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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정기회 제4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계속)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1차 회의에 이어 계속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지난번 강차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질문답변자료 19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를 봐 주시면은 먼저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차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3000만원 이상 고가품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달란 말씀은 소방헬기 급유차, 먼지측정기, 플라리그라피, 크로마토그라미, 고가사다리차, VTR촬영장비, 비디오 프로젝터, 가스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 급유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헬기가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가 됨에 따라서 이 헬기에 주유 할 이동식 급유형 차량으로써, 헬기 운행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필수장비로써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입금액은 약 4,5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학술 단체에 원가조사를 의뢰한 그런 자료고,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에서 운영 중인 급유차 구입가격을 참고로 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유소의 급유형 차량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헬기가 구입되는 한 급유차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7페이지에 먼지측정기 입니다. 이것은 1991년 2월자로 대기환경보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환경처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시도로 대폭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종전에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200여 업소가 우리 시도로 바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단속, 변경허가, 개선명령 그래서 약 780여건의 업무가 추가됐다. 이렇게 판단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장비인 먼지측정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운용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연구관하고 연구사해서 5명이 확보가 돼있고 구입금액은 약 3,210만원 정도로 되는데 이것은 환경처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없어서는 안될 기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플라리그라피 입니다. 이것은 생약제재의 중금속시험 항목이 새로 증가가 되고, 다음에 미 보유로 연 1200건의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국립 보건원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행정낭비도 예방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플라리그라피를 저희들이 구입하자는 겁니다. 그 연구관하고 연구사가약 6명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약 3,2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약품분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장비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해서 올린 겁니다.
9페이지에 크로마토그라미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아플라톡신, 히로뽕검사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라미 1대가 1건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두 시간 내지 세시간 정도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10대 정도로다가는 연 만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어서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992년 1월 1일부로 잔류농약검사 항목이 또 16종에서 52종으로 추가 고시됐고, 이런 거에 따라서 장비부족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도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저희들이 자체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정도가 6,4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리계획에 다가 물품취득처분계획에 다가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10페이지에 고가사다리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북부소방서관내에 소요되는 고가사다리차인데 고층건물이 북부관내에 약 861명이 있어서 화재 및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차를 반드시 하나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고층건물 화재 시에는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돼 있고, 고가사다리차 조작요원은 24시간 대기를 시켜서 2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약 4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발행되는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앞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11페이지에 VTR촬영장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의회, 이런 데 진행상황을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기록유지를 위해서 VTR촬영장비를 이번에 보강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문인력을 두 명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보유하고자 하는 것을 칼라비디오카메라 1대하고 칼라재생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VTR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시 주관 주요행사를 촬영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정상황을 촬영 기록하고 시장님이나 시의회, 이런데 운영상황 같은 것을 유지보존해서 언론에 보낼 건 보내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장비를 노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VTR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가격을 4개에 9,4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마는 BVW 570카메라가 5,300만원, BVW 75재생기가 4,100만원해서 9,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 현재상태를 일단 반영을 시켜서 검토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13페이지에 비디오프로젝터 이거 이동용인데 이것도 영화 필름 대신에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해서 다목적용 영상효과를 나타내는 영사기입니다. 그래서 소 강당, 소 회의실, 국제회의장 이런 것이 개관이 됨에 따라서 영사기 대용으로 무대공연 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강당 무대공연에도 사용을 하고 소 회의실 행사 때도 사용을 하고 국제회의장 행사시에도 사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력확보는 별도로 필요 없고 현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에 고가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가스검출기하고 먼지측정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입사유는 환경오염물질 중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될 때 배출상태가 수시 변화하므로 변화실태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순회 조사하거나 특정지역에 민원 발생시 즉시 조사하기 위함이고 현재까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시의회에서는 단지 관계법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2년 7월부터는 모든 지도단속 업무가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실태조사, 대기오염 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로 환경오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은 환경지도계에 장비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볼 때 환경기금인력증원이 내년 3월달에 현재 1개과,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2계가 있던 것이 17명으로 내년 3월 1일부터는 2개과에 6개계, 그래서 41명으로 그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차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의 세입세출이 말이죠, 세입이 780억이고 세출이 140억 돼있는데, 이 140억 안에는 소방서 총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만 제외하고,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하고, 관공서에 부과한 겁니다.
소방서 관리비가 이 세입은 전체고
예, 소방공동세 전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독립채산을 했을 경우에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래 물은 건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합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아! 한 230억 정도 되네요, 수입은 780억이고
78억입니다.
78억 4,300이고, 차액이 많다 그랬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엄청나네, 230억에다가 78억, 152억 정도가 시에서 소방서로…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말이죠. 크로마토그라미 하는 것, 이런 것은 기계를 6,400만원이나 드는데, 이런 것은 과학기술연구소 그런데 의뢰를 하면 안됩니까 지금 필요하겠지마는… 그리고요 11페이지에 우리 강차만위원 질문한 건데 일제 쏘니가 1984년산 구입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새로 대체를 해서 산 걸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대체가 아니고 지금 그것도 사용하지마는 영상이 흐려 가지고 정확한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1개 더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84년도 식이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9천 몇 백만원
그 기계가 5,400이고, 재생기계가 4,100만원…
내나, 방송국에서 가져온 이 재생기계가 그 기계 하나가 그렇데 많이 들어요
이 기계는 방송국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VTR 조그만 거는 비디오만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방송국에서 안 나오면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국에다가 이것을 내 주시요,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시가 충분한 예산으로 잘 살고 이러면은 다 필수적으로 갖춰야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민들의 숙원도 상당히 많은데 전체 시가 필요한 걸 다 넣고 그런데 너무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이런 것을 전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전혀 못 사라하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사정으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인력관계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리고 혹시 어떠한 인력에 미비된 그러한 보강이 잘 안된 그런 것으로 해서 사고유발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기술분야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기술분야에서 지금 소장이하 책임자들이 여기 와있습니다. 절대 인력의 낭비는 없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크로마토그라미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결과 구입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연평균 2만 건이 시민들에게서 의뢰가 됩니다. 주로 콩나물 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잔류농약 중에서 유기염소제, 유기인제가 있는데 유기인제의 디텍타, 검출기가 붙어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지 않으면 콩나물이고 일반 우리가 먹는 식수고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위생시험소에 연구사 한사람에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20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관계에 의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험, 검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대 있는데 부산에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이 7대 있는데 그게 잔류농약 중에서도 DDT같은 염소계에 포함된 것도 있고 또 질소, 인 같은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검출기가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인제 같은 것은 DDVP같은 것 마라치온 같은 것 그런걸 전부다 우리가 농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시매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7대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산물관계가 88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축산물분석과가 실지로 작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가 시험항목도 16개 항목인데 내년부터는 53개 항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장비구입 하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지금 위원들께서 사실상 이게 보건연구원이라는 게 특수목적에서 하는 거고 또 이게 장비가 낯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필요성을 위원들이 알아듣게 먼지측정기라든지 이런 것 조금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히로뽕 검사를 하는 것도 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29개하는데 내년부터는 33개 항목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시험검사도 이 지시 그라퍼가 있어야 시험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량유기 오염물질은 이 장비가 없으면은 분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류농약 중에서도 염소계, 화합물하고 인산계통의 유기인제 하고 그 다음에 카바마이트 제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속칭 DDVP 같은 것 마라치온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검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장비입니다.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보다는 한 말씀 해볼까요 우리 모든 시민의 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계를 가지고 하겠다하는 그 뜻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현시점에 와 있는 우리 부산시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행정 면에 볼 적에 다 같은 공무원들도 반대입장에서 걱정 좀 해줘야 될 것 같애.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만스러워요. 우리 부산시 1조7,000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종합구성비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볼 적에 솔직히 우리 시민이 다 안다고 볼 적에 저는 이번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가슴이 뜨끔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와 손비성이라든지 이런 기계구입 등등으로 해서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지방화 의회가 비록 처음 생겨서 지방세 가중만 31.몇% 올라가는 형태고 시민들의 숙원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사실 동결돼 가지고 오히려 바꿔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물론 돈이 있으면 이런 기계도 다 해야되겠지만 각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겠지마는 시민을 생각하는데 조금 더 양보도 하고 이래돼 야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다수시민이고 그 지역의 숙원이라는 것을 반대한다고 볼 적에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하든지 그때 또 필요할 적에는 추경을 한다든지 하고 다수의 이러한 물정을 구입을 하는데 의회에서 정수품 또 예산을 하는데 전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하는 이 자체가 이건 근본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삼척동자가…
김위원 질의 이외에는 조금…
이게 질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적에 여기 올라온 정수품이 다 필요하고 하겠지마는 크로마토그라퍼라든지 VTR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 1억7,000만원 되는데 이런 거는 다음 회기연도에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을 우리가 하도록… 자 그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저희들 위원끼리 수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구대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1992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의 승인안을 1992년 중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처분승인 요청한 것이나 그 중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물품을 승인하기 위하여 검토한 바 신규취득물품 중 시의회사무국 응접세트 4종 240만원과 양정배소년 회관 비디오 프로젝트 950만원 등 22종1억190만원을 삭감하고 대체취득물품 중 시 총무과승용차 1대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3점 1억1,191만원을 삭감토록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위원장님 통과하기 전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관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VTR을 안 샀다고 가정을 하고 추경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 할 적에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 하나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이 오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김홍윤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VTR실에는 지금 기계기사 1명, 기능직 8등급 1명하고 2명이 상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일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에 대한 촬영을 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주요시정 수행사항 등을 기록 유지합니다. 또 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는 동정을 담아서 직접 테이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일본 시모노세키 시에서 시장님 일행이 왔다든지 LA시의 브레들리 시장님 왔을 때 저희들이 카메라에 필름을 담아 가지고 가시는 길에 한 부씩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행사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행사가 있을 때 양대 KBS하고 MBC방송사에 카메라를 부탁을 하고 뉴스 시간에 보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긴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 펜기자들의 기사만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은 그림이 따라가지 않으면 뉴스로써 취급이 흐리게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카메라필름을 담아 가지고 방송사에 직접 전달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계의 상태가 1984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세 차례나 서울에, 부산에서는 수리가 곤란합니다. 서울에서 세 차례나 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방송국에 가면은 기계 그림을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 실에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장비하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에 본예산에서 해주시면은 저희들 공보실 시정홍보활동이나 시 기록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2사람인데 이거 새로 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 처분할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은 상태가 사실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쓰도록 합니다마는 행사가 성격상 두 가지 행사가 같이 있다면 현재 있는 것도 같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새 기계를 가지고 전담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안 묻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구대언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 없으면 구대언위원께서 발언하신 승인안에 대해 의회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원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5時 31分)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정기의회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공유재산의 범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관하여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재산의 용도 별로 각 관리 부서를 달리하고 있으며 재무국이 총괄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와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저희국에서는 각 부서의 1992년도 소관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취득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취합, 회계 별로 관리계획안을 수립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가 있으면 검토보고 하세요,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취득은 토지는 15건 1만9179평 329억3,900만원이며 건물은 17건 6466평으로써 183억9,200만원입니다. 건 별로 살펴보면은 체육회관신축건물취득은 건물 2986평 60억원으로 시체육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다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시유지 위에 체육회관을 체육회기금으로 신축하는 것이므로 동 회관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시에는 연 7억원 이상의 운영비 보조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독자적인 회관건립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회관주차장설치부지취득은 토지가 2268평으로 당곡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2268평을 매입하여 부족한 문화회관 주차장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문화회관 건립부지취득 시계상되어 매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전시관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은 토지 1000평에 건물 1800평 약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의 발굴 정화에 따른 관계유물을 발굴하여 전시를 위한 부지매입 및 전시관 건립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로 시민의 역사관 고취 및 관광자원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취득은 동삼동 패총 외 6개소 3200평 125억1,200만원으로써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동삼동 패총 외 6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객관성 있는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덕민속예술관 장비보관소 신축은 당초에 민속예술관 건립 시 장비보관소를 감안하여 설계돼야 할 것을 별도 장비보관소를 신축하는 데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존 예술관의 일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신축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은 금정소방서 외 4개소에 33억7,300만원으로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조성 시에 소방관서가 신축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소방서의 경우 인구 20만 이상 또는 행정구역 별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항만관리사업소 및 서구 남부민1동사 부지매입은 토지 313평에 건물 105평, 15억5,100만원으로써 지분 1/2이 경남도 지상으로 1981년부터 우리시에서 무상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 우리 시에서 매입 조치됐어야 할 재산입니다. 제2만덕터널 관리사무소 기부채납은 건물 101평에 1억5,000만원으로 1988년 11월 신규 승인되고 1991년 5월1일 준공검사를 받아 기 관리소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지난 제6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으나 건설국에서 현장확인 사항 등을 참고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 토취장 매입은 토지 만1178평에 130억원으로 이 건은 1992년도 예산안에 재산매입비가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도곡각지 개량공사편입 국방부 재산교환은 송도곡각지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소유 안전가옥을 우리시가 남구광안동에 대체 건립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도 직접보상 대신에 이렇게 요구할 시에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객관성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처분은 토지12건에 만2682평 644억8,300만원이며 건물은 한 건에 125평 2억9,900만원입니다. 수영만 매립지 재산은 만496평으로 629억7,900만원으로 1991년도 공매에서 2회 유찰된 토지로 2등분 분할하여 매각하고 신청사 건립비에 충당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유건물점유 소규모토지는 9필지 330평으로 2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위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토지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증대 목적보다는 점유자의 편리를 위하여 매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분 중에 회동수원지에서 명장정수장 간 도로 관로 부지취득은 토지 90평 1억8,000만원으로 수도용지 및 도로로 사용되고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로부터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제가 패소하여 보상차원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 수도사업소청사 신축취득은 건물 256평 4억 7,400만원으로 기존 임대사용하고 있는 서부 수도사업소를 서부 충무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 이전코자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는 용호 하수처리장 중개펌프장 부지매입 토지 232평 12억3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부지매입 토지 2만7744평 335억4,200만원,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관로중개펌프장 부지매입으로 토지 400평 27억200만원은 날로 늘어나는 오폐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부지매입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당초부터 충분한 점지를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시유지 무상 양여로 토지 5,653평 25억 5,400만원으로 동래구 연산동 1811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인 동래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불량주택을 개량코자 하는 것으로 영세서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 199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돼야 하므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연산토취장 매입 만1177평 130억원은 1992년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결 시 제외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의 확대를 위하여는 가급적 처분을 억제하고 취득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특별계획 설치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영만에 만500평이 안 있습니까 전체 만499평인가 만500평, 이래 그랬는데, 대충 추징금액을 한 630억이니까 평당 620만원입니다. 평당에… 그랬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두 필지를 갈라서 경매를 하는 것인 좋겠다고 검토보고 나왔는데 이걸 오히려 필지를 많이 쪼개 가지고 경매하면은 판매가 안 쉬울까요 이런 문제는 한 필지에 두나 밖에 할 것이 아니고 한 필지에 6000평이나 7000평되는 것을 4등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매를 부치면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평당에 620만원, 630만원 하면 말이죠, 등급에는 상업지역입니까 이래서 사실상 보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찰되게 됐는데 한 덩어리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쪼개 가지고 하면은 우리 시 위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 비싸게 팔아 가지고 신청사 짓는 데 보탰으면 좋겠지마는 두 번이나 유찰되고 안됐으니까 판매하는 거를 좀 분할을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안 낫겠나 그런 대충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주요사업이니까 예산에 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내놨는데, 이런 사업이야 저 생각에 예산상이나 의회에서 굳이 이걸 반대하고 부결하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손비성에 예산 같으면 이걸 적게 써야겠다든지 하겠지마는 이런 주로 사업을 하겠다하는 집행부의 안을 저는 반대를 할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단 이 수영만 매립지는 2등분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쪼개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저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딴 위원, 서석호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45페이지 봐 주시면…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을 점유재산매각처분의 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영세성을 띄운 사람들이 주로 많고 기이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 인근 또는 인접해 가지고 있는 인근이 아니고 인접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점유해서 오랫동안 이런 분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시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이런 사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도회지 토지라는 것은 한발자욱 앞서고 뒤서고 하는 데 대한 차등도 많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해당사자 간에 마찰도 상당히 있을 법한 이런 재산이 주로 이러한 재산의 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실 예로써 작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마찰이 야기된 일도 있고 이런데 물론 우리 시의회가 책임자처럼 하나하나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는 못한다고 하지마는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처리관계가 가장 많이 있다고, 봐 질 때에 여기에서 검토보고 또는 재무국에서 부산시 각 구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총합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몇 시간 내에 이것을 승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선 그런 데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재무국에서는 그러한 소소한 사안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민원이 없을 때에는 별로 그것을 처리하는데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서석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간혹 가다 없지 않은 경우, 있을 수는 있는데 대개 어느 땅을 가지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것을 그 당사자가 이미 집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소지는 현재까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간혹 가다가 금년도 경우에 아파트하고 인접돼 있는 이런 시유지 이런 것이 작년도에 한 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것이 점유한 개인에게 수리계약하기 뭣해서 그런 경우는 인근 아파트 측에서 이용한 경우가 혹시 없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파트 전체에 그 땅을 점유한 사람이 팔아도 좋다하는 이런 동의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매각한 그런 실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인접돼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완전히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점유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는 그것이 도로라든지 이렇게 돼있는 걸 분할을 해 가지고 내분 짓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있는데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는 못하겠지마는 이 중에 우리가 몇 건이라도 현지를 가서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 주면은 아하, 시의회에서 이런 정도까지 잘 살펴서 이렇게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이건 하나의 시민에 입장에서 그런 일을 조금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일이지마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전문위원하고 우리위원 몇이 조금 더 이걸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다음 기회로 유한을 해놓고, 그렇게 보고는 받고 또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유한을 해놓고 이게 언제까지… 연내로 꼭 통과가 돼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이 관리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되면 빼든지 그렇게 해야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시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올라온 사항은 구청에서 일단은 우리한테 승인 받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첫째 명확하게 되더라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또 항측실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사진까지 제시를 차고 또 건물이 점유된 지적성과도 도 측량한 자료도 붙이고 거의 여기에서는 건물이 점유된 바닥에… 으로 울타리가 쌓여진 범위 내에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팔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파는 절차는 상당히 민원이란 것을 고려해서 현지조사를, 민원들이 조금만 시비 거리가 있으면 동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일문일답으로 자꾸 오래 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유한을 해서 한번 더 검토하기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나중에 토의토록 합시다. 딴 위원 질의
항만관리소하고 남부민1동 사무실 부지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에 경상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항만관리소나 남부민 1동사무소 같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재산에 쓰고 있는 재산, 이것뿐입니다. 저희 시역내에 경상남도 재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행정구역정리 당시에 공공용재산은 전부 자동승계가 되어 나가는데, 잡종재산은 규정상 그 시도로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여기 부산시에 있을 때에 말이죠 저 재산이…
저건 1981년도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보건연구소가 가면서 저희들 지분을 안 찾은 겁니다.
1981년도에 경상남도보건소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요, 1981년도 경상남도 보건연구소가 있을 때, 그럼 타 지역으로 이전 안 합니까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바로 항만관리소가 들어갔습니까 남부민1동사무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바로 왜 취득을… 안 됩니까
그 때 안 사고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500만원 아닙니까 그 때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화가 되기 전에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자그만 한 재산도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질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면은 안 줄 거란 말입니다. 돈 받고 처분할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까지 왜 왔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라도 타 재산이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은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맞아요, 구대언위원, 보충으로 같이… 저도 동감인데 말이죠. 옛날 30년 전에 경상남도 부산시가 시로 되어 있었다고 직할시로 편입되면서 당연히 그 재산이 부산시로 넘어 와야될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걸 가만 놔둬서 지금 돈을 주고 사느냐 그건 시의 낭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적엔 이거를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흡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구위원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잘못됐더라고 이거.
이 재산은 경상남도가 기구 개편되면서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고, 저희들 1963년도 직할시… 1981년도에 경상보건연구소가 여기에 관리재산 가지고 있다가 사무실 비우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쓰던 걸 취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는 무상으로…
80 몇 년도에 경남도가 샀는데 옛날부터 경상남도재산 아닙니까
경상남도보건연구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경상남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직할시 되기 전에도 경상남도 재산인데 왜 부산에 있는 걸 분할할 적에 못 가져갔느냐
이 재산은 부산직할시가 발족되면서 일어났던 재산이 아니고 그 후에 1975년도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그걸 사 갖고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1980년에 저리로 옮겨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분을 못 잡았다가 살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남도청, 법원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시역 내에 자기재산 가지고 있다가 창원 지으면서 갈 때 부산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팔았습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우리 재무국이 공유재산관리 당연한 업무소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투자관리관실 있는 줄 아는데 투자관리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재산이 결과적으로 재무국 소관에서 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대충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인제 질문이 하나되겠습니다. 당연히 자본예산은 재무국 소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국 예산에 보면 말이죠, 한국가스출자하고 동남개발연구원에 출자금이 들어있어요. 이 예산이 손비성에 지금 들어 있다고, 감사원에 와서 감사를 할 적에 이게 지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볼 적에 어째서 부산시자본예산이 재무국에 들어와서 분명히 우리가 자산이 남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국 손비성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출자를 하느냐 이건 나중에 감사원에서 보면은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볼 적에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특정 어떤 단체에 손비성 예산을 넣어 가지고 특정단체에 보조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건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예결 때에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국장소관에서 자본예산을 이렇게 손비성에 넣으면은 시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이 예산서를 볼 적에 말이죠,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째서 지역경제국 손비성에다가 출자금을 넣어왔느냐 어째 손비에 넣어왔느냐 자본예산에 넣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몰라서 질문입니다.
자본 예산개념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냥 자산, 자산취득처분만 관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 부서가 자금예산을 넣어 가지고 재산을 가져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투자관리관이 심사를 해서 이 땅을 사야되겠다든지 모든 심의를 해 가지고 모든 부산시 재산관리를 공유재산관리소관 업무가재무국인데 내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이러한 문제점이 올라오는 걸 쭉 볼 적에 당연히 재무국이 맞는 겁니다. 그래 여기 돈이 많이 투자가 사거나 작게 사거나, 팔거나 당연한 소관인데, 지역경제국에서 어째 손비성에 털어 가지고 출자라고 명칭 넣어둔 것은 나중에 감사원가서 지적사항이 아니냐 우리 예산 다룰 적에 그걸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 나는 볼 적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나중에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지마는 이것을 나중에 따져보면은 어떤 특정 단체 오히려 손비예산에 넣어두니까 감사원감사가 왔을 적이 출자금을 왜 손비에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대포알처럼 썼느냐고 가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시민으로 볼 적에는 모든 세금을 받아서 마땅히 투자를 하고 자본예산에 넣을 거는 100억이 들거나 1000억이 들거나 공채를 발행해서 많이 사거나 우리의 재산취득에는 이의가 없는데 왜 손비에다 넣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걸 내 질문을 좀 알고싶어서 질문을…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행정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개념하고 기업회계 개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손비에 넣어 놓으니까 이거는 특정인에게 보조해주는… 손비성에다 넣어놨거든…
저, 김홍윤위원님 그게 잘 이해가 안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국가재산에 세입세출은 우리기업으로 말하면 단식부기예요. 전에도 얘기한 대로 그 용어를 표시를 못해 요전에 답변 못했는데 단식이고 우리 기업은 복식부기, 그러니까, 기업에도 단식부기로 하는 판매회사는 거기는 복식 필요 없어요. 단식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는 것은 복식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입세출에 의하면 정부재산이 그렇게 하되 자본적 지출로 했던 것은 별도 재정을 만들어서 요전에 이은 재산을 내라니까, 못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그런 논리에서 이해를 하면…
저도 법인체대표이사를 한 30연하면서 손익분기도 내보고 복식부기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개인의 주식회사에도 어떤 재산관리는 총무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아무런 손비에 쓰는 부서에서도 모든 이 재산 자본예산을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를… 봐야 이해가 되지 그냥 봐선 우리가 모르니까,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했지마는 그 법의 근거는 희박하다, 이 증상을 알 수 없다.
아니, 저 승인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문을 해 주세요.
원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할 분부터 질의하세요.
제2만덕터널 관리사업소 설명서에 보면 1일 평균 통행량이 4만7000대 통행요금이 3,400만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관계되는 과에 질문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걸 대답이 좀 시원찮다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뒤에 답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한번 하던데 뭐냐하면 지금 현재 통행요금을 받는데 통행권 발행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만 국한합시다. 만덕터널 관계, 통행권을 발행하거든요, 여기 관계되는 분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가 한번 과장한테 이야길 한번 해본 일이 있죠 저가 왜 묻느냐 하면 통행권발행은 시민에 편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시민도 편리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이런 뜻에서 통행권을 발행하는데 저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니까 통행권을 100장 묶음으로 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림 100장 묶음이 얼마냐 이러니까, 300원을 치니까 2만9,400원인가 그래해요. 그럼 불과 깎아주는 요금이 6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보통 한 번하면 이게 한 두 달 쓰는데 600원 깎아줘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는 몫 돈 받으면서 3만원짜리 100장 팔면서 2장 값만 공제해준다 그런 이야깁니다.
아니 그건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아, 여기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혹은 전화나 이런 것은 시민의 편리에 의해서 통행권이나 그런 걸 발행할 때는 상당한 액수를 깎아줍니다. 그래야 시에도 몫 돈 받으면서 편리하고 또 시민들도 그걸 많이 이용하고 이러면 편리할 텐데 그것도 100장 묶음으로 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가서 3만원 주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 해 본 일이 있는데 그걸 대답이 시원찮아 대답이 없어요. 언제 지나가면서 그냥… 물론 따질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한번 시민의 편에서서 그걸 물어 봤으면 성의껏 대답을 들어야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도 없고 어떻다하는 내용도 없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깎아줘야 됩니다. 3만원짜리 사면 예를 들어서 2만9,000원해 준다든지 2만8,000원해준다든지 이래 돼야지 그 600원 뭐, 두 장 값만 딱 공제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시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저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전화로 한번 저한테 주신 내용은 요지가 뭐냐 면은 현재 예매권을 왜 100매 단위로 파느냐 지금 얘기한대로 그 왜 할인율이 2%밖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봤더니 처음에 터널관리 사무소 측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매권은 100매 단위로 해서 팔도록 이렇게 행정지시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뭐 꼭 그렇게 100매 단위로 할게 뭐 있느냐 50매도 될 수 있고 30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그걸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인쇄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두어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이미 100매 단위로 묶어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게 있다 하더래도 이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20일자로 50매 단위로 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하철도 있고 다른 거는 할인율이 많은데 할인율이 2%밖에 안되느냐 하는건데 그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의 예매권을 이용하는 차량수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철 같은 거는 지금 만원권을 살 때도 상당히 15%인가 많이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정식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린건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안 깎아주니까 할인율이 적으니까 이용을 안 합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마는 시민들이 가 가지고 처음에 갈 때 만원권 저도 갈때 만원쯤 정도 가지고 가면 안 살 수 있겠느냐하고 가봤더니만 3만원이 돼 있는 거라, 그래 시민들이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만원 정도로 살수가 있고 그걸 좀 할인을 많이 해주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싸고 편리하거든요. 떼주고 왔다갔다하면 현금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근데 통행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는 것은 할인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 편에 서서 할인이 대폭 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덕터널에 있는 관리사무소 기부채납문제입니다. 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저희들이 보류를 한 이유는 이 건물이 휴게소로서 그냥 대로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위 상업을 하고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신축한 관리사무소는 원래 국유지였던 것을 시에서 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죠 대지는 당초 부지 재무국 소관이었던 것을 시예산으로 우선 매입을 해서 국유지재산관리계획방안에 의해서 1989년 6월에 해서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1989년 12월에 해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1989년 12월에 했다, 그러고 난뒤에 시에서 또 그것을 건축허가까지 내가지고 준공검사 다 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진이 지금 붙여져 있는데, 이거 속여도 보통 속인 게 아니야, 사진이 정면사진은 왜 안나옵니까 앞면 사진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진은 정면사진이 아니고 전부 옆에 사진과 뒷편 사진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용도가 사무실이 아닌 타 용도로 쓰였지 않느냐 하는 처음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지난 31일날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전연 사무실이 아닌 타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 면은 터널사용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20년 지나면은 그 건물이 다 낡아서 뭘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앞 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터널신축을 할 때 회사측하고 시하고 협약을 할 때 터널 및 터널부대시설 위치는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 시장에게 구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우선 관리기간동안에는 그 근무자들이 어디 가서 돈 바꾸고 하다가 될 때 쉬는 장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터널관리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받고 하다가 좀 쉴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까지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신축을 하게된 거고, 그래서 그 사무실은 위원장님께서 이 사진을 잘못 부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진은 전에 그 때 상정했을 때 붙인 그 사진이 아니고 저가 직접 나가서 앞으로 보고 찍고 옆으로 보고 찍고 다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아마 밑에 타이어 판매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게 정면 사진입니까 어느 게 정면이에요
이쪽에 앞에 것 그게 정면입니다.
앞에 정면이라는 게 출입문도 없는 집이 있나요
출입문이 어느 쪽이냐면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로가 있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정면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정면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가봐서 압니다. 저가 그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다른 거 용도는 현재는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가 압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도 계약이 됐다하면은 그건 우리가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가 땅을 사가면서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땅 사고 또 나중에 집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해서 20년 후이면 그놈의 집 나중에 철거하는 데도 오히려 비용이 들텐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하면은 만덕터널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20년 동안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네들이 통행료를 전부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이렇습니다. 20년…
부산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당초에 들었던 사업비를 가지고 해마다 정산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통행료는 부산시가 받습니까
자기네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총 통행료 수입에다가 자기네들이 거기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시와 계약할 때 공사비를 투자하면 이자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정산을 합니다.
해마다 정산을 자기네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정산합니까
그건 정산을 할 때 맨 마지막에 공인회계사를 거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산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아니, 글쎄,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결국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사업 종사하는 사람들 휴게실이라든지 대기실이든지 자기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대림건설에서 만들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부산시가 국유 재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돈 들여가며 사 가지고, 그 사람들 20년 동안 집 지어 갖고 쓰시오 하고 제공을 했다, 그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회사측도 아니고 저는 시에 공무원입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저희들 우리 시에 유료도로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제1도시 고속도로는 저희 시에서 했으니까 문제가 안되고 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이 민자에 의한 유료도로인데 지금 유료도로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가 조금도 회사측을 두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 받아 가지고는 당초에 협약했던 대로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널을 관리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필요한 거는 그건 자기네들이 돈 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 이건 터널 측에서 예산 짜 넣어서 물고 우리가 아! 그 돈 들었구나, 인정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럼…
그건 당연하죠. 그야 지금 부산시가 20년 동안 통행료 받도록 돼 있으니까 2001년까진가 2000 몇 년까진가 2003년까지 통행료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행료 받아가며 자기들 민자유치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본 위원들이 여기서 제의하는 문제삼는 것은 뭐냐하면은 만일 휴게소가 기존 있던 휴게소가 적다고 하면은 크게 세우는 것도 대림에서 세워야 한다 땅도 자기네들이 구해 가지고 옆에다가 확보를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 가지고 지으라고 줘가지고, 지어 갖고 기부채납 받아서 20년동안 너그 써라 이라면서 줬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그럼 개인의 경우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종전에 관리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은 터널 지나면은 만덕쪽에 윗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어디 있든 간에 거기에 자기네들이 기존 있던 관리사무소가 협소하고 좀 크게 잘 지어야 되겠다하면은 딴 데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국유지라도 불하를 해줘서 사 가지고 해야되지 부산시가 뭣 때매 돈줘서 사 가지고 기부채납 받느냐, 이 얘깁니다.
저, 한가지 보태겠습니다. 저쪽에 사무실은 지을려고 보니까 이 사무실이 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요 근처 옆에 붙어야 되는데 거기 마침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또 재무국 소관 잡종지였습니다. 그래 여길 살려고 보니까 어차피 부산시가 사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돈은 대림 측에서 같이 든 건데, 그 사무실이라는 게 멀리 나가 수가 없고 그 근방에 있어야되고 거기 마침 그게…
아,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보충할 부분이… 과장님 어쨌거나 우리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터널 뚫고 하는 거는 잘하고 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부채납을 저쪽에서 제의해 왔으니까 받아야 되지요 그건 회계법상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산시 재산이 되면 내년부터는 당연하게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건 어떻게 답변할거요 왜 내가 그걸 묻느냐면 기업은 영리를 하는 재벌기업에서는 13억이라는 부산시의 체납한 거는 손비에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저쪽 기업에서는, 부산시는 그걸 받아 가지고 20년 후에 그 감가상각을 떨어버리고 나면은 아무 것도 없는 “0”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회계법상에 상대기업이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부산시에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안 할 바에는 지금의 국유지를 부산시가 국유지를 불하받아 가지고 부산시 땅에 집을 지었으니까 구태여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땅값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보소.
당초에 1984년 5월 달에 터널공사를 협약할 때 쌍방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면은 터널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상환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요, 그건 안다고요. 그건 전부 다 아는데 유독 지금 관리사무소라고 새로 건물을 처음부터 지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재무국 땅이었던 어디 땅이었던 국유지를 부산시가 취득을 했다, 돈을 주고 샀단 얘깁니다. 여기 보면은 사가지고 다시 거기다 집을 짓도록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예산 짜서 그거 사 가지고 또 할 필요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더러 당신들 이 땅을 사 가지고 여기 관리사무소 지어 가지고 당신 쓰시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재무국 땅 같으면 국유지 같으면 그 사람한테 불하해 줘 가지고 그거 지으면 되는 거지 부산시가 돈 넣어할 거 뭐 있느냐 이 얘깁니다.
담당과장님, 순리로 한번 풀어봅시다. 원래 협약을 할 적에 관리소 지어 놓은 그거는 협약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협소해서 새로 지었단 말이죠 이거는 당시의 협약하고는 2차 산업인데 그 때는 의회가 생기기 전에 물론 내무부라든지 뛰어 가지고 됐지마는 지금은 재벌기업에 손비성의 예산을 부산시가 협소해 받아들인 거는 잘못됐다. 회계법상에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고 그러면 20년 후에 십 몇 억이라는 투자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대림에서는 부산시에 십 몇 억을 손비로 떨어버린다고 알겠어요 그럼 20년 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 건물을 받을 적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구태여 그거를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탈세 방조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국유지를 부산시가 불하를 받아줬으니까 작으나 많으나 당신들 땅값을 내고 20년 후 그 때가서 건물평가를 해서 받든지 없애든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회계법상에 이거는 2차 협약서 하고 2차의 관리사업소니까 당연히 2차에 이루어질 사항은 부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명년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회계법상에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 위원 내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림 하수처리장 2단계 펌프장 부대 및 400평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산다고 하면은 당초에 이게 처음 샀으면 헐케 살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금 27억입니까 아까 엄청나게 돈이 많던데… 이렇게 엄청나게 주고 지금 그것 평당 전 에330만원씩인가 분양할 때는 뭐하고, 부산시가 필요한 계획은 안 세우고 지금 와서 협소하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됩니까 이것, 부산시에서 전부 다 각 용도로 배정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금 사고자하는 하수처리장 예정부지 반대편에 저희들이 1차 30만톤 시설에 따른 하수처리장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에 1990년 11월 달에 1차 1단계구간이 매입이 됐는데 2단계 구간까지 사실상 매입하는 자금여력이 없어 가지고 또 2단계도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2단계부터는 사실상 '97년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려고 했었는데 주택 200만담에 의해서 금곡, 화명, 만덕, 덕천 이런데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다음 또, 다대포도 아파트건립이 되고 해서 하수가 악 8만 톤 더 증설돼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총 일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영구계약으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걸로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2개년에 분할해 주겠다하고, 저희들은 예산관계상 금년에 그래되니까 계약금조로 25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한 평에 얼맙니까
여기에 지금 근간에 와 가지고 인부임이 한 2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이게 한 2만3300평.
한 2만3000평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것은 뭐냐하면은 당시에 그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인구도 부산시가 300만이 넘었었고요, 1987년도 350만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부산시가 인구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도 주택보급률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주택보급률 50%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문제고,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했으면 당초에 거기에 응당히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 왔으면은 그 때는 한 몫에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분할지불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오늘 보니까 2백 몇 십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땅을 지금 와 산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낭비 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특례내역에는 연간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이 시민으로부터 징수되는 게 전체 254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장림 하수처리장 30만 톤을 관리하기 위한 제 경비하고 수영하수처리장 23만 톤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관리하는 경비하고 용호 하수처리장 지금 분뇨도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하수처리장에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건설비에 사용될 가용자원이 117억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장림2단계 부지는 주택 200만 호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고 하면은 1996년 이후에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용이할 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8만 톤을 더 유치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지매입을 빨리 안 한다고 촉구를 해서 이미, 이 지역은 하수처리예정부지로 고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할부라도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날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 값은 상승기로에 있고 해서 한해라도 적게 가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성사하는 것이 심의예산에 절약이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계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분양 당초에 분양가가 불과 20 몇 만원 30만원이었는데 그게 1987년도에 이뤄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해놔도 지금 5년도 안됐다 이말 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을 해도 분할상환을 해도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이룩하기… 충분히 부산시가 그냥 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땅을 방치해 놔 뒀다가 지금 와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다가 지역만 고시해 놓고 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분할이고 뭐고 간에 4배나 땅값 더 비싸게 주고 수자원공사가 사겠다하는 거나 똑 같은 거다.
1단계 원래 그거를 할 때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예산으로써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덕민속예술관 장구보관소, 장구 하는 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 장구를 말하는 거죠 30평 신축을 해야 된다하는데 이건 처음에 민속예술관 지을 때 장구 같은 거 놔 둘 그런 곳도 생각도 안하고 설계도 안하고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민속예술관은 거… 놀이마당이 173평이 있고… 가… 평입니다. 당초에는 부산농악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대포 후리 소리를 같이 합해서 해야되겠다고 했습니다. …은 다대포 후리 소리를 별도로 하면은 새로운 예술관이 새로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부산항과…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형태를 찾는 정도… 표시를… 찾게 했기 때문에 배를 넣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배를 넣으면서 장구와 모든 것을 같이 넣을 장소로 해서 창고와 모두해서 30평정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자원 관련 땅 문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부산시에서 하는 건 매매하는 건 건의를 하는 건데 재무국장님은 명심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구언공사를 저는 한 600억원으로 할 것이라고 입찰을 해본 결과가 900억 천억 만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차원도를 700… 이 꼭 일을 벌여야 될 입장인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부산시의 고등법을 적용해서 공공용지가 특별적용을 해서 부산시장이 의회가 구성 안돼 있으니까 당시에 시장이… 이래서 동의를 했는데 당시에 100만평을 매입했는데, 약 30평을 2,000, 한 8,2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부산 국영기업체로서 부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내가 당시의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만큼 이익을 봤으니 수자원에서 부산시민에게 물 값을 받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 당시 5억이… 부산시에 물 값을 안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절대 낙동강 원수 대금을 수자원에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정책질의 했는데… 지금 부산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평당 120만원은 너무나 큰 가격이고 또 수자원이 부산시에 와서 엄청난 돈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건설부와 수자원과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시정에 대해서는 1억120만 아니고 이건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즉 우리 부산시에 대한 보상의 일종인데 과거에는 너무 소홀히 해 가지고 무조건 동의해 달라하면 동의해 주고 이랬기 때문에… 같으면… 다 줘버리고… 50%까지 줄여서 살 수 있게끔 시장은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불과 몇 년 사이에 40만원, 38만원 하던 땅값도 부산에 있는 땅이 너무 비싸게 사니까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0분간 자체협의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7時 05分 會議中止)
(17時 19分 繼續開議)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39페이지 연산 토취장 매입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하면서 계속 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토지 평당 120만원씩에 매입할 것은 시장에게 수자원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평당 60만원에 사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싸게 사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우동의 시 매립지 땅의… 에 대해서는 필지로 두 필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나누어서 많이 받아 가지고 신청사 이전에 그러한 돈이 조달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김홍윤위원이 수정동의한 데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본위원장이 시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건의라기보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만덕터널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것은 자산이 재무부소관 자산 같으면은 시에서 알선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직접 사 가지고 자기네들 집을 짓고 활용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것이 부산시 예산을 낭비 안하는 길이 될 겁니다. 20년 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부산시에 전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산시가 어려운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집을 짓도록 했다는 것은 기부채납 받아봤자 20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집은… 또 한가지 아까 장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7년도 그 때에 하수처리장부지로 확적을 해놨으면 그때에 전면적으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산 없나하는 얘기가 서둘러 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 동안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만 여평을 새로 산다고 하는 것은 300몇 십만이라는 엄청난 부산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會 計 課 長
理 財 課 長
文 化 藝 衛 課 長
建 設 行 政 課 長
下 水 課 長
消 防 本 部 裝 備 係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公 報 管 室 弘 報 1 係 長
李始鍾
李三泰
李明五
柳鍾植
沈載玉
金尙炫
金炳三
裵基晳
裵樹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