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부산 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니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희출입니다.
오늘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신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미비하여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남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가지고 남항관리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또한 진지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추 서무계장, 신용부 관리계장, 손홍배 오염관리계장입니다. 김원갑 선박신고계장입니다.
이어서 91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管理事業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港灣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저희 사업소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보완․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토요일 감사 때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만물품공급업자하고 청소업자, 사용시설허가, 그 3가지를 아마 오늘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서면으로 올릴까요?
지금 주세요.
예.
김홍윤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업무현황에 여러 가지,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현황은 부산시 본청에서 나온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건의사항도 넣고, 아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행정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건의도 받아 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현황에, 우선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성심 성의껏 했다는 것에 칭찬과 경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을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어선이 50t이 되면은 법원에서 감정이 되어서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게 돼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이고, 어디고, 부동산에 개인의 땅을 지어놓은 집하고 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 정박료를 받고 접안료를 받는 그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죠, 내가 볼 적에 그 어선이 재산세도 물고 있고 부산에 선적을 두고 다 있는데,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해 정착세를 시에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산에 선적되고 있는 어선이 부산항에 배를 대어 놓으면 정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이원화다. 재산세도 물고, 다 부동산, 똑같이 부산인데, 경남도에거나 타 지역 배가 왔을 경우에 받는 거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어려운 영세업자에 대해 100t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정박료 면세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저가 지적을 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부산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항만관리사업소나 전체 수산예산이 일개 타국의 관서운영비 등급에 10분의 1입니다. 부산에 미치는 경제 영향이 항만․수산을 합치면 신발보다 훨씬 높은데, 모든 업무현황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도저히 너무 일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전체 수산의 예산을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2억 5천이더라고. 농촌진흥청밖에 없었더라고.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자원, 세수수입이라든지 항만관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소외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내가 지적을 해 보겠는데…
조금 전에, 앞으로 항만관리를 하는 데, 경비, 지도선입니까? 지도선이 5억 쓴다 그랬지요? 건의를 마치겠는데,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천항에 말이죠. 원양어업기지에서 지금 300억인가 몇 백억을 들여서 부두 건설을 하고 앞으로 원양어업 전초기지 식으로 감천항이 주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앞으로에 어선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감천항에 원양어선이 들어오는 정박료라든지, 모든 것을 부산시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것을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어선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정박료는 부산시가 맡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우선 있어야 위원회에 내놓고 이 지도선을 관리를 하든지 해서, 5억이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이 건조선을 예산에 다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손비에만 105억 들여 가지고 항에만 발 매뒀다 할 적에는 그 뜻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앞으로 감천항에도 들어오는, 전부,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정박료도 부산시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내야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예산에 건의도 하셨지마는 항만에 수입이 되는, 이런 문제도, 또 하나 곁들여서 부산에 선적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면세를 할려는 거고, 부산에 아닌 어선이, 원양어선이라든지 선적을 안 둔 어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부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북항에, 항만청에서 정박료라든지 입항료라든지 하는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부산 선적, 지금 지방화시대 … (청취불능) … 달려있기 때문에 부산에 들어오는, 다른데, 선적, 다른 데 두고 서울에 상주 두고 뭐 두고, 전신에 두고 배만 부산에 대어놓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일하게 정박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고, 남항에 지금 5백, 한 6백여척 밖에 수용이 안 되는 이 남항에 국제선이, 외항선 국적이 외국국적이 되어 있는 배들이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억수로 많이 대어 놨더라고. 그 배들이 항만관리사업소장의 승인이 아니면 여기 정박이 안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협소한 데 대어놓고, 그 배에 대해서 정박료 받는 비율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대폭 개정해 가지고 외국선적이 남항에 그 협소한 데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박료라도 대폭 증가해서 받을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참고로 넘어가셔 가지고 우리 수산이 너무나 홍보활동이 안되어 있고, 또 예산도 보니까 일을 전혀 안 하는 법칙이라. 내가 본 예산에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예산담당관에 앉으면, 이런 업무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건의도 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따고, 또 많은 수입도 잡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수산에서는 너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경비를 내어 가지고 예산도 증액을 요청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그 점에서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전부 보니까 단속인데, 만일 불법방치 혹은 무단 점용, 무단주차 등 이런 문제, 또 청소활동 강화에 있어 육․해상의 청소 내실화를 기하는데 하는 작업이, 오염시키고 있는 업체, 혹은 그런 사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위반업자에 대한 법적 단속을 하는 법령 근거가 뭡니까?
해상오염 중 해상오염 방지법 일반, 각 개별법에 적용이, 근거가 됩니다. 일반 육상에는 폐기물관리법이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
그 법을 가지고 위반업자에게 혹은 고발한다든지 여기, 직접 공무원들이 바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권밖에 없습니다.
고발권까지 밖에 없어요. 말 잘 듣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태는 뭡니까? 한번 났죠? 뭐, 지금 현재 자주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남항에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남항이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때 소장,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시 청소 업체가 개인 유상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동기는 그 동안에 각종 환경규제들이 강화되면서 자기들이 선상에서 수거하는, 거의 일반폐기물보다는 산업폐기물이 많습니다.
기름 찌꺼기라든지 기름걸레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매립장에선 잘 안 받아주는, 이런 산업폐기물이 많은데, 그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처리장에다가 처리를 의뢰를 하니까 기존, 원칙적으로는 육상에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공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계속, 평소 연고를 가지고, 유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 외에는 해상 거는 못 받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 받아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처리업체에서 곤란을 느낍니다. 느끼는데다가 요즈음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이 심해지고 이래서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시에다가 “이걸 좀 처리를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일종의 시위성 요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무조건 우리 시가 안 받아 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시 매립장에서 무료로 받아주고 나머지 산업폐기물에 한해서는 산업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그 사람들하고 몇 차례 걸쳐 끌어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점점, 다만 이 구속이 자체적입니다. 자체에서 소각로를 갖는다든지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확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데 폐기물 허가를 낸 업체가 7개 업체라면서요? 허가업자가 이유 없이 자기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니 없니 해서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허가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거, 폐기처리, 7개 업체인데, 여기 지금 서로 자기가 폐기업체에 참여 할려니까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무슨 법으로 규제를 하고있는 모양 같은데, 7개 업체를 딱 묶어 놨으면은 남항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청소는 깨끗하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어요?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새로운 업체를 구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짓을 계속 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각 기관이 … (청취불능) … 됐는데, 그래서 언론에도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뒤에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행정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행정조치도 못 하고, 무슨 시가 질질 끌려 다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 허가근거가 시의 조례상에 뚜렷한 어떤 처벌이나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근거의 규정이 미약합니다.
그럼 그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되지. 왜냐 하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허가를 득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허가가 나온 게, 현재 7개에 딱 묶여 가지고 안 나온다 이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허가가 얻기가 힘들다 얘기죠? 그런데 그런 힘든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정명령을 제대로 준수를 안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보완해서 다른 타법에 적용을…
그건 강력히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 보완을 강력히 해서 항만청결 문제는 항만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세요.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해서, 업자는 자기네들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허가규정 내에서 해야지. 뭐 하니 안 하니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계속 놔두고 행정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항에 계류 중에 있는 이 선박, 장기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배가 장기 노후 돼 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킬 정도가 되면 해양 오염 방지법이나…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7척인가 13척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걸 가령 여기다가 폐기장, 고선박 폐기장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척이라도 지금 현재 어업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가 하면서 잠시 계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후선박으로서 지금 현재 완전히 여기서 정박을 시켜 놓고 수리공장도 가도 않고 출항도 안 하는 배를 여기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1차 적으로 선주의 선적을 먼저 확인하고 선주들의 재산상태가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남항에 장기 정박시켜 놓고, 정박료가 싸다는 이유로 정박시켜 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하고, 다각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거기에 이동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선처리에 대한 어떤 다른, 저희들 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규제 같은 것은 협조기관과 의뢰해서 합동으로 처리하려고… 무단 방치선에 대한 처리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아마 곧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법은 지키는 것이 법이지 안 지키면 법이 아닙니다. 법은 만들어졌으면 꼭 지킬 수 있도록 강력 조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안될 때는 어떤 처벌이 가해져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우리 사회문제가 법은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항만관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좀 보완을 하세요. 조례를 보완하든지, 안 그러면 건의를 해 가지고 법개정을 보완하든지 해서 부산항이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남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상신도시가 섰을 때 앞으로 남항이 어떻게 된다고 예측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남항은 부산신시가지가.
지금 해상신도시가 안 들어, 석기 지금 땅 매립을 안 해도 이렇게 남항이 복잡한데 앞으로 선박 계류장이 어디로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미처…
글쎄, 그러니까 그런 영향평가도 전혀 안 하는데, 좀 해서 앞으로 이 남항을, 여기에 어선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산업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거기다 배 갖다주면 이 항구는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다가 해상신도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그 사업 추진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나 해양오염 관계, 이런 걸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부산 수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소장님처럼 그런 높은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수산발전이 되겠습니까? 해상신도시가 들어서면은 배 하나 댈 곳이 없다. 우리 수산업계에서 당연히 건의를 해야됩니다.
지금 그것 막으면 우리 배 댈 데도 없다. 딴 데 배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수산업계의 건의도 올라가야지. 자기들이 수산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너거 배 어디 딴 데 대라. 여기는 우리 해양신도시를 만들란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산 전문인들이 건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누가 하겠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수산인들이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부산 수산업이 뒤떨어진다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 받은 부분 안 있습니까? 항만물품공급업자현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제를 할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마는 특혜라는 걸, 다른 일반 다른 공급업체를 요망하는 업체들이 이건 특혜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걸 85년도부터 했지요. 왜 이때까지 장기간, 7개 업체만 두느냐. 엄청난 공급량을 안 줍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업체, 7개 업체에서 엄청난 업체의, 선박업체에 물품공급을 한다. 그런 계산이거든요. 이 물동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금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이때까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아마 86년도 이후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고 자기들 7개 업체만 한 평생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은 안 있습니까? 물동량, 하치장, 사용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용 허가는 물론 허가기준은 관련 해양오염이나 이런 안 시키는 업종에 한해서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점용료는 시가를 매년 물동량을 감정해줍니다. 기준 시가를 조사해 그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점용 대상지시에 시가를 적용해 줍니다.
하치장도 그 수입이 얼마입니까?
연간 약 2억 정도.
평수로 따지면 평수가 한 몇 평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물량장을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신청을 소장님한테 하지요? 허가신청을 하면은 현지에는 잘 안 나와본다 하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평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허가를 득 할까 하면은 그 사람은 2평 내지 3평, 심지어 10평까지도 쓰고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해안선을 시찰을 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나와 가지고 약 한시간 반 내지 두 시간 동안 시찰을 하면서 점용 현황이라든지 이런걸, 점용 약도를 전부다 가지고 나가서 시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점용 허가 누락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신대로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는 저도 가끔 지적합니다. 적출해 가지고 봐서 시정을 하고 이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로 어망보수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망의 보수작업을 하면서 약 20평정도 쓰겠다.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이 어망이라는 거는 펴게 되면 30평도 되고 40평도 되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추징해 가지고 추가로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런, 사실 틈바구니에서 숨바꼭질 속에서 저희들 행정이 위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의 경우, 50t 이상은 부동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물고있는데 또한 정박료를 받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업소에서는 정박료나 어선의 접안료를 받는 근거는 남항시설관리비․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만관리상, 항내 질서 유지상 필요한 최소의 경비성 등…
그래서 이게 이중이니까 부산에 선적을 두고 부산 사람이 부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은 왜 정박세를 안 받는 시 조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 안에 타도에서나 외국적 선적이 들어올 때는 과세를 높이 받더라도 부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집은 정박세를 안 받는데 왜 배는 정박세를 받느냐? 이런 시 조예가 잘못 되었으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지요?
그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세 형평상…
조세에 그런 법이 없어요. 새로 물어 보세요. 없는데,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외국적 선적이 수리를 하겠다고 할 때 들어와 있는 배들은 과세를 높이 받으라 이겁니다. 받고, 원양 어선 l00t이상 되는 거는 많이 받더라도 영세성을 띠고 죽니 사니 하는 사람한테, 왜 부산 사람이 부산 선적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무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의회 조례를 이번에 고쳐 보세요. 그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법상으로 내가 법관들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t까지는…
성의껏 50t, 100t 이하는 부산 선적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안 그러면 빌딩에도 정박세를 받아야 되지요. 법상에 안 맞다고 해서 전체 수산관계들이, 부산업자들의 전체 안입니다. 이런 부산시 조례가 너무 독자적이고 민의의 수렴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항만 사업소하고 우리 수산관리관이 나와 계시니까 묻는데, 지금 말이죠. 우리 부산에 위치해 있는 근린항이 여기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부산 연안에 지금 말이죠. 자갈치만 해도 위판되는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전부 거두고 원양에 80%, 수입품이 95%다. 이 유통이 부산에 미치는 경제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위원들이 우선 알아야 되겠어요. 왜 알아야 되겠느냐? 이번에 이 예산을 보고 수산과, 답답해 미치겠어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20%나 동의를 해서 깎는다고 할 적 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국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일 전체 안하고 있어요. 일거리는 가득차 있는데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좀 내어서 우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 수산 이거는 아무 것도 일 할게 없다. 볼게 없다 하는데 답답해 죽겠다고.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 심지어 조선소까지 몇 개 업체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소비도시가 되어서 지금 경남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전체 부산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있고, 원양은 80%, 수입은 95%가 부산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유통에 대한 대책도 수산관리관은 좀 만들어 가지고 부산 경제에 미치는 수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식으로 비쳐 나가야 수산이 발전되고, 또 수산직 공무원들도 일도 할 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예산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이 전체가 농업진흥하고 소비성 예산 집행하고, 수산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30몇%되는데 말이죠. 1개, 조그만 농촌지도소 하나, 예산에 2억 5천 인지 2억 4천인가, 관서운영비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 무얼하는 겁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니 이런 게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되고. 지금 현재에 보면 어선의 척수가 …(청취불능)… 작년도보다 금년이, 10월말 현재겠지마는 4,500척이 출항이 적어졌고 입항은 4,800여 척이 적어져 있어요. 이 이유는 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감천항 쪽에서 출․입항을 다 해 버리니까 여기에 항만관리사업소에는 몇 척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원양 같은 거는?
여기에 지금 자료가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입․출항이…
그래서, 어선은 감천항에 정박을 하더라도 정박료나 입항료를 전부 받아야겠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 가지고, 행정에서 안되거든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하세요. 하면 우리 위원들도 도움을 줄께요. 이래 가지고 수산의 수입원도 좀 잡고 지출도 좀 잡아야 되지. 무사안일하게 앉아서만 있어 가지고는 수산에 발전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급이 높아야 이것이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부산직할 사업소는 직급이 대략 보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게 사무관으로 되어 있지요? 이 문제가 지금 관할하는 데가 우리 26만 4천명인데, 근 우리 부산 시민의 7%를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일개 구청만 합니다. 구청보다 더 크지요. 그런데 사무관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오히려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관리관님 나와 계시니까, 이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인원도 대폭 늘려 주고 이래서 일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사무관 직급을 가지고 계가 몇 개 없는데, 이래 가지고는 일을 하라고 해도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리관님께서는 직급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배상도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직급이 책정이 돼 있어야 하고 인력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량이라든지 중요도에 비해서 소장이 직급이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최소한도 서기관 클라스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소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력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인력이나 직급, 이것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해상신도시건설 후 예측되는 문제점은 전혀 여기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선박계류장 부족이 생길 것이다든지 부산의 수산물의 8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남항의 효용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등을 충분한 검토회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왜냐 하면, 부산이 수산업이 주종입니다. 전에 얘기한대로 수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항에 시설이 전부, 세트하고 다 있는데 여기 계류장, 지금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충분히,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해서 얘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된 대로 부두정리를 위한 관리든지 흑은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 등에 대한 위반업체 같은데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조치를 해야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법령이 미비 되었으면 법령보완을 건의하고 조례가 미비 돼 있으면 조례보완을 건의해야 할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청소업나 흑은 물품 납품업자가 딱 7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혜 승인이나 한 가지에요. 딴 사람들은 할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시의 행정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난번같이 그런 물의를 일으키고 자기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사태에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전혀 안 했다 하는 것은 무얼 뜻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력히 조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은 찾아가며 해야 합니다. 일을 할려하면 부족할 건데, 아까 김홍윤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무슨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전연, 일을 할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하고, 방금 지역경제국장 말씀대로 직급도 올리고 위원도 불리고 해서 부산 남항이 옳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이거 자료하나만 부탁합시다.
외국적 선적이 남항에 정박해 가지고 우리 내국선이 배댈 때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외국적 선적이 관계되는 자료 하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리소외 시설이 지금 시의 소유입니까? 이게 너무 교통도 그렇고, 이게 사무 수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불편하시지요?
출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걸 적기에 좀 불려 가지고 달리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산이 과거에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공업연구소에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반은 부산시에 재산이고 반은 경상남도에 재산입니다. 저희들, 시의 재정 형편상 아직 경상남도 지분을 전부다 우리가 사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반반씩 나누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에 저희들, 이 부지를 사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돼 있습니까? 이만한 업무를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마는 사실 이 부산의 특성은 해양도시, 또는 항만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적어도 관리하는 사무기능이라 그럴까, 이게 너무, 제가 보니까 좀 천대를 받고 있다 그럴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와보고는 그런걸 느끼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꼭 좋은 집에 가야만 일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면 동회 같은 이런 느낌인데, 물론 동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직접 그렇게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위상을 올려야 위신도 세워지지 않나. 아까 직급 얘기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봤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소 자체가 주택가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으니까. 여기에 동사무소와 붙어 가지고 동민들하고 대화할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항만 관계는 관리소라 하는 것은 항만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여기 동네 복판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관리소 의논을 해 가지고 그걸, 관리소라 하는 거는 주택가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상남도 지분을 저희들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고가로 팔아 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바로, 남항에 아주 바닷가에 가서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감사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행정수행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항만관리사업소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