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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광역시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통도시위원회

제8회 부산광역시시의회 정기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국
(15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과 21일, 2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한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1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 건 등이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당면 현안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부 시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20여일동안 내년도 예산심의와 의안심사 그리고 현장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12월 13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덕천로타리부터 주례간 산복도로건설비에 63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통예산확보에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관광국 직원모두도 이에 발맞추어서 더욱 분발하여 교통난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책자를 제안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교통영향평가제도운영이라고 되어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4호에 근거하며 우리시 에서는 조례제정시행일인 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제도와 평가대상은 제9조에 열거된 주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27개 사업과 아파트종교집회장 병원시설 등 20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평가대상규모도 조례로써 20% 범위 내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도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절차는 도표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업시행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사업주관과에 제출하면 사업주관과에서 중앙 또는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대상사업의 인허가 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5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교수 등 전문가 9명 시 국장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운영 및 성과로써 위원회를 32회 개최하여 총 80건을 심의 처리하였는데 심의필증 교부가 78건, 불가가 2건입니다. 불가 2건은 자갈치 영진 오피스텔 신축으로써 폭 15미터의 인접도로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용도변경은 부설주차장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평가 대상을 분석해본 결과 택지개발 28%로써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업무시설 21% 상가판매 위락시설 18%입니다. 평가기관은 부산소재기관이 63% 서울소재기관이 37%입니다. 그 동안의 영향평가제도의 성과는 사업 및 시설설치로 인한 교통영향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고 법정규모보다 20내지 30%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등 사업지내 진입로 개설 및 진출입 전용차선을 설치 조치를 취하였고 건축선후퇴 보도설치 가각 정비 등의 조치로 대도시 교통난의 사전대책기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는 국내에서 최악의 교통 여건 속에 있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교통영향평가 개선규모를 강화함으로써 장내의 교통악화요인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기 위함이며 제5회 임시회 개최시 성재영위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 사항의 이행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써 전문개정의 이유는 조례의 전체적인 체제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교통영향평가실시에 있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9조5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규모의 조정에 있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함께 규정 될 수 있도록 제1조 내지 제2조 규정을 수정하고 제3조를 신설하게된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의 전형도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제9조의 5호의 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이 조례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도심 및 외곽지역의 구분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적용범위만 정하고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7제2항 별표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심 및 외곽의 구분도 교통영향평가의 구분에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기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범위적용도 조례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규모는 제1항에 이번에 강화되는 규모를 별표로 만들어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강화된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상 서울특별시보다 강화되지 않은 신규사업과 시설을 조례규정시에는 20%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에는 10%만 강화하였습니다. 제2항에 위1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일부 강화함으로써 대단위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물의 설치시 교통 영향평가를 받게 하여 교통난에 사전 대책코자 하는 것인 만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서석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4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대도시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시행하고있는 교통영향평가제의 부산직할시 심의 대상 중에서 모두에게 국장님께서 보고 올린바와 같이 서울시보다도 범위가 강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보다 조금 약하게 된 것을 10%정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을 10%까지만 현재 강화를 하게되고 서울시보다도 약하게된 부분을 이번에 일제히 강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니까 대 시민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법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안과정에서 예고문의 시 게시판 공고 시보에 게재된 사전예고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안에 대한 어느 시민누구도 제시된 의견이 전혀 없음은 홍보가 요청되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반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교통난해소에 동참을 하고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전 주민이 동참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시행시기에 있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강화되는 조례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고 이래서 내무부에 이 조례안이 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내무부에 보고 등 필요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한 부칙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80건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한 결과 그 중에서 불과 2건만 불가 처리된 것을 봐서 상당히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또 우리시민이 이용하기에 이 조례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또 어찌 보면은 영향평가제도가 크게 실익이 없었지 않았느냐 80건 중에 2건만 불가 처리되고 나머지 78건이 가결된 것으로 봐서 영향평가제도 심의에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소기한 바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개정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서울시보다 약화된 부분은 서울시 수준으로 올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보다 강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보다 얼마나 강하게 되어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할 것 같으면 20%까지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 규모를 조정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비하면 서울시의 도로율 18.6%, 우리 부산시가 12.8%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볼 때 서울보다 무려 31%의 도로율이 낮습니다.
그런 %를 본다고 그러면 법이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에 심의대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 바닥면적부터 시작해서 전체규모까지를 외국의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대상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설명이 나와있는데 운영…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의사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개최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분의 시 위원이 만일에 7분~8분 나오셔 가지고도 한 다섯 분 찬성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교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조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결정하는 의결의 정족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심의대상 지역 중에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도심은 어디까지를 도심지역이라 하고 외곽지역을 어디로부터 외곽지역으로 하는지 그 구분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호텔을 건립한다 할 때 그 호텔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텔의 기능 외에 지금 호텔에는 결혼예식 같은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대부분의 호텔에서 결혼예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근처에 있는 호텔들을 보면 주말에 결혼식 행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데 교통영향을 심의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30%이상이라도 더 강화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은 상당히 우리 3난중에서 교통난이 제일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15명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심사위원들 구성할 때 교통도시분과위원을 우리 위원은 단 몇 명이라도 참석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도심지에 지금 현재 부산 시내 보면 예식장 같은 것 안 그러면 관광호텔 같은 게 도심지에 많이 있습니다. 변두리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 등을 교통유발이 심하니깐 이것을 분산해서 좀 변두리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화를 해서 10%선을 했는데 10%선도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이 퍼센트를 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하는 안과 서울시와의 교통혼잡도라든가 도로률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에 근접할 정도로 2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하는데 실제 비교를 해서 장단점이라던가 기타 이런 문제를 한번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문제는 우리 교통기획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정족수 문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많이 참석이 안됐을 경우에 이 과반수출석위원의…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의결에 의해서 처리하면은 혹시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온지 한 5개월 되면서 그간에 교통영향평가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15명 거의 다 참석해서 이것은 전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거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드렸습니다만은 부결하는 것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여기에 진입로문제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교통과의 관련되는 문제를 보완조치 또는 기어이 이것은 법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도록 합니다만은 이런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작년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면의 롯데월드 같은 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앞에 길을 확보해야 된다던가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하철과 연계문제 이런 문제를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부 이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기본적인 호텔이 건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오는 사업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이것은 전부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이 교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주차장 문제는 20% 법정정수보다 20%이상 안되면은 아예 20%를 더 늘리도록 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조적으로 더 이야기 답변의 말씀이 아마 보고의 말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덕열위원님께서 도심의 외곽의 구분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개정조례 영향평가대상 강화내용 별표 요약해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심지역은 상업지역 중 준 주거 지역으로써 지금 주로 중구하고 서구, 영도 그 다음에 동구, 남구의 관내에 있는 공업지성과 거의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지역의 상업지역의 주거지역은 부산시 어느 지역이던 그건 아무관계 도시다 외곽이다 그런 구분이 없이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거죠. 동구, 서구, 남구…
주로 분포된 지역이 지금 열거한 이 지역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이라던가 도심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은 상업지역이라던가 준 주거 지역으로 제외된 지역, 주로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정, 해운대 일부 그 다음에 북구, 강서 이 쪽 지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텔의 경우 결혼식장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은 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지을 때 건립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이 건축미관 심의의 건축위원회를 합니다. 교통심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못합니다. 건설심의위원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고 새로이 하는 여기에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호텔로써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주택에 호텔 등 건축물에 부수된 주차장은 여기 건축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설되는 호텔하고 예식장 무슨 관람장 대상범위가 많습니다. 전시장 동․식물원, 도매․소매시장, 백화점 심지어 유흥음식점까지 규모에 따라서 전부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 영업을 하면서 예식장으로 인해 교통소통문제에 있어서 혼잡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협조하고, 교통문제에 그것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희들도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상으로는 지금 당장 제재할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중집하에 따른 이면도로에 따른 이런 문제 등은 우리가 다가오는 92년도에는 이런 문제까지 주차문제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역점시책으로 소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교종영향평가를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교통도시위원의 참석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 상향선은 15명으로 해놨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자 또는 무슨 전문가 하는 것은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여기에 교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도시계획, 주택 그 다음 건설, 교통 그 다음 이런 유관 부서와 관련되는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것을 위원님들 참석여부에 대해서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건가 안 그러면 그냥 하시는데 평가기관자체가 국립대학교 자격 있는 교통학 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기술사 아니면 평가자체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원이 15명이 규정이 됐다고 치면 사실은 시 교통분과 위원회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교수들과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사람을 바꾸더라도 할 수 없는지…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호텔에 교통유발 문제에 있어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개정상 10%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도심지에는 더 강화도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부산의 교통문제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6대도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의 특수성에 의해서 단획도로고 부산에 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그것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먼저 한 10% 정도로써 시행하면서 항상 여기에 따른 불합리라든가 또 더 강화해야된다 하던가 이런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10% 정도로 심의를 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조례상 더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교통난을 제일 많지 겪고 있는데 여기에 그 대상에 따라서 예를 든다하면 예식장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다른 큰 건물에 따라서 이 교통 %가 아주 강화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약하게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비중을 건물에 따라서 비중도 필요 안 하겠냐 지역에 따라서 복잡 한데는 좀 많이 강화하고 지역이 변두리나 이런 데는 약할 수 도 안 있겠느냐…
그게 도심지하고 외곽지역하고 차이를 두었습니다. 차이를 두는데 거기에 보면 별표 거기 보시면 여기 당장 예식장이 나오니까 예식장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도심지역에는 천 평방미터 하면은 약 3백 평 조금 넘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줄여 가지고 10% 줄이니까 백 평방미터 줄였죠, 그러면 종전에는 천 평방미터 돼야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9백 평방미터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변두리에는 1,500평방미터 500평 규모 하는 것을 이걸 10% 줄여서 천3백50평방미터 이래되면은 이것은 영향 평가하는 대상이 그러니 변두리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지적한 것처럼 참말로 도심지에 복잡한데 광복동이라던가 서면 일대 그것 하면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 조례에 제2조 제1항에 보면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이래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외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거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자연녹지지역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의 관계를 보고 드릴 때 이 자동차정비지역이라 해서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지역 내는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도심지역으로써 완전히 구별이 되어버리고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것은 외곽지역으로 일단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법에 보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도 적용하는 것입니까
주거지역은 외곽지역으로 제1호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부산직할시 전지역과 도시정비촉진법 도시권역으로 한다 교통권역으로 한다 해놨으니까, 여기에 명시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은 외곽지역이 된다 이겁니다.
외곽지역,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통유발금하고 교통영향평가지역이 같이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야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전 건물에 대해서 해당 평수라든지 다 부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영계장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하고 있는 실무계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제9조의 7제2항 별표 2에 의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의 외곽지역과 그 다음에 도심지역구분을 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금 대상 범위도 같이 넣어준 것이고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하고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이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 영위원님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보다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행령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지 조정사업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백만평방미터 이상이면 중앙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0만에서 10만 이상 백만 미만까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만찬가지로 외곽지역은 15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백만 미만일 경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이 부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심지역이 7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백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외곽지역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백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타지역이 서울시보다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기하면 서울보다는 부산이 오히려 강화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개정안은 이미 서울보다 부산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안 댔다는 것입니다. 전부 손을 안 댔습니다. 예식장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 예식장의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6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영향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일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천 평방미터 이상에서 6만 평방미터 미만 그 다음에 외곽지역 이 천5백 평방미터 이상 6만 평방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보시면은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부산이 해당이 됩니다. 천 평방미터 이상에서 6만 평방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주택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산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예식장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예식장이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걸 알고, 이런 문제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식장문제 이런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10% 강화를 했습니다. 20% 강화를 할려고 보니까 서울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반시민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교통이 어렵고 하니까 강화해주기를 바라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영향평가대상에 넣음으로써 적어도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5천 만원에서 2억까지 평가대상을 맡기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주면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강화된 조건입니다.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사업자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됩니다. 그래서 20% 강화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적정 선으로 10%만 강화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천평방미터에 되어 있는 것을 10% 강화를 하니까 9백평방미터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기획과장님 말씀은 사업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이 4백만인데 사업주야 88년 이후에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보고에 의하면 80건이다 이겁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80명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4백만 시민이 따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부산의 교통난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서울하고 비교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로율이 부산이 서울보다 31% 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비율로 따지면 그런 형평이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30%가 넘는데 법이 허용하는, 다시 말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허용하는 범위가 20%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재정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20%니까 20% 최대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몇 십 명되는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해지도록 지금 자꾸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개정할 때 이 문제를 갖다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전부해서 시민의 편에서 재정은 조례를 재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교통영향평가 허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안 합니다만은 영도의 경우에 택지개발 동삼 1, 2, 3지구에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만 세대 이상이 한 3년만에 더 증가되고 인구가 무려, 한 4, 5만이 증가가 됩니다.
갑자기 영도 전체인구가 20% 이상이 더 늘어나는 그럴 형국이 벌어지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각 지구별로 했습니다. 영도 들어가는 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별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전역을 볼 때는 도대체 교통영향평가 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평가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규모를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사업에 대한 수완도 있고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결정족수를 갖다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적인원의 과반수로써 이게 회의가 성립이 되고 그렇다면 15명중에서 한 7명, 8명 가지고 그 중에서 한 5명 찬성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재적인원의 3분의 1만 찬성해도 통과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업자가 로비를 해서 위원들을 갖다가 회의에 참석을 안 시킨다든지 찬성하는 사람만 참석시키고 반대하는 사람은 안 시킨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구멍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봉쇄를 해서 적어도 재적위원 과반수 정도는 되야 안되겠느냐 의결정족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울… 법적인 한도 내에서 20%까지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사실은 이번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강화를 합니다.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인천도 있고 6대 도시가 있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이 교통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이것을 강화하자 그래서 부산에서 강화를 먼저 시켰다 먼저 하는데 하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20%를 다 강화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계를 밟아 가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이란 것은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원칙이다.
너무 당초에 강화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겠고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선 단계를 밟아갑시다. 그래서 10%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20% 강화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삼 1, 2, 3지구 문제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건 단지개발을 할 때 전체단지를 묶어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단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개발의 주최가 다르고 개발의 시기가 다르고 하다보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주체가 안 맞고 하다보니까 동가리, 동가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단지 하다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모순은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 문제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건 전원 동의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시행령에 보면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의사정족수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싶은 것은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조례개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안을 만일 부산시 측에서 제안할 때는 자료를 좀 많이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사업시설에 대한 9조1항 관련 별표가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비교가 안돼요. 이거 있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고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떻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자료들을 충분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십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전의 외국의 사례문제를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미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주에 워싱턴시 등에서 78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얻기 바라겠지만은 사실은 점진적인 개선책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위원께서 이것을 20% 범위 내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실질적인 제 생각도 실무자로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할 바에는 우리 좀 더하자 했는데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효과 측정을 해가면서 앞으로 20% 범위내까지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자는 뜻에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도 동삼동의 경우 단지별로, 지구별로 시차문제 지역문제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 번에 조금 영향평가제도에 따른 교통촉진법이 정비촉진법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생겼습니다.
지금 기왕에 지난 것은 그거한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상으로 이게 곧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 대해서 주택지구에 대해서 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순전히 택지조성을 위해서 하는 택지조성사업에 영향평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하면 시설을 하는데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보완조치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그게 이번에 반영,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시행되었을 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허심청의 경우는 중앙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60미터를 확보해야된다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허심청은 자기들 사업기준에 해야될 일은 다했다고 보고 부산시에서 도로개설을 안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부산시에서 도로개설이 안되는 상태에서
(聽取不能)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허심청으로 볼 적에는 자기들이 할 일은 다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구청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 유발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든지 해야되는데 이것은 안하고 이것은 준공해야
(聽取不能)
교통이 마비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책을 펴고 있는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덕 지구에 택지 개발하는 것도 이런 것도 만일에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왔다면 대단위 택지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교통 혼잡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만덕지역의 덕천지역의 교통난이란 것은 다 압니다만 지금 매년 아파트가 분양되고…
(聽取不能)
… 앞으로 만덕지구에 또 시영아파트를 짓게되면 그 어떤 기준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도저히 이래가 안됩니다.
저희도 북구청장 하면서 그 문제를 지시보고도 올리고 굿을 치고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전체적인 평가문제 법상으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해놓고 그대로 이행 안되었을 때의 사후조치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번에 법에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영향평가에 사후조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 같은 것 벌칙규정 이런 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허심청의 경우는 저희들도 빨리 길을 장전동에서 나오는 길을 빨리 넓혀야된다 이래서 거의 60억 소요됩니다.
그러니 부산시 재정사정 가지고는 도저히 60억 거의 같이 동시에 하기는 대단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동시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네들 조건에 의해서 그걸 한 것은 이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영향평가문제 있어서 그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법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하면 앞으로 많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되어 있는 게 관람집회시설에 예식장하고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9백 평방미터 이상에 6만 평방미터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위락시설 말입니다.
위락시설이 3년 동안에 한 것이 총괄적으로 80건을 한 중에 위락시설에 14건을 갖다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대상에 올라와 있는 면적자체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단위자체를 갖다가 예식장규모와 같이 9백 평방미터로 낮출 수 없습니까 4,500평방미터로 되어 있네요.
4,5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유발시키는 것이 일반유흥 음식점이나 이러한 게 사실상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더 강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20% 범위 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10%를 해놨습니다.
일률적으로 10% 해놓은 것이 4, 500…
그렇습니다. 5,000평방미터인데 500평방미터 더 줄여 가지고 지금 4,500평방미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번에 일단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우리도 대단히 과감하게 시책으로써 하는데 금년에 해서 참말로 적정하면은 우리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소비나 사치성이란 것을 우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억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 다른 것은 전반적인 10%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강화를 해 가지고 20%선 강화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시책하고도 같이 병행되어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실제 보면 위락시설에 서울특별시 기타지역해서 있는데 우리 성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락시설이란 게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 목욕탕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치성 재산 또는 호화사치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과소비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특별히 여기에 실제로 20% 강화를 한다 해도 저희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4,500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한 500평 되죠.
5백 평… 1,500평 아닙니까
아, 1,500평.
그러니 연건평 1,500평 위락시설을 하는데 1,200평, 1,300평도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1,400평 이하가 영향평가심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강화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위원님하고 우리 이 영위원님하고가 우리가 일부 조례를 변경하면서 법적 한도까지 올리자, 그리고 지금 집행관서의 국장은 법은 20%되어 있지만 10%의 유보기간을 두어서 조치하자 이런 말씀의 일단 조치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교통불편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도 타 6대시도의 경우를 들어서 내놓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파악을 한 거니까, 조금 전에 기획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교통유발은 꼭 무슨 유흥업소, 조금전 천5백 평하면 지하1층 내지 2층 잡고 지상 3, 4층만 하면 천5백 평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높여다가 낮추는 것은 나중에 어렵고 조금 상한선을 두고 어떤 유동성을 두고 그것이 더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우리 의견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신축성을 어떤 항목만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시행업무상 또 혼란도 문제점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이 영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집행부 안대로 해놓고 우리가 조정해서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부분적으로는 좀 더 우리도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위원으로서 활동이 너무 일천하거든요.
그래서 꼭 유발을 위락업소, 목욕탕 등 사치성 있는 데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교통체계문제가 그리고 늦게나마 우리 국장께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나름대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여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국장님 그걸로서든지 심의대상에서 조정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상임위 의결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흥업소란 게 백해무익합니다. 사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정부 시책이나 우리가 현재 국민의 민생에 관한 문제나 백해무익합니다.
20%아니라 내 마음 같으면 50%까지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범위가 20%니까 이것만큼은 20%선까지 강화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것은 한번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질의부터 먼저 종결을 하고 한 10분 정회했다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계속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질의시간에 충분히 내용검토가 됐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港灣背後道路擴充10個年計劃報告書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세의 신설에 따라서 교통난 특히 항만배후도로건설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세목을 목적세로 신설을 해서 별도 재원을 관리해서 집중 투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지역개발세의 전액과 약 350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500억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세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해서 1,00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기타 필요시에는 지방채 일시차입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입을 시켜서 도로망 확충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내무부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고 부산직할시 시세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 조례가 특별회계 설치를 뒷받침하게 됩니다마는 예견된 사업인이 특별회계를 좀 서둘러서 연말에 예산안과 설치조례를 같이 통과시켜서 상정을 해서 했으면 이미 일반회계에 편성된 그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바로 특별회계로 내년 1월1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례의 전문을 보면 불과 10조 미만인데 좀 일찍 서둘러서 바로 첫술 첫해에 첫 부대에 목적세를 담아서 출발했으면 가장 좋았고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350억의 세입을 잡고 세출에 항만배후도로의 투자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반회계 추경이 5월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일반회계에 계상된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할 수 없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사업을 특별회계로 이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연말에 폭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서둘러서 연말에 특별회계 설치안, 또 특별회계 예산안을 같이 이 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첫 출발이 목적한 대로 같이 출발이 되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도 12월 30일입니다. 31일 공포가 되어야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시일이 의회에서 본회에 통과 해 가지고 의장님 명의로 시장님께 통보가 되면 상당히 시일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31일 공포가 사실상 사무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내무부 조례준칙이 시달이 된 이러한 사정은 어려운 것은 예견이 됩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해서 같아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신설해서 우리 일반회계 재원 연간 5백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항만배후도로건설에 치중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지역개발세 컨테이너세가 350억이다, 5백억이다 하는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통계로 봐서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량의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은 거의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입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거기에 350억으로 나오는 그런 보고가 있고 또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컨테이너세로 말미암아 우리 재원조달방법에 보면 전혀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만배후도로건설에 국고는 없을 것이냐, 종전에는 항만 배후도로 건설한다 하면 거의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컨테이너세를 신설하고 국비보조가 없다면 별 실익이 없니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한 TEU 당 1만 5,00원~2만원으로 표기 되는게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김덕열위원께서도 정말 컨테이너 항만배후도로 이것은 부산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위원회에 있었지마는 일반회계 5백억 그 다음에 컨테이너세 500억 해서 2001년까지 해서 부산에 항만도로 1단계, 2단계를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도로가 시급한데 하려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필요시는 일시 차입금으로 해서 시의회의 승낙을 받아서 한다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일시 차입도 가능할는지 또 그 다음에 금년만 하더라도 왜 특별회계로 넣어 가지고 목적세로 신설해서 예산에 넣지 않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과연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하는 부산시민이 모두 우리 교통도시위원도 절실히 느끼는데 이 사업이 10년 동안 차질 없이 되겠는지 묻고 싶고 17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투자의 계획해서 1,911억이 드는데 시비로서 325억원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데서 확보가 됐는지 현찰로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있는지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부활시켜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다마는 사실 좀 여담이 되는 것은 우리 컨테이너세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화주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다가 국고 지원금이 없어지고 또 이 화주들이 컨테이너세가 있음으로써 부산항에 안 오고 인천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수라든지 다른 항에 가서 물동량이 적어진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신설이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아직까지 화주나 항만을 취급하는 분들이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번 더 홍보가 돼서 충분히 납득이 가서 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20피트 당에 2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금관계도 확실하게 정해서 사전에 홍보관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재원조달방법에 국고지원문제가 국비지원관계 이것이 명기가 됐는데 이것은 순수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재원은 일차적으로 컨테이너세 그 다음에 지방시비하고… 국비는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여기에 바로 혼합을 안 하려고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4단계 도로에서 현재 2고속도로에 하는 것은 사업으로서 명기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511억의 국비가 앞으로 나와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단계, 지금 국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823억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제의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것, 그리고 감천항에 국비 들어가는 것은 547억원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비로 전액 한다. 이것은 우리가 컨테이너세 하고 시비로 하겠다.
국비로 할 것은 분명히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면 가지고 추가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만 기타 세정과에서도 보조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기타 본 회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하는데 국비가 별도로 여기에도 더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왔습니다.
설명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기존 도로가 국비로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92년도에 회기가 바뀌어 가지고 그 이후에 배후도로를 건설할 때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이런 지방세로서 컨테이너세를 하니까 국비의 지원을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것 이후에 계획되는 것을 뺀다든지 그런 것이 만일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염려가 되네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항만 부두도로, 우암 부두에서 제2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100억하고 511억이 국고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고로 합니다. 별도로 도면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EU 당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역개발세, 항만 컨테이너 할 때는 1만5천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100분의 50분은 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1TEU 당 20피트 짜리 거기에 2만원씩 시세조례를 결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충설명을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면 국조보조라고 상세하게 유인물에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국고보조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배희호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 1~2단계, 단계별 투자계획에 3,251억원이 무엇이냐, 이것은 3,25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도시고속도로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돈 들어간 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1조 9,111억원 인데 거기에 들어 간 것 3,251억원은 제외하고 실제 들어갈 것은 앞으로 들어갈 것은 1조 5,860억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3,251억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투자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라든가 특별히 이것은 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컨테이너세 화주부담금이 과중하고 여기에 컨테이너세를 부담함으로써 다른 항구로 옮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 컨테이너 부두가 모항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부산뿐입니다. 지금 광양만에 국가 목표로써 일부하고 있고 인천에는 2~3%정도 할 수 있는데 인천의 여건을 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컨테이너 양육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는 엄청난 금액과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항구로 간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문제는 지방개발세에 따른 지방세법 본법이 통과되고 여기에 따른 시세설치조례가 돼야 이 특별회계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점들 때문에 만부득이 한데 몰려 가지고 시세조례가 순차 순으로만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TEU 당 세금관계 이것은 앞에 본법에 1만 5,000원 내지 우리가 100분의 50은 시세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입니다.
TEU가 20피트 짜리 하나죠
그것은 20피트 짜리 2개 싣고 다닙니다. 예산금액은 우리 세정계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계산하면 금년에 375억원 반영을 했는데 계산상으로 나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심각한 부산시 재정난과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세를 추진한 실무 담당자로서 그동안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김덕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항에 처리하는 90년도의 처리 물동량 227만 3,000TEU에 다가 TEU당 만원의 세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매년 늘어나는 물량을 감안해서 500억원 정도로 세수를 추정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 목적상 외국의 한적화물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트랜스퍼 화물, 그러니까 외국과 외국사이에 나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게 되고 연안수송은 부산과 국내간의 화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면 계속 두 군데서 다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내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화물이 들어 있지 않는 컨테이너는 화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하고 군화물을 최소한의 비과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화물이 많지 않습니다 마는 이러한 화물이 빠지게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상 국가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예산상에 37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 첫해인 만큼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목표로 하고 실제로는 455억원, 첫해는 450억원, 그 다음해부터는 5백억원, 그 다음해에 넘어가서는 5백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EU당 2만원의 세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상에서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당초부터 요구한 안이 2만원이었고 2만원으로 해야만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정해서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에 컨테이너세로 인한 화주의 부담으로 컨테이너 화물이 다른 항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통관광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게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항구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인천이라든지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컨테이너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산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동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세가 내년 1월1일부터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실제로 시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세는 신설은 됐습니다마는 수많은 화주를 상대로 해서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해서 부산시가 과세를 한다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업계라든지 협회 등에 컨테이너 유통경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납세의무자라고 반드시 한번은 접촉하는 선박회사라든지 대리점을 통한 특별징수의무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처와 관련업자와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초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으려는 선박회사, 대리점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득하고 한 결과 결국 반발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업계에서도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조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월 19일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전국의 선박회사나 대리점 그 동안 복합운송업체를 전부다 모아놓고 1차 교육을 하고 팜플렛과 책자를 전부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거의 컨테이너 시행자체에는 전부다 합의가 되었고 단지 특별 징수 의무자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수의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적게 징수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징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 외에는 내년부터 시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자는 선박회사에서… 그러면 우리시는 선박회사에서…
외국인 선박회사에 대해서 지사나 이런데서…
선박회사인 경우는 외국인을 상대로 직접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입 회사인 경우는 국내에 지사가 있든지 대리점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징수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획과장! 국비관계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덕열위원님, 성재영위원님 컨테이너세가 되면 국고가 멀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항만배후도로를 국비를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SOC기획단,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입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청와대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 SOC 기획단 입장하고 경제기획원 입장이 다릅니다. SOC 기획단에서는 항만배후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국비가 되던 시비가 되던 무엇을 가지고 만들든 해주겠다. 그것을 넣게 되면 우리 10개년 계획에 넣으면 컨테이너세가 됐으니까 부산시가 부담을 하라, 그래서 아예 빼자 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당초에 빠졌습니다. 우리 시에는 넣었다가 빠진 것이 지금 3단계, 금년 6월에 오픈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가스 앞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4단계 진입도로 이게 511억원입니다. 이게 93년에 공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항만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앞에까지 연결해서 남천비치 쪽으로 해서 이까지 도로가 넓혀져 있습니다. 황령산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사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93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11억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금년 말 내지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4단계가 120만 TEU가 됩니다마는 4단계 부두가 되면은 여기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암로 쪽으로 물동량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암로는 배희호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도저히 우암로는 확장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고가를 놓습니다. 4차선 고가도로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선을 제2고속도로공사를 지금 76%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현로타리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몇 번의 절충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우암로 고가도로를 연결해서 바로 제2도로에 붙이는 것이 공사비가 4단계 51억, 3단계 823억, 511억 공사는 이미 항만청에서 부담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항만청에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빼고 그 다음에 감천항입니다. 현재 개발을 93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림공단에 보면 도로가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장림 고개에서 감천삼거리까지 여기가 547억 입니다. 그래서 547억 이것도 항만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항만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산시장인 안청장님께서 부산시 교통이 어렵고 하니까 적극 항만청이 부담해 준다해서 이것은 억지로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것 외에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양산 ICD가 여기입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산적해 있는 옥드그 시와 그러니까 부두밖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94년까지 이쪽 양산에다가 약 20만평을 전부 이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옮기는데 이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양산에서 구포까지 고속도로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것이 1천 500억이 들어갑니다. 이미 내년예산에 100억이 잡혀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서 구포까지 구포로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있죠! 연결이 안됩니까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1,5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공사가 설계 중에 있고,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SOC 기획단에 이까지만 연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바로 연장을 해서 서부산 톨게이트까지 연장을 해야 만이 앞으로 명지, 녹산이 개발이 되면 이 물동량을 명지, 녹산에서 이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동량을 앞으로 연결을 계속해서 바로 고속도로에서 양산으로 빼든지 대구로 빼야 된다. 그래서 연장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에서 서부산까지 연장을 하자, 그 연장 구간이 약 14.3㎞ 1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예산이 1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해에서 대구까지 이것은 시기가 늘어 집니다마는 이것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약 3천 백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해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가 된다면 새로 신설이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신설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마쳐집니까
2001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만덕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해고속도로구간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양정입니다. 양정에서 만덕터널로 올라가는 데까지 남천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이것이 2차선인데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63억을 이미 정부에서 SOC 기획단에서는 부산시를 도와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진입도로, 4단계 진입도로, 감천항 진입도로, 그리고 양산에서 김해까지 고속도로 연장구간, 김해 대구까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남천 고속도로 확장과 이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이미 빠진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SOC 기획단에서 밀어 넣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중에 공항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지요. 낙동대교를 건너서… 거기에 어떤 입체교차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양산 ICD는 낙동대로를 따라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우선이냐, 그렇게 않으면 바로 고속도로로 해서 연장이 우선이냐 이쪽에 낙동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세가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쪽으로 우선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김덕열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가 이것이 만약에 고속도로로서 확정이 되면 입체가 여기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 들어가는 문제, 전부 입체가 돼야 됩니다. 공항 들어가는 문제가 설계상에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대교, 만던 쪽으로 김해 가는 구간이 문현 2차선이니까 그렇지마는 지금매표소하고 현재 공항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여기가 만성 체증지역 이거든요 거기 신호한번 바뀔 때 김해까지…
인터체인지가 구상이 되어 있고,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하고 양산 쪽으로 가는 인터체인지가 구상되어 있습니다.
십자로가 인터체인지 구간입니다.
양산에서 구포선해서 강변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이게 40m 도로입니다. 8차선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6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앞에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이래서 6차선인데…
현재 낙동로 6차선이거든요. 30m입니다.
16m~40m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40m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에 의하면 최하라도 8차선이 돼야 안 되겠느냐, 제일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다. 현재 6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엄궁 유수지 부근에 43억 들여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닦은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와 연결을 안 합니까 저 위에 장림은 지나는데 다대포 홍띠 마을에서 거기 까지가 700m 도로만 닦으면 다대포해수욕장 옆이 되는데 이 도로가 지금 시급한데 안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공사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여기가 아주 시급합니다. 다대 지구에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산적해 있고 한데 앞으로 위원회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분은 그때 많이 물어 보도록 하고 설명도 그때 하시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확충 10개년 계획에 백양산 터널, 수정산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접속도로 공사비가 3,292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백양산, 수정산은 조금 전에 기획과장께서 설명할 때도 그 설명은 없는데 이 접속도로 2개만드는데 3,200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이 3,200억 같으면 산복도로 열 댓 개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널 입구까지 들어가는 보상비인 모양인데 그 보상비를 3천억까지 써가면서 이런 도로를 부산에서 거의 태어나서 살았는데 크게 이용성도 없는 도로를 도면에 보면 그어져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도로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경부 측하고 서부 측하고 2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5, 6부두다 중앙 부두와 기존부두와 충장로 여기에 보면 부두도로가 완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물동량을 어디로 뽑아 주어야 하는데 현재 여기에 따른 순환도로라든가 이것은 요원하니까 3고속도로라고 해서 제 3고속도로해서 백양산 터널은 이미 민자로써 터널부분은 민자로써 투자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하고 바로 연결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중앙부두와 5, 6부두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동량을 바로 거기로 빠질 수 있도록 해서 낙동대로와 구포대교, 구포대교로 영입해서 바로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밑의 도로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도로 구간은 실제 터널 파는 부분에서 백양산 밑에서 큰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야 쪽의 부분, 그 다음 수정동에서 부두길로 연결되는 부분,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상금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부서에서 이런 수치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추정치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자까지 합하면 민자야 6백억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 벌어 가는 것이고 부산시에서 3,200억을 들여가자고 이런 도로를 낼만한 돈이 있습니까
3,200억을 건설국에서 했겠지마는 교통국에서도 전부 동의를 안 했겠습니까 이 도로가 부두에서 중앙로를 통과해서 지금 수정산을 넘어 가지고 가야로를 횡단해서 이 백양산을 건너서 모라로 가는데 과연 무슨 물동량이 맡아 가지고 도로를 4,5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관계를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3~4부두에서, 3~4단계 부두에서 제 2고속도로를 연결합니다. 제2고속도로가 폭이 16m인데 여기에 4단계 부두와 3단계 부두에서 일부 경부 측으로 빠지지마는 서부, 경남 쪽으로 빠지는 이걸 제2도시고속도로로 도저히 소화를 못시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의 교통난 때문에 당장 연결해서 얼마안가면 완전히 한계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에 따른 별도수송대책과 아울러서 중앙부두에서 일어나는 것, 영도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영도로 연결해서 부두도로와 연결해서 빼내고 또 3~4단계, 5~6부두에서 나오는 것을 빼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천년을 향해서 항만배후도로 확충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일 입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이 부산시내에서는 제일 영세민들, 지금 그분들이 제일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가 하단에서부터 가야까지 그 산복도로가 제일 심각한데 그 중에는 일부 산복도로가 소통이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토막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이 계획이 없지마는 한번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 건설개발비를 가지고 교통완화를 위해서 이번에 12개 지역에 36개 지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실지로 이런 예산한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산복도로 중간중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지금가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따한 시 측의 안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음으로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7時 4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교통관광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부분은 유인물 보고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성격 예산, 즉 교통관광국예산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인건비 성격 중에서 교통관광국에서 7,200만원을 금회에 삭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7,900만원 해서 연도 말 10일전에 1억 5,200만원의 인건비를 감액 계상 한데는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한 소치로 판단이 되고 주차위반 민간견인 대행소요 경비가 금회 추경에 6억 2,4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부분하고 민간대행업소세출부분 합해서 금회에 삭감되는 예산이 7억 7,600만원을 연도 10일전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입부분에는 주차장 증설로 인해서 주차요금수입이 4억 6,800, 버스광고수입 교부금이 이것은 수입이 적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의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2억 600억을 삭감해서 이런데 상당히 계수 적으로 세입관리에 여러 가지로 증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자치구 징수교부금 1억 4,000만원을 연도 말 10일전에 제출이 되어서 자치구내의 교통주차시설에 투자하도록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연말에 원인해결을 해서 필요 불가결적으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써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징수교부금을 연간 예정치로 해서 사전 교부되도록 예산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관리 문제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관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회에도 연도 10일을 남겨놓고 예비비를 2억 8,900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28억입니다.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28억 9,000입니다.
약 29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세입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운영을 책정했다고 하면 거의 30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난번 당초 예산 때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 예비비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었고 교통시설 과목에서도 5,100만원 해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면 약 30억 이상이 잉여자금으로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주요사업을 선정을 해서 적기에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위원입니다.
버스광고수입에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90년도에 광고수입이 얼마인데 91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수입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5천3백 만원으로 수정을 해야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일을 잘못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괄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괄질의 할까요
예 그러면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실분 강신수위원 질의 하십시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되고 지금 지하철역구내 역 입구에 주차장시설이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주차장 건설사업의 취소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남고 주차장을 갖다가 증설하는데 또 돈이 들고 이래했는데 이 예산을 짤때 사전에 이것이 조금 완벽할 수 있을 정도로 짜서 증감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먼저 조길우위원님께서 광고료 수입관계는 저번에 92년도 예산관계에도 수입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상하게 올림픽개최 당시에 버스에 광고를 해서 올림픽수입이 체육진흥법하고 기타 법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아들인 것은 연차적으로 %에 의해서 이것은 버스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일부를 들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수치가 처음 들어오고 하니깐 개수치가 그거 한데 상세한 것은 우리 기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수위원님께서 주차장건설 사업관계하고 지하철역구내 주차장 시설문제 이것도 우리 기획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진국에 보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차를 오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차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무슨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1호선에 있어서 실제 1호선의 역마다 주차시설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역 주변에 주차시설이 당초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게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1호선 관계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지하철 1호선 마지막 차고지인 신평에 약 600대 내지 700대 규모의 주차장 신설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청룡동, 노포동에 지하철 기지창 앞에 약 200정도 하고 안에 그대로 주차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번에 2호선의 중앙교통 중앙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앞으로 더 법제화 해 가지고 지하철문제를 각 도시별로 건설할 때는 대단위 역 주변에는 이것을 주차시설을 하도록 이게 완전히 규제를 해가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호선의 경우사상 그 다음에 보니까 해운대, 서면 몇 개 역에는 큰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동래지하철 역 주변에 명륜동 역이니 동래 역이니 주차시설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대단히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노포 기지창 주변에는 약 천대규모 주차할 수 있는 천대의 주차시설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라든가 우리 나라에 실제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 이래 그러니까 지하철 마지막코스 말고라도 중간에 주차시설이 됨으로써 편리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그렇습니다.
조길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광고수입에 대한 질의를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광고수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5항에 규정에 따라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넣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국민체육 여기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86년부터 아세안게임 올림픽을 대비해서 버스광고 수입이 생겼습니다. 86년부터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광고 수입금이 93년까지는 광고수입액의 20%를 시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로 되어있고 94년부터는 100% 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실무자가 착오를 했습니다. 94년부터 100% 잡도록 되어있는 것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91연도에 20%만 들어오도록 되어있는 것을 100%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20% 적정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100%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될 경우에 약 2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버스에다 광고를 싣고, 싣도록 해주고 광고를 실은 게 재료를 시에서 20%씩 받았다, 이 겁니까
그것은 이제 체육부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체육진흥공단 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교통부에서 시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 개인버스회사에 광고 싣는 것을 갖다가 버스회사에서 수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받아 챙겨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체육진흥법에 보면 18조 19조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광고대행기관이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시내버스 광고 테스비율에 따라서 분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부로 자금 융달이 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사실은 올림픽 경비로써…
버스회사는 80%…
예.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희호위원입니다.
동천주차장건설사업 설계용역이라 해서 1억 1,000만이 들었는데 이 위에 보면 주차장건설사업 취소라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금정 구청에서 사업 취소 요구가 와서 취소가 됐다 이래 뒀는데 91년도에 보면 주차장 사업이란 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가 용역비 마저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92년도에 아무 것도 동천 여기에는 꼭 민원이 일어날 곳도 아니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꼭 해야될 곳인데 물거품을 만들었는지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 같고 좀 부족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에 지금 현재 제2고속도로가 놓여지는데 제2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동천 거기를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방 지구가 아주 복잡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누수처리상 그리고 뒤에 우암로 고속도로 설치상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도저히 기술상으로 지금 완전히 종료되고 난 뒤에 검토할 문제다 해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못 준 것이고 용역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을 용역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자체의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고속도로 밑에 저쪽에 수영천에 하는 그것은 수영천의 글래디스호 때문에 범람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시설할라 했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제방을 높여 가지고 수영강변도로 만드는 문제와 서로 연계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는 안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목적대로 다 되어가 총 주차장이 약 80%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신년 초 2월 달에 거의 그 하고 제일 오래가야할 구서 IC닦고 안 있습니까 그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낙동 고수부지에 지금 닦고 있는 것 거기 한 600대나 갖다 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2고속도로 92년도에 완공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 제3항만 배후도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검토가 안됐는데 93년에는 검토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전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진짜 교통주차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참 부분별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민간견인대행 비용을 갖다가 11억 7천 6백을 책정했다가 결국 5억 6백40만원만 쓰고 그리고 6억 4천 약 53.3%가 감액이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 업자들을 너무 의식해서 과다해도 보통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민간견인 대행소요비용은 이건 저희들 예산상 특혜니 뭐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만큼 들어오면 바로 그대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대행 하는 것은 대행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지금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 돈이 우리가 적어도 민간대행 업소에서 하면 적어도 11억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11억을 우리가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6억 2,400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6억 2,400은 바로 들어와서 손을 도로 내줍니다.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에 다른 적자라던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이것은 마칩시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關係公務員退場)
(場內騷亂)
나. 도시계획국 TOP
(18時 08分)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규모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도시계획국에 지난 10월에 있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급여, 기타직 보수 증액수당 등 직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5,300을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추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두 달이 된 지금에 와서 1,030만원을 5,030만원 중에서 1,030만원을 삭감한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이는 두 달 앞을 예견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천 만원을 과다책정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이러한 소홀한 예산운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고원견산 주변개발 실시 설계용역이 12억 6,000만원인데 설계실시 용역이 납품이 되고 그 설계실시용역을 토대로 해서 고원견산 주변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데 납품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됨으로 인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과학지식도 못하고 원인해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년동안 이 돈을 가만히 늘리다가 92년도로 이월시킨다 함은 또한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양박물관 건립용역비와 보상금은 국고보조가 다소 늦습니다만은 이 또한 미리 미리 서둘러 챙겨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으면 명시이월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종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도종이위원입니다.
너무 바쁘다 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고국장님한테 묻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고원견산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고원견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다가 실제 그 사업규모를 보니까 분류별로 국별로 나누고 또 아니면 저쪽 개발공사에 할 부분, 주택부분 이래 나누었는데 앞으로 고원견산 관리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앉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국 예산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고원견산의 업무가 어떤 부서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의 예산에 넣어진 겁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배부될 예산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고원견산 기본계획용역을 한 결과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고원견산에 대해서 훼손을 최소로 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관리에 유리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종결이 됐고 또 사업이 단일사업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원은 도시 공원법 적용을 받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구상하는 꽃마을은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을 받고 그 다음 안창마을은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을 받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되면 이것은 한 개 사업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부서로 부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자체가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예산배부를 하계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안 나와졌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예산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고국장님에서 다른 행정부서의 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은 우리 고국장님이 게을러서 그런지 이게 과목 총괄표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고 개요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차후에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 와 계십니까 예.
(關係公務員退場)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18時 22分)
그럼, 부산발전기획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1年度第3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기획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보면 직원,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무려 6,8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2달 전에 직원이 더 추가보충이 안 될 것이고 결원이 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추경에 6,800만원을 삭감해서 타 투자재원에 전용도 가능한데 두 달 전을 예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 1억 가까이 돈이 사장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도심순환도로 기본계획용역이 91년 6월 발주되어서 내년 6월 7일 납부예정으로 있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단장님과 요즘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공섬 건설에 문제에 관한 많이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고 주도하는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준공기간이 91년 6월 7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넘긴다 이래되어 있는데 당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그때도 역시 준공기간이 91년 6월 7일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 6월 7일날 용역발주를 했으면 그 동안에 일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당초에 1억 8,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소위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용역 분에 대한 기선을 지불하지 않아도 용역회사에 별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년 기간이 걸려도 연도편성 이전에는 행정조치를 그때 와야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금년 6월 달에 계약하면서 내년 6월 달까지 예산을 이월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용역기간은 법정기간이 설계 기간이 1년이 필요하면 1년, 1년 반이 필요하면 1년 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연도편성에 예산 정리할 때 그때 일단 명시이월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문제는 그때 거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45% 진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기성고를 달라고 조르지를 않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연말 안에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안 와서 연말이 넘어가고 내년도에 요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개 2, 3차 정도 준공 분이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의 45%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정 45% 진척이 되었고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2, 3차 나누어서 기승분을 지불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암말 안 한다고 안주고 계약서에 기승고는 몇% 했을 때 주도록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이 들어오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공정 범위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외에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의 전체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91년도 예산의 결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