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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정기회 본회의 제안설명 때 다소 성실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부산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 및 예산 편성 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1992년도 부산 교육의 중점 시책 TOP
새해에는 “2000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인간성개발 육성, 창조성신장교육, 자율성을 제고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인간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으로는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예절이 올바르고 사회규범을 잘 지키며 근검 절약할 줄 아는 습성을 몸에 베인 참다운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전인교육에 충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참다운 전인교육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사회 대비 교육.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과학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업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교육은 물론 생활 외국어 교육에도 힘쓸 것입니다. 넷째, 교육기회의 보편화. 유아교육의 충실은 물론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보편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교육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긍지와 사명의식을 고취케 하여 존경받는 스승풍토를 조성하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기하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완화와 2부제 수업을 해소하며 교원근무여건 및 교육시설 보완 등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19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위에서 말씀드린 1992년도 부산 교육 중점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안은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주력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이 직접 교육비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며,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각급 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업교육강화를 위한 고교 교육체제 개편 및 기능인력 양성, 급식학교 확대, 그리고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에도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공립수준에 도달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규모별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부족교실 증축 90실 27억원, 초․중등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에 6만 2,931조 10억 1,636만 8,000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64의 3,669만 7,000원, 기초 과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실험실습비를 국민학교 150%, 중․고등학교 20% 증액한 11억 1,695만 4,000원, 학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급식학교 신설 10교 14억 2,256만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국민학교 1교, 중학교 2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40억 9,831만 3,000원, 중학교 자연증가학급의 학생 수용에 필요한 교실 증축 130실 39억원, 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재 교육비에 15억 4,152만원을 계상하는 등 학교교육의 자질 향상 및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4.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2.8%인 715억 2,083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재산수입 2,800만 7,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701억 919만 5,000원, 실습수입 6,543만원, 과 연도수입 2,3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12억 9,520만 7,000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87.2%인 4,866억 6,509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06억 6,869만 8,000원, 지방교육양여금 1,547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56만 1,000원, 부산직할시 전입금 699억 9,889만 5,000원, 부담금 10억 5,094만 5,000원으로 총 5,581억 8,593만 8,000원이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8.2%인 3,807억 1,161만 5,000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1억 681만 1,000원, 교육행정비 1%인 57억 2,221만 9,000원, 교육사업비 1.2%인 67억 311만 6,000원, 각급 학교 운영비 6%인 334억 7,071만원, 사립학교 지원 12.2%인 680억 5,001만 7,000원, 시설비 5.6%인 314억 241만 7,000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8%인 264억 3,669만 7,000원, 예비비 기타가 1%인 55억 8,233만 6,000원입니다. 이는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4,999억 5,646만 2,000원보다 11.6%가 증액된 5,581억 8,593만 8,000원이 199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교육발전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세항별로써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앉아서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윤식위원입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세항별로 심의하기 전에 교육청특별회계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조정되었는가를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겸해서 아까 국장께서 예산설명에 소홀했던 것을 사과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특별히 우리 교육청 예산만은 하루 더 연기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하실 때 국장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두장 정도를 빼먹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유인물을 배부하지를 안 했는데 그것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방대한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미리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충자료도 하루 전에 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임박하게 제출해 주셨다는 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시의회가 생긴 이래 국장께서는 못마땅한 일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서로가 일을 하자는 뜻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질의를 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검토를 자세히 할 시간이 없이 임박하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2중, 3중 질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가능한 한 예산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내용조정이 되어있는가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윤식위원께서 충고 말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부터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이 동액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저희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감의 자문기관에서 둘 수 있는 근거를 지침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1,2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구성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경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청의 제반사업운영이나 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자문해주마 하는 솔직한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운영비 1,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초 중등교원 정책과제연구활동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연구원에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5억을 계상 했던 바 3억을 삭감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종전은 항상 중앙부처에서 승인 또는 지시, 통제를 받아오던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이제는 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스스로가 해결을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개인 또는 공동 연구과제를 통하거나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에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교육발전 도모를 위해서 당초 5억 정도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던 바,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 1,250만원 삭감했고, 다음에 하급교육청의 행정자문위원회 운영비 1,92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를 두고있는 하급교육청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초자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민주성 또는 여러 가지 하급교육청에 지방 주민들의 여론반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문위원회를 교육장자문기구에 두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만약 여기에 행정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자문에 응할 수 있는데 번거롭다해서 법에 있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1,920만원이고 다음 동부교육청의 예능발표회 때 500만원 삭감한 바 있고 경남고등학교 시설개축비 11억 5,000만원 삭감해서 도합 4억 8,67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실험실습비가 종전보다 너무나 미약하고 학생들에게 너무 주지교육이나 전달식 학습보다는 아무래도 전인교육이라든지 기타 산교육을 위해서 실험실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국민학교 실험실습비를 4,514만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초 중등교원 해외연수가 6,133만 6,000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초 중등 교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원의 연구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2억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 증액은 사실이 아니고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5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운영하느니 기왕이면 교육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억을 증액하는 것이 옳다는 결의 하에서 2억을 그쪽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로 봐서는 2억 증액이 됩니다만 거기 당초에 5억 계상 해서 3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초등교육연구소 지원 2백 만원,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4백 만원 이런 경비들은 우리 교원들이 교육 운영하면서 교육계 또는 다른 대학교수들의 연구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600만원 정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억 1,200만원 사회교육시설, 즉 학원이나 기타 15개의 사회교육시설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도 감독하는데 필요한 경비 1,921만 5,000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국장께서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를 주어야지 그렇게 숫자를 나열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뜻을 존중하는 겸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복잡한 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질문한 김에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경남고등학교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했는데 얼마나 산정한 것입니까
예. 나중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4억 8,600만원 삭감해서 동액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면 세항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세입, 세출 세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곤입니다. 관리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제4조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한 직무권한의 변경에 따라 소관 또는 관항에 정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소관이나 관항의 설치 개폐 또는 명칭의 변경을 행하거나 예산의 이체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교육위원회가 이미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또 5조에도 보면 단서 규정에 의해서 각 장, 관, 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법 38조 단서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왕 발족이 됐으니까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거친다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세요.
김경섭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재산 매각란에 보면 지난 제2차 추경 때도 거론되었는데 금년에는 재산상의 매각할 예정된 물권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난 추경 때도 50억 상당되는 매각대를 추경때 ’91년 예산에서 다 소모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매각할 예정물권이 있으면 파악할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타 시설물 사용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3억 5,367만 5,000원이 세입이 삭감됐습니다. 건물사용료하고 식당임대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오르는 줄 알고있는데 삭감이 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자료는 큰 것이 되어서 15페이지 제일 아래 쪽 입니다.
김문곤위원에 보충해서 도서관 수익 역시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요인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답변 드리지 못하고 관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수입이 80%이상 줄었거든요.
실습수익에서 생산물 매각제도 줄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잡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토지임대료 수익하고 건물임대료수익이 2,800만원인데 임대료 수익의 내역과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임대수익이 적정한가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사항별 설명서 앞에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태위원께서 질문하신 기타 재산중에서 잡종재산 중에서 일부 임대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800만원은 주로 충무 국민학교 밑에 있는 소규모 점포가 35개소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임대료를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징수조정액이 대지료가 2,800만원 대가료가 236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토지료가 충분히 전부 다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 감정을 해 가지고 천 분의 50으로 해서 임대를 매기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91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요
예. 다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가 50억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로 해서 광무여중을 이전했습니다. 광무여중이 매각됐기 때문에 5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익 중에서 우선 도서관 수익이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입관료를 100원씩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입관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수익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80%이상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수익의 대부분은 입관료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복사수수료 라든지 조그만 한 것인데 그 밑에 기타 시설물 사용료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학교 행정재산 중에서 학교에 있는 식당이나 매점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대로 학교에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완전히 되어야만 저희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그 학교분으로 계상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습수익의 감액은 원예학교의 화해작물을 제작해서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수익을 학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잡수익 중에서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정기예금이자를 예산상 상당히 많이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 관계를 추정해 가지고 자금이 여유가 생겼을 때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수익이 많아진다고 보고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총 예금 이자수익이 기타 수익하고 합쳐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정기예금이자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이월금사항을 추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상은 20억이 됩니다마는 금년의 이자 수익이 17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이월사업이라든지 자금 결산 추경결과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12억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금이자 부분이 아니라 잡수익 부분을 말합니다.
예. 작년도 차이나는 점은 그것입니다.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재산매각대에서 말씀드린 광무여중을 이전하고 나머지 규정에서 재산 매각대가 상당히 계상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위임을 받아서 매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 30%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 입금된 33억 7,800만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충무국민학교 밑에 소규모 점포가 잘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적게 잡았다는 뜻은 상당히 막연한데 무슨 뜻입니까
그 동안 계약한 임대료에 미납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겨서 받으면 과년도 수입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원예고등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얼마 팔았는데 금년에는 요것만 팔자고 의논하는 것입니까
의논보다도 학교에서 수익의 예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원예고등학교의 지원은 학교 내에서 작물원예 재배라든지 식물재배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장안에 실습과수원이 있는데 두 가지 수익이 있는데 1,100 얼마가 감액된 것은 국화전시회니 분재전시회를 할 때에 그때 가서 1년 동안에 재배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돼서 작년에 올린 만큼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92년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을 보면 시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잘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빠진 것은 강서 지구의 도서관이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것이 언제 추경이 있는지 농어촌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전위원님 대단히 감사한 질문이십니다. 강서구는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농어촌 지역의 도서관 증축은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 수나 기타 지역인구들의 수를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점점 증가되거나 수요가 많을 때는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하나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저 토지임대료하고 임대료 수익에 대한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습니다. 1991년도 수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91년도 예산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1991년도 재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으니까 실무자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은 아마 추경예산으로 넘어 갈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빠졌다 또 지금도 빠졌다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1억 5,000만원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19페이지에 예금이자가 9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원 줄어든 것은 우리 교육부에서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내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교육 평가원에서도 보조를 하고 교육청소년부에서도 보조가 옵니다. 과학기술처에도 보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을 예정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도 체육청소년부에서 오는 것은 빠졌습니다. 평가원에서 오는 것도 역시 학위취득시험을 분기별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되면 늘어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금이자는 관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여유가 있어서 정기예금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20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수익은17억 정도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1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7페이지 새마을유아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부담금이 약 10억 정도 각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10억 정도를 이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분담금을 안 받아도 안되겠습니까
새마을유아원 보조금은 1991년 1월1일부로 1990년도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기관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수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 191개 유아원을 인수했습니다만 그 안에 보육원으로 돌아갈 것이 있고 또 지금까지 유치원으로 전환을 한 것이 36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140 몇 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무부와 교육부간에 협의할 때 1993년도까지는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원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1993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자는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교육부간에 1993년까지는 시에서 보조하고 보조한 금액이 10억인데 내년에도 금번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으로 전환될 유아원에도 보조를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계속해서 지원해주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잡수익란에 보면 고등학교 간부학생 수련 경비라 해서 19,000원씩 4,800명이 책정됐는데 작년도에 4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었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는 결론이지요
학생 수는 똑같고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련학생 경비가 아니라 국유재산을 판 3억 8,000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업무가 많아서 각종 선발고사도 많고 그런데 증지수익은 왜 줄어듭니까
증지법규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규칙이 개정이 안되면 인상이 안됩니다.
인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아진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등,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금년도에 예측한 숫자보다도 많이 줄어들어 갑니다. 시험 일반직도 2,000명 정도 지원됩니다마는 줄어 들어간 것이 검정고시 지원자입니다.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입학검정, 고졸검정, 이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보다도 명년에는 5,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입 안에 대해서 안 계시면 세출 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운영 계획 행정관리까지 봐주시죠.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거기 30페이지 특별판공비라 해서 예산액이 2,19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992년 예산심의 전에 1991년도 예산액이 2,084만원이 계상 됐는데 교육위원회가 구성 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길지 않은 세월인데 금년 1992년도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산출기초에 보면 2,200만원이 교육위원회 의장의 판공비로 계상 됐는데 좀 많은 것 같고 간담회에서 금년에 지출한 것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어떻게 쓰이겠다는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맞먹는다고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9월 1일날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1년도입니다. 아직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끝까지 해봐야 잘 알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완전히 1연간 40일간의 회기와 평소 때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지도도 받고 해서, 예산도 소요될 것이라 보고있고, 아까 말씀하신 의장특별활동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에 조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뜻으로 거의 손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이 질의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이 월 백 만원 정도 판공비가 있어야겠죠. 그것은 그렇다 치고 타 시․도 교육위원회시찰과 간담회 해 가지고 두 가지 항목이 되거든요. 50만원씩 4회, 교육위원회 12분이 타 시․도 교육위원회를 월 4회 시찰하겠다 그것이죠. 타 시․도에 시찰을 하고 오는 것하고 간담회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찰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라는 경우는 가는 경우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주로 경비가 소년전국체전에 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분도 대접을 해야되겠지만 여기서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교육위원회 주체로 간담회를 좀 해서 격려를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활동에 대해 왈가왈부 손을 대자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보면 전국체전선수 격려비하고 다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 별로 없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용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 반이나 한 달에 한번씩 타 시도 교육위원회를 방문해야 되고 전국체전 선수격려나 다녀야되고 그런데 이런 전국체전선수들 격려를 간다면 시 위원도 사비로 가지 여기에 돈 받고 간다는 것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전참가에서 하루 5만원에서 12명이 8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물론 교육위원님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겠지만 이런 관계에서 12명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을 인정 못하겠다 그겁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문곤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의장실 운영비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 120만원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기관장실 차 값이 한 달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실 운영하는데 1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 의장 실에서는 최현배의장님께서 오시기는 합니다만 그 방에는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에서 차를 마실 때도 있고 교육감실에서 마시기도 합니다만…
차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돈이 들텐데 그럼 운영비라는 말을 차라리 빼버리고 차 값이라고 하시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문곤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뜻에서 아까 얘기한 의장실 운영비 1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운영이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은 10만원 책정하면서 위원 개인이 체전이다 간담회다 이런 것은 많이 잡아놓고 교육감실 운영비가 20만원으로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답변을 안 들었는데 작년 9월부터 네 달 사이에 특별판공비가 2,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금년 1년에 계상해서 2,200만원 썼고, 작년 네 달 사이에 거의 2백 만원, 백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에 많이 썼다는 거죠
작년에 계상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에 의장의 대우관계라든지 교육위원님들의 대우관계라든지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판공비도 어느 정도 책정하라는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관계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사국에서 교육위원님들하고 의논한대로 저희들이 손을 안됐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측정해 가지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입니다. 26페이지에 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보면 자가운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너입니다.
오너 하는데 한 달에 대신 30만원씩 줍니까
예. 부 이사관 이상은 오너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27페이지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세항별 53페이지를 보면 본청 302명과 위원 이 360시간 연중 무휴로 한 시간씩 연장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게 원래 휴일근무라는 것은 전직원도 4/1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한 시간씩 전직원이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90년 10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총무처에서 수당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세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별근무를 하면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는 예산지침에 20시간만 계상 하도록 되어 있고 ’91년도에 25시간, ’92년도에는 30시간 일인당 한사람에 30시간씩 근무하는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법이 바뀌었다. 이겁니까 언제부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1인당 월 30시간 기준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하더라도 특근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과장이 명령을 하게되면 과장이 그 과의 사정을 봐서 오늘 저녁에 누가 특근을 해야겠다면 명령을 내립니다. 예산에 올려졌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특근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주게 됩니다. 수당규정에 한사람이 월 30시간씩 이상은 못 받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복지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지증진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근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질의에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을 감사할 때 교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지급을 철저히 할 것하고 지적을 한 것이 있었는데 직원의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인데 지적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수당규정이 9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일선학교의 학교장,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교장이 판단할 때에 특근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근명령을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도 지급이 안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에서 했더라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었을 것인데 특근명령을 못 받아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당초에 1991년도에 6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하부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복지나 후생부분이 상위관서에서 그 규정의 PR이 안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적용범위가 예를 들어서 학교단위의 말단기관에서 적용자체의 부지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할 사항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상위관청에서야 일일이 다 찾아가지만 하급관청에서 못 찾아가는 것은 소위 법 부지로 인한 것이라면 상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재차 내가지고 틀림없이 예산은 되어있으니까 특근을 한사람에 한해서는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김문곤입니다.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사기수리가 각 부서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20만원씩, 어떤 데에 50만원 또 50만원씩 두 번인데도 있고 20만원씩 여섯 번인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연간 140만원까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에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복사기 사용연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라는 것은 연 얼마의 관리비를 주면 그 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충분히 해주고 별 수리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균일화시켜야 되겠고 또한 난방비 책정에도 보면 100일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90일이 있는데도 있고 75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교육청 내에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안목에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조정기간에 균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큰 책 39페이지 봐 주시죠. 급량비에 보면 회의자료인쇄에서 2,500×4×1×12월이 12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잘못 미스프린트 된 것 아닙니까
저 미스프린트입니다. 12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이 아니고 10일 입니다.
자 3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요. 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언론기관, 교육행정정보비가 있고 95페이지 일반행정관리가 있습니다.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마 비슷한 내역으로 업무추진비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각 과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류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대한 정보비는 공보담당관실에 속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일반행정관리는 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게되면 전산시스템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9,480만원, 상당히 큰돈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청의 전산시스템이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년도에 리스 요금이 월 28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나오는 것이 3,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하교육청 4개에 나오는 것도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별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510만원씩 12개월 동안에 6,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9,500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정비 보수료는 항상 정비보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서 본청에 50만원 구청에 나오는 것이 110만원으로 보태어서 1억 4,80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4년 동안입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첨단기기가 되니까 주기가 1년 다르고 2년이 다르니까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리스로 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형이나 용량이 변경되어서 시스템을 폐기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량이 8피트가 적어서 다른 기종으로 그 이상의 용량을 가진 기종으로 바꿀 때 폐기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과학기술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보급이 1990년 이전까지는 8피트로 지정되었다가 1990년도부터 정부에서 교육용은 16피트로 바꿨습니다. 이미 8피트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8피트 나름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8피트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생산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단 고장이 나면 폐기연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16피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급이 된 학교는 제외하고 보급되지 않은 학교부터 우선 96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8피트를 16피트로 대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막 두 시간 했는데 50페이지도 안 넘어 갔는데 이 많은 분량을 오늘 다 마쳐야 하려면 좀 능률적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예.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김옥수위원 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7회가 됩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2,400만원이 책정해서 따로 있는데 또 업무추진비라 해서 1,41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수당 말입니까
예. 수당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 관계업무 추진비하고 다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하고 간담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 오시면 점심이나 이런 것을 먹어야 되고 이래서 현금 지급하는 일당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는 그렇다 치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밥 먹는 것입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시의회 업무라든가 교육위원회업무 그리고 중앙부서의 업무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 소요되는 경비로써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디에 쓰는 대책도 없이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간담회라든가 중앙에 출장가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충당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런 유의 성격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세목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접대를 하는데 얼마 든다 누구를 만나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상세히 표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답이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면 알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총무행정부터 40페이지 교육연구원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큰 책 12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활성화 해 가지고 몇 군데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분야에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29페이지에도 지방자치활성화 추진 간담회 해가지고 50만원씩 4회에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32페이지에 보면 교육현안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큰 책 123페이지에 보면 보안 및 지역안전대책업무추진비, 학교주변정화 및 청소년선도대책업무추진비 각종 민원업무협의추진, 교육행정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쭉 추진협의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결국 큰 책에 보면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교육감이 쓰는 돈이다 부교육감이다 어디다 어디다 이런 식으로 대략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돕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가 다 그런 내역이거든요.
총무과장입니다. 123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전액이 교육감님의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역시 우리 교육청의 전체의 운영 정보비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하면서 시장이 정보 및 판공비를 얼마정도 쓰느냐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직할시 교육청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어느 정도 쓰는지 대강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강 불러 주세요.
전체 합계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의 교육청 교육감의 정보비가 약 5,2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해서 약 5,0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8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부교육감은 부교육감 업무추진비의 따로는 월 30만원 12월 해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이죠. 그것말고 외에는 없습니까
예. 정액외에는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교육위원회에 질의할 때 타 시도와 연 8회 간담회 하겠다, 다시 보면 정보비속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장단 초청간담회, 심지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도 4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를 여섯 번 접대를 한다 이런 것이 전부 낭비인데 그러지 말고 거기 쓰는 돈을 가지고 책상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요.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면 각 부서별로 기관장의 기밀이다. 정보비다 해서 흩어져 있는데 올해는 우리 국민들이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방화 시대도 왔고 이래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여타한 예산 중 10% 정도 감액할 경우 오히려 교육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청부터 솔선한다는 뜻에서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싶습니다.
예. 두 위원님 말씀 이윤식위원께서는 판공비, 정보비다 좋은데 좀 많다 김경섭위원님께서도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10%를 감액한다면 어떻게느냐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저희 교육자치는 9월1일 이후에 발족되어서 아마 교육감께서 10번 더 만나서 교육자치현안사항을 논의한 것은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내년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가급적 줄이도록 방침을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교육행정비는 전체의 1%인데 92년 예산에는 4,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할 것은 시설비가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5,843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라는 것은 직접 교육과 연관되는 것인데 왜 교육행정비는 증액되는데 시설비가 줄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비 질문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학생이 조금씩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할 각종 시설이 조금씩 규모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전전년부터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라든가 또는 학교신설경비라든가 이와같은 부대경비가 집중 투자되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줄어지는 경향입니다. 학생도 많이 줄고 있다는 전반적인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시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구체적인 원인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들이 줄어들고 신설학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중학교, 국민학교 각각 6개씩 신설했는데 내년에는 실지로 시설비, 부지매입 등 신설 중학교, 국민학교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며 용역사업이라든지 선발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관리는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 용역계약을 지난 10일 경에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원가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메기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천 2, 300만원 가까이 계상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건물청소관리 전부 다해서 상주하는 용역인원이 15명 정도 매일 와서 청소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재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35페이지 장학활동업무추진협의회, 학교경영내실화 추진협의회,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36페이지 장학생활지도 및 교원사기 진작활동업무추진…
초등교육국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활동업무추진협의회 내용으로 6백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교육 과정운영 외 정상화하고 교육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등 특색 있는 학교경영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협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30개 지구에 20명을 만원씩 보고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 위해서 대화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2번째 내용의 학교경영 내실화추진협의회 하는 것은 지금 현재초등은 221개 학교에서 장학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조직이 27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명이 25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육노조 같은 사항, 학교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쇄신,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초등교육국의 장학사들이 쓰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학생활지도 및 교원사기진작 활동업무추진 3,8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장학과장 입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교육청으로써도 큰 비중을 두고 이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고교가 260개가 있습니다. 청소년학생 선도를 위해서 지구별로 25개 교외 활동반을 조직해서 매월 4회 이상 담당교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혹은 청소년 귀가지도 등 선도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격려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38페이지부터 8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개발위원 수당이라든지 40페이지 편집수당, 이런 것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각종 수당은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각종 수당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진길입니다. 교육연구원 세항에 보면 41페이지입니다. 우수분과시상 및 지원금 2,280만원 그리고 우수연구자료발간에 8,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과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연구원관계자가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분과라는 것은 초, 중등으로 해서 교육발전분과가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교육분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초, 중등 학교에 42개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돼 있는 교원은 3,0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우수분과라는 것은 완전히 자율적인 써클에 의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움직여지는 활동입니다. 연구원주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상과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교육자료 복제 보고하는 그 밑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제보급은 전국 교육연구원들끼리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부산 같으면 지난해에는 동래야류가 선정되어서 VTR자료 복제를 해주면 전국에 나누어주면 전국은 그것을 다시 복제를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이올시다. 그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41페이지에 전문분야연구 및 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 이것은 교육정책과제 연구활동으로써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 5억을 교육청 예산에 올렸다가 3억을 삭감하고 2억을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제는 연구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데 대상과 기준을 모르면…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관 내외여비 우수연수원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 내외여비는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지역을 벗어나서 출장 가는 것은 관외라 하고 부산시 지역 내 에서는 관내 여비를 지급합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84페이지 좀 봐 주시죠, 큰 책 5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 보조가 있는데 삼락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 삼락회는 교장들이 정년퇴임 해 가지고 모이는 단체입니다. 교사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에 있다가 퇴직해 가지고 그 단체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예. 100 페이지까지 봐 주시죠. 문우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 이 문우회는 아까 삼락회처럼 일반 행정직들이 정년퇴직이후에 모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체육사업비라고 해서 한 5,780만원 정도가 예산이 1991년도 보다 줄어들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육청소년부에서 주로 체육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보조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본청에 그 예산을 그대로 인정을 안하고 삭감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상위에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산하도 삼락회다 또는 문우회 입니까 그 조직도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삼락회나 문우회가 조직된 배경은 길게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삼락회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락, 무슨락 해서 3가지 락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도를 지키는데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표어를 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수 십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하를 얻고 제자를 기르는 보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은 해마다 여러 번씩 그들의 자생 자치적인 활동도 있습니다만 교육가족들과의 대화나 또는 그분들이 저희 교육 선배로써 현장은 말할 것 없거니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배에 대한 예우라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수많은 겪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육가족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저 자신은 문우 회원이 됩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교육가족들은 삼락회원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활동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선배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우회라는 것은 발족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정추진에 필요한 경험이라든가 축적된 경험의 건의서를 많이 채택하게 되고 또 이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게 되면 전국 모임이라든지 지역 모임에서 맞이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역시 선배들의 활동하는데 행정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답 내지는 직접 간접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시대 입니다.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 자문 역활 등등은 교육위원회도 발족했고 이런 물론 교육청 산하에 있는 그런 조직 그다지 그렇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풍기는 인상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타한 기관들은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빈번히 모이고 헤어지고 하는데 말하자면 정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되겠고, 만일 그런 조직을 두고 많은 교육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정보비나 또는 판공비 등에 할애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제3자가 보는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예산을 설정해 놓고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관계관들의 정보비나 판공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하면 교육감 자신도 그렇고 그분들 위상도 오히려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500만원이 액면을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 입니다마는 연간 500만원인데 월간 47만, 8만원 정도인데 사무실 또는 사환 전화 공공료금 정도 아주 극소수의 정도가 되겠고 또 이분들은 법인 또는 개인 사회단체로써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100페이지까지 하나만 더 묻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18억 3,000만원 상당히 큰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시혜를 받는 학생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떻게 시행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의 성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이 있는데 민주시민연구회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8억 3,000만원은 교직원들의 자녀 대학학비 보조금입니다. 작년까지 1991년까지는 정부에서 부담했던 것을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1인당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처에서 1인당 재학생은 얼마고 입학생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 부담금의 성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발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직원들의 자녀로 심사할 필요 없이 신청만하면 바로 줍니다.
재해보상금은 92연에 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렇는데 예비비 성격이 아닌가 합니다.
재해보상금 이것도 역시 연금부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공상이 되었을 때 의료비 부담금입니다.
매년 그러면 거의 균일하게 책정된 보상금입니까
예. 어느 정도 그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1991년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산민주시민 교육지원금 5백 만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민주시민 교육연구위원회에 지금부터 3년 전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도덕성회복과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 세워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마는 3년전부터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교사들의 모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허남위원께서 얼마 전까지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초, 중등해서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연구발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판문점 현장 연수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박정진위원입니다. 77페이지 어린이 회관에 보면 정원수, 수목관리비에 1,07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구역이 따로 되어 가지고 각자 수목을 어떤 종류를 그렇게 관리하는지 나무도 살충제를 쓴다든지 연 몇 번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어린이회관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관내 정원수, 수목관리비가 1,07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수, 수목관리는 공원전체의 수목관리가 아니고 어린이회관의 경계 내에 있는 수목관리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수목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본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식하고 사다가 심는 수도 있고 전지도 해야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네요. 1년에 몇 번씩을 심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전지하고 시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10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00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100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본청 청사증축이라 해가지고 240평이 나와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인데 교육청이 신축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증축할 부분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건 사실입니다만 교육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기왕 쓰고있는 사무실은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각 필요에 따라서 분과 내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도 전문위원 내지는 일부 의장단, 이분들의 자리가 현재 없습니다. 또 그것과도 아울러서 지방자치화 된 이후 앞으로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교육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이한 시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로써 국제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지방자치 행사도 다양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동시 통역실이라든가 또는 세미나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만간 필요할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사무실 직원도 확충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사무실도 원활히 하고싶고 장차 그런 시설도 해야 되겠다는 계산 하에서 조금 조금씩 증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쓰여진지가 10연이 안됐죠 얼마 됐습니까
10년 조금 못 됐습니다. 87년 12월에 왔으니까 4년 남짓 됩니다. 5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5년 가까이 된 신축건물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먼 안목을 보지 아니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그 당시도 기대를 많이 했고, 교육도 지방화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5연밖에 일을 못 봤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본청이 이렇다면 산재하고있는 각 학교이하 교육구청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가리켜 백년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보다 더 먼 안목을 가지고 비단 이런 건축 관계뿐만 아니라 제반 문제들을 먼 안목을 가지고 시책 또는 정책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에 보면 경남고등학교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관 동 개축해 가지고 13실해서 3억 9,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학교는 주로 교실인데, 여기는 과학관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고등학교든 과학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과학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5억 계상된 경남고등학교는 지은지가 오래되고 현재 원형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하고 관계관들이 여러 번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만 현재 이 학교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도 소리가 나고 창이 너무 낡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이전부터 계속해와서 저희들이 개축하고자 하는 그런…
개축인데, 제가 묻는 건 이 과학관이 부산 시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에 몇 개정도 과학관이란 용도로 시설된 학교가 몇 개 있느냐 물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몇 개되는가 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산하에 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주로 일반 교실을 실험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경남고등학교는 일반 교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학 실험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속칭 부르기를 과학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따로 만든 건 없고 교실에서 그냥 거의 다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 갖고 있겠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3교실을 과학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 중점 사업으로 각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학교가 신설이 10개교가 되어서 약 예산이 14억이 되어 있는데, 대략 이것은 어떤 학교가 그 대상이 되며 농촌과 도시를 구별해 주십시오.
담당 사회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급식 학교는 정부의 급식 학교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서 96년도까지 전 국민 학교를 다 급식 학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차 년도 계획으로 금년에는 10개 국민학교를 급식 학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는 각 교육구청별로 안배를 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하나씩 있다는 말입니까
동구교육구청에 셋, 서구교육구청에 셋, 남구교육구청에 둘, 동래교육구청에 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아이들이 전부다 부모네들이 들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이 강서구 지구는 농촌학교에서 급식을 상당히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방향이 서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지역별로 급식학교를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의 건물 설치 여분, 말하자면 급식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금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96년도까지는 전 국민 학교에 다하기 때문에 그 장기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순위, 또 예산, 학교 의 부지, 시설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연 학교 부지가 없어 가지고 96년도까지 못한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뒤로 미루고,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생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제반조건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금년에는 10개 학교이지만 내년도는 적어도 30학교 또는 40학교이상씩 배당이 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재해대책비가 5억 9,200만원인데 재해 대책비 5억 9,2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125페이지에 교원사택에 있어서 부속실신축이 16동에 1억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방금 박종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교육환경 개선에 교원사택 신․개축하는데 교원사택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속실 신축과 개축 같은 건 물론 필요하겠지만 16동이 어디에 필요한 부속실인가 그걸 밝혀 주시고, 시설부대비도 2억이나 되는데 이건 무슨 시설부대비인가 그것도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세한 답변은 시설과장님께서 재해 대책비 5억 200만원 계상해 놓은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가 되면 자급 학교 또 사업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합니다. 시설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 예상이 되는 시설을 사전에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러한데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5억 9,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내역은 내역이 나오질 않고 그 당시에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환경개선 사업비로 ’90년도, 1991년,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47억을 하고, 올해는 197억, 내년에는 264억입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가 올해 49억이 책정되었습니다. 49억이 책정되었고 올해가 21억을 했고, 작년에 1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으신 부속실 신축 16동은 창고개축이라든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모두 720억 계획을 잡았는데 돈이 확정되기는 610억 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모두가 83%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는 지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12월말 준공되는걸 지정이 돼 가지고 완공되는걸 봐 가지고 80%에 대한 학교에 다시 결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별 확정된 건 1월 달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게 되면 프린트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디에다가 돈을 주고 어느 학교 지정도 안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0% 다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 83%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 가지고 올해 11월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시 배정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학교에 배정합니다. 주로 창고, 사택…
시설 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게되면 법적 부대비가 2%가 있습니다. 청사 인부임이라든지 공사감독비 라든지 등등 그런 시설 부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알고 싶어 그럽니다. 공립학교 시설비가 314억인데 종전에 비해서 감액이 29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쓰여지는 한계와 환경개선에 쓰여지는 한계가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사업비는 저희들이 1989년 4월 1일자로 학교시설 개선비, 교원 처우개선으로 3년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89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아놨기 때문에 지난 3연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노후 된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이 그렇습니까
예. 환경개선은 89년4월 1일 기준으로 카드에 잡혔습니다. 거기에 의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우리가 증․개축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비는 내년도 92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으로 해 가지고…
박종태위원입니다. 부속실 신축에16동을 신설한다는데 방금 답변에 사택도 있다고 했는데 학교 안에 사택이 있으면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부속실 신축 16동이라 그랬는데 교원사택 신․개축이 있고 이 신축은 창고, 지금 사택은 주로 가덕도에 있는 현재 있는 건물을 모자라는 건 교원 수에 대해서 배당이 있습니다. 4명, 1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노후된 걸 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되면 유인물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이라 하면 선생님들이 사는 곳인데 창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실 신축 16동 이것이 창고라는 말입니다.
주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사택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덕도에 가게되면 사택이 많습니다. 거기는 벽지 학교이기 때문에 사택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교육구청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점에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감사할 때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립학교 운영을 탈피할 것이며 재정 지원시는 재정 결함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이래가지고 시정 또는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국장께서 예산에 삭감 내지는 증액부분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됐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는 금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90년도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학재단에 소위 재정지원이 금년도가 218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47%가 해당되어 가지고 68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위를 잘 적용 못시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립학교부분에 운영비가 334억,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가 314억 해서 도합 64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립학교부분은 예산 적으로 그렇게 직접교육투자에 증액된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봐도 약한 것 같고, 사학 재정지원은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위원들이 시정 또는 건의 요구한 부분과 같이 한번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알아듣기로는 사학지원 대상이나 예산규모가 해마다 증액이 되고, 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떠한 형평에 의해서 또는 주고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건의하는 것도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고려하라는 그런 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학 지원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김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거와 교육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학이란 건 지난번 문․사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린바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학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 자율성이나 특성 또는 운영 일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74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70연대초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 중학교가 평준화되고, 고등학교가 대도시에는 대부분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 국가의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산업발전의 직접투자에 애쓰는 반면 간접자본에 많이 인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물가 통제 책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이 동결되었습니다. 또는 소폭인상으로 물가 인상률만큼 연 5%~9% 범위 내에서 계속 인상 시켜왔습니다. 또 하나는 평준화 지역에는 공․사립 불문하고 학교에서 받는 납입금 동일합니다. 동일수준의 입학금,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어서 운영해왔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비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7할을 차지하는 교원 인건비가 해마다 증액되어 왔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되어왔습니다만 그래서 교원 채용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인건비도 동시에 많이 지불하게 되니까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교 평준화라든가 이런 국가정책 때문에 대도시에 많이 있는 사학들은 운영비가 가중되었습니다. 더욱이나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도 해마다 수익금의 몇 프로를 지원하라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재단 역시도 가지고 있는 토지나 폐광 등 이런 농토, 저 수익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익은 줄어지고 게다가 평준화 이후 사학들은 특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시의 자율, 선생 채용의 자율 이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영자인 재단측에서도 경영에 대한 의욕이 상실됐다 할까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사립학교는 현재 관학이나 진배없이 국가가 지원하고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도 현재 35%~50%, 영국 같은 데는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교육부 방침도 그러하거니와 교육청도 실제 사업을 운영해보니까 계속 사학을 지원하지 않고는 못 베길 형편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교육위원회 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근래 2~3연에 40~50%씩 증액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40몇 억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 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적 또는 건의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일부 질의를 받은 적 있습니다. 공석에서 교육위원회 때 제가 이 유사한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라 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학교운영비에서 8억 460만원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2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면 학교운영비 12개교 3억 3,700, 업무추진비 1억 400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고, 또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학교 종별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또 체육고등학교, 특수학교 공히 다 같습니다. 학교운영비의 내역은 학교에서 쓰는 일반적인 교육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거기에 또 각종 용품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정액이 있습니다. 판공비, 정보비가 정액으로 교장선생님 같으면 정보비가 얼마이고, 교감선생님 얼마이고 하는 정액을 계상해 놓은 그것이 추진비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골고루 돌아갑니까 어느 정도…
그 급수에 따라서,
그건 업무추진비 같고, 정액 정보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에 있는 학교운영비는 보통 보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학교운영비를 계상한건 교당경비하고 급당경비, 실험실습비 이런 것이 전부 적산된 겁니다. 적산되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학교당, 교당 같으면 교당에, 국민학교는 570만원, 또 급당 60만 5,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됩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액 정보비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기관 운영비라 해 가지고 판공비가 나갑니다.
기관운영비라해서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전 교직원에게 같은 그거로써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 교직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감, 교장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한 달에 교장선생님 같으면 30만원 꼴 될 겁니다. 고등학교는 기관운영비가 교장은 15만원에서 이건 12학급 기준입니다. 학급이하나 초과될 때마다 2,000원씩 더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학급이 증가됨으로써 2,000원씩 또 불어납니다. 그리고 교감은15만원입니다. 1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액수당이 지금 보면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실업계 고등학교정액수당도 나와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정액은 따로 정액수당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액수당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 가족수당이라든지 또 직무수당이라든지 체력 단련비 이런 것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거는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액수당에 들어가고 이건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종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건 수당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교장선생님 35만원은 정보비 성격으로써 직급에 따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62학교 약 335억이라는 커다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의 기준은 학교마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만…
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37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330억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이 7,700만원, 상고 전산실 운영이 4,1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가 5억 9,0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노후 기자재 대체비가 2억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는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또 기자재의 노후도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대강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총 재정수요 판단을 합니다. 재정수요가 재정지출에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립학교에 학급 수에 기준을 해 가지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것이 공립학교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학이 공립보다도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준은 공립학교에도 학급당 경비가 있고, 또 교당경비가 있고, 실험 실습비 기준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고, 차량관리비라든지 각종 적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또 교원 인건비하고 이래 적산을 해 가지고 공립학교 수준의 학급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조금 열악합니다. 교원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지금 공립에 교원인건비에 저희들은 사학에 보조하는 건 인문계가 90%정도, 실업계가 85%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주당 수업 횟수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립학교 위원에 90%, 85% 수준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사학에서 그 나머지 돈을 법인이나 자체 수익금으로써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 공립학교보다도 교원정수가 조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학교입니까 보조하는 3개의 학교가 그리고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62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학고등학교가 63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2개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335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가 빠졌습니다. 이건 예술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수업료, 입학금 징수가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결정해서 학부형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수업료를 인상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 있다고 해서 빠지고, 그 나머지 62개교는 전 학교에 다 보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보조 의존도가 70% 됩니다. 제일 많은 학교가 고등학교는 50%정도의 보조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 중에 쭉 보면 92년도에 교육연구원 전문직 해외연수, 교육청 책 과제 명목으로 해외연수비가 993만 7,000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 재 교육비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에 특수학교 유아교육을 위한 해외시찰에 3,714만 5,000원이 책정되어서 총 4,708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침에 관리국장께서 그것이 또 모자라서 초 중 교원 해외연수에 6,133만 6,000원이나 더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의 시책이나 해외여행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있는 방향인데 물론 교원들의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지만 1991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드는데 내년에 꼭 이렇게 해외연수를 많이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에서는 조금 다른 지적인데 조금 더 증액해서 많은 교원들에게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국외연수 기회도 확대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장지도에 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조정을 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9,000명 가까운 교원이 현재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그 2만9,000명의 교원 비율에 비하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서 제자들에게 세계 속의 한국을 심어 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해외연수억제, 외화절약 등 국제 경제정책에 의하면 그런 지적을 받아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많은 교원들이 현장 경험을 많이 살리고 안목을 넓힌다는 뜻에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합시다. 교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보통 나가시면 교육관계 그러니까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외국의 고등학교를 몇 개교나 방문을 하게됩니까 예를 들어서 7박8일 아니면 9박 10일을 다녀온다 합시다. 제가 언젠가 스케줄을 쭉 본 일이 있는데, 완전히 관광이던데, 관광이고, 2개 학교~3개학교 정도가 고등학교에 잠시 1시간 들려 오는걸 본일이 있는데 좀 내실 있는 걸 계획을 해야 될 거다 싶어서 보통 연수를 나가면 어떤 방법의 연수를 나가느냐 솔직히 말해서 관광이냐 이걸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죠, 저희가 근래에는 직접 수행을 하거나 인솔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80연대 초부터 교원들 특히 대학생과 대학교수 내지는 초 중등 교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팀을 인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20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칠 정도로 학생과 또는 교원과 교원간에 세미나 비슷한 그런 토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설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솔한 경험에 의하면 아마 20일간 인솔하거나 또 열흘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하루정도는 관광 내지는 유흥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만 1주일 내지 9일간은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년에 와서 소위 말하는 6공 초기라 할까 이때는 많은 교원들이 덤으로 가져간 돈이 있었겠죠, 국가가 지급한 돈 이외에 그 돈을 써야 되겠기에 그 남은 여가를 이용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견학도 가고 놀러도 다닌걸 저희가 지탄도 받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루하루 짜여진 일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에는 전혀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마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해외연수 교사들의 스케줄을 한번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그렇게 인솔하셨을 경우에는 내실 있는 시찰을 했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보니까 해외연수 나가신 교사들 중에서 인솔자를 임명하고 이래 가지고 안내를 관광업소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관광 위주의 스케줄인 것을 봤습니다. 기왕에 많은 돈을 들이면 관광도 해야죠. 그러나 좀 내실 있는 그런 시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최근에 나가시는 스케줄을 다시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관광업소가 그걸 대행하고있습니다.
실무국장인 초등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금년은 교육청 자체연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수가 교육부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를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이 1백 명, 중등이 1백 명 갔다 왔습니다. 89년도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의 코스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중앙교육연수원장이 반장이 되어서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한사람씩 뽑혀서 해외연수 코스를 구주와 아주로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지 요원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인도부터 쭉 돌아서 중국까지 다 돌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가 적정이다, 그 다음에 가는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초점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89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장 해외연수를 가는 모든 교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박3일의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돌아오면 다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1연에 한 차례씩 해외연수를 가는 시도단위의 연수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몇 일 후에 교원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해 같은데 가니까 여자중학교입니다만 마루를 2시간을 닦고 있습디다. 이상해서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하고있느냐고 물었더니 교장이 마루를 닦으면서 여기서 인내를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초점화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내실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어디에서 하며, 개발비는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과학기술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교육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입니다만 5,660만원을 내게되어 있고, 보급은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일선 학교, 컴퓨터를 저희들이 보급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기관 과학교육원이죠, 여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한 것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교육개발원에다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다른 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도서관에 보면 각 도서관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체육대회 해 가지고 있거든요. 체육대회의 비용 산출이 전부 다릅니다. 큰 책을 한번 봐주시죠, 큰 책에는 416페이지에 보면 직원 체육대회 해 가지고 4만원씩 2회가 되어 있고, 346페이지에 보면 1만원씩 2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보면 2만원씩 2회가 되어 있고 전부다 다릅니다. 달라서 이 체육대회에 기준이 각 도서관마다 전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되는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예산은 저희들이 총액을 줘 가지고 도서관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체육대회는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산정기준이 달라 가지고 1인당 어떤 때는 1만원 있는데도 있고, 1만5,000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모나 자기들이 등산을 하는 도서관도 간단하게 하는 도서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시상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곳도 있고, 도서관간에 대회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안 계시면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동부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 해서 396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고 그리고 학교 환경정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큰 책에 835페이지에 사회교육지도위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어떻고,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부관리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민간인이 10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5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 주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 정화 구역이란 건 학교에서 50m안을 절대 정화구역이라 하고 50m에서 180m사이를 상대 정화구역이라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정화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성과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분들이 실재 유해업소가 설치가 되면 자기들에게 환경정화위원회 생길 때도 자문을 받고 또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학교 정화 구역 안에 절대구역이든지 상대 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설립이 될 우려성이 있으면 학교측에서 정화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나옵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정화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해업소에 절대 정화 구역이란 건 영업허가를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m안에서는…
그런데 학교 주위에 유해업소가 있다는 건 학교장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학교장이 정화위원회 이런 거 필요 없이 교육위원회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의법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별로 제가 볼 적에는 학교 정화위원회란 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회의만 하고, 그런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를 영업행위를 허가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화위원 중에는 경찰공무원도 들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위생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시에서도 사회과장이 나오고, 퇴직한 교장선생님 중에 덕망 있는 분도 나오시고, 학부형 10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를 자기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구장 같은 게 하나 세워져도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심의를 진지하게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법상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단속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법에 어긋났을 때는 그에 따라서 의법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 환경정화위원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관할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건 법정 조직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학교 보건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내에 부산시 교육청에는 만약에 학교 환경정화위원회가 없으면 안된다는 이런 법은 없죠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관리행정비중에 각종 관내 출장여비라 해 가지고 2,0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일에 기타 해 가지고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에 각종 관내 출장여비를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는데 일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출장여비가 드는가, 그리고 기타 3,100만원은 어디다가 쓰기 때문에 기타로 기록이 됐는가 설명을 소상히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관내출장여비라 하는 것은 청내 직원이 102명입니다. 청내 직원들이 1년 내 관내, 관외 전 직원들 1년의 출장을 하는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라 하는 사항은 각종 인쇄 및 사무용품, 쉽게 말하자면 구청의 운영비, 사무용 각종 사무용품, 이런 비품 이런걸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3대나 있는데 3대는 어디에 씁니까 차 타고 안 다닙니까
현재까지는 차가 앞으로 증원될 걸로 보고, 현재 업무용 차는 지금 2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2년도 예산에 가서 새로 구입해야 되지만 업무용 차는 1대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할 걸로 보고 지금 2대로 되어 있고, 통근버스 1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원래 통근버스를 관할하다가 구청단위로 우리에게 현재 파견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버스 1대 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직원들의 출퇴근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덕천동에서 괴정동, 감천, 영도 이렇게 지금 현재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명은 80명으로써 아주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밑에 볼 것 같으면 사회 사업비라 해 가지고 순회코치운영이라고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순회코치운영이란 건 어떤 운영을 두고 말합니까
순회코치는 지금 1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종목에서 취약종목에 각급 학교에 체육교사들이 전문 종목을 못하기 때문에 취약종목에 코치를 위촉해서 기르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12명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이니, 육상이니 하키니 쉽게 말하자면 각급 학교에서 이 비 인기 종목을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대에서 어떤 체육종목 한 종목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쉽게 말하자면 코치를 하나 줘 가지고 보조하고 있는 택입니다.
사회교육지도교원에 대해서 답변이 아까 빠졌습니다. 큰 책 835페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지도교원 이래 해 가지고 사설 강습소에 현재 단속을 나가는 직원들, 사회체육과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설 강습소에 인원이 적으면서 관내에 사설 강습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나가면서 자기들에게 저녁도 먹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예산을 5만원씩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학교환경 위생정화 캠페인 중에는 137페이지에 52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책 885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 위생정화캠페인 운동해 갖고 5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22만 8,000원이 맞는 겁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 캠페인운영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환경캠페인을 위해서 저희들은 소음측정기를 2백 만원 예산을 잡고있고, 또 조도측정기…
그러면 522만 8,000원으로 된건 잘못 인쇄됐다는 말입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작은 책에는 522만 8,000원이고 큰 책에는 52만 8,000원 되어있다 아닙니까
522만 8,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 인쇄가 됐다는 말입니까
다른데 계상되어 있지, 다른데 있다고 봐야지
김경섭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 해 가지고 33만 6,000원이 적혀 있는데, 교육청 산하마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생들 약물남용이 쉽게 말해서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방책으로 잡혀진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3만6,000원 예산 잡아 놓은 것은 학생선도를 위한 학무 당국에서 예방을 위한 회의비로써 잡아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하는 회의비입니다.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는 중학교 같은 데서는 다 학생회비 또 국민학교에서는 학급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의했던 큰 책하고 작은 책하고 비교를 해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큰 책 885페이지에 있는 52만 8,000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적은 사업비 예산서에 있는 522만 8,000원 132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다르고 이중에는 52만 8,000원 외에는 다른 자산 취득비에 290만원, 정보비에 180만원, 수용비에 52만 8,000원 이렇게 합해서 522만 8,000원이 되는 겁니다. 890페이지에 보면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큰 책 890페이지에 보면 소음측정기하고 조도측정기하고 290만원 나와 있습니다. 887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18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에 수용비가 52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같은데 포함된 것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캠페인운동에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52만8,000원이니까 피켓 같은 건 연 연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피켓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페인트칠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쓰고 버려버립니까, 피켓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다 써 가지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쓰고, 또 보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138페이지를 보게되면 농촌 일손돕기하고 불우시설방문 및 각종행사가 있는데 37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거의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입니까 그거부터 말해 주십시오.
이건 실적이 있습니다. 식목의 날 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 농촌 일손 돕기에 가을철 벼 베기하고 직원체육대회, 불우 시설 방문도 하고 이런 행사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농촌 일손 돕기는,
농촌 일손 돕기는 보리 베기, 벼 베기 하는데 요즘은 보리가 농촌에서는 별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김해 장유면에 가서 보리도 베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다 벼를 벤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답변할 때 어느 날 어느 농촌에 갔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각종 관내출장여비가 책정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출장비하고 또 보면 각종 연수회 및 협의회 참석하는데 2백 몇 십 만원, 유아교육 자료제작 하는데 쭉 이런 건 결국 앞에 출장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장은 누가 가고, 이런데 연수회에 나가는 사람은 결국 여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 거지, 또 여기에 연수회 나가는데 따로 가져나갑니까
앞에 말씀드린 건 관리행정비에서 출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업별로 각급 학교든지 과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주로 보면 교육청에 장학사분들이 학교출장을 자주 가지, 그 밑에 직원들은 출장은 자주 안가잖아요
직원도 가게됩니다. 왜냐하면 부지취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서울도 가고 또 각 연수도 일반직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직도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반 교육받는데 교육청에서 그 여비를 줍니까
일반직들 하는데, 교육받으러 갈 때는…
기타라는 게 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타 참 막연합니다. 객관적으로 막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차도 3대나 있는 걸로 되어있고 한데 기타라고 해서 약 3,200백 만원 가까이가 또 따로 나가게 되는 비용인데,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수당이 위험근무수당하고 특수직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위험직 하고 특수직이 동부교육구청 관내에 어디 있는지 알고싶고, 정려수당은 뜻이 뭡니까 큰 책 923페이지
위험 수당이란 건 기계직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려 수당 하는 건 주사급 중에서 오래된 분 현재 준 사무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사무관에 나가는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수직 근무수당은 관내에서는 가덕도에 근무하는 분은 특수직 근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거기 보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하나 북구지역이면 공단지역 아닙니까 공단지역에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에 행정관님이 관리과장 하실 적에 삼락인가 어느 중학교에는 설치를 했죠 이야기한 학교는 설치 해주고 형편에 맞게 공단에 있는 학교는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그 공단지역의 학교는 공기청정기는 꼭 설치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장국민학교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학장국민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제가 공해 측정기를 하나 시설해 줄려고 했는데, 과거에 해줄라 하니까 현재 삼락 중학교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학장국민학교에 가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크게 학교측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별 호응이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에서 해줄라하면 해주네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하지구를 한번 돌았습니다. 사상공단을 둘러보고 전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보통 동부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보니까 시설 부대비라 해서 4.137%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적용 안 했겠습니까 시설 부대비를 이정도 지출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한다는 건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 부대비는 저희 관에서 아시다시피 신설 학교가 신설될 때 그 설계비용입니다. 신설 학교 또는 학교 교실을 갖다가 증축할 때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 시설과 직원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137%가 되어 있습니까 또 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잖아요
직접 설계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건 결국 용역비로 보는데, 예산상으로 잡아 놓는 것뿐이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공상재해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원공제회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건 공제에서 보상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제회하고 공상재해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직 중에 공무로 인한 보상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공상재해라는 건 다음에 재직 중에 부상을 당해 가지고 폐질이 되어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교원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이게 다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씩 내고 하면,
이건 교원공제하고 관계없이 재직 중에 공무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상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약 2명 정도가 지금 생기고 있지 교원공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공무 중에 부상 일어난걸 우리가 폐질 될 때까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의료비 부담의 문제입니다.
재해 요구하는 건 의료비 지급 기준이 없습니까
의료비 규정에 있습니다. 의료비에 본인이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공상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공상인 경우에는 가령 의료보험조합…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3분의 2만 부담하고 의료조합에서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제회는 의료혜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말하자면 총 의료비중에서 3분의 2는 의료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 공제회에서는…
그건 학생들만 관계되는 겁니다.
그 밑에 유치원 관계가 있는데, 유치원에 보면 현황이 공사립이 어떻게 구분이 되며 지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유치원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병설 유치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2개 학교에 19학급에 관계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국민학교에 공립유치원으로 간주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공립 국민학교에 유치원으로써 설치해 놓은 데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인건비가 정원 21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공립입니까
예, 공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병설유치원 운영에서 보면 1991년도보다 1992년이 예산이 작아졌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 운영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의 징수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대체 인건비 중에서 강사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그게 줄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설명말고 직접 얘기하시죠. 담당자 분이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해를 도우면 되는 것이니까 관계없으니까 또 설명을 전달하다보면 정확하게 전달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이건 지금 유치원에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사를 지금 교사로 점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페이지에 보시면 3,034만 2,000원이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인건비를 보시면 9,600만원이 증가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말하자면 교사로 대체된 그 인건비를 계상했고, 뒤에는 순수하게 강사만 계상했기 때문에 강사가 교사로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아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교당경비, 학급당 경비 또 분교 당 경비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교당경비는 지금 현재 692만 1,000원이 되어 있고, 학급당 경비는 66만 5,000원, 분교 당 경비는 350만 9,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급기준이 있다지만 학교마다 조금 육성회 같은 운영이 잘되는 학교도 있고, 또 부실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등지급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같이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가 행정관에게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행정관이 검토하겠다 충분히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세한 학교에는 조금 운영비 증액을 해야 학급이 많은 학교하고 같은 기관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적은 학교에는 교당경비가 조금 많습니다. 학급당 경비는 같지만 교당경비는 70만원 정도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분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학급당 경비, 교당 경비, 실험실습비 전부를 건물 유지비까지를 해서 10%이상을 증액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10%정도라고 하지만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10% 증액해도 상당한 재정이 압박을 받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영세학교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증액 같으면 교육청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교해서 증액한 수준하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관께서 업무 보고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래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답변할 때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한다는 이겁니까
반영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실험실습비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가 2만원에서 지금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도 교당 24만2,000원을 계상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험실습비 같은 건 150%정도가 됩니다. 일반교육비에 한해서 10%정도로 올려 줬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이 안에 어려운 학교 육성회비를 지원이라고 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훑어보면서 봤는데…
육성회 부실학교 지원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예산 나와있죠
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질문에 도움이 될 건데 그걸 대답을 안 하시고 10%, 실험실습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육성회는 142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육성회 부실학교 인건비하고…
김허남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여기 보면 급식학교운영, 중식지원 급식학교 신설 이렇게 됐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이 각 학급에 1, 2명 결식아동들이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역시 중식지급이 전 부산의 어느 학교든지 골고루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중점으로 어느 어느 학교 정해 놓은 것인지, 이런 문제를 여기 보니까 급식학교 운영이란 경비보다는 중식 지원이란 게 더 중요하고 더 바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허남위원께서 급식학교 확대지원도 중요하지만 결식아에 대한 지원이 더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소규모의 중식지원비 또는 급식예산지원 등등 이건 일개 구청에 국한된 겁니다만 정부정책에 의하면 중식지원은 이미 저희가 해방이후 교육재정이 허용하는 이후부터 계속 결식아 지원은 비단 밥을 먹여주거나 또는 학교에서 다른 경비를 지원하는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또는 불우 아동으로써 일반시민부터 도움 받아 왔습니다만 이제 교육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따라서 중식아에 대해서는 전국 각 시․도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해냅니다. 중식지원 대상은 대개 보면 가정이 넉넉해도 밥을 먹지 못하고 오는 아이, 소위 결손가정의 아이라고 합니다만 또는 돈이 없어서 가정이 가난해서 못 먹고 나오는 아이 등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담임선생님이 알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상당수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점심시간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에게 빵 또는 우유,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다른 정책목표로써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을 갖게 한다든가 또 평등성이라 합니까 소위 그와 같은 정책적인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구별이 되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식아에 대해서는 구호차원이나 특별한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별로 중식아 소위 결식아가 더욱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을 안게되면 저희들이 계속이 아이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부산에 절대 빈곤한 사람들 있습니다. 즉 말하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긴 있되, 집에 없고, 딴 데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동은 법적 보호를 못 받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홀로 있어서 병이 나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게 대부분이고, 내가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보는데 우리 학교 같은 데서는 그 애들한테 고정 우동표를 나누어주거든요 그 애들로 하여금 아무 때라도 식사를 결식하지 않도록, 그 애들은 원칙적으로 결식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돈이 많은 아이들이 못 먹는 거야 부모들 알아서 하겠지만 돈이 있으니까 사먹겠지만 돈이 없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 국장님이 결식아동들이 있긴 하지만 좀 있다하는데 이후 학급에 각 학교를 늘리는 것보다는 먼저 더 급한 건 한사람도 부산에는 결식아동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현재 57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중식지원비가 약 1억 3,000여 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제7차 경제사회 부분 5개년 계획, 완성연도까지 급식 전면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중식지원 학생도 포함되어서 모두 지원되리라 믿고 현재는 별개의 차원에서 김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중식지원…
그 말씀이 저하고는 틀린 겁니다. 몇 년도에 몇 년 이거말고 돈 있는 아이들 왜 급식해주느냐, 학교는 늘리지 말고 제일 우선 1번, 2번, 3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1번에게 결식아동들 이거 우선 해주고 여유가 있으면 학교도 증설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일소해버리자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원리 아니겠는가 오늘 배고픈데 그 애 졸업 한 후에 그 애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오늘 급식 못한 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못한 아이 있습니다. 그 애를 어떻게든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그런 절대빈곤이 많습니다. 5백 얼마인데 부산에 많아도 몇 천 호 있습니다. 절대빈곤이 시에서 보게되면 6천 호입니다. 예산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면 그러면 절대빈곤이 5천 얼마 되면 이런 애들 집에서는 점심 사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교육자라면 눈물을 같이 흘리며 그 애들에게 급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배불리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지 이것저것 법을 따질 것 없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게 최대의 꿈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한번 다른 예산 뽑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정말 결식아동이 1명도 없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이건 동부교육청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도 교육청에서 몇 번 질의한바가 있는데 1992년도 농촌학교나 낙도학교 분교에서는 교사가 회계까지 맡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노고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지 또 아이들 숫자가 적다 해서 ’92년도도 그만 이것을 그렇게 맡기고 넘어갈 건지 어느 학교가 몇 학교가 교사가 회계업무를 맡고 있으며, ’92년도에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을 한번 알려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부관할에는 주로 전도자금 출납을 대행하고 있는 데가 강서 지구 중에서도 가덕도, 이래서 학급 수가 열악한 10학급 미만 되는 학교는 우리가 정규 교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전도자금 출납원이다 해서 출납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할구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정규교원이 학급수가 적은 데는 정규교원이 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신호 국민학교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는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청가동 말고 신호 국민학교 말입니다.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국가경리를 밑에 고용원, 과거에는 고용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능인이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집행하는데는 그래도 국가공무원인 교감선생님이 우선 대행하라는 그런 뜻에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교감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14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서부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151페이지에 첫줄입니다. 차량관리, 자가운전비, 업무용 소형승용차, 대형버스 행정장비 구입,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관리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자가운전비는 우리 교육장님이 오너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원씩 차량을 국가가 안주는 대신에 교육장님께서 자기가 차를 사서 손수 모는 자중운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명년부터 자가운전이 없어지고 업무용으로 대체가 되는 걸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저희들 현재는 1대밖에 없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1대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1대는 조달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1대, 이건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동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각 구청에 1대씩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 사무용품으로써 캐비닛 외 8종을 구입할 예정으로 233만9,000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 정부에 내무부장관이 아마 자유당 때입니다. 자기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많았습니다. 차를 자기가 몰고 다녔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 적 없습니다. 그만큼 경비를 절약했다고 찬양이 많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자가 운전하면 그 경비를 대주는지 안대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처에서 자가운전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부이사관급 이상에 한해서 자가운전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이 교육장님이 행정직으로는 부리사관 대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가운전비를 30만원씩 받고 했지만 기관장이 자가운전비를 받기는 이상한 문제가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는가 명년부터는 자가운전이 없어지고 교육장님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부교육청에서 급식학교 신설에 3개교에 4억 2,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급식학교 운영에 1억 5,000이 책정되었데 서부교육청에는 급식 운영비 192만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동부교육청보다 서부교육청이 급식을 하는 아동들의 생활수준이 높다는 뜻으로 이렇게 작게 책정되었는지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서부교육청 관내 조그마한 학교에서 애들 급식을 운영 안 하다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자체 육성회에서 돈을 3백 만원인가 4백 만원을 거두어서 급식시설을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 교육청에는그런 지원금이 없습니까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부 관내 급식학교에서 육성회에서 부담을 했다면 더 좀 나은 시설을 해서 애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
아니, 시설이 안되어 있다가 금년 봄에 그걸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육성회 자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본 청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었다기보다 급식학교를 하나 시설을 하려면 어떤 규모로써 얼마가 들어야 급식학교가 되고, 그 내부적인 비품비도 얼마를 지원해 절약된다는 일정한 정액으로 현재로써는 정해놓습니다. 저희들은 본 청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는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육성회 회장이 돈을 찬조금을 거두어 가지고 했어요. 나도 거기에 1백 만원을 회사한 사람으로써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시설비가 없다고 해서 아마 육성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평 국민학교가 전 번에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서 뒤의 옹벽이 급류에 의해서 무너져 갖고 그 당시 재직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사망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그 학교에서 여러 번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고, 또 안되어서 구청에다 건의하니까 그건 담 밖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서는 교육청으로 넘기고 해서 그게 그때 피해상황을 아직 못한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에 있는 건 이미 저는 알고 있기로 교장선생님께서 행정구청에 누차 협의를 해서 행정구청장이 뒤에 하수라든가 그 사업을 해 주는 걸로 교장선생님과 협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관계 때문에 밑에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육청에서 7백 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담밖에는 구청에서 해준다 하고 청장이 약속을 했는데, 안에는 교육청에서 해야된다 이래서 교육청으로 떠 넘겨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준설하는걸 내려보냈습니까
예, 준설하는걸 7백 만원 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에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가서 체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서부교육청에 질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건 꼭 이야기할게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순회코치 인건비 이렇게 떡 되니까 체육순회 1등, 2등, 무슨 코치, 아이들을 달리기 그거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모셔다가 순회를 하는 거냐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게 명백히 적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동계강화훈련비, 인원수가 390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의 돈을 조금 조금씩 한 학생에게 3만원씩 갖다주되 먼저 번에 3만원씩 교장이 나누어주니까 그것도 미안해서 교장이 2만원 보태서 5만원해서 나눠줬습니다. 어디 가서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3, 4인분 먹으니까 한번에 없어지는 그런 실태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겠느냐, 역시 상위권에 입상 못하면 머리만 쓱쓱 긁고, 그거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과감하게 이런 비용을 아이들에게 지출 해주고, 정말 실효 있게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걸 한번 소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서부 관내에는 체육순회코치가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2개 학교는 일선 학교에서 우수 체육선수를 육성할 지도자의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 종목에 한해서 순회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를 두는 것은 주로 특수 종목으로써 양궁이라든가 육상, 수영, 배드민턴, 체조 등 공립학교 9개교와 사립학교 3개교, 이렇게 해서 12개 학교에 순회코치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로는 한 달에 3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부산시 명예라든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좀더 옳은 선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코치도 더 증원이 되고, 수당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게되면 국민학교 편에서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약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학교에 소위 실험이란 건 담임선생님이 안하고 딴 보조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보조원이란 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습보조원은 정식교원이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고, 일반 일용 잡급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현재 65명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1사람씩 전부다 과학실험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하루에 1만 5백원씩 해서 220일을 계상해서 1억 2,9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일반 잡급 보조원으로 할게 아니고 정규직원으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교육위원들의 건의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직무관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딴 교육청에서는 볼 수 없는 교육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다고 선의적으로 볼 수 있는데 56명이라는 특정 보조원을 두고 이것을 아마 선생님들이 거기서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충분히 연구를 하게되면 선생님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해 가지고 보조원을 가지지 않는 방향이 되면 1억 3,000만원이란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참고로 묻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실험보조원이란 건 선생님이 직접 실험실습은 하겠지만 이 보조원은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가 또는 사전준비, 사후처리, 이런 업무를 하고 선생님들을 어디까지나 보조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허남위원인데, 아까 답변 못한 걸 마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계 강화 훈련비가 지금 7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90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책정해서 78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는 옳은 동계훈련을 하려고 하면 조금 모자라는 감도 있고,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옳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 하신걸 들으니까 체육순회코치네요 또 여름, 겨울 훈련에 자기 아이들이 간다면 1만원, 2만원 줘서 주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체육해서 상위권이 되어 가지고 부산체육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내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교육감에게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됩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한 절반정도는 학교교장이 육성회장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장난이지 이건 실지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답변 안 받겠습니다. 후에 교육감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신설학교 개교 경비라고 해 가지고 신촌국민학교 개교를 하는데 1억 3,000만원이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교를 하는데 1억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듭니까
김옥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란 건 개교식에 쓰는 경비가 아니고 개교를 하려면 각종 교직원들의 책걸상이라든가 사무용품비와 그 외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서무실이나 거기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게 개교식을 하는데 쓰이는 경비가 아니고…
그 밑에 교구 구입비 해 가지고 1천 200만원은…
그것도 물론 신설 학교다 보니까 기본적인 학교로써 갖추어야 될 교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경비를 신설학교에 한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아까 동부교육 구청할때 환경정화위원 안 있습니까 학교정화위원 그게 아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국장님 들었죠 지침에 의해서 한다. 수당이 1인당 3만원인데 1년에 12번 한다 그리고 정화위원이 11명이다 동부교육청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침에서 한다면 다 교육구청마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다 같을거 아닙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서부에는 3만원씩 11명 맞습니다. 그런데 8회를 합니다. 남부에는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만원씩 11회에 11만원, 간담회가 1만원씩 15명해서 2회, 동래에는 3만원씩 12명 해가 7회를 합니다. 전부다 교육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게 4개 교육구청마다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동부는 보셨고, 서부에는 1035페이지, 남부는1208~1209페이지, 동부는 1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섭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끝나시면 아마 교육청본청산하 몇 개 구청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가 예산부분이 대동소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봐서 종합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기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구청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이고 하니까 질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 대신 진행을, 질문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관계관께서 요약해서 질문 답변을 해주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서남북이 각각 일률적이 못되거나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걸 구별해서 나중에 설명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동부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한게 4군데 다 다르게 수당도 3만원이 정액수당이 안 있습니까 수당은 다 정액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정액수당 같으면 남부교육구청에는 1만원씩 되어있고, 다 안 맞다 이겁니다. 아까 답변한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지침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교육청, 교육구청에서 임의로 정해 갖고 이걸 하지 않았는가 이래 생각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은 몇 회를 하라는 말도 없고, 얼마 지출하라는 말도 없고, 다만 정화위원을 추진해서 하라는 말, 이건 분명히 바르게살기와 정화위원회는 다릅니다. 이건 옛날 정화위원회도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걸 해서 하라는 지침은 내려도 몇 회를 하라 얼마를 주라 이런 지침은 없는 걸로 믿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각각 사정이 있거나 또는 실정에 맞도록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그 다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김허남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고
오전 중에 못해서 이번에 집중합니다. 죄송합니다. 15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성교육을 위한 연수 이건 누가 하는지 체육담당 장학사가 아마 이걸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성교육을 지도하는지 한번 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으니 말씀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교육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서부교육부에서 금년도에 신설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성교육과 연수를 설치한건 성교육 또는 도합 인구교육의 방향과…
누구에게 교육을 합니까
대상은 생활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연구시범학교는 어떻게 지정을 시킵니까 어떤 학교를 지정시킵니까 161페이지 교육방송 지역중심 학교운영하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연구지정시범학교를 지정합니까
연구시범학교운영은 교육부에서 저희들 교육청에 연구학교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년을 연구기간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어떤 학교,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학교를 지정 할거 아닙니까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주로 교육청에서 연구테마를 정하면 그걸 각 교육청 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지역 중심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보내줍니다. 이건 저희 교육청의 사업이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작년보다 250만원 예산이 절감되고, 유아원 운영비 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보다 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점차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든가, 유치원으로 전환이 안될 때는 보육원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부와 문교부가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다가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현재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줄은 것은 내원정사에서 새마을유아원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것이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그것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에 재해대책비가 6,000만원 있고, 그 다음 163페이지에 재해대책비가 4,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똑같은 재해 대책비인데 왜 두 항목으로 6,000만원, 4,000만원으로 갈라놨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비 6,000만원은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4,000만원은 중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처음에 새마을유아원 관계를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보조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국장이 하셨는가 과장님이 하셨는가 그랬는데 그 답하고 조금 전에 전환되면 안 준다는 내용하고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991년부터 ’93연까지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되더라도 1990년도 수준으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저희들이 1990년도 수준으로 시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 산하에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동부교육구청 산하의 유아원에는 보조를 합니다. 유치원으로 전환해도 그건 왜 하느냐 하면 처음에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에 3개년간 유지경영 방법을 받습니다. 예산서를 받습니다. 받을 때에 유아원에서 유치원이 되더라도 종전에 유아원에 있던 금액 3만원 정도를 계속해서 3년간 받겠다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주는 전입금 하고 합해 가지고 유아원이 유지경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지계산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동부 산하는 주고 있습니다. 남부, 서부, 동래구청에는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전환 할 때에 아까 수지계산서를 3개년간 받을 때 자립이 되도록 최고 4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일부 유치원 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의된 사항은 ’91연까지 유치원을 전환되더라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줄라 하느냐, 그러나 구청장의 판단은 당신들이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이미 자립 할 수 있는 수지 계산를 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써 충분히 유지경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질 못 한다 그래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 근간에 교육부에서 유아담당 장학관하고 담당계장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육부의 의견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당초에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된 대로 어떻게 교섭을 하든 간에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유치원에 전환을 했더라도 1993년까지 계속해서 줘라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자립을 하겠다는 수지계산서를 제출할 때 보조 없으면 원생들에게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계산서를 낼 때 보조받는 유치원은 말하자면 감독을 철저히 받는가하면 이거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만약 자립이 가능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감독하는 부분의 그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자모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보조를 받는다고 감독을 많이 받고 보조를 안 받는다고 감독을 덜 받는건 아닙니다. 단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유치원에서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남부교육구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종태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는 동, 서, 남, 동래 4개 교육청에 수당이 각각 차이가 나거나 또는 판공비는 어떠하며 구분을 해서 답변하라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동, 서, 남, 동래에서 각각 정화위원들이 받고있는 수당은 3만원씩 획일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각각 다른 점은 동부는 12회를 하게되고, 서부는 8회, 남부는 11회, 동래는 7회 등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점은 여러 가지 학교환경에 관한 취약성이랄까 또는 업무성격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는 횟수가 많아져서 예산이 불어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렇지 않은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결산이 아니고 예산 아닙니까, 예산에 12번해도 되고, 5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생정화위원회는 필요한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의 취약성이 있는 곳에는 많이 하지 않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에 제가 하나 국장님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은 사실 교육청 예산이 5,800억, 약 6천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나 또 내년도 다시 이런 예산 심의가 있을 때는 귀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이미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예산서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좀더 공부하는 자세에서 또 교육청을 서로가 협조하는 체제에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귀히 예산서가 작성은 다됐으니까 그때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유치원 관계, 남부교육구청에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인건비 운영이 아까 중등과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 절감된 내용하고 운영의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예산이 절감된 것은 아까 말씀 있은 바와 같이 강사가 교사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줄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709만 5,000원에 대해서는 급여상여금, 복리후생비, 급양비, 연금지급금 이렇게 해서 이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동래구청 18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198페이지 국민 학교무상교과서 대금,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위원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고 무상입니다. 따라서 국민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교과서는 정부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 돈을 교육부가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거꾸로 이걸 각급 교육청에 지급해 줍니다. 교육청에 지급해 주는 돈을 교육청이 소급해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보내게 됩니다. 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학생들은 무상 교과서를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과서, 전과 등 기타 부교재를 제외한 교과시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 사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교재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청사 정비 및 수목구입비로 413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목구입은 매년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정진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목구입은 매년 하시는지요 주로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이건 주로 동래교육청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새로 신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면서 약간의 수목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좀 나은 수목을 구입해서 청사 미화관리를 할까 하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수종을 심겠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 됐네요
아직까지 지금현재로써는 대략 예산을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와 각종 행사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청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갈 때 급식비로 책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벼 베기 또는 보리 베기, 춘추로, 금년 가을에도 11월 19일날 양산군 기장면 만하리에 가서 전직원이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일손돕기에 가면 민가에 신세를 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한다든가…
이건 내년도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잡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는 학교에서 암암리에 부교재 선택이나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신문지상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은 출판사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맡은 부교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수업시간에 어느 특정 출판사의 어떤 부교재를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래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혹은 교과서 외 그런 부교재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복습용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부교재는 교과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시간에 혹시 학생들이 남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수업 또는 학습하기에 알맞은 부교재를 사서 스스로 보고 있는 건 저희들 확인할 길이 없고, 학교에서는 채택은 아니합니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몇%가 여기에 딱 넣는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다 만들었는지, 책정방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청사관리유지비는 그 청사의 노후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거의 비슷하게 평수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92년도 예산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장에게 교육감이 총액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을 저희들이 줘 가지고 구청에서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각 구청마다
예.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동래구청에서는 재가장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청 관내에 재가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구청산하에 재가장애자는 3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선생님이 장애학생이 있는 집에 월 3회 나가서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하루 일당이 5,000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일당이 5,000원입니까 시간당도 아니고, 하루에
예. 하루에 5,000원씩 계상 해 놨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세 번째 줄, 성교육개발, 이 말 어귀가 괴상해서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성교육개발을 특수교육을 한다는 말인가 어떤 말이냐, 이게 쓴다면 이런걸 안 쓰고 아이들에게 자극을 안주고… 그저 아이들이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교육개론을 연구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 같은데 성교육개발 해 놓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의견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교재개발이라고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주감 여자중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적혀 있는 그대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991년도 산123번지로 옮기기로 하면서 토지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로 이월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가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보상이 되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될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주감여중 신설은 작년 1991년도에 학교를 시설을 마쳐 가지고 ’92년 3월 달에 개교를 해서 학생을 받도록 된 학교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시설한 학교가 중학교가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교에 지금 1개교만 시설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주감여중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지적고시 신청을 부지를 물색 해 가지고 신청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잘 안되고 또 저번에 박위원님께서 감전동에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이 계셔서 또 감전동에도 부지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없고 해서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시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93학년도 3월에는 개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감여중 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감여중 부지에 대해서 조금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괘법동 주민들로부터 저에게 이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어 있은 주례동 116번지에 처음에 주감여중 부지로 예시됐다가 이것을 다시 주례동 123번지하고 주례동 998번지, 99번지 일원으로 다시 변경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관리국장님에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님! 김경섭위원입니다.
부산시 의회가 개원 이후에 부산시의 재정의 열악한 점을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다 아실 겁니다만 컨테이너세다 해 가지고 신설해서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에 처해 있는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하면 그 자립도가 한국의 제2의 도시자 할지라도 그 내용 면으로는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 연구 검토할 자료를 가질까 싶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 전입금 중에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순수 부산시가 전입하는 금액이 금년도가 260억 7,900여 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약 11%가 상승한 27억 7,9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3, 4일 동안 부산 본청의 예산을 심의 검토했습니다만 교육청에 오늘 검토한것과 비교한다면 항목별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산 자체가 융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특별교부금으로 약 100억을 교육청이 받았습니다. 이게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항목 난에 비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청에 수반되는 예산 등등은 정말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비해서 그 완급을 어디에다 두느냐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과 부산시의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본 위원이 시의원이란 차원에서가 아니라 부산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내 나름대로 본 위원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시 예산보다는 교육청예산이 정말 융숭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교부금 11조에 보면 1항은 시에서의 전입금이고, 2항은 담배소비세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천8백억 상당의 금년도 예산을 심사토론 했습니다만 260억 상당 전년도는 240억 상당입니다. 이 정도는 가히 꼭 부산시에서 전입을 시켜야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되느냐 하는 분석을 저희들 시의회의원들 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 나름대로 개별 토론도 해봤습니다만 국장께서 앞으로 부산시가 여러 가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자립도의 빈약한 점이 종목은 제가 얘기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와 부산만 하고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는 위원들이 이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했을 경우만에 하나 교육청 예산을 전입시키는 항목이 동법 4조처럼 삭감이 될 경우 교육청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망, 쉽게 말해서 지방화 시대니까 이런 얘기도 거론 될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섭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재정 또는 자립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김경섭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청에 있는 간부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원래 지방사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의무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업자체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원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화 될 수는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따라서 지방사무인 동시에 국가사무라는 다소 표리있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이 편성한 이 예산들을 들여다보면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성하는 자신도 그런 점을 느낍니다만 따지고 보면 해방이후 앞으로도 계속 그럴겁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도공사라든가 하수공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원래 지방사무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아닌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주민들의 학부모가 주민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자녀가 교육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원래는 부산시가 100% 교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교육의 백년대계상 중요성 때문에 국가가 양여금 이라든가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세법개정 이라든가 기타 지방 재정법 개정이 개선된다면 장차 모두가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립도 문제라면 다른 타 시도보다는 부산시는 93%에 해당하는 자립도 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도 면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 비교적 앞서 있는 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교육청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교육이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로부터 또는 학부형, 시민들로 지금 이 시간도 시의원 여러분께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의까지 저희가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심의를 받고 또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법개정을 하시게 된다면 어떠냐, 그건 제가 부산시살림을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개정 하신다면 역시 법개정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박관용 의원께서 작, 금년을 통해서 계속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다른 시도와 형평을 이루기 위한 법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왜 서울은 그러하고 부산은 이래하며 다른 도에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느냐, 형평에 맞도록 하라,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차 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법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되어 있습디다. 자립도 문제와 또는 시 재정문제, 일반 도에 관한 개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육이 국가사무인 동시에 워낙이 지방사무란 걸 굳이 강조해 올립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부산시 자립도는 이 5,581억에 해당하는 교육비 상당부분이 시민이 부담해야 될 때가 와야 된다고 저는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 국가사무라고 만약에 김위원께서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교육은 위원님들과 상당히 인연이 멀어지는 그런 감이 들어서 저는 좀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만 법이 개정된다면 이 법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교육이 백년대계 사업인 동시에 당장 가시화 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느낀 점을 국장님께서 대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씩 건의 사항으로써 다음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데 있어서 그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 분 씩 간단하게.
권태망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말씀한 그대로 말하면 됩니까 대답 안 해도 건의사항 말입니다.
예. 하십시오.
이번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한번 다루어 봤지만 주로 관리 행정비는 조금 본청을 위시로 해서 각 구 교육청에도 조금 삭감해서 뭔가 우리가 절감해서 쓰자는 그런 의욕을 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청에서는 정보비, 판공비 성격은 너무나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정보비, 판공비 성격에 대해서 좀더 심의 있게 연구하고 될수록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3分 會議中止)
(18時 4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에 관한 의사 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교육청 1992년도 예산심의결과 연구원 교육 정책과제 연구활동비 2억을 전액 삭감하고 재해 대책비 본청분의 7억 9천2백 만원 중 1억을 감액하고 그 다음 본청 청사 증축 부분에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 초 중 고등 교원 해외 연수비 6,133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 본청 운영 총무 행정 특판비 중에 교육위원 초청간담회 3백 만원,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1백 만원, 문사위 간담회 200만원, 구 의회 의장단 간담회 1백 만원, 관련 구 의회의원 간담회 1백 만원, 도합 9백 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김경섭위원의 1992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추가로 서부교육청에 국민학교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가 1억 2,93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걸 전액 삭감하기를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6억 6,000여 만원이 됩니다. 이하 숫자는 다시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의 1992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 토론 속에서 각 본청에 교육감이하 간부님들의 정보비, 판공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700만원 정도, 교육감이 보고한대로 5,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권태망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윤식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 문교사회 초청 내지는 간담회에 900만원이 결국 교육감의 정보비 인데, 그것이 삭감된 결과로 생각되는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목이 다르죠.
정보비 전체를 합해 봤을 때…
5,200만원 안에는 추진비 그거는 교육감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권태망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감이하 교육청 간부들의 판․정보비가 김경섭위원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게 들어 있는걸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세 항을 설명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부터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께서 발의하신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2차 및 3차 회의에서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사무직원은 환경녹지국장을 입장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시에 다 마치지 못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해양투기 부문에 18억 6,000여 만원 예산의 잡혀 있습니다만 그게 7개월 분입니다. 그 당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단가산정이 톤당 8,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가는 높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의 수집한 단가산정이 5,500원이면 적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씀대로 8,000원이 과다 책정된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단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놔 둔 것이 7개월 분밖에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크게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굳이 적정 단가를 책정하도록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 적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가 조사를 두 군데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니까 얼마 전에 이윤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500원정도 선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500원정도 해 놔 놓고 나중에 다행히 단가가 계약 과정에서 내려간다면 시로 봐서는 더 다행할게 없고, 일단은 그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한 예산에 근접 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근교시가지에서 이에 준하는 업체들이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사실 마산, 창원 등지만 보더라도 부산시가 전처리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물량을 동해상 내버리는 것과 지금 마산이나 창원 등지에서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과정은 판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천원이란 단가는 마산 등지는 원거리에 육상로에 필요한 운송비 포함 또 전처리 되지 않은 사항 등을 감안해서 그런 고 단가가 결정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해역 상으로 보더라도 기점 마산과 기점 부산하고는 해양투기의, 거리가 상당한 원가 면으로 감안할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거의가 그렇게 약한 단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굳이 추경에 적용을 시키겠다면 오히려 5,500원 단가에 해놓고, 부족금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추경에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급한 재원의 소요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문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본예산 심의는 그 기준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섭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마산이나 경남 내 수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아직 해양분뇨투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좀더 급한 우선 순위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김경섭위원이 얘기한 5,500원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잡아놓고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해 나온 금액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응 거기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막연하게 5,000원이나 5,500원이다 하기가 뭣합니다만 그건 위원님들이 적당하게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컨대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예산상으로는 5,500원 해왔는데 6,000원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드린 말씀대로 6,500원 해 놨다 하더라도 역시 추경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추경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 주셔도 일단을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안을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이걸 예컨대 단가를 삭감함으로 해서 금액이 남게 됩니다. 남게될 경우에 남는 금액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들 하나 만들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목적은 뒤에 우선 2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8억 6,000만원 아닙니까 현재 18억 6,000만원인데, 운반단가를 ㎘당 8,000원 잡아 가지고 18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료에는 6,500원선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좌우간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제가 옳다는 소리도 아니고, 좌우간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회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500원 됐습니다. 그러면 6,500원으로 했을 경우에 한 3억 5,000정도 삭감이 됩니다. 18억 6,000에서 그래서 연간 처리물량은 4,000㎘×6,5600원×7/12하면 15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초 18억 6,000에서 15억 1,000만원으로 내려가니까 3억 5,000만원이 남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엄궁 위생처리장 거기에 똥차가 들어오는데 똥을 붓는 자리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외로 똥 붓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사방으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번져 가지고 주변에서 악취 공해가 심해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똥 붓는 자리를 완전히 집을 지어가 둘러 싸 가지고 청소차가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실내에서 붓도록 하면 바깥에 냄새가 안 나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3억 4,000정도, 탈취시설 설치비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억 3,200이고, 설계비 1,300, 탈취시설 1억 5백, 탈취닥터 4,500, 탈취셔터 3,000 만원, 전기시설, 부대시설비 1,500, 이래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이 들고, 지난번 심의 때 김허남위원님께서 무궁화 전시회 관계 예산을 책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 얹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이 안을 대충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5,500원 내려가면 또 1,000원이 더 내려가면 여유는 더 생기게됩니다. 5,500원이 됨으로 해서 더 여유가 생기니까 혹시 저희들도 안을 만들어 보라 하면 여유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9分 會議中止)
(19時 16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예산 중 생활보호, 의료보호에서 의료보험 종합표창 110만원 삭감하며, 사회과 정신질환 시설장비 구입 중 2억 6,510만원 중 850만원으로 증액된 2억 2,660만원으로 하고 보건관리 보건의정 사업에서 시립정신질환요양 병원 병상증설 예산 중 예산 7억 890만원 중 1억 2,390만원을 삭감한 5억 8,500만원으로 하고 시립의료원 출연료 15억 중 2억을 삭감하며 모자보건센터 운영 경상사업비에서 레이저 자궁암 치료기 5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관리에서 마산시 화장장 인근 주민 대책비 2억 8,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국 예산 중 아동복지 아동시설 세탁부 인건비 지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하며 가정복지, 노인복지에서 노인 일시 보호소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환경녹지국 예산 중 환경관리위생처리장 운영 해양분뇨용선 반출료 18억 6,667만원 중 5억 8,366만 7,000원 부분은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에 환경녹지국장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 해양분뇨 용선반출료의 감액부분을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정안부터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4개 실․국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분뇨해양투기와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분뇨투기업체와의 위탁계약이나 용선반출료 단가 책정 등에 대한 시 측의 방안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위탁계약을 일반 경쟁계약으로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용선반출료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환경녹지국장께서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도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세분 정도로 분뇨해양투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 측에 대한 의회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동의를 제의합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권태망위원으로부터 분뇨해양투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분뇨해양투기대책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은 의제가 되었습니다. 질의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위원 세분으로 분뇨해양투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 안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식위원, 김경섭위원, 김옥수위원 세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윤식, 김경섭, 김옥수위원이 분뇨해양투기 대책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위원께서는 분뇨해양투기 위탁계약과 용선반출료 단가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와 의회를 대표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수시로 본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3일 동안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열리게될 예결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옥수, 이윤식, 박종태 세분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부분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8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環 境 綠 地 局 長
財 務 課 長
全 晋
李 鏞
〈釜山廣域市敎育廳〉
行 政 管 理 擔 當 官
企 劃 監 査 擔 當 官
總 務 課 長
管 理 局 長
初 等 敎 育 局 長
行 政 課 長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施 設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東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西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南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東 萊 敎 育 廳 管 理 局 長
中 等 獎 學 課 長
金容煥
金成龍
吳鎬根
李泰雨
梁亨錫
李楨方
金鳳吉
申元湜
朴星旭
車永泰
공기현
崔永高
崔榮奎
張日出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