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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8시 17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옵는 황수택 내무분과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여러분!
지자제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저희 민방위업무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민방위국 전직원은 숨은 노력으로 성실한 직무수행과 업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병곤 교육훈련과장입니다. 다음 최성호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임정렬 민방위과장은 현재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民防衛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主要業務報告
(民防衛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환용 민방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중에서 소양교육강사가 22명이고, 실기교육 강사가 30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위촉을 하고, 또 위촉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제에 교육참석제외직업이라든가 특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육편제에서 제외되는가, 그리고 이번에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에도 민방위편제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재 그 편제에 예속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특혜를 부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한 교육대상자 교육훈련참석률을 보면 모든 자치구가 99%를 넘고 시전체 평균 99.6%로 나타나 있는데 ,정말이것이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민방위에 빠지면서도 그 사람들이 참석이 되는 예가 많은데 실제 교육참가자의 프로 테이지를 높일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방위교육방향을 볼 때 실생활과 밀접하고 민방위대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잘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이 없어지고, 또 민방위훈련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칫 이런 것을 계기로 시민들의 대공경계심이 이완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보교육에도 더한층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강도, 가정 파괴범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웃간의 방범벨 설치가 지극히 요망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91년도에 9,339가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대당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며, 또 부산시비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전은 화학전입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91년도에 10만 8,000개 방독용장비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한 개의 단가는 얼마이며 전 시민에게 가정마다 공동으로 해서 방독면보급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안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 불참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으로써 고발 449명중에 불기소 21명, 벌금 24명, 계류중이 4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 말소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재등록시 전 또는 현 주거지 어디에서 고발하는지, 또 여자 민방위 지원자가 1,554명이 되는데 가정주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여성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련유사시를 대비해서 국비 또는 시비로써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축적했는데 관리를 민방위국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같으면 학교당국에서 관리를 하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국장님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정회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특별한 계수라든지 다른 일이 없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문제가 조금 있고 숫자통계가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10분이면 되겠죠? 그러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0分 監査中止)
(18時 49分 監査繼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고 깨우쳐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강사의 위촉방법과 운영 그리고 강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주로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실기강사는 실기에 관한 내용을 담당하는데, 위촉은 소양강사는 구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신분은 교수, 그 다음에 사회저명인사, 주민의 신뢰도가 높은 여러 직장인, 기타 실기강사는 전문지식이 많은 요원으로 그런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기본이 시간당3만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촉 강사님들은 주로 자기 구의 민방위교육이 있을 시 매일 필요한 정신교육과목을 위촉받아서와 같아서 강의를 해 주게 되어 있으며 기준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 강사는 위촉이 되면 최초의 간담회를 갖고 그 회의 교육의 방침을 설명을 듣고 중앙민방위학교에서 1년간 교육에 임하여야할 교육재료와 필요한 소양교육을 중앙소집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분들이 연수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비는 시에서 다 공식여비로 담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교육편제에서 제외대상이 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하는 문제와 지방의원님들도 제외대상에서 포함이 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대의 편성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민방위기본법제17조1항에 의거해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위원 그 다음에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 그리고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원, 도서 및 벽지교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학생, 심신장애자, 만성 허약자 등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면제범위는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자와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재해발생 시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그 다음에 의료, 전기, 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데 다만 이 해당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유예신고를 해서 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해당기관 교육완료시까지만 유예사유가 소멸이 되지 않을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교육참석률이 믿을 수 있는 통계냐, 그리고 실제참석률 재고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내년 민방위교육 훈련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안보교육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반기 교육훈련 총 결산이 99.6%입니다. 이 숫자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 민방위교육을 소집해서 최초의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래도 불참하는 분에 대해서는 최후 2차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고 각기 직업 생계유지상 부득이한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의 편의를 더욱더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 및 일요교실을 운영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저희가 총동원함으로써 참석률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 민방위교육훈련이 단축됨으로써 안보의식의 약화우려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보의식에는 결코 약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본교육8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훈련 면에 있어서 금년까지 실시되었던 민방공통제훈련은 9회에서 분기 1회씩으로 줄이는 대신 전환대비훈련이 1회가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비상훈련도 3회에서 2회로 줆으로써 전후반기 각각 한번씩은 그 소재파악과 동원태세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소기강이 이완된 느낌은 있으나 주민의 생계유지와 그리고 생산에 장애 되는 여러 요인을 다소 완화시켜 준다는 뜻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환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안보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이 안보교육문제는 전이나 내년이나 앞으로도 계속소양교육시간에 고정과목으로 계속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설치비용이 세대당 얼마냐 하는 것과 시비지원금액이 얼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사회악과 가정 파괴범, 강도 등이 설침으로써 이 방범비상벨이 점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비상벨을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비상벨 종류에 따라 주민이 선택하는 비상벨별로서 가격이 약간차등이 있습니다.
대개 2만원 내지 3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은 약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 예산이 7,200만원 주민이 담당하는 것이 1억 2,800만원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은 어디에 보관하며 그 단가는 얼마며, 전 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의사는 없는지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전국민 가정마다 개인이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걸프전이 일어나고 북한의 화생무기 보유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인식이 비로소 나아졌지 사실은 저희가 화생방 장비보유를 많이 홍보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확보계획을 1차 적으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생산업체 그리고 국가공공기관단체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또 실제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확립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는 이것도 역시 방독면종류에 따라서 최하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짜리 같은 방독면은 직접화생방전을 치르는 군부대나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요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이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은 대개 2, 3만원대의 방독면을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방독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민방위의 날 훈련 때와 교육시에 이를 홍보하고 있고 또 시보에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교육불참자 고발시 직급말소자에 대한 복권문제와 여성대원의 신분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여러 시책의 편의를 도모해도 불참하는 대원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고발이 된 대원이 직급말소가 됐을 때 그 복권은 전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대원은 전부 지원자입니다. 주로 산업체, 기업체, 단체 즉 학교 같은 직장여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곳에서 자의적으로 대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에도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정구에서는 여성자율민방위대가 23명이 편성이 돼서 이번 태풍글래디스호 때도 많은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이 장려할 예정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규정상 그 책임자가 정책임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해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구청장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연 2회 이에 대한 확인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질은 저희가 분기 1회 수질검사소에 의뢰해서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시설이 위치한 학교나 기타 공공시설 주변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 내에 있는 시설장은 관리유지에 대한 도의 상책임을 지고 그 관리상 허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동장에게 연락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일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국은 일반 사업 부서와는 다릅니다마는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도 대단히 취약하고 수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방위국에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이 모두가 비 인기국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에 사명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보충을 드린다고 하면 민방위훈련참여에 대해서 박대해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 동원관계는 동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동의 유지라든지 여러 사람이 참여 안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민방위국에서 철저히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의 주민생활이 이롭도록 재해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아마 박대해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에 보고야 받으면 100% 될 수도 있고 다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방위국은 앞으로 재해대책이라든지 꼭 필요한 기구이고 시민과의 관계가 깊은 부서인데도 시민들의 생각에서 약간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