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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5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
  • 3.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
심사안건
(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차 교통도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과 28일,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한 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 등이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위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행정명령 불이행자 및 옥외 광고업 종사자로 하여금 광고물의 표시 설치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 옥상간판과 표시방법은 5층 이상인 건물과 간판간의 수평거리를 50m 이상 띄우도록 제한규정을 두고있는바 종전 규칙에 의하여 4층 건물에 표시되었거나 이격 거리가 50m가 되지 않는 간판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시 현행 설치규정에 맞지 않아 철거대상이 됨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일부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골자로서는 광고물의 종류별, 크기별로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규정을 이 조례개정안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종전의 시․도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 허가된 옥상간판은 제5조에 의한 건물층수 및 이격거리 제한을 배제토록 하여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안 나와져 있습니다. 경과조치 신설시 시민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치구 수수료의 수입증대가 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저희 시 조례에서는 어떤 벌칙금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면은 또 구자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입니다. 옥외 광고물, 옥상광고물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있기로는 199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내의 옥상의 큰 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은 93개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72개가 있는데 72개중에서 5개는 현행법규에 맞습니다. 맞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개는 현행 광고물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격 거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허가 신고기간이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법이 바꿔져서 갱신기간이 되더라도 잘 맞지 않은 것은 34개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대략 대한항공사 이런 식으로 옥상에 크게 설치를 합니다마는 규모별로 보면 한 100만에서부터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기로는 수 억대까지 설치비용이 나가는 아주 비싼 광고물들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 1항에 의하여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부과 징수토록 되어져있고 시 조례에도 어떻게 하라는 그런 한계가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계를 설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18조 관련사항입니다. 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중에서 면적 5평방미터 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서 한계를 설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 5평방미터 이상 20평방미터미만까지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면적 20평방미터 이상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은 면적 5평방미터 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 면적 5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 미만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역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간판입니다. 공연간판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얘기한 옥상간판 가로형간판, 4층 이상 건물벽면에 설치된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20평방미터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연면적 20평방미터 이상은 20만원에서, 50만원이하 그 다음 애드벌룬이나 선전탑입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입니다. 동일 종류 광고물을 10개 미만인 시설물에 표시할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 동일종류의 광고물을 10개 이상 50개 미만인 시설물에 표시할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동일 종류의 광고물 50개 이상 시설물에 설치할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 이용광고물입니다. 5개미만은 교통시설에 이용할 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반하는데 대한 벌금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인식이 잘 안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옥상 광고물을 보려고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알기 쉽도록 이렇게 보며는 4층위에 옥상건물을 할 수 있게 이 뒤에 상세한 표시방법을 어떻게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첨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분한테 나누어 드리려고… 이것만 보며는 이 법이 상세하게 아주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도 주셔야지… 만들어서 소관상임위 별로 주셔 야지요.
다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배부된 걸로 알았는데…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요점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세준입니다. 이 광고물 업무가 본래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한 4개월 전에 저희들과에 넘어왔습니다. 과 이름이 도시정비과라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보면 광고물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하여는 무조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도 5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행령에 보면 50만원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만원 이상 50만원이하로 했습니다. 그것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5만원이상만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가서 옥상 광고물 간판 설치가 고층건물 50m 간격을 수평거리간격을 두어야 설치 할 수 있다는 이 시 조례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에는 4층 이상 30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광고물이 상당히 종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의 재산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과조치를 두자 그러면 경과조치사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기존 무허가 광고물이 아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조항을 하나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면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18조에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 광고물을 갖다가 기준을 범위만 정해 놓자. 이 범위는 우리 본청에서 정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별도로 규정을 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복동에는 땅값이 비싼 데고 강서 저런 데는 땅값이 헐고 그러니까 하나 세웠다 해 가지고 다같이 5만원 이상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광역단체장께서는 범위만 정해 두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 범위 정한 것이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세로형 간판도 포함이 됩니다. 이 면적이 5평방미터 미만 될 때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저희들이 범위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5평방미터 이상에서 20평방미터 미만이 될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자, 또 20평방미터이상이 될 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50만원입니다. 돌출 간판이 되겠습니다. 지주로 이용한 간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면적이 5평방미터 미만이 될 때는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연면적 5평방미터 이상 10평방미터 미만이 될 때는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하자. 연면적 10평방미터 이상 될 때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자. 공연간판이 되겠습니다. 어떤 극장이라든지 이런 간판인데 그것은 5~20만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지주는 전주 같은데 부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지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상간판,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면에 붙여 가지고 설치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0평방미터 미만이 될 때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으로 하자. 연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는 20만원에서 50만원이하 애드벌룬하고 선전탑은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공공시설 이용광고물에 대해서 동일종류 광고물을 10개미만의 시설물에 표시가 되었을 때는10만원 이하 20만원 미만 동일종류광고물을 10개 이상 50개미만의 시설물을 표시하였을 때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종류 광고물을 50개 이상의 시설물에 표시할 때를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교통 시설물에 대한 이용 광고물입니다. 5개미만 설치했을 때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개 이 상에서 20개미만을 설치했을 때는 20만원에서 30 만원 미만입니다. 20개 이상 세웠을 때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아치 광고물, 비행선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위와 같이 이상에서 5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신고대상 광고물 벽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벽보에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 그래서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2조 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업자는 그 종업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고물 업자는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종사원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종사원은 아무 처벌이 없고 광고업자에게만 5만원~50만원 이하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과태료인데 그러면 이러한 간판을 시설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규정이 다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간판을 과태료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때 그 광고물 설치에 관한 어떤 납부하는 그런 액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으면 허가사항에 되고 이것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받습니다.
위반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세라든지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 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냅니다.
그 금액은 요번 관리 변경에…
이것은 내무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시행규칙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에는 변경이 없네요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법광고물을 했다든지 종사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전에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5만원에서 50만원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행 부산시 조례가 5층 이상 거리가 50m 이상이 돼야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전에의 법은 4층 이상 30m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전부다 위반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다 경과조치로 두자, 그것이 부산시내 34건 입니다. 그것하고 요번에 규격별, 옥외 광고물 과태료가 3가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현행 광고물 관리법상 위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행정명령 불이행자 또 옥외광고업 종사자로 하여금 광고물의 표시, 설치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제재하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50만원 이하 해놨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 위반행위별 금액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옥외간판의 표시방법은 5층 이상의 건물과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m이상 띄우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행이전에 이미 위반되어 가지고 주민이 돈을 들여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였을 때 이것은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경과규정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종전에 이미 4층 건물에 표시되었거나 그 띄우는 거리가 50m가 되지 않는 이러한 위반된 간판을 규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벌금을, 과태료를 매기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매기는데 주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위반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이번에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것은 합법한 간판으로 봐서 다스리지 않는 경과규정을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정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관리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고 빨리 되어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서인 각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그 동안에 제가 구청에 있다가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빨리 제정이 되어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새마을 지도과에서,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할 사항이고 두 번째로 이미 조례제정 당시에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합니다. 무슨 법이든 간에 새로운 입법을 시도를 하면 반드시 경과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간판 그리고 이격 거리가 위반된 간판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에 다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반규정이 이번에야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일선 구청의 위반 광고물, 모든 벽보 등 애드벌룬이든, 플랜카드 등 심지어 신문에 삽입되는 “종업원 구함” 하는 것…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 가지고 “개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도 일일이 신고해서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전이나 알림이나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이 광고물 관리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검인, 동장의 신고, 이러한 검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플랜카드를 일개 동안에서만 걸려고 하면 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걸어야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400만 시민이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모든 광고물이나 홍보물이나 선전물을 제작해 가지고 부치려고 할 때는 이 광고물 관리규정에 따라서 동장, 구청장, 시장의 검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개정조치로 인해서 완벽한 지도, 감독과 광고물 관리규정에 의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행정종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과태료 옥외 광고물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부산시나 그리고 도시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우리가 쭉 둘러봤을 때도 도시의 광고물이 그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다. 이렇게 봐질 때 무질서하고 법의 규정이 없는 그런 사항 속에서 탈법행위를 해 가지고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늘어져있는 것을 부산시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면이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옥외광고물이든 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봐 가지고 부과가 되는 부과금액이, 과태료 금액이 너무 경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안이 올라와 있는 이 금액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제2, 제3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인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얼른 봤습니다만 유인물에 대한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을 포괄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허가기준이 들어왔을 때는 그 허가기준에 의해서 확대 실시를 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광고물 관계가 도시관리나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계획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 우선 저희들 부산시가 국제도시관문으로써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표시나 시내의 광고물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부산시를 찾아왔을 때에 잘 알지 못하는 광고로 안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표시를 포함한 모든 광고물이 앞으로 국제화 도시에 걸맞은 그런 표준규격이라야 되겠다, 이런 전제를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래서 현재는 내무부 주관으로 우선 도로의 알림 표지판이 아닙니다.
도로의 일반 표지판이라도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외국견학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의 김계장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태료에 대한 과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조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조례와 주민등록혜택이나 이전 여러 가지 조례의 범위가 대략 저희들이 제한한 범위내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는 다른 과태료와 다른 시의 것을 비교해볼 때 이 선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래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규격입니다. 광고물 규격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광고물 종류도 많고 이래서 광고물을 전문 취급하는 업자도 간혹 해석을 잘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 아직 배포는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배포를 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면에 붙이는 광고물들은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벽면에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세우는 광고물은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해야된다.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반할 때는 위법 광고물입니다. 위법 광고물일 때는 역시 허가가 안 나가나, 오늘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나 어떤 벌칙은 물론이지마는 철거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조금 전에 낭독을 하신 그 내용하고 그 뒤에 옥외 광고물 관리법규 규정에 대한 벌금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일년 이하의 징역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고발을 당했을 때의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현재 이루어진 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고 5만원 이상에 대한 1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것은 예를 든다면 이런 복잡한 내용을 우선 광고업자가 알아야 합니다. 광고업자가 모르고는 어떤 광고물을 설치할 때 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광고업자 자신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킬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벌칙입니다. 그 다음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도 또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고발조치가 되면은 이 조항을 적용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위원께서 이 표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광고물을 또는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 이러한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의해서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5평방미터 미만으로 만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민간인이 간판을 마음대로 붙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입니다.
광고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고업자가 아니지, 업자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나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업자나 개인이나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규정에 대해 가지고…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벌 규정입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을 하면은 고발하는 대로 벌금도 물리는 양벌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해주세요.
배희호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옥외관리법, 20조에 불법 광고물의 법이 개정된 것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시행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불법 광고물이나 무단 광고물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구청 정비과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도 하고 떼었다가 통속에도 넣고 철거해 가는 것도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벌금이라든지 기타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벌금 액수가 얼마나 되며 전자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실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누계가 있으면 수입이 부산시 전체에 얼마나 되느냐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희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때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벌금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는 110건이 고발된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벌금 자체가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구 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구로 들어간다든지 시 수입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지…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발된 벌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를 하지마는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벌금령을, 또 법원에서 벌금형을 할 때는 국고에 환원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재영위원깨서 좋은 말씀도 했지마는 지금 광고물이 부산시만 하더라도 참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규정을 정해서 정말 규격을 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지마는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벽보나 광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려해서 각 구청에다가 광고과를 신설하든지 안 그러면 광고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증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광고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번 계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이런 하나의 광고물 제작하는 허가에 의해서 광고물 제작하는 장소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인이 막무가내로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기도 나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격이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인이라도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일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지마는 이것이 사실은 개인이 양벌 규정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광고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100 몇 건이 된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몇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저희 관청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상당히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곳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집행과정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불법 광고물이 3층 벽면에 붙어 있다. 사실상 이게 강제 철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순수이 응하지 않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그것을 산소용접기로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장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취급하는 부서에 대한 어떤 신설이나 직원증설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희 실무자로서는 고무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청에는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광고물계가 있고 본청에는 광고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저희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행정계에서 합니다마는 특별난 부서가 없습니다. 구청에는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을 누가 제작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의 현행 법규로는 신고로 되어져 있습니다. 광고물 제조업자가 신고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벌칙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의 어떤 점포간판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부 고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도시정책상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철거, 지도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고발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대규모적인 것입니다.
철거를 해도 반복을 하거나 사실상 구청 기동력에 의해서 철거가 안 되는 것,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옥상광고물 같은 경우는 철거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합니다. 언젠가 부산역 앞에 옥상 광고탑이 한 15년 전에 무너진 기억이 납니다. 그런 큰 광고탑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그 자체가 설치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자르면 앵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받는 부분을 잘못 자르면 그것이 우동처럼 부서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례가… 무슨 예식장입니까 부산역 지하도 바로 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업자가 자기 회사를 피알을 하기 위해서 1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내고라도 철거를 안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효율적으로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광고물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토대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업무를 발전시켜서 광고물 관리가 잘되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도 광고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5층 이상 50m로 되어있는 규정을 4층 이상 30m 이상으로 완화를 해가면서 경과조치까지 두면서 이 법을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처음에 50m 이상으로 규정을 했을 때는 도시미관을 염려해서 그런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구태여 바꾸어서 30m 이상으로 고칠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옥외 특히 전주 부분에 구인 광고 같은 게 많이 붙습니다. 그런 구인 광고에는 연락, 전화번호 같은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단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관리 조례규정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홍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리조례를 개정을 할 때 다른 부분은 다 수긍이 됩니다마는 5층을 4층 이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거리는 50m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과거의 조례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이 조례에 의하면 합법적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다소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광고물관리법시행령의 기준을 약간 상한선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광고물관리법에 적합한 구조물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불법 광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할라 하면은 과거에 합법적으로 제정된 광고물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당연히 경과규정을 두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예를 든다고 하면 4층에서 5층입니다. 그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5층으로 상한선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물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나쁜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서 과거에 합법한, 적법한 구조물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지 이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광고 등 잡다한 광고물에 대한 조치 내용인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고발보다는 행정 지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건 단속을 하는데 100건 위반을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처벌보다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여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100건 단속을 하는데, 100건 대상인데 적어도 10건이나 20건이 위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 입니다마는 어쨌든 잡다한 구인 광고는 어떠한 광고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 위반이나 이런 따위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에 대한 홍보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를 하고 어떤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물론 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광고업자의 교육에 의한 처벌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나 꼭 행정의 홍보방법을 취해서 홍보를 해서 조례가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게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m 라는 것이 현행 규정이전에 광고물법에는 합당하다 이거죠
이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하려는 것은 과거에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적법한 구조물을 구제하자는 겁니다.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경과조치를 두어서 그때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더라도 현행 관리규정을 50m 이상으로 그대로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50m 이상으로 그대로 제한하는 것…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야 됩니다. 다만 전에 되어 있는 것만 구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과태료 물리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해도 철거를 안할 적의 얘기 아닙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나가서 철거를 할라 하며는 전문적으로 철거하기가 힘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과태료 물리고 고발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 내고 했는데도 철거를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제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강제 철거합니다. 대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고발을 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면은 행정지도하고…
제가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은 특수한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덕방, 이런 간판이 아니고 적어도 2층이나 3층에 수평으로 세우는 간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치 않는 간판이지마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어렵고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한 두 번이 아니고 누차 지도를 합니다.
고발을 하고 이래도 철거를 대부분 합니다마는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판을 다 설치해 놓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큰 간판을 다 설치해 놓고 나서 이것을 과태료 물리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데도 철거를 안 하니까 그것은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처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라하면은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간판을 설치할 적에 이것은 허가가 안 났으니까 못한다 해야 아예 그 사람이 설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불법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과태료 내라” 고발해 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다 이겁니다.
행정지도를 할라하면은 큰 건물이 서고 그러면 5층 이상 건물이 서면 허가 당시에 간판을 설치하는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은 옆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사항인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사이에 형광등에 의해서 아크릴 가지고 무슨 간판을 일단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간판을 3층에다가 달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에
다만 광고업자들이 설치를 할 때에 이것이 표시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표시규격에 맞도록 만들기는 집에서 만듭니다. 설치하는 것은 불과 한 두 시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가사다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두 시간에 설치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거하는 데에는 한 두 시간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광고물 관리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법한 광고물하고… 만드는 사람이 교육이 받아졌다고 하면 이것을 표시허가를 받고 또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불법 광고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나오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처벌위주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광고물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 위의 변두리에 무허가 건물을 짓도록 가만히 놔두었다가 올라가고 나서 철거를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옥상이 5층 이상… 지금 까지는 4층이 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5층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광고를 설치할라 하면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지도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계를 긋겠습니다.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는 아크릴 간판 그런 경우지 옥상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반드시… 구조물 자체가 눈으로 보기는 1~2m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올라가서 보면 5m~10m 됩니다. 이런 광고물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옆에 세운 소규모의 간판들이 위반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행정지도방법… 물론 행정지도하는 것이 시민들이 응했는데도 효과가 상당히 발휘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충분히 협조가 돼서 이 광고물 표시방법이 합법적으로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관리 조례중개정안 자체가 논의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되고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규격에 의할 것 같으면 30m 이내나 4층까지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옥외 광고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하니 이것을 개정해서 소위 경과조치를 두는 그런 것처럼 해서 살려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다. 이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합법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전에 관계법령에서 합법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만은 조금 더 모양 있게 만들어 보자. 저는 그 당시에 실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법률이라 하는 것은 4층 또는 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안 있습니까 그럼 중간선이나 하한선에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불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것은 법률이 불소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쉽게 얘기하면 하루 전에 허가 난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본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된 건데 개정이 되니까 이게 법에 맞지 않게 되어 버렸는데 그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을 구제해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잡하게 설명할게 뭐 있습니까
불법한 것을 합법화 해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금년 11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법자체에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액수, 금액, 또 그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한 건수와 액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에 50만원 이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구청에서 기준 설정시까지 아마 부과를 안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돼야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세부적인 실정에 맞도록 검토가 되고 그래야 부과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도 부과가 안 됐네요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전에는 법 20조에 의거해서 그냥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만원~10만원, 10만원~20만원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네요 세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의 경중에 따라서 말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떤 평형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많은 과실을 했을 때는 과실이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세분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실력은 다 있습니다.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적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화로 걸어나가는데 좋은 일이기는 좋은 일인데 앞으로 더욱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심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며는 저도 부산시만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생각이 최선을 다했어도 시일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나와집니다.
이것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점이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개량을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걸로 생각이 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오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부산시에서 지금 보고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개정안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돼서 정회하였다가 다시 계속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2. 2~8항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8항까지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져있습니다.
법률사항입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안건은 8건이 되겠습니다. 아, 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현전포동지대도로공공성공지결정및변경결정안입니다.
세 번째는 만덕동지대성덕국민학교결정안입니다.
네 번째는 주례동지대중암여자중학교결정안입나다.
다섯 번째는 남천수안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여동지대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입니다.
일곱 번째는 낙동강하구매립지내공용의청사등결정및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총 7건 중에 용도 지구 2건 도로 및 공공 공지 한 건 학교 3건, 공유지 청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째 안건으로써 도시설계지구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 첫 1항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현재 그 전에 현재 차량 개선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육군 제1정비창입니다만 정비창이 개설되었던 위치가 이렇게 점용이 되어져 있고 이 부근에 일부 점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도시기능활성화를 위해 여기가 상업지구가 됩니다. 이 상업지구를 그대로 어떤 지주에 의해서 자유로 개발하도록 놔두기엔 우리 토지 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중에 지금 제2 이게 문현로타리 쪽입니다. 도시 고속도로가 이 군부대 중앙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역이 좁아서 그런 계획적인 설계가 상당히 어려운 지구입니다.
그래서 요큰 덩어리만은 저희들이 어떤 도시 기능에 장차 필요한 중요한 지구로 개발하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하는 문제는 금융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융단을 말입니다. 아, 금융단이 아니라 금융가입니다. 금융중심지로서 개발코자 부산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은행 기타 유사한 어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증권회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구의 용도가 하나 하나 결정이 됩니다. 이 지구는 은행을 하겠다, 이 지구는 공급토지시설계획을 하겠다, 여기는 무슨 공원을 하겠다, 이것은 새로 별도로 설계하게 됩니다.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를 하게됩니다만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요 경계만 지정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 이 지구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11월 19일날 육군본부에서 입찰한데 대해서 낙찰된 땅 이기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 지구는 정확히는 안나와 있습니다. 일부분 환매 대상지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매 대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야 하겠다 하고 육군본부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계획제한을 두면 자기들 부대이동을 하는데 재원 확보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 공고 할 때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서 금융가를 금융 중심센터로서 조성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가지고 입찰된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면적은 안건 뒷면에 나옵니다. 10만 천 9백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안건은 관련이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쭉 1차 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가서 한 건 한 건이래 처리 해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안건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안건인데 다만 도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역시 이와 같은 모양이 어떤 그런 택지가 결정되고 거기에 어떤 건물까지 전부 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건물의 높이나 그 용량까지도 층수까지 규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파악하셔야 할 사항은 보고드릴 사항은 요 노란… 하얗게 보이는데 공동공지입니다. 이 공동공지는 일반용으로써 매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는 이 땅을 같이 붙여서 팔겠다, 그러나 타 용도로 매도가 안되기 때문에 요건 그냥 육군본부에서 그대로 공공복지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12미터 도로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12미터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로, 고시가 지정된 도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구역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11미터 도로가 아, 10미터 도로가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부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 하얀 선 제2도시고속도로가 제일제당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황령산 터널에서 나오는 것이 또 접촉됩니다. 접촉이 되는데 이… 멀어서 안보이겠습니다만 지적도상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져있고 그 다음 여기가 또 공동공지로서 당초에 공동 용지로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번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 역시 육군본부 매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고 그 외에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환매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빼낼 수 없고 요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나 현재의 12미터 도로인 17미터나 12미터 도로 가지고는 금융가는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20미터 도로가 동천까지 와서 끊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포동까지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8미터 도로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8미터 도로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12미터 도로입니다만 12미터 도로가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만… 이 까지 걸쳐 있습니다만 이것이 20미터 도로는 되야 안되겠나 해서 20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2도시고속도로가 중간에 지나가다 보니 이건 고가도로입니다. 이 밑에도 역시 도로가 됩니다만 여기 쓸 모양이 없어졌어 여기에 12미터 도로를 새로 확장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12미터도로를 요런 식으로 함으로써 요 택지들이 도로에 접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물론 도시설계지구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만 지금 이걸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개인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사항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토지지주들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할 때 정보를 미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현재 군부대주둔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는 상업지구입니다. 시장부지로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보를 받았습니다.
제 2도시 고속도로 할 때도 군부대가 가로지는 것을 저희들 꾸준한 설득에 의해서 군부대에 양보를 받았고 양보를 받았는데 지금 군에서 요구사항은 시장부지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장부지를 폐지해 달라하는 것이 군 요구사항입니다. 이 번에 위원회 안건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폐지가 될런지 안될는지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우리 국장님 한꺼번에 7건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하나 처리해가면서 이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차 설명할 필요 없이…
자, 지금부터 전문위원께서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 이전 조치에 대한 도시설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설계지구로써 논의되고있는 면적은 약 3만 8백 평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만 그 군부대 전체는 모두 몇 평이 됩니까.
약 5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만평 안에. 그러면 5만평 중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3만여 평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거니까
당초부터 전 지구가 상업지구입니다.
전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그러면 도시설계지구로 설정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지금 매입을 한 땅이 저 부분만 입니까, 아니면 다른 5만평 전체를 다 샀습니까
아직 이 중에서 면적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판매대상지를 뺀 그러니까 약 3만평 정도에서 한 2만평 남지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지구를 뺀 겁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2만여 평은 아직 군부대의 소유로 되어있는 겁니까 전체 5만평이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지구에도 판매 대상지가 일부 있고 요 부근에는 상당히 많은 그 토지가 판매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만 입찰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주변도 포함이 됩니다만 판매대상지는 초과 입찰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저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현재 지역전체가 하나의 상업지역으로써 그 동안에 군부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민간의 용도로 이젠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지역 일대에 대한 파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로써 지정코자하는 3만여 평의 그 부지중에 증발 토지가 있어야 아마 판매가 되는 그런 토지가 포함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융가를 조성해서 거기서 수입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매입한 땅은 얼마며 그 속에는 앞으로 환매택지대상의 개인에 돌려주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인근지역에 약 2만여 평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되는 것이지 저기만 금융단지로써 만들고 인근에는 산업지역을 해제를 해서 주택을 지을 것인지, 아까 저기 고가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계셔야겠고 그래야만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저 지역은 부산에서 중심지역으로써 가장 많은 면적의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업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 영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답변 올리기 전에 이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어떤 도시설계지구로 함으로 인해서 용도지구가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구에 맞는 시설 같으면 지금 육군본부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만 하게 되거나 환매가 되거나 지주의사에 따라서 건축법이나 그런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도시계획상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착수하게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어떤 중추관이 기능을 위한 토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이 되고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군부대 이전지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전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수용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런데 대해서는 수용하기도 상당히 도시설계지구라 해 가지고 수용이 안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도시설계지구로 넣었을 경우와 이 부분만을 넣었을 경우를 이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를 넣으면 물론 육군본부에서 들어주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군본부에서 이왕 이전하는 땅 같으면 도시 계획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산시내는 군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있고 상당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로 여기까지 포함 시켰을 경우와 안 시켰을 경우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사면 산 사람 토지를 환매를 받거나 매도하는 사람은 용도에 따라서 자유로이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1차로 묶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육군에서의 사정도 있습니다만 어떤 단지에 이와 같은 도로가 지나간다는 것하고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단지로서의 그 기능을 만들기 어렵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나는 시안으로써는 여기는 환매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요 부근입니다.
그러나 요 정도 지구만 상당히 어떤 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지구만 했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군이 이동하게 되면 군부대가 이전하게되면 어차피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사전에 가로망 정도는 이 기회에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 안건 1번하고 2번 안건이 이 번에 상당히 급하게 입안이 된 겁니다.
부연해서 얘기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편입시키려 하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왕 저 땅은 수 십 년 전에 군에서 증발된 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수입사업에 급급해 가지고 3만여 평에 대해서 저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좀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군부대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부대는 이미 옮기게 되었고 지난번 우리가 도시변경계획 문제를 다룰 때 주차장 정비 문제를 예견하여 주차 정비지구를 정비했듯이 도시설계정비지구로 일단 해 놓고 우선 필요한 저 부분에 대한 개발부터 해나가는 것도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저 땅이 고가의 땅이고 또 일반적인 다른 도시 계획 사업을 하기엔 저런 많은 협의 매수를 한다든지 수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군에 증발된 환매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대 이전을 하면 우리 금융지구로 설계를 하겠다 하는데 군인들은 이전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게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잘 파악 못하는 사유는 그것을 잘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한 2년 후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2도시고속도로가 그 도로 폭이 몇 미터 됩니까.
제2도시고속도로 요 밑에 위에 폭이 아니고 밑에 폭이 40미터입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는 고가도로가 아니고…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입니까 그러면 1층 지면도로는 몇 미터 됩니까
지면도로가 40미터입니다.
40미터… 그럼 고가도로는…
고가도로는 조금 넓어진 사유는 고가도로가 4차선입니다만 황령산 터널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붙기 때문에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며칠 전 일본에 산업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일본을 우리가 본 받는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호기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지면에 노폭이 40미터 해서 위에 고가도로고 40미터 같으면 위에 6차선 같으면 6차선, 8차선이 되어야만 우리 앞으로 2천년대의 도로시설이 지금 현재 도로 체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현재부터 계획을 2천년대를 생각해서 도로 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현재 도시 설계지구를 정해 가지고 지금 금융지구로 정한다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그 보면 서면도 가깝고 그 도시 한 복판에 있는 관계로 거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부산시에서 저기에 중요한 산업 지구에다가 주차시설은 한다하면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도 주차시설을 지상 10층 지하3층 해서 주차단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차문제가 도시교통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실무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도시설계를 하게되면 그 주변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설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도시설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축법과 기타 일반 관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현재의 20미터라도 3미터 후퇴해서 건축을 배치하도록 설계가 되면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건물 용도도 필요할 경우는 여기는 은행을 하라, 여기는 증권시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층수는 규모를 제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는 색상제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도리어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정 선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안됩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어떤 형태든 지주들이 개인의 용도를 맡겨서 아파트… 개인용도에 맡긴다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고 그런 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이 토지 사용 이용에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시설을 한군데 모아두는 것도 의견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량 주차시설을 한군데 모은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경제성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교통 유발량 처리 대책이 병행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도시설계를 할 때는 다각적으로 전문가와 검토가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재산권의 규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수입사업의 뜻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했을 때는 당초에 검토 해둔 것은 수입사업의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우리 부산 산하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지구를 금융센터로 서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원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무적으로 실무적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 정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문제점에 있어서 제가 알기는 현재 왜 주차단지를 했으면 싶으냐 하면 지금 우리 서면에 전포동 일대는 부산시내에서 앞으로 제일 중심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중심지에 주차 난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 학교나 다른 공동 시설에 지하도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만든다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보상문제도 지금 해결을 논하지 않는 문제고 저런 좋은 여건에서 우리 주차단지를 만든다 한다는 것은 대 단지를 만들면 얼마나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 교통에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가지고 심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통에 큰 기여를 했으면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것 좀 참고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이제 이 영위원님께서나 강신수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문현동은 제 선거구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항간에 근 1년 전만 하더라도 군부대가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갔고 그 개발을 한다하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전체가 5만평인데 그때 부산시청이 들어온다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면 제가 조금 마음적으로 꺼림직 한 것은 왜 그러면 5만평이면 차량 정비창을 5만평 인수를 해 갖고 금융지구면 금융지구, 업무지구면 업무지구, 주차지구면 주차지구 이렇게 전체적인 개발문제를 갖고 거기는 사실 차량 정비창은 거기는 부산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이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부산 전체에 대한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는데 아까 이 영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5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내놓지 않고 요 일부만 가지고 지금 현재 만천구백평하고 요 위에 이게 몇 평입니까
요것만 3만평입니다.
전부 한 3만평 내놓고 이래 금융지구니 업무지구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하는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금융지구니 업무지구니 하는 개인 입안을 어디서하며 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상정되느냐 그것도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도시신설결정 공공성 및 공공지변경이라 해서 도로하고 공공공지 변경 요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 푸른 칠을 해놓은 곳은 앞으로 공공지로 하는데 어떤 공공지로서 사용되느냐 또 그 다음에 금융지구가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는 4백 만원에 인수를 해 가지고 7백 만원에 판다는 말도 있고 소문에 이웃에 가보면 천 만원에 판다는 말도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는데 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만평을 전부 인수하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저희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평을 인수 못한 사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이 너무 작아서 이건 도시계획에 대한 보조설명이기 때문에 도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요 도면 중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도 대상토지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환매대상 토지입니다. 그래되면 지금 저희들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요 구간에도 환매토지가 상당부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이 부분 파란색을 빼놓고는 거의 85%이상이 환매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 가지고는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땅이 좁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 적어도 여기는 사봐야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집단적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되는 사람에게는 다소의 규제가 될는지 몰라도 도시정책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5만평 인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올리면 이 지구는 아직 팔리지 않습니다. 요 부근만 1차 입찰해서 요 파란색만 입찰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입안 절차를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절차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인데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 가지고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어져 있고 또 일부는 입안권을 구청장이 하고있습니다
. 이건 현재로서는 부산시장이 입안권자입니다. 부산시 입안절차는 부산시에서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게됩니다. 공람공고는 2주 동안에 하게됩니다만 지난 11월 31일에 공람 공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의견을 접수하고 공람공고 기간 중에는 어느 누구든지 도시계획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현재로서는 의견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의회의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입니다.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는… 요 도면에 갈색부분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있고 공공공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타 목적으로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 공공용을 위한 도시공간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건물을 여기는 지을 수도 없고 또 공공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경이나 안그러면 광장 비슷하게 공간을 놓아두든지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이걸 팔고 싶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매도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직은 사업계획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입안 과정에 참여를 한 실무자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기업 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조금 전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거론이 됩니다만 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자금 회입률이 빠르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로서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자금 회입률이 10년이든지 20년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자금 순환율이 상당히 빨라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해야 될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을…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는… 이 심의된 안건은 도시설계 지구로 해서 이걸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지주에 맡기느냐 이 안건입니다. 만약에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는 도시설계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얻는 안건 그 자체와 목적은 이것을 그냥 현재의 상태로 군부대가 이전하면 상가 아파트를 짓든 뭐 빌딩을 짓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규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단지 개발을 할거야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게 된 것은 결국 도시설계지구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심의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걸 할라하면 그 주변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했고 나머지 그 2만평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나머지 2만평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출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참고 사항으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부산시 견해는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놓아둘 경우는 돈 있는 사람은 큰 빌딩을 지을 거고 또 땅 많이 확보한 사람은 상가 아파트가 들어 설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계획적으로 건물도 컸다 작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래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설계지구로 하면 벌써 우리 도시개발에서 손대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 우리 근본 의사에 취지에 맞도록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입찰된 게 아니고 금융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익은 남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은 잘라먹을 수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센터로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이 지역 주민 그 도시 면모에 있어서는 다른 모양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하면 여기에 금융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동천하나 건너서 이쪽 서남구에 가깝습니다만 일대 파장이 일어나서 상당한 이 지역에 도시개발의 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육군본부에서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환매토지가 본인이 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의 지주가 20년간 기한이 걸린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여기가 만약에 도시설계를 했다할 경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토지 지주의 규제가 일부 포함이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법률상 용어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게되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전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도시설계지구라하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으로 넘어가고 건축법이 규정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건설부 장관에 의해서 승인되면 고시를 하게됩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자꾸 부연이 됩니다만 도시 설계 지구로 지정을 할 때 도시개발 부산시에서 매입한 이 부분 아니라 군부대에 전체 이전 적지전체를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지주들이 환매를 받더라도 부산시의 도시계획의 그 방침에 따라서 집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을 빼놓고는 규제는 해도 어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예를 들어서 은행을 지으라 할 때 지주가 은행을 안 지을 때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개발방법이 법률상 규제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 뿐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은 공공사업으로 가능합니다만 기타의 도시계획 규제는 어떤 용도의 지정 예를 든다하면 이 지구에 7층집을 은행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주가 그 은행을 하기 싫거나 은행을 안 하거나 돈이 없거나 할 때는 이건 10년 20년 가도 그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규제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도시를 규모 있게 개발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어 도시개발에 도리어 지연되는 결과가 되고 조금 전에 두 번째 되풀이됩니다만, 부산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를 할 때는 우선 그 주변 전역이 어떤 연계성 있고 단지로써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요런 블록을 하나를 도시설계지구로 한다는 것은 크게 뜻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블럭을 넣었을 경우에 이건 도시설계가 아니라도 충분히 지주가 샀을 때 자기들 개발이 가능하다고도 보았고, 요 도시고속도로를 건너서 하는 것이 규제가 강화 또 전부 환매될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요 범위가 적정하다, 이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법률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적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기가 쉬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아까 군부대에서 시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환매권을 가진 당초의 지주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쓰기 위해 그 본래의 지주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지주를 이용한 다른 업자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 단지의 군부대이전 적지 같은 것은 제가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청을 어디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가 가장 적지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도시고속도로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고 이건 부산시 전역을 하는 순환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설계심사를 합니다만 5만평의 부지 앞엔 동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광장을 한다든지 하면 시청이 이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5만평의 부지가 군부대로부터 새로운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체를 놓고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심의에 대한 의견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지주들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지주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음 군부대 일반적으로 증발했던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편리하게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다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문제에 좀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추가로 좀 합시다. 국장님 재량권으로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5만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머지 2만평에 대해서 지주가 연고권이 있으니까 연고권으로 돌아가면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만평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솔직히 도시계획지구로 놓을 상당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2만평에 대해서는 땅도 작고 합법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할 그럴 처지가 못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2만평에 대해서 각 지주들이 또 개인소유로 증발된 땅 이지만도 군이 나갈 때 자기 개인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다시 불하를 받는다 했을 때 그 개발이 종합적인 부산시 백년대계를 걸고 그 요지에 개발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전포동 건너 쪽에 대해서는 거기는 환매 대상토지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거기서도 상당히 우리 부산시 산하의 공사입니다만 독립채산제의 기업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나머지 땅은 지금 현재는 불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하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있는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필요치 않는데 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에 지구에 대해서는 불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매권이 있어서 매도 대상 토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밑에도 또 솔직히 여기 전부 환매권 대상 토지라 하면은 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시 정책을 대행하는 우리 공사입니다만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수익성을 위한 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댄 게 아니고 도시정책면에서 댔다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매입하라는 것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2만평이든 5만평이든 그건 그대로 하되 전체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고시를 해놓고 나면 우선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매입을 해서하고 나머지도 부산시의 균형 있는 주택개발계획에 따라서 개인들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상업지역이니까 집 짓고 하도록 해 가지고야 대 단지 좋은 땅이 안 버려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소의 견해차이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걸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현재 상정이 되고 있는 이 안건이 변경 결정에 대해가지고 의견만 청취하는 안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건 조금 방향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가 금융 단지로서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업지역으로써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 고시되지 않는 상태라고 치면은 사실상 저기가 뭐냐하면 우리 부산을 보면 거기가 센터입니다. 서면 다음으로 센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모든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또 모든 앞으로의 지금 현행 남북의 교통에 지하철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서로 이게 지하철이 선다고 하면 아마 서면 저기가 센터가 될 수 있는 거기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시내버스가 환승 버스로 연계 수송입니다.
연결되는 환승 버스로써 탈바꿈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안에 뭐가 필요로 하냐 하면 환승할 수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건 장기적인 안으로 봐 가지고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적으로도 앞으로 일부분 자투리땅이라 좋습니다만 일부분만이라도 그 가운데에 환승할 수 있는 차고지가 설계가 되야 되겠다.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손치지만도 교통의 체계라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 선진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보더라도 터널에서 외각에서 환승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지하철로 연결되는 것이 그 연결을 해 가지고 연계수송 해주고 다시 또 나온다하면 거기 중심지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의 체계라든지 또 교통의 혼잡에 대한 모든 것이 교통도시혼잡을 기하는 그런 일면을 우리가 탈피를 할 수 있다라고 봐질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안을 갖다가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까, 개진하는데 그것을 한번 반영해보는 방법도 방법이 안되겠느냐 이래봐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누가 다시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사업 당시에 가면 교통영향평가를 자연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분명한 사항은 어떤 금융센터로 한다 이건 도시계획 실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 것은 엄격히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센터를 저희들이 하고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 지구가 그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개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면은 금융센터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설계지구로 하면 거기에 대한 건물 용도일부를 다소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여기에다 주차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구계획에 나오게 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선 도시설계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이나 성재영위원께서 뭔가 금융센터 보다는 어떠한 차고지 교통의 편리를 도모해서 거기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고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도시설계지구 요것만 결정할라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의견을 묻고싶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 적으로 금융센터로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금융센터로 그냥 의견을 붙이느냐 그대로 시안대로 붙이느냐 안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고 두분 위원께서 이야기한 질의한 교통센터 이것을 붙이느냐 하는데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인 사항과 기타사항은 구분이 되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적인 사항은 이것을 도시설계지구로 하면 좋으냐 안하면 좋으냐 하는데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내용상으로는 여기서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금융센터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우리 이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앞으로 계속 다루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식적인 법률사항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 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의견을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도시설계지구로 할 필요가 없다든지 있다는 안 그러면 확대하라든지 이런 내용을 묻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단 넘어갑시다.
결론을 짓고…
결론을 짓는데 우리가 다시 정회하고 나서 앞으로 전문 위원께서 종합검토보고가 있겠죠, 그 전에 이것은 달도록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제2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만덕동 지대 성덕국민학교 도시, 계획 결정안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기안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 구청에서 기안이 된 사항인데 공람공고 결과 이 소유주가 이 전체가 한사람 소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이래 되어져 있는데 이 땅까지 전부 사 주어야 이 도시계획설계결정에 동의를 하겠다 하는 말한다면 같이 사달라는 이의서가 들어왔을 따름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근에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인상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 위원회에서는 신개발 지구가 되어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섬에 따라서 학교가 모자라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설계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묻고자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교육구청의견에 의하면 국민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현재 3, 4학급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동네 의견입니다. 동네 의견은 국민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중학교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만 현재 국민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가 확장할 부지가 없고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에서 이것이 수요 판단해서 제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분… 강신수위원 질의 하십시요.
지금 만덕국민학교가 시설이 부족합니까
3, 4학급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지역이 그린벨트는 아니죠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녹지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 아파트가 증설되고 또 주민들도 증가됨으로서 중학교를 하든지 국민학교를 하든지 학교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찬성입니까 위원님들!
(“찬성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좋습니다. 안대로 찬성입니다. 넘어갑시다.
제4안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안건은 주례동 지대 중암여자중학교 결정안입니다. 역시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된 안입니다.
여기 사상에 경부선이 이게 경부선입니다. 사상 삼거리에서 쭉 나오는 경부선이고 산복 도로가 있습니다만 산복도로는요, 노란지점까지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산이 되겠습니다만 4천4백4십5평방미터입니다.
4번째 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 하얀색 부분이 정씨 문중 땅인데 정씨 문중에 대한 선조의 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묘가 한 20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씨 문중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배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그럼 이게 정씨 문중 20묘가 있는데 개발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가 안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합의를 받겠다 이래 말은 합니다만 현재 합의는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밀어붙이면 가능합니까
법률상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상 행정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문중 묘 한 20묘 정도 있다고 한 여기에 주례, 개금 보면 주택단지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사실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부지를 할까 하는데 문중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녹지입니까
예 자연녹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부지로 선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찬성합니까
예, 찬성합니다.
그럼, 그대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예, 좋습니다. 다음 제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용도지구 아파트 지구입니다.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일부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옆에 있는 삼익 아파트입니다. 삼익아파트 구역 내에 여기는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민학교가 아파트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삼익유치원 옆에 비탈길입니다. 삼각형 부분이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매입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원칙은 매입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매입이 안 되어져 있고 아파트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는 그 당시에 매입에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는 아파트 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용도가 규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사정이 복잡하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가 몇 군데 더 있을 거다 이것은 같이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깐 지금 상당히… 작년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쭉 다루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래서 제가 계수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위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그게 저 몇 평방미터입니까 484평방미터…
146평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파트 건립자들이 줄라 하는 겁니까
아파트 남천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면서 이 부지는 매입을 안하고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로 고시가 되면 자기들 땅을 자기 마음대로 못쓰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은 주택의 경우에 3층 이하의 30% 그러니까 건택용이 30%밖에 안됩니다.
일단 주거지역에 자기 땅에 집을 지을 때 주거지역에 60% 상업지역 같으면 80%… 같으면 90%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30% 밖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삼각형이지만 한쪽에는 남구청 마당하고 접해 있고, 저쪽에는 아래 통하는 도로 밑에 저쪽에는 밑에 철길이 3미터 정도 되는 밑에 이 땅 자체는 어떤 비탈이 아니고 약간 경사가 진 그런 언덕 밑에 도로를 추척하다 보니깐 언덕이 되어갖고 밑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땅을 사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매입이 되지 않고 자투리땅으로써 남은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예,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 영위원입니다. 아파트 지구로 결정고시를 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 제가… 정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당초에 그 지역 아파트로 지구로 고시한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 남천아파트 지구 결정고시는 76년도 12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달에 되었고 지적고시는 지적에 손에 넣는 시기는 77년도 2월 달에 됐습니다.
그 동안에 지주가 많이 변경됐습니까
지주는 3번 변경…
가장 최근에 변경된 지주 소유권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8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86연도라… 지금 실제적으로 그 지주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참 억울하게 사실 땅 사용도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선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쪽의 사항을 볼 때 지구가 상당히 고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남구청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 같구요. 문제는 뭐야 하면 저 지역 전체가 중산층 이상이 사는 대 단지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혹시 구에나 시에서 판단 할 때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 시설이 필요한 그런 부지가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풀어주는 대신에 그런 시설을 부지로 해준다하면 그 분도 큰 손해 안보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평수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수입니다. 금방 설명을 들으니 서쪽에 도로 저기서 상당히 석축이 3미터정도 되고 하면 지금 저기 남구청이 있고 광남국민학교 삼익유치원 진입로가 지금 곤란한 것 아닙니까 도로변 아니 예요… 3미터정도 석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건 아무상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도로가에서 3미터 석축이 되어 있으니 들어가는 도로가 없다 말입니다. 석축에 계단을 만들어 내려갑니까
3미터 길이 만큼 밑에 축대를 세우면 밑에 지하실이 …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층에서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건축을 무리하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볼 적에 저기 볼 적에 남구청에서나 광남국민학교서나 어디서나 진입로가 있으면 모르지만 건물을 지어서 올라와서 거기서 도로를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저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진입로에 대해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어허. 관계가 있죠. 왜 그래요. 석축이 있으니깐 내려가서 건물을 지어가 올라와서 여기에 와서 3층이나 2층 올라오면 도로가 되지만은 여기서 건물을 지어 올라와야 되는데…
도로가에서 지으면 도로가에서 1층이 되고…
그러니까 석축이 되어 있는 데와 지하로 내러가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식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몇 백 평이 된다 하면 모르지만 기 십 평밖에 안 되는 건물을 지어가 그래하면 나는 볼 적에 남구청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깐 국민학교하고 삼익유치원 하고 한 서 너 군데 합의를 해야 되겠구만 그래 안하고는… 도로를 내고 그런 것은 뭔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좀 더하겠습니다. 아파트 지구를 단지로 고시해온 토지면서도 사유토지인데 이것을 매수를 안 해 주고 자투리땅으로 남겨놓았다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주께서 계속 진정해왔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시내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수 개 처에 있을 것이다.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뤄야하겠다. 이렇게 되어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고 이 건에 의해서는 본인이 진정 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 결과 이 것은 해결해 줘야된다. 이렇게 판단, 지시도 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토지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부담으로 사 넣어 가지고 써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관리사무실에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깐 지금 이 땅은 입주민들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무엇보다 이 땅을 지금 사기엔 곤란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로 봐서는 아파트단지로 고시를 함으로 인해 이 중요한 지역에 3층 이하의 30%의 건폐율밖에 집을 못 짓는다 할 때는 어느 지주라도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 아파트에서는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파트에서 필요 없다 고하면 응당하게 풀어 줘 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주로서는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에서 저 땅을 사야됩니다. 안 사게 되면 본인 지주의 희망사항대로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신수위원님의 말씀에 반대의견인데 이 아파트 안에는 단지 내에 지금 이 땅을 어린이 놀이터나 무슨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놀려 놓고는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투리땅이 484㎡ 입니다. 한 130평입니까
146평입니다.
이 땅에다가 여기 30평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그대로 놔 두 가지고 30평만 지어 가지고 나머지 땅은 아파트로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땅을 작금까지 그때 수용이 되어서도 안팔고 있는 것은 그때 이 사람이 그만한 그 사람이 지주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땅값을 더 올려가 받아가 지금 이것은 풀어서 60%나 70%를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돈을 갖다가 치부를 하자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봐질 때는 30평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체에 아파트 단지가 후생복지에 관해서 말이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 라고 봐질 때 만일 여기다가 60%, 70%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 전체의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관계를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습성이면 말입니다.
습성이라 하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습관이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 없는 땅을 한 평이라도 내놓기는 뭐합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한데, 여기에다 뭐가 문제를 야기돼가 풀어 줘 관에서 풀어 줘 가지고 집을 60%, 70% 지어 가지고 생활권이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틀림없이 민원이 유발합니다.
왜, 이것을 풀어주느냐 뒤에서 부수적으로 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소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지주에 대한 반발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손치면 집은 여기에 놔두고 30%를 거기서 아파트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이 주어지면 좋다고 본 위원은 우리 강신수위원 의견에 조금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딴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역시 검토보고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다음은 이것하고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안 아파트 내 방금 남천 아파트 지구와 똑같은 여건의 동래 입구입니다.
수안동 아파트인데 면적은 925평방미터 이 토지 역시 아파트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를 매수가 안된 그런… 이것도 저희들이 전 도시계획위원회 때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곳이 있으면 같이 다루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말고도 사직주공 시영아파트 내에 또 이 런 것이 소규모평수가 약 100여 평되는 곳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전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아파트 가운데 위치한 그런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건상 해제를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위치로 판단이 되었고 수안아파트는 측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지구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사안입니다.
현재 이 토지엔 2동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지로는 방치되어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지주가 진정을 많이 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집을 개축을 하던지 이럴 경우에 아파트 지구에 포함되어서 30%밖에 집을 못 짓는다고 할 때는 이것도 진정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기존건물이 있고 하니깐 별반 진정이 없다고 그냥 안건은…
예,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의 남천동 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역시 동래구청에서 동래구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이러한 부지로써 매입을 할 만한 적지가 되고 또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아파트 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그런 것으로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실 때는 아파트 지구가 언제 지정됐다하든지 이러한 것을 좀 부기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안 아파트 지구가 지금 현재 제척 해 달라는 부지가 아파트하고 관계없습니까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아파트 지구엔 전혀 지장이 없게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면 사유권도 있고 풀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영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의 표기를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수안 지구는 76년 12월에 아파트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이 땅은 현재 두 동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고 그 건물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진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을 새로 지을 때 진정이 …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상 위에는 건물이 서있는데 현재 지주가 민원을 야기시킬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볼라치면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정비에도 기여코자한다, 민원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이 지상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서 지을 때는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지주에 그런 사정이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민원이 안 들어 왔는데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저번에 남천동 이 건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건이 다른 아파트 지구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개 지구에 말씀드린 사직지구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내용을 보면 그와는 남천동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지주가 현재 민원을 야기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천동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 7번째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요.
7번째 안건은 반여동 지대에 학교결정 사안입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면 이것은 교육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빨간 표시된 구간이 당초에 반여국민학교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반여국민학교가 조성이 되어져있습니다.
이 주변은 공지가 많기 때문에 역시 반여동에 중학교가 하나 필요해서 이것을 중학교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은 변동이 없고 반여국민학교 하나가 반여국민학교하고 반여중학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다 심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교육위원회 요구 사항입니다.
교육구청 요구사항인데 교육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럼 위원회에서 한번 걸렸던 사항입니까 부산시 교육위원회 말입니다.
요즘은 교육청이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수요판단을 하게됩니다. 전체적인 수요 판단을 해서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교육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구청은 해당구청장에게 입안요구를 합니다. 그럼 입안요구를 하면 해당구청은 공람공고 해서 시 본청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절차는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매수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여동 주위에 중학교가 없는 거죠, 다른 중학교가 있습니까 재송중학… 거긴 재송이고 중학교가 없습니까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학교를 갈라서 중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면을 봐서는 이것은 결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가만 계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의 빨간선 저것은 뭡니까 경계선입니까 아니, 아니 쭉 올라가면. 저것은 뭡니까, 경계선입니까 아니 아니 쭉 올라가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게 현재 반여 몇 동입니까
이 주택지 뒤입니다. 정책기지 반여 몇 동인지는 현재…
그 옆에 반여 중학교를 신설하자 이거죠, 해주어야합니다.
(場內웃음)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매립지 내 공유지 청사 및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사안입니다.
공람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선 유인물의 내용에 간단히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매입된 땅으로서 장림 하수처리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이 파란색 이 색깔과 이 색깔 3군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용공업지구입니다. 전용공업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하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해제하되 이것은 공업단지 어떤어떤 지원시설용 부지로서 활용하는 게 우리 공업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견을 물으려하는 안건 이 지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정하고 공용의 청사와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를 확보하겠다하는 것이 사하구청장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도시계획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묻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시설계획을 별도로 하게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하 구청에서 다만 이것을 해제 할 때 수자원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 공유청사부지 등 이게 확보가 되야 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일부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용의 청사하고 직업훈련원 청사를 시설을 도시결정에 넣는 사안입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여기는 공업지역의 전부가 애초에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땅이 공업지역으로 안됐죠
공업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당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복지시설로 말하자면 공장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로 결정을 해달라 이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나옵니다. 복지시설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사회자를 덧붙여 버리면 이것은 전용공업지역에는 못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지원시설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시설 같으면 도시계획설정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이라 하면 공장근로자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때문에 그것을 사회자를 덧붙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공업지역에는 들어 갈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업지역에는 전혀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공업지역이고 공용청사 및 공동직업훈련소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 영위원입니다. 혹시 처음에 공단조성할 때 장림이 사실상 정책 이주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혹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무마책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겠다해서 이래한 것 아닐까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의 면적이 3만5천6백2십 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공용의 청사 용지와 직업훈련원하고 라도 2만1천1백2십6평방미터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산업기지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러면 산업기지개발공사 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지정을 해놓았으니까 우리 사하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것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약 7천평을 도로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청사가 됐다 하더라도 원칙은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사업기지개발공사인데 사하구청장님 얘기는 앞으로 이 지구의 발전을 예측해서 공유 청사부지는 확보를 해야하겠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니까 다른데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 나머지 땅은 현실상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어차피 팔 땅인데 그러나 공업과에서 공단지정시설로서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못 파는 거죠. 금융근로자의 운동시설 등 지원시설로 하게되면 시설용으로 많이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이게 상당할 면적을 갖다가 복지시설부지로서 지정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지방공단이 됨으로써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공단자체도 그렇다면 공용청사의 부지도 5천 평방 미터니까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지정이 된 것 그런데다가 돌리는 것이 났지 2만평방 미터나 남겨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소위 공업단지 부족하고 공장용지가 필요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로비가 작용해 가지고 많이 직업훈련원 시설부지가 공용의 청사 공업용지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작게 하고 많이 수자원공사에 돌려주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저희들 공업과에서 시설에 어떤 용도를 결정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됩니다.
분양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 올리면 당초에 그와 같은 연유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결정을 했는데 복지시설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항은 전용 공업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시설결정이 되어져있고 현재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본청하고 사하구청 사이에 저희들이 아니고 공업과 하고 사하구청 사이에 수차 협의를 해서 공업과에서 이것을 어떤 시설에 배치시설을 구상을 해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수자원공사가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해제를 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해제를 하면 도시공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하구청장의 얘기는 이런 기회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나중 문제고 여기에 어떤 공용시설에 수요가 따를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면 동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공유청사입니다. 원칙은 그게 나와야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만이라도 공공용 부지로써 확보를 해야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의견으로써 도시계획 입안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교통도시위원으로서 한가지 부탁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공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단 관리청도 있을 거고 직업훈련원 같은 것은 넓고 클수록 사실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기금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차제에 나중에 다시 남의 공장을 뺏어 가지고 직업훈련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회복지시설을 좀 많이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지방공단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좀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간을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제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과장입니다. 상정하면서 업무 파악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이 자리 이 자리는 공공용 청사하고 직업훈련원 이것은 대립한 땅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자리하고 사회복지시설로써 88년도에 지정 고시된 자리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거하고 이것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단이 지정된 것은 88년 말에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트롤을 시 공업과에서 하고있는데 350개의 공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든가 기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입주하게되는데 필연적으로 여기는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 교육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하역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한으로 약 350개 공장에 지원 할 수 있는 생활필수시설 이런 것들이 필히 있어야된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를 들면 서면이나 하단까지 나와야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업 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시설로 이것은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업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법으로 금년 8월 달에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부득이 그 용도로 땅을 팔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할라 보니까 88년도 조금 전에 3월 달에 그때는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싸움 할 때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집을 짓도록 주택용도로 팔려고 해서 부산시에서 깎을라 하니까 그때는 붙들어 막을 길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붙들어 놨습니다.
놓고 나서 그것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 3월 달 지원시설로 공업 배치법에 지정하고 나니깐 전에 도시계획이 살아있는 한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업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을 해줘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소유자가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덕을 본다 하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확보해달라 이거죠.
예, 예.
딴 데로 바뀌는 과정에서 딴 데로 유입되는 것 아닐 것 같으면…
예, 딴 데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안대로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 도시시설지구 결정안에 대한 검토부터 해서 7가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7 건 중에서 시에서 입안한 것이 4건 구청에서 입안한 것이 3건 변경 안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의 결정안인 만덕에 있는 성덕국민학교와 주례동의 죽암여자중학교 그리고 반여동의 반여국민학교의 부지 결정된 것을 거의 반분해서 반여중학교로 변경하는 이 학교 시설결정 3군데가 4군데로 되는 이러한 학교 시설결정은 교육청과 남구청․북구청에서 입안된 사안으로써 당면한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남구 문현동 지구에 군 시설 이전의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설계지구결정과 공동공지결정 변경안 등 당면한 금융단지 등 도심지의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이 되고 세 번째 아파트지구 변경 안 제일 먼저남구 남천동 삼익 아파트 지구 변경 안에 대한 주요검토 내용은 동토지가 남구 남천동 148-43번지로써 575㎡입니다.
남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 해 본 결과 동토지는 1976년부터 주식회사 삼익주택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1980년 7월 11일 삼익비취 216동 1101로 김민규(39年生) 앞으로 이전이 되었고 86년 9월 3일 부산 진구 초읍동 271 선경아파트 김순모(37年生) 앞으로 김순모 외 1인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구가 70년대에 지정이 되고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이 삼익주택에 의해서 입안이 될 당시에 이 땅은 개발 예정지에서 제척된 것으로 삼익주택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개발이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의하면 중요 통보사항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해제되는 필요한 조치를 행정권이 있는 부산시에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중요 통보사항으로 통보된 바 있고 현재까지 보고된바와 같이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수안동에 수안동 아파트 부지는 3개 필지인데 수안동 10-8번지 190에는 조석호씨가 81년도 진행이 되고 있고 10-9 206㎡에는 신옥화 외 9사람이 80년도부터 취득 관리되고 있고 수안 아파트 10-10 143㎡ 에는 82년 12월부터 송재성씨 소유로 되어져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지구에 대한 검토의견은 도시계획과와 아파트기획개발계획을 입안과인 주택과 의견 상호 협의된 내용에 의하면 주택과에 의견은 동부지는 잔여지 건축계획에 의거 건축이 가능하고 지구해제 후 동부지 사항에 그런 생활시설이 건축될 경우 기존 판매시설 입주자와 상권마찰 등 민원이 예상되고 당초지구 지정목적과 도시기능적 측면 및 현재 여건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택지도과에서 도시계획과에 회신된 바 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루어볼 때 동 지구는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의 목적과 현재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고 이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용의 청사 등 결정과 변경 결정안은 낙동강 하구원 매립지 신평 장림공단 지내 사회복지 시설용도 폐지와 공용의 청사시설 신설사항은 장림 신평 지구와 88년 11월 31일자로 일반공단에서 상공부고시로 법정공단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어져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부산시 공업과에서 신평 장림공단 공업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용도부지는 공업배치와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한 지원 시설구역으로 변경 활용하기 위해서 사하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입안해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4월 중 용도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었고 이와 곁들여서 공용청사와 공용직업훈련원을 신설하는 계획고시를 하게되었고 사회복사시설 용도폐기를 하게 되어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마쳤고 이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을 위한 표결 순서 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영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 결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안의 남구 문현동 일원의 도시계획용도 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는 인근 군부대 지역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설계지구지정을 검토하고 부산시 사업의 3만여 평에 대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제 5안의 남천 수안 아파트지구 결정 변경안중 먼저 남천 아파트 지구는 복지 또는 편의시설 용도로 해제하는 것 이외는 동의를 유보하며 수안 아파트 지구는 토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제에 의견이 없고 기타 2, 3, 4, 6, 7안에 대하여 부산시안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심사의견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은 방금 이 영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제출한 해상 신도시건설사업 및 관리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9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3.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해상신도시건설 사업 및 관리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부산직할시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부터 종일 이렇게 고달픈 시간에 저희 안건을 상정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상신도시 건설의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범위와 민자사업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확한 경영분석과 회계관리를 통하여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부산직할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이해를 하셔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구성의 기본골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사업의 범위는 해상신도시건설사업, 방파제 축조, 도취장 개발, 항만시설건설, 도로축조, 해안매립, 하수처리장건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민자유치에 대한 대규모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명확한 경영분석과 회계관리를 기하고자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시비 전입금, 사업 선수금, 조성토지매각수입금, 차관수입융자금, 공채발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토지 등의 보상, 공사대금의 지불,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기타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사업은 이미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영도와 송도사이의 남항 앞 바다 인공섬 188만평과 토취장 72만평을 합해서 도합 260만평을 1991연부터 2003연까지 약 13연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유치되는 시설은 첨단정보산업이나 금융, 항만 국제회의장, 신설 시장 등 국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3조 8,6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조 8,600억원의 개요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 및 관리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위의 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각별한 협조와 심심한 심사를 하셔서 저희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의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한 공영 수익의 시행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해상신도시 건설 사업은 89년 3월 2일 사업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주요 법 절차를 건설부를 비롯한 중앙부서가 승인하는 등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91년 4월 2일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매립승인이 나는 대로 본격 추진될 것이며 조례 안의 목적과 같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특별회계 설치를 비롯한 관리방안을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업시행 방법으로 민간자본 투자자와 상호협력에 의한 합동 개발방식으로 분담시행하고 민간투자 선정을 비롯한 투자비 상환,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주요한 법 절차에 대하여 건설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승인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시행과정에서 관계법과 재 규정의 적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 년 전부터 공청회나 또 민간 학계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도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의회에서도 수차에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어 가치와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명확한 경영분석이 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냥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성재영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이 안 자체는 참 시급히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 9조에 볼 것 같으면 세출안입니다.
세출 안에 보면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첫째 토지 등의 보상 그 다음이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 세 번째 융자금, 차입금, 차관자금의 상환 네 번째 기타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을 함에 있어서 세출의 항목 중에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 할 때는 공사대금의 지불입니다. 토지보상이라는 명시는 있지만 공사대금의 지불이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9조 1항을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대금 지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항은 기타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대금 지불에 대해서는 각 항에다가 명백히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대금 지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일차 성재영위원께서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차 이 영위원으로부터 제9조 1항 단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을 부과시키고 역시나 재청을 했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강신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서 관문인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의 발전추진기획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 노고가 많습니다.
저가 이 해상신도시사업을 하기 전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온 그 소감과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한가지를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부산시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본에서 신도시 만드는데, 인공섬 만드는데 직접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하나 하나가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섬 만드는데 하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발전기획단에서는 많은 연구도 하셨지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좀 홍보를 하시고 또 과감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성재영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 원안대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배 위원께서 찬성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걸로 생각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보시고…
아까 제가 일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9조 1항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도 삽입을 해 달라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 반대하시지 않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찬성했습니다. 다음엔 표결순서입니다.
오늘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및 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산시에서 제출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관리조례안중 제9조 제1항에 토지 등의 보상 및 공사대금의 지불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하루 동안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 부서에서도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