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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로써 상수도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아마도 91년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오늘로써 종결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7월 8일 시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위해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등원한 지 어느덧 6개월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열 한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시의회에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4개 반을 편성 구체적인 심사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지난여름 부산을 강타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중심이 되어 눈부신 활동과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수많은 간담회를 개최, 의안 조정에 따른 의견을 심사 조정하는 등 위원간 친목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위원 모두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튼 91년도의 의정 활동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욕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이 없지는 않지만 첫 걸음마 단계인 만큼 공부하는 자세로 더욱더 노력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상수도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참관 관리국장입니다.
고재인 기술국장입니다.
박동한 총무부장입니다.
송호병 관리부장입니다.
최영화 급수부장입니다.
김우봉 시설부장입니다.
유성근 시설관리국장입니다.
노재진 경장 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시중 화명 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이종기 덕산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훈 수질검사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2年度豫算案 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상수도 본부장께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본부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20억 8,100만원의 19.3%에 해당됩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체 세입의 63%인 978억 5,200만원이며 토지매각 수입이자 수입이월금 등 전체 수입의 20%인 3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부족분에 대한 정부 톡트 융자금 백억원과 지역개발 기금자금 153억원의 기채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내용을 보면 세출의 46.9%에 해당하는 727억 4,600만원이 투자사업이며 그 내용을 보면 배급수관 개량 및 노후관 개량에 2백억 덕산 정수장 시설 및 화명 정수장 입상활성탄 시설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7억, 6차 상수도 확장 시설에 339억, 전용 공업용수 시설비 38억, 급수시설 확충에 32억 3,400만원, 취정수시설 계량 및 보강에 37억 5,000만원 급수 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8,000만원 등이 투자되어 상수도학장사업과 고도정수시설 처리시설 노후관 개량사업 등 중기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유수율 재고와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기대됩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2국 4부 17계 사업소의 인력 1,097명에 대한 필수 경비인 인건비 171억 6,600만원 및 관서당 경비 89억 5,800만원과 경상사업비 322억 1,700만원인데 경상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약품비 73억 5,400만원 전력료 164억 4,500만원 등이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정수 약품비 등 필수경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의 제한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 검토 대상을 제시해 보면 우선 본부소관 기계장비 시설비 중에서 화명정수장 기설 침전시 스렉치코렉타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양수장 인터브 설치비 3억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물금 제2취수장 대형 펌프모타 교체 6,000만원 덕산정수 사업소 소관 매립 취수장 침전시 설치 코렉타 설치 2억 5,000만원 그 다음 시설 관리소소관의 구축물 대형수선비 중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생각되는 송배수관 연결공사 별류 정비 3억원, 그리고 명장 정수장내 직원 주택 수리비 4,000만원, 수질검사 장비 유지빈 1,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는 한 감액 조치하여도 될 부분으로써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출․세입 예산은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2年度豫算案 檢討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다음 본부장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서면 보고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잘 듣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예산 세입에 가가지고 기타 수입에 속하는 손여가 나옵니다. 227억 9,300만원 수수료 등 그 다음에 수수료 등 기타 11억 1,3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나오는데 91년도 백억이 되겠지요. 이월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고 그리고 세출 부분에 가가지고 경상 세출 중에서 관서당경비 56억 6,300만원하고 91년도 자재하고 약품하고 공급 구입 현황 중에서 91년도 총 예산의 420억 중에 그 자재하고 그 부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사용액이 158억 거기 사용이 되고 420억 중에 결국은 37%가 사용이 안됐는데 당초 91년도 예산액을 잡을 적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37%밖에 사용을 안하고 나머지 63%라는 것이 결국은 차기 이월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는 겁니까 92년도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하면 과다 예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92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검사 중에 종래의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고 명장정수장내 직원 사택 수선비도 구축을 하고 대외 수선비중 송배수관에 대한 연결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권영적위원님, 누가 하실래요.
예,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8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에 양품비가 73억원인데 73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KS품이고 순도가 높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양의 질을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액화 염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화 염소가 순도가 떨어지면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는 잔류 염소가 발암물질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약품을 쓰며, 어떠한 순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참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 업부 보고서에 대한 91년도 예산하고 세출을 보면 거의 백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채가 상당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을 오히려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대출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1㎞정도의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하는데 물론 관구경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당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그래서 사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많은 노후관으로 통해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옳게 정수가 안 된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이것을 부산시 노후관 개량을 다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경비가 들지 그 정확한 경비계산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월된 금액을 그러한데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물금취수장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원수가 들어 가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물금취수장이 다른 취수장 보다는 사무실 업무용 팩스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한 지경에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모범 통․반장이라든지 상수도 시설 견학에 13백 만원 산업시찰 통일 연수 이런데 11백 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그 물금에 고생하시는 사람들에게 현지 근무 수당을 더 놓여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데 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최소한의 업무시설 확보에 더 예산을 투자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사업소나 시설관리소 취수장, 정수장 전부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현재 이 상수도사업 총 예산 중에서 지금 본부 도는 양수장 그 다음에 양탄장, 취수장, 정수관리 수질검사소 지역사업소 12개를 전부 합해서 상수도본부에 총 종사하는 인원이 1,470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67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가 별도로 분리되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부 산하에 있는 지역사업소는 놔두고 본부 산하에 있는 여러 관서를 통폐합해서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총 예산에 엄청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통하여 상당히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낙동강 상류로부터 내려온 폐수로 인해서 물금, 덕산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데 원수 자체가 맑을 것 같으면 정수비가 작게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금 하구언 둑 낙동강 하구둑 개발시설에 의한 낙동강의 원수 취수대가 자그만치 도이 얼마냐 하면, 22억 9,361만 3,000원이 원수 대금으로 나갑니다. 안동댐 개발 시설에 대한 낙동강 원수 취수대가 또 나갑니다. 이 돈이 얼마냐 하면 7억 698만 2,000원 이래서 약 여기에 원수대로 나가는 것이 시에서 약 연간 30억이라는 돈을 원수대로 주면서 어째서 위에서는 폐수를 계속 내리는데 이 원수로 썩는 물 받아먹고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수대를 안주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수질정화에 쓸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삭감해 버리고 원수대를 주고 있는데 위에서 똥물을 내리는데 밑에서 물 값을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본부 기본 경상비가 말이죠. 48억4,269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양수장에 전력 요금이 취수장 하고 정수장 각 지역에 양수장 전력 요금이 엄청스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력 요금을 좀 줄일 방안은 안세우고 있는지 이 전력 요금이 전체 예산에 엄청스레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포괄적으로 앞으로 92년도에는 전력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절감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거좀…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중 화명정수장 기설 침전 코렉타 설치 공사비도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또 공사 발주는 공개 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약방법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2번째로 명장 정수장 분의 사원 주택 수선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원 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건립연도는 몇 년도이며 입주자는 누구와 어떤 분이 몇 가구나 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수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절약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의 누진율과 또한 가정용 요금과 영업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진율 적용은 물을 많이 쓰고 있는 대형업소, 수입이 높은 업소에 보다 조금씩 더 담세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영세업자 즉 작은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누진육 적용 때문에 비싼 수도요금을 무는데 보호책이 없는지 또한 복합건물이 있어서 상당부분 주거용이요, 일부 상가로서 영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계량기 분리가 불가능하였을 때 주요 생활식수나 지나치게 비싼 물가 업소의 보호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예산안 의문 외의 것은 다음 기회로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그 원수 및 취수비난에 보면 경상사업비 난이 있습니다. 김무룡위원이 얘기한데 좀 빠져 있어서… 낙동강 하구 둑 개발시설에 대한 낙동강 원수 취수대 해 가지고 22억 9,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낙동강 하구 둑을 만들어 놓고 그 짠물을 안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로 인해서 낙동강 하구 밑에 찌꺼기가 차 있어 가지고 물을 버려 놓았는데 그 돈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기존 공업지역 공업수도시설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존공업 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공업용수 시설에 35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38억 총 투자액의 약 10%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는데 이는 공업용수의 필요성을 아직까지도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느끼지 못해서 3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라 할 것 같으면 35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면 약 10여 년이 걸리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공업용수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신속한 시일 내 완공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취․정수장 부지매입 및 보상비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공업용수 1일 생산 21만 톤이 있으면 시내 전 공장이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가 가능한지 이 21만 톤이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수금 54억 8,000만원인데 이 장기 미수금이 무엇에서 생긴 것인지 밝혀 주기고 기존 이자가 많이 있던데 지금 부채가 약 1,790원의 부채가 있는데 예금은 어떠한 예금인지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질문을 우리 권호삼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존공업용지 공업지역 용수로 시설에 38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93년도에 가서 또 156억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공업지역에 보면 아마 식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공업용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 38억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93년도에 150억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과연 92년도 38억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면 93년도에 가서는 한 4, 5배 정도 더 확장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그렇게 많은 공사를 92년도 다 처리해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93년도 공사분을 좀 앞당겨서 92년도에 오히려 한 3, 4배정도 불려서 공업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긴요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핵 있는 질문만 농축해서 해 주시고 협조를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 측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 1분도 지체하시면 곤란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덜된 사항은 담당부장님이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이월금 백억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역은 경상비가 31억이고 수탁공상비가 16억, 투자비가 16억, 예비비 기타가 13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내역이 어떻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관서운영비가 관서당 경비 후생복리비 기관운영 정액판공비 공공요금 차량비 선박비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으신데 오늘 오후 우리 마감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91년도 자재 약품비 420억 중에서 158억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37% 너무 적게 집행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품비에 대한 집행 82.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 고사비 부분이 연말에 예산 측면에서도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91년도 예산이 그렇게 37% 밖에 안되었으면 약품비가 80몇% 나갔다지만 기타 자재하고 공구구입 자재 등등 해 가지고 그것밖에 안 썼으면 결국은 당초 91년도 예산을 잘못 잡았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산안을 만들 때 그 시점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실적인데 그 이후에 이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지금부터 연말이 아니고 이 예산안은 11월 30일, 현재 만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상세하게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질검사소 장비유지관리비가 과대 책정된 거시 아니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490억 정도 삭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은 여하튼 불요불급한 외에는 삭감할 것은 깨끗이 시키세요.
다음 이송학위원께서 약품의 질이 양질의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약품을 조달구입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보건 연구소에서도 이 약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KS 표시품 이고 그래서 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액화염소가 THM 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산화염소 부분은 상당히 비중을 확대해 가지고 이 갈수기에는 약품대가 한 56%정도 홍수기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백억 이월금을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노후관 개량비 등으로 이것을 반영할 수 없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백억 가운데서 이것을 각급 중점 부문별로 특히 노후관 부분에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이월금의 상당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후관 개량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에 그 이월금이 늘어난 부분은 한 30, 4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관 개량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당 평균 25백 만원입니다. 구경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체 6,124㎞ 노후관을 개량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한 2,02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금취수장이 오지지역이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키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택은 한 동이 있습니다. 12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업 검사 자료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비 704㎞에 159억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 25백 만원 그러면 91년도 계획에 788㎞에 199억원이 사용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84㎞를 12월 달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사업본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 25백 만원 계산하면 21억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0일까지 투입예산 159억원에 21억원을 더하면 18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지적한 199억하고 180억하고 빼면 19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 19억의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장이 상세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급수관 개량이라는 것은 구경에 따라서 송배수관 노후관 개량을 할 때에는 아주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급수관 구경이 작은 것은 예산을 작게 투입하더라도 많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 얼마다 하는 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 그 때 92년도에 송 배수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후 개량을 할 것 같으면 ㎞는 적으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이것을 작은 급수관 쪽에다가 많은 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참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상수도본부 산하에 1,400명이 있고 인건비도 167억원이 들어가고 상당히 방만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만 저희들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직할시 특별시에 비해서 기구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 만명당 부산은 상수도 공무원이 2.8명입니다. 서울시 3명 대구가 3.4명이고 인천 역시 3.4명이고 대전은 4.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상수도 인력이 상수도 발족 그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인력이 더 축소된 실정이기 때문에 기구도 인력도 상당수 보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고 공사화 되지 않을 때 지금 지역사업소 인원이 4백 명입니다. 4백 명의 인건비가 46억15백 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이것이 공사화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각 급수과로 돌려주어라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구청에 급수과로 들어가는 것은 인력을 반을 줄입니다. 지역 사업소의 12개 사업소에 인원이 4백 명인데 구청 급수과로 돌려주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 가지고 전부다 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순수하게 수정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경 따라서 민간업체에게 들어오는 그것만 관리하면 그 인력이 나는 4백 명이 2백 명이면 되요. 옛날 식으로 구청 수도과로 돌려주면 인건비 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수과 해 가지고 2개 계를 두든지 하게 되면 사람을 한 구에 15명이면 족합니다. 대폭 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각 시도에 인원이 몇 명 있다고 하지만 제가 하나 찝어 이야기할 것 같으면 누수 같은 것은 시설관리하는 것은 이런 분야에는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늘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 몇 명 들었는데 부산시가 적다 하는데 앞으로 이 인력 대폭 줄여 나가야 합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산화시키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협력업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원관리하는 청원경찰 같은 것도 적극 그대로 떼어 주어라 이겁니다. 정수장 안에 기능직 하는 것도 협력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전부 떼어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TV, 수도, 상수도 직원들 전에 전부다 용역해서 하던 것을 다 떼어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로 내려 줄 것 같으면 지금 다른데 일 많으니까 우리도 많이 늘려야 한다. 그런 관념은 버리고 앞으로 인력을 대폭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를… 그렇다 해서 꼭 써야 할 인력은 보충 시켜야 합니다. 시설관리소 같은데 누수… 본부에도 없고 시설관리소에도 없는데 그런데는 소장 밑에 바로 서기관 밑에 바로 주사가 되어 있는데 중간 계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수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로 승격하든지 해가지고 누수가 났을 때 한 부서가 전문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데는 인력을 보충시켜 주어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계산해 봤는데 지역사업소에 인력이 4백 명입니다. 이것을 공사화도지 않을 때는 구청에 돌려주면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 여기 구청장 산하에 지역사업소가 구청 수도과로 수도 사업소로 독립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본부 자체의 전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인력 관리든지 관서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엄청스레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화부분이라든지 수도협력 업체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도 추징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업소 문제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과 독립한 것과 장단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영합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하고 관서 운영비하고 합치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15%가 넘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재고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수대 30억인데 이 부분은 이희웅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만 수자원개발공사에 수자원 공사법에 의해서 이제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할 그런 목적으로 이게 상수도개발공사 사장하고 시장 지사하고 사이에 용수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계약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톤당 5원 94전씩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수자원개발공사에 대어다 놓고 이것이 수질의 질에 따라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수질이 틀리는데 이것을 차등 부과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이 서울 같은데 인천 같은데는 팔당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질이 아주 좋고 광역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43원씩 월등하게 많은 금액 차이를 올립니다만 같은 낙동강 계통에 흘러오는 것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차이를 두고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오히려 이게 안동댐에 물의 혜택은 하류지역일수록 더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동댐 물을 지금 더 증량 해서 내려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부산시만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갈 수기에는 계속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지금 60톤 가지고는 안 된다. 초당 80만 톤 내려라 백톤 내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칼자루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쥐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구둑 만들어 가지고 짠물 못 올라오도록 그거하고 있지요. 하구 둑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밑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썩어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두둑 관계는…
이것이 봉이 김선달 식으로 물을 팔아먹고 있는데 지금 물값 원수대라 해 가지고 아까 상류하고 하류하고 차등 하는지 어째서 대구 물값하고 부산 물값하고 같이 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원수가 깨끗하면 정수비가 적게 들것이고 밑에 하류에 내려올수록 정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갈수기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내려주고 있습니까 안 내려 주잖아요. 뭣 때문에 물 값을 일년에 30억이라는 돈을… 이 물 값을 보세요. 약 30억이네요. 밑에 하구 둑하고 30억이라는 물 값을 주고 있는데 물도 좋은 물 내려주고 팔아먹어야지 썩은 물 내려주고 물 값 30억을 받아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톤당 규정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문다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구 둑 시설에 의한 낙동강 원수 취수대가 약 23억인데 시로서는 그것을 삭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꾸 사정할 것이 아니라 물값을 못내 주겠고 의회에서 물 값을 못 주라 하는데 우리 물값 못 주겠소 해 버리라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하구언 기능문제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국장입니다.
하구언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구언을 당초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 82년도에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7월 달까지 정상급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님하고 건설부 장관하고 농수산 장관하고 이렇게 세분이 물금취수장까지 직접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 때 하루에 물 생산할 적에 24시간 중에 반은 생산하고 반은 생산을 못해서 저희들이 제한급수를 그래서 급수를 생산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금의 간만의 차이를 1m로 봤습니다. 하구언이 없으면 간조 때에는 제로까지 물이 내려갔다가 만조때에는 1m 30㎝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측정을 하느냐 하면 남지 밑에 있는 간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동의 수위계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위계를 보고 측정을 하는데 과거에 82년도까지 화명정수장에 있을 적에 예를 들면 진동수위가 1m 30㎝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물금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래서 그 때 건설부 장관이 하구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낙동강 하구 둑 기공식을 하고 8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부에서는 생태게 변화다 수질의 변화다 해서 하구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생태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기록은 아직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변화가 있는가 보다 모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낙동강 하구언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낙동강 하구로 인해서 수질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과연 우리 물금취수장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85년도 부산대학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구로 인해 가지고 물이 역류되어서 물금으로 물이 올라오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결론 하구언이 있어도 하루에 두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속도는 과거와 같이 유속은 줄어들었으나 조금씩 역류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구언에서 이상 수질이 물금취수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89년도 한발기에 제가 알기에는 진동 수위가 1m 이하까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 불편 없이 물을 생산해서 공급한 이유는 그대로 하구언이 염분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았나 상당히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수로 치수하는 물을 원수 수질 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해 주고 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낙동강 수계 자체가 안동이나 하천 댐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오염된 물을 상류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오염된 물을 얼마만치 희석시켜 주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수질은 양호합니다만 저희들이 저번에 11월말에 수질이 조금 악화가 되어서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강력하게 물을 더 내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자원개발공사 측에서 한 답변은 내년 4월 12일까지는 보통 비추어 볼 때 4월 되어서 비가 옵니다. 4월까지 저수된 물을 아껴 놓았다가 이것보다 더 악화될 때에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나쁘다고 해서 물을 많이 방류했다가 내년 봄 한발기에 가서 물이 더 곤란한 경우가 닥쳐오지 않을까 해서 물 내려오는 공급계획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현재 저희들의 요구를 초당 백 톤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려오는 양은 80톤에서 90톤 사이에 남강하고 합천, 안동에서 내려오고 현재 BOD수질은 약 4배를 전후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동댐에서 물을 내리면 우리만 물을 먹습니까 취수해 가는 것은 부산시만 취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 예산에서 30억 삭감시키면 서울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따지면 의회에서 돈 못 주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배짱을 지어 가지고 이런 것은 국고에서 보충시키고 시비를 30억 깎아버리자 이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시켜 주어서 물값을 못 주겠고 한번 배짱 지어 보자 이겁니다. 국고를 충당시키고 맨 날 못 주겠다 한번 재껴야 될 것 아닙니까 물 필요할 때 물을 주지도 않고 갈수기에 되어 가지고 물 내려 주라 하니까 물도 안 내려주는데 의회에서 30억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못 주겠다고 한번 붙어 보라 이겁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집니다만 문제는 안동하고 합천댐하고 댐 기능이 다목적댐입니다. 그리고 하구언은 주 기능이 염해를 예방하는 댐인데 하구언이 없고 안동댐하고 합천댐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나마 지금의 수질도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 기능부분에 대해서 기술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 예산에서 30억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우리 부산 상수도본부하고 상당히 신경전이 붙어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수대금 문제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본 문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도 김무룡위원의 말씀과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잠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 값 못 주겠다 내놔라 협약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니까 그래서 왜 못 주겠느냐고 질문하는데 너는 왜 받아야 하느냐 부터 설명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것부터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약 7개월 정도 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른 도는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수자원 공사법에 보면 농공생 용수를 공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공급하는 물은 무슨 물이냐 생활용수다 그러면 생활용수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냐 뭐 생활에 쓰는 물 아니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보건사회국에서 환경기준법 그 당시는 지금은 법이 달라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기본법에 시행령에 보면 수질 등급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등급은 1급수, 2급수, 3급수까지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4급수, 5급수 이하는 공업용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 기본법 봐라 3급 이상 용수를 공급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일부 4급 이하도 공급한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스비다. 그 구체적인 자료가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급수 이하는 내려가는 경우가 정밀한 검사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4급수 이하는 이것은 상수도 송수가 아니다 이래서 줄 수 없다. 3급수 이상 생활용수를 준다고 보장해라 절대로 못 주겠다.
그래서 당시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 이 사실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인해서 법상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의 규정에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다음 문제로 수질 공동 노력으로 하고 결국은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법적인 과정은 위원들이 잘 정도를 활용하셔 가지고 더욱 정치적으로 4백만 시민의 의사다 하는 것을 강력히 비추어서 완전히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식이다 하는 여론을 일러바쳐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법을 우선 개정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저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난 후 효과가 있는 것은 안동댐에서는 과거에는 물을 내려달라 하면 전화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깨어놓고 얘기하면 맥주병 들고 가서 사정을 해야 물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 뒤 수질관계하고 연계시켜 놓으니까 야단이 났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갈 수기되면 자동적으로 초속 70만 톤 이상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이익이 좀더 대편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물값 주는 것을 삭감시켜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문제점의 당위성이 인정되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작년도에 안시장 계실 때하고 그런 절충안을 한 번 내어놓고 우리 주장을 펴놓았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후에 법적 투쟁이라든가 법적인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상세하게 답변도 나오시고 김무룡위원이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에 사실 안동댐에서 물을 보내다 보면 구미라든가 대구라든가 처음에 수자원공사에 안동댐에 보낼 때는 깨끗한 물을 보냈지만 위치적으로 위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오염된 부분의 물을 먹게 되는데 이게 평형의 원칙이라 할까 수용자 부담이랄까 오염 분담금이라 할까 수자원공사에서 아니할 말로 대구와 같이 받는 것을 가지고 부산의 물값을 조금 부담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평형의 원칙에 좋은 물을 먹으면 물 값을 비싸게 내는 것이고 우리가 오염된 물을 먹고 우리 부산시민이 식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무슨 수자원공사에서 큰 은덕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 떳떳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김무룡위원과 같이 요번이 일은 전액 삭감해서 부산시민과 수자원 개발공사의 연대적인 그런 일을 추진해 볼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만 긴급 발의를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보충질의를 하세요.
내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서구, 중구, 영도, 여기는 상당히 고지대가 많습니다. 87년도에 서구 고지대에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나고 부산에서 제일 상수도 제한 급수가 많은 곳이 특히 서부의 산복도로변 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김무룡위원님이나 권호삼위원님 원칙적으로 상당히 맞습니다만 서구의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87년도에는 BOD가 5.3ppm까지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연구원에 물을 떠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안동댐에 물이 많이 와 가지고 희석을 시켜 주어야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 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염분 때문에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심지어 6시간 급수를 하던 것을 2시간씩 제한급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지대 사람들은 돈을 20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동댐에 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그게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다른 데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하고 이위원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사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양을 우리가 낙동강 하구 둑을 막아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급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더 양질의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요금을 좀 적게 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좋은 물을 사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충분한 양을 가져오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30억은 너무 많다 대구하고 같은 돈을 낼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위원 양해해 주세요.
하여튼 이 30억 깎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도 머리를 써야 된다. 안되면 대구 그 위에 올라 가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댐을 만들어 끌고 내려오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구둑 설치 관계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구 둑 설치 문제를 우리 부산시에서 계속 건의해 가지고 하구 둑을 만든 것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이게 안동댐 물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여론을 환기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각 시도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광주라든지 목포라든지 여기에는 수질이 우리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강 하류 지역에 있는 시도에서는 차등 조정해 달라 하는 것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또 인상안까지 나와 있는데 건설부에서 인상안 문제는 이 건설부에서 조정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48억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내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통합공과금 상수도분야 분담금, 광고 선전비 보상금,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금, 연금 지급법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 조정에 들어가는 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주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전력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산의 양수장이 63개소나 되고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담한 전력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장관계 통합공사도 추진하고 또 김 위원님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그 분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써서 물을 퍼 올린 것을 고지대에 전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래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이 일부 저지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까지 찾아내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엄청스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인건비 관계로 들추었지만 인력관계, 전력관계 지금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사를 해보면 엄청스레 삭감시킬 예산 절감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린지 몇 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을 다룰 때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91년도 한해 동안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벌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상수도본부에서 전력이나 인력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연구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을 목적에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못합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스레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화명정수장 침전지에 코렉타 사업비 내역이라든지 계약 방법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느냐 수의계약하고 있느냐 명장 정수장 사원주택 수선비가 4,0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 내용이라든지 절약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장 사택수선에 대해서 박성환위원님하고 조수형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명장 직원 사택 수선비는 금년에 4억 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명장에 전부 총 직원사택이 22세대가 있는데 금년에 그 중에서 연립주택 6세대를 수선합니다. 이 한 세대당 면적은 13평입니다. 건축은 저희들이 66년도에 했기 때문에 25년이 경과하고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사택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방관리가 연탄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위험하고 연탄 배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러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도 낡아서 문이 4개가 안 맞기 때문에 문도 개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직원들은 급할 때 출동할 수 있는 운전기사, 24시간 수질을 시험하는 수질검사원, 응급 보수요원들이 거기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4천 만원을 다 주시면 좀더 편리하도록 잘 수리를 할 수 있고 천만원을 삭감하면 천 만원 어치 일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직원들이 기능직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택이니까 웬만하시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화명 슬라치 코렉타에 대해서 조수형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화명정수장 안에는 기설 재래식 침전지가 12개가 있습니다. 이 침전지를 보통 저희들이 2달 내지 3달만에 청소를 할 때에는 물을 다 빼내고 청소하는지는… 생산을 중지하고 저희들이 슬러치를 빼고 청소를 합니다. 슬라치 코렉타를 설치하는 것은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물밑에서 천천히 슬라치를 밟아 오는 대로 밀어 줘 가지고 생산하면서 정기적으로 문이 열려 가지고 슬라치가 빠지도록 자동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금년에 91년도에 넉지를 하는데 예산을 4억 2,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실질 저희들이 발주를 해보니까 계약되는 것이 약 4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당 예산은 한 지당 1억 500만원으로 되고 실지 발주한 것은 1억 200만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0%가 슬라치코렉타 기자재 값입니다.
그리고 약 20%정도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자재 발주는 조달 구입합니다. 설치는 돈도 작고해서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 5천 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통상 한 10%에서 20%정도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합니다. 3천 만원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 1월에 얼마나 되는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3,000만원을 다 깎는다 하면 예산은 금년 예산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발주하는데 있어서 물가 상승분에 대한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설계를 해서 이것을 발주를 하고 보면 또 집행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 사성은 어렵습니다만 본 예산대로 해 주신다면 실질 설계를 하고 집행잔액을 처리를 하면 추경에 가서 나머지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성환위원님께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보건 데는 3,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깎아야 되겠는데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화명, 명장 정수장 사원 주택 건설 수리비 4,000 만원 그러면 이것은 역시 기술국장 말씀대로 그대로 전액 해 가지고 수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수도요금의 누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진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 복합건물 같은 데에 이게 분리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도 가정 용수가 영업용수로 되어서 이것 부담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자들의 누진율 완화문제도 알고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영업을 부과하는 종류는 영업 1종, 영업 2종, 영업 3종이 있는데 영업 1종은 공장 산업체, 영업 2종은 점포 사무실, 영업 3종은 식당 유흥업소 이렇게 됩니다만 역시 영업 1종보다는 영업 2종이 영업 2종보다는 영업 3종이 좀 누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그만 식당과 유흥업소가 같이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는 조그마한 식당은 훨씬 누진율이 낮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방 식당으로 있다가 금방 유흥업소로 가는 이러한 우리 사회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급수 조례에 개정을… 검토할 계기가 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건물의 경우는 주거용이 영업용 업주와 같은 수도요금을 물면 되겠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 저희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분리 계량기 아니면 보조 계량기를 설치해서 따로 자기 가정에 쓴 것만큼만 부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수용자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낙동강 원수대에 대한 질문은 김무룡위원의 의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기존 공업 지역은 어디냐 그리고 350억 중에서 92년도 투자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암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공업용수로 시설은 전체 예산이 500억원입니다. 500억원 중에서 부산시 부담분이 기존 공단부분을 부산시가 하고 시설 공단 부분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이래서 부산지사 350억, 토개공이 150억 이렇게 부담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는 기존 공단은 신평, 장림, 다대, 감천 이런 지역이 되고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녹산공단 부분이 됩니다. 그 지역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38억을 계획하는 것은 이 취수관로를 매설하는데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립하는데 28억원입니다. 이것을 92년도에 마치고 나면 93년도에 150억 부분은 기자재 구입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리고 도수 및 송수 시설 이 부분이 투자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권위원님께서 공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앞당겨서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좌우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정수장 위치는 대저2동입니다. 2028번지 되는데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21만 톤의 산출근거는 공단 천㎡당 15.6톤이라는 상공부 산출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기준에 의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산출하는 것이 21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께서 장기 미수금이 54억이나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여금이자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수금 5,4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사이인데 우리 수도요금이 5년간의 미수금이 2,000만원정도 있고 그리고 수도요금에 따라서는 수도꼭지에 따른 시설에 따른 솔로로 받은게 있었습니다. 거기 한 16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수선비 같은 것이 계량기를 수선하든지 이런 경우 여기에 약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을 못 받은 게 1,300만원 기타해 가지고 한 6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이자수익관계를 예금이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예금이자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써야 할 돈은 현금을 관리하는데서 생긴 이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자금이 2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보통예금으로 하면 유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92억을 예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년 만기 예금 70억을 해놓고 이것을 수시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3월 만기 예금 122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년 만기는 이율이 10.5%이고 3월 만기는 6%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11억 3,600만원 됩니다.
만약에 일년 정기예금을 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년 정기예금을 관리를 하는데 자금은 넘어가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에 또 보시면 예산안에서 이월이 계속 생긴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변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필요 없는 돈이지요.
그리고 일년 된 것은 내년 연초에 만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은 서민들도 많이 쓰고 수출업체나 공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본부장께서 흑자를 너무 많이 낸 것 아닙니까 177억 5,000만원이라는 흑자를 내는데 흑자를 너무 많이 낸 것 아닙니까 177억 5,000만원이라는 흑자를 내는데 흑자를 너무 많이 낸 것 아닙니까 단기 순이익에 177억 5,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그렇지만 총괄 원가로 하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운영비만 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단기 순이익이라면 감가상각 다 계산해 가지고 순이익이 나온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 54백 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미수금에 2달이 지나면 단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단수조치를 하지요.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단수조치를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일을 했으면 그런 일이 안생겼을 텐데 예를 들 것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될 경우에 사전 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못할 경우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77억 내는데 이것은 너무 흑자를 많이 내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금 부산에서 물 값이 비싸다 하고 좋은 물도 못 먹는데 이익을 너무 많이 남겨도 괜찮은지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투자 부분에 대해서 자본 평가액의 7%를 고려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물 때문에 은행 빚을 쓰고 있는데 물 값 안주면 단수시켜 가지고 재산을 차압하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단수조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의 신청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 값 받아 넣는데 무슨 이의신청 있습니까 이의 받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물 잘라 버려야지. 그대로 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액이 한 회사에 4억, 5억 정도 되니까…
4억, 5억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년에 매출액이 몇 천억 정도 되는데 왜 4억, 5억 못 내요.
업자를 옹호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 말씀이 이의신청을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 두달여 동안 안내면 단수를 하면 맞는 것이지 조금 전의 얘기는 돈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그것을 답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당신들 놔주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 상태에서는 분담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물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할 것 같으면 물 도둑질 해먹어요. 몇 개월 분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그것을 봐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기 색소가 그 몇억을 못 내요. 일년에 여러 수 천억의 매출액이 있는데 대기업 앞에는 쩔쩔 매고 서민들에게는 단수시키고 체납하면 재산을 차압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경기 색소가 돈을 못 낼 형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하고 다 계산되었습니까 3개월 분할해서 받은 데 대한 추징금도 계산되었습니다.
사용료 메탈은 내었기 때문에 가산금이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김무룡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 두 달 이상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 내어도 단수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은 맞습니다. 지금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할 것이 아니라 재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합의결정해서 그대로 추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구해 봐야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리고 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공업용 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권호삼위원님 답변사항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대저2동에 사유지를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매입을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매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4만 2천 평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라는…
지금 기본공업 용지는 없습니까 정수 시설한 것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4만 2천 평 아까 대지 구입비 28억을 들여서 그러면 38억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하는데 부지대금이 28억이라고 했는데 38억 가운데에 부지대금이 28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사비는 결국 10억밖에 안되네요.
아닙니다. 지금 38억 가운데는 부지 매입비가 28억이고 취수관로 설치비가 9억 8,000입니다.
그 관로 설치비가 그러면 자재관로를 묻으려 하면 파이프를 산다든지 그것은 포함 안됩니까
그것은 기자재 93년도에 구입을 한다든지…
9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92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95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마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9억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9억원을 가지고 시설하려고 하면 파이프 자재가 미리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취수관로입니다. 관리부분이 물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취수관로고 그 관계 담당 부장이 구체적으로…
김종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시설부장이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92년도 예산 중에 10억에 대한 것은 그 안에 취수관로비인데 관로비 안에 파이프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프하고 취수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하고 관급 자재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억 가지고 공업용수를 송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전체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부는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취수관로를 하고 취수장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설치를 해서 관로를 설치해서 각 업체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간 시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 구입비가 28억인데 약 4만평인데 그것이 충분히 구입이 됩니까 그것을 알아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28억 92년도 예산 그 취수장 부지 일부만 해당됩니다. 약 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4만 2,000평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93년도에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면서 본 작업이 들어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 가격이 물가상승률로 봐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부지를 먼저 전부 구해야지 10억 그것도 취수관로에 그것을 하지말고 바로 이것도 부지비로 해 가지고 부지 4만 2,000평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를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자면 약 85억원이 필요합니다. 85억원이 총 필요한데 그리고 또 시공상 4개 연간 취수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하면서 공사에 지장이 없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땅 한 평에 10만원정도 하면 살텐데 그러면 40억 정도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에 구포 신교 대저동에 거기가 고시가격이 13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 도로변이 되어 가지고 대략 예산은 20만원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이면 빠른 시간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돈을 38억원을 오히려 좀더 보충 확충해 가지고 이것도 구입을 4만평이면 반이나 해놓고 93년도에 반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이 너무 적어서 제가 조금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만 연차별로 작업에 지장이 있고 저희들 상수도본부 전체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독촉자금이나 차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차익도 연계가 되고 저희들 작업 지장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2천평에 유인물을 보니까 28억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았는데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약 85억원이 있어야 부지매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금년도에 28억을 들여 가지고 단 몇 천 평 구입하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취수장이 들어선다 하는 것이 계약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지주들에게 알려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지가의 상승효과도 온다고 보지요.
지가는 오히려 정수시설을 들여 가지고 지가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그 주위가 그린벨트입니다. 타 시설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 문제인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약한다고 봤을 때 보통 그린벨트란 특수한 상황을 내어놓고 나면 이 부분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지가상승이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부지매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역시 다른 사업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에 설계 심의가 끝나고 내년 10월에 되어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일부 공사하기 위한 우선에 급하니까 연차별로 시행하기 위한 92년도 소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93년도에 156억원을 투자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나왔던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업용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절박한 게 부산시에서 공업용수입니다. 그 점에는 인정하지요. 그래서 95년도까지 시 재정상 어려움이 계시지만 우리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지 찾아와서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문제는 깎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업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략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맨 마지막 9페이지 본부장 가지고 계십니까 다된 사항인데 여기에 삭감하면 안된다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지요. 이 합계가 1억7,490만원입니다.
아니 위원장!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기술국장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우리 예산 항목에 보면 관리비란에 보면 수탁시설 공사비가 68억이고 수택개조공사비가 13억 해 가지고 약 82억인가 그렇고 이게 무엇입니까 수탁개조공사비 수탁시설 공사비란이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 공사비는 신규로 급수 신청을 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에 새로 그 관을 매설하는 이 때 수탁공사비입니다. 단독 주택도 새로 집을 지을 때 그 공사비를 받는 것이 수탁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줘 가지고 수도본부에서 받습니까 먼저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수용가가 필요할 때 돈을 받고 바로 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미 지출 난에 보면 수탁 시설 공사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억 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수도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수용가가 부담할 때는 돈을 받습니까
수탁공사 개념을 위원님 조금 다른데요. 수탁공사 예산은 가공의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실제로 돈이 들어와 어떤 이득을 남기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수용가가 공사를 신청할 때 공사비를 납부하면 우리는 일단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대형업자나 주고 공사 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 돈을 그대로 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내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거기 맞습니까 관리비 란에 보면 쭉 사업소별로 해 가지고 노후관 생활 민원 해결 노후관을 개량해 가지고 얼마얼마 사업소별로 나와 있고 또 구축물 란에 대한 사업소별로 노후관 개량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돈을 약 백 몇 십억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활 민원 해결로 해서 돈을 할당하고 또 사업소별 노후관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비 예산규모를 보면 예산이 원체 과목이 많고 그 과목별로 지출금액을 미리 정해놓으면 이 경직선 때문에 도저히 시작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문상으로는 예산의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유일한 제도가 포괄 사업비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사업소장 네가 얼마 써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생활 민원에 들어오는 그런 사업에 써라 그래서 영주 8동에 급수관을 개량하도록 예산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옆 9도에서도 또 해달라 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되어서 이것은 사실 못해 주겠고 배짱 부리고 있으면 민란은 더 커지고 하니까 9동에도 포괄사업비 생활민원 그것 가지고 해라하고 사업소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비 란에 포괄사업비 택으로 나가는 보수개량비고 예를 들면 구축물 란에 있는 것은…
구축물 할 때 포괄사업비로 써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전문위원 보고한 중에서 화명정수장 슬라치 코렉타 설치비 중에서 3,000만원 삭감 부분입니다. 이 3,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게 1,500만원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이의가 없습니까
덕산정수사업소 매립취수장 슬렉치 코렉타 1,500만원 이것을 살려 주었으면 합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명장정수장 직원 사택 수선비 가운데 질문하신 부분은 그 설명을 아까 기술국장이 드렸습니다만 이것 천만원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단일안을 택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준비 시간에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2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건설본부 TOP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91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의 92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제2도시고속도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특별회계 부분의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461억 6,000만원 민자투자사업 선수금 이자수익과 그 다음에 금곡 택지개발사업 264억 2,200만원은 택지매각 수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도 1,044억 1,500만원 예산을 잡아져 있는데 이 부분 현재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택지선수금이 계획대로 들어 올 것인지, 만약에 이 선수금이 택지분양이 미흡해서 선수금이 이것이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수금이 과연 예상대로 될 것인지, 만약에 이 택지선수금이 제대로 안 들어 올 때 어떤 계획이 서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수금 자체가 수입을 잡아 갖고 바로 보상비가 나가고 보상이 되어 택지사업이 되기 때문에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중에서 어업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어업보상 용역을 주었는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유상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가지고도 어업보상이 허가 없는 부분도 용역설계가 돼가 들어와도 되지만 그에 대한 용역평가에 의해서 지금 되겠지만 이 금액이 426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업보상 용역이 들어와 갖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 갖고 거기에 감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감정가에 의한 보상하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각장하고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역시 지금 용역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 홍보제작비가 1,5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 것인지 홍보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제작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에도 홍보제작 하는 예가 없는데 하필 명지주거단지 사업에만 홍보를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곡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조경사업비가 19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경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경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경비를 줄여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명지 같은 지역에 조경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본부장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깎아서 다른데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종합건설 사업 지원에 대해 가지고 세입․세출 책자 그 끝에 나오는데 전출금이 백억이 나왔는데 요 내역을 알아야겠고 10억입니까 백억입니까
10억입니다.
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사업자별로 다가 많이 나가 있는데 어째서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91년도 지출한 명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세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92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송학위원님! 안 하십니까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관급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무려 13건에 4,000여억원을 관급 공사로 대량 발주를 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월시키려 하니까 삭감될까 싶어서 이렇게 발주를 시켰는지 먼저 알고 싶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러한 예산들이 삭감돼도 무방한지 그걸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시 보충질의 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며 종합건설본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답변 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선수금이나 이런데 토지매각대금 등에 이전을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토지매각이 안될 때 사업시행이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곡 지구의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아 거의 집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금년도에 세입을 잡은 것은 지금 조성되는 택지의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조성택지의 매각량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이고 단독 주택용지 일부가 소규모로서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고 그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상가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명지지구는 선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투자가들이 저희들 필요한 시기에 선수금을 내도록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아서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종전보다 비교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또 전국 업체에서도 일부를 선수분양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당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승인 받은 1,000억 이것이 기채를 해 가지고 일부 충당해 가면서 사업수행을 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입에 큰 지장 없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업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명지주거단지 건설로 인해서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보상비도 민자투자가들이 선수금을 내는 거기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상 이외에는 모두 청산을 해서 실제 들어간 거는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에 계상이 되더라도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보상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어업건 보상관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사중이기 때문에 보상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조사가 완료가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어업에 대해서는 무허가 무면허 어업에 대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법상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어민들의 요구가 보상이 불가하더라도 일단은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 시에서 볼 적에도 보상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자료라든지 그 일대에 어업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무면허 무허가 어업에 대해서도 실제 있는 대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법에 기준이 있거나 혹은 보상을 한 판례나 기준이 있을 때 거기에 준해서 하자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용역비는 쓰레기 소각장 실시 설계 9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은 200t짜리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공사비의 2.7% 이거는 과학기술처의 용역기술 평가기준에 나와 있는 그 요율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열 병합 발전시설 기본실시 용역을 7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그 바로 부지내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40t 짜리 보일러기를 두기를 설치하고 발전기 1만 키로볼트암페아짜리 두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업비를 전체 2백만원으로 봐서 그 2백 만원의 3.68%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 두 가지를 합해서 3.68%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용역에 94억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학기술처의 용역대가 기준으로 한다면 약 1백 3억 3,000만원이 용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기초 해안조사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보상용역에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 9억을 103억에서 공제를 하니까 94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붉은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 부분에 교량을 하게 될는지 심해 터널을 하게 될는지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저희들이 제안 공모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일단은 돈이 조금 적게 드는 교량을 한다고 보고 전체 공사비 3천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억에 대한 과기처의 용역비율을 따져서 1백3억이 계상 되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희웅위원님 본부장님 앉아서 하도록 건의가 있으므로 위원님 이해하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빠졌는데요. 공동구 설치 10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720m 이 공동구 설치 여기 말이죠. 공동구 설치공사는 지금 그 안에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건설 2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처음에는 수도를 넣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한전하고 제신하고 도시가스하고 수도 4개를 검토했었는데 도시가스는 위험성이 있어서 빼고 수도로 빼는 게 좋겠다 해서 빼고 전기하고 체신하고 2개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한전하고 통신공사는 자기들 부담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나와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은 공동구 설치를 해당되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10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넣어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분담금을 해 가지고 세 수입으로 받아들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 물량이 한군데 혼합되어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물량을 끊어주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같이 하고 분담금으로써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구 설치를 사업 기간 내에 완결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 사람들이 이 사업비에 대한 전액을 부담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부담할 거는 전부다 분담내역을 나중에 분담비율을 내가지고 분담비율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구설치를 2,720m를 100억 900만원으로 하는데 이 돈을 사업기간 내에 투자를 했다가 사업기간 내에 이게 전부다 회수되느냐 하는 겁니다.
회수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100억이란 돈이 이 시설을 해 갖고 프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택지개발비에 이것만큼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재수입 들어오는 만큼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택지분양 하는 금액에서 총 택지조성 공사비에서 이것만큼 빼고 난 뒤에 나중에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場內騷亂)
(“그게 전액은 아니잖아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00억 돈 중에서 혹시 상수도가 된다든지 한전가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프로테이지를 나눠 가지고 100억 전액을 그 사람들한테 선투자 해서 뒤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전에 관계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해서 여하튼 이 사업기간이 95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시설도 다 되고 회수할 돈도 다 회수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조수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명지주거단지 홍보계획 제작비에 돈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하고 홍보대상이나 제작의 필요성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 이 명지주거단지의 조성사업은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일종의 처음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철새도래 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홍보제작물 VTR을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들 계획은 VTR입니다만 제작을 해서 저희들 기록으로 보관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항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하구 둑 하구에 철새 도래지 문화지 보호구역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VTR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주거단지조성공사나 지구기관시설 지금 설치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고 있는 현황, 그 다음 명지IC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 일련의 VTR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저희들 시공무원들이나 다른 또 일반기술자들한테도 홍보교육용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곡 지구 조경사업비가 19억원인데 조경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경비를 줄여서 다른데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체의 단지면적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경을 해줘야 될 면적이 약 2만 2,000평이 됩니다. 근린공원이 4,000평이 있고 어린이대공원이 3개소에 1천5백 평 그 다음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생기는 비탈지에 조경 해야 될 것이 약 9,000평 그리고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8,000평 이래서 총 2만 2,500평의 토지에 식재를 하고 공원시설물로서 등벤취 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 필요한 상하수도 혹은 배수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한 내역은 지금 설계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전부 총망라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92년 봄에 발주를 해서 92년 중에 끝나게 됩니다.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총 2만 5천 5백 평입니다.
2만 2,500평이면 전체적으로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경사업이 19억이나 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경은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좀 줄여서 보통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경이 하나의 기념물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최소화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의 조정문제는 뒤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물으신 명지 조경사업비는 내년에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금곡 지구로 봐서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성환 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 전출로 10억 8백 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명지주거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해서 금년 8월달에 동남은행에서 108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을 했는데 그 차입에 대한 이자가 10%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 가지고 갚도록 예산조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판공비 이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정보비가 저희 사업본부에 총 1천 2백 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사용처는 저희들 직원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 불우직원 돕기 또 전경위문 그리고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보상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민원인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보상설명회를 계속 가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저희들 정보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보비하고 판공비에 대한 것은 말이죠. 예비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데 뭐 하러 여기에 과목을 갖다가 신설을 해 가지고 여기서 지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항목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두었다가 다음에 긴급할 때 사용처가 있을 때에 다시 예산편성을 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스톱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지군데 이게 공사 피해조사하고 어업피해 조사해 가지고 5억 3,000이 나와 있고 이것을 어민들에게 이것이 보상이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피해조사를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업피해조사용역 이것은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사계절 다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지금 타협하는데 93년도로 넘어간다면 92년도에 책정할 필요가 없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용역 보상비가 아니고 보상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입니다. 조사용역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용역비가 3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사피해조사 하지도 않아 가지고 2억 2천 만원이 잡혀 있는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산출근거는 자세한 내용은 건설2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2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관련 어업건 피해조사 용역비가 5억 3,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 나와 있듯이 빨간 저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 구역이 얼마만큼 지금 영향이 갈는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산대학에서 저희들 명지 건하고 있는데 지금 저것도 수산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보고 있고 저희들이 5,3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금 정확한 대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명지에 저희들이 대가를 산출할 때에 명지의 바다 면적하고 저기 면적을 갖다가 예측해서예측해서 잰건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수산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과기처에 하든지 거기에 요율을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용역을 금년내로 하는 겁니까
2용역을 92년 초에 발주를 해야 93년 초에 나옵니다. 이것은 4계절이기 때문에 12개월 용역을 해야 되고 2개월 정도는 안에 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개월이 걸립니다.
예, 알겠는데요. 착수를 언제 합니까
2내년 저희들 연초에 신년도 대가만 나오면은 신년도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93년 연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수산대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과기처하고 용역조사에 따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건데 그렇다면은 과기처하고 수산대하고 나온 게 금액이 어디가 많아요
그것은 둘 다 똑같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 싸기는 수산대학이 쌉니다. 과기처는 저기 보니까 수산대학보다는 조금 기타 잡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보다는 거리가 외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산대학이 조금 싼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역조사를 갖다가 의뢰할 때에 그것도 입찰을 보는 겁니까 어떠한 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도 이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용역입니다. 이거는 학술용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과기처나 대학에 주는게 거의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기공식 한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면은 한군데서 5천 만원 들어가면 여러 군데 같으면 수억이 안 들어가겠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뭣해서 그렇게 5천 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기공식은 사업하는 것마다 기공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중요한 사업일 때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같은 것은 아주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저희들 시로 봐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는 식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홍보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나 육교현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연말 임박해서 공사를 13건이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시 전체가 보도현상을 보면은 시 전체 13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금년에 발주한 것이 지난 11월 달에 명지주거단지 진입로 총괄 계약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스케줄대로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착수가 돼야만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한 건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분석한 내용을 삭감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미진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아까 VTR 제작비 1천5백 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건 조금 미뤄놨다가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유사한 업체에서도 이런 별 예도 없거니와 아직 우리가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 하다든지 만들어 놓는 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다음 추경 때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곡 택지개발지역에 조경사업 19억 2천 2백 만원인데 조경사업을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해놓으면 뒤에 다시 고쳐야 될 일도 생기고 후회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을 해서 한 9억 2천 2백 만원 정도 가지고 조경사업을 우선하고 10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위원님! 삭감부분은 우리 위원 조정 시에 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놓고. 너무 한꺼번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잘못돼서 뒤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길 거고 해서 광범위한 조경사업을 우선 덜 들여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도 한 번 두고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지지구 이 VTR은 어떤 완성된 물건을 사진을 찍자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착수할 단계부터 처음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을 같이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발주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지주거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새도래지 지역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지역이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부터 저희들이 현황을 VTR에 담아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사업이 잘돼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경 안에 꼭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인데 내년 추경 안에 92년 추경 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까
이 사업은 단 시간 내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처음 착수를 해 가지고 VTR 끝나는 거는 사업이 종료될 때 그때 끝이 납니다. 착수할 때 필요한 사업은 그 사항 그 시정에서 저희들이 안 해 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1,5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내년 추경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나 위원님!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지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 조경사업 삭감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 없는 조경을 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삭감 내용이 조금 조정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삭감조정 내용을 말씀을 하신 중에 우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업피해보상비를 일부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애초에 추정을 하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하나의 국가공업단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분을 매립을 하는 비율로 보면은 저희들이 16.78%를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의 비율도 이 비율에 맞춰서 계상하면 약 10억 정도가 많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아직 다 전체가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2,540억원으로 잠정 토지개발공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6.78%를 계상을 해서 약 10억 정도 삭감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경사업비가 족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만 2,500백 평의 용지에는 조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조경을 하면서 저희들 산출내용에서 수정을 조금 줄인다든지 내년도 에스카렉션 등을 본 것이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이 부분에서 5억 정도는 삭감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 턴키베이스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용역비가 설계 9억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소각장에는 건물 시설 설계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설계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용이 되는 기계 설계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턴키베이스라든지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5억을 삭감을 하고 열병합 발전시설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해야 됩니다. 하고 뒤에 시설설계는 역시 턴키베이스로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를 3억을 삭감하고 그래서 용역비에서는 8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에서 공동구 설치비가 1백억 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다 투자가 되고 한꺼번에 시설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에서 30억 정도 삭감을 해도 저희들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 해운대지구 차입금 이자를 내년도에 681억원을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자금을 차입을 해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92년 1월 달부터 이자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자금 영달해 주는 시기가 1, 2월 달에 안됩니다. 빨라야 3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2개월 분의 이자 11억 3천 5백 만원은 삭감이 되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삭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께서 분석 하신대로 저희들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동의라는 뜻은 이 정도 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고 안하고 삭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합계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합계금액이 64억 3,500만원입니다. 약 64억인데 이 재원이 삭감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 뜻이 모아졌다고 봤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재원부족으로 해서 단기 우리 예산에 넣지 못했던 부분 긴급 필요 부분이 없는지 밝혀 주시면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 삭감된 부분을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 누락된 부분 재원 부족으로 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본부 사무실이 본청 상공회의소 제일 옥상층에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 달에 갑자기 기구확장이 되고 지방의회 사무실 만들고 하면서 저희들 부득이 청사를 떠나서 외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옮겨야 할 입장에 있다보니까 우선 지금 저희들 가있는 동남은행 사무실 그 빈곳이 있어서 임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예산 없이 갔기 때문에 지불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추경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재원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지상보도에도 일부 나와서 혹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이 현 실정으로 봐서는 동남은행에 돈을 지금 108억 빌려쓰고 있고 금년 내년에 가서 51억 빌려야 됩니다. 이런 빌리는 입장에서 소위 이자차익만 해도 은행측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저희들 자신도 떳떳하겠는데 그걸 금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원 사정이 안 된다 해서 못하고 관리비 정도만 일부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주지 못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임대보증금을 한 15억~20억 정도를 삭감하는 이 돈에서 충당할 방법이 있으면 충당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목이 설정돼 있습니까 과목이 없을 때에는 신설과목 하기가 매우 급박한 시기일텐데 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목은 없습니다. 과목은 없고…
저희들 특별회계 지출은 법률상 지출이 어렵게 되어 있고 할려면은 일반회계 전출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 일반 과목에는 임대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으니까 여기서 전출하는 형식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 과목에다가 증액을 시켜 주면…
우리 전출 과목은 있습니까 전출 과목 증액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견 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만들어질 때 특위에서 조정하는 사항은 본부장님 잘 알아서 유효 적절히 쓰는 방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 쓰고 있는 게 8백 평정도 됩니다. 지하실은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를 쓰고 있고 합니다만 지하실까지 해서 800평인데…
그래 쓰고 있으면 정당한 돈을 줘야지 800평이나 쓰고 있으면서…
저희들 답답한 게 그 점입니다.
(場內騷亂)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시간이 짧았음에도 비교적 성의 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그간의 질의 답변에서 있었던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완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그 투자재원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므로 완급을 가려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예산심사 기간 중 변동사항 및 불요하다고 생각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 3,29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내역은 화명정수장 침전지, 슬렛지 클렉타 설치 공사비 1억 500 만원, 거제 양수장 임퍼트 설치비 5,000만원, 물금 제2취수장 대형 폄프 모타 교체 1,000만원, 거제 중동 양수장 펌프 모타 교체 1,000만원, 시내 각처 송배수관 연결공사 및 별류정비 5,000만원, 수질검사장비 유지관리비 490만원, 낙동강 원수 취수대 22억 9,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억 3,000만원, 그 내역은 하수도 업무 종합관리, 전산화, 자재비, 구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곡 택지개발 특별회계 10억원 그 내역은 조경공사비중 10억입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500만원, 그 내역은 어업피해 보상비입니다.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49억 3,500만원, 그 내역은 쓰레기소각장 시설설계용역비 5억 열 병합 발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공동구 설치공사 30억, 차입금이자 11억 3,500만원, 삭감총액 134억 9,790만원을 삭감하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청사임대료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용완 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성환위원외 전 위원이 이의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