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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초등부부터서 사도가 떨어진 이유를 교육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부교육 감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해가지고 1억 5,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청소를 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안에 여자들… 청소하는 여자들이 따로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들여 가지고 하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높은 곳에만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52페이지에 보면은 수련시설 확충하고 과목별로 검토해 봐도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8,88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3페이지에 보면은 환영협의회 및 통보해 가지고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상당히… 말씀해 주시고 75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1명에 어떻게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7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명이라고 해 놓고 780만원이 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독학 학위취득시험 해 가지고 3,482만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위취득시험을 보는데 이러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92페이지에 전문직 및 전문과정 30명을 갔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과정 해 놓고 30명에 대한 4,823만 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사람이 더 많아도 이 금액보다 적어서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확실하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먼저 나는 이 예산을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교육청, 본청 예산 중에 차량관리비로써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차량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하냐,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도에 5대를 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교육청예산으로써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차량이 풀 가동을 하고 필요한 행정적 차량을 운행 한다면은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적 공무원의 해외시찰이 지금 맞는 예산편성 해외관광이라고 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시의 예산을 다루며 아직 이렇게 등기되어있는 예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명예 퇴직할 때에 2,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8명을 계산해서 2억을 잡아 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차량비하고 68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학교에 한대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어떤 몇 개교에 주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41페이지에 보면 급식학교 3개교가 4억 2,600만원입니다. 3개교만 어디어디에서 3개교가 되는지 아니면 또 이것을 가지고 4억 2,600만원을 가지고 전체학생들에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다소 받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건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립학교는 물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예산의 47.2%라는 과감한 사업지원으로 민영화 사립학교의 재정결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의 구체적 재정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또 지원금은 합리적 배분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한 지출용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립학교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와 당의 학교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령 제3조에 의하면은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입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수입획득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에서 획득 된 수입금을 모두 학교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제3조의 규정이 적절히 작용된다면 재정결봉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정적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자 규모에 정확성에 대해서 혹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는 받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학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 취지에서 위배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재원이 없는 학교를 신설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제한되어 있으면서 적당한 배분을 요하게 되는데 사학지원의 과대로 말미암아 공립학교 시설비가 46.2%나 대폭 경감하고 있습니다. 즉 사학지원과 공립학교 운영비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거의 동일금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모범학생수련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4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을 받는 학생이 4,800명이 되어있는데 모범학생에 선정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대학입시와 각종 시험으로 인한 강박관념에 쫓겨 청소년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사회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은 허약해진 심신의 수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 수련에 대한 경비 중 9,120만원을 수련학생들의 부담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있는데 무료로 실시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서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수입이란 매년 큰 변동이 없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4억 2,70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대문에 저는 한가지만 그중 의문되는 점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IBRD 교육차관기자재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수료 재세 공과금을 포함해서 2,396만3,000원입니다. 이 기자재는 어떤 종류 기자재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피차가 다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도 책을 이 자리에서 보고 질문을 구하다보니 충분한 질문이 못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충분한 질문이 못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직업으로 선생님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이후에 첫 번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그 교육청의 12분의 교육위원들로 우선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교육위원들께서 얼마를 삭감했는지 밝혀야 되겠다. 다음 임금비가 3,807억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증가가 576억이 자연적 임금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93년도에도 직급상승 호봉 상승으로 매년마다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금년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에 지급하는 급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번복하는 이유는 문제가 좀 되겠다 싶어서 질문들 드리는데 교육위원과 시 위원과의 업무협의 1천 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중학교사학지원에 120억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사학재단에 보조를 하며 배정 및 금액 책정권한은 누가 가지고있으며 공정을 배분하기 위하여 어떤 협의처를 걸쳐서 배분하는가… 다음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사택신개축 8,750만원등 각 교육청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국민학교 노후교실개축 등 환경개선에 투자해야됩니다만 교실 신축된지 얼마 후에 다시 신축하는지 역시 교실에 연도를 밝혀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은 대저국민학교에 체육관 구당을 신축하게된 경위를 확실히 여기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국민학교에서 보고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운동회 경비 78학교에 4,953만원을 지급하게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중창설치 1,042실 21억 8,800만원을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부산시내 초중고 또는 몇%의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남은 이중창의 설치를 하려하면 얼마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91년도 추경 예산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하남 국민학교 신축부지매입 구입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에 토개공과의 구입관계 체결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 심판교육청 관할아래 행정심판이란게 있습니다.
항목에 연간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송자료준비 및 정리업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업무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時 23分 會議中止)
(01時 16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급한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관리국장 나오셔서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내용이 적은 실국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중등교육국 소관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배희호위원님 질의 중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의에 양호교사 연수비 623만원의 책정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교육청 산하에 약 300여명의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 보건관리를 위해서 배치된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연령이 교육부 주관으로 내연에는 20명이 20일간 중앙교육연구원에서 연수를 하게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20일간 연수하는데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의 돈이 합산하면 약 623만원이 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전국동일입니다.
그 다음 양호교사 신규 임용 자격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는 양호교사를 공개전형에 의해서 선발하여 임용하기 전에 직무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사료가 한 시간당 3만원곱하기 8시간 곱하기 이틀하여 48만원과 그 강사 의 원고료 75만원으로 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질의하신 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지원금 500만원에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사회과 교사 초중고 학교에 사회과 교사들로서 구성된 자생적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한 15년 전부터 조직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정신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이런 것에 관한 공동협의회를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약 5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주요 연수비용은 발표회를 하는 회비 그리고 판문점 견학비 이런 등등하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 질의 내용 중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사회단체관리비 1,372만원의 책정근거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저희들 학생들로서 구성되는 청소년 단체가 지금 현재 7개있습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웃 청소년연맹 등등 이런 청소년 단체가 7개 있는데 이 단체들의 학생들 활동에 대한 회비 그리고 표창관계, 시상비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은 총합해서 1,372만원을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학교환경정화 캠페인 회수가 구청별로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환경정화 하는 내용을 학교주변유해업소를 단속지도하는 내용인데 유해업소를 단속지도하는 것은 유관기관인 검찰, 경찰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육청관계 직원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그 유해업소에 대한 하나의 말하자면 캠페인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이 왜 구청별로 다르냐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의 차이입니다.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캠페인 회수가 조금 많게되고 그런 필요성이 조금 적은 지역은 회수가 적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별 지역 특성에 따라서 회수에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김덕열위원님 질의 내용 중 저희 소관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근간에 말썽이 되고있는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주임수당 1,000원이 어떻게 하여 삭감되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충 지금 우리 교원들의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예산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올렸던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써 주임수당 1,000원도 거기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성회비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육성처가 조직되지 아니했거나 육성 회비를 받지 아니하는 학교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육성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임수당은한 5,000원내지 8,000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회비로써 지급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는 국고가 국고금으로 보전수당이란 것이 나가는데 육성회비에 보증해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평교사는 만원 주임교사는 만 천원, 교장 교감은 13,000원 15,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교사가 만원인데 주임이 11,000원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주임수당이 1,000원이 되지 않게나 않나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 전에 가까이 책정된 거니까 이번에 국고에서 상향조정할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단체 연합회라는 데서 주동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서명운동의 움직임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으로써는 서명운동까지는 좀 공무원으로서 교육자로서 서명 운동까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양이 좋지 않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만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말씀하신 제 교육비 하는 것은 주로 선생님들의 연수비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연수가 있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는 금년도 에 대개 초등이 156명이 중등이 236명의 숫자가교육부로부터 할당되어 내려옵니다. 해외연수인원자체가 이 할당되어 나오는 자체가 이 연수에 나가는 비용이 약 3억 9,8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로써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규모로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위원도 배정이 되고 그에 따른 경비도 배정되어 내려오는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돈을 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해외연 수를 동남아 중구 그리고 호주 미주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선별원칙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대체로 해외연수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자체로써 해외연수를 하는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수비는 지금 현재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두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 그 것은 대체로 우리들이 본 교육청에서는 대개 5년 주기로 선생님들이 한번씩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 행정비 다시 말하면 장학생활지도 교원사기 진작 활동비로써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 과가 4과가 있습니다. 이 4과에 토탈 합해서 3,800만원인데 이 돈은 주로 학생교외 생활지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주에 4번 정도 지구별로 합동 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여름 방학 때는 바다 해외 지도반이 상주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의 시국관련 시위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을 염려가 돼서 아시다시피 대학가에서 시국관련 시위가 있을 때는 우리들이 대학가 근처에 가서 합동 교외지도를 합니다. 이런 돈들이 연간 비용으로써 대충 한3,800만원정도의 지원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 중에서 독학 학위취득시험비가 약 1,9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3,400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대학을 다니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을 다니지 아니 하여도 시험을 쳐서 대학졸업과 같은 학위를 취득해주려는 하나의 국가 시책입니다. 그런데 91년도의 2회를 하는 동안에 소요된 비용이 1,900만원이고 내년에는 이것이 연4회 실시됨으로써 3,400만원인데 이 돈은 전액국고에서 보조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침에 의거해서 국고보조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시험관리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직 전문과정 30명 연수비가 다른 연수에 비하여 비용이 상당히 과다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직 전문과정연수는 4개월 코스 연수입니다. 보통 연수가 3일 연수도 있고 1개월 연수도 있고 20일 연수도 있습니다. 4개월 연수에 소요되는 1인당 연수비가 168만원 곱하기 30명하여 약 4,800만원 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깐 연수기간이 4개월 코스로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연수에 비하여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학교3개교에 그 선정지정근거 및 시설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급식학교라는 것이 지금현재 내년도 우리가 연정하고 있는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 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3개 학교를 말씀하신 것은 동부교육청관내에 3개교가 있습니다. 4개 구청에 전부 합하면 10개교를 내년도 신설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식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신설 및 내년도에 약 12억8천만원으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여건을 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계획을 하고있는데 여기는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지원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식품비 밥을 먹는데 소요되는 식품비가 730원은 학생 자비부담입니다. 이것도 국고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급식을 하는 것은 가난한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의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식단 건강관리를 조정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비대해지고 문제가 되는 학생도 있고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학생도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학생과 비만중이 있는 학생을 공히 다 관리하는 의미하는 것에서 적정한 급식을 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식품비 730원 정도는 학생자비로써 하고 시설비 및 운영비는 구가 전부 지원해 줘야 운영되는데 내년도 연차적으로 10개교를 확대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학생, 모범학생 수련에 내년도에 4,8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확대실시계 획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학생수련원을 자체적으로 갖지 못해서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의 학생 수련원을 이용해서 하였으나 이번에 저희들도 학생수련원을 설립하고 준공식을 이번 20일날 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은 조금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0명의 선정기준은 현재 학교수가 126 개 학교입니다. 126개 곱하기 한 학교 당 40명, 이렇게 해서 4,800명으로 책정이 되는데 대게 학급의 정, 부급장이나 간부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로 대게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박4일 정도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훨씬 좋다는 것을 저희들도 더욱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련원의 시설이 1기에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240명인데 이 240명을 연중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풀로 돌려도 확대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만약에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은 수련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련원은 학생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만 편성 된다면은 확대 실시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IBRD 교육차관 기자재의 수수료 각 공과금 사용은 어떠하며 기자재는 주로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IBRD 교육차관은 92년도부터 95연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의 IBRD 교육차관은 현재 72만6천만불로 예정이 되어 있고 92년에서 75년까지의 기간 안에는 242만불 차관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IBRD가 차관으로 기자재가 들어 올 때에 수수료 하는 것은 국내 운송비 기자재를 운반하는 국내 운송비하고 그 물자가 들어오면은 조작을 해야 됩니다. 부품별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 조작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각종 세금입니다. 그 기자재가 들어오는데 각종 공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금인데 기자재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해양계 등등하면서 수백 종류가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선박이라든가 계획기라든지 자동차부품 등등하여서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고 수백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자재는 주로 실업계 학교 교육 기자재로 앞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희호위원님과 김덕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활동업무추진협의회에 600만원이 든 내용 과 그 다음에 학교경영내실화에 1,000만원이 드는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앞의 사항 의 장학활동 업무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저희 들 초등위원이 만 명이 있습니다. 만 명중에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그 다음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전체 교원의 교감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방문을 해서 주기적으로 격려를 하도록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도록 하라려고 이 예산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인당 만원 꼴로 해서 약 30회 이렇게 20명씩 모으면은 이렇게 나온다 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쓰고 다시 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쓸려고 이 예산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두 번째 학교경영내실화추진협의회에 1,000만원 요청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학교의 질은 교장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동 정보교환 의견 수렴, 상호연결 이런 연결로 해서 500만원, 그 다음 교감선생님에게도 500만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장학기구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는 교장, 교감을 같이 모으는데도 있고 교장, 교감 이렇게… 저희들이 사기진작과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연구의 시상 및 지원금의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연구에는 저희들이 196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모임을 권장을 하는 사항으로써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개 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교원2만9천 여명 중에서 3,200여명이 지금 자율적으로 이 교육회에 가입이 되어서 스스로가 전문성 신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2개 분과 중에서 오늘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6개 분과에서는 우수분과에 대한 시상금을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42개 분과전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음악 서클의 분과가 있으면은 1연에 발표회를 한 두 차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을 50만원, 그 다음에 서예 분과가 서예전시회를 하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도가 떨어졌는데 이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사양성기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의 긍지, 신념, 열성과도 관계가 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교육에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영향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교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교원양성 기간은 이미 작년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은 이미 교사로써의 적정검사를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악의 상태로 보고 앞으로 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도상 정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명예퇴직수당 근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2조와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특례 규정 제3조에 의해 서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년퇴직 1년 미만인 자는 해당이 안되며 10년 남은 사람으로부터 9년 남은 사람에게 명예퇴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의 희망자가 많을 때는 교장으로부터 관리직 우선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교장이 임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교장은 명예퇴직에서 임기제 교원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충 8연정도 잔여가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에 적용이 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 3,000만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등 같은 경우에는 14명, 중등이 8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000만원, 2,500만원이 나가니까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금년에는 저희들 입장에는 상반기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예산을 가지고도 모자라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미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전입 온지 4개월 조금 남짓해서 저희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비교적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 올리고 여타 사항은 소관과장이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는 포괄해서 제가 조금 소상하지 못하더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10%를 삭감해서 초등학교에 외국어 교육에 힘쓰면은 부산이 가장 모범 된 외국어 기초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국가정책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1%는 법정경비로써 유보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다음 교육부에 위원 여러분의 말씀을 건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격려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절약해서 기초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기초교육에 많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예산서 제출이 무성의하다는 질책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갖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께서 전입금, 담배소비세 등 이러한 것들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했다고 했는데 유독히 부산시만 제정이 빈약한데 이 돈이 전입되지 아니 하도록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이 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산시민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은 교육은 원래가 지방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도 학부모의 자녀들이고 학교도 대부분이 사립 내지 공립학교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상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가르치는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지방에서 출생한 분들이고 해서 전부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방사무라는 것을 외람되게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국가사무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든가 또는 평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했던 것이지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수립이 되면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처지가 아니겠는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은 그런 대로 전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우회에 지원하고 있는 500만원은 무엇이며 단체의 성격과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것을 밝혀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우회는 저희 교육부소속 일반행정직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해서 모이는 자생단체입니다.
마치 시우회가 있고 세우회가 있듯이 이와 같은 성격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회가 중앙에 본부가 있고 지방에 각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선배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500만원 월간 50만원 미만인데 전화 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극히 극소량의 수용비에 불과합니다.
사환하나 쓰고 있고, 그런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력한 또는 축적된 행정경험 등 많은 지도를 해주고 가끔 간담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학지원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라 또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울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김종화위원님을 비롯해서 권영적위원님, 김덕렬위원님, 배상도위원님, 모두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공통 유사한 점을 추출해서 말씀 올리면은 그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고 지출용도는 어떻고 그러면서 제단이 있는데 그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환경개선비도 동액을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사학은 재정이 매 우 빈약하고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 정책 목표가 언젠가는 사학은 공립과 똑같이 구별 없이 지원하라고 하는 정책목표 가 서있고 저희가 현재 지원계획도 대폭대폭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사학이 100% 내지는 30% 이상의 국가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지원 배경은 현재 60년대 말에 소위 중학교 무시험진학 그리고 74년도의 고등학교 평준화계획 등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공사립간에 학교납입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재원개선 입학금 및 수업료 또는 법인 전입금 등이 공립학교 기준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소요액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학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입니다마는 지원해 가지고 공사립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얼마만큼 증액이 됐다는 것을 연도별로 기준 연도를 88연도로 대비해서 말씀 올리면은 그때는 약 100억원 가량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630억이 순수하게 재정 결함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6배 가량 증액이 되고 있고 내년도는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이 되는 증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학교의 주요 세입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재단의 전입금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 동안 저물가 정책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물가 정책에서 통제품목으로 묶어 가지고 매년 9% 또는 5% 정도 동률로 인상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인건비는 평균 16% 내지 18%가 인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상승하는 물가에도 그러하거니와 호봉이 해마다 상승하고 이래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학교는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또 학교가 연조가 깊어질수록 고호봉도 늘어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나이를 많이 드신 교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불 월급도 많이 나가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결함을 받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재정결함의 산정기준은 역시 세입과 세출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증산을 해 가지고 법인이 정산해서 준 것, 수입금 받은 것, 수업료 받는 것을 정산해 가지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결함으로 보고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에서 재단은 무엇 하느냐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단 전출도에는 법에는 10배의 수익재산을 보호하고 매년 일정액을 학교에다 전출토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준화 무시험진학 등등 이런 정도로 가지고 소위 경영자와 재단 측에서는 학교경영에 올 것을 산술해서 거기에다 국가에서 다 대줘야지 내가 뼈빠지게 뭐 하러 하겠느냐 하는 그런 노골적인 저항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학을 구별할 때는 아니고 사립학교도 내 자녀 공립학교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 부담을 갖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수익용 재산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게다 잡종지는 아니나 대게다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성격의 이런 재산을 팔아서 고 수익성으로 소득을 높여 가지고 학교수익을 높이도록 하라고 많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처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사학에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늘 권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왜 동액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3연간에 걸쳐서 각종 1,100억의 사업비를 특히 경제기획원에서 마련해 가지고 공사립구별 없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꼭 개선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라 하는 대통령각하의 지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공사립 구별할 것 없이 실태조사를 다해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우리가 사립학교 부산시내에 20년간 한 것을 중고등학교 65억 내년도에 58억 도합123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철없이 뛰어 놀다 보면 학교 파손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합니다만 큰 덩어리는 저희들이 해결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님과 구대언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동질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학교시설이 필수적인데 법적 규정은 무엇이며 최근 학교부지 미 확보로 학생 통학거리가 불편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다고 가칭 하남국민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부지매입관계를 설명하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아울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아파트 단지는 2,500세대가 넘어가면 국민학교를 하나 짖게 되고 그 이상 4,000대가 되면 중학교까지 설립하게 되는데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남단지에 관계되는 것과 아울러 얘기를 하면 저희가 89년도부터 낙동강하구언 매립사업으로 지금 가락타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해 봤습니다.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국민학교 및 중학교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주택 2백만 호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계획과 관련해서 이 곳은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학교가 필요한데 당초 이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2월달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부산시와 도시계획협의회를 하면서 이곳에다 91년 3월7일자 고시를 받았습니다.
약 4천6백 평에 해당합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학교용지로 확보된 것은 4,000평 조금 남짓합니다. 그런데 고시를 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될 처지인데 불행하게도 수자원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던 주택단지가 이곳에 지정이 되었고 사원주택지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밝혔더니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미 아파트 내지 분양을 한 이후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일반분양가 동액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여러 번 받고 저희들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평당 345만원씩 139억원의 통지서가 필요하다… 저희 빈약한 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 또는 수자원공사에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고민도 해왔습니다만은도 그래도 역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채산관리실에서 이미 대차대조 맞춰진 뒤라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저희들이 직원이 여러 번 출장 다녀온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적은 자원을 살수 있는 그런 대답이 구두로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심의하신 재원 중에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얘기해오는 재원 매도가격으로 저희들이 성사만 된다면 상당한 재원이 다른 경비로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년이 초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되면 다시 추가경정 예산까지 이어지니까 다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시에 삭감한 액수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심의하면서 삭감 내지 조정한 총액은 4억 8,672만 1,000원입니다. 삭감한 순 삭감은 없었습니다. 대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교육발전 위원회 운영 1,256만 6,000원입니다. 이 교육발전 위원회는 저희들이 교육감의 자문기구를 두라는 교육부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게나 해서 저희들이 수당에 이걸 반영했다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원 정책 과제연구 활동비 3억을 삭감해서 그 중에 2억은 교육연구원을 돌리면서 1억은 국민학교 실험 실습비등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하급 교육청 저희 교육구청이라고 통칭 합니다만은 하급 교육청 행정자문위원회 운영경비로 1,921만5천을 계상했었는데 이 돈도 역시 삭감해서 사회교육시설 등 지도감독비를 전면 조정했습니다. 이 하급 행정자문위원 교육자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교육위원회와 상충이 안되서 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동구교육청 예능 발표회에 5,0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학교환경위생정화 캠페인 경비로써라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남고등학교 시설개축비 1억 5,000만원 조정해서 부산진고등학교 옹벽밑 담벽시설 조정비로 1억 5,000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합 4억 8,672만천을 조정해서 타비목으로 전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리국소관 제가 모두에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소상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과장이 답변 올려도 괜찮으시며 그래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관리국장께 보충질의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는 교육공무원입니까 행정공무원 직책입니까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중에서 예비비고 무엇이고 잉여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히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을…
아예, 그것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 관계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예비면 4억 7,000여원 되어… 47억여원이 됐습니다.
이월금이 하나 없어요.
현재 이월금 정산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재해대책비로 썼습니다.
재해대책비로요 보충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학에 발전 있는 교육 아동들 교육이라든지 이런데서 선생님들이 보안이 설 수 있는 재원을 지정해줄 마음이 있지만 우리 부산시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심정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예산 지침에서 예비비를 1%를 하라했기 때문에 도저히 삭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있죠, 법에 답변을 그래했죠. 그 법이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지방재정 교원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에나 시에도 안 그런데요. 1%이내를 예비비 책정을 해서 긴급을 요할시에는 쓰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시의회의 답변에서 시의원에 대해서 기만을 하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밝히세요. 제가 알기로는 1%이내에 예비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긴급히 요할 적에는 쓰게끔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침에 1% 딱해가 이것 도저히 손을 못된다 답변했으니깐 그것 알고싶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진실한 교육에 시설비에나 과학기술에나 투자가 되야 되겠는데 이 예비비는 행정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긴급을 요할 적에 사용을 하고 보고사항으로써 끝이 나는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가 손비성에 들어서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래서 이 예비비는 관리국장이 전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손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겠다는 것밖에 제가 해석이 안돼요. 그렇다고 과정을 칠적에는 이 관리국장이 답변이 좀 어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면은 하등 과학기술이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해 가지고 각 교육구청 안 있습니까 서구청이라던지 동구청이 있는데 이런 구청이라도 이러한 예산을 하달돼 가지고 사학교육에 좀 대야되겠다고 싶은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 예산이 말이죠 26.7%입니다. 과다합니다.
본청 예산은 26.7%다 손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손비보다도 과학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 면에 투자되는 것 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딱 몫을 박으니까 말이죠 제가 듣기가 어색합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딱 1%이내야 만약 8%를 정해올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관계법을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9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중앙부처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침이 1%이내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예비비 확보근거가 지침이 재해대책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항발생 대체를 위한 예비재원으로 예상 총 규모의 1%이상 확보해라 하는 지침을 받고있습니다. 그 지침을 여기 가지고있습니다.
9%로 하면 안됩니까 아니 0.9%했을 때는 안됩니까
저희 지침은 1%이상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이상이면 2%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1%까지 이상이라 하면 1%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그냥 안 합니까 교육위원회 승인 받았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합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습니까
예비비는 사후 저희가 승인 받죠.
사후 승인이죠, 그러니 재해대책에 쓰겠지만 교육행정에 손비에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각별히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질의하신 구대언위원님께서 행정심판은 몇 회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의 복잡하고 또 민주화추 세에 따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설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소 등으로 행정심판의 청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송업무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써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송업무수행 사항은 민사소송비 11건이고 행정소송이 7건 도합 1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 7건은 종결되었으며 11건이 아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개정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배희호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및 시 의회위원과의 간담회 내용 예산액계산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교육청에서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려하면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나 위원들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교육현안을 폭 넓고 격이 없는 대화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또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예산으로 되어있 습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관리비 1억 5,000만원이 책정근거와 입찰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은 부지가 약 7,000여 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87년 11월27일 준공해서 이사를 해서 우리 청소인부들을 사용해 가지고 관리를 해보니깐 아무리 해도 관리가 어려워서 이것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고 부산대학 공인기관인 부산대학생산기술연구소에 실제 용역을 원만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원가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원가의뢰를 하니까 약 1억8,000만이 나왔습니다. 1억8,000만 계산된 것을 근거를 해가 지고 공개경찰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어려움은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하려해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전기기사 2급, 기계기사 전기기능사, 열관리사, 고압가스기능사, 배관기능사 등등을 저희들이 채용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청소 인부는 여자 한 분만 급할 때 휴지나 줍기 위해서 여자 한분만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청소원은 여자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용역을 준다 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하겠는데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딴 대는 안 했습니까
예, 한군데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
공정성이 있느냐고 한군데만 의뢰를 해서 공정성이 있느냐 말이요.
저희들은 공정성이 있다고 보고 공영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있다고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부산대학교하고 용역을 2군데 의뢰하고 한군데만 의뢰하지마소. 예, 부탁합니다.
참고로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위탁 보수비 6백 만원의 산출근거를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의 교환대, 전화기 각종 통신시설을 보수비 경비로 자격이 있는 통신업체에 용역 일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하고 고장이 날 때마다 즉시즉시 수리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놓으면 용역회사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불편을 우리가 현재까지는 조금도 겪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18억 여원의 계상 근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법 제 72조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이 약 3만 여명이 있습니다. 3만 여명의 자녀분들 고등학교나 대학입학을 했을 때 또 학교에 재학 중일때 입학금과 등록금을 국고에서 쉽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91년 7월 11일자 18억 3,000만원을 계상하라고 내시가 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재해보 상금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해 보상금 역시 연금법 제35…
법률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쓴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공무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에 지원을 하는 치료비를 계상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 금년이 되겠습니다. 약 7,0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교육행정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2,760만원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90여만 명의 학생과 3만 여명의 교직원을 구성한 우리 교육청의 조직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약물중독 오염이라든지 학생들 탈선문제 사회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주임협의를 한다든지 또 사직당국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해오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유지 원로교장단 재부기관장 간담회 또는 시도교육감회의도 금년에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재부총학장회의도 교육감 주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써 2,776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 김영수위원님 일반직 해외연수 계상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행정을 합니다만 도저히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봉사격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선진국의 교육행정 등을 견학하여 우리와 비교하고 더욱 발전된 교육계획수립에 참고코자 중간관리직을 해외에 파견해 가지고 많은 견문을 얻고 해서 우리 교육계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중간관리직 해외 표현은 시찰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입니다. 연수 5명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김영수위원님 차량관리비로 1억 5,8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는 대형통근버스가 4대가 있고 중형이 한대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이 15대 20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수수료 통행료 720만원 제세공과금이 955만원 자가 운전경비가 1,440만원 차량 구입비가 7,300만원입니다. 차량 구입비는 내구연수가 초과되기 때문에 혜성학교에 대형버스 한대 4천 만원과학교육원과 해운대도서관 교육연수원 2,100만원이것은 내용연수가 대형은 8연이고 소형은 5연이 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료대 수선비 5,300 이래서 도합 1억 6,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직원해외시찰 연수라 하는데 이것은 현 시국 하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 만원을 삭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차량 현재 20대 지금 교통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원도 아침에 나올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더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것도 관리비를 제외한 현재 있는 차량관리비를 제외한 예산삭감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권영적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산수입 거기에 보면 대지료 대가료 해서 그것을 처리를 했는데 92년도에는 92년도 예산에는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91년도에 이게 없습니다. 91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 금전에 새마을 유아원 관계 지원한대가 있고 안 한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이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재산수입중에 대지료 대가료에 대할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지료 대가료는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잡종 재산의 임대료 수입으로써 주로 우리 서구 충무국민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길가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의 임대료 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고 92년도에 예산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이 좀 미미하고 해서 91년도는 재산수입으로 잡지 않고 잡수입으로 세입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당국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맞춰나가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김에 배상도위원님께서 변동요인이 별로 없는 것인데 도서관수입이 91년도보다 크게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까지는 우리 공용도서관에서 열람료를 1인당 100원씩 받았습니다.
소위 입관료입니다. 도서관 지능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공용도서관에서 입관료 열람료 백원씩 받는 것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은 무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개 공동도서관의 열람료수입이 91년도보다도 92년도에는 전액 삭 멸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방입니다. 다른 소관 과에서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누낙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낙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어린이 회관 정원수 수목관리가 1,065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이 회관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대공원 경내에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어린이 회관의 구역 내에 정원수나 이 수목관리는 어린이 회관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수 일부를 보식을 하기 위한 정원수 구입과 또 정원수를 시기에 따른 재료비 또 어린이 회관 추경에 묘목을 자루 바꿉니다. 그래서 묘목 구입비 이런 등에 또 정원수 관리하기 위한 정지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문우회의 단체성격과 지원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우회는 저희들이 교직원이 정년퇴직을 한 모임 단체는 삼락회가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정년퇴직 한 모임이 문우회란 모임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공원한 바가 크고 또 문우회는 모임단체가 설립이 된 것이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지원금 보조를 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권영적위원님께선 새마을 유아원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내역과 지급하지 않는 유치원이 있으면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유아원을 91년 1월1일 이전에는 부산시에서 관장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1일자 이후에 유치원과 유아교육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해야되겠다고 해서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유아원이 숫자가 191개원이 됩니다. 그 중에 31개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154개 유아원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154개 유아원은 91년도에 교육부와 내무부간에 이관할 때에 협약으로써 93연까지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전부 전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육원으로 전환하든지 해서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유치원 중에서 일부 유아원에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지만은 보조를 받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유아원이 유치원으로써 그 전에 91년 1월1일 이전에 시에서 유아원으로 있던 당시에 보조기준 이하를 받는 유아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전환될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될 때 수지계산서를 3개년간 것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3년간 수지계산서에 3만원씩 원비를 받겠다하는 수지계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유아원 보조금을 계속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 더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상에 보도될 내용 때문에 물으신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유치원에 일부 보조를 안주고 있는데는 왜 안 주느냐하면은 처음에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3개 연간에 수지계산서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비를 45,000원 예를 들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보조를 안 했는데 일부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전환된 유치원에서 물의가 있어서 이 번에 전부 직업보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교육원에 수련시설 확충 8,882 만의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882만원의 내역의 극기훈련 소모품이 있습니다. 양궁장, 탁구, 배구장, 럭비장 그런 공동기구 구입비입니다. 예절실 한복이 두루마기 30벌, 한복 130벌 되어있습니다. 분임 토의실에 간담의자 15개가 되어있습니다. 극기훈련… 이상 등등의 그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 돼서 본위원이 못 본 바는 아니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전부 검토해 보니깐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극기 훈련 기구만 하더라도 그 안에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조수형위원 답변됐죠.
예, 뭐가 됐다고…
(場內웃음)
다음 또 답변하실… 예. 그럼 답변하세요.
김영수위원님에서 차량비 68대가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 차량비 65대 분은 국민학교에 업무용 차량이 90년도 이전에 개교된 학교는 업무용 차량이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68대 분이 동부교육구청 산하 국민학교에 차량관리비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임금비가 68.2%나 되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증가될 요인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또 금년도 선생님 임금비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8가지를 했는데 한가지는 조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금액, 삭감한 금액은 보고를 받았고 그 외는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해주고 간단한 것 질문을 하나 만하겠습니다. 현 교육감에 임기만료가 언제쯤 됩니까
교육 자치법에 보면 시, 도지사가 선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했어죠. 그것 하실 때 위원회사무국에서 누가와 있습니까
오늘 현재 안나왔습니다.
위원회사무국에서 나왔으면 행정 감사한 행정감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의장은 시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보고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박대석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라니까…
와 있다니깐… 와있다는 것만…
아니 와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하라니깐…
예. 지금까지 질의한 답변은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사항은 계수 소위원회 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밤늦은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않았습니다. 이제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關係公務員退場)
(場內騷亂)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02時 40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2년도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6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견임 토록 하며 위원으로는 박대석위원, 구대언위원, 박종태 위원, 김덕열위원, 권영적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의 일정 중 오늘로 이월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휴식을 취한 다음별도 예정된 시간에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례에 따라 비공개 회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별 위원회 전체회의는 내일 20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여러분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02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