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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45분 감사개시)
오늘 여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생활체육분야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소관 중에서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 문화회관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허락들 받아서 제가 다른 업무의 일을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점심도 제 때 잡수실 수 있는 시간이 못 되도록 까지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모시지 못하지 않았나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1년도 체육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이 곳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체육분야 체육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수위주의 전무체육과 병행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점을 기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서 우리 부산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체육분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손승환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산하에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조호식 종합운동장 관리장입니다. 조호식 종합운동관리장은 이 관내에서 책임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윤용호 구덕운동장관리장입니다. 구덕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선 요트경기장 관리장입니다. 요트경기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간부는 아닙니다마는 홍상표 체육회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역시 시 체육회 정인용 사무차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체육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생활체육과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무국장님 앉으시고 김종오 시회체육과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체육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直轄市社會體育課와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대한業務報告
(社會體育課)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맡으면서 특히 체육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부산체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모시고 부산체육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샅샅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사무처장 홍상표입니다.

(참조)
․釜山直轄市體育會에관한業務報告
(釜山直轄市體育會)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오 체육생활과장, 손승환소장, 그리고 홍상표체육회사무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회체육 센타 보조가 2억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가 2,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을 보면 생활 스포츠 보급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과 또 지역사회 건강 스포츠 보급 활동 이래서 그 활동으로 봐서는 두 가지가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가 올림픽 이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과 선수체육, 즉 엘리트체육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생활체육인구가 약 40만명으로 이래 생각됩니다. 그 반면에 사회체육센타는 개인이 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수수료를 받고 교육이나 체육의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것으로, 즉 수입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2억이란 돈을 지원한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국적이고 전체 우리 국민운동인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에서 국비가 2억 6,000만원이죠. 그리고 구비가 1억 1,200만원 이래서 많은 예산으로 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이나 변두리지역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그리 많지 않고 또 파손이나 분실될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시설의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에 204명과 많은 인건비 또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민간단체나 관계협회 등에 위임관리 시킬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 예산 및 집행에 보면 지금 잔액이 1억 5,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예비비가 148만 7,000원인데 지금 여기 보고한 사항은 178만 6,000만원 이게 계수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예비비가 전부다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처, 그리고 적립금이 약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경기단체 육성비로 해서 1억 3,7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고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은 7월 1일 8월 31일까지 62일간으로 90년도 대비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부산에 속칭 5대 해수욕장이라 일컬어지는 곳이 있는데 사실 해운대해수욕장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해수욕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수와 해수욕장이 겸해 있는데는 세계에서 거의 드물 정도로 해운대해수욕장이 전국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잘 알려진 이런 해수욕장입니다. 89년도만 해도 손님이 많아서 호텔예약이나 방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도 깜짝 놀란게 해수욕장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해서 대책회의를 한다, 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육교현판을 붙인다, 시장 서안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사실 해수욕객 유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왔기에 26% 정도의 손님이 감소돼서 시세입에 차질이 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시로써는 신간에 어지러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에서는 해마다 겪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단속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해수욕객을 맞이한 해수욕장이 89년도와 같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홍상표 사무처장님은 정말 우리 부산에서 잘 알려져 있는 체육인으로서 부산체육을 직접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체육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국가에서 체력은 국력이다 해서 아주 대단했고, 또 88올림픽 때는 몇 억 인구를 제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체력을 국력으로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전북의 72회 체전 때는 김수진 선수가 MVP로 선정될 정도로 체면은 약간 세워 줬습니다마는 제2도시답게 체력을 가지고 시민의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조금 전에는 보고에 의하면 거의 예산타령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으로 계시면서 회장님이나 각계 단체장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사무처장이 직접 나서서 92년도에는 부산시 체육이 전국 체전에서 정말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올림픽 요트 경기장입니다. 사실 88년도 올림픽 요트 경기장을 건설할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트경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때 관심도 대단했고 많은 금액도 투자가 되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 깊게 보아왔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몇몇 부유층의 유람선을 띄워 놓을 정도로 투자금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수입이나 이런 게 빈약하고 또 시민들의 보는 눈이 많이 신간에 보도됩니다마는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하나 활용도 못해 보고 그저 유람선을 띄워 놓을 정도다 하는 것은 시 행정 당국에서나 운영하는 소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저 않아서 보고 그렇겠거니 하는 것보다 창고임대도 하고 시설 조금 빌려 줘 가지고 한다면 시설이나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언어도단입니다. 특히 시민이 알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국민생활관 운영은 생활체육 센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 그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46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시설이 굉장히 편하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년 이용객이 43만 3,000명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의 이용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직도 이 좋은 시설물이 부산에 있는 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면에서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부산시민 전체가 잘 모르고 있다면 부산시의 행정이 대단히 홍보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설에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 코트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받고 있는 이용료와 위탁관리하는 사회체육 센타에서 받는 이용료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요. 또 위탁경영 했을 때와 부산시가 경영했을 때의 수지탄산은 어떤지? 또 적자가 난다면 적자의 폭은 어느 정도로 감소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덧붙여서 조금 전 박정길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부산을 찾는 선량한 손님들이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고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늘 해가 거듭할수록 두고 쓰는 문자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정길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도 했고 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바가지 요금은 조금도 근절되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임대하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장마철이 되면 수지를 못 맞추니까 강박관념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고려를 해주시고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산시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특히 체육을 맡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 속에서 체육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체육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시 체육, 생활체육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체육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체육을 20년 동안 우리 생활체육면이나 또 시체육회에 관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산 체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이나 사정이나 체육시설 등등 상당히 낙후된 곳이 부산이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체력은 국력이다. 신용을 잃으면 자산의 2분의 1을 잃는 것이다. 또한 그러나 체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이 있듯이 체육활성화가 올림픽 이후에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우리 부산의 발전이다. 또 모든 사회의 명랑화와 청소년의 범죄행위도 체육으로서 수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도 공식경기가 없는 날 아침시간에 약 23만 명을 무료시설을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지금 현재 학교체육의 발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의 상위입상을 위해서는 지금 운동장사용료 세입의 세율이 아마는 2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는 25%로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에는 체육기금이라 해서 9.5%,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장료를 내면 29.5% 약 30% 세금으로 이렇게 시에서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다. 프로는 약 34.5%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체육의 발전을 위하고 또 나름대로 청소년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하고 특히 또 체육단체가 오늘도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단체장을 꺼리는 이러한 원인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에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세율을 인하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타 시설을 증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 사업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증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증감에 대한, 학교체육에 대한 우리 입장료 세에 대한 증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주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체육회에서는 전국상위입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 체육회에서 예산을 시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약 14억 정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 기금을 각 경기단체, 다시 말해서 가맹 경기 단체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 검토가 있어야, 각 가맹 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모든 이러한 부산체육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건설은 언제쯤 완공될 예산이며, 완공되기까지는 소요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림욕장시설,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보건상의 삼림욕으로 3.5㎞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앞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장려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 또 요트경기장 체육시설의 91년도 시설보수 및 수리비가 요트경기장은 얼마나 소요되었고 종합경기장의 시설비 및 보수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트계류장, 요트계류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가 요트를 보유하는 요트는 몇 대가 되며 개인이 정박한 요트는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91년도 개인이 요트를 계류를 했다면 임대료 수입은 얼마를 받았느냐?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 종합경기장은 17만 8,625평이 재산평가는 얼마를 평가하며 집기비품 및 운동기구의 비품으로써 감가 상각을 하여 어느 시기에 폐기 처분되며 다음 비품준비 예상금액책정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한 시간당 얼마를 받게 되며, 1991년 6월경에 민주자유당 내지 당선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민주자유당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얼마인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년도 협찬금이 1억 8,0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 찬조한 단체는 어디이며, 찬조한 개인은 누구인지도 밝혀주시고, 이 찬조한 사람은 세무처리에 손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도 문화회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건설공사 관계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내무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건설본부까지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1년 3월에 개관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난 7, 8월 양대 태풍 폭우시 빗물이 천장을 통해서 떨어지고 건물주변지반이 침하 되는 등등 하자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장실이 발목까지 물에 잠기고 4일간 휴관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공업체인 대민 건설의 무성의한 건축과 그리고 개관을 서둘러 졸속공사를 유발케 한 당국의 책임이 아닌지? 또 그 이후 하자 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하자보수가 완전히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 사무처장께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국 체전출전 강화훈련비 조로 4억 6,000여 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출전에 대비한 대표선수들이 경기장을 이용할 때 사직종합운동장에서는 아마 무료로 될 것 같습니다만 구덕경기장에 있어서는 동아대학교 야구부라든지 육상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부산체육의 상위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협찬금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구체전 출전시 아마 격려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격려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그 격려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산의 체육실기지도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줄은 압니다마는 부산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할 사기 진작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오는 길에 보니까 보조구장에서 지금 행사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사용료를 받는지 묻겠습니다. 다행히 모처럼 우리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 잘 된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첫째 실내수영장에 많은 수입을 올렸고 또 다행히 프로야구에서 어떻든 간에 롯데가 4위 권에 들어가니까 많은 수입을 올려 부산시로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계속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산동에 있는 마한산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운집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걸 보면 다른 데 조그마한 데는 예를 들어서 동네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관리 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벤치하나 제대로 놓아진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완벽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영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는 수질검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이용객들이 충분히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소에서는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시설이나 체육에 대한 부산시의 전반적인 문제 겠습니다마는 체육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 함께 부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몇 등을 하고 한 사람이 상을 몇 개 더 타고 그게 체육이 아니라 시민전체의 체육은 시민건강을 위해서난 또한 여가선용을 위해서나 또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나 대단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구표를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체육을 무슨 서자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재 16명인데 16명이 400만 시민의 체육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각 장소마다 임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자체가 지대한 관심이 있고 시민과 직결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서자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부산시 행정의 실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구확대, 기타 여가선용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부산시민이 쾌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체육회에 한가지 품고 묻고 싶은 것은요. 여기 부산시에서 대단한 임원진이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진이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부산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나 지역사회의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놨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체육계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지원은 얼마며, 물론 정신적으로나 이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대단히 좋은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름만 적어 놓고 명함에만 찍어 다니는 임원이 되지 않게끔 사실상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욕장관계는 두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찰할 때의 입찰자하고 또한 거기에 실제 영어 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들어간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정된 시간 내에 그것을 뺄려고 하니까 자연히 바가지 금액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알고 묵인을 하는지, 또 지금까지 몰랐는지,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행정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일을 한다고 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모르는 척 하고 슬쩍 눈감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 지금까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계류장에는 지금 한갖 부유층의 요트를 매어 놓은 정도로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용되게끔 하셔야 되겠고, 그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합디다. 잘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신문지상에서도 누누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운전연습을 하면 다른데 운전연습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공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운전연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관리에 무슨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령산 레포츠 공원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문지상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전부 관심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2월 달에 완공이 되면 부산시민이 이제 레포츠 장으로써 충분히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개발해서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더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모든 레포츠를 부산시내 중심에 한 데 모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또 행정 하는 사람이 좀 어떻게 거슬린다.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 시민에게 잠시 동안이라고 무슨 기분문제다 이래서 입안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확실히 자기자신이 시민이 되고 또한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전체개발을 계획해서 시민생활에 유도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료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야구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구를 할 때 보면 물론 입장할 때 대단히 검색을 하고 해서 요새는 종이컵으로 된 술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쪽이 지든지 잘못되면 텔레비젼에 비치는 추태가 아주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많이 방영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 운동장 측에서 정말 그런 것을 단속을 잘해서 그런 일을 절대 안 보여야 되고 물론 경기기 때문에 그런 열기가 올라와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그것이 지역감정해소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야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자기가 응원하는 쪽이 안되면 지역감정이 유발할 정도로 추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인원을 강화하든지 해서 그런 병을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7억 300만원 수입이 올랐다. 이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롯데구단이 66회를 경기를 해서 이런 수입이 올랐다 이래 되어 있는데 과연 66회를 하면 7억 300만원쯤 하면 1회에 얼마가 됩니까? 1회에 입장료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 경기를 하는데 물론 경기가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고 오래 하는 경기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을 해보면 한 경기를 하는데 전기사용료나 모든 시설을 대여하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그러면 입장수입하고 차익금이 나올 겁니다.
이래서 그 경기 프로야구가 대단히 부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야구 할 때 들어가는 입장료와 전기료, 각종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사실 프로야구가 있을 때는 마칠 때쯤 되면 아예 사직동 근방, 거제리 근방에는 안 와야 됩니다. 차도 가지 못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밀릴 정도로 야구팬이 많은 곳인데 프로야구를 91년도 부산에서 얼마나 했는지, 한번 하는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날겁니다. 야구 한 게임을 하는데 대해서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5分 監査中止)
(18時 0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시설책임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단축되고 그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분야 전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부산사회체육센타에 올림픽 국민생활관 위탁관리에 관한 시비 2억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 2억원 중 1억원은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재산으로 전부 저희가 등기하고 그것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2억원 중에 1억원은 국민생활관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의 일부로 보조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 사회체육 센타를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3월 23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44만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숫자는 전부 177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가 총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단 6명하고, 이사 44명하고, 감사 2명, 사무국직원이 7명해서 총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들은 구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청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관하고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건강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데 시민단체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지원을 했느냐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들어와서 6,6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3,24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4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2년도에는 저희가 총 1억 4,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류가 돼 가지고 진행중인 것이 7,240만원을 앞으로 반영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상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95년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2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진들께서 출연한 금액이 1,5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생활체육협의회를 92년도부터는 민간단체에 바로 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주축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론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모든 생활체육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92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예, 잠깐만! 내년에는 사회체육센타에 보조가 없습니까? 내년에도 없습니까?
5,000만원을 우선 요구만 해놓고 있습니다.
체육회관계입니까? 두 번째 다른 추가질문 좀 하죠.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54명으로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4명을 이 생활체육회에 이사를 포함한 54명이고 그 외에 산하단체는 약 40만 명의 생활체육인이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우리 부산시는 또 대한민국은 엘리트체육 즉 다시 말해서 선구체육을 관리하는 체육회와 그 다음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을 포함한 생활체육회 두 개의 단체가 대한민국체육을 전담한다. 이런 취지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산하단체 및 각 구 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엘리트의 체육을 선수체육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렇게 전부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립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다. 방금 사회체육센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체육센타는 4년 전부터 사회체육센타가 뜻 있는 분들의 자금에 의해서 이렇게 부산의 생활체육센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91년 1월 8일부로 전국적으로 창립이 돼서 중앙회장에는 최일홍 경남도지사 하시던 분이 맡아서 전국이라는 조직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는 오늘 예산이 3천 몇 백 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우리 산하 단체들이 1년에 나름대로 이 자기건강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부금은 여러 수백 억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활성화하는데 촉매작용을 하는데 3,600만원이다.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원을 가지고 부산시 전 생활체육인, 생활체육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나름대로 활성화하는데 만분의 1이라도 되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뜻에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사회체육센타가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국장님이신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고 우리 생활체육과장님도 여기에 특별한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체육은 86년, 88년 이후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두 개가 양분이 되어서 90년부터 앞으로 2,000년까지 생활체육을 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의 저변인구가 60%에서 80%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자기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체육을 앞으로 엘리트 체육에 앞서서 기본적인 시민기본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는 9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과 박양웅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파손, 분실 사례가 많은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주로 등산로하고 약수터 주변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국비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8년까지는 225개 동 전체에 한 개씩 동네체육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완공된 12개 동네체육시설 중에는 이게 관할동장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7개소, 관할 동과 체육동호인 단체에 돼 있는 것이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도 구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점차 보수를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과 김주석, 황수택위원님께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이 전반적으로 계셨습니다. 91년도 해수욕 객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6%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해수욕장관리에 대한 행정의 부재현상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0년도보다 91년도에 해수욕 객이 26%가 감소한 이유는 금년에 맑은 날이 24일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총 그러니까 62일 중에서 24일만 맑은 날이고 나머지는 전부 흐린 날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두 번째 이유는 요사이에 레저라든가 피서경향은 산과 유원지를 찾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변동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해외라든가 이런 데로 잘 나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90년도에는 44일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그 반쯤밖에 되지 않는 24일이기 때문에 해수욕장객이 감소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바가지요금의 근절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92년도부터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 해수욕장 중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시설물 전체를 입찰을 붙이지 않고 이것을 공익단체라든가 이런데 주고 또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바가지요금이 우리 부산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개선발표회도 했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올림픽 기념관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홍보미흡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지방지인 국제, 부산매일 이 3개 신문에 저희가 78회 가량 연재를 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또 거기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라디오에 32회, 텔레비에 10회, 그리고 기타 안내 팜플렛 2만장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국민생활관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 올림픽생활관이 저희 14개 시․도중에서 부산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상당히 저희의 사례를 많이 비교 견학을 하고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시설이용요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하루에 일반 상업시설은 그 이용료가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직수영장 공공시설은 4만 4,000원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에 민간용은 7만 5,000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한 달에 이용하는 것은 일반 상업시설이 6만원인데 저희 시 테니스 시설은 5만원, 국민생활관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 국민생활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4월 달에서부터 10월까지 수입,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총 6억 3,673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입의 내용은 프로그램 수입이 4억 정도, 이것은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한 실시결과를 총괄해서 보고 올리는 것입니다.
자유수영 입장료가 2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6억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따라서 지출한 금액은 7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럼 7억의 내역이 뭐냐, 사업비가 7,232만원, 여기에 인건비가 3억 3,648만원, 회관관리비가 2억 4,290만원입니다. 회관관리비는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세금하고 전부 합산해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1년으로 해서 내년에 3월 달에 가서 이것을 정기재무감사와 공익회계사를 거쳐서 감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수지현황을 명백히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현재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자신이 쓸 수 있고 거기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른 돈도 조금 더 덜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 문제를 가지고 내년 92년 4월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그 때 나올 때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삼림욕장을 어린이대공원에 3.5㎞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 강릉에 임업시험장에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저희가 인천하고 저희 부산하고 서너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어린이대공원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수목은 전부 침엽수림으로서 삼림욕에 가장 필요한 씨피톤씨드라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에 적지가 있다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활용 참고로 삼아 가지고 다른 곳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시설 준공 후에 금년 여름 폭우시에 비가 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공사가 엉망이 아니냐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토목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에 태풍 글래디스호는 수십년 만에 온 가장 큰 폭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천장과 창문틈새에 비가 샜습니다. 비가 새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창문하고 밑에 받침대 이음대 사이에 공법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지붕에서 누수된 것 이것은 지붕에 방수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시공업체인 대능건설이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10월말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하자 보수기간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한번 올 때 측정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고치는 사항이 재발을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겠음을 위원님들게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님께서 황령산 시범 레포츠 시설로 황령산 전체 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레포츠 시설로 개발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황령산 시범 레포츠 시설은 총 15억이 들었습니다. 15억이 들었는데 각 시․도에 하나씩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총 전국에 14개가 지금 현재 건설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비 9억원 하고 국비 2억원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2만 5,000평에 현재 계획은 해 놨습니다마는 부산진구에서 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시행할 때 황령산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왜 수립이 돼 있는데 그것을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시설을 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시에도 절충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전체시설을 하는데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계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황령산 유원진 전체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시행을 할 때 같이 연계를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서 이것이 바로 시민 전체 400만 시민의 휴양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고 채찍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으로 삼고 해서 92년도에는 사회체육에 시민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손승환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질문으로 생각하고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200명이나 넘는 직원이 있고 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체육시설을 민간단체나 관계협회에 위임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현재 2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등 15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10개 시설이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 시설입니다. 위탁관리시설은 테니스장, 로라스케이트장, 간이양궁장, 체조체육관, 실내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시설을 위탁 관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의 이용상 전반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신중히 검토해서 민간단체 등에 위임관리가 가능한 것은 계속 위임하도록 재검토하겠고 불가능한 것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물론 받고 있지 않지요. 조그마한 시설 문짝이 부서졌다.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에서는 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에 일반시민이나 어떤 단체 등에서 테니스장이 10개 바닥이 나있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오면 “잘 치는 사람들만 테니스 연맹협회만 이렇게 칩니다. 소장 어떻게 된 거요?” 하고 저희한테 전화가 무수히 옵니다. 위탁관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몇 달 안되지만 저가 소장이 느끼고 있는바 올시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길위원께서 요트경기장은 88년도 건립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돼 있다고 자랑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요즘 보면 부유층이 유람선이나 띄워 놓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더 올릴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1년도에는 활성화제고을 위해서 우선 정원울타리를 제거를 하고 청경초소도 청경도 두지 아니하고 시민의 많은 출입과 이용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정문 앞에다가 시민여러분! 언제든지 이용하시지요! 하는 큼직한 플랜카드를 베니아판에 써서 두 개를 붙여놓고 계속해서 반상회 등 홍보한 결과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저희 시설을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각종 행사와 전람회를 유치를 해서 역시 전시회나 문화행사를 종전에 없던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대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서 범시민 육진 공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에는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옵니다마는 너무 바닷가에 땡볕이 돼서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서 92년도에는 차양시설을 대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학교나 교육위원회에 공문 등을 발송을 해서 야외학습장으로 더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입확충은 전시회를 열고 관련단체에 유치를 해서 92년 3월 혼수품 전시회라든지 좀 특이한 전시회 였습니다마는 주택전시회, 건축자재전시회, 조선업 기자재전시회 등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공터를 다른 것을 하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전시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박정길위원님께서는 전시장이나 육지를 사용하는 것말고 될 수 있으면 바다를 많이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요트 동호인들을 유치하고 또 계류회에 수입도 올리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시설 관리소가 이런 것을 외부로부터 유입 혹은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능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 관광과에서 이 시설을 관광지화 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별도로 대한 요트협회가 아까 제가 잠깐 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도 국제 요트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금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욱 노력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유층이 보트를 띄워 놓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호화 요트는 19t짜리 약 3억원 정도 가량 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큰 사회 것도 있고 또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합해서 사서 놔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겨울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 요트 계류장에 계류장에 계류장 한 달에 18만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타보트가 53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연습용 소형이 76척이 있고 소형 아주 조그마한 것 40척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요트 말입니다. 그 비싼 요트를 한 달에 18만원 정도 받는 것은 어디서 책정을 한 금액이고, 또 호화 요트를 누구라도 사면허가를 받아야 그 쪽에 정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허가해 줘 가지고 요트를 정박할 수 있었고, 그 비싼 요트를 18만원 받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말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원래 5t 이상 배에 대해서 항만관리청에서 배로써 인정하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18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조례 요트경기장 분야에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억원이나 되는 그러한 요트를 어떻게 해서 수입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육지로 말하면 이런 배를 댈 수 있는 여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주겠느냐 하고 배를 끌고 올 때 특별한 범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류 숙박비를 받고 대줄 따름이올시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사실 없는 서민층에서 보면 요새 방 두 칸 해 가지고도 얼만데 그 비싼 요트 정박료를 18억원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유층하고 어느 정도의 대회가 돼서 하는 것이지 그 비싼 요트를 지금 시민들이 한 달에 18만원 받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옳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것을 중앙부두에나 이런데 갖다가 대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배를 대자고 오면 대줄 뿐이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요트경기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류장을 확보를 해서 호화 보트를 우리 부산 앞 바다에서 띄울 수 있도록 그러한 허가를 부산시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왜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사용 하든가 국제적으로 사용 하든가 경기장으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왜 사회에다가 허가해 주느냐, 허가해 주면 큰일 날 일일 것 같아서 잠자는 것만 허가에 주고 그것을 여기다가 정박해서 사람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허가는 해줄 입장이 못돼서 숙박비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4척이 대 있는 호화 요트가 사람을 태워서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놨는데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까? 몇 개월이나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그럼 그 요트 경기장을 자기 사유화 해 놓은 것과 한 가지라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요트를 5척이라도 가져오면 다 정박할 수 있습니까?
예 범법선이 아니면, 그런데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있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특히 근로자들이 지금 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상에 의해서 보도가 될 때 얼마나 위화감을 조성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잘 우리 부산시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비싸게 건설해 놓은 요트경기장을 몇 사람의 호화 요트 4대를 갖다 대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때는 아주 분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같이 무조건 요트 가져오면 정박시켜 주도록 조례로 돼 있으니 18만원만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럼 내년에도 18만원을 받을 것이냐, 모든 물가는 하늘같이 올라가는데 그 요트정박료만 18만원 받아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주석위원입니다.
그 정박료를 월 18만원 받고 있으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만약에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박료만 18만원 받습니까?
예, 혹시 자기들이 배를 두 개 대놓고 있다가 서로 부딪혀도 자기들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집니다.
내가 아가 질문을 했는데 요트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시의 보유가 몇 대고…
시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화보트가 월 18만원 받는다고 하고 개인훈련용 몇 대에 얼마 해 가지고 91년도에 작년에… 결정돼서 들어온 게 얼마 됩니까?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어차피 시설 관리 면에 대한 요트경기장의 문제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00억원에 관리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혜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그 해양레저 붐 같은 걸 대비해서 요트경기장을 콘도식으로 분양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볼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학교체육발전 전국체전 상위이상을 위해서 현재 운동장 사용료수입세율이 아마는 20% 프로는 25%, 체육 기금원은 0.9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인하 또는 사용료를 증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입장수입은 조례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건 각 시․도가 대동소이한 실정이올시다. 아마츄어경기단체의 육성 및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더욱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생 이하의 경기시에는 입장수입의 5% 정도로 낮춘다든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증감 건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서는 요율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연구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순수한 체육과 체육시설을 행사용으로 사용할 그러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인상을 많이 하도록 사용료를 많이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부산종합경기장 재산평가액은 얼마이며, 집기, 비품 등 감가 상각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매입되는지, 예산책정은 어떤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한 시간당 얼마인지, 1991년 6월경에는 민주자유당 시의원 단합 대회시에 사용료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얼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재산평가액과 집기 비품 등 처리 문제는 부지와 건물은 금년 1월에 인근 토지평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에 기준해서 산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와 구덕과 전부다 합하면 3,485억원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집기하고 비품은 이렇게 질문을 예리하게 하실 줄 모르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 상으로 집기, 비품 등을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방금 말씀 중에 재산을 평가하는데 인근에 평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모순된 말이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지시가가 지금까지 1회계당 얼마고 계산하니까 땅은 얼마고 건물은 얼마고 총 계산을 하니까 총 3,485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근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는 사람의 땅이 아니고 필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뭘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겁니까?
집기하고 비품이 얼마가 되는지 그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가상각은 아까 오전에 그런 악기 문제도 그런 게 나타났는데 왜 이래 자꾸 묻느냐 하면 이 부분까지 시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장기책정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적용을 하고 예산계획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 딴 부분에 투자를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미리 질문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건물과 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비품하고 일반집기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요트경기장에 시 요트는 몇 개이고 개인 요트는 몇 개이고 계류장 수입은 얼마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트는 한 척도 없습니다. 현재 계류장인 요트는 전부 개인소유이고 육상으로 계류하고 있는 것은 97척이 있습니다. 대한 요트가 50척, 부산요트가 13척, 윈더 서핑이 13척으로 총 173척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돼 있는 게 76척이 돼있나 보죠?
예, 선수용입니다. 조그마한 것 1m 50㎝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무상으로 주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선수는 협회에서 요구를 할 때는 무상으로…
협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무조건 무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어떤 선수는 무상을 해라, 안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아무나 되고 선수라고 가령 등록해 줘 가지고 그 협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무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 요트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조례에 있으면 법 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도 앞으로는 계류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관장이 조례개정안을 우리 시의회에다가 내야 됩니다. 내 가지고 수입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양면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선수들을 키운다는 뜻에서 체육회에서 이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무료로 드리고 하는 식으로 요트 계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런 감면한다든지 무료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작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편리한 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에 모든 행사 체육시설용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사업소장님이 그 감면을 50% 한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협회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조례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무료 감면해 드리고 또 무료감면대상이 된다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무료 감면해 주라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경우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착공예정일시 및 예상공사 금액은 얼마쯤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에서 추경은 사실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산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93년부터 96년도까지 완공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8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 공사비는 91년도 기준으로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표 야구팀 및 육상경기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박대해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전대표선수에 대한 연습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부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 사용료 감면규정을 따라서 연습사용료 징수는 50%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8만 8,2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단체의 건의를 91년 8월 31일에 받고 전액 그 이후에는 무료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께서 보조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봤는데 이 행사의 사용료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얼마이냐,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보조구장에서는 사단법인 4H 부산시연맹 부산지부에서 주제는 푸른 마당이라고 하는 전국 농․수․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국산화에 기여한 우수 공산품 전시회 직판장입니다. 뜻을 하나 더 참가해서 저 분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UR협상도 관련이 된다고 해서 마당이 험한 것을 다듬어서 빌려줬습니다. 지난 번 수해 때 많이 험해졌습니다. 사용기간은 12월 3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입니다. 그 사용료는 607만 7,120원인데 전액을 선납 받고 사용케 했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께서 요트 경기장 주차장은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뭣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요트경기장 주차장은 각종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운전연습장으로 사용케 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들어오면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보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요트경기장 옆에 인근부지 대우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화 시킬려고 하는 그 공터를 많은 운전연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요트경기장에 이러한 운전연습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야구시에 관중폭력 등 경기장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인데 운동장 측에서 단속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지역 감정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무도 저희들이 고충스럽고 힘드는 일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중에 7억 300만원이라고 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롯데구단에서 66회를 하는 동안에 1회당 입장료 수입은 얼마냐, 평균 경기를 치루는데 전기사용료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1년도에 부산에서 총 66게임의 프로야구를 개최했습니다. 7억 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6억 7,000만원이 입장수입입니다. 전기사용료, 마이크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이런 것은 3,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억 300만원 중에는 3,200만원 실비사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관 평균 입장수입은 1,010만원 정도로 환산됩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는 한번 치르는데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하면 약 1,10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사업소가 구단, 경찰 등 합동으로 주류반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남녀간에 야구장에 진입을 할 때는 여성 핸드백에다가 팩으로 되어 있는 소주를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단속할 수도 없고 열어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하고 롯데야구단 감독 측과 감시원과 저희와 경찰이 한꺼번에 전부 서서 체크를 합니다마는 곤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응원하는 편이 지면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경우가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와서는 90년도보다 너무도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2년도 야구게임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런 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구 게임 할 때마다 경찰에서 약 2개 소대 내지 3개 소대씩 경찰을 배치해 놓고 경찰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 위원들께서 저희 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종합체육관 한 시간 사용료가 얼마고 민자당 단합대회 했을 때 그 사용료를 냈는가 안 냈는가.
사용료 받았습니다. 약 98년 5,600만원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이것은 체육관을 하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누구든지 사용하도록 개방해 놓고 오전이라고 하면 12시까지 사용할 때 22만원, 또 오후에 한 파트 사용하면 2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50%를 더 첨가해서 받고 전기를 쓴다든지 마이크 등 기자재를 쓰면 별도로 계산이 1만원, 2만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받고 하는데 전기사용료는 제일 돈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전기 고메다를 달아 놔 놓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체크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나갈 때 경리가 와서 체크를 하고 그 사용료를 계산해서 받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때 사용결재를 옛날 같으면 야당이 집회를 하면 사용을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신간에 보도되고 했는데 현재 실내체육관을 사용할려면 누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사용결재는 소장까지 결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 6월 이전까지 여야 관계없이 비었을 때 그것도 체육이나 어떤 단합대회라든가 할 때만 빌려드렸지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지도 않았지만 저희들이 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빌려준다는 개방원칙이지만 그 보다 더 우선한 것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을 주로 할 때에 번호가 1번이고 체육과 행사가 겸해졌을 때 그 다음 순 그리고 다른 행사는 전부 안 해 주는 원칙 하에서 뒤로 미뤄놓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단체로써 인정을 못 받는, 예를 들어서 반 사회단체니 노사관계 그런 문제도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오면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일정이 체육인들이 예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체육회 같으면 체육회가 운동장을 언제 사용하겠다 하는데 그 일정을 잡을 때에는 임시로 잡아서 대충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우리가 체육을 할 테니 다른 데 주지 말라 하면 우리가 연필로 기록을 해 놓고 그런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에 가면 언제 하겠다는 것을 우천 이라든가 자기들 일정관계상 지장이 없는 날 하겠다고 정식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무지는 이 요트 경기장에서 합니까?
바로 이 체육시설체육관내에서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럼 요트경기장하고 구덕체육관하고 여기하고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지에 언제쯤 나가십니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영도에 있는 사격장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나가고 평시에는 다른 시설에는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통신계가 구장에 없다. 요트경기장에 통신요원이 없다 할 때 거기에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마는 3개 구장이 전부 구내전화로써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소만 멀다 뿐이지 사실상 1개 시설에 집합돼 있는 상태하고 같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꼭 하십시오!
예, 꼭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호화요트 4척 그게 언제 우리 부산항에 들어왔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우 개발은 91년 1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환타피아라고 있습니다. 환타피아는 91년 1월 21일 계류를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부산 요트는 91년 10월 21일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해동 마리나는 91년 11월 23일에 들어왔습니다. 각 한 척씩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모타 보트 53대, 이것은 정박료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유료와 무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53대 이것은 얼마씩 받습니까?
우선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배의 형태와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7m 미만이 경우에는 한 달에 110만원을 받습니다. 7m에서 9m 사이에 있는 배는 12만원을 월 받습니다. 경기용이나 연습용은 한 달에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훈련용 76척은 안 받죠? 대한요트에서 50대, 부산요트에서 20대, 또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윈더써핑 6척입니까?
윈더써핑 13척입니다.
그럼 40척은 어딥니까?
고무보트하고 Z스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박료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선수용만 안 받습니다.
이것은 정박료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선수용만 안 받습니다.
이게 다 개인 겁니까?
예, 회사 아니면 개인 겁니다.
서면보고를 하시고 이 모타보트 말입니다. 7m에서 9m까지는 12만원, 9m 이상은 18만원 받는다는데 호화보트도 여기에 반영해서 받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해상에 계류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해상에 계류돼 있을 때 그런데 호화요트가 육상에도 올라옵니까?
육상계류도 많이 합니다.
합니까? 그 때는 얼마 받아요?
그 때는 별도로 7m미만일 때는 3만원, 7m에서 9m까지는 5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여기에 근무한지 1년이 됐는데도 이런 모타보트와 같이 적용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호화요트도 18만원이고 모타보트 7m 이상 되는 것도 18만원을 같이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는 지금 6개월째 됐습니다마는 저도 마음속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계류비를 받는 근거는 오직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 못 받겠죠? 그런데 이걸 소장님이 빨리 조례를 고치든지 이래서 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대답하신 중에 구덕운동장에서 전번에 전국체전 야구선수와 육상선수에게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50%의 입장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국체전 선수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보도를 해 줄 이러한 판에 전체선수들이 연습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 그런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에서 연습하는 선수들에게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조례라고 하면 왜 구덕운동장에서는 돈을 받고 종합운동장에서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때에 공문이 이쪽으로 오고 그 쪽에선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낸 건 8만 8,200원을 냈는데 주로 어디서 냈냐 하면 동아대학에서…
그리고 유상선수는 1인당 1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8만 얼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선수들 사기문제인데 그러니까 부산이 5위, 6위 늘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같은 시설관리소인데 종합 운동하는 사람한테 돈까지 받아 가면서 전국체전에 나가라니까 무슨 실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체전에 대비한다든가 주요경기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미리 공문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언제 연습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체육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비비에 인쇄가 잘 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당초 우리총회에 통과된 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립금 1,500만원은 인건비 10%에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단체육성비 당초예산액 1억 7,3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액 1억 3,735만원이 지원됐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상위입상대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부산이 전국 제2의 도시로서 작년에 6위 올해 한 등급 올랐다 하지만 참 체면에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 마침 열성 있는 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벌써 국체 마치자마자 교장단 연석회의를 해서 고등학교만이라도 우승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대학이 7위입니다. 오래 고등학교는 4위를 했는데 대학이 7위를 했는데 부산이 탄탄이 믿던 동아대학이 학내사정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명년에 2천 점 정도 일반 팀이 10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님께서 직접 일반부 팀을 독려하기로 하고 명년에는 어떻게든지 4만 5,000점을 목표해서 상위입상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경기단체에 좀 배분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기금 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올해 간신히 넘으셨고 또 올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간의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 기금에 대해서 회관건립비로 일부 충당할 계획이고 또 이주 과실금으로써 우리 체육회운영 훈련비로써 간접적으로 각 경기단체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석위원께서 협찬금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협찬금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 꼭 14억 7,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고 또 무리하게 처음부터 기채를 내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1억 8,000만원의 협찬금을 항목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 1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도 협찬금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사회비는 2억 5,000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9,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년 말까지는 몇 분이 더 지원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려금이 전국체전에서 8,800만원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이 격려금이 우리 부산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들어오면 현재 격려, 또 회단식 때 지도자나 포상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특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께서 그 먼 곳까지 와서 격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현재 격려금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15개 시․도에 물어보니까, 9,000만원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200만원이 입금이 안 잡히고 현재 8,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현지에 격려금, 선수 1인당 1만원, 지도자 3만원, 전무이사 10만원 이래서 현지에서 2,600만원을 격려하고 또 돌아와서 회단식 때 지도자의 금메달 포상금 이래서 5,100만원, 7,700만원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1,100만원은 예산으로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지도자 사기 진작 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현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빈약하고 특히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실지교관들, 지금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자격이 있는 실기교관의 국민학교 채용, 굉장히 우리 체육계에서 교위에 건의도 하고 순회코치에 대한 인상안도 지금 9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황수택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임원진의 열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이사회비의 지원이 어떻느냐는 그런 따끔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 부회장, 이해서 50명을 2년 6개월 전에 추대할 적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500만원만 내고 이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선뜻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체육인중에서는 이사회에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체육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재정담당 이사회에 들어올 이사분이 없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박현우부회장, 정효택부회장께서 년 초에 사회를 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한 5,000만원 정도 내고 부회장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추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이라도 내고 부회장에 나설 분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정담당 이사분 중에서 여섯, 일곱 분이 얼마간의 협찬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 총회까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분의 뜻을 물어서 체육회 이사회에 활성화를 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또 아까 물었는데 이사회 회비를 낸다 든가 손비 처리…
아! 죄송합니다. 손비 처리가 됩니다. 진행법에 의해서 됩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중에 6페이지 18페이지 사무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사이가 나도록 해서 되겠느냐?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6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14억 7,000만원이 거의 다 맞다고, 그 안에 보면 손비 처리를 한다니까 때에 따라서 영수증을 발부했다 안 했다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사협의 이 밑에 보면 9,500만원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래놨다가 저래놨다가 손비 처리될 때에는 잘못하면 나중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문제가 생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게 항목을 이렇게 만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14억 7,000만원은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사회비를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전국에서 이사회비 내는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남 같은 데는 시 군 보조비라 이래 가지고 밀양시청, 김해시청으로부터 역으로 받는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우리 부산은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억 5,000 이사회비를 정희택부회장께서 1,000만원 또 이래서 지금까지 9,500만원만이 이사회비로 입금이 되고 남은 분들 년 말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사회비가 9,500만원 했다가 2억 5,000했다가 잡수익 대로 있고 이래 가지고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이걸 가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돈은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기업운영을 하다보면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회에 가 가지고 손비처리 되니까 당신 몇 천원 영수증 발부하면 세금 안내도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목적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안 되겠느냐, 이게 사실은 사실대로 기재를 해줘야 확실히 될텐데 이렇게 기재를 하느냐. 18페이지는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다음 92년도 예산을 시의원이 앉아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6페이지 14억 7,000만원은 당초 1월 달에 통과된 예산이고요. 이것은 금까지 들어온 금액입니다. 집행금액입니다.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 기채 2억 5,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은행에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명년에 이것은 갚을 계획입니다. 지금 기금이 명년에 35억 되니까 중도에 해약을 할 수 없으니까 명년에 만기 도래되는 금액대로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전담하는 중요한 일을 맡아 계시는 분이 계획을 해놨으면 계획대로 움직여 줘야지 계획에 차질이 온다면 2억 5,000이라는 큰 금액을 안되면 다음에 이자소득에서, 아니면 기채를 해서 막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항상 하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안 생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사정에 의하면서도 상위권에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노가 지대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이사회비를 작년에 2억 5,000을 거두겠다고 했으면 그 중 최소한 절반정도는 거둬야지 절반도 못 거둬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모순이 있는 그런 예산을 짠 것 아니냐, 나는 그래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2억 5,000을 갖다가 짜기는 짰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회장님 두 분이 5,000만원씩 이사분 20분이 5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5,000 정도는 당초에 무리이기는 합니다만 백분 독려를 하고 해도…
이런 게 있거든요. 잘못하면 체육회 이사는 꼭 실력에 의해서 합격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5,000만원이고 돈을 내겠다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손비 처리가 되니까 할 수 있다. 요새 엉터리 세금 영수증 많이 발부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내면 다 할 수 있나. 이래 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나는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처장님 각 경기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독촉도 받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체육회만 하더라도 2년, 3년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각 경기단체에 36개 경기단체에 1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체육회에서 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비로 4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1년도 8억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명년에는 92년도에는 4억을 올려서 12억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억 하더라도 우리 경기단체에는 지원해 줄 금액이 모자란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보조비 40억원 이상은…
그런 뜻에서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경기단체와 그 다음에 시 체육회 사무실임대료 이 체육회가 전부다 체육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년, 15년 제가 알기로 저도 한 19년 야구협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독촉장은 오지만 실질적으로 돈 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도 많이 못 드리고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체육회도 못 모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속에서 이 경기단체가 쓰는 사무실도 시에서 돈을 내놔라. 매일 독촉장 온다. 돈은 못 주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이 사무실 임대료 문제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꼭 강구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한 번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답을 드리기가 불충분해서 저희들 과장과 사업소장에게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위원님께서 사무실임대료 보조를 줘 가면서 사무실임대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봐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체육회에 대한 임대료 재산 사용에 대한 조례에 감면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소장이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안되고 위에서 해 주라면 하고 이런 사용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항에는 공공기관이 쓰는 것은 물론 무료지만 우리 공공의 행사나 이럴 때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공공에 속한다고 하면 가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조례에 그래 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 게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줘 가지고 우리가 도로 받는 거니까 감면해 주는 사항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더 줘서 임대료만큼 줘 가지고 또 받아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에 금년에 8억이 갔는데 그 중에서 임대료를 예산 편상할 때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짜 가지고 돈이 적으면 더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안 줘서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달라는 얘기하고 왜 감면 안 해 주느냐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드려서 더 받아오는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말씀 시간이 늦었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원과 육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시 이 체육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정현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또 오히려 저희들에게 교육이 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체육은 엘리트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체육과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두 개로 양대 산맥으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전문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 오고 그렇게 해도 전국체전 입상에 대해서 지원을 적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결국 전국체전에 특정인만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전체의 건강에 대한 이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센타 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빛은 안 나지만 앞으로 국민건강체육 측면에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보조금이 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황수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그 체육이 아주 국민생활에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체육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건강관리를 해 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서자취급을 하는 그런 감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 놓고 국민체육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체육향상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구 확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 체육시설관리소 산하에 요트경기 보는데도 있고 구덕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서 나름대로 이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보다 크게 많이 확대하기는 어렵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명념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서 시민체육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령산 레포츠 문제 이걸 한 데 시설을 모아 가지고 기왕에 하는 김에 황령산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임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공직자가 몸을 도사리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할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 시가 투자를 할려고 하니 예산이 없고 민자를 유치 할려고 하니 아직까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을 사린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금정산에 도시계획이나 유원지 개발계획으로 보면 골프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할려고 하면 두드려 팹니다. 그런 점도 있고 태종대도 태종대유원지나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케이블카를 이쪽에서 저쪽등대까지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자연을 저렇게 훼손하려 하느냐 하는 쪽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예 개발계획 자체 이걸 수정해야 된다. 수정을 해 놓고 개발을 안 하도록 해야지 계획은 만들어 놓고 안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령산유원지개발 이것도 이제는 청소년야영장이 있고 황령산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레포츠 공원이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 쪽이 아니니까 다만 황령산 레포츠가 체육 쪽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데 종합적인 문제는 이 관련 부서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 이런 말씀이 있다 보고를 드리고 해서 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에 대해서 상당한 꾸중을 주시고 앞으로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입찰을 할 때 사용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입찰료를 많이 붙여서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먹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종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운대는 대형 8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한 그대로 줬습니다. 입찰 붙이면 거기에 하나에 1,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되니까 그것은 받아 먹을려고 하니까 바가지금액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근간에 보면 이것이 또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 큰방이 200평정도 됩니다. 코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받아서 제가 또 팔아먹는 것 같아요. 그 코너별로 지가 하지 않고 처음에는 한 1년간 잘해갔는데 이렇게 하는 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옥봉환이라든지 사오라든지 이것은 동전을 넣어야 만이 딱 되기 때문에 절대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전 그대로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음료수나 이런 것은 전부 가격표를 금년에도 간판에다가 몇 개씩밖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여라. 대부분 이 탈의장이나 저런 데는 그렇게 바가지 요금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마는 이동을 하는 잡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웁니다. 이런데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때로는 이분들이 조금 바깥이 나가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편리하게 하는 그런 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저희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국민운동단체 이런 쪽에다가 탈의실을 전부 줘 가지고 하고 그분들이 수익이 남으면 역시 또 국민운동을 하는 쪽에 쓰일 게 아니냐. 전부 그 쪽에 주면 이런 바가지 금액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바꿔 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트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장소를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드렸는데 거기에 장소를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 뭘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화를 하더라도 요트경기장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지 고안지가 하나 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쪽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에 맞도록 활성화를 시켜나야 그 본래의 뜻대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쪽에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딴 것을 한다고 하면 요트경기장으로서는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바다축제도 거기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그 쪽에다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요트경기장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서 요트 경기하는 단체가 이직까지 구성이 안돼 있고 선수들 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요트장이 활용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가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호화유람선들을 자꾸 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요트경기이외에 다른 것은 와 가지고 뭘 하겠다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허용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길위원님께서 호화 요트하고 조그만 모트 보트하고 같이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시설에 대한 규모의 크기에 따라 받기만 했지 호화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는 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갖고 요금을 더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화 쪽은 다른 쪽에서 세금을 갖고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돼야지 저희들이 경기난 이런 쪽으로 묶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할 때 현재 우리가 저 경기장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그렇게 할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계 올림픽을 치를려고 하다보니까 저런 시설이 우리에게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호화 쪽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경제도 그 만큼 커지고 이렇게 되면 요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어느 정도 풀어줘야 그 경기장도 더 활용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한 번 해보고, 아까 김종화위원께서 분양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안 해 볼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분양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경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물론 국제대회나 이렇게 할 때는 그 때 비워 달라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좀 우리 경제가 좀 더 커지면 자주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어느 특정인에게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져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공의 시설로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답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오늘 문화회관에서도 소강당 소극장에 대해서 역시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의자가 배치가 된 것이 한 쪽 구석에서는 볼 수 없는 의자가 몇 개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하는 답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놓은 데 대해 건설본부는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다 하고 도 사용하는 문화회관에서는 설계도를 주니까 그래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누가 시정을 하는 거냐, 사용을 하는 쪽에서 더 챙기고 시공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석 쪽에는 의자를 안 놔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대강당 쪽에서 보면 이쪽 페이스가 변소난 이런 것이 있고 이쪽에 관람석이 있고 여기서 보면 되는데 저것은 저 가쪽에까지 있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연대 앞에 빠져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돌출부분에 거기 할 때는 보도록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안에 할 때는 이 쪽만 보더라도 그래라도 쓸려면 다른 것으로 막아 놓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어쨌든 설계난 이런 것이 조금 앞에 나와서 하는 그 부분에는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중강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계속 여러 위원님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국소관 중에 생활체육분야와 부산시체육회에 관한 1991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