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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국
(1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50分)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지 못해서 오늘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김영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난 문제는 부산시로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따라서 이것이 사업용인지, 자가용인지 또 여기에 따른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택시의 경우는 합승을 할 때라든가 버스는 러시아워 정원을 초과하는 이러한 문제로선 사실상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용과 자가용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라든가 현재까지의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및 자가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는 법적 근거가 사업용 자동차 즉 지금 관허 영업으로써 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일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부과된 건수가 8117건이올시다. 여기에 부과된 금액은 13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된 금액이 4012건에 5억 7,300만원입니다. 미납이 4105건에 7억 5,500만원으로써 현재 징수율이 43.1%입니다.
이 수입금의 귀속은 앞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1991년도까지는 자동차 종사원, 연수원, 근무 중심으로 이 특별조례가 만들어 져서 시의 일반회계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1991년도가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1992년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단계에도 약 6억여원을 세입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가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자가용 사용 신고 미필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 및 제75조에 의해서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에 자가용 유상운송 위반에 따라서 이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10월 30일 현재 기준 단속을 총체적으로 744건을 해서 과태료를 26건에 1억5,370만원을 부과를 하고 운행정지고발을 240건, 그 다음에 시정경고 또는 주의사항으로서 156건, 이것은 순수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소관별로 이척한 것이 111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1건 올시다. 이것은 과태료의 귀속은 각 구청별로 구청일반회계에 전부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법주차위반문제에 따른 단속문제로서 현재 간선도로나 도심지내의 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드시면서까지 실제 도심지내의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또는 도심지내의 진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이 운수행정은 대중교통수단의 확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김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도 1992년에는 교통방향을 그러한 방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뉴욕의 맨해튼이라든가 또는 각 도시의 도심지 내는 실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도심지내의 주차장은 점차 줄이면서 변두리로 주차장을 실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일단 보고를 드리면은 도심 지내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방침을 세워 가지고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개발확충사업의 경우도 1991년도 금년도와 ’92년도, 내년도에는 변두리 위주로 계획해서 도심지와 연계, 환승 체계가 이루어질 역색권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12개소에 66억을 계획해서 명륜역하고 구서역의 2개소에 39억을 들어 가지고 일부 착공 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고수부지 2개소 온천천하고 낙동강고수부지에 약 1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고 노상유휴지 개발의 8개소에 약 12억을 들여서 동래, 북구, 금정, 해운대 등 변두리 지구에 설치를 해서 총 공정이 현재 7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도 폐쇄기인 2월까지 손쉬운 것은 전부 처리가 되고 돈이 많이 드는 명륜역, 구서역하고 서너 개소는 내년도 공기에 맞추어, 절대 공기에 맞추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92년도 계획으로서는 역시 12개소에 66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하 지구의 괴정천에 1개소를 만들고 노상유휴지 5개소에 약 23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고 현재 국유지라든가 이것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서구, 동구에도 활용을 해서 2개소에 20억원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하면서 아주 혼잡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해야 될 곳에는 주차 4개소에 주차미터기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하철교통공단에서 2개소에 신평 기지창 만드는데 하고 호포 기지창 만드는데 등 여기에 따라 역세권 주차장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 산복도로 불법 주정차 주차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 정비를 금년도에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선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그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6m 이상 도로에서는 한쪽 방향만 주차하고 반대방향은 주차 금지하도록 설치를 다 해왔습니다.
여기에 교통소통장애가 있거나 통행량이 많은 그런 도로는 양편 모두 주차금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설령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주차 후에 도로가 3미터 미만 소방차가 다닐 입장이 못 되면은 전부 주차금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경우는 우리가 집중단속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불법주차가 적은 형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인력을 보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보강되는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이면도로 취약지 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선버스 구간이라든가 산복도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주차관리공단 운영의 문제는 주차관리공단 출자금이 아직까지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조례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내무위에 계류 중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주차관리공단 설치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의 총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 사항은 교통관광국에서 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투자심사 담당관실에서 설치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서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관리공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약… 노상주차관리를 7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과 또 실제 각종 감사에 의해서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단체에 이것을 위탁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영을 하던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거 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을 1991년도 초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바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 또 그 다음은 경영 수익을 고려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1992년도 1월 설립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이 주차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미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관리공단에 따른 사업은 현재 재향군인회의 노상유료주차장 그리고 각 구청과 일부 구청에서 노상에 또는 노외의 유료 주차장으로써 하고 있는 주차장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경찰에서 견인차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데 모아서 적정 위원에 의해서 이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사업으로써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조례가 계류 중에 있고 또 이 설치조례안이 성립되면 반드시 ’92년도 초부터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는 우리가 반영치 않으면 다음 ’92년도 5월 말쯤 돼서 추경시에 이 공단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공단의 조기설립이 1월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차 추경시에 언제라도 이것이 삭감이 가능하고 우리는 기왕에 교통예산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1차 추경에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전세금을 내서 보증금, 비품이라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버스라든가 또는 큰 차, 짐차 10t, 15t 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를 한 2대 더 사야 합니다.
그 2대 값하고 여기에 따른 무전기하고 또 단속원 제복이라든가 최소한의 운영자본준비금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교통관광국에서 할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주차 미터기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실태는 주차미터기를 지금 중앙동에 120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이용하는 대수가 852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지로 보고 일일 수입이 약5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여기가 1,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1억5천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관리원수는 7명입니다. 이래서 이 공용개시사업은 89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1억5천만원에서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5천5백 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600만원 들어가고 해서 약 6,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익은 약 8,800만원 정도 이렇게 순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운영상의 중앙동의 경우 딴 데는 미터기의 체납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동만 있는데 중앙동의 경우는 현재 이용 실태를 분석하면 이용시민의 질서라든가 준법의식이 다소 모자라서 주차 후에 시간이 모자라서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데 주차요금을 안내는 미납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납금인데 주차시간초과로 인한 주차요금 미납부자는 주차요금을 2배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틀리는 것,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을 우리가 고지통보를 한 것이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시민의 의식수준이 좀 높아지고 이용시민에 대해서 자주 편의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따른 지도, 계몽을 한다면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문제는 소관이 건설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요금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차량등록사무를 볼 때에 자동차신규등록을 억제를 하면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실제 법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씀씀이를 절약한다든가 우리 교통의 수요정책에 의해서 국가 정책상으로 필요할 때는 법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을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억제하도록 령이라든가 또는 관계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등록을 지금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법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규등록 억제문제도 아주 바람직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의 국무총리실에 있는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이 자가용 등록시에 차고지증명 문제라든가 이런 억제적인 무슨 문제를 시책에, 국가정책에 반영을 하고 법규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법 개정하는 데에는 빠졌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선의 대책으로써 주차장확보를 전부 의무화해서 앞으로 1가구 자가용 2대 이상의 보유시의 문제라든가 두 번째 등록차량의 등록세, 취득세 중과문제라든가 이것이 검토가 되고 상당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을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위원들부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우리 교통도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일선의 최선에 나설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교통소통문제, 또 주차장질서문제,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에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고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교통에 역점을 주고 추진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통관광국에서는 금년에 교통난 해소의 해로 정해서 정말 명실공히 단 한가지라도 시민을 위해서 교통난 해소에다가 역점을 두고 지적하신 대중 교통수단의 확대 또는 불법주차 그리고 운행질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교통소통을 위한 시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전체 재정의 확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실무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현저히 모자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할 것이며 현재 다급한 취약지점 등에 대한 응급소통대책에 필요한 교통예산이라든가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는 의미에서 예산에 배려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김영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미 주차 난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그런 일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반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특별회계의 세입 난을 보니까 관련수입에서 근본적으로 67억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주차장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무조건 쫓는다고 해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건립을 하는 데에 예산이 67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주차빌딩과 주차미터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수반을 해서 이면도로에 차량이 2대가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는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차선만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이면도로에 엄청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구청에서 단속이 제대로 미쳐지고 있지 않다고 봐질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 면을 주차장화 시킨다고 하면 한 면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해서 골목골목에 단위가 되어 있는 것을 일방통행을 해서 아주 효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아울러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연구비가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1억1,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조사가 되고 과연 얼마나 연구가 되겠느냐하는 것이 그 의지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과 너무나 상반된다고 봐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에 의거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하는데 상정되어 있는,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미흡한데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아직까지 조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공단을 가지고 얘기할 그런 게재는 못되겠습니다마는 이 공단자체가 설립이 되기는 설립되는 그 자체에서 수입 면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를 각 구청단위로 이렇게 회계연도에서 전입금이 38억 하고 30억 하고 도시계획세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3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되는 것을 합쳐 가지고 68억이 수입항목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의 전입금이 교통유발에 대한 분담금의 사업 외 수입의 교통유발 분담금이 각 구청단위로 산출이 되어 있는 이 금액자체가 어떻게 근거가 돼서 산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전체를 10%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10%는 384억에 대한 10%인데 384억 원에 대한 이 자체의 금액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건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주차 난이 가증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돈을 67억, 그리고 금년에도 1992년도 계획에도 한 66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산시의 주차난 문제, 교통난을 감안한다면 현저히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변두리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이 생기면 변두리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시설에 전적으로 투입해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 확충, 금년도 사업내역은 이미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확보문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이 보강돼서 반드시 3m를 확보하고 주차선을 긋는다던가 금지 선을 해서 통행을 하도록 하고 법의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의 중점시책으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일방통행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일방통행제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용역문제라든가 조사연구비 문제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주차관리공단을 주차관리공단이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라 해서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서울에는 인력이 약 700명, 거기에는 기구가 상당해서 거기 안에 이 교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실이 약 30명의 석 박사들이 모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는 시정연구단해서 교통분야에 전문적인 석 박사가 한 사람이 있고 그 이외 교통관광국에서 서울의 개발원을 위시한 각 전문가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통전문가, 그리고 각 실무전문가, 여론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수렴을 해서 교통에 따른 모든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교통전문연구단 또는 기획단 또는 교통기획과의 연구단의 명의로 계약공무원이라도 적어도 5~10명이 주재하면서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실제 업무 볼 때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자체를 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를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돈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는 명색이 3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산의 주차 난과 교통난을 갖다가 돈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서 연구원을 어떻게 양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책정을 했을 때에 당초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예비비를 전용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예산책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의 예산을 하나하나 우리 실무선에서 만들 때는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만들고 또 그 이외에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하려고 해도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는 이것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나 욕구나 교통난의 상황을 본다며는 용역비가 적어도 3~4억원이 만들어 져서 지금 현황문제들을 전부 조사,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일부 할애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의 예산사정으로서는 여기는 할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통위원회의 여러 가지 교통활성화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좀더 할애가 되도록 반영을 해 주시도록 같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염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의 경영분석 내지 수지분석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료가 아까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으로써 현재 재향군인회가 하고 있는 것이 113개소에 2900면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심지고 급지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2900면, 그리고 저희들 돈으로써 만드는 직영주차장이 22개소에 약3천 면이 됩니다. 이 3천 면과 견인차 20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여기에 인력을 약 300명을 넣어서 이것을 하게 된다 면은 수입은 구직영주차장에서 약 10억원, 노상주차장에서 15억원,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견인차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이 4억 1,400만원 해서 34억이 됩니다. 지금 현행구직영주차장에서 약 15억원, 노상주차장에서 51억원, 견인차운영에서 약 6억 9천만원 이렇게 해서 73억의 수입을 저희들이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구직영주차장 또는 견인차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냐 하면은 약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약 31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약 1년에 20억, 그리고 관리비가 약 12억, 이렇게 하면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3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며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순수익을 한 23억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공단이 만약에 설립되었을 시에 수익은 약 42억이 나옵니다. 73억을 받아 가지고 31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 42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현저히 수익 면에서도 74%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린 다면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위탁관리주차장 이것을 현재 1급지가 30분당, 1시간당 천원, 그 다음에 2급지가 1시간당 400원, 이렇게 받는 것을 값을 정상적으로 체계에 의해서 운영 한다면은 시간당,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 면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저희들이 거두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과 관리수입에는 거기서 1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용별로 보면 각 구 단위로 산출되어있는 주차요금에 4억 정도밖에 증액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목과 연결성이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4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되고 지금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주차 무슨 세입니까 점용세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도로점용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
도로점용세와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를 과감하게 단속을 하면서 엄청난 세를 올릴 수 있는데 예산책정에 4억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책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앞에 것과 병행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자료, 연구자료가 되어 가지고… 기초자료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줘야 되는데 기초자료와 조사자료가 안 되어 있고 예산책정 자체가 금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불과 작년도 대비로 해서 4억 정도밖에 안 줬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상당하게 엄청난 수입을 올릴 것이다. 그 수입은 근본적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그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은 세출 난에 보면 전부다 동결을 시켜놓고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자료라든가 자료자체에 대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세입을 많이 책정을 잡아 가지고 조사연구자료에 다가 책정을 해 놨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은 주차료… 노외든 노상이든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위원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문제는 과태료로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는 구자치에 의해서 구에서 과태료 세입이 전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구 자체적으로 48만 건을 부과를 해서 약 160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현재 적어도 60%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태료하고는 용도가 안 틀립니까 제가 과태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를 앞으로 과감하게 전부다 단속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용주차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징수는 세목이 이쪽으로 들어 가야죠, 과태료하고는 틀린 거죠.
물론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무리하게 세입을 책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면도로라든가 기타 노상의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입을 확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 시민에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아주 혼잡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공급장으로 유료로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딪치는 것이 6m이상 8m이하도로는 사실상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상 이것은 유료 주차장화하지 않고 8m이상 도로, 이 도로에 한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속을 하면서 세입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24억~25억 전 부산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 4항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연건평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출계수가 바닥 면적을 합계해서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비 도심 지역에 소재 하는 교통유발 시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구상방법에 의해서 특정사업 개선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 유발금의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이 서울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서울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알기로는 기 백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24~25억에 멈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 내 개선할 수 있으며는 개선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교통특별회계로 10%를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법에 도시계획세의 총액 중 10%를 교통을 위한 교통회계에 다가 전입하도록, 재원으로써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제일 먼저 주차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것이 파급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세가 부산시의 경우 약 384억입니다. 이것이 10%가 약 38억 4,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비중한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관리수입 부담금 17억 9,500만원은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들일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편성에는 주차장관리수입부담금 17억 9,5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차장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의 사업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의 심의 자체가 내무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주차장관리공단이 설립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 17억 9,500만원은 1991년도 금년 대비해 가지고 4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서 적자를 보던 것을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면 흑자를 42억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직영주차장수입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수탁자 부담금이 17억 9,500만원, 주차위반견인차량 수수료가 5억 6,000입니다. 이게 전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38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관리공단 설치해봐야 겨우 3억 흑자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들어올 그런 예산들이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한다고 해서 42억이 별도로 흑자를 내는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대로 옥외주차장 관리를 하되, 운영을 하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좀더 두고 검토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공단 출자금 10억 원은 전액삭감 해야 할 것이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수입중 전입금이 30%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징수액에 의해서 10%를 전입금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잡수입 26억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6페이지에 전년도 1억에서 대폭 26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비표에는 26%가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잡수입의 산출기초는 ’91년 순세계 잉여금 25억과 이자 1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 세계 잉여금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기타 교통사업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액, 미 징수액 대책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 부과액이 24억 8,404만8,280원인데 이 징수액이 21억 9,517만 8,640원으로 징수율 83%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각목 명세서 9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991년도 부담금이 17억 5,357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액 4억 4,160만원이 어디로 증발됐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 부담자는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51%에 해당된다고 지난번에 감사 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를 36만 7,000건, 117억원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1992년부터 구 주차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각 구별로 과태료를 주차장건설이나 기타 교통해소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됐는지 밝혀 주시고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시 이를 누락하였는지는 모르지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당연히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무지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수입에 과태료나 특별회계세입 중 사업의 수입에 과징금 과태료도, 기타 어디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안 받아들일 것인지 특히 ’91년 10월말 현재 부과된 117억 중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4억원이 징수되었고 48억이 체납이 되었으며 납기 중인 것이 1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두고라도 기 징수된 54억과 납기중인 15억, 합계 69억의 행방이 아주 묘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혹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과 ’92년부터 구청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손치더라도 ’92년도 세출예산안의 그 사용에 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징수된 54억은 어디에 어떻게 예치되어 있으며 납기중인 15억은 어찌되었는지,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48억에 대한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주차장운영사업 개요 중에 해외선진도시 주차시설견학에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에 몇 번이나 다녀 오실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장과 계장이 팀을 이루든지 과장과 주무 계원이 팀웍을 이루든지 해서 한차례만 다녀와도 안 되겠느냐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봐서 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차시설이 잘된 선진도시는 어디이며 금년도에 해외선진도시 주차시설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는지, 다녀온 일이 있으면 누가 다녀왔는지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차량교통량조사 등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대가 300만원, 여비가 300 만원, 인쇄비가 400만원, 기타 등등해서 조사비, 인건비가 9,900만원 지출토록 되어 있는데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교통량 해결을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매년 1억원씩 투자해서 조사한 결과 분석의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면 지도공무원 식대 335만원, 지도공무원 여비 286만 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382만 1,000원 등 약 1,000만원은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차량교통량 조사와 교통체계 개선교통량 조사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됨으로 교통량 조사 방법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고 하면 교통체계개선, 교통량 조사비 475만 1,500원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이것 역시 삭감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교통관광국 예산 중에서 해외시찰 1,000만원하고 교통체계개선, 교통량조사비 합계 1,147만 5,150원을 예산편성에서 삭감할 것을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괴정천 복개 주차장 건설하고 반송석대천 조립식복개 주차장건설에 공히 20억 8,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같은지 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어떤 계산수치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였겠지마는 구별 형평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두 곳이 지역의 특성이나 부산전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건설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그것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구조방 앞을 중심으로 해서 문현동 서면에 이르기까지 주차난은 참으로 극심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많아 가지고 교통체증이 하루 종일 이어지다시피 하는데 현재 동천이외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현동 시민회관 뒷편에서부터 지하철공단이 있는 구간의 동천변에다가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현재 반송 석대천에 조립식복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천양측으로 일부 복개는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서면일대, 조방일대, 문현동 일대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게 획기적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칩니다.
이위원님! 수정동의죠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덕열위원, 말씀하세요
이 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접수시켜두고 지금 이부분만 삭감이 될는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마지막 질의를 다 끝내고 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도 처리하고 또, 심의를 끝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영위원의 수정동의, 김덕열위원의 의사진행 동의에 대해가지고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입 중 사업외 수입으로서 부담금을 17억 9,590만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 지난해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실제 이 부담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한테 받아들이는 부담금이올시다.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네들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이 주차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적어도 현행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17억 9,500만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계산에서 나와서 17억 9,500만원은 세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세입은 역시 저희들 사업 외 수입으로써 전액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운영은 이것이 독립채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말씀에 따라서 주차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게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면서 독립채산이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1억원의 순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차관리공단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주차관리공단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다 일시에 예산을 투입할려면 여기에도 설립을 위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관리공단의 공기업의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주차질서 또는 교통난 완화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저히 인력난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주차장 확보문제, 교통시설개선문제 등등 이것이 독립채산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핵심은 주차장 관리공단설치에 대한 조례자체가 지금 제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부담금 17억 9,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공단 출자금 10억, 이것은 모순의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질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해서 41억인지 42억인지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주차공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약 39억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직영주차장수입금이 15억 3천만원이고 노상주차장 위탁관리금,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주차위반견인차양 수수료 5억 6천만원, 다 합하면 38억 8,500만원 됩니다. 약 39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관리공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약 39억이 되니까 설치한다고 해도 겨우 3억 정도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장관리 수입에 있어서 주차요금 수입에 있어서 현재 구 단위에서 직영주차로 해서 수입을 15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담금으로 받는 것이 17억9,500만원을 잡고 또 그 다음에 견인차 수입에서 일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세입을 계산할 때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생기는 세입의 예상액을 여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이 생겼을 경우에 이 10억은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상이 약 10억원으로써 적어도 당초 예산에 추경이 될려면 적어도 4월~5월 달까지 가야 추경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경기간동안에 운영비, 기타 인건비 등등 이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 원의 예산책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해서 10억을 여기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 잡은 것만 해도 39억이나 되는데, 또 41억이 들어온다고 해봐야 돈이 더 남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현재 들어오는 것, 세입 잡은 것, 15억과 17억하고 합해서 34억이 계상이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저희들이 약 1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10억원을 계상한다면 이 영위원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남는 수익이 23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들이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전부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항목들이 전부 주차공단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출도 역시 거기서 하는 겁니다. 현재 손익계산을 41억, 42억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공단이 설치 돼서 이러한 예산항목이 다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의 출자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어떤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그 10억원에 대해서 현물출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견인차량 등등 그렇다면 금방 답변하신 것은 인건비라든가 소위 추경이 될 때까지의 운영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차공단이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 드려서 현물 출자부분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고 실제적인 타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물출자는 이 현물이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현물출자로써 운행되고 있는 차량, 현재 견인차, 그리고 거기에 드는 부수 시설, 이것이 재산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에다가 현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세입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주차관리공단 출자금 10억 중에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현물출자를 하게 될 그런 장비에 대한 것은 10억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현물출자는 총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오늘날까지 이미 차량을 구입하고 인건비를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그런데 현물출자금 이 관계는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인계, 인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10억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면 10억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견인차량하고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기 인건비 10억이 어디서 튀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때 장비에 10억 하셨다고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을 만들려면 들어가는 것이 현물 뭐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약 30억이 소요될 것이다. 여 기안에는 재산 인계하는 사항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실제 여기 세출로서 계산되는 것은 현물관계 그것은 30억이란 자체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은 재산인계로서 적어도 총액의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총액을 계산한 것이지 세입세출예산만은 그 사항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설혹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산출근거 란에다가 10억을 예상되는 인건비 기타 등등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또 이것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관리공단이 기업경영을 하면 인건비든 무슨 비용이든 간에 앞으로는 총 자본이 될거거든요. 지금 자본으로써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10억이 나오면 실지로 사용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적인 경비,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시로서는 자본입니다. 자금입니다. 자금으로써 내어주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자본에 대한 이익금이 완전히 기업경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지부동의 …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난 년 행정감사때 말씀하신 것은 잘못 표현하신게 아니냐, 출자금액 10억원이 바로 견인차, 기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 싶은데…
회의록 좀 가져오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10억 하는 것을 현물과 우리가 출자하는 자본과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운영비로 쓰여지든 어디에 쓰여지든 간에 원체 시 측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되는 것도 자본금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물은 재산평가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의 수치로서 계상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보든지 그렇게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 수입의 전입금 문제 전입금이 38억 4천만원인데 16억이 왜 감해졌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히 이것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작년도의 수준을 근거로 해서 38억에 대해서 384억원의 10%가 338억 4천만으로 계산을 해서 도시계획세 징수로 책정을 했고 작년도의 경우가 55억 6백 만원인데 이 것은…
추경까지 포함시키면 80억…
이게 뭔가 하면은 종전에는 본청에 주차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있었고 주차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특별회계에서 주차특별회계를 전부다 계상을 했는데 이 전입금의 주차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던 돈이 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입금으로서 계상을 해 가지고 작년도의경우는 전입금을 30억원 정도가 더 전입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기의 총액액수가 55억에서 80억으로 더 증액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38억 함으로써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80억이 38억이 된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세가 지금 추경이 30 몇 억이 추가돼서 80억이 됐는데 도시계획세는 더 거둘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입하도록 주차법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25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30억으로 넘어오는 거고 전입금이 줄어지는 이유는…
30억이 줄어지는 데 전입금이 작년도에는 그 예산의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0억 플러스 25억 도시계획세가 넘어와서 55억으로 됐었는데 그 30억이 줄어드는 머리에 25억이 도시계획세가 90년도에 비해서 25억이 35억으로 증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되면 30억이 또 올라 가겠네요 그러면 지난 추경을 참고로 해서 볼 때에 이것은 충분히 예산편성에 도시계획세의 증액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포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초 예년도 예산에 금액산정 기준이 나옵니다. 얼마를 추계해서 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리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라, 이것은 추경 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입은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재원이 있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좋은 현상인데 이것은 일부 잉여금으로 남았던 것을 전입금으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아닙니다. 그전에 잡수입 26억에 대해서 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26%가 증액이 된 실정인데 26%가 증액이 된 실정인데 260%가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미스 프린트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항목으로서 집행을 하는데 다음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적립하는 돈이라든가 또는 순전히 남아 가지고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것을 다음회기에 추경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데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주차장을 20억원 정도로 만드는데 적어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20~30억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항상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전체 재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2년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법이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약 24억 8천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거기에 준해서 잡수입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입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90년도에 체납액이 2억 8,800만원으로 약 5억 5,200만원이 체납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원래 체납액은 과년도 수입에 잡아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그 예산을 적어도 ’92년도에는 세입이 좀더 많아질 것이다, 대상이 조금 더 많고 여기에 따르는 기준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28억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84명은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유발부담금은 구 단위에서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징수액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절차를 밟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공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징수를 24억 844만 얼마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소위 특별회계세출 9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7억, 다시 말해서 금년도의 것을 17억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4억 4천여 만원이 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운영계장입니다.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억 7,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연유는 저희들이 감사 자료 낼 때에 1990년, 1991년도 2개 년도를 합해서 체납액이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이 이것보다 빠릅니다. 그 때 예산 편성할 때 5억 8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과 년도는 본래 공과금은 5년 안에 다 거두면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전액을 내년에 다 거둔다 그런 단정을 못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체 체납액의 30%정도를 예산수입으로 잡아넣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억 8,500만원의 30%하면 1억 7,500만원이 됩니다.
과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징수액 자체가 상당히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년도 징수 부분에 대한 계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시죠.
고액체납자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의 경우 행정감사시에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은 행정감사시에는 36만 건의 약 11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약 48만 건에 15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주차과태료 수입의 계상이 다르고 또 과태료는 세입세출예산에 시에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수입문제는 원래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예산으로써 이것을 전부 구청단위 일반회계로 전부 징수가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만 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적어도 11월말 현재가 48만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구 단위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본청에서는 원래 세입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 일반회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 구단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의 법적 근거를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차장 법에서 1991년도 법안심의 때 주차장 법에서 이것은 시, 군, 구 단위로 주차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정기국회 마지막 회의에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해서 이것은 시행이 될 걸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본청에는 주차특별회계가 생기지 않고 자치구단위로 12개 구가 전부 주차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생기도록 준비작업을 해 가지고 지시를 내려 놓고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조례안도 만들어야하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온 모든 세입들이 주차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교통시설 확보를 위해서 전액 쓰이도록 합니다.
그 사전 조치로 우리는 지난해 주차특별회계가 교통특별회계로 되면서 앞으로 구 단위에서 갖고 있는 불법주정차과태료에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교통시설을 위해서 전부 쓰도록 해 가지고 지금 행정지시 사항으로써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 단위에서 받고 있는 과태료는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주차선 확보, 일방통행, 기타 병목현상, 확장문제, 여기에 전부 다 사용되고있습니다.
행정지시는 어느 부처에서 옵니까
행정지시는 우리가 내렸습니다. 시청에서 전부 각 구청에 다 내렸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교통법 단위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동안의 부산시에서 전체 자치구에서 거두어들인 소위 과태료를 자치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도록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동안의 부산시에서 전체 자치구에서 거두어들인 소위 과태료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징수된 것이 54억이고 납기 중인 것이 15억이고 이것만해도 69억입니다.
이 돈을 나중에 구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자치구별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어차피 특별회계에 들어 갈 것이니까 넘겨줄 것이니까 지금 이 돈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이미 구 단위의 특별회계로 전부 돈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른 사업용으로 쓰지 말고 이것은 전부 교통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 전부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구청단위로 ‘90년 11월부터 시작했죠 ’97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각 구청별로 전입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그것은 일반회계에 돈이 세입이 되면은 교통시설을 위해서 전부 쓰도록 하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쓰도록 해서 지시가 돼서 쓰고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 군, 구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다해서 단속권한을 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13조치 이후에 우리가 시행에 들어가서 11월 2일부터 부과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억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인력도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구청에 전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는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징수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부산직할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30%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고 과태료를 물렸는데 그 동안 조례재정을 어떻게 했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국회에서 법 자체가 통과된 상태인 데 …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근거는 교통부에서 주차장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 거두어들인 과태료는 자치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것이 종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순전히 경찰청에서만 단속을 하고 범칙금으로 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서 전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도시 비교시찰…
그전에 체납액 48억 말이죠, 아까 5억 정도가 재산명단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48억은 거두어들이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아울러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체납관계, 뭐할 것 없이 전부다 전산화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 전산화가 개발되지 않아서 금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전히 과태료에 대한 체납 또는 여기에 따른 체납자 명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완전히 전산화로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수의 체납이 있으면 이 체납자 명단을 전부 전산화해서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원부에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이 압류 분에 대해서 구청 단위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하는데 이게 참고적인 사항 입니다마는 아주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10회 이상 20회 쭉 계속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어서 누가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치구와 우리와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이것은 교통난해결을 위한 주차활용, 주차장확보 또 교통시설확보 여기에 전액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사용은 안 되지마는 구 단위에서 쓰는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교통소관예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선진도시 이 문제는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교통관계에 관한한 비단 교통문제가 도시발전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교통관계를 모르는 많은 직원들이 해외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데 전혀 교통관계자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문제 최악 지구인 부산의 인구, 그 다음에 산업, 교통 폭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기어이 선진도시비교 시찰을 위한 약 2천만원의 자원은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안 갔습니까
금년에 안 갔습니다.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까
교통목적을 위해서 간 예는 ‘89년도에 한번 간 사례가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선진 주차국은 어디입니까 주차가 잘 되어 있는데는…
지금 교통선진국은 유럽하고 일본하고 적어도 미국 맨해튼까지 다가봐야 합니다. 많이 다녀야 합니다. 방콕, 싱가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을 지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 못 하도록 까지 해서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맨해튼 같은 데는 직접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도심지 안에 가장 복잡 한데는 민간주차장, 돈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은 허용하지마는 공영주차장, 적어도 예산 들여 가지고 공적으로 하는 주차장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동경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해외 상당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도대체 몇 회나 몇 번이나 다녀올 수 있습니까
적어도 1회에 4명~5명 정도해서 전문적으로 다녀와야겠습니다.
한번 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피상적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저도 자료수집을 위해서 가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교통량 조사와 체계개선을 위한 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용 각종 차량들이라든가 기타 차량의 승객 교통량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이 법에 의해서 시내버스라든가 택시이용객을 현황조사를 하고 또 수송 분담률의 산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내 총 인구가 얼마인데 여기에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의 정차, 이런 문제의 기본자료로, 공급책정의 기본자료로 이게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만으로서는 되지 않고 이것은 전문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재원을 들여서 아주 정밀 또는 세밀하게 자료가 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과 또 차량교통양의 경우에 차종별로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량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 50여 개의 주요 교통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객 교통량 조사문제라든가 차량교통양의 조사문제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문제라든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우리들이 현재조사를 하고있는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우리 시점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에도 12개 지역에 약 37개 지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뛰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아주 교통이 불편하거나 체증이 심한 곳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TSM 즉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조사를 그 지점마다 전부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로 한 것이 체계개선을 위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조사금액을 1억 1,500만원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성재영위원님께서 연구에 대한 용역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조사하는 용역비가 일부 1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법에도 규정이 서있고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통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교통관광국에 민원이 넉넉하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식대, 여비, 기타해서 천만원 나가는데 이 자체를 전문기관에 용역은 주어서 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정말 전문직 교통담당 공무원들은 이것을 분석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이것이 능률적이 아니냐, 구태여 조사하는 데까지 나가서 체크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면 식대라든지 교통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 천만원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생을 천명이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일 1만천원 정도를 주어서 지점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학생들도 만원정도 받고는 조사를 못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이분들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만약에 이 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전문기관에 다가 용역을 준다면 이것은 엄청난 수치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시도해 보셨습니까
돈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학생을 교육시켜 가지고 대학생이 지점별로 조사한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우리 컴퓨터로서 조사해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당연히 조사문제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용역, 소위 견적을 받아서 입찰에 부쳐서라든지 안 그러면 선택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바쁜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부서의 일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이건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요…
앞으로 교통량조사 문제라든가 체계개선사업을 전문기관과 의논해서 만약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용역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하수도 공사할 때 도로 파헤치고 전화 가설 공사할 때 도로 파헤치고 이렇게 중복으로 돈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차량조사를 하고 교통체계개선, 교통량 조사, 이게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연구를 한다고 하면 차량교통량 조사할 때 교통체계개선 조사도 같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475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양의 조사하고 체계개선조사하고는 조사방법하고 이런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것을 분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가장 시급한 체증지역에 대해서 직접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 전에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지점에 따라서 용역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몇 년 동안 하신 모양인데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분석한 것을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억 이상씩 들여서 한 것이니까 어떤 분석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개선을 줬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이 영위원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확보 문제에 있어서 괴정천, 석대천 같은 데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별로 형평도 안 맞고 실제 거기에 체증이 심하고 시급한 지역이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사업비가 동일한 액수가 돼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괴정천과 석대천의 주차시설문제도 보통 하천복개 주차장의 경우는 차하나 한 면 만드는데 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백 면 정도로 만들 것을 계산을 하니까 약 20억원이 거의 비슷한 수치의 예산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은 아마 금액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줄이면서 기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조방 앞하고 문현로타리, 조방지구 일대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당히 연구를 하고 여기에 1992년도 사업으로서 책정을 할려고 현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제2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과 제2도시고속도로와 우암로 4단계 현재 고가도로를 설치합니다. 이 4단계와 연계문제, 현재 고가도로를 만들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가도로가 만들어 진다며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장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울러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이 나면은 주차장 할 수 있는 스페이스 문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하철 공단 있지 않습니까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양쪽에 보면 고수부지 천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동천양쪽을 고수부지로 조성을 해서 포장을 해 놓으면 물론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차를 못 대겠지마는 비가 오지 않을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차를 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동천전체를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복개 방법도 있는 모양인데 동천이 넓지 않습니까
차가 한 대라도 일렬로 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면과 문현동, 조방 앞의 교통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주차 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공단 앞에는 종전에 제 2도시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 주차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천 전체적으로 고수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건설국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조립식 문제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건설국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조립식 문제까지도 대단히 유송문제상 어려움이 있다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가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정이 되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줄이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과는 어긋나는 질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이대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 부산시민이 모두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예산심의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우리상위 심의에서도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법규문제, 법의 보완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을 할려고 하지만 지금 10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쉬는 차가 자가용이 18만대 될 것으로 보는데 한 4개월이면 10부 제한마다 똑같은 입장이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의 보완문제라고 하면서 부산의 애초부터 도시도로문제가 12.8% 전국에서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교통법규가 제정이 안 되고 법의 보완문제에 대해서 부산은 날로 교통지옥에서 살아야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통도시위원회나 상식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마는 보통 시민들은 교통도시위원회에다가 “당신이 뭘 하느냐.” “정말로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짜증 정도로 우리한테 증오감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통관광국에서는 서국장을 비롯해서 많은 두뇌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통도시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지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안 있겠느냐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소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따갑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한번 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교통법규를 고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차량넘버를 줄이는 방향은 그것은 법규 문제 입니다마는 줄이는 방향을 하는데 거기에 차량태수를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차 등록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는 또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등록을 줄이는 방향에서 법의 보안조치를 해주기를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 12월말 지나고 내년 봄이 오면은 완전히 주차장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 보면 주차장증설 사업이라고 66억 9,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침 뉴스에 금년에 두 군데 주차장 증설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 1992년도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못한 것하고 하면 66억 9,6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증설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 또 주차장증설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 예산으로써 과연 금년에 못한 것하고 다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예비비가 6페이지에 보면 금년에는 10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24억 2,663만 6천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날로 폭증하는 교통사업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비비로서 많은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정도 감소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 수가 난폭히 하고 있다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도 실감을 했습니다마는 10시가 넘으면 온천장, 서면, 중앙동해서 공차라도 절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손님을 태우려고 무조건 세 대고 네 대고 공차가 10시가 넘으면 그냥 갑니다.
이것이 가뜩이나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는데 어떤 손님을 태우려고 공차에 불을 켜놓고 손님을, 안 태우는지 물론 기사문제도 상당히 택시 회사 하는 분들은 애로도 있지만 교육이 결국 덜됐다는 것, 빨리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관광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호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들한테도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교통신호대가 직진을 가는 데 100m, 200m 계속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신호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신호에서 다음 신호가 이어질 때까지 바로 가도록 끔 돼야 되는데 첫 신호를 받고 나면 다음 신호 받을 때는 차가 서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세 번까지 서야되는 계속 신호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건널목 신호를 제외한 이상 2번 정도는 직행할 수 있도록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뉴스에 문현동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침뉴스에도 문현로타리가 고가로 해서 차가 제일 부산시내에서 많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고속도로가 문현로타리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문현로타리를 교차로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배후도로나 제2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면도로 관계는 아마 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한가지(특별회계의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개인 택시면허 작업보조로써 약 7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개인 택시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지난 년 상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오고 가고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상위에서 減도 하고 增도해야 되는데 이 개인 택시에는 매년 하반기에 증차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후반 2차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TSM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4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나온 자료에 보면 14억 4,400만원이 27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에 5억이 추경예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잘못 인쇄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올해에 와서 24억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TSM 사업하면 그냥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모릅니다.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에 7억, 차선증설정비에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서 오후 시간에 내어 주시 면 좋겠습니다. 보차로 분리시설은 우리 시민된 입장에서 다녀보면 해서 좋은 데가 있고 해서 아주 불편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를 나중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데 가보면 부산시보다도 도로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데도 어떻게 교통에 대한 질서가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차가 거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SM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데 이 사업비를 써서 아니면 여기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항목보다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소통에 반드시 도로면적이 좁아서 소통이 안 된다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를 써 가지고 도로교통에 대해서 차량소통을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 1992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불과 2억 7,100만원,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불과 2억 7,100만원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돈도 쓰임새를 보면 관광안내도 작성, 홍보물 제작, 한일교환 관광전시장 설치 등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부산시가 관광개발을 과연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2억 7,100만원 중에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한 푼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가 앞으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관광개발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상위에서 한번 촉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낙동강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예산실태로서는 내년도에 용역이라든지 낙동강권 관광개발사업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사항이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종수국장님께서 북구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낙동강을 잘 아시고 낙동강 주위에 대한 현황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에 상당한 고수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유원지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예산 편성 안의 총 규모가 273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0억 8,000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62억 7,000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직할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34만대가 넘는데 이 예산규모야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그 중에 운수행정지도에 ’92년도 예산편성에 7,6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삭감이 줄어진 것이 3억 5,100입니다.
왜 줄어졌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그 다음엔 이 제도에 대하여 시작할 때와 현재의 시점에서 교통환경이 현격한 차이로서 변화되어 있는데 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자가용 10부제 참여 등을 유도하고 있고 국민운동, 시민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이 거론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수시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보다도 더욱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번 재검토해서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991년도에 택시가 1,500대가 나온다, 그 중에 6:4로 해서 6은 개인택시고 4는 기존 회사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부산시가가 완전한 움직이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1,500대 중에 한 500대 삭감하고 천대를 가지고 4:6으로 해서 움직이면 어떻겠느냐, 이것하고 천대 중에도 한꺼번에 천대를 내놓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월을 시켜가면서 내놓는 게 어떠냐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견인차관리운영에 대하여 견인장비, 소모품구입 사업개요에 있고 또한 주차위반차량 사업개요에 있고 또한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대행 소요비 해서 9억 8천, 9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견인차량이 부산시 소유가 얼마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시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과 앞으로 주차장공단이 생기면 그리로 넘어가겠지마는 시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과 현재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과 이것을 대비 한다면은 어느 쪽이 예산의 절감이 되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만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고용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심의를 하고 있고 관광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어서 조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서국장님께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관광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광국장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도 보면 알겠지만 부산의 관광수익사업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비전도 없고 장기개발계획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관광 적자국으로 특별한 관광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개발계획을 세워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이미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부산의 용지난이든지 인력난 이런 연유로 부산을 많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사업을 벌여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인데 앞으로 우리가 서낙동강 지역 그쪽에 가덕도를 개발한다, 이런 때에 있어서 어떤 관광사업을 위한 관광개발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산성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관광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보충질의를 해야 될게 관광 개발에 9,900만원 작년도 추경예산에 9,900만원하고 경상사업비가 1,700만원하고 주요사업비가 8,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2년도에는 한푼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울러서 김덕열위원님의 보충질문과 같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모든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수당의 지급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질 때에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면 근본적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수당이 600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이 50만원, 정책심의 위원의 수당이 140만원, 관광호텔평가심사위원 수당이 300만원, 관광호텔등급결정자문위원 수당이 300만원, 관광호텔등록심의위원 수당이 150만원 이래서 전체가 280만원이 됩니다.
이 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자격시험에 대한 운영계획에 예산이 전체가 책정된 것이 4,726만 8,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난번에 우리 배희호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나머지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기사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만 4700만원 책정을 해 놓고 기사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을 해서 기사난을 더 각 회사별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봐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개선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자격시험을 치고 신문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개인별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사에 대한 자질과 택시기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청사보수비하고 8,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날로 차량등록이 폭주를 하다보니까 청사가 비좁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2사업소를 건립하는 데에 대한 예산의 확보문제를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희호위원님께서 현재 교통난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따른 수요억제정책을 써 나가는데 필요로 한 교통관련 법규를 많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차량등록 제한 및 한 세대 2대 이상 차량등록을 규제할 그런 개선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차량등록제한 등의 규제는 법률개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률을 보완, 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차량등록 제한 등 또, 한 세대에 2대 이상의 차량등록규제문제 등 기타 여기에 따른 문제는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가 총리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해 연도인 1991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를 심의, 대책을 쓰기를 하였고 또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세대 2대 이상의 승용차 보유 시에는 중과세를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자동차와 등록세,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번에 그 중에 자동차세 50%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문제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이내 인상, 조정할 수 있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또 여기에 따른 6대 도시의 자동차세 인상문제는 조례로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바꾸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조례개정승인이 아마 의회 보고가 돼서 조례개정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고지와 연계한 자동차등록제 문제는 차고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자동차 등록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가용에 대해서 차량등록지 증명을 부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법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신규이전변경 등록시에 차고지 증명을 부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고지 미확보시에는 도로사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도 실제 전량에 대해서 사업용이던 자가용이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행하는 문제는 세부시행시기 등 방안을 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차건설사업비가 지난해 66억여원이 반영되었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지금 주차난, 교통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또 오늘 아침 방송에 의하면 이 금년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월되는 공사가 있다고들 하는 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1년도 사업은 이미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현 공정이 75% 넘어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92년도의 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개소에 약 1100면에 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산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이 실제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확정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입확대를 해서 공영주차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고 있는 주차장 법에 의한 시․군․구의 주차특별회계설치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에 의한 주차에 따른 세입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또 교통시설을 위한 세입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의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이미 사업자를 명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역세권인 명륜동역, 금정구청 역의 구서역, 온천장고수부지의 사업 등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여기에 따른 설계기간, 기타 여건에 의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어서 적어도 이것은 한 열 달 동안 일을 해야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에는 예산비가 26억원 인데 1992년도 새로이 예산편성 안에는 10억원으로 줄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적정기준으로 반드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는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적립 기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26억원이 된 것은 ’90년도의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일단 충당해놓고 적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26억이고 내년에 이 사업비의 경우는 여기에서 한 1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 전체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재원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10억원 정도 책정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추가사업비로서 아주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바로 쓸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예비비를 책정을 합니까
예비비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 지침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의 불법운행이라든가 또는 택시운전기사의 부족 등이라든가 또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자질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고 또 이러한 교통불편행위를 앞으로는 더욱 근절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택시기사의 불법행위가 속시원하게 근절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실무 당무자들로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시민신고 또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1991대가 적발되어서 10일간 운행정지한 것이 과징금이 약 3억 4천만원입니다. 시정, 경고 내지 주의 통보한 것이 4393대의 처분을 하고 1220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승차거부가 2131대고, 합승행위단속이 2760건이고 부당료 금징수가 548건이고 불친절이 702건, 호객이 248건, 기타 2782건이올시다. 이 기사들의 특히 택시 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취업 전에 교육을 7일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80명을 교육시켰고 또한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7,428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도 연 8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2명에 대해서 사내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또 주정차 난폭,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도단속과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신호대의 설치관계, 신호체계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교통과의 소관 입니다마는 문제의 교통 신호대를 저희들도 발견을 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체계가 한 곳에 정지신호가 내리면은 계속해서 신호가 내려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 역의 전신호 체계가 자동연동제에 의한 신호체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그런 실정이고 주로 간선도로는 연동신호제가 되어 가지고 바로 여기에 정지를 해야 되면 같이 정지할 수 있도록 내리고 또 바로 통행할 수 있는 신호는 같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간선도로가 아니, 또 일부간선도로라고 변두리 간선도로는 이런 연동체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도 조사를 할 것이고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동시에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호체제는 경찰국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과에다 건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원체 시의 예산에서 신호체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책정을 별도의 예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통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엔 다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현로타리에 제2도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또 우암로에 4단계고가도로가 이어지고 하면은 앞으로 완공 시에 교통대책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런 배후도로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런 대책에 따른 질문인 것으로 제2도시고속도로가 일단 1992년도에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2년도에 현재로서는 당초에는 문현로타리까지 제2도시고속도로를 완전히 연결해서 통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미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2고속도로, 문현로타리 지점의 우암 고가도로와 동천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등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현로타리에 바로 연결하는 문제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 아마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문현로타리 주변의 교통난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시에서 부두길에서 문현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배정고등학교 앞의 부두길에서 문현로타리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좌회전, 우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교양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220m, 폭이 원래 14m인데 이것을 34m로 늘리고 사업비를 24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92년도 8월경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4단계 부두관련 제 2도시고속도로 연결고가도로는 총 길이가 3.5km쯤 됩니다.
4단계 고가도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것은 국비로 항만청에서 별도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동시에 시와 항만청이 행정 협의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욱 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현로타리 체증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실무 팀으로도 조방과 로타리 주변에 수차에 걸쳐서 현장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했고 또 여기에는 취약지문제로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4개 전문가, 학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한번체크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교통신호체계문제라든가 또는 좌회전 문제라든가 또는 일방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종전 교육 구청 앞에 자성대 고가도로의 길목이 상당히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주 급한 상황으로써 동남빌딩에서 부두길로 오면 카드 길이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지금 폭이 30m인데 40m로 해서 1992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약 140억~150억 들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건의사항으로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문현동의 제2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는 걸로 집을 뜯을 것은 다 뜯고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차의 물량이 많을 건데 그 지점은 로타리에서 가야 되는 데 모두다 주민들이 말씀하는 데 교통체계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1992년도에 가서 완공이 될 채비를 간단히 해서 도저히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로타리 체증 물량을 다 해소하지 못한다, 그런 성격인데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1992년도까지 그렇게 많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로타리 거기에서 제대로 불량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교통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 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소상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배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관련 예산은 교통관광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명세서에는 그 예산이 다 있거든요 전자감응식, 카메라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에 들어 있는데 교통안전관리사업비로 64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과목의 항에 도시교통관리 다음에 2120이 없어요, 2120이 없고 2230으로 바로 교통체계관리도 넘어 가는데 2220이 몽땅 빠지고 없습니다. 전자 감응식, 신호체계의 지역제어기, 차량감지기, 감시용 카메라 신호기 신설 또 교차로 신호대… 이런 예산이 무려 64억원이 들어 있는데 …
교통안전관리는 예산이 전부 내무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하면 총괄적으로 저희들 내무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교통안전관리 36억원을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찰청 교통과에서 별도로 활용하도록 관장하는 경찰청 예산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예, 조길우위원님께서 개인택시면허 심사작업 보조비 700만원은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 제도는 뒤에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부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침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60%, 회사택시가 40%의 기준이 성숙될 때까지 개인택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도상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개인택시는 실제 기사로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받게 되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심사제도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면허 신청 후에 면허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작업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의 조회라든가 또 경력 사정이 잘 됐는가 또 본인에게 열람공고 등등 이 작업이 아주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의 경우도 저 오기 전에 공고가 된 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전부 하나하나 열람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많을 수록 이 작업과정이 좀 단축이 되고 발표 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면허신청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허공고예정일 전에 우수한 인력도 확보되고 여기에는 직원도 만약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있어서 빨리 하면 이것은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연초부터 일찍 서둘러서 이것을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길우위원님께서 TSM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또는 1991년도 2회 추경시에 추가사업으로 책정된 문제라든가 세부사업설명이라든가 이 사업 이외에도 교통소통대책으로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TSM 사업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교통여건을 도로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88년 초에 서울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8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업들은 현재 가변차선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라든가 시차제… 기타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의 문제가 지금 TSM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의 2회 추경 때 5억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5억이 더 투자 됐는데 이 5억은 아주 시급한 것을 그 동안에 예산반영이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TSM사업이 적었는데 5억이 더 불어 나서 1991년도 추가예산규모가 약 14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역을 보면 동구 쪽에 정발장군동상 동구청 간의 보차도 분리하는 것, 몇 가지를 약 1800m 되는데 이것을 하는 문제하고 부산진구, 그 다음에 부산진여중 주변의 보차도 분리 동래구에는 연산로타리에서 거제로 보차도분리, 남구에는 용호로 보차도분리, 광안리는 삼익아파트하고 해변가에, 광안리에 가각정비하는 공사, 북구에 삼락, 덕성국교 주변의 보차도분리, 사하구 쪽에 장림동 일원의 1개소에 도로 정비하는 곳, 이렇게 우선 급한 것 5개를 추경사업에 의해서 지금 설계 또는 착공을 해서 이것도 연도 폐쇄기인 ’92년도 2월까지 마무리를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신년도, 과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TSM사업 이외의 소통대책문제는 원체 TSM는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통소통 대책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중기적인 대책도 병목현상이라든가 기타 도로개설이 미주가 되는 것인데 이 TSM교통체계 운영개선사업은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질서의식을 빨리 고취를 해야 된다든가 도로 찾기 운동을 빨리 해서 차선을 더 만든다든가 또는 전용차선을 더 만든다든가 해서 아주 시급한 교통소통을 다각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TSM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 해야 될 사항은 TSM이나 일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병목을 소통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개발하도록 또는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님과 김덕열위원님, 성재영 위원님께서 관광개발과 또 계획에 따른 거의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예산이 2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써 부산지역의 관광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는 이 관광행정분야로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1991년도에 부산시 관광개발종합 계획 수립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2년도 상반기 쯤 가면 완전히 기본계획이 다른 계획들과 상당히 상치되는 것까지 전부 협의를 해서 중장기 투자계획까지 수립을 전망하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991년도에 우리가 5,700만원으로 동아대학교 관광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지난 11월22일날 여기에 따른 관계자들이 약 40명이 참석을 해서 부산의 관광문제에 대해서 일단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 때 각 전문가, 여기에 참고된 여러 가지 여론과 건의사항들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렴이 되도록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거나 종합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지면 우리 교통도시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고수부지라든가 부산시 전역의 산지라든가 하천 고수부지라든가 새로이 서부권 개발을 위한 권역 내에 드는 여러 가지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상호간에 적립되는 계획 같은 것이 역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서로 상호간에 맞아 지도록 협의를 가지면서 해야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의 예산에 관광개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관광개발용역비가 금년에 5,700만원이 들어가고 요트올림픽동산 관리에 약 5,000 만원이 1991년도에 들어 섭니다마는 요트올림픽동산 관리라든가 여기는 공원지이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전부 녹지로 예산이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서면 우리가 추가사업으로라든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당초예산에 부산의 컨벤션센터가 현재 호텔에 일부 이미 사용을 하지 국제손님들을 모셔서 회의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절실성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 한다든가 부산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컨벤션센터 건립용역비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요망한 바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별도 계획 등을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지면 적지라든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국제회의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곧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문제는 나중에 동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련예산에 소규모 대단위 교통난 해소의 해로 해놓고 예산의 규모가 적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예산을 일종의 전쟁과 같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쟁탈전을 해 가면서 일종의 투쟁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운수행정지도분야에 1992년도 예산액이 지금 액수가 적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약 4억 2,800만원이 됐는데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부산직할시 운수사업체에 교육시설 건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과징금 징수액 중에 3억 8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수사업체 종사원 연수원건립기금으로 적립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조례가 금년도로서 만료가 됐습니다. ’91년도로서 만료가 됨에 따라서 ’9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적립금을 포함을 하지 않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세입으로 바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3억 기천만원의 예산이 운수행정지도분야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전부다 넣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이것을 이제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재검토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과 금년도에 개인택시 증차책정 부분 중에 1,500대가 책정기준인데 500대는 삭감하고 1,000대만 증차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1,000대를 시차를 두고 증차 운행 개시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택시제도는 1977년도부터 장기무사고 택시운전자들, 기사를 우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무사고 친절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또 정책에서 시도한 전체 개인택시가 전체 택시의 60%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과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6대 도시의 경우 서울에는 60% 또 기타 도시에도 저희들보다 조금씩 많은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면서 앞으로 개인택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항상 검토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시의 실제 증차계획 문제는 지금 택시의 실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택시제도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우리와 같은 이런 중요성이 없이 고급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6대도시에는 적어도 수송분담률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대중교통수단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다가 실차율이 80%나 되고 이래서 전체 시민들의 승차 난을 고려해서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1500대 증차문제는 이미 7월 5일부로 완전 공포로 해 가지고 1500대 기준을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시점에서는 이것을 줄인다든가 불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시차제는 안됩니까
시차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의 시차제 운행개시는 실제 어려운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것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약속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개인이 신규면허를 이게 10년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 금년에도 7월 달에 증가 됐으니 할 수 없다, 또 내년에 가면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 행정이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규제하는 것 우리가 5개월 전부터 법제도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은 기본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법은 천가지 재주를 가지고도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협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첨가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조례도 법입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죠 자격기준을 택시기사의 10년~7년 하면서 이런 조항이 될 때에 1순위다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교통부령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부령에 의해서 부산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격기준조정을 일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 거의 획일적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사정이 있어 가지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연구,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말씀이 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택시로서 그 당시 우리 국위선양 차원에서나 택시의 기사 안전운행이나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데 지금은 택시에 개인택시 자격기준을 주는 것보다 화물차나 일반대중 버스기사를 그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무사고 운전을 해도지금 자격의 기준에 1순위가 안 되거든요.
택시기사는 몇 연간 걸렸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거기에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부산만 하면 이해당사자끼리 소음이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수단이나 화물차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안나오는 이유가 개인택시의 자격이 택시 회사에 국한된 하나의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반대중교통산업 화물이나 그 동안 일반대중의 버스나 이런데 이동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회사에 10년 전 기사, 한 회사에 7년 전 기사 이상으로서 한 회사에서 7년을 근무한 기사, 10년 이상 무사고한 기사,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된 무사고 기사는 1순위다 이러니깐 일반산업차원에서 근무한 트럭기사는 10년이 넘어도 1순위가 안되고 한 회사에 7년 있어도 1순위도 안 되고 그런 선별특혜의 당시에 마부들이 한 그런 조례는 부산만 바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젠 고유도로도 한사람, 두 사람 타오면 동행을 시키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 대중산업화 된 것을 우선하자는 이런 하나의 무드가 잡히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으로서 고려해 봐 주셔서 중앙부처에 의논을 해서 지금은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전국적인 시행의 묘를 가질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택시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전체의 교통정책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경영하는 회사측에 직영을 해서 경영 개선하는 문제와 또 기사들을 규제하는 방법과 경제적인 활성화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교통난 해결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전부 맞물려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책을 무시하고 바로 개혁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여건들이 변동됨에 따라서 여기에 제도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일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운영의 견인차량 운영과 민간업자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비교를 한번 해 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견인차량은 현재 20대를 시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세입이 약 3억 6,000만엔이 되고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약 4억 정도로 돼서 현재는 수지면에 있어서는 적자를 현재까지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과태료제도와 병행을 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하는 최종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질서차원에서 이 견인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고질적인 불법주차위반 등등에 대해서는 최후 수단으로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좀 귀찮게 하고 좀 위협적인 수단으로 하면서 사전 예산 하자는데 아마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는 12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3개 구청을 한데 묶어서 4개 업체에서 20대를 현재 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된 세입 9억 8,000만원 위탁금은 이것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입으로 돈을 넣지 못합니다. 자기네들 수입이라도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의 수입증지 바로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그 금액만큼 9억 8,000만원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그 금액이 현재 9억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 차량은 없습니까 경찰청 소유입니까
시 자체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 자체 차량입니다.
그렇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입증지를 부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시 고유 사무인데 시에서 바로 하면 증지고 무엇이고 부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대행하기 때문에 부쳐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 성재영위원님! 관광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재영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통영향평가 위원이라든가 그리고 위원회 수당 나가는 문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님들의 수당지급 근거는 원래 모법이 근본법에 예를 들면 교통정책심의 위원들에게 의거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정책심의도 역시 정비촉진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교통안전대책 안전법을 명시가,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급 결정이라든가 호텔등록추진위원회… 이 관계도 관광진흥법의 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교통부에 고시, 여기에 의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법이라든가 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수당도 A급, B급 해 가지고 A급은 5만원이고 B급은 3만원입니다.
택시기사 자격증 제도문제는 실제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기사가 상당히 부족 난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고 또 기사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또 더 더욱이 여기에 따라서 이 경비까지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경비문제는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해서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올시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9월27일날 개정이 되고 또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부의 시행 지침으로서 이미 지시되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기사를 공급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기사가 아주 양질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위반할 때는 사업주가 처벌을 많이 당한다든가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자격을 정지할 수 있거나 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이 것을 확산.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마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라든지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라든가 선진외국에서 이미 자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각종 사업용 차량 등도 최소한의 기사들의 심성이라든가 양식을 갖춘 자를 승무 허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뭔가 모르게 짜증은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 이미 대구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금년에 시험을 쳤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는 직접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1992년 1월부터 2월까지 1회 시험을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든가 어려운 사항들이 생기면 이것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월 27일 이전에 이미 기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서 경과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사이전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이미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증축. 보수를 해서 활용할려고 예산이 일부 올려 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청사이전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904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372평이고 주차등록이 50대 조금 넘어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민원은 약 3천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부지문제라든가 특히 민원관계 그런데는 아주 불편하고 절대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이전할 때 적어도 최소한의 면적은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는 부지가 적어도 한 5,000평 되는 그런 어느 곳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면서 아직까지 적지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유지가 별로 없는 데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문제도 우리가 적지에 조사를 더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적지는 확보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새로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이 불지는 발전 추세에 따라서 대단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980여 평을 만약의 경우 어느 시가 환토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만약의 경우 부지가 확보 안되면 그 차선책으로 제 2의 사업소라도 어디쯤 분산해서 북구 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너무 한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께서 다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하는 데 혼선을 빚게 하는 자료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세입 세출예산개요를 보면 총예산 규모가 274억 67천52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안전관리 36억이 포함된 특별회계 총 규모 16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서 교통안전관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이 자료에 그 금액을 뺀 237억원 규모의 총 규모안을 우리한테 내 주어야…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년도 대비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걸 참고할 텐데 그것을 빼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총 규모를 정리하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1991년도 특별회계가 ’91년도가 13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92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가 12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작년에는 교통안전관리비용이 교통관광국에서 관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특별회계도 경찰관청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91년 8월 1일부로, 경찰독립 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써 되더라도 특별관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총액은 교통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총괄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 특별회계예산 일부 중 36억 정도가 안전관리예산으로써 경찰청에 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교통관광국 예산으로 현재 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6억이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36억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예 관장하는 내무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심의해서 그쪽에서 교통경찰청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경찰청 독립해 가지고 그 금액을 심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는 230억 예산이 들어 왔는데 세부내용은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혼선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아예 270억에서 36억을 빼버리고 교통관광국 예산은 230억이다. 이 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270억원 하나를 포기는 해놓고 세부 전문위원 검토에 2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270억에서 안전관리시설비 이것은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조정 검토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특별회계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교통사업특별체계가 생기면서 주차장 특별회계 플러스 기타 교통산업 관련비 해 가지고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떨어지는 것은 2천인데 시 예산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근본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수수료 받는 것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 받는 데 그 자체도 완전히 나가고 세입 들어오는 것도 경찰청이 가지고 가고 세출 들어오는 것도 경찰청이 부담을 해라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했고 정부 단위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찰청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문제가 중앙부처 단위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1992년도 예산만큼은 종전대로 하자, 그렇게 내무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소화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시험 수수료 들어오는 것도 일반회계에 넣고 거기에 대한 세출도 교통사업특별 회계에다가 집어넣고 세출은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적은데 이 돈을 가지고 언제 경찰청에 주느냐 그러면 일반회계에 내놔라.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6억원은 손해를 보면서 경찰청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이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나중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번만은 ’92년 예산은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270억을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세부 내역은 심사를 안 한다. 그럼 이걸 제가 나중에 처리를 할 것이냐. 36억 그대로 0.K하고 통과시켜줄 것이냐 그걸 얘기합니다.
김덕열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우리가 분과위 조정을 하면서 역시 내무위에서 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경찰청을 내무위서 보고 교통도시에서 보느냐.
교통과를 여기서 안 봤습니까 경찰청은 내무위에 넘겨달라 할 때 안 된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6억원을 우리 돈으로 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 더 보태주고 있습니다.
예산 마지막 심의는 36억을 뺀 금액을 심의하고 내무위원회에서 36억을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회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會議中止)
(16時 16分 繼續開議)
나.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발전기획단의 1992년도 예산안으로 제안하면서 대체적인 주요내용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2年度歲入․歲出 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같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가 55.6%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사업비로 시민홍보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그 중에서 발전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등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주변 매립 재료와 해저지질종합분석연구용역 2억은 보도나 각종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매립재료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되고 해저지질을 연구를 하는 용역이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사업 시기성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늦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를 3억원을 책정되어 있는데 해상신도시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변매립재료 및 해저지질종합분석 연구용역에 이어 또 해안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용역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지 비슷한 용역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와서 이런 돈이 나가게 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저 지질에 대한 일부 보링 테스트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해저지질이 앞으로 매립으로 인해서 해저지질이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침하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실례를 본다면 일본의 관서국제공항이 지반이 나빠서 총체적으로 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앞으로 50m 가깝게 내려가면 암반이 나오지마는 그래도 침하를 한다면 여유 있는 성토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용역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채택자료를 종합 분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아직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설치되어 가지고 있었더라면 인공섬에 대한 영향평가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몇 개소를 어디에다가 얼마만한 크기로 하느냐, 이 역할은 어떠하냐 하면은 해저수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전부 체크하는 자동시스템으로 된 기계장치입니다. 그걸 보고 수질이 계절적으로 혹은 요율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을 하고 피해보상 등등의 근거자료로서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기계장치입니다.
이것은 건설업계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계는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희호위원입니다.
해상신도시는 우리가 하도 질의를 많이 하니까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분과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업이고 걱정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9억 1,300만원이면 예산이 미흡하다고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발전기획단의 작년 애초에는 34억 7,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금년에는 9억 1,300만원이 됐느냐하는 문제… 아마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많이 줄은 데가 경상사업비에서 작년도에 1억 4,500만원이고 금년이 1억 400만원인데 그 차이점하고 주요사업비에서 작년이 28억 5,7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외형상으로는 누가 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내년에는 면허승인하고 민자가 유치되면 민자사업으로 해야 할 용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에서 대부분 할 것이고 일부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임위탁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일부는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얹혀 올라옵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서 다음 진행되는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는 과정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할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예산은 주로 민자 유치할 사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허승인이 되고 나면 업자선정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업자가 기본계획에 참여하고 기본계획에서 5~6회사가 선정이 되면 다시 실시 설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설계비 2개 종류가 대부분 민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 일부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용역비를 개발공사에서 얹혀 올라옵니다. 저희 시가 해야 할 것은 극히 소수부분입니다. 만약 추가로 어느 노선… 예를 들면 도심순환도로 적기노선에 먼저 착공하는 문제를 검토해라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가 검토한 일들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인공섬 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서 신문공고를 했는데 4건에 20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와 공고한 것이 신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도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공섬을 건설하는데 우리 국내 기술팀이 또 연구하고 배울 수 있고…
저가 몇 일 전에 일본에 견학을 가서 인공섬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인공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도 기술팀이 일본에 가서 보고 배우고 또 모든 배워서 그것보다 더한 다른 미국 같은데다 이런 외국 기술진을 한번본보기로 봐서 우리 기술진에서 파견할 용의는 없느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 홍보과정에는 신문도 했지마는 반상회 책자를 많이 활용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고료에는 업자선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말하자면 민자유치를 위한 공고하는데 공고료로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에다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기술진 참여문제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같이 일본에 11일 동안에 현장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서로 합의된 내용이 착공 단계 이전에 일이 바쁘지 않을 때 관계인들을 일본에 파견을 해 가지고 공정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걸 전부 정보통신 자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해문제 같은 것도 공해 측정소에서 체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선진화된 국가에 배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절감을 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공사 측하고 저희 시 공무원, 공사직원 등등 적절한 인원을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이제 인공섬 건설이 내년이면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토취장에서 들어오는 사토가 부족하지요, 어느 정도가 부족합니까
약 2,500만㎡ 부족합니다.
2,500만㎡가 부족한 것을 시민사토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 그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사토를 가져오게끔 해서 오히려 비용을 조금씩 주더라도 먼 거리에 있는 사토를 가져오게끔 해서 사토도 갖고 오도록 각종 건물을 파쇄한 것이라든가 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잔토를 그쪽으로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아울러서 우리 부산시가 쓰레기 수거를 할 때에 가연성이라든가 불연성 재료는 특수한 기계장치를 해서 파쇄할 수 있으면 파쇄를 해서 다양 투입을 하면 건설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동경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압축시켜서 그걸 가지고 매립에다가 하고 있는 것을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사토를 일전에 받을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땅이 남의 땅이라 못 샀습니다. 땅만 공지는 사 놨더라면 거기에 버릴 흙은 “여기다 주십시오.” 하 면 돈 한푼 안들이고 적재가 가능하고 필요 적절한 시기에 갖다 쓸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땅을 못 사서 실천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재가 결국은 사토로 활용될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쓰레기도 처리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시민에게 편의성도 제공하고 원가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천만 일대 부지에다가 모자라는 사토땅을 중앙에서 어디에 할 것이냐 해서 첨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사토가 많이 확보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다한 필요는 없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설토 항만청에서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매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섬 매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준설토도
토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토성 부분은 매립이 곤란합니다. 준설토가 양호한 것이라면 좋은 토질을 섞어서 쓰는 방법도 강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과연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하는 소위 침화 대책 및 해저지질종합 분석 또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성질의 것입니다. 그때 해서 중간자문도 받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제가 우리 경제행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나오는 토량을 갖다 버리는데 지금 한차 당에 15t트럭에 1만원~5만원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사토가 없어서 그 흙을 적재를 못하고 있다하는 데 그 적재는 현재로 봐서 감천항 매립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대항 매립장 이라든지 이 공지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항만청과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사토를 돈을 주고 버리는 이 사토를 좋은 흙을 한군데 산에서 모아 놨다가 그 다음에 인공섬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컨베이어로 하든지 해서 이런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인공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단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한가지 빠졌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종전 이 사토를 그냥 지정하지 않고 나누어서 논밭에다 버리고 길에도 버리고 한 적이 있어서 신오리 일대에다가 처음으로 사토장을 지정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6억씩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아 가지고 저희들 신오리 매립에 여성토로 쓰는 아주 좋은 기여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큽니다마는 저희 인공섬에도 그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절감을 합니다.
이 문제도 추진 부서하고 의논해서 공지의 땅을 빨리 사면 가까운데 모아서 하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1992년 예산안에 보면 발전추진위원 및 관계 전문가 회의참석보상 이래 가지고 1,3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추진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중요하게 하는 일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발전추진위원 회는 해상신도시건설계획을 구상할 단계에 그때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대개 위원님들은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일반 사회계, 또 기업계에도 있습니다. 상공인 대표 등 한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총 81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1,352만원 사실은 무슨 회의를 년 중에 수회를 하면서도 교통비를 못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늘 오셔도 거마비도 못 드리고 그냥 오라 가라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상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조례를 만들고 보상비 성격인 거마비를 드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산정을 했습니다.
회의가 수시로 열립니다만 한번도 못 드리고 다른 각종 자문위원수당을 2~3만원을 드립니다마는 면구스러워서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이번에 이런 것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전문가 협의회자문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발전추진 위원회는 81분의 위원이 계시고 자문위원회는 각종 자문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자문위원, 혹은 해상순환도로 자문위원. 이렇게 4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자문위원회에 12명~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주 지역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공학 하시는 분, 도시계획 하시는 분, 도시교통 하시는 분, 경제 하시는 분 이렇게 등등 분야를 나누어서 한 12~1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회의는 자주 있습니다. 대개 한 프로젝트 정해지며는 3~5 차간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모두 지불되는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습니까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구성했습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대개 분류별로 했습니다. 운영분과, 재경분과, 해상신도시, 항만분과, 토취장분과, 환경영향분과, 교통분과, 영세민 대책분과 이렇게 8개 분과로 나누어서 대개가 여유 있게 많은 위원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선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추천을 받기도 하고 대개가 여유 있는 2~3배수의 위원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위원들을 모을 때 추천을 받는 다든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다든지 기관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했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있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을 선임할 때는 관계장에게 추천의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저가 그때 안 있을 때입니다. 구성요소로 보면 교수가 32명이고 기관단체의 장이 17명이고, 상공인이 14명, 금융인인 7분, 언론 정당인이 7분, 전문가가 4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 시민적인 그런 결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꼭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인제 금년도도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느 달쯤 약 상․중․하로 나눈다면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쯤이라고 확실히 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면허가 나면은 우선 민자 유치를 위한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게 아마 5월말~6월까지 일 것으로 봅니다. 민자가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 또 Turnkey Base에 대한 설계 등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민자자가 선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안매립은 먼저 시작해서 방파제, 인공섬 이런 순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해안매립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정확하게 날짜와 달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반기 늦게 10월쯤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절차과정이 그 정도 가야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 발전추진위원이 몇이라고 했죠
모두 81명입니다.
81명 그 중에 교수가 32명이고
교수가 32명입니다.
한 60명이 되죠 81명이 됩니까
교수가 32명, 기관단체 17명, 상공인이 14명, 모두 80명…
기관단체장은 누구입니까 거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공인은 누구입니까
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도 다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중에 누가 있습니까
(“명단을 안 가져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진위원은 변동할 수 없습니까
변동 가능합니다. 유동적입니다.
지금 첫 모양대로 구성한 그 사람들 그대로입니까
거기에다가 금년 초에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정자문위원으로 있던 분들은 몇 분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유동적이고 더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원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용역으로 검토가 되고 용역으로 조사되고 하는데 …
그런데 대학교수 중에는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교수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 부산시의 교수가 대부분이고 서울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이 앞날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의 건설공사에 옹벽을 칠 때 교수의 지시에 의존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수재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해 그 교수를 연락해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무책임한 교수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술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당연히 나와서 해명을 해 주고 이해 설득을 구할 것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교수가 부산시내에 얼마가 더 있을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교수, 학자, 이 사람들한테만 일임을 하지 마시고 우리 단장님이 공학박사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안도로를 먼저 구축을 한다는데 해안도로는 영도해안도로, 인공섬 가까이 있는…
해안매립공사를 먼저 하니까 해안도로가 나옵니다.
그 착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10월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묻고 또 우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느 부서보다 저희들이 알려고 애를 썼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을 해 주셔서 상당한 부분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단장님에게 제가 한번 더 짚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송도 쪽과 태종대 쪽에 토취장 매립 허가가 다 났는지 전에 보고 받기로는 태종대 쪽 일부만 나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파제가 당초에 정부사업으로 항만컨테이너 부두가 방파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항간의 이야기고 지금은 시비로 다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는 확실한 답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에 대한 매립허가가 났는지 또 지금까지 안 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항만청장께서 전 부산시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느 부서보다 제일 먼저 신청하면 바로 튀어 나와야 될 허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중에 저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잘못 됐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건축을 하거나 토목을 하면 설계를 먼저 내 가지고 그 다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을 산정해서 관할 관청이 볼 때 잘못된 것은 ‘보완하라' 이래가지고 의견서를 적게는 한 두 가지 많게는 20몇 개까지의 의견서에 조항을 달아 가지고 부쳐보내는데 이 공사의 경우는 기본설계하고 시공설계는 업자간 선정되고 나서 그 업자가 한다하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에 와서야 3억을 들여 가지고 해안 매립에 의한 용역을 주변매립재료의 관계 그리고 주변 해양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용역을 들여서 한다 이러니까 순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초기술적인 차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예산도 미리 우리가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예산금액전부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자그마한 집을 짓는 아파트 옹벽도 기술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또 용역을 받아해도 문제가 있는데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가 정립이 안된 것 같은 모습, 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를 해 보고 어떤 변화 때문에 못하겠다 곤란하다 안 그러면 땅 값을 적게 주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부쳤을 때 시공업자인 시 측에서 우리의 계획과 설계와 모든 기술상에 필요한 자료가 그것을 산정 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분석까지 민자유치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업자로 하여금 기본 설계를 한다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순서를 바꾸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섬 건설에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항만기본계획 그 다음에 각종 기본설계 그 다음에 세부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동기는 설계시공 일반 입찰을 하는 Turnkey Base를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urnkey Base는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시행되는 공사 또 항만 공사와 같이 이렇게 지하변동에 의해서 구조물 등 불확실한 공사 시시각각으로 설계변동이 가능한 그런 공사 원칙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Turnkey Base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나라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마는 이 인공섬이 그러한 공사유형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항만 기본계획도 다 됐고 이제는 인공섬 기본설계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것이 인공섬에 대한 토지종합이용계획 그 다음에 해상도로 혹은 순환도로 등 방파제 기본설계 이게 되고 나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설계시공 입찰 안내서하고 같이 주면은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조건에 따라 부서하고 의논해서 공지의 땅을 빨리 사면 가까운데 모아서 하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1992년 예산안에 보면 발전추진위원 및 관계 전문가 회의참석 보상이래 가지고 1,3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추진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중요하게 하는 일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발전추진위원회는 해상신도시건설계획을 구상할 단계에 그때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대개 위원님들은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일반 사회계, 또 기업계에도 있습니다. 상공인 대표 등 한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총 81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1,352만원 사실은 무슨 회의를 연 중에 수회를 하면서도 교통비를 못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늘 오셔도 거마비도 못 드리고 그냥 오라 가라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상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조례를 만들고 보상비 성격인 거마비를 드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산정을 했습니다.
회의가 수시로 열립니다만 한번도 못 드리고 다른 각종 자문위원 수당을 2~3만원을 드립니다마는 면구스러워서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이번에 이런 것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전문가 협의회자문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발전추진 위원회는 81분의 위원이 계시고 자문위원회는 각종 자문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자문위원, 혹은 해상 순환도로 자문위원 이렇게 4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자문위원회에 12명~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주 지역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공학 하시는 분, 도시계획 하시는 분, 도시교통 하시는 분, 경제 하시는 분 이렇게 등등 분야를 나누어서 한 12~1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회의는 자주 있습니다. 대개 한 프로젝트 정해지며는 3~5 차간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모두 지불되는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습니까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구성했습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대개 분류별로 했습니다.
운영분과, 재경분과, 해상신도시, 항만분과, 토취장분과, 환경영향분과, 교통분과, 영세민 대책분과 이렇게 8개 분과로 나누어서 대개가 여유 있게 많은 위원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골라 가지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선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추천을 받기도 하고 대개가 여유 있는 2~3배수의 위원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위원들을 모을 때 추천을 받는다든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다든지 기관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했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있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을 선임할 때는 관계장에게 추천의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저가 그때 안 있을 때입니다. 구성요소로 보면 교수가 32명이고 기관단체의 장이 17명이고 상공인이 14명, 금융인인 7분 언론 정당인이 7분, 전문가가 4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 시민적인 그런 결합체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꼭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인제 금년도도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느 달쯤 약 상․중․하로 나눈다면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쯤이라고 확실히 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면허가 나면은 우선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게 아마 5월말~6월까지일 것으로 봅니다. 민자자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 8월~9월, 10월에 공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는 제가 볼 때 무엇이 좀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파제매립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부서는 항만청이다. 항만청하면 아시다시피 청장께서 부산실정과 이 사업을 잘 아는 분인데 이것이 허가도 나기 전에 중앙 부서에서 지원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니까 허가가 나고 나면 보자 하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인공섬 매립을 하는 공사의 1단계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예산문제의 갑논을 반도 선명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저로서는 이게 온 시민과 온 기관과 온 행정이 총 망라해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렇게 중앙부서 내지는 모든 협의인식이 미흡하니까 아마 단장님이 갑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군 관계는 군 관계에 또 부딪히고 일반도 일반대로 부딪히고 중앙은 중앙대로 부딪히고 가는데 마다 부딪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다시 보충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변매립재료 및 해저지질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내에서 하시는 것인지 업체가 국외업체가 하는 것인지, 국내에서 하신다면 이런 용역을 맡을 만한 업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립허가가 항만청에서 안 나는 것이 환경평가 때문에 안 난다 이렇게 단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밖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섬을 처음에 안상영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취약점을 누구보다도 이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립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에 보면 인공섬 이름짓기에 14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애도 나아야 이름을 짓는데 현재 보면 애도 배지 않았는데 이름부터 먼저 짓자는 이야기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름 짓자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양연구소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고 외국에 못지 않은 모든 시설들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국내연구소에 다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매립승인 문제는 왜 지연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하기로 하고 안상영청장께서는 부산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이것을 구상하시다가 가상뿐이고 해줄려고 애를 쓰십니다마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그 법이 뒤에 태어난 그 법의 절차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장 쪽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항만청 하고 제가 하소연하기로 조건부를 10개, 20개를 부쳐도 좋으니까 부쳐서라도 해 주십시오. 해주면 우리가 조건부 이상의 우리 지방에서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구는 구 의회가 있고 그리고 시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관에서 하는 공사처럼 밀어 부치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회신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고 섬 이름 문제는 어떤 분은 해상신도시이니까 바다에 띄우는 도시인지 아니면 자의로 만드는 도시인지 또 어떤 분은 인공섬 하니까 이름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상징하는 그 멋진 부산의 항만도시를 소위 가름할 수 있는 심벌이 될 수 있는 이름을 부쳐서 하나 지어야 안 되겠느냐, 이름을 미리 지음으로써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안된 이유는 승인이 안 났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이도 안 났는데 이름을 짓는 것이 건방스러워서 먼저 면허가 나면 면허가 났다고 발표도 할 뿐더러 이름을 짓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이 이름이 거의 3년 반 동안에 혼돈 되게 불려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확고부동한 단장님의 의지라든가 그런 약속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합니다. 인공섬과 관련해서 각종 부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아울러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업계 참여를 위한 처음부터의 기획이 잘 되어 있어야지 아예 제도적으로 장치를 되어 있지 않고 적극 검토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노심 초사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의 구간을 설정을 한다면 방파제 공사가 있고 해안매립의 구간이 있고 또 토취장 작업도 있고 인공섬도 전체의 면적을 단계적으로 잘라서 구간별로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도 자체 인공섬에 설치되는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송도 쪽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하수처리장 건설도 몇 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해안순환도로, 도심순환도로에도 육지 부분이 있고 해안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사의 규모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군별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어느 부분의 공사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사 공동 도급제를 하더라도 이 하한선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아마 조달청 입찰계약 조건에 보면 상한선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한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30% 이내면 2%만 줘도 그만 이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떠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본뜻을 담아줘야 되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 부산시의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원님께서는 지역업체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고 애향심에 불타는 의지, 저도 동감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서울업체 혹은 부산시 업체 업체의 규모로 보면 대형업체, 중간업체, 항상 공동 조인트 벤션을 해 가지고 큰 회사에 적은 회사하나 이렇게 서울회사에 부산지방회사 하나씩 따라다니면서 조인트 해 가지고 큰 일 중에는 적은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공사위치별로 공사규모별로 공사종류별로 교양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지방에서 하나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도 참여하고 큰 것은 부득이 큰 회사와 적은 회사, 지방과 서울이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업체선정을 할 때 조건을 저희들이 상한선, 하한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이 선을 가지고 침식을 당하고 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한계를 그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업자선정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참여해 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참여의 기본권은 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추진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요 앞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은 안상영시장이 여기 부산에 안 계시고 항만청장으로 가신 것 때문에 과연 인공섬이 안상영시장이 없는 부산의 인공섬이 될 수 있느냐 상당히 기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장! 기획원으로서는 김단장님이 공학박사고 하니까 확고부동한 소신을 가졌습니까 성공시킨다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7分 會議中止)
(17時 44分 繼續開議)
다. 도시계획국 TOP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교통도시위원회 위원님 1992년도 도시계획국예산안 제안에 따른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저희들이 제안된 대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는 세입세출 항목별 내역 공히 예산안 제안설명과 같은 것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22%가 감소된 5억 8백 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는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약간 증가하여 1억 4천 6백 만원이 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반송, 신평 지구 매각수입 2억3천9백 만원 사상공단에 채비지를 빌려 줘 가지고 임차료로 받은 것이 임대료 3,000만원, 그리고 ’91년도 이월금으로 4억을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31%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계획관리의 경상비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비로써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용역이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91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5,000으로 계상해서 예산요구가 돼서 당초예산의 편성이 2억 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사유는 도시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삭감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다가 당초에 작년에 계상된 2억 5,000이 삭감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1억 5,000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 요구가 왔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성의 검토와 필요성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편성, 기법상 상당히 문제가 적출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보안등 설치 보조금 2억 9천 6백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의 긴급한 치안수요에 대비해서 보안등 설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1992년 1월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구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4억 4,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억 3,4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8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하천을 복개하던지 필요한 사업으로 빨리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대기성 자금으로 내년 추경 6~7월까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하는 것도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와 예산안 편성을 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비 57억 3,900만원 중에 기타 경비로 도시재개발자금으로 ’92년도 예산에 38억 4,00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을 보내면 일반회계를 사실상 20억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현황은 그렇고 현재까지의 적립금 조성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적립만 하고 도시 재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의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관리에 1억 3,000만원 예산 중에 약 4,000만원이 도시개발사업촉진을 하기 위한 협의비로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며 어떤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에는 연산 거제지구 괴정천 복개 공사비로 5억 7,98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리 도시계획국 계획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께서도 예비비가 대기성 자금으로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예산이 14억인데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14억인데 예비비가 8억 3천 4백 만원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몇 %가 전부 예비비입니까 본 사업비보다도 예비비가 월등하게 많은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항목이 지정이 되는 그런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예비비는 원래 예산편성 지침대로 1% 이내면 한천만원 정도 예비비로 해도 가능하고 사업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이 예비비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재개발기금조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략 금년 12월말까지 적금하면 170억원 남짓 정도 적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범5동 재개발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분 인출 사용을 했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금이 사용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사업이 적금되는 이 사업비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 올리면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회수용으로써 빌려준다든지 이런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이라 하는 사업이 한 건도 추진되는 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개발기금이 빨리 소모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많고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면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은 절대 불가결한 상황 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돈이 소모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난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고 이래서 재개발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연구를 하고 어떤 언론 조사나 정책방향을 연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사업 촉진, 타 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용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차원보다도 우리시 차원에서 상당히 중앙부서나 주변 부서와의 협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전문 부서에서 자문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중앙 도시계획위원을 초청해서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활발히 한 2~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저희들이 타 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보면 중앙부서와 부산시와의 어떤 업무상 관련으로 저희들이 가거나 중앙에서 온 사항은 27번이나 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 소관만 그렇습니다. 건설부가 16번, 내무부가 3번, 문화재 관리국 4번, 국방부, 상공부, 통계청… 다른 기관과의 협의는 국토개발연구원에는 저희들이 7번째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직원 대 직원 접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대 직원 접촉하는 것은 출장비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국립자료원 상공회의소. 심지어 고속전철사업기획단등 대규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운영자문이나 전문가들의 초청 등 이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에 대한 부산권에 대한 공청회를 시 차원에서 부산에서 했습니다. 도시공청회. 국제학습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후원문제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부산발전 시스템연구소, 부산권 미래학회의 세미나, 도시문제연구소, 한국자원개발연구소… 여러 가지 빈번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절대 경비를 결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비비라고 이름을 부쳤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차액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돈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이 돈 역시 조금 전에도 시 재개발기금하고 같아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투자가 됐고 또 세입하고 세출하고 시차가 나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하수도 정비 같은 것을 한 것도 있고 거의 기성 시가지가 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은 다른데 일반에게 돌릴 수 없고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획정리지구 내에 어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게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땐 저희들이 심사해서구청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를 해 주는데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는 완전히 어떠한 큰 하천을 복개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작고 소규모 하천을, 도랑을 복개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남는 어정쩡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업혀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어떤 목적에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라 해 가지고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부치고 저기에 갖다 부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주로 구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할려고 지정된 항목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우수기나 이런 때 닥치게 되면 구청의 지원 사업비로서 사실상 지출은 되지마는 사업위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은 자치구의 숙원사업비 명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좀 복개를 해야되겠다. 어디를 좀 포장을 해야 되겠다, 어디에 하수도 측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자치구 별로 공사를 해야 될 항목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금액을 어느 자치구에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안배를 해서 그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정해 줘 버려야지 그냥 예비비에 막연하게 8억 3천을 개정해 놓으면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예결위서 심사를 하는 예결위원들 자신들도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얼마, 동래구에 얼마,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 줘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그 사업을 미리 항목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산, 거제 중앙천 복개에 대해서 5억 7,98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가 아니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숙원사업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외람 된 얘기입니다만 구청장들도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청에다가 요구를 못하는 사유는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 때는 전혀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8억 정도가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져 있지마는 이것은 그냥 구청에 어떤 숙원사업비 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업자를 지정해줍니다. 여기에 연산, 거제지구 괴정천, 복개 천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이 되면 됐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할려고 하면 추경에 사업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위원회의 위원들께 심사를 거쳐서 추정이 되기 전에는 구청에 가서도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동네에 얼마였고…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구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장이 현재 구청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밖에 사업장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이 개발이 돼서 하수도가 그 당시보다 비좁아서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가 가능한데 이것은 앞으로 전용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에 충분히 조사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과목을 지정해서 세출을 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부터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뭔가 부산시에서 작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분들이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부산시 시민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교수들이나 용역을 맡는 기술업체가 상당히 호황 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 3,000이라는 주요사업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전년도에 가덕도 종합계획을 2억 5천으로 되어 있다가 1억 5,000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절약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용역비를 보면 거의 1억, 1억 5,000, 2억 5,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다시 한 번 책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포괄사업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포괄사업비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조길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덕도의 용역비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역비라 하는 것은 특히 도시계획용역비라 하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용역비 몇 십억원이 아니라 몇 백억원을 하더라도 부산시가 살아만 난다고 하면 용역비를 아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발한 구상 사업들이 부분별로 예를 든다고 하면 수치모형심의니, 환경영향평가니 기타 등등 해서 용역비가 계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걸러졌습니다. 다만 가덕도에 대한 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유는 용역비 이름 자체가 가덕도 개발기본설계입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설계를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는 가덕도는 부산시역에서 개발잠재력이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가덕도를 어떻게 도시문제와 관련해서 장차 우리 도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계획이라 하면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어디를 매립하고 여기에는 공장부지를 만들고 여기는 방파제하고, 여기에 인구를 몇 명 넣어 놓고…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가덕도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동쪽으로는 철새 도래지가 있고 서쪽으로는 국방시설하고 관계가 됩니다. 진해만 항로가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해봐야 그게 과연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훼손이 됐고 지금 녹산공단도 하고 있고, 신오리 공단 그 다음 명지공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엄청난 문화재 보호구역이 새가 와서 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사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 계획을 포기한 사유가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정면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 위원들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를 훼손하려는 부산시 발상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문화재 위원들이 9월 6일 인지 일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럼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전부 새가 오느냐 안 오느냐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하자, 비공식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그래서 문화재 보호 위원님들은 저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했고 공식적으로도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우리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너 댓 번 접촉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은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이것은 보호해야 되고 문화재 자연 환경이 파손될 때에는 도시도 망한다. 이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부산시에서 돈을 낼 거니까 문화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면은 내년에 철새를 한 번 조사하자, 그렇게 구두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조사하면 저희들은 환경을 철새를 조사한다는 것은 환경을 훼손 하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줄까 싶어서 문화재과에 돈 2억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위치가 나와지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괜찮다는 그런 위치가 나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시차적인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2억 5,000만원 들여서 가덕도 기본계획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과연 이 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 5,000을 한 것은 기본용역이 아닙니다.
가덕도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구상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기본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추관리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부산시 도시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산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지도자나 정치인, 공무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와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분 나름대로 전문가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마는 그 방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살아나갈 길은 서비스업입니다.
제2차 산업은 물론 하이테크라 합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마는 그 기반도 저희들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기초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정보산업입니다. 정보산업이 3~4%가 부산에 있습니다. 전혀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 1급 집중되어 있는 이런 중추관리기능을 불모지에서 과연 서울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에 의하여 부산이 특성을 살리는 어떠한 정보산업의 창출이 돼야 된다하는 것이 명제 입니다마는 “그럼 특성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는데 가면 또 막혀 버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산과 서울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정보서비스 요금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 요금이 같을 바에는 서울에 앉아 가지고 부산 정보를 들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산의 정보산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산업문제나 그 다음 시의원님들께서도 외국 갖다 오셔 가지고 공항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지금 공항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지금 공항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손을 잘못 대면 영원히 공항자료는 없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공항 할 데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가덕도 부근에 설사 문화재 보호구역을 훼손 한다하더라도 그 부근에 어떠한 걸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명지, 녹산이나 산업부지에 고층빌딩이 섰을 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어떤 국제회의장이나 이런 문제 그 다음 무역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며 어떤 종류로 해야 되며 그렇게 했을 때는 현행법규상 어떤 장애가 오느냐 그럼 중앙에서 정책지원을 받을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도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덕도에는 어떤 물류 단지를 한다든지 어떤 오피스 파크를 한다든지 오피스 파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정보단지…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시기적으로 내년에 철새문제가 기초조사가 되면 서로 자료교환이 되고 그래서 전혀 가덕도 개발에 대한 2억 5,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1억 5,000만원하고… 얘기가 너무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 용역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방금 우리 국장께서 가덕도 종합개발구상 용역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일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환경청에서 철새들의 문제점, 그런 등등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백지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죠 백지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 부산이 살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가덕도의 서부 쪽입니다.
서부 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한번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근본적인 도시계획의 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다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로가 근본적인 어떤 도시계획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지 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외곽의 권역을 광역권을 형성을 해서 펼쳐질 때 광역권은 결국 서부와 북쪽으로 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교통의 체계 망으로써 에어포드 신공항입니다. 공항문제, 활로문제가 열리지 않고는 부산의 발전은 전혀 앞으로 기약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 년만에 그렇게 방대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구상이 되야 되고 공항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통부에서 바로 중앙정부에서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성격은 못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차원에서 볼 때에 주요사업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종합개발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 용역비에 대한 지적 현황도 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5억 3,000이 이렇게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삭감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북쪽으로 광역권을 형성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비를 전혀 주요사업비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항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에도 공항은 있어야 됩니다. 공항이 없어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공항을 넣을 자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조금전의 얘기가 되풀이될 지 모르겠습니다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공항개발은 중앙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입지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개발할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하는데 대해서 이 가덕도 용역구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하는 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개발계획이 정책이 거의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되지마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가 되더라도 공항은 여기 위치가 되야 되겠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집을 다 지은 다음 공항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떤 도면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연구해 볼려고 하는 것이 가덕도 개발계획이 용역비를 얻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 광역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성재영위원님 말씀대로 부산만 가지고는 도시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울산이나 마산, 창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광역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중앙의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계획을 하도록 중앙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한번 실무과장회의를 소집했는데 어떤 지역개발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역계획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광역계획입니다. 예산을 못 얹고 못한 이유는 제도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만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광역계획 할라 하면은 반드시 경상남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어떠한 법률의 뒷받침에 대한 방침이 서기전에는 광역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반드시 부산시의 실무과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하고 인변 광역계획을 하게 되면 그쪽은 그쪽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방침이 결정되면은 중앙에서 경비부담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되는 대로 앞으로 이것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정보비를 보면 거기에 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에는 1992년도 사업추진 정보비가 7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정보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주차문제라든지, 그 다음 교통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서 7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7배가 많은 4,7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열람도 교부 보조인건비가 1,7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보조인부가 책임 있는 어떤 정규공무를 같이 해야될 사람을 중요한 열람을 하는 인부자체가 보조인부로써 충당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하는 문제를 하고 싶고 과연 이 자체를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도 별반 업무에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개발기금 적립이 38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 이 자체를 두고 38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항간에는 제가 정책까지는 모르겠습니마는 8군데, 9군데가 지금 20년 전에 건립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그때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예산 20년 전에 건축을 할 때 이것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어 줘 가지고 거기서 현재 6층인가 7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도로부지가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도로부지에 건축허가가 났는지 그게 공무원 연금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를 모르겠고 그 뒤에 이것은 민원이 유발돼서 재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때 현 시가대로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돈을 산출해 주고 몇 번 통보를 해 주었는데 그 아파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별반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살을 하고 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재개발을 할려 보니까 거기는 어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부지가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게 부산시내에 산적되어 있는 것이 8군데~9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현재 민원이 개인에게도 민원이 들어와서 청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예산 담당관하고 재무국 하고 여러 군데 소관부처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기타 기관과의 협의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지적도 열람공고 정리보조인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공노임입니다.
도공이라는 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어떤 도면을 그리고 어떤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시한을 만들고 할 때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술이 요하지 않으면 그런 직원을 임시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해왔고 또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해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 안이 날 때까지는 실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 17번, 20번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걸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는 아니고 다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임시 직원의 노임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규직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가 폭주합니다. 포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면이 없습니다만 도면 한 장 그리는 데도 어떤 경우는 며칠씩 걸리고 이것은 정규 직원이 매달려 버리면 다른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공 일용 잡급으로써 얹혀져있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재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전 아파트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일반적인 경우를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법률적으로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서하는 것이 득이냐 해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 사업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은 글자 그대로 주택지 역내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고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내에 어떤 도시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개발 지금은 어느 쪽에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아파트를 이미 지었고 그것이 27년이 넘었다 하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주택국에 의논을 해봤더니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는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절차가 수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왜 재개발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다행히 주민의 합의가 도출될 때에 국유지 같은 것이 실비로 이양 받을 수 있고 또 어떨 공공시설 같은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제 같은 것이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지어졌다하면은 대부분이 무허가건축이 아닌 한은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계획 절차상 복잡하다는 것을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아파트 연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입니다. 지목이 지적도상 도로일 경우에는 이것을 용도폐지가 돼야 됩니다.
사실상 용도는 폐지가 됐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도시계획상으로 필요가 없는 거라 하는 것을 도로관리법에서 판단을 내려서 앞으로 전혀 도로로 할 가능성이 없다할 때는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단지내의 3분의 2하고 3분의 1하고 가로지르는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를 그걸 현재 아파트 단지 사용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아파트 이격 거리라든지 단지가 2개될 것이 하나가 된다든지 상당히 득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파트부지가 양쪽을 차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럴 경우에 이걸은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실지 도로를 공공시설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단순한 행정처분 사항인데 주민들은 그 길이 트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는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의는 이것으로써 일단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질의하는 내용하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를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중요사업비에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 지적고시, 도면작성용역비, 도시계획 열람표제작용역비,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용역비, 이 용역을 어디에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2000년대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중요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보다도 17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1234만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증가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 세입내역을 증가됐는데 여기에 증가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 세입내역을 보면 그 수입사유에 보면 택지매각 연부금, 사상공장 토지임대료, 정산금, 미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이게 적었습니다. 이 적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요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주차장 정비지구 지적고지와 도시계획열람도 제작하고 도시계획지적현황도 등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관광국에서 주차장 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심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 위원회에 통과된다하면 부지증명을 떼면은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찍혀 나와야 됩니다.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면이 2800m입니다. 그 일부가 2800m입니다. 구청에는 1, 2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중구청하고, 서구청하고 겹쳐질 때는…
국장님, 말씀 도중에 이 용역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걸 물은 거지 다른 설명보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와 이 3건은 그 다음 가덕도 같은 경우는 자기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기관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냥 일반 절차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용역회사는 미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예산통과가 되야 됩니다.
주로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 현재는 용역이 미정이 됐습니까
전혀 미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17억이 삭감됐는데 앞으로는 2천년대를 향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많을 텐데 삭감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크게 얘기하면 고원견산 설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3억 가까이 됩니다.
12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 설계비 그런 것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삭감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실시 설계비는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얹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리가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는 임대료입니다.
사업수입해서 6,876만원이 임대료고 전년도에는 3억458만7천 원인데 2억3천7백 만원이 줄은 것은 토지매각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세입내역에 보면 택지매각 연부금이 작년도보다도 2억 3,681만 7,000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상 공장 토지임대료가 적어지고 또 한지 정산금 미수금이 적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토지매각 연부금은 저희들이 택지를 매매를 안 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매각도 있습니다. 연부금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당시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 매각대금 할라하면 자료를 상세하게 내야됩니다.
대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상공단토지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과태료율이 개정을 해서 1991년도 예산편성시 1000분의60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는 1000분의 20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돈이 적어졌습니다.
재정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1000분의 60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는 1000분의 25로 됐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3분의 2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1991년도에는 1000분의 60을 받아야되는데 우리가 받은 걸로 계상했는데 실지로 재정법이 바뀌면서 1000분의 25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적어진다…
치수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2분의1 삭감치 되도 틀리는데 지금 25%, 50% 차이가 많은데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세관계를 재산평가액도 달라지고 60이라고 했는데 25로 저율이 바뀌고 평가액이 달라졌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이지마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사업비 5억 3천 만원은 전부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 지적고시 도면작성 용역비가 1억 3,000 1989년도 시역편입지 지적현황 및 열람도 제작에 2억 5,000 가덕도 종합개발구상용역에 1억 5천에 대해서 이 용역비의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 중에 1천 만원쯤이라도 조정을 해서 아까 오전에 교통관광국에서는 선진국주차시설을 소위 시찰을 해서 좋은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의 해외여행경비를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부산의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렇다면 아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둘러 보고하는 것도 이 업무를 의욕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런 뜻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예산편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사실상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돈천만원 해서 2~3분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용역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서 경상사업비 3억 2,928만 7,000원 중에서 약 90%에 해당되는 2억 9,564만 9,000원이 보안등 설치 등 자치구 보조에 쓰일 것으로 규정은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구 보조의 구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타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상임대공장, 토지임대료, 4천20만원은 전년도 7천만원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그 동안 내려간 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사상지역은 아주 고지 가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공시지가 소위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연간 평당 400만원도 안됩니다. 사상에 이 토지 임차인은 누구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감액된 이유가 아까 이야기하신 요율 조정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맞지 않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현실에 맞도록 책정을 해서 세입 손실을 방지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촉진 타 기관 협의비로서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타 기관은 내역이 없습니다. 타 기관은 어디고, 어떻게 협의를 하길래 4,000만원씩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컨츄리 클럽 불법매각, 시유재산 징수소송비용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聽取不能)
그 문제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용역회사도 내정이 되어있지 않고 전혀 회사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더 이상 깎일 게 없다 이 말씀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회사들끼리 경쟁이라든가 견적을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견해를 사실은 여쭈어 본 겁니다.
(聽取不能)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좋습니다. 자치구별로 얼마씩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사상임대료 관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대료가 3765평방미터가 됩니다. 사상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임대료는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임대 공장이 설치되어 매년 임차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북구청에게 위원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료라든지 관할 구청장님이 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만 갖고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잘 몰라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갑자기 40%가 뚝 떨어지는 마당에 지가는 올라가는 세상에 금방 설명을 들은 분들은 요율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마는 공시지가든 현 시가든 전부 올라가는데 아무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주무 국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있을 때는 반드시 챙겨보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챙겨봤는데 재산 가액이 중소기업육성의 방안으로 전에는 100 분의 6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 했는데 100 분의 6인데 굉장히 다운시켜 가지고 1000분의20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00분의 6을 1000분의20으로 하향 조정되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공유재산소송관계를 질의한 것을 답변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당연히 가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수행을 법무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잘해서 승소하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국장님한테 미안한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질의를 적게 하고 지적을 안 할라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은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밑의 과장도 범위가 넓고 이것은 젊은 계장들이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장, 과장의 보좌입니다. 실지 실무는 계장이 전부하나 하나 챙겨야 됩니다.
세출특별회계 구획정리관계 세출예산 총괄 여기에 한번 보세요. 아까 김덕열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비비가 8억 3,400입니다. 구획정리지 보완사업이 5억 7,900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운영이 2,80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적어도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각 구에서 신청이 안 오니 깐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다면 적어도 금년에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결은 거쳐야 된다는 것은 번연히 알면은 한번 10월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각 구청에다가 여러분 계장들이 해야 되요. 체크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한 각 구청관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럼 신청은 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 줄여야 되지, 예비비를 줄여야 되지 예비비가 57.8%예요.
구획정리사업운영에 있어 가지고 호부 2%고 이런 식이 되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도시계획국이 옛날과 같이 업무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압니다.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는 국장 이하 각 과장, 계장들이 여기에 안 있을라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성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국이 빠져나가고 주택국이 빠져 나갔다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돼야 되지 너무 성의가 없다 아닙니까 젊은 계장들이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밑에서 안하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미뤄버리고 이러면 되지 싶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계장들이 무성의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각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를 확 내줘야 됩니다. 돈 놔두고 뭐합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영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중에 부산 컨츄리 그것은 오늘 너무 길어서 얘기 못하죠 소송관계
예.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이길 가망이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처럼 적당히 해서 재판에 지지 마세요. 지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이하 간부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질의과정에서 수정동의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8分 會議中止)
(20時 2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성재영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간의 협의한 대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은 시민복지증진 및 당면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심각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변동사항 및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교통행정관리 차량등록 사업소 운영의 주요사업비에 청사 및 화장실신․개축공사비 7,072만 2,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 정보비 4천 만원 중에서 천 만원을 삭감코자하는 것이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성재영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TOP
(20時 3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제14조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위원이신 강신수위원 나오셔서 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의 2개국. 1 공사 1공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전체 위원회에 오늘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의 감사는 용지난 해소를 위한 바다매립계획 수립여부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남항 일대의 환경오염 및 대책 등 19항목에 대하여 감사는 하였으며 교통관광국 감사는 교통요금 정책의 적정여부 등 36개 항목에 대하여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2호선의 재원조달방법 및 조기 착공여부 등 15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출자금의 구성비율 증자계획 등 53항목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처리의견별 중요내용으로 시정 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67건의 처리 의견 중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46건으로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둘째 감사 부서별 중요처리의견 내용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은 처리 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이며,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 사항 10건이며 교통관광국소관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1건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의사항만 3건이며, 부산교통공단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처리요구사항3건, 건의사항 10건으로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며 첫째 수감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요구하고 둘째 수감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및 지적사항은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피 감사 부서의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며 셋째 행정의 발전과 시정 창달을 위한 피감사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요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인 감사의견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피 감사 부서별, 감사의견별.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지금까지 당소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방금 강신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서 내용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틀간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