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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5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소방 본부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평소에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한 알고 싶어하는 좀 기탄 없이 물어주시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에 대한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세억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하여 91년도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고 또 감사를 처음 하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왕림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소방업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오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꾸짖어 주시고 바로 알려 주시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강원도 행정과장, 다음은 이무열 방호과장, 이건수 중부소방서장, 다음은 임용택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웅 동래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문동성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박해현 사하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서정부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끝으로 홍인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直轄市消防本部所管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釜山直轄市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의문점이나 평소에 알고 싶었던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박봉과 고된 업무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이직 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봉급인상, 업무여건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채자는 얼마나 되며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직 내지 자진사표는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본부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현재소방정기 점검 등 소규모 대상을 말합니다. 실시는 수시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답변바라며 점검시에는 점검요원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선점은 없는지 또한 지난날 소방요원의 직접 점검할 때와 비교하여 답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점검요원의 교육 실적은 어떠한 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반 경찰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으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평소에 듣고 느꼈던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마는 지난 11월 12일 에 발생한 북구소재 덕성정비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지도 못한 채 꽃다운 20세의 나이로 용접공 정송필군은 3도의 중화상으로 20여 일간 동아대부속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12월 1일에 기성세대를 한없이 원망을 하면서 한 많은 생을 마쳤습니다. 이 젊은이의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 위원이 사설을 붙여 가면서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몇 가지 화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원인이 용접공 정송필군의 팀장이 용접을 하는 불티가 인화성이 있는 기름통에 붙어서 그 기름통이 폭발하는 순간적인 그 사이에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용접장소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 알고자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접장소에 인화성이 강한 신나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요. 정비공장 도장부에서는 신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용접하는 장소에 인화성 물상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관계소방관의 정비공장 인화성물질 취급하는 장소에 관리 소홀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감지기는 몇 도의 열기가 감지되었을 때 벨이 울리는지 또 부착된 이 장치된 스프링클러가 역시 몇 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이 전도돼서 스프링클러가 화재시에 화재 예방이나 화재 발생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소방법에 의한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방염 처리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자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염 처리를 업체에다가 강하게 소위 단속을 해서 방염 처리 업체를 비호하는 이런 인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도 덧붙여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인가 그때 우리 내무위원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장께 소방서신설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본부장께서 금정서와 남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부서 건설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수산대학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소방안전 점검실시를 할 때 특히 지난번 지하접객 업소에도 점검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 보면 미리 정보가 누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갈 때는 지하유흥업소에 비상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치워놓고 보통 때는 비상구 입구라든지 그 계단을 좁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술상자리라든지 음료수 상자 또는 다른 집기를 막아두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비상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1조에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이 되었다면 금년에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 또 현재 너무나 엄청나게 부족한 이런 소방기구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면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용소방대를 활용할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 겁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보면 그저께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는 부산시에서 몇 억씩 보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 화재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 지금 현재 이 대원수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마다 시골에 가면 각 면마다 있듯이 각 동마다 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동내에서 불이 나면 그 분들이 먼저 달려가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이라는 것은 첫 5분, 10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 그런 의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그 분들에게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따로 아까와 같이 보조도 하고 의용소방대 그 분들에게 다른 무슨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본부장게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훈계 27명으로 그 중에 비상 소집 응소불응 21명, 공무원증 분실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위사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소방점검시 소화기 및 소화 관계 기구의 판매, 구매 등으로 과거에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명예롭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 부산은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여 매년 울창한 살림을 많이 소실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현지에 도착하여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진화장비 매입을 위해 헬기구입 외 다른 장비나 대책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화재시 진화작업에 임하는 소방차의 재빠른 기동력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난 12월 3일 소방당국에 감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감사 당일의 오늘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차의 재빠른 기동력에 비해서 행정사무능력은 아마 반비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먼저 지적합니다.
소방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은 앞서 우리 김주석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은 고층 31m 이상 극장, 영화장, 집회장, 호텔, 3층 이상 여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 또 연면적 100㎡ 이상의, 전문음식점 지하층의 100㎥이상의 대중음식점, 특수목욕탕, 안마 시술소, 헬스클럽장 등으로 방염대상물의 종류는 일반용에는 종이, 자연섬유,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 특수용에는 아스테이타, 레이논, 비닐, 카페트, 목재용에는 합판, 섬유 등으로 대상물이 되어 있으며 2년에 한번씩 방염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죠. 그러나 소방법 제12조 시행령 11조에 해당하는 방염 처리 대상건축물은 지난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한다면 부산에 총 2,724곳이며 현재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인정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하는 방염 처리 정비업증로 2개소로써 그나마 한 업증로 전기 전문업체로서 방염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이고 사실상 한 개의 업체가 부산시 전체의 용역을 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염 처리 사무과정을 제가 쭉 봤는데 참고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건축물에 견적을 넣고 다음은 관할소방서에 그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서 소방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시 해당대상 건물에 방염을 해서 방문실시 시기와 시한을 결정하죠.
다음 공사완료 후에는 또다시 관할 소방서에 가서 서류제출과 결재를 받게 되고 그제서야 영수증을 가지고 건물주에 수금을 하면 그 영수증이 바로 방염필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 증가할 신규 방염 처리 대상건물의 방염은 물론 각각 시간차가 있겠지만 법적 시한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한다 해도 730개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2천여 방염 처리 대상건물주는 앞서 말씀드린 방염 미필로 인해서 징역 3년 내지 1,500만원 이하의 전과자를 만드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91년도 12월 1일 현재 방염 처리 필요한 업체가 74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 방염 처리 전문업체가 절대 부족한데도 왜 신규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가, 또 방염필증은 관에서 발급치 않고 방염 업자의 영수증을 대체를 하는가, 또 방염 처리전문업체의 부족으로 본의 아닌 불이익을 당한 가능성이 많은 방염 처리 건물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이 입는 본의 아닌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방본부장께서 직접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예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안에 보면 부속화류를 검토한 바 소방시설장비 관리에 본예산이 16억 3,488만1,000원, 추경예산 이것은 헬기구입도 포함되어 있죠, 28억 1600만원, 계 44억 5048만 1000원으로써 91년도 사용불용추정액이 7억 2,519만원이나 되는데 소방시설장비 관리 등으로써 추경을 해 놓고 불용액이 7억 여원이 되는데 어느 비품관리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91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에 잡수입과목이 있는데 과태료는 어느 과목에 수입이 되어 있는지 과태료는 항별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박봉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이직률도 이렇게 많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기사가 필요한 업소 수와 현재 취득면허자수를 말씀해 주시고 시험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허가 및 준공 동의와 연관하여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련 건축 준공시에는 시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이 건축주와의 여러 가지 불미한 여론도 제기된다는 이러 한 여론이 있는 점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와 연관하여 그 면적에 따른 건축허가 준공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특별히 준공허가에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1차 마치겠습니다. 그럼 소관 본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37分 監査中止)
(17時 15分 監査繼續)
(黃修澤委員長과 李仁俊委員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방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이직과 금년도 공채자에 대한 이직자 수와 이직이 많은데 대한 본부장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금년도 5월경에 99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직한 것이 35명, 5개월 이내에 타 직종으로 전직한 것입니다. 그 전직한 주요원인은 파출소나 화재 출동시에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불만이 있겠고 또 다음에는 부족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3, 4일간씩 계속 근무가 계속되기 대문에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화재진화에 종사하며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도 비번이라도 각종 소집훈련 등 비번 근무가 부여됩니다. 그것은 근무자가 나가서 할 수도 없고 수리, 검사 등 소방관은 항상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지 그 소방통로를 확인해야 되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소화전등을 사용할 수 있는가 소화전이 사용상태로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 56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을 하고 타 직장으로 갑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대개가 경찰직으로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경찰직이 저희보다도 5만 7,900만원의 수당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직으로 가는 직원이 많이 있고 거의가 자진해서 자기가 시험을 봐 가지고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진이나 공상시에 군인이나 경찰 등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다든지 연금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고생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찰관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소방공무원 수를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를 하기 때문에 반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순찰을 가게 되고 위원은 반반해서 6명씩 7명씩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개 15명, 파출소는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도로 20명 내지 22명으로 파출소 증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무부에 이러한 고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요원에 대한 기존수당이 1만 1,000원인데 거기에 4만원을 수당을 더 주어서 현실화하는 안을 내무부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요원들이 지금 트럭을 일반화물 트럭을 운전하더라도 100만원의 보수를 받는데 저희 공무원은 월 57만원의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가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 더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타 직장에서 받는 4만원 정도의 특수근무수당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율단체 점검대상 관리입니다. 지금 음식점, 다방 등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검사하던 것을 민간자율단체, 미용협회, 음식점, 요식업협회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내무부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인원이 197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보여보니까 그 중에 우수한 자 55명,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사람이 5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5명을 자체점검요원으로 임용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조합에서 임명한 점검위원들이 잘하는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가서 자꾸 지적하니까 협회비를 내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조합을 불신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자율점검 체제로 이관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권장을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날 북구소재 덕성공업사 화재시의 부상자는 기름 탱크 용접시에 발생한 화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 부에 신나를 사용하고 있고 신나 보다도 폐유에 붙어 가지고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탱크에 용접을 하게 되면 그 기름탱크에 기름을 완전히 비워놓고 용접을 하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 기름을 다 쏟아내고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들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폭발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탱크 내에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이 유증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폭발하게 되면 이 기름탱크가 파열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 기름탱크를 용접할 때는 기름을 가득 넣고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물을 넣고 한다든가 그래서 완전히 채워있는 상태로 용접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유독가스가 폭발한다는 것을 모르고 용접한데서 이러 한 사고가 났고, 또 기름탱크를 용접할 때에는 CO2와 같이 급냉각 시키는 그러니까 영하 80도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CO2는 기화열에 의해서, 그래서 용접하다가 불이 나면 CO2를 딱 뿌리게되면 영하 80도로 내려가니까 즉시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는데 그러한 대비를 하지 않고 용접한데서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비공장을 하게 되면 특히 이 폐유를 많이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즉시 즉시 페기 처분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한데서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정비공장의 점검을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하고 용접공들의 교육을 특별교육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건축물에 화재감지기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원식감지기가 있고 또 열 감지기가 있고 빛감지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지기가 있는데 보통 건축물에 지금 천장에 달려 있는 감지기는 차동식 감지기 열 감지기입니다. 이 차동식 감지기는 20초 내에 30도의 온도가 올라가야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밑에 볼록한 데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올라가면 여기 다이아후렌이라는 얇은 철판이 있는데 공마냥 볼록하게 나오면 아래․위가 딱 붙어 가지고 회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벨이 울리게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난로를 피운다든가 해가지고 장시간에 온도가 올라가면 30도고 60도고 올라가면 그게 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릭크라고 머리카락 굵기만한 구멍이 있어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공기가 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안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초 내 30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는 공기보다 늘어나는 공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접촉이 돼서 회로가 구성이 돼 가지고 벨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 처음 개발이 된 건데 처음에는 천장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추를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종을 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끈이 끊어지면 땡 하고 추가 떨어질 때 소리가 나는 것으로 사람이 불난 것을 각지 하는 이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지기는 오래 쓰면 릭크라고 머리카락 굵기만한 구멍에 먼지가 껴 가지고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감지기를 조금만 떼어 가지고 그걸 다 바꿔줘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할 때 그걸 점검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교체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본부장님! 설명을 가능하면 좀 줄여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72도의 휴즈블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리안에 알콜이 들어있는데 그건 72도가 되면 납이 녹든지 그 유리가 깨지든지 하게 되면 물이 나오는 구멍을 막고 있던 마개가 터져 나와 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느 곳에든지 설치된 것이 다 작동 가능한 것입니다. 화재가 날 때에는 그 통계상으로 보면 한 개로 불이 다 꺼진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까지도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게 그러나 한 개로 불이다 꺼진다. 그래서 소방설비 중에 제일 완벽한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염 처리 공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방염 처리를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방염 처리 업체는 부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지금은 거의가 선처리로 나오기 때문에 후처리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후처리를 한 개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4개소가 있는데 74개 업소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1개업소로서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일에 1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잠깐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박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소방서 신설추진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남부소방서 신축문제가 금년도에 신축무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수산대학의 승인을 얻지 못해 가지고 수산대학 인근 시청부지가 있는데도 학교용지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0평을 활용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대학의 승인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남구 용호 3동 36-1번지에 하수처리장 진입로 입구에 시청부지가 약 5,040㎡가 있는데 그 중에 2,310㎡를 저희가 지금 소방서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 재무국하고 건설국, 하수과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설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누설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소방검사를 하기 24시간 전에 대상업체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점검을 나간다. 24시간 전에, 왜냐하면 행정예고제를 해 가지고 불시에 가면 여러 가지 개인의 사업에 여러 가지 비밀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24시간 전에 예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누설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날 소방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점검을 온다 하면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점검을 하고 가면 그걸 도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악용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극히 드문 예이고 그러한 걸 위해서 불시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용소방대설치조례상에 의용소방대 지급되는 수당은 1회에 5,000원씩 지급합니다. 한번 출동하면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횟수는 예산은 그 위원이 연중 10회 출동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저희 의용 소방대 전체위원이 1,180명이 있는데 그걸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시 재정상 금년도에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까지 쓰다가 부족하면 못 주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동수당은 기준대로 10회 출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욱 의용 소방대의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를 활성화해서 읍․ 면 지역 만약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소방관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더 인원을 확보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원이 돼있어요. 1개 서에 1개 지대에 지대라고 하면 소방관을 파출소에 20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따지면 서에 50명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옷 보관장소라든가 음료수 판매대 이것을 시의 계획은 이러한 봉사단체에 할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의용 소방대에도 한 곳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남는 금액을 의용 소방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께서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무원징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훈계 27명이 있는데 그 훈계를 받은 27명은 비상소집 때 소집을 못한 직원과 신분증을 분실한 직원에 대해서 훈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검사시 또는 건축허가시에 비위사실이 많다고 하는데 어째 징계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두 번, 또 시 특별감사 두 번, 또 내무 감사해 가지고 계속 월별로 감사를 받고 또 현지도 확인을 하고 또 저희 감찰계의 위원들이 계속활동을 했습니다.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위사실을 적발해서 징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화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화는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 소방관이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1개 파출소에 6명이 근무하는데 그 위원이 올라가 봤자 불을 끄는 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는 산화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헬기에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 또 도로변에 산화가 났을 때는 소방차로 진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임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헬기를 구입을 한다면 헬기를 가지고 직접 진화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력소방 펌프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0대를 사도록 3,1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구입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해서 산화진화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감사자료를 12월 3일날 요구를 했는데, 금일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지연된 데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방염 처리에 대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염 처리업체 2개소 중 1개소는 전기시설업체고 1개소로써 다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1,724개소가 아니고 금년도의 대상이 74개소입니다.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91년도 불용액이 7억 여원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아니고 이거는 내폭화학차를 구입하기 위한 7억의 예산인데 조달청에 외자도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폭화학차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험물 화재나 화공약품 화재시에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소방차를 가지고 접근해서 화학약재로 혹은 물로 진화하는 그러한 차입니다. 그거는 유리가 방폭시설이 돼 있고 수류탄 같은 폭발물이 터져도 안전한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제조하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되는 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7억이 지금 조달 요청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과태료관계는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거는 세외 수입으로 시에 즉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취급주임 선임업소와 면허취득자의 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취급주임 선임을 해야 할 업소는 1,372개소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자격취득자가 총 5,20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격시험은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를 하는데 매년 2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일은 국가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동안 감찰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하면 더욱 열심히 해서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동의업무 그 대상 처는 소방법상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연면적 600㎡이상 지하층일 경우에는 바닥면적 150㎡이상의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노인․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지하가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연면적1,000㎡이상 지하층일 경우 바닥면적 1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 아파트, 경기장, 대합실, 학교, 강습소, 공중목욕탕, 공장,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면적 1,800㎡이상 지하층일 경우 바닥면적 150㎡이상 교회, 사찰 등입니다. 네 번째는 연면적 500㎡이상 지하층일 경우에는 바닥면적 150㎡이상이고 차고,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600㎡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건물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복합건물 등도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본 층 동의대상은 연면적 1만㎡이상, 11층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을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소방서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보고에 의하면 비위공무원이 27명이 있었다. 비위 그걸 보니까 훈계조치를 했는데, 훈계조치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훈계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의 직권으로써 훈계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특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근무태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비위라는 문자까지 써가면서 비위가 27명이 있었는데 전부 훈계를 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위가 있는가 하면 공직자로서 박봉에 노력을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훈장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훈장은 없고요. 대통령표창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국외여행을 7회에 걸쳐서 8명이 갔다왔는데 금년도에, 일본에 두 사람, 미국에 세 사람, 유럽에 세 사람 갔다왔는데 어느 직위의 어떤 사람이 갔다왔는지?
그 사항은 소방경, 경찰로 얘기하면 경감급에서 갔다 왔습니다. 서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서가 7군데인데 이것도 형평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고 각 서마다 한사람씩 갔다 왔는지?
각 서에서 한 사람씩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 공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경비는 자체경비죠. 해외경비는 시에 pool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금년도 화재가 발생해서 방수용으로 딴 데 쓴 것이 아니고 방수용으로 물을 몇t 썼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물을 쓰면 쓴 대로 수도요금을 냅니다.
수도요금을 얼마 냈습니까?
소화전에서 직접 사용한 거는 사용료를 안내고 그 자체 공급한 것은 수도요금을 내는데…
대충 얼마 됩니까? 시간도 없는데.
한 달에 5,000t…
한 달에 5,000t을 사용하는데 수도 요금을 시에 납부를 하는군요.
불을 끌 때 사용한 거는 안냅니다.
불을 끌 때 사용한 거는 안내고 보통 관서에서 쓰는 거는 낸다는 그 말입니까? 그리고 조례에 보면 의용 소방대에 한 소방서당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에 애들 열 다섯 사람까지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시내 전체에서 마흔 두 사람인가 금년도에 안 줬더라고요. 1,700만원 사용했는데 조례에도 충분히 열 다섯 사람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선발기준이 안됩니까?
선발기준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인원대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으면 105명이나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박봉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돈이거든요.
아닙니다. 의용 소방대만 그렇습니다.
의용 소방대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네요. 의용 소방대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와 애들이 없으면…
의용 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5일간 연이은 91년도 정기회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11일 내일 10시부터 12월 12일 이틀간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