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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회의 정기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회의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번 본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07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감사실소관, 민방위국 소관의 1992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실 국별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 설명을 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회와 소관 전체의 질의를 검토하고 모두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권능 중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하시는 사업 중에 예산의 심의와 승인이 제일 큰 권능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의 예산담당관, 예산계장, 예산실무자들이 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서 집행을 하는 그런 안일한 예산행정을 저희들이 해왔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또 세출의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그런 인식과 더불어 저희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예산 수립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런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부산시의 1만3천 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보라고 그러면 쉽게 그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할 겁니다. 적어도 부산시에서 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이런 담당관 실에서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이 방대한 예산의 자료를 취합하고 예산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신들도 대단히 긴장이 됩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이런 의회의 긍지 속에서 아마 이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보람스럽고 또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편척한 예산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가능하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의 설명은 저희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직접 실무자이신 소상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槪要
(企劃管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부산시 전체를 갈음할 수 있는 92년도에 진로를 평가하고 판정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악한 자치구에다가 모든 것을 미루는 한가지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지방산복도로 같은 경우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전부 위임해 버리고 기획실 예산에 전연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산진구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양정, 문현동으로 이어지는 전포로 산복도로 또 개금에서 범천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계속 사업비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을 금치를 못합니다. 이 노릇을 열악한 자치구에서 알아서하라 이런 정도로 예산을 미루었다는 것은 예산의 모순이 아닌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목 명세서에 보시면 75페이지에 중기 재정계획수립 정보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만은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50만원의 금액은 관서운영비로 충당을 하더라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온 중기계획서를 마련하는데 5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관서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자치법규집발간이 약 6천 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치법규집이 만들어진 발간된 지가 불과 몇 해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과연 6천 만원 예산을 들여서 발간할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쯤 기획실에서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계수도 안 맞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는 전연 없다가 추경예산에 8천6백 만원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비 책정되어가 있는데 당초 예산은 제외하고 추경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 증액을 해 가지고 약 2억5천3백 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전연 타당성이 없어요. 왜 타당성이 없느냐 하면 이것이 본예산에 들은 것도 아니고 추경에 8천6백을 얹어 가지고 또 92년도 예산에 2억5천3백이라는 거액을 어디 쓸려고 얹었는지 물론 각목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전연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수가 또 맞지 않아요, 증감부분 한번 보세요. 증감부분에 보시면 어째서 예산이 2억5천3백 만원인데 여기는 또 증감 난에는 보면 4억5천2백 만원이 되어 있어요. 무슨 계수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자료 하나라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 하면 한번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오늘 92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에서 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풀 이렇게 해서 366억5천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6억이라면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금액을 어떻게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풀 예산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입, 세출예산안 4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 관리에 있어서 작년 예산보다도 약 2억1,548만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가 된 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소송착수금이 작년에는 100건에서 120건으로 이렇게 20건이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시 예산도 정말 어려운 이러한 여건인데 이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713억6,720만원이 올해에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40억 8,732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10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의정관리난에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로해서 3천6백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4.19 유공자 유족위로라는 이러한 항목으로 해서 천 만원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3.1절 우리 그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 다음에 4.19 유공자는 몇 분이 계시는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예산개요에 그 2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토목시험 수수료 8천4백 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육비 지원에 713억을 지출이 됐는데 물론 이 안에는 공무원 봉급하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그 특이한 사항은 보면 학교에 지출하는 돈이 있는데 왜 학교에 지출을 2군데인가 특수학교, 체육고등학교 하고 했습니다. 그 특수고등학교에 지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부서에 보면 6억1천 만원이 기본경상비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경상비 안에는 전자기구임차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구의 임차료를 어디서 빌려서 내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페이지인데요, 조정교부금 1,431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돈은 얼마나 더 교부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 명세서 예산안 7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정중요시책평가 우수공무원 표창 10명이 작년에 없던 것이 92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시책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표창을 주는 것인지 밝혀주셔야 되겠다. 또 예산안 71페이지 역시 각목 명세화에 71페이지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늘어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전략 예산에 편성으로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여야할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한 채 정보비가 작년에 비하여 100% 이상 인상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석이 갑니다.
작년도에 예산사상 7천1백 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92년도에는 1억5천7백 만원으로 8천6백 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위간부 개인별 누구의 정보비인지, 개인별로 따져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신설된 부분이 있으면 전액 삭감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72페이지에 연구용역검토보상 250만원, 항공사진촬영보상 50만원, 특별판공비 무슨 용도에 쓰이는지 묻고 신설은 필요성이 확실치 않을시는 이것도 신설해도 되는가 하는 것도 묻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정보비, 판공비가 형평성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실과별 정보비, 판공비 예산편성 기준이 어떠한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과장이상 공무원에 대한 증액분과 비증액분에 정보비, 판공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인사에서도 밝힌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예산심사란 이 자체의 권한은 지방의회로서는 가장 큰 막중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은 언제나 적절한 양립이 돼서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이 편성되는 균형예산이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에 기본인데 실지로 할 사업은 많고 또 세입에 어디까지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히 나 예산이 그야말로 팽창만 하고 있는 일로 아니냐, 이 팽창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팽창된다는 것은 시민의 부담이 많아지는 요인이 될 때 팽창을 안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방향이지만은 모든 기관이 늘어나고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팽창예산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반회계는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세입은 30.2%가 증가가 되었는데 세출은 작년 대비 17.3%에 증가를 가져 왔으니까 거기에 균형에 있어서는 상당한 언밸런스 아니냐 하는 것이 계수상 %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각과별 투자심사, 법무 관리, 예산운영, 전산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증가요인이라는 것이 경직성경비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은 대부분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데 이 여러 가지 비율이 보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를 보니까 투자심사는 25% 증가가 되었고 법무 관리는 11.9%, 예산운영관리는 32.5%, 전산관리는 불과 1.8%에 지나지 않고 통계관리 25%, 건설시험소 13%, 일반지역개발은 40.5% 이렇게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단 일반지역개발비 40.5%는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1, 2호선의 건설지원 출연금 2백억 이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는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과중한 전년도 대비 예산대비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각과의 예산은 항목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주석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전산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끝없이 자꾸 발전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실지로 부산에 전산이 과거에 상당히 타 시․도보다 앞섰는데 지금은 상당히 중간에 전산관리분야가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이 오늘날 도시행정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느 선진도시라도 전산관리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을 줄이고 여러 가지를 과학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산관리예산이 작년 전년도대비 1.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전산관리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배려를 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은 울지 않는 아기에게 젖 줄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 설명대로 부산시 전체 1만5천여 공무원 중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보라고 할 때 그게 전문직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남들이 미처 파악 못하는 분야까지 구석구석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쓰임새를 미리 짐작을 해주고 울지 않더라도 적기에 아기에게 젖을 주는 어미의 심정이 여기에 모성애가 깃들여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적정한 기교가 아닌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전산관리에 너무 예산이 적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부산국제도시종합개발 및 동남권 도시개발전략구상용역 상당히 이게 제목이 거창합니다. 과연 우리가 국제도시 종합개발하고 동남권 도시개발에 전략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오늘에 머물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것이 필요 불가결한 그야말로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점에 있어서의 적절한 용역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 지하철 1, 2호선 건설지원 출연금 2백 억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1조3천억이라는 1호선 지하철 건설의 부채를 부산교통공단법 발효로 인해 가지고 시민부담을 그만큼 1조3천억이나 정부에 떠맡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부산시 예산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2백 억원의 지원은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2백 억이 아니라 4백 억도 더 지원을 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은 하루빨리 1, 2호선이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의 주종인 지하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출연금이 그야말로 이거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출연금에 대한 보다 소상한 성격 이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92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63%를 인건비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함으로써 가용재원은 3,73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상지출을 좀 더 줄일 방법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또 보면 두 번째로 그 가용재원의 71.7%가 도로교통분야에 집중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부산의 교통도로사정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치중하여 편성되므로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환경위생분야에 투자가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고 특히 당초 각 자치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4천9백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14%인 680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너무 작은 액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1.6%가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이 액수가 만족할 만할 그런 액수인지 또 부산을 제외한 다른 5대 도시의 지방양여금은 각각 얼마씩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동료위원도 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부산시에 재정상태로 교육청 지원에 713억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해서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시간외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 예산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행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등급구분을 결정한다는 공무원의 불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업무의 내용과 양적인 면에 따라서 시간 자체기준을 설정 운영토록 되어 있다고 보는데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부서별 등급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였는지 그 기준과 각 실과별 또 사업소 등 등급조정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보비나 여러 가지 활동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가 생겨서 여기에서 전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건전 재정을 보면 운영여비 1천5백만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받을 때는 장기출장으로 여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금년 추경부터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여비는 전혀 필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전액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룡호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이 시산하 전 공기업이 경영평가용역을 천 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안 넣자니까 그렇고 해서 넣어놓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상당히 그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난해에 보면 총 30건에 용역이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건에 150억8천 만원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이 현재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주차관리공단 이것도 대단히 시민들이나 우리동료 51명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천만원 정도로 용역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정길 위원께서 공기업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법무 관리에 있어서 정현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각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연친을 함으로써 패소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또 91년도 예산에 보면 18억4천771만3천원 중 불용 추정액 이 2억3천6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2억177만4천원 중에서 확정판결 손해보상액 15억 중 2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하여 92년도 본예산은 13억원 편성하고 손해보상액이 있고 필요할 경우 추경에 반영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2억원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하는 측에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정현옥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예산안 시청 직장운동 경기팀 지원, 이래서 6개 종목에 48명을 해서 7억6,344만7천원이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화섭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모든 시책이 절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 지금 현재 100페이지에 보면 서무주무예산의 서무관리에서도 12억3,222만원이 여기에도 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물론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박대해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더 예산이 축소 배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 행사 등등을 소모성 예산은 약 30%내지 40%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전체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숙원사업이라든지 이 환경개선사업에다가 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확정판결이 돼서 손해배상을 92년도에 15억을 줘야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에 대한 건수는 아마 60건으로 알고 있는데 60건을 균일로 하면 2천5백 만원 정도 배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배상을 다 해줘야 되고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이제 승소했을 때는 공무원이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런 돈이 3백 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패소를 했을 때는 결과는 돈을 보상만 해주고 또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공무원이 잘했다고 포상을 주고 그러면 잘못했을 때도 따져야 될 것 아니냐, 따져서 금액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은 꼭 져야 앞으로는 패소하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패소하면 그 자리를 그만둔다든가, 직위해제 된다든가 그 길로 끝을 맺는데 이것이 또한 안되겠다, 앞으로는 패소하면 패소한데 대한 금액도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는 분명히 고문 변호사가 세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했을 때는 그사람한테 대한 예우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패소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구상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것도 같이 묻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한 묻고자 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산국제도시종합개발 및 동남도시개발 전략구상용역 이 자체는 부산시와 부산의 금융기관 상공인이 지금 발족을 시킬려는 자본금 백억으로서 발족 시킬려는 동남지역개발연구소인가 이런 특별한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따르는 시가 출자를 하고 있고 또 은행에는 출자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소가 백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기관이 발족이 될 때 이러한 용역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연구소가 발족이 안 될 때 대비해서 우선 우리 부산에 동남권의 중추기능을 어떻게 배치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만약에 연구소가 발족되면 그 연구소 사업으로써 이런 것을 하나 맡기게 되면 이 용역비는 역시 어떤 연구소하고의 별개의 문제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미지급이자 10억6천6백 만원, 86년 이전에 발행공채 미상환 원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환이 도래되는 것인지 미지급이자 3억6천 만원 이것이 여태까지 발행공채를 일부 원금하고 이 상환이자를 상환하는게 금년도에 도래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미처 이거를 상환을 안 해 가는 건지 그러면 상환을 안 해가고 있다면은 엄연히 이것을 갖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시가 이걸 상당히 어떤 수입으로써 어느 시기에 가서 세입으로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채를 분명히 그 당시에 인허가 사무의 청가 공채로 소화를 하는데 소화한 그런 분들이 미처 그것이 허가를 낼 때 급해 가지고 소화를 해 가지고 공채가 어느 시기에 상환될지 모르고 장롱 속에 묶어두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상환에 대해서 한번 신문광고라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상환을 하는 안내의 그런 시민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2천9백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정연구단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정하는 이유인 즉, 좀 더 시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천9백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용역을 하나 주는데 단위가…하면 용역단위는 엄청나게 큰데 그래도 제법 석학들이 와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2천9백 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거는 가치 있는 그런 연구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지로 이거는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딴 데 용역을 안주고 이 사람들의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아예 이럴 바에야 시정연구단을 폐쇄하는 것도 안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82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정보비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추진 정보비 2천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묻고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확충추진정보비가 없어서 국비를 지원 받지 못했는지 오히려 컨테이너세 등 세목신설 등으로 중앙 및 각종단체가 이해관계가 있고 활동을 해야되는 재무국의 정보비를 편성을 많이 해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담당관실에 국고관련 정보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전액삭감 또는 3백 만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국장이상 고위공무원의 정보비는 여기 써야 되는게 아닌가 어디에 쓰는지 지난번에도 정보비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국장께서는 고위간부공무원의 정보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곳에 써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보면 여기 감사공무원 3만원, 세무담당공무원 3만원,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주던 것인데 지금 예산담당, 업무담당 공무원을 정보비를 보면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신규로 승인 요구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도 없고, 또한 그런 대부분 타부서 공무원은 정보비가 없는데 물론 예산담당 공무원은 상당히 수준을 요하는 그런 부서 입니다만은 정보비를 새로 신설해 가면서까지 5만원이나 승인 요구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전액 삭감 하는게 어떻느냐 싶습니다.
특히 정보비 없는 대다수 부서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참고가 되어야 될 줄 생각이 되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용역관계인데 일반 알고있는 범위가 이 용역이 30건에 150억8천 만원 나간다면 이 용역은 용역을 주었다가 그 용역에 금액만큼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도 어디 한번 다시 해 볼 그런 것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한 건에 용역을 한 2억이나 주어 놓으면 2억에 들은 효용가치가 없어도 그 가치가 없으면 그대로 사장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작년에 총 30건에 150억8천 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용역비에 썼는데 이번에도 용역에 대한 이 대충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역을 주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세항에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풀 해 가지고 6억이 나와 있는데 그 6억에 대한 내역을 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충질의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관리실은사실상 부산시 전반적으로 살림을 사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은 1년 동안의 세입, 세출 예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방향에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사업으로 볼 때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특히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사항에 나타난 것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 당초 컨테이너세가 시민이 알고 있기로 5백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375억으로 줄어든 사유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실상 컨테이너세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될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한 기획관리실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역시 점심시간이 있어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각 구의 계속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이 시에서 하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 청에 떠맡기고 있다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경우는 폭이 25m 이상의 대단위 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에서는 사실상 투자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재증액을 구의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자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비로 680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493억의 44%를 사업별로 예산을 증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186억5천 만원은 내년 초에 추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개설은 10억, 범천, 개금 간에는 11억으로 사실상 지원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기 재정계획결과 활동 50만원은 관서당 경비로 활용할 수도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령 자료의 수집분석관계고수라든지 전문가의 자문, 중앙부처와의 활동집단 적응활동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경비로서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치법규집의 대본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 2월에 대본 7백권을 발간하였습니다마는 시와 구의회개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조직이 확대되므로서 7백 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교육, 언론기관, 도서관, 사회단체에서는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잦은 자치법규 개폐에 다른 추록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체제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본청, 구청에 90부, 중앙도서 195부의 요구가 지금 저희 시에 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 명세서에 예산회계계수가 잘못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을 한 부분은 비교점검난에 4억5천2백만원은 2억5천2백 만원이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진지하게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풀 예산으로 366억원의 많은 금액을 사업을 지정하지도 않고 예산에 계상해 놓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모두 680억을 계상해서 1차로 313억, 2차로 180억 그래서 493억을 지원을 하고 현재 186억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에 2차분 186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 186억분 92년 초에는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구에 추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법무담당실에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89년에 100건, 90년에 128건, 91년 11월말 현재 113건이 접수가 돼서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그런 민주화 추세로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개인의 이런 경향이 늘어 난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봐지고, 특히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증가요인에 대부분은 과거에 도로개설시 부분적으로 미 보상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89년에 39건, 90년에 43건, 91년 11월말 현재 57건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증가의 이유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 경제적인 이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러한 사항을 존중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응소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효율교육을 강화를 해서 행정의 적법성 노력을 재고하도록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항이 금년 대비 40억8천7백 만원이 추가 지원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총 713억입니다. 금년에 지원예산이 672억원에 비해서 40억8천7백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단체 지원금의 438억원으로서 작년 대비11억이 증가되었고 중등교육이 인건비 50%, 지원금이 271억원으로서 711명의 교원의 증가와 봉급인상 등으로 해서 작년 대비 3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립도서관 지원 등은 3억7천 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오히려 2억3천 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03페이지 의전관리 중에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와 4.19 유공자 인원은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3.1절, 광복절, 유공자는 270명입니다. 4.19유공자는 80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전임자 추가요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로금은 1인당 위로금이 위로연을 여기서 1천5백 만원이 1인당 1조8천만원 정도로 해서 해마다 그렇게 모여서 한번씩 이렇게 식사제공을 하고 음료수를 드리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6가지 구청별 현황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증가된 12억원의 소모성 경비를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91년에 비해서 9억6천2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8천3백만, 1억5천1백 만원의 내용은 91년도 추경분을 감안하면 9억6천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분 15억4천 만원으로 전체 인상분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필수경비인 관서운영비 1억5천 만원 증가를 제외하면 경상사업비는 2억6천8백 만원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국제교류 관련사업, 시민의 날 행사 풀 경비로서 사실상 소모성 경비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대석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에 토목시험 수수료 8천4백 만원은 어떤 내역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토목시험소장이 왔기 때문에 별도로 토목시험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713억 중에서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지원은 총 7천 만원입니다. 사립특수학교에 해당하는 혜성구화학교, 동암구화학교, 부산구화학교의 운영비지원 2천 만원과 체육고등학교 훈련기구와 트랙시설비로 5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은 특수교육 진흥법 제6조에 의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의 기본경비 6억1천 만원 중에서 전산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432억원에 대한 구청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께서 시정시책평가 우수공무원 표창제의 이유와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 명세서 71페이지 정보비의 전년도 수준에 동결이월된 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연구용역검토 전문가 자문보상금 및 항공촬영보상금의 용도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판공비 편성기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과별 항목편성은 격무 부서, 중앙부처, 홍보가 빈번한 부서, 특수시책 부서 위주로 필수소요 부서에서 4백 만원에서 1백 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소송수행결과 승소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변호사에게 4백억원을 주고 있고 패소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 운영비 1천9백만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 조례개정을 수행할 기획담당관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 6억원의 편성과 지원내용입니다. 저희들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풀 예산은 유발수요와 신축적인 사회단체지원을 위해서 책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단체는 현재로서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2년1월중에 저희들이 지원할 단체라든지 금액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걸 막아내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치구에서 주민숙원사업에서 4천9백 여억원을 지원 요구한데 대해서 6천8백 억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규모를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였는데 현재로는 자치구 증액이 아닙니다마는 가용재원이 긴축되면 최대한 징수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70% 이상을 도로교통에 투자할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에 전액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시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가 가용재원 70% 이상을 주민들의 요구가 불가피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경부분에도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은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시가용재원의 20% 수준인 6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 중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증액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92년도 저희 시 지방 양여금 규모가 520억으로 되어 있는데 5대 직할시의 양여금 규모 규정을 지방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지역의 투자여건, 도로현황 등을 감안해서 지원금액을 지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직할시에다가 내무부에서 확정해서 금명간 시달이 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시가 되는대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원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등교원 인건비 50% 지원규정을 직할시 중에는 유독 부산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재정이라는 이런 불합리하고 국가부담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저희시의 국회의원 다같이 공무원 힘을 합해서 법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 실과 조정내역입니다. 91년부터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서별로 4등급으로 편성해서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서간 격차해소, 업무가중 등을 감안해서 91년도 예산 편성시에 4등급으로 편성하여 1등급은 격무 부서 위주와 개인별 월 30시간씩을 편성을 하고 2등급은 주무과 및 격무 부서 월 25시간, 3등급은 대부분의 본청 각, 실과로 월 20시간, 4등급은 사업소 위주로 월 15시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경직성 경비를 삭감추진을 할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서 경직성 경비인 5,620억이 책정이 되어서 전체 재원이 62.7%나 차지해서 시민의 복지수요에 충당할 재원의 충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직성 경비인 경상지출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법령조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책정하는 경비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대폭 삭감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보고 하겠지만은 내년 중에 지속적으로 10% 예산절약운동을 펼쳐 가지고 경상지출을 최대한으로 삭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여비 1천5백만원이 삭감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무부에서 시의회로 변경이 되었으나 예산편성의 출장은 상당히 줄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실에서 관계자는 교부세 산정작업이라든지, 양여금 산정작업, 국고보조금 지원비 전담규모 산정작업 그 다음에 시도 예산편성비의 토론회, 협의회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여비는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천 만원으로 부산시 산하전공 기업을 지방공기업 현황은 직접 공기업이 상수도, 하수도, 통합공과금의 간접공기업이 도시개발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92년도 경영실적을 종합분석 평가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아가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영 평가의 근거는 부산직할시공기업 및 사업소 경영평가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91년도 경영평가는 의료원이 의료원 연합회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평가결과전국 33개중에 19위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91년 이후로 기타 공기업은 89년 실시이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경영평가의 계획입니다. 간접공기업은 해당 공기업기관에서 위탁할 예정이고 직접공기업은 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담당관이 일괄해서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위탁검토중인 기관은 대학교 부설경영연구소 공기업 회계법안 시 자체 평가입니다. 여기서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편성은 공기업 5백 만원 그래서 4개 공기업 그래서 2천 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 만원으로 조절을 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새로이 설립 추진하는 공기업의 경영 평가가 아니라 기운영중인 4개 직접공기업의 경영평가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도 감독할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확충추진정보비 2천 만원을 삭감할 수 있겠다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정보비 삭감 용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실에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확보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국고보조금확보추진을 위해서 국회에 3회, 경제기획원에 3회, 내무부 등 중앙 부서에 수시 출장하여 자료제출 등 업무가 빈번함으로 활동비가 사실상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정보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5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업무담당 5급이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장 확인이라든지, 타 시도 예산업무비교 등 추진상 활동비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역이 발주된 후에 사장되는 사례가 많다, 용역비의 산정기준, 합리적인 용역 시행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문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외부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연구단에서 사전발주 타당성용역 대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기능이 떨어지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와 같이 기술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 시에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활용해서 용역의 적정한 발주내용의 효율성이 나와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에 대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은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은 천억 공사비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0.87%, 실시설계비가 2.66%, 공사 감리가 1.30% 그래서 계가 4.83%에 공사비 할은 용지비, 보상비, 별도 수용비를 제외한 금액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산정은 여러 부분의 기술이 복합된 용역업무의 경우는 직접경비 기술료 및 재경비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 아울러 요율은 기획설계난이도, 복잡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용역평가 산표가 필요하겠으며 저희들은 이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께서 작년도 업무관리시 예산액이 2억1천만원 패소금이 1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억을 삭감하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패소금 예산액은 90년도에 10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8억7천6백만원을 금년도에 경우 15억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10억1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12월중에 약 4억원 정도가 집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민사소송의 증가율이 20%에 달한다고 보면 재산권 행사에 의한 사용료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본예산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화섭위원이 안 계십니다마는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타부서 예산증감 비율에 대비하여 전산관리 업무에 1.8% 정도 증가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천3백 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 대비하면 11.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감소되어 편성된 배경은 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부동산, 자동차, 주민세 등 행정전산망 관련경비가 금년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산필요성은 절대 감안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 등에 반영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절감되고 있으나 공기업 경영평가 이거는 아까 보고한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께서 부산국제도시 종합계획개발, 동남권도시개발 전략구상용역과 동남경제연구소와의 관련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국제도시개발종합용역은 동남경제연구소와 별도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의 거점도시고 또 국내적으로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발전방향과 사업의 추진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가져봄으로써 부산의 위상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단 지원금 2백억원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부산교통공단법상 부산시는 출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백억원 지원은 전액 자본금 성격의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진행중인 지금 1호선 4단계 사업과 금년 착공된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사업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등의 미지급분 10억6천6백만원과 미지급이자 3억6천만원은 금년도에 상환자금이 고려되었느냐, 홍보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급금 10억6천6백만원과 3억6천만원으로 도합 14억2천6백만원은 86년 이전에 발행한 공채원리금으로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시효기간이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간으로서 계획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상환계획액은 89억5천4백만원 중에 상환액은 75억2천8백만원으로서 미상환액은 14억2천6백만원이나 대부분 익년도 초까지는 95%이상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초에 부산일보 등 신문지상 공고 및 라디오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제안설명에서는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저희가 지방세수입으로 모든 수요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각적인 재원방안으로는 내년도 주택사업을 통한 경영수입사업 수익증대와 터널 건설 등의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국가관련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계속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세가 당초 예상액이 5백억원이 편성되지 않고 375억이 책정이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컨테이너세인 지역개발세가 신설 추진시에는 1TEU당 2만원을 전제로 5백억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무부가 지방세 목표액 시달시에 1TEU당 1만5천원을 전제로 해서 37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년도에 5백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과장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시험소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특별시험 수수료 8천4백 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시험소에서 물리시험 콘크리트강도 등 18종에 3천5백 건을 갖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토질시험에 있어서는 아스팔트」배합, 설계 등 26종에 92년도에 3천6백 건을 추진했으며 화학시험에서는 단열재 밀도 등 60종에 2천4백 건을 추진해서 총 104종에 9천5백 건에 대한 2회 시험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험품목에 따라서 최저 수수료가 단열재 밀도 시험에 2천4백원 짜리가 있고, 또 최고 수수료는 아스팔트 배합설계에 29만2천원의 의뢰시험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억1천 만원 중에서 지급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정 전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모두 4대입니다. 한 대당 현재 전산망기기 8대 도입이전에 자체세금 부과라든지 이런데 쓰기 위해서 미국 유니시스제품 컴퓨터를 1억7천9백 만원에 임차료를 주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한 회사는 한일리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망 관리에 대해서 톨러전터 8대는 국가에서 지금 10년 분할 상환해서 국비로서 상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2억2천6백만원에 유지 보수료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선은 톨러전터 컴퓨터 현대전자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유니시스는 역시 유니시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산기기의 비용은 4억5천 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90년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432억원에 대한 구청별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충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재원을 해가지고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중구가 42억원, 서구가 118억원, 동구가 101억원, 영도구가 137억원, 부산진구가 126억원, 동래구가 156억원, 남구가 153억원, 북구가 139억원, 해운대구가 73억원, 사하구가 124억원, 금정구가 142억원, 강서구가 121억입니다. 합쳐서 1,432억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 명세서 71페이지 정보비가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용의와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예산편성은 기능별로, 성질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심사 세항 등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금번에는 기획관리실에 전부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보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내용이 고문 변호사나 해당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했을 경우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지급을 하는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고문 변호사의 임무를 보면 저희들 소송의결을 할 때 소송물가액에 따라 착수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게되면 착수금만큼 소송사례금을 드립니다. 이거는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착수금과 사례금을 들이고 있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강령상 보더라도 또 가상을 한다면은 소송을 수임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도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81년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경미한 사항에 저희들하고 직접 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10만원 소송사례금을 주게되는 경우는 이거는 아마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동기부여적 성격 때문에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실 포상금을 받으면 소송수행을 함에 대해서 사안 자체가 업무처리를 할 때 패소요인이 더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시정시책평가우수공무원 표창제의 신설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요 시정시책을 확인 평가하는 시책을 시정목표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평가를 저희들이 하면서 주로 잘못한 점을 중심으로 해가 꾸짖는 방향으로 다루어왔으나 잘하는 경우에는 표창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일과 표창을 연계함으로써 일 잘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5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연말에 10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과 부상을 해줄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검토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보상금 문제의 항공촬영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연구용역 검토 자문보상금 250만원은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연구단 인력자체로는 검토하기 어려운 용역에 대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지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향후 시정연구단이 보강되면 전문가에게 용역검토를 의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보상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정을 기획하고 또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정보고를 한 경우나 시민홍보를 위해서 시정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적 사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비행기도 이루고 있습니다. 비행기 헬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헬기 이용에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용비 수수료 항목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예산과목의 부적절로 내년에는 특별판공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군헬기 이용시 대체로 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헬기 임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군헬기 이용시 대체로 2시간 정도 사용하고, 또 대한항공 헬기 사용시 임차료는 시간당 120만원 정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 순서 입니다만은 이 토론은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정회했다가 속개를 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1992년도 예산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안별 내역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參 照)
․監査室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요원이 확고한 사정의지로 산하 전 공무원의 공직기관확립에 기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선취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은 하나도 없는 부서에서 세출은 그나마 우리 전문위원의 업무보고에 적절하게 상정됐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감사업무 활성화에 5백 만원 그리고 감사 및 감사업무추진에 4백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 아닌지 감사업무 활성화에 대한 업무 어떤 식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감사실은 실제로 예산 면에 있어서는 별로 기본적인 경비니깐 7천3백 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해서 백 만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은 예산의 대비는 언제나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대비 작년도 당초 예산이 5천 만원이였으니깐 7천3백 만원 하면 사실 46%가 증가된 셈입니다. 실제로 감사실 예산의 여러 가지 구성비라든지 예산의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마 신장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46%다 그러나마 그 내용을 꼭 살펴보면은 작년의 기구와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상경비라든지 기간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대중을 이루니깐 감사실은 적정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서 앞으로 예산보다는 감사실은 적은 예산으로써 최대한의 기강확립과 부산시 공무원의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에게 어디까지나 군림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나 민원서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가 또는 민원창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실장 이하 전 관계관은 그야말로 사정지침에 의한 추상같은 복무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관리실감사를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금년도에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서 많은 금액에 변상이 있었다. 그 변상이 있었다하면 우리가 패소된 원인행위가 된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얘기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 소송 중에 증인으로 나가서 충분히 소송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면서 미리 대비가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분야에까지 감사하는데 대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그냥 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화위원께서 업무감사 활성화 정보비라든지 또 감사 및 정보조사업무추진 정보비가 같은 성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 또 타 기관과의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사전에 그쪽에서 인지했다든지 저희들 시에서 인지했다 하는 것을 서로가 교환도 하고 또 서로 처리사항을 통보해서 전반을 가지고 저희들이 완결 조치를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장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계장 담당직원들이 나누어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김화섭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내년도 앞으로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부조리라든지 또 창구민원 공직자들의 흐트러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확고한 국가관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실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세 번째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의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라서 시 재정손실이 상당히 많은데 감사를 할 때에 우리 감사 부서에서 여기에 대비해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은 조사를 떠나 가지고 오래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오다가 이루어진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 수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가 관련됐다 하든지 또 고의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못한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해서 가립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정책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 질의…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현옥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직제도 개편되고 또 감사실 인원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 다시 말해서 부정이 없다 부산시 공무원은 부정도 줄은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만이 감사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최대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안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오.
저희들에게 적절하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처음 때나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은 정말로 확고한 그러한 우리 국민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감소될 수 있는 예방하는데 중점을 둠과 동시에 그런 것이 줄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같이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백만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보시고 계신 상황에 좀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러 가지 예산도 적고 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실에는 모두가 천거인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잘 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순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21分 繼續開議)
다. 민방위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1992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국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槪要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방위국 전직원은 92년 계획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획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제안 보고 드린 92년 예산안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검토 보고한 것과 민방위국에서 검토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91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대비를 하였고 민방위국에서는 91년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감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분야에 보면 1억6천9백 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 대비 1천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민방위 급수시설 취약지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요약해 보면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은 1991년도 당초 예산의 27.6%가 증가한 총 11억4천8백 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첫째 민방위운영관리부분에 있어서는 1991년도 당초 예산의 21.5%가 증가한 총 6억1천5백 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1991년도 당초 예산대비 6.6%가 감소한 총 2억6천2백 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교육훈연분야에 있어서는 1991년도 당초 예산대비 127%가 증가한 2억7백만원입니다. 경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는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상대책 업무분야는 1991년도 당초 예산의 181%가 증가한 총 6천4백 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을지연습관련 급식비 1천2백 만원 등 을지연습훈련 실시에 따른 경비가 당초 91년도의 당초 예산에서는 제외되었는데 92년은 당초 예산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반적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는 각종 재난방지와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사료가 되나 비상대비업무는 사전 충분한 계획이 따라 실시되는 훈련임에도 91년 예산의 경우 추경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92년과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금후 예산의 편성시에는 당초 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을 예상한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이미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 민방위교육훈련 일자가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교육훈련에 작년도 당초 예산이 9천1백4만원입니다. 추경을 포함해도 1억4천6백 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하면은 120% 증액편성이 됐고 본 예산을 포함하면은 227%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예산확장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점 소상히 밝혀주시고 예산삭감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50년 동안에 미루어졌던 일들이 오늘 남북의 대화가 되고 체결이 되고 조인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방의 의무도 모든 것이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취약지역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는데 5천3백15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방독면까지 구입을 해가면서 국방태세를 지금 정립할 시기인가 이것은 좀더 우리가 연구 검토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91년도보다도 92년도에는 민방위교육시간이라든지 등등 시간이 변천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민방위교육도 변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민방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91년도보다도 92년도에는 교육시간도 나름대로 줄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남북관계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호전되는 사항인데 왜 91년도에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2천5백9십3만5천원이었는데 올 92년도에는 5천1백44만7천원이라는 배가 넘는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을지연습이 91년도에는 급식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92년도에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급식비가 2천2백 만원이 없던 예산이 증액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정부방침에 의해서 교육시간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된 본예산보다도 훨씬 증가된 예산이 증액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서 주로 차이가 나오는 것이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및 교육장 유지비와 취약지역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그리고 화생방분대장비 등이 주요 차이의 내용은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원래 1억6천9백44만5천원 이 내용은 내무부에서 중앙기획경제기획원과 국회의 예산을 산정하기 전에 우리 시도 단위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너무 많다해서 삭감이 됨으로 해서 실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은 6천3백3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대폭 세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약 1억6백여 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질문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방독면이나 기타 분대장비나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은 실제적으로 세입에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고지원이 줄어 들므로써 이것은 따라서 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남북관계의 변경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북방태세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방독면 구입까지 필요한가 하는 질문주신 내용도 여기에 연관해서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질문주신 92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신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방이나 안보태세는 화해 무드가 일수록 많은 국가예산을 소비하는 상비전력조직은 감소하는 대신 일단 유사시에는 다시 신속히 상비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비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동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고금 동서에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설치 목적과 같이 전국 또는 지역일원에 마비현상이 일어나는 재난이나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복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목적 그리고 전시 또 국민조직으로써 피해복구와 재난예방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과는 달리 금년도의 민방위업무는 저희 내무부 자체에서 생활민방위로의 전환해서 재해 대비 및 복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로 재난대비 위주의 교육훈련과 그러한 태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변경 사항은 이미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은 우선 훈련의 횟수를 대폭 줄입니다. 연간 9회 실시하던 민방공 대피 훈련을 4회로 줄이고 비상소집훈련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하는 등 재난대비훈련을 대신 1회로 해서 대폭 절반 이상으로 훈련횟수를 줄이는 대신 교육은 8시간 아직은 변경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략의 비용이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은 여러 가지 교양교육과 실기실습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재난대비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시간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용만 산정했습니다만 이외에도 몸으로 뛰거나 저희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분야는 평시에 사회나 국가에 재난이 없을 때는 별로 돌보지 않고 돌봐짐이 없는 부서 입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유사시에 늘 앞서서 일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본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대부분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가된 예산분은 내무부에 과시 내용이 이미 결정이 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됨으로써 작년과 큰 대비해서 차질이 없는 큰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조정이 자동되겠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질문주신 91년도는 교육이 감소가 됐는데 강사수당의 증액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내용도 방금 말씀드린데서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정위원님의 질문에 을지훈련에서 91년도 급식비 미 반영된 그것이 왜 내년에는 반영이 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을지연습에 급식비는 이 연습에 참가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모든 요원들이 주무반과에서 1주일간 훈련을 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급식비 내용입니다. 91년 당초에 예산에 미 반영된 것은 1차 추경예산에 1천9백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1년 당시에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로 인해서 거론이 되고 주춤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계상을 안했다가 결국 추경에서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년도에는 아예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정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반영했습니다. 현재 비상기획위원회 전언에 의하면 92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다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동료 박대석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시나 평시나 이것은 추호도 유비무환이라 해서 항시 우리가 만전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언제나 적은 호시탐탐 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도 민방위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평시에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시 을지연습을 할 때마다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뒤에 있는 방카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 연습에 임하는 전 공무원이 과연 을지연습이 이런 상태로써 해마다 되풀이돼서 되겠느냐 우리가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이 되고 불가침 조약 체결되고 또 서로간 개방하고 모든 평화적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러한 체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민방위에 대한 교육개념과 훈련방식 이런 것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부산시 민방위국장님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민방위에 대한 정책이 일대 전환이 돼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나마 을지연습과 같은 그런 연습 이것을 우리가 좀 뭔가 시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방법과 훈련방법도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민방위국장 회의가 있을 때 부산시 민방위국장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내무부장관 민방위 본부장에게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부전천이라든지, 보수천이라든지 이런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것을 해왔는데 저희가 하도 오래됐지만 어떻게 됐나 가보면 상당히 관리상태가 많이 느슨해져 버렸는데 비상사이렌에 대한 문제 도색에 대한 문제 관리문제 이런 것이 뭔가 조금 철두철미하게 잘 안돼 있는 것 아니냐 시설도 오래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민방위교육장도 가보면 전혀 좀 달라져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교육훈련비를 예산 투입하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민방위 교육훈련비라든지 비상대책비가 증가가 됐으면 됐지 이게 퇴보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느슨해진 감을 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시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회의돼서는 안되겠고 이러한 민방위 동원체제를 비롯한 모든 조직 활성화를 시키고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교육훈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시설보다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 당시에 실제로 저희가 재해대책에 대한 문제는 현재 건설국 취수과가 중심이 되어있고 과연 민방위국에서는 재해에 대한 어떤 보조역할과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 때 민방위국으로써는 어떤 우리가 재난구조에 대한 민방위국으로써의 역할과 시달은 구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민방위 조직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향 전환도 재난예방과 재해복구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으로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번에 글래디스 태풍 때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여성민방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훈련만 잘되어 있으면 아주 비상사태에 적절이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경비 내역에 보면 민방위 시책추진비라든지 또 특별판공비로써 비상기획부장 초청 간담회 등 시범민방위 육성시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줄여서 여성민방위 활동에 지원해 줄 그럴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통대장 특별교육비가 국고에서 나간다 했는데 어떤데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지 아울러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좀 답변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국고보조가 전액이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증액된 그 내용들이 증액된 주원인이 주로 국고에서 내려온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에 안 얹혀졌습니까 안 얹혀졌다가 91년도 예산에…
이것이 91년도 보다 증액돼서 내무부에서 많이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대비업무로 바꾸면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가시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잡았고 그것이 국회통과 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대석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예산안제안보고에 1페이지 보면은 세출 면에 보면은 임금비가 23.6%, 관서운영비가 11.6%, 기본 경상비가 20.3% 상승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업비는 8.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방위국에 편제가 92년도에는 임금비가 상승이 될만한 그런 조직이 편성이 돼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교롭게도 세입예산 내용과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은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도 91 예산 이것은 역시 최종 예산입니다만 6.1%가 세입이 증가돼서 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저희가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깐 공교롭게도 6.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국비 예산이 증가된 부분만큼만 지방비를 증가를 시켰다 그 비율대로 세입의 증가비율과 어떻게 이렇게 꼭 일치했느냐 이게 상당히 너무 기계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고 둘째로 국비예산이 저희 지방비 예산 11억4천7백6십3만5천원에 비해서 1억6천9백 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저희가 13%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도도 지방비 예산 때 국비예산의 비율이 이렇게 13% 정도로써 하고 나머지는 87% 정도는 전부 지방비로써 같은 보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부산시는 일반 교부세의 불교부 단체라고 하고 예산에 작업도가 낮은 시도라고 해서 이 국비예산이 이렇게 영세하게 시달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섭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민방위교육도 달라져야 되겠고 을지연습도 시국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정책 회의 시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그 문제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 나라는 가장 시급한 안보의 적대국 대상으로 북을 꼽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전시계획이나 재난 대비계획이 그것을 생각해서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이제는 세계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무드로 가고 있습니다만 동부 아세아나 중동이나 기타 국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는 국가관이 이익여하에 따라서 새로이 다른 형태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입장으로써는 이제 북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경향을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타 중공이나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우방국들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안보정세로 볼 때는 어떠한 상황과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태세만은 항상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이 달라져야 함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기본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은 재난위주로 달라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내용은 금년 후반기부터 실기 실습 위주로 옮겨져 왔습니다. 을지연습 문제도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그런 내용과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방법이나 그 처리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과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앙에서 연구되고 있고 또 이러한 모든 문제에는 지난 8월과 10월 비상기획위원회의 정책 회의시 그리고 내무부 회의시에 이미 저희들 소신을 밝히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민방위운영과 교육문제는 재난대비로 나가되 이제 앞으로 도시화, 산업화됨으로써 재해가 더 심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재해대책본부가 내무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도 단위는 아직까지는 재해를 처리하는 기구 인력 시설장비 기술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민방위 계통에서 아직까지 맡을 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문제도 여러 시도에서 나왔던 의견 입니다만은 이것이 남북관계의 호전이나 악화에 따라 강화되고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신 바와 같이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가도 이런 문제는 강화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안보만을 생각하고 변화가 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시대비업무는 행정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3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작전의 지원입니다. 군사작전이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력장비 시설 물자 이것을 군이 필요로 하는 만큼 즉시에 지원해주는 사전 계획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평시에 관리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그 하나고 둘째는, 정부기능을 아무리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난다 해도 와해되지 않고 정부기능을 유지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 혼란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활생존 안정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요제는 전부 동원입니다. 인력물자 장비시설 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업무만은 안보상황에 관계없이 늘 계획되고 관리되고 운영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상적국이나 실적국이 일본이 되던, 중국이 되던, 북한과의 관계가 또 악화가 되던 관계없이 늘 준비돼야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을지훈련 자체도 저희 정부관서가 시행하는 것은 동원태세에 중점을 두고 주변사항에 관계없이 외국의 선진국처럼 늘 유지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과 경보시설 그리고 교육장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진심 어린 충고에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사실 평소부터 저희 자체가 느슨해져서는 안되고 기존시설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관리비방향도 전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여서 지금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경보시설 예를 들더라도 시설도색 장비수리 내부기계 부품교체 등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이나 교육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시설관리를 한꺼번에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시에 민방위 보조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난번 글래디스호 시에 민방위국에서 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해대책문제에 따른 근본 저희 임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아직까지 재해대책 임무가 완전히 지방에는 민방위국책임부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준비과정으로써 건설국과 함께 재해대비에 함께 임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또 역할을 맡은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국장 자신은 보좌관입니다. 우리 국에 부여된 임무는 재난 구조반으로써 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을 구하고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지원역할을 하는 주 인력이 민방위 대원입니다. 지난 글래디스호 수해 때 저희는 저희 공무원 그 외 113명, 민방위 대원 3만명, 장비는 18종에 약 만6천 여점이 동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입세출 증가비율이 6.1%로서 이상하게 같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기계적인 편성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국고지원에 따라서 저희 세입세출을 맞춘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요소를 반영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아서 저도 사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아마 6.1%를 일부로 맞추기도 세항으로 가지고 어렵습니다. 결코 의도적인 것은 없고 저희가 양심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산정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같은가 하는…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내무부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율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동일한 비율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산이 어떤 조건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고는 대개 30%내의 비율이고 지방비가 70% 내외로 계상 되어 편성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여러 특별판공비 중에서 여성민방위 활동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통대장 여비는 어떤데 쓰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방향은 주로 교육훈련과 재난방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민방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연말시상계획으로써 우선 보상금이 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가 있듯이 금정구에 지금 직장이 아닌 시장주변에 여성으로서 여성민방위대가 자율적으로 편성이 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번 글래디스호 때도 많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장여성민방위대가 있습니다만 그 활동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각 구별로도 여성민방위활동은 적극 장려를 해서 이번 금정구에 여성민방위대가 활동했던 그 사례를 모아보고 적극 홍보하고 이것을 장려 할 수 있는 그것을 각 구에 반영을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 우수 직장인 방위대로써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사기를 북돋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 여성민방위대의 활동 실적여하에 따라서 더더욱 큰 보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통대장 여비는 민방위 통대장은 대개 통장이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일정비율로 중앙민방위 학교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비는 통대장이 교육을 다녀오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구별로 부산시의 전 통대장에 대한 소집교육이 연간 8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점심식사 및 여비로 1인당 약 3천 9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예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임금비는 상승하고 사업비는 감소됐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비 상승은 주로 단가상승입니다. 호봉인상분에다가 92년도 봉급 인상분이 포함된 그런 비율로써 주로 상승이 된 것이고 사업비가 8.6% 감소된 이유는 매년 비상대피 시설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비상대피 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에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공사 중에서 그것이 내년도에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대피시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7천 5백 만원 그리고 시비가 1억 4천 5백 만원에서 2억 2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거기 대피시설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정현옥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경보단말기시설 보수비에 민간용 경보단말기는 대략 몇 개나 있고 어떤 보수를 하는가 7천6백31만2천이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천 톤이 되어 있는데 9천 만원인데 국고가 2천7백 해서 이게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장비의 경상사업비 입니다. 우선 민방공 경보시설 자체에 대한 아! 경보 단말기시설 보수 7천6백만원 이것 말씀 하신거죠. 경보 단말기는 46개소에 달하는 우리 시 전역에 퍼져있는 사이렌 세트입니다. 사이렌과 거기에 따른 축전지 기타 변전 전환기기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하나의 세트입니다. 단말시설에 대한 보수비인데 그 다음에 경보단말기시설 노후된 축전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축전지가 있어서 특수 축전지입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고 이것이 해풍이 부니깐 함이 전부 철재로 되어있습니다. 아주 경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녹이 슬고 하니깐 매년 함도 도색을 해야 되고 싸이렌이 올라가는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철탑도 도색을 하고 녹이 쓴 부분은 도색도 하고 지난번 태풍 때는 다행히 하나도 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보강장치도 더하고 그 다음에 단말에 대한 함도 교체를 하는 등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7천6백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이것이 지하수를 매년 2내지 3개소 팝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개소로써 사하구에 1개소에 남구에 1개소해서 2개소에 9천만이 배정이 되어져…
매년 공식적으로 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급수시설은 저희가 시민이 유사시에 비상급수로써 막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확보량이 목표량에 다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한은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추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급수시설은 옛날에 개인이나 어떤 공장에서 팠던 깊이가 얕은 지하수도 있고 기존 관전 같은 것도 있고 이렇지만 자꾸 지역이 오염되니깐 그런 얕게 된 것은 못쓰게 되니깐 매년 조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일부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계량을 하다 보니깐 매년 일정량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의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기획관리실소관, 감사실소관, 민방위국소관 예산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