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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재무국에 대한 1991년도 부산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니 만큼 우리 위원들이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세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여부를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의회 정기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지방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재정문제가 지방자치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눈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을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컨테이너세의 신설을 관철시켰으며 세수증대, 지출억제, 재산관리, 지적업무 효율화 등 소관업무마다 알찬 성과를 얻은 한해였다고 자평을 해봅니다만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그리고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동민 세정과장입니다. 강문조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최병렬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 일반회계 세입 신장추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만 해당된 것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89년도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서 6,307억원이 됐습니다마는 90년도에 7,345억, 91년도에 8,718억, 내년도에는 8,957억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89년도에 3,384억인데 92년도에는 5,888억, 세외 수입은 89년도 2,923억원을 92년도에는 3,069억원으로 내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비교수치는 89년도, 90년도는 결산액이고 92년도는 2회 추경분을 담은 겁니다.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또 내년도는 당초 예산안만 됐기 때문에, 또 비교수치는 아직 적당하다곤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현황입니다. 이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를 합쳐 서 만든 자료입니다. 총 6,081억원 중에서 시세가, 구세가 951억원입니다. 제일 큰 세목은 담배소비세가 1,423억 전체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등록세 1,383억, 취득세가 1,028억 그 다음에 구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네 번째로 큰 건데 5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참고표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6만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22만 7,000원, 대구가 15만 2,000원 인천이 16만 8,000원, 그리고 부산이 16만 142억원으로 약 5위 내지 6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는 총 10만 625필지에 3,579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 재산이 2,249만 5,000평, 공유재산이 904만 5,000평, 공유재산 중에서 특별회계재산이 425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216만동에 면적이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약 500만평, 공유재산이 10만 8,000평, 공유특별회계자산이 4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은 총 필지수가 62만 91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29.37㎢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목표액은 8,71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5,130억, 세외수입이 3,588억, 세입전망은 약 8,84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목표액보다도 128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는 증감해서 507억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세외 수입은 379억원이 목표액보다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이 안됨에 따라서 400억원이 결손됨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8,718억원 중에서 세출은 연말까지 7,775억원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674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불용액은 예산액에서 세출전망 7,775억원을 빼고 이월배당금 674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증감난에 B-A는 잘못된 거고 그것은 별도 C로다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전망인데 순수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듯이 세입증수액 128억원하고 그 다음에 세출불용액 269억원을 합한 397억원이 순수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정입니다. 저희들은 총력징수활동으로 세수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징수목표 5,130억원을 5,637억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507억원 정도를 증수하고 세무조사활동을 통한 판로,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서 약 438억원 정도를 발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 신설추진을 위해서 컨테이너세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를 합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목표가 시세, 구세 합쳐서 6,081억원 인데 10월말까지 5,758억원이 징수가 됐고 연말까지 6,652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0억원이 징수가 되는데 이중에서 시세가 507억원, 구세가 6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밑에 표시된 것은 대체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동안에 호조세목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에 담배소비세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전반적인 세입호조로 인해서 연말에 부동산 거래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입목표액 대비 약 507억원 정도가 시세로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방세에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리입니다. 체납세 정리 현황을 보면은 체납세 총액은 금년도 273억인데 저희들이 정리 목표를 110억원을 정리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약 50억원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다소 상향된 111억원이 정리될 것으로 이 중에서 징수는 56억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55억 해서 111억원 정도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동안에 체납세 정리활동을 해서 구, 동에 세정운영 평가 보고회를 매월 개최를 했고 체납유형별로 정리 분석해서 카드화, 관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체 단속을 3회 실시를 해서 번호판 영치 1만 531대, 등록증회수 1,986대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자동차의 경우에만도 9억 7,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 대비체납세 중점정리계획을 11월, 12월 달에 1차 적으로 다시 세우고 내년 1, 2월 달에 2차로 세워 갖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요구를 먼저 착수를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구별로 체납세 정리 실적평가를 12월 달에 실시하고자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과징제도 입니다. 월별, 분기별 세수실적분석을 평가를 하고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면서 세정행정 실적평가를 해 갖고 우수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부과를 예고하고 납세홍보를 그 동안에 25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무조사실적은 금년도 총 목표가 6,312개 업소에 대해서 400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달 실적이 6,149개 업소를 실시를 해서 41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업소를 모두 마친다고 그러면 약 438억원 정도가 조사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0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연간 전체 268억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11월말까지 413억원 해서 13억원이 연초보다 더 징수가 됐는데 본청이 129억원, 구청에서 실시한 것이 284억원이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순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50억,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해서 40억,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51억 해서 413억원을 걸었습니다.
1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표 조정입니다. 토지등급조정인데 저희들이 토지등급 조정대상의 필지는 45만 2,02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억 6,258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90년도 공시지가는 63조 6,540억원이고 91년도 공시지가는 다소 올라서 78억 5,0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 대비 91년도에 공시지가는 23.3%가 올랐습니다. 이런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표는 91년도 등급가격은 11조 6,194억원으로써 90년도보다 과표자체는 25.3%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과표액이 나타난 것이 C대비표인데 그것이 14.8%가 되겠습니다. 건물과표도 같이 조정을 하는데 건물과표 현실화율은 5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6%가 오른 건데 건물의 ㎡당 기준가액은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한 실적은 51.7% 현실화 목표에다 31.0%에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인상률은 9.6%이고 ㎡당 기준가격은 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정기과표조정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조정작업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경제, 사회적 능력범위 내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계획은 토지의 경우는 내년도에 평균 25%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91년도 공시지가대비 내년도 과표 현실화율은 19%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약 10%정도를 인상할 예정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약 35%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구청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테이너세 신설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몇 번 보고 드렸듯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안 나 번에 있어서 과징 기준 작업에 추진인데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과징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결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과징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해운항만청, 합동민원실의 컨테이너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합동 근무시키는 것을 항만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전 홍보활동의 전개입니다만 이것은 언론매체 등 하는 과징방안을 집중홍보하고 컨테이너세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같이 시키고 해설책자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보고드릴 것은 현재의 문제점온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을 조례 안에다가 담아서 지방관련부처나 관련업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선박회사측에서 특별과징의무자 지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껏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입니다. 징수현황은 금년도 목표액을 3,58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1,485억원이 징수가 됐고 앞으로 전망은 3,209억원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 379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91년도 10월까지 1,480억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연간 목표액에 41.4%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은 목표액보다 오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만매립지 등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수입이 부진한 과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 수입 증대노력을 위해서 세외수입과징 활동지원으로써 주․정차 위반료 고지서를 전산화하고 전담기구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세외수입 과징지도 활동 같은 것도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으로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세 외 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요토장 운영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실태조사를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세외수입의 과목별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합계에 비율란에 보시면 41.4%인데 재산임대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경상적 수입 108.5%를 달성했는데 임시적 수입, 재산매각 수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2.3%정도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존수입은 45.4%의 세입률을 달성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전부다 100%가 징수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입니다. 계약업무수행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일반경영 입찰을 원칙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계약실속을 보고 드리면 이것은 공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상 용역이나 물품 기타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만 통계를 잡았습니다. 총 116건에 319억 2,8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는 28건에 218억 2,900만원, 용역은 33건에 94억 6,800만원, 용품기타는 55건에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를 봐 주시면은 일반경쟁은 1건에 375억이고, 제한경쟁이 26건에 211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제한이 18건, 그 다음에 실적에 의한 제한이 8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 자체 계약공사 15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지역제한을 실시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위임 계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해달라 하는 것을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산업체수주현황의 통계는 총 116건 319억 2,800만원 중에서 부산업체가 78건에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시 자체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총 1,913품목 1만 3,805점에 대해서 물품관리 전산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건은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1,875개에 80억 정도가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 자체에서 삭감하고 또 내무부에서도 삭감하고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삭감해서 승인된 것은 965개에 4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910건에 330억 6,100만원 승인율은 약 5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의 처분입니다. 불용품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쓸 수 있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입니다. 국유 재산의 매각을 관리 부족한 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매각한 것이 93필지에 114억 8,600만원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억제를 해서 금년도에 파는 것이 6필지에 118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것이고 소년종합센타 부지용으로 파는 것이 116억 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세 번째로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입니다. 무단점유재산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해서 15년 미만이 2,413필지에 71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된 것이 222만 5,000㎡, 그래서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37만 9,000㎡, 그 다음에 점유로 인정을 받은 것이 183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헌결정이 나가지고 무단점유를 20년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국유자헌법 및 공유자헌법에 있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중단조치를 재무부하고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시효중단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15년 이하 된 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효중단조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이재과에 영선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 자체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용, 공장이나 여성문화회관건립 등에 대한 여섯 가지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설계와 시공감독 및 하자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효율적 관리를 해서 지적민원 온라인처리제도를 금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처리실적은 창구민원이 139만 9,000건 공부정리가 61만 9,000건 등이 되겠습니다. 소유토지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총 조사대상은 469건 925필지에 66만 5,000㎡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건수가 48건을 적발을 해서 이것은 집권정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업무는 86년부터 금년말까지 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1만 1,338필지 모두를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항측업무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측량원도 일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변동상황을 판독을 하는데 이것이 9,52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대비해서 지적상각점을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조사를 했더니 조사결과가 파손이 30점, 매선상실이 33점을 확인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대한 일제조사도 같이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전 해안선에 대한항공사진을 촬영을 분석해서 금년연말까지 모두 마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미 등록지나 오류 등록지 등 변동사항을 축출을 해서 지적정리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財務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財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세 추진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11월 20일 통과된 이래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2월중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설명 갖고는 안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일반시민 생각하기로 차량에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 선박하고 하니까 다시 좀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 예, 김홍윤위원!
물론 부산시 세액징수 자립도가 낮으니까 많은 징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우리시에서도 부산시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컨테이너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꾸 집행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세부과에 대해서 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매년에, 금년에도 내년도 구상해 보니까 토지가 20%입니까? 토지와 건물은 말이죠, 감가 상각을 쳐 가지고 가면은 현 시가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오는데 정부차원에서 모든 물가고에 부채질하는 요소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한자리 숫자를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 당국에서는 건물은 오히려 감가상각을 해서 세금을 나누어줘야 할건데 시민에게 더 부담을 가중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시민이 감가상각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획을 세워서 이 세는 부당하다고 행정소를 했다 가정할 적에 이길 수 있는 대비책이 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토지는 지가가 그 당시에 조금 올려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도 한자리 숫자가 아니고 한꺼번에 20%까지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감가상각을 해서 시민의 세금의 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목표액은 보니까 금년에도 128억원이라는 증수가 되고, 물론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합쳐서 약400억 정도가 92년도에 이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연간에 한 507억원이라는 증수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을 하는 실무자 측에서 너무나 격차가 심하는 것 아니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중에 그래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몇 백 억씩이나 이런 세수에서 차익이 나고 여기에 보면은 또 징수를 잘못해서 오히려 반환을 하는 것도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징수를 하는 데서는 상당히 징수관측에서나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세금을 금년에는 92년도에는 안올리고 동결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부산시가 지금 우리가 제2도시고 이렇는데 지방세 담세 보고사항에 보면은 16만142억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세격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과징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금액이거나 부산시 위치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시고, 매각기준은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명단이 우리들이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명단이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에 대해서 확대방안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1년도 징수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정리 해 가지고 목표가 273억이 있는데 정리목표는 55억 이래 가지고 10월말까지가 정리실속이 징수 36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조사중 징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체납세 처분을 받으면 받고 받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표조정에 있어서 지가과표조정을 92년도에는 25% 상승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지상보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땅값이 오르지 않는데 대해서 조금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대언위원께서 질의하신 컨테이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세는 지난 국회 본회의 이때도 지방세법인의 지역개발세가 금년도에 지방세법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자원 또 댐 있는 곳에서는 발전용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금액수가 기십억 정도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네 번째 항목인 컨테이너세가 큰 항목인데 그래서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것을 조예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법에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데 컨테이너안에 들어있는 항물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화물의 화주를 모두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과징을 할려면은 항물의 화주가 수 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 걸쳐서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화주를 상대로 해서 거둘 수 없다.
그래서 화주를 일차적으로 상대하는 선박회사에게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세의무자가 돈을 내면 그것을 모아서 갖다달라고 이런 안을 당초부터 예상을 해서 협의를 해 갖고 법을 그렇게 통과시켜서 조례개정작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선박회사측에서 특별징수의무자를 자기들로 지정하지 말아라.
시에서는 직접 화주를 상대로 해서 세금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못한다, 컨테이너 자체를 움직이는 주체가 역시 선박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네들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내야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은 컨테이너세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선주협회 선박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선주협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해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서울을 가서 일단 선주협회중역들과 회의를 가진 바가 있고 선주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큰 선박회사 사장단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운항만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로 일차 지정을 하되 선박회사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부담은 최대한 우리가 경감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하면은 선박회사하고 화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선박회사측에 우려하는 컨테이너에 물을 잘못하면 화주에게 받지 못하고 선박회사가 모두 떠맡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컨테이너세가 연간 500억 정도 중에서 오히려 화주한테서 받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컨테이너업자들이 선박회사에서 300억 정도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를 우려를 하기 때문에 선주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테이너세의 입법목적이라든지 중앙부저의 분위기로 볼 때 선박회사가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는 됐습니다. 항만청에서도 내주에 다시 선박회사측하고 부산시하고 불러서 거중 조정하는 걸로 하되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을 받게 되는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쯤 해서 저희들이 선박회사측하고 항만청에서 협의를 마치면은 바로 저희들은 조례안을 시의회에다가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시의회에 통과시켜서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세금을 받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인원을 증원시켜서 그 3 내지 4명 정도가 항만청 부둣가 안에 있는 합동민원실에 가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주협회 측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징수의무자 선주협회, 선박회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방세법에서 컨테이너세의 효율이 1t당 1만 5,000원으로 법에 돼있고 그 다음에 1만 5,000원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1만 5,000원의 50%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1만 5,000원의 50%니까 22,500원까지 우리가 조례로다가 받을 수 있고 또 줄인다고 한다면은 7,500원까지 우리가 다운시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만 5,000원에서 약 33% 정도 올려서 2만원의 수준으로 해서 받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화주협회 측 그것은 무역협회, 화주를 대변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무역협회 측에서 2만원으로 하지 말고 1만 5,000원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일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도 법이 만든 이상에는 2만원정도에 상당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을 일단 만들어서 내주쯤에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면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좋게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 다 끝났습니까?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는데요.
예, 추가로 질의하세요.
재무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에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하겠냐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납득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는데 다만 효율성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선주 또는 하역협회, 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공사입니까? 이런 등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 안하고 여기에 따라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고 들어가는데 징수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돈이란 것이 날짜가 됐을 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 도로세 받듯이 받으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다고 24시간 거기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하실 때 조금 난관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정확하고 나중에 통계에 의해서 우리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지급선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의지를 그대로 관철하셔야지 안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납니다. 많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첨가해서 이 일을 컨테이너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은 믿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첨부합니다. 이제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번에 컨테이너에 문제는 우리 부산시, 부산시의회 또 언론 3자가 또 시민 이래서 대단한 성원 속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께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이 여러 차례 또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서울 드나들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석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지금 직원들을 파견해서 숫자를 세어서 한다는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이 세 수입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직원을 파견해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간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위시해서 관계관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컨테이너세 부과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시찰할 때에 모사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부과하게끔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장하는 말이 컨테이너에 부과돼도 우리는 전연 관계없습니다. 일단 대주가 다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물으니까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지금 외국으로 반출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컴퓨터도 아니고 특수컴퓨터가 있답니다. 싣고 내리고 나가고 하는 특수로, 그래 있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나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이것 감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첨단기술 계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 이것은 컨테이너공단에다가 컴퓨터 입력되는데다가 하루에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걸 계산해서 그에서 몽땅 떼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다가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계측을 가지면 더 완벽한 세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님하고 배상도위원님,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수 만명되는 화주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특별징수의무자가 각 화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는데 이 선박회사특별징수의무자하고 우리 시청하고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가 들어왔을 때 입출항 신고를 항만청에서 할 때 우리한테도 바로 입 출항 할 때 과세대상신고를 해라.
그러면 양식을 줘서 그 양식을 받아 갖고 적화 목 거에 나와있는 컨테이너 20t짜리 몇 개, 과세대상은 뭐 뭐가 있고 과세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실무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박회사가 우리 시청에까지 와서 대상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돈을 낸다든지 이러면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취급하는 세관, 항만청 컨테이너 담당, 이것이 합동민원실에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내지 4명 정도를 파견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 내지는 특별징수의무는 선박회사에다가 계속 맡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건물에 대해서 과표인상은 좀 그렇지 않느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오히려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당 기준가격이 우리가 과표가 11만 9,000원 정도뿐 이해 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한 33만원 정도가 되는데 평당 33만원 정도 면은 감가상각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시가 내지는 공시지가의 경우 한 31%정도뿐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과표라고 하면은 시가하고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세저항이라든지 시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국장 답변 다 듣고 내가 물을 건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긴데 지금 김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제까지 건물에 대한 과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과표를 올리거든요. 건물은 이미 지어진지 오래됐단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표가 올라가니까 그럼 감가상각을 해도 과표가 올라갈 턱이 없는데 이제까지 과표를 낮춰놓고 갑자기 왜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건물과표조정에 보면은 토지가 25%고 건물이 10%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금년에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도 과징이 돼 갖고 507억원이라는 세 징수를 더 많이 냈어요.
작년에도 많이 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거나 건물 사러가면은 건물 값은 전혀 안칩니다.
땅만 보고 사 가지고 개축을 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돼서 감가상각을 들어줘서 자꾸 시가를 보통 판매행위를 할 적에 그 건물의 가격을 전혀 안 쳤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는 오히려 그 건물이 10노 인상을 해 가지고 과세한다는 것은 자꾸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고 내가 이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저가 살고 있는 집도 몇 십년이 됐어요. 집은 뜯는데 돈을 줘야 될 건데 또 재산세를 올린다고 가정을 할 적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더 세금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인상에 10%는 절대 올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올리다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가서 대반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건물에, 토지에 대한 과표가 낮았습니다.
낮아 갖고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에 방침이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접근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시가 내지는 공시지가에 30%수준이 과세표준 시가입니다. 그것이 100%가 아니고 물론 건물 값이 감가상각 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찰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약 31%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의 근본원리라고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의 재종은 재산세 내지는 종합토지세가 대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현실이 재산세 내지는 종합토지세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 지방세의 구조가 현재 잘못된 상황입니다. 지방세를 이끌어 가는데 지방재정을 이끌어 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가진 땅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내는 세금이 대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이 1위를 차지하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극히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현실화시켜 갖고 지방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으로 돼있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도 최근에 재산가격이 급격히 상승됐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한 채가 불과 5년 전에 3,000만원 가던 것이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배가 뛰고 있는데 그런 3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7만 5,000원 내지 8만원이 라는 것은 약 5년 전에도 비슷하게 냈습니다. 어느 정도가 증수된 행정실무착오가 아니냐, 그래서 동결할 용의는 없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방세의 기본은 과표 내지는 법정세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세수가 징수되는 겁니다. 국세처럼 인정과세개념이 아니고 국세의 경우라면은 인정과세 때문에 목표액을 1,000억을 잡았으면 1,050억이 넘을 것 같다. 그러면은 1,050억을 인정과세에서 그러나 지방세는 법정세율 그러기 때문에 세금자체를 안하고 싶어서 증수를 안하고 하고 싶어서 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주어진 세율과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철저히 세수를 증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매년 약 기 백억 정도가 오버가 돼서 증수가 되는 것 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중에 부산경기가 침체가 된다든지 갑자기 다른 상황에 의해서 세수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가급적 목표액은 줄여서 잡고 징수실적은 높여 잡는 것이 지방세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국장님께서 현실화, 현실화하는데 맞습니다. 아파트가 10% 아니라 20% 인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의 현실 이국장 말씀대로 현실화를 하자 이겁니다. 그런 데는 20% 인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지방화시대가 돼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의 현실화를 하자 이겁니다.
이국장 말씀대로 그런데는 20% 올리든지 올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공장을 가졌다든지 단독주택을 가지고 슬레트 집을 가진 서민들이 감가상각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이 집이 뜯어내는데 돈이 들어가는 현실을 왜 무시하고 10% 가산할 이유는 어디 있느냐, 현실대로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만 현실화할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현실화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어떤 아주 부유층에서는 아파트를 거기에만 기준을 해 가지고 자꾸 서민들에게만 오히려 그는 감가상각이 떨어져도 집이 못쓰게 되어 가지고 당장이라도 살라면 수리비라도 들어야 되고 뜯어 낼려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다가 자꾸 10%과세를 준다는 것은 현실화에 형평에 어긋났으니까 이거는 단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동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꼭 우리 재무국장이 전반적으로 법 그대로 세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이 현실대로 해 달라는 요청에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聽取不能)
좀 계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행정정책감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무부지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에 이래 있다고 가정할 적에 우리 의회에선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통치에서 오늘날까지 재산지침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답변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정책행정감사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냈는데 중앙에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의회에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정수입에 대해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까버리고 간다고 가정할 적에 내무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의회 너희는 이제 필요 없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과거 중앙에서 역시 통지를 해 가지고 지시훈령 그대로 밑에 밝혀 가지고 답변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가니까 사실대로 하자는 겁니다.
사실 집이 아파트 비싼 거는 10% 아니라 20% 올리더라도 조그마한 공장을 한다 하더라도 슬레트집 서민들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 집을 당장에 뜯어내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재산세 내는 것도 억울한데다가 왜 과세를 하느냐 현실대로 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에 지시대로 할 바에는 뭐 하러 우리한테 예산을 냅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노력을 해줘야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聽取不能)
지침에서 안 맞는 건 우리 시청 이 건물, 봅시다. 누구라 하더라도 이걸 뜯어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 세법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건 알고 질의할 것도 하겠지마는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맞도록 해 주어야지 정책질의로 우리가 할 건 해 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하는 이 있음)
아니 근데 시에서는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현재 물론 김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 시민의 대표자가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지침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넘어가야지 자꾸 그렇게 토론하고 넘어갈 겁니까? 지금 행정지시대로…
(聽取不能)
지금 그래서 김 위원이 얘기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위에다가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해서 시정을 촉구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 자꾸 토론만 하고 장시간 그것 가지고 종일 할 겁니까?
자꾸 국민한테 세금만 부과시키고 큰일이다.
다음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러면 강차만위원께서 질의하신 1인당 담세액이 16만원 정도인데 낮은 이유는 어떻다 보느냐는 질의이신데 이것은 부산이 인구규모에 비해서 시역 자체가 좁고 또 시역 내에 그린벨트나 산지 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1인당 용지면적이 좁으며 그래서 1인당 지방세 담세액도 낮은 실정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장이 시외로 이전이 가속화되어 이제 변두리로 이전되는 것도 담세액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기준이나 계획을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 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매각계획이 라고 하는 것은 국유 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보존위주로 저희들이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줄지 않을 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하는데, 따라서 경쟁입찰로 이것을 하더라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매각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부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각기준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60 이하에 소규모토지 또는 용지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축시 포함되는 용지 중 일부가 국유지였다든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 내역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건 명단이 제출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전부다 수정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일단 만들려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을 확정을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수주업체 명단이란 데 대해서 답변합니다. 수주업체명단 제출은 시의회감사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공사에 대해서도 추가요구를 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뽑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발주공사 총 28건 218억원 중에서 23건 96억원을 지역제한을 해서 지방업체육성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위임 계약하는 금액도 저희 지방에서 여러 번 요구를 해 갖고 종전에 10억 이상은 반드시 조달청에 위임 계약하도록 돼있는 걸 10억 이상으로 해서 가급적 지방자치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권한을 넓혔고 그것을 저희들이 가급적 지역제한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조달청에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와 10억원 이상 공동으로 도급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전체 총 116건 중에서 부산 지방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보면은 113억에 비해서 저쪽에서는 208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큰 거는 전부다 서울 사람이나 타지 사람 다 주고 잔잔한 것만 부산사람들에게 준다하는 얘기, 말만 해놓고 잔잔한 것 돈도 안될 그런 것 주고 큰 것은 전부다 서울 사람들다웠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게 아니냐,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5억원 이상의 공사는 우리 시에서 계약을 못하고 조달청에다가 위원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위임계약을 요구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규모가 큰 것은 직접 거기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할 때 부산지역업체들에다가, 지역제한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경매에 부치니까 타 지역 업체가, 큰 업체가 수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그 전국공개를 낼 때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라도 우리들이 지방업체가 공동도급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대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적어도 규모가 큰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꼭 15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10억이었다가 금년 9월달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15억원으로 그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좀 커졌습니다. 15억까지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세관에 신문지상에 보도돼서 문제가 많이 돼서 내가 부산상고에 대해서 한때는 세금을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큰 문제가 나가지고 부과된 줄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버린 학교건물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롯데에다가 팔았으면은 그것도 개인의 재산에 넘어갔을 텐데 그때 부과를 안 해 가지고 지상에 그렇게 났고 나중에 부과를 했다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나 바라겠으며, 또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정책감사 때문에 우리 시에서 최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 시민의 옷에 맞게끔 이러한 정책을 좀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도 상신을 해 가지고 자꾸 개선을 현행에 발전이 다 그런 문제로 돼있는데 여기 감사 3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너무 과징, 과다한 징수로 과세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섯 건수 3억 3,570만원이 취소 청구가 됐다고, 취소가 됐어요. 청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다섯 건에 3억 몇 천 만원이라는 금액을 징수를 해 가지고 취소가 될 수 있게끔 소위 이런 식으로 과세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내막과 부산상고 부근에 대한 내막을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석위원님 질의해주신 체납세 정리와 관련돼서 체납처분의 내용, 기준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체납세라고 하면은 과 년도에 받아들일 거를 못 받아들여 갖고 이월된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 2,730억원인데 이 금액 중에서 금년 10월까지 징수한 것은 36억원이고 결손 처분한 것이 현재 14억원 해서 50억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대개 보면은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을 했던지, 납세의무자가 자체의 세금을 받아들일 재산 자체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소송에 계류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체납이 되고 그래서 체납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 경우는 체납처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체납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체납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5년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받아들였다가 5년이 경과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가 과표 25%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걸로 대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제까지 김홍윤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상건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가등급 조정관계는 이제 세금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극히 좀 등급조정을 말이죠.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투기목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은 아마 지금부터 4, 5년 전에는 대체로 시에서 조정한 등급에 기준 해 가지고 사고 팔 때는 거기에 기산 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다루고 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지가 현실화해야 되겠다. 얼마에 주고 싸게 샀는지 모르니까 결국 이런 것도 현실화시켜 가지고 옳게 양도소득세도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등급도 인상한다하는 것은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지방화시대라 해 가지고 시민에 부담 가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젠데 이런 방법 아니라도 세율을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에 토지지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즉, 우리 부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상 면에도 나왔지마는 그런 상태인데 25%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세다는 겁니다.
다소 10%정도 이건 뭣한데 25%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마는 땅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없는 사람들이 불리하다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조정은 다소 하되 25%라는 것은 너무 세다는 겁니다. 이걸 참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 말입니다. 10% 정도…
예,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과표 인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똑같이 25%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경우는 현실화율이 아주 낮은 경우 조금 많이 올리고 또 어느 땅에 대해서 그것은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것은 조금 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차등적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토지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용역의…
아니 강위원 지금 답변 다 했습니까?
아까 몇 분 답변하신 것에… 일괄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홍윤위원님께서 부산상고문제를 별도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질의를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럼 앉으세요. 강위원 질의하세요.
지방업체 육성지원을 위해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는 이런 지방소재종합건설 용역업체가 1개 사로서 지방업체수주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사가 서울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지금 경제국장도 신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오히려 지금 장비라도 종합건설 용역업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업체에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부산에 낙후되어 버리고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산이 잘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계측도 수립해 가지고 중앙 부서하고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딴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국장님 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세수수입, 자각하지 않는 토지가 400억 된다고 하고 또 17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종합 유스호스텔 매각이 11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이 400억 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땅이 다른 겁니까? 13페이지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세외수입 증대노력은 둘째 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전산화 및 전달기구 확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주․정차공단, 주․정차공단이라고 말하죠?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아파트형 공장, 여성문화회관 건립 등 6개 공사시공, 철저한 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고 또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유 재산이나 국가관리도 공사나 또한 민간에 따라 위원관리를 시켜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인원을 20명, 30명 국가 공무원을 증대시켜 가면서 자꾸만 관리를 시가 지원하고 다 하면은 부산시내에 있는 집은 전부 다가 부산시와 위원이 공산주의국가에 공무원처럼 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감독 이것만 영선계 기술직이 나가서 해주게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문제는 앞으로 공기업의 방침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투자관리실에서 청소 등 여러 분야의 시정업무를 위원관리하기 위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토장 운영에 대해서 그것이 시 수입이나 구 수입이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강서 구청에 구 수입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답변 다 하겠습니까? 내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죠? 세무조사는 대상세목과 대상조사방법은 어떤 것인지 실속표가 전연 안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리고 지금 보고사항에도 없고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구청에서 세무조사계가 있어 가지고 시청과 이중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시민에게 부당한 사례는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하는 업소에 있어서 매년 하는 거냐? 아니면 안해도 되는 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세무조사에 부과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혹은 과세해 놨던 것이 취소가 된다든지 감액해 준 사례는 없는지 그것도 자료가 전연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세무조사를 부과하여 이의신청 등 부과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시민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불확실한 세무조사 방법은 조금 시정을 하든지 개선할 것을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에 불편을 안주는 방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현재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도 관계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을 조세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본사는 타도에다 두고 실제 작업현장은 부산시나, 공장은 부산시에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공장은 여기 있으면서 본사는 서울이나 혹은 타도에서 하는 수산업계통에도 있고 혹은 철강업계통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시세, 국세는 예외로 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 과세하는 비율 혹은 중과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몇 분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위반으로 나온 과태료가 어느 정도 지금 징수가 됐는지 이건 전적으로 부산시 재정에 들어간다면 이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시민들이 요청하기는 주차과태료나 벌과금으로 징수되는 세액은 벌금은 전부 별도로 세외수입을 해 가지고 교통체증 완화대책에다 투자해 주는 것이 또 훤히 드러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 액수가 전부 클 건데 서울에 올라가 버리고 딴 데다 흡수해 가지고 써버리고 하면은 우리가 과태료 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상보도에서도 몇 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외각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매입지 확보라든지 그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이 외자도입법상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면세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든가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은 외자도입법에 감면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에 물의가나고 있는 롯데, 부산상고부지에 대해 가지고 외자도입법상상에 99%가 역시 외자도입이 돼 있어가 감면대상은 어느 건데 얼마만큼 언제 지나면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 답변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 답변이 그냥 외자 도입법상에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외자도입법 제14조 4항에 의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에 면세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에 면세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관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위원관리를 시켜야, 여기에 이것을 전부다 부산시가 쥐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관리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관리가 잘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세수 발굴하는 부분에 사토장 운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사토장은 구세하고 시세하고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서면 롯데월드 부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한꺼번에 과장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89년, 90년, 91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는 감면이 되는대로 부과를 했고 감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대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에 의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역업 부분의 지방수주확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니다마는 이 것은 업체를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쟁이 돼야 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종합용역업체가 한 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체가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용역업체가 부산에 하나만 더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7배가 되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부산지방업체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정차위반내년과태료 이것하고 주차관리공단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도로 같은데 주․정차표시가 돼있지 않은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주․정차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고 주차관리공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주․정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정식으로 30분당 500원 내지 1,000원 받는 것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관리를 별도로 재향군인회 측에다 위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만든 것으로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사항이라는 거는 역시나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정차료를 받는 그 상황과 주차공단 업무영역에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재무국에서는 하나의 세금에… 이 아니죠? 이게 세외 수입인데 세금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업무를 추진, 이건 별도로 업무를 향상을 시키고 저것을 저것대로 교통관광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되는 걸로 이원화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원화가 됩니까?
저희들 세외수입은 과태료,일종의 무단주정차 시켰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과태료 개념이고 이것은 교통국에서 추진한 것은 정식으로 노상같은 데 주차표시를 한 데 차를 될 때 주․정차시킬 때 30분당 얼마를 받는 이런 것을 별도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지금은 제가 관광국에 못 알아봤으니까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용 공장, 여성문화회관 등 6개 공사를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기교감독업무가 우리 이재과에 영선계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용 공장은 지역경제국이 주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공사자체에 설계감독이라든지 공사시공감독업무만을 하고 있는 거고 사업주관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은 가정복지국에서 발주해서 공사시.
그럼 그 다음에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외자도입법에 안되고 과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세됐는데 어느 정도에 받아지는지 알고 싶고 서면을 내줘도 하나 내주셔야 되죠. 그리고 언제 도입이 돼서 언제부터는 재산세가 과세가 됐다든지 세간에 지상에 보도가 돼서 물의가 난 문제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재무국에 질의를 답변을 듣고 나야 그 다음에 누가 묻더라도 이렇다 하는 거, 대변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이거 답변이 지금 안 나왔어요.
외자도입 입법만 그렇다. 이래 가지고 할대로 해버렸다 하니까는 위원들이 누구 이해를 하실 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 다섯 건에 대해서 과다징수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취소가 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기 감사자료에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답변이 하나도 안나오죠? 위원장님,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건의사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 사무관님들도 다 들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재무국에서는 국장님 안 들으셔도 이건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메모를 해 가지고 의회 건의사항으로써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징수를 하는 국인데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감사, 지금 감사실장이 서기관이죠? 어떻습니까? 부 이사관입니까? 급수가 부 이사관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째 기획대상 하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 아니라 감사실, 별도로…”하는 이 있음)
별도로 시장직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직결로 돼있으면 저가 뭐, 철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요전에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주관이 되셔 가지고 항만청을 자료 수집차 가보니까 항만청에서 컨테이너부두를 국비로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개인법인에게 관리 또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두 5부두에 있는 것이 컨테이너 관리부두고, 저 용호동에 신선대부두를 만들어 놨어요. 두 군데에서 연간 980억원에 수입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컨테이너장 한 군데서 말이죠. 100억원씩 정도를 정부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그 자체법인에게 손비를 해서 급료도 주고 하고 잉여가 나오면 또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8부두 근방에 요전에 화주의 물의가 돼 가지고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두는 부산시가 항만청 관련도 될 겸에 새로 시설하는 컨테이너 부두는 부산시가 관리권 계약을 체결해서 독립법인을, 새로 특별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저걸 세우면은 저가 생각한 끝에는 100억원이란 돈을 사용료로 국고에 낼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하면은 약 내 생각 같아서는 30억원만 낸다고 가정할 적에 연간에 한 150억원 해서 200억 정도에 부산시 수입이 오면 그 재원확보에도 재무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꼭 명심을 가지고 시장님에게나 또 건의를 하시고 국장들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전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신규자원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어제 경제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특히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기필코 항만에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한다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겠고 새로운 부두를 만들어서 또 다른 법인에게 빌려주느니 우리 부산시가 그걸 받아 해야 되겠다하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를 해서, 국장회의에서 정책에 건의를…
(場內騷亂)
그러면 예산을 전국에서 조달을 하는데 감사실업무가 재무산업으로 들어와요… 그 업무직제 개편도 다시 건의를 한번… 위원장님 우리 시의원 조례에서 합니까? 당연히, 마땅히 감사실은 재무산업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입니다.
발굴을 몇 건했어요.
이것이 관외가 520.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는데 520 있어요? 이 자료가 말이죠, 우리가 시의회가 시의회에서도 하고 부산 재원 없으니 뭣이든지 끌어다줘야 되겠다하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무조사과장이 얼마만큼 했는가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만에 보고는 있겠지마는 이런 것의 발굴을 예산에다가 올려놨지만 얼마나 했느냐. 제가 알고있는 것도 몇 건 있다고, 상당한 금액 때문에 부산에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경남에다 본청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조사가 작년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이 268억인데 금년도 11월말까지 413억입니다. 이, 굉장히 상당한 돈이 많이 실무조사를 실제로 올린 겁니다. 관외에 있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 세수의 추징, 과세관계는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과 소관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한테 보고돼 있는 자료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업소와 대상관계, 어떻게 돼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91년도 분만…
그런데 세무조사자료에 보면 뒤에다가 상당히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이걸 집계를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 현황에 그랬는데 뒤에 자료집에 보면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해놓고 조사과장이 지금 발굴을 못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 지적하는 겁니다. 실적 내놓은 건 다 보탰어요. 보고사항에다. 다들 아는 것만 내와놓고 앞으로 천지 있는 재원을 모르고 넘어가느냐 그걸.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매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당해 연도에 가 가지고 작년도에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이다 하면은 올해 할 것 같으면 굳이 작년에 해 가지고 대상지였는데 갈 필요는 없는 것은 안가는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다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치성자산이라 할까요…
중과세.
중과세,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신평, 장림공단 내에 땅을 엄청나게 넓게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세되어 있는 실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안지세 아니라 어떤 세금을 어떻게 물리고 있는지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 사람들 공터가 그래 놔둬 가지고 되지를 않을 겁니다. 부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법정공단입니다. 신평, 장림에 입구에 넓은 금사래기 땅을 어떤 법인에게 거머쥐고 공지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에 대해서 문제는 중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인이 취득한 재산 같으면 취득할 당시의 목적에 2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중 과세대상이 되고요…
그렇지 2년 동안 벌써 거기에87년인데 2년도 넘었죠? 2년 벌써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게 과세 실적이 어떤가 보고를 해요.
(“그 뒤에 분명히 과세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6억을 과세를 했다고.
(
조회됐던 것 뿐 아닐 건데요.
(聽取不能)
몇 건 있어요? 거기에.
(“공사장 있는 것, 다섯 건 석유회사 소유들 전부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얼마나 됐어요? 다섯 건.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은 6억을 별도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저희들 금년도 대상 6,312업체 중에서 본청에서 360개 업체, 구청에서 5,952개 업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 및 개인인데 2천명 이상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장을 2개 구 이상 가진 법인 및 개인, 2개 구 이상이 있으니까 다른 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 한 구에서만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한 법인 및 개인 이건 연건평 천 평 이상 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법인 및 개인, 이건 중앙이라든지 조사하라든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현재 5,952개 업체인데 법인이 2,814개 업체, 개인이 3,138개 업체인데 본청에서 하지 아니하는 그런 법인과 개인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법인을 발췌를 해옵니다. 그래서 구와 본청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관내가 5,926개 업체가 있고 관외가 520개 대상 개인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서울과 인천, 대전, 포항, 대구, 울산, 창원 각 지역마다 저희들 조사계 위원이 7사람이 나가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외에서 추징한 금액은 취득세가 13억 6,300만원, 등록세가 17억 8,600만원 그래가지고 31억 4,800만원을 세무조사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추징한 업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예, 추징한 업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저희들 관내에서 추징한 중에 4건이 있었습니다.
한일개발하고 대한항공하고 한도하고 한일중공업하고 이 4개 업체가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 9,400만원을 추징을 해서 이제 공문을 냈습니다. 이 중에 취소된 일부는 인용이 되고 일분 부분적으로 인정이 안돼 가지고 취소된 금액이 2억 500만원이고 그 내용 중에 2,900만원은 인정을 해서 2억 500만원이 부분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했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체에서.
대한항공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그렇게…
이의신청해서 법원에서 취소됐습니까? 어디에서요? 조세 심판소에서? 어디서요?
아, 내무부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무부 심사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취득세인데 과정 주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추징을 일주했던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건은 지금 이참신청 내무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건 조세심판 중에 있습니까? 내무부에 기게 지금 잇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청에서 우리가 처리 안 하게…
우리가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세정과장이라 그랬죠?
세무조사과장입니다.
답변 말씀하십시오. 듣고 난 뒤에…
아, 거기서, 보충인데 세무조사과 전국을 다니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이 말이죠. 200억이나 300억원 자금을 만들어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사업장 부산에 두고 이 모든 과세비율이 경남, 부산에 과세비율이 달라지고 법인체는 다른데 두고 사업장은 여기에 두고 이런걸 발굴을 해봤어요?
아, 이게 방금 얘기한 그 12억 되는 것, 명세 내어 주세요.
(聽取不能)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본사는 타도에 두고 공장은 부산에 있어와서 시세를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중과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는 소득거래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고 소득이나 거래는 국세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등 재산 관련된 공장의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전액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관련 있는 지방세가 주민세소득 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세소득의 경우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 내지는 지사가 부산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거래관계 생산실적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배를 해 갖고 분배를 해서 전체 낼 세금이 지방세가 100%이다 그러면은 거래실적이나 생산실적 이런 비율에 의해서 서울지방으로 가는 것이 50% 우리한테 50% 이렇게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위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되고 용도는 어디다 쓰고 부산시 재정으로 전액 들어오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 10월말까지 부과되는 것이 11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그런데 징수된 것이 54억이 징수가 됐고 체납된 것이 62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6.4%로 굉장히 낮은데 전에 일부 납기가 아직 계류상태에 있는 것이 14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은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우리 본청 수입이 아니고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부대가 국방부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역 외로 이전되는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국방부 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군부대가 이전되는 경우는 가급적 우리 시에다가 그 땅을 좀 매각해달라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 측에서도 부대이전에 따른 부지는 가급적 부산시에다가 매각하는 방침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현동에 제2정비창은 금융 센타 개념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했고 광안리 지도창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고 또 해운대 탄약창도 해운대신시위지 계획지구에 포함돼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계속이전이 되면은 저희 시에다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부산상고와 관련된 외자도입법 적용 문젠데 이것은 외자도입법에 의하면 취득 후 5년 뒤인 93년까지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94년에서 96년까지는 50%가 감면이 되고 97년부터는 전액과세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다섯 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자관리법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법이 어떻게 처벌에…
(聽取不能)
…롯데에서 외자를 도입해서 삽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외자도입법입니다. 이거 재무부에서 옛날에 만든 법인데… 우리 나라가 60년대 초반에 자본이 없을 때 외국자본을 국내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갖고 외국자본이 들어온 경우는 특혜를 주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 혜택을 좀 줘서 외자도입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법이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와서 롯데의 경우에 보면은 롯데호텔은 99.9%가 외자도입법에 적용을 받는 외자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났을 때 사천 몇 백원이니 오천 몇 백원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에 다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리라. 이렇게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백화점이나 뭣이 아니고 호텔을 짓는다고 들어와 있습니까?
호텔 및 롯데쇼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건.
쇼핑센타네요. 쇼핑센타는 몇%?
전액 국내 자본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호텔은 외국자본으로 99.9%.
그러니까 호텔분야는 같이 들어와 있으면은 50%, 50%해서 50%는 과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글쎄 쇼핑분야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나눠 갖고.
더 질의…
국장님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마는 사하구에 옛날 셀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을숙도에 이재민관계에서 생긴 피해도 나고 문제가 돼있는데 이 사람들의 물론 행정에서 구청에 일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또 행정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더러 있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국장님이 아는 사항이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때 데모를 하고 죽은 사람들은 없고 야단법석을 해 싸니 각서를 써준 모양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유지입니까? 영유지입니까?
뭐 집지을 수 있는 땅을 이백 몇 십평이라는 걸 할애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무국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항이겠지마는 저희 구역에 그런 문제가 남으니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이재과장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감사자료 가운데에 91년 공유재산매각 내화 가운데 매각한 평수가 2,449평입니다.
이게 ㎡입니까? 평수입니까? 단위가?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의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가…
업무보고자료입니까?
466페이지 이하 쭉 47, 48,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금정구 부곡 128-6인 2,449㎡입니까? 평입니까?
㎡입니다.
아 ㎡입니까? 단위가 안 써 있네요. 그 ㎡를 상당히 좀 덩어리가 큰데 이 매각기준이라든지 혹 이거는 시에서 매각을 했는지 그건 구청에서 했는지 단위가 크고 작은 것이 구청에 하는 수도 있고 시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기준에서 매각하고 흑은 구청에서 매각하는가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재과장입니다.
부곡동128-6번지 임야 2,449평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금곡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속하는 국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규정에 의해서 국유 재산을 저희들이 팔은 겁니다. 우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샀습니다.
그럼 동구 범일동 825-11.
예, 김병효가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개인에게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건 도시개발공사라고 바로 넣어버리면 우리가 알아먹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그리고 원칙이 도시개발공사에 판 것이 김병효 개인에게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남구 망미동 그거는 그것도 제법 큰 건데 이거는…
예, 남구 망미동 775-1, 대지1만 5,509평방미터 이것은…
서울사람한테 팔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 구거입니다. 구거가 있다가 용도가 폐지돼서 모양이 폭이 5m미만인 길쭉한 그런 땅은 저희들 매각규정에 팔도록 돼 있습니다. 불용, 보통 불가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여기도 저희들 자료가 어느 회사 것 같은데 회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삼성종합건설에서 아파트 용지 안에 길쭉한 그 위에 있습니다.
아파트용지 안에 있어요?
예, 저희들 그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시공업자가 아파트용지 내에 국유 재산이 있을 경우는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용도 폐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구거가 용도폐지 돼서 대지 속에 옛날 구거가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달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15억원 이하는 부산 또는 이상은 조달청 이랬는데 왕왕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지금 턴커베이스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때에 총체공사를 합치면은 한 20억 되는 공사인데 그걸 분류를 하면은 가령 철물공사 다 또 안 그러면 목재공사다 토목공사다 이렇게 충분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발주하는 부산시로 봐서 책임문제 또 나중에 공사에 감독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책임을 피하고 한데 묶어서 현대면 현대, 또 대우면 대우 이렇게 큰 업체에 줄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실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물론 지금 이국장님한테 그게 해당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부산업체가 항의를 해가지고 그걸 분류를 해 가지고 하면은 5억 짜리 공사가 예를 들어 3개가 되면 부산에다 올 수가 있는데 이걸 20억으로 한데 묶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조달청으로 갔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이거 부산업체가 할 수 있음에도 왜 이걸 이렇게 해서 발주했느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발주처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부산경제는 부산경제대로, 서울로 가버리면 전부 서울에 가서 부산업체가 하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공사비에 70%를 못 받습니다. 그게 안상영 시장 계실 때 한 건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바로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실무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려 그래요, 왜? 기술적으로도 감독하기 까다롭고 부산에 그분 생각 없거든요. 그런 예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감이 가시는지 만일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걸 엄격하게 계약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져 가지고 올릴 때에 못 올리고 여기서 분류해 가지고 계약수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부산업체가 많은 혜택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지방업체 발전 위해서도 그래돼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 말이 많은데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부산시 금고도 지방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 실정은 상업은행정도 되어있으며 앞으로 시가 전체 부산은행과 시중은행인 상업은행 간에 지금 현재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있으며 앞으로 시가 전체 부산은행을 시금고를 맡길 의향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 첨부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부산은행이라 그래서 부산은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부산에 본점이 소재한 은행에 거래하면은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회계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금고 문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지방은행이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 금고 은행은 상업은행이 되어있고 나머지 9개 특별회계는 73년부터 지방은행으로, 신설되는 특별은행으로 전부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금고에 대해서는 부산같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타 시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전부 제일은행이라든지 중앙진행에서 맡아 있지마는 부산만큼 73년부터 차곡차곡 해 가지고 지금 13개 특별회계중 9개가 지금 부산은행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은행이 한 개 차지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 새로운 해운대 신시가지 그것을 또 동남은행으로 금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금고는 지금 본 회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딴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이라도 지금 부산 지방은행에다가 전체다 부산금고에 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과거에는 본사가 부산에 있는 은행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동남은행도 근래 한 2, 3년 전에 생겼고 부산은행하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고치면 되는 거지 고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명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듣고 그때 재검토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신업무에 관여를 해봤는데 은행에 예수금 계약이란 게 있어요?
그 은행에서 이리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 좀 이상한 것이 오히려 상업은행을 두둔하는 입장이 되는데 상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너무 비대 안 해도 되고 많은 업체에 구태여 부산에 많은 지점이 있는데 지금 시 통합공 금 같은 것은 1,120억 정도 되네요. 각 시중은행에서 받는데 그걸 다 부산시 창구로 해 놓으면은 맡은 게 다 되는 건데 꼭 구태여 집행부에서 자꾸 위원들이 충고를 하고 하는데 어름하게 내가 들어 볼 적에는 상업은행의 직원이 나왔는지 부산시 직원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답변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선 안되겠습니다.
그만큼 과다히 안 키워도 되고 지방에 있는 많은 부산의 자그마한 시중은행의 지점들이라도 말이죠, 통합공과금 정도는 지정을 해주면 다 되는 건데 계약이란 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계약이… 돈 가진 사람이 이 급행에도 맡길 수 있고 저 은행에도 맡길 수 있는데 계약에 한정해서 못을 박고있다는 것은 시민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자체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 통합공과금하나라도 자율화를 해 주어야 되지 왜 상업은행에만 국한해 가지고 묶여 있어요? 돈 가진 사람은 예금도 자율화인데… 어디 갖다 맡긴다 해서 변상할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계약이 종료되는 명년에 다시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어떻게 방안을 미리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특별회계기준은 전부다 부산시가 시에 본사를 둔 그런 부산시민들이 출자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뜻에서라도 그런 측의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시금고를 상업은행에 지정을 해왔는데 연간 부산시 수혜의연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1년에 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좀 밝혀주세요.
시중은행에서 시 금고 맡겨 놓으면 엄청난 혜택이 많이 옵니다. 나도 조그만한 은행에 관리책임자를 지내봤는데 만약에 시금고 하나 떼 준다 하면은 어느 부서가 떼 준다하면 큰일나면 얼마든지 그 은행에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시의 불우이웃 돕기, 시에 뭐 할 적에 무슨 협조가 다 되는데 상업진행이 여기 보니까 얼 맙니까? 1조 600억 지금 현재 대충 예산을 보니까 1조 1,000억 정도로 상업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간에 1조 1,000억원의 예수금을 받아들이는 상업은행이 부산시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자료 한번 내어 보세요. 그 무슨 공모를 하든지 수를 내야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돈 가진 사람이 아무데라도 맡기면 되지, 계약이 어디 있어요.
더 질의 없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안 있겠습니까? 종결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오늘 감사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시정사항에 참고가 되시고 또 개선을 촉구하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이나 여러 간부님들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로써 재무국 소관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