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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30분 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산안심사가 두 번째입니다만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 사무국의 현안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 예산안이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국 TOP
(16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의 92년도 본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예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 사무국 예산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능하면 요점만 하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議會事務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보면 말입니다. 물품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780만원 응접 세트 5조 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업무 추진용을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정수물품을 지금 오늘 우리가 정수물품을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오면 전문위원실 응접 세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니 총무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이 정확한가 안 한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수 물품을 하면서 보니까 전문위원 응접세트 2백 몇 십 만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780억 중에 2백 몇 십 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이 의회에 운영비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됩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제가 만약에 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이 돈은 자동적으로 삭감을 할 테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요. 이 문제는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니까
여기서 하면은 거의 일괄적으로 됩니다. 여기는 올라가 있고 정수물품은 삭감되고 우리가 삭감시켜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예결위에 들어 가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운영 위원회 예산이 잘 다뤄져야 의회가 활성화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 위원회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 증액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특히 우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하고 같이 있는 직원을 볼 때는 물론 회의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퇴근도 못하고 있던데 그런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해야하고 특히 상임위별로 아가씨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어떤 위원회를 보니까 개인이 데려 놓고 하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이 모양새가 아주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우리 아가씨들을 한 사람씩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빠져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좀 넣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꼭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내무부에 삭감조치가 있었고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의회 운영비를 당초에 시 집행부에 요구한 금액이 약 총 규모 19억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던 것이 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 8억, 7억 가까이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년도 92년도 우리 의회운영은 그야말로 지금 금년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예산 요구서하고 우리가 당초 예산안하고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백 만원이 안에 있는데 이 수정안에 또 삽입해 놓았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3천5백 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또 요구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참고사항일 뿐이지 우리 회의에서 미리 다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야기해야 될 성질의 것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식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성재영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밑의 관계는 경상 사업비에 기타 수당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백 만원을 51명에 5천백 만원 산정 되어 있는 것이 비회기 중에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비회기 중에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즉 세미나나, 공청회도 들어가고 소요되는 경비 등 이런 것을…
그러면 제가 동의 발언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되겠습니까
아니 전체 예산안에 대한 동의발언입니다. 거기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하면 수정 동의안이 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전반적인 검토가 안되고 있으니까, 방금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실 부분을 대략 질의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수정동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전에 현재 예산안을 충분히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여기서 항목 변경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들 각자 의견을 개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일이 있으면 채 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내 놓은 본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개요에 볼 것 같으면 페이지 수가 안나와 있어서 기관 운영 판공비가 나와 있는데요. 720만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전문 위원 지급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장 및 4급 이상 월 20만원이라는 것은 과장급 이상 이 부분이 전문위원들도 역시 여기에 기관장 및 4급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전문위원 의회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15백 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특판비로서 의회운영 활성화 간담회 또 의회 방문 인사 의회운영 활성화 간담회가 이게 2백 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정보비중에서 의회시책업무추진비에서 5백 만원 의회 활성화 추진 2백 만원 이러한 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판비니 정보비니 하는 항목 자체를 가지고 왜 운영위원회에서 정보비 얼마, 특판비 얼마 했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 세상인데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 활성화 간담회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꼭 어떤 제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몇 회면 몇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즉시 해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이 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참 비고란이나 이런데서 뭐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가지 더 마지막에 경상사업비중에서 보상금 의원 여비가 있습니다. 4천5백원씩 해서 백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갈 때는 이런 경우는 예비를…
이것은 무조건 의회가 열리면 4천 5백 만원씩 지급되는…
출퇴근하는데 쓰이는 여비는 아니고 명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조사를 간다든지 현지를 다녀올 때 여비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매일 다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술상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여비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 의원들의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혼란이 오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하고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상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출퇴근 그런 것이 아니고 회기에 온다고 해서 4천5백원이 정해 놓은 것이다. 명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나갈 때 예비인데 다만 편의상 산출…
금액을 전국적으로 시도 직할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직할시는 하루 교통비가 4천5백원이고 다른 도의회는 많은 데는 몇 만원인데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했는데 자세하게 모르는 모양인데요. 4천5백원 51명을 100일 계산은 틀림없이 회기 중에 지급되어야 할 교통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지난번에 지상 보도된 것이 경남도 창원에서도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울산 같은데서라든지 동부 경남이나 저쪽 서부 경남에 올라 올 적에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열면서 전날 잠을 자든지 차편 때문에 잠을 자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산출 방법이 도벽에 있는 경우는 그런 산출방법으로 되고 6대 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4천5백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런 산출 근거가 아닌가 확실하게 그것을 아셔 가지고…
국장급 시내교통비일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시내교통비 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요.
예산 계수를 올리면서 다 알고 올려야지…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정하고 우왕좌왕할까봐 그렇게 계상을 해라 그런 경우는 다른 직할시하고 동일합니다.
전문위원이 알고 계신 것하고 과장이 알고 계신 것하고 영 틀리는데요.
이 예산안 자체가 운영위원회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중에서 소 위원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당초에 계수 조정이라든가 기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 사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 오늘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 위원들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이나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총무과장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19억을 내놓았다가 7억 정도 삭감되어도 괜찮아요 의회 운영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활동비를 저희들이 의장단 위원님까지도 계산해서 올려 보니까 역시 집행부 쪽에서 내무부 쪽에서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보류하자 보류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근간에 5백 만원씩 하자 하는 것이 다시 전국적으로 각 시도 형편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무부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에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이 금액이 많았던 이유는 의장단 얼마 위원님들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깎이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얘기 좀 해 주십시요.
판공비는 뭐 일단 옛날에는 기밀비라고 했습니다. 그런 용어는 이제는 안 씁니다. 역시 대외 협력관계 손님이 오면 저녁 오찬 만찬을 할 때 그런 것은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판공비적 성격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붙여야지요. 특별판공비 중에서 회의비가 위원 1인당 2만원씩 이때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이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특판비는 지금 6천3백 만원 남아 있지요. 거기에 남아 있는 회의비 2만원씩 나간 것은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천 3백 만원 나갔지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특별판공비가 얼마 있는가를 언제 알았느냐 하면 10월 달에 알았어요. 6회 본회의 할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비로 2만원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얘기 안 해 주셨지요. 10월 달 시의회가 개원했을 때 알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운영위원들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개원하고 해서 미쳐 말씀 못 했습니다. 다만 많이 남은 것은 당초 7, 8월 개원되기 전에 준비하면서 백일분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래는 감사때 보고 내용에 이것은 회의비가 아니라 식대비로 지급되는…
회의 중에 회의비적 성격이 주로 식대비로…
그렇다면 과장님 2만원 이게 특별판공비 식대가 맞습니까 우리 이인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보기에도 입장이 난처했고 우리가 처음에는 회의에도 내고 먹은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운영 위원회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질책을 하더라고요
4천5백 만원씩 식대가 지급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위원님들에게 공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색이 운영위원회 간사인데 점심을 먹으러 다니면서 상임위원장이 내시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특별히 봐 주는 것인지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인준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도대체가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홀대를 한다면 사무국에서 챙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은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세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취지를 다 보았고 수정동의는 일단 우리가 조금 정회를 해가 의논을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하도록 합시다.
방금 이인준위원의 말씀에 부응 해 가지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자료로 남겨두는 것은 좋으니까 특별판공비에 대한 그 2만원에 대해서 위원 회의비에 그 기준을 말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분배를 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아까 성재영위원께서 수정 좀 하셔야 되겠다고 이러는데 그 전에 잠깐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잠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52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당일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구대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우리 운영 위원회에 위원회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에서의 예산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에 상당한 부분은 미달하므로 의회 운영부분에 6억3천955만2천원을 8억1천573만9천원으로 그리고 의정활동에 5억3천2백95만원을 6억 795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자는 것이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별 상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구대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회사무국소관의 92년도 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