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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상임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초대 부산직할시 의회가 개원한 이래 언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로 역사적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는 사려 깊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명실공히 타 위원회의 모범으로써 중추적인 위원상을 정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무릇 우리는 뚜렷한 주관으로써 어렵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바르고 정직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충고의 기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양정청소년회관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 외 위원여러분에게 사과말씀 드릴 것은 일정도 바쁘신데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논을 드려서 이러한 안을 올려야 될 건데, 연말이 다 되어 이렇게 급하게 이러는 점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양정 청소년회관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楊亭靑少年會館條例提案說明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담당전문위원이 해외 여행 중이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가정복지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이거나 보충적인 답변은 과장 또는 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오늘 불참했더라도 대리로 의사직원이 검토보고를 한번 낭독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일 제정되어야 할 조례 전문을 한번, 사실 이게 임박하게 처리되는 것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해 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조례안 두 가지를 관계관이 한 번 일괄 낭독해 주시고, 검토보고서는 의사직원이 나와서 같이 듣도록 낭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대신에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楊亭靑少年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운영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직할시장 (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가 되겠습니다. 회관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장정동 260-5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범위가 되겠습니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청소년 건전 문화의 육성, 2항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항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4항 기타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 한다.
2항 관장은 직할시장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의 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직할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직할시장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직할시장은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강사 초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관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범위입니다. 1항, 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직할시내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2.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 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직할시장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시설사용의 허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1항,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사전에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항,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대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제77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직할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항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직할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항,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할시장이 직접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 직할시장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2항,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타 사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시설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l조 사무처리의 위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직할시장은 회관시설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기준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례 제4 조례 보면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 한다. 제5조례 보시면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직할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 설명할 때 필요한 공무원이 얼마 라는 게 나왔죠
2과, 2계, 20명입니다.
20명 속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례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 중에 청소년회관이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하급공무원들도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까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명중에는 거의 행정직입니까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별정직이 네 사람 있습니다.
별정직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정직부분을 설명은 복수직이라 해 가지고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밑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급이 계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권자가 필요에 따라서 행정직으로도 임명할 수가 있고, 별정직으로도 보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별정 7급 상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순수한 별정직으로만 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이 관장 포함해서 세 사람, 순수한 별정직 이 두 사람 그래서 총 5명입니다.
회관을 대여 해주는 시간문제입니다. 독서실 같은 게 딴 데는 다 야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체육관 관계라든지 다른 것이 시간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전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이용시간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시장결재를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가 나왔다는 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는 게 정해져서 나온 겁니다.
별도로 한다는 건 야간까지 한다면 배수가 늘어날 거고 이건 주간만 한다는 거지, 요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문제가 할당 됐기 때문에 요금문제가 나온 거지…
통상적으로는 아침부터 오후에 퇴근시간까지를 말합니다. 야간에 대한 건 특수적으로 사람이 온 거 봐 가지고 아이들 봐가면서 그걸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실지 아동들은 오후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 일단 독서실을 잘 활용하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받아 가지고 특수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걸 사용하면서도 실지 독서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력이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학교 교장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한 질문입니다만 독서실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독서실은 야간운영이 더 많고 야간에 대한걸 조례상 안 했더라도…
한가지 질문할 것은 별정직 공무원 중에 가령 독서실은 감독을 한다든가, 체력단련실 같으면 그게 각종 운동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력단련에 전문적인 공무원이 현재 임명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운동선수라든가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설독서실도 그렇고 전직교사가 한다든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게 궁금한 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굳이 시립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에게 위탁을 주면 경영비 같은 게 충분히 수지가 맞는 사업이 아니고는 힘이 드니까 자연히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정도는 시가 해서 앞으로 구에서 많이 생기면 위탁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건 전국적으로 부산청소년회관 이 제일 처음 문을 여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이 상태로 운영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증원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국가에서 건전 재원이라는 차원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공포가 되면 우선 급하게 일용이라도 예산을 따 가지고 그런데다가 한사람씩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예산에 일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차차 요구를 해서 앞으로 심의할 적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증원까지 올려 가지고 이윤식위원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힘이 드는데 한사람이 1인3역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력 단련실은 체육지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니까 시 공무원으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를 시간외 지도를 해주는 사람, 일용을 해 가지고 우선에 증원은 없지만 일용은 집행해 가지고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합니다.
체력단련비가 1일 1,000원, 그 안의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고 다목적 강당 이용도 그 안에…
예, 전부 다…
적자 좀 나겠네요.
박정진위원입니다. 9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건을 제가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책정을 했나.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묻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독서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런 방들이 있는데, 영화관람실에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가,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요금을 책정했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독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인가, 독서를 한다면 책을 얼마만큼 장서를 구비 해놓고 하는 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목적 강당은 현재 좌석이 시트가 220석입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사용료가 없이 직접 하면서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220석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비에 충당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도 청소년 전체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어른들이 벌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야지, 완전히 그걸 수지를 맞출려고 하면 경영적 운영을 할려고 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 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1조인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요금은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민 저소득층의 경우에 대해서 무료로 독서실열람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당도 그렇습니다. 강당도 영세민들 저소득층이 이용할 때 무료로 개방이 가능한지
그거는 그때 양상을 봐 가지고 하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장하고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양상에 따라서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감면되리라고 믿습니다.
독서실도 정말 가난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책도 빌려줄 수 있고, 독서실은 172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빌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설독서실 같은 경우는 하루 입장료가 1,500원~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저렴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은 잘하면 적자가 안 나겠네요 사설독서실도 낮에 700원정도 안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1,000원 그렇게 받는데 400원이면 비싸다고 하면 비싼데… 손해 볼 것 같네요. 일단 투자사업이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야간 입장료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전선택위원입니다. 회관이 12월이 돼야만 완전히 준공을 본다는데 국가적으로 청소년 교육문제가 가장…
질의에 앞서서 부산 청소년회관이 앞으로 운영이 될 때 부산시민의 관심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 것은 청소년들이 물론 정신과의 부딪힘도 있을 거고, 아주 왕성한 이 아이들의 몸과 몸의 부딪힘이란 것은 어느 구석에 어떤 육체적인 사고가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료시설이란 것을 전연 발견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여기서 빼놨는지 어떤 시설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떤 대책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황령산에도 간호원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전선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가해서 그 안에 복지시설이 양호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오면 요즘 청소년들의 이발문제는 이발소에 가는 것보다는 미용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모델케이스로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이발소의 개념이라 하기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때부터 이발소 출입부터 교육이 되게끔 하나의 복지시설로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 국장님께서 복지시설을 할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제10조례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회관이라든지 시에서 마련한 각종회관에서 이 조항에 상당히 우리시민들이 이런 조항을 알고, 보다 더 이 조항에서 보면 때로는 시장이 위원 관리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회관 중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이권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은 소위 위탁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 조항은 이 조항이 아마 그런 분야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조항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서 이 조항의 범위의 대충은 명문화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가를 얘기 할 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때론 보면은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어떤 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부분은 위탁이 하나 하나씩 될 경우가 있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양정에 살기 때문에 양정 지역의 일부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아마 조금 그런 얘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부대 앞을 가는 중앙로, 연산로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적십자가 있습니다.
피를 수혈을 받고 하는데 거기 청소년 부랑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를 팔아 가지고 대가를 받아서 옛날에 거기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근처에서 많은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가리켜 우범지역이라고 했습니다
. 또 옛날에 그 자리에 BBS야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순수한 야간학교로 오는 학생들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술 먹고 피를 팔아 가지고 매일 얻어서 그 돈으로 술을 먹고 해서 상당히 트러블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BBS회관이 없었고 그냥 가건물에 야간학교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훌륭한 건물이 섰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운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조항에도 보면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신 질환자가 있으면 출입을 금한다고 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관계관들이 선별하기는 힘들 것이고 특별히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생기면 자연히 주위에 청소년이 많이 모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특성을 봐 가지고 저기 아주 오지로 들어간 골목이 아니고 한길에서 얼마 안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옆에 동회가 있고 해서 위치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으로 시청이 가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관공서가 아마 거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또 우리 부산시내에 공간이 없는데 그런 시에서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도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관이 1생기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모임에서도 위탁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기준법이 생겨서 앞으로 10여 구청에 청소년회관이 다 생겨야 됩니다. 동경 같은 데는 벌써 10여년 전에 280개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매개체로 되는 아이들이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에서 의욕적으로 청소년 기준법을 아직 완전히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청소년이 모일 수 있고 갈고 닦을 수 있는 회관을 각 시도에 하나정도는 하라 얘기가 있는데 돈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건축비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내년은 안되고 후명년부터 청소년부에다가 해서 몇 개를 만들 겁니다.
그것을 리드 할 수 있는 하나는 우리 시에서 시립을 직접 해야지 이것을 위탁을 해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청소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려고 하면 그것이 여러 수십 개 있는데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규정은 있지만 이것은 시립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립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시설관계운영은 운영을 해가면서 혹시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그러한 청소년 시설이 있다든지 또 관공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니까 정말 청소년을 위한 좋은게 있으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복지시설에 해야될 그것이 아주 오지도 아니고 도시생활주변에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이발 같은 것은 참 좋은 지적인데 저희가 코너가 있다든지 하면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 1층 234평이나 되는데 연고를 주장해서 BBS가 차지하는 걸로 압니다만 234평 전부를 BBS가 사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BBS가 사용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간까지가 아니고… 234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왜냐하면 부산시내 각 사회단체 중에는 사무 실하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덕운동장내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달라든지 사직운동장 체육실 일부를 빌려달라는 얘기를, BBS 234평이라면 상당히 넓은데 과연 BBS가 다 쓰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고 때문에 전혀 사용료나 이용료를 하나도 안 받는 건가
그건 사용료는 없습니다. BBS가 원래 구두닦이들 주로 그런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평수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탁아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탁아소는 저희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BBS교실로 주로 사용할 겁니다.
교실로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234평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얘기 한대로 이 건물에서 사무실을 하도록 해달라고 시장님에게 건의한 단체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234평은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BBS본부도 회관이 없고 그건 지부하고 자기들이 상의할 일이고 우리는BBS 탁아소 전부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시유지에 오랫동안, 그런데 사실은 BBS가 좋은 일하고 몇 십 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쫓아내고 할수 없어서 그래서 그걸 단지 너희가 공간을 사용하면 주겠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땅이 동사무소 지어 가지고 600여 평인데 전체를 BBS가 차지해 가지고 야간학교가 중학과정, 고등학교과정, 심지어는 국민학교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저번에 한번 국장님에게 230평이나 더 줄 거 뭐 있습니까 유아원도 없는데 조금 할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축동사가 지어지고 이전하니까 구동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BBS 청소년들이 야간에 하고 있는데 그게 비좁아 가지고 그 평수 자체는 그 정도 할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좋은 건물로 그래주니까 저도 그때 욕심이 가서… 그전 사실 자기들이 원래의 운영하였던 페이스보다는 오히려 적었으면 적었지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독서실 야간운영과 영화관람을 보면 학생들이 영화를 잘 안보면 성인영화 비슷한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지상 사람이 오든 안 오든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소극장 같은데 보면 영화 하는 게 학생 영화 한다면서 성인 영화 하거든요.
이런걸 연상하면서 이건 기왕 봉사하는 건데 절대 성인영화는 거기서 상영이 안되도록 이게 국장님 아마 시사회라도 해보게 하고 상영하지 그냥 맡겨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업목적 비슷하게 올리기 위해서 그런걸 하나 주의하고 또 독서실과 체육실이 연애장이 되기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권이 철저해야 하거든요.
맡겨놓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가라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급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자습하는걸 돌아다니며 보는데, 각 사방에서 오는 여러 남녀가 와있는데, 돌아 안보고 사무실만 앉아 있고, 가더라는… 정말 청소년을 바르게 키우자 하는데 바르게 키우는 게 아니라 잘못 커지는 게 아닌가, 내가 실지 운영해 봤기 때문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두 곳을 운영해 봤는데,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걸 신경 많이 썼는데 이 신경을 정말 바르게 청소년을 기를 수 있는 결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청소년 관리하는 분은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심의니까 일단 조례심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시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조례 끝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유롭게 프리토킹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복잡하지 않으니까.
1층에서 8층까지 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교육장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층에 도서실하고 여기가 가장 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내 나름대로 소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도서관을 잘 빛을 내는 건 역시 도서의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살수도 있고, 그 외에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예산으로써만이 책을 구하게 되는가, 안 그러면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따라서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소위 기부형식으로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1,0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요구해 놨는데 요구하고 난 후에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 1,000만원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보고 만약에 부족이 생기면 다음에 구입을 할겁니다.
우선 4,000만원 정도… 그 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정부에서… 그러한 관련된 것도 많이 그 동안에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내빈들을 다 초청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책을 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인데…
조례제정 내용이 거의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에게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부산시로써는 김우중회장께서 26억이라는 거금을 주셔 가지고 다음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사실 기존 회관에 대한 조례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새롭게 지어진 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서 마침 또 정기회를 개회 중에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하 상위의 위원여러분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조례의 안을 들고 가서 구석구석 보고 또 김우중 회장의 고마움도 느끼고 그 회관이 정말 청소년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육안으로 보고, 조례와 비추어서 오늘 회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오늘은 좀더 의의 있는 회의가 되고 또 조례제정문제도 심도 있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사현장에도 가보고, 민원도 발생해서 가봤습니다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은 사실 근처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시내니까 1시간만 둘러보고 왔으면 더 그 동안의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에게 치하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제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한번 현지에 갈 수 있도록 관계관을 불러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증원을 올려 놓은 게 벌써 반년 전에 1년 가까이 되어 올려놨습니다. 그게 빨리 통과가 되고 충분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증원승인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설명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차일피일 늦어져 가지고 또 이번이 처음이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사업소가 앞으로 짓고 하려고 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한을 두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미리미리 의논 드려서 현장에도 모셔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수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례 보게되면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방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별정이라 하는 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사회산업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건 여기에 계시는 시의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별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전기직이라든지 공사 기술자든지 이런 거 외에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건 일반 공무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홍관장이 임시로 지방서기관 자리이고 별정이라 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의 경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을 특채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기준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공무원이라야만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말씀이 별정직도 지방공무원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국비고 지방비고 없고 그냥 예산에 얹혀 가지고…
위원장님! 별정직공무원은 국비, 지방비 구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조 2항에 보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각 호라면 전염병환자 1, 2, 3, 4, 5를 다 합한 5개를 다 가진 자에 대해서 시설이용을 제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호의 1항이라야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호 전염병 질환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사람은 시설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호의 1항이란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조의 2도 마찬가지예요,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될 때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문적 상담지도요원은 제가 뭘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이라든지 마약, 범죄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명의 공무원들이 책정이 되는데, 물론 아까 일용직을 쓰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명중에서 스폐샬 리스트 즉 전문인력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하는 요원이라든지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병행해서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마약이나 범죄예방에 대해서 주요사업 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상설로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하면 우리 봉급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요원을 모셔 가지고 박사라든가 이런 분을 정기적으로 모셔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정청소년회관설치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7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계속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질의시간에 충분히 내용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제4조, 7조, 8조례 대한 자구수정부분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회관이 그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국장과 회관장 그리고 청소년들이 협조하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