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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치권입니다.
91년 시의회 정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미연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수감을 교훈 삼아 다음엔 더욱 충실하고 알찬 자료와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또는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허태삼, 건설부 이성철, 건설2부진 조창국입니다.
서무과장 박기문, 보상과장 김명수, 건축1담당 김진석은 오늘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축2담당 윤여목은 재무산업위원회에 출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기담당 이순형, 기계담당 김두곤, 토목1담당 윤종문, 토목2담당 김석윤, 토목3담권 송기원, 토목4담당 양무조, 토목5담당 박문갑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綜合建設本部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綜合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간 협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監査中止)
(11時 0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 협의에 따라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사격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시설을 유효할 경우에는 먼저 건설부 승인 사항 먼저 받아야 하는 데도 받지 않고 용역부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격장내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진입도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격장 설치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임과 동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사격장이 설치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명지주거단지 사업 실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데 대통령 임기내 종반까지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어업피해 보상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 잘못으로 1억원 시비를 낭비했는데 어업권의 허가가 있는 것만 조사케 하고 무허가는 과업지시에서 제외함으로써 용역비의 이중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건립시에 처음 소강당을 만들 때 주차시설을 왜 안 했는지, 지금 92년도 중강당 설치를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287대를 719대로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이 건축허가를 득한 때 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차시설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2도시고속도로의 공기 내 완공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감천IC, 문현IC 교통체증 유발가능성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 교육훈련원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착공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사업의 용역을 전부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맡겼을 때 타당성 용역도 있을 것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또 감리 용역까지 다 용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우리건설본부의 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 제재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제가 살펴보건데 타당성 용역, 기본실시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또, 감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진정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방호벽도 설치하고, 또 교차로 및 진입로가 다 바뀌어서 그로 인한 공사의 지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야기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엄청 스레 증가되는 것을 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타당성용역을 주었을 때 그러한 제반사항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본부에서는 검토가 되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되었다 하면 왜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그 문제는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 그러면 그로 인한 총 공훈이 얼마만큼 증가되었으며 과연 그럴 때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우리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부지 5만 3,000평에 건물은 3만 2,000평 정도의 규모를 짓겠다고 하고 용역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었는데 거기서 본청이 2만평, 경찰청이 1만평, 의회가 2,000평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규정을 면적 단위의 산정을 어디서 근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응모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럴 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본청의 위원이 1만 4,600명 정도 되고 경찰청이 한 586명, 또 의회 이렇습니다. 의회가 2,000평이고 경찰청이 1만평일 때 본청에서 우리 시 면적 즉 위원들의 수는 1만 4,000명인데 경찰은 600명도 안 됩니다. 그 1만평을, 할애해서 할당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인원에 의해서 사무실 배정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항간에 듣기에는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부산시에서 그래도 돈이 짜지고 하는데 땅까지 사주면서 건물을 지어서 받쳐 주겠다는 이유, 어떻게 그렇게 면적이 산정된 이유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화회관을 대연동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용역 설계만 하다보니까 외관만 보고 기능이라든지 내용적으로는 좀 살펴본 것이 미비했지 않나,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느냐 하면 건물은 외관상 잘 되었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경이라든지, 또 그 바닥자체의 진입로 자체가 뭐 전부 가보셨으면 알71지만 계단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때 진입로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계단이 있을 때 복잡합니다. 실지로 들어가면, 그리고 조경에 미스가 있고 그 계단의 혼잡성 때문에 가보면 사실 짜증스럽고 시민이 다 이용하는데 불편한 자가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거기에 계획한 때에 또 주차면적이 270 몇 대가 되어서 부족한데 700 몇 대를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 확보하는 부지를 조경이 되어 있는 부지 밑에 지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차장 활용의 계획은 애당초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과연 꼭 우리 응모와 공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근본적인 계획을 검토한 때 종합본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곡동에 휘 부지를 사 가지고 몇 년 안에까지 중기계획 안에까지 시설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안동에 공무원연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시설물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 계획을 하고 신규 사업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화명 2지구 택지개발 업에 있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 일부 2지구에는 일부 쓰레기장으로 체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해 주었고 그 외에 쓰레기장이 아닌 곳에는 실시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91년 2월 달에. 그런데 부산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쓰레기 매립을 하도록 해서 주고, 또 다시 부산시에서 그것을 편집용지로 잡아넣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아직까지 산화가 안 되고 있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 연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추가되는 원인은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부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중에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램프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의 민원이 야기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하는데 있어서, 공모하는데 연리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연 12.5%나 12.3% 이래 되는데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시청사 또 의회건립 보고서에 보면 1,630억이 드는 이러한 대규모의 큰 공사입니다.
지금 부산 실정으로 보면 3난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도 아직 마련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남 지역으로 오고 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부산시의회 의원이나 공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건물에서 공사를 해야 과연 적합한지, 특별히 보고서에 보면 부산시 청사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이 내용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이 낡고 시와 의회의 위상을 위하여 간다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어 있고, 또 너무 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옮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공사 발주계획 체결 시에 낙찰률이 98%를 넘고있습니다. 또 하물며 용역도 거의 99%가 되어 있고, 또 거의 모든 계약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찰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고, 또 특별히 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예정가격도 없이 수의계약 되어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계약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예정가격이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은 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농산물 도매시장 공사는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100% 똑 같았습니다. 설계한 금액하고 낙찰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이 특별히 현대건설에 도급을 주었는데 이렇게 100% 이하로 입찰 받고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현대건설에 주었는지도 역시 알고 싶습니다.
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을 보면 주거용 중에서 60㎡ 이하가 57%, 60㎡에서 85㎡가 17%, 또 85㎡ 이상이 넘는 것이 거의 25%에 가까운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도로라든지 주택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 85㎡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적당한지 적합하지 않다면 혹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중에 보면 90년도 7월에서 8월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영향평가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또 종합건설본부 사업계획 수립시에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심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결과가 어떠했는지, 과연 그 심사결과대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2고속도로가 91년도에 개통된다고 신문에도 보도된 실이 있는데 이것이 93년도 지금 개통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야로 종점부근에 감천IC 구간 계획이 앞으로 백양산 터널이라든지 수정산 터널이라든지 서면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라든지 구덕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접속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차량을 접속시킬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곡이나 화명이나 좌동이나 명지, 녹산 등에 이러한 모든 사업들도 반드시 지금 보면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자기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부산시민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늦어짐으로 해서 주택 마련에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것인지,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과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이에 따르는 주민의 피해는 없는지, 또 서울 주택업자들이중동 등 신시가지 택지를 단합하여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분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할 공사에 부산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발주할 공사는 지방업체 육성 차원에서 부산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 및 시의회 건립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도 중앙로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9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면 그 주변도로의 정비가 잘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명지, 녹산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녹산 앞 바다에 공장용지 약 350만평과 명지주거단지 공장용지 약 50만평으로 지금 현재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녹산, 천가동 사이에 그 앞 바다에 매립 여지가 한 2,000여 만평이 현재 철새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는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한정된 지역 여건으로 봐서 이곳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난을 해결한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한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산 앞 바다 매립지 350만평에 현재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립하는 과량에서 그 매립용 흙은 지금 어디서 가지고 와 가지고 메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녹산동 지사리 첨단과학단지 조성과 명지, 녹산 앞 바다를 공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주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 종업원들의 주거지 확보문제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해 놓았는지, 앞으로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것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 하구언 준설 작업은 그 주관 부서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건설국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만약 부산시에서 주관 부서라면 준설된 모래의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저조한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은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기대하는 %수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감사가 매우 생산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사가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상방법과 보상내역을 종류별로 보상대상자, 물량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안 된다면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매립 피해 및 어업보상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언제쯤 끝이 나고 보상이 착수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공사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경영수익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참여 업체가 1공구는 롯데건설에서 2공구는 극동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부산건설업체를 제외하고 서울 업체를 참여시키는 데 대하여 항간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들 업체를 참여시키는 배경과 참여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한 참여 업체의 선수금은 얼마이며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분양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상대상자에 대한 금전 보상외에 생계터전을 잃은 보상대상자에게는 이 토지를 특별 분양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공사, 부산발전기획단 등이 있습니다만 아직 본 업무가 유명무실할 뿐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개발 억제도시로 묶여 있던 우리 부산시였으며 특히 행정의 책임자인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와서 위의 눈치만 보다가 잠시 쉬어간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자치시대를 맞아 400만 우리부산시민의 뜻이 모인 우리 의회위원들이 구시대를 탈피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주인의식 아래 부산발전의 새 장을 열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실무를 많은 종합건설본부양의 위치와 직무는 정말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양심을 앞세워 소신과 강력한 의지를 먼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시정의 기수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 많은 시민이 우려하듯 무거운 바윗돌만 시가 들고 가재는 특정인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보다 실리 있는 경영추진으로 사업지역의 간접투자, 즉 순환도로 등으로 부산발전에 실리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앞서 김무룡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연말 제2고속도로의 일부 개통과 더불어서 문현로타리의 체증이 엄청날 것이 예상된다고 볼 때에 이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번 항만청 방문시 보고에 의하여 오륙부두 및 신부두와 제2고속도로를 고가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 동천을 이용할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시민회관 뒤쪽의 집단 아파트촌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계획도로를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2고속도로로 인한 전포로 확장에서 차량창 위쪽을 보면 철길과 50m 확광도로에 1, 2m에서부터 2, 3m까지의 계획 잔여지가 길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아예 수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동해남부선 철도확장계획이 41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양정 고개에서 수비삼거리까지의 동해남부선이 부산시의 발전에 크게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정 고개에서 수비삼거리까지의 황령산터널 밑을 이용해서 직선을 통함으로써 저쪽을 도는 12㎞가 7㎞로 단축이 되고 또한 부산의 발전에 저해요소를 크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도청에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민간 보상부분에 보상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확정되어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해서 최고 금액과 중간 금액 최하 금액 정도는 밝혀 주시고 바라고민간사업자 선수 계획시기가 확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시부터 시행착오가 좀 빚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미주택단지하고 한성아파트 110세대 이것은88년도에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상정해 놓고 있는 과정에 아파트 건설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신도시 사업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만하고 지나갈 그런 정도가 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3, 4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신도시 사업지에 포함되는 대지에다가 사업허가를 내어 줘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고 그것을 3, 4년 후에 다시 뜯어서 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니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이것은 행정업무 차원에서 서로 시와 구청과 도,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그런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한 마디로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되고 보니까 현재 보상 선정지로 통지가 나가니까 이것은 계획할 때 집을 이것을 뜯어라 하니까 그것도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를 이 사람들이 뜯을라 하겠습니까? 이래서 민원이 거세게 야기되고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들어 줄만한 민원은 들어 주고 못 들어 줄만한 민원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시로써는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과정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말해서 주관 부서인 건설본부에서 바로 이 대지 인접지로부터 제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제외됨이 타당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실책을 계속하고 있는지, 건설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지적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대책을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환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 추가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이설에 따르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사업지가 22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220억인이라는 것이 총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선진국에 비하면 이 쓰레기 소각장이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건설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처리용량이 200t에 1일 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우리 나라 금액으로 2,000억원이 소요되는데 220억원으로써 건설한 수 있다는 것은 참 염려가 되어서 지금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설계가 완료가 되었으면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 되었으면 그 설계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제2고속도로 지금 상황을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용역이 잘못 되어서 이러한 변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91년도 1월 반려된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하여 그린벨트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꼭 재추진해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실을 보면 시민들이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또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부 사격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체하면서까지 약 10만평을 활용해서 222억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본부장 생각으로써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배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監査中止)
(14時 0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해당 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답변 도중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그때그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김무룡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입니다.
종합사격장 건설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다가 건설부 승인도 나기 전에 용역을 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입도로 건설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 건설에 따르는 문제,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금정산의 금곡 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과연 사격장 건설로써 입지적으로 또는 건설기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실지로 찾아야 하는데 적합한 그러한 입지인지 강선이나 풍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맞는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사전 행위 허가승인 전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곳의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도로연장이 약 2.1km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 위치 입지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도로의 구배가 심하고 그에 따른 선형도 좋지 못한 사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곳은 아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조경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성곽이 있는 거기에서 200m까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가깝긴 합니다만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명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부에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된 규모축소 조정 및 8개항의 보완지시를 했는데 어떤 보완지시였습니까? 8개중에.
우선 그 지역이 그린벨트 내 사격장 규모로써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사격장 안에 직접 자격장에 소요되는 시설외에 휴식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대시설 용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조정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8개항에 대해서는 사격장을 어떻게 관리를 한 것이냐, 사격연맹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추진한 것이냐, 이런 내용들과 사격장을 반드시 부산시 안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경남지역 같은 데 사격장을 건설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8개항의 구체적인 항은 다음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부지 매입이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부지입지가 맞느냐 하는 용역을 6,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거기에 사업비가 선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기초적인 기술이 이런 것을 보고 판정이 이곳에 하면 타당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2개 국 2개 본부를 하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이 전신에 안 합니다. 전부 용역 다 줘버리고 자체에서 좀 해도 되는 것을 또 안 합니다. 전부 돈을 주고 다 맡겨 버리고, 일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흘째 보지만 요만한 것도 전부 용역을 다 줍니다. 6,100만원안 주고 금곡동 사격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사경연맹도 있고, 그런 내용을 좀 본부에서 알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그린벨트지역 내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하고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건설부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용역비하고 들어가는 것은 시비낭비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만약에 건설부 자체에서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하고 여기에 땅도 하나도 안 샀으니까 관계는 없지만 일단기초 용역열는 6,100만원 이런 돈은 시비 낭비했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건설부에서 승인이 납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건설부에서 승인을 내주겠다고 합니까?
추진 경위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격장은 부산시가 사격장 시설이 필요한데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격장의 시설이 규격에 미달되고 또 그것을 확장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본청에서 직접 이것을 각 사격장 후보지를 16군데인가 처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그것을 몇 차례 답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한 이 입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일단 판정을 내리고 여기에다가 사업추진을 우리 본부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용역시행을 주었는데 이 용역비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와 곁들여서 기본 설계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과대한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그 사격장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 부분은 일부 제척을 하고 규모를 조정해서 12월달에 다시 재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지역 내 이런 행위가 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격장 행위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격장은 운동시설로써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부에서 계속 승인을 안 해 주었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린벨트 내에는 건설부의 그린벨트 내 행위승인을 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승인이 날런지 안 날런지도 모르고 이런 기본설계 용역도 6.100만원이나 주고 했으니까 뒤에 승인이 안 되면 시비를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내용이 없으면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계획 설계만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는 건설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형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사업개요를 써 가지고 시에서 시장이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용역을 안 주고도 그러한 사업지 선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째서 6.1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場內騷亂)
저희들 일반 개발사업을 하는데 법규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구지정을 먼저 할 때까지는 다른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지적도면에다가 지구만 표시를 해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설계용역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그린벨트 안에는 기본설계를 다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를 안 하면 신청자체를 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해서 신청을 했고 기본설계가 된 뒤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도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 지형인데 내가 알기로는, 진입도로가 가능합니까?
지대가 다소 구배가 심하기는 합니다마는 진입도로 건설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다. 그린벨트안…
조위원님 마이크를 증폭하셔서 사용하시지 말고 말하고 끝나고 나서 해 주시고 성함을 말씀하고 하기 바랍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 까요.
건설본부 안에는 용역을 안 주어도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까? 용역을 안 주고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설계는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에서도 간단한 설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신간지상에도 났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속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가의 용역없이 시행했다가 그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위배되었다 해서 취소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격장 건설은 저희들 위원들이 사격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설계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만으로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조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천해의 경관을 자랑하는 금정산에 얼마 전에 청소년 연수원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에 그곳에 어떻게 저러한 건물을 세워 놓았을까? 여러 가지 실망도 생겼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금정산에 청소년 연수원이 있는 것.
착공할 때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청소년 시설이 저희들 사회적으로 또 시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청소년 연수원이 몇 군데 있지만 거의 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시내 서민층은 오물을 버린다든 산복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편의시설이 얼마나 시급하고 또 도로가 뜯길 때는 단 몇 만원이라도 더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아옹다옹 대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이10만평이나 되는 금정산에 이러한 사격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공사를 꼭 진행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은 사격장 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체육종목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해서 육성해야 될 시설입니다. 어느 시설이 흑은 어느 쪽에 가장 먼저 투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규모나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필요한 체육시설은 우리 시로서는 갖추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한테는 사격장보다는 다른 시설이 혹은 축구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주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배구장이나 수영장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격장도 중요한 경기종목으로서 우리 시가 갖추어야 한 체육시설임에도 틀림없기 때문에 이 입지가 적당하냐 안 하냐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격장은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는 사격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풍향이나 강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감안해서 그 위치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계획된 내용으로 건설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완 충족시켜 나가면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근래 혹시 창원 사격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을 잠궈 놓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국제창원 사격장은 내 고향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종종 가봅니다. 활용하는 사람이별로 없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격장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소유 아닙니까? 현재 영도에 있는 사격장.
예, 부산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그 땅 팔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사격장은 처분할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재원조달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건설부의 승인을 선행이 되고 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여기에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영도사격장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평수도 왜 되죠? 그것을 나중에 현재 땅값대로 팔면, 그것 팔아 가지고 이것 충분히 다 됩니다.
현재 영도에 있는 사격장 위치가 일부 공원이고 양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팔더라도 토지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가 사지지역입니까?
예, 전체가 녹지지역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이식할수록 시가 해야 할 것 같으면 기존 사격장 거기에 대한 그 계획도 같이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계획을 말씀이시죠?
예.
권호삼위원입니다.
사격장 용역을 주기 전에 건설부에다가 타당성이라든가 허가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든가 정부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건설부에 문서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건설부에 가서 물어보면 안됩니까?
그것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격장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운동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은 몇 가지로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본부장님이 허가사항이나 본부장 전결 같으면 제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행한 수 있지만 건설부의 허가사항 같으면 본부장이 보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아무리 필요한 땅이라도 거기에 허가 나가지고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생각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용역대만 6,100만원 지배하고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시비를 낭비하고 모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6.1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건설허가가 안 났다고 봤을 때 그 책임을 본부장님 질 수가 있어요?
건설부에서
보완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진행과량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은 시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허가 안 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서화해 가지면 알아 봤으면 이런 용역의 시행착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정당한 조치라 취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제까지 시행한 조치라든가 경과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경위를 좀 말씀 드렸습니마는 이 사업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청 체육담당하는 내무국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입지를 조정하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던 간에 지금 현재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 아닙니까?
지금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무국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자 하는 것은 시 본청 내무국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본부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단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건설부 쪽에서는 너무 방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지만 절전에 한번쯤 외부에서 승인 나는 것도 아니고 건설부에 전해 한 통화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용역을 주기 전에 자체에서 건설부하고 연결시켜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처리과정을 문서로 직접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 방 한 칸도 못 넣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0만평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의문이 생기고 조금 전에 서두에 내무국 계획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혹시 정부의 VIP들이 부산 나들이 할 때 자기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 업무소관이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두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명지주거단지 팔간이 지연되는 신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거단지는 육기부는 보상을 금년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농보상 중에 있습니다.
해상부는 어업피해 조사가 현재 약 65%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조사하는 기간은1년 이상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 되면 조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사 완료된 이후에 보관비를 지하고 내년 8월에 가면 해상부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18%이고 지금 현재 실적도 업무추진 18%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착수하기 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탁계획하고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유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관계가 계획대로 추진되고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상부 보상, 어업보상을 처음에 해 가지고 한번 했지요? 처음부터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어업피해 보상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허가를 받은 부분만 조사를 해 가지고 거세게 항의가 들어와서 무허가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를 새로 한 일이 없습니까?
용역시행을 처음에 발주를 했었는데 어민들 요구가 용역시행 발주하는 내용 안에 무허가 부분도 포함시켜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어민들하고 그 동안에 집단사태는 아닙니다만 집단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업에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무허가 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민들도 무허가까지도 일단 조사를 해 달라, 보상을 하든 안 하든 문제는 다음에 법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조사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추가로 무허가 부분에 대한조사도 실시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용역을 다 주었는데 육상이든 해상이든 처음에 과업지시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한 것 같으면 이중으로 용역비가 나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말 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하는 물량에 따라서, 작업의 양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가 받은 면허업만 조사한 용역이었고 그것도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무허가에 대한 용역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용역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1공구하고 2공구 지정업체가 현재까지 시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해상부는 어업조사 용역이 끝나 가지고 어민들 보상이 끝나야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 2 공구는 공히 지금 일체 못하고 육상은 했습니까?
육상부는 토지보상이 12월 달에 마지막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수가 됩니다.
이 달부터 공사가 실지로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설계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설계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매립토에 대한 그 관계를 시내에서 나온 잔토고리를 메꾸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전체를 잔토 처리를 메꾸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까?
전체는 잔토 처리가 안 되는…
그러면 취토를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해상부 매립하는 데는 암하고 토사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암은 토지개발공지에서 시행하는 용원토취장 거기에서 나온 암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토사는 일부 시내에서 나온 잔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다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구 둑 준설 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그것하고 또 일부 부족한 것은 저희들 토취장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사리 첨단과학단지 할 그 장소에서 잔토 나온 토사그것을 같이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한 것 같으면 각종 건설사업이 내년에 시작될 것 같으면 우리 시 소관에서 하는 공사가 많이 발주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절토를 해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흙을 여기에 다 갖다 넣으면 이쪽에서는 토취해 가지고 넣는 것이 완전히 빠진다 이겁니다. 공사비 절감을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설계용역은 지금 매립토 하는 것을 지금 다른데 공사에서 나온 잔토 넣으면 107% 전부 다 공사비 절감이 됩니다. 복 설계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부장님, 박성환위원님 재청으로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다고 전 위원님 동의하시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문화회관 건립시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700대를 더 추가하는 확보를 하면 충분하겠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화회관은 전체 설계를 83연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정 주차대수가 79대였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상 반영된 것이 189대 분을 주차장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법정 주차대수간 그 동안에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211대입니다만 실제로 대․중․소 3개 강당이 동시에 공연한다고 생각할 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4석당 주차장 한 대씩 계산해 보니까 719대가 나와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차장의 기준에 따르면 287대 분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218대 면 됩니까?
현재 지금 법으로 211면 됩니다.
지금 대․중․소 강당 전체 건물에 풀로 들어왔다 할 때 218면 가능해 집니까?
현재 건축법상의 기준으로는 211대면 충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동시 공연할 때는 부족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719대를 확보하도록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현재 계획을 현장을 몇 번 답사했습니다만 공원이 산 전체가 공원으로써 사유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중강당 짓고 있는 뒤편으로 야산 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뒤에 지금 그것을 보상해 주고 한 겁니까?
토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말이죠. 거기 앞에 계단식으로 다리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밑에 지하로 하면 주차장 안 됩니까?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 밑에 지하주차 넣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절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83년도에 설계를 한 것이고 그 때는 주차장 문제를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계획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소․중․대 강당이 들어서고 하면 주차가 전부 차댈 때가 뭐한데 그런 계획도 안 잡고 말이죠. 무계획하게 전부 계단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밑에 파는 것 같으면 공사비 안 들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터 안 사고 뒤에 주차시설 하는데 거기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고 하면 말이죠, 문화회관으로써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앞에 전부 계단 만들어 놓고 그냥 못쓰게 만들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 한때 처음부터 지하 파 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으면 이런 돈들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시에서 지금 하는 일이 전체가 이중 돈을 들이고 쓸데없는 돈을 들이고 미관상, 중강당 뒤에다 가산을 깎아서 주차장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를, 안 그렇습니까? 그 위에 차 대놓으면.
지금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지금 계획한다면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졸속 계획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가 보세요. 문화회관 앞에, 주차장이 어디에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앞에 계단 만들어 놓은 부분에 파내 버리고 주차장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건설할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하부분 일부에 암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까지 발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뒤편에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어차피 공원용지를 시가 보상해 주어야만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말이죠. 지금 계획하는 것 같으면 앞에서 바로 차가 들어가 버리면 강당에다 바로 지하하고 연결시켜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계획이 되는데 거기 보세요. 내려가 저 밑에 차대어 놓고 계단으로 올라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낍니까? 본부장님 가보셨지요? 엄청난 불편을 느끼지요? 지하주차장 같으면 바로 지하에서 본 강당으로 바로 들어 가진다 아닙니까? 하여튼 앞에 공간부지를 주차장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관계되는 것만 그때그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83년도에 한 200여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현재는 한 700여대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도 생각하는지, 보통주택은 200m마다 한 대인데 지금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되면 어떻게 700여대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사람이 적어도 요즘은 한 대씩 몰고 온다면 이건 어림도 없는 숫자인데요.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719대를 계획하고 있는 근거는 거기 객석이 소․중․대강당을 동시에 공연이 있다고 봐서 총 좌석 합계가 2,878좌석이 됩니다.
그것을 4로 나눌 때 4좌석 당 네 사람이 일단 같이 한 차를 타고 들어온다고 봐서 719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719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인근의 주차장도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람자들이 한 사람이 물론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안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 지는데 좌석 당에 하나를 하면 거의 수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상으로 맞습니까?
건축법상 이보다 훨씬 적게 되어져 가지고 현재 저 시설에는 211대만 시설하면 법정 대수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김무룡위원님께서 제2도시고속도로가 공기 내에 완료가 보이겠느냐, 그리고 감전IC 교통소통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기 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의 판단으로써는 내년내 까지는 일부 구간은 개악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감전IC처의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나, 또 우리현실의 여건 변동 그리고 교통량이 또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런 것으로 봐서 입구에 다소 혼잡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지금 와서 이 계획을 바꾸고 하면 예산 사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세정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 3차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건설2부장이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圖面說明)
(聽取不能)
예, 알겠습니다. 기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현동이나 감전IC에 현 상태로 공사를 시행했을 때는 틀림없이 교통체증이 온다는 실을 인정하지요? 그러면 처음에 용역 설계를 주어서 용역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심의도 안하고 다음에 일어날 사항도 용역심의를 안하고 그러면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용역 해온 그대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85년에 그때 건설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6년 전이니까 교통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까 앞을 예상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는 이렇게까지 교통이 크게 늘어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구덕터널 앞에를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비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어디서 용역을 했든 간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을 맺는 년도가 있다 아닙니까? 83년도에 마치지요? 그러면 이 공사를 끝도 맺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다 했죠? 그러면 용역한 사람들이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결론입니다. 미리 내년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용역을 무엇을 챘느냐 이겁니다. 용역심의는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용역회지에서 용역을 납품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받아가 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해 온 것을 납품 받아서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심의를 할 때 시에서 눈감고 심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시에서 분명히 용역에 대한 심의를 했을 텐데 그 심의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심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한 결과는 저희들이 과업 준 내용과 감안해서 물론 용역 발주한 부서에서도 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각종 영향평가까지 받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영향평가 같은 것은 없었고 부산시 설계 심의위원회,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2도시고속도로가 당초에 건설될 때에는 처음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는 서면 지역중심부 일대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동서로 연결해 주는 도로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련을 중심으로 한 일대 교통체증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서로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러한 정책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문현동로타리 그 근처에는 전포로가 50m로 확장되면서 거기다가 램프를 두고 또 감전IC 쪽에도 역시 기존 35m 도로를 50m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다 램프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로가 가야로에 미치는 교통체증,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착공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로 봐서 시 종점부에 교통량이 다소 혼잡해 질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오리라고는 보지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저러한 종점부분을 완전히 개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문제라든가 개통의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장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속해서 저희들 시내 교통 사정을 개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개선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본부장님, 문현동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인 안 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다음에 개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공준 끝나고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공사를 돈을 1, 2백을 가지고 했습니까? 돈을 수 천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음 시민으로부터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시공상태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 가지고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해야지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우선 이래가지고 돈을 추가로 되니 또 공사 준공기한이 늦어지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뒤져 가지고 공사 준공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덮어놓아서 나중에 93년도에 준공을 맞고 개통을 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병목현상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뒤에 것은 되든지 말든지 준공 받고 그 때 가면 그 때 하지 그런 식으로 할랍니까?
지금 문현동로타리쪽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부두 3, 4단계 배후도로를 해변으로 고가를 해와서 문현동에다 4차선을 바로 연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종점이 문현동로타리가 안되고 4부두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현로타리에서는 진입이 안됩니까?
문현로타리는 램프를 하나 두어서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제1고속도로와 연결이 안됩니까? 제1고속도로에서 제2고속도로로 바로 연길…
그 연결은 황령산터널을 통해서 앞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바로 연결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이 도로를 개통시켜 왔을 때 일어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 빠지게 일해 주고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국에서 전부 용역을 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종합본부는 모든 것을 건설국에서 입안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1도시고속도로가 문현로타리에서 램프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초 계획은 2차선이 이 램프로 올라가게 되어 있던 것을 전체 한 차선에 대한 것은 여기를 이용하고 제2도시고속도로에서 오는 교통양은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황령산터널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로 탈 수 있도록 여기에 램프가 변경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도시고속도로와 제2도시고속도로는 황령산터널을 통해서 충분하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노선에서 오는 것은 이 고속도로를 타면 황령산터널을 이용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도로가 놔졌다고 봤을 때는 문현로타리에서 램프를 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령산의 램프로 충분하고 고미도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극동 있는 데로…
부두에서 나오는 교통량도 이 IC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타리에서의 교통체증은.
그러면 문현로타리의 제2도시고속도로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그러면 4단계 컨테이너부두 계획하고 미리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컨테이너 4단계 계획을 하면서 항만청에서 이러한 도로를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동천위로 통과를 합니까? 그 속 부분에 동천아파트를 철거를 합니까?
동천아파트는 접촉이 안됩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효과가 없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안을 신문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낙동대교를 확장하지 않고 이 2차선을 바로 붙여 가지고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 앞으로 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낙동대교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해야만 지금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낙동대교는 그대로 두고 진입로만 넓힌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는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능한 한 보완한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되었지요? 그러면 답변 도중입니다만 속기사의 휴식 및 위원간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金龍完幹事 金立時委員長과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초에는 92년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교통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92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예이 허용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안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두고 합니까?
광안리에 있는 것은 파거나 그런 계획 없고 그것은 시의 다른 사업상나 이런 용도로 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 용역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책73한치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계 당시에 저희들 시에서는 설계심의나 중앙설계심의 혹은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이런 여러 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있고 기준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울론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회여건변동 등에 따라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건립과 관련하여 면적 산정한 근거와 경찰청사가 너무 면적이 크면서 또 시비투자를 여기에다 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시청사는 2020년을 기준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웠습니다. 2020년에 가면 부산시의 인구가 약 460만 명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 수도 지금2,136명에서 3,62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도 현재는 1,492명입니다만 2,5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의회는 지금은 71명입니다만 120명이 될 것으로 보았고 경찰도 지금은 573명입니다만 2020년에는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인당 면적을 8.3평으로 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공공청사 설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는 한 사람 당 2.3평으로써 아주 필요한 면적에도 극히 모자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 건립에 시비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 수 없는 이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시경청사를 철거를 해야만 됩니다. 철거를 해서 저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현지 건립되어 있는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있는 청사를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할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최대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경문제하고 진입도로가 아니고 본관까지 접근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접근로가 전부 계단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문화회관은 당초 경사가 심한 야산지에다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전면 도로에서 본관까지의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결을 부득이 계단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다만 이 조경도 하나의 유행을 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3년도의 설계를 할 그 당시에는 이 조경의 패턴이 상당히 일본식 조경이 많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 조경에는 패턴이 바뀌어서 자연적인 것을 많이 가나하고 있는 보입니다. 만약 지금 저것을 설계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양은 아니고 상당히 자연적인 미, 자연적인 조화를 감안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저렇게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당장 다 뜯고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그 일대에 조경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중강당을 완공하고 나면 조경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지금보다 모양이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앞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안리에 현재 있는 교육원의 처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직접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의 변두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뒤편에 충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능하고 시의 다른 기관이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명 2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했다가 또 여기에 택지 개발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혹은 공사비가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의 공공사업으로써 85년부터 87년까지 2년동안 부산시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비 내역에 있어서도 산화촉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뒤에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산화촉진 대책을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희웅위원님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추가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보고에 의하면 기준해서 2만평, 경찰이 1,000평을 기준 해 가지고 아까 만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3,000명쯤 위원이 된다 할 때에 2만평이면 경찰이 만평 같으면 우리도 3만평 정도 해야지 결과적으로 면적이 좁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경찰청 면적이 우리 시청사의 면적에 비례할 것 같으면 너무 과대한 면적을 할애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면 지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면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할애해 줘 가지고 더욱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할 여유가 그렇게 많으냐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이 잘못 줬지 않느냐, 또 그리고 기회는 2,000평으로 할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한 계산을 했겠지만 자세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건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다시 제안설명을 해 줄 것으로 믿고 그 면적을 다시 한번 감안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아까 김무룡위원이 전부 질의는 다 했습니다. 해서 관계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문화회관이 83년도에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공모 설계를 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인데 실제 시행은 91년도 5월달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계약이요. 그럴 것 같으면 83년도에서 한 것을 8년 뒤에 와서 그 계획을 결국 1억 4,100만원이라는 감리비하고 설계를 하는 용역을 준 것이 아까워서 그 계획을 손을 못 대고 다시 그 계획대로 시행했다는 것은 발상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그 외 부대시설은 91년도 생각할 것 같으면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할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3년도에 문화회관 본관과 중․소강당 하고 다 합한 자체가 현상공모 설계로써 당선된 것입니다. 그 현상공모 당선작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본관 그러니까 대강당은 그 당시에 58년 7월에 완공했고요, 이번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소강당과 중강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은 소강당 발주를 하고 나서 바로 감리용역을 안 주고 그것은 기초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감리 용역을 안 주고 뒤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서 감리 용역을 주어서 기술보완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관 앞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조경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대강당 건립한 때 다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강당을 설계 하면서는 본관 앞의 조경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라서 이미 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보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부 기준상에 8평에 1인을 봤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일 때 경찰청이 한 만평이니까 흡족하다고 볼 때 우리 청사는 2020년 기준해 가지고 3,000명일 때 3만평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본래 주인집은 거기에서 비교해서 계획이 안 맞고 딴 청에 대한, 경찰청을 계속 키워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시 계획할 때 이번 기본설계를 할 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특수한 조건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준하고 또 앞으로 증가할 사무국 위원들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71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8평씩 한다면 약 1,070평 미만이 됩니다만 시의회는 회의장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평 되면 현재 시의회의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경찰청 같은 데는 1,000명이 되더라도 8평 본다면 8,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시 경찰청도 대 회의실이라든지 독립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내훈련장이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 위원님들의 직접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결국 시끄러우니까 차음 벽을 설치한다 램프를 설치한다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아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원래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거기는 그때 아파트 설 계획이라든지 또, 아파트가 일부섰다든지 또 인근주택이 있다든지 타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다 하지 않고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했다손 친다 하면 왜 그 계획이 본래 없어서 계획 공사를 추가를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전부 시행하는 것이 그래요, 아까 김무룡위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일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용역에 의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남포동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약 226억인가 드는데 그 민자가 187억 넣겠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비가 37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적어도 그런 번화가에다가 지하 5층에 주차장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럴 때 벌써 실시용역 설계를 마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민원이 야기될 때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파니까 내 앞에 장사가 안 된다 뭐 어떻다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그에 상응해서 조건하고 해 가지고 공사도 지연되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한 때에는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 안에서 공공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할 적에 명확하게 민원의 대상이 볼 수 있는 것은 파전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2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건설되어 있는 고가도로에 방음벽을 미리부터 설치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민원이 나니까 결국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제2도시고속도로는 집단주거지 인근에는 당초부터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새로이 램프를 설치하는 그 구간에도 주민들이
그래서 최대한 계획할 당시부터 커다란 민원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것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만 저희들이 복잡한 도시 안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새롭게 나오는 민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 힘을 다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동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는 역시 교통을 차단하고 시설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보수천을 완전 복개를 개수를 해서 교통로로 사용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인근에 건물들이 다소 있습니다만 이 건설 공법이 세러리울로 해 가지고 시설되기 때문에 직접 건물에 큰 피해는 주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제2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램프설치 반대민원에 대한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램프설치에 따르는 민원은 당감1동과 부암2동 주민 483명이 민원을 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램프하고 지금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3.25m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지가 하락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실무위원회를 주민대표와 저희 본부가 7차에 견적서 회합을 갖고 주민요구를 일부 수렴하면서 해결했습니다. 램프구문이 560m인데 거기에 옹벽구간이 160m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한 구간에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가지고 평면도로를 확장을 해주기로 협의를 하고 지난 7월 1일날 도시계획결정을 봐서 확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램프구간에도 계획이 없었던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음을 예방해 주도록 조치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제2고속도로 건설사업비는 2,169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은 88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으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8년 착공이후에 4개년에 견적서 물가와 지가상승 등으로 약 87%가 증가가 되었고 90년부터 91년까지 상승된 예를 보면 정부 노임단가가 30.3%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도시고속도로 설명할 당시에 말씀드렸던 양쪽 종점 구간에 사업물량 추가로 인해서 다소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이 지금 연리 10%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공채를 발행했을 때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지구 재원조달은 공채 발행의 거래선을 먼저 협의를 하고 나서 그것은 결국 지정금고가 되겠습니다만 협의 연후에 공채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무 공채 소환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10%를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소화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금리를 보더라도 연리 12%이상 되는데 그 정도는 했어야 그것이 소화될 것 아니냐 이것이 지방채 발행되면 최소한 5년 거치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일시 상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라도 5년 동안 이자가 역시 상승되는 것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것은 일반공모공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채를 소화하는 기관이 저희들 지정금고가 되겠고 영전에 지정금고하고 이율하고 상환기간을 완전한 협의를 해서 공채발행을 하기 때문에 소화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공모공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공모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금고에 대한 공채다 이것이죠? 금고하고 거래하는 공채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총 건설사업비가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규모는200t입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 기본설계는 내년 2월달에 해서내년 5월 달에 마칠 계획입니다만 서울이나 목동 혹은 대구 등지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의 예를 보면 t당 1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t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으로 봐서 226억으로 일단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설계한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계가 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통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뜻을 좀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폰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게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역시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공사는 엉망으로 만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호 하수처리장이 지금 잘 되어 있느냐, 그 큰돈을 들여 가지고 제2차 용호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1차로 건설한 것은 역시 그것 못쓰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역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게 어디까지나 선진국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지금 서울에서 t당 1억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진국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예를 들면 연료자체로 가스로 하기 때문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역시 컴퓨터화 시대가 되어 가니까 그것을 준해서 해 주어야 올바른 시설이 갖추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역시 전기까지 발생해 가지고 전기까지 팔아먹어요. 인근에 또 쓰레기 분할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그 맥주깡통 이런 것을 재활용하게끔 거기서 다시 녹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팔아먹고 거기서 또 소득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우리 나라도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선 가지고 어차피 이왕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려면 올바른 실시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기술적으로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서울이나 대구에서 이미 시설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설계된 과정에서 우수한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최대한 도입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후회 없는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1,630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 3난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시청을 당장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시청을 당장 이전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현재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청사가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또 시청, 각 기관이 5개 건물에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사업비 같은 것은 전부 외청에 나가 있어 가지고 크게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에 대비해서 의회청사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민의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그런 시청사 계획의 규모를 가지고 추진 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집의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똑같아져 가지고 결국 170%로 현대건설에 계약한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리는 현대건설하고 부산지역업체인 삼익개발 하고 60대 40으로 그 도급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준 자료에 설계 내 가격과 낙찰계약 가격이 그것은 계약 가격 입니다마는 그것이 동일한 이유는 이 총괄계약을 하고 나서 그 해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차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괄계약이 원 계약이고 차수계약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수계약은 예산액하고 설계액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면 예산하고 계약하고 같게 되는 예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였던 낙찰률이 대부분 98%이고 수의계약이 많고 이런데 그 타당한 절차를 걸쳐서 될 것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본부가 자체 발주한 공사로써 15억 미만은 91년도 전부 3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였습니다. 이것은 낙찰률이 98% 이상이 계약되는 것이 2건이었고, 그것은 제2도시상속도로 9공구 육교설치공사하고 문화회관 소강당 주변에 있는 조경식재공사하고 2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경쟁회사수가 적어집니다.
2개 내지 3개 경쟁회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낙찰률은 다소 높게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힌트가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개경쟁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공사 수의 계약한 것은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용역한 부분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대규모 공사로서 조달청에 위임 발주가 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는 수년에 걸쳐서 공사가 계속이 되는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써 일단 계약을 해 놓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분을 다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별로는 예정가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어드린 자료에 예정가격이 없는 안들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도 금년도 발주분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도록 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본부장님, 바로 그러한 것이 업체에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 공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제2고속도로 같은 것도 그 당시 나온 금액대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면 이렇게 80%라는 액수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공사도 지금 엄청나게 해가 갈수록 자꾸 우리 시에서 증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입찰 받았을 때 그것대로 진행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당해년도에 이득을 결정해 주는 것은 업체에 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지간하면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회계법 상의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년간 단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실제로 공사는 4년 내지 7년 장기공준가 될 때에는 예산확보를 안 했더라도 장기공사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총괄 입찰하도록 지금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리 운영에 타당성을 기하고 또 예의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해 예산되는 범위 안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다음해 가서는 또 전 공준 시행자 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나갈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황 그럴 바에는 총괄 입찰해 놓고 그 낙찰률 범위 안에서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서민주택 건설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택지 개발하는 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도 지금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주거용지가 40만 8,000평 중에서 60㎡이하 주거용지가 575%, 그 다음 60㎡이상 80㎡이하의 건설용지가 17.8%, 그 다음 85㎡이상 건설용지가 24.7%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정해 놓은 기준의 내용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건설부 용지배분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18평 이하 주택용지를 50%이상, 그 다음에 18평 이상 25.7평 이하 건설용지가 20% 그 이상에는 주택건설용지가 30%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대 경우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의 면적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 건축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는 188평 이하 용지가 50%인데 실제 지어지는 건축의 3배수로 보면 57.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한대로 해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가 전체 75.5%가 건설되고 나머지가 24.7%가 국민주택 규모이상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오히려 이러한 신단지에 너무 적은 주택이 많이 밀집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오히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 물으시고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해운대지구는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현행 시행법인 환경 정책 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처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투자심사담당관실과 심의를 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하면 투자담당관실과 반드시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고 결과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 투심에서 협의가 된 연후에라야 예산 반영이 됩니다. 투심에서 변사결과에 따르지 않는 예산 반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투자 변사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내가 묻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이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사실은 각 구청에 지금 포괄사업비도 못 줄 정도로 전 돈을 이 고속도로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을 시민 편에서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들도 반드시 심사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심사통고도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고속도로가 91년도에 개통되겠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지연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2부시고속도로는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92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개통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부터 92년도 개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연장이 도면에서 말씀드린 대로당초 9.02km에서 10.19km로 종점에서 조금씩 연장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연장하는 구간이1.17km인데 이것을 시공하는데는 약 8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까지는 연장부도 같이 개통하겠다. 그래서 92년말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중심부 일구간을 마치고 나머지 연장된 구간은 93년 9월까지 개통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전IC 개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 재정난이나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랜트들이 당초 계획할 때와 시공될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지회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좀 더 치밀한 계획을 해서 설계변경 줄여 나가겠습니다만 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변경해 가면서 수교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용역비를 주고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보고서에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이 잘못 용역 되어 가지고 평가가 되어서 이런 것이 시공될 때 결국우리 시민들의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촉구를 드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용역에 대해서 심의평가를 잘 해 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변경이 안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추가로 주신 질의입니다만 그린벨트 규제지역 안에 일부 계층만을 위한 사업장이 아니냐하는 것은 아까 보충질의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용지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대상 초 2,942필치로써 92만 3,800평입니다. 건물이 725동이 있고 영업권이 275건, 그리고 묘지가 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상이 되는 세대가 1,550세대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거주비를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의 2개월 분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에 약 192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대책비 지급은 세입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만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의 3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기준으로 할 적에는 288만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도 지급하는데 최저 8만 2,000원에서 최고 25만 7,000원까지 이사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이전비로 1만 4,000원씩 한 세대 당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이주대책은 가옥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에 자기 가옥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25평 이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을 하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가옥 주는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협의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대책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법에 의한 허가 신고를 하는 업자에 대해서 근린생활 시설용지 4평 내지 6평의 범위 안에서 공유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격은 인근의생활시설 평균 낙찰가론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건물평가액의 30% 해당금액으로써 금년에 이것이 대폭상승 되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는 사람은 이주정착금이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보상은 단년생 농작물 영농 손실액은 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단년생이냐 다년생이냐 이렇게 별도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대폭 보상가가 상승된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진흥청장이 매년 조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지구 주택공급에 있어서 서울 주택업자들이 단합해 가지고 분양을 기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해운대지구 순수 공급은 우선 부산지역업체에다가 우선 공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업체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앙지역업체의 단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정보를 입수한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개별 회사에 통지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업체 참여현황과 부산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입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6건을 시공하면서 비율을 보니까 지역업체 공급도급 비율이 제2고속도 건설공사가 38%, 농어촌 도매시장 건립은 40%,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17.5%, 명지진입도로 건설공사는 40%, 이렇게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하면서 비율을 따냈습니다.
총 공사비 2,775억 중에서 694억이 부산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되어서 약 30.5%가 지역으로 돌아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에서도 4건의 공사에 165억원을 부산지역업체가 하도급해서 총 199억원의 82.5%가 지역에 돌아오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 시행사업은 전부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제한 하는 해당이었습니다. 전부 15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도급 조건을 위주로 해서 지금 도급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공사는 반드시 부산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액의 약 82.5%가 지역업체에 현재 수주가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청과 시의회 건립 추진계획 현황과93년도 착공 시 주변정비 계획 등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4,000평의 용지에다가 건물을 3동으로 해서 3만 2,000평의 건물을 건립할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8월 20일날 시청함 현상자모를 발표해서 지난 12월 5일 공모심사를 완료하고 당선작을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까지 기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역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착공해서 9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부지가 폭 35m인 중앙로 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건설공사 현장은 도로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후퇴해서 건설이 되면서 부지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인근의 공사로 인한 교통피해나 이런 것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하고 난 후에 시민들의 교통로 등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계획도로 등을 개설해서 시청사 운영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보상관계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 벌어 가지고 40, 50평 짜리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은 이번에 보상계획이 발표된 후에 좌절감을 느끼고 실의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 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시청사 건립할 날 그 주변의 도로가 중앙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에 건설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제천을 복개해야 공사용 차량이나 자재운반 차량이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로는 현재만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거제천 복개도 4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거제천 복개를 절반은 해야 공사용 차량이 다닐 수 있고 자재운반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그 주변도로를 정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일생을 모아서 자기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업체에 편입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0㎡이니까 약 3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90㎡ 이상의 토지를 협의보상으로써,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 할 때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청사 인접한 거제천 복개 문제는 하천복개 계획이 저희들 본부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92년도 사업계획에 일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의 복개공준가 되면 저희들 시청사 건립에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께서 공동도급문제가 나오셨는데 과연 이게 공동도급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달청에 부산시에서 건의를 한 사항을 보면 대 기업체하고 부산 업체하고의 공동도급을 하는데 있어서 20%이상을 시시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는 40%이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고도 그렇게 해 놓고 있고, 그렇다면 20%이상 같으면 30%도 되고 40%도 되는데 40%이하 하면 단 2%도 되고 5%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공동도급은 말뿐이지 공동도급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계약 자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선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계약대행자로서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정해 놓지 않고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지역업체에다가 40%이하로써 도급하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큰 업체하고 지역의 작은 업체하고 같이 도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 비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 같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이상은 지역에다가 공동도급해라 혹은 27%이상 공동도급해라 이렇게 소위 하한선을 지정해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20%이상 요구를 했을 때에는 자기들 40%이하하고 그 중간에 있는 수치를 두 곳에 다 요구에 다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업체는 3, 40%를 해 줄 때 좋은 회사가 있고, 20%를 해 줄 때 좋은 출자가 있고, 단 5%를 해 줄 때 좋은 업체가 있고 회사가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각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볼 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도급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 높여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본부장! 발언 도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0分 監査中止)
(16時 55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방법과 내역, 종류별 대상, 물랭 금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사항을 산술평균치를 내어서 그 평균가격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명지 지구는 보상대상자가 205명이고 총 토지는 8만 9,000평 지장물은 19건이고 보상총액은 204억 2,400만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협의 보상토지가 약 3만 6,000평정도로 보상하였고 지장물 4삭 그래서 금액으로써는 89억이 협의 보상되고 비율로는 약 43.7%가 되겠습니다. 미 협의토지 5만 3,000여 평과 지장물 15건, 그래서 금액으로써는 115억을 지난 3월 달에 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 재결결정이 지난 10월 14일 결정이 났습니다. 재결금액은 약25% 정도가 약간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결금액의 미 수령자는 11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 공탁을 마쳤습니다. 이 보상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토지소유자들의 소위 기대가격과 감정평가가격의 차이로 종종 마찰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초래되고 있는 점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주민들과 가능한 한 협의보상을 이끌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금전 이외의 토지특별분기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를 협의 보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40평의 개별토지를 단독 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자 유치자로부터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을 계획은 선수금 총액이 700억입니다.
롯데 350억 등에서 350억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선수금은 저희들이 자금 소요가 했을 때를 판단해서 필요시에 납부고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상부 보상과 다른 부대시설 등 해서 230억원을 체내고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롯데에서 114억 극동에서 116억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추진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용역내용 및 교통영향평가내용을 물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현재 도화설계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약 98%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10월 달에 심기를 마쳤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 보상 평가기관하고 착수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용역평가는 현재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업체를 지정했고 90년 12월 1일 용역조사를 착수를 해서 92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경영수익예상액과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명지주거단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진입도로와 명지IC를 같이 이 사업계획에서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 투자된 것 이외에 404억원의 경영수익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은 인근 간선교통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업체가 선정이 된데 대한 의혹이 없느냐, 그리고 이 중앙업체가 참여된 배경과 참여조건은 어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써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공모공고를 해서 투자자를 선정했습니다. 90년 4월에 민자투자가 선정되었습니다만 1차 선정될 때는 1공구는 롯데건설, 2공구는 부산지역업체 1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12월 13일날 민자투자자를 재선정 해서 2공구가 극동건설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방업체 1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결국 뒤에 협약체계를 지방업체들이 포기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재 선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 선정에서는 저가투자로 의한 지역업체가 협약체결을 포기한 원인은 저가투자로 인한 사업수익성 등으로 지방업체 상호간 의견이 불일치해서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공모공고를 통해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예의를 하고 부산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합당한 최저가 업자로써 결정했기 때문에 특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업체들이 참여한 이 조건들은 저희들이 제시한 그러한 조건과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 처분계획입니다. 이 조성토지 중에서 공사비를 선 투자한 민간자본의 20%범위 내에서 토지를 대물 변질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립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지의 분양방법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택사업자에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
조수형위원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조수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했는 데 대해서 본부장 답변에 보고서 기록한대로 대충 제가 납득이 갑니다만 보상관계는 아까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 70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0억이 추진사업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언제 받는다는 그 기한도 없고…
이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업보상 할 때 그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업보상 시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업자들이 저가로서의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부산업체가 부산사업에 같이 참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이 옵니까?
처음에는 중앙업체나 지역업체 관계없이 저의 시로써는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다가 지정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만 알다시피 이 사업자체가 민간투자로서 선수금을 자료가 나왔다시피 700억이나 내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로써는 여러 가지 경영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도 있었겠고 또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니까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기 대문에 부득이 중앙업체로서 선정을 했는데 이 중앙업체만 된 것이 아니고 역시 공동도급 형식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수금이라는 이런데서 아마 지방업체들이 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350억원을 내놔라 하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명지진입로 건설에 따른 철거민들의 그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굉장히, 오해를 하고있는지 몰라도 전화가 걸려오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거기에 여러 세대가 있는가 본데 그분들이 한때 모여 가지고 시청까지 들어 왔다는 이런 말이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단지나 진입도로에 편입된 그 주택으로서 철거되는 건물은 그 소유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이주대책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로 토지 보상협의에 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성되는 명지단지에다가 40평씩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분양을 해 준다고 했을 때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돈을 받고 주는 것입니까?
돈을 받고 주게 됩니다.
돈을 받으면 지금 조성해 가지고 조성되었을 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써 결국은 매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라서 결국은 수용 당하고 주거지역에 지금 조성해 가지고 거기로 옮긴다고 봤을 때에 그 가격이 더 상승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상받아 가지고 과연 40평이라는 것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돈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데.
저희들 기준은 40평이 되어야 단독주택 용지가 되고 수용하는 토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토지를 특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할 때에는 평가가격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다 지불하였고, 다음에 저의들이 조성하는 토지를 원할 때는 조성원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라면 결국은 분양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분양한 가격은 입찰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도 있고 감정평가가격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저희들이 실지로 투자한 조성원가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권으로써 단독주택을 40평을 주기 약속하고 있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대부분 맡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그런 경영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는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내년 말에 개통되는 제2고속도로 문현로타리 체증심화에 대한 대책은 처음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에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동에 제2도시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좁은 토지가 길게 나와 있는 그것도 수용해야 될 것 아니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고 잔여토지를 이용가치가 없어서 매수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선 밖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한 때는 수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철도 확장계획에 대해서 동해남부선의 노선변경, 이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동해남부선 시설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하나의 도시개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소관 사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철도시설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지연된다든지 장애를 받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시설이고 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임의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자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업무의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국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민간 보상에는 그 시기하고 보상의 수준을 물으셨습니다.
민간부분의 보상대상 총 면적은 56만 1,000평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상수준은 아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상금지급시기는 가능한 연말이라도 평가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초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민자 선수업자를 결정하는 시기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25일경 되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선수계약이 12월…
12월 20일부터 그 사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초기부터 민원이 좀 문제가 있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구 안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한미주택이라고 해서 단독주택단지하고 거기에 인접한 한성아파트라 해서 아파트가 101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지구 지정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5년 6월 11일 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가 건설주체로서 건설부에다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6년 9월 16일날 아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한성아파트 주업 건설사업승인이 났고 역시 그 시기에 한미주택 등도 주택건설허가가 나서 사업하고 있는 도중에 86년 12월 31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는 87년 7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는 이 토지 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류지정이 될 일시에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미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있고 그 당시에
이 민원이 있고 난 후에 저도 현장을 샅샅이 답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 주택이 들어가기 전에 혹은 허가를 안 해 주든지, 또 해 주시면 신전에 제척을 했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지정이 변경되고 토지개발공사는 저희들 시의 관할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까지 사실상 보안이 됩니다. 외부에 일반 공개를 안하고 대외비로 해서 처리를 해서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나야 공개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허가제한을 못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어 저희들은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실상 사업하는 입장인데 기존 아파트를 구태여 철거하면서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문제는 역시 저희들도 민원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저희들 임의로 제척을 하거나 포함시킬 수가 없고 처리하는 절차가 건설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건설부 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 아파트건설이 되어 있는 지구는 제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변경요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한한 내년 중에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이 문제는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가지 듣고 아직 하나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지 듣고 간단하게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문일답 식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연내 최대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되 가능한 한 그렇고 내년 초에 아마 실시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연내 한다는 말씀을 아직까지 지금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인지 신실상 연내에 불가능한 것이죠? 뚝 짤라서 얘기합시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하면 선수금을 받아야 이 보상금액이 나가는데 선수금이 금년 10월 20일에서 25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입금하고 하면 금년은 다 가는데 언제 돈을 내 주실 랍니까? 그러니 이런 애매한 대답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 12월까지 꽉 있으니까 내년도 초반에 지불한다 그 말이 맞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맞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가 왜 금년에 꼭 이것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5년 연차 지금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급하게 연말 안에 집행해야 할 이유가 하나있고 외부에 들리는 설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금년 안에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보상금 받으면 받는 쪽에서 세금을 몇 십% 내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실제 돈은 금년 안에 집행 안 하더라도 우수 안에 집행하는 것처럼 공탁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를 탑아 놓고 내년에 세금을 부과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 문제가 낭설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이것부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조세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만약에 확정 안되면요, 땅은 평당 100만원 추어봐야 지금 70만원 준 것보다 못합니다. 50% 세금이 나가니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실히 알고 혹시 민원이 있을 때 그래 대답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들어서 대충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위원들간에 시간배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다 넘어가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토개공에서 사업을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그 현지를 둘러보고 건설부에 신청을 할 때 그 때는 이 아파트가 착공도 안 했고 허가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 줬습니다. 또 착공하도록 수리해 줬습니다.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이 땅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공준가 한 40% 되었습니다. 그 때는 40% 변상을 해주든지 중지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고 아까 말씀 중에 시행 당시에 가서 어쩐다 하는데 시행 당시에 가서 어쩔려고 했으면 인계 받고 바로 이것을 제척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시행 당시에 가서 끝에까지 꼭 미루어 놓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소동이 나고 할 때까지 미루어 놓는 것은 현재 생각은 박치권본부장님이 맞지만 그 동안에 쭉 관여해온 분들이 뭐 내 있는 기간에 시행되겠나 다음사람이야 어찌 되든 지금 건드리려고 하니까 골아프고 덮어놓고 자꾸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적을 해 은 것을 바로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실제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고시 지정지구에 그해 당해 연도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시행하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도 본회 질의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목소리 높여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미 박국장 오시기 전에 저지른 행위인데 뭐 책임은 져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여기에서 구변을 꼭 하라 이것은 다 덮어놓고 한미주택하고 한성주택은 절대적으로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은 확실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 하고 직접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상황설명도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장이 임의로 넣었다가 당장 했다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요 부분은 우리가 제척을 하는 것을 확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파트가격이 얼마가 보상이 된다는 것은 아직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출처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에서 정확하게 제척이 된, 변경이 된 이후 같으면 감정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취해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취해놓고 뒤에 제척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 도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도 알고 답변도 들었다는 것도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듣고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데 그 대화가 불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책임자로써는 말을 그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혼자 뒤집어 쓸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감정사, 감정원 다 뛰어 다닙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서 안 가르쳐 줄려고 하면 멱살 잡기라도 해서 다 알아봅니다. 비밀이 새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부산시민이 권한도 없이 내가 제척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정으로서는 제척을 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취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답변이 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건방진 소리 하나하고 이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방진 소리냐 하면 이게 포함되어 시행되면 신시가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건방진 소리지요? 지금 해운대에서는 신시가지 들어서면 구도시 폐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괄 반대하고 나설 조짐이 보이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접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작용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場內웃음)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부산업체 우선 공급문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선수금 말이죠.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선수계약 상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서울업체가 단합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설이 어떻게 된 연유냐, 작년 재작년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이제 땅값도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경기도 떨어지고 있고 분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분양 사태가 나니, 이런 시점에 그 땅 가격 추산이 170내지 180 전후 이렇게 중산이 되어 지는데 만평 단위로 잘랐을 때, 170. 180억의 돈입니다. 여기서 60%를 선수로 받는데 60%이면 105억입니다.
1만평에 약100억입니다. 과연 부산업체를 우선 준다는 말은 좋은데 100억을 당장 끌어다 넣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겠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달 두달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10월에 한다, 8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 100억씩 은행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땅은 광활하고 엄청난 가격입니다. 서울업체가, 예를 들어서 5만평 받았다 했을 때 500억, 대형업체나 그룹업체는 500억 조달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은행에 가도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중소업체는 은행에 가도 융자 10원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건설․토지 관계에 있는 것은 이것은 토지 사는 것이라 해 가지고 용도가 맞지 않아서 1원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순자본을 가지고 한다 이거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을 짐작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문을 열어 가지고 60% 걷어 가지고 개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만약 수금이 안됐을 때 보상은 뭐 가지고 줍니까? 연내에 주니 내년 초에 주니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신용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발행하기 전에 돈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것을 선수 프로수를 낮추어 주고 정책적으로 은행에서 시가규정에 안 맞아서 개인업체가 안 맞으면 시가 융자를 해서 어떤 회사에서 연차적으로, 월차적으로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해서 부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열어놓고 참여를 하라 해야지 아까 조수형위원이나 김무룡위원 지적했던 것처럼 부산업체에 주어도 못 받아가더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부산업체는 그룹사가 없는데 지방업체 아닙니까? 지방업체를 턱도 없는 서울업체가 같은 조건에 가져가라 하니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못해 나가지, 부산시가 발주하는 것은 지방업체에다가 특별한 금액의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과 그런데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조금 풀어서 배려하는 그런 맛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또 신시가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데 공영 개발하는 단지를 보면 말이죠.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80% 쯤 돈을 투자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 업자들이 다른 아파트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두 세 번했으면 지금그거 10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나을거에요. 그런 자금을 사장시켜 가지고 부산시 업자들이 아파트 공급에 저해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는 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생각하셔야 할 줄 압니다. 만약 그렇게 선수에 차질이 났을 때에는 은행에서 긴급융자라도 시가 해 주어가지고 민간 택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선책으로 세우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일부 회사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방금 말씀한 1만평 사는데 100억원이 당장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우리 지역업체가 돈이 풍부해서 전부 다 사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단위 면적이 1만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큰 편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지역업체 몇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을 단행하도록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이 전체 60% 정도 되어서 너무 많다는 말씀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 보상금은 모두 선수금에서 충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보상가격 중에서 1,000억을 기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받아들였다 해서 이미 그 만큼 공제를 해 놓고 있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기를 늦추어 주고, 또 비율을 낮추어 주면 결국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고 또 가다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어려옴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설왕설래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풀릴 것도 아니고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신도시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답과 질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보상받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쫓겨났을 때 당장 생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등 등 또 하부 기존도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큰 중책이 주어져 있으니까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우리 건설위원들은 이렇게 시정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데 답변 중에 조금 불충분한 데가 몇 군데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이 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속기사는 서면 받은 것을 기록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 하면 명지 1공구, 2공구, 1공구는 롯데건설 2공구는 부산업체가 했는데 말씀 중에 부산업체가 낙찰했는데 최저가로 해서 응하지 않아서 다시 공고를 해가 극동건설로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이라 하면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에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아서 다시 공고해 가지고 극동 건설에 주었다고 하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본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이로써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동안에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감사 활동은 이제 감사보고서 작성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차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활동에 대하여 한마디로 결론짓는다면 우리위원회의 명칭처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 致 權
總 務 部 長 許 泰 三
建 設 1 部 長 李 黎 撤
建 設 2 部 辰 曺 昌 國
庶 務 課 辰 朴 祺 文
補 償 課 辰 金 明 秀
建 築 1 擔 當 金 鎭 碩
建 築 2 擔 當 尹 汝 睦
電 氣 擔 當 李 舜 衛
機 械 擔 當 金 斗 坤
土 木 1 擔 當 尹 鍾 文
土 木 2 擔 當 金 石 允
土 木 3 擔 當 宋 基 元
土 木 4 擔 當 梁 武 助
土 木 5 擔 當 朴 文 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