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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산업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23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 2.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
  • 3.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
  • 4.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폐지조례안
  • 5. 1991년도제3회세입․세입추가경정예산안
  •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 7. 시세조례개정조례안
  • 8.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사상,장립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7.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8.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9.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0.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1.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2. 국가유공자및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3.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4.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5.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6.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7.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8.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9. 태양열난방주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재무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심사 시에 특히 예결 위원회에 가신 세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 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26일 이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4건과 지방세 감면 관련 조례안 22건 및 91년 부산시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1.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시장 제출) TOP
3.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시장 제출) TOP
4.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0分)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사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폐지조례안 등 지역경제국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지역경제국장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 92년도 당초 예산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원안과 비슷하게 심의 의결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이종만 위원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조례제․개정 및 폐지 심의안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協議會設置運營條例案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조례개정안
․農地管理委員會運營및責任料償還에관한條例中 改正案
․農漁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에관한廢止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협의회 설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에 대한 주요시책과 주요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심적 협의 기구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3월 경제 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및 경제부처 차관을 시도 부시장, 부지사를 위원으로 발족하여 경제관련 시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도 경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84년 6월부터는 시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관련 진흥 관서장 및 단체장으로 위원으로 하는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91년 7월 20일 시도 경제협의회에 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하여 본 규정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시도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목별 검토 의견으로는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2조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경제협의회가 부산 지역 경제시책 심의의 최고 기구로 보이는 데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30명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위원 인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시의회 의원의 참여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조 안건의 배부는 회의 개최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들이 사전안건에 대한 위원장 연구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최소한 1주일 전까지는 배부하는 문제의 검토를 요망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개 관 주도의 위원회 및 협의회의 경우에 사전에 계획된 안에 대해 참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어려웠으나 금년 새로 제정된 지역경제 협의회의 경우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적 기구가 될 만큼 사전에 위원간 검토로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부산 발전에 대한 실질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선 내용은 종래의 기관장급 보다는 실무급으로 확대 개편하여 실무적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해서 협의의 기능 확대 및 심의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부산시 협의회 개최일수를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수시 개최로 내실을 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 진흥 심의 위원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는 중앙 도․소매업 진흥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소매업 진흥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및 개설자에 대한 권고 사항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 활동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대상자로는 유통산업과 관련 있는 실․국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사무국장 유통분야의 도시 계획 전문가 건축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및 관련 업계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개정 대상으로는 제2조 3항의 3호의 소비자단체 대표를 추가하고 사후에 중소기업자 도․소매업자 1인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도․소매업자의 도․소매업 진흥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으로 농지운영관리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차관리법의 제정시기는 농지가격 상승으로 영세농민의 영농규모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임차를 통한 영농 규모확대에 있으며 이러한 본래취지를 살려 지역여건에 맞는 임차료 결정을 위해 동 관련 조례 중 임차료 상당부분을 개정코자 하므로 영세 임차농 보호차원에서 동조항을 삽입 개정함이 당연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노동조례 관련 폐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 종합대책의 설치 목적은 농어촌의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있으나 농어촌 종합대책 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민간주도 조직인 농지 관리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90년 4월 7일 제정 공포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부산시가 농어촌에서 제외되어 위원회 설치 사유가 삭감되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 또한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중요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시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하고 이러한 30명의 위원이거나 막중한 정무로 치고 여러 가지 견해를 조정하고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선임 기준이라든지 또 협조처가 어느 무역 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등으로 해서 협조처가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는지 또 형식적으로 종전과 같이 그러한 자문사항 적인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업무 추진적인 성격인지 이러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부산지역 경제 협의회 위원들이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으로는 관련 행정 담당에서 7사람 금융기관에서 5사람 경제단체에서 6분 주로 경제관계 강의를 하는 교수 5분 근로자단체 한 분 이렇게 해서 24명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는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명까지 더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 관련 지방관서 공공기관 단체 대표 상공인 학계 전문가 이런 분야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업무 면을 볼 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백방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조화도 이루면 아주 착실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사람이 사실 필요한데 뭐 어떤 감투를 써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무역 협회라든지 또한 상공회의소라든지 감투를 썼다 해서 그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과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용해 가지고 알차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협의회 구성에 제일 근본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인선이나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선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사실상 시장의 자문 기능이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개발의 심의기구로써 성격을 갖긴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선 할 때 위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 단체라든지 금융기관 근로자 단체 등에 대표되시는 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무산업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여쭈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회부해서 명단 공개를 해서 의결을 거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형식적으로 자문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서 가결된 의논을 통하여 30명이고 한정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재무산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할 일이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 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 전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의원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러한 방향에 가깝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시책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한국은행의 중소 기업경제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경제장으로 하고 중소 기업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주 유명무실해요. 물론 그것은 자문이 아니고 그야말로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소기업 경제 정책에 대한 금융발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운영하는 기능자체가 아주 무력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런 기구를 두면 충분한 연구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하고 있는 지역 경제국이 상당히 기강이 세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름만 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저 얼굴만 내밀고 있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장님 자신부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선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발굴이라든지 이런 등등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르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별로 물론 구성요건은 조직상으로 다루어 가지고 30명이 모이게 되면 분과별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산업 위원회 통과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강위원께서 중요한 것은 업무니 만큼 그렇게 신중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국에 2건 개정이고 한 건은 폐지고 하나는 제정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조례안의 협의안이 국장이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번거롭고 기간이 오러 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뒷받침이 안되어서 조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경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강차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일이니 만큼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관계도 형식적으로 하진 말고 내용을 알차게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발전시켜서 정말 지역경제국의 경제 협의회 운영을 명실상부하게 알맹이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앞뒤 순서가 바뀐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번쯤하고 있습니까
일년에 부산시 협의회 운영은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지방 자치단체의회도 금년 들어서 발족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가 저희들 사실 경험이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달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선에서 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경제 문제 또 지역 개발에 관한 문제는 경제 협의회를 운영해서 여기서 주도적으로 시민의 바라는 사항을 경제문제에 관한 문제도 여기서 검토하고 하는 것이라는 상당히 꼭 필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이 경제 협의회 운영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하고 필요하다면 개최하도록 해서 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1회 개최한 실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촉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제가 아까 행정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학계 근로자 단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행정기관에 지방 국세청장, 해운 항만청장, 부산 체신청장, 노동청장이 이렇게 행정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무역 협의회 부산지부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부산 지회장, 수산업 협동조합장, 산업기술 부산지역정보원, 센터 책임자가 있습니다. 신발 연구소 소장 금융기관으로써는 한국은행 부산 지부장, 부산은행장, 동남은행장, 기술신용보증 기금 이사장, 창업투자 대표이사, 대학교수 부산대학, 동아대학, 경성대학 이렇게 해서 5사람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이것 감투쓴 사람만 지역경제에 대해서 상식 있고 전혀 감투 안 쓴 사람은 전혀 부산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산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시책과 주요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 협의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역경제협의회를 만들 때에는 시장이 위원장인데 이 조례는 도리어 격하되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여튼 이상한 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한 지역 단위의 10만 선량입니다. 시의원들을 참여를 전혀 안 시키고 몇 단체장을 모아 가지고 부산지역 경제를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 안에 3조에 구성이 나옵니다만 이제 협의회는 위원장 한사람 포함해서 30명을 위원으로 하는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는 멤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단체 이런 분야 근로자 단체 이런 데는 인선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민간대표 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그것이 사료되었으면 그것도 10만 선량이 선출한 각 구 대표가 그 지방 경제에 대한 것은 재무산업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만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상당한 지방의원이 좀 들어가서 이 분야에 좀 위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경제협의회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각 분야별로 이제 교통이나 또 건설이다 재무다 해서 적어도 5부서가 있다고 보면 그 정도는…
지금 아까 나열한 단체장 그분들 실지 부산에 사는 사람들 별로 없고 하숙생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숙생 공무원들이 부산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부산 시내에서 살고 부산을 애향하고 부산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관심을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면 조례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안 그럴 바에야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산지역의 경제에 비해 구성 멤버가 위원장님 말씀은 행정기관금융기관 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멤버가 거의 하숙생이다, 여기에 와서 임기 1, 2년 발령 나면 중앙으로 갈 사람 아니냐 사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부산경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부산에 뿌리박고 오래 살 분 또 영원히 후손까지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부산을 대표하는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3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기에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 설치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 시장 소속 하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의원님들을 여기에 모시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위상관계라든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그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많이 참여 하시는게 좋다고 하면 다수 참여되시는 방향으로 어쨌든 그 뜻을 100% 받들어서 운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이 발전되어 나가는데 위상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위원들 구태여 위원장은 시도 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으로 관 주도에서는 지금 말이지 민 주도로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구태의연하게 말이지 지방화 시대가 6개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것은 즉각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시도 부시장 부지사 하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관주도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써 자질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의 뜻을 알겠는데 자치 단체장이 앞으로 민선 시장 도지사 거기까지 대비해서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소속 하에 지역경제 협의회 설치운영에 그런 조례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만들어져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공이 부산 시장 또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준칙이 그렇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밸런스도 맞추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은 사실 선거를 해도 바뀌지 않는데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구태여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장을 할 것이 아니고 뭐 저명한 경제인들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견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좌하는 그 소속 하에 지역경제 협의를 두다 보니까 책임자를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세요
그것은 자격조항은 거기 구성원을 30명으로 한다 그 정도로 되어 있지요, 딴 누구를 한다는 조항은 없지요, 방금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대로 지역경제국장이 인선에 대해서 각별히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시장이 부시장이 되었지요
그것도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시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밸런스도 맞고 이래야 하니까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 단체장 4개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지금은 거의 단체장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4개 전문가 교수 이분들을 잘 안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촉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어디 갔어, 구대언위원 어디 갔어 그런데 딴것은 모르지만 조목별로 시도 경제협의회 조례 준칙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도 경제 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시와 지역경제 관련 기관 단체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강구 및 지역 경제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산 시장 소속 하에 지역경제의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4.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6. 기타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 제3조는 구성 관계입니다.
1항이 협의회는 위원장 일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부 위원장은 부산직할시 부시장이 하고 부 위원은 기획관리 실장이 된다.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장 및 사교의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위원장은 시도 경제협의회의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대표 또는 부대표 금회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은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한다. 제6조 회의 개최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위원으로 의결한다, 이 안의 제출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경제관련기관 단체 및 각 위원회에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의 2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여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회에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정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1항 협의회를 개최되었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직할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단서를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은데 3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일인을 포함한 30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돼 가지고 위촉할 위원들을…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장 및 4개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게 지금 그냥 두면 만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4개 전문 인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명문 규정을 이렇게 해 두고 나중에 인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어떤 멤버로 구성한다는 것을 짜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 조례가 형성되고 나면 안 바뀌어 놓으면…
나중에 경제국장님이 바뀌면 위원장님이 그것은 얼마든지 감시 감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선은 의회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많은 위원회들은 통․폐합 하고 추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지방 자치화 시대에 의회가 하면 되는데 백주에 뭣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되느냐 이게…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적어도 경제문제에 관하여 재무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이러한 분으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서에다가 하나 넣읍시다.
단서에 넣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단서에 그렇게 넣어 놓으면 중앙에서 부산시만 그것을 단서로 하고 사전에 인선 과정에서 인선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신청을 받아 한다 그런 것을 알면 지금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을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1건 1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1항 부산직할시 지역경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에 의한 부산직할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제3호 2항 부산직할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대한 조례개정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 2항 부산직할시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 관한 폐지조례안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5時 20分)
5호에 의한 91년도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부산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更 豫算案槪要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추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안 중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잔액에 대한 감액은 당연합니다만 사전에 예결 될 수 있는 사항을 가급적 예산 편성이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신발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신발 해외 홍보자료제작 및 신발전시관 일차 건립은 2회 추경시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집행되지 못했으나 1992년도에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설계 용역비는 금년 12월 9일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으로 연내실시 용역발주는 불가능합니다만 용역 발주시 사전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시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학산업국지 설계용역비가 1992년도 본예산엔 계상인 안되었습니까
이것이 중앙의 과학기술처의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정부에서 그것을 시책 설계까지 해 가지고 지방에 넘겨주려고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만 12월초에 중앙의 건설부로부터 지방공단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 공단으로 조성할 바에는 실시 설계도 예산은 국비로 중앙에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치단체에 넘겨주어 가지고 실시 설계도 자치 단체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그 돈이 중앙에 계상되어 있었던 돈이 14억 2천 5백만원이 12월 9일인가 저희 시에 자금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3회 추경에 계상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김홍윤위원.
이 국비는 안써 버리면 도로 중앙에 올라갑니까 노후선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 50톤으로 계상되었는데 총 금액이 여기에 5억 3천 2백 만원입니다. 50톤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동안에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강서 구청에서 11톤하고 그렇게 해서 합계…
경비선입니까
노후선 대책 사업비입니다.
노후 어선요
사업자가 결국 지금 32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떠나 보냅니까
예, 다 보냅니다. 반납했습니다.
좀 국고 보조가 노후선 대책 지원을 홍보하고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50톤으로 희망하는 물량 전량 전부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업 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톤이 감소되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요
이것은 지원비입니까 연 몇 %
국비보조 20%, 자부담 30%, 융자가 50%입니다. 수산업이 옛날과 같이 상당히 재미가 좋으면 이것은 보조 20%라도 전부 하겠다 하는데…
부산 근해 어업이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담당관 책임입니다. 업무 추진비까지 올라 왔는데 부산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게 없다면 이것도 깎아야 되겠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발 전시관을 하는데 5천만원 하나는 임차료이고 5천만원은 시설비 아닙니까 예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강력히 주장은 안 했습니까 이것이 이월되어 오니까 한번만 시설을 해주면 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하나 해 주면 알맹이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그런다는데 내년의 보조비로 하면 시의회 의원들을 잡을려고 야단입니다. 이것도 토론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으니…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고집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꼭 통과되도록.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돈 14억 이것 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딴 위원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나. 재무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財務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更豫算案 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세요
91년도 재무국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91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명 결산 추경으로 결산에 대한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전 조정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국고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가 43억8백 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 수입은 1억6백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려운 시 개정 및 지방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입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보다 감소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계상 됨으로써 향후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도로 포장 수탁 공사비가 이게 6억이 삭감되었고요, 이것을 구청에서 수탁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골목 포장이라든지 작은 것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도로 포장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산 하에 도로 사업소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공사를 위탁 계약합니다. 이 도로 사업소는 시사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왜 예산이 남았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남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사업을 다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도로 포장 위탁을 다 못한 것이지요.
11억17백 만원 돈을 안 썼단 말입니까
11억17백 만원 매년 그 정도가 위탁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예년보다 위탁업소가 줄어든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에 줄 돈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수입입니까
이것은 수입이 아니라 세입입니다.
예, 알았어요.
딴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아니 예결 위원들이 올라가서 악전 고투해서 내년도 예산을 천 만원 다 깎았는데 재무부만 올렸다고 야단났어요. 그것을 아시기나 합니까 재무국에서 일을 잘 하라고…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올려준 것은 재무부 전 직원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고있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정보비 성격으로 애쓴 것을 모르고 거기에서는 그런데 시장을 비록 전부 정보비를 다 깎았다 말입니다. 유독 재무국장만 2천 만원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는 주장하길 컨테이너세 업무 추진비로 쓴다, 우리는 그런 과목이 있는 줄 알고 밀어 부치는데 그쪽에는 한사코 정보비 성격이다, 왜 다른 국장은 깎으면서 재무국장만 올리느냐 재무국장은 정보비가 따로 있는데 왜 따로 신설하려고 하느냐, 참으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정보비 성격이다 하는 식으로 규정을 두어야지 우리 입장만 곤란하게 해 주고 마지막에 그쪽에서 이런 천 만원만 하자하고 해서 결국 천 만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은 미리 재무국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뜻에서도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기는 알아야 합니다. 6백 만원은 부산시 컨테이너세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면 국장혼자 올라갈 수 없고 출장명이 나지 않은, 지난번에 보니까 세무계장을 데리고 간다든지 각종 인원이 같이 따라 가니까 이 컨테이너세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주협회하고 타협도 여러 가지 청와대 간접 기획단하고 협조도 계속되어야 할 일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마 그 때문에 6백 만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담는데 각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예산안을 재무산업분과 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시장 제출) TOP
(16時 0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稅賦課地域議決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세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과세하는 목적세로써 '78년 3월 4일 부산직할시 공고 제1693호로 금번 확대지역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1991년도 도시계획세 과징 현황은 건축물분 117억3,200만원, 토지분 197억600만원 합계 314억3,800만원이며 추가고시 지역의 세액 추계는 총 6565건 2억9,100만원입니다. 사업 시행시에 주의사항은 추가 고시대상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행이 요구되며 추가과세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추가세 부담 요인에 따른 주민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나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도시계획세가 추가고시 되므로 인해서 해당되는 데가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 토지하고 건축물이 다 됩니다. 성창 기업, 대왕산업, 전기통신공사, 눌원 농장 다음에 금정구 내의 서울신탁은행, 동래신경정신과병원 해운대구 내의 풍산금속, 영풍실업 이런 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서민들이 살고 있는 농민들의 전답이라든지 임야 이런 건 다 빠지고 대개 별장 그 다음에 큰 상업용 건물…
골프장 부과되나요
예, 부과됩니다. 그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석위원 질의 하십시요.
여기 과세대상 지역을 제외한다 했습니다마는 석대동엔 주로 그린벨트입니다. 여기에 확장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싶은데… 해운대지구 석대동, 여기는 주로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물론 부과대상에 제외된다 하지마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기존의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에도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 똑같은 경우인데 어떤 건 제외가 되고 어떤 건 들어가고 그래 갖고 그 형평이 지금 까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있더라도 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한 겁니다
여기 뭐, 용도지역으로 고시 안되면은 해당이 안되니까요. 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25分)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시세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지방세법개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그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시세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먼저 지방세법개정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세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과세대상인 컨테이너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에 해당되는 것은 컨테이너 지하수 중에서 온천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하고 온천수에 대해서는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컨테이너는 1TEU 당 1만5,000원 조례로서 5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지하수는 1t당 1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에 세율과 다르게 법상에선 표준세율과 제안세율 이런 개념이 있는데 표준세율과 다르게 세율조정 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의회가 생기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냥 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을 했는데 연간 280만원 소득액입니다. 그것이 연간 5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뒷장에 세율변경은 등록세가 정액세율로 돼있는데 50% 인상을 해 갖고 현재 1㎡당 1,000원에서 6만원 정도 돼있는 걸 갖다가 모두 1,500원에서 9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1979년도 이후에 등록세 세율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법인균등할을 올렸는데 현재는 법인당 2만5,000원 이렇게 돼있는 걸 갖다가 이것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리도록 법인세를 이렇게 차등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개정된 것이 특별시, 직할시의 경우에는 현행 자동차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다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이 현재는 건물면적 3.3, 1평당 500원 하던 것을 1평방미터 당 250원으로 해서 6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종전에는 재산할 하고 똑같이 일반과세 했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두 배 중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을 법에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도 종전 5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줄였고 감면대상 물건 자체도 축소를 해서 종전에는 감면할 때 재산전반에 하던 것을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고 목적세를 과세 전환하는데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고 감면대상법인을 104개 이렇게 하던 것을 81개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현행대로 계속 감면하는 것은 74개로 제한을 했고, 과세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50% 경감해 주는 것을 23개로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우선 원칙 조항을 개정을 해서 지방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우선하는 것으로 이것은 소송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담은 것뿐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나눠드린 유인물, 부산직할시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신설된 지역개발세를 시세 중에서 목적세로 정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구청장에 위임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번에 법에 표준세율 또는 제안세율만 명시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저희들은 올리질 않고 종전과 같은 세율로 일단 정했습니다. 다만 법인균등 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 자체에서 차등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대로 법이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나’ 번에 신설된 지역개발세 중 발전용수, 지하수, 온천수를 포함하는 건데 지하자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특히 지하수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표준세율과 같이 채수된 물 l㎥ 1톤당 10원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나’ 번에 신설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징수를 조례에서 담았는데 첫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환적, 연안수송, TEU, 운임 톤 수 등에 대한 용어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세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목적을 항만배후도로건설을 위한 경비에 충당한다 하는 개념을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의무자는 화주로다가 명확히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선박이 부산항에 입출항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에서 1만5,000원 TEU 당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3.3%를 인상을 해서 1 TEU 당 2만원으로 조례에서 아예 정하는 것으로 해놨고 한 컨테이너에 두 명 이상의 화주의 화물이 들어있을 때에는 운임 톤 수를 기준으로 안분 한다. 그러니까 내부유통 연결해서 일문 중량 톤 수와 용적 톤 수 개념 중에서 큰 것 개념으로다가 선박회사가 화주를 상대로 할 때 안분 하는 그 기준을 조례에다 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징수방법은 특별징수방법으로 해서 선박회사, 외국선사의 경우에는 지사 또는 대리점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도록 통보제도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세징수권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준조세권자의 개념으로 해서 화주에게 통보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특별징수의무자는 선박 입출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대상 물건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4, 5명이 항만청 내 부둣가에 합동민원실에 나가서 세관, 항만청, 검역소 이런 데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해놨습니다.
아홉 번째로 특별징수의무자는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1년간 이것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열 번째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 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말까지 저희들한테 납입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세를 내고 세를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우리한테 한 열흘간 여유를 줘서 말일까지 우리한테 납입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열한 번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20%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부담책임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화주한테서 세금을 걷고서 우리한테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특별징수의무자한테 20%를 가산세를 붙이고 화주가 돈을 안내 갖고 선박회사가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가 20%를 가산세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둔 겁니다.
열 두 번째 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입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걷는데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3%에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열 세 번째 특별징수의무자가 6개월 이내에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해 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열 네 번째 여섯 달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 화주가 납기한이 경과하고서 6개월까지 선박회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는 부산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내 갖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다섯 번째 컨테이너세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적용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세 처음에 만들 당시에 무역협회 또는 선주협회 또 상공부 이런 데하고 일단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내적으로 일단 약속한 거기 때문에 조례에다 잡아봤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줄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세조례가 대폭적으로 손질을 본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많이 되면서 조문정리가 됐습니다. 2조가 되던게 1조로 돼 갖고 내용은 큰 변화 없고 2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3번에 지역개발세가 목적세로 신설이 된 겁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부과징수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 대개 그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했는데 이것만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있어서 세율을 개인은 2,500원, 법인은 법인의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으로까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그대로 담은 겁니다. 현재 이것은 개인의 2,500원, 주민세도 법상으로는 5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50% 가감조정을 안하고 표준세율인 2,500원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13페이지에 자동차세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과 같은데 이것도 법에서 50%범위 내에서 직할시장이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세저항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이런 건 요번에는 가감조정을 안하고 그냥 표준세율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19페이지에 도축세 중에서 세율인데 도축세 세율을 소, 돼지 그래서 가격에 10/1000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10/1000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10/1000 이하해서 5, 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1000 그대로 최고세율로 도축세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현행과 똑 같습니다.
23페이지에 59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2/1000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는 2/1000에 50%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도 있지만 상향조정 안하고 그대로 2/1000로 했습니다.
27페이지에 지역개발세 이 3절, 이것은 전체가 새로 신설이 된 건데 발전용수 이것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지하수는 온천수 얘긴데, 이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1㎥당 10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자원 이것은 강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컨테이너 부칙을 봐 주시면은 모든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적용시한은 일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알기 쉬운 지방세, 이것은 내무부에서 만든 것을 참고로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과징 지침 이것은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우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는 이 조례가 의회의결을 모두 끝내서 공포가 된 다음에 과징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관련 선주, 선박회사대리점, 지사 이런 데 약 250명을 사전에 불러서 우리 조례안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안으로 생각하고 우선 업무 준비하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선박회사 대리점을 불러 갖고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에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앙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는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개발세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사항은 비록 조례에 대한 사항은 실제로는 세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발전용수, 지하자원 등은 없어도 무방한 조항입니다만 향후 과세대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한 사항은 재무부에서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지금까지 충분히 수렴하여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TEU 당 15,000원의 세율을 당초 부산시 의안대로 200,00원으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세율을 변동할 수 있는 세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또는 제안세율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진 세목의 세율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전부 법상의 표준세율인 종전의 세율대로 유지한 것은 시민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향후 서울을 비롯한 타 직할시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기타 삭제된 조문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다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의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강차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비과세감면축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기간 단축이 5년부터 3년, 감면대상목표는 축소에 있어서 재산에서 부동산 또 목적세의 과세전환,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과세, 감면대상 법인 축소 등 104개에서 81개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소전과 축소후의 대비표 산재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앞으로 기대치라든지 앞으로 예상해놓은 것이 5년에서 3년이 됐다. 그러면은 감면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 돼서 이제 대비에 대한 축소금액이 얼마다, 지금 기존적으로 얼마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게 대비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히…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부산시에는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부산시의 경우에 특이하게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고, 우선 법 전체로 해서 따진 건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어느 정도에 결정돼… 지방세가 징수되느냐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치를 우리가 대비표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비과세 감면축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증감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첨부를 하나…
예, 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납세의무자가 화주 아닙니까 그렇죠 컨테이너세 그러면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선박회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방세 95조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체납을 했을 경우에 20% 가산을 하겠다 하는게 조례방침인데, 한꺼번에 20% 가산을 했을 경우에 이 법상으로 유효가 됩니까 이 너무 과중 안 하느냐 내가 볼 적에… 물론징수…
앞에 20% 가산은 지방세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막바로 20% 가산…
예,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그럼, 세법을 잘 몰라서 묻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실무자가 물론 잘하겠지마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회사가 되니까 징수 교부금을3/1000 지급하는데 3/1000을 준다고 가정한다지만 그쪽에서 안 된다든지 또 회사에서 어떻게 해가지구 하루 늦었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거를 30일 기준 때는 10% 라든지 20일 경우에는 20%라든지 이런 세부지침이 없고 만약에 1일이 늦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말일이 지나고 다음 달 만약아 1일 이후로 낸다고 가정할 적에 20%라는 가산을 했을 경우 성립이 돼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특별징수의무자를 시에서는 화주에게 맡겼지마는 저게 어떤 헌법에 보장이 되가지고 꼭 의무자라고 인정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사무소로 파견을 시키는데 그러면 분명히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자 의해서 화주가 되는데 그 회사가 특별징수의무자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하루 이틀 늦어졌다 해 가지고 가산금을 막 바로 20%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되겠느냐 이게 적극적으로 성립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해봅니다.
20% 가산세 붙이는 거는 세법에 기본정신이 컨테이너세도 자진신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자진신고제도거든요. 자진신고가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20%가 가산이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조례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진신고제도네요.
예, 자진신고입니다. 자진신고납부기간까지 내질 않으면, 고지서를 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20%가 가산되는 것이 지방세법에 기본 개념으로 돼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1월 달 한 달 동안에 낼 세금을 화주는 그 다음달 20일까지 특별징수 해 내고 선박회사에 내고, 돈을 내고, 그 20일 낸 걸 바로 20일까지 저희들이 납입하도록 하면 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간 갭을 둬 갖고 20일까지 다 받고 그래서 너희들 서류 정리하는 기간 열흘정도 더 갖고 말일까지만 우리한테 내라, 그래서 말일까지만 내면은 20%가산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서한 열흘간 여유를 뒀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내가 의문스런 것은 자진신고제라 해서 자진신고 납부기간 안에 안내면은 20% 가산이라는 가산금 금액을 넣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이 징수의무자들이 각 접촉을 많이 해야된다, 비용도 좀 들고 다니면서 화주하고 선박회사하고 상당히 노력해야되지… 아무리 징수제도가 지금 신설돼 갖고 공부도 돼야되고 상대방 납세의무자는 봐주데 임시대용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 기간이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아요.
아니 1월 1일날 들어온 선박은 1월 1일날 만약에 세금을 받으면은 2월 말일까지만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2달간 여유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는 대신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2달 정도 일찍 낸 경우는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원이 되고 또 징수교부금이 3%나가고, 3/1000이 나가고 그렇죠 아 3% 같으면 3/100이네, 그것도 많다.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런 근거는 어딥니까 부산경제가 어려운데 딴 데도 똑 같다면 모르겠는데 부산만 이렇게 높으면 큰일인데
이거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래야지, 이게 그래도 부산시가 자꾸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5배수 세금도 부산시가 5배수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360개 가까운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돼있고, 다만 50만원에서 조례로다가 50%를 더 가할 수 있습니다.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50만원 돼있지마는 조례로다가 50%를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75만원은 안 받고 그냥 법에서 나와있는 표준대로 50만원대로 하겠다 하는…
못박았습니까
예.
소득할 세율은 어떻습니까 7.5/100 이것도 지방세법 전부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도 주민세는 아니죠
주민세입니다.
(聽取不能)
아니, 법에 나와있는 대로 담은 겁니다. 표준세율대로…
(聽取不能)
그럼 이거, 컨테이너세 관계는 지금 현재 선박회사하고 되어 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선주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뭐 거기 이유는 그겁니다. 주가 더 자기들보다 힘이 세다 이거죠. 세기 때문에 운임을 계산하고 이럴 때 화주가 컨테이너세에 해당되는 거는 너들이 좀 내라 컨테이너세를 대신 내주는 사람한테 내 물건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을 경우에 자기들이 500억 중에서 몇 년 지나면은 반 이상은 떠 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 갖고 징수배부금은 50%를 줘도 되겠다, 화주가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타협점으로 한 것이 여섯 달 동안만 그럼 너희들이 특별징수를 해 달라 여섯 달까지 너희들이 받아주고 여섯 달 지나가도록 안낸 경우는 그때는 상당한 부분이 걸러집니까 그 때는 우리가 직접 화주를 상대로 해서 고지서를 내 갖고 갖겠다. 그렇게 하고, 징수교부금도 한 10%, 적어도 7%에서 10%는 줘야 되겠다, 그러는걸 갖다가 저희들이 2%에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2.5적 그래서 지난번에 청와대회의 때 마지막으로 3% 정도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징수교부금이 모자랄는지 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한 6개월간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서 도저히 실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돼 갖고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저희들이 시간이 급해 갖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선박회사하고 대리점 이런 데서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날 나가보니까 모든 선박회사 대리점 지사들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직원까지 데리고 나오고 두 명씩 세 명씩 한 회사에서, 그래 갖고 상당히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일단 우리가 강행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지역개발세인데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 의회나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볼 적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 간다든지 타 의회에 볼 적에 부산시재정은 재무국에서 다 가지고 들어와서 부산시 살림 살고 여기서 대변을 솔직히 해야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재무국을 보면 시민의 세금만 가중을 시키게 됐다고, 이러니까 상임위 때나 예산할 적에 굉장히 마찰이 돼요. 이게 예결위에 가면 국장 대신해 줘야될 이런 입장이 되리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요전에도 항상 얘기하고 했었지마는 일단 저희 시민이 볼 적에 이번에 이 모든 세금이 상당히 올라가면서도 주민세난에는 부산시가 동결을 하겠다 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전에도 내가 참고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지마는 이 건물에 재산세, 등록세 이런 거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감을 두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20년이나 돼서 완전 집이 노후가 돼서 수리해도 못쓸 이런 것도… 재산세에 인상이 되고 차라리 토지가 인상되는 그 조금 더 가중시키든지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사실 그대로 하는 방법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 법적으로 다되고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 한, 둘이 위원이 말을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개인의 김홍윤위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하는 정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나 국장, 전원이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
배상도위원입니다. 보통 목적세의 적용시한이 대략 몇 년이며, 특별히 컨테이너세의 적용시한을 10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목적세의 적용시한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목적세는 적용시한하고 관계없고 전혀… 방위세 같은 경우인 국세입니다마는 그 기간을 정했다가 그것이 지나가 갖고 연장하다가 교육세로 전환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세도 사실은 적용시한 10년이란 것을 저희들이 안 두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것은 지난봄부터 우선 화주를 대변하는 서울의 무역협회 그 다음에 무역협회산하의 화주위원회, 상공부 이런 데하고 이 컨테이너세 신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협의를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항만배후도로 기본적인 배후도로건설사업이 끝나면은 그 때 가서는 안 받을 테니까 이 항만배후도로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컨테이너세를 받자, 그래 갖고 저희들이 미끼를 던지면서 해 갖고 그것이 대충 따져보니까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게 한, 1조 남짓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컨테이너세에서 한5,000억, 10년 동안에서 받고 지방비 한 5,000억 보태고 또 국비 좀 일부 보태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10년간만 할 테니까 좀 인정을 해달라, 그래 갖고 상공부하고 무역협회에서 10년 동안 좀 봐달라,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한다는 그런 어떤 확답을 좀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무역협회하고 화주위원회에 상공부에서 동의를 하겠다 그래 갖고 그래서 10년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년을 안 좋아 갖고 빼고서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마지막 회의에 갔더니 그 때 또 상공부 측하고 무역협회 측에서 10년, 당초 약속했던 대로 왜 그게 빠졌느냐 제기를 해 갖고 지금현재 넣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10년, 그 조항은 없애도 되고, 의회자체에서 해 갖고 또 금년, 내년 중반기나 말이나 후 내년이나 아무 때나가서 그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조례자체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했다 해놓고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10년을 박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연장이 가능합니까
딴 위원 예, 강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지방화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체 조세수입에 지방세가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세수입 전체에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중 문젠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20% 정도밖에 점유율을 안 갖고 있습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계속해달라고 내무부 측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매년 1건 내지 2건씩 지방세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세 중에서 일부는 계속 지방세로 이양을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서울은 이양이 되면 엄청나게 이득이 가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양이 돼서 큰 덕이 없고 또 아주 가난한 군 단위,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국세, 지방세 다 합쳐봐야 시청 또는 군청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만 전부는 아니다 해서 나온 것이 양여금 제도입니다. 양여금 제도가 나와서 이양되는 것 중에서 그걸 전부다 내무부가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못사는 데는 많이 도와주고 잘사는 데는 조금 도와주고 아주 잘사는 데는 안 도와주고 이렇게 조정하는 양여금 제도가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무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할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자립도가 근 100 % 아닙니까 그래되는데 지금 지방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약 3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약성을 항상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어떤 획기적으로 각 단위 시에 국장, 재무국장들 해서 어떤 정회의라든지 무슨 자료를 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조정작업이 시급하게 조정이 돼야돼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서울은 말이지, 자립도가 %다, 지방은 30%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 20% 밖에 증가 안 한다, 이래서는 안되더라고. 지방 앞으로 우리가 이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될려면 근본적으로 세법자체가 뭔가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닝께서는 여러 가지 당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건의를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뭔가 획기적으로 대안이 와야되지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러한 난관이 부닥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화 시대니까 이거를 획기적으로 변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좀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산시에 지금 재정자립도 작년에 개선해 놓은게 83%인가 얼마가 나오는데 84%인가… 근데, 이 자립도가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자립도라 그러는 건 적어도 수요측면에서, 수요를 100을 맞춰서 공급이 100이 됐을 때 자립도가 몇 %라 이래 나와야 될 건데 수요측면은 재정을 전연 무시하고 부산지방에서 나오는 세수와 기타 재정하고 중앙에서 교부세 하고 내려온 게 몇 %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16%정도 내려왔다, 그래서 합해서 100을 만들어서 겨우 자립도가 84%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립도가 아니죠, 실제 부산시가 지금 옳게 써야될 수요측면을 생각하면은 30%도 안 되는 겁니다. 20%도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자립도 문제를 부산시가 사실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부산시가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중앙정부보고 도저히 이래 갖고는 못 견디겠다, 지금 도로율도 전국에서 제일 나쁘고 주택보급율도 가장 나쁘고 인구밀도도 가장 부산이 세고 경제지표도 낮아지고 전체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긴 경제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려야 뭐 될 건데, 자립도가 84% 이제 16%만 주면 됩니다하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지 재정을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립도 논리는 전연 새로이 전개돼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좀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는 일단은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유는 지난번 부산시장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손해다, 이러는데 우리 부산시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중앙집권제식으로 했기 때문에 발전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가 국세로 대거 이양만 받으면 절대로 유리합니다. 교부세 혹은 양여금, 그것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유리하다 하는 그런 건 이유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편으로 나가면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나 안되어서나 꼭 같은데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래하고 그래주고 하니까 자립도가 안 되는 겁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대거 좀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재무국이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면은 발전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 제안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딴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딴 토론 없습니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죠 가결하겠습니다.
8.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사상,장림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TOP
13.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17.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18.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19.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20.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時 11分)
의사일정 8항부터 29항까지 일괄 전부다 지방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이 내용이 실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설명하세요.
부산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중에서 개정조례안이 5건, 폐지 조례안이 4건, 신설조례안이 1건, 시한 연장 조례안이 9건해서 모두 22건이 위원 여러분께 상정됐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순대로 해서 안건별로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상이자 중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상이 정도, 상이 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추가지원하고 고급승용차, 자동차를 제외한 중소형 승용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행은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소유 토지 건물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보철용…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하지계통 상이자이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또 면세대상 자동차의 기준도 4기통에서 2000CC 이하로 조정하고, 또 적용시한을 금년도까진데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면제대상에서는 다른 것은 다 같고 4기 통을 2000CC로 고치는 겁니다. 또 2항에 가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상이 급수를 옛날 법에는 쭉 이렇게 급수를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신법에서는 이걸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상이 급수를 8페이지에다 별첨을 해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가면은 시행기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용어정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행은 보면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적용,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 분리 등 등기 및 등록은 등록세를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합니다. 이내용은 용어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고치고 과세면제를 불균일 과세로 고치고 대충 이런 용어정리를 하고 부칙에 가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에서 현행은 도시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사업 시행자 및 사업시행인가 당시 토지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금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을 개정은 감면대상을 재개발구역 중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건물에도 면제를 해줬는데 이번 조례는 그것은 면제를 안 해주고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만 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행은 1항에, 그 셋 째 줄에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함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재개발구역 해놓고 괄호에다가 도시재개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와 같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주택은 면제해 주되 상업용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건물은 면제를 안 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밑이 쭉 보면은 2항은 현행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그냥 법체계대로 보면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 부터 말을 좀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칙에 가서 적용기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사상․장림지구내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현행은 기존 시가지에서 공업지구 내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취득세,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고 또 공업지구 내에서 공장을 이전했을 적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해야 되는데 중과해 준 액에 5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기한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다 같고 공업단지관리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이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용어만 바꾸고 적용기한을 역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면은 용어를 법률을 대체법률로 전부 바꾸고 그 외에는 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94년 12월말까지로 돼있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현행은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예를 든다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시설 순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농광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또 박물관법 적용을 받은 박물관시설이 있는데 이 개정내용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용어를 좀 바뀌었습니다. 적용시한도 1994년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은 2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신규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법률을 개정안에 보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현행은 주차시설인 건축물과 부속토지 및 주차용 토지는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고 그런데 단,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돼있고 그 아래 보면 구청에서 하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돼있습니다. 현행조례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 내용에 보면은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 연도에 공시지가로 전부 통일을 하고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이 조금 구체화됩니다. 적용시한도 1994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신규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행은 셋 째 줄에 보면은 괄호 안에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가액에 7/100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했는데, 이것이 다른 건 같고 공시지가로도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보면은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 보면은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구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 가지고 1호에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괄호 해 가지고 집중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속까지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래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호에 가서는 수입금액의 계상 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수입 금액의 계상 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밑에다가 내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고 부칙에 가서 역시 적용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은 소규모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것을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금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최소 분양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최초 분양자 중 1세대 2주택으로 확인될 시에는 50%경감 중 배제를 하고 역시 적용시한을 1994년 연월 31일로 합니다. 또 37페이지 보면은 신규 조문비교가 있는데, 보시면은 현행의 4조에 불균일 과세 등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물론 개정안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용주택 및 임대주택, 괄호 열고 각각 부수적 토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건축주나 임대주택, 사업자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이전 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은 전용면적 40㎡ 초과해 가지고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112조 1항 및 제 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3항에는 현행은 제1항의 경우에 있는데 개정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바꾸고 그 37페이지 보면은 현행에 보면은 이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분양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들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기간이 '94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행은 이 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됩니다. 법인등기세도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적용시한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는 여기에다가 주민세를 추가를 했습니다. 적용시한을 12월말까지로 또 연장됩니다. 41페이지에 신규조문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를 현행 개정안에는 2조1항에 다른 건 같고 주민세가 추가되고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경감규정을 지방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폐지를 합니다. 이건 다가구 주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620㎡ 이하의 주택으로써 단, 1세대 당 60㎡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그것을 일반과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규정이 시행령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폐지를 합니다.
다음 두 번 째입니다. 부산직할시도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현행규정은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 째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립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제안이유는 실업계 학교의제작 조릴 등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든지 중기, 항공기와 더불어 임목에 대해서는 시세,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골자를 정합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중기, 임목 항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행령은 1992년 명년부터 하고 그래서… 그게 조문이 신설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이 나와 있는데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은 전문은 생략하고 거기 보면은 1. 차량중기, 기계제작 조림,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연습장, 기계제작․조립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임목, 조림 수종갱신 등 임목 계통에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사무처리 위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명년 1월 1일부터고. 그 다음은 시한연장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 과세에 대한 조례 중개정안입니다. 현행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의 검인계약에 의해서 할 때는 등록세 산출세액의 40%를 경감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금년까진데 이것을 시한을 3년 더 늘려 가지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취득세를 과표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꿔 가지고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그것을 신고를 할 때는 금액의 40%를 경감해 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및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금으로 취득 등기하는 60㎡ 이하 주택과 자활용 사촌에 집단거주자가 자활용 사촌 내에서 취득, 대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이것을 금년 말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다음 67페이지 부산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문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현행은 면제대상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토지, 분산농지집단에 따른 토지의 대체취득,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역의 마을대책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대체취득, 소득 가꾸기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건축물의 대체취득, 우리 부산시가 해당하지 않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1994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행은 마을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마을 공동인작농지에 대한 농지세 면제를 하고있는데, 이 적용시기가 무기한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부산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음성나환자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 돼있는데 80㎡도 있고 80㎡ 이하의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4년 말까지로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부산직할시관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이군경이고 이것은 일반인 장애자에 대한 시세 및 과세면제 개정인데, 현행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중 지체부자유자의 보철용 자동차, 1500CC 이하만 합니다. 여기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서 1994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다음에 부산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의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현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율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는데, 금년 말에서 1994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구성 토지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 2/1000를 1/1000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무기한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은 부산직할시 태앙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은 태양열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말까지인데 이것을 1994년 12월말까지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 22건의 그 기간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세요.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8건은 먼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개정은 당초 취지는 중상이자 중 하지계통 상이자 지원이었으나 상이 정도가 상이 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의 추가지원과 고급승용차를 제외한 중․소형승용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예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부산시의 통제사항으로 감면혜택이 없을 시는 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내용은 불합리한 용어정리 및 시한연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은 현행조례 내용상에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추진을 위해 상업용 건물도 포함시켰으나 개정안에는 제외시키는 사항 및 시한연장 사항입니다.
사상,장림지구내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공업단지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단을 제외한 낙동강 하구 2차 매립지에 대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동 지구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한 조례로 개정내용은 관련법규의 명칭변경 및 기한연장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은 사회교육시설의 세제지원사항으로 개정내용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시한연장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은 도심지 교통난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조례로 개정내용은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공시지가로 구세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항 및 시한연장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은 조례내용은 소규모서민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일반영세서민도 저소득근로자와의 면제형평 유지와 1세대2주택과 감면혜택시정 및 시한연장 사항입니다.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은 조례내용은 지방공사의 운영자원과 육성을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7.5%인 주민세의 추가면제 및 무기한으로 돼있는 시안의 명문화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 4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명시로 중복은 피하기 위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설, 조례안 1건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제작 조립 등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중기, 항공기 및 임목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한연기조례안 9건은 현행 매년 개정하던 조례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위법의 개정 등 개정요인이 발생치 않을 경우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들은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 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고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聽取不能)
마이크를 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옛날에는 60㎡이하의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50/100, 반을 경감해 주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적은 것, 40㎡ 이하는 아예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 41평부터 60평까지는 종전처럼 50%, 그렇습니다.
60㎡면 18평
18평에 50%바뀐 것을 인제 40㎡까지로…
그런데 이거 용어 문젠데 말이죠, 세불균일과세에 관한, 불균일이라 그러면 왜 불균일이라 그랬습니까
경감하고 불균일 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균일은 요번에 내무부에서 용어를 정리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균일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면허세가 있으면은 경감은 그냥 일정하게 50% 경감할 경우는 경감이고, 불균일은 면허세는 한 10%,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0% 이게 좀 일정하게 안되고 그때그때 조문에 따라서 사항, 과세대상에 따라서 다를 때에는 불균일로 이름 붙이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면제로 보시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경감하면 되는데 왜 불균일이라는 용어를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균일, 경감하면 되는데 불균일 경감이라 하는 것은 면제하는 건 뭐요 면제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경감은 경감이고, 꼭 이 조례보니까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뭐…
위원장님, 그게 불균일과세라고 그러면은 아마 어떤 경우는 완전히 100% 다 면제가 있고 어떤 거는 50% 감면이 있고 어떤 거는 전액 또 과세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조항이 한 조례 속에 대상별로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균일 과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정해져 있는데 과세면세 대상은… 예를 들어서 가지 수가 많다 이말 아닙니까
물건에 따라서, 어떤 물건은 100% 다해주고 어떤 거는 100% 다 면제를 하고, 어떤 거는 50%만 과세를 하고 이렇게 차등과세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아까 설명했는데 59페이지, 한번 보시죠. 59페이지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게 지금 현재 현행은 산출세액의 40%인데, 그냥 대로 적용되는 거죠 단지 날짜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의사일정 9항.
지금 부산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을 경감해 주고 또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 권리 등을 등기 할 때는 등록세를 5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고 있는데, 개정내용은 경감세율은 같고 용어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고 예, 용어가 일부가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바꾸고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정리가 안된 걸 요번에 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의사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전부 기간연장이고 뭐, 폐지하는 거고… 자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1항, 2항 토론 생략하고 순서대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8항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사상 장림지구 내에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사회교육 실시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쭉 해 가지고 일괄해서 하면 안됩니까
일괄 상정할까요
(場內騷亂)
그럼 좋습니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지요. 한 항 한 항해야 됩니다. 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주택건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항 사립학교교육용자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등을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6항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9항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