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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8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8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2년 1월 17일(금) 14시
(14시 0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폐회 중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기회의, 기타 임시회의, 위원 여러분의 예산결산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임신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관계당국 여러분들도 더욱 힘찬 한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번 폐회 중 본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7회 임시회 본회의가 1월21일 첫날만 개의되고 당 위원회에 제출된 두건의 안건이 1월중에 시행되어야하는 긴박한 입장으로써 폐회 중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 제출) TOP
(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주차관리공단현물출자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기획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企劃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방금 기획담당관님 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 현행 의회사무국을사무처로 직제 변경하는 등 의회사무기구의 기능보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부산직할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시의회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의장 비서관의 직급 인상은 필요한 조치로 보아지나 비서관이 5급으로 될 경우 사실상 비서실의 책임자격이 되므로 의장을 수행하게 될 인력이 더 보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 각종 자료수집, 조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입력이 현재 3명으로 하고 의사과 의안계로 배치토록 돼있으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실 위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두 세분 질의하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직급상향조정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방부리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지마는 처장이 될 분은 대체 한 몇 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의장의 비서관이 5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보좌하는 인력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더 보강돼야한다는 게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외에 수행비서라든가 그에 상응되는 직원을 더 보강시킬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앉은자리에서 소상보 담당관, 박양웅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이번에 직급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고위인사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3급에서 2급이 되기 때문에 2급은 지방2급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2급 보직에 있는 분이 국비로는 우리 안명필 기획실장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로써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직에는 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2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승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본청에 관리실장을 제외한 실국장, 투자관리관, 기획담당관 이런 분들 국가 3급 또는 지방3급으로 돼있고 구청장이 전부 국가3급, 또 부구청장이 지방3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운영의 방향은 부산이라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에서 국비로, 국비에서 승진 이런 하나의 관례라 할까, 이런 식으로 돼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승진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서열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업무에 관련한 적성을 고려해서 시장님께서 승진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봐집니다. 입사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장비서관의 직급이 5급으로 상향이 되었으니까 수행비서의 보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사무국이 이번에 걸쳐서 세 번의 위원조정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30명이 있다가 그 다음 16명이 늘어났고 이번에 또 있으면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가 날로 활성화되고 사무국에 기구의 보강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 문제와 전문위원 보강문제 등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는 거론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 사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갖고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마는 구 의회 사무과, 국 설치 문제 아직 증원문제가 이번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고 그 동안에는 기존 사무국 인력을 당분간 신축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은 사실상 의회가 점점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많은 분량이 있으면은 다시 당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개정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행부와 시의회 의장단과 또 여러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원활한 의회가 운영이 되게끔 내무위원들이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직제개편과 증원에 힘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투자관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과 내무위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의 설립추진상황 및 현물출자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공단설립추진상황 공단자본금 출자방안, 공단현물출자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現物出資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주차관리공단의 총 자본금인 수권 자본금이 3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설립시에 출자키로 되어 있는 14억 7,900만원에 대해서 1992년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현금으로 출자된 10억을 제외하고 현재 부산직할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량과 각종 기계, 기구 및 공작물 등 총 4억7,900만원 상당의 현물출자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자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 안은 91년 12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부산직할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위반차륜 견인차량과 주차장관리 공작물, 기계, 기구 등 관련자산을 주차관리공단에 출자코자하는 것으로써 공단발족에 앞서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제정을 구랍 마지막 12월에 본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취지와 여러 가지 설립목적에는 온 시민이나 본 위원회에서 누구나 반대할 분이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어떤 제도라든지 혹은 좋은 취지보다는 운영의 과정,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 이런 것이 지극히 일부 우려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관리공단 앞으로 내정된 이사장이 오늘 사실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인사라도 하고 앞으로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정도가 있어야 예의가 아니겠느냐 실제로 본 위원회가 인사를 내정한 사실이 있느냐, 전혀 없다. 그것이 전혀 오비이락이 아닌 풍문이 아닌 사실대로 박성종씨가 내정이 돼서 인사가 내정이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아직 승인이 나지 않는 과정에서 내정자가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을 때 적어도 휴회중인데도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쁜 위원들이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할 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오늘 오찬장소에라도 나와서 인사가 있어야 그게 순서였지 않느냐 이것을 첫째 환기를 시키고요, 둘째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사장이 방침에 의해서 그야말로 일신된 분위기에 의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기를 모두 바라는 마음 한결 같습니다. 다만 우려를 하는 것은 과거 재향군인회라든지 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이 공백기간 중에 실지로 주차관리의 질서가 문란했습니다. 이것도 무 감독 하에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인들… 이것이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할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공백기에 있는 과도기입니다.
이러한 소위 일선 관리원들의 여러 가지 해이된, 문란된 관기를 어떻게 쇄신시키느냐하는 것이 지극히 당 위원회로서는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을 지금 이사장이 아니 투자관리관이나 기획관이 이것을 대변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운영할 책임자가 아닌데 현물출자 하는 마당에 여러분이 소관 사무라고 해서 나왔고 특히 김홍구 관리관은 입교를 하명을 받고도 끝내 책임성 있게 오늘 이 위원회에 나와서 마지막 관리공단 출자에 따르는 제반절차를 이행시키는 조례제정의 현물출자안의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신을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언제나 자기 직분, 명을 받을 때까지 어떤 인사장을 받을 때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질문을 한다며는 기계, 기구하고 공작물, 현물출자가 723점인데 4억 7,900만원상당입니다. 이것이 가액 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감정원… 모든 감정이라는 것은 객관성 있게 여러분이 이 감정을 어떤 감가상각씩인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한 감정이냐! 가액산정이라는 것이 가액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견인차량 같은 것을 처음에 구입할 때에 내구연수를 따져서 앞으로 남은 내구연수를 평균치를 따진 것이냐 거기에 따른 특수한 물자를 타이어가 몇%나 마모가 됐으며 엔진을 총 주행거리가 얼마인데 얼마가 됐고 그것도 관리하는 기사에 따라서 전부 기구가 다릅니다. 이런 것이 사실 한국감정원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수 감정에 의해서 정확한 출자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 하지만도 이 감정에 대한 가액산정이 상당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재향군인회로부터 일단 인수를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얼마 정도의 자산을 일단 현물을 인수를 했고 얼마 정도가 공백이 돼서 결손액이 얼마고 우리가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야될 미수납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내 재산이라면 여러분들, 과연 이런 형태로서 인수를 받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 15억 2,100만원을 앞으로 추가출자를 해야 되는데 추가출자를 해야 될 시기를 언제를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관리공단의 관리원은 좀더 제복과 정신교육과 선진지 견학과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과연 그야말로 부산의 주차질서를 잡는 첨병으로써 전혀 비리와 부조리가 없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새 출발이 아주 우렁차야 되겠다.
그 요원들이 전부 과거의 재향군인회라든지 다른데 있는 요원들을 인수하기 때문에 새 술은 부대에 담는 새 부대가 되어 있을망정 사람은 전부 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정신을 여간 새로운 교육과 훈연을 시키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행이 습이 되어 가지고 옛날의 구태의연한 것이 답습될 때 모처럼 만들어진 주차관리공단의 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를 하는 본 위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요. 비록 여러분이 자리를 떠서 교육을 갑니다마는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소상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근무하는 151명을 그대로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사를 앞으로 공기업법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지 앞으로 아니면 모든 것을 처리되고 지금 92년도 신규채용으로써 인정을 해서 처리가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문제도 확실히 밝혀주시고.
방금 김화섭위원께서도 질문이 대충 있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이 8억3,000인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제에 현재까지 그 뒤에 돈을 얼마나 받는다.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돈을 못 받은 것이 얼마고 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당국에서 처리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결손을 낼 것인지 채권을 확보하는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지 정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8억 3,000이든 남은 것이 5억이든 5억 5,000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채권 확보가 안 된다든가 몇 년 몇 월까지 납부를 안 하면 그 151명의 채용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라도 취해 가지고 확실한 돈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 방법도 확실히 밝혀 주시고 현물출자 4억 7,857만 6,000원에 대해서 방금 김화섭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감정원 가격에 의해 가지고 현물출자를 한다는데 단 여기에 한가지를 보더라도 의자 세 개에 9만원씩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과연 감정원 가격에 의해서 이것이 계산이 되는 것인지 또 감가상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 입장에 있다. 솔직히 우리 개인이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시중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겠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명확히 해주어야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향군인회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해임 조치하고 관리공단의 발족이후부터 새로운 시 복무를 보느냐, 과거에 있던 직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퇴직금에 대한 누진세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앞으로의 보수 산정이라든지 상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상당히 위원들에게는 해득이 안됩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마는 저도 동감의 의사표시입니다. 인원충원에 대해서 무조건 구청에 직영할 때 93명, 경찰청의 견인차기사 40명, 재향군인회 151명, 이렇게 인원충원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차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직원채용 인사규정이 마련될텐데 과연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식으로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덧붙여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전번 질의 때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구에 있어서 기구에 보면 이사장 다음에는 상무이사가 있고 그 이외 이사는 한 분도 직계에 들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계획으로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교통공단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4페이지에 시세감면에 대한 허가신청이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과연 주차관리공단이 도로점용세를 내고 또 사업성이 있는지 주차공단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얼마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가상의 금액에서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을 때 몇%정도 차질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주차공단설립에 이미 조례가 통과가 다돼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시중에는 대단히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알아 주셔야 됩니다.
현재 그냥 둘려고 하니까 이것은 주차관리가 잘되지 않고 재향군인회, 여기에 위원님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감이 가는데 지금 여기 인력관계에 보면 퇴직공무원이나 혹은 이상한 사람들 집합소도 아니고 주차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경영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줘 가지고 떠넘기려는 그런 인상밖에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얼마, 경찰청에 얼마, 공무원들 얼마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마는 공단도 서기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전부 여기 모아 가지고 큰 일이 안 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하나고요.
현재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쓴다 현재에 있는 사람들 현금에 대한 맛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주기라면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누누이 쭉 말씀을 다한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복안이라든지 만들 적에 충분한 검토가 일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여기에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위원이 태반이고 여기에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 자체는 대단히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소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왕에 내무위원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는 이상 현물출자관계에 대해서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알겠느냐 하는 심정이 드네요.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경영사업이 될 테니까 이것은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니까 이런 관리공단을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했노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좀 우선 시의회보다도 위원님에게라도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해 주세요.
주차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통난과 주차문제가 오늘날 우리 부산시민의 가장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앞으로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갖고 훌륭한 공단이 설립돼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섭위원님께서 운영과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충실한 운영준비가 되어있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 이사장 내정자가 와서 대면도 있고 설명도 있고 포부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설립 전에 주차관리공단 무질서하게 관리되던 것은 긍지의 사실인데 이런 해이된 기강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받았을 때 큰 무리가 따르지 알겠느냐, 그리고 기계기구 공작물의 723점의 감가 평가는 잘됐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추가 출자에 대한 시기 그리고 복장이나 근무수칙 이런 사항에까지 자상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화섭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과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도상연습까지 합니다마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사실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라든지 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질을 갖고 운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공단이사장으로 내정된 박성종 전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됐다던지 정년퇴직이 돼서 결국 내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정년퇴직은 1연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로 해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연6개월간 공직에 더 적을 두고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 훌륭한 관리자를 찾다보니까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문제를 이사장내정자하고 저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임을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식 내무위원회에 참석하기는 자기가 너무 지나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인사를 하고 포부를 얘기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임승인이 나는 즉시 내무위원회를 열던지 아니면 내무위원회회기중이 아닐 때에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이사장 내정자가 공단의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포부를 보고를 하도록 취임승인 즉시 그렇게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전 무질서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재 일부 재향군인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수가 한 30면 가지고 어떤 재향군인회 회원한테 줘 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면 30만원을 재향군인회에 집어넣어 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수입은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가 전부다 일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입장도 못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해이된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 정책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들을 인수하되 인수 공단발족시부터 즉각 엄격한 근무수칙에 의해 가지고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에 의해 가지고 해임이라든지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초반부터 기강을 잡아 나가도록 요거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사장 내정자하고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 자본금의 추가출자시기는 현재로 이것은 내정돼 있지가 못합니다. 공단추가출자시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추가자본이 필요할 시기에 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언제 출자한다는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러한 시점이 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출자가 됩니다. 이건 어떤 맹목적인 추가출자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추가시점이 됐을 때에 출자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수칙이나 복장 하나 하나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장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디자인하는 분들한테까지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 이런걸 해 가지고 괜히 뭔가 축처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난한 색깔도 아니고 산뜻한 인상을 주면서도 시민들한테 예의를 갖춰주고 그러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으로서의 어떤 위엄이랄까 어떤 그런 것도 서도록 디자인도 여러 군데 의뢰도 해놓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수칙은 지금 저희들 실무적인 손질은 다해 놨습니다마는 엄정한 업무수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을 해 가지고 아무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는 재향군인회 인수자의 문제,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일부 자질 있는 사람의 신규채용도 필요한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미납문제 및 앞으로의 방안, 현물출자의 가격평가방안 이것은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재향군인회 인수문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선별인수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원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초기에는 상당한 부적격자는 강한 징계 절차 내지 도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징수방안은 사실 하나 남은 현안문제입니다. 지금 3억원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자본이 없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밖에 없었는데 재향군인회 회관을 처분해 가지고 그 처분한 돈을 은행에 유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될 그 액수만큼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강제적으로 가서 전부다 회수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했지만은 상당히 강력하게 족구를 해 가지고는 이것은 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강하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향군인회관을 팔고 나머지 자본금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 액수만큼만 제외하고는 전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금은 재향군인회하고 현업종사자들하고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고 퇴직금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질문을 했느냐하면 그 퇴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부 계산해 가지고 현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예우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완전히 신규로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재향군인회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타간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신규 채용하는 이런 절차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죠 좋은데 우리가 지금 받을게 3억은 됐다하고 한 5억이 안 남아 있습니까 이 5억을 당신들이 그 동안 그 회사에 근무를 해 가지고 적자가 났던 어떤 방법이든지 해 가지고 5억을 불입을 안 했다. 안 했을 때 당신들 채용할 우리가 의무가 없다 그런 하자 있는 사람을 뭐 하러 재향군인회에 151명을 채용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지금이라도 돈 5억을 갖다바쳐라 시에, 그래야 능력 있는 사원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채용하느냐, 직원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역시 시에다 납부를 8억3,000을 못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앞으로 신규로 채용을 하되 돈 5억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납부를 해야 채용하겠다. 이런 전제로 하면 그거 받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재향군인회 현재 있는 직원들 채용문제는 그 사회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분들도 가족도 있고 이런 정책적인 차원으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자꾸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연구를 할 문제지 이건 누구한테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가 돼야 합니다. 과거 같으면 그런 문제가 용납이 되는데… 91년도 7월 8일 이후부터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모든 살림은 의회로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재를 못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그러면은 결과는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래가지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못 문다던가하면 우리 나름대로 돈을 내야 당신들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꾸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거기서 뒤에 사회문제가 여론이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좋은신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미납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십 차례 만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향군인회 중앙회보고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재향군인회가 돈을 못 내고 있으니 국가의 중요한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도로점용료를 미납을 하고 떼어 먹는다하면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이건 전체 재향군인회 명예니까 중앙회에서 이것을 내시오 하고 저희들이 중앙회에다 촉구를 하고 갖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히 미납금을 징수하라는 박대석위원님의 채찍으로 알고 아까 그러한 방안을 포함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각 구청별로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뭐라 했느냐하면 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이 되는데 이사장 밑에 있는 직원채용은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이사장의 권한인데 이사장이 아직 선임도 안되고 발령도 안 받았는데 이사장 권한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기업 법에 대해서 위반이 아닌가 위반이고, 그 사람들 책임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소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초창기 발족단계에서 저희들 준비 단계기 때문에…
준비단계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줬다 말입니다. 제정할 때 그 조례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밑에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 임명할 권한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경찰에 한사람 시에 한사람 자꾸 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길을 걷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꾸 억제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이사장이 취임을 했을 때에 이사장이 이일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요 하면 이 자료는 결국 이사장한테 넘어가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장이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임기가 3년인데 이사장이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적자를 볼 수가 있고 이사장이 무능력할 때 그 사람에게 그만 두시오 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청할 권한을 가졌지 바로 권한 가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정착단계로 가기 때문에 전에는 시도지사가 건의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묵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시도지사가 제청하는 사항이나 건의하는 사항은 거의 다 내무부장관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 잘못하면 박아무개씨 라는 사람이 임기 1년6개월 남은 임기를 그만 두시고 명예퇴직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더 1년 6개월을 보장받는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결과로 1년 6개월을 더 이런 공직사회에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만약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운영에 자기 능력이 부족함이 있어서 실패가 됐다든지 적자가 됐다던가 1년에 43억의 흑자를 내기 위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관리관도 대답은 하지만 가시면 그만이라고요. 이 책임한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실히 3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흑자를 1년에 43억 이상을 내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자기 책임 하에 소신껏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기업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경영사업이 확충돼야 되는데 공기업과 경영사업은 반드시 책임경영과 책임관리가 되도록 이것이 방금 박대석위원 말씀이 제도화돼야 됩니다. 이런데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3년 동안 적당히 월급 받고 나간다 이런 것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시에서 직접 설립한 시 직영 공단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감사도 받고 또 필요시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감독과 그 질책을 받아 가면서 책임경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이사장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할 때는 시의회에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임명제청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의회에서 시장한테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니까 경영이 아주 안 좋으니 저런 이사장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지방자치정신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시의회하고 시, 군, 구 의회가 성립될 당시에 지방자치법을 급속히 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수법안, 예를 들면 지방제정법이나 공기업법 여하한 규정도 앞으로는 지방자치정신에 의해 가지고 점차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가격은 이번의 현물출자 사항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정 평가를 할 때 어느 쪽에서 높이 평가해 달라든지 낮게 평가해 달라든지 조금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경찰이나 아니면 우리시나 재향군인회나 높이 평가 하든가 낮게 평가해 달라 하는 그런 이해 집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가장 공정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이해 관계 없이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이것이 그냥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 상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원이 그 규정에 준거해 가지고 이번 감정은 공정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도 재향군인회의 인수 재향군인회 말고도 구청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이나 재향군인의 인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공단 발족을 하면서 제일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항이 이 사람들을 무조건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조건 인수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이 사람들 옛날의 형태를 다시 공단설립해서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이사장 내정자가 업무 보고하는 것을 다음 주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 24일, 25일경에 이사장 그전에 이사장 내정 통지가 되면 그 이사장 내정자와 거기 관련 담당관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는 상무이사가 지금 한 명인데 이외의 감사나 이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축소해 가지고 가능한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사장 밑에 상무이사 한 명만 상임으로 두고 그 밑에 3개 과를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감사는 저희 시의 감사실장이 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 3명은 시의 교통관광국장, 재무국장 그 다음에 투자관리관 3명이 비 상임이사를 겸해서 상임이사를 한 명밖에 안하고 이렇게 비 상임이사를 둔 것은 인건비도 절약하고 시의 관련국장들이 충분히 조언을 하면서 시와 협의 하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정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시 차원 감독 방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일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참 공단발족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시에서 인수한 기준에 얼마나 기강을 잡아 가지고 새 마음 새 출발을 하느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한 사항과 이사장의 포부와 겸해서 내무부장관의 설립 승인이 나는 대로 다음주 중반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에 이사장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인준위원께서 시세감면조례가 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세감면 조례는 이것이 지금 상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2월7일 일찌감치 올려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발족하니 빨리 감면조례에 넣어 가지고 세금을 안 내도록 해 주세요 하고 내무부에 올렸더니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발족도 안됐는데 감면조례부터 먼저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 얘기로는 발족도 안 된 법인을 시세감면조례대상으로 두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우리는 발족될 것이 틀림없으니 해달라! 날짜를 지금 내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 발족법인을 승인하는 날짜로 해서 거기서 이것이 내려오도록 하든지 좀더 협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아가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감면 조례가 발족보다도 늦어지면 등록세 59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등록세 590만원을 내면 이 세금은 다시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의 수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가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택 위원장님께서 시민의 우려 여론과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지금 충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라든지 임원진 충원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 이것은 어떤 일부 공무원의 자리 마련이나 하는 공단이라는 인식이 시민한테 준다면 이것은 출발 전부터 큰 오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참 너무나 중요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이라든지 윗분한테도 물론이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이 빌미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그 경찰, 재향군인이나 구청에서 내정된 임원 진은 재향군인회와 구청의 관리원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수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경찰에서 한 명 오는 사람은 현재 주차관리, 경찰에서 견인차 관리사업소에서 이 일을 보는 사람이 바로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 공무원은 이사장하고 상무이사는 임원입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7명이 가는데 지금 경쟁이 10대 1도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덜 하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많은 유능한 직원들이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무원에 들어왔더니 동사무소에 발령을 냈다. 자존심 상하고 주차관리공단을 가겠다. 그래서 지금 쓸모 없는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능한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발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희망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 아까운 직원들을 여기에 뺏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일반직공무원들이 가는 사람들은 절대 무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능한 직원이 가고 공무원 채용 상에 있어서 처음 채용되면 동사무소 발령 내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한 대졸자나 인재가 들어오면 동사무소 발령되면 이렇게 사표를 내는 이런 현상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결과적으로 운영은 이사장의 책임과 능력 하에 이것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발족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족이 되고 나면 하나와 독립된 법인으로 이사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 내지 임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집념,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시 감독기관으로서도 감독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발족 이후에도 계속 관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능력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어떤 기회를 봐 가지고 충분히 추궁을 할 것은 하고 만약에 이 주차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공단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독립기능과 권한을 준데 대해서 책임도 똑같이 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 나태하고 싶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추궁을 당할 테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독할 정도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통난과 더불어서 주차 난이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한번 어차피 설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초기부터 일이 아주 확고한 기강 하에 그런 모순된 점이 잘 시정되도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내무부에 시장 군수반 교육에 내정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는 시장 군수반 교육 내정자가 다 교육 명령을 받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주차관리공단도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며칠 사이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책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하면은 뭔가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하고 지난번 정현옥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동남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2억 밖에 안됩니다. 그 문제도 당신이 있을 동안에 한 50억 받으라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공단하고 동남개발연구원 기금도 최소한 반정도 받으려고 매일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은 아무래도 이사장 내정자하고 저하고 공동배석하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도 받고 이사장 소신도 받고 또 그간에 준비한 사항을 보충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프라자호텔 신축건물에 몇 평정도 소요되며 임대료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해운대에 견인차 사무소로 쓰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쓰는 방안, 어느 구청이라도 넓은 구청의 일부를 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하고 은행 중에서는 이 주차관리공단의 금고를 자기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은행건물을 무료 내지 형식적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주겠다는 은행도 있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했더니 전에도 한번 시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떳떳하게 정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은행건물을 싸게 주겠다는 것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한 사무실을 얻으려고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 소개소까지 드나들면서 돌아다니는데 프라자호텔은 신축건물이 요즘 신축건물은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몇 달동안 임대가 안 나가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시세보다 매우 싸게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왕 안 나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싸게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한 층에 180평 정도 됩니다. 한 층을 쓴다고 계산해 보니까 다른 공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원수하고 직원 몇 명이면 몇 평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쓸 때 한 사람당 3평꼴, 4평꼴은 잡습니다. 7개층 한 개층을 쓸 때에 그 기준이 아주 적합합니다. 발족할 당시부터 호화로운 사무실에 이사장실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꾸미는 일이 없도록 검소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돈이 또 얼마 됩니까
돈은 월세는 없고 보증금이 지금 1억8,000정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 주차관리 공단설립조례가 지금 통과되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21일 오후 2시에 제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