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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가축위생시험소
  • 일시 : 1991년 12월 10일 (화) 12시
  • 장소 : 가축위생시험소회의실
(12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1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시정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해 보여주신 위원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계속 열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업무사항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일동은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물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소장 이하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가축질병퇴치와 신선한 육류공급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시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실 제반 집기와 준비가 부족하여 위원님께서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위생시험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중운 업무과장입니다.
임기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1991년 10월말 현재의 사업결산 및 1992년도 사업계획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첫째, 저희 시험소 연역으로서 1966년 6월 14일부터 부산시가축소로 설치, 1967년 1월1일 북구 괘법동 588-10번지에 가축보건소로 등록하였습니다. 당소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1981년 9월 23일자로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로 개칭되었습니다. 또한 1985년 2월 18일 북구 괘법동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매연 등 공해 때문에 시험소로서의 위치와 환경이 부적합하여 동래구 연산동 578-3번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1986년 12월 13일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시험소의 주변이 주택단지로서 시험동물… 등으로 북구 금곡동 491번지인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 89년 3월 19일에 이전해 개소한 장소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구를 말씀드리면 소장 밑에 사업과, 시험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정원과 현원은 총 27명으로서 현원 26명이며, 기능직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넷째, 당소의 재산을 말씀드리면 당 시험소의 부지는 총 897평이며 건물은 389평, 그 중에 본관은 297평, 관리사 62평, …실 2평, 집무실이 22평, 사육사 17.5평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째, 시험동물로서는 토끼, 닭, …등을 사육하여 시험에 이용하며, 여섯째, 주요장비로서는 초고속원심분리기, 크로마토그라피 외 73종을 보유, 각종 시험검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써 도축검사수수료와 수수료가 기타 수입으로 총 9,92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수입소고기의 방출증가로 56%인 5,972만 9,000원인 저조한 세입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총 세출액 5억 5,649만 1,000원의 44%인 2억 4,997만 9,000원이 인건비이며 경상비, 관서당 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계상 돼 있고 세출실적은 총 예산액의 63%인 3억 5,28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째, 업무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질병의 예찰, 임상감정, 전염병 검진, 혈청사업, 유방염검사, 시험연구사업은 도축검사, 목장위생관리․지도, 육류잔류물질검사, 분유위생 검사, 기타 가축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소개를 끝내고 1991년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방역사업으로서 가축질병을 위해서는 질병의 조기색출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가축질병의 1차 요인인 관내 양축농가를 순회방문, 질병발생 유무를 파악하여 질병의심가축발병시 채취, 시험실에서 질병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병균의 조직학적검사 외에 7종의 각종 검사를 실시, 병명을 규명하고 전염병인 경우에는 가축장의 …에 의거 위반출, 위산출을, … (聽取不能) … 등의 …의 경위, 이동수단, 축사소득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인근 양축농사에 통보하여 예방접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님께 보고 및 농수산부, 각 시도에 통보하여 필요한 관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질병의 경우에는 NBC등의 11종의 항생제로 방수상 시험실시 그 외 약제를 선정하여 양축가로 하여금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몇 차례 실적으로서는 해운대 좌동 소재 양돈장에 국정전염병인 내시콜레라병 …를 발견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반질병 또한 26건을 발견하여 상기 보고 드린 것처럼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의 조치는 농산부령 제649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직할시가축질병 예를 관계공무원과 타 기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로 구성하여 가축질병의 발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과 가축질병의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의 수립, 홍보, 지도, 계몽을 위해 연간 6회 가축질병 협의회를 운영하여 가축관계 검역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검진을 하다보면 인수고통전염병의 발생방지와 농가소득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목장우유, 도축우유…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며 양성충이 발생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약제반응 실시 후 유효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살점은 매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살점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도축우의 경우는 출하된 곳을 추적하여 동거가축 및 인근 지역가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타 시․도에 경우, 해당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기관 조치가 제도화함으로써 본병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목장우유를 대상으로 우결핵 1,800두, 부루세라 258두를 검진하였으나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또 … (청취불능) … 를 대상으로 한 부루세라병 검진은 소 794, 돼지 817두를 검진한 바, 소에서 0.25%인 2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가축의 출하농가 소재지인 경상북도협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감염사고로서는 양축농가가 사육 중인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 중에 있을 시 그 가공물을 당소에 의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 (聽取不能) … 가공물을 실험실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 보고, … (聽取不能) …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이나 일반질병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감정하여 방역조치를 바 있습니다. …혈청, 항체역학조사사업으로서는 가축의 혈청을 검사, 면역 항체가를 조사하여 질병감염 여부와 예방접종을 실시여부 통보, 질병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검사질병으로서는 소 … 중 돼지 … 중 … (聽取不能) … 5조, 계 톡소프러스 등을 대상으로 집단사육농가 및 출하 쪽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대량으로 출하되면 도축장, 도축장에서 무작위로 채혈, 항체역할을 분석, 검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질병예방에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소 303두 중 22%인 67두가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고 돼지는 3,939두 중 7%인 290두가 효과가 미달했거나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닭은 2,040두 중 13.4%인 274두가 효과가 미달을 했거나 양성이 됐으며 개는 360두 중 3.3%인 12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방역 조치토록 지도․통보한 바 있습니다. 유방염, 방지사업은 유방염에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위생적이고 신선한 우유를 생산, 시민보건에 기여할 목적으로 낙농가를 방문하여 유방염발생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사육관리와 위생상태를 개선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우유 2,500평방에서 원유를 채취, 유방염검사를 실시한 바 용유방염 29두와 임상용유방염 21평방을 찾아내어 유방염 감염원인 등을 분리하고 약제반응시험실시 후 유효약제를 선정, 지도토록 지도․계몽하였습니다.
둘째로, 축산물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류의 공급현황은 말씀드리면 신선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1개 도축장에 축산물검사원이 각 3명씩 상주검사를 하고 있으며 작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경 대개 마감이 되고 각종 … (聽取不能) … 고기의 중량을 늘이기 위해 강제로 소를 물을 먹이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계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류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며 축산물검사원이 오후 6시까지 현장에 출장하여 필요하면 … (聽取不能) … 익일 도축검사 전에 전일 계류시킨 두수를 확인한 뒤 도축에 임하고 있으며 계류시키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도축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위생 처리법에 명시된 절박 조사의 대상은 골절, 난산, 산후관리, 급성도착증에 걸려 긴급을 요하는 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체검사는 … (聽取不能) … 임신감정을 실시하며 임신감정은 직장 내 손을 주입시켜 자궁의 상태, 혈관박동 등을 촉진하여 식별하고… 및 임신 중에 대하여는 불합격처분하고 있습니다. 해체조사는 지육검사와 내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병명부위, 기생충 감염부위는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여 … (청취불능) …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병명부위는 실험실에서 정밀분석하여 다음 검사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 (聽取不能) … 우육은 총 우유공급의 24.4%인 3만 1,045두이며 돈육은 총 돈육공급의 99.9%인 46만 3,984두이며, 계육은 총 계육공급의 64.3% 849만 77수를 철저한 검토와 처리로 공급하였으며 다만, …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거 도계장에 자체검사원을 두어 도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의 잔류물질 조사는 국내산 육류에 대한 독물, 약품 등의 잔류물질 실태를 검사하여 시민보건에 기어코자 농수산부훈령에 의거 9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우유 816건, 돈육 953건, 계육 902건을 검사한 바 우육에서 양성 6건을 검출, 그중 … (聽取不能) … 4건, 페브라사이크린이 2권으로 판정이 된 바, 출하된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항생제 남용을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내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부에서는 경남 돼지의 안전성문제로 한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21일부터 본 약품의 판매 및 사용을 규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차 검사시 양성충이 출하된 농가에서 2차로 도축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잔류물질검사나 정시까지 출고를 유보하고, 차에도 양성적으로 판정될 시는 전량 폐기처분 함과 동시에 사육농장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일정기간동안 출하 금지토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유위생검사사항으로서는 유처리장이 소재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토록 돼 있으며, 현재 경남 양산에 유처리장 2개소, 금해 1개소가 있어 경남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점, 중부지점에서 본 업무를 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처리장과 지유장이 있어 분유검사는 실시치 않고 있으나 다만, 한 개의 목장에 … (聽取不能) …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원유의 등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유지를 취급함으로써 낙농가의 가발적인 위생관리가 …를 두고 유질을 개선키 위해 1991년 7월 2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각 시는 현재 목표량 200건 중 120건에 대하여 …총 세균, 신선도검사를 실시 흑백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 유지방 3.4%를 기준으로 원유 ㎏당 383원이 유지방 0.2이상이 높을 경우 시비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유지방 3.0일 경우에는 339원, 3.1°F일 때는 360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유지자발적인 위생관리방안을 두고 유질을 개선키 위해 1991년 7월 2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각 시․도에 따라 일제 검사를 임하며 당 시는 현재 목표량 200건 중 120건에 대하여 체세포수, …(聽取不能)… 총세균, 신선도검사를 실시, 흑백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유질의 직급은 유지방 3.4%를 기준으로 원유 ㎏당 383원이며 유지방 0.2 이상이 높을 경우, 시비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유지방 3.0일 경우에는 339원, 3.1일 때는 360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유지방…
좀 있어 보세요.
지금 설명서를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언제, 혼자 전부 논문처럼 써서 읽어버리고, 우리가 업무현황하고 페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보고경위를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몇 페이지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논문처럼 혼자 쭉 읽어버리고 우리는 이거, 뭣이 이리 하는 지도 모르겠고, 이제 6페이지 올라가지요? 시험연구사업이면 사업, 몇페이지 해 가지고 설명을 그래 좀 해야 되지.
이제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시험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면역, 조직학적 … (聽取不能) … 부산지역가축소로부터 업무량 폭주를 생물학적 ppm 예상에 관한 연구 및 도축, 우유, 병명 등 조사를 실시하고 본 연구사업을 가축위생시험소의 학술단체인 한국가축위생학계에 시험소별로 연간 연구실적을 1년 중순경에 발표하여 상호지식의 정보교환, 새로운 지식의 습득, 연구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병명, 발생하는 질병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오늘까지 사업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계획은 92년도와 앞으로 1년 할 계획이니까 대충 오늘 보고 받은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가축위생시험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문화가 발달이 되면은 가축을 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의 생활 습성이라든지를 봐선 서양사람들의 생활하고는 전연 저희들이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축애호가도 있지마는 비율로 봐서 그랬을 때에 현재까지 가축위생시험소가, 물론 계도하고 계몽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이 가축애호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요?
애호 캠페인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그런 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예, 양축가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소하고, 예를 들어 유방염 같으면은 우유조합이나 비락이나 이런 단체에서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유방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부산시내에 소위 가축병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가축병원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고를 안 해 왔습니다. 예, 구청에서 합니다.
그럼 위생시험소가 여러 가지 검사기능을 가지고, 검사기능을 가진다하면 수수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비용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얼마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고…
시험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가축질병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안 받습니다. 축사에 대한 의료위생 행위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타나 있는 세입세출은, 현재 우리…
도축검사, 예, 검사원이 나와 가지고는 도축 검사하는 소, 돼지에 대해서 수입증지로써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구청에서 시세인데, 참고로 거기다 적어 놨습니다. 구청에서 세입을 징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직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말하자면 경영, 운영하는데 대한 것은 지금 없지요? 직원 27명, 계 26명이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세출을 한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출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4,200만원.
2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세출한 게 3억 5,200입니까?
지금 현재 세출예산이 연간 5억 5천.
아, 그러니까 연간계획은 우리 시가 5억 5,600에 대한 세출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그거를 묻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계획에 대한 것은 여기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쭉 나열식으로 숫자 가지고 해도 별로 이의가 없으니까 그걸 좀 그렇게 좀 약해 가지고…
먼저 1992년도 사업계획은 농산부에서 확정 지시된 바 없어서 … (聽取不能) … 가변성이 다소 있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규모로서는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가 세입으로서 7,006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5억 3,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현재 상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실험소에 육류수송을 보낼 시에 … (聽取不能) … 예산, 세출예산의 삭감 없이 전액 상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축방역사업과 셋째로 축산물검사사업 등 그 실시목적, 실시요령, 계획물량이 91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보고의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상정토록 본회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연구사업으로서는 첫째, … (聽取不能) … 가지각색 토하물을 이용한 가축류의 전염성 비 감염바이러스, 항원 … 와 둘째로 도축우의 간, 비장에서 디시트리아 속균의 분리 및 약제공동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시트리아 속균은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유충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약제의 감정을 실시하고 본 질병의 예방지도 및 치료보건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1991년도 업무보고 및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전문용어만 보고를 받아서 얼떨떨합니다. 예, 질문하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물 검사를 수수료가 5,572만 9,000원인데 전부 도축장에서 검사수수료를 받았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소를 12만 7,330두 검사를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관내도축이 3만 1천두입니다.
아, 관내도축은 그럼 시외 거는?
아직까지는 1만 9,000두입니다.
그럼 여기 모라하고 학장에 거는 3만 1천두를 했네요?
예.
돼지가 3만두거든. 46만 3,000두고, 그래 검사수수료 받았네요. 검사를 하면서 어떤 병균이 있어 가지고 불합격해서 시중에 판매를 해버린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많아요? 그런 걸 왜 안 내놨어요?
그런 건 너무 세세해서 안 내 놨습니다.
아니, 누가 볼 적에, 우리가 상식적인데 3만두나 46만 3,000두 하면 약 50만두를 소를 검사를 했는데, 소고 돼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수수료를 5,500만원을 받으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병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검사에 불합격 처분을 하는데 말이죠. 처분을 한 장소에서 전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사진을 찍어놨든지 그 자료가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검사를 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것이 아닙니까? 약 50만두 중에서 폐기처분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처분이 소가 임신해 가지고 안 잡은 게 116두인가 안 잡혔고요, 기타가 139두를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육을 우리가 눈으로 봐 가지고, 우리 검사원이 숙달된 눈으로 봐 가지고 검열해서 근육이라든지 농양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내장에 이상, 간질 같은 것. 간질 간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 건 못 먹기 때문에 그런걸 오려내 가지고 하는 것이 4만 6,052㎏ 묻었습니다.
이건 다 폐기처분 됩니까?
폐기처분 됩니다.
폐기처분 되면 이런게 증명서류 같은 것이 충분히 다 있습니까?
일제히, 전부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검사를 했으니까, 폐기처분하고 검사를 해서 불합격, 이건 먹으면 죽는다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업무보고서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검사를 하면 무조건 합격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그게 좀 안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서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다 동물보호를 하고, 또 우리가 먹은 육류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요즘 개 안 있습니까, 개? 개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 게 개의 습성이거든요. 그 개도 사람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고길 먹으니까 간도 있고 폐도 나쁘고, 병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건 지금 말이죠. 아무 데나 산골에 가서 놀러가 가지고도 냇가에서 두드려 잡아먹고 하는 이 도축보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우리 나라가 안돼 있고, 또 외국사람들 볼 적에도 구라파 같은 데 가면 개를 조상같이 모시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개밥을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팔고 있다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소위 동물보호뿐만 아니고, 이 개 잡는 도축도 시 조례라든지 허가를 득해 가지고 도축장에서 잡아 가지고 유통질서를 확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규정이라든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무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부터 해 가지고 가건물이 … (聽取不能) … 해 가지고 개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축으로 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도 도개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도축검사를 해 줬습니다. 해 주다가 이게 선진국에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이 야만인이다.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그 기준자체를 없앴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래서 현재는 축산물 위생 처리법 상에는 개에 대해서는 검사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조례로서 개를 먹도록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은 축산업에서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외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도축장을 못 만들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것이 우리 나라에 현실입니다. 지금 개잡는 것이 그렇죠?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책을 하나 낸다든지 중앙정부에 이걸 개정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전문직 보유자로서?
안 그래도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는 실질적으로 개를 먹는데, 외국에서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 나라도 꼭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으로까지 발달해서 신문에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관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이래서 현재로 봐서는 농수산부, 정부에서 개고기를 공식적으로 식용으로 통하기 위해서 도축검사를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아마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개 잡수십니까? 먹어요? 소장님이 개를 먹으니까 더 안되겠구만. 그래서, 왜 이러냐 하면 담당공무원이나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것이 유통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 특히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보호도 안 합니까? 지금 철새보호라 해 가지고 오리 한 마리를 잡아도 형법의 적용을 하는데, 개를 냇가로 끌고 가서 때려잡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어떤 위생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앞으로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한번 내 보세요.
중앙정부와 연락을, 협조를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국장소관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 나라 철새 한 마리 잡아버리면 형법에 적용을 시키는데 집에서 개를 길러 가지고 잡아먹는데,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먹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묵인을 했으면 이것도 우리정부가 직무유기인 거라, 일종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이것도 식용, 먹는 거니까, 검사를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합리적으로 해야지, 외국에서 개 잡아먹는데 사람취급을 안 한다고 해서 이런 걸 그냥 은폐를 시켜놓고 국가 농산부 장관자체가 직무유기라, 이거는 우리 부산시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났으니까, 이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제 이름 넣으세요. 김홍윤인데, 이거는 정부, 농수산부장관의 직무유기라 말하고 싶어요.
(場內웃음)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라, 일단 감사를 왔으니까, 우리가 개선할 점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소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은 19억 8,000만원이죠? 수입세, 수입이?
예, 도축세를 포함해 가지고…
도축세까지 합해서 19억 8,000만원입니까?
19억 8,000만원은 도축세예요. 또 지방세는 구청에서 세입 해 가지고.
이건 어디, 부산시에 세입 됩니까?
예, 부산시에 세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11억 7,000밖에 안되네, 왜?
현재 그건 도축세이고, 왜냐 하면은 이게 소하고…
아니 글쎄, 그렇다 면은 수입쇠고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도축은 그만큼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고기.
소고기가 많이 줄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소고기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럼 소는 한 마리 얼마나 받습니까? 도축하는데 검사료가?
검사수수료가 450만원입니다.
450원? 소 한 마리? 검사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 주는 수수료가 450원, 돼지가 90원
돼지가 90원이요?
닭은 얼마입니까?
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공장에서 수의사들이 임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지도만 하고.
지도만 하고? 그게 19억이나 된단 말이죠?
지금 부산에서 40만두 검사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근데 검사해 불합격된 명세를 자료가 지금 안돼 있어요. 그 명세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 검사에 불합격된 자료를…
그런데 오늘 지금 검사자료, 분명히 내가 묻고싶은 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예상 도축 수를 얼마만큼 잡았는데 현재 10월말까지 얼만지?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검사한 결과, 어떤 병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축을 못 하게 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주는 것이 업무실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없어요.
김홍윤위원의 지적한 것 같이 전혀 없고, 아까 김홍윤위원이 웃으면서 얘길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근본목적이 시민의 위생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소고기 먹어서 병드는 것도 있고, 또 돼지 잘못 먹으면 병드는 경우도 있지만, 개고기 잘못 먹어서… 실질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김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어떤 대책을 꼭 세우도록…
예. 좋은 의견 건의하셨습니다.
원유검사는 부산서 안 합니까?
원유검사는 저희 시험소 관내에, 부산시 유 처리장이나 집유당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행정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관내에 … (청취불능) …
아니, 지금 없지요?
옛날엔 여기 있다가 도시가 확장됨으로써 전부 양산으로 나가고.
그러니 경남가축위생시험소 관할에서 하는 거죠? 그럼 부산에 있는 원유검사를 할려 그러면 부산사람은 그 쪽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느냐하면 목장에, 유처리장에서 집유차를 가지고 목장을 새벽에 순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유를 우유통에다가 받아놓을 걸 가져가 가지고 처리장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는 경상남도로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죠?
그거는 우유 처리해 가지고도 충분히 나가서 검사하는 것 없고, 그것도 유처리장하고 도계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입은 없습니다.
원유검사를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두수가 있는데, 이 검사를 경상남도에 가서 한다는 게 참…
아니, 그게 지리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처리장이나 집유장이 있으면은 저희 유처리장 안에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시험소의 직원이 나가 가지고 샘플에 의해서 검사 잘 하나 못 하나 이걸 체크는 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 관내는 처리장이 없어서, 그럼 원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은 각 유처리장이 지금 양산에 두 군데, 김해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장에서 유취급 탱크를 가져 가 가지고 목장마다 전부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에 가져옵니다.
아니, 부산우유는 지금 처리장이 양산에 있어요? 동래에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는 비락입니다. 그리고 김해에 있는 거는 빙그레입니다.
저 하나 더 물읍시다. 수의사, 검사원들이 소 한 마리 검사를 하는데 행정절차에 무슨 서류 같은 게 많다. 그렇죠? 실지 우리 수의사가 소 한 마리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몇 가지 종류입니까? 소 한 마리 도축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간단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소 피를 검사하고 대변도 해 보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검사를 합니까? 소 한 마리한테, 전부 검사를 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를 합니까?
소 한 마리한테 생체검사, 임신감정, 그 다음 해체검사, 해체검사에서는 지방이라든가 … (청취불능) …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묻느냐? 수수료징수조례가 84년 2월 1일날 부산시 조례로 개정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7년 전 아닙니까? 우리 전문적인 수의공부를 평생을 해 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대여섯 군데 소 한 마리 검사를 하는데 7년 전에 검사하는 수수료를 소 한 마리 450원이고 돼지도 90인데…
경제국장님 계시니까 얘긴데 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서 시 수익 증대할 용의가 없느냐 묻겠는데, 나는 최소한도 소 한 마리에 명색이 수의사들 가서 하는데 한 마리 1,000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안 받아도 이러면은 수의비가 벌써, 92년도가 수수료 수의비가 보면 7,600만원 돼 있네요. 이것이 아마 대폭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약 한 2억쯤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렇는데, 이 수수료 자체를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여기 검사소에 있는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기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아무리 공무원이, 이거는 개인영리사업에 검사를 해 주는 거고, 시민건강 보고하는 건데, 소 잡아 파는 사람들이 장사인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시세수입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7년 전에 조례를 가지고 450원 해 놔놓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84년도 2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험소에서 행정기획실에서 와 가지고 합리화방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 시험소에서도 올해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본청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검사소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가고에 감안해 가지고 인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은 조례, 업무보고서에 물론 성의껏 만들었지마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업무보고서에 검사에 불합격된 품목명세서도 없고, 또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지금은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 스케줄이 공식화돼 있는 업무보고밖에 더 있겠느냐, 개선하고 발전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저희가 축산물 가획 때 검사수수료 초에 예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저희 시험소에서 약 1년간 한 5억 정도 예상할 수 있고, 한 6억 가까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그때 경락가격이 소 한 마리 220만원입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안정된 가격으로 대비하면 소 한 마리 180만원.
경락이 220만원요? 정부는 180에?
거기 표를 드렸습니다. 정부에 안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했을 때에는, 지금 그 원가에서 3,000원 정도 검사수수료를 받고 돼지는 800원정도 받으면 약 6억 정도 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얼마요?
3,000원, 돼지는 800원정도 받으면…
6억 정도로 봐서? 아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있는 여기서, 시험소에서 손익분기를 찾을 때가 왔어요. 이제는,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빈약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에도, 참 시멘트 하나도 못깔 이런 시점에, 이런 연구소에서 1년에 5억원이나 6억이나 들어가는, 순수히 경비가 된다고 가정을 할 적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찾아 가지고 예상분석해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 금액은, 위원장님,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는 마땅히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이런 개인영리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이 무료로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타지역에 맞춰 가지고, 손익분기를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머리를 써서 이런 방안을 우리 경제국장님이 예산편성 때 정말 새로운 자료를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며칠 안 있으면 예산편성 안 합니까? 예산서 낼 적에 이 문제를 위원장님, 꼭 짚고 넘어가서 이 시험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수의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검사관들에게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때로는 골이 아플 적에는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예산도 돼야 되고,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자원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걸 풍부히 놔두고 7, 8년전에 만들어 놓은 무슨 그냥 보고 있는,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예산편성에 우리 경제국장님이 손익분기가 맞출 수 있게끔, 예산에 수입을 잡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 수수료 관계는 그 동안에 현실화시킬려고 몇 차례 시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조례개정 된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고 너무도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장님, 조례개정에는 이게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수입자원이고, 분명히 올라와서 조례개정을 하고 조례개정과 동시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수입과 세출에 손익분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전국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오늘 좋은 자료를 우리가 얻었어요.
김위원, 조금 계세요. 김국장님 그건 참고로 적어 갖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농수산부하고는 전국에 바란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나 묻겠는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데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도축을 하는데는 검사원이 바로 직결처분합니다. 바로 검사해 가지고, 도축허가까지는 하고 검사해 가지고 도축장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만 있어봐요. 그럼 소를 한 마리 잡겠다. 이러면은 이 소가 병이 있다 없다를 검사를 해서 그럼 도축해도 좋다 하는 승인을 여기서 하는 거죠? 검사원이 다해요? 그러니까 소 잡자 하는 것을 지금 검사원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수료, 소 한 마리 450원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최소한도 100만원을 치더라도 450원이면 0.0몇 % 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 이거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이거 낙농업의 축주가 냅니다. 소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농민분담입니다. 돼지를 낸 사람이, 도축을 의뢰한 사람이 90원 내고, 소를 도축 의뢰한 사람이 냅니다. 잡는 사람은 안 냅니다. 잡는 사람은 자기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여기 도축장에도 경미한 수수료를 받아 넣지요.
농민이 직접 와서 도축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소는 우상이 들어온다든지, 도축은 돼지는 … (場內騷亂) … 가축시장에다 경매하면서 도축의뢰를 합니다. 소는 계통출하를 많이 하지만 돼지에 대해서는 바로 돼지사육자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통 출하합니까?
예, 농협, 축협을 통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가 찰 일인데, 아무리 계통출하해도 우 계통출하도 중간에 상인들이 전부다 곁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헐하게 450원 했는 거나 한 마리에 5,000원하는 거나 농민들에게 피해는 안 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건 450원 아니라 4,500원해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고.
농민들, 아까 검사소에서 예산 얼마 필요한데 꼭 올해는 원안대로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려 하면은 돈 좀 벌어들여요. 부산시 재정이 뻔한데 이런데서 돈 벌 수 있는 곳에서 안 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은 정수물품이나 조례제정안이 시의회에 돼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데 와 행정감사를 하는 거는 우리 시청직원이나 우리나 똑같이 부산시 살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어떤 지적을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책임추궁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잘못된 중앙집권체제에서 우리의 옷에 안 맞는 큰 옷을 줘 입히는 것은 우리가 바늘을 대서 맞춰 입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마산과 전국 대비표, 그런 게 없네요.
전국이 똑 같습니다.
아니 글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자료를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다음 예산 심의 때 조례개정안도 우리가 발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됩니까? 그 외 청원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또 수입을, 내가 볼 적에 손익분기를 찾을 수도 있다고, 오늘 우리 좋은 자료를 하나 얻었어요. 여기 온 값어치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만, 그 기구 직제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겠는데 현재 정원이 26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보건위생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은 연구직이 8명, 수의직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연구직은 어느 기능을 맡고, 또 수의직은 수의사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조금 설명바랍니다.
연구직이나 수의직이나 전부 수의사입니다. 고급연구직으로 돼 있는데, 직종을 적으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은 실험실 검색업무, 그 다음에 육류의 잔유물질 검사, 세균검사라든지 면역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이 안에 실험실에서 하는 사람들을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고, 수의직은 도축검사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6명 가지고 잘 활용이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연구직 4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에 올라가 가지고 1명밖에 증원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중금속검사까지는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원이 모자랍니다.
사실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발전적 계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위생관계는 선진국가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시민에게, 우리가 보건관계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인원을 보니까 부산이 암만해도 분야별로 축산이거나 관리가 별로 이거는 경상남도보다도, 조금 범위는 내가 넓다고 보는데, 사실 봐서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관리체제가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시장님께 증원관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명이 아니고 1명밖에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3명이 더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 데서 물을 먹여 가지고 오더라도
수입소고기나 수입돼지고기, 그거는 검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동물검역소에서 합니다.
동물검역소, 이거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그건 국가경영입니까?
예, 수출, 수입은 국가경영입니다.
동물검역소는 국제 수․출입하는 그거를, 일단 내무부서 떨어지면은 아까도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행정절차인데 국장님한테만 이제 이거,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소장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지역경제국에 가면은 물가지도계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라든지, 그 담당 부서에 이게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조례로써 시의회가 통과시키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걸 착안을 했다. 물론 대비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이거는 너무나 안 맞는 거다.
저희들도 그래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 5억 얼마죠? 5억 3천 얼마거든, 실지 예산이 5억 5천 얼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잘하면은 수지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충분한 자립도가 된다고 되는데 이건 고치기로.
소장님, 1일 소 도축이 124마리입니까? 그걸, 도축이 아침 일찍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새벽에.
새벽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마칠려면 한 12시쯤 돼야 마칩니다.
다 마치는 시간이? 그럼 우리 수의사만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할 때 124두를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산 상태에서 합니까?
산 상태는 저녁에 물 먹인 소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원은 8시까지 저녁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소를 일단 막사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봉인을 합니다. 이래야 그 안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먼 데서 물을 먹여 가지고 오더라도 8시간, 10시간 되면은 오줌을 다 싸 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오줌도 못 싸게 해 버리면 소가 죽어버립니다. 물은 다 싸기 때문에 물을 먹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매시장에 저희들이 82년도 개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딱 … (청취불능) … 바로 계류제를 시장님 승인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 계류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래 함으로써 물 먹인 소가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돼지는?
돼지는 물 먹이는 것 없습니다.
물 먹이는 건 없어도 두수가 많습니까? 1일 도축량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돼지막사에 있는 것 수의사들이 봐 가지고…
육안으로?
예, 육안으로 봅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나타납니다. 피부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도축 후에는 검사를 안 합니까? 또 합니까?
도축 후에 지육검사, 내장검사 전부 다 합니다.
그 현장에서?
지육에서는 소하고 틀립니다. 육안으로 … (聽取不能) …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같은 것은 간질, 해 가지고, 그런걸 생 걸로 먹어 가지고 충란을 먹게 되면은 충란은 바로 먹어도… 없는데 나와 가지고… (聽取不能) … 이런 걸 거쳐서 저희들이 유충을 먹게 되면은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그 많은 두수를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도축하기 전에 검사를 한 번하고 도축 후에 품질검사 또 하고?
그러니까 소를 넣고 나서 지육상태로… (聽取不能) … 칼질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세밀하게 해 지느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 가 보면은 제가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덴마크, 영국, 블란서, 전국 소장님들이 전부 시찰을 갔습니다. 거기에 실지, 소, 돼지를 잡는 도축장 견학을 같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기구화 돼 있고 대량 도살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정부재정이 문제가 있고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투자할 사람이 문제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외국 소,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위생적인 검사를 해 가지고 위생적인 처리가 맥락인데, 사실상 아직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력관계 때문에 강위원님 시장님으로 계실 때에 인력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3, 4명 더 늘어났습니다. 불어났지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전체 인력증원문제,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통제가 되고 부산시에서 세입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불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면은 수의사가 있고 그 밑에 보조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아니지요. 거기에서 전부 다 위생관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의사를 메꿔서 8명씩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도화시켰습니다.
검사 기기는 충분히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신문에 더러 나오는 걸 보면은 젖소가 한우로 둔갑해서 나온다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지금 젖소라 해 가지고 별도로 감정가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경락가격에 의해서 고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우고기나 젖소고기나 바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축하러 들어갈 때…
도축장에 들어갈 때는 젖소는 알지요. 알지만 잡아버린 뒤에는 뼈하고 이게 좀 큽니다.
도축장에 들어갈 때는 다 검사하는데, 젖소가 들어가는데… 젖소도 도축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우나, 젖소나 잡아놓으면…
그러니 그게 문제 아니냐.
그리고 젖소… 비육우로 합니다. … (聽取不能) … 늙은 한우보다도 질이 좋습니다.
자 그럼 대충 알 만치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부산 4백만 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가축위생시험소 91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