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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16일 (월) 20시
의사일정
  • 1.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2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주차관리공단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중에 금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중 심사되어야 할 예산안이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조례안건에 관련이 있어서 상정코자 합니다.
1. 지방양여김특별회계설치에관한 조례안 TOP
(2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본안건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91년 11월 14일 내무부로부터 지침과 준칙이 달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의회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여금 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지방양여금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우리시 도로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양여금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직할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조금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현재 92년도 양여금이 그저께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5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534억이 왔습니다. 도로사업에 512억, 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청소년육성사업에 3억, 이렇게 해서 534억이 내시 되어 왔습니다. 조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양여금관리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의회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수질오염방지사업 3.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 1.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양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양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고 또 준칙이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라는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 주요골자, 조례안 내용 등 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법개정후 추가되는 예산사업중 부산시의 경우는 직할시 도로정비사업과 하수도관정비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만 해당되며 92년도 지방양여금 대상내용은 534억 중 도로정비사업 512억, 하수도관정비사업 19억, 청소년육성사업 3억원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도로지원사업에 2,782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48억, 청소년 육성사업에 48억원, 계 2,9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소하고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정비사업 및 하수도관정비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의 일부는 일반회게의 예산으로 편성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사용되며 무엇보다도 특별회계의 신설은 시민이나 의회의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타시도와는 달리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용 재원에 집중투자면에도 훨씬 유리하므로 일반회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예, 박대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91년 12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가 아직 안됐습니다.
국회통과가 안됐으면 아직까지 조례에 상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못하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보다도 바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신설은 시민이나 의회의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타시도와 달리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용재원의 집중투자면에도 훨씬 유리하므로 일반회계 그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예, 지금 양여금이 현재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조례를 바꾸어서 특별회계로 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대해위원이 방금하신 말씀은 안건자체를 부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자체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再請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해위원께서 동의하신 사항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의전체를 마치고 이 조례안건도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3일동안에 에비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