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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0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에 대한 1991년도 시의회의 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시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회활동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라는 기능은 집행부와 대립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화와 화합으로 시 행정이 잘 이끌어 지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잘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사진행은 국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정기회에 즈음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예산의 편성, 투자심사, 행정전산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성을 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 업무수행 지침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상보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홍구 투자관리관 입니다. 강병조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을희 법무담당관 입니다. 윤현걸 통계담당관입니다. 김용락 전산담당관 입니다. 백운현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박용회 건설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은 지방부리사관인 기획담당관과 투자관리관 그리고 서기관인 5담당관과 1시험소에 18계 173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리사관인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많은 소상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企劃管理室1991年度行政事務監査主要 業務報告
(企劃管理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에 접어듭니다마는 그간에 충실하게 시정을 파악할 시기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내용과 아울러서 감사자료 제출에 의한 연구․검토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임의대로 위원장님께서 본인에게 질의하라는 하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사업 15건에 1조 1,231억 경영수익이 발생하여 도시기반조성에 대해 투자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고, 15건중에 12건이 부동산 매각이 되는 경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1조 1,231억의 수익이 돼서 도시기반조성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고보조 확보노력 추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이 우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1년도 7월 22일 부산 현안과제해결 대책 자료보고 및 시장보고에서 91년 양여금이 395억 원으로써 수익이 됐습니다마는 92년에는 천 억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양여금이 현재 52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가 됐습니다마는 375억원의 컨테이너세가 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7월 22일날 현안보고와 시장님 그 내용이 천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합해도 89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에 들어온 돈이. 이렇게 됐을 때는 컨테이너세를 신설한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등교원 봉급 50%, 먼저 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 240억, 92년도에는 273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차후 대책강구를 확실히 누가 어떻게, 국회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시의원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되는가, 또 관계공무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치구의 자치수입으로 필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영도구, 서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보고도 역시 여러분들의 보고에 의해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있는데 자치구의 자립도가 강서구가 최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다음에는 50개 단체에 21억 원의 보조금이 10월 30일 현재 지원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부산시보조금관리조예 제4조에 의거 지원되어 있는데, 조례4조를 보면 1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가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이 시가 권장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보조금지급 중단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92년 네 번의 선거에 의해서 관변단체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방금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사업자 선정문제입니다. 91년도 190억 8천 만원 융자되어 있는데 융자대상자 업체 명하고 대상자 명부를 밝혀주시고 융자선정기준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밝혀주셔야 되겠다. 왜 이런 문의를 하느냐하면 이 융자대상자는 상수도사업자는 연 7%내지 8%의 이자를 내면서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또 기타 사업의 경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190억을 21개 업체에 융자를 해주셨다 하면 특혜를 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혜업자와 그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91년도 12월말 현재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 및 소송결과를 보면 승소 57건, 패소 28건으로 앞서 보고한 바대로 입니다. 승소율이 67%가 되어 패소에 따른 패소금 지급이 8억 2천 8백 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 보상토지에 대해서 사용료청구소송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등급도 해마다 상승됨으로 해서 사용료의 부담이 가중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매입을 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미 보상토지에 대한 장기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공무원의 과오로 행정 및 민사소송에 패소해서 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구체적인 구상금액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방채 채무현황이 9월말 현재 5,929억 2,400만원으로서 부산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15만 6천 원이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기채와 가장 낮은 기채는 은행별로 약 6%의 금리 차를 가지고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의 금리가 한 7%죠, 일반은행이 10%인데 일반은행의 기채를 주택은행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약 3%의 금리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시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제도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기체 거래은행을 살펴보면 상업은행은 부산시와 오랜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제쳐두고라도 지방은행인 부산은행도 있는데 신설 동남은행과 거래를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부산시가 53개 사회단체의 10월 31일 현재 21억 원의 시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부산시 보조금관리조예 제10조에 의하면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또 보조금 관리조례13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고있는지, 보조금관리조예 1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정산검사결과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 보조금을 감면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내무부가 집계한 금년도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90.4%로 서울, 인천에 이어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만성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시가 재정지원 수혜면에서 어처구니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립도라는 개념이 전체 예산 가운데 정부지원을 제외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이나 시유 재산 매각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부산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 때문에 지방세 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시민부담을 무겁게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로 금년도 부산시민 1인당 담세액이 14만 4,000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5위이지만 1인당 예상 수혜액은 26만 2천원으로 전국 평균 40만 7천 원에도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불행스럽게 전국 시․도중 최하위올시다. 이와 같이 속은 텅텅 비어있으면서도 부산재정자립도가 과대 포장되어 명목 자립도와 실질자립도가 겉도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의 이런 모순된 자립도 개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자립도의평가기준을 재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는 내무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시가용재원 또한 3,736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도 도시계획이나 숙원개발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시정을 과감히 공기업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박대석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중등교원 봉급 50% 지원을 폐지하도록 법개정을 건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중앙의 움직임을 볼 때 서울, 부산시외에 다른 직할시까지 오히려 확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설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망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말로만 제2의 도시였지 어느 것 하나 제2의 도시로 갖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안 4장은 그만 두고라도 98만 세대 가운데 약 40만세대가 내 집을 못 가지고 있고 또 6대도시중 최하위인 도로율이나 도로포장률은 서울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대구, 인천, 광주보다도 뒤떨어지는 그런 시 발주 관급공사라든지 또 작년 한해 6.9% 상승으로 전국 최대에서 금년도 최고로 돌아선 이런 소비자물가라든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물면서도 대구 비산공단 폐수방류로 썩은 물을 마시게 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하는 이런 시민들의 원성을 들을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책임자들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적당하게 시간이나 보내고 높은 곳만 쳐다보면서 시민의 원한이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로 경북은 복구소요액으로 2,200억원을 요청하여 83.9%인 1,846억원을 지원 받았고, 경남은 소요액 1,243억원의 79.3%인 986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유독 부산만은 복구소요액 281억원의 37.3%에 불과한 105억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인지 아니면 잘못 파악했는지 아니면 축소보고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005억 원을 요청했다가 피해대상에 대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만 지침자체의 형평성을 문제삼기 전에 시정책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중앙과 그렇게도 연결이 되지 않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해 간단히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 중 금년도에 16억 원을 투자한 수영2호교 가설공사를 비롯해서 대연 로타리 고가도로가설공사, 배정고등학교 앞 교량확장공사 등은 애초에 용역설계가 잘못되거나 또는 선행공사가 미 착수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분뇨해양처리 기반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21억원이 금년도에 모두 투자되지만 9월 30일 현재 15%밖에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이래도 금년내에 공정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는 올해 59개 민간단체 2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또, 7개 단체 1만여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본 위원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가 약간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단체 중에 퇴직 시청직원 모임인 시우회나 시청노조에 각각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공익을 무시한 특혜조치가 아닌지 또 민속예술보전협회와 부산 민속예술보전회, 그러니까 앞에 것은 부산 민속예술보전회협회이고 뒤에는 부산민속예술보전협회, 또 부산사회체육 센타와 부산직할시생활체육협의회 등은 그 성격이 비슷한 단체라고 보는데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 또 앞으로도 지원금을 늘려 가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은 개정이 되었으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중에 세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즉 종합토지세 세율은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5호로 개정이 되어 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또 91년 같은 기간 각 자치구에서 두 번 세금을 부과징수 하였고 또 재산세 과세대상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81조도 90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어 9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법령이 조예보다 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과 조예의 내용이 틀리는 상태에서 구세의 대종을 이루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운대구의회가 91년 10월 23일에, 동래구의회가 91년 11월 15일에 이 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그 외의 구는 아직 조예개정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데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도 되지 알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율이 낮아지는 종합토지세는 차치하고라도 개정된 재산세법에 의한 세금을 내야하고 조례에 의한 구내의 선적항 또는 정비장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일부 선박소유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지방재정과 같은 중요한 조예개정안은 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괄 지시,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례개정을 일년 반 또는 일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지, 이 책임은 자치구에서 져야하는지 아니면 자치구에 조례규칙준칙검토에 책임이 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져야 하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경비절감 때문에 기구를 축소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주차관리공단이 신설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기구상으로 보니까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3과에 308명이라는 거대한 기구를 설치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차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인지, 과연 국민의 주차경비를 추징해 가지고 물론 계수상에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퇴직공직자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구팽창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채무현황을 감사자료의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무현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계수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어느 거래처에 어떻게 채무거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밝혀주셔야 되는데, 계수 몇 가지 알려고 도표 만들어 온 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제출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유사단체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목적을 가진 단체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대한주부클럽 부산시지회, 한국소비자연맹부산시지회 법적 근거는 똑같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및 생활합리화 도모 이런 명목 하에서 지원보조금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부산시 입장에서 여러 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다 고루고루 배분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런 의타심 때문에 자생력을 율사단체가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단체에 대해서 통폐합하든지 통폐합을 부산시에서 조정할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업무현황 보고에서 현재 기획실 정원이 4급 공무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7명입니다. 과연 4급 공무원은 상당히 급수가 높은 직원인데, 높여져 있는 직급을 위원보다 늘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주석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등등에서 많은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위원 등등 그 직원의 임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김주석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에 위원이라든지 직원으로 이렇게 전보가 되고 나면 다시 다른 직원을 임용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공무원이 채용이 될 것인가, 또 일반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의회의 500만원을 51명에게 이렇게 92년도부터 우리 지원비로 이렇게 지침에 지불된다 이렇게 대략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장실을 포함한 전 우리 의회활동에 500만원으로 한 달에 이렇게 사용하라는 지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누차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92년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500만원으로써 과연 우리 의장실 등등 51명의 모든 그 운영을 500만원으로써 한 달에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으로서 상부에 건의할 용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째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91년도 10억 이상 예산사업내용과 그 추진상황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 택지개발공사, 그 다음 화명동 택지,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이렇게 수익사업을 91년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당히 부동산이 경기침체에 들어갔고 또 부동산의 하락 등등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수익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4개 10억 이상 수익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얼마만한 금액의 수익이 있겠느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의 중추기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산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시책을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남개발연구소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실제로 이 유인물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본금을 100억을 조성을 해서 이 중에서 시가 30억 부산 동남은행이 각 15억 해서 60억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40억은 상공인이라든지 일반시민의 출연을 협의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1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 동남개발연구소는 앞으로 부산지역의 무슨 부산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서는 창출하지 못하는 지역개발문제라든지 현안문제의 용역기관으로써 존립을 시킬 목적인지, 또는 시 공무원들이 미처 일손이 바쁘고 그 머리를 짜내지 못하는 부분에 연구기관을 두겠다는 건지, 그 외에도 지금 부산에는 각종 무슨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금후에 총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순수하게 새로이 발족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 부산외에 서울에도 각 부서마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데 부산이 이러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그런 두뇌를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중앙의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카이스트나 각 부서 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이 있고, 농산부는 농촌문제 연구소가 있고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단위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연구소가 필요 없다는 본 위원의 뜻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 연구소가 효율적으로 발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본금에 대한 출연의 애로만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고 과연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100억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이런 연구기관이 발족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은 지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연구소 설립에 따르는 보다 상세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사실 91년 1월 25일날 설립해가 일년이 됐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하는 일은 주택사업소의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그 기구는 보면 9국 20과 151명 자본금이 2,075억 원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과거 시영주택의 현물출자로써 이런 자본금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마는 이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역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분장이 어떤 성격은 종합 건설본부가 하고 어떤 건설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느냐, 현재 과연 이 부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에 효율이 있다든가 이런 막대한 인원과 기구를 가지고 했더니만 어느 정도 원가절감이 된다든지 이러한 평가가 거의 일년이 됐으니까 현시점에 있어서 과연 개발공사의 설립목적 존속에 대한 타당성 문제 이것을 한번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과연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공사가 함으로 해서 조세상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는 조세감면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과세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인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승소율 67%하면 결코 낮은 율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 송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임에 대한 문제를 어떤 고문변호사에 대한 순번제로 위임을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민․형사라든지 소송에 대한 내용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송무를 수행시키는 변호사 지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는 법무 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기준 없이 순번제로 그냥 대소사건을 막론하고 윤번제로 맡기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대한 사례금지급이 과연 오늘날 다른 민․형사사건의 일반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수가와 그 요율이 과연 몇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하고, 또 변호사가 과연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 승패에 대한 상당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질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監査中止)
(11時 23分 監査繼續)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강병조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목록의 33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91부산시의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보비 예산과 그 집행내역을 알기 위해 요구하였는데 금번 제출한 감사자료는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은 정보비에 대한 직급별 현황과 타시․준 단위 정보비 기준액 등 경비분류성격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정보비를 과연 적정하게 긴밀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용에 사용이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를 고위공무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무가내 개인의 돈인양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이기에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집행내역과 집행사유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서면제출을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같은 성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 설립추진은 각 시민들이 대단히 눈여겨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리가 퇴직공무원들, 특히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공무원 자리바꿈이라든지 그 밑에 주차관리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대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현재 주차관리의 인원을 보면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채용을 할 때 거의가 재향군인회에서 그대로 채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비 관리를 하는데 아주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과연 그대로 수용을 다할 때 전에 같이 주차비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날 국정감사 89년 10월과 주차관리공단 설립촉구를 시의회가 91년 9월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자체 부산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관리공권이 설립되면 재향군인회가 운영할 그 당시에 수입과 어느 정도의 차액을 가지면서 더 이상의 수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획을 할 적에 부산시 전반적으로 기획할 적에 주차문제가 아주 곤란한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각 동사를 짓는데 딱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동사에 한 동도 주차시설을 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먼저 솔선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도 주차시설을 묘하게 피해 가지고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사실상 조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관공서동사를 짓더라도 주차시설을 먼저 비좁더라도 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도 아마 동사의 주차시설을 지금 현재 마이카시대에 전체적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동사에 볼일 보러 가면 아무 곳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실장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예산상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1층만 짓고 위에 연차적으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관공서가 솔선수범 되게끔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그런 뜻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실 때 충분히 구청에 하달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할 시간도 있고 보충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답변할 시간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겸해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監査中止)
(13時 31分 監査繼續)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감사를 하는데 잠시 휴게시간에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지금 감사자료가 대단히 빈약하고 불성실하게 되어서 위원들이 사실상 참고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 질의나 답변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본 위원회가 운영할 동안 계속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확신을 드리면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경영개발사업 15건의 추진을 위해서 수익의 확실성여부와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 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보통 중기재정계획을 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96년까지 5년이 되겠고, 또 93년이 되면 93년부터 97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년으로 잡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 투자수요가 7조 8,600억이고 자체확보가 2조 5,800, 부족 재원이 5조 2,731억 원입니다. 부족재원 중에서 1조 431억 원은 경영수익과 개발사업으로서 조달할 계획인데 이 수익성의 확실성여부에 대해서는 중기계획도 어디까지나 이 것이 예측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틀렸다고 꼬집어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발이익의 산정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고 무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발이익을 산정을 하다보면 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다소의 문제점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경영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민자를 유치 한다든가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한 세정활동을 통해서 자체세입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국고보조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22일날 현안사업 보고 때는 양여금 이 천억원으로 보고되었고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국고보조를 신청 한 후에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제가 한번 경제기획원에 갔고, 또 부산시 부시장과 함께 경제기획원에 갔고, 국회에도 저희들이 세 번을 갔고, 건설부에 도시계획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대동해서 건설부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출장을 가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에 골고루 저희들이 직접 가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사업이 3건에 415억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63억, 영구임대주택 건립이 369억,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23억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갖다가 395억을 받고 적어도 지방양여금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2배내지 3배는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민자당의 지부장으로 계시던 문의원과 같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양여금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2배 내지 3배는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때 보고를 올렸고,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재보니까 양여금이 이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도로사업에만 양여금을 쓸 수 있도록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환경사업에도 양여금을 가지고 충당하라, 청소년사업도 하라, 이러다 보니까 도로비율의 양여금이 갑자기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4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양여금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 하나만을 위해서 쓰게 된 것하고 완전히 비중이 줄어버린 그런 결과가 돼서 국고보조 지원액인 양여금이 줄어졌고, 또 내무부는 내무부 자체가 산출기준을 가지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매달리고 요구를 해도 여기 지금 요거밖에는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기대와는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은 한푼이라도 망이 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째로 중등교원 인건비 50% 지원을 폐지할 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교재금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시의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난이 이렇게 악화돼 있고 직할시 중에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개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저희가 90년도에 문교소관 위원이신 박관용의원께 제가 직접 가 가지고 도대체가 부산만 이렇게 직할시로서 물어가 되느냐, 그러면 박관용의원님 이 문교분과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꼭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안 내도록 해달라. 그때 박관용의원님도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발의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공약이 많고 서울시가 또 박관용의원께 대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박관용의원께만 부탁드릴게 아니고 관련 부처는 역시 경제기획원, 교육부입니다만도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결의 권고안을 하나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같이 우리가 합해서 관계 요로에 문서도 내고 진정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부산시가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동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치구 수입으로 필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가 영도, 서구인데 자료에는 재정자립도가 강서구가 최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재정자립도 최저가 강서구가 아니고 서구가 되겠습니다. 서구가 29%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근거에 맞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총 52개 단체에 대해서 2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단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책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엄선해서 지원을 하고 가능하면 명분이 없는 이런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앞으로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같이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정책회의나 시장께 건의를 해서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의 이 문제를 거론시켜서 이런 단체에 대한 것도 아주 엄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와 관련해서 대상의 선정기준이라든가 금년도의 융자대상업체와 선정기준이라든지 특혜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은 37개의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첨가 소화공채와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의 10%를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공기업법상에서 22개 유형의 개발사업에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융자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개인이나 업체는 될 수가 없고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나 도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사업과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용호 하수처리장 30억, 금곡지구 개발에 33억, 해운대 신시가지조성에 100억, 동래구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 간 도로개설에 8억, 사하구 괴정1동 소방도로 개설에 20억 이렇게 사용되고 선정기준은 투자효과를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요구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전부 그대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특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는 아마 위원님 질의내용이 특혜를 꼬집는 게 아니고 기준 없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요구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기금이 허락하는 한은 전부다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미 보상 도로부지에 대한 장기매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부당 이용에 대한 소송사건은 금년도 전체 수행사건 223건 중에서 105건 그리고 이것이 47%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이 미 보상 도로부지 매입은 일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형편상 일괄매입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확정판결에 따라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이런 이상한 편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꼭 소송해 가지고 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적인 검토를 관계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국하고 부단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 또 상의가 되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같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사건 중에서 구상권 행사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구상권 행사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행사의 검토 건은 한 건 있는데 소방차 운전기사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한 건 발생했는데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2명 중상자에 대해서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금은 시와 보험회사에서 연대해서 지급하도록 판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급청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의 지급금은 해당 공무원구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상권 행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구상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흘려버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철저히 가려서 공무원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하게 구상을 하고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채무현황 5,929억입니다. 이것을 낮은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없는가, 어려운 사유가 뭐냐, 또 신설 동남은행에 기채를 한 사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낮은 저금리의 차입선 대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저금리에 차입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5%, 농한기금 3%, 청사정비금 3%, 지역개발기금 8%등 이렇게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은행차입을 낮은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지원자금 융자가능금액이 전국적으로 총 소요액에 크게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확보 등이 어렵습니다. 가령, 토지관리 라든지 지역균형개발기금 65억, 그 다음에 재투자금, 이거는 쓰레기소각장 같은데 21억, 농한기금,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45억 원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설 동남은행에 기채한 이유가 뭐냐? 은행의 기채는 통상 저희들은 주거래 은행이 상업은행입니다. 그러나 주거래 은행이 상업은행이지만 대출능력을 감안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업은행이 천억원정도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은행으로 지정돼 있고 일반회계를 갖다가 상업은행에서 맡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업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지금 도시고속도로만 해도 885억을 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개발지역에 대한 금고은행이 동남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108억을 해서 금고은행인 동남은행에서 차입이 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사전변경에 의해서 취소시킨 사례가 있는지, 실적결과보고는 받고 있는가, 사업비정산결과는 받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관해서 저희 관리실은 예산편성만 하고 보조금의 지원이라든지 사업감독, 사업비 정산은 각 사회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주관 부서에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과에 직접 조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90.4%로 중앙에서 과대 포장돼 있는데 정부의 모순된 재정자립도 평가기준을 개정건의 할 용의는, 또 중등위원 봉급 50% 법개정 추진에 대한 전망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재정자립도 90.4%는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기준의 자립도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86.5%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단순히 어떤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정부지원 관계법 규정에는 이런 개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재개정 건의할 그런 처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중등교원봉급은 앞에 박대석위원님의 질의답변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시 주요사업의 공기업화 추진용의입니다. 현재 행정의 흐름은 수익사업의 경우는 사업소로 운영하는 형태 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공기업화 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기업화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금년 1월에 설립돼 있고 내년 1월에 우리 주차관리공단도 그렇게 발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9월에 저희들 시에서 16개 유형에 15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기업의 전환가능성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고속도로사업이라든지 태종대공원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소 등 8개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선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한 후에 여건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3섹타 도입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인건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에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경남이라든지 경북에 비해서 적게 지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언론보도에 피해조사가 잘못되어 복구지원비가 적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이 중앙조사 피해액은 64억, 복구소요액은 281억, 국비지원은 10억 또 경남이 중앙조사 피해액은 637억, 복구소요액은 1,243억, 국비지원은 987억, 경북이 조사피해액이 1,575억, 복구소요액은 2,198억, 국비지원은 1,846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용역비 13억 원 지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써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영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북구의 덕천 고지 배수로 해 가지고 8억하고 5억하고 13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저희들 타 도 보다 많습니다. 당초에 이 피해복구 산정액은 상습침수지역복구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적은 이유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내무부입니다. 피해복구 지원대상이 주로 하천, 도로, 교량, 농경지 등으로 돼 있고 부산지역 피해는 수영강이 범람했다, 이런 범람과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나 도로, 교량이 파괴됐다든지 유실됐다든지 이런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부근은 이런 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이겁니다. 가령 포항 어디 그 언덕에 무슨 다리가 무너지고, 영양군 무슨 군에 제방이 무너지고 이렇게 실제로 피해가 나버렸고 도로가 끊겨버렸고, 무너져 버렸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산정 할 때 그런 게 피해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받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침수피해가 많은 가재도구, 공장제품 등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복구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805개 업체이고 1천 7백 억원의 피해가 생겼지만도 이것을 저희들은 융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카버를 했지 실제로 피해복구비 이걸 가지고는 대책을 수립 못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재민 9,431세대에 대해 22억 6,700백 만원 가구 당 20~50만원을 중앙재해 의연금으로 지원구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배정고등학교 앞에 교양 확장이라든지 대연로타리 고가도로건설, 수영2호교 가설공사 등이 진도가 늦는데 그 사유가 뭐냐, 분뇨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연말까지 완공 가능 여부입니다. 배정고등학교 앞 교량확장공사는 공사개요가 교양확장이 길이가 220m, 폭이 14m에서 30m가 됩니다. 사업비는 94억 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5일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1년 3월 달에 조달, 발주 의뢰를 했고, 91년 6월에 공사착공 했고 91년 8월에 레미콘 공급 불가로써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공사중지를 해제해 가지고 현재 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9월까지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었고 또 지질상태가 용역설계와 상이해서 그 암반이 도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변경조치해서 공기를 만회토록 촉구를 기술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로타리 고가도로입니다. 길이가 330m, 폭이 8~9m됩니다. 사업비가 32억 이고 기간은 금년 7월 5일부터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3일에 공사계획을 조달청에 의뢰했고 7월 15일날 착공을 했는데 현재 공정이 27%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공사 조달 계약기간 장기소요와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었고 앞으로는 전체 공사 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집중투입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기술 부서에 촉구를 하고 기술부서는 관계업자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2호교 가설입니다. 연장이 890m, 폭이 20m에서 35m입니다. 사업비가 99억이고, 작년 12월 31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각에 기초 가 시설과 교각 및 교대공사 증축 중에 있는데 현 공정이 15%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연계추진 해야 하는 관계로 민락동 측의 공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작업장을 해운대 측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분뇨해양처리 기반시설입니다. 저류조가 9천 입방미터이고 탈취 시설 일식, 계류시설 일식입니다. 여기는 91년 6월 7일부터 92년 2월 10일까지 되어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91년 2월 19일에 문화재형성 변경 허가를 받았고 91년 4월에 공유수면공작물설치협의를 항만청과 했고, 금년 6월 7일에 공사착공해서 금년 12월 현재 계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2%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공유 수면공작물 설치협의 등 법적 제약상 협의기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습식 공사를 완료하고 92년 2월까지 완공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0년 말 지방세법은 개정이 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부과했을 경우 위법여부와 책임소재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세율개정 경위는 재산세 세율은 90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2호 재산세 세율개정입니다. 91년 1월중에 각 구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율은 90년 4월7일 지방세법 234조의 16 종합토지세율 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 없이 과징한 경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세는 헌법 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법률규정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지방세법상의 조례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징이 원칙입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폐로 하위법령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므로 조례개정 없이 과징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 미 개정 사유와 책임여부입니다. 91년도 7월에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는 내무부 준칙에 따라 가지고 해당 소관부서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11월 이후 내무부 주관으로 불합리한 지방세 과징 조례 각 시 ․도에 일제 정비작업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지원금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상에 59개 단체 24억 9천 만원과 상이한 이유, 시우회 시청 우선 지원은 특혜가 아닌가, 민속예술보존협회, 사회생활체육 센타에 대한 지원은 중복지원이 아닌가?
국정감사자료는 금년도 계각을 묘준으로 작성되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는 10월 31일까지 지원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시우회 지원은 부산시 퇴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 퇴직공무원들이 저희 시정에 여러 형태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노조직원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소위 청소부, 도로관리 인부가 대부분인 조합원의 복리와 조합원 자녀의 장학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연번 42의 2천 만원 지원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전통민속 대축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해당협회 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또 연번 45의 504만원 지원내역은 당해 협회의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사회체육센타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부산시민의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목적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두 단체이지만 우리가 균형 있게 육성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의 타당성, 임직원의 충원계획, 89년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공단설립 추진계획, 현재와 공단설립후의 수지비교, 현 재향군인회 직원 수용 시 예산문제와 대책, 구청에 직영주차장은 전담공무원이 부족함으로써 지도 감독이 어렵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위탁 노상주차장의 운영의 부실과 특정단체 특혜 의혹이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견인차량 운영업무가 시 이관계획 등에 따라서 3개 사업의 통합 합리적인 관리와 주차요금의 징수상 시민과의 마찰관계로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누수되는 수익의 확보로서 지방재정의 보강을 위해 설립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임직원 채용계획은 공단인력 308명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 관리원이 244명, 견인차량기사가 40명, 이사장이 1명, 상임이사 1명을 비롯한 주차관리 지도원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현 구청과 재향군인회 주차 관리원과 경찰청견인차량기사 등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 3개 과는 재향군인회 노상관리 책임자와 경찰청 견인차량 보관소장, 구직영주차장 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계획이고 법인의 설립운영에 따른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1명에 대해서는 관리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9년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공단계획은 88년부터 시의 단순관리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금강공원 등 유료공원 3개소와 주차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와 공단설립후의 수지비교입니다. 91년도 운영순이익은 2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공단설립 후에는 누수되는 주차료를 시의 수입으로 하게 되면 42억원 정도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럼 21억 원 상당의 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직원 수용시의 예상문제와 지원대책입니다. 재향군인회 소속 주차관리원의 수익금 누수실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관리원을 공단에 우리가 미수용 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원 수용을 하되 관리운영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차영수증의 정액권제 발행이라든지 지도단속직원의 보강과 시 전직원 감사관 요원으로 활용을 한다. 지속적인 관리원 교육과 부정직원을 엄단 색출하고 주차영수증 주고받기 시민홍보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런 누수현상을 최대한 막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의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료내용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 지방채무는 23개 사업에 기채선이 14개이고 총 채무액은 5,929억이 되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대한 주부클럽, 소비자연맹등 유사한 단체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보증금 지원으로 단체의 자생력을 상실하므로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유사단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연맹지원은 근일 활발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를 균형 있게 지원․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시 단체의 자생력 확충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판단을 신중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엄정하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 정원이 4급은 6명인데 현원을 7명으로 늘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 장인태 전 법무담당관이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 장기해외훈련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유학중입니다. 유학기간은 90년 6월 25일부터 92년 6월 25일까지 24개월입니다. 따라서 장기교육에 따라서 정원보다 1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기교육자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가지고 정원외 관리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의 타당성문제, 임직원의 충원계획, 89년 10월 국정감사 이전 계획 이거는 김주석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의정활동 특판비 월 5백 만원은 적정한가, 부족 하다면은 증액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는 내무부 지침대로 편성해서 운영을 일단 해보고, 그런데 사실상 부족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시 간부 판공비보다 적으니까 갖다 붙일 데도 없고, 솔직히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대충 이런데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씩 보태 쓴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도 이런 식으로 돼가 안되고 좀 많이 돼야 안되겠느냐 보아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단하게 내무부하고 해서 이걸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억 이상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여부와 사업별 예상수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금곡 택지개발은 금년내 완료가 되고 수익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지 주거 단지는 사업추진 중에 있고 완료 후에는 토지분양 여부에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선수금 확보 중에 있는데 선수금업체 참여 기피 시에 재원조달에 사실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명택지 개발은 지방 안정화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금곡지구개발 후에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개발여건의 양호 등으로 수익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업별 예상수익은 현재 그 경상가격으로 금곡택지가 150억, 해운대 신시가지 2,346억, 화명택지가 404억 명지 주거 단지 367억 총 3,307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금 인공섬도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상당히 지금 경기가 팍 줄어 가지고 인공섬을 했을 때도 이 땅이 정말 시가 투자한 만큼, 업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 나중에 환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사업자체도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이, 그렇다고 일시가 아니겠느냐, 또 있으면 여러 가지 거래가 활발히 안되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가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계속 얼어붙는다고 그러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된 경위, 시의 용역의뢰를 전담하는 연구소인가 사업내용, 유관 연구기관을 통합해서 설립한 순수한 신설기관인가, 기금조성에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 어려움은 없는지 꼭 이걸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됐었습니다.
설립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런 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가 점차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도 그렇고 언론․경제계의 필요성 제기 등으로써 민법상에 순수한 민간주도 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 광주, 충북 등지에서도 이미 개원을 했거나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시에서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획수립과 시책개발용역도 가능하고 연구소 자체활동으로 시책개발연구 등을 시행토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이 설립은 기존의 제반 민간연구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새로 발족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발전시스템 연구기관도 있고 혹은 또 동남은행에 은행자체의 연구기관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발기가 돼 가지고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기관들도 희망한다고 하면 한번 같이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 외에 우수한 인재확보 등 이런 어려움은 신설기금 마련 못지 않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인력수급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고 제반 예상되는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립할 필요성 문제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종합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관련민간연구소 통폐합 확대 발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고, 필요성 문제는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상 검토해 가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점진적으로 설계 추진을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91년도 예산에 15억을 계산해 놓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설립 안돼 놓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돈을 뽑아 가지고 다른 기금으로 넣어 놓을 것이냐 안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92년도도 15억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상공인의 협조부족으로 이게 빨리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상공인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몇십 억을 내주면 부산시 30억, 동남은행, 부산은행, 상업은행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려고 합니다. 상업은행은 동남은행보다 더 넣어도 좋고 부산은행보다 더 넣어도 좋고 우리가 내겠다 참여하겠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방은행들은 상업은행의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보니까 상업은행에서는 부산시에 금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할려고 하고 부산은행, 동남은행 같은 데는 언젠가는 그 금고가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 은행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상업은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은 연구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상공계통에서 빨리 해서 내년 초에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한계는 공사의 설립목적, 타당성과 성과, 조세상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이 공사와 건설본부의 업무한계는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건설과 주택건설 관련 택지개발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 건설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는 시의 대단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택건설 관련사업은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 타당성 성과는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계획에서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정비창 매립개발 등 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한다고 보아집니다. 그 동안 성과를 보면 택지개발은 11개 지구에 79만 9천 평, 90년 대비하게 되면 5,593평이 증가가 되었고 주택건설은 11개 지구에 2만 4,329호, 90년 대비하면 9,577호가 증가가 되었고 아파트분양은 1,102호가 증가되었고 상가와 학교용지 공급은 5,357평이 증가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지 매입개발은 지도창이 1만 660평에서 주택건립이 앞으로 되겠고, 제2정비창은 1만 8,114평인데 금융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예상수지는 저희들이110억으로 추정했는데 90년 대비하게 되면 32억 4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법인세의 감면관련법 개정은 금년도에 반영이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 34%에서 24%로 내리는 문제입니다.
금년도 수익 110억원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87억, 자체사업 수익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수익이 23억에 대해서 8억 정도가 법인세 부가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수익 23억을 법인세법에 따라서 시에 기부를 해서 법인세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사업 위임에 있어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원규정은 뭔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민간인과 비교할 때 요율 수준은 어떤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 있는데 대체로 성실하게 시의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소송사건의 위임은 사건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번제로 위임할 수도 없고 해서 각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승소율 또 유사사건에 대한 승소한 사례, 현재 위임된 건수와 수용능력 현재 고문하고 있는 구청 위임사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84년 1월 달에 정한 부산시 소송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와 법무부 기준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료를 좀 더 상향조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증원해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판․정보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판․정보비 계상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위에 따라서 품위 유지 판․정보비와 직무수행 판․정보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용은 직무수행 판정보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민 활동 등에 집행하고 있고, 특히 경조사 혹은 대 중앙 관계협조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사기앙양 이런 등등으로 쓰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저도 조그만 시의 시장을 한 두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판 ․정보비 문제는 사용으로 쓰는 거는 양심상, 내무행정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얻어먹었으면 먹었지 판․정보비로서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 타당성 문제는 김주석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임직원의 위원계획 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김주석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수택위원장님께서 동사무소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고 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신축된 동사무소는 대부분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건립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사 신축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공간이 없는 동사는 신축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황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하게 답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 지금 답변 잘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논하지 않았던 것, 묻고자 하는 것도 아울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몇 가지를 첨가하겠습니다. 아까 동남개발연구소 문제는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다만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이 각 15억씩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시점에 양 은행이 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는 역시 그러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백만 호 정부주택시책에 호응해서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9부 20과 151명이라는 방대한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과거 부산시 주택사업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임직원의 공무원 보다 높은 수준의 각종 처우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현재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시 종합건설본부가 현재 들고 있는 사옥은 우리가 임대를 한 거냐, 그 사옥에 대한 현재 매입비 또는 임차비 그리고 월 임대료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로 경찰청 문제는 누구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시정을 걱정하고 4백만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알뜰히 관리하고 또 그것을 소상히 집행한다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과제이고 임무입니다. 오늘 조금 전 신문을 보니까 어저께 경찰청, 부산시, 의회 새로운 청사 이러한 신청사의 설계공모를 해서 어저께 심사가 완료됐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만 5천여평 부지 중에서 약 3분의 1이상은 경찰청이 점하고 나머지는 시청과 시의회가 들어간다. 시의회는 약 2천 여평이고 경찰청은 만 몇 천 평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내무부의 예산지침이 과거에 부산시 경찰국장은 부산시장의 분명한 보조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경찰관들의 경사 이하의 사령장에도 부산시장 명의로 나갔는데 이제는 국가기관으로서 외청으로 독립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경찰청의 청사부지 매입비는 국고에서 영달이 된 건지, 또 되는 건지, 앞으로 청사의 건립비는 정부예산에서 영달이 되는 건지 부산 경찰청 국가기관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서 건립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을 예산 부서에 서는 내무부에 어떤 예산지침이 이건 비단 부산시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 전국 경찰에 대한문제니까 전국적인 어떤 지침을 시달 받고 있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내무국 감사시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일선 행정 및 행정장비에 대한 정수는 기획관리실, 지금도 조직 관리계가 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죠? 아, 시정과 지도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담당관의 공기업계입니다. 금후 모든 시행정 지방화시대는 지방재정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모노세키의 시장과 의장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자기네들의 부산과 시모노세키간에 고속 페리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50%이상이 시모노세키가 시가 출자하고 그 사장이 시모노세키 시장입니다. 또 얼마 후에 아마가사키시의 시장과 의장단이 부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소상하게 그 운영사항을 물었더니만 아마가사키시는 동경도 공무원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어떻게 그렇느냐 자기는 요트경기장과 보트장,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을 갖고 각종 경주장을 운영해서 재정이 간서 지방에서 제일 좋아서 대판시 공무원보다 조금 15%정도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동부산 부두하고 부산항을 시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부산 컨테이너 부두는 민간자본이 75%고 25%는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출자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 전체뿐 아니라 저가 느낀 것은 부산시가 앞으로 진정한 공기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어시장이라든지 다대가 보니까 어떤 큰 재벌들한테 부두가 일부 물치장 이라든가 이런 것이 임대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는 항만 분야를 우리가 국가기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거기는 성역화 돼서 금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들이 75%출자를 해 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전부 차입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자도 출자에 참여하는데 부산시가 공기업적 분야에서 언젠가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될 때는 부산항도 건설이 완료되면 관리권은 대부분 다른 도시, 다른 국가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항만관리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추세를 볼 때 부산항만관리의 장래를 볼 때 이러한 새로운 부두건설의 공기업적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미처 동 부산 부두에는 시기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4단계 며칠 전에 입찰한 문제 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연합철강이라든지 호남정유라든지 극동정유 이런 제반 민간시설을 이주하고 부산의 새로운 항역을 개설하고 부두를 만드는 이런 문제에 부산시가 좀더 공기업개발의 차원에서 이것이 연구발전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공동어시장이 실지로 부산시가매립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받으면서 민간에게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노란자이고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도 청과시장, 어시장, 화물 터미널 이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계가 한계로서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기업 차원에서 과가 되고 국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이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개발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보강에 공기업적 제3섹타의 도입 가능성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요트장도 실지로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트장 다대 같은데 얼마든지 개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마장도 얘기만 나왔다가 이게 사실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더 공 기업개발 연구단이 하나 신설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부산의료원 같은 문제도 현재 의 요원시설이 부산 시립병원과 같은 부산의료원이 공기업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대학병원이나 각 민간병원에 종합병원에 비해서 아직도 시설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그 좋은 위치에 그걸 매각해 가지고 교외로 옳긴다든가 하면 넓은 부지에 아주 시설을 근대화해 가지고 의료복지시책에 호응도 하고 시설 근대화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공기업적 차원에서 이걸 공기업적 차원에서 이걸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설 문제입니다. 실지로 김용락 담당관은 전산에 관한 한 지방청 공무원 중에서 전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력을 쌓고 있는데 부산시가 전산에 관한 한 지방청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였는데 지금도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행정전산망이 장비 인수를 하고 자동차관리는 교통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는다. 부동산관리에 따른 모든 전산시설은 주시설을 위시해서 부대시설을 내무부에서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이양이 되어 오면 그 조작되는 인력과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런 것도 같이 국비로써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인지, 업무만 전부 넘기고 실지로 시설 몇 개만 넘겨주고 아무런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야말로 지방청의 전산에 따른 공무원들은 더 격무에 시달리고 이양 안 받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전산시설을 전부 일반 사기업에도 전산시스템이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산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이런 한직으로 볼게 아니라 모든 행정의 핵심적인 기능을 전산화시킨다는 뜻에서 예산부서가 전산시설 확충과 또한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시설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이 명실상부 될 수 있도록 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충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한시간 동안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과연 적절하고 긴밀하게 사용되었는지 물어본 것은 지금 판공비나 정보비를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과연 고위급공무원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 개인 돈인 양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비나 여러 가지가 영수증을 첨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서로 위화감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시험소장님 앉아 계시는데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시험소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건설자재라든가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시험뿐만 아니라 토지시험과 전문적인 감정을 해서 건설공사에 기술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자료에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건설 시험소 시험실적에 의해 가지고 물리시험 3종류, 토질 시험 2종류, 화학시험 4종류 등 약 9종의 시험이 91년 계획에서 1만 건 중에서 9,483건의 시험실적을 통해 가지고 2%인 105건이 불합격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 시험소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지원부서로서 과연 불합격된 105건에 대한 시험결과가 어떻게 기술적 측면에서 불합격 됐는지, 또 어떻게 기술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물리시험에 속하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라든지 91년 계획에 대비해 보면 73%에 불과한 시험실적으로 그 실적 아주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불합격 105건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 조치실적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불합격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스팔트 5건, 골재 29건, 시멘트가공제품 31건 타일 9건, 보온 단열재 17건 등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공사장의 불합격 내용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원인과 시험지도와 기술적 연구실적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도 시험실적에 보면 9,483건 중에서 2%만 불합격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9,378건이 합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산시에 관급공사가 각종 건설공사현장이 그 정도로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웅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우회라는데 시우회 인원은 얼마 되며, 이 주동은 누가 하는지 묻겠습니다. 시우회 자체에서 수익을 위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시 산하 각 구청에서 시우회 이름으로 협조사항으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시우회 이름으로 가입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시정참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 단체가 만의 하나 시 사업에 외부압력의 작용의 소지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91년 1월 25일 인원이 151명 ,자본금 2,075억 원으로 설립이 됐는데 1년간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투자담당관실에서는 분명히 그 경영한 실적에 대해 평가하게 돼 있다. 1년 가까이 해본 결과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평가를 해 봤으면 과연 1년 동안에 돈을 2천억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했으면 얼마만치 이익이 있었는가, 그 이익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법에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감면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감면을 건의한다고 해왔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역시 세금에 많은 부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 예측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는가를 질의를 합니다.
다음 질의되겠습니다. 공기업 설립에 대하여 92년 1월 달에도 주차관리공단 공기업을 설립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사장, 이사, 감사 이 중요한 직책은 선임하고 승인하는 결정권자가 누구가 있는지 또,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선임 발령하는 사람은 누가 발령을 하는지 밝혀 주셔야 되겠다.
또 근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데는 어느 특정 명예퇴직자 자리를 앉히기 위한 그런 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예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살 소지는 없는지 그 문제도 밝혀야 되겠다. 건설시험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박정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 해 가지고 6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이 17건, 공통이 31건, 관심사가 5건했는데 이걸 합하면 53건밖에 안 되는데 아마 10건이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대통령이 공약하는 사업도 법이나 조예에 위반되지 않는가, 조례나 법에 위반돼서 실시 못하는 공약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줘야 되겠다.
다음은 공사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제2정비창 대지 1만 8,144평을 730억에 매입을 하고 있고 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질의하는 내용은 부산 제2금융권 내지 제3금융권에 새마을금고가 부산시에서 전 재산이 1조 3천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금융권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새마을지부나 부산시지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여시킬 계획인지 이 문제도 밝혀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력한 재정활동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덩어리가 큰 그러한 시유지는 정책적으로 불하가 되지만 소규모 시유지, 자투리땅이라 할지 아니면 20평이하나 30평정도의 몇 평되지 않는 그러한 시유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도심지의 소규모 시유지는 매각하면 변두리에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재정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시에서는 파는 것만 중요시 해왔는데 이러한 아무 쓸모 없이 되어있는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있는 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의 땅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매입정책을 펼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무 행정에 승소율이 67%라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뭔가 시민들에게 잘못을 했다.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소송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특히 공무원 인사에서 5건이 소송 계류중인데 그 주요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 다수 공무원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관성이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심사기준이 흐트러진다면 이걸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대해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질의 드리기를 법과 조례내용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법이 조례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조세법률주의를 말씀 하셨는데 헌법 59조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지방 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아까 앞에 것은 임의 규정 입니다마는 이것은 의무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한다면 법만 개정된다면 즉, 상위법만 있다면 구태여 조례를 제정, 개․폐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중에 제가 답변 내용을 잘못 이해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8l조 즉 이것은 재산세 중 과세대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과세대상 중에서 선박을 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34조의 16 이것은 종토세 중에서 세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래 제일 낮은 단위가 2천 만원 이상 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법개정으로 또 조례개정으로 5백 만원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난 1월중에 모두 아마 정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법개정에 따른 조례를.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제외한 10개 자치구는 실장님 말씀대로 아마 지난 1월에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왜 해운대구와 동래구는 지난 10월 23일과 11월 15일에야 구 의회를 통과했느냐. 다른 구는 지난 1월에 정비를 했는데 이 두 구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에 의한 동래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1년 6월 16 일에서 6월 30일까지 재산세, 선박 145척에 소유주 125 명 이래서 7백 만원을 과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이 법에 의하면 납부를 해야 되지만 조례만 가지고는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없이 과세를 해도 아무 다른 의미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page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설립추진 3항에 보면 주요쟁점과 처리사항에는 도로점용료 체납액 중 토지과표인상분 납부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재향군인회가 관리해온 유료주차장이 결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재향군인회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가.
그리고 주차장 관리원에 대해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는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설립 추진계획에는 주차관리원을 결격사항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인수한 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퇴직 적립금 등은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주차관리공단 설립이 앞서 41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41억의 수입이 예측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 pool 예산에 366억 5천 만원이 계상 돼 있는 걸로 제가 예산안에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1년도의 예에 의하면 주민대화의 시간에 시장님 신년도 초도 순시 시 각 구청에 시장님이 이 pool예산을 가지고 가서 각 구청에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꼭 pool예산으로 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각 구청에 신년도에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시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에 반하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91년도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 금액과 그 사용 처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부산시 전반적인 살림을 맡아서 합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 업무만 질의내용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항간에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께서 그 지방공사의 임대관계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남은행이 명지주거단지의 특별회계를 맡아 가지고 또 하게 되고 해운대 신시가지도 동남은행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동남은행이 해가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만 동남은행은 부산에 본사만 있다 뿐이지 사실상 그 자체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무슨 고위층하고 유사관계가 있는 것이 아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동남은행 각종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계속 동남은행에 주관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교통도시에서 따질 문제입니다만 도로포장관계입니다. 포장관계인데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살림을 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에 법적으로 봐서는 도로를 신 포장하고 난 뒤에 2년인가 3년인가 기한이 있어 가지고 다시 파헤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동안 내가지고 도로를 짜개 가지고 포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의 생활에 전기나 전화, 수도관계는 참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마는 그런 예산의 낭비가 어디 있느냐, 시민이 보는 사실상 전체의 질책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업체에 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없는지, 또 도로사업소 횡포가 만약에 이것을 며칠 뒤에 하십시오 하면 거기에는 아예 도로포장을 안 해준답니다. 공무원이 며칠 후에 도로포장을 할건데 오늘 포장하러 왔는데 그럼 며칠 늦춰달라 그러면 자기들 사정이 안 그래서 돌아가면 그 포장은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횡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실장님께서 분명히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 행정을 할 때에 시민의 세금이나 시민의 불편 등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4分 監査中止)
(15時 20分 監査繼續)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섭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15억씩 출자가 되고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1차, 2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부산은행이 5억, 동남은행이 5억 그래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출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회의가 이루어지면 성취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방대한 조직에 비해서 하는 게 적고 여러 가지 처우도 좋은데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직은 주택사업소보다는 오히려 방대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봉급 면에서 30%이상 공무원보다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은 인공섬 이거는 전연 과거에 해놓은 흐름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고 아마 그 나름대로는 그 인공섬에 대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서로 추진기획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사업소의 기능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업물량은 상당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나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동남은행의 사옥을 그냥 공짜로 빌려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당하게 임대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빌려주는 쪽에서도 큰 저항이 없고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문제는 사실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저희들도 지난번 기획실장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방비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법체계라든지 예산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청사부지문제 건립비같은 거는 당연히 국고에서 지불해야지 지방비로 계속해서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는 그렇게 땅을 경찰청에서 별도로 못하다보니까 땅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 건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경찰에서 따내야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안스럽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잘 통과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내무부 예산지침이라는 게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공기업 개척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의 어떤 증대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발전시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이 공기업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경찰청 대지 관계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네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대지를 우선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부산시에서 기증을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쓰는 부지만큼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여기에 따른 아무런 언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청하고 협조할 따름이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아무런 계획이 서있지 않고 우선에 기본계획 옛날에 세웠던 계획 그대로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의료원 같은 것도 지가가 높고 하니까 변두리에 나가서 하는 걸 몇 번 도시계획과 하고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지물색도 해봤는데 마땅치를 안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의료원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동남은행의 그 사옥에다가 무상으로 얹혀서 들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금고를 동남은행에 당연히 육성하기 위해서 동남은행에다가 금고를 주더라도 일단 셋방살이하는 입장으로서 정실에 의해서 마치 금고가 그쪽으로 가는 양으로 이렇게 시중에는 분분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정당한 임대료를 주고 일단 세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관청기관이 민간 집에 그냥 얹혀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현대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자동차업무용 컴퓨터 두 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이관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계속 받아 가지고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소장께서 직접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시험소장 박용희입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물리시험 콘크리트강도시험이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물리시험 콘크리트 계획을 작년도 시험실적에 대비해서 잡았댔습니다. 그랬던 것이 콘크리트 물리시험이 건축경기 과열로 레미콘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계획에 차질이 발생이 됐으며, 현재 11월말은 82%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9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격품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험소에서는 부산시 산하에 각종 관급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이므로 건축법상 좋은 자재, 그러니까 KS 표시품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률 1.1%는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시험방법으로 한국공업규격 KS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치 이하는 불합격처리, 감독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합격 건수가 105건 중에 재 통보해 가지고 재시험 의뢰해온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검찰청에서 온 것 중에서 25건은 검찰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용으로써 자체품질관리 의뢰온 것이 50건입니다. 이 50건은 주로 골재입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독 부서에 모두 조치를 했으며 불합격공사의 내역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연구 실적에 있어서는 레미콘 아스콘 제조회사 실험실이 모두 있습니다. 실험실의 실장님과 연 2회 저희들이 기술진 같이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향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산하건설공무원 기술직과 11월 14일 여성회관에서 품질관리교육을 갖다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께서 시우회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우회 인원은 지금 시에 재직하다 퇴직하신 분으로서 1,65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업무의 주관은 내무국 인사과에서 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회원경조사 이런 데 지원해 주고, 퇴직자에게 기념품도 해주고 불우회원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압력을 가한다 하는데 저희 시가 오히려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세관은 관우회, 세무공무원은 세우회, 철도는 철우회 여러 가지 이런 퇴직공무원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친목 도모하는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도시관발공사와 관련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1년이 안돼 가지고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평가를 해보니까 110억 정도의 이익이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32억 정도가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많았다면 세금이 많았다는 것이 아닌가, 세금은 저희들이 8억으로 예상하는데 이익금을 갖다가 부산시에다 기부를 해서 법인세를 안 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문제입니다. 이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인설관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사, 감사를 넣어 놓게되면 재정에 압박이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비 상임이사, 감사를 둬 가지고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령, 재무국장, 교통국장, 투자관리관 이런 사람들은 비 상임이사를 하고 감사는 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사, 감사를 아주 줄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든다면 공직자가 그 공직으로부터 일을 잘했든 못했든 직위해제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시에서 필요로 한 그 기업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으로 봐 가지고 우선은 문제가 돼 가지고 직위해제를 시키는데 나중에 어떤 수사라든지 흑은 소송 과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사유에서 그 사람이 혐의가 없다고 하면 직위해제를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사표를 내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110억이 있다고, 2천억을 1년에 은행에 가만히 넣어 놔도 돈이 얼마나 되느냐, 151명에 대한 그것도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따진다면 오히려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고해야 되겠고, 예를 든다면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한 금융센타 들어갈 자리, 앞으로는 부산시에서도 땅을 팔아서 경영사업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탈바꿈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한다든가 이런 탈바꿈을 해 가지고 시대 조류에 맞는 경영사업을 자꾸 연구해야지, 땅만 매입해 가지고 땅 팔아서 수입을 번다 이런 사고방식은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정비창 같은 거는 부산에 금융 센타가 없으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도시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이런 금융단을 유치한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응은 그런 사업도 괜찮겠다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전부 63건인데 관심사업 5건이 되어 있는데 1자가 빠졌습니다. 15건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나 조례에 위반돼서 못하는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공약사업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제2정비창 부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 부산지점이라든지 동남은행, 부산은행, 신용기술보증 이런 투신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3 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여기까지는 검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조 3천억을 마을금고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내에 타 금융기금은 상당한 재산의 보유가 된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기여도가 대단한데 이것도 다시 한번 재 고려를 해서 이 부분도 참여를 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시민으로 봐서는, 이걸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계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부산지회 같은…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땅을 2천 평이고 3천 평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소규모 국․공유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파는 것만 강조를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정책은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송의 감소방안을 연구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하게 현황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도 송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쟁송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 사회가 하도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에 관한 소송이 5건 있는데 인사의 평가기준이나 인사질서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거는 인사보다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소청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봉을 받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걸 감해 달라. 소청에 불복이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인사질서 면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마냥 그냥 놔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린벨트라든지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범위가 넓어서 거기에 투입을 못하면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투입할 계획이 있는지?
이 소규모 국․공유에서는 현재 신청하게 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불하는 해주고 있습니다. 불하는 해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질의는 시에서 이런걸 사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투리땅들이 오히려 불하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자재가 아무리 건축을 잘해놔도 자재가 안 좋으면 건물이 오래 갈 수도 없고,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아주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검찰에 통보한다는데 검찰청 통보로써 끝나면 벌금정도하고 말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면 이걸 건설시험소에서 정말 이런 게 잘 나타나도록 영구 약으로 무슨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 또 이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시 산하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에 한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청에서는 시 산하에서 사용하는 공사가 아니고 일반 블럭 KS품 아닌 블럭 제조업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시험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그 시험결과만 저희들이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형사 벌은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관급 자재 이거는 불합격이 되든지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구청 같으면 구청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에서는 불합격 통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을 해 가지고 재시험 의뢰가 옵니다. 재시험 의뢰가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를 저희들은 부서장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 산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KS품을 사용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KS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불 합격률이 상당히 적어야 됩니다. 1.1%정도라면 오히려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1년도 시험실적이 9,483건 중에서 9,378건이 합격이 되었거든요. 그럼 부산시 관급공사장에 각종 건설공사는 아주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그래 생각이 되네요.
공사시공 감독은 저희들이 못하지만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관급 건설 공사 자재가 부산시는 아주 잘 돼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저희들의 시험결과로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회사 같은 데서도 모든 것을 갖다가 오토매션 식으로 돼 가지고 그 자체 시험실이 있고, 공업계에서 KS품에 대한 규정에 합격되지 못하면 생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지상보도를 보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레미콘이라든가 각종 건설자재가.
그게 우리 시 산하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업체에서 편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대표적으로 불합격이 된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은 절대시민이 써서는 안 된다 하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 줍니까? 어떤 시멘트가 나쁘다고 했을 때 이건 절대 시민들이 안 써야 되겠는데 안 쓰도록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공사시행 하는데 있어서 품질관리에 대한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짓기 위해서 시청에 들어온 자재를 전부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 시청에 들어오는 자재가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부산 전체에 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물건을 써서는 피해가오니까 이거는 홍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써서도 안되도록 딴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하는 책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 어느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안 쓰도록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산하에 각 관공서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불합격이 딱 됐을 때 소장님은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각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가령 서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 서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데요, 서구에서 서구청을 신축을 하는데 자재가 들어왔는데 나쁘다 하면 서구의 관할에 보고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부산 전체가 그 물건이 다 파급이 됐으니까 다만 그 물건을 하나라도 안 쓰기 위해서는 조치가 빨리 돼야 되겠고 홍보가 빨리 돼야지, 다시 이런 제품은 납품 받아서도 안되겠고 제조를 해서도 안되겠다는 홍보가 필요한데 그 홍보대책을 말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위원들 묻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험소에서 하고있는 것을 관급 자재에 한해서만 하느냐 아니면 어느 블럭장에 어느 물품이 나와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부터 돼야 일반 것은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부산시내 건축이라는 것은 관급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사도 많이 있는데 블럭공장이라든가 건축자재에 실험을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되면 그거는 다른데도 못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시험소에서는 시 산하의 관급 공사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허가업체에 대한 시험하는 관청이 어딥니까? 각종 블럭장이라든가 시험규격을 시 산하 이외에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블럭 벽돌은 KS품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KS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민수용으로는 시멘트가공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한테 도둑 지키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거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에서 연 1회씩 나와 가지고 불시에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해봐야 분명한 답변이 안나오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지금 먼저 예산편성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92년도 예산이 상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시험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면 92년도 예산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일도 안하고 별게 없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장! 우리 토목시험소에서는 부산시관급공사에 한해서 시험의뢰가 올 때 품질시험을 하고 일반 민수용에 대해서는 시멘트제품에 대해서는 시멘트 가공조합이 공업연구소가 위임한 자체 연구실을 가지고 그 협동조합에서 산하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공업연구소가 하고 있고 토목시험소에서는 부산시 관급공사에 한해서 시험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하고있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이 되면 바로 그에 대하는 시정지시를 시험의뢰기관에게 즉시 보내주죠?
예, 보내줍니다.
왜 내가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추경에 기 연구소에서 2천 3백 몇 십 만원의 기구를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에 상정해 놨어요. 상정해 왔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이 기구 자체를… 그러면 바로 주무상사인데 그걸 모를 정도로 되어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민간기구에도 관의 입김이 들어가서 품질이 잘 만들어져 나오게끔 기구를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본 시험소에서는 관급자재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인색한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 기구 좀 확대해 가지고 일반 부산시내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을 전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관계, 지방세법관계, 제가 법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인 법무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관입니다. 지난번에 실장님이 답변을 드릴 때 상세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법률조문도 나오고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143조에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은 개정이 됐지만 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의 범위라는 게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재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 자체도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경우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효력여부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개정과 조례개정의 시차는 보통 3개월 내지 1년까지 걸립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1년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181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조례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관 부서에서 시안을 만들면 저희들은 법제심사만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법무관께서 답변한 것은 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세부담자가 이의를 냈을 때는 소송 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나 규칙의 효력범위는 사실법원에 가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법원에서는 법률 그 밑에 대통령령까지만 인정해 주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주로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중복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보통 조례를 개정하는데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까 기획관리 실장님 대답하실 때는 지난 1월에 거기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잘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해운대구, 동래구 외에는 지난 1월에 전부 조례개정이 되었습니까? 제181 조에 따른 조례개정이.
그거는 그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방세율의 개정은 지난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조례 개정안 1월 달에 시에서 준칙을 내려 가지고 그거는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90년도 4월에 개정된 종토세 세율에 대한 사항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해운대구, 동래구를 보면 종토세와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 두 조항이 전번 11월 15일날 같이 일괄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다스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법무관으로서의 예방법, 법을 악용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내지 시민들이 어떤 허가를 취득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에 발취를 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소책자를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가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10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 이래가지고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1차 그 책자를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원에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알기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어느 특정 고시를 합격한 그 사람보다도 그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제일 법에 대해 통달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일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도 그 담당공무원이 안고 있다. 그 소지를 조금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걸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예를 든다면 아파트 같은 것을 62평 짜리를 10세대를 짓도록 허가를 받으면 진입도라든가 이런 게 관계가 없어서 집을 지어놓고 막으면 31평 짜리가 두 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왔다. 이거는 누가 시켰느냐 그 업자가 시킨 게 아니고 그걸 전담한 공무원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것 아니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시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그런 소지가 있을 때는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의 현재 주차관리원들 이 공단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결격요건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준해서 그래서 결격요건이 생기면 안 받아들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퇴직금 문제는 재향군인회에서 취급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체납에 있어서는 8억 3,2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재향군인회의 회장님께서 시장실에도 오고 한 것 같은데 이 재향군인회는 현재 재산이 없어서 차압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점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만큼 이 주차사업이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인데 과연 이 주차공단을 해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42억 정도의 그런 세입이 있다고 봐지고 종전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것보다는 공단이 설립이 되고 관리감독이 엄정하고 이래 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런 판단 하에서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 줘 가지고 부산시도 주차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 자체가 내무부 지시 없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할려고 애를 썼고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pool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하는 것은 뭔가 지방화 시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싶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법정주의인데 어떤 장․관․항이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지면 그걸 갖다가 이리 갖다 붙이고 저래 갖다 붙일 수가 없고 이게 하나의 법으로 개념화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의 우발수요 혹은 긴급문제, 생각도 안한 문제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이것이 권위주의나 시장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역시 우발수요 대비, 구청장의 요구, 예상하지 못한 사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86억이 시장의 그런 pool 예산이라고 할까 그런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구청을 순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구에서는 구 의원님도 말씀이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해서 366억 5천 만원이 예산돼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장님이 순시를 나간다든지 또 필요할 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금액자체가 작년 우리 시의회가 있기 전에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고 특히 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외에도 별도로 pool예산이 각 실마다 이렇게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예비비도 법정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남은행에 명지주거단지, 해운대신시가지 말씀이 계셨고 고위층과 의 유착관계계속 동남은행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이 금고로 되어 있고 주택특별회계, 택지조성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개의 특별회계가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고 동남은행은 제가 알기로 명지주거단지 거기 하나 금고계약을 했다가 돈만 108억인가 빌려주고 지금 적자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운대신시가지 문제가 이것이 동남은행으로 금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부산은행은 몇 개 회계에 어느 정도 예금을 했고 어느 정도 대출을 했느냐, 동남은행은 어떻느냐, 상업은행은 어떻느냐 전부 비교해 보니까 동남은행은 사실상 명지주거단지 해 봐야 금고만 했지 108억 돈만 빌려줘 버리고 아직 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해운대신시가 지주면서 앞으로 다른 게 하나 지사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그건 부산은행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행장을 불러다 놓고 시장님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해운대신시가 지를 동남은행으로 했지 여기에 특별히 봐드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남은행이 부산지역에 본점을 둔 전국은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은행도 조금씩은 지역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로포장문제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낍니다만도 저희가 시에는 연2회 도로굴착 심의회가 있고 구청에는 연 4회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의 비난도 많고 한데 요걸 한번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서 실․국장하고 한번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이 문제의 대책방안을 갖다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는 이런 횡포가 위원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는데 만일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즉각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질의답변이 거의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화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 관계말입니다. 저기 또 상당히 시민의 원성이 많은 기관이다. 지금 이것도 문사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행정을 맡아보는 관리실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영면에 있어서 지금 적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한 개 약품업자가 20억이나 20몇억 10몇 억 이렇게 전부 다 약값을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 경영하는 사람들 의사가 원장이 되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원장을 맡고 의사를 고용하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상 경영을 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지금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남의 떡 보듯이 손해가 나면 부산시가 손해날거고 월급만 타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이 경영을 하니까 도저히 이게 배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문제 입니다마는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시민생활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당장에 알고 있는 것이 계시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값이 일반업자에게 20억이니 10억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빚이 져 가지고 내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의료겨냥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시 외곽에 옮겨 가지고 행정관리가 원장이 되고 진짜고용을 해 가지고 시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라는 것이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 단위, 또 큰 시 이런 데 의료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부산이 한 중간쯤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만 시민을 포용하고 있는 부산에 의료원이 하나밖에 있는데 부산은 여러 개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영세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제대로 수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것이 국비 내려오는 것이 틈이 6개월 내지 1년이 늦어집니다. 그런 상태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누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의료원에 가기를 크게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도 요즘 의사가 하도 과잉상태가 돼놓으니까 의료원에도 가 가지고 의사정비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영차원 인사위원장님 지적한 것과 같이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작년에 10억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자체채산은 절대 맞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시가 항상 부산권이나 타 지역에 해 줬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는 우선 시립병원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안되겠고 김화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이걸 갖다가 다른 데 옮겨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2,500평이 되는데 평당에 1천 만원 같으면 250억 아니겠느냐 그러면 야산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250억을 갖다가 크고 넓게 위락시설도 만들고 장비도 현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뒀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시립의료원을 옮겨 가지고 좀더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개원한지 일천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권이라는 게 7월 8일 개원돼서 그 후에 것만 보는 것이 우리 권한입니다마는 시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인 살림이 여기에서 전부 이루어져 나가니까 아마 본 관리실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그 질의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충분히 시정되게끔 실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991년도 기획관리실행정감사전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