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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10시 39분 개의)
예정시간보다 조금 사정이 있어 늦었습니다. 부서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예산안 심사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번 본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 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4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19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도시상임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을 통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도시나할 것 없이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는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에 상당한 재원과 시일이 소요되어 한 두 해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시 가용재원의 약 70% 이상을 도로와 교통부분에 투자하여 제2도시고속도로, 황령산터널, 구포대교 건설 등 대규모 건설을 위한 장기대책과 병목구간 확장, 미 연결 도로 개설 및 가각정비, 신호체계개선 등을 통한 취약지에 대한 소통 단기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자동차 10부제운행 교통유발억제정책도 아울러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신설되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재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시 일반회계 등을 재원으로 해서 2000년대를 목표로 한 교통난해소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그 첫 해로써 내년을 교통난해소의 해로 정하여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재원을 총동원해서 교통문제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통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추진하고 개인 교통중심에서 대중교통중심으로 생활교통과 산업교통중심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심각한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교통부분에서 보다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992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역단위 교통체계개선강화 등 단기 소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장시설 확충 정비사업의 지속추진과 새 질서 새 생활 시책과 대도시 교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총 273억 6,569만원으로 1991년 당초예산대비 36.1% 2회 추경을 합한 대비 3.9%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10억 8,869만원으로 ‘91년 2회 추경대비 8.9%가 증가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2억 7,699만원으로 1991년 당초 대비 18.6% 2회 추경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5억 44만원으로 ‘91년 당초 수준이며 수수료 수입이 23억 3,840만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하고 1991년 당초대비 352.4%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차량등록과 개인택시면허업무 증가와 주차위반 견인업무가 1991년 4월에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21억 6,600으로 총 세입의 48.1%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억 8,869만원으로 1991년 당초대비 73.7%가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견인업무이관에 따른 입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구성 비율은 교통행정 관리가 108억 1,749만원으로 전체의 98%이며 관광관리가 2억 7,12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행정 관리 중 교통기획이 75.4% 운수행정이 3.1% 사업소운영이 11.6% 견인차관리예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10억 8,869만원 중 교통기획 관리는 83억 6,064만원이며 인건비가 11억 5,567만원이고 관리비가 3억 7,494만원, 기본경상비가 25억 3,033만원, 경상사업비 1,470만원으로 거의 1991년 수준이며 기타 경상비가 68억 4,000만원으로 1991년 대비 3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계획세 10% 해당금액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입니다.
운수행정지도는 7,663만원으로 1991년 대비 3억5,1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사유는 운수업체종사자 연수원 건립비 적립기간만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은 12억 8,170만원으로 '91년 대비 2억 5,4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7억 7,707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1억 6,642만원 청사관리 운영에 7,072만원 등입니다. 견인차관리운영에 10억 9,849만원이 소요되며 관광행정이 2억 7,120만원으로 1991년 대비 68억 9,0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한일교환관광전 개최 및 관광화첩 발간 등에 1억 7,114만원, 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소 설치에 8,33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62억 7,699만원으로써 주차관리수입 96억 6,792만원과 기타 교통사업 65억 9,007만원으로 1991년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수입 내용 시․구 지정주차장의 주차요금 15억 3,202만원, 재향군인회의 노상주차장 즉 앞으로 주차관리 공단에서 할 내용 입니다마는 도로 점용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17억 9,590만원, 일반회계의 도시계획세 전입금 38억 4,000만원, 잡수입 2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1년에 비해서 약 8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사업수입은 1991년 대비 19.2%가 증가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28억 3,907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6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잡수입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7,176만원으로 주차장운영 및 건설 등에 87억 5,799만원, 기타 교통관련사업에 28억 5,215만원, 예비비 10억 6,1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은 주차장관련사업비 126억 7,176만원은 주차장 관리운영비 10억 6,179만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66억 9,600만원 주차관리공단 출연금 10억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기타 교통관련사업비 28억 5,215만원 도시교통운영비 3,357만원, TSM사업비 24억 7,000만원 교통조사 및 연구에 1억 1,643만원, 기타 과징금 징수 포상금 1,12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2억 8,390만원, 예비비로 5,168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통관광국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중에 세입부분과 각 항목별 내역 세출부분과 항목별 내역은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든 각종 구성 비율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증액된 것이 일반회계 중에서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과태료 등에서 세입부분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4,300만원이 줄은 대신에 1990년도 예비비 17억 8,200만원과 주차장확충 추가수입 7억 7,200만원 그래 26억원이 이월 편성되므로 해서 1992년 신설되는 과징금이 과태료수입 등과 함께 모두 18%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면은 주요한 내용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전출금 예비비 등에서 삭감을 하고 전출금을 더 받아와서 1억 7,000만원이 늘어나서 42.8%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교통사업특별 등 해서 주요교통사업비가 92억 5,700만원 해서 39%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조직개편으로는 인원증원 등 해서 인건비가 11% 늘어나고 단순한 업무지원 등 경상사업비 6.9%가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내역별로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항은 이 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지정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둘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내역 중에서 맨 위에서 둘째 항목 “0”표를 쳐 있는 둘째 항목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내년에 자치구에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을 9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구에 12개 구에 이 돈을 내년에 가급적이면은 연초에 조기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자치구에서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을 하므로 해서 이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조기 교부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일선구청에 있으면서 구청에 교부금이 항상 늦어서 자치구에서 설계 사업경비 등이 항상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되어야할 것이 자치구에 교부되는 자금을 빨리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설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차관리공단 출자금이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례의 확정 추세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별도조례관리사항을 보고 드려서 위원님께 재 심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모두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관련예산이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증가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개선 즉 TSM 사업이라든지 해서 총 7개 분야에 24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물론 건설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교통사업은 초미의 교통난해결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배정을 받아서 연초에 바로 발주가 되도록 시급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용인부 고용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업무보조에 한사람, 교통조사업무보조에 한사람,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보조에 한사람해서 일용인부가 3사람 연간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물론 조직관리에 상당히 어렵고 증원이 어렵습니다마는 당면한 교통관광국의 업무현황이 우리 시의 어느 국보다도 시민에게 직접 피부로, 바로 직결이 되고 3난중에 하나인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조직관리를 촉구해서 1개과 정도 증설이 되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제를 실시를 하든지 해서 획기적인 교통지원업무가 되도록 직제 개편 등을 통해서 증원을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답답하면서 인부 3사람을 증원합니다마는 좀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대책예비비 관리문제입니다. 수차에 모두가 교통난해결을 바라고있는데 현재 예비비를 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이번 예산에 승인요구를 한 것이 주차장관리 사업비해서 10억 1,000만원, 교통체계 관리사업비해서 5,200만원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총 예산 중에서 10억 6,200만원을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상당히 주차교통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큰돈으로 봐지고, 이 사업은, 1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미리 금년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예산에 넣어 가지고 조기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6월이나 7, 8월 중에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예산을 관리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해 가지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관리에 대기성자금으로 계상하는 좀 소극적인 예산운영이 아닌가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공단 지하철 1, 2호선 건설지원금으로 2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과 시비지원과 같이해서 내년도 교통공단에 출연금으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건설지원에 따라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교통관련 제반단속현황을 지금 이 예산을 검토하는 중에 느낌이 있어서 개선방향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비이성적 사고나 행동에 기인한 탈 도덕적인 형태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있는 사실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특정분야를 지적치 않더라도 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법적 장치는 강화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상응한 반사작용으로 범죄는 보다 포악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및 주차단속체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방적 실적위주의 단속실태는 그 범칙금 징수의 목적이 교통질서 확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세 외 수입확보 수단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단속이 시민에게 주는 정신적인 쇼크는 일상생활의 리듬을 흩트림으로써 관, 민의 화합을 깨트리게 되고 현실적인 금전수입 보다는 정신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단속체제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단속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일의 교통범칙 행위 단속을 오전과 오후로 분리하여 오전은 적발을 하되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계속 유의해 줄 것을 계몽하며 오후시간에는 철저히 단속하므로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준법의식의 고취와 세 외 수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과 협의하셔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좀 실수로 잘 못해 가지고 스티커 한번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하루의 리듬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계몽위주로 단속을 하고 오후에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말 관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입니다.
또 불법주차 단속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여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한번 정도 1차, 예를 들어서 시간적 유예시간을 좀 주어서 30분 정도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때까지는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하고 단속시간 명시 딱지를 하나 부쳐놓는다든지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까지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차량 견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견인차량유지관리비, 1992년도 예산이 약 10억 9,849만 8,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견인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민의 부담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자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견인차량해소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노력 역시 비생산적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로 하여금 귀찮게 하거나 짜증스럽게 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발상자체가 원시적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낭비적 제요소를 오늘날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있는 과소비 배척운동과 연계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보면 주차위반의 견인차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9억 8,000만원 계상이 돼가 있고 또 9억 8,000만원이 세출부분에 그대로 민간인들에게 그대로 지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수입 9억 8,000 지출 9억 8,000하면 우리 시로서는 세 수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견인차량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제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공단에 우리시가 10억원을 출자하는 걸로 예산서에 계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관계 조례가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이 안되고 유보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개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전계획의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2년도 예산에 약 1억원 정도의 시설비 또 화장실개축 이런 예산이 계정이 돼있는데 꼭 이전을 해야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든지 수선을 최소화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낭비적 요소를 줄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앉아 가지고…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 가지고 하십시요.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생활에 각종규제라든가 단속을 하면은 실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질서라든가 또는 차량에 따른 운행질서라든가 이것은 우리국민들의 기본질서이고 생활질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거기에다 이로 인해서 부산시에 400만 시민들의 교통질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을 너무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은 계속을 해야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체제개선을 해가면서 하느냐하는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운행질서단속 면에 있어서 이것을 단속에 효과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함에 오전에는 지도계몽을 하고 오후에 바로 적발,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단속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이 준법질서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 지도단속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의 단속과 또는 우리 운수사업법이라든가 기타관련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하는 유형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유관관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더 국민에게 공감을 가지는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단속에 따른 수입금이라든가 이것은 수입을 위한 그러한 단속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자고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 정차 문제에 있어서도 왕왕 옛날에는 불법 주 정차 문제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서 일반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과태료, 견인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불법주정차 문제는 불법 주 정차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각종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또는 각종 상점의 각종 상품 또는 제조품 이런 것을 우리 길거리에, 도로에다가 공공시설에다가 내놓는 그러한 것 등이 거의 상습화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교통난이 대단히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 주 정차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소위 의식도 바꾸어 가면서 이것을 교통난 완화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법상은 계도 또는 경고 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차 견인차 운영은 국민에게 위반되는 것을 견인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과 또한 재산 적인 시간적인 이런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든가 또는 다른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현재의 교통난의 주된 원인이 이때까지는 도로개설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교통소통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실제 차량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증가된 차량들이 소유억제를 하면서 또 자기억제를 하면서 이 전체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한 교통질서를 지켜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지도단속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표본적으로 이것을 전량 견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이고 가장 표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 내지 억제방법에 의해서 견인차 운영제도도 병행을 해 나가는 것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990년도 이 제도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개정시기부터 약 5개월간의 기간을 두어서 지도 계몽 경고 이러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매기고 견인을 하는 것은 5개월 이후인 '90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부산시가 99만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량 댓 수가 현재 34만 5000대 입니다마는 순수 승용차가 18만 7000대라고 본다면은 지금 약 82.3%가 차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 없는 절대시민들에게 오히려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상당히 생활에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 시 공영 주차장에 주차 이용률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70%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까지 불법적이고 또 무료로 아무 데나 대어놓고 주차 하려는 이러한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는 한번 더 질서문제에 관한 의식운동을 계속 해 가면서 앞으로 이 체제문제라든가 지도단속의 체제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우리가 자체개발 또는 개선해 가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10억 출자문제는 이 주차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써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계획은 1992년 1월, 내년 1월부터 설립목표로 지금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비목을 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비용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또 다음 추경 때 부족한 액수는 더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필요한, 당장 주차공단이 생기면은 이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지불해야되고 사무실에 따른 지금 현재 있는 현 재산을 인수하면서 인수에 따른 사무실가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관리공단에 따른 이것은 90년도 초반기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공기업경영을 주되게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설치조례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은 우리 예산도 그대로반영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문제는 금년에 저희들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검토는 하고 있지마는 당장에 옮겨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하루 3000여건이 지금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을 수용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부지를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1, 2년 이내에 등록사업소를 옮기기에는 그 동안에 부지확보 또 건축물 신축 등등 절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써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꼭 이것은 이렇게 해 줌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몽 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너무 단속위주의 일방적인 그런 행정을 펴나가면 관과 민의 사이에 항상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위주의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시 당국으로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그 주차관리공단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몇 %의 주를 확보할 예정입니까
이 공기업은 지금 현재재산이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하고 우리 예산으로 주고 그 수입은 전부다 시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계하고는…
그러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게되면은 공단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의 손익계산을 나중에 해보면 관리공단 자체에 비용으로 다 쓰여지고 말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방법을 자치구별로 주차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자치구에서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동 단위는 동사무실에서 그 주차관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현재 조직되어 있는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차관리를 하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또 자치구에 대한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배려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저희들 주차 관리공단 문제를 금년부터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저번 2회에서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더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추진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주차장 수입관리 그 다음에, 현재 노상에 재향군인회에서 위탁해가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관리,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경찰에 지금 현재 그거 해 가지고 주차견인 하는 요 사업들을 주차관리공단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구 단위에는 주차 불법주정차 단속 지도하는 이것을 더욱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만 현재 100명입니다.
각 구청단위에 100명인데, 이 주차단속관리와 운행지도단속관리 기타 교통행정에 소요되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하는 것은 부산시나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다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차관리원 그리고 운행지도원 또 기타 여기에 필요한 필요요원, 이렇게 해서 이 정원신청을 이미 내무부에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현재 각 자치구, 시, 군 여기에는 주차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단위에 내년부터 주차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 주정차라든가 기타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들어온 세입은 구 자체에서 주차시설 기타 교통시설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구청에서 1991년도에 주차과태료를 받은 것을 각 구 단위로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에다가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단위의 업무라든가 주차관리공단으로 인한 업무로 인해서 구 단위의 세입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마 걱정을…
예, 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서구와 동구에 주차장을 2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20억 책정된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데, 20억이면 어느 땅이라도 살수가 있습니까 어디 시유지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땅은 사질 못합니다. 땅은 못 사고 지금 국 공유지 경우에 따라서 아주 큰 길변에 동가리 땅이 있다든가 하는데 서구의 경우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마침 거기 국유지 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아실 것 입니다마는 터널 나오는 데 저쪽 편에 조금 올라가면 옛날에 경로당으로 일부 쓰고 부지가 조금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층화해 가지고 이런 걸 활용하려고…
주차빌딩을 세웁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구 단위에서도 조금 소규모 사업은 자기네들이 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조금 크면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동대로타리 있는데 보면은 부산터널에서 와 가지고 이쪽에 학교 있는 데로 구덕로로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요 옆에… 아마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앞서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아까 견인차를 없애고 사전에 지도 예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이랬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서 동감이 가면서, 저기 예산에 보면, 견인차에 보면 10억9,849만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없애고 지금 현재로써는 주 정차 단속에 앞선 예방지도 지원을 확보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지도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효과적이지 견인차를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은 보기도 모양새가 안 좋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절대적이 아니겠느냐 이래해서 심한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래서 각 구마다 직원을 배치를 시켜서 아예 주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교통행정관리하고 교통기획이 상당히 프로 테이지가 많습니다마는 교통기획에 대해서 지금 83억 6,064만 8,000원이 돼있는데 여기 대해서 세부적으로 국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에 보면 지금 관광행정에서 쭉 돼있고 딴 데는 없습니다마는 관광행정에서 여기에 보면 안에 심사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10회 돼있는데 1년에 2회로 줄일 수 없는지, 안 그러면 이것이 보면 자문위원 심사위원 품목이 많은데 이것을 한, 두 종류로 더 줄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강신수위원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견인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 주 정차 문제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기타 교통질서가 확립이 돼버리면 실제 차 끌고 가고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여하튼 지금 불법 주 정차 문제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 계몽 또 단속 이걸 통해서 실제 끌려가는 차가 많이 없도록 이건 제도적으로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도중에… 왜 지도계몽이 필요하느냐면 사실은 야간에 보면 야간주차 꽉 이면도로에 대어있으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갑니다.
양쪽에 차를 탁 대어 나서… 이것이 사전에 구청 주차지도단속과를 두던지 해서 사전에 주정차 안 되도록 해야되지 사실 급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불이 나서 불을 끄러 간다든지 할 때 차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달라는 이것도 있고 또 주간에 보면 중요한 부서에 차를 대 나서 사실은 도로율도 적은데다가 양쪽에서 주차를 해 놓으면 차 소통이 안됩니다.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이 보강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6미터 도로든 뭐든 간에 3미터를 확보하고 반드시 불법 주 정차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불법 주 정차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는 잘 안되겠지마는 점진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의식의 변환과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면서 이번에 지적하신 견인차 운용제도도 야간에 아주 복잡한 지역에 무단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울러서 좀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총체적으로 108억인데 교통기획관리가 8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역별로 보면은 여기에는 인건비가 11억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1억원이 들어가고 또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약 3억 7,000만원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자잘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교통사업을 위해서 TSM 사업이라든가 병목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이 사업비가 68억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이 돈이 사업을 위해서 넘어갑니다.
실지로 68억을 제외하면은 실제 쓰는 돈은 한 15억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68억이 저쪽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교통기획에서 말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가면 TSM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하는 것이 전부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주신 관광사업비는 실제 저도 부끄러워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광사업비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관광국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국이 되고, 이 관광문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가 지적한 것은 예산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보면 관광호텔 등급결정자문위원수당 해 가지고 관광호텔종합평가 심사위원수당 또 더러는 등록심사위원수당, 결정조사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줄이고 또 이것을 10회를 했는데 이건 결국 매달,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상반기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데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은 저희들 시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수시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관광전문가인 저희들 직원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광과를 담당하는 전문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등급심사도 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관광업체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1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91년도에도 계속한 사무이고 계속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돈도 몇 푼이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더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을 횟수를 줄여 가지고는 안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광지도 문제는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관광업무에 대해서만 10일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획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별시설사업에 넘어간다고 했는데 특별시설사업에는 현재 교통시설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런 점 등을 보완해서 우리 부산시관광국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거기에 투자를 '92년도에 할 계획인지 그 관계도 묻겠습니다.
예, 사업관계는 지금 투자사업은 교통단위에서 하는 투자사업은 주차장사업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소단위 병목현상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도로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교통소통을 위해서하는 사업이지만 도로사업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주요사업은 주차장확충 사업으로써 총체적으로 6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역세권주차장 해 가지고 괴정천 복개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약 20억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 주차장 해 가지고 차댈 데가 없는 반송동 일대의 석대천에 조립식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20억을 넣을 계획으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리동의 주택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지가 있어서 활용을 하도록 다른 데는 하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상유휴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연동 고가도로 밑에 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 해 가지고 약 5천만원 들여서 북구에 사상역 주차장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길이 넓은데 그 인도상에 각종 차량들이 올라와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이것을 주차화해 버릴려고 여기에 약 1억 넣어서 북구 쪽의 남해고속도로 밑에 보면 쓰레기니 뭐니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천 만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서구 쪽에 주차빌딩을 만드는데 대지를 합해서 약 6억5천 들여 가지고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동구 쪽에 초량 3동 정발 장군 동상 앞에 보면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그것과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어서 교통소통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차규모가 150대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미터기를 보수상가라든가 서대로타리, 금성제분 앞에 농협공판장 앞, 이런데 만들기 위해서 66억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써 이것이 6개 유형의 131개소가 되는데 일방 통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요교차로 이면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순환체계가 제대로 되고 소통이 되도록 2억을 들여서 이것을 작업하고 그 다음 보․차도 분리 시설하는데 국민학교 주변에 보행자 밀집지역 14개소에 7억 들여 가지고 전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아주 안 좋은 장림의 현대아파트 앞하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남천동 황령산 앞에 육교가 없어져 가지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외 버스 정류소라고 해서 간선 도로에 통행이 어렵고 불편한데 이것을 20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되어서 땅값아 싼 충렬로의 해운대에서 나오는 원동으로 나오는 길 거기에 6개소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서국도에 확장이 안되어서 거기에 몇 개 만들고 이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지에도 도심지 내에도 해야 됩니다. 돈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니까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2억5천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고있고 또 차선증설 및 차선정비를 위해서 현재 19개 구간에 망향로, 산복도로라든가 초읍 올라가는 새싹로라든가 이렇게 전체 시내 도심지 내에 19개 구간의 차선 증설이라든가 도로는 별도로 건설을 한다든가 보차도 구별을 한다든 가해서 약 7억을 들여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68개 구간에 사고 위험지점이나 학교주변에 2억5천7백 만원 들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긴급소통 하는데 시내전역에 차량사고가 나고 그래서 전혀 손을 못 대는데 돈을 10억~20억을 가지고 긴급조치를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1억만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24억 정도 여기 66억 하고 80몇 억을 사업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하기 전에 장소 선정에 대해서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내의 교통문제가 사실상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과징금 문제인데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가용자동차에도 부과 되는 것인지 묻고싶고 또 과징금에 대한 보상문제라 해서 본 과징금이 6억 7천만원 얹혀져 있고 세출에 천 백 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가용자동차에 동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자 해서 출퇴근시간에 같이 태워주기로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버스노선에 차가 복잡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비례해서 택시 합승을 기사는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손님이 같이 가는 방향이니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 정원초과 한 것하고 택시 합승해 준 것하고 이것을 전부 과징금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면 버스나 택시나 사업용 자동차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허덕이고 있고 기사는 기사대로 짜증을 내고 해서 전업해 나가고 부산시내 교통은 더 어려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적발해오면 보상해서 포상을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시정해야 됩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 정차 위반 정차위반은 이제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대도시에 가면 이제는 빌딩을 짓고 도로가에 집을 짓더라도 주차장은 안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뉴욕 같은데 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복잡한 시내는 주차장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는가하면 변두리 같은데 주차해놓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이제 법이니 조례니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봅시다. 시민이 편리하고 모든 면에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지만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도 뭔가 보여 주어야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는 소통이 잘됩니다.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특히 산복도로 같은 데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안 하는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주차공단 10억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동에 미터기를 설치한 줄 압니다. 이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하나 묻겠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예산에 도시고속도로 요금 문제 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이 요금을 동전을 던져놓고 있는데 이 관리가 예산상 대로하고 이대로 맞아지는지 안 맞아지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할라면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다. 또 하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교통부에서 그대로 차만 가지고 오면 등록해 주는데 우리 시 자체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개정을 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10부제가 문제 아닙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무슨 소용 있느냐 이것입니다. 등록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뒷받침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등록해주고 불필요하면 등록이 안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차는 소통이 안 되는데 전부가 차 한대에 한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행정이 이것을 보고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는 세워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당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좀 달라졌구나하는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만 계십시오. 오늘 오후에 일정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2時 1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교통관광국장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만 일정관계로 오늘은 산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09시30분까지 교통관광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