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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는 답답한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벗어나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은 화명정수장에서 실시하는 만큼 날씨는 조금 차갑지마는 우리 모두가 기분이 상쾌한 듯 합니다.
지난주는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위원 모두 시정의 감사자로서 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각오를 다져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도 감사장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입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상수도업무에 대한 감사와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왕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참관 관리국장, 고재인 기술국장입니다. 박동한 총무부장, 송호병 관리부장, 최영화 급수부장 김우봉 시설부장입니다. 유성근 시설관리소장입니다. 노재진 명장정수관리소장입니다. 김시중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기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훈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송수관 파열에 따른 급수중단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상수도본부소관 9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上水道事業本部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監査中止)
(13時 03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먼저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성병두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수 처리된 값비싼 식수를 공업용수로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값이 싼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수출업체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삼, 다대, 화명, 금곡, 명지, 녹산, 해운대 신시가지조성에 따른 상수도시설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지대 산을 개발하여 주택 및 아파트 등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은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설계용역비 3억원 이하 공사는 지방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업체 제한 경쟁입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부산지방업체 육성을 위해 여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설계용역가 3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나치게 서울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실적제한입찰을 시행하는데 실적제한입찰을 하지 않을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신설 구포대교 옆으로 통과하는 2,200㎜ 송수관 위에 구포대교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대양으로 쌓았기 때문에 토사의 하중을 못 이겨 12월 1일 7시 30분경 송수관이 파열되어 수 만 톤의 물이 강으로 흘러갔고, 만 2일 동안 일부지역의 식수 및 공업용수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식수난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업체에 많은 피해가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착공되면은 공사감독과 시공회사는 공사장 인근에 상수도관, 통신관로, 한전 지중선이 그 지역에 통과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역으로 통과하면은 항상 보호하고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공사감독과 시공회사 간부의 근무태만 또는 자질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본부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양질의 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부산권 광역상수도계획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상수원의 90%를 점하고 있는 낙동강 원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미봉책으로 대구 염색공단을 비롯 구미공단 등에 폐하수 정화시설을 의무화한다고 강요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갈수록 낙동강 내륙의 인구 팽창 및 산업화로 인한 오․폐수는 크게 늘어난다고 볼 때 멀지않아 낙동강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써 부적합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에 서울의 어떤 행사를 마치고 공항까지의 버스에서 마침 경상남도 도의원들과 동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 박성환위원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부산의 상수도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부산에 살아라해도 못 살겠다고 말들을 하면서 가엾은 눈으로 동정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이요 수질은 인명과 연관된다고 볼 때 우리 부산 사람들 가엾게 보이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90년도부터 부산 인구의 감소현상의 한 원인도 식수에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페놀사건과 같은 상류의 약물투기나 갈수기 및 홍수기의 수질저하를 대비 원수취수를 안 하고도 몇 일간이나 정상급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류에 많은 비가 오고 난 몇 일 후가 원수 본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상 저수조를 크게 구성해 봄이 어떨런지 권유를 드립니다. 끝으로 합천댐 및 남강댐 원수 유실을 대비 공업용수와 또한 식수를 구분 관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시에 피해를 입은 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금정구 오륜동, 선동, 두구동 내에 화훼단지, 즉 말해서 꽃나무들이 침수가 되어서 다 죽어서 피해보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피해보상액이 평당 600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그 분들의 이야기라면 100분의 1정도의 보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인이 재산이 있어도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화훼단지 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 분들에게 평당 600원의 보상은 너무 미흡한 보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600원의 책정은 그 기준은 언제부터 정해진 금액이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10년 전의 보상액이라고 압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정된 금액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10년 전에 결정된 금액이라면 10년간 물가상승률로 본다면 2, 30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 역시 매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액 조정을 하고 난 뒤에 한번도 거론한 바 없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글래디스호 보다 더 큰 피해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지역인 역시 오륜, 선동, 두구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륜, 선동에는 거의 50%가 횟집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에 횟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산시민 전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활오수, 생선찌꺼기 등은 우리 식수와 직결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분들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장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 보호지역으로 묶을 때 부산시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전부 사들이지 못하였느냐고 생각해 볼 때 시 당국에서 장기 안목을 못 보는 그런 졸속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되며, 지금 와서 환경 수질 오염업이라 하여 구청환경위생과, 검찰, 담당검사 등 각 기관에서 매일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장사를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 재산들을 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시설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채택해 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면은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산시내에 수도물 정수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처리문제가 가장 골치아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과 처리 후의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동수원지 오륜대 수원지 내에 뭍 밑에 깔려 있는 각종 오물, 뻘 물이 1m 이상 쌓여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쌓인다고 볼 때 이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나 중소도시에도 공업용수가 있는데 명색이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에 공업용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출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으며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엄청나 대외경쟁력이 약해서 하루속히 공업용수가 있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업용수의 시설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상수도 단가가 266원인데 서울 반월이는 124원, 대구가 120원으로 현재의 부산 상수도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골프장 주변조사를 주 1회 실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험시나 발표시에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은 사항은 없는지, 시민이 과연 이 숫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보고 22페이지 송수관누수로 인한 송수중단사례,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12월 1일날 11시 40분에 2열 중 1열을 계속 급수하기 위한 검토 해 가지고 밸브 조작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에서 이 밸브가 조작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폐수방류와 부정수도 근절대책에 대해서 두어 마디 묻고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제반 공사에 따른 재산현황 등 처분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보고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행정협의회를 연 2회 하는가 본데 2회를 해 가지고 365일 동안에 과연 두 번 회의를 열어 가지고 단속이 잘 될지 이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지금 대구시의 비산 공단 폐수방류에 보면은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직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비산 공단에서 지금 하루에 70만t이 방류되는 이 폐수처리에 대해서 아직도 시 당국에서는 무방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고, 시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대로 100%한다고 해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폐수방류 오염에 따라서 대구시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일 이 문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왜 시행이 되지 않는지 본부장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수도 근절대책에 대해서 4개 업소가 현재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비단 4개 업체만 있다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발된 것만 그렇지 더 있다고 보고 또, 부정수도를 이용 못하게끔 방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처벌하고 역시 채권까지 확보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수도라는 것은 항상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이뤄어 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상수도본부에서 오명을 받을 수 없게 방지를 근본적으로 할 그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제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입찰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재산현황 중 처분과 매입 등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다가 업자 선정을 해서 사고 팔고 하는지 그것하고, 또 제반공사 발주 시에 업자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재산처분에 있어서 91년도에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매입한 재산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을 하였는지 처분과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위원들과 조금 같은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독수를 마셔야하는 힘없는 400만 부산시민에게 먼저 위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던 전국에서 암 환자가 부산이 제일 많고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현재에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비산 염색공단은 4만 5,000t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에 8만t이라는 어마어마한 폐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에 1만 5,000t이라는 이 방대한 폐수를 비밀리에 배출구를 통해서, 금호강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배출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90년도부터 지난 9월까지 3번 동안 환경처에서 검사를 한 결과 환경기준치 100PPM을 3배나 초과한 288.1PPM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구시는 부산시민들이 먹는 식수에 대한 관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업중단은 하지도 않은 채 3교대로 조업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10월 22일 부산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가진다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묻고 싶으냐, 그 중에 35개 업체는 폴리에스텔 가공업체로써 만분해성 폴리에스텔이 분비되고 있으며 또 심지어는 그 염색폐수에서 나오는 벤젠이나 벤지딘이나 페놀, 아닐린 등 이러한 미트로 화합물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런데 지난 11월 25일날 환경처에서 딱 한번 검사를 하니까 COD가 75.8PPM 나왔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처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3부제로 조업을 규제를 하고 있던 것을 바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전날전날 부산시에서 항의 방문단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우리 부산시민들이 먹는 식수에 얼마나 무관심하며 무시하였는지, 예를 들면은 장림의 염색공단에는 환경 기준치에 맞도록 해 가지고, 바다로 내보는데도 환경 기준치에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대구에는 무슨 빽이 있으면 부산시민과 경남이 먹는 물에 그대로 방류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처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11월 3일자 93년말 준공예정으로 15만t 폐수량이 나오는 대구지방에 국토 이용승인도 나고 건설부로부터 93만평이나 되는 대지에다가 제3염색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93만평에 염색공단이 생기면은 15만t이나 되는 폐수방류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하물며 오늘 중앙일보에는 대구 우성주택에서는 지난 2월부터 토석 8.442만㎥를 낙동강에다가 몽땅 버렸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루속히 낙동강 수질오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오염원이 생기는 것을 항상 감시를 해야 하는데도 지금 그 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는 하지 않고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원수를 어떻게 하든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물론 수고는 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속히 이러한 수질오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수질검사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공단에서 버리는 그 폐수를 우리 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크롬이나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을 검사를 하면은 이제는 그런 것을 안 버립니다. 그런 것이 없는 다른 염료를 써 가지고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소에서는 그러한 것이 항목에 안 들어 있으니까? 검사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쉬운 예로 페놀 같은 경우도 환경기준치에 작년까지만 해도 들어 있기는 들어 있는 항목이지마는 검사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페놀사건이 나고 나서 검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기물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학물질을 공단에서 배출을 할 때우리 시험소에서는 그것을 검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기계가 다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는 농도검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농도를 희석시키면은 그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량 검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2일날 2,200㎜ 송수관파열 문제도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긴급히 조치 할 수 있는 장비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바이팍스를 채워 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유도관 정도는 설계가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바이팍스를 채우는 유도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몇 시간 안에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즉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하고 결부해서 혹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한다고 그 특별법에 맞추어서 집을 짓다보니까 무리한 위치에도, 즉 산 중턱까지 집이 들어서다가 보니까 급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수압을 높였기 때문에 혹시 이음새가 약해져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수관이 파열이 되고 난 후에 앞으로 사후관리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대형 송수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굴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도시가스나 또 대형 건설업체에다가 송수관도면을 비치시켜서 공사할 때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한강이 오염됐다 했을 때는 신속하게 팔당댐을 식수원으로 썼습니다. 지금 부산은 이렇게 3급수가 되어 있는데도 하루속히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합천댐의 물을 우리 부산까지 가져오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가 된다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상수도에 근무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상수도공사가 안 되고 있음으로 해서 혹시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요금을 징수를 하며 또 체납한 사람들을 독촉하며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수당을 책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식수만은 인류가 사는 데는 모두가 중시여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불행하게도 살고 있는 위치가 우리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나쁜 물에 제일 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400만 시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경북도민까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여기에 우리 건설위원들은 신경을 집중 안할 수가 없고 또 우선 400만 시민이 이번 감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누수방지책에 있어서 본 위원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90년부터 누수방지책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곳곳에서 관 교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누수방지책에만 신경을 쓰고 또 그 일자를 단축하는데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견고성이나 장내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수도 행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만 되겠고 또 졸속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은 소상하게 노후관 바꾸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업자가 부족하고 또 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나 인부들이 부족해서 기간 내에 그것을 교체를 다할 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가 되는데 혹 인근 시도에 면허를 가진 업자를 초청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 공사부주의로 인해서 관파열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손해보는 물 값은 제대로 받고있는지 받고 있다면 계산방법과 또 관파열 및 용차율 등 관계되는 손해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보상법이 미흡하다면 자체에 본부장께서는 시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비싼 물 값이 헛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천수사용료 현황 및 수입․지출에 관한 것을 확실히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양탕장이 온천장에 아까 보고에 들었습니다마는 몇 개가 있고 해운대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입되는 금액이 90년도에 2억 9,141만 3,000원이 수입이 되어서 지출이 1억4,257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4,883만 5,000원이 이익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출 면에 있어서 세 항목이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 지출 면에서 직원 퇴직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별도 계산을 해서 유치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시설에 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 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산을 해서 확실히 이익금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불가하다면 다음에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수도사업본부는 다른 일만 해도 엄청나게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기구에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본부장님이 골몰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득도 없이 우리 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혹 민간에게 용역이나 아니면은 불하를 해서 완전한 수입을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럿치 문제는 처음 개원해서 사업보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에 여기에 시설보강으로 해서 얼만가 예산 통과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럿치를 탈류에서 75% 수분함유량을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데 이것이 선진국의 예로 봐서 탈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설보강을 하더라도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버린다고 하면은 종국적으로는 강물이나 바다가 오염이 되고 맙니다.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크게 피해를 당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좀 누락됐습니다마는 부산시에는 누수율이 40%이고 보급률이 60%라 하는데 여기에 기재는 38%이고 6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부산이 누수가 많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외국 예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90년, 91년을 통해서 시내 각 곳에 특히 고지대지역의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신규공동 주택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허가 입지심의를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압으로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그러니까 양수장이 있는 지역에 양정의 범위 내에서 급수시설의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및 해운대 온천의 양탕장의 운영 및 신규개발내용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사항에 흑 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양탕장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잉여재산을 매각하여 노후관 대체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기 위해서 보직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제한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 토목직, 기업행정직 이렇게 묶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수도본부의 보직제한을 풀어서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누수방지 및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의 직제 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공기업 차원에서 정년퇴임 기술직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듣고 빠진 질의만 답변은 해 주시고 제 질의와 같이 동일한 질의가 될 때는 같이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권영적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송수관파열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송수관파열의 원인이 다 있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보강대책을 상수도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연약한 지반에 매설을 하였을 때 일정규모 관 이상할 때 매듭의 조인트는 어떻게 보강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어디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첨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누수방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물 100t 정도 취수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데 결과적으로 40만t은 버리고 결국 60만t만 우리 시민이 먹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 값이 비싸지고 모든 것이 다 비싸 집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상수도 확장도 문제이지마는 기존 상수도시설을 해 놓은 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수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물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시비가 손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일본에 우리기술진을 파견해 가지고 적어도 일본은 어느 정도 누수가 되며 또 그들은 관이음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송수관을 매설할 때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보다 낫게 하는지 스스로 기술교류라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시급히, 우리도 기술을 앞당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로 채권이나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이 문제를 중기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몇 년이면 몇 년 단 2년 안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본부 총 예산액이 명년도에 보니까 1.549억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약 56억을 제하고 또 투자사업비 360억원 정도 되는 것을 제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1,14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물이 38%정도 줄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400억정도 비싼 물을 먹어야 되고 상수도본부의 시비로써 약 400억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져야 하며 그 사후대책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수도 사건개요 및 방지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 5월 달에 원인을 찾아 가지고 6월 24일날에 원인 규명을 해서 8월 7일날 4개 업소에 1억 7,000만원을 추징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시 면탈액이라 해 가지고 추징을 약 13억 정도하고, 즉 말해서 도수를 한 것이 약 89만t입니다. 엄청난 물입니다.
이 물을 결과적으로 도수를 할 때는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의 아닌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탈루 금액 13억을 4개 업소에 먹이면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즉 내일까지 납기기간을 주어서 내게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 7일날 이미 결정이 되어서 추징을 했을 때 그 때 왜 탈루추징액을 같이 부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도록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지, 여기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원래 위원장과 간사는 맨 끝에 하다가 보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시민이 시의회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김해에 비철공단이 들어설 것으로 언론상 비쳐진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비철공단이 들어서도 우리 상수도 오염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지 또 다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분석검토 했으리라고 봅니다. 분석검토된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철공단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부산시나 시의회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런 민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민이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이 기회에 확실히 밝혀 둘까해서 묻는 얘기입니다마는 회동수원지에 물고기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물고기 배설물을 먹고 있다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 입니다마는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말이 떠돌아 가지고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홍보를 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상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방법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영방법이 어디인가 모르게 좀 허술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나 사고나 문제가 속출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방법개선을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사전에 그 대안을 강구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대형수도관 파열 사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수도관은 한평생 전혀 파열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파열될 여지와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 다소 긴급복구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느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방지할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부정징수문제 이것은 그야말로 부산시민이 아니라 전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시민이 공직자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지난번 어떤 기회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징수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고 어떤 용역업자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어쨌든 경영관리는 상수도본부장 산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탈루가 발생했지 않느냐. 아무리 경영을 잘할려고 노력을 해도 징수과정에서 부정징수가 생기면은 이것은 경영의 큰, 제일첫째 모순조건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조치했다는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걱정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작고 큰 요금징수 부정에 상당한 시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자연 발생된 계량기고장, 여기에 대한 산정문제 거기에 지나친 요금수금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협의기구나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근본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이 발생한 이 업체들의 요금징수금, 탈루 요금 추징문제가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금이 이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지 또는 왜 적기에 수금하지 않고 기일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지, 상당한 의혹이 있으니까 본 감사기간에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량기 조작이 임의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량기 조작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 건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음료수 적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품처리라든지 중간에 활성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부 검사를 마친 다음 음료수의 적분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탁도 검사, 암모니아성 질소검사 아질산성 질소검사 외에는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금속은 업무보고에서 안나온다고 답변을 했는데 중금속을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중금속 검사를 안 하시는지, 크롬이나 카드늄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중금속이 폐수를 통해서 상당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과연 갈수기에 활성탄으로 부유물질 및 세균을 제거하는데 중금속은 모두 제거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측정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위원장! 발언석에 앉아 주시고 간사가 앉고 그렇게 해 주세요. 발언석에 앉아 주시고…
(“그냥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래도 남 보기에도…
(場內騷亂)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하시죠
다음은 염소를 마지막으로 투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간의 서울신문에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났습니다. 물론 염소를 투척하니까 트리할로메탄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리할로메탄이 0.1PPM이하라야 되는데 그 측정은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하고 있는지, 왜 생기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지난 도수문제에 볼 때에 우리 특별회계 공기업의 82%가 상․하수도 세액으로써 충당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색소 외 3개 업소의 14억 7,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추징이 됐다 할 때에 중소기업체가 6,741개소 같으면 이것은 나누는 것 같으면 100군데에 한 업소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개 업소에 6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손실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도수를 안 하도록 하는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에는 수도료와 전기료는 세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는 화명정수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겠습니다.
속개는 현장시찰을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8分 監査中止)
(16時 56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되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담당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답변 도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적위원께서 공업용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영규위원님과 권호삼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시가지개발에 따른 급수대책문제, 고지대 급수대책문제, 지방업체 제한규정에 관한 문제, 송수관 파열에 따른 문제 등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업용수 공급대책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업지역과 개발예정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전부 30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5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공업 지역에 350억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에 150억 이것은 토개공 부담으로 하기로 이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공업용수도 사업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내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말이면 30만t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업용수의 가격은 톤당 약 147원으로써 생활용수 319원에 비할 것 같으면 약 4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개발지 급수수요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개발지역이 해운대라든지 영도, 동삼 지구, 화명,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인공섬까지 전부 합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71만 명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수돗물은 40만t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차 상수도확장사업 1단계공사가 94년도에 끝나는데 거기서 94년도에 50만t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수양은 충분합니다.
각 지구별로 해운대 신시가지는 86년도에 이미 기존 500m 관에서 1.200m관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도 동삼지구에도 1,200m가 2선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91년에 800m 송수관을 하나 더 증설을 했기 때문에 영도 동삼동도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명, 금곡 지구도 화명정수장에서 무난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산 지구도 아무런 차질 없이 지금 신개발지구에 대한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 변두리 급수대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지대가 62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51만 9,000 세대가 하루에 두 시간 내지 16시간씩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수장 가동시간을 조절을 하고 또 배수관 구경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에서 8시간 급수지역 14개동 3만 4,000 세대를 2시간~5시간씩 연장급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차 상수도확장사업과 양수장, 배수지를 증설을 할 것 같으면 고지대 급수 난이 점차적으로 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송수관파열 때에 저희들이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송도 같으면은 송도가 아주 관말 지역입니다. 이 관말지역 혈청소 들어가는 그 도로 위에 해발 700m 되는 지점은 아주 급수가 어려운데, 그 이상은 건축허가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무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 상수도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권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착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께서 설계 용역비 3억 이하에 대해서 지방업체만 참여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설계 용역비 3억 이상일 경우에도 실적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제한 없이 발주한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용역비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만 참여토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억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리고 또 관계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설계실적이라든지 작업방법 또 재정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 개정관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수관 파열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금후대책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송수관파열 사고로 인해서 느낀 것은 안전도 관계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문제도 그간 시설관리소에서 9명을 내가지고 부산시내의 전 송수관과 배수관에 대해서 순찰과 누수방지와 누수수리와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요 송수관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관계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관리소에서 주요 송수관에 대한 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동강 고수부지에 있는 저런 곳은 도보순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망도를 유관기관에 아까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망도를 도로 굴착하는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기관에다가 보내 가지고 우리 송수관 관망도가 이렇게 부설되어 있으니까, 이 근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1개월 전에 우리 시설관리소에 협의를 받도록 하고, 만일 협의없이 시행을 하거나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공사를 하다가 어떤 영향을 줬을 때는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일체를 시행기관에다가 면할 수 없다는 강한 내용의 공문을 첨부해서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을 해보니까, 시설관리소의 장비가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고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에 대비해서 장비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확장사업은 합천댐 물을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끌어다가 쓰는 것인데 204만t의 물을 경남도에 일부 할애를 해서 우리는 90여만t을 부산시에서 도수를 해서 낙동강 덕산과 화명에 희석을 시켜서 우리 원수의 수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 의견이 우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이 건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은 73연부터 팔당댐 물을 쓰고 있는데 수질이 더 나쁜 우리 부산시가 광역상수도 관계를 걱정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건설부 안은 이렇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환경처에서 96년까지 2급수로 향상시킨다 하는데 이번에는 발표가 1급수로 됐습니다만 2급수로 향상시키는데 지금 시공해 봤자 96년까지 되어야 부산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만일 그렇게 합천댐 물을 갖다가 200만t이나 썼을 경우에 하천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희석을 시키는 것은 좋지마는 하천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을 더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 64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지마는 지금 상당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교수와 이것을 토의를 해 본 바로는 부산시의 대학교수들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천유지수를 두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교수도 있고 이것을 가져 와야 된다는 그런 교수도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처에서 1급수다, 2급수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마는 이것을 현재까지의 수질추세로 봐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이것은 시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페놀사태라든지 갈수기의 취수불능에 대비해서 저수조를 설치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이것은 저수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무슨 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상시에 수돗물 공급이 며칠간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장탱크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수도조례에 볼 것 같으면 상수도에 대한 급수중단을 할 수 있다. 또 갑작스러운 급수중단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문가 이십니다마는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부 기업체에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수가 자가저수 탱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빙고라든지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부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드릴려고 하다가 보고문안에서 뺐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가저수탱크라든지 자가비상급수에 대비한 어떠한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권영적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글래디스 태풍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피해내용은 관상수 외 4종입니다.
30여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청구 금액이 3억200만원입니다. 11월 28일날 부산지방배상심의회에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당 600원이라는 이것은 84년도에 보상을 할 때 그때의 기준입니다.
600만원이 아니고 600원…
그러니까 600원이라 하는 것은 84년도에 보상할 때의 기준이고 이번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륜동 횟집문제 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실 담수지역만 매입을 하고 인근 부락을 재정상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관한 매입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 재정문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매입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해주느냐 이것을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철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정수시설 문제는 필요는 한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횟집 하는데 정수시설 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정수장 스럿치 처리과정 및 대책에 관한 문제와 회동수원지 침전물 제거방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공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권영적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단가가 높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 부산의 판매단가가 광주하고 인천보다는 높습니다마는 기타 직할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우리 원으로 환산을 해서 1,066원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6,580원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수질조사에 있어서 어떤 외부압력은 없었느냐, 또 발표 수치는 믿어도 되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래하고 부산골프장에 대한 것은 주 일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류수질은 10PPM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 3월과 6월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유량 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농약 유출영향조사 이런 것을 실시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가만히 있어요. 본부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빨리 안 되는 것은 현재 상수도로써 지금 부산에는 공업용수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보면은 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영업2종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2종은 t당 440원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공업용수를 아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서울 반월은 124원, 그 다음에 대구가 120원입니다. 그러면 120원하고 440원 한다고 하면은 이건t당 300원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마는 이제까지 지연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말이지 고의적이라 하면은 뭐 하지마는 높은 물 값을 받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주민들의 불신의 소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마 본부장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적으로 부산이 제2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있어야 될 공업용수가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것은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 공장 용지난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물 1t에 300원 이상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물 값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공업용수문제는 각별히 우선 사업으로 처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수관계는 내년 92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500억인데 우리가 350억하고 토개공에서 150억하고 이렇게 해서 500억을 가지고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는 시·도간에 조금 차이가, 체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십 원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t당 3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도 좋지마는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보면은 부산의 공업용수가 하루가 절박합니다. 95년도까지 가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계시고 하더라도 완급을 따져 가지고 안 되면은 일부라도 해 가지고 부산에서 공장이 자꾸 이전하고 세수가 떨어지고 용지가 없기 때문에 양산, 울산 등으로 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깨끗한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부산이 그래도 공업용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겨야 만이 세금도 징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부장께서 우선적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1차에서 6차 확장 사업까지 이상수도 확장사업에만 역점을 두다가 보니까 86년도에 이것을 시작을 한 공업용수가 그 동안에 6차 상수도확장 사업 때문에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92년 착수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파열시에 벨브 조작이 불가했다고 했는데 이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기술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비산 공단 폐수방류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이게 대처가 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송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부산․대구 부시장하고 경남․경북 부지사하고 이렇게 관계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정부 건의를 하는데 대정부 건의문 안을 부산시에서 초안을 해 가지고 다음 12월달에 부산에서 회의를 할 때에 그 문안을 확정을 해서 대정부 건의를 같이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정부 건의안 내용에는 낙동강 계통 하․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는 문제하고 대구 비산염색 공단에 대한 폐수처리장 설치문제, 대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낙동강 정화를 위한 관계 실무자협의회 구성안 문제, 이런 등등의 것이 그 때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때 무엇 무엇이 토의됐고 어떻게 추진을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장님께서 대구시에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다든지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 문제를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한 그 내용인데, 그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더 의견도 듣고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답변 중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이나 국장님이 하실 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네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쭉 달아서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미루다가 보면은 나중에 혼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국장이나 부장이 그때그때 옆에 나와서 답변을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부정수도 관계는 지금 4개 업체 이외에도 또 있지 않느냐, 방지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정수도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적발을 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정수도 이외에도 이것이, 계량기가 회전이 안 된다든지 이것이 업종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정수도라는 것은 이것은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물을 도수하는 경우에 부정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도수문제는 범죄행위인데 이것을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건 이후에 시경에서 4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찰에서 또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종결이 됐는데 이 42개 업소를 수사한 바로는 다른 사항은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년도부터 수도 요금문제를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30%이상 기복이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탁탁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왜 줄었느냐, 갑자기 왜 늘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11월이면 집계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일제 조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도 나와 있고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7개 업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년도별로 4개년 도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90년도에 32개 업체가 나와 있고 91년도에는 17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경기색소 외 3개 업소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포함됐으면 금액 면으로 봐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4개 업체가 17억이 되어 있습니까?
4개 업체가 14억입니다.
14억이라는 것은 면탈액에 대한 추징액 14억이고, 4개업소 총 추징한 것이 17억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91년도에 15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5억이죠? 그렇다면 업체는 더 많아지고 돈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나와 있다고요.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안 맞는 것이에요.
21페이지 상단입니다.
(場內騷亂)
양해하신다면 관리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맞고 있는 관리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던 22페이지 년도별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중에 91년도가 17건에 15억 3,73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경기색소 외 3개 업소가 관련되어서 경기색소 외에 3개 업소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91년도에 17건 이외에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것이 현재 면탈액에 대한 15억에 대한 것을 말이죠. 관계기관 즉 국세청에다가 통보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38%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도수한 것도 포함되죠?
누수의 종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수는 21%인데 순전히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38%라 하는 것은 유수율입니다. 돈을 안 받는 것이 38%입니다. 38%안에는 누수율이 21%이고 기타 물을 작게 받음으로써 회전 안 되는 것, 그 안에 도수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 값 안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 값 안 받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관을 세척한다든지 공사를 할 적에 관을 세척하는 물이라든지…
지금 소방소에 쓰는 물하고 다른 관공서에서 쓰는 물 값은 다 받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다 받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이게 0.2%인데 전체의 이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서울하고 이렇게는 안 받고 있고 또 대구하고 3개 도시는 받고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금액이야 1억 9,000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상수도관계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방용수 말고 일반 관공서는 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관공서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본청도 받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본청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반회계이고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요금을 전부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소방본부에서 물 쓰는 것도 다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누수 외에 물 쓰는 것 물 값 다 받아야 맞는 것이지 물 값 안 받으니까 시민들이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라 이겁니다. 엄연히 관공서간이라도 물 값을 주고받을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방소 물 몇 %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물 값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이것이 위에서 결심이 안 되어서 느끼는데 한번 더 결심을 받아서.
회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른 겁니다.
관공자에 물 값 안 받으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시민들한테 그것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됐든 저리됐든 일단 상수도 특별회계는 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많이 사용하고있는 업체는 대략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혁공장 같은 것이 어디에가 큰 것이 있는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절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기색소와 같이 물 많이 쓰는 것하고 똑같다고, 피혁공장도 엄청나게 씁니다. 물을.
외국에는 도수하는 것을 밝혀내는 측정기가 없습니까? 계량기를 안 통하고 바로 물 따 가지고 땅 밑에 묻혀 있는 것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수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계량기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는 지점에서 지하로 따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다른 고장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순전히 고의로 어떤 범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보가 없이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측정하는 측정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송수관으로 물 나와 계량기안통하고 들어오는 데서 아예 공사를 할 때 따 가지고 계량기에 연결시켜놓고 우회로 해 가지고 따 가지고 연결시켜 버리면은 못 잡습니다. 그 물을 아무리 써도, 계량기 돌아가는 것만 갖고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수율이 38%이고 실지 누수율은 21%이고 계량기 불감해 가지고 9% 또 검침오차 0.9% 또 소화용수해서 0.2% 이래서 도수량 2.7% 기타4.2%이래 가지고 38%라고 해 왔는데 이 누수량21%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다. 뭘 가지고 책정을 해서, 검침오차 하는 것 이런 것하고 계량기 불감하는 것 이런 짓은 뭘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급수부장 나와서…
급수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오차는 법적으로 ± 6%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면은 잘 돌아가는 것은 빨리 돌아가는 것은 그런 범위 내에서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그런 범위 내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누수량 관계는 작년에 영도에 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역에 대한 누수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량기 불감하고 기타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적당하게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표본조사하고 실지로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대충 맞춘 것입니다.
사실상 누수율 21%라 하는 것이 더 된다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8%도 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은 정말 물생산 해 가지고 찔찔 다 흘려 버리고 먹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누수량 관계는 저희들이 표본조사 해 가지고…
누수관계는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해 놓으니까, 이것이 합해 가지고 38%라고 해 놨는데…
계량기 관계도 저희들이 외제보다 국산품하고 이것을 가지고 비교시험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제보다 국산품이 성능이 나빠 가지고 오차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가지고 여러 가지 보태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나왔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타를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타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다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회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략 보면은 염색회사나 제강회사, 피혁회사 이것은 기정 사실로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부분적으로 추적을 해서 연차적으로 월별로 추적을 해 가지고 말이죠, 실적을 한번 내놔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조금만요. 그래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미안하지마는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위활동 때도 이 관계를 질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를 전체 발췌해 가지고 대비표를 내면은 물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현저하게 작게 나오는 업체, 이런 업체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의심이 가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비표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후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하등의 진행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수도요금 징수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수도 경영차원에서 아무리 다른데 경영을 잘 해도 실컷 고생스럽게 정수 해 가지고 보내주고 도둑질 다 당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2개월 정도 지난 금일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질의를 해도 그 당시에 이런 답변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그런 답변이 없으니까 맨 날 질의해 봐야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정수도를 적발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것을 그 후에 제가 그때 보고 드리고 나서 금년 것을 매월입력을 시켰습니다. 전산 입력을 시켜서 30%이상 올라간다든지 30%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이것은 전부 튀어져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량 수요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모레면 다 집계가 됩니다.
조사해 보니 차이가 없습니까? 의심이 가는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실적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場內騷亂)
이번에 적발된 것이 전체 698건입니다.
그것 보세요.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옵니까? 그런 실적을 홍보 한 필요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이렇게 일하고 있노라 하는 것도 시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그런 것 조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적이 다양하게 나온 것은 지적한 상위에다가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덧 붙여서 금년 것을 마치고 나서 그 년도 것 과거에 88년이라든지 그전에 어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년도 것도 차이나는 것을 새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정 도수하는 방지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동에 시청료도 받고 전기 계량기도 보고 적당히 순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량기를 그냥 보고하는데, 여기에 상수도본부산하에 엄청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 하다가 통합공과금으로 모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상수도본부에 각 구마다 사업소가 있는데 전에 거기에서 하던 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부정수도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지로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할 때는 이런 사항이 극히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계량기 검침한 것을 옛날 식으로 다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통합공과금차원에서 KBS TV 시청료 징수원하고 한전 검침원하고 상수도검침원하고 이것을 전부한테 모았습니다. 모아 놓으니까 이게 오구잡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제일 말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자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 지적한 그것을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법행위의 주범이 동 검침원입니다. 이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소속은 동의 검침원입니다.
요금관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요금관계도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문제가 많이 있지마는 수도신설공사 과정에 공무원관계책임자들의 권한이라 할까 이것이 좀 과다한 것 같에요.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과다하다면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도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의혹을 상당히 사고 있습니다. 어떤 업이든지 간에 공사업에 대해서는 다소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수도료 관계로써는 과거에 부터 인식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시민들 공사를 하는 공사 업주에게 그런 의혹의 대상이 없도록 경영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개선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재산매각과 매입기준문제하고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재산처분기준은 대체 재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억제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억제를 하고 자연사지 지역은 가능한 한 보존하도록 하고 또 수원보호 지역내의 수도용지는 보존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또 재산취득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수와 금액과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 듣기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합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두 사람이 결국엔 한사람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껍데기로 그냥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수의계약을 해 버리지… 수의계약은 원래 금액 많은 것은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단합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것은 어떤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려를 해서 본부장이 직접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에 있어서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하고 삼성종합건설에 약 800평씩을 갖다가 기부 채납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맹목적으로 기부 채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금년도 재산취득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총 5필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신설사업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여배수지, 동삼양수장 덕천양수장, 변전소부지 이것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신 만덕양수장 부지와 망미 배수지 이것은 두 번 기부 채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덕양수장은 토지개발공지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양수장이 있어야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써 양수장부지는 기부 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종합건설은 아시겠지만 토곡 넘어가는 삼성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삼성종합건설 부담으로 아파트 뒷켠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 채납을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매각한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소규모 토지로써 점유하고 있는 세 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공개한 것은 두 건을 공개입찰로 낙찰이 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일곱 건을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건만 입찰이 피고 다섯 건은 연찰이 되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폐수를 부산시민이 마신다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수질환경법 제16조, 시행령 28조에 보면은 세 번 동안실험을 해 가지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면은 조업을 중단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경제라는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미루어 오다가 11월 17일날 한번 검사하니까, 허가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조업을 전면 해제를 해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우리 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본부장 이하 위원들이 이것은 항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폐수를 지금도 먹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 사견으로 봐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복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지난번 3부제로 11월 달에 한 달도 안 되게 3부제로 시행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번 검사해 보고 100ppm기준 이하다 해 가지고 7부제로 다시 환원시킨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각 우리 부산시민 단체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언론보도 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이 관계 대해서 환경처하고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여기에다가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광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항의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수질검사소로 하여금 지금 낙동강 상류지점, 타 관내 입니다마는 상류지점까지 검사측정을 해서 이 관계를 환경처에다가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수질검사소장!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또 12월 달에는 이달 중으로 대구, 경북부산, 경남 관계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난번 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대책위원들 구성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낙동강 수계별 환경위원회, 하류환경위원회 여기에도 시․도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 정부건의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4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명의로 해서 대 정부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22일날 부시장 이하 다섯 분이 갔다가 왔으면 그래도 대구에서 말이지 조금체면이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사흘 후에 바로 해제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의 식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의를 하면은 좀 단단히 우리시민들이 과연 상수도본부나 부시장이 강력하게 항의가 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묶어 놨다가 한번 측정해 가지고 괜찮다 해 가지고 다시 확 내려버리고 하는 폐수를 버리고 하는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피알을 자꾸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부 독물 먹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려온 것을 덮어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요, 각 언론기관에다가 이런 것을 알려서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간부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질문제가 악화된 것을 밖으로 누출시켜야지 이것을 자꾸 감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명정수장에서 수질감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지금 각 대학에서 참여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가 나오면은 그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본부산하에 전 직원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바로 위에서 폐수가 안 내려오고 원수가 내려오면은 그것이 바로 돈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맑은 물이 내려오면은 정화비가 작게 들 것 아닙니까? 바로 돈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깨끗하면은 깨끗할수록 정화비가 작게 들 것 아닙니까?
생산원가가 작게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깨끗한 물을 내려 주게 자꾸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본부장님! 거기에서 한가지 덧붙이는 것은 하루 이틀 폐수의 농도를 낮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저위에 안동댐에서 원수를 많이 내려보낸다든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안동댐에서 원수를 많이 내려보낸 다든지 아니면은 비산염색공단 119공장에서 반은 쉬고 내일 환경처에서 오니까, 조금 당신들 쉬어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규명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송학위원님께서 대구에 갔다가 오신 그 영향이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한 것보다도 저쪽에서 더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쪽에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같이 저희들도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같이 대응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험기기는 충분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장비를 약 30점을 구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해 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를 희석시키면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총량규제를 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미 건의를 해 놔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정부 건의안에도 이 문제를 한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는데 말이죠. 잘되 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소에 냄새측정기는 없죠? 물에서 냄새나는 측정기.
시험소장! 아까 시설… 아까 그것은 화명 소장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화명정수관리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능시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정하는 기기가 있다면 저희들도 알아 가지고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다로그가 멋지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수도본부에서 왜 모릅니까? 일본에서 나온 냄새측정기 기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입수를 해 가지고 또 김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 주시면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우리가 상수도물 나오면은 냄새나는 걸 느끼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어느 한정치 까지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수를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상수도 물 틀어 가지고 받아 놓으면은 냄새가 엄청 시리 많이 납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수질검사에서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오는 냄새는 우리가 직접 입으로 코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돈 얼마 안 합니다.
(場內騷亂)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소 소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험소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시험소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라도 환경처 못지 않은 그러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낙동강 하류에 어떤 비트록이라든지 페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유기물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염료와도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방부제 이런 것과 결합할 수 있으면 제2. 제3의 유기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험소에서는 대체적으로 KMNF 가지고 유기물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KMNF 가지고 유기물 검사를 해 가지고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무엇이 뜻 하느냐 면은 예를 들어서 비산염색공단에서 색깔을 바래기 위해서 크롬을 썼다, 중금속을 썼다하면은 시험소에서 크롬을 검사하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물질을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2, 제3의 염료를 써버리면은 지금은 시험에서 법적으로 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쓰든지 여기에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소에서는 어떠한 유기물이 배출이 되더라도 검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기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페놀이 있을 때 검사방법이 지금 비색법하고 어떤 페놀키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죠?
지금 페놀이 염소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246트리크로로메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그 외에 다른 것하고 붙었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걸 시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내년에 장비가 구입되는 것이 약 5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비에서 지시네스, 개스브로 LC, TOC 그런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WHO하고 EP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물질 120개를 분석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꼭 120가지의 유기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하루 속히 들어와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송수관파열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출동장비 관계는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시설관리소에 장비가 노후하고 해서 내년도에 5억200만원을 계상해 놔놓고 있습니다.
바이파스를 한다든지 유도관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한 관을 살릴 수 없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 권호삼위원, 이송학위원님, 김용완위원님 이희웅위원님께서 이번 송수관 파열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권호삼위원님께서 밸브조작 불가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밸브조작 불가하는 것이 표현이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에서 사상 덕포양수장으로 내려오는 송수관이 2.200㎜가 두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는 과정에서 거리가 15km 정도 됩니다.
중간 과정에 바이팍스가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상에 내려와서 수관교를 건너서 하나 있고 덕산쪽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상 수관교를 건너기 전에 대저 쪽에 있는 바이팍스가 저희들이 5차 확장 사업 1, 2단계를 하면서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관에 쓰는 밸브는 바터프라이 밸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물을 막는 디스크가 가에 고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열고 닫고 함으로써 마모가 되고 수압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손상이 좀 갑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수압이 약 5키로 걸립니다. 상당히 고압의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새도 많은 양의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를 아시는 분들은 수도관이 하나가 터졌으면 하나는 살리고 하나만 죽이고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이파스밸브가 새기 때문에 이쪽에 닫아놓고 한쪽의 물을 살려놓으면은 고장난 부위에 아무리 풀어놓아도 물이 잘 죽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작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조금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부 단수를 시키지 아니하고는 이 작업을 원만하게 마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 안에 있는 한 쪽을 살리는 관은 물을 일단 빼지 아니하고 이쪽의 죽은 관만 물을 빼는데도 물이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바이팍스를 좀더 잠그고 확인을 해보니까 물새는 것이 역시 조절수들 과거에 오래 토록 종사한 실무직원들 얘기가 물 샌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한 관을 살리지를 못하고 전부다 단수를 하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파이프가 터진 부위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 안에 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들어오면은 그 관안에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임 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술국장 말씀 중에 밸브가 한 개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이번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급수를 할 수 있었다.
한쪽으로 반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전면단수 했다 이 말씀이죠?
밸브가 듣기는 듣는데 완전히 완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그리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됐으면은 급수는 한쪽은 할 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예방점검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부산시내에 크든 작든 여러 수 백개 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밸브가 기능을 제대로 100% 발휘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그 밸브를 수리하고 바꾸어 넣는데는 요번과 같이 물을 다 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여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모르면은 몰라도 알고 있었는데 물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래가지고 전부 터져 가지고 그런 난리가 있으나, 사전에 어느 정도 보강을 해 놓은 것이 맞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알면서 수리를 안 했든지 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밸브 교체하는 데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2,200㎜ 밸브 바이팍스를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양쪽에 물이 다 죽어야 합니다.
2,200㎜든 3,000㎜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그런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두 개를 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할 적에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권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언제 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만일 물이 나가는 이 시점에 이것을 중단을 시키고 그것을 고쳐 넣는다든지 하면은 또 큰 시민불편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우리가 6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차 상수도 확장사업 관로공사를 할 때에 한번은 단수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 관을 같이 동시에 이것을 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된 것이 하필이면 큰 것 말고 작은 것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군데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 수 백개가 되든지 수 천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수시 점검할…
권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안전점검을 새로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시킨 말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는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불편이 적겠느냐, 이런 것을 동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이밍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한쪽이라도 살려 가지고 했으면은 단수가 되고 9개 구청, 산하에 물이 일부라도 나갔으면 이번과 같이 큰 난리가 안 났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서 그 시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터져 가지고 거기다가 맞추어서 이번에 하게됐다 이 말씀이죠?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조그마한 배수관에 제수변이 바이팍스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밸브가 고장이 나면은 저희들이 시간이 작게 걸리고 또 물 나가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수시로 야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교체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2.200㎜를 묻어놓고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물새는 것은 바이팍스가 새는 것은 알지마는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측을 못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수리를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6차 확장사업을 하면은 단수하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6차상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그 때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안 터지고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생각한 데로 잘 됐을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할 적에 2열 중 한 개는 잠그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작동을 하기 위해서 두개를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기능을 다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한 개를 잠궈 가지고 한 개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았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완전 단수는 되지 않고 부분 단수만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쳤을 것인데 그것을 해 놔놓고 통수할 때는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처음 당했습니다.
기술국장! 내가 한번…
(場內騷亂)
본 위원이 바이팍스를 채우고 우회할 수 있는 유도관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니 이위원, 이것은 내가 밸브 조작 불가에 대해서 답변 중이라 듣고 난 뒤에 하세요.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그 밸브를 사용하는 밸브 같으면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한 이틀쯤 단수를 해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밸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회를 보고 기다리고 있은 것입니다.
권위원! 됐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반드시 바이팍스를 채우면은 물은 안 통하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양쪽에 바이팍스를 채우면은 물이 안 통하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바이팍스에 바킹이 불량해서 물이 새어서 용접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2의 철판을 가지고라도 거기에 용접을 부친다든지 그러면 첫째는 물이 샌다는 것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차 상수도 사업한다고 미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안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시기에 해야 좋으냐 이런 것을 토의해 보고 해본 결과 그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죠.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아까 고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수변에 보니까 바터프라이 관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안에서 빙빙 돌아가는 그런 관인데 이것이 완전 딱 차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쪽에 관이 비고 이쪽에 수압이 가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주물을 가지고 완전히 차단을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관을 갖다가 위에서 안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옆에서 차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런 제수변 시설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철관에서 나오는 규모가 이런 대형송수관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진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제수변을 바터플라이 관을 가지고 하느냐, 주물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 결론이 나면은 생산업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주문생산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이것을 말이죠. 지금 시내 각 규격별로 제수변조사를 철저히 미리 대형 송수관이 파열됐을 때 그 제수변을 잠글 수 있도록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하세요,
지금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다른 것 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관이 이것이 바로 생명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얼마든지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위에 다른 관을 씌워서라든지 우선 응급으로 전체적으로 중단을 안하고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처음에 누수량이 적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수리를 하는 방법문제를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물이 갑자기 많이 새 가지고 3㎜까지 벌어졌습니다. 3㎜까지 벌어지고 할 때에 물이 많이 새어서 그러면 한 관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것을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고 단수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그만한 오히려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보니 시간이 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송수관도면을 사본을 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각 기관과 부서에 송부를 해서 송수관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이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보낼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면을 하지 않고 구간 표시만 해서 우선 보낼 작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이번에 송수관파열 연결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부분입니까?
연결부분입니다.
거기에 토사가 약 3,000㎥ 쌓여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토사계산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기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약 3,000㎥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데 2.3㎥만 얹어놔도 압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를 연약지반에다가 적재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것은 파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장현장감독은 있었는가요? 대교 공사장감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장이든지 감독은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듯이 공사장 감독이나 시공자나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하기 전에 송수관노 한전 지중선, 통신관로 이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확인을 하지 않았죠?
구포대교 공사업자가 누굽니까?
삼성정밀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여기에 관계되는 공사를 계속 했습니까?
대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흙을 얹었다 하니까 전문 용역기관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죠.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흙을 적재해 가지고 파열되는 것 같으면은 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하세요.
부산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느냐는 등등의 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의 짐작으로는 이런 원인으로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안 해 봤지만 그 점을 중시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대형송수관위에다가 이런 위험물을 적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을 하시고 또 이왕지사 발생한 것은 이 업체에다가 책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책임추궁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제3의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촉진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은 아까 이영규위원님의 질의사정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상수도 공지를 한다고 몇 년 전에 그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상수도공사가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급 이상은 이동이 잘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조직과 관리 속에서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데 위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들은 왔다가 갔다가 하시고 그 밑의 서기관 이하는 이동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도 가만히 놔두면은 썩는데 이동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자꾸 이동되는 재미도 있고 승진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이동도 안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리 되면 자연히 사기가 떨어지니 모든 상수도 문제가 이런 데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수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된다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3년간 묶여 가지고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내무부에다가 지금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수도본부에 갔다가 왔다가하면 이것이 전문화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걸 걱정하고 묶어 놨는데 오히려 묶여 있다가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승진기회의 폭이 밑의 숫자는 많고 위에는 적고 이래 가지고 승진기회도 적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의 질의 사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개량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을 촉진을 해주고 또 졸속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인근 시․도에서 인력을 데려와서라도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노후관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소수점 숫치는 말 안하고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년도백강관이라 해서 이것이 일명 와사관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9,900km 중에서 6,100k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1%가 부산시내의 수도관의 총 연장이 1만km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61%가 아년도백강관입니다. 이것을 인제 연차별로 갈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교체하고 있는 것은 반 영구관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금년 초에 이것을 보니까 2,000연까지를 교체기간으로 잡은 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3연을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년을 앞당겨서 수립을 해 놔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부담이 오느냐 하면 첫째 재정적인 부담이 옵니다. 재정적으로 국제 금융기관에서 한국에 여러 가지 차관관계가 중지가 되어 있고 또 중앙부처의 재정자금이라든지 토특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건설부에 100억을 요구해 놔놓고 있는데 건설부에는 이것이 25억 밖에 안 되겠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기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첫째 문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노후관개량이 제일 투자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6차 상수도 확장사업, 그 다음에 공업용수관계, 고도정수처리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88년도에 우리가 180km를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우리가 788km입니다. 그러니까 180km에서 불과 몇 년 동안에 788km 노후관개량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에 각 지역사업소에 공무계 인력이라는 것이 직원 두 사람, 계장 한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비율이 약 3배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공업자 측에서 볼 것 같으면 배관공이라든지 막노동 인부와 같은 그런 인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작업량을 주었을 때 인부확보라든지, 대형 업소에서도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인부부족이 아니고 시공업자들이나 용역업자들을 인근 시․도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해도 안 되겠느냐, 2000년에 3년을 단축시키면은 97년에 완공된다는 얘기인데 대단히 획기적인 단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냐, 제일 시민에서 이득을 갖다주는 사업이고, 상수도사업 중에서 이득을 갖다가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채를 이용하더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일만은 보다 더 짧은 연도에 완공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2000년까지 간다고 하면은 다음 영도까지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공채 발행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정말 우리 본부장이 크게 명예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 주세요.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도 제가 노후관 관계에 집중을 하겠다 해서 제가 가 가지고 작년 추경에서 100억 재정을 이리로 돌려 가지고 해 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형업자나 사업소에서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형 업자를 타 관내에서 불러오는 문제는 지역대형업자들이…
본부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노후관 대체부터 하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타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물 값 배상을 받고 있느냐, 물 값 배상을 받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타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관이 파열되는 수도 많습니다. 많고 물간은 배상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행정관례로써 산출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물 값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더 정신이 번쩍 들도록 과태료를 더 부담시키자 그래서 이 관계를 조례에 삽입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천급당 문제는 수입지출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한 영업비용대비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t당 흑자가 나옵니다. t당 291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데 이것을 총괄경비 대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자가 나옵니다. 3,200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이 총괄경비라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율 7%,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민간에게 불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 제3자에게 낙찰이 됐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집단사태가 일어날 그런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인수를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자한테 온천번영 시영탕 급탕을 받는 업자들끼리 모이면서 이것을 공동으로 인수를 할 것 같으면은, 낙찰이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좋은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제3자에게 떨어 졌을 때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바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중히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스러치처리 문제에 있어서 스러치를 처리하고 나서 거기에 수분이 함유된 상태로, 화명정수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탈수기는 밸트프러스로써 벨트로 가지고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가니까 10단계로 되어 있고 진공탈수기로 하더라. 그렇게 하면 수분이 더 빠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할 때가 86년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그때 이것을 시설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탈수기가 3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단계는 너무 빈약하다 최하로 5단계는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술 축적이 되어 가지고 10단계라든지 진공탈수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함수율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에는 10단계를 시설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술이 미달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저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훨씬 더 수분을 빼 가지고 처리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저것은 로라 식으로 되어서 눌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암만 단계를 거쳐도 물이 안 빠지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누수율 말씀을 하시던데 누수율 하고 수치상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타 시․도하고 외국의 사례는 어떻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누수율이 38.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말 현재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7%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마는 타시․도와 대비된 것이 누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대비된 수치가 없고 누수율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21%가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중에서 순수하게 누수되어 가지고 하수로 흘러 나가는 것이 21%인데 서울이 26%입니다. 또 광주가 26%입니다. 이 서울, 광주를 제외하고는 인천22, 대전21, 대구26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누수율 면에서는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사까의 경우에는 누수율이 9%입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1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일본 따라 갈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멀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공동주택 입지심의 때에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양수능력 한승를 최대 해발 120m까지가 최대입니다. 최대를 그렇게 보고, 물론 그 이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에 입지심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때그때 참여하는 사람이 그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번에 이 사태를 당하니까, 송도는 예를 들어서 70m까지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역별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급수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어떤 기본안을 놔놓고 입지심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말이죠, 각 입지심의할 때 양수장의 양수범위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력수에 따라서 그 양수장에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양수장별로 구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사업소별로 심의 들어가면은 물이 못 올라가면은 안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수압 사정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싯점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올라가던 것도…
지금 말이죠, 양수장이 설치되어있는 데서 그 양수장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20m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데 아파트설치 구역이 25m같으면 5m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다시 가압 장치를 신청자 부담으로 해서 단지내에 다시 물탱크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지를 시에다가 기부 채납 하는 식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급수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지심의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수압과 양수능력과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줍니다. 200만호 주택이 한참 들어서고 입지심의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영도 양수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양수 능력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펌프장하고 전부다 짓는 수건 하에서 허가해 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이 뭘 묻느냐할 것 같으면 말이죠. 진정사항이나 전화 진정사항에 보는 것 같으면 시에서 가압 펌프장 설치를 해가 허가를 내줘 놓고 물도 안 올라오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물도 안 올라오는 것을 왜 해 줍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 양수장이 전부다 몇 개입니까?
63개 군데입니다.
그 다음 양수장 설치하는 데에서 가압을 안 해도 물이 흘러가는데 있죠. 예를 들 것 같으면 양정 양수장 같은 데는 그 자체가 물이 흘러가는데 가압 장치를 하면은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간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양수장이 많이 있죠? 그러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양수장에 수압이 3키로가 걸리고 거기다가 3키로를 더 보태줄 때는 그 펌프를 계산할 때, 양정을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각 사업소별로 91년도 허가 난 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 양수장에 양정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 계획평면도 붙여 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리고 동래 해운대 양탕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래하고 해운대 양탕장 관계는 말이죠. 지금 동래 양탕장 관계 같은 것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일정구역을 아마 정해 놨죠? 정해 놨는데 이번에 허심청에서 구역밖에 시굴한 것을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죠? 거기 파 가지고… 그럼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밖에도 지금 온천수가 나온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허심청에서 밖의 온천지역 150m 지역에 4개공을 파 가지고 그것을 허심청 개업할 때 그것을 쓸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또 지구지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존업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날 경우에 그것을 지구지정과 허가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허심청에서 4개공을 뚫었는데 말이죠. 이것을 아무나 뚫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천법이라는 하는 것이 온천지구지정 안에서만 온천법이 효력을 발생을 하고 온천지구 이외에서는 지구지정을 받기까지는 저 사람들이 온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개발개념에 의해서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온천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부장님! 거기에 지하수를 뚫을려고 뚫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허심청에서 온천수 팔려고 뚫었지 지하수 팔려고 뚫은 것 아니다 아닙니까? 목적이 딱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온천수를 뚫려고 뚫었든 지하수 팔려고 뚫었든 간에 그 물을 자기들 영업에 사용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구지정과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허심청에서 찬물을 쓸려고 지하수 파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온천수 팔려고 판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시에서 규제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 뚫어놓고 물올라 오는데 이제 와서 지구지정을 하면 뒷북치는 결과 아닙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허심청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여타 토지 소유자도 그런 온천 굴착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천법에 의해서 우리 수도본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인접한 이 일대에는 그 지하수개발 개념에서 파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굴착을 행정적으로 중지를 시켜달라고 행정적으로 협조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온천장인데 온천수 나오지 찬물 안 올라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내가 가 가지고 밖에 파면은 되겠네요? 규제 해야죠. 그것을 아무나 뚫어버리면은 그 수맥을 지구 밖이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온천수 수맥 바깥에 뚫어가 깊어 파가 거기서 물 다 빼버리는 것 같으면은 양탕장 물 말라 버립니다.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리 지하수 팔려고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안돼! 이것은 온천구역이기 때문에 팔 수 없어!” 이렇게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하수 개념에서
지금 허심청에서 몇 미터 팠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 몇 미터…
지금 양탕장 보다 깊이 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온천구역 이외에는 저희들은 좌우간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밖에 여기에 파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지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또 수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허심청에서 구멍을 4개를 팠는데 앞으로 온천장 지역에 물이 다 말랐다고 할 때는 상수도본부에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파 가지고 하루에 물을 엄청나게 뽑아 냈을 때 온천장 다른 지역에 물이 말랐다고 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향이 갈 때는 일체 허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물이 다 말라 버리고 안 되는데 그것이 됩니까?
지금 4개 뚫은 것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용 안 하고 막을 겁니까?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영향평가를 할 때는 기존 업자들이 그 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규모 업자들이 구멍 뚫어놨으면 시에서 놔두겠어요. 허심청이라는 큰 회사가 뚫었으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두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들 규정으로서는 온천법에 의한 규제는 온천지구 이외에는 저희들 영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구역에 다른 타 업소가 지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깊이 시굴해 가지고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90m 밖에 안 박았습니다. 확 빨아 버리면은 물이 다 말라 버립니다.
김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업자들…
온천장에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직접 기존업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양탕장 말이죠. 감가 상각하면은 손해입니다. 민영화하면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웬만한 것은 민영화했는데 우리는 왜 시가 골치 아픈 것을 갖고 있어요. 다 넘겨줘 버리지,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영화 관계는 제가 먼저 거론한 사항인데 이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양탕장 거기에 지금 허심청에서 구멍을 4개 뚫었는데 만약에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허심청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온천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온천공이 이쪽의 기존 온천공과 연계되어 가지고 같은 수맥이라서 영향을 줄 때는 허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지 허심청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아예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믿으셔도 됩니다.
(場內騷亂)
기존업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또 노후관 개량관계는 앞당길 용의는 없느냐. 이것도 조수형위원님 하고 같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우리가 포설 되어 있는 노후관이 빨리 노후 된다는, 그러니까 안에 스케일이 끼여서 내부의 부식과 외부의 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 부식같은 것은 지하철 공사하면서 말이죠, 지하전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식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 관 묻으면서 지하철에 전력관계라 해 가지고 부식되는 방지책을 쓰고 있습니까? 기술국장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화명 정수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식으로 인한 관 손상에 대해서는 지금 2,200m는 지금 되어 있고 시내에 지금 온천장에서 송정으로 가는 1,300㎜ 거기에도 정식으로 지금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방지시설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에 전기를 시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관 표피에다가 마그네슘 설치를 합니다.
전부 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쪼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참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관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영천 거기에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부식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걸 조사수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앞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것을 나열해서 다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원보직 제한 문제를 해제한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설관리소라는 데가 요원 4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제 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수리를 몇mm 이상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80mm 배관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mm나 좀 더 큰 관으로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현재 사업소에다가 조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누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빨리 안됩니다. 수도시설관리소 하나 가지고 부산시 전역은 카바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안 된다 이겁니다. 양정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위치를 잘 몰라서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있는 수도 사업소에서는 골목골목에 어느 지역에 무슨 관이 묻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런 것도 기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수도시설관리소에 있는 토목직하고 기술직 이것 갖고는 부산지역 전역에 상수도 관 누수수리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계를 과로 직제 개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 파열이나 누수가 엄청시리 나옵니다. 이것을 물값 계산을 하면은 말이죠 직제 개편 해 가지고 사업소를 더 늘려도 충분히 카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협력위원회 관계 말씀하신 것은 이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도시가스 같은 것은 말이죠. 전임자 기술직이 퇴임하게 되면은 협력업체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여기에 부산시에 상수도국장하던 분이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술을 사장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활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동무하고 나가시는 기술직도 다량의 업무를 축적된 기술을 다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같은 데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상수도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관리국장하고 수도요원들이 일본에 갔다 와 가지고 보고 강력하게 이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됐는데 자기 집안끼리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주지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힘도 나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송수관 파열 원인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강대책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문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관계 증대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유수율을 증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수형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도문제에 대해서 도수가 88년도에 됐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적발을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고에서도 잠깐 한 마디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에 요금계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정도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상수도 검침에 대한 관계와 확인관계와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량수요자에 대해서는 요원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라도 이것을 확인관계를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전산화 해 가지고 기복이 심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번 사건 이후에 어떤 의심이 심하게 가는 업소에는 어떤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어떤 의혹이 간다고 하더라도 뭣이 잡히지 않는데 우리가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해 가지고라도 도수는 뿌리뽑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사업소 소장님들 다 나오셨죠? 제가 전자에 가끔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수용가가 일정한 건물을 지어놓고 수도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신청을 받는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건물의 일정 규모면 규모, 용도면 용도별로 해 가지고 그 규격이 결정이 됩니까? 표준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소장! 각 구에 대표되는 분 한 분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금정소장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금정소장 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수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일정한 규모를 지어 가지고 일정한 용도를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는 물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는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을 때 그 규격결정은 어떻게 해 드립니까?
현재 서울에는 법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에는 법규화 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정 사업소에서는 희망대로 규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규정의 건물을 300평 지었다, 지었는데 거기에 그러면 수도를 16mm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16mm 해 줍니까? 25mm 하면은 25mm 이것을 수용가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용자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정해집니까? 그런데 각 사업소의 소장님도 더러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민원사항이 이런 데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었는데 수도를 넣으니까 여기에는 25mm를 넣어야 된다. 16mm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내가 턱도 없이 400mm 쯤 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400mm를 신청한다고 넣어 집니까? 그러면 100mm를 신청한다고 넣어줍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용도에 쓰는 적절한 용량을 결정을 해가 쓰는 것이지 내가 100mm 신청을 한다고 100mm가 넣어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량을 적당하게 신청하지 상식에 벗어나는 것까지는 청구하겠느냐 또한 적게 할 때는 자기가 절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참고적으로 묻느냐 하면은 앞으로 용도별, 구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정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것도 수용가가 내가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이러한 용도를 지을 때는 이 정도의 규격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3mm면은 13mm에서 20mm 안팎으로 넣어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정을 정해 놔야지 이것이 안 정해 지고 일선 사업소에 담당자는 신청을 했을 때, “아 이거는 40mm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40mm는 실지로 필요가 없는데 16mm나 20mm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건물이 이러이러한 용도로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일을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수도 흔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규정을 상수도본부 자체 내에 내부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도 정해 가지고 수용가한테 항상 공개해 가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량의 범위를 줄이고 무엇이든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해 비철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부산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원수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분석을 해 봤느냐. 들어섰을 때 어떤 대책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신문에 나고 나서 바로 이 관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민간단체에서 검토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군에는 전혀 신청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취수지 지점하고 4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12월달 경남 부지사하고 이렇게 4개 시․도부 지사 부시장 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위원님들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 시켜 주시고 같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들어서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허가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허가를 해 됐을 때 부산으로서는 어떻게 할 적정이냐 그거는 집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허가를 낼 줄 수 없도록 충분히 회의 때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공문이나 기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회나 이런데 쐐기를 박아 놓을 그런 방법과 의향은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즉각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부장께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본부진의 힘으로써 안 될 때에는 어떤 여론을 조성하더라도 또 의회에 보고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절대 방지해야 되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겠죠? 정보를 안 놓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회동수원지 물고기가 과다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물고기가 성어가 되어 가지고 폐사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폐사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성어가 된 것은 저희들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kg을 포획을 해 가지고, 그물로서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130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일부는 동물원에 기증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적으로 성어가 될 때는 이것을 포획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많이 키우고 있어야 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생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고기를 키우는 것은 이번에 초식성 백련어라 해 가지고 이 백련어가 들어가서 프랑크톤이라든지 이것을 먹고살기 때문에 황산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넣어도 된다, 이래 가지고 백련어를 우리가 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반 붕어라든지 이런 것은 자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물고기가 다량으로 있으니까 그 배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정화를 위한 문제, 회동 댐에 대한 안전도 문제, 밑바닥의 침전물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물고기 배설물이 상당히 밑에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추측이 비슷합니까? 전혀 아닙니까?
기술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글래디스 해풍으로 인해서 회동수원지 수문 설치 검토관계하고 안전성 관계를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수지 밑에 바닥에 퇴적물을 갖다가 성분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대충 질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겠고요. 짧은 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한 말이냐, 전혀 안 나올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고기가 사니까 고기의 배설물이 나오는 게 갈 데가 없으니까 물보다 무거운 거는 가라 앉을거고, 물보다 가벼운 거는…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용역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을 보니 있기는 있네요.
(場內騷亂)
전혀 엉터리는 아니네요. 이번에 잘 청소해 주세요.
예.
(場內騷亂)
고기 성어포획 문제는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본부는 경영사업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잠깐 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누수수리 문제라든지 양수장 같은 것도 이것을 통합을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김무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재산문제 이것을 처분을 해서 어떻게 조금 경영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에 투자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고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답하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사항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알고싶은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그야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질책하기 위해서 하러 왔다는 심정을 갖고있는 우리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궁금증을 풀고 알아서 우리가 짧은 상식이지마는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발전적으로 하자는데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항상 대화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의있는 답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입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항목에다가 중금속도 포함을 시켜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9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고 92년 1월부터는 또 포함되어 가지고 4개 항목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3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볼 것 같으면 중금속 부분도 수은이라든지 동, 철, 망간, 납, 아연, 유카크롬, 이런 중금속 부분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이것을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하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절대로 이것을 검사치를 덮을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런 것 없이 각 대학에서 참여하는 수질관계전문 교수들도 하여금 공개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밝히는 이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리할로메탄 THM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신문에 났는데 기준 문제와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트리할로메탄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관계자료를 실무자들로부터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트리할로메탄은 0.1PPM인데, 기준이 지금은 0.02PPM정도 저희들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수도에 발암물질이라고 났는데 그러면 수도물을 먹으면은 바로 암이 걸리느냐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근거규정을 가져와 보라 하니까 연세대학에서 책자를 발간해 왔는데 보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물을 성인이 하루에 2l씩 70년간 계속 마셨을 경우에 마신 100만명 당 1.7인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이런 문제까지 가급적이면 보도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수도물에 발암물질 이러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사실 이상으로 수도물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염소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단히 미연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질의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트리할로메탄이 왜 생기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 가용식수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도에서 북극쪽에 즉, 온대지구에 가용식수가 풍부하지마는 이것마저도 인간이 오염시켜 식수 고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지구촌에서 또 국가간에서 특히 지방간에 더욱 더 우리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장의 책임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맑은 물 공급에 전 행정을 집중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최근 일련의 사고로 적지 않은 심고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가일층 분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는 건설위원회회의실에서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成丙斗
管 理 局 長 金參官
技 術 局 長 高在仁
總 務 部 長 朴東漢
管 理 部 長 宋鎬丙
給 水 部 長 崔永鏵
施 設 部 長 金雨奉
施 設 管 理 所 長 劉性根
明 辰 淨 水 事 業 所 長 盧在珍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金時重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李鍾基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