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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5일 동안의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감사인 만큼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께서도 남다른 감회가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날 고생을 하셨을 것이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독주론 견제하기 위한 통제에 있겠습니다마는 그 목표는 어디가지나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서에서는 종래에 중앙감사를 대하던 것처럼 숨기거나 감추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시민과 함께 토론한다는 자세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행정에 대한 감축자로써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책임만을 추궁하는 적발위주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제시로 차원 높은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국 제2도시이면서도 여러 면에서 낙후된 우리 부산이 태평양 시대에 걸 맞는 중추도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부서별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되 필요시에 현장확인실시여부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입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국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의회 개원 후 지난 5개월 동안 자치시정구현에 진력하여 주긴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난 8월 태풍 내습 시에는 태풍피해의 아픔을 같이 하시고 태풍피해조사대위 활동 통하여 피해복구는 물론 방재 시책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으며 바쁘신 중에서도 사업현장을 수시 방문,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도시교통난의 근원적인 해결과 하수처리의 점진적인 향상, 방재업무의 총괄추진을 목표로 두고 4과 5개 사업소 600여명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임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재정난으로 인한 계획수행 지연과 보상 관련 집단민원 기생으로 공사진도 차선 등 미진한 점도 많았습니다.
시정을 밖에서 내려다보고 들여다보면 미진하고 답답한 부분이 더욱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업무처리가 잘못 된 점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은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이번 감사를 시정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보다 나은 시정, 보다 밝은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 건설행정과장, 고우삼조 도로과장, 김상현 하수과장, 임정섭 치수과장, 장성조 도로사업소장, 황종석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최성환 용호하수처리관리소장, 한정용, 수영하수처리관리소장, 장인석 장림하수처리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建設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8分 監査中止)
(11時 12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에 따라 먼저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스팔트 공사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원가가 민간업체보다도 높다는 말이 비등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 사업소에서 민간업체 공사에 대한 단가와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한, 동 공사에 대한 경영 분석한 실적이 있으시면 경영분석한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업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앞으로 이전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레미콘 모래를 해사로 공사에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건축이나 도로공사에 아스팔트 공사장에 레미콘 모래를 해사로 사용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을 경우 육사를 사용했을 때의 강도를 100으로 잡을 때 해사로 사용할 때는 강도가 70이하로 저하된다고 건축업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사로 공사에 임해도 좋은지 또한 공사를 했을 경우에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데 대하여 금후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10월에 부산시 건설국에서 용호 하수처리장 건설 관로 공사 1공구 공사와 용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면서 분명히 부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조달청에 보낸 서류상에는 부산지역업체에 20%이상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는 입찰 공고한 내용을 보면은 부산시장이 결재한 지역업체 20%이상인 공동도급률을 40%이하로 입찰 공고한 것은 조달청에서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40%이하라고 할 경우에 1%도 그만이고 2%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이상으로써 못을 박아서 보냈는데 왜 40%이하로 해 놨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되었는데 그 통과지점인 사상로의 교통난은 전국에서 최악의 경우인데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체도로의 도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 2호선 도로인 경남도의 구간은 경남도에서 건설비를 부담하는지, 그 다음에 제1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의 투자액은 얼마이며 91년도 현재까지 투자사업양의 회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통행속도 저하에 따른 유료도로의 폐지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율이 12.8%, 포장률이 78%, 밑에 91년 말 도로율 13.2%, 포장률 90% 예상인데 이 한가지만 지적하더라도 앞에 12%, 78%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다면 과연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도로율이 13.2%까지 될 수 있는지 이 사항을 볼 때 오늘 업무보고를 전적으로 믿어도 될 것인지 먼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산시가 이제 콘테이너세를 500억 수입을 갖게되는데 도시고속도로를 보면은 상당히 차가 밀려 가지고 인적․물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불과 1년에 적립금이 5억 내지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 도시고속도로의 요금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득보다도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폐소 할 용의는 없는지, 폐소 할 수 없다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도 폐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안하고 그대로 있는다면 그 요금소 직원들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공해에 시달리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은 위험수당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해수당을 반드시 주셔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시에 공해수당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항만청이 부산에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공사에도 부산시가 100억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4단계 콘테이너부두 공사입찰에 보면은 부산업체를 제외시키도록, 즉 부산업체가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6개 대재벌만 지금 혜택을 받아 가지고 1,000억원이나 되는 공사에 재벌회사는 참여가 되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기술이 축적이 되어서 이 일을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항변청에서 부산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구에 나가는 것은 철조망을 쳐 가지고 부산시민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수 십 만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부산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100억씩 지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또, 항도청에서 감천만 매립지를 만들었는데 이 매립지에 보면은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미 확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림 하수처리장을 사용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태풍피해 지역에 어떤 공적인 데는 보수가 됐는데 아직 사유지에 관한 것은 전혀 보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가서 확인도 하고 왔는데 과연 그 사유지를 보상을 안 해 줌으로써 앞으로 또 태풍이 왔을 때 그 사유지가 바로 우리 공공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입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는 과연 방치를 해야 되는지 방치를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우리 시민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조치를 할 것은 하고 도와 줄 것은 도와줘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수해의연금을 지금 7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를 보고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그 돈을 위로금이라도 줘야지 왜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세가 지금 징수된다고 해서 혹시 국고보조금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고사업으로 511억원을 들여 가지고 제4단계 배후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만일 차질이 생겼을 때 부산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박성환위원도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도로사업소에서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아스콘은 중소기업 육성업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산시만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거기가 금사동인데 그 금사동에서 부산시 전역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적어도 아침 8시 반에 아스콘을 생산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이 걸리면은 150도로 구운 아스콘이 다 식어 버리는데 결국 식어 버린 상태에서 유재를 발라 가지고 아스콘 발라 봤자 비오고 하면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떨어지고 난 것을 보수하고 하면은 얼마나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내에 지금 5개의 KS표시를 얻은 아스콘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를 이용하면은 신속히 배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포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할 것 이 아니라 민간기업체에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에 맡겨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부산시 예산절감에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용단을 내려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은 결국 집도 뜯겨야 되고, 그러니까 집이 뜯기는 그 보상금하고 또, 도로공사비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지금 이것이 빨리 여행이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은 보상금 시비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이미 100억 같으면은 100억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주는데 전적으로 그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해에 공사비는 책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100억같으면은 100억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그냥 놔 놓으면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 버립니다. 부산시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넘어간 금액을 활용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공사비와 보상금은 따로 책정해서 하는 것이 더 많은 도로율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이것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질의하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고 짧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세 위원 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질의 도중에 보충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질의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좀 더 하고 답변을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내용은 답변이 가능하지마는 숫자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한두 번 더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場內騷亂)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사료됩니다.
(“오전에 질의 다 못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일괄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질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한 두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천 및 하수도 통수단면 부족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고 우리 부산은 우수기만 되면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부산시역내 하천범람 현황과 하천변 강우강수량에 따른 적정 통수단면의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조사가 되어 있다면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현황과 통수단면 확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임해 해상지역으로 형성되어 강우량이 70~80mm만 쏟아져도 하수구가 범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겉 핥기 식 행정, 책임 없는 시 행정을 보고 있을 수 없어 강력하고 획기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은 급경사 지역으로 형성되어 우수범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70~80mm만 쏟아지면 하수구 범람으로 소동을 일으키고있는 현상을 양수기만 되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00㎜ 내지 400㎜만 쏟아졌다고 하면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 천억의 재산피해를 종종 당하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건설국장으로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급경사지역이라 양수의 속도와 하수도단면고저가 많지 않고 평면 유속의 차이가 심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은 비가 조금만 와도 경사진 데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유속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평지에 내려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수구가 결국 부족하고 또 좁아지고 그 곡선이 심하고 바닥의 평면도가 높고 낮은 데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범람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본 위원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하수도 행정은 1년에도 홍수피해를 수 차례를 당하면서도 임기응변 식으로 책임 없는 행정, 시민의 세금만 낭비시키는 행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의 공동도로 편입 사유토지 현황과 앞으로 보상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도로사업 예산편성내용을 보면은 확정판결 도로용지 사용료 2억 3,000만원과 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27억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미보상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계획적인 보상계획 없이 그때그때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는 경우에만 보상해 주고 있는 졸렬하고 형편없는 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선량한 피해 보상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행정정도가 아니고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 및 전체 공공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보상 예정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도로계획은 도로확장 계획과 보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로계획 계획선을 그어놓고 일정 때부터 그어 놓은 도로선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76년도에 확장선을 그은 사실도 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도로확장 시행도 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 침해를 해 놓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산시 전역에 걸쳐 있는 도로 편입률과 그 대책은 언제까지 세워서 밝혀 줄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15페이지 구포대교 가설공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폭이 30m 같으면 아마 4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대교에서 김해와 부산간의 사이에 교양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교양도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경계교양과 부산시 구포대교 입구까지는 아마 8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포대교와 김해 구포 간의 8차선의 그 도로가 결국은 그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경계교양인 부산 경계교양도 실지가 그 교양건설한지가 약 6, 7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6, 7년밖에 안 되는 이 기간에 부산은 8차선, 김해는 경계에서 거기까지가 또 4차선입니다. 그래서 역시 김해와 부산시하고도 그 도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교양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부산은 8차선 김해는 4차선인데 그 도로를 확장할 때 김해시와 부산시가 협의하신 일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협의를 해서 8차선으로, 김해구간에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암 18호 광장과 고가도로간 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일보 일간지를 봤는데 입찰공사 낙찰과정에서 57억 1,000만원이라는 입찰금액을 99.2%로 해서 낙찰을 했다. 그래서 관과 업자의 결탁여부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신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어제 신문에 난 것은 57억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7억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억 5,0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대충 따져보니까 8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가도로지하에는 차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차도로 활용할, 그런 재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은 주민과의 대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30연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 이후에 첫 감사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신임도보다 92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추진이라든지 기타 모든 집행하는 사항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야말로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의는 바입니다.
확장계획은 없으신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유료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송학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간단한 첫 질의입니다.
두 번째로 김해공항 쪽의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유통대책을 어떻게 시로서 갖고 있는지 그 소통에 따른 건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송동 상습침수지 해소대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현황과 추진사항, 지연사유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건설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발주 대형공사현황 및 부산업체 수주실적을 좀 알려 주시고 부산업체 수주확대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부산경제는 부산 이외에 단 한푼이라도 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고 참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섯 번째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인데 지금 금년도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실속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이 많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더 이상 강구할 그런 방침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도 어느 지구는 여기에 단속지역을 딱 정해 놓고 단속을 하니까 거기는 단속이 되었는데 여타 지구는 그만한 장소가 하나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갑작스럽게 포장마차 하던 사람을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려부셔 버리니까 이 사람들 당장 생계유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엉뚱한 곳에 하나씩 둘씩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은 눈감아 주고 넘어 가는, 그렇게 단속할 바에는 아예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단속을 하면 이것은 실적위주 밖에 더 되느냐 또, 1연하다가 그 장소에 다시 설정해 가지고 또 단속을 하고 다른 장소에 생기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굶주린 시민이 있다고 하면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나씩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무작정 단속위주의 단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해운대는 4, 5년 전에는 모 구청장이 그 당시에 대통영표창도 받았습니다. 왜냐, 포장마차 이것을 질서있게 잘 한다고 이것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단속시키는, 어느 때는 상주고 어떤 때는 단속시키고 이래 가지고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보고 때 달맞이 길 병목 현상에 대해서 신도시와 병행해서 연구․검토한 다고 했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는 앞으로 3, 4년 이후라야 이것이 도로하고 개설되고 하는데 현재 이것이 시급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2, 3주전에도 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는 해운대 주민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전국 국민이 여기에 피서도 오고 달맞이 관광도 오고 하는데 국제적인 관광지의 역할을 다 감당 못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녹지지성이 조금 남아 있는 그 땅에다가 모 콘도 대형 공사를 건축허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체증을 그 거리에 계속 가중시키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영향평가가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향후에 이 문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금년도에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만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는 것을 중축 해 가지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동삼 지구에 택지공영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산시민의 이야기가 아주 강력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監査中止)
(14時 02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인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국의 당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건설행정을 더욱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의 단가라든지 공사비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포장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90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해 보면 90년도는 도급을 했을 때에 아르당 약 251만 8,000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203만 8,000원, 그래서 47만 9,900원이 이익이고 91년도에 도급을 볼 때 273만 4,000원, 직영으로 했을 때는 234만 2,000원, 39만 2,000원이 이익이 됩니다.
이 이익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직영되는 공사를 할 때는 도급 포장비에 잡비 20%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나옵니다.
아스콘단가도 보면은 우리가 표층과 기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표층 AC를 보면은 민간이 하는 것과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90년도에 민간은 톤당 2만 6,490원인데 사업소는 2만 2,981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톤당 3,509원이 이익이 있고 91년도에 비교해 보면은 민간은 2만 6,490원 사업소에서는 2만 5,602원으로써 888원이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분석의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사업소는 생긴 이래 여러 가지의 아스콘 조합에서도 자기들의 일거리가 없다는 말씀과 또 전문업체에서도 일거리를 도로사업소에서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사항을 많이 분석을 했고 우리 또한 경영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흑자를 중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데에 흑자는 있지마는 유지․보수를 위한 단일사업만을 봤을 때는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수차 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포장의 보수는 면적이 1아르도 안 됩니다. 1아르 같으면은 l00㎡ 되는데 보수할 때는 보면은 1m, 2m 짜리도 있고 해서 작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아스콘운반회사가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가 직접 민원 해소의 측면에서 신속히 하는 데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빠르다 하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니까 이윤을 배제하니까 우리 시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건설업체에 일거리가 적은 문제, 또 우리 5개 아스콘 생산회사에 대한 일거리가 적은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레미콘의 모래에 해사가 들어가는 문제, 이것은 뼈아픈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신상 싶습니다. 실제 부산시에 모래가 1년에 약 568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레미콘 회사에도 들어가고 가정집에도 집 짓는데 들어가는데 이 중에 80%에 해당하는 456만㎦가 신안․목포 산으로 해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써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여기에 따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가 부산시에 2개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일부 회사에서 씻어서 허용기준인 염분 400ppm 이하로 낮추어서 하는 방법과 또 해사와 해사가 아닌 모래를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80%에 대한이 해사가 부산시에 반입됨으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공사의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계관 회의도 수차에 걸쳐서 한 결과 모래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에 약 13개의 하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사를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우선 바다에서 들어오는 모래는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을 매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치장을 3만평 내지 5만평을 꼭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신문에 보니까 북한의 모래를 수입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우선 부산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해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해도 강도높게 이 문제를 검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호 하수처리장의 발주공사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20%이상 공동 도급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갔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한 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저의의견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15억 이상 하는 공사는 전부다 조달청에서 발주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공동도급조건 입찰방법 개선지침에 보면 지분율 40% 이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 이하 하면은 40%, 39%, 1% 이하까지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분률을 몇% 이상까지 해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종합건설설협회에서도 지분률이 최소한으로 2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사항으로써 최소한도 20% 이상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의 개선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른 40% 이하만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조건을 냈습니다마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경영분석관계, 그것이 금년에 나왔으면은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세요.
지금 경영분석실적을 보면은 89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회 경영분석을 안 합니까?
매회 경영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대공사를 하면서 경영분석도 안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민간업체보다 많다 적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장공사비의 비교라든지 아스콘 단가는 지금 틀린 바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에 가 가지고 해사를 사용하는데 해사를 사용했을 때 강도 면으로 봐서 70% 이하가 저하된다고 분명히 건설업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육사를 사용 할려면 어떠한 형태로는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해사만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느냐? 이 뜻이고 또 하동 상류 쪽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좋은 모래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일부러 반입해 오는 해사를 갖다가 꼭 거리가 먼 곳에서 사용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낙동강에서 삼량진 쪽으로 올라가면 모래가 좋은 것이 또 있어요. 그런 모래를 쓰더라도 충분하게 좋은 모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리를 먼데 두고 모래의 질이 나쁜 것을 쓰고 염분이 있는 것을 쓰면은 아스콘하고 합류됐을 때 수명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30만㎥이 되고 그 다음에 하천사라든지 하도사가 80만㎥인데 사실상 강의 모래는 지금 고갈 상태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부산지역 부근에서 나오는 모래는 입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미장하는 데는 사용하지마는 일선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일반 시멘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산의 입장을 봐서는 강의 모래는 계속해서 고갈되고 모래는 부득이 해서 해사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한 곳은 80%가 해사겠지마는 앞으로는 이 해사가 더 증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해사를 80% 의존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해사를 그냥 사용하는 것하고 살수를 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은 2개 업체는 완전히 씻는 장치가 되어 있고 3개 업체는 우리가 요구할 정도로써의 살수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건설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생각해서 우선 살수문제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니까 교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철수문제를 가지고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이것을 한군데 모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를 저렴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모래를 1㎥당 씻지 않은 모래는 8,000원인 것 같으면 씻은 모래는 1만 6,000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요구한 20% 이상을 공동도급 조건으로 발주 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달청에서 일종에 횡포를 부리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모든 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부산시의 생각은 하나도 기안을 안 해준다는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조달청의 공동도급조건 입찰방법개선지침에 의해서 40% 이하만 되어 있으니까 부산시장이 20% 이상 해달라 하는 것은 너희 사정이지 그 규정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달청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한번 더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산시장으로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도급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관철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계속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호삼위원님의 지하철 2호선 계획으로 사상로가 협소화 되어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우회도로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구포, 덕천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부산시에서는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 덕천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해소 방안으로 지금 우리가 서부권 낙동대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백양산 터널도 아울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낙동 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올해 착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하철을 만들 때에 구포교에서 양산 쪽으로 나오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덕천로타리에서부터 도로를 확장해 가면서 개설하는 구간이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92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더라도 대체도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지하철 2호선을 하면서 구포에서 양산까지의 확장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 본 결과는 부산시교통공단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경남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가지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81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법에 의한 유료화를 건설부에 승인을 받을 때에 유료화 기간을 99년까지 18년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때에 투자된 금액은 560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265억원, 시비가 29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통행량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만 6,0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교통량을 보면 여기에 보통이 3만 2,000대이고 최대가 3만 6,000대로 보는데 지금 5만 6,000대이니까 한계교통량을 초과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을 보면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약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을 보면은 유지관리비에 약20억, 시설비에 약 23억, 전출금이 약 27억이 되는데 전출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 약 8억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본다면 통행량이 82년도에는 하루에 1만 9,000대가 되던 것이 90년도에 5만6,000대가 되어서 82년도에는 시속이 60내지 80km가 되었던 것이 현재는 30내지 60km로 저하가 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때에는 톨게이트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가지고 더욱 더 교통체증이 가중하고 있고 또 원동 인터체인지의 구조적 문제로써 교통체증이 심한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전 투입기를 설치했으나 동전 투입기 이것도 사실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이나 또, 우리 서울이나 다른데 보니까 같은 기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우리 동전 투입기는 한 기에다가 200원 짜리도 기록이 되고 400원 짜리도 기록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울 같은 데에 보는 것 같으면 100원이나200원이나, 우리 김해에 들어가는 것도 200원만 넣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기계에 200원도 되고 400원도 기록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기계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그 문제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도 우리가 이미 결심을 받았지마는 첫째는 요금받는 것을 전부 다 폐지를 해버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요금을 안 받으니까. 시민들에게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또, 소통도 원활해지고 집중현상이 좀 해소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사업소 인건비도 절감이 되는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써는 시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순수이익률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약 60억원이 안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시설비 말하자면 유지관리비가 약 20억 내지 30억이 소요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통행을 무료화 했을 때는 도시고속도로로 차량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 안 나오겠느냐, 지금은 30내지 60km로 달리던 것이 전부다 그리 집중됨으로써 평균속도는 20내지 30km로 저하되는 우려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증가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문현로타리라든지 수영로타리 그 다음에 부두도로 등에 연쇄적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좀더 이것을 잘하는 방법으로써 도시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단일화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건설부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금 확장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의 의견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현 로타리에서 적기방향으로 좌회전이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정고등학교의 병목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일 전화국 앞에 교우로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근본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동인터체인지의 좌회전 차량에 대한 교통침체,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입구 구서 인터체인지 종점에 대한 교통체증, 이런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우선 원동인터체인지에 대한 차량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원동인터체인지에서 시내방면으로 오는 것이 지금 1차선으로 된 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그래서 그 교양부분에도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고, 요금소에 대한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8개있는 것을 열 개로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영강 강변도로를 건설하고 온천천 강변고가도로를 건설해서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의 과제이고, 특히 문현로타리 주변의 도로에 대한 체증해소를 위해서는 오륙도 부두 앞에 지하차도 건설이라든지 우회도로를 확장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범 5호교 가설을 자유시장에서 전포로 간의 고량만 놓으면은 바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9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에 한번 넣어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회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4단계 부두건설과 관련해서 우암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문제, 또 원동인터체인지 부근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우회도로를 시설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건의한 결과 부산시의 현 재정여건상 60억 정도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는 감수가 되겠는데 유지․관리비가 20억 내지 30억이 더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99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요금소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방금 이야기한 우회도로 건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연 요금소에서 문현 고가도로까지 차가 많이 밀리는 것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라도 요금을 풀면은 교통이 소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요금을 안 받으면은 거기에 전부 집중 안 하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더 분석을 하셔서 얼마나 타당한지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 전부 집중을 할거라는 그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라도 요금을 안 받으면은 얼마든지 교통소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앙케이트는 안 보냈지마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지금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국장님, 하루에 1,9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 수입이 1,900만원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콘테이너세가 500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그 정도는 이제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생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꼭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근무자의 특별우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근무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월 14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특수지근무수당 월 2만인 정도는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포에서 덕천로타리를 지나와 가지고 출근을 할려고 하면은 거의 보통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것 아니라도 전국에서 최대의 교통량이 그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미 지하철 2호선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시장님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늦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하철 안 해도 지금 현재 그것이 형편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되어 있는데 언제 100억이 가상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해야죠. 보상문제라는 것은 오늘내일 타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큰 공사를 할 적에는 과연 문제점이 뭐냐? 안 그래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하철을 한다면 그 인근에는 못 다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의 도로망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하철이고 뭐고 못합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하지마는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연구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 점을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공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율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면은 올해에 증가되고 있는 도로율이 13.2%이고 우리가 중․단기 계획에서는 13.5%입니다. 그런데 13.2%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금까지의 조사한 것을 보면은 13.2%인데, 13.2% 내가 되지 증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의 계획은 13.5%인데 13.2%가 된다고 봤을 때 0.3%는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연구해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요금소…
아까 그 도로율도 지금 우리가 일반 현황보고에 78%인데 이것이 91년도 말에 포장률이 90% 예상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적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장률 78%는 90년도 통계이고 91년도 말이면은 금부 다 유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받을 것은 받아 가지고 78%가 90%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 약 10%정도는 포장이 안되고 기존 도로에서 포장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면적 3 아르당 7개 반이 21아르를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20아르를 가지고 한 달에 월 20일을 공사한다고 볼 때 90%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이 포장률은 무엇이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기존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22%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중 이번에 12%를 포장을 새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요금소 폐쇄에 대해서는 권호삼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항 4단계 입찰 때에 부산업체의 배제문제는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이고 이것은 또 콘테이너 부두 공단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는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으로써는 부산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부산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우리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당연한 일이죠. 지금 콘테이너가 우리 부산에 신세를 얼마나 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3단계 공사에서도 부산에서 100억을 지원하셨죠?
그것은 3단계 진입도로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좀 다른데 부산시와 그러니까 결국 항만청과는 불과분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 건설국에서 좀 더 소신있게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성환 위원님께서도 조달청에 대해서 20%를 올려놨는데 안된데 대해서는 질책을 받았는데 이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가타부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집고 넘어 갑시다.
이것 무슨 부산업체에 공사의 도급이다 참여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하면은 꼭 시에서 잘못해서 부산시업체가 배제되는 이런 인상을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우리들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조달기금법인가에 15억 이상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시에서 떠들어 봤자 모법에 묶여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못을 박아야지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부산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실 “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못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 주고 시민들이 부산업체에 못 준 이유가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회의 때마다 “부산업체를 왜 참여를 안 시키느냐? 왜 안 해 주느냐?” 이러니까 “보고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니까 자꾸 뭔가 위원들이 노력을 덜 해서 그런 다는 오해를 받고 시에서도 부산업체를 배제시켜서 안 해 준다는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15억 이상은 조달 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이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억이 넘어도 공동으로 도급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써 “공동도급을 하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나 여기에서는 배제하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84개 사인데 그 중에서 지금 두서너 개가 일군에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중소업체이니까 지방업체 육성방안으로 공동도급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상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방업체를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이지 꼭 하여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천만 매립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 항만청과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항만 매립을 76년도에 자기들이 하면서 하수처리 문제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수문제를 재작년부터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당초에 이것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11개 업체가 개별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관로비는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처리장은 부산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시설분담금 원칙에 의해서 관로비도 당신들이 내고 거기에 따른 처리장시설비도 당신들이 내야 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분담금을 낸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하수처리문제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지금 송도공원 옆에 매립하는 데에다가 별도 처리장을 만드는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이것을 펌핑 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시기와 이런 것을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산시와 항만청이 장림 하수처리장을 의도적으로 사용 할려고 서로 묵시가 있으면서 감천만 매립지에 하수처리장부지를 설정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송도 암남공원 옆에다가 자기들이 감천만을 여공하면서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앞에 내버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 주면서 거기에 버려도 좋은데 단 매립지는 부산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으로 매립이 다 되는 것 같으면 2~3만평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와 중구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와 병행해서 그 장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검토하기까지 감천만 매립지에 대해서 하수처리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곳에 설치하든 저곳에 설치하든 일단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풍피해 사유지에 대한 보상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태풍피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풍피해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반여동의 악수 지역에 대한 것을 보면은 여태까지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자에 대한 것도 지원금이 한 세 대 당 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전파라든지 반파에 대해서는 보조라든가 지원금은 나가는데 무허가 집이 제일 문제입니다. 무허가 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집을 지은 사람은 을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갑은 절대 여기에 집을 못 짓도록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무허가 집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별도의 우리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우선 순위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으로써는 사실상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무허가는 철거를 해야하고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의연금도 현금으로 7억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사회국에서 의연금을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은 있지마는 지금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결국 사유지가 붕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조합 옹벽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까지 와 가지고 차도도 막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데는 손도 안 대고 그냥 그 갑바만 덮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래여상 같은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력을 발동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조를 해 가지고 바로 복구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은 그런 경우는 허가가 난 것은 공무원도 보고 잘 됐다고 허가를 내 준 것이고 또 시공을 한 사람도 감리가 보고 잘 됐다고 한 것이고 법면 처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태풍 때문에 유실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은 결국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가 되어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100년만에 온 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돈으로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한다 하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 방관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 할 것이에요. 이것을…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유지까지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그것은 아마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들것입니다. 또 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 같으면 사유지에 대한 관리도 행정 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자기자신이 그것을 수리라든지 복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의무가 있다 해서 지금 정부방침으로서는 사유지는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지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테이너세가 500억원이 징수가 되면은 국고지원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어떻다는 답변은 못 하겠지만도 사실 건설분야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30%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라든지 환경처에 수차에 걸쳐서 했지마는 지금까지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는 국도2호선, 국도14호선 국도38호선 이렇게 국도로서 되어 있는 지역, 거제로 같은 지성도 국도14호선에 포함되어 있지마는 국고지원을 해마다 요청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한푼도 되지 않고 겨우 됐다는 것이 구포대교의 133억 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콘테이너세가 안되더라도 국고지원은 상당히 힘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세 이것도 10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해서 500억과 시비 500억을 포함을 해서 연간 1,000억은 사업장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콘테이너의 물동량을 원활한 수송에만 사용하라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으로서는 1,000억의 예산이 도로건설 확보에 새로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 아스콘 생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박성환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스콘 생산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단위 시에서도 부산, 대구만 생산하고 서울이나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개인이 생산하는 것을 사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업소가 너무 한군데 치우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서 사하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이렇게 해서 우리 규정에 160 내지 170도의 온도인데 오는 동안에 식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하 지역 정도에는 새로운 아스콘의 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부산에 있는 포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 아스콘생산 회사에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박성환위원님께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해 보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이 문제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보고서가 언제가지 작성될 것 같습니까?
88년에 한번 했는데 이것은 92년 초에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업소 분석 같은 것은 서울 같은 데는 사업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서로 갈라서 네 군데에 있는데 부산의 도로사업소조례에 볼 것 같으면 분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분소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스콘의 온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회동동에서 서부 쪽으로 올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거리도 멀고 합니다. 이동문제라든지 또는 아스콘 온도문제라든지 이러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채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채석은 회동동에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쪽 서부 쪽에 아스콘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비만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만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서울 같은 데는 4개소가 사업소가 되어있는데 우리 부산은 회동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것 같으면 서부 쪽에다가 분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서부 사업소를 하든지 하나 더 만들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하고 용지매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로개설시 예산편성에 보상비를 먼저 주고 공사를 뒤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상당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 역시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황령산터널 전포동 쪽에 보상비가 90%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하여튼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보상이 100% 다 나갔는데 영업보상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집 철거는 지금 보는 것 같으면 10%밖에 안 됐습니다. 보상비는 거의 9월 달에 다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있는데 만약에 보상금만 먼저 주고 공사를 안 할 때는 1년 후에 공사를 하니까 1년까지 우리가 보상비를 받아먹고 살거는 뒤에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상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보상비만 먼저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범적으로 92년도 구포대교 및 인터체인지하는 데에 보상비를 약 80억을 먼저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범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보상자만 책정을 해 가지고 구포대교 해보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 문제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의…
수해의연금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출할려고 할 것 같으면 보사부에 지출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수해의연금을 할 적에…
지출문제는 우리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사망자 27명에 200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요사이 속된 말로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이런 돈을 지출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7억 6,000만원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거둘 때는 시민이 협조를 한 것이고 시민들의 성금으로 낸 것인데 굳이 돈을 예치하고 적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태풍조사위원으로서 현장의 요소 요소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변두리나 산밑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기거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몰라도 돈을 놔두고 200만원씩 해 주고 또 다친 사람들 한데 30만원씩 주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성금을 내놓은 것은 그 참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낸 것인데 그 시민들의 뜻이 잘못 전달됐다 이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얼마씩 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경영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도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88년도에 했는데…
그것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기에서 하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는 아스콘도 생산하고 중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도 다 있는데 중기에 한해서만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종합적으로 안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수세를 받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매년 경영분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분석은 수익성이 있는 것은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세입에 대한 문제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하수도 통수단면 부족에 대한 대책문제에 임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직할하천은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이 18.5Km, 준용하천은 수영강 외 27개소로 108Km, 기타 소하천은 거제천 외 65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이 약 45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정비는 개정천 외 20개소가 되어 있고 미정비가 덕천천 외 6개소가 미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부 쪽으로 상당히 범람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 제일 문제점으로써는 배산임해 지역으로서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산이 많은 대신 산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경사가 많기 때문에 빨리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저지대에 내려와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부산의 만호와 간호간의 차이는 약130cm 내지 150cm가 됩니다.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만호시에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하수구와 구거, 준용하천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구거 같은 경우에는 강우빈도를 5연으로 기준하고 있고 하수구 이런 것은 어떤 것은10연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 하천은 10년 내지 30년, 준용하천은 50년 내지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우량을 78,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우량이 80,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5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우빈도보다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불가불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 때에 유래 없이 양일간에 505mm가 왔다는 것은 강우빈도를 계산해 보면 천년빈도도 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하천 하수도의 재정비에 근본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을 해서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하수도의 정비만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는 상습침수지성의 해소 문제도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도로 미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동도로 미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상세하게 내 놓기는 내 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 보상되어 있는 것이 약 2,800필지에 13만평 정도 됩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500억원이 소요된다는 봤을 때는 1년에 250억원을 보상한다고 봐도 10년이 걸린다는, 보상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상문제 때문에 땅 값도 올라가고 또 이것을 소송을 해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47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사용료로 준 것이, 매입을 못하고 사용료로 준 것이 2억 3,900만원, 보상비가 45억 3,300만원 이렇게 해서 36필지 3,700평은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방법인데 사실 소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는 보니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500억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먼저 줄 것이냐 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약 40% 정도가 가짜다. 이것이 보통 소송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일본 때에 미 보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차, 2차, 3차 넘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약 40%는 소유권 이전이 잘못됐다 아니다 해서 부산시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되는 것이 1년에 30억 정도 되니까 이것으로 가지고는 보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고 주는데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소수 하면은 소유권 이전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40%정도 우리 부산시가 승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상한 것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든 없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 부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그 때에 보면은 측량 불보합지역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 대책은 지금 국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측량에 대한 문제인데 불보합지역에 대한 해소는 지금 부산지역에는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정비를 다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불보합으로 인한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측량관계로써 그 문제는 지금 아마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중구에서만 45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켜 봤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만조시나 간조시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좌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천이나 하수 계획은 수 십 년 전부터서 보면은 정말 비가 50cm이상 70~80m 단 시간 내에 오는 것 같으면 부산에 물난리 나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10곳 20곳이 아니라 부산의 곳곳에서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가 심한 산위에서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내려온 유속이 빠른데 밑에서 받아드리는 하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좁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똑 바른 것이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하수구 바닥면도 고저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산 같은 데는 암만 비가 많이 와도 바다가 있고 산지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 빨리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전국에서 부산 지역이 강우량에 대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져서,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수난을 겪어 오면서 항구적인 대책,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씩 겪는 홍수피해나 이런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도 제법 높은 지대인데도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범람을 해서 대청동 그런 곳에는 얼마 높습니까? 경사가 되어 있는데도 비가 오면은 차가 다니기 불편할 그런 정도가 1년에 몇 번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지 밤낮 그런 일만 당하고 그때그때 얼마씩 투입해 가지고 내년에 비오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낙동강 같은 것은 하구에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가지는 강우량 얼마를 가지고 하천이나 하수계획을 세우고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래 없는 600mm 정도가 퍼부었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군데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것인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졸속행정을 해나가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의회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관청에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이기는 경우가 역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대충 볼 때는 70%이상 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필이면 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만약에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 또는 5년 이내로 보상 해 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계산을 해 준다는 것은, 이런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하고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확장 계획관계, 계획선 이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확장을 계획을 해 놓고 아직까지 본 보상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건설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도로가 빨리 개설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우리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로의 미 보상과 또 도로계획은 해 놓고 아직 미개설한 것,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재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교확장과 주변도로확장은 서부권의 김해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설문제는 김해시의 도로와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포교는 지금 현재 30m입니다. 30m 같으면은 6차선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자체도 우리 욕심 같으면은 8차선을 했으면 싶은데 예산관계상 또, 우리가 교양을 놨을 때는 교통량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하고 또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이라 하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데는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이 있고 차가 정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량에는 그런 것이 없고 빨리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30m 하면은 6차선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검토가 됐고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은 35m로 해서 김해와 경계되는 경계에서부터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계에 있는 교양을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20m로써 지금 4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는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고양을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해시 지부에는 지금 25m로 해 가지고 6차선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김해 쪽에서 하는 것하고 봤을 때에 우리는 시내로 해서 35m 도로가 계획도로로 되어있고 김해시에는 25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경계에 있는 교량은 지금 현재에 20m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내포됩니다. 그 문제점은 앞으로 교양문제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확장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경계다리 아닙니까? 경계다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맨 처음 놨을 때에는 도로공사에서 놨는데 지금 그쪽의 하천을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 다리이겠네요.
그러니까 국도 14호선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문제는 국비를 좀 달라 해 가지고 놓는 방법, 아니면은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부산시에서 김해 쪽으로 들어가자면 거기가 관문인데 그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검문소가 있습니다.
실제가 그 도로가 좁다는 데다가 검문소까지 겹치니까 병목현상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마 그 다리는 배 이상으로 빨리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제가 그 곳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현재 6차선이라고 했는데 4차선 아닙니까?
지금 25m를 해 가지고 6차선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4차선으로 그렇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니까 한 쪽이 2차선이니까 4차선 아닙니까? 편도 2차선이니까 양쪽으로 4차선 아닙니까?
제가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는 8차선인데 김해는 우리의 반밖에 안되는 4차선 같으면 균형이 안 맞고 불과 다리하나 사이를 두고 일상성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김해도로 확장구간은 지금까지는 절대농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고시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일보 일간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부암 로타리 낙찰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설계한 금액은 63억 400만원으로써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올립니다. 이것은 1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이 설계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달청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설계금액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증감된 금액이 60억 4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은 또 낙찰가격을 정합니다. 낙찰가격을 정하면 그 낙찰가격을 3% 내지 5% 깎아 가지고 하는 것이 57억 5,700만원 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나오면은 이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가격은 57억 1,000만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낙찰가격이 90%다 99%다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계금액에서 볼 것이냐 또 예정가격에서 볼 것이냐 조달청에서 자기들 수정한 것을 볼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예정가격을 산정한 금액에서 낙찰가격이 얼마다 정해지면 그 비율을 가지고 90% 95%다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0%다 95%다 하는 낙찰금액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정보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로타리에 고가를 해야 될 사항을 주민들은 지하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 위원님과 우리 전문교수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의 불신입니다. 고가가 생김으로 해서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상회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13일날 우리 부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구 위원님과 시의원님, 그 다음에 주민대표 또 우리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공사에 대해서의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공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7억 1,000만원이 맞습니까?
낙찰가격은 57억 1,000만원 맞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 맞네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답변자료에 보니까 47억 5,000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급자제를 뺀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관급자제를 뺀 것입니다.
밑에 괄호 해 놓은 것이 관급자제 입니까?
16억, 감사자료의 8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 사업비만 그렇습니까? 8페이지에 한번 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15억 7,000만원 말씀입니까?
47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91년도 사업입니다. 위에 보는 것 같으면 7페이지에 사업명, 사업개요에 보면은 91년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1년도 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93년까지입니까?
그래서 입찰을 볼 때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총괄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회에 돈이 없는 것도 포괄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이 답변자료는 91년 얼마, 92년 얼마, 93년도에 얼마라는 것을 기재해 놔야지 잘 알 것인데 지금 여기의 기재내용을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알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용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도시고원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 확장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환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확장계획은 없고 제가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수영강변도로와 그 다음에 동래, 강변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해공항도로에 대한 소통대책과 앞으로의 건설계획은 사실 김해공항 근처에 있는 공항 길은 큰 문제점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동래에서 만덕터널로 해 가지고 덕천로타리로 가 가지고 구포교로 해 가지고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서면에서 현재 주례로 해 가지고 도시고원도로 만들고 있는 학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문제, 연결하는 데에 대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길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찾기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계획은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김해공항에 가는 길이 문제입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시간이 자꾸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 제가 집고 그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잔 알고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설명 해 봐야 소용이 없고, 도시내외로 연관되는 교통체증은 우리 부산시민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시내로 접어들어 올 때나 갈 때에 차가 밀리면은 이 고속도로에 주차장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차가 가야되지 않을 가변도로입니까? 이면도로입니까? 그리로도 급할 때 많이 다니고 심지어 한시간 반이 걸리고 하는데 여기에 공항하고 도시하고 연결하는 별도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수립 한번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송동의 침수방지사업의 공사가 아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펌프장 문제도 그렇고 유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암거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92년 6월 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지역의 건설업체 현황과 지원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건설업체현황은 일반건설업체가 84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584개 업체, 총 668개 업체로 전국에 대비해서 약 12%가 되겠습니다.
시 발주공사에 대한 부산업체의 수주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 총 23건에 73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부산업체가 3건에 52억2,800만원, 타 지역업체가 7개 업체에 104억 2,800만원이 되겠고 공동도급이 13건에 58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도급현황을 보면은 13건에 582억 9,500만원인데 부산업체가 비율을 보니까 31.4%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국장님이 거의 2시간 서서하는데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앉아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대비 해 보고 파악은 해 보셨죠?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다 설명할 것은 없고 앞으로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수주확대방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조달 기금법을 없애 가지고 부산포에서 입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법을 개정 할려고 하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됩니까?
우리로써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산중소기업 육성방안로써 부산업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다가 한번 요청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청문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용변하세요. 알았어요. 자꾸 이야기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결의도 한번하고 해 보죠.
다음으로 노상 주차장 단속과 노상 적치물 문제, 이것도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이지마는 사실 이것도 우리 건설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영세성을 탈피 못하는 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생활 실천과제로써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절대금지구역은 이것은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량이 다니고 활용을 하고 있는 도로는 절대금지구역으로써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됐고 우선 이것을 잠정적으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 이렇게 두 군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광복동 저쪽에 극장 사이에 보는 것 같으면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는 유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잠정허용구역이라든지 유도구역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해운대 백사장 앞에 있는 유도구역 같은 데는 보면은 밤이 되면 말이죠. 밴드까지 설치해 놓고 양주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말을 막아 미안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부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라 하지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부산시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사장가에 밴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단속,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면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단속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절대금지 구역을 단속함으로 해 가지고 유도구역, 잠정허용 구역 이런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몰려 가지고 계속 숫자는 늘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단속이냐 그 말입니다.
몇 년 지나다가 보면은 잠정구역, 허용구역, 유도구역 여기에도 절대금지구역이 안됩니까? 그러면은 이동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은 실적위주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말고 절대금지구성을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대책을 해 주든지 그 업종에서 들어 내버리는 것으로 해야지 암 뿌리를 이쪽은 없애고 다리로 가도록 자꾸 만들고 다리가 아프면 허리에 가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와 시민 사이에 불만현상을 낳게 만들고 구청에 찾아가서 열흘씩, 한 달씩 데모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 찾아와서 책상이나 부수도록 만들고 표 찍어 줄 때는 언젠데 이런 것을 안 말려 주느냐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건은 방침대로 하되 그런 격분, 격돌 지경이 안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정당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생계자금 융자라든지 학자금 지급 또 취업을 우리가 알선 해 주고 또 상가 입주문제라든 지 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재 발생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을 알아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일선구청이나 동 직원들은 이것 우리가 말이지 모자하나 쓰고 우리가 무슨 보급대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동에 공무원으로 가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사기도 문제가 있죠. 왜냐, 노점상 단속이다 심야영업단속이다 어떨 때는 말이지 불법광고물 떼러 다니고 이것은 공무원의 위상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예 어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경찰청에 넘기든지 그래가지고 한번씩 말이지 얼마나 공무원들이 복무자세가 어떻는지 얼마나 민원을 잘 보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는 시장님 이름으로 보내면서 말이지 어떤 때는 나무 심으러 가라, 어떤 때는 불법광고물 떼라, 노점상 뭐 하라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이 건설국 관할이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은 공무 일만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데에 용역을 주든지 경찰청에 주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길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교통혼잡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요망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곳에는 대형사고도 빈번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재정상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형 콘도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를 병행해서 같이 한번 확장해서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제적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38억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요?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238억원, 그런데 우선순위 라고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선 순위 기준이 있을 텐데요. 부산시내에서 여기보다 더 급한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느냐, 물론 더 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라도 자청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이 드나드는 출입지이고 그 쪽에 공업단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사고도 가장 많이 나고 하는 곳이 우선 순위에서 매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권리도 없지마는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여기다가 선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허가를 내주고 교통체증에 가중을 주도록, 물론 그 전에 도로를 해결하고 착공을 시킬런지는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것 무슨 짓이냐” 그리하고 만약에 지금쯤이 도로를 해결 한다면 이런 의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어 나가다가 힘있는 어떤 사람 어떤 허가 하나 처리 해 주고 나서 이것을 처리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도로를 해결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어차피 허가를 내줘야 할 위치에서 안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주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되 그 앞에 선결해서 이런 것부터 발표를 하고 여행을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를 하면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 앞에 비춰지는 눈에 바로 안 비춰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시의회도 제대로 챙기는구나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발표를 거꾸로 해 가지고 이런 모순덩어리를 낳는 것인지, 언제 해결할 것인지 간략하게 그 대답만 주세요.
설명 길게 하지 말고요.
폭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구청장이 여기에 분명히 이 허가에 동의를 안 하고 넘겼죠? 도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구청장으로써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가 나갔죠? 그러면 구청장이 언제 25m 아래로 자기가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그런 답변은 못해요.
지금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첫째, 우선 순위 결정문제부터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형 콘도설치 문제는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관광국 소관으로써의 우선 입지심의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관계 실․국에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다 협의서가 취합이 되면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입지심의를…
주관 부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셨기에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조건부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그것은 계획도로가 20m인데 현재는 12m내지 15m 밖에 안 됐으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항은 모르겠고…
건설국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 줬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삼 지구 택지개발 보상금 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국 업무 보고시에 답변토록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는데요. 이 도로에 대해서 복안을 한번 말씀 해 주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 버리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달맞이 길 병목현상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배제되는 이유하고, 이것이 과연 우선 순위에 배제되어서 되는 것인지…
그런데 아까 저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폭은…
아니 누구 책임인데 누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으로써 어떻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겠지마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는 구청에서는 지금 보면 말이죠. 주민들 위주의 교통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산복 도로라든지…
아니 말씀 중인데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바로 이야기 할려고 하면은 구청에서는 이렇습니다.
시급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자력으로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되고 작은 것 우선 가려운 데부터 긁어 주기 위해서 다른데 갈라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물었죠. 그 설명, 아는 사항 자꾸 들으면 뭐합니까?
하시기 되게 따갑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아닙니다.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시민이 요구한 사항과 또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부터 먼 저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데보다 시급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시급한 데가 부산시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몇 번째 쯤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니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20m 도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서구나 동구나 영도나 이런 데는 기반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또 뿐만 아니고 모든 도로가 거의 다 20m 전후가 주로 구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나 동래나 이런데 신시가지는 30m, 50m 도로가 있지마는 그렇다면 이러한 서구나 중구 같은 데는 20m 도로가 위주인데 구청에서 하도록 해버리면은 그 예산을 도로에 다 써버리면은 구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예산이 적어지는데 이것을 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 예결 때 92년도 예산시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의 도로건설에 배정이 되는 것이 약 500억 내지 600억 됩니다.
그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건설국장님이 무려 장장 2시간 동안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길어 지루한 듯 합니다마는 아직 질의하지 못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먼저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감사가 우리 400만 시민이 보는 시각도 아주 따갑게 이 자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원했는데 너무나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우리 위원 여러분 앞으로 답변을 앉아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오늘 피로하시고 할텐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산로타리 지하보도 출입구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상가 및 지하 주차장을 병행해서 공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전체 1일 분뇨 발생량이 2,000㎘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엄궁 분뇨처리장에서 재래식 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600㎘임에도 재래식 분뇨 300㎘만 처리하고 있고 협기성 소화식이 용량 600㎘이나 정화조 오니 400㎘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에서 35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를 약 전체 50%인 950㎘를 기초 처리하여 을숙도에 버림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은 사업비 92억 5,000만원으로써 82년 12월 준공되었으나 당시 하수 차집관로 미비를 이유로 1일 처리용량이 분뇨 750㎘, 하수오니 500㎘, 총 1,250㎘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루에 분뇨 350㎘만 처리하고 장림하수처리장 또한 하루 처리능력이 1일 30만 톤이나 현재 23만 톤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용호와 장림 하수처리장의 시설이 용량만 크게 설치하여 경제성이 없고 예산만 과대 투입하여 실제 처리하는 용량이 적은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8년 5월 1일 정상가동 된 수영하수처리장 유역내 발생 하수가 1일 40만 톤에 달하는데도 설계시 1일 처리 용량은 23만 톤으로 하여 건설되었던 바 여기에 발생하는 1일 하수 40만톤 중 미 처리되는 약 50%의 하수로 인한 수영강 오염은 미리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초 부산시 하수도 마스터플랜 자체가 졸속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 망미동 일대 하수 유입으로 인해 수영교 하류일대 오염이 가속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더구나 수영교 인근 현대아파트에서 발생된 오수는 아파트 자체 내 오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방류됨으로써 수영강 하류 일대의 오염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의 악취소동과 분뇨 덩어리가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합법적이라면 공공수도 사용료 징수 여부와 징수조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찻집 관로를 잘못 시공해서 구배가 불량함으로 인해서 현대아파트에서 수영하수처리장까지 약 3km의 그 찻집 관로가 구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온천천 직강 공사 재검토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재검토에 따른 사업개요 및 현재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금후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동천 정비사업으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천의 활용도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준설에 필요한 준설구만을 남겨놓고 일부복개를 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국장님 개인의 견해를 또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고속도로가 내년말 일부 개통됨으로써 문현로타리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검토하고 계신지 아까 국장님께서 성동 중학교 뒤에서 자유시장까지의 우회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범일 전화국 앞과 좌천동 BBS 회관 앞에 좌회전 지하도 및 고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내 놓은 중기 재정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총 7조 8,000억원 투자한다는 계획이 섰고 거기에 우리가 3난중에 교통을 위하여 도로를 만들고 교통을 하는데 2조 6,000응 정도, 그러니까 총 투자금액의 약 34%를 차지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2조6,000억이라는 사업계획을 도로 교통사업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로 소통을 하는데는 몇 % 쯤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그러면 지난 중기계획이 예를 들어서 91년도까지 마쳤을 때 그 때가지 계획을 세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2조 6,000억원 중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인데 이것이 물가율을 계산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2조 6,000억 정도 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5년 뒤에 보면 4조 쯤 든다고 할 때 어떻게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90년도에 세웠다가 또 다시 91년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세우는 중 차대한 그런 계획이 한해 되어서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럴 때,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랬을 때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다음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를 들어서 2조 6,000억이라는 중기 계획이 서 있다면 이것을 은행융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시에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 돈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하나 결정할 때 보상이라도 해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로를 내는 데의 비용은 실지로 1㎞를 낼 때 보상이 93% 쯤 차지하고 실제 도로 차지하는 것은 7%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7%라는 돈이 투자가 되 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해 주고 나면 우리가 중기 계획을 보통 넣는 것이 계산해 보면 2,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항상 매년 투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제가 제안 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꼭 실행을 해 볼 용의를 가져 주실 것을 한번 더 덧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중기계획이라는 우리 추진방향을 부산시에서는 항상 우리가 행정을 경영체제로 하고 또 중기 재정 계획을 내실화를 기한다는 이렇게 좋은 문구로써 저희들이 의회에 참여했을 때 시장님 시정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연 말대로 중기재정계획을 내실화 한다고 하면 이러한 본 위원의 계획을 과감하게 한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것은 우리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공사설계 용역발주 및 준공했느니 안 했느니 쭉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역을 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이 있고 또, 기본 설계용역 도 있고 아마 실시용역도 있고 용역이 서너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과연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여기다가 감리가 별도로 감리비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 용역도 주는 것인지 묻고 만약 준다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도시고속도로터널이 한 5, 6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터널에 터널 보수비가 약 8억쯤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5개쯤 있는데 한 터널에 물이 많이 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설계자의 잘못이냐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느냐 또, 감리 용역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시공자는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용역자는 내 설계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니미락 내미락 해서 책임지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우리 시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터널을 가지고 8억 정도 가지고 보수를 한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덕터널이라든지 부산터널이라든지 다 그런 터널에 해마다 보수비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줄 때는 그런 책임한계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권호삼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설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아까 기존 도로가 좀 좁다 넓다 그런 것은 그래도 좀 참으면 교통이 지나갈 수 있는데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가 신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교통소통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예가 무수히 우리 부산시에 많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뭐 잘되어 있는 도로 또, 기존도로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보도가 잘되어 있는 보도에 계속 보도를 대리석으로 깐다든지 그 옆에 경계석을 교체한다든지 레인에 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보수자금 및 그러한 재 발생되는 일에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계속 몇 억씩 계속 쓰다보니까 이것이 결국 몇 백 억이 되었더라도 갈라 쓰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될 수 있으면 기존도로는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신설하는 도로 꼭 필요 불가결한 도로 쪽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무룡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 행정과의 소관업무입니다. 서울의 분당 일산지구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레미콘 불량사태가 나서 건물을 철거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멘트 함량부족이나 그 다음에 불량골재를 사용해서 콘크리트강도에 미달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으면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중의 시멘트 가격이 엄청스럽게 올라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2,400인가되는데 지금 유통거래 가격은 3,700, 3,800은 하고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와 그 다음에 공급물량부족의 해소대책 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허가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도 제가 말이죠. 1991년 11월로 정부 구매물가 가격정보라는 것을 지금 구해 놓았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콘크리트 규격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골재 25mm짜리 강도 180 요 가격이 3만 9,250원 이것이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 거래가격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4만 5,825원입니다. 영수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레미콘 수급 사항과 부당 가격을, 엄청난 부당 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 소관으로서 아까 적치물을 전에 하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폐차가 엄청스레 있습니다. 넘버 다 달려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치워지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있고 내곽 순환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천 강변도로를 연결해서 구서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시켜서 지금 수영 제2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 연결되어 있어 삼익 아파트 쪽으로 빠져 동국제강 오바브릿치를 설치하게 되면 부산공업대학 앞을 지나서 지금 신선부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곽순환도로에 볼 것 같으면 연합철강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영도 부산조선간에 현수교 계획이 시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해운대에서 수영을 거쳐 문현동으로 오는 교통체증이 엄청스레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 계획되어 있는 약 1.8㎞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이 교양을 민자유치를 해서 양측에 접속되는 부분에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 같은 것을 허가를 내 주면서 교양은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 태풍피해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취수과 문제입니다. 부산시 소방대책본부에서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한 건에 대한 상세한 현재의 결과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직강 공사를 해 농고 수영폐수 처리장 옆 폐천 부지를 일부 매각하고 일부는 2차 확장공사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경동 레미콘과 그 밑에 창고가 있는 부분에 보상을 줄려고 한 31억인가 보상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수영강에 대한 전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이 관계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제2고속도로 시점과 종점에 감천 인터체인지부분에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공 후에는 도로과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감천 인터체인지하고 낙동강 다리 부분의 연결부분에 약 400m가 땡겨 들어와서 접속이 됩니다. 앞으로 마산 쪽에서 차가 진입해 왔을 때 거기에 정체 현상이 엄청스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처음부터 이러한 용역설계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벌써 개통도 안되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문현동 접속부분 이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고속도로에 시점과 종점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천 구거 도로 부지의 점용 문제인데요. 하천도로의 기본계획에 관계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없다 하는데 이것을 전체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남해고속도로 지금 만덕터널 넘어가는 부분 남해고속도로 부분에 엄청난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한 두 시간정도 엄청 걸리는데 주택국에서 입안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위에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암거도 노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넓혀 놓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안으로 땡 겨서 확장계획에 맞추어서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해고원도로 대교와 연결할 수 있는 확장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덕천천 하천 수로 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퇴직 기술직 공무원의 축적된 기술 활용을 위해서 협력업체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하천도로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시에 기술직으로 있다가 나간 분을 재활용하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監査中止)
(17時 0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적위원님의 연산로타리 지하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예산은 약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관계상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주차장설치와 상가 병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상가를 설치하는 데는 상가부지가 720평이 나오는데 공사비는 약 84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했을 때 이 분양가격을 700만원을 받아도 약 50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35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 상가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주차장문제도 약 1,700평이 되는데 공사비는 약 7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20대 정도 주차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일년에 주차료가 2억 2,000만원 정도만 주차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성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주민의 편리사항을 봐서 15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하도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예산상 올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처리장 실태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수영하수처리장은 실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은 23만톤인데 이것을 최대로 해서 28만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처리되는 것이 약 10만톤 정도로 되어서 이것이 바로 수영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차 2단계 공사를 지금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림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30만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현재에 약 22만 내지 23만 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만톤 했습니다. 그래서 장림 하수처리장에 총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50만톤을 처리해야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일 단계만 30만톤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양의 증가에 대비해서 95년도를 기준으로 한 30만톤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의 현대 아파트에 자기들이 오수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관에 묻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로를 묻을 때에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지금 오래 되어서 못찾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앞으로의 하수처리장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를 짓는데 대해서는 정화조 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차집관로에 대한 지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환경처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써 분리를 하는 방법을 하자.” 오수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대형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자기들이 정화조를 만들지 않는데 대해서는 사용료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또, 설치하면 적게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환경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깊이 검토하겠는데 이 공사를 아파트를 할 때에 아마 관로를 묻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구배를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불충분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온천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수영천보다 세갑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잠그지 않으면 이것을 잠구어 가지고 수영천으로 방류시키면 현대아파트 이 주변 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구배가 전혀 없어 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지요?
아닙니다. 구배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수영하수처리장에 가보면 벤드스크린이 있는 지역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구배가 맞다면 어째서 수영만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하수처리장 말입니다. 용호하수처리장은 현재 350㎘를 처리하고 있지요? 1,250㎘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350㎘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82년도에 공사비를 그 만큼 투입시켰는데 그 돈으로 만약에 도로 보상을 했다면 그 때 시가로 도로부지 보상을 한다면 우리 시내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준공되지 않아서 그래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호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에는 서독 차관으로 해서 그 때에 서독의 기술자들이 우리 부산시의 하수도망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최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가 6개 하수처리장 중에 이 용호하수처리장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연계해서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차관사업만 하고 난 연후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집관로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호하수처리장만 덜렁하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뇨 400㎘를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발생량이 2,000㎘면 지금 현재 을숙도로 약 95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 처리만 해 가지고 그곳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현재 놀고 있는 용호하수처리장 1,250㎘를 처리할 수 있는데 왜 350㎘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잔량을 전부 처리해 가지고 방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뇨의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용호에서 처리하는 400㎘는 용호 하수처리장이 지금 착공되면 명년도 92년도에는 완전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시설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분뇨는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엄궁에 있는 600㎘의 엄궁 분뇨처리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기 전에 현재 놀고 있는 시설을 왜 이용 안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용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400㎘ 이상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1,20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는 좀 증가가 되지만 그 희석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분뇨의 농도라든가 이런 자체를 당초에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시설을 해 놓은 데다가 분뇨를 넣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용호 하수처리소장님 나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세요.
1,250㎘라고 하는 처리능력은 1차 처리시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뇨가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협착물만 제거해 가지고 정화조에서 1차 처리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4, 5년전 분뇨를 남천해양에 관을 통해서 투기를 했습니다. 그 때에 폭풍이 불어서 해일이 일어가지고 분뇨가 남천해안으로 밀려와지고 한번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2냉 처리시설을 했었습니다. 그 2차 처리시설 능력이 400㎘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말하자면 BOD라든지 HS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해양으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2차 처리시설 400㎘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400㎘이기 때문에 현재 그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분뇨를 750㎘ 처리하는 시설과 하수오니 5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분뇨든지 오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1,250㎘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숙도에 갖다 버리는 약 950㎘ 그것을 여기서 1차 처리해 가지고 갖다 버리게 되면 해양오염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1차 처리하는 것은 사실 묽은 분뇨자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뇨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요. 을숙도에 투기를 하게 되면 바닷가로 그대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의 분뇨처리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소장의 답변범위는…
그러면 용호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전체가 잘 안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으로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시로 봐서는 똑같은데 다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소관은 보사국이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는…
보사국같으면 350㎘는 왜 처리합니까? 350㎘부터 약 400㎘가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2차 처리능력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2차 처리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어느 쪽이든 전체해서 40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남구, 해운대, 동래, 동구 일부에서 들어온 것이 분뇨가 약 300㎘의 범위내이고 정화오니가 100㎘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두개 합해서 400㎘입니다.
용량은 1,250㎘인데 2차 달리 능력은 400㎘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이죠?
현재 방류 수질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낮추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400㎘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차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한다든가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에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안하고 앞으로는 전용하수 처리시설로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 그것도 보통 400㎘ 이상은 2차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이 그렇습니다. 2차 처리시설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부실공사라고 현재 생각지 않습니까?
시설자체에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맞게 현재 처리가 안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초에 하수처리를 할려고 하던 것이 일차처리만 된 상태에서 예산 관계로 차집관로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분뇨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파트에서 약 3㎞구간 수영하수처리장가지 차집관로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천 직강공사 재검토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이후에 주민들이 직강공사로 인해서 범람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온천천 직강공사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동래구청에서 용역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해 가지고 11월달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은 내년도 4월달까지 마치도록 그래서 이번 이 용역을 좀더 기간을 많이 주어가지고 확실하게 하자 해 가지고 기간을 좀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주어가지고 했는데 용역은 대한토목학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정비계획입니다. 동천 정비계획은 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동천문제가 나왔는데 아까도 우리가 용호하수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부산에서는 동천 정비와 용호하수처리장과 병행이 되어 가지고 제일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완전히 용호동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병행해서 묶고 지금 현재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의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단면을 확보하면서 양측에 옹벽을 전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콘크리트를 전부 다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전체를 하는 데는 약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명년도에 우선 20억정도 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것은 용호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맑고 깨끗한 동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문현로타리의 체증이 더 심각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 컨테이너 부두의 3단계, 4단계가 지금 됨으로 해서 이 제2고속도로가 더 문제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2고속도로가 컨테이너의 물동량을 제외하고도 2000년도가 지나면 4차선으로써는 부족하다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할 때도 최소한 6차선은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왔으나 예산상 4차선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문현로타리의 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유시장과 전포로 구간을 연결하는 그 구간은 교량 220m 놓으면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눌원빌딩 앞에 지금현재 보면 계획선은 40m인데 도로는 30m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지금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좀더 예산과 앞으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고가문제라든가 제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온천천 직강공사를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용역비가 7,000만원…
7,000만원, 그러면 그 전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직강공사를 시행했지요? 그때는 그리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국장얘기로는 확실한 기간을 주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밀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6개월간 기간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엎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지난 번에는 그런 것을 용역을 주었을 적에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마무리지었다고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결론이 안 그렇습니까?
다시 그러면 되풀이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비온 것은 500mm, 이것은 사상 유례없는 비가 안 왔습니까? 이 비로 인해서 먼저 수리모형 시험이라든가 수치모형 시험한 것이 맞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범람했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짧은 시간에 해 버릴 것 같으면 적당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주어 가지고, 기간도 충분히 주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수량을 얼마나 잡아서 했습니까?
그 때는 100년 빈도의 평균 우수치 340mm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10년 동안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 때 당시는 판단이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자칫 보면 그때 좀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그런 문제를 염려했다고 하면 이런 어떤 추가용역비를 지불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고, 앞으로 모든 것을 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시 심의한다든가 그런 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거듭적으로 챙겨가지고 일단 우리가 만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한 공사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장림하수처리장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마 한 만평이상 되지 않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활용하고 있는데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아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해 가지고 공원화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 2단계는 미생물이 혐기성이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1층에 하는 것보다는 전기 요금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에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산시도 용지난도 어렵고 하는데 이 하수처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지금 꼭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지하로 공사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보수천 같은 경우에는 충무국민학교 지하를 활용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 문제때문에 이번에 하수과장님도 외국에 갔다 와 가지고 견학을 많이 했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하화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위에 덮개를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덮는 것은 지금 현재의 냄새를 방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이용을 고도화하자는 두 가지 측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호하수처리장도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히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 지역은 공원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운동장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건설국 사항이 아니고 투자관리관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지방 재정법하고 내무부의 중기 재적계획작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에 대한 상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의 중기 계획에 대해서는 연동계획으로 해 가지 일년마다 한번씩 계속적으로 연장해 가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업무보고 때의 현황사항으로써 부산시의 도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변동은 지금 현재로써는 누가 보더라도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외에는 이것이 변동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시의 도로율은 직할시 중에서 도로율이 제일 낮습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2000년도까지의 우리 중기계획이 도로율이 18%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18%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만큼 늦기 때문에 지금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투자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소통에 차지하는 비율문제를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의 소통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고, 두 번 째는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도로의 개설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교통은 사람에 대한 하나의 사의수단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고지대에 지금 볼 것 같으면 소방도로라든가 분뇨차가 못 들어가서 개설해 놓은 것은 우선 교통소통의 필요성보다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가지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2년도 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13.5%인데 우선 업무보고에 보니까 13.2%정도 되어 가지고 0.3%가 부족한데 이것은 계획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가 92년도에 약 4,2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예산에는 3,200억 정도 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사실상 실제대로 안되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부득이 수정을 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저의 욕심은 부산시에서 최소한의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부산시가 95년도에 가 가지고 도로율 16%도 안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나가면 95년도에 16%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다행히 올해부터 500억원의 컨테이너세가 되었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가상승 계획에 대한 금액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율 1% 증가하는데 7,000억 소요에 대해서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지 물가상승이 얼마 될 것이다. 이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다소 변동은 있을 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 변동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땅값은 올라가니까 우선 땅에 대한 보상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 가지고 선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채권발행 문제라든가 또 이것이 사실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기계획에 있어서는 약 2,600억에서 3,000억 계속 세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안 커지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연차적으로 갚아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과감하게 해야지 뭔가 눈치를 보고 또, 저희 의회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에 하던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과감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의 계획이라도 있었다면 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 보고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적어도 몇 년전에, 5년전에 이런 계획이 서가 있어가지고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16%가 아니고 나중에 2000년도에는 18%가 되고 하지 지금 당장 사람 살기가 급한데 언제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어가지고 생일날 아침에 죽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이희웅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은 전체가 다 기본설계입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설계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때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국장님께 묻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락천을 얘기합시다. 안락천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내용이 대충 나와 있어요. 보면 상당히 돈을 52억이라는 공사비를 넣고 용역도 상당히 많이 들었겠습니다. 기타로 해가지고 많이 들었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주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을 주고 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또, 감리비도 주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에 개통 후 얼마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감독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기사 누구한테 있느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건설부 소관 어느 부서에서든지 타당성 검사라든지 승인을 할 때 검토라든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용역을 해 가지고 할 때 그것을 좋다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결국 피해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사실 안락로타리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안락로타리 지하차도의 용역설계도 분명히 용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교통 소통에만 용역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안락천에 대한 용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소통에 대한 지하도 문제만 검토가 되었지 그 주변에 있는 안락천이 범람한다든지 안락천이 협소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용역에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를 더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이 옛날에는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은 거의 다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짜리나 몇 천만원 공사를 하더라도 거의 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전적이고 그 분들한테 줘서 좋은 계획과 사업계획 세워 하는 것이 좋은데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주고 무슨 효율적인 일이라든지 앞으로 장차 진취적인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저 책임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는 그러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한공모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 우선 우리 과업지시서를 주고 나면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기들의 작업계획을 내면 우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는 데에 따라서 검토를 임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관계 같으면은 동아대학교에 있는 김수생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대학교에 있는 박정길교수라든지 구조에 대한 것은 부산대학교 장병순교수님 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우선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들어 가지고 1차 적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또 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재협의를 하고 우리 부산시의 설계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라든지 실시설계에서 잘못되었다 할 때 제재적인 부산시의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자의 잘못이냐, 설계자의 잘못이냐, 감리자의 감독소흘이냐 이 문제를 놓고 따질 때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핑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책임한계의 규정이 지금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분이 될만한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도 다시 올해 이후라든지 그런 것은 내부 규정을 만든다든지 부산시 조례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책임에 대한 것을 묻고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 되었을 때 설계자가 물든지, 시공자가 물든지 시공자는 다수의 하자의 보수비라든지 있겠지만 그렇게 잘못이 있을 때는 어디에다 묻습니까? 아직까지 물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명문화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한번 더 첨언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책임성 있는 용역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무룡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첨언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자격을 가진 분이라든지 유능한 공무원 즉 말해서 부산시 행정을 잘 다루었던 그런 공무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용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도는 없는지요? 그것을 같이 겸해서 연구를 내년도 안에는 한번 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더 부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는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시정연구단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상임 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정연구단이나 상임기획단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의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안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별도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 같은데 보는 것 같으면 시정연구단이 발전되어 가지고 시립대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관계에 대한 검토문제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용역도 가능한 한 어떤 법인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국 뿐만 아니라 기술계통에 계긴 분들의 자료를 받았을 때 엄청나게 용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가를 기술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조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를 용역설계에 대한 자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연구검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마는 하수처리하면 부산시 하수처리에 대한 전공인 동아대학교 김수생교수라든가 해양대에 박정길교수님, 또 부산대학교에 있는 장병순교수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고 나면 자기들 계획이 한번 들어오면 또 그것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 중간검토를 하고 최종검토를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태풍 때 옹벽 넘어간 것도 말이죠, 거기 대학교수나 기술사 면허 가진 사람끼리 온 것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옳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지금 분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도장을 푹푹 찍어가지고 다 내어 주니까 다 넘어갔지요.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회에서든지 안 그러면 기술사가 용역 업체에서 해 왔으니까 맞겠지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 용역용의 위원회가 있지요?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 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느냐 이겁니다. 구조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것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검토가 안 되니까 무조건 해오면 도장 푹 찍어 만들어가 하다보니까 전부 다 빵꾸다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형측량을 해 왔는데 콘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대로 측량의 고도가 맞는지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구조물, 옹벽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침하가 되는지 하는 것을 검토할 능력을 부산시에서 갖추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주택국 업무 소관이지만 신평에 아파트 짓는데 뒤에 옹벽 설치부분에 갔습니다. 현대산업에서 시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먼저 현대건설에서 측량을 다 했어요. 도면 들어온 것 이 엉터리다 이겁니다. 약 2, 3m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설계가 잘못되었다 해서 현대에서 토량을 이것만큼 다 부어 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그 들어온 것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자체를 검토할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보세요. 부산의 모 대학교수 안전 진단 도장찍어와 가지고 전부 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이 누군지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기술검 토해서 책임질 사람을, 이것 해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데 지금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역 해온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김무룡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무능을 질책하는 건으로 그렇게듣고 좀더 분발해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락 지하차도 그것도 이미 거기에 박스가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박스단면을 결정할 때는 아래위로 다 조사를 해봐야될 것 아닙니까? 밑에 통수단면이 적은데 위에 크게 만들어 놓으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 용역을 주었으니까 우리 책임 없다 해 가지고 그냥 꾹꾹 찍어 왔으니까 그런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용역,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하수, 도로, 구조물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옳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존도로를 보수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설도로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많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우리 부시장님의 강조하신 사항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에 교통 처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형화하는 것이 다음이고, 세 번째가 도로확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무질서하게 노점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주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 못한다. 우리한테 채찍질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와 병행해서 우선 교통 체증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 건설투자가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미콘 불량문제하고 불량골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모래에 대한 우리 건설국에 하치장에 대해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허가기준이 없습니다. 모래를 어떻게 장사하는 데 대한 규제도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래를 사 가지고 현장에 갖다 놓으면 우리 현장에서 그 모래를 시멘트에 사용하기 위한 모래로서 입도와 강도, 품질을 전부 검사를 하게끔 이것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사실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먼저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부산시의 백년대계에 의한 건설문제에 대한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KS품은 공업과에서 레미콘 관리를 하는데 레미콘강도 거기에 대한 시험만 년 2회, 3회밖에 안하고 모래야 강모래를 쓰던 바다모래를 쓰던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가격 문제에 대해서 다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자재 관계를 행정과에서 제재를 안 합니까? 이 레미콘 생산해서 판매가격 같은 것을 통제를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것은 공업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엄청스레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내가 한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루 3시간이면 일이 끝날 것을 아침에 갖다 주고 레미콘기사 와 가지고 돈을 달라해서 5,000원 주면 그 다음에는 안 옵니다. 하루종일 밤에 또 공굴을 칩니다.
엄청스레 피해를 주고 있고 말이죠. 그 시료채취를 안 합니까? 행정과에서, 시료채취는 어디에서 합니까? 레미콘시료는 어디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현장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서 강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고있고 모든 감독은 사실 공업과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여담 입니다마는 우리 관급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관급과 사급의 가격이 루베당 8,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급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장에 안 갖다 줍니다. 싸움싸움 해 가지고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죠. 품질의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시멘트가 제때에 공급이 안 되고 다음은 모래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적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하는 것 같으면 대형공사장에서는 커미션을 줘 가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큰 대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강도가 안 나와 가지고 시공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그래서 서울의 일산․분당 아파트지구 다 철거 안 했습니까? 이거 보통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해서 강도시험 같은 것은 레미콘 회사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관계는 지역경제국이지요?
우리 기획관리실 안에 건설시험소인가 하나 있던데 그런 데서 안 합니까?
그것은 만일에 시험 같은 것을 할려고 하면 공업과에서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시험소에서 수시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은 공업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획실 안에 예산담당을 해보니까 건설시험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료채취나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다가 시험에 대해서 관급 공사의 시험, 다음에 우리가 시료를 가져가는 것 같으면 강도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레미콘 허가는 건설국행정과에서 하지요?
전부 공업과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심각하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굴 하는데 보면은 말이죠. 구포 똥물을 넣어 가지고 공굴치면 그것을 끄으면 끌려올라 옵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제2고속도로라든지 지금 빼아하고 스라브 전부 공굴치고 있는데 이것을 엉터리 해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0층, 30층 아파트를 짓는데 불량 레미콘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했다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허가도 공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국에서 엄청난 관급 자재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책을 시장 산하니까 연대를 해 가지고 확고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콘 같은 것도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레미콘 같은 것도 사실 시민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준다면, 안되면 부산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화를 맞이해서 그러한 획기적인 아이템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부산시에서 레미콘을 직영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확장 공사계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번 태풍피해 같은 것도 보면 대구지방에는 국고보조금이 8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30%밖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부산시 도로도 이제는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그리고 아무리 중장기 무슨 대책 해도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야로 확장공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확장공사들이 있지마는 10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교통이 심한 가야로 확장공사 같은 그런 것도 부산시가 공사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어떤 착공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건설국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공사채를 줘도 화끈하게 하겠습니까?
예, 레미콘 문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레미콘 회사하고 모래하치장 회사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김무룡위원님은 특히 건설분야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우리도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에 폐차를 많이 방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부산시에는 아직 이 문제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없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주인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받는 문제, 또 처리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벌금문제 라든지 이런 문제도 교통국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에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도 만들고 주차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관리공단 설립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태만하다 이겁니다. 찾으면 대번 찾아집니다. 넘버가 있으니까 차적을 뒤지면 금방 나오는데 왜 그냥 놔두느냐 말입니다. 벌금을 매기든지 안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 가 보세요. 부서진 폐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그대로 방치해 왔어요. 넘버 다 달려 있습니다. 차적을 뒤지면 대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냥 놔둡니까?
이것을 치워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가지고 말이죠.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주차관리공단도 생기고 또 교통국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두 가지 물은 것 중에 레미콘을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겠다고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아니고 저의 대답은 공사채를 내더라도 도로를 화끈하게 뚫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입니까? 그러면 가야로 금방 넓어 지겠네요? 그 관계도 연구를 해 보세요.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자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우선 연합철강에서 영도를 연결하는 이 현수교를 먼저 놓는 것 같으면 우선 외곽순환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것부터 민자유치 사업이나 해서 빨리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공섬 계획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우선 그것이 되면 이것부터 우선 순위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외국에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는데 19일날 보고한 책자로써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정기회를 대비해서 지금 태풍피해로 인해서 옹벽이 전도된 거라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이런 곳을 제가 몇 군데 갔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디에 학계에다가 안전도 진단해 놓은 것이 그것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 그럽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옹벽 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지금 태풍 지나간지 몇 달째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에 또 무너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 대책본부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 보고만 해 놨는데 지금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복구를 한다든지 양단간에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 하나 보고 왔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천 직강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규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강 공사를 현재 보니까 흙을 넣고 물 내려가는 것을 막아 놓고 있는데 대우하고 동래구청에서 토지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현재 이 보상비가 30 몇 억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수영하수처리장 그것은 어디에다 보상을 할 것입니까?
여기 지금 2차 확장사업에 보상비가 얹혀 있더라고요. 예산에 30 몇 은인가 얹혀 있지요?
그 문제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예산이 얹혀 있던데 그러면 올해는 폐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는 예산이 안 얹혀 있는 것이지요.
(“용지매입비만 얹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수영강 하천 제방 쪽으로 컨세 받아 가지고 도로확장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 가니까 거기에 관로 공사가 안 되어져 있더군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관로 공사를 같이 병행했으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거기에 지금 보니까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밤에 야간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차 확장공사 때는 숙소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디다.
(金立時委員長 金龍完幹事와 司會交代)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도시고속도로의 종점에 부마고속도로의 연결 지점인 감천 인터체인지와 바로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제2고속도로는 당초부터 6차선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상 이리 쪼개고 저래 쪼개고 보니까 지금4차선이 되었고 부마고속도로와 연결되어야 되는데도 돈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낙동 제2대교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바로 밑에 램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속도로와 연결을 할려면 그 지역에 대해서의 램프 붙이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먼저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2고속도로는 6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못한 것, 그 다음에 붙이는 문제도 있는데 못 붙이는 것도 예산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램프를 붙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붙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건설본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문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현로타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문현로타리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제1고속도도로와 연계하는 문제는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할 때에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버리고 했는데 아마 지금 4단계 컨테이너부두를 하면서 문현로타리의 고가와의 접속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건설본부에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전 쪽에 어차피 지금 말이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도로과에서 맡아야 됩니다.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2의도시고속도로 사업소를 만들든지 현재 도시고속도로 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보든지 해야 한 것 아닙니까? 도로를 유료화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을 건설국에서 처리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통시켜 놓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서둘러서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까 재검토를 해 보고 해운대지구에서 제1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빠지는 문제는 바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 같으면 위에 상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교통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부마고속도로의 교통차단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램프를 먼저 시설해 주고 그 다음에 교양과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위치적인 여건문제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낙동대로를 검토하면서도 같이 검토하는 검토의 대상은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부두 옆에 옛날에 극동셀하는 그쪽에 다음 단계에 항만청에서 컨테이너부두를 축조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하게되면 전 물동량이 말이죠, 마산 쪽으로 빠지는 것은 전부 문현로타리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배가 늘어난다는데 그러면 그 차량통행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서 다음에 확장될 것을 계산하고 지금부터 연결부분에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전 쪽으로도 지금 교양에서 400m인가 들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받아지겠습니까? 거기 부마고속도로 서부산 톨게이트에서 나와가 만약 그 쪽에 들어오면 램프시설을 해 놓았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을 다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하나의 좌회전이라든지 신호체계가 없고 50m 도로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평면 인터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리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공사 완료한 다음에 개통시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하천구거점용 지역에 대한 전체 불하용의는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76조, 제77조에 양여는 가능하나 전체불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조수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구거를 점용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가보면 구거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하천은 다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는데 불하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내에 구거라든지 하천의 상류부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엄청난 구거 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용해 가지고 점용료를 물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장에 들어가는 것은 놓아두더라도 옛날에 구거가 퇴보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 안 내려오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 처분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도로를 뚫던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농로 있던 것 말이죠. 지금은 전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하해 주자 이겁니다. 팔아서 시에 넣어가 그것가지고 도로도 닦고 말이지 하천개수도 하고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점용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처분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정비해 가지고 하천개수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도로도 놓고 다 하자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천천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수로 변경에 대한사항을 먼저 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공사에서 현재의 고속도로를 확장하는데 병행해서 일부 만덕 위로 바로 소화되는 방법 문제, 먼저는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지적한 것 같이 그것이 복잡한데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이번에 별도의 용역을…
이번에 그러면 그 공사가 됩니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이번에는 안됩니다.
지금 말이죠, 올 여름 되면 덕천에 똥물이 됩니다. 가보니까 말이죠. 허리까지 물이다 찹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또 차버립니다. 넘쳐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안 살아서 그렇지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한번 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름만 되면 집을 비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에 택지 조성해 가지고 옹벽을 안으로 땡겨 들여놨는데 그 다음에 암거도 그 쪽으로 연장시켜서 해 놓을 것을 위에서 해 가지고 확장도로 안에 집어 넣어가 하게 되면 보상비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만 차단시켜 버리면 저쪽에 만 덕에서 내려오는 물을 충분히 받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자당성은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용역이 많고 또 용역을 실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의 보완책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을 재활용하는 협력업체를 설립하는 문제는 검토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아까 인력관계 그것도 말이죠.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기술면허 가진 유능한 사람을 시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옳게 되는 것이지, 또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마는 해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다가 기술을 축적하신 분들 퇴직하고 나서 아직까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아까운 기술을 사장시킨다 이겁니다. 어쨌든지 건설국과 도시계획이나 기술계통에 계시는 는 분들이 뜻을 맞추어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같은데 그런 데는 안됩니까? 여기에 계시다가, 건설국장 퇴직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부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좋은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넣어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넣으면 얼마나 활용적 입니까?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를 더 하실 게 없으시죠?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율 제고, 하수처리능력 향상, 재해예방대책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시각으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교적 성의 있는 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계획이 있었으나 진지 한 감사를 하다가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현장 확인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입시위원장이 중임토록 하고 박성환위원, 이송학위원, 김용완위원 이렇게 4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위 위원께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 별도로 통지하여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택국에 대한 감사도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局 長 宋 寅 明
建 設 行 政 課 長 沈 栽 玉
道 路 課 長 高又三祚
下 水 課 長 金 尙 炫
治 水 課 長 林 貞 燮
道 路 事 業 所 長 張 性 祚
都 市 高 速 道 路 管 理 所 長 黃 鍾 石
龍 湖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崔 性 煥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韓 正 龍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張 仁 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