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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1년도 시의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들이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은 국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되 필요시는 현장확인 실시 여부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고남호입니다.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도시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계획업무 전반을 살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업무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도 도시성장 발전 과정에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될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국장이하 전 직원은 시의회의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좋은 조언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정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 도시행정발전 계기를 삼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을 하기 전에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재오 시설계획과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11페이지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에 도로가 3,355개 노선에 1,6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도로율이 21.9%가 되어 있는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노선수가 전체가 5,257노선이고 연장이 2,44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상 처리 과정상의 차이 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등록되어 있는 노선은 중로이상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미터 이상의 노선만 일련번호로 나가집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쭉 도시계획 공식 통계는 3,355노선으로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문제는 소로에 있습니다. 소로라 하면 10m이하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좌천동 지구에서 그 도면에서 분류하기 위해서 1호, 2호 이래 나가 집니다. 나가지는데 저희들이 도로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소로라고 있습니다. 소로, 광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로, 대로, 중로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계수가 나옵니다마는 이 소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다, 또는 자연발생 도로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방대한 서류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에 대해서는 그냥 실태조사 된 대로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당시 저희들이 지시 할 때에 이걸 도저히 3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어떻게 번호가 붙여졌으며 그 지구에 다른 도로가 났을 때는 번호가 바꾸어집니다.
예를 든다 하면 37년 당시에 남북도로가 1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도로를 감안해 넣을 때는 남북도로가 연장이 달라 질 때는 이 소로에 대해서는 노선명을 바꿉니다.
그 도면에서만 구분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작업량이 방대해서 소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임의로 국도면을 표시해서 노선명을 붙여라 이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나와 집니다.
국장님 노선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연장 길이가 1,644㎞라고 7페이지에는 되어 있고 뒤에 11페이지에는 2,448㎞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가 안는 있고 부산시의 도로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연장의 길이까지도 상당한 숫자가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폐지대상 도시계획도로 구별, 사항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11페이지 것하고 맞는데 그 중에 틀린 게 뭐냐 하면은 계획 도로율을 갖다가 22.7%라고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페이지에 계획도로율을 21.91%로 해놨습니다. 이거 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12월 4일자로 제한테 제출된 자료인데 이 자료들이 이렇게 수치가 틀리게 나온다는 자체가 도시계획을 도로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이거 우리 행정감사를 받는 이러한 감사장에 제출된 자료로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상세한 검사를 해 보십시오. 연장의 길이가 1,644km와 2,448km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도로율이 21.91%와 21.7% 지금 1%를 갖다가 도로율을 높이는데 7천억원이 든다는 지금 그런 사항인데 이%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때는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을, 도로결정을 해놓고 그 동안에 사실 미 개발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자료도로는 1924개 노선 연장 687km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그만큼 도시계획이 설정된 이후에 장기간 상당한 기간동안 행사도 못하고 있다는 그 방증이 됩니다만 제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구별로 계획도로를 당초에 설정해 놓고 나중에 다시 도로를 만들면서 그 계획도로 옆으로 도로를 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 고시된 계획도로를 폐지해야 될 만한 그런 도로들이 우리 영도의 경우만 해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구별로 얼마나 되는지 아마 구청에서 시에다가 폐지 대상 계획도로에 대한 그러한 폐지 건의를 올렸을 겁니다.
그 구별 사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로 중에서 그러니까 고시가 해방 전에 된 것도 있고 해방후에 된 것도 있고 수 십 년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 이후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옆에다 도로를 내어서 옛날에 고시된 계획도로가 필요 없는 경우 다시 폐지를 해야될 그런 도로들이 각 구별로 상당히 있는데 그 숫자를 각 구별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이 영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계획도로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릴 때 전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개월 동안에 이 도로를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조사하려 하면은 전부 현지를 답사 못하더라도 보상정도는 전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연 도로가 어떤 실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될 것이다 하는 전제를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공식적인 어떤 자료로서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시점이 도로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 6월 30일 현재 91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조사를 했고 도로통계, 도로개설률 같은 것은 90년 12월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시차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 확인을 하고 어떤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상당히 방대한 인력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통계라 하기보다는 저희들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용역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떻게 틀렸는지 정확히 알고 공식통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자료로서 실적을 작년도에 저희들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심려를 기울이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몇 달 동안 거의 12시, 1시까지 작업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났다 하는데 800km 차이 아닙니까? 도로가 기존 도로에 대한 차이가 800km인데 800km를 작게 말씀하신다 하면 우리 부산시내 총 연장 도로 길이가 3,500km라 하면서 800km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것 아니요. 인쇄가 잘 못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민들이 통용하기는 도로는 도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총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 자료에는 크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다시 되풀이 해 보겠습니다.
조사결과 노선수가 5,878개 노선에 총계는 2,448km로 지금 위원님들의 유인물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광로, 중로, 대로까지는 621km 그 다음 소로가 686km와 803km가 있습니다. 이 소로가 686km와 803km가 있습니다. 이 소로 중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건축법상 도로나 지상법상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아졌는데 2,447km에서 기존도로를 빼면은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의 숫자하고 거의 접근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소로, 중로, 사도를 갖다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조사의 수치가 800km씩 틀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 지요. 그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크게 잘 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조사자료 요청에 의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계획도로 현황이 5,878개 노선, 연장 2,448km인데 미 개설계획도로가 1,924개 노선, 연장 687km 이걸 가지고 빼보면 기 개설이 3,954개 노선, 1,671km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자료가 전부다 틀립니다. 자료가요.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자료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깊은 사안이고 한데 이 주무 부서에서 기초 자료부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행정 감사하는데 제출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료들을 어떻게 믿고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도로의 실태 감사 내용과 저희 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도로 중에서 폐지를 해야될 수밖에 없는 도로에 대한 그 현황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인근의 도로가 개설되어서 불필요한 계획도로는 우리가 폐지시켜서 시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각 구에 폐지를 해야 될 계획도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갖다가 각 구의 담당자와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교통도시위원들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감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12페이지 유인물에 대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다 했기 때문에 오해가 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에 대한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대해선 별도로 서면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폐지하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건의된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불필요한 도로라 해서 만약에 저희 본청에 건의가 될 경우에는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청에 업무 위임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검토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간혹 진정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진정이 들어오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몇 번 이첩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그 진청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필요 하시다면 제가 우리 영도의 경우라도 도면과 실태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건 우리 제가 소속한 영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조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침해받고 있는 재산권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그런 사항이 올라 왔을 때는 어떤 형식이든 저희들이 실무자들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그런 특별한 어떤 검토기구가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불용도로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 도시계획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만큼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분석돼서 올라 왔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각 구청에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고를 올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실태 파악을 갖다가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실태 파악을 금년 6월부터 9월에 한 게 아닙니까?
예.
그전에 한 것은 언제 입니까?
그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건데는 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율 도로 노선에 대해서 3,355개 노선은 그전에 언제가 해 놓은 것을 대충 알은 거고 언제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알은 거고 실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노선수가 5,878이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가 안 붙여서 그런데 그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과거에는 실태 파악을 안 하다가 금년에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딱 수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 다음 성재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식의 프리토킹 식보다는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면 시간이 절약이 안되겠나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그래했는데 그게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동안에 도시계획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과장님 실무행정의 실무자들이 너무나 광범위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설상 어떤 시행에 착오라든지 오차는 있다고 봐 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영위원님께서 그 자료에 대한 수치가 다소 답변이 미흡한 그런 일면에서도 봤듯이 여러 가지 너무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부산의 도시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떤 행정감사의 차원보다는 개발적이고 전면적인 포괄적인 사항에서 작금까지 도시계획의 시행을 하고 있는 일면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사실상 우리가 자연녹지 내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 우리 부산시 전역이 2,400만평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2,400만평,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곧 보면은 전부 다 그린벨트, 자연녹지로 묶여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용지 난이라 해서 용지 난에다가, 용지 난이 있기 때문에 가중되는 게 교통난 모든 것이 수반돼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은 근본축이 잘못되어 있다.
기본적인 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같이 작금같이 세계적으로나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일면이다. 이렇게도 봐지고 거기다가 용지 난까지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사이면형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전부 바다로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 있고 끼고 있다보니까 용지를 해결할 대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광역권을 개발하고 광역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은 북쪽과 서쪽으로서 우리가 개발을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도시계획선과 도시계획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전자에 바다를 매립을 하기 전에는 세계에서 면적이 50위였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세계 32권에 들어 왔다는 통계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이 용지 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통념적으로 인공섬부터 시작해서 가덕도라든지 매립을 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부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바다 매립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에 우리가 현재 용도를 지정을 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방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방치를 해 놓고 시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계획선에 운동장 부지다 이것은 주차장, 차고지 부지다 무슨 일방적인 무슨 단지, 부지다 이렇게 고시만 해놓고 이걸 갖다가 풀지 아니하고 그러면 거기서 뚜렷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10년 20년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만 계세요. 그러면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고 예, 그러면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그러면 배희호위원님 먼저…
예, 배희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감사보고 하는 것도 잘 들었고 업무보고도 잘 듣고 감사보고 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류를 잠깐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고 서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9페이지 보면 민원업무처리현황이라 해놓고 민원 접수 건수가 421건인데 처리가 403건이고 반려가 5건이고 처리중이 13건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페이지 7페이지까지 보면은 56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없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없고 한데 이걸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421건 중에서 처리가 403건이라 하는데 56건밖에 안 되는데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인데 민원처리결과 91년도 민원접수 처리 결과 이거 한번보세요.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안 맞아서 물어 봅니다.
배희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걸 나중에 답변을 준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4억 500만원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에 4억 4,900만원 산지종합개발계획수립에 3억 3,600만원 해안이용 계획수립에 1억 1,400만원 약 13억원의 용역비가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부산 도시기본계획수립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만 보고되고 다른 계획 용역에는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 비용을 산정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그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 금 용역기관을 결정 한 것이 적법하게 결정된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 예정한 예정가격과 결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관계 서류를 오후 속개시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 재개발사업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밝혀주시고 금후 사용 계획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에 부과 51건에 70억원, 징수 21건에 11억 5,100만원 이렇게 보고됐는데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항에 91년도 민원접수처리결과에 대해서 배희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고 여기에 나타난 총 56건의 접수내용이 건수가 차이가 있는 점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의견은 민원이 56건 중에서 용도지역변경 건의가 32건으로서 5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변경 건의가 4건으로 7.14%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의가 8건 도시계획관련 건의가 전체 합해서 7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의가 약 50%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법적 조치의 현실 불부합 실태가 51.79%를 차지하고 있음은 시 권역전반에 걸친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재평가에 의한 적극적인 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작금의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위민 행정이라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번 100평 이상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 구청에서 시행한 형질변경 성토 토지 98만 4,978.6㎡는 소유자가 누구이며 준공후 순수 농지가 되는지 그리고 현 공정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허가 내용 중에 골재 채취나 자동차학원의 설치 등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에는 그 실익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향후 유사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도 무제한 허가를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골프연습장과 같은 운동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형질변경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가의 상승에 본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이 안고 있는 주택난이 나 용지 난을 감안한 적정선의 허가는 불가피하다고 보나 근본적으로 자연환경 파괴를 수반한다는 개연성을 참작하여 무절제하게 허가가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환경파괴의 주범이 불법형질변경 공사라는 것은 주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연히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며 혹시 허가절차나 조건상의 번거로움 때문은 아닌지 또는 현행법상의 규제 내용이 지나치게 경미한데 기인하여 자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부산에서나 재개발지역 주민의 정책 수용 자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부산은 우리 나라 동남권 중추관리도시로서의 기능을 지향하는 도시발전 성향을 감안할 때 도시재정비 차원에서의 재개발은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요원을 수도권 유사 지역에 파견하여 재개발 과정을 배워와 가지고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자료상의 4개지역외에도 순수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는 사업 지정을 해서 시행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출신 지역구인 동래구 사직2동 일원의 시영 및 주공아파트 등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재개발을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유사한 여론이 비등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여론을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효율적으로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속도감 있는 업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시효기간이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도로라든지 그 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리하는데 감시순찰위원을 39명을 동원시켜서 20회 가량 점검을 해서 적발건수가 207건을 했다. 하는데 여기에 이 적발된 것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좀 알려 주시고 또 여기에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8페이지 9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준공 현황에 보면 291건이 허가를 해서 준공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로 보면 개발제한 구역에 그린벨트는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못하게 되어 있지 만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 분들이 허가를 했는지 여기도 소상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후에 용도 폐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유인물에 나온 것은 한 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 용도 폐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도시계획 관계에서 지금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바라고 있고 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용지 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되도록 이면 준공업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특히 사하 지역에 오면 용지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봐서 현재 공업지역이 라든지 준공업 지역 부근에 자연 녹지라도 되도록이면 풀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선 풀어서 이 용지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물론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을 잘 해서 모든 면에 잘해 보려고 하시는 도시계획국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수십년 동안 그냥 방치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선에 살고있는 시민이나 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도로가 형성됨으로써 또 주택지가 앞으로는 도로가 나니까 그것은 상업지구가 돼야할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도시계획선에 그어놓고 그러면 우리 시민은 언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재산상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예고라도 해서 10년 있으면 도로가 날 것 이라든지 20년 있으며 날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해 주어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이 그래도 자기는 미리 알고 딴 데 주거지를 옮긴다든지 도로가 날거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가만 보면 선은 그어 놓고 그 뒤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또 말하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로를 그어 놓았으니까 도로를 내주든지 폐지를 해주든지 양단간에 해줘야지 이래 갖고는 시민이 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편리를 봐 줄 수 있고 또 시민이 편리하도록 행정이 되어주셔야지 행정이 그어 놓고 그대로 방치 해 놓고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시 행정감사 준비에 감사자료를 만드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수집 안에 보면 91년도 민원 접수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56건에 결과가 대부분이 불가회신 해제곤란으로 조치 결과를 일괄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중앙집권주의나 관료주의적인 어떤 발상적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민을 경시하고 취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이 이런 민원을 제출 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동 제1지구 재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완공했습니다마는 허심청 재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제2지구 쪽으로 해서 중앙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8m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듣기로는 이 도로가 폭이 12m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8m로 되어 있고 실지 허심청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림과 같이 그려보면은 허심청이 있으면 여기는 들어가는데는 15m 폭이고 앞에도 15m인데 이 중앙으로 나가는 이 길만 하필이면 8m로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동래사람들은 의문이 많습니다. 재벌기업하고 시하고 모든 게 의논이 되어서 도로 폭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4거리에 똑같이 대로를 나가는 길을 안에 있는 길은 전부 15m인데 왜 하필이면 중앙으로 나가는 길은 8m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허심청 주위에 여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계획은 다 되어있으면서도 도로는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연장 280m인데 65m했고 270m인데 48m완료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심청 개관을 해서 온천장에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중앙로에서 산업도로 나가는 20m 계획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온천 파출소에서 한독직업훈연으로 가는 도로도 이번에 폭이 20m로 되어있는데 그 도로도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안 되는 주위 도로계획만 세워 놓고 안 되는 일을 허심청을 개관을 시켜서 지금 교통지옥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성대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 주위라든지, 동래고분이라든지 주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나 산복도로, 소방도로 등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없고 건설비가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원주위에 아무 관계없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집도 개축도 못하고 팔 수도 없고 살수도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개인의 재산은 계속 수 십 년 동안 점용해 놓고 과연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대로 두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언제쯤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밑에 보면은 이 형질변경 문제가 나옵니다. 위법행위 적발조치 위법 내용에 이 건축물 신․증 개축 또 형질변경 했는데 이 중에 형질변경이 3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0평 이상 불법형질변경 현황이라 해 가지고 15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건은 100평 이하도 들었는지 이 관계39건에 대한 직접 고발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부산시내에 사유지로서 20년 이상 지금 계획을 계획선을 그어서 묶어놓은 것 이것이 부산 시내 몇 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다음 속개 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예, 또 다음 김덕열위원님께서 다시 추가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감 자료 7번에 91도시재정비 결정내용 및 추진 경위에 대한 자료보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산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정비대상 지역이 상당수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로 봐서 이러한 시기에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다는 과거의 예를 거울삼아서 이번 정기 계획에는 시류에 맞는 아주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일체 비리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 경우 상업지역이 남포동 서면 등 시 중심부에 밀집됨으로써 구매인구 또는 유입인구의 집중화를 초래하면서 교통의 소통을 극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각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감안하여 유동인구를 시외 곽으로 분산시키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거주 지역 인근에서 생활상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유치를 꾀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유인물 15페이지 보면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권 관계가 유인물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확정을 203건 그 중에서 부과금이 5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1억 5,200만원입니까? 70억 가까운 것을 부과했는데 징수부분에 대해서 21건에 11억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59억이란 돈을 현재 미 징수 상태에 있는데 현재 부과된 대상으로 보면 다 부과금을 징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를 함에 있어 징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 59억원은 사업이 다 해체되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결손을 해야될 위험도 안 오겠느냐 왜 여기에 공동주택지 조성 택지개발 도심지 재개발 이러면서 그 사업 자체가 해체되고 나면 이게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한 행정 뒷받침이 되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監査中止)
(13時 39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국장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도 가능합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재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 축과 모순된 방향을 지적하시면서 교통난이나 용지난 해소가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추진설정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지확보 방안으로서 택지개발이나 그 매립을 위해서 택지를 개발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저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매립계획이 있습니다. 이 매립계획은 첫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전 국토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그 매립계획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일치시켜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991년 2월 4일 건설부 고시 52조로써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항입니다. 면적은 27.86㎞로서 25개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대략 692만평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오른쪽에 걸려져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부 다대포 지역 같은 경우는 틀린 데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한 후에 10년이나 20년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대대적인 도시기본계획은 197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도시골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사항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19%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22%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도로개설률이 60%미만입니다. 59%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도 40%정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미 개설도로는 그 당시 고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에서 20년 이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설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장래를 전망해서 필요한 시설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닥치고 보면 그 재정계획하고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재정수요계획상으로 보면 역시 도시계획상 재정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개설률이 가장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중에 안됐습니다만 성재영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현재 10년, 20년 이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현재 김영수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그게 상당히 민원을 사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만 해도 영도에 보면 영도운동장 부지로 묶였던 것, 자연녹지로 묶였던 것, 20년 넘은 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50%정도 국장님이 남아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다고요. 나라에서 결정을 내가지고 20년 이상 묶인 것이 얼마냐 조사를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못 풀어주고 있다는 것,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동장을 하면 운동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려줘야 시민들이 불평이 없지 이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부당국에서 묶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태로 10년~20년 묶었다고 하면 부산시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우리 부산시의 실정으로 봐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역 주민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묶여 있는 사람들의 재산피해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이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특혜를 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내려 줘 가지고 사실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못 풀어준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에 묶여 있는 것을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별도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9페이지 보고내용과 위원님께서 민원서류에 대한 자료제출 보고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유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진정서나 주로 진정의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그것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외 에 인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 합치면 400 몇 건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적인 인허가도 광의의 민원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통계가 난 거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법적인 인허가 외에 어떤 진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만 냈기 때문에 51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인허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그저께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안건 학교 같은 걸 전부 포함하면 400몇 십 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고 감사하는데 403건 정도 처리가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열명을 자료로서 보내주고 또,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려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업무상해야 알지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에 56건밖에 안되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처리 중에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만들 때 403건에 대해서 57건 민원처리결과 처리가 된 것이 얼마, 시설 같은 것, 고발과 진정 들어온 것이 얼마,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끔 반려된 것은 어떤 것이 반려되고 처리 중에 있고 그런 내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말만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이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이 왜 처리 중에 있고 또, 반려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서류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세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덕열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서 용역사업 중 용역 수주업체가 표시되어져 있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 다음 개발부담금에 대 한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기관은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서 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남광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현재 과업을 수행중입니다. 그 다음 고원견산 개발계획은 주식회사 삼화기술단에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해안선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연구용역이 있고 실지 어떠한 행정을 가시화, 나타내기 위한 실시용역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연구원이 우리 전국계획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주과정은 제가 그 당시취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대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업무를 몇 번 가서 교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계획은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 입찰한 것입니다. 고원견산 관발계획은 삼화기술단에서 했는데 이것은 현상모집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현상모집에 있어서 최우수 당선자가 돼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안이용계획은 이것은 순전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가급적이면 지방대학의 학자들이 많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구소의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아대학교나 부산대학교, 수산대학교 등 학교마다 연구소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때그때의 이론적인 연구용역이 나올 때는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낙찰 예정가와 낙찰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약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조금 덜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기금은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용도가 규제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기금이 재개발지역의 지원을 할 수가 있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개발지구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순환투자를 위한 일시적인 융자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기금이 적립만 하고 사업이 안된 사유는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저희들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온천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획 당시부터 재개발기금을 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법률상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개발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책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이익금에 대한 미 징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확정을 해서 대상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후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51건을 부과했습니다. 21건이 징수가 됐는데 징수가 안된 것은 지금 시기가 미 도래가 돼서 징수가 안되고 있고 시기가 늘어나서 징수가 안될 때에는 별도의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부과나 징수는 자치구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민원서류 중에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런 것을 보면 도시계획의 어떠한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로 도시계획국에 접수된 민원이 대부분은 진정관계 얘기입니다. 정식 민원이 아니고 인허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용도지역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자연연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에 변경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민원을 다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도시계획자체의 근본이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도시정책상 필요할 경우에 일정한 기준설정에 의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은 어떤 구역단위나 필지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현재 그 정책이라는 것이 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취급이 되어 있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은 현재 남광엔지니어링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도지성변경에 대한 민원은 그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기에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0평 이상 형질변경 중에서 강서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설입니다. 신설지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남에서 행정구역변경당시에 농지조성목적으로 매립하던 땅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중간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농지조성 목적입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적어도 그 땅을 쓸려고 하면 1.5m~2m를 돋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농지조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고민을 겪고 있는 것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하철공사나 대형공사에서 잔토를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강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변경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시내에 있는 잔토를 일단 모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1㎡당 얼마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50만평 매립공사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에도 이용이 되고 또 현재 시내에 벌려져 있는 공사가 촉진이 되고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의 책임 하에 사토장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이라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개발제한구역을 빼놓고 있는 89만평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용도지정지구입니다.
신호리공단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상검토를 하고 있는 지구로서 부산시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유상 인수한 땅이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토지형질변경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표를, 어떤 형상 바꾸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4조에 의한 도시계획 형질변경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형질을 변경할 수 있으면 관계법령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역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형질변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산을 깎아서 형질 변경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질변경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심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가 되지 않은 걸로 보고 도시개발법 4조에 의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 심사위원회을 구성해서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땅은 허가지역과 심사허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부언해서 말씀 올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조화나 경관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구청장 밑에 있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도 불필요한 또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 할지라도 시차제로 개발을 함으로써 그 개발과 경관훼손이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행정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개발사업에 대 한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서울시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초기에 슬라이드와 영화필름으로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필름과 슬라이드를 제가 직접 서울에서 빌려와 돌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한 5~6년 됐습니다. 도시재개발이 안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부산시 지역경제가 낙후된 것이 주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땅값이 비싸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형 빌딩이 올라가지 않고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대형 빌딩이 올라가면 건물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대형건물을 지어도 그것이 분양이 안되거나 비어져 있을 때는 재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대형 건물을 지었을 때 도시에 업무형 빌딩을 지었을 때에 그 업무용 빌딩이 비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 하면 원래 도시현황자체가 슬럼화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능력이 없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2~3년이란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안 좋지마는 그 자리 에 그냥 앉아 있기를 바라지 2~3년 동안 다른데 가서 사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보면은 다소의 불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식구조를 조사해 보면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재산에서 자기 자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10평, 20평 짜리 판자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재개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기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아직도 자기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있다는 그런 재래의 고정관념이 상당히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또 참고사항은 재개발을 설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동원능력이 없는 영세 주민이 많다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재개발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은 서울방식으로 하면 대기업이, 대재벌까지도 땅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그것이 재개발의 근본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시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이익이 없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부산에도 재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뜰히 재개발기금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시범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개발기금을 거의 1개 지구에 소모가 되더라도 우리 부산지역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폭제로서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도… 전시장님하고도 그렇고 시장님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때는 늘 건의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금이 살아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노력도 물론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서울과 타지방과의 시민의식 구조가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속과장이 거론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재개발구민들하고 며칠동안 밤을 새면서 막걸리를 먹어 가면서 설득을 해 가지고 한두 개 지구를 거의 접근이 되어 가는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실무적인 고충과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떤 공적이나 사적인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 회복의 기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강신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기간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역시 공람 공고를 하고 시기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고시를 하게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했을 때 고시를 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년 이내로 지적고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효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외 실효가 안되고 지적고시까지 완료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인허가 내용이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가운데는 행정허가를 처분할 수 있는 청은 구청장입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승인과 관계부처장관의 승인이 나지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권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처분내용은 위법사항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각종 규모의 건물을 크게 넓힌다. 하는 것, 또 공공사업을 했을 때에 처리되는 건물에 대해서 위촉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합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여러 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 제한구역 내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소한 사항도 전부 허가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한 건만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폐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그런 급박한 사유이외는 재정비 계획도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용도폐지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폐지한 도시계획시설감천동 유류 저장시설 1건입니다. 그 이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를 한 사례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강신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시설설치를 하는데 시효기간을 물었습니다. 그 결정고시를 하고 2년 후에 실효성이 없을 때는 무효가 되고 2년 후에 실효가 있을 때부터 발효가 된다는 것은 그 기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기간이 없다고 보면 아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이고 안 그러면 30년~50년이 있어도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아무런 계획만 정해놨지 시설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또, 많은 피해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효기간을 넣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법상에 없다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점을 고려해서 부산시 조례라도 정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이후 용도폐지를 한 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 건을 결정한 것보다 우리가 다룬 일이 있습니다마는 결정 후에 폐지를 하고 또 다른 걸로 변경할 것도 폐지가 안됩니까?
됩니다.
된다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감천에 보면 해양고등학교 보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를 시키고 법면에다가 다시 결정을 바꾼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같은 건이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시설의 폐지도 폐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상 학교시설이 모양 상으로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양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다른데 신설하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부지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조금 달리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시설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면 인허가 같은 경우는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시설결정까지만 관여하는, 엄격히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폐지 같은 것은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폐지시설이 많고 또 그랬을 경우에 개설시기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여건 등으로 편의를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위원님의 보충질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을 해놓고 개설시기나 이런 사항이 사실상 당초 할 때는 구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지정이 돼서 10년, 20년까지도 개설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저촉토지이 대해서 지주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2년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그런 예측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건물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래서 토지를 그 동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건물은 2층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그런 규정등 다소의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에 대해 어떤 권리보호가 현행제도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선을 언제 도로를 개설한다.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400만 인구의 부산시 도시가 교통난, 도로교통난, 용지난, 이런 주택난에 헤매는 그런 시기에 정상적인 도시발전과정을 밟지 않은 도로라고 분류를 한다는 어떤 학자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 정도 도시규모시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투자가 돼서 사회복지등 기타의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만 부산시는 아주 기초적인 도시기본수요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인 도시계획노선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고시를, 언제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아직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부분적이나마 규제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길우위원님이…
김영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주거지역에 도로가 난다든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덕터널 같은 도로가 하나 뚫리고 나면 그 주위가 주거지역으로 있는데다가 전부 상업지구로 변경돼야 될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미처 답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오면은 교통이 모아지고 교통량이 증가되면 사람이 모아지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역시 구멍가게나 여러 가지 잡화점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각 도시 상황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답변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하고 많이 있습니다. 측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도를 본다고 하면 지주의 편에 보면 단순히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에는 어떤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건폐율이 증가돼서 토지 고 밀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전부 간선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에 과연 도시계획상상업기능이 어떤 간선도로에서 하는 그런 소규모의 전반 정도가 상업지역의 기능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상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론보다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 도로재정비계획을 할 시에 선별적으로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이라 해서 전부 상업지역에 할 때는 도시기능상 문제가 없지도 않다는 것을 첨언해 올립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희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8m도로의 개설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온천동 재개발사업이 저희 부산시에서 형식이야 어떤 형식이든 재개발사업 제1호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 2, 3지구로 되어져 있고 한번은 여기에 이 위원회에 업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8m로 개설된 사유에는 그 도로가 15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15m이지만 15m의 도로율이 중앙선을 경계로 해서 재개발 구역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된 도로는 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북측 반폭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남측반폭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개설된 것은 재개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의무는 도로관리청에 있습니다마는 1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보상비와 공사비를 부담해서 동래구청에서 개설이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재개발지구로 다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도로를 전부 포함시키면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부담이 과중했습니다. 이래서 반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설정시에 재개발구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가 아니고 재개발을 하는 사람이 별도의 부담이 돼서 하기 때문에 8m 도로가 개설이 됐고 나머지 7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지구 재개발사업이 돼야 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 재개발기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재개발기금을 그런데 투입하는 것보다는 영세지역과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이 기폭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주변도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가 2지구, 3지구에 부담하는 일부의 계획을 빼놓고는 부산시 부담으로 개설이 돼야 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교통난 해소대책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의회에 요구된 의견자료도 이 지구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차원에서 교통유통대책의 일환으로써 계속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도시계획입니다마는 역시 공원도 1970년 대대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공원이 결정되어져 있고 그 후에 한두 번 재정비 과정에서도 개정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공원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역시 도시공원에 대한 개설임무가 도시계획주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과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공원부지를 매 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통, 도시 주택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에 어떠한 시민 여가공간의 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공원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원들이 이용도 못하고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미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성재영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그것으로써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인재산권에 대한 규제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 관계는 도시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복천동 보호구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등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상 어떠한 해제나 변경할 사항이나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도시계획적으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길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도시개설 비용 난에 보면 귀국에서 내온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노폭 15m, 연장 270m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47m만 개설을 완료했는데 왜 허심청을 개장하도록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강공원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금강공원에 국장께서 가보셨는가 모르지마는 기존산책로가 있습니다. 거의 그 길을 따라서 20m 산복 도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m 산복 도로 밑으로 밑에는 전부 불량주택으로 꽉 차있습니다. 가보면은 말이 관광위락지구지 아주 보기 흉한 불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그 20m 도로 밑에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개축도 못하고 새집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탁상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재보호구역이지 실지 그 현장에 가 보셨더라면 아마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현장에 가 보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공원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부분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금강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면 관계국에 통보를 해서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조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동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15m도로가 완성되려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뿐만 아닙니다. 좌천동 지구도 7개지구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자꾸 짤라 가지고 할려고 하면 사업단위가 너무 크면은 첫째 합의를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사람 이서 3분의 1 합의 본 것을 한사람이면 되지만 그러나 100명, 200명이 되면은 토지지구의 숫자상 3분의 2, 건물주의 3분의 2 두 가지 조건이 구비 다 돼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설사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연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3분의 2 동의를 받았을 때는 법률상 재개발이 시행인가의 요건이 됩니다. 시행인가의 요건이 된다는 것이고 집을 뜯어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이고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은 3분의 1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했을 경우면 어떻게 하느냐, 강제 집행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강제집행으로서 재개발사업을 해서 실효가 있겠느냐, 또, 행정조항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득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구를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뭔가 소 지구라고 해서 고생은 하지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도시 모양도 좋고 지주에게 이익이 오더라도 어떠한 표본적인 사업을 하나 할려고 상당히 오래전 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동 재개발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꼭 같은 사항에 부딪치기 때문에 3지구로 법률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지구로 쪼개서 시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1지구 사업시행자가 2, 3지구 시행자는 고 부담률을 부담을 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도 좌천동이 7개 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7개 지구에서 어쩌다 한 개 지구가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할 때에 그럼 7개 지구에 도로를 다 부담할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재개발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2지구, 3지구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개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자꾸만 그렇게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데 온천개발 1, 2, 3차 사업은 3차도 내나 허심청입니다. 땅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차가 다른 사람이 많이 들어 있고 3차는 내나 관광호텔부지 아닙니까?
2차가 관광호텔 부지입니다.
2차는 내나 농심 것입니다. 그럼 개인 땅은 얼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만 다른 지주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만 되풀이 됩니다마는 좋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3페이지의 보고서에 형질변경 표시내용이 100평 이상의 내용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에 형질변경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 구역 외의 형질변경하고도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는 흙을 갖다 놔도 형질변경이 됩니다. 흙을 파내도 형질변경이 됩니다.
물론 농토의 보토를 위해서 한 20cm정도는 흙을 돋우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이 안되지만 지금 강서 구청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무단형질변경인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지금 시내는 잔토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이 집을 짓습니다. 잔토를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사토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트럭 운전수에게 건물주가 부탁을 하겠죠. 어디 갖다 내버리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 운전수는 돈을 받고 와서 강서 구청에 넓은 데는 주민이 버리고 하니까 밤에 무단투기를 하고 달아납니다. 이것도 형질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보면은 지주가 원해서 하는 형질변경의 유형이 있고 늪지대 메우기 지주가 되려 단속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고민을 하고 직원 잠복을 시켰습니다. 잠복시켜서 직원이 있을 때는 차가 물건을 싣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흙을 싣고 지나가는 차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걸 요사이는 장비가 좋아서 내릴 때는 불과 1분이면 내립니다. 며칠인가 해서 트럭 3대인가 잡았답니다.
이만큼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개발제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강서구청장이 형질변경 허가를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에게 받은 겁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구청은 강서 구청으로서의 행정상 고민과 개선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마는 많은 일선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유지에 20년 이상 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지금 성재영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사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유원지가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투자 연구시설수요와 재정투자가 불균형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문제점이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거의 허다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과거에 허다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챙기지 않는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하는 것을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해결에 가능한 사례가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자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개별적인 어떤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유관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기 실시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이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사업확정 3건인데 추가 부과가 51건, 징수 51건, 개괄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신청입니다.
김덕열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사업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용역한 부분에 대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용역비 산정기준과 그 용역기관을 결정할 때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라 할 때에 부산대학교도 있고 동의대학교도 있고 동아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중에서 과연 어느 대학을 선정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그 선정하는 방법하고 우리 교통도시상임위원회에서 오늘은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적정하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또 경제적으로 예산을 아껴가면서 용역이 의뢰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관계 서류도 봐야 되겠는데 용역기관 설정할 시에 그때 당시의 현장설명이 지방업체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과연 입찰 때는 몇 명이 입찰을 했는지 예정가격은 얼마로 낙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제시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상 제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이 산정기준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제출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여기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할 경우에는 관청은 관청대로 도시계획사업이나 또는 어떠한 일반건설사업에 대 해서는 요율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 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계약심의나 이런 입찰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달청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정부에서 통보된 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가 부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설명이 빠진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지어 가지고 그 조치결과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모두가 207건이 됐는데 그 동안에 원상복구가 된 것도 있고 조치 중, 계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무단형질변경도 있고 불법신축도 있고 또 불법용도 변경도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신축을 할 때 그 당시에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이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사전 신축이 안되도록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변경, 무단 용도변경 하는 것은 앞의 여기는 건물이 일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단용도변경이 되면은 신축 건설돼야 단속을 해서 아직까지 조치해서 계고만 해놨다 뿐이지 이런 점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합법화를 시켜준다든지 법이 돼야 되지 현재 이 조치사항에 봐서는 지금 조치중 원상복구는 몇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행정관청에서 강력하게 조치결과가 나와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답변시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희들이 더욱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20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나 원상 복구한 것이 102건입니다. 102건 중에는 21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되어 있는 것이 105건이 있었습니다. 105건 중에는 저희들이 건물이 일단 된 다음은 그게 그냥 막가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계고절차나 대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지 이것은 불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고해서 계획은 금년 말까지 완전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중 가장 위반 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강서 구청은 거의 지사리나 가덕도를 빼놓고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상당히 광활하고 면적 상으로 보면 부산시 3분의 2에 해당되는 구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은 산이 해당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인력 면이나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개발제한관리에 대한 큰 어려움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법사항이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안되도록 지금 조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이러한 조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손이 안 미쳐서 한 것이 또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완전히 어떠한 완화나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설정 목적대로 조치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래서 계속 미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도 있지만 금정구, 북구, 화명동 이런 등지에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악덕업자들을 보면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은 지어 놓고 조금 벌금을 한다든지 조치를 당하고도 또 상습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공직자가 고달프더라도 이점에 유의해서 사전에 못 짓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마는 무단건축을 했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 이전 조치가 강력해진다면 다른 무허가건물이 안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행정당국에서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조만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건물이나 다른 공작물은 허가를 내서 신축을 할 때에 그 도로계획선을 제외시켜 놓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사실은 지금 완전 도로화가 돼서 차량이 왕래를 하고 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완전한 그야말로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토지 소유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시가 개인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담을 쌓았다든지 또는 자기가 필요해서 물건을 야적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차량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왕래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가 아니고 주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국이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유토지가 현재 도로화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이제 도로를 개설을 하고 건축허가가 나와지면 지금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역시 질문은 계획도로상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지고 자기 땅에 집을 지어 놓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가 자기가 울타리를 쳤다가 차가 밀리면 물건을 적치했다가 치우면 도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은 비록 현황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토지지주가 소유권… 그 도로를 사용했으면 그 도로에 대한 만약 도시계획도로 같을 땐 도로관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타령으로 나갑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토지지주가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와 부산시가 투자를 하는 시기가 불일치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설된 도로를 막느냐 못 막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상 대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관계제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개설된 도로가 잘 막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에 속합니다. 다만 구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그냥 부산시청원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어떠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하고는 분명 다르다 하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도 아니고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91년 초 도시재정비 계획결정내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도 있을 수 있고 부정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고 해서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사업지역 안배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92년 8월달에 주민의견청취도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용역기관이 금년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해서 용역이 의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 경제성이 낙후되어 있는 땅이 비싸야 된다. 또 이점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점을 잘 안할려고 생각한다. 우리시민들이 불신 풍호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땅 뺏길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재개발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동 재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 분권화시대는 우리 부산이 과감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용지난, 용지난 하면서 기존토지에 대한 효율을 높이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존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용지난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재개발사업이야말로 우리 부산의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따르는 어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소유의 예비주택, 공동주택을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임시로 이전해 줬다가 거기에서 편안히 잘 살다가 다시 재개발이 끝나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좀 의욕을 가지고 과감히 정책을 펴서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님의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고의로 답변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깜박 잊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 놓고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문제는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보고를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예를 든다면 어떤 연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자나 또는 그 국장이나 그 이상 선에서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선에서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의 도시계획절차나 과정상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꾸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도 아니고 까딱 주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선 저희들이 도시계획 행정공개를 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지니까, 바꾸어지지도 않는데 바꾸어지니까 앞으로 개발에 좋으니까 땅이 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이상한 것이 간혹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진행과정 어떤 내용상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시의회의견도 들어야 되고 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위원회 의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정이 공개적이기 때문에 역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할 때도 중간에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큰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시민들 사이에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잘 이해한다 하면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시계획변경 할 때 공원부지를 해제해 줄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사실상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절차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을 곧이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곧이 듣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활동이나 또는 직원교육 등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덕열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지역에 대한 안배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지난 86년에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사유는 용역기관이… 대부분의 기관은 현장조사기관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어떠한 목표설정에 따라서 용도가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되어져 있고 그 동안 용역과정을 보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항은 현재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주택지가 개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옵니다. 적정배분관계는 고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이 제일 중요한데 서울지역에 재개발사업이 흔하게 전개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재개발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더 비쌉니다. 오히려 인기도를 봐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점포지역 일대를 재개발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부산이 거기에 크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사업전체를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평균 20평 주택을 소유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30평짜리 아파트까지 지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일정기간 이주해 있을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앞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이 돼야지 애향심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내라도 사업하나를 시행해 보는 것 그런 방향으로 허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사업이 부진된 사유를 보고를 하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지 애향심이 없고 이래서 안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빠진 것은 이주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느 시에서 이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야, 아파트를 재개발사업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상당히 도시문제가 어려운 건데 우리 승당부락같은 경우는 지주보다 셋방살이가 더 많습니다. 그 시설은 안 좋습니다마는 한 지구에 3~4세대가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주책임으로 해결할 경우는 어떤 형식이든 그 사람들이 세를 받았으니까 해결이 되겠는데 각각 이주정책을 하니까 셋방살이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빠져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 자금 순환에 대한 애로 상당히 연구할 점이 많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절실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아시고 저희들이 실무자들에게 좋은 의견과 지원을 해 주시며 아마 금년내로 금년이 아닙니다. 내년 내로 뭔가 한 두건쯤 희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성공을 한다면 기폭제가 돼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된 상태에서 제가 국장에게 묻고 싶고 한번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내 의견이 혹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김덕열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번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12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재개발사업기금 적립해 가지고 지금 143억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적립된 것이 27억 500만원, 이렇게 합치면 약 170억 중에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쓴 돈이라 해야 불과 올해에 범천 1동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로 5,500백 만원 쓴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김덕열위원님이 말씀한 거나 우리 국장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말씀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이 기금으로서 도시 재개발하는데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도시여건 형편으로 보면 은행에 맡겨놓은 것만 사업도 되지 않고 효율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도심미관을 정비하고 그리고 미화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주택 200만호 개발사업, 개금동주택개발사업, 그 다음 화명동주택 개발 사업,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도 일부가 2백만 호 관계되는 주택사업개발이라도 대지 원가는 아마 시가 그 대지를 인수한다면 상당히 저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서 약 2백억 정도의 돈하고 3백, 4백억 돈으로서 한 13평 정도로 해서 4~500세 대를 지어서 여기에 재개발할 부지지역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민을 일단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 개발이 될 때 어떤 혜택을 보여줌으로서 지금 재개발한다는 것이 사실상 자체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재개발도 중요하지마는 도시 미관정비 하는데 주목적이 나는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부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업부지를 아마 시가 추진하면 적어도 1년 반하면 아마 어떤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됐다고 하면 아마 대단한 성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은행에 예탁해 놓은 이 재개발사업에 써야 될 이 돈의 은행 이자 식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물가적 측면에서 뒷걸음질해도 보통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답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만약 일개 개인의 돈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은 안 하지 않겠느냐 시장님에게 말씀을 해서 이 정책이 할 때가 된다면 부산지구에 땅이 시장님께서 재개발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할애하려면 몇 천 평, 몇 만평도 확보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은행에 기채를 하고 그이상의 은행으로 기채를 하면 천 세대가 가까운 이런 목적에서 아마 발전이 안되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질문한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국장을 위시한 각 간부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평을 하자고 하니깐 사실상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나와지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집행 부서에 좀 과격한 말은 피하겠습니다. 성실치 않은 자세로 인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및 감사자료 내용이 아주 미흡하고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수치의 착오기재와 국장께서 만족하지 못한 답변은 감사를 받는 수감태세가 한마디로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감사시는 이런 점이 수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 이웃 일본이 이처럼 부흥된 이면에는 사무차관이하 직업공무원의 뚜렷한 국가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에 충성한 힘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방과 더불어 6.25사변으로… 구하는 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행정에 큰 발전이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이… 다시 말해서 승진영달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공심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연구와 창의로서 헌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가 감사를 종료할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야 되므로 이번 감사기간동안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제가 세분정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 그렇게 세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그러면 이상 세분이 감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위원께서는 당 위원회 전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회의시에 보고되어 감사결과 보고서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