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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국
(10시 11분 개의)
1.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나. 주택국 TOP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라. 종합건설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 건설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국고보조비 및 지방교부금의 내역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9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한푼의 예산도 헛됨이 없는, 말하자면 낭비 없는 예산운용을 위한 1991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안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으로써 쟁점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도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내용을 일괄 심의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參 照)
․建設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參 照)
․住宅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소관 상수도본부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곡, 화명,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시설비와 용역비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용은 6,000만원으로 인건비 3천 만원, 증액수당 2,000만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직급에 맞추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직되는 직급이 낮은 직급이 보직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뒤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화명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토질조사 및 쓰레기 매립 시공분석 용역비 2억 8,000만원과 쓰레기 조기산화 추진사업비 5억원을 택지개발계획 승인 후에 지주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관 모두를 합쳐서 한꺼번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住宅局,上水道事業本部,綜合建設本部1991年度 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순서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간의 협의가 있어야겠기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0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오늘 역시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장님!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관!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91년도에 치르고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였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나 봅니다.
91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국에 물어 볼 말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것이 이렇게 부진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겠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53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된데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잡수입관계도 말씀을,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냐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내용에 가 가지고 선수금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국 소관의 예비비추가로다가 3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항목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일괄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일괄질의 할 필요도 없는 거라 여기에 바로 나오셔 가지고…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다 되고 또 그렇게 바쁘다고 시일을 다투지 않고 일을 해서 복구비가 시달되고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검사가 안 됐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청송암, 전포동, 공원묘지 기타 등등 그때 피해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보니까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박성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 선수금 문제인데 잡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그대로 넘기고 사업은 뒤로 쳐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만약에 국장이나 관계관들이 자기 집 살림살이 같았으면 이렇게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아갈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 해 가지고 모든 계획자체가 소신이 뚜렷하게 없든지 책임이 적다든지 이러한 입장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그냥 안 되니까 아무 방책 없이 이렇게 넘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박성환위원님에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 당초 예산이 직접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니 기타복리비니 그런 것이 7억 9,000만원, 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그 중에서 추가로 되고 7억7천이나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본래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삭감되어서 그렇게 많이 됐는지… 또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번에 물을 도수한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4개 업체가 물을 도수했는데 현황보고에 듣기에는 3개 업체는 상수도본부에서 직권에 의해서 어찌했는지 어떻게 조례에 있는지 모르지만 훗날 상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음은 한 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보했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본부의 자기 집 물 같으면 자기 집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도둑을 맞았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 상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그것은 물이 도수가 됐으니까 일시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상수도본부의 개인 것 같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하든지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개 업체가 다시 더 받지를 못했던 것도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포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자기 사항을 골라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서를 보니까 감소분이 항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감소분이 많은 이유는 두 서너 가지로 분석,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예산을 많이 확정할 때가 그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예산을 아낀 그런 좁은 취지의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당해 연도의 사업을 게을리해서 남겨서 이월하는 사업을 그런 쪽 해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말이죠, 명시이월사업이 당년 명시이월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몇 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항내용에 보니까 금년 안에 충분하게 사업을 종료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 항목들이 이월되는 부분은 아마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선수금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이러한 물가변동이나 경기침체에 의한 요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92년 93년도 계속해서 민간업체를 상대로 해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짐작이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보다도 감소요인이 계속 발생하면은 그 사업의 차질여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민간업체 선수사항에 대해서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해서 걱정스러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고있고 어떤 식으로… 차선책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크게 이렇게 감소요인이 발생했을 때 차선, 삼선책은 어떤 것이며 시에서 방법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3회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20일날, 제가 7월22일, 23일 폭우로 인해서 부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그때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우리 부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시내 전역에 대한 태풍조사를 벌이고 또 행정부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도 있지만 서4동 산78번지 산사태복구, 전포 4동 산16번지 산사태복구, 수영천정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서4동에 산78번지 상에 산사태복구 복구 때문에 제가 20일날 문화방송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가자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때 태풍 산사태가 나고 난 뒤에 금정 구청에서 응급복구를 할 때 소나무를 좀 잘라 가지고 막고한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 주민들이 완파나 반파됐던 주택의 거기에 인사사고 사망사고 났던 그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지금도 비가 오면은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묘지 위에 틈이 생긴 부분에 지금 현재 가니까 50cm가 벌어져 있습니다. 밑에 소나무 몇 개 막아놓은 그것, 물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국고보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제3회 추경에 이월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비가 조금만 오면은 엄청난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서4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포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자 붙은 동네 두 곳이 똑같습니다. 전포4동, 서4동, 서4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언제 끝날 것인지, 주민들이 가니까 말이죠, 이것을 처리 안하고 어떻게 할거냐고 대거 몰려 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 언제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서4동 산78번지 피해복구공사가 11억 8,5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이 돈 가지고 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용역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돈으로 될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포4동의 산16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억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몽창 내려온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용역이 언제 끝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천 정비관계도 반여1동 침수지역을 위시해서, 지금 여기에 동래구청이 가보니까 수영천정비 용역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직강 공사로 인해서 수영천이 범람했다 이래가지고 동래구청에서 수행한 직강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천부지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 용역이 안 나오면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해야 공사 시공한 회사의 공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영 하수처리장에 그 안에 공사계획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수영천 위에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 그것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수영강 하천용역이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28억 36만 9,000원의 예산으로써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에 비례해 가지고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료 원가계산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제까지의 하수도세 부과근거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위법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고지대에 혹시 식수가 모잘라는 이런 곳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교외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하수 모터가 돈 것만큼 하수세를 낸다는 그런 진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에게 그런 하수세를 징수해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태풍 이야기를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국고가 지난번 태풍 때 경북, 대구지역은 80%가 지원이 되어서 경북지역에는 충분히 복구가 됐는데 부산에는 국차보조금이 20%밖에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타도는 140%를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부산시도 지방교부세를 140%만 받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의 도로나 하수문제 폐기물문제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다 받을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즉각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늦어지면 연달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성환위원님, 이희웅위원님,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 하고 김용완위원님께서 대부분 택지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상세하게 집행 부서에서 한번 더 상세하게 답변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에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박성환위원님, 이희웅위원님, 김용완위원님께서 택지 개발사업 선수관계 수입의 감액조치와 수입감소 요인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선수금사업으로 감액되는 액수는 총 982억원입니다. 982억원 중에서 아까 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대 5지구와 엄궁 지구, 만덕 3지구, 화명3지구 이 4개지구는 구입할 건축제한조치로 사업승인이 유보된 지역입니다. 여기 4개 지구의 선수금 수입이 675억이 감액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업 계획 승인이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646억이 감액조치가 되고 나머지 307억은 저희들이 납기 조정한 것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주택국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선수금사업을 당초의 계약시 40%, 그 다음 2개월마다 2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10% 이렇게 납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더니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업체의 자금악화 등을 이유로 해서 업체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선수금 업체에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납기조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납기조정을 계약시 40%, 중도금을 30%, 토지사용 승낙시에 마지막으로 30% 이렇게 납기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납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토지를 내년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세입차질이 온 것이 307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982억이라는 큰돈이, 선수금이 확보 안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도 경기침체나 이러한 선수공급이 안 될 시에는 현재도 저희들이 건설부에 택지조성자금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택지조성자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자금대체를 하는 방법, 이것은 금리가 연리 10% 입니다마는 1년 후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은행차입을 하는 방법 또 이것도 여의치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승인이 이번 특별조치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따라서 선수를 지원해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 경기라든지 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납기조정을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입이 안되고 차기연도에 수입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점은 생각을 안 합니까 당초의 계약할 당시에 조건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 당시의 입장으로써 가능한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정해 놓은 업체를 가지고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납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어떤 변화를 했을 때 그 업체에 특별혜택을 준다면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사실 금년 초에 선수공급을 할 때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들면서 사실상 경기침체가 되고 특히…
그 이야기는 아까 한 것이고 내가 묻는데 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세요.
현재업체가 어느 정도의 특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택지를 당초 협약할 때하고 한달 후에 줍니까 두달 후에 줍니까
두 달 후에 줍니다.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업장마다 틀립니다. 한 두 달이 아니고…
한 두 달이 아니죠 보통 1년 내지 3년 그렇죠 그렇다면 협약할 때 경기하고 2~3년 후에 경기변동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짐작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기예측은 어느 정도 합니다마는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측을 해야죠 그렇다면 협약할 당시의 것을 생각해서 하면 안되죠. 2~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협약할 당시에는 땅 값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 땅값이 3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 받겠어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면 협약할 때 100만원인데 나중에 사용할 때 1,000만원 됐다 그러면 1,000만원 받겠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할 당시에 조건을 정했으면 그 조건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주는 사람도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낮추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려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을 꼭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우는 것보다도 심사숙고 해야됩니다. 간단하게 추경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370억을 675억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금년도 91년도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92년도 예산세울 때부터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나간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들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기예측이나 또는 이러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내년 초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특별회계에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부서든 지간에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집행 부서에서 아주 예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행한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입장에서 바로 주판만 던지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라고 그냥 앞으로는 예리한 판단으로 명확하게 더 생각해서 잘 하겠다. 오늘은 그런 답변밖에 못 하겠지만 이런 업체와 또는 부산경기 돌아가는 사항 이런 것을 정보분석을 면밀하게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에도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을 특별조치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정해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聽取不能)
나중에 정산 처리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내려 왔으면 까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정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손실이 생긴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감정가격을 했을 때 원가가 150만원이다 이것이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50만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평당에… 그러면 감정가격이 100만원이 남았을 때 50만원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려간 것은 무시해 버리고 맙니까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적자를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적자를 할 것입니까 분명히…
그리 해야죠. 그러나 안할 수가 없어요.
김무룡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 보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야기가 우습게 자꾸 꼬여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675억하고 이 내용에 납기조정에서 307억 하고 이것이 말이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제때 해 가지고 제때 공급을 모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단 한번이라도 협약 당시에 몇 월 달 공급예정이다 하면은, 한 달이나 하루라도 당겨 본적이 있습니까 당겨서 공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하락시세가 되니까 하루가 늦고, 한 달이 늦고, 여섯 달이 늦어도 큰 문제가 옵니다. 그게 반대로 협약 당시에 보다 기간을 끌면 끌수록 땅이 상승 할 적에는 이게 잠잠해요. 얘기 없지만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다른데 한번 보세요, 보통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뭐 수달 늦습니다. 그런데 이 늦는데 대한 책임은 5%고요, 5%고… 연체에 대한 19% 이게 말이 안 되요. 공급 늦는데 대한 책임은 상당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배 지불 한다든가 계약위반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차질에 대한 책임을 크게 가지고 협약을 해야 제때 택지를 공급할려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이 벌칙은 약하게 해놓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형편 되는 데로 하고 보상이 늦니 뭐가 늦니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무룡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복원을 갖고 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택지가 저게 저희들이 공급했을 때는 택지가격을 저희들이 받은 그것을 그대로 주택을 민간업자들이 주택을 지어서 팔 때 분양가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값이 오르건 내리건 저희들 공사와 계약한 선수공급에 의해서 계약한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시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택지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 얘기도요, 말씀도중인데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안돼요. 그래 가지고는 왜 안 되느냐 하면 분양가격을 평당 200만원을 해주든 300만원을 해 주든 분양승인만 해주면은 분양이 잘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같은 데는 150만원, 200만원에 분양승인 받아 가지고 프리미엄이 100만원씩 200만원씩 붙으니까 잘 됐지만 앞으로 200만원, 300만원 분양승인 받아도 분양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불 본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때 공급을 해주어서 그런 문제가 나면 업체가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제때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와 가지고 분양승인을 1,000만원을 해주든 500만원을 해주든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나는 것을 시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을 왜 생각 안 합니까
이 업체가 부산시민이고 여기에서 사업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피해 본다는 것, 그리고 땅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가지고 분양가격이 올라갔는데 부산시민이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것,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대답을 그래 할게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박성환위원이 조금보충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저 김무룡위원하고 김용완위원하고 말씀들 하신 게 아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줄 적에 제때 못 주면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계산을 앞으로 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매겨 가지고 그냥 5%면 5%지원해서 그냥 그걸로 해주는 거냐 요걸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고 또 주택업자들한테 선수금 안 들어 왔을 적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도 계약내용에 따라서 처리 해줘야됩니다. 뭐 19%니 16%니 은행금리를 받는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을 해주세요.
물가상승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택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주택분양가에 다가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물가상승을 감안해가 보상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계약 이것은 계약 할 당시에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납기가 지나고 나면 19%라 하는 이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은행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체상환금을 19%가 공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주택 2백만 호 건설에 따르는 그 다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갖다가 보상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제때 못 해주고 1년이 지나간다든가 2년이 오래된다든가 이런 때 그때의 토지지가로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의 토지지가가 그대로…
그대로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의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 되면 한 2년 있다가 보상을 지불할 적에는 당초에 보상해 줄건 때 1년쯤 있다가 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선수금이 안 들어 와서 결국은 지체가 되면은 그만한 물가상승을 감안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상승은 은헌 감정할 때 감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딴 데다 땅을 못 팔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에서 횡포를 하는 거라… 부산시민을 위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공급을 할 때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그 자금은 가지고 택지를 모두 사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정부도 2백만 호 건설을 위해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법제화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영개발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나 공사가 다 현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나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을 위한다면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총무이사한테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경제지수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지내왔을 건데 2, 3월 달에 경제지수가 1년 치가 다 나옵니다. 파행곡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도 지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고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28 제재 조치라든지 건축 규제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산이 왜 예상을 못 합니까 경제지수가 나오면 예상되지 왜 안돼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감안을 못 하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 하는 결론이죠. 결국은 한치 앞을 못 내다 보고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 하는게 이게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속기 다되고 다음에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려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요 확실히 안 하면 여기 전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분양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와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모면할려고 그래 생각하면 큰일난다 이겁니다.
다음에 택지분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앞으로 생겼을 때 확실한 대답을 잘 못해가 나중에 일어난 상황은요 엄청난 책임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받고 이래서 91년 6월 달까지 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할 때 그런 게 안 있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이유는 어떻든 간에 6월달에 택지공급을 해가 주택을 못 짓도록 했다 지연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시내 택지공영개발 하는 중에서 선수금 받고 팔은 것 중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때 못 주고 있는 게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5%입니까 그게…
그게 사실 선수공급 기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과정에서 지장을… 늦기 때문에…
보상이 늦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시행하는 관서에서 어쨌든 간에 잘못 했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택지분양 받은 회사하고 당초의 약속하고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건설위원님들에게 엄청난 진정서가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래 얘기하는게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확실이 이야기 해보세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그것을 택지공급을 6월 달에 해 주겠다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횡포다 이겁니다. 시가 땅 팔아가 나오는 것만 챙겨 넣고 손해 보는 것은 입 싹 닦아 버리고 이게 어찌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죠 조치는 안 하죠
예.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보상을 해주던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1991년 12월말에 택지 완료해가 전부 이전 해줘야 되는데 보상관계라든지 공사 지장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연이 지연이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보상관계를 못 해주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91년 12월 달에 택지감정가격을 했을 때의 금액하고 공사가 1년 지연되어서 92년 12월말에 완료 후에 감정한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가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시가 당초 약속대로, 도시개발공사가 당초 약속대로 92년 12월말에 한 것 같으면 평당 땅값이 150만원밖에 안됐는데 1년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92년 12월달에 했을 경우에 땅값이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올라갔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입니다. 올라간 대로 받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선수금 내고 땅도 못 받고… 결국 이런 민원이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결국 선수공급을 받은 업자는 그렇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분양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현재 선수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 택지공급선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땅 다 팔아 놓고 선수금 받아 가지고 인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판판이 지는 것입니다. 소송단계가 옵니다. 분명히… 이것을 감안 해야되는 것입니다.
1년 늦게 되어서 땅값이 상승했다 시는 거기에 대한이자 5%밖에 안주고 땅값은 상승해 가지고 다 받아 넣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것은 땅값이 상승했을 때 문제이고 땅값이 기준에서 하락했을 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가감정을 해서 이전 단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원가가 50만원이다, 100만원 됐을 때 50만원 차이가 났다 땅값이 하락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한 100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50만원차이 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산시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책임 못 질 때는 누가 집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물어 줄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물어주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있는데 이것이 차액이 나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을 다 털어도 못 해 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말입니까 시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
지금 이 공사가 일이 안 되어서 제때 공급이 안 되고 땅값이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신문에 지상보도 하는 것 보세요. 땅값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안 팔립니다. 지금… 아파트 지어 가지고 안 팔려요.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진다고 분명히 했죠 부산시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죠. 주택국장님! 부산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시가 땅 장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밑천 없이 땅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시민이 땅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신용을 잃게 된다 공신력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신력을 잃게 되면 땅 안 삽니다. 백날 닦아놔도…
지금 개발공사가 금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초기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책임한계를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못 질 때 시가 여기에 지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산시민한테 그 만큼 부담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몰라서 묻습니다. 공영개발을 할 때 우리가 지적을 안 합니까 지적을 해 놓고 부산시에서 계획만 해 놓고 그 땅을 선수금 받아 가지고 후보상을 합니까 그리 되어 있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전도 안하고 땅을 개인한테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법에 그리되어 있습니까 이미 개인한테 분양할 때는 땅을 이미 부산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죠 그냥 가만히 놓고 선수금을 받아야 분양을 해 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인 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영개발법에 의해서 지적을 했다고 고시해 놓으면 먼저 부산시에서 취득도 안하고 계획해 가지고 업자한테 마음대로 팔아먹고 그 선수금 받은 데에서 돈을 주고 그리되어 있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개 선수금 받은 것 가지고 일부 보상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보면은 사업계획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선수금 받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선수금이 납기가 안 있습니까 납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해 주는 후보상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민의 땅을 마음대로 해준다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진데… 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택지법이 아니고, 공영 개발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국민주택 서민주택의 건립촉진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무룡위원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은 국가에서 만든 법이니까 국민이 따라하겠지만 이런 문제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살림을 산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을 땅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땅을 안주겠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사기꾼 비슷하지 않나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법으로 되어 있어서 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의 집행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추가로 만약에 분양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올랐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약속한 금액은 140만원에 택지분양을 했는데 최후에 공사가 다 끝나고 업자한테 땅을 넘겨 줄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을 기준해서 돈을 받죠 그리되면 50만원이 올라서 200만원이 되었다 이럴 때 도개공에서 200만원을 받고 그러면 그 사업자는 200만원을 대지 산 금액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비 플러스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럴 때 땅 값이 만약 올랐다 건물도 올랐다 이랬을 때 분양을 하면 1년 전에 했으면 상당히 싼값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취득 할 것인데 결국 지연됨으로써 실수요자는 헐케 준다고 하는 것이 50만원이 비싸진 결과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싼값의 땅을 가지고 헐케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택지개발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지장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고 또 토지의 그 시점에서의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그 시점에서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그 시점에서의 적정가격의 주택을 분양 받는다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진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선수금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준 보상비도 있죠 보상금이 안 들어 와서…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선수금은 신용이 떨어져서 낼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내고 신용도 떨어져서 안내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것이 뭔가 안 맞아서 계속 공사는 연기되고 그렇게 사업에 차질이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뿐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공영개발법에 저촉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최선으로 빨리 해 가지고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이 이행되어야 맞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건설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시가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시민들이 산 땅을 공급받아서 거기에 주택 세워서 보급 잘 하라는 겁니다. 목적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빨리 공급을 해 줘라 이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지 만약 이것이 소시민에게까지 이런 말이 홍보가 되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끼리 집고 넘어 갈 이야기지 이것을.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한 것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파생됩니다. 안 일어난다고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앞으로 다음 차기에 예산이라든지, 도개공에서 우리가 질의가 있을 때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총무부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총무이사” 하는 이 있음)
총무이사님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나와서 이에 대한 책임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출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몇 분 나왔습니까 혼자 나왔습니까
저희들 해당 부장하고 과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 말씀하시는데 재고를 하세요.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에게 석연치 않은 확실치 않는 답변이 시종일관되고 있기에 지금 시대가 과거의 졸속행정 즉 수직행정에서 하던 이야기는 다 청산이 됐습니다.
시행정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균일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수평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의 소상한 질의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끔 앞으로 서면 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때까지 물은 데 대해서… 그리고 답변 중 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답변얼마 안 남았어요.” “답변 다 들어요.” 하는 委員 있음)
답변이 많이…
(“그래 답변 듣죠.”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재산매각 부진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53억 감액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53억의 내역은 다대 3지구에 2억1,400만원인데 유치원부지가 금년도에 안 팔리고 내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부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에는 집단화 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1지구에 14억 2,900만원은 유치원부지가 3억 8,000만원, 상가부지가 8억 600만원 그 다음에 학교부지가 3,263평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억3천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사부지로써 소방파출소 136평이 매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시설 1,200만원 증가한 것하고, 상수도용지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억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부 사업이 지연되어서 못 파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가부지 같은 것은 단지 내 도로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에 이것은 전부 팔면 재산수입이 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는 제가 답변 드릴 것은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이 서툴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학장1지구 택지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부대공사비 4억2,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이 공사는 어째서 4억 2,100만원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설계가 잘 못 되어서 뒤쪽에 옹벽이 붕괴되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 아닙니까 43억 2,100만원이… 학장1지구에 보면 택지조성공사 마무리를 한 부대비가 4억 2,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2,100만원이 어째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공사 마무리 부족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지 조경 등 하자관계로 조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이것은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시킨 것입니다.
그 쪽에 조경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것이 1차로 했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져 가지고 다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있죠
이것은 건축공사 변경을 못해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추가내역에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출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예산규모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삭감을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계산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 중기관리특별회계 여기에서 삭감한 것을 전부예비비에 포함을 시켜 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딴 항목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호에 대해서 착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태풍 글래디스에 의해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써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미하고 작은 것은 그냥 착공이 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서4동이나 전포 4동, 수영천정비 이런 것은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10월 30일날 했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서4동에 보면 예산 이월액은 17억이 됐지만 채무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은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11억, 반밖에 안 되는데 서4동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연말을 넘기지 않고 입찰을 와 가지고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어찌 할 거냐고 묻는데…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전포 4동도 마찬가지로 채무부담이 52%인데 전체적으로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존 공정이 16%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수기 전에 완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천 정비는 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8억이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대안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은 늦어도 91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이것은 8억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영천의 정비하고 그 다음에 수영천 강변도로를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강변도로 예산은 92년도 예산에 컨테이너세의 10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은 우선 용역 중에서도 분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태풍 글래디스호에 대해서 늦게 착공된데 대해서는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올 때는 비가 와서 급하고 피해 복구를 할 때는 비가 안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해이해 지는데 국장님이 어쨌든 최대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완위원님께서 공사의 이월 분이 상당히 많다 이월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국 소관의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에 이월이 많은 이유는 첫째는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이 1년 내지 2년 이렇게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월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감사에서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선 시행하고 공사는 후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월이 없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관계는 우리 이희웅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1,5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받게 된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85년 7월 달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을 때에 91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1,500만원을 다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85년부터 91년까지는…
사실 저의 욕심으로써는 하수도사용료를 많이 올려서 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만드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다음으로 이송학위원님께서 고지대 영세민들이 지하수를 파는데 까지도 하수도요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의 하수도법에 보면 지하수를 퍼 가지고 하는 것도 계측기를 달아서 돈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도요금에 대한 문제는 고지대 영세민에 대한 지하수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지만 현재의 법상은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라든가 각종 공사,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건설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7억 내지 8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보니까 인건비관계는 정원규정으로 이것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32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을 기준할 때 호봉기준에 있어서 호봉을 조금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도수문제만 나오면 마치 큰 죄인인 것 같습니다.
4개 업소에 대해서 그 중에 3개 업소를 분할납부토록 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번 김무룡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좀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시민감정에 맞는 것인데 이것이 사하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라고 하나의 과거에 분할납부를 쉽게한 행정 선례에 의해서 이것을 분할납부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분할납부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사업소에서 이것을 할 때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 도수를 한 업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징금하고 과태료하고 합해서 사용량의 6배입니다. 6배를 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느냐 하면은 도수기간 앞에 1년 뒤에 1개월 중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열 배 정도의 추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10배정도 사용량보다 과태료와 추징금을 많이 물었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응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소는 그것의 부과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세광 식품인데 1억8,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때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시켰는데 사용료는 납부가 됐습니다.
사용료는 990만원이 납부가 됐는데 검찰청 수사결과 이것은 혐의가 없다는 통보가 일단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는 기록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기록을 아직까지 접하지 못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3개 업소는 금품을 준 사실이 있거나 도수기간 중에 계량기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도수가 되는데 세광 식품의 경우에는 검찰조사결과 이것은 도수기관과는 관계없이 검침원이 자기가 검침을 오래도록 안하고 방치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업무태만이라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계량기를 부순 것으로 이렇게 검찰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기록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의 수사결과 기록을 접수를 해서 한번 더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전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도수하는 것은 사실…
아니! 잠깐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그 검침원이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나 가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량기를 파손해 가지고 자기들이 무언중에 피해를 봤다는 그런 뜻으로 검찰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위원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정식 기록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아 봐라 하니까…
검찰수사 그것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맞습니까 그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쓱쓱쓱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직권으로 바로 해야죠.
검침원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수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침원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검침원들이 이것이 매월 검침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달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하고 이것을 자기가 적당하게 부과를 시키다가 나중에 검침을 해 보니까 이제까지 부과시킨 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당황해 가지고 자기가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질렀다는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혐의가 없다하면 상수도본부에서 부과 된 1억8,800만원은 추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혐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물이 몇 수만 루베가 도망을 가서 사용자는…
사용자는 물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물을 쓴 사람은 결국 기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집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안 받고 사용료에 대한 것만 받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말씀이 사용료는 물론 받는데 그 사용한 양을 예년과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량은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메터기를…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몇 달 전과 그 2~3년전에 사용한 것과 비교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2~3년 전의 사용량과 지금 사용량이 같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것 외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2~3년 얼마… 세광식품에 대한 사용료부과 방법에 대해서 담당부장이 소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세광식품을 비롯해 가지고 4개 업소에 당초,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88년 이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상황을 봐서는 물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적지 않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87년도의 사용량을 대비를 해 보니까 잘못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산출하는 방법이 계량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1년 전의 사용량 중에서 최고량 하고 계량기를 수복하고 나서 한달 간을 비교해 가지고 많은 량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계량기 수복 이후에 다음 검침일 까지의 사용량하고 전 3개월의 사용량을 각각 평균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수한 량에 대해서 산출은 실제 사용량보다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말이죠, 시 감사실에서 분명히 조사를 했을 것인데 시의 조사결과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다 그러면 시에서 엉터리 조사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 감사실에서 조사했죠 직접 조사한 결과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다 하면 시에서 조사한 것은 말짱 없어져버리고 그냥 무혐의가 돼버립니까
김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4개 업소를 적발한 것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 요금기록원들이 취약부분을 다니면서 계량기 점검을 해 가지고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발견을 해 가지고 사업소에다가 계량기를 떼어내 가지고 시설관리소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연히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외부에서 깨뜨린 흔적이 있다 이런 판정이 시설관리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짠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못 밝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이것을 밝힐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못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밝힌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검침원이 단순히 업무태만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량기를 부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니냐 이래서 내가 이것을 일단 “감사실에다가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검침원하고 거기에 관여되는 직원을 우리가 중징계에다가 회부를 시켰습니다. 중징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경찰청에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청에서 한달 가까이 수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짜고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장부압수 결과, 지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범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밝혀 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도수한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없다 있다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승복이 안 되면 다른 차원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내어서 다시 재조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도수관계는 답변을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金立時委員長 金龍完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 부분의 결론은 김무룡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냥 승복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증빙자료를 해서 시가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함이 마땅한 것 아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좌우간 부정수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박치권입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사항 중에 저희 건설본부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소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본부에서 감소는 인건비에서 6,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는 결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었고, 직급이… 예를 들어서 8급으로 보직이 되야 되는데 9급으로 보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인건비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1년간 합산된 것이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이것은 불용액 입니다마는 추경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삭감시켜 주시면 이 재원은 다른 데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쓰레기조기 산하 촉진사업비 5억원과 쓰레기 매립장의 실시설계 용역비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화명 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개발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조기 산하 촉진 사업은 일단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또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깊게 생각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계수 정리한 예산이 추가됨으로 시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쳤음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마는 산회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소 회의실에 지금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본부장! 건설국장! 주택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