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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10일 (화) 14시
의사일정
  • 1. 주차관리공단에관한설치조례안
심사안건
(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합니다. 소방본부 감사일정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건에 대해서 대단히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주차장관리공단에관한설치조례안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주차장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투자관리관 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심의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의 명칭은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하여 92년 1월중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주차장관리 운영사업, 주차장 설치사업, 주차기관 차량에 대한 견인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위탁사업과 위 사항의 부대사업으로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설치조례의 빈번한 개정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상무이사 각 1명, 총무과, 영업1과, 영업2과 등 총 3개 과로 경상비를 절약하도록 최소한의 기구로 했습니다. 인력은 주차관리원 244명, 견인차량 운전기사 40명 등을 포함하여 총 308명으로 현재 재향군인회 구청 등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범위 내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해서 시 감사실장이 겸임토록 하고 상무이사 한 사람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는 시에 관련되는 재무국장, 교통관광국장, 투자관리관 이렇게 세 사람이 비상임을 겸임토록 했습니다.
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되 설립시에는 견인차량과 주차미터기 등을 감정평가해서 앞으로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4억원을 출자하고 92년 예산에 출자금으로 반영중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10억원 합쳐서 14억원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원은 의무적으로 출자할 사항은 아니고 공단운영 과정에서 주차시설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가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출자할 계획입니다.
공단의 사업추진은 이 주차장 관리운영에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운영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사업을 서울시와 같이 우리 시의 대행사업으로 수행토록 하겠으며 공단의 재정관리는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도모해서 도시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공단사업 수익의 전액을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조치토록 하고 공단운영비용은 대행수수료 형태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주차관리 및 주차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심화된 도시교통난 및 주차 난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도모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수시로 지적되고 강조된 바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과 주차관리운영의 개선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출자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반영중이며 공단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 공기업법 7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억원이 되고 인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명 그 다음에 비 상임이사가 3명이 되겠고 감사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사 및 감사는 설립 단체장인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정관에서 의결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타 공사라든지 또 서울시의 예를 준용해서 따를 예정입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토록 지방공기업법에 따르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설립개요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탁사업은 국가나 지방단체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향후 김해시 등 타 단체의 위탁시에도 부산근교에 있는 타 단체에서 위탁시에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부산시 일원으로 한정했으나 만약에 부산 인근 도시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수입확대 측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영평가 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준하여 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도 감독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공사의 신뢰를 감안해서 지구증원 등 주요 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출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단을 설치조례운영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타 조례 즉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라든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의 지적이라든지 언론의 그 주차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리계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적들과 특히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도해 주신 주차장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우리 부산시의 심각한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공단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구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자리에 앉아 주세요.
본 회의는 제8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 위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건을 지금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배경으로는 현재 시와 재향군인회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주차위반차량 견인사업과 주차장관리운영사업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공단으로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난 및 주차 난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투자관리관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써 첫 번째, 사업 타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운영방법으로 시민에게 비치고 있는 이미지 등에 있어 그 부정적인 면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아울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사업에 있어서도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지방공단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주차빌딩의 설립 등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경우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재정수입의 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공단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공단으로서의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기업으로 발족할 때 과거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의 도로 점용료 체납액 미납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문제와 아울러 재향군인회가 관리하면서 점용료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던 업무를 어떻게 공기업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둘째로 모든 조직이 다 그러하듯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가치관, 근무태도 등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선임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가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재의 여건상 과거 재향군인회에 있던 관리주차장 대부분이 공단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그 운영 과정에서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면 공단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오늘 긴급 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서 12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15일의 공포기간이 있고 15일 경과 후에 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으며 당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26일 위원회 심사 후 30일 본의회에 승인하게 되면 조례공포 15일 이후라는 법 때문에 내년 1월 시행이 곤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급박한 것을 당국에서 사전에 모든 것을 조치를 해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과 직원 외 이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 소위 공기업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실지로 무슨 주차공단의 이사장까지도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런 문제를 장관의 승인을 받는 다면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가 주민복리에 기여하지 않고 중앙 통제적 중앙집권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럴 때 지방공기업법에 위배가 되는 데 이것을 장관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할시장이 임명 한다면은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제 항시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으로 발족할 때 과거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의 도로점용료 체납액 미납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가 8억 여원 이상의 체납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이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체납이 된 건지 재향군인회가 경영상 부실이 있어 가지고 요는 채산성이 맞는 사업인데 이것을 관리를 못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은 것인지 분명히 이것은 주차장관리공단을 발족하기 전에 특별감사를 시행하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지 재향군인회가 그냥 17억 가까운 체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유야 무야 넘기고 새로운 또 법을 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도 이런 체납이 있고 적당히 하면 넘어간다는 그런 타성이 공기업 분야의 창업 때부터 심어줘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하는 것이 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염려되는 것은 진정 누수현상이 없었다면은 소위 관리점용료도 못내는 그런 사업이라면 공기업으로서의 앞으로 존치를 할 수 있겠느냐 너무 수익성이라든지 충분한 검토 없이 위인설관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주차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로되 진정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는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문제는 상당히 4백만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열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새는 견인 요금을 갖다가 특별부과를 하는 과정에 도급제가 돼 가지고 은행 앞에 금방 한 2~3분 잠깐 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돌아서서 돌아오면은 그저 인정사정 없이 견인해 가 가지고 돈을 물리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불법주차가 더 단속이 우선이냐, 시민생활 보호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정황은 정황이 있는 건데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현 제도라면 이것은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이런 나쁜 악례가 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못박아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답변을 투자심사관리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체납된 금액이 8억3천 만원인데 이것이 91년도에 체납된 게 아니고 90년도부터 체납이 부분 부분 돼 와서 현재 8억3천이 됐는데 8억3천이 체납된 경위가 역시 앞으로 주차관리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임의적으로 시에게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가, 아니면 충분히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이 경영을 해보니까 타산은 맞는데 앞으로 실정을 보니까 암만해도 이거는 시에서 그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가져갈 그런 뜻이 있으니까 기 우리가 이 사업은 못할 입장이 되니까 체납해 버리고 체납해 가지고 공기업이 설립됐을 때는 자기들은 돈을 안줘도 된다는 이런 배짱의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는 건지 아니면은 시에서 지금 체납이 되고 도저히 해봐야 안되니까 이 기회에 주차도 문제고 하니까 공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뺏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최소한도 공기업을 설립을 하려면은 우선 조례를 내면 1월 1일부터 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려면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면은 인사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볼 때 왜 진작 올라올 일이지 인제 와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할 일들을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폐단을 보는 부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얘기가 돼야 되겠고 또 지금 오늘 만약에 설립을 인가해 준다하더라도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사람을 놔두고 그게 대표이사 이사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급진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느냐, 진작 그 내가 계산은 봤습니다만, 1년에 70몇억이 수입이 돼 가지고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40억이 흑자라고 하면은 진즉 몇 해 전에 할 것이지 한 달도 안되서 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하던지 어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졸속한 조례를 개정시일을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할 것으로 믿어지면서 재향군인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정현옥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언제부터 이 주차장관리를 하게 됐는가 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급을 더해서 재향군인회가 적자였기 때문에 수납할 이러한 우리 시에 납입할 이러한 돈을 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과 제 말을 같이 해서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차공단을 설립하면 우리 시 오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하면은 40억이 1년에 수입이 있다, 이러한 뜻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은 중에서 재향군인회에 관련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주차관리라든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에 경험이 계셨던 분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했던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 주차관리공단은 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이건 지금 계획은 사업성은 이렇게 열거돼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각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과연 이렇게 재향군인회는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만약 공기업으로써 출발해서 퇴직금이라든지 등등 모든 이러한 필요한 경비를 다 지불해 가면서 과연 수입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 잘못 됐다면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뜻에서 전문성 있는 이사장이나 직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면은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화섭위원님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장이 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사장 임명에 있어서 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려면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줘 가지고 일치시켜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지방공기업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시 당국이나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현재 지방 공기업법 76조 2항하고 58조 1항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재향군인회의 도로점용료 체납문제는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시고 박대석위원님, 정현옥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이 위인설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성이나 경영성을 검토하지 않고 어떤 비전문인의 어떤 자리나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 지적은 큰 핵심이 되는 저희들이 특히 명심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섭위원님께서 4백만 시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문제 특히 견인차량문제 그리고 위인설관문제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석 위원님께서는 재향군인회의 체납액의 연도별 내역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체납액이 8억3천2백 만원이나 밀렸느냐 이런 거 하고 인사의 그 졸속이 우려된다. 충분한 사전에 그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커다란 공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재향군인회에서 시에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옥위원님께서는 재향군인회에 어떻게 해 가지고 위탁이 됐는지, 그 여력과 그 동안 적자를 본 내역 그 적자상태를 우리 시가 그대로 인수를 하면은 또 과연 이익이 생기겠느냐, 공청회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 인사 전문성 문제는 똑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우리 시민의 혈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될 거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 사항을 한데 묶어 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주차관리공단을 재향군인회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에서 설치한 직영 주차장을, 그리고 견인차량은 견인사업소에서 이렇게 3원화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3원화된 운영체계에 인원이 지금 308명입니다. 현재에 주차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재향군인회, 구청, 견인차사업소 합해 가지고 308명입니다. 요번에 주차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출범할 때 인원이 308명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한 사람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인원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단지 구청에서 종사하는 사람 일반 공무원 2명을 줄이고 그 대신 이사장 1명, 상무 1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증은 이사장 1명, 상무 1명, 순증이 되는 거고 그 두 사람 느는 숫자는 구청에서 현재 일반직원 두 사람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현재 인력 308명과 발족된 인력 308명 총 숫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구를 늘려 가지고 이사도 몇 명 두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나 그런 청탁성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 생각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장님 생각이나 처음 출발하면서 기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자라는 방침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 문제를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위인선관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 지적이 있었고 시민들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성격상 어떤 고도의 경영기법이 요구된다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추진력과 공정성을 가지고 좀 양심껏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내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좀 양심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좀 수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이사장 1명하고 상무 1명이 앞으로 임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3명 있습니다. 과장이 3명 있는데 현재 그 내정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건의를 하고 생각하기로는 과장이 3명이면은 각 구청에서 이용을 보기 때문에 구청의 고참 계장으로써 주차장의 관리를 담당하던 공무원 한사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현재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부장급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사람하고 또 견인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경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견인 업무는 이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어떤 폭력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셋인데 견인 담당하는 과장은 경찰에서 한사람 좋은 분을 물색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실무진에서는 위에다 그런 형으로다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향군인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문제가 제일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체납액이 8억3천2백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1억9천2백 만원 91년도에 6억4천 만원 해 가지고 8억3천2백 만원이 되고있는데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재향군인회의 회관마저 지금 팔았습니다. 전에는 재향군인회의 회관까지 있었는데 재향군인회의 회관까지 팔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 이 도로점용료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차압할 재산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재향군인회가 8억3천2백 만원이나 체납을 할 정도로 그 동안 주차장이 사업성이 없었느냐 하면은 그렇치는 않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주차장 사업까지는 흑자를 봤죠. 흑자를 봤는데 이 체납된 요인을 보면은 그 동안에 아까 정현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어떻게 재향군인회에 넘어왔느냐 이게 우리 시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72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72년 1월 1일부터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는 77년도에 이 소위 말한 5공때 77년도 2월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가 됐습니다.
77년 2월부터 재향군인회에 위탁관리가 돼 가지고는 그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77년도에 재향군인회에 위탁이 돼 가지고 88년까지 1l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8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이전에는 도로점용료를 50%를 감면했습니다. 재향군인회한테는,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50% 감면됐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과표도 낮았고 과표도 낮은 상태에서 또 50%를 감면해 주니까 홀가분했기 때문에 하나도 체납이 없었죠. 그런데 88년 7월 이후부터는 그 감면조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올랐죠. 도로 점용료가 배로 오름과 동시에 88년부터는 지가가 급증하면서 과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매년 30%씩 과표가 올랐죠. 그러니까 과표가 30% 오름과 동시에 50% 감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재향군인회로 볼 때 도로점용료가 2배, 3배 올라간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운영을 해오다가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그때부터 체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88년 7월 이후부터 체납이 된 거죠. 그게 88년 90년해가지고 총액이 8억3천2백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저희 실무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재향군인회로부터 주차공단이나 시나 이관해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만약 내년 1월 달에 이관을 안 해 온다면 앞으로 계속 체납입니다. 그리고 차압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달 빨리 가져오면 한달 빨리 그 체납액이 없고 예를 들면 10억 정도 도로점용료가 나간다면 한 달에 1억이면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는 것이 우리 시 수입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내년 6월에 들어온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대로 체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 가지고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시의회, 언론 우리 시 방침이 보도된 바도 있고 해 가지고 이 주차관리공단이 생긴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경영이 더욱 더 무질서하다 그럴까,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재향군인회 회장단이 와서 사실대로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이 주차관리공단이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또 시의회 또 언론 시민여론에 이런 열화가 있기 전에는 이걸 안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전혀 이걸 자기들이 내놓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펄펄 뛰었고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자기들도 대세라든지 시민의 여론으로 봐서는 더이상 자기들이 특혜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재향군인회에서 노상 주차면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하고 재향군인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합하며는 약6천 면이 됩니다. 6천 면을 주차관리공단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주차난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하루종일 거의 꽉 차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6천 면이 한 면이 하루 2천원씩만 수입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하루에 1천2백 만원입니다. 주차장 한 면에 하루 2천원 수입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차난 시대에 주차장 하루종일 꽉 차고 있는 식이죠. 그러면 주차장 한 면에 하루 2천원씩만 계산하면 6천 면이면 하루에 1천2백 만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억6천 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40억이 충분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한 지역에 있는 주차면은 하루 2천 원이 아니라 하루 만원을 충분히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면 하나 가지고 하루에 만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재향군인회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게 308명… (聽取不能)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기준에 적용을 해 가지고 공무원 임용기준에 미달한 사람, 그러니까 징계를 먹던지 그 동안 전과를 저질렀다던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공무원 임용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큰 하자가 없으면 일단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명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재향군인이 아무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향군인회관을 팔아 가지고는 재향군인회에서 그 동안 국세 부가세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향군인회의 회관을 판 이유는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회관을 차압해 가지고는 할 수 없이 팔은 것입니다. 그래 회관을 팔아 가지고 국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5억을 지금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장단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당신들 5억을 가지고 있으니 그 5억 중에서 지금 150명 퇴직금이 약 3억이 됩니다. 3억 퇴직금을 거기에서 최우선으로 줘라. 그러면 2억이 남으니까 그 2억은 우리 시의 도로점용료를 내라. 그 나머지 살림살이는 중앙에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금을 얻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1순위를 퇴직금 내고 나머지 2억은 도로점용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재향군인회의 살림살이는 중앙하고 협의해라. 그래가지고는 고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회관 팔아서 국세 내고 나머지 5억원은 은행에 재고있는 그 5억은 퇴직금 및 도로점용료를 내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자기들이 회관 팔아 가지고 나머지 은행에 유치하고 있는 5억원은 퇴직금 및 도로점용료부터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재향군인회의 한 3백 몇 십명이 되는데 150명만 채용하고 150명을 채용 안 했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채용합니다.
(聽取不能)
그것은 문서화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한 사람만 오지 말고 회장과 부회장 세분이 같이 와 가지고 공동으로 약속을 하고 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라 해 가지고는 회장과 부회장 세분이 같이 시장실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서류로 그 사항을 제출하겠다고…
예, 어쨌든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여기 기재되고 있고 하니까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가 위원장이 묻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이 설립되면은 도로점용료는 따로 별도로 납부가 되는 거죠
고거를 지금 면제되도록 말입니다. 면제되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해서 추후에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할겁니다. 그러면 공단에 가면은 도로점용료는 면제되도록…
그래하면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공단 안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이 공단에 이 도로점용료는 빼고 난 뒤에 수익경영사업이 돼야지, 도로점용료 그거는 그쪽에서 그저 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잖아
(場內騷亂)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오늘 일정은 소방본부의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이 자체가 상정 됐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못마땅히 생각이 되고 조례만 하더라도 상당히 1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20페이지에 가까운데,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돼야 되는데, 이 각박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가지고 소방본부의 행정감사를 나가야 될 시간을 가지고 이 검토 토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공단은 시에서 전액 출연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이 전액 시의 예산에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감면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수입금이 시로 예산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용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경영수지가 4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경영수지가 40억이 남는 것은 순수한 그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부산시에서 지금 체납이 됐건 어떻건 채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뺀다고 하면 지금 경영수지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물론 부산시에서 만일 돈을 줘 가지고 그게 경영수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진데 도로점용료 사용료 점용료는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 경영수지 계산을 보면은 그저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순전히 무슨 실업자 구제하는 기관밖에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심도 가는데…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입은 낮는 것이 도로점용료 감면해줘서 부가가치세 안 무는 그게 바로 시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맞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김화섭위원님이 질문을 주시다시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과정 가운데에 누수가 되고있다고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누수가 된다고 판단돼서 한 42% 정도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더 수입은 증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과 전망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익금의 상정은 예치된 부분이라서 정확히 상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도로점용료의 부분 그게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건 물론 주차관리공단이 우리한테 물고 있는 그 금액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누수 되고 있는 부분 그게 저희들 경영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조금 전 동료 김주석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이 공단설치 조례 안의 가부를 결정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실 것은 여기에서 충분히 따질 것은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우리가 할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여기에서 만약에 중단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주차관리문제가 재향군인회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한푼도 안낼 겁니다. 그럼 또 부산시의 손실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심나는 점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위원 김주석위원님! 이게 사실상 제가 첫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임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회의 진행이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15일 이내에 공포기간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것을 넘기면은 한 달이나 또 두 달쯤은 완전 손해를 더 보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의가 계시는 점은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 위원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소방본부감사 날입니다. 느닷없이 관리관의 답변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서 결정을 내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적자가 계속 난다. 이런 압박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곧 통과를 강요하는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에 제대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졸속 행정의 표본이고 더 높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거야 이래 되겠어요 이 중요한 걸 가지고 느닷없이 지금 와서 빨리 이게 돼야 된다, 이런 윽박지르는 이런 식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위원장 회의진행 방법이 서툴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위원님들 아까 질의한데 대한 소상한 답변이 안 나왔으면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현옥위원입니다.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향군인으로서는 전부다 지금 일보시는 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또 그대로 일을 보는 이러한 좋은 처우개선을 하는 문제 등등도 앞으로는 상황이 있게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어떻게 적자를 봤다든지 흑자를 봤다든지 또 나름대로 참 중요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든지 어떻게… 보는 역할을 경과를 붙였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이 재향군인회에 계시는 분들을 전부다 채용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채용하신다 하면 이 관리 문제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는 그대로 지금현재 몇 사람 빼고 나면 전부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요금도 받게되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사업체를 경영해 보더라도 위의 사람이 일을 다하는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자기 맡은바 책임을 다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수익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약3백 명 정도가 길에 깔려서 하루하루 그 정확한 요금을 받고 집행을 해서 모든 수입을 올려야 될 이러한 중요한 우리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자를 냈던 분이나 또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겠느냐 방금 누수현상이 있었다 했는데 그 누수현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오늘 이 답변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도저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히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감사기간이 5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 감사기간 동안에 이 감사하기에도 밤낮으로 해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별도로 사전 승인도 없이 이러한 상정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웬만한 이러한 나름대로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체납액이 8억이라고 그랬죠 8억3천2백인가 그랬는데 77년부터 88년도 그 당시에 계속 체납이 될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는 전혀 재산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문서상으로 시장께 와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다. 조금 전에 그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음성적으로 재향군인회를 부산시가 봐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 8억이 넘고 계속 체납이 되니까 공단으로 빨리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아울러서 질의해 주시면은 다른 위원 없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어떤 이러한 중 차대한 지방공기업의 설치 같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단설립문제는 물론 투자심사 담당관 실에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의 체납액 정리는 여태까지 교통관광국에서 쭉 관장을 해오고 앞으로도 요 문제는 교통관광국에서 매듭을 짓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요 체납액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청회라든지 무슨 연구가 있었느냐에 대한 지적은 금년 1월에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교통이나 주차 계통에 제일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에 부산시에 주차장관리의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공단설립의 어떤 타당성을 연구를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도 감독문제 이 사람들 여태까지도 불찰하게 주차장 관리를 운영해 오고 단속해 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그대로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갑자기 사업성이 높아지고 과연 지도 감독이 잘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물론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구청에 직영하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에 위탁관리한 노상 주차장하고를 비교할 때 구청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사업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분들은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운영할 당시에 주차관리위원들 채용방식은 어떤 공개적인 방법으로 했다고는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겠고 지도 감독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감독직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구청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 구청별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아주 근무능력이라든지 성실도가 우수한 사람만을 선정을 해 가지고는 관리요원은 그대로 인수를 받지만은 감독요원을 엄선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 하에서 운영체계를 잡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를 사전에 일찍 드려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들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현안이 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가지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가 촉박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국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오늘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은 더 재향군인회 과중한 부담을 지금 앞으로는 한푼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부산시 손실이 더욱더 가중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본 조례안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운행방식이라든가 또 인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의논해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토의해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 계십니까
본회의가 있는 내일 이틀간 본회의가 있는데 내일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우선 이 안을 제시한 당국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고 확실한 투자관이 오셔서 투자관위에 기획실장이 오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모레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부산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니까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사장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하는데 대표이사 이사장 선임을 하는데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 아니냐 우리가 우리회사를 차려 가지고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데 정부가 융자를 한다든지 정부 교부금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그 문제야 시장님이 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법에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토의시간에 들어가서 박대석위원님께서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들 검토도 서툴고 오늘 질의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해서 내일 본회의 마치고 밤이라도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딴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은 내일 본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일단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시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8회 정기회 1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