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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
(16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1991연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민사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교통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 저희 사업소 행정감사는 사업소에 장소를 마련하여 직접 수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저희 사업소 시설미흡 사항을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서 수감토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업소 80여 공무원은 한층 더 마음을 가다듬어 시민친절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91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車輛登錄事業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車輛登錄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분 말이죠. 세입에는 벌써 10월 31일 현재 목표로 102%로 달성이 되어 있는데 아울러 교통공채체증소화가 60%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 전체 960억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국한된 목표가 아니고 시 산하에 관련된 인허가에서 소화할 때 전체목표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등록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등록을 할 때 전산처리가 되 어 있습니까?
예!
전산처리로써 그러면 폐차가 됐을 때는 넘버가 삭제가 되고 재등록할 때는 순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금년 5월 15일 이전에는 이미 발급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 가운데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번호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령 타 시․도로 이관될 경우에는 반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재활용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넘버가 다시 나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 봄 4월에 서울특별시 차량등록관리소에서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형사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대규모의 불미한 사례가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개선사항이 교통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별로 전산 입력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중앙 호스트를 교통부에 두어 가지고 통제를 함으로서 차량등록은 5월 15일 이후에는 이관등록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됐던 그 시점에 기존 면허 판은 반납을 받아서 재사용이 금지되고 그 시점에 실효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만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면허를 차종을 변경등록 할 그 시점에 또한 못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쓰던 번호는 5월 15일 이후에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종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두고 다른 것을 한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은 현재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파생되어 있는 무적차량이 엄청난 대수가 지금 현재 형용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적차량에 대해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해서 단속을 무적차량을 모든 것을 적발을 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선에서 우리가 추산되는 무적차량이 대충 아십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적차량은 현재 승용차가 766대, 승합차가 153대, 화물자동차가 319대를 합쳐 1238대로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실적은 351대에 대해서는 현재 번호 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기간 내에 248대 분의 번호 판을 반납을 받았고 기간이 경과해서 103대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가 315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적차량명부를 갖다가 대장을 작성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파출소의 단말기에 입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계획에 의하면 2년 주기로 무적차량을 일제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8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91년에 무적차량 일제 정리를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에 협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일제 정리계획 시달 시에는 시․구․경찰청 합동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38대의 무적차량이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치가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조치는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 현재 인력뿐만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제로 번호 판을 회수를 한다든지 조치가 되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서는 조치가 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대가 넘는 차량이 지금 불법으로 운행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차량세금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크나큰 손실을 보고 또 이것이 정당한 어떤 목적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산시의 세금업무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실시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십년 가까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십년 전에 실시했던 넘버의 면적과 색깔을 바꾸어서 시행하는 방법까지 적발을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급기관을 통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68명의 위원으로서 하루에 2,526건의 등록사업을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량 1인당 68건의 일을 처리합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황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상세하게 생일 케이크까지 잘해 주시는데 이 볼 것 같으면 중기의 현황이라는 것이 총 식비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청사가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은행 소장실이 132㎡가 있는데 이것이 시 금고에서 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시금고 대연동 지점에서 파출 나와 있습니다. 파출 나온 은행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 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예산투자만큼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은행에서 쓰는 것만큼은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단층 건물, 가건물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대지가 984평이 되고 등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2층으로라든지 신축을 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에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꼭 이전해서 넓은 데로 나가야 됩니까?
사실상 마당에 50대 분의 주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빨리 등록을 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청원 경찰관 두 사람을 정문에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면 좌회전하는 시점에 있는 교통관계는 상당히 차질을 빚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사실상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나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소들이 전부 다 현재 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작다고 넓은데 폐차장만 넓은데, 중고차량매시장도 넓은데 기타 자꾸 요청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용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1층 가건물 같으면 이것은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몇 층 올려서 램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꼭 이것을 넓은 데로 해서, 물론 넓은 데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 어떠한 청사이전 계획을, 또 필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등록업무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가 면허판 찍는 거죠?
면허판은 저희들이 등록하는 그 시점에 제작 의뢰를 합니다.
제작 의뢰를 하고 나면 거 기서 우리가 등록 마지막 마쳤다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판 찍는데 앞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면허판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지요? 민원인이.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허판 찍는 데가 두 군데죠? 제가 볼 때는 말씀이죠, 면허판 찍는 데가 허가 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를 댈 수 있는 장소에 없고 골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점포하나 가지고 있는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늘려 가지고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빨리 찍어 나와서 떠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교통공단으로 이동하여 교통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