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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가정복지국 TOP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이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예산편성방향은 노인의 자조자활능력개발 및 사회 보장적 지원 확대추진 및 아동의 비행예방과 건전 성장 육성지원, 보육시설의 확충 지원과 내실화로 여성사회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자활 지속추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자질향상 도모, 청소년 건전 육성 추진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세입 1991년도 예산 131억 1,663만 5,000원에 비해서 1992년도에는 198억 8,151만 4,000원으로써 5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91년도 예산 248억 8,112만 9,000원에 비해서 345억 9,087만원을 편성해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항별과 세입내역을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에 375만원 사용료 수입에 1억 2,500만원 수수료수입에 2,009만2,000원 부담금이 3억 6,641만4,000원 잡수입이 20억이고, 사회복지비가 173억 6,613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규모와 내역이 잡수입 27억원과 사회복지비 173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합계 세항별 세출 안의 내역을 살펴보면은 가정의례에 6억 1,498만 8,000원을 편성했고, 아동복지에 178억 4,6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에 53억 6,304만 2,000원, 부녀복지에 16억 3,459만 5,000원, 청소년복지에 55억 7,890만 5,000원, 근로청소년회관에 7억 4,606만 9,000원, 아동청소년회관에 8억 7,418만 9,000원, 여성회관운영에 6억 3,059만 5,000원, 황령산야영장 운영에 7억 624만 8,000원, 양정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5억 9,400만 8,000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 199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45억 원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 248억원보다 97억원, 3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증가 요인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 육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개관예정인 양정청소년회관 운영비 5억 9,000만원, 사회복지 국고 보조비 증액 47억, 근로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비 43억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편성된 주요 내용입니다.
’92년도 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승차권 지급에 24억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2억 5,000만원, 노령수당 지급에 7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산시가 특수사업으로 매년 추진중인 무의탁 단독노인세대 지원에 3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체장애자 등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일시보호소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에 62억원 아동기능보호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21억원, 아동별 훈련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지원에 1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장애이용시설 등에 4억 4,000만원 등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부산여성대회, 어린이 합창대회 등의 행사지원에 3,000만원 영세시민 합동 결혼식에 1,500만원 여성회관 건립의 추가 소요액 1억원 등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지도, 육성을 위해 10만원, 가장보호 지원에 8,1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7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4억 8,00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43억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근로청소년회 등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황령산야영장 등에 사업소 예산으로 2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안 345억원 중174억원이 국고로써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일정률의 지원비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해야 될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타 예산은 각 단위 소관별 시설유지 및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상경비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따른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우리시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스스로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이런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지만 경로당 수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확대지원, 각종장애인 아동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등등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예산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달 동안 해외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신 김은숙 전문위원의 인사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정이 있는데도 한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예산규모, 둘째는 일반회계 항별 세항 내역, 세 번째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네 번째는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다섯 번째 편성개요, 여섯 번째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규모하고 일반회계, 항별 세입내역, 세 번째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네 번째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우리 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서면으로 대신하고 저는 다섯 번째 편성개요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 8,151만원이며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억 218만원입니다. 추경에서 248억 8,112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34.6%가 증가된 345억 9,087만원입니다.
세항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승차권 지급에 24억원, 경로당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 노령수당지급에 7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또한 부산시의 특별사업으로 매년 추진중인 무의탁 단독노인세대 지원에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체장애 또는 치매 증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 일시보호소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확충에 62억원, 아동보호기능의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21억원, 아동지급별 훈련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계보장지원에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 운영지원에 24억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4억 4,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부녀복지의 향상의 여성의 복지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여성대회에 760만원, 어머니합창대회에 563만원, 여성문화회관 건립의 추가소요액이 1억원, 각종 행사비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지원 보도시설 운영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소년 가장보호 지원금에 8,100만원 부산직할시 청소년훈련원 건립에 43억원 각종 행사비, 운영비,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은 근로청소년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2억 4,624만원, 관서운영비가 9,309만원, 기본경상경비가 1억 4,307만원, 식당영양사 간호사 위생복 등 피복비 구입비가 52만원, 동산지 발간비가 520만원, 영화관 운영 등을 위한 VTR 구입비가 40만원, 취미교육 운영 자체구입비가 2,162만원 그룹활동 교육 자제비가 160만원, 각종 행사시설 운영비로 5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 비품 장비구입비 등 해 가지고 970만원, 물품구입비가 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 예산은 인건비 5억 1,566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2,826만원, 청소년 관복비가 62만원, 청소년가족 중창대회 시상비가 133만원, 향토순례대회비가 562만원 비품구입비가 341만원, 물품 구입비로서는 승용차 한 대, 모사전송기 한 대, 냉장고 한 대, 청사진카메라 한 대 해 가지고 1,551만원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또 여성회관소가 9,575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 1,580만원, 기념품 구입비 240만원, 시설보수비가 5,600만원, 물품구입비로써는 전사복사기의 2종 460만원, 장비 및 비품구입비 그것은 자수미싱기 다섯 대, 모터미싱 10대, 인터록 재봉기 한 대, 예식장 비품 등 해가지고 1,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황령산야영장 소관 예산으로써는 인건비 19명에 대한 2억 9,950만원 관서운영비 1억 1,427만원 기본경상비 3,364만원, 레크레이션 체조 교육비가 384만원 입장권 유인물 인쇄비가 155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192만원, 체력단력 로프교체비가 360만원, 야영모금 천막교체비 또, 관리사무실외 9개소 도색하는 500만원, 편의시설 및 시설도색비가 500만원, 각종 장비유지에 456만원, 장비구입비 물품제작비등 해 가지고 500만원, 또 쓰레기 분리수거 제작비가 400만원, 난방장비구입비가 38만원 또, 차량 구입비 2대 천 만원 포함해 가지고 2,03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0명에 대한 2억 4,258만원 관서운영비가 8,564만원 기본경상경비가 1억 3,798만원, 그 다음 타 회관 비교 견학 여비가 100만원, 회관홍보책자가 600만원, 각종 행사안내 현수막 등 팜플렛비가 400만원, 행사참가자 및 기념품 등 625만원, 개원업무추진 행사비가 200만원, 각종 행사 시상비 그것은 취미교육수료생 작품경영대회 단기전문과정 교육수료생시상 또 청소년문화행사 시상비 등 청소년행사 청소년지도자교육생 수료생 시상비 등 해 가지고 728만원 도서 구입비 2,000권에 대한 천 만원 전화 구입비 4대에 대한 100만원, 각종 보강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의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226억 218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추경에서 248억 8,112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34.6%가 증가된 345억 9,087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가정의례비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억 4,407만원, 추경에서 5억 5,297만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11.5% 7,091만원이 증가된 6억 1,498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비는 전년도 141억 1,115만원 중에서 추경에서 148억 3,670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20.9%인 37억 3,707만원이 증가된 178억 4,822만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비는 전년도 예산에서 36억 3,693만원이 추경에서 42억 5,239만원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32.1%인 17억 2,610만원이 증가된 53억 6,30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비는 전년도 12억 9,875만원에서 추경이 16억 2,569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24.7%인 4억 483만원이 증가된 16억 3,45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도 계상해서 6억 6,459만원 그중에 추경에서 8억 8,039만원해서 그것도 전년대비 해서 88%인 49억 1,431만원이 증가된 55억 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비는 전년도 4억 4,900만원 중에서 추경에 4억 7,608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는 39.8%가 증가된 2억 9,706만원이 증가 된 7억 4,60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동청소년회관비는 전년도의 예산 6억 4,989만원, 추경에서 7억 4,640만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5.6%가 증가된 2억 2,429만원이 증가된 8억 7,418만원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4억 8,400만원 중에서 추경의 예산이 5억 8,338만원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23.1%인 1억 4,619만원 이 증가된 6억 3,05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황령산야영장운영비는 전년도 8억 3,237만원 중에서 추경에서 9억 609만원해서 시설비, 시설장비유지 감소 등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17.8%가 감소되어 가지고 7억 624만원이 되었으며 양정청소년훈련원 운영비는 시설 부서인 관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로서는 강사 및 심사수당, 홍보 및 교제 구입비, 78.4% 등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상비가 소관예산의 7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의 예산의 세출예산 내용의 주요 경비내역을 살펴보면은 첫째 가정복지국 예산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인 아동결연기관 경영운영비 어머니날 경축행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부산지부, 맹인복지협회 부산지부, 청각복지 부산지부, 시각장애자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는 50.9%가 증가된 2억 4,0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인 각종 대회에 참석 引導여비 또 각종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 시책추진비 등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63.7%가 증가된 1,7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녀복지과 소관예산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인 모자보호시설운영비지원, 보도시설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금, 퇴소자 여비보상비가 전년도보다는 58.1%가 증가된 11억 3,262만원이 되었으며 그 다음 세 번째 청소년과 소관 예산에서는 보상금인 각종 행사시상금 그 다음 여비보상, 김장비 지원, 자립지원금 등 해 가지고 57.8%가 증가된 1억 4,97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네 번째, 부문별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개관예정인 양정청소년회관 운영비가 5억 9,000만원, 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정착을 위한 임대아파트건립비가 43억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정복지국의 예산은 총 345억원 중 174억이 국고로써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타 전액은 일정률의 지방비 부담에 각 단위 소관별 시설유지비 및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 경상경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시되 위원 여러 분께서는 속기관계상 성함을 밝혀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는 세항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께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국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부산시가 재정난,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진국이니 선진국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려고 하면은 복지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항상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예산편성과정부터 삭감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죠
특히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오랫동안 복지국장을 하시면서 부산의 복지정책에 중요적인 역할을 해 왔고 또 능력도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물론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50%가 국고지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마는 대체로 부산시에서 손쉽게,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쉽게 짤라 댈 수 있는 것이 복지비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뜻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를 못한 이유가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실적보다도 행사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물론 정책적인 문제야 있겠죠,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인지 그 의견을 말을 해 주시고 세항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겸해서 전번에 듣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해서 세입난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기부금은 어디에서 누가 기부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는 복지비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복지비를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위주가 아니고 행사는 일부 부녀복지나 기타 계몽관계에 행사가 있지 그 이외에 대부분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지분야가 소비하는데 주로 되는 것이고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면 그것이 사람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되고 하니까 꼭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일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줍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산시의 재정난으로 도로교통이나 흑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난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선이 되고 복지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써는 타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예산, 특히 여기에 무의탁 단독노인세대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고 그 조사표를 보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제 나름대로 복지분야의 정도는 저희가 특별한 제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했고 또 자연히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사무소에 하는 것도 민간인에게서 기증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안 놓치고 우리 부산시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무의탁노인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5만원씩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복지업무로써 일반 보사부에서 안 하는 우리 시민의 아동시설에 25개소가 있는데 거기 요사이 인건비가 타 시설에는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시를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자꾸 이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복지시설에는 앞으로 장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탁부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 앉혔습니다. 그래 저희가 한 사람을 갖다가 4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만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 하나가 타 시도안대로 전액 시비로써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복지의 발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항이 저희 국에는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마음과 같이 실속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해봤자 앞으로 그것이 부산시의 재정난이 향상이 되면은 그것이 차차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힘이 모자라는 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사하구의 다대동에 부지가 천 평이고 건물이 180평에 13평형의 125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전국 경제인회에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각 시도가 탁아소를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저희 부산시에 와 가지고 탁아소에 대한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오다가 있었습니다. 단 자기들이 전국에서 하나 정도 약 20억 들여 가지고 특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인 관계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노인관계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짓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아소는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 줄려면 공장에 있는 여직공들이 이직을 하고 타 시도에 가고 하니까 신발업체가 사향 길에 있기 때문에 미혼여성의, 근로여성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하나 지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것이 시에서 있으면 한번 계획서를 올려 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서를 세워서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 앞에서 그 계획서를 갖다가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뒤에 의논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20억을 저희들 부산시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면 노동부에서 8억을 125세대에 대해서 근로 청소년 아파트를 지을 때는 노동부에서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부산시에서 예산계산을 해 가지고 부지를 사고 그 건축비는 20억을 갖다가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저번에 시장님하고 채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시비가 15억에 부지비 기탁금이 20억, 그리고 국비가 8억 그래서 총 사업비가 43억, 그러면 13평에 125세대가 되면은 5명씩 1세 대에 들어가서 7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다대동에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가 좋겠다 해서 이래가지고 지금 다대동에다가 저희가 부지를 살 計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묻는 질의에 대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비가 많이 삭감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국장님이 특히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인정하는데 적은 것 같아서… 질문한 것은 근로청소년아파트는 경제인연합회에서 기부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내 주시면… 질문보다는 답변이 너무 길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47페이지 세입예산총괄부터 세출예산총괄하고 세입예산내용 4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사용료 중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입장료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수수료수입이 적어서 증지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514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다른 질의하시죠. 답변을 준비하는 모양인데 …
추가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문곤위원께서 모든 물가도 상승하고 앞으로 입장료도 인상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임대료, 황령산입장료라든지 세입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확실히 준비하는 동안에 세출예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 김문곤위원께서 질의한 입장료를 받으실 때 入場券이 이죠 한사람이 들어오든 단체로 들어오든 입장권을 교부 안 합니까 황령산… 교부하죠
(聽取不能)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황령산야영장이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이나 그 이용분야에 있어 가지고 많은 PR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도 우리 공원분야에 입장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스폰서를 택해 가지고 그 야영장의 이용도 유치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인쇄를 해서 입장권 자체를 가지고 우리 입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돌아가면은 그것을 다시 어떤 분에게 볼 수 있도록 입장권 자체의 인쇄과정에서 보다 더 품위 있고 보다 더 PR하고 홍보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글쎄, 저희들이 자연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과거에 워낙 돈이 없어 예산이 없고 할 때에 남에게 손을 벌려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는 사무소니 이런 데에다가 스폰서를 얻을려고 하니까 자연히 스폰서를 줄 때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PR이나 모든 것을 다해 주는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발간지를 한다든지 잡지를 하는 것은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히 어떤 업체에 편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권이 아닌 이권이 되고 또 그것도 하고 나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흔히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서 하는 것은 요사이에는 합동결혼식을 하고 하더라도 합동결혼식을 할 때에 상공회의소… 시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스폰서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근무를 하시면서 가정복지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의 견해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어제 김경섭위원께서 부산시내 유원지․태종대공원,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를 외국의 예를 비교해 가면서 외국에서는 스폰서가 입장권을 인쇄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후면에는 내용까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관광객이 혹은 외국사람 이 왔다가 가더라도 다시 가져와서 앨범에라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입장권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다, 전부 스폰서로 한다, 그것이 어떻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생각 못했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답을 하셨는데 같은 시의 국장인 이국장께서는 그것은 이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어렵겠다. 서로 상당히 틀린 견해인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를 받더라도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받으면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업체나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용구를 제조하는 회사가 상당히 발전을 해 가지고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와 연결을 하면 그 입장료가 그렇게…
요즘 관리들이 옛날과 달라서 상당히 복지부분에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이 60년대나 70년대에 염려하시는 등의 염려는 이제 털어 버리시고 그런 분야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주시면은… 제가 많이는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각 외국에 나가서 각 공원지나 청소년이용시설에 입장할 때는 입장권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수집벽이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가치 있게 만들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홍보할 때도 하나의 자료로도 또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 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그런 분야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 하시면은… 우리 관리들이 요금은 제3자로부터 의혹을 사는 그런 일은 안 하실려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 일을 하면은 상당한 스폰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부를 단 10원을 얻어도 세입에 넣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스폰서를 받게되면 돈을 받는 일반 업체는 되는데 관공서는 돈을 받아 보면은 세입에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인쇄는 못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합시다.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임대료, 451페이지에 보면은 임대료가 구내 매점이라든지 이발소 임대가 차츰차츰 사람이 모이면은 또, 물가가 높으면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면은 야영장관계도 입장료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적었지마는 후에 가서 보면 차츰차츰 임대료가 높아지리라고 봤는데 사람이 많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작년보다 특별히 기타 사용만 조금 높고 그 이외에는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낮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데 잘못 됐는지 어땠는지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聽取不能)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점만 이야기 해봐요.
(聽取不能)
첫 번째 아까 근로청소년회관의 구내매점하고 이발소의 계약금이 차츰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차츰 높아져야 되는데 왜 계약이 낮게 됐는지 또 아동청소년회관을 전부 보면 수입이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 해마다 올라가야 될 덴데 수입이 전부 다 내려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이 수입을 올려서 재정을 풍부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전부다 낮아졌습니다.
(場內騷亂)
매점 같은 데는 매점이 잘 안되어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왜 요율이 낮아져요, 높아져야지… 해가 갈수록…
거기에 차출돼 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열흘을 있다든지 한 달을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위치가 복판에 있고 하니까 사실 매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임대를 할 때 재산평가를 해서 기준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서 건물 재산평가가 낮아져서 임대가 내려 간 것이냐 운영이 안 되어서 내려 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돈을 제가 책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데요
(場內騷亂)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낮아 졌는데 효율이 감소되고 낮아졌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
좋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세출을 봐 주시죠. 세출예산 내용 중에서 家庭儀禮하고 兒童福祉까지 봐 주십시오. 46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8에서 462까지…
김문곤위원입니다. 아까 이국장께서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유일하게 아동시설 세탁기 구입비가 연간 약 240만원씩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200만원입니까 월 20만원입니까
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이면 6,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나중에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차량 운영비가 35가지 시설에 159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차량운영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부족 분을 지금현재 시에서 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탁아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그 년도에 있었던 몫이 생겨서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건전 가정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과소비추방 그 다음 그년도 400만원 예산이 금년에는 600만원을 잡아서 정보비에 가정복지업무추진, 가정의례시책추진 이렇습니다.
그 위에 또 보면은 이것은 세입에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이것도 신설된 것인데 가정복지관련 홍보물 제작 가정복지 유인물제작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특별판공비 때 가지고 500만원 잡혀진 건전 가정 시책추진하고 가정복지 등등은 그 다음에 가정의례 업무추진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왜 올해는 특별판공비를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과소비라는 것은… 가정의례하고 이래서 가정의례 시책 추진이라든지 가정복지 업무추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 내지는 캠페인시에 건전가정의례를 전부 다 계몽하는 전단물 인쇄물들이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환을 받아…
답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년에 안 하시는 것을 신설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작년에 이런 예산이 없으니 어디가 불편해서 신설 했다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전 가정추진간담회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신설된 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장애인 행사가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8개 단체가 각 단체별로 고유의 행사를 개발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여기서 사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예산지원을, 행사비를 일일이 우리가 단체별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만원도 지원하고 30만원도 지원하고 격려비 조로 그때그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는 행사위주 실적위주의 예산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요점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나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행사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전선택위원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아동지원 훈련비에 지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동이라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동이라 하면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데 453페이지에 봅시다.
아동은 18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의…
18세 가까운 아이들을…
지금 보통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은 나이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보통 청소년 나이를 말하는 구만요.
김문곤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동복지에 부산소년원 수용아동 이탈 방지용 철망설치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세탁기 구입에 20개소에 9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세탁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 중에 균형이 안 맞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사국에서 성인시설에 세탁기 구입비를 시설 당 550만원으로 해 가지고 11개소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산하의 집행부가 아동복지국 시설 당 세탁기 구입비가 900만원이고 성인시설에는 550만원이라 하면은 뭔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세탁부 인건비를 2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550만원을 하면은 7,000만원이 삭감요인이 됩니다. 550만원 짜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550만원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7천만원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7,000만원의 삭감효과를… 아까 2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을 하면 6,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거기의 부족 분 5,000만원하고 그러면 6,000만원을 더 하면 40만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원은 일반 소년원이 아니고 재단법인 부랑아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의 소년원 신앙원이라고 그 돈입니다. 그리고 또 세탁기는 탈수기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5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건조기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50만원하고 세탁부인건비를 40만원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에 세탁비 인건비를 올려서 40만원 하더라도 4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세탁기는 어린아이들은 기저귀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조기까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장애인생계복지지원인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법에 해당되는 거택보호자의 장애인들에게 월 2만원씩… 19하는 이 있음)
거택보호자에 한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급이 고루고루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는 일반 등록이 된 법적인 단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개가 있습니다.
그 18개 단체만 지급이 되네요.
지급이 되는 중에서도 크게 지급되는 것은 없고 맹인협회에 지급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농아들한테 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행사할 적에 대개 비슷하게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맹아한테 얼마를 지급을 하고 또 농아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쪽의 기준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우리 기준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출장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비 등을 농아들한테 좀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교견학이라 해 가지고1,2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교 견학이라 하면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오래된 총무들, 보모들 이런 사람들한테 타 시도의 잘 하고 있는 곳에 견학도 하고 또 올해는 해외에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국비와 국가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복지는 선진국이라든지 선진지에 자기들을 견학을 시키고 행사를 자기들 시설도 실제 가서 보고 세미나도 보고 그래서 실제 필드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국의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안 했는데 올해에 그렇게 한다 이말 아닙니까 하필이면 올해 1992년도 우리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 쓰는 돈이 아니고 선진지 1,300만원 이것은 자기들이 종사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첫째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세미나나 행사했을 때 같이 가서 보고 잘되어 있는 시설도 견학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국외시찰 하는데 국장께서는 외국의 좋은 시설에 견학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요사이에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외국의 경우를 많이 보는데 종사자들 박봉에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20년 넘은 우리 공무원들의 위로관광 겸해서 가는 것이네요
공무원들 아닙니다.
그래 종사자들 20년 넘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층의 새롭게 의욕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나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 위주 아닙니까
행사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사업을 다루는 것이니까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462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육시설을 신축을 5개소하고 시설, 보육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항목에 보면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떤 구조로 신․개축를 하면서… 보육시설장비는 어떻습니까
탁아소 시설입니다.
어디입니까 장소 다섯 군데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탁아소는 국가에서 올해 장래사업으로 되어 있고 법인을 앞으로 하고 적당한 땅이 있어 가지고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보육사업을 하는데는 땅을 받으면 법인을 만드는 조건하에 신축비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되어있죠 땅도 없고…
지금 해운대 3개소가 되어 있고 사하에 1개소해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법인을 할 수 있는 데를 권장을 해 가지고 신청이 오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안 되고 예산만 반영시켜 놨는데 지금 예산만…
예산만 해 놓고 우리 사업은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땅하고 법인이 있어 가지고 보육사업을 5개소를 권장을 해서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건축비의 반이고 시비가 반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탁아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재조사 해 가지고 주세요. 혼란이 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장비는 뭡니까 보육시설장비…
그것은 지원 도구 등등…
그것을 왜 내역을 안 적어요. 항목에 내역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일 수 없죠 아무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장비내역은 적어 놔야죠 그래야 무엇이라는 것을 알죠.
467페이지에 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니 잠깐 계세요!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노인복지, 부녀복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김옥수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에 보면 263페이지에 청소년선도활동추진 등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5,100만원의 정보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255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 책정되지 않았던 여성단체운영의 부녀복지회에 2,000만원의 정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여성단체육성 정보비는 2,000만원이 책정된 이유와 그리고 청소년복지회에 2,000만원이 깎였는데 그러면 청소년복지에 5,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깎인 것은 앞으로 청소년복지는 얼마정도 정보비가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인지 그리고 그 정보비 내역은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각목에 있는 것은 시장님 정보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녀복지 2,000만원은 풀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여성단체의 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단체 화목을 위해서 2,000만원이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없던 것이…
아니, 작년에 있습니다.
민간인의 보조금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거기다가 얹혀져 있습니다.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에 바꾸어 넣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예산과에서 바꾸어 놓은 모양인데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들립니다. 답변하실 때에 뒤에서 메모나 넘겨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정숙한 가운데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자꾸 섰다 앉았다하니까 우리가 불안합니다.
작년에는 풀 보조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항목을 정보비에 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됐고…
그러면 작년에는 다른 항에 넣어다가 올해는 이렇게 따로 내 놨다 이 말입니까
아마 예산지침이 그렇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비가 그리 됐는 모양입니다. 청소년관계는 이번에 각목에 5,000만원 된 것은 이번에 시장님의 정보비입니다. 그렇고 2,000만원 깎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예! 답변 중에 지금 국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관계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알아듣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서 4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노인방문 격려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명세서에 보면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경로당위문 해 가지고 838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1,676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노인방문격려로 해서 1,000만원은 특별판공비 성격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聽取不能)
같은 난에서 추가하겠는데요, 경로실 운영비는736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고,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같습니다. 736개… 그런데 여기에 경로당 위문은 838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은 800개입니다.
보사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씨링이 736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불어 날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자라는 돈은 저희가 추경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사부에서 씨링은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위에 노인교통관리 인부가 있는데 관리인 한사람이 어디에서 뭘 합니까 교통관리인부…
(聽取不能)
그러면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일용인부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한 사람이요
이윤식입니다. 방금 권태망위원이 질의한 것 입니다마는 경로당 위문하고 노인방문 및 격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시장이 명절 때 노인들한테 위문를 하는 것입니까
(場內騷亂)
왜냐하면 경로당위문사업은 명절 때마다 주민들에게 강제는 아니지만 권유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시장이 방문을 하면서 하죠 두 가지 다 그렇죠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66페이지 한일친선여성교류 회 여비 이것은 친선 여성 교류회 하는데 여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이것은 불우한 것도 아니고 친선 여성으로 갈 정도면 다 중류이상이고 하는데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관하고 결연을 맺을 적에 스포츠교류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을 자기네들이 여기에 와서… 일본에는 여성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체육의 차원으로 어머니 배구…
그것은 여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선수들 여비인데 자기들이 한번씩 오고 우리가 한번씩 가고 하는데 우리가 거의가 자기들 몇 번 오면은 우리가 한번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안 가고 해서 가야지 되는…
친선교류에 어떻게 뽑아서 갑니까
그것은 구에서 어머니배구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국 어머니 배구대화를 할 적이 우리 부산시가 출전해 가지고 일등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구선수들 입니다.
한일친선 교류회 회비가 어머니배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어머니 배구선수단 말고 한일친선여성교류다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장 질의가 그 뜻으로 압니다.
부산시 모 꽃꽂이회 회장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회장 이래가지고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이 친선여성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구대회면 배구대회라고 써넣어야 지 친선 여성교류회 같으면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후꾸오까 하고 우리하고 행정협정이 되어서…
아니 알고 있는데 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의 권위자라든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배구대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면 배구대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 이것은 어떤 대상자를 택합니까
(聽取不能)
그 밑에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이것도 정보비 같은데 맞죠
그것이 아까 2,000만원이야기 한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녀지급보도시설 증 개축인데 장소도 안 나와 있고 모자보호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부녀지급보도시설 기자재구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이다. 부녀지급보도시설운영이다 이것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쓸 때 말입니다. 자꾸 여기에 보면 전부다 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게 되면 이것이구나 글 몇 자면 설명이 되는데 왜 시설비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써도 좋지마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물게 되면 전부다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령 있게 물론 당사자는 알겠지만 저희들 이것을 검사할 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처음 이러니까 잘 몰라 가지고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말씀이 계실까 싶어서 이랬는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야지 예산을 어떻게 하죠 유인물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김문곤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노인일시 보호소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로 설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시 보호소는… 그런 데가 있는 노인시설이나 안 그러면은 좀 부지가 넓은 타 사회복지법인에 다가 이탁을 시키던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되면은 정해 가지고… 또 보사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이것을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5,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양로시설 증 개축이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의 대상시설이 어디입니까 내년도 기능보강 양로시설에… 금년에는 신망해하고 동래인줄 알고 있고…
정아 양로원하고 애광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망회라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신망회 양로원은 100평을 기능 보강을 했는데 동래 양로원에서는 건축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포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는 그 시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관서운영비중에 기본경상비가 세목별로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보조로 일괄 다 나가는데 그것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새마을 부녀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580만원…
담당자가 말씀하십시오.
새마을 협의회 부여과로 전부다 580만원 다 지원해 나갑니다.
아니 운영비로 나가는데 시 단위 말하자면 시에 있는 조직 구청단위나 그런 곳에 내려가지는 않고 그러면 시 단위의 회장이하에 있는 그 요원들에게…
아닙니다.
사무국에 줍니까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새마을 분야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새마을과가 안 있습니까 우리 내무국 산하에…
새마을 관리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통 부산시내의 새마을사업은 새마을부여사업이 제일 으뜸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부여교실이 전신이 되어 가지고 조직이 제일 크고 이렇는데 그 예산이 새마을협의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하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안다고 안 합니까 주무부서가 있는데 …
주무부서는 협의회 전체로 말하면은 새마을과에서 하지마는, 국민 운동지원과에서 하지만 여성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여성새마을 분야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협의회에다가 일괄해서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
거기는 남녀구분 안하고 새마을전체에 지원하고 이 금액은 여성분야만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소 건립 이래가지고 예산이 4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은 국고보조고 부지매입해서 5,143평해서 2억 8,000이 우리 시 예산으로써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우리 땅 아닙니까
황령산야영장이… 그러면 사유지 보상이 2억 8,000이라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곳인가 싶어서요.
전선택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건립 부지매입 정산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곳인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聽取不能)
그러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80%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밑에 267페잊 그 밑에 모자보호시설 증 개축… 어디에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부산시내에 8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증․개축 하는 곳이 어딥니까
(“사하하고 동래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청소년복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68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전선택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불우청소년 선정기 견학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외국을 두고 말하죠
(“경구 또는 공단 등으로…” 하는 이 있음)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4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구제교류추진 간담회로부터 청소년선도활동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이 항목별로 보면 세항에도 보면 청소년국제교류 건전 활동 간담회 등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 앞에 468… 469페이지에 걸쳐 있는 행사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거의 겹쳐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의 겹치는데 내가 보니까…
청소년 붙으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하지 왜 쪼게 가지고…
(場內騷亂)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면 473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472, 473,474, 475 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면은 청사대수선 외벽 타일 제거 외 5종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는데 이 앞에 가보니까 그 청사 몇 년이 가겠습니까
벽이 터져 가지고 비가 새고 하는데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웅장한 회관을 지어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몇 년 안되어서 벽이 갈라져서 비가 새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보니까 대수선이라고 해놨는데 금년에 끝나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서 있습니까
타일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건물자체가 기운다든가 근본 지반이 변동이 있으면 아무리 타일을 붙여 놓아도 또 떨어집니다.
(“타일을 안하고 바로 도색을 할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 위에 보면 청사증축공사가 200만원이 또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뭐할려고 따로 이렇게 합니까 증축하는데 증축공사 하는데 외부 타일 붙이고 하는데 한 몫에 넣으면 안됩니까
보수 공사하면서 증축하니까 증축하고 난 뒤에 외벽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공사 아닙니까 결국 업자도 같을 것이고…
(“증축공사하고 대수선하고 업자가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왜 달라요, 공사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같이 해도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겁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場內騷亂)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場內騷亂)
467페이지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을 봐 주십시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에 보면 어버이교양대학 이래서 車輛貸與 등 해서 예산이 56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버이 교양대학 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년 자녀를 가지 어버이를 오시도록 해서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어버이 교양대학을 3일간 하는데 160만원 정도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주로 젊은 분 이시겠네요. 나이 많은 분들은 아니 시겠네요
약 40대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가 행사로써 消費性으로 시상하고 이런 것인데 행사보상이고 이렇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불우한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실제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좋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저희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불우해 가지고 돈을 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부모들, 어버이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불우 청소년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저희 업무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계몽이라든지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상의 방법에 의해서 시상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 입니다마는 저희 업무의 대부분이 예방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기념품구입 안 있습니까 이 기념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쓰게 됩니까 477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필통이나 책 꽃이 같은 것은 아동청소년회관에 온 청소년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 해 놨습니까
4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일시 생활관 수용자 급식비라고 187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일시라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아동청소년회관 1층에 미아보호소가 있는데 경찰에서 대려오는 아이들을 약 2, 3일간 수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2,500원 짜리 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500원 요 그러면 월 몇 명 정도가 그렇게…
월 20~30명 정도입니다.
주로 부모들이 찾아갑니까
간혹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479페이지여성회관… 여기에 보면은 장비 및 비품구입이 있는데 자수미싱, 모터미싱, 인터록 재봉 이것은 매년 똑 같은 량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올해만 책정된 것입니까
매년 조금씩 보완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계는 수동인데 자꾸 전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그 시설보수는 어떤 곳의 보수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깨끗하던데…
그 건물이 지어진지가 10년째 됐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물이 샌다든지 또 창문 같은데 물이 넘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지붕이 세는 곳이 많습니까
강당 위에 보면 물이 새어있고 또 예식장이 서비스 분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전에 하던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이네요
김경섭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는데 어느 부분에 합니까 예산이…
그것은 황령산일 것입니다.
(場內웃음)
미안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모터미싱을 열 대를 갖다가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 보니까 꽉 차 있던데 새로 더 들어갈 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헌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꽉 차 있어도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많기 때문에 쓰지를…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쓰는 것은 옛날 구식이구만요.
지금 바꾸어야 될 것이 10대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몫 돈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봐 주십시오. 황령산야영장하고 양정청소년회관하고… 김경섭위원 아까 질문하신 것 수질검사…
전선택위원입니다. 450페이지 화초 구입 안 있습니까
500봉이라고 했는데 이 화초라고 하면 주로 1년생 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목입니까, 화초입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을 해 주이소.
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묘목입니다.
묘목이죠. 이것을 화초라고 하니 까 이것을 1년 생이나 2년 생이나 이것을 상상했는데, 그러면 이 수종을 어떤 것을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로부분에 경관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방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전문가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관상수는 어떤 것이고,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하는 전문가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찾다가 지 나가버렸는데 여성회관의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묻고싶은데요, 페이지는 47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인부 3명해서 60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의 명세서에 보면은 예식장 보조 1명해 가지고 190만원, 인력은행 간사보조 1명해서 200만원 수강생 식수관리보조 1명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17~18만원 되는데 이 정도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그것이 1년 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일 적게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용직 비슷한 정도로 계산해 준다 그렇죠 예식장 보조 같으면 일용직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섭위원께서 황령산수질검사를 물을려고 하다가 불발로 그쳤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에 192만원이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연구원이 있죠 수질검사를 거기다가 의뢰합니까 거기에 의뢰하는데 수수료를 들여서 의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막사 말입니다. 야영막사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그것은 2년마다 교체합니다.
2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국 전체예산에 경상비가 거의 다 행사비용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복지예산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예! 이윤식위원…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 같아서 다시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 육아 교육법 제4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있다면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구성할텐데 영 육아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속에 들어 있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聽取不能)
그러면 지금 3개 위원회 중 아동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기관의 특별판공비 있습니까 그 책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인원에 비한다든지 기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황령산야영장에는 전 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말이죠, 엄청난 수고가 많은데 그런 분야하고 각 회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특별판공비는 그 급에 따라서 정보비는 정식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 이외의 특별판공비는 시장님의 명의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국에는 사실 다른 국보다도 특별판공비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을 전부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타국과 비교해서 기준이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정보비는 격려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급은 20만원 되어 있고 하는 그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황령산 야영장에 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하는지, 지금까지 차가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공원에서도 차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야영장 올라오는데 거리가 2㎞입니다. 지금 현재 봉고가 12인승이 있는데 지금 2년반이 넘었는데 1년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이 35명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걸어다니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그 차는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청소차를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화물용 집차를 한대 받았습니다.
화물용 집차를… 다른 공원에도 차가 있죠
다 있습니다.
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에 특별판공비도 역시 부서의 직급에 따라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시장님의 명의로 무슨 단체에 격려로 갈 때도 있고 경로당 같은데도 그렇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노출된 부분은 판공비가 많고 저 이면에서 일하시고 그 부분은 적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청의 특별판공비가 약 5,500억원이 되거든요. 전부 다 시장이 쓰시던 누가 하던 간에 황령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명의로 하던 어쨌든 조금할애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민간인에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판공비라도… 특히 황령산야영장에는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특별 판공비 하는 내용이 적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정보비하고, 직급에 따라 나오는 것 또 과별로 보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판공비가 25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사회과도 부서가 크니까 더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국 전체가 쓰는 것과 과별로 쓰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주무과의… 적게 잡힌 데는 6만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장이 쓰면서 결국우리 가정복지국에 관계되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님이 각 구마다 돌아보고 어려운 곳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지에서 우리가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도 있어요.
어느 무슨 큰 것이다 그러면 시장님 화환이 걸려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특별판공비를 깎아 가지고 시장님이 제대로 너무 안 돌아다니고 시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않을 것 같아요.
시장님도 보면은 거의 1년 내내 행사에 쫓아다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도 위태로워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측은하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특판비에 대해서 삭감하고 안 주면은 좀 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돈이 엄청납니다.
이 돈이…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시하고 뚜렷하게 관계되지 않는 행사에는 될수록 참석 안 해 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안 있습니까 착 가라앉게 그것이 우리가 과소비하지 말라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시의 여러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함으로써 과소비를 부채질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화로 가는 지방자치가 이제 복지로 가는 과도기에는 그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의 행사에는 사실은 시장님은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주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이 정말 아주 예산이 아주 적어서 약간 체면 차릴 정도밖에 사실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민원의 대상이 청소년, 장애자, 부여, 아동, 노인 이래가지고 부산시의 인구 3/4정도 저희 행정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전체를 훑어보면은 시장님이 쓰는 판공비 성격이 많이 흩어져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복지하고 우리 문교사회에서 하는데는 배정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내무국 같은 데는 엄청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추경에 석 달인가 쓰는 돈도 시장 판공비 성격이 1억 8,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게 잡혀 있으니까 깎기도 뭐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 그래도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국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婦 女 福 祉 課 長
靑 少 年 課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女 住 會 館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荒嶺山野營場管理事業所長
李末善
朴勝振
李吉南
崔太珍
千金準
崔承海
洪柄杓
李容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