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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우리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소관을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 감사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들께서는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사항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과 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시정 시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야말로 위원여러분들께서 평소 생각해 오셨던 바를 어느 정도는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시의 숙원 사업인 삼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곧 우리 위원회의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을 보다 풍부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부산의 재정상으로 보아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방법은 각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최종 의결은 내일 가정복지국 예산안심사가 끝난 후에 4개 실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폭넓은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보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해외시찰관계로 아직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이 나와서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험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예산을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1. 세입 예산규정 및 증감 내용 2. 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 내용 3.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용 4. 특별회계 세항별 세출내용 5. 편성계획 6. 검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는 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 177억 4,916만원, 세출 465억 5,21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98억 8,552만원, 세출 98억 8,552만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일반 사회복지 177억 1,416만원 생활보조 204억 73백만원, 보건관리 38억 4,134만원, 위생관리 45억 1,8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4억 7,060만원보다 28% 증가된 465억 5,2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사회 복지비는 전년도 104억 73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41.2%인 73억 685만원이 증가한 117억 1,416만원이며, 둘째 생활 보조비가 전년도 181억 1,375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1.5%인 23억 6,450만원 증액된 204억 7,830만원입니다. 셋째 보건 관리비에서 전년도 20억 8,981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45.5%인 11억 5,153만원 증가한 38억 4,134만원입니다. 넷째, 위생관리가 전년도 25억 8,973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안 대비 36.7%는 16억 5,856만원이 증가한 45억 1,829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사국 소관예산에 세출예산 내용의 주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사회 복지에서 65.5%를 점하고 있는 사회복지 증진비의 주된 사업 추진비는 현충일 행사비, 정신질환 요양 시설 운영비, 사회 복지관 건립 정신질환 시설 장비 구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등으로 복지증진 시책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를 점하고 있는 노정관리는 공동직업 훈련원 부지 매입비 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0%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생활보조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 생계 보조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 지원, 영세민 재활 자립 의욕고취 정신교육비, 영세민 긴급 구호 부랑인 보호비, 재해 보호 등으로 영세민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비가 8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관리비는 보건 의존 사업을 위한 경상비의 22.9%인 8억 8,057만원이며 부산의료원 운영 비 39%인 15억원 모자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17.3 %인 6억 6,538만원입니다.
넷째 위생관리비는 위생과 소관 예산분야에서 화장장 건립 토지 매입 3만평 화장장 분산이용, 위탁금 등 화장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60.9%가 증가한 18억 7,918만원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인 보건환경 연구원 운영비는 늘어난 업무량에 대비한 실험분석 기기 구입비 및 물품 구입비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9.4%가 증가한 26억 3,91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2년도 보사국 소관 예산안은 사회복지 증진, 노정관리, 영세민 보호, 의료보호, 부랑인 보호, 재해 보호, 보건의정사업, 의료원 운영, 모자보건센터 운영, 위생관리, 보건 환경 연구원 운영 등 부산 시민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분야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부산의료원에 보면 411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운영에서 15억이고 91년도 기본예산이 51억이고 추경에 9억이지요. 그러면 15억을 잡은 중에 먼저 의료원에서 보고 받을 때 보면 미 수납된 부분도 금액 속에 들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연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월남 난민 인솔 여비 해 가지고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솔경비 20만원 말입니까 이것은 월남 난민을 관계 공무원들이 인솔해 가지고 연 3회 정도 갑니다.
그 국내 어디어디를 인솔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마 서울에 올라갈 것입니다. 직원이 인솔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인솔하면서 수행하는 인솔 직원들이 한 두 사람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리 많이 안갑니다. 한 두 사람 정도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432페이지, 433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건 환경 연구원 운영에 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검사 및 초자 구입하고 실험 분석 기기 구입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올라갔을 때 아마 견적을 받고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견적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몇 개를 받아 가지고 이 정도 앞으로 우리 예산이 책정되면 사겠다고 했을 때 올려놓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원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산회계 법상으로 500만원 밑으로는 그냥 수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을 때 견적서 몇 개 정도를 참고해 가지고 이 금액을 올렸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저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금액을 500만원 밑으로 해서 계속 공고를 해서 수의 계약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 당시 질문을 했을 때처럼 어떤 입찰 공고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거의 수의 계약을 하는 금액이 400 몇 십 만원에서 500만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의약품중에 몇 종만 넣으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수의 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면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뭐 의약품 외 10종 가격이 400 몇 십 만원 나오지만 그게 몇 종 더 넣으면 500만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런 식으로 짤라 가지고 수의 계약을 400몇십 만원씩하고 있느냐 그래서 몇종 더 넣더라도 될수록 공개 경쟁을 하세요. 일년 지나고 나면 우리들이 감사할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몇 종 더 넣더라도 예산회계법상 500만원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을 탈피하고 공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부산 의료원운영 지원비는 우리가 현지 시찰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현재까지의 사정은 인정을 합니다. 과연 의료원을 개인이 운영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매 적자를 될 것이냐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렇게 의료원에 지원해야 하는 상태가 좀 정책 질의 같습니다만 매해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대로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아까 적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 구입료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을 정확하게 순수한 적자를 메꾸어 주는 것인지 내년도에 장비를 더 구입할 계획인지…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가 부족한 그 운영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예산에 해 주어야 하겠고 425페이지에 유행성 출혈열 의료 예방 구입비 3,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 유행성 출혈열이란 강원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지금 한강이남에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행성 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디에다가 두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발생을 본 적은 없는데 지금 한강 이남에도 있긴 합니다만…
유행성 출혈열은 전염병예방법 제12조 근거합니다. 법정 제2종 전염병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뭐 한데 강서 지역, 농촌 지역 그쪽 지역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 이상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약 2백 명 정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측면에서…
예방약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환타 박스라고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복약보다는 강원도 철원 지방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들쥐가 서식하는 곳에서 그래서 주로 밴질벨로이트라는 소독약가지고 소독하는 경우가 강원도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하는데 과연 유행성 출혈열을 의사이면서도 잘 예방약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실제 강서 지역 주민들만 상대로 이것을 몇 명이나 하는데 3,850만원이나 듭니까
5천명 정도…
매해하고 있습니까 강서 지구 보건소에서만 하고 타 지역에서는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상 환자가 있어 가지고…
416페이지에 보면 행려 사망자 장례비가 5백구에 65백 만원이지요. 지난 감사시에 행려자를 50명보고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의탁한 행려자가 136명인가 그렇게 밀양에 보고를 받았는데 밀양에 수용되어 있는 136명 그 중에 사망자가…
밀양에 수용된 그것은 부랑인입니다.
행려자가 말하자면 유족도 없는 일년에 5백구 정도가… 예, 그러면 행려자와 부랑인의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구분을…
행려 환자들 지금 시립병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환자쪽이고…
시립병원에서 죽어 나가는 행려 환자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살하거나 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물에 익살을 했다 투신 자살을 했다 이럴 때 유족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을 해여 사망자라고 전부 거리에서 죽은 것하고 시립병원에서 죽은 것하고 연고가 없는…
겸해서 그 밑에 변사체 조직 검사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자에 대해서 사인규명을 위해서 변사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행려 사망자가 의료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굳이 변명이 나와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의심스럽다든지 하는 경우에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에 보면 산출 근거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행려 사망자 장례비가 5백구에 6,500만원이고 변사체 조직 검사비가 5백구에 3만원 쳐서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5백구와 이 5백구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 금년도를 한번 비추어서 관계하신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동일한 숫자입니다. 장례비 5백구에 변사체 조직비는 검사 지위에 의해서 이것은 5백구 중에서 검사 지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인 감정위원회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숫자가 5백구로써 동일한 것은 일단 변사체 행려 사망자가 5백구이니까 5백구로 계산한 것이고 이 숫자는 실제 집행은 이것보다 적어진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관계를 집행한 사항을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년도 411명의 행려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검사 지위를 받아서 부검한 숫자는 몇 명이냐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416페이지에 보면 정신 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란에 2억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보조비 해 가지고 2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는 11개소에 인건비 177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국비 64%, 시비 16%,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질환자 요양 보조비는 11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3,950명분 지금 기준은 양곡이 1일 쌀 0.456킬로그램 보리쌀하고 부식비, 피복비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생계비입니다. 월 금년도 수준으로 일인당 5만2,000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416페이지 저소득층 유공자 격려금이 천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417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액이 2,000만원 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 유공자 격려라는 것은 어떤 분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복지 증진액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소득층 격려금 천만원 하는 것은 저소득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 독립유공 행사 때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독립 유공자인지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모범적인 일을 해서…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일반 저소득층은 포함이 안되고 독립 유공자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훈대상 시상금이 40명입니까
4명입니다. 시장님이 가서 격려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증진비 17페이지 2,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저소득층을 방문하든지 공무원이 저소득층 지역에 방문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증진하는 것은 어떤 기준보다는 시장이나 국장님이 경우에 따라서 방문했을 때 그때그때 애로 사항을 경위 하는 정확한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구청별로 시장님께서 한번씩 나가셔서 현재 백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2개소해도 120만원 되고 그 외에 수시로 나가서 밀집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복지 증진비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이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구하고 부산진구 2개 구에 18일날 역시 금정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 밀집지역 중구 영주 2동 고지대에 가서 직접 어느 동 15, 6통 주민들을 4, 50명 모아서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당일 날 연탄을 백장씩 들어가도록 하고 어려운 시민에게는 시장님이 직접 방문합니다. 병져 누워있는 분이든지 극히 노후 되어 가지고 거택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분을 방문하면서 격려금 백 만원씩 준다든지 한 구에 연탄지원비로 주는 것이 백 만원 개인별 호별을 방문하는데 주는 것이 한 50만원 이렇게 볼 때 전체 12개 구에 가보면 이게 1,880만원 그래서 저희들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화장장 매립부지로 3만평을 넣었는데 화장장 부지로서 그렇게 37만평이 필요한지 현재 시설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 있다고 보지 않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부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될거냐는 표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을 전부 기피하는 원인이 지금 들어오면 자기 주위에 들어오면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화장장을 한다고 하면 아주 공원처럼 넓게 자리를 잡아 가지고 미관도 고려를 하고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많이 잡아야 하겠다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거기 와서 고생하다가 좀 위로될 수 있는 이런 장소, 분골 납골당 같은 것하고 이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듯이 3만평이라는 것이 좀 공원 비슷하게 아름답게 가꾼다는 뜻에서 3만평을 계상한 것이고 거기에 3만평을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계약금으로 10억 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사회 복지 협의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482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13페이지.
이것은 세입 부분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지금 부산대학에 신석준 교수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인 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영세민 보조 거기 가서 생계보조 4백 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실지 그전에 절대 빈곤이라는 비법적 영세민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포함만 되어 있는지 금년에는 일단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빠지고 다음에 만일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특별한 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말입니다.
김허남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려운 주민들 생계 보조비 조로 전부 모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든가 주민들에 생계보조비조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 법정 영세민 7,000명이 넘는데 이 돈은 지금 현재 안나와 있는데 거택 보호자는 그 밑에 7,220세대 나와 있습니다만 비 법정 영세민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원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분들한테 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을 통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3,000만원 있습니다. 또 영세민 긴급 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한테는 긴급 구호비조로 3,000명을 계상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한 과정에서 페이지 수를 잘 모르고 어느 부분을 봤는지 모르고 하니까 축소 심의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세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한 항목씩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지 뭔가 제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15페이지 여기에서부터 현충일 행사비 해가지고 13백10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장 설치비가 260만원, 유가족 격려비가 천만원 행사기기 설치비가 50만원 이래가지고 13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를 위한 저소득층 격려비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현충일 유족들에게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기념품하고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국가 유공자를 보훈의 달에 위안의 밤을 한번 개최한 비용입니다.
보훈대상이 8명 기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보훈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증진은 소위 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부산시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고 나면 92년도 부산시 보사 행정을 영세민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다는 책자를 각 시민과 영세민과 대화라든지 각 구 통반을 통하여 견본적으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각 배부를 합니다. 책자 안에 영세민이 어떻게 어떤 시책을 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조는 어떻게 하고 자녀 학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각종 복지 시책에 대한 홍보자료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국가 유공자를 위한 행사 안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란 상당히 범위가 큰데 어느 선에서 국가 유공자란 대상이 됩니까
국가 유공자라는 것은 첫째 보훈단체라고 해서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전몰 군경회, 미망인회, 상의 용사회, 광복회 이렇게 해서 전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증진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데 직원숫자가 좀 줄었습니까
그것은 복지국이 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저쪽에 국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김경섭위원입니다. 아까 행려 사망자 조직 검사 이것 말이죠. 사망자 5백구 중 조직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 프로테지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문곤위원의 의견대로 이 세항별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분야 일단 사회복지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노정 관리에까지 일단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질문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섭위원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신 질환자 시설 장비구입에 11개 시설에 올해는 전 시설에 이런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앰뷸런스 정도는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을 텐데요.
앰뷸런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 행려 사망자 가매장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요, 이 가매장 설치하는 것은 택지를 가매장하는 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시립공원 묘지에 조성비입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조성되어 있던데 또 합니까
조성한 것이 부족하니까 더 조성해 가지고 만원이 되어서 계속 조성을 더 해야 할 입장입니다.
새로 주위에 만든다 말이죠.
가매장지는 거기 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난민 보호소 대외 수선비가 있는데 올해 무엇을 또 수선해야 되는데 5,544만원이 듭니까
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 보호소에 지금 숙소가 전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0년도에도 2동 5,500만원으로 수선을 했는데 난민 보호소는 우리가 영구 건물로 하는 것보다는 월남 난민인데 이 사람들은 최저 생계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사실 영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해마다 이동식 교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동을 했고 90년도에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국비가 45백 만원 시비가 천만원 했습니다만 금년도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시비를 천만원 더 올려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인데 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과장님 속기 관계 때문에 앉아서 마이크에 하시든지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는 사회 복지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이 준공이 되면 위탁법인을 결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법인과 구와 협조해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냐 해서 장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명세서가 없지요. 아직 무엇을 구입하는지…
다른 복지관 필요한 것 자기들이 특별히 운영을 요할 때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에 미싱이 필요하다면 미싱을 컴퓨터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419페이지 공동직업 훈련원 부지 매입비용이 60억 이거든요, 지금 만약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다른 시도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에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몇 번 와 가지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해서 현지 부지를 물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하단, 사하 지구에 일차적으로 봤는데 말하자면 녹지 지역을 봤는데 녹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강서 지역에 녹산 쪽에 우리 공단이 거기 설치가 됩니다. 260만평의 공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쪽에 꼭 하나 있어야 하겠다 그쪽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시도로 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면…
그래서 강서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게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린벨트는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청와대하고 풀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결정은 내년초에 가서야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억 예산을 조금 낮추어서 우리 어려운 부분에 한 20억 돌리고 40억 정도 잡아 놓으면 안됩니까
지금 만약 깎이면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보사 분야에서 삭감을 안하고 나중에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전액 다른데 돌려도 상관없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노정관리 이것이 공동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에 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총 예산의 국고 예산이 116억에다가 건축비 좀 하면 170억 된다고 그렇게…
아닙니다. 60억 들어가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총 116억 중에서 부산시가 60억을 노동부에서 10억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억 이것이 될런지 또 어느 정도 될런지 융통성이 있습니다.
총 116억 중에서 부산시가 60억 반 정도를 부담하고 부산시가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16억 전부 훈련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부족 분에 대해서 60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6억 플러스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6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지를 구입하는데는 70억을 잡은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억만 부담하고 부산시가 60억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겸해서 418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해외 연수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떤 기준으로 해외 연수를 시키는지 왜냐하면 회사 각 사업체마다 자체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교육비 지원도 시에서 근로자를 교육시키는데 자체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도 시키는데 시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에서 약 3,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43명이 일본 오오사카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한국 노총 부산 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상은 노조 대표 및 모범 근로자입니다. 그 추천은 노조 측에서 합니다. 갔다 와 가지고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 저희들…
주로 문제가 있는 노동자가 갑니까
갔다 와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조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는데 또 시에서 시키면…
중복될 수 없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조금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노총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한 3,000 만원씩 계상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었어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김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노총회장이 방문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다 있는데 부산시만 왜 없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필요하면 생길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안 줘도 된다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추경에 들어갔다 본 예산에 들어갔다 언제나 변동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북구 노동 상담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27백 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각 회사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노동부가 있고 한데 거기서 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노동 상담소 운영비입니다. 근로자가 한 5명 있는데 근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라는 뜻 아닙니까 상담하는 그 사람들이 시에서 파견된 사람입니까 노총에서 하면 노총에서 인건비를 주어야지 왜 시에서 줍니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노동 상담소는 북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북구노동 사무소 자리입니다. 이 지역은 북구 노동 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노총에서 상담소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노총은 실제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상담하겠다, 이렇게 해서하는데 지금도 건물자체도 저희들이 건물을 비켜달라 하면 저희들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산업인력 확보 시험문제 노조라든지 우리 근로자들의 상담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실제 노총에서 안하면 시에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동 상담소하고 하면 그 지역 근처 공단이나 노조 위원장들의 모임 친목 비슷한 모임이 되어 가지고 일이 있을 때는 거기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나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떤 단체에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무슨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보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주로 한번 일어난 것 주먹을 쥐는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평, 장림 거기도 노동 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근로자들이 찾아서 자기들의 노사 관계에 어려운 피해본 것을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주로 단체를 협약해서 그 회사에 무엇을 일으키자 할 때 그 주위에서 도와주고 노동 상담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27백 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도와주어 가면서…
도와 준다기보다는 그러한 노사간의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일이 노사가 같이 그 자리에 와서 서로가 토의하다 보니까 분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월 평균 72회가 지금 계속 상담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님의 얘기가 북구 노동상담소 운영비하는 것이 왜냐하면 회사마다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회사 자체내 문제는 노조에서 해결하는데 상담소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오히려 노동 쟁의를 일으키는 장소가 되어 가는 문제가 있다.
운영상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근로자 교육비지원이나 북구 노동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나 근로자 해외 연수비 지원하는 것은 전부 보조비 아닙니까 보조비는 지원하면 중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만약 노총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더라도 딴 항목으로 지원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총에 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교육을 시킨다든지 연구를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한국 노총을 지원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저쪽에서 오히려 주관하는 것이 노동자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세민을 보호하고 의료보호의 세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세민을 구호하고 긴급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긴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주 어려운 세대에게 일시 구호하는 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치료 사업 안 있습니까 치료 사업이라는 것은 각 구에다가 할당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산출 근거란은 각 구마다…
영세민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도 배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만원씩인데 내년에는 12,000원씩 이것은 일종의 구호적인 성격입니다.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해도 되고 구호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실적하고 호응도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83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자격 취득을 한 분 취업한 분 그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격 취득 137명이었고, 1,083명 이 입소해 가지고 지난번에 질의한 것인데 자격 취득한 사람은 137명밖에 안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조금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의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건드리지 말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풀어나가야 만 빨리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 비 지원이 있고 지방비 의무부담이 있는 항목은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이러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해도 이 보사국 예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진행을 빨리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행을 빨리 하는데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설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곤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419에 청소년자녀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일년에 한번 주는 것입니까 달 달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달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에서 지불합니까 구에서 지출해 나가는 것입니까
구에서 동으로 나가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하더라도 개인 구좌에다 바로 입금시켜 주니까 별 폐단은 없겠습니다.
19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자립 의욕 고취 정신 교육비가 12백 명 대상에 18백 만원이지요.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비가 4만원씩 듭니다. 지금 상의 새마을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비가 일인당 4만원씩 12백 명해서 들고 그 다음에 생계보조비조로 5만원씩 12백 명 정도 교육기간에 생계보조비조로…
요즈음 새마을 교육원에 가보면 거기에 교육 의뢰가 없어 가지고 좀 한가 안 합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다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얼마만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거기 좀 의심스럽고 그 교육기간이 늘고 있으니까 관과 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 참 효과 면에 봐서는 극히 저희들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온 교육 대상자들의 갔다온 결과를 나름대로 들어보면 또 그 사람들 효과 면으로 점검해 보면 그렇게 1억 얼마를 간접적 투자가 되겠지만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소위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원이 정부 보조로 있겠지만 그게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낳지 않느냐 거기에 대상자의 류에 해당되도록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못사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한테 책임이 많습니다. 게으르고 이타심이 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기술 교육을 가르치기 전에 우선 정신적으로 좀 계도를 시켜야겠다 정신을 좀 자립 의욕을 고취시켜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심을 좀 탈피시키고 그 사람들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지도하려고 이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쪽 상의 연수원에 시설이 비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난번 연초에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특수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이 성과를 보고 파급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995명이 수료를 했는데 자기 반성의 기회 또는 유익한 교육으로 평가할 사람이 76%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6%가 전부 참 좋은 교육이다. 제가 한번씩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온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이런 교육은 처음 받아 보고 좋은 교육이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전혀 계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세민 치료 사업 이것은 사실 매해문제가 있는데 구호의 차원이다 하는 뜻에서 알고있습니다만 일일 만원 요즘 인건비로 봐서는 일일 만원 내년도에 만2,000원 지출해서 그래서 영세민 치료 사업이 만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사실 이것은 구호차원이더라도 이렇게 적게 책정하느니, 완전하게 영세민을 구호하는 뜻에서 노임도 제대로 주고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세민 치료 사업자에 보면 70세가 나와 가지고 놀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주든지 거의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예산상 도저히 안되면 그냥 보호해 주든가,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치료사업은 90년도까지는 치료사업을 위하여 하수구를 설치한다 하면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고 기구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단위 사업으로써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치료 사업 방향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방금 이윤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치료 사업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구호적인 측면에서 하루에 나오면 무조건 일당 만원 준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물량이 들어가거나 설계를 요하는 사업은 안 합니다. 벽보 뜯기, 청소하기, 하수구 정리하기 그래서 가서 어정어정거리면 나이 많은 사람은 만원 준다, 구호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면 어려온 사람들 나오라 벽보 한장 뜯고 청소하면 만원 준다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생계 보조비인데 어떻게 뽑아서 선정을 합니까 생활이 어려운 주민 생계 보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뽑습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던 항목이지요. 생활이 어려운 주민 생계 보조…
작년에 있었어요. 이것은 각 구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란 일차적으로 거택보호 그 다음에 2순위는 자활보호, 3순위 는 의료부조 또 긴급하게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차적으로 거택 위주로 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2차 적으로 자활보호 이런 것을 구에 가면 전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주민 생계 보조라는 것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또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의료 대상자가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법정 비 보호 대상자중에 어려운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영세민도 포함됩니다.
비법정 영세민, 법정 영세민도 포함된다. 비법정 영세민만도 약 6천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감사보고를 받았거든요. 법정 보호 영세민과 비 법정 영세민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계상을 못합니다. 그 인원만큼 도 우리가 생활보조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시장님 초청간담회 때…
이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뽑아 선정을 하느냐라는 표현이 돼지요.
이 부분은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데 구청에서 통장한테 가 가지고 낱낱이 어려운 시민들을 추천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 다음에 의료 보호 부랑인 보호, 재해보호까지 질문을 해 주시지요. 421페이지까지.
부랑인 보호라는 것은 어떤 시설에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상태인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넘겨줍니까 연고자한테 넘겨줍니까, 가족이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참 곤란합니다. 법상으로 인권측면에서 자기가 안 있겠다 내 못 들어가겠다 할 때는 할 수없이 내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내보내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도저히 정신질환을 일으켜 가지고 자식을 보면 병이 난다는 그런 가족도 있거든요.
정신병 환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격 파탄자의 경우 정신병 요양 시설에 수용시켜야 합니다.
부랑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행패를 많이 부리니까 자식을 안보겠다는데 부모가 있고 하니까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행패를 부리고 부모가 안 받겠다고 하면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나가야겠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있고 형제 복지원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성격 파탄 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 의뢰하고 강제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하고 나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받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퇴소를 원하면 현 체제에서는 안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의료보험 조합은 시의 감시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직장도 저희들이 업무 평가를 하는데 물론 평가에 이런 유대관계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 성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도 하고 직장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기관 1개소…
지역 의료 보험 조합은 아직 재정자립이 안되고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직장의 경우 엄청난 재정도 정립되어 있고 자체 표창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하고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로 대상되는 것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 다음 421페이지 보건관리42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보건 교육 강사수당은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행사동원 민간 의료인 보상해 가지고 1인당 25만원씩 5명에 125만원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423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백인이상 기업체 530사업장에 대해서 535명 연 2, 3회 정도 실시되는데 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일년에 연초에 한번 각 시도 연두순시를 합니다. 그때 의료진이 동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에서 부산시에 올 때 김해공항에서 구덕터널까지 백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구급차가 동원이 됩니다. 구덕터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시청까지 의료진이 동행이 됩니다. 그 의료진을 동원하는 게 무궁화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간별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는 거기서 실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건교육 강사 수당도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84만원이라면 큰돈은 아니 지만도…
보건교육을 어제 150명하고 오늘도 한 250명 정도 할 것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여성회관에서 그러면 저도 거기 한 시간들어 있는데 공무원은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우리 공무원 신입사원 강의를 할 때는 강사수당이 일반 교수들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교수 그분이 오십니다. 그 강사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보건 사업비중 홍보비가 18백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는 제가 생각컨대 부산시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업이 부산시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도 삭감할 수 있겠고 하면 좀…
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시보에다가 각종 포스터 유인물 이렇게 해서 에이즈, 마약 여러 가지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각종 홍보비, 인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예산상 약품관리에 대해서 냉동차 422페이지입니다. 냉동차임차 및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산하 각 의료공단이라든지 뭐 냉동차 한 대도 없는지 그것을 꼭 임차를 해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비도 관서 운영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서 여비를 쓰여져도 될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예방약품관리에서 냉동차 정도는 4백만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한대 정도 보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에게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한대를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내무부에 자동차에 대한 피이드도 얻어야하고 운전기사가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냉동 차를 빌려 가지고 마산을 갔다 오면 20만원 정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갑니다. 연말에 2번 정도가게 되고 봄, 가을, 겨울철에 한번 정도 가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20만원 이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계획협회에서 구급차의 일종 해 가지고 36백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차량이 구급 예방 약품 관리한 것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가족계획 구급차도 매일 달리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계획협회는 저희들 시가 지원하는 협회인데 거기에 부속 의료기관이 내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송관계라든지…
거기도 차가 있지요
자기네들도 이동 수술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는 우리가 4백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방 약품 하면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빌려 가지고 또 와서 빼내고 또 안에 변질될 수도 있고 이런 차 한대정도는 가족 협회의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런 차는 시에서 한대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에 임대하기 위해서 그 차가 대기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을 요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특장차 정도는 아마 보유한다면 비단 지금 예산명세서에 나오는 목적이외에도 다양하게 부산 시정 보건 행정을 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사용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냉동차량은 마산에서 사하 창구에 냉동창고까지만 실고 오면 됩니다.
거기서 소요지까지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소요지는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일관해서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운송을 해갑니다. 금년에는 남구 보건소하고 동래보건소하고 냉동 창고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하고 그러면 그 지역별로 저희들이 갔다주던지 그러면 냉동차로 운송을 하면 그 지역인근 구에 2내지 3개 구의 보건소에 배정을 받아 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정신질환요양 병원병상 증설 백병상으로 7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보니까 건축비가 170만원에 417평이고 옥상 휀스 설치에 4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확실한 산출 근거는 아닙니다만 병원 측에서 저희들 또 병원 운영하는 정신병동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곳하고 저희들이 대충 압니다. 대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사부에서 지방에 지원이 되는 예산을 보면 정신 요양 시설은 평당 140만 2,100원입니다. 산출이 그러고 결핵병 등의 경우에는 153만 9,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건축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170만원이 들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어떤 행정에서 다루는데 단가 계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170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가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150만원, 140만원선이고 시비가 지원하는 것은 17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이 20% 포함되는데 그것이 없이 시설 전액을 했을 때 140만원입니까 이것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쪽에 보사부하고 맞아야 하니까 형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상 휀스는 용도가 뭐가 됩니까 정신 병동에서의 옥상 휀스 설치는 옥상에다가 환자들이 옥상으로 올라갑니까
옥상 휴게실을 설치해 가지고 환자들이 못 넘어가도록…
거기에 부산 시립 정신병원의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데 환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 뭐 다른 위락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위락시설은 아닙니다. 휴게시설인데 만약에 넓다 하더라도 밖에 내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聽取不能)
이 산출 근거를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1억 53백 만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산출을 해 주시고 좀 질서 있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의료원 운영하고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질문을 해 주세요.
박정진입니다. 결핵 협회 검진 장치 구입 차량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엑스레이 기계도실도 이동검진 차량입니다.
아직까지 이 차량이 없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만 한대는 좀 새것이고 다른 한대는 노후되고 대체해야 할 자동차입니다.
이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버스 형태인데 뒤에 조금 올려 특수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 협동인회 부랑 나환자 단속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한성 협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관리 사업을 2, 3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 나관리 협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부랑 나환자를 단속하는 직원이 16명 있는데 이 직원이 협회로 넘어가 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진료비가 따로 있고 한성 협동회 사업비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겠는데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한성이고 저쪽은 진료부분을 맡고 있는 그런…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가 하니 지금 보면 어느 나환자 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연말이나 명절 때에는 구걸하러 많이 오거든요. 민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2명 단속을 해 가지고 4명은 국립나환자 병원으로 이송한 예가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모자보건센터에서 질문하실 분 하십시요.
423페이지 행려 환자 구호소 진료비 위탁 그 행려 환자 치료를 우리 의료원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탁이란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지…
마리아 수녀원 장림에 있는 행려 환자 구호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는 결핵 행려 환자 중에서도 결핵환자를 위탁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하고 있는
현재 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는 원장님께 묻겠는데요, 6,9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자보건센터운영은 이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427페이지세목별로 보면 각목 명세서 책에 3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센터 운영 66만 5,385원 또 따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가족계획 협회 내에 있는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지금 서부에 있는 모자 보건센터는 기관을 달리합니다.
그 운영에 대한 명세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주요 사업으로써 피임시술, 임산부 분만 및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 위탁금은 이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국비 및 시비로 내년…
이것 명세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피임 약제보급 수수료 재활용 징수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일종 영세민은 거택보호자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인들은 16백원 정도의 보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를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따로 돈을 모았다가 다시 그분들에게 재투자하는 그리고 그 가족 계획실에서 기계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재활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428페이지 레이저 자궁암 치료기가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레이저 치료기가 없습니까 그 4,000만원 치료 기기가 어디 제품입니까
(聽取不能)
이것은 다른 규모에서 조정해 가지고 기왕 살바에는 확실하게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요.
박정진입니다. 저번에 모자보건센터가 보니까 충분히 산모들이 가서 분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특히 일반 개인의 산부인과보다 나은 점도 있던데요. 적자가 나는 요인을 가급적 줄여 얼마 안되지만 홍보 책자 2백만을 시에서 기왕이면 시보가 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연재해 가지고 홍보를 널리 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자보건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서부에 있으니까 서부주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고 일반 부산 시내전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훌륭한 모자보건센터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이니까 부산시에다 부탁을 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홍보물 제작은 시보에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민간인들 이런 사항들을 보고 이용하도록 공고 배부할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홍보관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서 그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시보를 통해서 각급 구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 요인도 커버를 하고 운영도 내실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하도록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반회보 같은데도 싣고 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레이저도 제일 좋은 것을 살거니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 외 수당을 책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20시간 30시간 최하 20시간인데 모자보건 센터는 1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항목별로 보면 367페이지 모자보건센터 15시간, 시간외 근무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모자보건센터는 야간에 산모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에 보면 다른 부서는 시간외 수당이 20시간 25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이 문제는 지금 그쪽은 8시간하고 나면 거외다 종료가 되고 나갑니다. 일반 전원들은 8시간하고 나서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측정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내에서 어느 부서에 전혀 야간근무를 안 하는 부서는 얼마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위생관리 429페이지부터 436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화장장 분산 이용 위탁금이라고 5억 8,000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산시 화장장 시설개보수 및 진입로 포장에서 1억 8,000만원이 되어있고 또 마산시 화장장 인근 주민 대책비 해서 2억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 화장장외 시설이 개 보수하고 진입로 포장하는데 마산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하고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가는 문제도 있지만 1억 8,000이라는 돈을 우리 쪽에서 다 지출해야 하는지 우리도 쓰고 마산시 쓰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 시설을 개 보수하고 진입로 포장에 조건부로 우리가 개 보수해주고 포장해 주면 우리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안 많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화장로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태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 주어 가지고 낡아진 것은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히 대체비 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1억이2,000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18m, 폭 3m 정도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마산시는 안하고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마산시는 태우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우리 시민들이 하니까 우리가 태우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태우는 것은 얼마 안되고 우리가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산시 화장장 인근주민 대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저쪽에서 억지로 지기면 이 쪽에서도 저 자세가 되어 가지고 돌라 하는 데로,
지금 그것이 당초에 저쪽에 우리가 이용할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마 안 가서 곧 이전하겠다 이래가 저쪽에도 주민들도 와서는 땅값이 계속 내려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마산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대책비도 호당 천만원씩 얹혀 있습니다만 마산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5백 만원 선으로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어느 정도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확보되어 갑니까
부지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것은 없고요, 빨리 어디든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옥수위원님께서 만약 그 옆에 간다면 아마 위원님은 반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사하에 올 가능성이 있는 모양인데 좋은데 있으면 와야지요.
그런데 화장장 수수료 말입니다. 5,475구해서 95백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왜 화장장 수수료를 시에서 주지요 개인이 거기가면 그분들이 직접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서 보좌하는 것입니까, 지원금으로요. 우리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으로 해서 준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감시하는 인부하고 화부협회에서도 전부 다 물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근무하는 직원이 됩니다. 그쪽에 3명이 있습니다. 분골 감시관이 있는데 그 3명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심야영업 단속 시책 추진 우수기관이 4백만원, 우수 공무원 및 유공 민간인 표창이 144만원 그리고 단속요원 활동비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심야 유흥업소 단속추진비가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맥을 이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심야 유흥업소를 몇 번이나 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실효를 거두었는지 제가 보니까 주택가까지 유흥업소들이 영업하고 해서 좀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단속에 대해서 좀 유흥업소들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또 새로운 인가를 내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이 드는 만큼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비라고 하면 1억 2,000만원 어떤 세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야업소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한 것이 약 1만 5,67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영업한 곳 20%을 차지하고 있는데 3,150개소, 무허가 2,434개소, 변태 퇴폐한 곳이 1,516개소, 각종명령 준수사항 위반한 업소가 8,57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고발이 2,434, 영업정지가 4,452, 허가 취소가 476, 시정이 8,3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전한 것이 94건, 단속한 것이 62건,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이 2,856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고 이래서 지금 잘 현재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금 풀어 주게 될 것 같으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그렇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계속 끝없이 자꾸…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작용합니다.
12시 되어 가지고 자꾸 더 요구를 하니까 업주로서도 더 팔게되고 이익이 생기니까 술로 그러니까 양자가 다 좋으니까 근절하기 힘듭니다.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괜찮은데 양자가 다 같이 좋으니까 술을 자정 넘어서 먹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요원 활동비 관계는 이것이 우리가 특명기동반하고 우리 본청에서 특명 기동반 20명 운영해서 시장 특명반 이레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저녁에 나가서 저녁 사 먹고 교통비조로 만원씩 줍니다. 타 실과에 대해서는 월 3회 정도 우리 본청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월 3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5,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규정을 정해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 몇 사람에 얼마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에.
예산상에 되어 있습니다.
월 몇번 나가는데 얼마씩 준다는 것이 완전히 룰이 정해져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이 없습니까 요즈음 텔레비전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네로16세의 베르사이유 궁전 같은 큰 상드리에 하고 굉장합디다. 저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있는가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현재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법의 규정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그와 같은 거대한 자본을 들여놓으면 본전 빼내기 위해서는 변태영업도 해야 되는데 사전에 단속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여튼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자영 영업이 되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불법과 변태적인 영업이 선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호화 찬란하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업주들이 자성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곳에서 조금 방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생단속 분야에서 그런 측면에서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원칙적으로는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업주들의 각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받아야 할 업소는 버젓이 영업을 해 가지고 불법이든 간에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그야말로 먹고살기 위해서 영세민들이 참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단속 당하는 경우 이런 것은 송사리, 피라미 잡히는 물 그야말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영업을 했다 잡아 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물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과잉단속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엄청난 숫자의 업소들이 단속을 당하고 벌금도 물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속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업소는 그대로 두고 다른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남천동에 가면 굉장히 대형업소가 많습니다. 그 전부가 다 처리되었습니다. 남천동에 가면 무슨 카페 같은 것을 거의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거 서민들 작은 업소를 안 합니다. 우리도 큰 업소 위주로 저희들 방향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큰 업소 위주로 하고 두드리면 단속효과가 파급되는 그런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업소를 잡아야 다른 여타 업소가 못하는 식으로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혹시 박위원님께서 큰 업소가 그대로 하고 있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구합니다. 우리가 전부 파악을 못하니까 전화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전화신고가 일단 되면 그날 그 업소는 뿌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고 특명 기동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웃에 있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도 영세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야 영업 단속에 걸려 가지고 50만원 벌금을 물던데 사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죄송합니다. 시립공원 묘지에 각목 명세서에 보시면 시립공단 묘지 관리비 보조라 해 가지고 67백 만원이 나갑니다. 명세서 376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보면 묘지 배수로 정비하고 소각장을 건립해서 16백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431페이지에 보면 시립공단 묘지 하천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천만원,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김 위원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67백만원 이것은 관리 인부가 5명 있습니다. 그 안에 관서당 운영비, 경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가면 먼저도 우리 감사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7급 공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화된 일반 기업에서도 너무 사람이 적어서 일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있으면 일이 더욱 안됩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두 사람정도는 되어야 일이 되는데 그 7급 공무원외의 사람들은 일용 잡부죠.
그래서 저희 예산안을 다루면서 급수야 어떻든 간에 책임질 수 있는 관리 공무원이 적어도 두 사람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사람이 관할하는 지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 아무리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두 사람 정도는 관리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
지난번에 김위원님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을 11월17일부로 그쪽에 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도 제법 되는데 그 예산관리만 하더라도 두 사람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점진적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쉬고 있을 때 제가 한가 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 사회국 본청에서 홍보부분의 예산이 토탈 약 4,000만원이 되네요.
그리고 부산의료원 홍보 팜플렛이 2백만원 홍보 전단이 48만원해서 24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가정보건센터에는 2백 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 연구원에는 연구원보를 제작하는데 8백만원 그 중에 소위 원고료가 17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인쇄비인데 제가 이것을 대조 비교를 하느냐 하면 본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의료 시설을 우리 4백만 시민에게 알리기에는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래서 팜플렛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단만 하더라도 48만원이면 전단은 찌라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정보건 센터에서는 그래도 그 규모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2백 만원이나 적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본청에서 소위 전문성을 가진 의료 공단이라든가 가정보건 센터라든가 보건환경 연구원 거기하고 산하 단체의 전문적인 홍보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본청만 하더라도 보건사회 관련 유인물 해 가지고 3백만원, 복지증진 시책 안내해 가지고 3백만원, 복지증진 시책 안내와 보건 사회 관련 유인물과의 내용이 상세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비슷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에이즈 홍보가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18백만원 지금 훈령 안내문이 150만원, 가족계획운영용 출판물이 4백만원, 보건교육 홍보 책자가 천만원 등등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4,0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의 홍보물을 좀 받아 본 사람이 시선을 끌 수 있는 홍보물이 종합적 홍보물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흩트리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보다 우리 서민층이나 여러 우리 시민들에게 파고 들 수 있는 홍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한번 더 강조한다면 부산의료원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홍보물 피알 부분에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있습니다.
김위원님 부산의료원 하는 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각목 명세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시립 의료원 여기에는 홍보물이 계상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해 가지고 지원비만 계상하고 그 안에 내역은 저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래도 본청의 감독 관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감독이라기 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원보가 8백만원인데 그런 책자를 내신다면 원고료가 170여 만원이며 정말 그런 전문 논문 하나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원고료가 드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산시 산하의 전문적인 발간지가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원고료가 가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구성 예산을 보면 인쇄비를 빼기 위한 원고료를 지출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원고료가 이런 인쇄비보다는 많아져야 그 표현이 맞지 않느냐…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건 환경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시에서 보고해 준 것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앞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그래야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가 되는 것이지 보고 받은 것만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초자 검사기구가 4억 2,000이 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 기구가 물론 파손도 되고 하겠지만 세항을 보게되면 검사의 초자 기구가 많은데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입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초자 기구는 금년도에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권위원님의 말씀대로 원칙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연구원의 가격결정 결과는 가격 정보지나 조달가격 일반 시장가격을 보고 최저 가격을 결정합니다.
초자 기구가 보면 일반 세균검사나 의약품 검사 대기 검사 모든 것이 거의 한달 간격으로 고정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매달 160만원 12개월 이렇게 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고 파손이 되는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자 기구가 많이 구입되는 것 같아 가지고…
민관련 검사 의뢰가 금년 10월말로 16만 9,300건 그래서 금년은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20%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설규모로 인한 증가입니다. 실험항목 같은 것이 54항목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가 발전기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설치를 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3층에 실험실 개수, 보수한다고 해서 10평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에 갔을 때 3층에 보니까… 무엇을 하는 곳에 이것을 실험실 개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식품 분석과가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10평정도 공간이 있어 가지고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그 안에 전기 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것이 무슨 천만원이 듭니까
확장하는데 돈은 안 드는데 그 자리에 전기코드 물 전부다 끌어올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듭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4과 1실 직원 38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어졌거든요. 지금 직원이 77명이고 일용직까지 합하면 80명이 넘는데 2부 11과 직원이 과도 10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4군데 받아 가지고 전부 물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 연구소라면 처음부터 순수해야 하고 마지막까지도 순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보를 발간 할 때는 만약 딴 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서 때로는 만에 하나 비 순수적인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발간할 때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과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것과 비교, 대차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기 오염 자동 측정 장비 한대를 2억 4,0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때까지 환경연구원에 이런 기기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시의 재정규모가 빈약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다가 이은수 상임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신 이야기를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하고 측정기 2억 6,000만원이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벌써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덕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 의료원에서 누가 나 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질문하기가 이상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시 의료원에 원장께서 지금 현재 350병상밖에 없어서 금년에 백병상 증설이 되고 나면 92년도부터는 경상수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0억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 15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92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분명히 했고 또 현실적으로 백병상이나 증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91년도보다도 50%를 더 출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 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원에 나갔을 때 이것이 장비구입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순전히 운영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병상을 백병상 증축하고도 현대 장비들을 많이 도입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지 면에서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적체 부분에 못내 주는 돈 부분이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지 개선은 금년보다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금년보다도 내년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작년에 12억이었고 금년 10억이고 그때 의료원장이 뭐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불과 2달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50%를 더 증액해 달라니 그것이 지금 그날 의료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도 보니까 의료 보험이나 보험료를 지금 현재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해 가지고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시비를 달라 하는 것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보조해 준다고 칩시다. 지금 못 받아서 그러는데 뒤에 다 받으시면 수지로 봐서는 좀 남을 것 아닙니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한 가운데 의사는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여들이는데 운영에 행정의 묘미가 게을러서 그 운영에 적자가 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운영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견해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적자 난 것이 상당히 좋은 경비가 나올텐데 단체 이런 관공서가 하니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런 적자를 내더라도 그만치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가져다주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관념에서 혹시 했지 알겠나 이런 의심이 느껴져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얼마든지 적자 안 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어딘가 감시감독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관리개선을 통해서 커버되는 방향으로 지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오기 때문에 일반환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오고 의료보험환자들이 옴으로써 30% 결손되는 것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일반 병원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15억 요구한 것은 운영비 조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탄원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커버하려고 하니까 좀 통과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보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보호환자를 의료보험 환자로 다른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진료했을 때 그 차익이 13억 39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티나 고급 기계로 진료를 했을 때 보호환자와 보험환자의 비율수준을 해서 하면 약 25백 만원 정도 손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는 콜레라 환자가 입원해 가지고 1억 가량… 좀 환자가 속된 말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환자 진료로 인해 가지고 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3억 62백 만원 정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자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70몇%에서 자립수준이 92%까지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억은 현재 저희들이 30억 정도 29억 정도를 의료보호기금이나 이런데서 받을 정부나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5, 6개월 내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현재 당장 약값 20 몇 억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약값 정도로 진정서, 탄원서 들어온 순으로 약값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0억원을 병상 증설비하고 기기 구입에 대한 기타 경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15억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면 나중에 15억 만큼은 나중에 모두 수금이 되면 적자의 재원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적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받을게 계산상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행려 환자나 의료환자가 일반 우리 의료환자로 쳤을 때 저번에 보고서에 제출했는데 그 금액 합계가 얼마 됩니까 일반 병원으로 쳤을 때,
총계한 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지말고 일반 병원처럼 받았을 때 13억 정도 된다면 그러면 일반 환자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 병원은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15억을 보조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9억 정도 지금 미수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92년도에 받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15억원을 받음으로써 거기에는 적자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 한다면 적자가 안되고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리계산상으로 우리가 15억을 보조해주었다면.
15억이 보조가 되고 29억을 내년 중에 다 받아들이면 그 차익은 은행 잔고로 남는다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 441 그 두 페이지 443페이지까지 됩니다. 세출 예산 내용이 442, 443 두 바닥이 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세입에 보조금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부산시 의료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의료보호비가 국고에서 안 나와서 지금 그렇게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이월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금 집행 잔액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구에서 의료 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일종은 전액 무료니까 관계가 없고 이종은 영세민입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가중해 가지고 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 줍니다.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는 일시불 10만원 이상은 3회 나누어서 낸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상환해 가지고 들어온 세입입니다.
이것은 시에 대출금으로 들어온 것을 금년도로 저희들 계산한 것이 그것은 각 구에서 대출금이 들어온 것과 앞으로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사부 역시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해서 자치구에 나중에 부족 분이 생길 때에는 이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해가 자치구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한 51백 만원 이게 무슨 물가상승에 따른 요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어 가지고 기금 운영이 많아진 것입니까
기금운영비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 운영비 여기에 사무비를 보면 92년도 보다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탁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수수료하고 대상자 위탁관리 수수료가 실제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공무원 의료관리공단으로 일부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녹지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4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나. 환경녹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사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환경녹지국에 대한 92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91년도는 환경 행정 분야로서는 매우 의미 깊은 한해로써 정부에서는 91년을 환경 원년으로 선포할 만큼 크고 작은 공해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써도 7월 15일자로 환경녹지국이 신설되고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로 마련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저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충고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번에 제안한 92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 확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김자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국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써는 1.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 2. 일반회계 세입세출입역 3. 편성개요 4. 검토의견입니다. 1, 2, 3은 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 92년도 세출예산 91년도 대비 23.1%가 증가한 27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 개요를 살펴보면 환경녹지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개과 5개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비, 환경보존 및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한 경비, 녹지조성 및 관리, 공단 유원지의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편성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1억 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비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89억 3,5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불방지, 녹지대 조성비 9억 600만원, 공원 유원지 보수 및 보강비 25억 8,400만원, 합계 181억 9,1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건비 36억 5,600만원 4개과 5개 사업소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1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셋째, 환경보존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2,1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를 위한 홍보와 보상비 2억 1,500만원, 공원 내 시설수선 보강비 1억 5,500만원 공원관리 인부임 및 재료 구입비 1억 7,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넷째 환경오염 측정장비, 잔디 제초기,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등 장비 구입비 2억 3,200만원, 위생처리장 기계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부품 구입비와 제1, 2 처리장의 시설 보수비 11억 4,600만원 및 대연양모장 외 3개 양묘장 관리비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 일상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92년도 예산안은 국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필수경비가 계상되었고, 부산시 현안인 4장중 2개장인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 공원 유원지의 편익시설 보강 및 시설 개․보수비 쾌적한 가로조성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대 조성비, 환경보존과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의 중요성 홍보를 위한 홍보비,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재고키 위한 장비구입 비용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졌습니다. 이상 92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항별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내용에 494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란에 하나만 묻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87페이지 입장료 수입이 감소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종대 유원지는 일요일하고 공휴일 날 차량통제를 하다보니까 차량 입장료를 대 당 승용차의 경우 2,000원씩 받는데 그것이 하루에 공휴일과 일요일마다 2,600대 정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 거기서 줄다보니까 일부 다른 공원에 조금 는걸 전에 계산 해보니까 3억 5,000 정도 세입결손을 가져오는 계산이 나왔는데 실제로 2억 2,100 준 것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이 정도로 세입이 감소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대리 상설 단속반 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됩니다. 예컨대 새벽에 간다든지 하면 아침을 사 먹을 돈, 야간에 가게되면 야식이나 저녁을 먹을 돈, 그렇게 하다보니까 7명을 상설 단속반에 운영을 하구 있습니다.
7명을 구성해 가지고 연간 180일 정도는 활용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밥 한끼에 2,500원, 차비 3,500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보니까 609만원이 나옵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같이 돌아다닙니까
시 전역을 수시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야간에 불시에 가보고 안 그러면 새벽에 불시에 가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고정 배치해 가지고 늘 많이 돌아보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한번 이걸 고정배치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경비를 책임져야 하거든…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사람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환경보존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96페이지에 우수 자율환경 감시원선진지 견학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존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이고, 자율환경감시원 이걸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공단이라든지 금사동 공단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마다 두 사람 정도씩 민간인으로 자율감시원을 각 구청장들이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간인 입장에서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밥 한번을 산다든지 간담회를 한번 열든지 해 가지고 간단한 기념품을 하나 준다든지 격려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얹어봤습니다.
1,500명이 있습니다. 1,500명을 다할 수는 없고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명단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 초청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공무원이 가는 120만원은 어디 선진지 계획을 잡고…
다른 지역에 예컨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울산, 창원공단 지역이라든지 공해감시 단속을 잘하는 그런, 꼭 우리보다도 잘 한다기보다도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맨 처음에 가정에서 가져올 때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막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서 분리를 시킵니까
배출원에서 사실은 분리가 됩니다. 배출원으로부터 가정에서…
지금 가정에서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차로 보면 막 싣고 가 가지고 막 넣어 가지고 이러면 이게 분류가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감사기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3가지로 분리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는 건 사실상 너무 시민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연성은 따로 분리해 봤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분리하는 뜻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건 재활용 종이류, 고철류, 유리계통 그래서 저희들이 50% 보조금을 져가면서까지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가연성, 불연성은 소각로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중앙지침이 일단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꼭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뜻은 재활용 분리에 본뜻이 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상 사업비에 수질 산업폐기물 상설 단속반 운영 여비 및 급식비 696만원 그리고 대기상설 단속반 운영, 이것도 여비 및 급식, 각 파트 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609만원, 여기 보면 환경보호업무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예상해 놨구요.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처리 추진 200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4,0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업무 분담이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가 있는데 환경관리계에서는 수질하고 산업폐기물을 맡고 있고, 환경지도계에서 대기분야를 알고 있고 각 계별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업무추진은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업무추진, 산업폐기물 처리추진 이것은 사실상 판공비입니다. 산업환경 보호업무라든지 산업폐기물 관계라든지 이런걸 하다보니까 활동비가든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판공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쓸 수 있는 판공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경국장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이것도 결국은 앞의 말한 상설 단속반하고도 중복은 됩니다만 이건 상설단속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이고, 앞의 부분은 뒤에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상설단속반 외에는 활동을 안 하느냐 하면 전 직원이 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한 것이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앞에 상설단속반 단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대충 지침을 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2,500원, 3,500원, 사실 단가가 너무 적어 가지고 요새 택시 한 번 타면 조금만 멀리가면 5,000원씩 나오는데 사실은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충하는 뜻으로 활동비라 해가지 조금 올려놨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지금 국장께서 판공비라 말씀하셨는데, 관서운영비에 판공비가 포함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아마 관서운영비에 들어갈 겁니다.
관서운영비 2억 5,9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업무추진이 판공비에 사용해야 된다면 이건 안되죠. 항목이 분명히 다른데…
인건비가 있고 관서운영비가 이래 있는데 관서운영비는 2억 5,991만5천 원 되어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내용을 안 내놨습니다만 2억 5,900만원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예컨대 복리후생비라 하면 각종 수당들 정액정보비, 정액정보비는 서기관의 경우는 얼마이고 사무관의…
판공비를 여러 종목으로 흩어 가지고 얘기하자면 분리 해 놓은게 아니냐, 요점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앞의 관서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는 정액 금액으로써 이건 일종의 반 봉급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서기관이면 서기관은 매월 20만원 또 국장은 부 이사관의 경우는 30만원, 이건 하나의 월급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이건 자기 개인이 활동하며 쓰는 걸로 됩니다.
품위 유지비 성격으로 이건 일종의 반 월급 성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뒤에 별도로 환경보호업무추진, 산업폐기물 처리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건 이건 별도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온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다른 국에도 똑 같을 겁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는데 수질 산업폐기물 상설단속반 운영, 운영요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명이 되겠습니다.
1명 더 많네요.
대기는 7명이고, 수질과 산업폐기물은 8명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495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요원 활동비 여기에는 활동하는 사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시 본청의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구 직원까지 동원됩니다.
구직원 동원하면 시 본청에서 이 예산이 나갑니까
그렇죠.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합동단속을 구에서… 하루에 1만원씩 줍니다. 이건 특수업무 활동비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원칙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야유흥 업소라든가 심야공해단속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이런 대상 업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보건사회국하고 업무가 겹쳐지는데…
환경녹지국은 공해단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간 공해단속, 심야새벽 공해단속 업무 또 심야 유흥업소 단속업무 또 차량단속 업무…
유흥업소도 단속하지요
예.
그러니까 보사국하고 겹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사국에서도 단속을 했어요. 나와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해단속 활동에만 주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업무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뿐만 아니고, 그런 유형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1만원씩 주는 걸로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거기 하는 건 아니죠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는 공해 단속할 때만…
김경섭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환경보존 홍보비가 1,584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 감량 홍보로 1,500만원이 잡혀있고 또 세계환경의 날 홍보비가 608만원이 잡혀있고 각종 유인물은 내용이 무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슷한 홍보 제작비용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분별해서 제작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비부담이 크니까 이런걸 묶어서 좀더 심도 있게 제작물이 소위 보는 자로 하여금 눈에 와 닿는 제작물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감량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와 환경보존 측면에서 홍보하는 건 환경보존 측면에서 홍보하는 그 내용에 쓰레기 분리 감량의 홍보 난을 넣어서 예를 들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다면 그 홍보물 자체도 보는 자로 하여금 모양새가 날거고, 또 시민들이 그 홍보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리해서 조금씩 하면 인쇄비등 등이 부담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보건사회국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걸 이렇게 흩지 말고 묶여서 하나의 제작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건 홍보 효과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컨대 1장의 유인물에 여려 건을 넣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따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1건의 유인물에 항목을 하나씩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홍보 효과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유인물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항목을 넣는 것보다는 유인물 하나에 하나씩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조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과가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는데, 그래도 자기 몫을 과별로 부서별로 자기 몫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별로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군데 국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한군데 넣어 놓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수양이 잘 됐으면 서로 몫 다툼을 안 할건데, 한 군데 묶어놓으면 몫 다툼을 하는…
국장님 말에 의하면 계단위로 하면 더욱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나겠죠. 과 단위보다는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국 단위는 통합된 홍보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무시 못 할겁니다.
우리가 홍보물이란 건 원고보다는 인쇄물에 또 분리해서 인쇄하는 거와 합쳐서 인쇄하는데 그 가격면이나 경비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 단위는 하나의 홍보물이 나와서 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홍보라든지 문제를 다루어야지, 과단위로 한다면 한 부분에 질적으로 봐서는 높이 평가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홍보물이 국단위는 이루어져서 한 건으로써 하나로써 묶어져 나오는 것이 연관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계환경의 날은 홍보제작비가 608만원인가 들어 있는데, 이것도 세계환경의 날이란 것은 모든 환경분야에 다루는 홍보물 제작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을 기해 가지고 환경보존 홍보라든지 쓰레기 분리라든지 등등을 좀더 품위 있고 심도 있게 홍보물을 제작하면 되는 거지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보는 자로 하여금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알게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적은 경비인데 경비를 모아지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환경의 날에는 정부 단위에서 행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하나 책정을 해놓은 결과인데, 그날 행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환경의 날을 위한 포스터라든지 표어라든지 또 그날 어떤 행사를 하게되면 초청장을 인쇄해가 보낸다든지 각종 인쇄물 제작비 이런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스터를 500원 짜리 1만 부 제작해서 500만원이고, 표어를 100원 짜리 1만 부를 제작해서 100만원, 초청장 400원 짜리 200매 해 가지고 8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08만원이 됐는데 환경의 날 홍보물은 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몇 월 몇 일은 환경의 날이다 이런 말이 포스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연중 쓸 수 있는 홍보물도 아니고 환경의 날만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7월 이후에는 환경보호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는 말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2년도 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가 이양되는데 대한 무슨 대비를 해놓았습니까 여기 예산에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할 요량하고 우선 있는 업무만 한 겁니까
우선 장비구입비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 구입비 1억 6,200만원을 우선 시 본청에서 살 수 있는 장비를 1억 6,200만원을 요구하고 보사국에서도 설명이 된 줄로 압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일부 장비 구입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특히 북구, 사하구, 공장이 많은 구는 대폭 많이 올리고, 예컨대 북구 같은 데는 8,000만원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 구입비를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다음에 인원관계가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방침이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설은 지방 환경청 직원이 일부가 넘어온다는 말이 있다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넘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내무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조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인원을 늘리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 되면 인건비는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아까 박정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해 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을 하루 1만원씩 식대를 준다 그러면 하루에 4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요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상공단이나 신평, 장림공단에 보면 해가 지게되면 그 공해 배출이 무지무지하게 연기는 하늘을 덮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합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것을 감독하러 나온 분들이 나오기 전에 벌써 연기는 사라지고 허옇게 아주 좋은 연기가 납니다.
물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나오기 전에 그것이 업소에 연락이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서로가 연락이 되지 않고서야 그 사람들이 금방 까만 연기 나오다가 금방 횐 연기가 나올리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40명이 동원될 수 있으니까 공단에 10명씩 해도 네 군데를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주 악질적인 업주들은 한번 과감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흐지부지 할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해오고 있잖아요.
권태망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정진위원님 말의 뜻은 4,080만원에 대해서 예산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만원에 17명 X 20일 그리고 12개월 그러니까 17명이 한 달에 20일간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면 공해배출 업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17명이 나왔습니까
하루에 17명씩이 아니고 월 17명입니다.
17명에다 20일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40명이고 12개월간 곱하면 4천명이 1년에 4천명이 동원돼야 결국 1만원이니까 4,080명이 동원됐다는 것이거든요
요원은 4,080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 계획이 있어 갖고…
환경보호과 현재 직원이 17명입니다.
보호과 직원이 17명 직원으로써 한달 다는 못 할거고 20일 정도 한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이 정도 보조하고 나면 내년에는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줄겠네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밀어주시죠.
박정진위원입니다. 자율환경 감시원 격려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단속하고 자율환경 감시원 격려 이렇게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보면 우수 자율환경 감시견 선전지 견학 200~3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 자율환경 감시원 선진지 견학은 외국에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표현은 우수선진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만 다른데 하고 있는걸 보여주는 예컨대 부산하고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다른데 보면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낫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나은데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보다 나은 데는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시키자.
이 사람들을 몇 명 보내는데 300만원 책정했습니까
우수 자율 선진지 견학의 경우는 1,1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100명은 당일치기로…
100명을 몇 번 보냈는데요
1번입니다.
1번에 300만원 나간다는 얘기죠
1명에 3만원씩 해가지고…
당일 코스 입니까
예.
청소관리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비에 석대 쓰레기매립장 관리라 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은 아마 금년으로써 기능을 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걸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예산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이것은 1연간 전체 비용입니다. 예컨대 내년 8월이나 9월쯤 이전해 가면 석대 매립장에는 8개월~9개월 분만 집행이 되고 다음에 을숙도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을숙도 가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을숙도 관리비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일단 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석대매립장은 내년 8월까지 는 이용이 가능합니까 신문에는 금년 연말이면…
그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 이상 갈는지 그건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내년을 넘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게 있습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28억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명세서 410페이지 봐주세요. 항목명세서 410페이지에 보면 석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28억 1,600만원이나 무려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매립장을 확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석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 건 확장이 아니고 지금 27만평 남짓하게 됩니다만 그걸 한꺼번에 고르게 까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블럭을 지어 가지고 예컨대 남쪽부터 해 가지고 남쪽에서부터 한 블록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8~9개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한다면 한 9개월, 10개월 분에 해당하는 블럭 조성비입니다.
금년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석대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끝난다고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 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 28억이란 예산이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고 오염 방지벽을 만들고 제방축조를 하고 하는데, 석대쓰레기 매립장 관리비가 김문곤위원 질문한대로 1억 5,000이상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석대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하나의 예컨대… 조성은 공사비입니다.
(聽取不能)
그 말이 이말 아닙니까 원래가 예를 들면 100만평이 있었는데 거의 묻어오다가 내년 9월쯤 되면 종결 나죠 남은 부분은 매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사비가 그렇게 든다는 말이죠
100만평이라고 가정한다면 80만평 찼습니다. 20만평 남았는데 이 20만평에 대해서 쓰레기를 갖다 붓고 다음에 다지고, 그 위에 흙을 돋아가 복토를 하고 그런 비용을 일종의 공사로 보고 이건 조성비고, 위에 매립장관리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신체검사료, 운전원 급식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하는 건 이겁니다.
해운대 구청 청소2계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사무실을… 그리고 건영기업이라고 하는 석대매립장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조성비 이건 건영기업이라고 하는 업체 공사비로 앞으로 지출 될 돈이고, 관리비 이건 해운대 청소계 직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는 공사비고 하나는 관리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차기 매립장 조성 해가 지고 또 예산이 20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차기 매립장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을숙도 매립장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제방축조, 보수처리시설, 개관비 보상, 시상물 보상 이런 식으로 쓰레기 그 자체를 매립하는 경우는 아니고 아예 매립장이…
위치가 뒤에 것은 차기 매립장은 을숙도고, 앞서 설명한 건 석대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을숙도에 이러한 제방축조라든지 개관비 보상이 다 돼 가지고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을숙도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기업체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 공사비가 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대동에 남은 부분은 을숙도로 가서 집행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분뇨 400㎘인가 이것을 금년으로 마감하고 앞으로 감전동에서 장림, 신평 하수처리장으로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차후 400㎘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용호 처리장에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 없이 잘하던 것을 뭣 때문에 말썽이 날 소지가 있는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도 예산도 안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을숙도에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400정도 갖다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건데 왜 하필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난 88년 그 당시 보사국장님 관할로 있을 때 장림, 신평 하단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당시 보사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절대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한다고 안 갖다 넣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중지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것을 돈을 3억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다가 갖다 부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또 을숙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쓰레기장도 조성되고 조금 있으면 화장장도 갖다 넣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건 돈을 3억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 그 3억이나 들여서 하다가 민원이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책임지겠습니까 안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장림, 신평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주시죠.
혹시 예산을 통과 시켜주시더라도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이해가 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곧 작업이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용호 하수처리장은100% 분뇨처리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 시설로써는 하수처리가 부적합하게 되어 있고, 용량을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해 가지고 용호 하수처리장 증설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본래의 용도인 하수처리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에도 앞으로는 분뇨병합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분뇨처리의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분뇨는 분뇨처리가 따로 없고 전부 분뇨도 하수로써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가면서 해양투기량이 줄어진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을숙도 선착장에서 분뇨해상투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400㎘를 넣어서 하지 뭣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지요
한 군데라도 하수병합처리를 시작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주민들의 충분한 납득을 얻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이번에 하지 말고 주민들의 납득을 받아가 추경에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3억을 추경에 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왜 힘이 들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추경에 들어가는데,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대표자를 설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한 후에 왜 그러면 용호 하수처리장에는 안 가느냐 용호 하수처리장에는100% 똥을 받았습니다.
그때 언제까지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이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지키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봐가면서 일부 400이라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만 분의 400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주민들에게 가서 절대 국장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예, 어쩌겠습니까.
속기교대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 원장이 와 계신다니까 질문할게 있으면 같이 하시도록 하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0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까지 했습니다만 아까 환경관리에서도 지적했듯이 환경보호업무 추진, 산업폐기물처리 추진, 이렇게 막연한 항목이 뒤에 청소관리에도 나오거든요 무슨 간담회, 자문위원회 간담회,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간담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비를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쓰레기 매립장후보지 선정 추진, 이것도 사실은 정보비, 판공비 성질이고 간담회 이것도 판공비 성질입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협의 여비 이건 주로 중앙부처의 출장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예컨대 환경처라든지 문화재 관리국이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그런데 승인도 받고, 협의를 받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비가 필요하고, 이전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 추진 관계, 이것도 사실 한군데 할려고 하면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주민들 접촉도 해야되고 사실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이 관계도 아직까지 이것이 국내 기술이 확고하게 도입이 되지 않아 있고, 외국기술도 많이 도입해야될 성질이고 또 굉장히 전문성을 띤 상황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공청회를 한번 해야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컨대 환경 영향평가를 하게되면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주민 공청회 내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뭉뚱그려 말하면 그런 식의 얘기인데, 이러한 비용은 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원활하게 하자면…
이건 계산서 없는 거죠, 그렇죠 계산서만 있으면…
영수증이 필요한…
계산서가 있으면 승인하고 관계없는데 계산서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건 간담회란 건 쓰고 나면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비용이고 위에 선정 추진하는 건 영수증까지 필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민들 만나 가지고 밥이라도 한끼 같이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서.
위원장님! 아까 김옥수위원님께서 분뇨병합 처리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설명한다해서 결정적인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분뇨를 하수처리장에 넣는 건 이미 수영 하수처리장에 하고있습니다. 예컨대 태창목재공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갔거든요 현대 아파트는 온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생 분뇨가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녹지관리 501페이지에 무궁화 전시회 이게 사실상 시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물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궁화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궁화 할아버지라는 말도 듣는데, 사실상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궁화를 해마다 전시를 합니다. 화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440 몇 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1,000 이상이 해마다 듭니다. 모자라는 돈은 저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벌써 10년이나 했으면 이만큼 하면 시에서 수고했다하고 그 경비를 다 부담해 가지고 해주고 어떻게 같이 했으면, 좀더 개인이 처음부터 시에서 착수한 건 아닙니다.
내가 시에 와서 녹지과에 와서 살살 꼬여서 사실은 그때 녹지과에서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쪽 이때까지 부담해 가지고 이것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무궁화 관계에서 그러니 전시경비는 1,000만원 정도면 되니까 다른데 경비를 조금 돌려서라도 장내 1,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전액은 아니지만 나도 일부 대겠지만 내가 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지금 433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해오던 식으로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한번 좀더 분석을 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생각은 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올려보겠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따른 무궁화 전시행사,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래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비용 다음에 시상을 하게되면 시상에 따른 상품이라든지 이런 비용 이런 건 사실상 김허남위원님께서 부담을 해오셨는데 이런 건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기념식수목 예산이 나와있고, 그 위에 묘목 및 무궁화 식제 대략 보면 부산시에서 1년에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삼락동 잔디 미 포장이다 구서양모장이다 대연양묘장이다 이건 맨 처음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세금대로 나누었다는 것이 예산 면에서 많은 낭비가 된다 이랬는데 첫째 이건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가면 조금 신경을 쓰게되면 유휴지가 많습니다. 낙동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양묘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둔치도에 다가 커다란 양묘장을 하나 단일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올시다. 육모사업이란 건 잘하게되면 시에서 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것을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 강서구에 공항로가 있는데 공항 15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도로확장 때문에 철쭉이다 유가다 개나리다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요사이 건조기에다가 나무를 빼 가지고 산적해 놨습니다.
제가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저 나무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다음으로 무슨 쓰레기장에 가서 화목으로 소각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보호도 좋고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 면에 있어서 철쭉하나 키울려면 적어도 묘목으로부터 10년이 돼야 제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란 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관리면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육림의 날 행사 급식 및 재료비 해 가지고 365만원 있고,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 주민식수 및 육림의 날 행사는 100만원이 있는데, 주민식수 및 육림의 날 행사 1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이 육림의 날 행사 급식 및 재료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점심 주고, 다음에 나무묘목 구입비 해 가지고…
4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그런데 주민식수 및 육림의 날 행사에 1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는 건지, 행사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묘목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묘목비는 아니고 판공비입니다.
어느 판공인데 주민식수로 되어있습니까
주민식수 및 육림의 날 행사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를 저희들이 얹혀 놓은 건 특히 육림의 날 행사 같은 데는 예컨대 금정산 보존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민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악회라든지 산악연맹이라든지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일반 시민들 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분들 많이 오면 예컨대 하다 못해 장갑이라도 하나 사주고 임원, 간부들에게 하다 못해 신발도 하나씩 준다든지 금년의 경우에는 도시락을 하나 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비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기념식수목 안 있습니까 800만원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기념식 수목이란 건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시장님이나 또는 어떤 행사가 있으며 상당히 고급으로 기념을 해서 심는 것 그걸 말합니까
녹지과장 하기석입니다. 금년에도 몇 번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는 시장님이나 기념식수…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 봅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면 공원관리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황령산 유원지 도로 개설 이걸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1억 9,000만원 약 30억이 넘어서야 되는데 요청을 해 가지고 11억 9,000만원이 사정됐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죠
황령산 유원지에 대해서 필요한 청소년 심신 단련장으로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면서도 가정복지국 관내로다가 현지를 가본일이 있는데,
야영장 그게 가정복지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한때 그 지역 모정치인에 의해서 황령산에 저희들이 볼 때 적격지 라고 봐지지는 않습디다만 일단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설이 됐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국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수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엄청난 수준의 재원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관리비가 9억 8,000여 만원, 입장료 4,200만원밖에 안되고 물론 수익사업을 거의 10억이란 돈을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은 11억 9,000이 반영됐습니다만 앞으로 완공하려면 2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20억을 투자했을 때 도로를 개설했을 때 지금보다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난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장소도 마땅치 않은 곳에다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도로는 청소년 야영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야영장의 들어가는 부분의 도로 폭은 12m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황령산을 횡단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천동 쪽에 들어가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산꼭대기를 쭉 타고 가 가지고 전포동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전포동 쪽에 부산 진구청에서 레포츠센터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연결을 지음으로 해서 야영장이 라든지 예컨대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든 다든지 중앙에…
그러니까 시설과 시설 사이를 연결 시켜주는 그런 도로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임도의 역할도하고 산불을 끄는 도로,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시내지점과 남천동이나 전포동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과도로로써의 역할 이런 다목적으로 생각해가 지고 도로를 내야 되겠다, 우선 이 도로가 나야 야영장 꼭대기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전망대를 새운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원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써 우선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좌우간 남천동에서 전포동까지 5㎞되는 구간 중에서 3㎞가 남았습니다. 2㎞쯤 올라갔고요. ㎞당 10억이 치입니다. 지금 1㎞에 11억 이렇게 됩니다만 채워 가지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촉진한다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합니다.
황령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내년도에 숙박시설도 유치한다해서 이상 더 시비는 투자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시설을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가장 기본 기반 시설인 도로는 내놓고 보자, 도로를 내놓고 보면 민자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지금 말만 몇 년을 두고 민자유치 해 샀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기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숙박시설도 없고 1년에 이용객이 내는 돈이 4,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급한 우선 순위에 넣어야 하는, 건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 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멀었어요. 물론 적자는 안 봐야 되지만 너무 예산소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령산뿐 아니고 모든 공원유원지는 일단 기초 시설로써 도로는 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 시가 해야 될 거 민자로써 해야 될 거는 다음 단계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산불차단 역할도하고 통관로 역할도 하고 하니까
김허남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무궁화 관계, 무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위원들도 무궁화 할아버지로 별명을 지었는데, 난 욕먹어도 무궁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공원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경비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장에게 말씀드릴 건 녹지과장님! 묘목단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목을 할 적에 무궁화를 많이 만들어서 그저 누구든지 요구하는 대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녹지과장입니다. 금년에 170만 본을 묘목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 묘목 및 무궁화 식제해 가지고 3,400만원이 예산이 오바 됐습니다. 두서양묘장입니다.
그리고 대연 양모장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에 일부 묘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목표연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각 가정에 보급하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이 묘목을 충분하게…
묘목이 있어야 공원에 심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심는다 밀입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잘 키워서 각 동에 보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벚꽃이 너무 많아지고, 사실상 사꾸라입니다. 말로 벚꽃이라 하지만… 애국하나도 안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두구동 쪽에서 시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억 속에 무궁화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나도 1년에 몇 차례 가보는 장소입니다만 하여튼 그거 가지고는 적다는 말입니다. 정말 부산시가 무궁화판이 되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황령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공원에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창 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기에 발령이 나게되면 어느 공원이다 소위 발령을 받습니다.
이 발령을 받을 때 아이구 내 죽었다 하면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은 그 날부터 시들어 갑니다. 아이구 내 살았다하면 그 공원은 그 날부터 활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을 하다보면 이 공원이란 건 인간을 상대하기보다는 주로 자연의 상대올시다. 자연에 대한 취미가 있는 분이 공원을 본다 하면 참말로 그것이 생기가 날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분은 그 날부터 유배지로 간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만약 여기서 책임자들은 자기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그 날부터 공원을 빛내자는 어떤 자연에 대한 많은 소양을 그 날부터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원을 갔을 때 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얼굴과 심지어 손바닥 좀 봅시다 하면 실례가 되겠죠 과연 저분들이 손바닥에 멍이 들어 있는가 그네들은 평소에는 넥타이를 메지만 뒷 포켓에는 늘 손전등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는 누가 물어도 어느 나무, 어느 꽃 그 초목에 대한 이름과 그것을 전부 자기 머리에 답하지 못하고는 공원의 관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의 소명이 이 공원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방금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황령산이나 명년에 많은 투자가 되는데 저걸 해야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책임을 많은 분들은 좀더 공부를 하시고 흙에 돌아간다는 그런 심정으로써 잘 관리해주기 부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령산 유원지는 72년도에 유원지로 결정고시하고 세부계획 시설이 83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 동안 10년 동안에 우리가 했다 하는 건 청소년수련장…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1,100m, 폭 12m의 도로개설 외에는 176만평이라는… 하나도 기반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도로 도로체계는 개설이 촉진되고 또 민자 유치하는데 오토메이션이라 할까 이런 최소한도의 도로는 그렇게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설은… 해운대간 도로체증 현상을 완화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거의 처음시작입니다.
제가 전면적인 공원운영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이 됐으니까 자세를 가다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들도 대충 새로 오고 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8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508~5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혹시 기억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08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 정원조경수목 50본 500만원이 지난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었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내년도 사업으로 500만원은 연차별로, 거기 면적이 2만 5천평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모든 혐오 시설을 감추고 나무가 좋은… 아직 나무를 연차적으로…
그러면 예산편성 때마다 50본씩 계속 사업을 한다 이 얘기죠 지난번 10만원짜리면 무슨 종류냐 하고 질문한 기억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환경녹지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13.4% 증가되고 관서운영비가 4%정도 증가 됐는데 위생처리장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3,400만원정도 감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녹지에서 다른 분야는 증가됐는데 왜 위생처리장 이 분야에서만 관서운영비가 3,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연중 무료로 2교대씩 하는데 사실상 8근무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6시간을 근무합니다. 8시간이 남습니다.
8시간 다 줄 수 없고 초과수당이라 해서 3시간씩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내무부 지침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똥 만지는 직원들이 밤낮없이 하는데 한 달에 3만원정도 나가는 게 내년부터는 이때까지 쪽 해오던걸… 수당을 주는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종전에 주던걸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주던걸 도로 깎는 다는 건 이치에 안 맞아서 그대로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부득불 지금으로써는 도리가 없습니다.
중앙의 지침 때문에요
예.
그런데 사실 여러 분야의 예산, 예를 들어서 위원들 다 동감입니다만 간담회다 여러 가지 표창하는 이런데서 돈은 몰론 다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위생처리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수당을 주는 것이 제 보람되고 마땅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지금까지 사기문제도 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정말 실제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돌려서 사기를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될까요 국장님!
돌리게되면 이게 전부다 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돌리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출이 안되고, 아무리 예산에 얹어왔다 하더라도 지출 근거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다시 어떤 문제에서 과다 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깎아진 거 아닙니까
이치로 봐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은 국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예산 담당하시는 쪽에 어떻게 해서 왜 그랬느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도 방문해보니까 애로 사항도 많으니까 더 늘려서 주지 못하는 것도 섭섭한데 깎은 이유는 뭐냐고 문제를 제 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데 보충이 되겠습니다. 부산위생처리장에 수당 주던 걸 내무부 지침으로 못 준다 안 했습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합시다. 국장께서 이 사안을 감안하신다면 이번 예산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걸 못하면 1년이 또 넘어가야 되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밑에 보면 해양분뇨 용선반출료 해 가지고 18억 6,66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분뇨용선 반출료 위탁해 가지고 6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산출로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고 을숙도 선착장이 아직 사용도 하기 전에 벌써 보수비 해가 파일을 박는다 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 그게 또 7,0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을숙도 선착장 보수파일 10m 7,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엄궁동 쪽에서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을숙도 제일 꼭대기부분인 일응도에 파이프가 묻혀 가지고 지하로 쭉 해 가지고 을숙도 남단에 산하분지로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 남짓 해 가지고 그러니까 똥을 싣고 배를 대는 곳, 그 선착장입니다.
거기서 파이프로 해서 해양투기 하는, 을숙도 남단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예. 일응도 선착장을 말합니다. 그게 오래 되고 해서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을숙도라 해놓으니까…
사실은 붙어 있거든요.
다음에 해양분뇨 용선반출료,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해양투기, 공해 상에 갖다 버리는 선박용선료입니다. 18억 6,600… 우선 7개월 분만 단가를 ㎘당 8,000원은 봐 가지고 얹어 놓은 겁니다. 밑에 분뇨용선 반출료 위탁 6억 4,800, 이건 엄궁처리장에서 일응도까지 운반비용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용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궁에서 일응도까지 해마다 공개입찰이죠
배를 띄우면 여러 가지 하루 1,300정도를 실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람은 공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매년 용역을 줘서 결국은 단가계약을 하는 현실입니다.
수위계약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이 업은 너무도 업자와 시청과 밀착됐기 때문에 아예 거기 배라도 만들어서 같이 업을 경쟁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업을 우리가 응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있다는 걸 공개리에 밝혀져야 되겠고 부산시가 그 배 없으면 똥 못 퍼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와 같은 업을 할 수 있게 끔 그 사람 외의 사람도 쉽게 말해서 양성을 시켜놔야 안되겠습니까 그 배가 이상이 생기면 이젠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의욕을 가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의 400만 시민이 똥 눈걸 그게 아니면 못 실어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비리가 있다 이건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관리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해마다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입찰에 붙여 가지고 유찰 되니까 결국 계약한다 이거 아닙니까
형식은 그렇지만 그렇지 안잖아요. 양성을 시켜서 다른 업자들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형식은 유찰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사람에게 독점을…
그리고 혐오업이라면 아니할 말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라도 다음 업자를 양성 시킬만한 부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몇 차례 현지에 가서도 유도를 하고 저렇게 해도 소위 국장이하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명한 답을 해줬으면 우리가 왜 본회의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질의하고 국장께서는 싹둑 자르는 가위질 답변을 하게끔 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매사가 나쁜 뜻에서 유도리가 아니고 여유 있는 업무를 집행해야 안되겠습니까
내년에 이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경험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함으로써 더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한사람이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지시를 잘 안 듣는다든지 이 런 것도 오히려 있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가진 개인의 소견입니다. 언제가는 제가 한번 산업체에 나오는 부유물, 소위 폐기물, 쉽게 말해서 쓰랏치 등등이 이런 계통에 시에서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하신다면 이 계통을 해 가지고 분뇨만 의존할게 아니라 지금 산업체에서 부산 시내 여러 식품 가공업이다 사료가공업이다 예를 들어서 피혁가공업이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가 이 계획을 발전 있게 시민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분뇨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산권내 그런 폐기물이 나온걸 버릴 때가 없어서 그 폐기물도 누지 해 가지고 기업이 중단, 폐업, 휴업하는 업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업들이 도저히 머물 수 없다 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발전 있게 한 차원 높여 가지고 꼭 똥장사는 똥만 퍼낼게 아니라 그에 준하는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빼내줘야 산업체가 살지요. 피혁가공업체 같은 데는 엄청나게 나오는 그 부유물을 해양투기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발전 시켜 가지고 굳이 분뇨만 취급하기 말자 이겁니다.
그 여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그런 부유물을 버릴 수 있는 길도 트여주면 상당히 업체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발전을 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단가를 보니까 1,2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 그렇게 되어있죠 밑에 용선반출 위탁은 1,200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입찰공고는 처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전부 노임단가라든지 물가 단가를… 용역 하는 업체를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 보라 이렇게…
신문에 공고를 낸 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게시공고라면 관련 있는 사람 아니면 언제 입찰 보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김경섭위원이나 문교사회위원회가 생각하듯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분뇨 용선반출에 대해서 1㎘당 8,000원정도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전문가의 계상된 방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예산 올릴 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다른 시, 군에 보니까 7,000원도 있고 1만원도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대충 중간쯤 잡아 가지고 8,000원 해놨습니다. 예컨대 실제 계약이 7,000원 될 수도 있고 6,000원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0원 더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걸로 봅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면 추경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됐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7개월 분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은 해야 됩니다.
김경섭위원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시에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18억, 20억이 가까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어야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나고,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분뇨투기에만 단가기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에 준하는 폐기물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기지역 해역이 동해라고 한다면 강원도서 간다면 더 가까울 거고 마산이나 진주 간다면 거리적으로 멉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을 ㎘당 8,000원을 톤당 8,000원을 기준을 잡는 여러 가지 그 주위를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금년 들어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 예산 1억, 2억, 10억은 정말 예사롭게 다루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걸 느꼈습니다. 또 더욱이 이 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개원 된지 5~6개월이 됐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단가 결정하는 그것도 결정한 건 아니지만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최저의 단가도 이런 것이 있었다. 또 이에 준하는 물량의 투기하는데 이런 단가가 있었다하는 배후조사도 너무 없습니다.
이런걸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게 전화해 가지고 너희는 얼마에 버리느냐, 8,000원이다. 알았다하는 스타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용선 그것만하더라도 수위계약을 하기 위한 공고요, 수위계약을 하기 위한 입찰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다시피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상당한 이에 대한 좀더 확산시켜 가지고 공개해서 시민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업체와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알아야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질의해왔습니다만 511페이지 해양분뇨용선반출료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산출 기초를 한번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늘은 여기서 그치고 16일 교육청의 예산안을 다룬 이후에 다시 환경녹지국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제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신 모양인데요. 뒤에 공원운영이 있거든요 공원운영 하고 지금 김옥수위원 말은 해양분뇨 용선반출료 하고 분뇨용선 반출료 위탁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시면 위원들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마지막까지 심의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공원운영하고 몇 종목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 대청공원운영, 태종대공원운영, 어린이대공원운영, 금강공원운영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부산타워 수선 및 도색 일식해서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산타워는 기부체납형식으로써 저번에 보고 받기는 1973년도에 건물을 지어 갖고 그 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우리가 재산 평가액에 대해서 요율을 받아와서 어느 정도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한 사람이 기부 체납한 그 사람인지 그걸 처음에 묻고싶고, 같다면 왜 이 4,000원이란 돈을 시에서 해야 되는지, 물론 이것이 기부체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 소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로써 받고 있는데 이 4,000만원을 청소를 깨끗이 해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갖고 요율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전세를 든다 할 때 살던 사람이 계속 살면 그 사람이 알아서 고쳐 쓰는 거고, 새로 주인이 바뀌었다면 집에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같다면 이 돈을 우리가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체납 기간이 끝났다하는 이런 말은 기부체납을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년도로써 기부체납하고 나서 73년도에 기부체납 하고 나서 그 동안 17년 정도 무상 사용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매년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들어 가니까 17년 지나니까 기부체납 재산의 금액이 다 삭감된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17년은 끝났고, 이제 완전히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동원관광이 되겠습니다. 진로계통입니다만 그 회사가 지금까지는 무상 사용을 해왔는데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젠 무상사용을 안되고 유상사용기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기부체납자가 계속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부체납자가 계속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부체납자는 권한이 없어지고 100% 시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때 시의 생각은 갑작스럽게 주인을 바꾸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타고,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난지 몇 년 동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종전의 기부체납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잠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됐다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사람 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평가, 사용을 하고 있어왔는데 거기에서 왜 우리가 수선하고 도색 하는데 시 예산으로써 우리가 지출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얘기한다면 결국 그것이 기부채납했고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지만 그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시가 사용한 적도 없는데 4,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깨끗해지면 손님이 늘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 예산을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집주인이 그 집을 세를 놨을 경우에 빌린 세입자가 그 집을 도색 하느냐 집주인이 도색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야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타워가 부산시로 귀속된 이 시설물운영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손상을 입어서 수선을 요하는 것은 의당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산으로써 매5연마다 한번씩 도색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4,000만원은 5년마다 한번씩 투자가 되는 겁니다. 권태망위원님의 말씀도 환경을 깨끗이 해놓으면 이익이 가는 것은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부산시에서 주인으로써 5년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 같으면 더 받고 싶으면 건물이 그 시세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재산물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더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계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솔직히 장사가 잘된다면 세를 놓는다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 개인 같으면 120 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재산 평가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재산 평가액 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현실하고 감정하는 평가액은 솔직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가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생각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업이 잘된다면 이게 그쪽에 부담해도, 시 재산으로 하지말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시에서도 생각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512페이지에 용두산공원 타워 안전 진단검사 실시해 갖고 300만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상되는 맞는데 이 4,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더럽든지 말든지 자기들 알아서 하든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4,000만원 벌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4,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요율로 재산평가를 높여가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이 계약이 어떻습니까
다만 권위원님! 이런걸 있을 겁니다. 5년동안 도색을 하면 계속 두면 건물이 퇴색되고, 그러다 보면 건물 평가액이 제대로…
그래서 이 4,000만원이 평가액이 투자한 것만큼만 있으면서 계속 10% 빠지면 10년이면 그 돈 안 빠집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이것이 투자하는 것만큼 재산 평가액이 안 올라간 다면 이건 우리 손해 아니겠느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평가할 때 마땅히 사용자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건물외부를 수선하는 건 현재 그 재원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새로이 대비하기 위해서 도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토지는 불변입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매년 2년… 감정을 해 가지고 달라지는데 건물이 퇴색하는 것 같으면 감정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 예산 관계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곤포가든 옆에 1개소, 언덕복구,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비슷한 상통한 점이 있는데 이건 이게 1개소라면 곤포 가든의 어떤 영업소 내를 말합니까
곤포가든 밖입니다. 위치를 표시하다보니까 곤포가든 주변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태종대공원하고 어린이 대공원 금강공원의 입장료 인쇄비가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걸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입장권이 스폰사가 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 시내에 있는 공원의 입장권 자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시 예산 가지고 하니까 정말 전차표보다 못한 그런 선입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데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상당히 품위가 있고 그 표 하나 가지고 공원의 내력도 알 수 있게끔 하고 이면에는 유명 생산 업자라든지 그런 상품을 선전한다든지 해 가지고 스폰사를 받아들이면 이 정도는 예산 절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금강공원 같은 건 부산하면 용두산 아니면 금강공원이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를 가지고 금강공원에 가보면 역사가 있는 공원이요,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 너무도 기대에 어긋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이런걸 개발하셔 가지고 스폰서하면 입장권만 인쇄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성도 있지 않겠느냐 담배도 요즘 정부에서 뒤에다가 스폰서를 업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셔 가지고 스폰서를 가진다면 상당히 이용할 회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의견은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미쳐 그런 발전적인 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질의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올려와 놓고 스폰서가 구해지면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디자인하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입장권을 모델을 하나 받아 가지고 거기에 또 용역비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여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델 하나 받아 가지고 이면에 스폰서에 받는다든지 그래하고, 그 다음에 400만 시민이 살고있는 부산시의 공원관리 부서에 외국에 한번 가서 구경하지 못한다면 안됩니다.
국내 여비라 해가 40만원 실어놨는데 국장께서 그런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외국에 가보면 우리 시설보다 못한 것도 들어서자마자 상당한 선입감을 좋게 줍니다. 그리고 공원내 운영부분도 싱가포르 같은데 가보면 호고약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파트별로 타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기네들 나라의 민속도라든지 풍속도를 만들어 놔놓고 좀더 차원 있는, 금강공원 같은 데는 우리에게는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예산을 아끼시고, 그래야 공원에 지키고 있는 관리하는 관계관들이 그런 보람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524페이지금강공원에 대한 겁니다. 화장실수선 5개소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뭘 두고 말합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안의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문이 나무가 되어 가지고… 꼭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나무문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아주 잘 되어있는데 문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꼭 바꾸어 주세요.
이번에 수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513페이지에 대청공원에서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 공원시설비교 여비 해 갖고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19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운영해 갖고 타 시도 공원 시설 비교 견학 여비 해 갖고 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녹지국의 소관이지만 공원운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4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환경녹지국도 예산을 크게 삭감할 것도 없고 꼭 한해가 두 군데서 각자 근무하신 데서 갈 필요 없고,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 같으면 92년도에 대청공원에 가면 다음엔 어린이대공원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는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공원과가 발족한 게 일천합니다. 8월초부터 출범했습니다만 4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 업무체계가 정상궤도에 못 올라갔습니다. 미숙합니다만 사실상 공원이나 공원 현지관리사업소에서 폭주되는 업무 때문에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제가 부언하는 인상을 주겠습니다만 해양투기 용선반출료 단가를 ㎘당 8,000원 해놓은 이걸 저희들이 순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 인근의 타 시, 군에 한걸 참작해 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 구체적인 단가는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정해지는 그런 금액이고 또 1년 분을 얹은 것도 아니고, 7개월 분만 얹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 운영상으로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하고 싶어도 계약된 금액밖에 줄 수 없는 거고 예컨대 예산서에 단가가 8,000원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미달되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계약을 하기 전에 금액이 확정되면 이런 금액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놔 놓고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집행이 확정되면 이런 방식을 늘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건 회계법상 보통 회계과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과연 이 거리를 이러한 내용으로써 하게되면 한번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비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계약이 되지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일 공개입찰할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의 경우는 소장께서 얘기하신 얘기하고는 틀릴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설명하신 건 수위계약이란 조건 하에 하시는 얘기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가가 정해지는 건…
그런데 이렇습니다. 수위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에 붙이든 관청에서 발주를 할 적에는 내부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수위계약의 경우나 공개입찰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 한다 해서 예정가격을 낮게 측정한다든가 수위계약을 한다 해서 높게 예정가격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개로 하면 경쟁이 치열해 지니까 예정가격보다 훨씬 미달되는 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점은 있지요.
국장께서 단언을 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공개입찰이란 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입찰할 때 가…
예정가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옥수위원 발언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께서는 511페이지 해양분뇨 용선반출료 부분의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12월 16일 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재심사를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입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예산에 관한 동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추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추경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의는12월 16일 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계속토록 하고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8分 會議中止)
(18時 35分 繼續開議)
다. 공보관실 TOP
지금부터 1992년도 부산시 공보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신경과 깊은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시정의 홍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92년도 중점 업무 추진 목표로써는 일반적인 홍보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상호 교류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민과 언론 매체에 대하여 각종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고 홍보 방법을 개선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시정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시민의 이해와 공감형성 도모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로써 제한된 예산안을 원만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김자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 소관 본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1. 예산안 규모 2. 회기별 내역 총괄 3.편성개요 4. 검토의견입니다. 1, 2, 3은 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새해 본 예산안은 금년도 추경분을 포함 총 예산액 대비 15% 증액한 13억 16백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의 인건비 등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와 부서 고유의 기본 업무수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장비의 보관 관리 공보 업무 추진 총괄 경비 단체행사, 지원 보조 기타 수행 등의 사업추진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 인력의 인건비로서 4억 3,000만원 직원의 복지후생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예산이 1억 38백만원으로 조직의 필수적인 경비가 전체 예산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분야로써 시보발행 2억 21백만원 시정소개 책자 및 홍보 유인물제작 39백만원과 홍보 영화물 제작 등의 사업추진 6,800만원 와이드 칼라 등 홍보 시설물 제작 7백만원 디엠마 운영에 따른 홍보물 투입작업 인건비 등 소요경비 5백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장비보강 관리 분야를 보면 공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용 노후 관리의 대체와 행정장비 구입이 1억 3백만원 주요 관리의 기능 유지에 다른 장비 유지 관리비 4백만원 시정행사 홍보 기록용 재료 구입비등에 2억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보업무 추진 활동 경비의 주요 내용은 시정 홍보 활성화 추진에 따른 홍보 통로 확충 경비 5백만원과 산하 단체 및 조직 위원의 활동지원 격려를 위한 제반 소요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하단체의 예산지원으로서는 자유총연맹의 조직운영에 관한 보조비 33백 만원 청년․부녀 조직의 이념교육 9백 만원 시 영조물인 자유회관 관리운영비지원 7,000만원 연맹조직에 대한 자유수호체제와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지원에 천만원등 합계 1억 2백만원 대한 반공 청년회의 연례주요 기념 행사에 관한 행사 지원비 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부서의 각급 상임위원들에 대한 출장비가 2백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공보관실 새해 예산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조직운영에 관한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등의 필수경비와 부고 고유의 기본 업무수행에 따른 최소한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추진에 관한 기본 경비 등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1992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소관 본 예산안을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399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 영화 제작 4편해서 2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바로 밑에 시정 시책 영화제작 16편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다 영화제작인데 상영은 어디서하고 저 이게 시책의 홍보제작하고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일문일답 식으로 답을 해주세요.
저희가 대체로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시정 관계 그리고 주요 사업장 관계를 저희가 영화로 제작해서 주로 홍보용인데 반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저희들 유선방송이라든지 그 다음 동회 저희들 민원실 같은데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런데 하고 극장에서도 하고 공무원들 직장 교육할 때하고 기타 저희가 회사 같은데 많은 요구를 합니다. 기업체, 학교 이런 등등에 우리가 가서…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까 아니 금년에
금년에 저희들이 2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상영한 것이 몇 편정도 됩니까
금년에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상영을 못하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네요. 작년 예산에 계상이 한번도 안되었습니까 시정 홍보로, 시정시책으로 해서…
처음으로 제가 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산업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 공보관실에서 실시하는 산업근로자 산업시찰은 사회과에서 근로자 산업 시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로자산업시찰은 주로 사회과에서 하고 있던데 이것은 공보관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 자유 총 연맹지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주로 안보 관계에 관한 것을 코치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분들을 문화공보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방시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가 일반 근로자중에서 좀 모범 되고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공청소년 자녀라든지 모범 근로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안보관계 통 관계에 공보처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저희들 한번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홍보 요원 운영비로써 천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5백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 강연 등 홍보요원이 부산시 산하에 몇 명이나 되며 이분들이 나가서 홍보강연을 할 때 얼마씩 수당을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가 국정 홍보요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10사람되고요 그 다음 각 동에 한 사람씩 해서 222명이 구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청에 되어 있는 222명 전체 활동이 조금 부진하고요 우리 시에서 주로 공보처장관이 위촉이 되어서 공보처에서 국정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있는데 민방위교육장, 예비군 훈련장, 직장 교육 이런데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보처에서 5백 만원이 국비가 세입이 5백만원 그겁니다.
거기서 시비가 5백만원 보태어 가지고 연간 천만원인데 이분들이 자기들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서울에서 연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거기에 나갈 때는 1회 만원정도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1회 하는데 만원정도 하고 구청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직장 교육 관계에 있어 가지고 수당조로 해서 2만5,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줍니까
그것은 구에서 줍니다. 시에서는 만원정도밖에 안줍니다. 그것이 일년에 천만원 정도 됩니다.
일년에 천 번 정도가 강연하러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공보처에서 연수가 일년에 한번 내지 2번 정도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3박 4일 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숙식비하고 여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일인당 한번 가는데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분 정도 해 가지고 중앙 연수가 있고 나머지 구에 나가는 것은 만원 정도밖에 시비를 안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반공의 날 행사에 세계 자유의 날 행사에 525만원씩 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국의 행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보관의 생각은 어떻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자유회관 및 북한관 특수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만이냐 인건비외에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자료대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공의 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6․25 당시에 거제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사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사람들 자유대한으로 선택해서 저녁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북 갈 사람은 다 가고 그때 참상을 보면 자유 대한으로 들어가느냐 월북하느냐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고 나면 사람이 몇 명 죽고 사실 그 사람들 필사적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하던 영업관계도 없고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그 동안에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연간 이분들은 자기들 반공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상당히 자기들이 6․25 당시에 그렇게 참 판문점을 안 넘어가고 자유대한에 있게 됨으로써 이분들에게 국가의 보호임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20만원 하는 것은 제가 형편만 되면 더 보태어 주고 싶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권에 있는 분들…
지금 회원수가 577명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행사를 조촐하게 합니다. 사실 그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조그만 쌀 20킬로 짜리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주고…
연령이 많겠네요.
연령이 근 60대가 되겠지요. 50대 후반부터 60전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세계 자유의 날 행사는 자유 총 연맹에서 주관합니까
자기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만 해줍니다. 세계 자유의 날 행사도 거제 수용소에서 나온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친목도 도모하고 안부도 묻고 자기들 행사장에 나가면 정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보면 대학생에 대한 자유 수호체계와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 운영비 지원이 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에서는 어느 해당에 한계가 됩니까 자유 총 연맹 대학 서클활동 여기에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자유수호에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공단체 자유연맹단체가 산하 단체로 해서 소위 청년단체라 해가지고 대학교 10개 대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여름 방학 때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해운 자연 농원에 거기서 실제 극기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2박3일 정도 합니다.
대상학생들은 의식화학생입니까
의식화 학생은 없습니다. 의식화의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우익계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53명인데 주로 통일이념 교육이고 거기에 대학교 강사들이 와서 강의 특강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반공회관에 특수 자료는 통일원하고 안전 기획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과거에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사진이 작년에 북한강이라는 것을 다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자료인데 일반 자료가 1,535종 1,859권이 있고 특수 자료는 506종에 701권이 있습니다.
운영 경비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비가 92년 5,000만원입니다. 회관 운영비는 92년도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비 이것 전부 5,000만원인데 이중에는 인건비 5사람에 대해서 34백 만원이고 공공요금이 13백 만원 경상 경비 등에 3백 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자유 총 연맹의 자유 총 연맹 대학 서클이라든지 청년, 부녀조직까지 하면 7천 넘는데 타 시도에서 그렇게 지원합니까
타 시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비를 별도로 부산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낡아 가지고 25백 만원 해주었는데 그외 일반 운영비 같은 것도 이것은 각도가 공히 전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시비를 정하는 것도 내무부에서 심의를 할 때 중앙에서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비를 25백 만원씩 주면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사용료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관람료 같은 것은 안 받고 다만 교육장에 대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연맹은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는 무료로 주고 집도 고쳐주고…
저희가 지금 보면 일부 시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는 소위 자유연맹의 지회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연간 기 천 만원씩 내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수리하는데 25백만원 들었다 하니까 수리비는 자기들이 충당해서 집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물 자체는 시의 건물이고 이 설치 목적 자체가 어떤 주로 우리 자유수호정신이라는 것을 하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 받은 5명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 인건비는 주로 북한관하고 거기에는 6․25관이 있고 특수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정비를 보고 없습니다. 특히 특수 자료실 같은 곳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열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5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제 말은 그 5명이 자유회관하고 특수 자료실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서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총연맹에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자유 총 연맹에게 보조해 주고 있는 돈이 약 1억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경비에 볼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의 17% 정도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 회관 설치 조례에 의하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 경비는 거기에 연맹 조직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억을 주더라도 과연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런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해 왔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자유 총 5연맹 말입니다. 강서구 지회장 밑에 사무국장 안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유급자라고 보는데 자체운영에서 유급의 월급이 나옵니까 어느 특수한 소위 말하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회장에 지원해 주는 돈 중에서 지회 운영을 충당하고 구에서는 그 자체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시 지회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부산시에서 도와주는 돈으로 각 구의 사무국장 월급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불과 한 30% 이내밖에 안되니까 그게 일부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유연맹의 회원님들이 거기에 회장단에서 각출되는 돈이 좀 많겠네요. 그것은 지회에서 부족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에 공보업무 활성화 경비가 5백 만원의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시의 일방적인 사항으로 시의 국장들이 연간 5백 만원 전액 정보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산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公 報 官
保 健 環 境 硏 究 所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長
社 會 課 長
保 健 課 長
衛 課 長
環 境 保 護 課 長
綠 地 課 長
公 園 課 長
車貞浩
全 晋
李燦秀 裵基哲
鄭守緯
李碩雨
李洪洙
金喆珍
尹泳吉
河麒錫
朴淳日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