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회 부산직할시회의 정기회 제3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09시 09분 개의)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정이 바빠서 오늘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지방경찰청소관,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저희 교육원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공무원교육 전담 기관으로써 필요한 필수경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소경비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편성 및 저희교육원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억3천1백68만9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5억2천3백만원에 비하면 12.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저희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 경비만을 최대한 축소를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을 각별히 보살펴 심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무원 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13억3천2백만으로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5%가 증가했으나 2회 추경예산보다는 12.6%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요약은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재고를 위한 필수운영 경비만 계상이 됐다고 사료되나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덕망 있고 자질 있는 교수나 전문우수강사의 초빙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 경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아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의 확장이나 신축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청소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학관리에 교관연구 도서 구입비가 우선 항목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물품구입비나 자산 취득난에 항목에 얹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도서를 구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데 소모성 경비난 비슷한데다 넣어서 항목상의 차질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관요원이 22명입니다. 22명에 만원 짜리 한 권당 만원 하는 책을 5백 권이나 한해에 과연 연구 도서비로써 필요한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이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교육효과를 위해서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함에도 지난 추경에 비하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도 추경을 예상해서 한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지난 추경에 보다도 필요 없었던 그런 부분이 많아서 줄였는지 만약에 추경을 예상한 그런 편성이라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테니스장 및 수목관리가 825만원 그리고 테니스장 정비로 해서 1천5백 만원, 청사 청소비 2천4백 만원 여기에 한 4천725만원으로써 이것은 교무관리비에 약 5%정도 차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학관리비로 보면 교학관리비에 보다 더 많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지적되는데 청소는 우리 피 교육생으로 대처하면은 아마 이런 많은 청소비가 좀 줄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 해주시고 또 초급 간부반 해외연수를 지난 추경에서 다녀왔습니까, 지난 추경예산으로써 갔다왔습니까
예.
그 결과를 보고 다음 계속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지난 추경 예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교육결과의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곁들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위원. 예 김화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교육의 투자는 실제로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을수록 교육에 백년 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항시 예산은 여러 가지 사정에 위해서 요즘 긴축을 하고 살림살이도 여러 가지 조여 매여야 될 이런 시점에서 교육원예산만 늘어나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교육원장께서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줄었다고 하지만 모든 예산의 대비는 작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당초예산이 10억8,900만원인데 금년에 13억3,100만원이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첫째 교관 교직원 심신훈련복 이 심신훈련복이란게 뭔지를 답변해주시고 심신훈련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열거한 92년 청사 연면적 1,962평 5명 고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2명으로써 청소가 되고 있는데 그 현재 5명 고용에 대한 예산이 2천4백 만원이나 책정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청소인원만 확보하고 교육원생으로 하여금 청소를 한다던가하는 이런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교육발전 추진에 대해서 교육발전협의 비용 5백 만원 저명인사 교수 등 노고 위로비 1백 만원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구체화 시켜주셔야 되겠고 현재 92년 5월 만기라 해서 기존차량이 87년씩 있는데 승용차 중형은 강사수송용을 한 대 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현재 순 증차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년에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됩니다.
연한교체… 연한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3년…
5년인데 내년 6월에 교체연한입니다.
교체연한인데 현재 자가용이나 관용차가 5년이면, 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도록 됩니까
예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를 쓰던 안 쓰던…
예 매각을 하고 다시 신차로… 구입을 하게됩니다.
(擔當公務員 卽席答辯 聽取不能)
업무용 복사기 87년도에 구입했는데 87년도면 현재 4년밖에 안 되는데 전자복사기 2대를 산다고 되어 있는 이 문제 테니스장정비에 3천5백 만원 물론 교육원에서는 테니스장이 상당히 자랑거리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층토를 교체를 언제 했길래 또 2천5백 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교육생 현지 견학해서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사적지 방문여기에 8천5백 만원에 대한 사적지를 어디로 방문하는 것인지 이러한 국가관 공직관을 정립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기여될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합숙교육생 간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관 합숙교육비 간식비 지급에 4,643명에 5백원씩 이렇게 해서 232만2,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간식은 합숙교육은 며칠간 하느냐 합숙을 하는 교육기간은 며칠간이고 5백원 같으면 매일 합숙하는 기간동안 오백원으로써는 날짜가 며칠간인가 나오겠습니다 만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이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페이지 165에 보면 관서운영비 과목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나와있는데 5천184만1,000원에서 국내여비 서무과 886만원 교수부가350만원 교학과가 450만원으로써 계 1,860만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36명에 1인당 연 51만원이 되죠. 그런데 보사국에서는 연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부서보다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또 교관,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교관관리 항목 중에서 경상사업비 국내여비가 509만6,000원 중에서 교육교재집필료가 188만4천원 교관 연구대 참석여비 221만2,000원 또 전산교관 특별교육여비 백만원으로써 교육교재 집필에는1인당 15만7,000원 교관연구에 참석비가 11만6백원 또 전산교관특별교육비가 10만원으로써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교재집필 여비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확인해 주시고 177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복지후생비에 있어서 1억4,100만원 중에 신규임용후보자반 750명에 1인당 10만원씩 계 7,500만원 퇴직자 사회 적응란에 백 명에 1인당 10만원씩 계 1천만 원해서 총계 8,500만원은 누구한테 지불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의문 나는 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예산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항목을 저희들 세항과 몫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지침에 몫이 박혀있는 순서대로 편성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도서 구입비 500만원은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실지 교관들이나 인원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게 보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매년 많은 도서가 신간이 나오게됩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 도서실에 6천권 장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보강을 해야 그때그때 다른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 정도 가지고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기본경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는 저희들 책을 좀더 사고 싶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경비로써 1년에 이 정도 구입을 하게됩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봐서는 예산을 더 늘이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추경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작은데 추경을 예산을 하고 한 것이냐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 이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은 다소 연도 중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얼마간 계상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얻습니다 만은 다소 그때 따라서 필요한 경비는 아마 추경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위원님들께는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기본경비만을 계상해서 해 두었습니다. 또 이것은 편성상 지침상 연초에는 기본경비를 원칙으로 해서 하게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추경예산 총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 1,5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많습니다만은 실제 테니스장 관리가 세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게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뿐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각종 단체라든가 아침이나 오후에 와서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테니스장 관리가 저희들 교육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통스런 그런 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늘 나와서 손을 봐야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위에 표층토를 갈아 가지고 마사를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천5백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그래주시면 그것을 위에 표토를 갈아서 힘이 덜 들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 청소비 2,4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본관에 400평에 대해서 저희들 인부 두 사람이 청소를 하고 용역을 9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생이라던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생활관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청소를 거들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해서 했습니다 만은 이것을 금년도 수준에 해서 저희들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급 간부반 해외연수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초급 간부반이 갔다 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저희들 가기 전에 시찰대상 항목을 정해 가지고 전부 슬라이드 카메라를 지참을 시켜서 이럴 때 재료수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슬라이드는 한시간 짜리와 30분 짜리 2개를 만들어서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시청각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견문을 한 자료를 종합을 해서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교육에 참고도서로써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 간부반이란 것은 주로 구청에 있는 계장들이 90%이상입니다. 본청에 주4급들 사업소 계장들 해서 일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90% 이상은 구청계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화시대고 해서 구에 중견 간부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러분의 의견도 계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추경에 그래해서 갔다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서 국제화 시대에 안목을 넓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과 추경해서 총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초 예산은 비해서 저희들 18%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숫자는 저희들이 다소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경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임금비라던가 모든 것이 인상이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지침에서 기준해서 했습니다만은 청소비 책정문제나 테니스장관리비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다소 증액이 돼서 당초 예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청소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니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한 현지 견학 8,500만원 저희들 2박3일 일정을 해서보냅니다. 신규 임용반은 2박3일로 보내는데 독립 기념관 비롯해 가지고 통일전망대 그런 코스로 어떻게 봐서는 사적지하고 그런 곳을 보냅니다만은 신규 임용된 반이 4주간 교육을 하면서 공무원 첫 출발해서 좀 견문도 넓히고 4주간 교육을 하고 머리도 식히고 그런 뜻으로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경비는 사실 8,500만원이란 것은 저희들 교육원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자신도 이것을 줄여서 당일 코스로 우리 관내에 가거나 가까운 포철이나 이런 곳을 가서 경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교육원에 많은 간부들의 의견이 여태까지 매년 운영을 해보니깐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 8,500만원이 들어도 그런 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와 같이 8,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교육생 간식비 230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생들의 합숙하는 기간은 교육반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교육기간이 긴 3개월 짜리 간부반 같은 경우는 1주간을 합숙을 하고 기타 특별교육은 2박3일 또는 1박2일정도해서 금년도에 대충 합숙 연인원은 4,644명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저녁에 분임 토의를 저녁 10시까지 하게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자하나라도 과일하나라도 먹으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래서 매년 간식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따져보면 500원이란 것이 소액 같지만 사실 이걸 안 먹고 분임 토의를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님 심신훈련복 산행시 문제는 저희들 교육원에서 저쪽 황령산 동아대까지 과정별로 심신훈련을 하게됩니다. 거기 산행을 하니까 옷이 1년 동안 입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사 입는 돈으로 책정을 해두고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갈아서 전부매년 한 벌씩 새 옷을 지불…
예. 완전히 안 갈고 일부를 보충하게 됩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들 8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 국산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되면 많이 쓰게되면 고장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87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 각종 민원이 많이 복사를 하게되니깐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관서당 경비라던가 기본경상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당초에 예산내역을 말씀드려서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관관리운영비 입니다. 관서당 경비일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이 후생복지비 공공요금 차량비 판공비 관서당 경비증액 정보비 이런 것이 관서당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경상비는 시설유지비, 일요비, 교육생식비 그 다음 수용비 수수료 여기서 순수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속하는 것이 경상비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가령 의복을 산다던가 교제를 인쇄를 한다던가 저희들 재산취득을 사무용품을 구입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관서당 경비 중에서 교재 집필비 연구대출장여비 509만6,000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 우리 교재편찬은 중앙에 편찬한 것과 자체편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한 20%정도는 기본과목만 중앙에서 편찬을 해두고 그 외 80%정도는 저희들 교육원에서 교재를 편찬하게 됩니다. 교재편찬을 위한 모든 경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12페이지 말씀한 교관관리 국내 여비라던가 교육 집필비 교관대회 참석여비 전산교육여비라던가 이것은 기본여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사업비 그 문제라던지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하나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퇴직자 사회 적응반에 277페이지입니다. 백 명에 1인당 10만원씩 지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목명세서 177페이지 있는데 왜 없어요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사회 적응반 하는 것은 저희들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 소집을 해서 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10만원씩 주면 사회적응에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십니까.
시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분들에 대해서 퇴직한 소감도 듣고 한번 소집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聽取不能)
예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교육기관이라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표본기관입니다. 2,400만원 청소비가 나왔다 하는 자체가 대단히 참 지금 현시점에서 대단히 교육적으로 필요한가 뭐 10%절감운동 30분 일 더하기 운동 공무원은 그래도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야말로 표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기 싫은 일들을 안 할라 하는 이런 일들로 가는 게 사실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인가 오히려 그 교육원을 옴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새마을 사업에서도 내집 앞 내가 쓸기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안 한다는 이런 정신으로써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이 잘되겠는가 사소한 일이지만 교육에 절대 참고가 되야 하겠다.
작년에 천2백만 되었으면 올해는 하나도 없이 스스로 교육자가 하고 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담당구역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게 오히려 교육기관이 하는 일이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결국교육을 온 사람이 뭘 어떤 것을 배워가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예산책정을 안 하는게 교육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교육자 그런 위치에 안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예산을 2,400만원 계상을 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실지 저희들 위원님께서 교육원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청소를 늘 해서 아마 다른 어떤 기관보다는 저희들 교육원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평소에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는 거의가 저희들 우리가 생활관이라던가 직원들 해서 또 나무관리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00만원은 저희들 본관만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청소를 하자 이래선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400만원 저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금년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교육원의 직원들이 그렇게 해보니깐 사실 박위원님 말씀같이 고되고 해서 얼마 안되니깐 다 주면 안 좋겠습니까 마 그런 생각으로 2천4백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가 900만원이죠. 그러면 2,400만원 하면…알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이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달 돼야 준공이 되죠.
우리 교육원 말씀입니다.
예 새로 1,162평을…
아닙니다. 총 저희들 교육원이 갖고있는 건축면적이 총 1,162평입니다.
금년도에 두 사람 청소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예,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대해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해서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목 167페이지 보면 기본경상비중에 급식비가 금년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91년보다 한 1,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교육자 급식비 1,500명에 4만2천씩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0명 인원이 피 교육생 인원 작년보다 증가된 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에 대한기준 책정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피교육자 급식비는 91년도 올해에는 일식당 1,2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실상 요즘 연말에는 올 91년 10월 이후에는 상당히 식사를 1,200원에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3백원 증액해서 1천5백원씩 해서 연 교육생인원을 계산해서 작년과 같이 4만2천6백8십4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피 교육생은 작년과 똑같다 말이죠.
피 교육생인원 거의 작년하고 같이 2,000여명 이상 정도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1,200원으로 저희들 일식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 씀씀이 10% 해서 밥을 안 버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절약도 10월 달부터 그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도 되고 합니다. 그러나 실지 1,200원짜리 1식이 우리 교육생들에게 물어보면 질이 어떻느냐 교육하는 그런 뜻으로 괜찮은데 일반밖에 비해서는 질이 좀 낮다 그래서 내년에 1,500원 정도 질을 올리는 게 안 좋겠는가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예 박위원님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토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정회했다가 지방경찰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20분되겠습니까. 그러면 10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01分 會議中止)
(10時 11分 繼續開議)
나. 부산지방경찰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그간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이하 1만2천여 경찰이 합심하여 각종범죄를 하루속히 뿌리뽑고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범죄소탕 범죄성 환경정화 교통질서 등 무질서를 추방하는데 노력한 결과 시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강도 절도 폭행 등 주요 범죄가 감소 추세에 있고 범행성 환경업소의 자숙분위기가 조성되고 교통질서등 질서 준수 분위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산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의 덕이라고 생각되오며 그간의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힘입어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의 9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등 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질서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면허시험의 적체현상 해소와 시민편의 위주로 시험을 관리하고 경찰력을 총동원 범죄 퇴치활동 강화로 부산의 민생치안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 재정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52억3,300만원을 세입 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운전면허취득 응시자가 14%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회계가 40억3,594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6억522만원으로써 총 76억4,117만으로 91년도 대비해서 66.3%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부분은 24억7,285만원으로써 시험장 관리임금비가 8억8,932만원 근무수당 공공요금등 운영비가 3억697만원 시험관리비등 기본경상비가 11억8,058만원 행정장비구입 등 경상사업비가 3,147만원 노후시험차량 교체비 등 주요사업비가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 관리부분은 5억5,722만원으로써 전산실 관제실 임금비가 3억9,636만원 수당, 공공료금 등 관서운영비가1억4천45만원 신고 센타 관제실 요원급식비 및 청사냉난방비 등 경상사업비가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생치안정책을 위한 지역안정 부분 10억486만원으로써 범죄통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통계요원 보안지도관 임금비가 9,516만원 인명구조선 유지비 등 관서운영비가 918만원 수당, 공공요금 전․의경 간식비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급식비 등 기본경상비가 1억6,640만원 인명구조요원 피복비 보안계도 교육비 긴급차량 임차료 범죄 퇴치추진 관련경비 등 경상사업비가 4억8,411만원 기동대 방범대 시설개수비등 주요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6억522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18%를 증액했습니다만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취약한 도로여건 하에서 좀처럼 교통사고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통안전 시설확충의 재원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내용별로 구분해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통안전시설부분은 23억6,595만원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확장사업과 교통위험과 사고가 많은 교차로 95개소에 대하여 일반신호등 신설하는데 8억8,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통행 등 교통소통체계개선과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통안전표지등 3종 7천7백개를 신설하는데 3억2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신설 부대비등에 9,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교통안전시설 정비부분에 12억3,927만원으로써 전산실 관제실정비 및 시설차량 등 관서유지비가 3억4,383만원 신호등 전기사용료 및 보수비 등 기본경상비가 3억6,147만원 교통시설관리비 인부임 노후시설 개수비 등 경상사업비가 5억3,39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면허관리와 교통안전 시설부분의 예산은 93년도부터 중앙에서 국비로 전환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방 경찰청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도로 92년도 예산편성을 제출하였사오니 이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회계부분에 있어서 1992년도 부산지방경찰청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년도 예산대비 14%가 증가한 총 52억3,400만원입니다. 이 수입은 전액 운전면허시험장 증지 수입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지방경찰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경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관리마다 경찰서운영 범죄예방 및 지역 사회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경찰청이 발족 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후의 예산방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지방비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은 91년도 당초예산대비 20.9%가 증가된 총 36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정비분야에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91년도보다도 21%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적게 요구한 거죠. 사회안정소요감소로 학원사태도 안정 되가는 현상의 이름으로 21%를 감소 요구한 것인지 주요원인을 밝혀주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21%를 감소하게 요구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행위가 나올 그럴 수도 있겠는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김주석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안정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편성이 지나친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을 요하고자 합니다. 각목 명세서 페이지 936페이지 보면은 범죄퇴치 정보비가 91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91년도 예산에 1억원으로 100% 증액했다 하는 것은 지나친 팽창예산이 아닌가 설명해주시고요 이 정보비는 누가 사용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37페이지 보시면 관사임차료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인데 이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관사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평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시험용 차량교체가 4대 있는데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차를 잘못 만나서 불합격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노후된 차량을 두고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5,5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체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교체를 하는지 또 어느 면허시험장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긴급차량 임차료가 1,940만원인데 어떤 때 임차를 하여서 사용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확장으로 교통감시용 카메라 장치해서 3개소에 2억7,118만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이 지역에 보면 문현동쪽에 내려오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인지 아마 그 쪽에는 고장이 잦아서 작동이 잘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같은 것인지 만약 같은 종류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작동을 시키려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3개소 설치는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상 예,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범죄퇴치추진을 위해 1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범죄퇴치추진은 어떠한 상황인지 대략 어떠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휴대용 소화기구입은 2,990개로 해서 3,887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만 소화기를 교체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체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요하겠습니까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0分 會議中止)
(10時 41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박대석위원님께서 일반회계예산이 21%감액 편성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 21% 감액 편성한 원인은 지역안정사업부분, 버스냉방장치를 작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억6,000만원을 들여서 버스에 냉방 시설했는데 이것이 우선 사업이 완료가 됐고 작년도는 연산경찰서를 금년도는 공사비에 4억7,000만원을 지방비를 지원 받아서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21%정도는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로 봐서는 추경에 별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사항에 따라서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 된 것 아니냐 특히나 범죄퇴치 경비 같은 것은 작년도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통과된 예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한 원인이 뭐고 누가 사용하는가 말씀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발족되기 전에는 시장으로부터 직원을 경찰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으로 독립된 후로 이 추경에 먼저번에 시의원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서 협조를 해서 5,000만원을 받아서 범죄 퇴치비용으로 썼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전․의경들의 격려금이라든지 또는 시상금이라던지 간담회 경비라던지 검문소나 이런데 직원들 격려금이라던지 이런데다 사용을 하고있고 이것은 경찰청장께서 직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다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위문금 이라든지 이런 것은 범죄퇴치 경비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사 임차료 1억5,000을 요구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고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경찰청장 관사가 해운대 송정 가는데 극동호텔 좀 지나서 송정안에 큰 도로 옆에 백 평에 현재 한 건평이 70평정도 돼서 경찰공제의 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큰 도로가 아주 컨테이너나 그런게 도로에 많이 지나가서 도저히 소음이 많아 가지고 청장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관사로써는 사람이 주택으로써는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관사를 확보를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장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해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사를 다른 곳에 옮겨 가지고 임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차교체 문제라든지 또 교통관계를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마침 여기 교통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임차관계는 경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임차문제는 현재 버스가 83대가 기동대 버스라던지 경찰청 버스가 83대가 있습니다. 시위가 그렇게 많이 확대 되가지고 크지 않을 때는 현재 있는 버스가지고 충분히 합니다만은 작년도 강경대사건 이후에 그런 대형시위가 있을 때는 경찰버스 83대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예비군수송협회 버스 한 대당 1일 10만원씩 임차를 했습니다. 긴급할 때는 과거에는 일반회사버스 같은 것을 협조를 받아서 쓰다보니까 시민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이런 때 급할 때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범죄퇴치추진경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내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용 소화기문제 교체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휴대용 소화기는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질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용 소화기로 소화를 합니다. 근데 한 번 쓰면은 재차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휴대용 소화기를 들쓰는 시대가 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관은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 교통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용차량 교체비 관계 이게 사실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시험 치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잘못 만나서 불합격됐다 하는 얘기들이 내용을 보면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운전면허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 이차를 엄청스럽게 쓰고있어요. 기아를 갈 줄도 모르고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차는 노후 됐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면허 계에서 차가 9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사용연한이 넘은 차가 25대가 있어요. 그러니깐 66대는 아직까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 차고 25대가 기간이 넘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교체요구를 한 예산이 9대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교체를 요구했는데 시 예산당국에서 처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5대를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9대밖에 못 바꾸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새차를 가져와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루종일 쓰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승용차는 1년6개월, 타이탄은 2년, 버스는 3년, 이륜차는 2년6개월 이렇게 법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용 연한을 넘은 25대 중에 이번 예산은 9대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추경에 차를 또 바꾸어야 되겠다는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건 다시 추경에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나머지 25대 중에 9대밖에 교체를 못하니까 나머지 14대는 다음 추경에서 반드시 바꾸어서 일반시민들이 시험을 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다음 추경예산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감응식 CCTV카메라 교체하는데 2억7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CCTV카메라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부산시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12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 교차로에 가다보면은 카메라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광케이블을 타고 어디에 가나 하면 지하철본부에 교통관제실이 있습니다. 교통관제실에 보면은 화면이 TV화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도로에는 차가 밀린다. 소통상태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 교통정보를 입수해서 교통소통을 관제실에서 계속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 제어기를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관제실까지 광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교통정보를 계속 입수하고 그 교통정보에 의거해서 계속 저희들이 무전으로 지령이 나갑니다. 어느 지역에 교통상태가 불량하니까 차를 어느 방향으로 소통을 시켜라하는 이런 식으로 지령을 하는데 그 카메라한대가 제어기와 카메라비용이 구입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3대니까 3대 설치 장소는 금년도 저희들 계획에 동대신동로타리하고 대연동로타리 동래관내 미남로타리 이 3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재 2,000만원이니깐 6,000만원 그리고 광케이블이 미터당 8,000원입니다.
그래서 대연동로타리에서 관제실까지 거리가 3.5㎞ 동대신동로타리에서 우리 관제실까지가 8㎞ 미남로타리에서 우리 관제실까지가 14㎞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깐 미터당 8천원 해서 광케이블 값만 해도 1억6,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기타 굴착작업이니 뭐니 해서 그것까지 이 3군데 시설하는 공사가 약 5,000만원 이래서 2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도 저희 교통관제실에 오시면은 아침에 푸른신호등이나 여기서 방송국에서 MBC, KBS에서 나와서 계속 방송을 해줍니다. 그 방송을 듣고 운전수들은 운전하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체증이 현상이 일어나고 어디가 소통이 잘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을 전 시민들이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위원여러분께서도 저희가 기회가 나시면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화섭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경찰을 사랑하는 충전이 충만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국장관사 문제는 저도 이영창국장 계실 때 이국장이 해운대 한 번 가서 그 관사에 함께 같이 몇 시간을 지내면서 도저히 고치기는 새로 고쳤지마는 거기서 기거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화물차가 연일 지나다니고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이국장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장관사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라는 것은 제복사회니까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리하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해운대관사를 매각을 하면 어떤 아파트로써 국장관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반드시 어떤 국비를 요구하던지 지방비를 보태던지 해서 경찰국장관사는 독립가옥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정문보초를 써주고 거기에 경찰국장의 관사에서 참모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현재 앞으로 부산경찰청의 관사가 우선 아파트로 와 계시지마는 그걸 반드시 팔아서 어떻게 공제재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공제에 돌리지 말고 반드시 관사구입에 기금이 되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찰예산은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에 예산 편성 때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나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나 경찰은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이 이제 외청이 된 이상은 경찰청 본청에서 경제기획원의 예산 투쟁을 과감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비전환을 할 것은 하고 지방비와 국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은 부산경찰청 청사관계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부지에 대한 매입요구 매입비라든지 또는 경찰청에 대한 청사를 짖는데는 청사추진위원을 앞으로 전문적인 안목이 있는 분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선진국의 경찰청시스템 일본의 경시청이라든지 지방경찰청을 시찰도 하고 통신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제어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경찰청으로써의 청사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하는가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경찰청에서 거기에 따른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1억 5,000에 대한 관사임대료는 임대가 아니고 앞으로 관사를 매입하게되면 임대료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반드시 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92년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을 76억4,117만5,000원이란 방대한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그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 정도는 경찰청장은 못나온다 하더라도 제2차장정도는 나와서 제안설명을 일단 좀 해주고 관계과장이 설명을 하는 그것은 되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과장을 그것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별히 더 첨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건의를 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경무과장한테 지금 반문을 합니다. 경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님에서 예산편성을 경찰에서 76억 정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있어 1차장이나 차장정도는 와서 제안설명 정도는 해서 제안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적으로 대봉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불충분합니다만은 제가 설명 드리면 안되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박양웅위원입니다.
각목 933페이지에 급식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 야간활동 간식비가 8,700만원정도 증가된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는 기동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2,200원으로 일식에 했습니다만은 2,5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깐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일자로 연산경찰서가 생겨서 방범순찰대 2개중대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고 개인단가가 2,2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근무요원이라든지 내년도 분을 2,500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깐 작년도에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경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정회했다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4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소방행정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사항별 상황별 설명은 20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각목 938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세출은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예산은 222억4,662만천원으로 이중 임금비가 124억5,558만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6%를 점하고있고 관서운영비 56억5,996만천원으로25.5%입니다. 기본경비 6억2,559만6천원으로 2.8% 경상사업비 7억4,929만5천원으로 3.5% 주요 사업비 27억9,554만6천원으로 12.2%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면은 당초예산의 23%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임금비 증가로 인한 것이며 추경예산에 비하여 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가 14억4,803만3천원이고 소방시설․장비관리 25억5,77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산하 7개 소방서의 운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운영으로 26억404만3천원, 부산진소방서가 31억1천498만3천원, 동래소방서 26억6,232만6천원, 북부소방서가 30억2,943만3천원, 사하소방서 22억1,022만4천원, 항만소방서 26억4,888만6천원, 해운대소방서가 19억7,09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예산 중 소방행정관리로 임금비를 비록 관서 운영비와 필수적인 기본적 경상비로 12억6,100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사업비로 직원 및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계자 양성을 위한 재여비와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훈련 기능에 사용할 경비 1억8,702만9천이 계상됐습니다.
둘째로 226페이지의 소방시설장비관리에는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를 2억7,99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 소방교육대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설비운영에 사용할 각종 용품구입비 497만5천원 무전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 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인명의 위험에 처해있는 구조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119특별구조대 활동장비를 구입코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출동 등 작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할 무전기 구입비 4,920만원소방작전에 필수장비인 소방호수 등 소화장비 구입이 3,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 발주한 헬기 구입시 농작물 및 산림방재와 도시방역 등 소독 살포용 스프리키트 구입에 4,000만원 화재 및 인명구조 등 활동시 소방관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할 보호용 자동경보기 구입비가 4,000만원과 공기 호흡기 및 용기 구입비 6,9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헬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국유차를 비롯 119 구조대용 구조공작운반차 등 구입비 8,100만원 소방차를 비롯 각종 차량이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차량 구입비를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일원에 소화용수 부족으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화작전에 필수적인 소화용수시설 설치비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소방서 신축입니다. 금정구는 면적이 64.15㎡로 동래구에 2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인구가 32만8,405명이며 이 지역에는 1개구에 20개동과 1개 경찰서 13개 파출소가 관장하고있으나 소방은 현재 신축중인 부곡파출소를 포함 2개 소방관 파출소가 담당하고 소방서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지난 90년 5월 9일 구 금정구청 가청사부지7백평을 할애 받아 신축중인 부곡파출소 부지 내에 금정소방서 연건평 903평 신축비 12억7,6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부 사무실 협소로 증축이 불가피하여 1,4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산하 7개 소방서에 운영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운영으로 임금비를 비롯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기본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유류화재 발생시에 대항할 소화약제를 비롯 각종 소규모 소화 및 구조장비와 장비 개조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4,8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협소한 청사의 증축비 4,200만원을 비롯 부족한 소방호수 등을 신속히 건조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호수 건조기 설치비 800만원 등 5,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 소방서의 운영입니다. 먼저 임금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부소방서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5,465만9,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 소방서관내 감만동에 위치한 감만 파출소는 지난 88년도에 77평의 대지 위에 59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본 청사의 협소로 차량 및 각종 장비보관창고 증축이 불가피하여 2,793만7,000원을 계상 하였고 금년에 신설된 119구조대가 부산진 소방서의 부전파출소내의 위치하고 있으나 인명구조 등 제반훈련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훈련대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2,6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소방서 운영으로 임금비를 비롯 경상사업비 등은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관내 동산파출소 차고 협소로 차량이 노천에 방치되어 차고증축비 4,284만원 노후된 화재지령 방송장치 교체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서 운영입니다. 23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금년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매입한 학장동파출소 부지에 신축할 청사 건립비 1억8,38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6월에 준공하여 개소한 주례파출소의 담장 설치비 385만원 본서 및 대저파출소내에 비상급수용 급수탑 등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을 기하고자 이의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소방서 운영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하소방서 주요사업비로 하단 파출소는 본서와 거리가 멀어 위급환자 수송용 구급차를 배치하였으나 차고가 없어 노천에 방치상태에 있어 증축비 2,862만2,000원 계상하였고 노후된 장림파출소 차고문 교체비 2,7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소방서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타서와 동일합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선박화재진압용 소방정 3척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30개 사업비 1억9,39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방악대가 사용할 사무실이 없어 이곳 항만소방서 옥상에 악대사무실을 설치코자 증축비 5,692만4,000원 그리고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부곡파출소 물품창고 증축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소청사 보온을 위한 이중창 설치비 1,2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운대소방서 운용으로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와 경상비 1,00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주어진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9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3.4%가 증가된 총 222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방정 관리 분야는 91년도 당초예산대비 34.7%가 증가한 총 14억4,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시설장비관리 분야는 91년 당초 예산대비 89.5%가 증가한 총 25억5,800만원입니다. 그 주된 사유는 금정소방서 신축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부소방서 운영은 91년도 당초예산대비 21%가 증가된 총 26억400만원입니다. 기타 소방 부서의 세부내역은 본부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92년도의 소방본부 예산은 소방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소방시설 관리분야에서 금정소방서의 신축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각종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문제 등도 아울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둘째로, 항만소방서의 운영에 있어 소방악대 사무실의 증축문제는 현재 소방악대가 직책상의 기구도 아니고 또한 소방본연의 임무수행과 직결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으로 재고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소방공무원들의 이직율을 감안해볼 때 보다 적극적인 소방인사 행정을 모색함으로써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 위원 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물론 여기에 자료는 상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유인물이 나와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야 하는데 오늘 소방서만은 이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유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각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예산안 승인을 하실 때 반드시 개요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942페이지 보면은 기관운용판공비에 본부장 가산금 해가지고 3만원씩 5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각목 951페이지에 보면 소방 선진 기술대회 의용소방대 특식비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3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를 했는데 30일이나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명세서 945페이지에 보면 상용피복비 2억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전 소방공무원의 피복을 교체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매년 절반씩 근무복을 교체해 오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복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수당이 각서별로 4회 출동한다는 이런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화재발생 출동에 대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계상된 금액은 대략 확실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서를 통합한다고 볼 때 몇 %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장비 관리부분에 보면은 소방차 교체 구입비로 2억이란 많은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교체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금정소방서 신축으로 12억7,69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신축비에 충분한지 또 예산이 승인되면은 언제쯤 완공시킬 계획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신축비만 계상해 놓고 집 덩어리만 지어놓고 말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예산에는 인력이나 장비 필요한 사항들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구 소방서 운영은 비슷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용 운동 기구라든지 헬스 체력단련기구 그래서 금액이 각각 틀리고 또 운동기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서와 없는 서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한 번해주시고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이 619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예,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 무전기 각목해설에 956페이지입니다. 무전기 구입에 보면 말이죠 통제부에서 통제사령부에서 그대로 무전을 하면은 차량용 고가의 대당 150만원짜리 이런 고가의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150만원 짜리 차량용으로 10대, 또 휴대용으로 90만원짜리 38대 이렇게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휴대용을 한꺼번에 38대나 구입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스프리키트 구입 4,000만원짜리 한대를 구입하는데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이며 지금 현재 보유한 스프리키트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입니다.
소화약제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는 1,262만원 또 부산진 소방서에는 역시 3종을 구입하는데 1,439만원이고 또 동래소방서에는 3종을 역시 구입하는데 1,638만원, 사하는 2,200만원, 항만소방서는 역시 3종을 구입하는데 3,52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약제에 소방단위로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페이지 227페이지에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소방차 구입비 8,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소방차 구입해 가지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억1,500만원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8,100만원은 어떤 소방차를 구입하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이 아니고 225페이지에 명예서장을 위촉하는데 명예서장에 대한 서장의 위촉패를 만드는데 4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촉패 하나가 42만원이며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42만원이 소요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정관리에 기본교육비가 4개 반 60명 해 가지고 5,940만원이 들어가고 또 전문교육비해서 11개 반 964명이 교육을 받는데 2,631만7,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수조를 설치하는데 29군데를 설치하는데 2억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수조 설치에 개요를 설명해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량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주요 사업에 각목에 없습니다만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악대 사무실 증축에 7,800만원을 넣는데 항만소방서 운영에 있어서 소방악대 사무실의 증축문제는 현재 소방악대가 직계상의 기구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연의 임무수행과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방악대는 정식요원으로 소방대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계속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요.
각목 페이지 95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구입하게 된 헬기운영비로써 2억3,696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설명해주시고 부속서류 64페이지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있어서 91년도 예산이 44억5,000만원,48만1,000원 중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정사용액을 포함해서 37억2,529만1,000원이 사용되고 91년도 불용 추정액이 7억5,510만원이 발생되는데 7억이나 불용 추정액이 생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각목 명세서 949페이지에 보면 소방예방 시책추진비 즉 정보비 작년은 추경포함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에 300만원 올릴 것인지 5백 만원이면 충분한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해서 작업복이 1만2,450불에 1,156명으로써 1,439만2,200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의용소방대 피복을 만들어 주느냐, 특히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다시 입단한 사람 승인된 사람을 피복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 장비 48종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48종에 대한 여러가지장구 구입을 한 사실이 없는가 다시 보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공무원 재해 보상금으로 해서 10명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금 10명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은 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예, 그러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2時 00分 繼續開議)
예, 자리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예,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본부장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방본부에 기관운영판공비는 직원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직원이 총 53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특식비는 매년 의용소방대가 각 시도경연대회를 합니다. 내무부에서 그러면 거기 선수를 10명씩 파견을 하는데 2,000원씩 해서 일식을 매일 해 가지고 점심, 저녁 주는 것으로 해서 30일간해서 12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피복비가 전 종목 계상된 것은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소방관 피복 개정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최종 심사보고를 장관한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복이 작업복부터 근무복 정복까지 예복까지 다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 금년도에 지급이 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비는 지금 전체 소방에 대한 소방본부관할권은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중부소방서 예를 든다면 연중 11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270만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540명에 대한 1회 출동에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회 정도 출동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사항은 요구 하시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차 교체구입비 내용과 교체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차 교체기준은 행정차량은 5년에 내용연수가 5년이고 소방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방차는 지금현재 6년 기준을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19년 된 소방차량도 있는데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 반수 이상을 50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29대 중에 제일 노후된 것 10년 이상 된 것 중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신규구입은 119구급차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파출소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5년, 6년 교체기준이 되어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금정소방서 신축에 그 예산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903평에 대한 예산을 평당 25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평당 14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내년도 입찰을 봐서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준공이 건축이 준공이 되야 거기에 대한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안되면 관서승인이 안 나고 관서승인이 안 나면은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계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서 관서승인을 받게되면은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내년 연말에 나가서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평당 250만원을 요구해 왔고 지금 현재는 140만원으로 약 반이 삭감이 됐는데 충분한…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요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내년에 다 하는 걸로 추경에 의결을 해 주시면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개선은 저희가 지금 서둘러 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내무부하고 적극 추진을 해서 그 안에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운영비에 체력단련기구가 서별로 금액이 틀린데 그것은 서별로 구비해 있는 게 있고 구비하지 못 한 게 있고 파출소에 숫자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기구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서에 구비된데도 있고, 미비 된데가 있고, 새로 파출소가 신설된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해보상비 이것은 연간 10명을 봅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급된 게 없고요, 이게 87년도에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조은택이라고 한사람 2도 화상 20% 입어 가지고 114만 2,800원 지급을 했습니다.
87년도 한사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해 올린 게…
10명입니다. 그래도 그건 잘못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10명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전기 차량용하고 휴대용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소방본부에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부에서 또 각서로, 각서에서 차량으로, 차량에서 각 개인으로 이렇게 무전이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서에 설치되어 있는 건 고정국 차량에 설치되 있는 건 이동국, 또는 휴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소대별로 무전이 교신이 됩니다. 그리고 전 차량에 넘버가 있어서 예를 든다면 부산시청에 화재다 하면 시청에 중부소방서에서도 출동하고 항만에서도 출동하고 또 영도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걸 다 종합해서 지휘를 할려하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성능이 나쁘면 혼선이 되어서 안되고 또 지하실에 들어가면 안되고 또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면 통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용으로 소방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무전기를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피리트키트는 헬기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에 장착해 가지고 농작물 농약을 친다던가 산림에 회충구제약 약제를 살포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고 이게 외제를 그대로 도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기를 구입하는데 꼭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약제구입도 소방서 별로 화학차대수가 틀립니다. 북부소방서 같은데는 화학차가 대형이고 차가 많고 부산진 그리고 항만 같은데는 소방정이 있기 때문에 약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운대나 이러한 데는 약제가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약제 가격이 틀리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 명예소방서장 위촉 패는 42만원인데 이게 7개 소방서에 6만원씩입니다. 하나에 6만원씩 해서 7개해서 42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내무부 기본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지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저수조 설치는 저수조는 지난번에 수도사고로 인해 가지고 구포에 수도관이 파멸되어 가지고 소화정을 수도물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정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전시에 폭격에 의해서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요소 요소에 지하에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40톤을 기준을 해 가지고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생수가 되는데는 물이 나는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물이 나지 않는데는 수도관을 설치해 가지고 항상 만수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당 천 만원 예상 설치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사용됩니까
아, 그 물을 갖고 불을 얼마나…
물탱크를 파야될 것 아닙니까
40톤이니깐 2.5, 2.5깊이가 9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대지는…
도로상에 합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을 할 때 어디서하고 협조를 얻어 갖고 구청에 허가를 받고 도로 개설할 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런 문제 있을 때는 도로 개설할 때 이걸 미리 파내야지 콘크리트 다 해 놓고 판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표시는 동그랗게 해가되어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맨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노란 페인트를 칠해 놓았습니다. 뚜껑에다가 그리고 인근 4m 근방에는 주차금지 표시를, 그리고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악대 사무실 증축에 대한 것은 소방악대는 사실상 소방 홍보상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소방본부별로 전체 악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에는 80년도에 첫 소방악대가 사실상 있었는데 80년도 공무원 숙청당시에 소방악대 30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그때 소방공무원을 숙청하는 것을 악대를 내어보내는 것으로 가늠해서 그 당시에 30명을 내 보냈는데 지난번 다시 80년도 숙청공무원을 복직시켜 주는데 20명이 다시 복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동안 악기를 불고 또 그 중에는 시향에 가서 관현악단에서 계속 있었고 한 분들인데 파출소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불을 끄라고 훈련을 시켜보니깐 나이도 좀 먹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해보니깐 화재현장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도저히 안 되요.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저히 일선 파출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소화작업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능을 살려서 악대로 그냥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에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악대를 설치하도록 그래서 금년도 저희 부곡파출소하고 반여파출소 신설요원 증원요청을 할 때 내무부에 악대요원 20명을 증원요청을 정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도 아니 저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요구를 해서 증원을 따면은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악대로써 활동을 하고 그 동안에 악대로써 있으면서 시 전반적인 행사에 소방악대가 전부 나가서 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주민들, 시민들 각 기관에 시 각 기관의 행사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대는 지속적으로 증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헬기예산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보험료 기타 운영비는 연료비 이러한 건데요. 인건비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2사람에게 4,500만원, 정비사 2사람에게 3,000만원, 보험료가 1,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고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1억4,000만원인데 그것은 연료비하고 연료비는 주로 연습비행 시동비 이걸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억4,000만원 운영비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거리간 연료 사용료가 얼마가 됩니까
그건 저희가 임무비행을 연간 290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시간당 225리터 그래서 리터 당 196원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항공류…
또 월간 비행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몇 시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290시간이죠. 291시간 290시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비교한다면 350시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90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용 추정액 7억은 내폭 화학차를 저희가 외자구입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오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내폭 화학차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소방서에 배정이 되어서 공장화재 등에 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폭 화학차는 유리가 완전 방탄유리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게 방탄으로 되어 있어서 폭발물이 터지더라도 차량이 괜찮고 바퀴도 통 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예방행정추진비 아, 시책추진비 여기에 500만원인데 이게 91년도에 800만원인데 지금 예산지침을 500만원으로 내려져서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300만원 더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용소방 대피복은 3년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본 지급규정은 2년에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장구 48종은 이것은 금년도에 동래소방서119 구조대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신설되는데 대한 장비구입이 되는 부산진 소방서에 119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래소방서에 구조대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10명에 대한 재해보상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주세요.
예, 정현옥위원입니다.
이 수입난에 세입 난에 예산 중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임대료를 92년 예산에는 812만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7개 소방서에 식당, 이발소 등 시설물 일체 임대료로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7개 소방서에 1년 7개 소방서를 1개 소방서별로 나눠보면은 1년에 임대료를 110만원정도 받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소방서에 어떠한 식당이 있고 어떠한 이발소 어떤 시설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7개 소방서가 1년 내내 재산임대료를 812만7,000원을 받는다 하는데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소방서 부속건물에 한 3평 정도의 이발소를 해서 이건 구내 이발관으로 해서 1인당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그래서 소방관의 편익을 복지를 위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저희가 받는 것은 다 받습니다만은 싸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간단하게…
7개 소방서 다 합쳐서 가지고 이 예산입니까
예, 예.
그래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은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소방본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공무원 교육원소관, 지방경찰청소관, 소방본부소관의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