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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국
(00시 02분 개의)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도시위원회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92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항을 예측하는 방법은 많은 기법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이나 수치모형시험, 관측 등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인공섬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환경 및 수질변화에 대해서 계속 관측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예측하고 어떻게 변화되는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측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는 그런 고도의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중에 교통난 해소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 500만원, 교통체계 관리사업 추진 200만원을 예산 과목을 통합해서 일괄 계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현행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써 예산과목의 목의 경우에 바로 사업의 성질상 통합하기는 현재 그거 합니다.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나는 추진여비이고 또 하나는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 정보비이고, 그렇게 때문에 이거 바로 같이 묶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중기등록봉인 출장여비를 업체에서 받고, 예산은 좀 줄이는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예산은 174만 3,000원입니다. 이 중기등록 봉인출장 조치 관계는 중기관리법 8조에 의해서 현품 확인토록 되어 있고, 표식이 되는 차대번호라든가 원동기형식 각인, 사진 등을 제출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면 창구에서 봉인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봉인, 바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1,967대이고, 출장 봉인한 것이 430대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11월 30일 현재 2,397대를 봉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장 봉인한 430대는 공사현장이라든가 중기장, 중기를 갖다대는 차고지, 비자주식중기, 바로 자기 힘으로 못 움직이는 중기, 이런데 대해서는 출장봉인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장비를 중기차주에게 받을 수는 저희들 현행법상으로 부조리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합법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출장일지 있으면 당장 내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접수처리 부동 유인물에 따른 경비가 6,200만원 드는데, 이걸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루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10만 8,000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지금 현재는 1년에 약 6만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류 처리를 위한 민원서식과 등록원부외에 60여종의 유인물을 항상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쇄하는 경비입니다. 이건 현재 이 돈은 삭감하면 차량등록 업무가 마비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액 다 내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안내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주차장 자료수집 및 자문에 200만원, 주차실태 조사활동 및 회의개최에200만원, 주차실태파악 및 현황조사여비 350만원 등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를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주차문제는 지금 현재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저희들 공영으로 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민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마련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에도 일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도심지내 주차장 건축물을 민영주차장 건축 촉진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개발자료를 저희들은 수집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 2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또 주차장 개발 확충 및 주차요금 조성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교수 등의 초빙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회의비적인 그러한 경비입니다. 주차실태 조사활용 및 관계자 협의회 200만원, 부산시에 전 주택 가옥에 대한 자동차 보유 및 주차장 차고 확보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이 조사 활동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주차실태 파악 및 현장조사 이게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그거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관련 행정도 역시 비교평가를 하고 여기에 따른 현지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에 따른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한일교환 관광전에 4,020만원과 또 1,100만원으로 예산서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과연 활용하지 않고 한일 관광전 같은 것은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예산이5,120만원입니다. 지금 현행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과 수용비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 가지고 4,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수용비의 성격은 전시물 제작 또는 여비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시설비는 전시장 설계라 해 가지고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또 시설비와 전시물 제작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할 용의가 있느냐는 문제는 하관시 시모노세끼 시하고 후꾸오카 시와 벌써 82년도부터 약 10연간에 걸쳐서 저희 시와 관광교류협의에 따라서 이건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에 하고 있고 또 작년도의 경우도 1년 교대 교대로 부산에서 하고 또 일본에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부산에 이 관광전시전 등등의 이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본의 관광객이 작년도에 82만, 총체적으로 부산에 온 사람들이 82만8천명인데, 일본사람이 52만 명이었습니다. 약 62.7%를 점하는데 이런 자매시와 또는 행정의 협조하는 시와 이런 관광전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위상과 또 외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행사로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협의가 여기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민간행사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그런 현지 실정입니다.
부산의 민간단체로써의 한일문화관광 교류협회라는게 있습니다. 한일문화관광협의 거기에 하고 같이 어떻게 교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일본영사관에서도 직접참여를 하고 연간 2번 행사도하고 학생들 교류방문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하고있는데 그런데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예산만 더 허용되고 더 지원이 되면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이것 갖고 할 때는 관광협회 민간단체 시립무용단 총 망라해서 민간 저희들과 시와의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관광명물로써 상호 지금 교환 교류하는 그런 국제적인 큰 행사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과 김홍윤위원님께서 택시의 난폭 또는 불법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도 주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통불편 행위도 근절이 되야 되겠다, 이러한 질문을 주신 걸로 저희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 일부 불법 연행 행위가 실제로 근절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시민신고 또 저희들이 현장 단속을 통해서 약 9,171대를 적발해서 10일간 운행정지를 된 것이 688대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2,870대 또 시정한 것이 4,393대 처분을 하고 지금 1,220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로 승차거부라던가 합승이라던가 부당요금이라던가 불친절이라던가 호객행위 기타 이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기사로서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1주일간 실시를 하고있고 운전자보수 교육은 1연에 8시간씩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91년도 현재까지의 교육실적을 보면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816명시키고 택시 운전자 취업전 교육을 3,680명 경영자 교육을 152명 운전자 보수교육을 2만287명 교육훈련담당자 교육 308명 등 해서 교육목표 2만6,198명에 대해서 2만5,043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항상 기사들에 대한 교육은 더 열심히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일교환부산관광전이 이번에는 일본에 간다 말이죠?
예.
일본에 가면 몇 박 몇 일로 갑니까?
이 경우는 저희들 대개 봐서 한 7일간 정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매시가 아닌 나가사키라던가 히로시마라던가 여기에까지 더 원정해서 관광전 행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임차 등 해서 390만원 있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답변은 질문 끝나면 해주세요. 임차 방송시설 같은 것은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제공을 안 합니까? 관리비라던지 통역안내 등 해서 670만원인데 통역안내비가 하루에 돈 100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로 봐서는 여비는 900만원밖에 안되니까 여비 수준하고 통역이라던지 수준하고 맞추어 볼 때 안 맞는 건데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외국에 여기에 관광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직원과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도 30명 내지 40명 이렇게 갑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필요로 하는 이 통역안내요원과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행사에 동시에 할수있는 이런 요원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임차 외국에서는 더욱이 자국의 돈을 써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몇년전에 87년도에 조금 교통관광국장을 하면서 시장님이 대표로 가셔야할 관광교류전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실제 계상된 실비 여비 내지 이 경비로써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을 제 자신이 솔직하게…
관광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겠습니다만 30~40분이 가신다면 여비가 900만원이면 일본가는 경비로 너무 작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제대로 행사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좀 부족한게 아닌가…
부족한게 아니고 차비도 안되겠는데 900만원 같으면 30~40분 같으면…
작년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30~40분 중에 지금 현재 900만원 공무원들에게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통역은 몇 분 정도가 통역합니까?
(聽取不能)
공무원들 여비하고 통역안내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교육 문제는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간혹 택시기사들의 운행질서위반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좋지못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운수종사원 교육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더 적극화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일반통행제에 1억8,000만원 고차도 분리에 7억원 긴급소통대책비가 1억원 여기에 따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운영 체계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TSM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24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방통행은 우리 부산시의 교통여건을 본다면 일방통행제를 많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 하는데 필요로 한 1억8,000만원… 일방통행제를 신년도에는 92년도에는 더 확대 실시계획을 해서이 중 부산지역에도 3개 지역 서면지역에도 교통체증지역이기 때문에 한 4개소, 사하 지역에도 한 2개소, 금정 지역에 부산대학주변에 하고 사상공업지역 남구지역 등…
제가 일문일답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제 하면 신호등이 있고 이런게아니고 표시판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역 당 1,000만원씩 책정됐는데 일반통행 표시판 하나 만드는데 하고 차선 긋는데 1,0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될 까닭이 있습니까?
일방통행제하고는 좌회전 문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 하면은 교통안내판도 물론이지만 여기에 따른 차선설치라던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괄 한 지역에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예산이 남으면 이것은 우리가 아주 절약해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내간판 차선정비 또 여기에 따른 일부 도로정비 또 총체적으로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차도 분리에 7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보차도 분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동래나 여기 시내에 보면 연석을 일부 표식을 해서 하고있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다른 표식을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 14군데 11킬로 정도를 하도록 지금 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계상했는데 주로 학교주변에 하고 부전국교라던가 하단국교라던가 범일교 등 8개 학교 부근에다가 이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긴급…
저 박종태입니다. 보차도 분리 시설을 하는데 연석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연석업을 시공하는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현저히 적을 때는 수의계약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TSM 사업이라던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구 실정에 맞도록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소통대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민들이 현저히 어려운 교통지점에 무슨 당장 고쳐야될 사항이라던가 또는 교통모니터 저희들 110여명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당장 고쳐야 할 때 이럴 때 처리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예산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히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위반과태료를 받고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징금 또 이것은 어디서 처리를 하며 수입금 귀속은 어디고 어디다 사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질의로 그거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과징 근거는 도로교통법 115조 2의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12월 2일자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 시행되어서 원래 주차단속권한이 종전에는 경찰에서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시, 군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장되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견인조치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금 귀속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구청장이 과징해서 세 외 수입으로 규정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시설 또는 자치구 주차시설확충 또 는 주차관련 사업비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1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지금 마련됐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92년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과태료는 전액 주차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별로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견인차 운영 관계는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2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해서 보관소가 해운대에 있습니다. 91년도의 경우 견인 수수료 수입이 3억6,0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4억 나갔습니다. 현재는 수지균형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 세입을 약 5억6,000만원을 잡고 이 지출을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도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견인대행업이 3개 구청간에 1개 업체해서 지금 4개 업체가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을 지금 현재 9억8,00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업체에서 바로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로 받고 이 수입증지에 대한 9억 8,000만원 다시 현금으로 지출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는게 납득이 잘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지금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 말입니다. 견인차량이 20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20대가 있는데 1연간의 총수입금액이 얼마나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91년도 현재의 경우 3억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출은 약 4억3,000만원 예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관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 차 조차도 민간인한테 운영을 하게끔 이양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가 소유하는 것은 시를 총괄해서 큰 차라던가 민간대행하기 어려운 차를 직접하기 위해서 20대를 하고 민간대행을 20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계획은 시에서 하는 20대는 주차관리공단이 조례가 설치되고 저기 설치가 되어지면은 저기에 지금 현재 계획은 시에서 하는 이 20대는 주차관리공단이 조례가 설치되고 설치가 되어지면은 저기에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있는 견인차 20대를 현물출자를 해서 거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그래서 순수대행 문제는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계획은 대행할 그런 계획이 아니고 주차관리공단에 이것은 현물출자 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
저 박종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차도 분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연석을 설치하는 시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업체는 몇 군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 연석을 설치하는데가 부산시내에 상당히 많은데 거의 요즘 연석을 설치하든데 그 업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다합니까?
예, 구청에서 다 합니다.
개당 단가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구청에 가야 알겠네요?
구청에서 자체예산으로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구청에 못 돌아가는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차도 분리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거죠?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연석을 만드는 업체가 어딘지 모르고 단가도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단가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상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태위원이 하는게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장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리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한 사람이 하는것 아니냐, 해서 단가가 비싸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부 공개경쟁으로 하고 또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 또는 우리가 배정을 했더라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전부 다가 맡게되던지 이것은 분명히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에 책정된 그것을 보면 개 당에 화강석의 경우 약 한 5만5,000원내지 6만원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도급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 수는 총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론도 여러 가지 여론이 시중에 문제가 있는 여론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도 설치하는 곳이 있고 꼭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력을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차도 분리 시설이 실질로 보면 실지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이런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조차도 분리시설은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부산시에서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문화가 분명히 정착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차도를 만들면은 주로 일반통행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주로 택해서 조차도 분리와 연석관계 이런 것 등을 하기 때문에 실질로 부산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 할 때 고차도 분리 내지 이런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는 다다익선입니다. 하면 할수록 이것은 분명히 저는 좋다고 확신을 하고 앞으로 하되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 박대석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한 건이 안나왔습니다.
안 나와습니까, 안 나왔으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 박대석위원님, 구대언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책정내역과 이 긴급소통 대책비 1억원 내역을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동법시행령 제9조의 5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하고 91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면적에 3.3평방미터를 곱하고 거기에… 부산시의 경우 92년도 유발부담금의 수입예산이 총체적으로 28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년도 수입을 26억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저희들이 24억8,000만원을 받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90년도와 91년도에 증가된 것이 별반 없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조금 증가될 것이고 또 여기에 미납액에 대한 30%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긴급소통 대책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긴급한 시민의 제보라든지 또 교통모니터 기타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적으로 쓰기 위해서 1억을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위탁주차장, 지금 소위 재향군인회에서 도로점용료 수입 17억9,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두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의 도로점용료를 저희들 17억9,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지침상 세입의 예산편성은 현재 상황이 당장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 향후 기구나 직제가 새로 신설될 것이 예상된다손 치더라도 편성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를 여기에 도로위탁주차장 요금인 도로점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구직제라든가 또는 환경에 따른 주차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추경편성시에 추가경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달에는 92년도에는 놔두더라도 이 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금년도치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계상해 가지고 점용료 10/100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체납액 이 있던 것을 조금 받고 해서 6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억 3,000만원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고, 받은 것은 8억3,000만원 미수금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돈을 또 받고 있습니까?
11월 분이 지금 현재 12월인가 고지서가 나갔는지 이것은 미처 잘 모르겠는데… 아! 고지서 나갑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데 왜 묻느냐 하면 나가는데, 못 받는 고지서 나가면, 주차공단의 설립을 빨리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적자를 볼 우려성이 있고 확실한 수입이 없을 때는 좀 연구검토 되어야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구검토 될 시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재향군인회에서 돈도 못 받고 계속해서 지연만 된다면은 결국 손해는 우리시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요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 노상주차장, 구청장과 계약이 돼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독촉 내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최대한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점용료로써 계상해 가지고 고지서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지된 총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분에 대해서 그것이 파악되면 수시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버스안내도의 관계는 경찰업무와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찰의 안전시설관리 예산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중의 일부가 신호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경찰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은 저희들 관광예산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안내도는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란 예산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안내판은 우리 부산시 근교에도 관광안내판 큰 것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공항이나 또는 우리 역 앞에 하는 것은 관광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버스안내도 같은 것은 교통예산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하는 예가 없습니다.
다음 잡수입 26억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92년도 잡수입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은 순 세계잉여금으로써 25억 해놓고 이 자 수입으로써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91년도 예산집행부에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92년도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25억이 지난해에 쓰고 우리 사업을 하고 남은 순 세계잉여금 남은 돈입니다. 이것을 92년도로 이월 해 가지고…
92년도 이월금입니까? 그러면 이월금이라고 표시해야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 표시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밑의 1억은 예금 이자올시다. 그리고 여기서 예금이자가 생기면은 은행에 예치하는 데에 따른 수입금액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25억이 남았던가 요?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주차장 하나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나 할려고 하면 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할려고 하면 20억 내지 30억이 듭니다. 적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돈을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야 사업을 하나씩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광고수입 해 가지고 5,300만원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익금이 지방교통특별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86년도부터 징수되고 있는 시내버스 광고수 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수입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8 조 19조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5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입규모가 5,300만원인데 이법의 규정이 93년도까지는 광고수입에서 나오는 총액의 20%만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이것이 100%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는 광고수입을 못 받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여기에 내는 돈은 옛날에는 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지금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체육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94년도부터는 100% 귀속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닙니다. 91년 실적이 5억7,300만원이 나왔는데 왜 92년도 예산에 5,300만원밖에 안 잡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91년도에 5억7,360만원을 올려놨는데 92년도 5,300만원은 당초예산을 91년도 잡수입에 5억 7,3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견인차량수수료도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억 1,360만원을 거기다가 넣고 시내버스광고수입 교부 쪼로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5억 7,3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광고수입하고 대형수입하고 같이 들어갈 성질이 아니잖아요. 항목 상으로 다르잖아요.
견인차량수수료는 시에서 20대가 견인수수료 받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잡수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견인차수수료가 시 일반회계수입으로 이체되고 광고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시내버스광고수입 국고보조금 2억6,000만원 이것이 과다계상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계상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맞추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92년도 예산을 잡아도 비슷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런 빈 난에 다가 상세한 이야기를 넣었으면 다시 물어볼 여지가 없을 텐데 왜 물어보게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91년도 실적은 올라가고 92년도 실적은 내려가고 무슨 절름발이 예산을 잡아넣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에 서구, 동구 주차장 빌딩을 일부 짓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시 소유재산인지 하는 것은 이것은 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그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에 전부 예산이 들어 온 것은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 왔는데, 교통체제개선 긴급소통대책비 해가지고 1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루에 지금 아침부터, 푸른 신호등부터 계속해서 긴급하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들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또는 교통모니터의 건의가 있는데 소액으로써 어떻게 당장 소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부 주차장 빌딩에 15억을 95년도에 투자를 하고 또 지금 그런 투자…
동부주차장에 기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부주차장에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땅은 부지면적이 420㎡약 12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억을 투자하면 얼마나 수익성이 있습니까?
지금 차가 여기에 140면내지 150면 나올 예정으로 이것도 동구청에서 직접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것 이 동부주차장입니까?
부산본역 그 옆 철도길옆에 시유지 12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형 비용이 9억8,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까?
없어요.
김홍윤위원님, 이윤식위원님께서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 는, 버스노선문제를 시의원과 논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내버스는 50개 업체에169개 노선에 2,54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지하철과 연계수송을 우리가 최대화하면서 장거리라든가 굴곡노선이라든가 배차시간을 단축을 해서 안전성을 재고하고 도로개설지역이라든지 변두리 지역 또, 운행노선이 긴 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좌석버스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자가용택시라든지 이용승객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시내버스는 고지대 변두리 위주로 해서 주요 지점과 연결되도록 해서 정류소에 대한 문제, 이 용 승객의 편의문제, 체증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시민 위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의 어려움이 정말 저희들 부산의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노선사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일시에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라든지 또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이런 교통개선책을 강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께서 과징금 및 과태료 6억1,7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정부소관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여부와 교통 단속을 지도 계몽 위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과징금, 과태료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수입이 과징금 수입을 4억5,700만원으로 잡고 과 년도에 받지 못한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억1,700만원으로 그렇게 저희들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징금과 범칙금은 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17조 내지 119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국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사법시설 특별회계와 국비로써 경찰청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서 교통문제와 사법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에 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과태료는 이것은 자치구로 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윤식위원님께서 92년도의 개인택시는 몇대로 증차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여론에 의하면1,500대를 증차한다는데 증차시에 교통대책은 어 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들 받아드리고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관허영업의 자동차는 그 공급기준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 훈령 775호에 의해서 승객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에 승객의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버스, 택시 등 증차여부를 판단하고있습니다. 92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은 아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승객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작업 끝난 수치에 의해서 과연 사업용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 수급에 관한 사항을 또 공급에 관한 사항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92년도 택시의 증차 댓수는 결정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에 있어서 그런 면허 세수가 나와 있거든요. 3,000얼마였는데 아무튼 세입에 보면 몇 대를 증차하니까 이만한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기 위해서 추정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제일 민원이 많은 버스노선 조정시에 혹시 시의원들과… 왜 그러느냐 시의원들이 버스노선조정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도로교통상위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의논할 용의는 없는지, 전체 시의회에다가 보고는 못하더라도… 아 까 답변을 안 해서요.
버스노선과 같이 중요한 노선 문제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 대상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기타 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많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하면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의심나는 점이 있고 또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의가 부족한 점도 보이고 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우선 교통해소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교통난해소대책추진 그리고 교통 관계관리사업추진 이런 것 3개 항목을 한데 묶어서 단축시킬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목에 대한 금액이 대단히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합해질 것 같기도 하고 합해지면은 예산도 다소 축소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한일교류관 계에서 일본을 갈 때 말이죠, 900만원 여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박 위원과 같이 의문시하고 있는데 30~40명을 데리고 가는데 여비 900만원 하면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원 몇 명을 데리고 가고 수행원, 우리 공무원 몇 명이 가는데 몇 명에 대한 여비가 9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역 안내비 입니다. 6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제통역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통역비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형위원께서 보충으로 말씀해 주신 경상사업비중에 교통난해소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교통난해소대책추진 500만원, 교통체계관리사업추진 200만원, 이것을 예산과목상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일괄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예산편 성지침상 하나는 여비이고 또 하나는 정보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해석상 도저히 합쳐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역시 성격상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합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합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계산이 되어 진다면 또 편성이 바뀌어 진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광관리에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듬뿍 주실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광관리 예산이 총 2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광국을 하나 더 만들려는 시민의 여론이 그렇고 또, 관광 진흥이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주되게 하고 있는 일부 한일교환 부산관광전에 국내여비 문제라든지 홍보물 전시품제작 여기에 따른 경비일부가 설명미흡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 나온 것 같이 공무원 7~8명의 여비가 실지로 여기에 9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전부 다 프랭카드 하고 이런 것 만듭니다.
전시품도 만들고 하는데 천만원가지고 태부족입니다. 또 방송시설임차 문제도 일본에 갈 때 저희들 방송시설을 짊어지고 못 갑니다. 거기서 빌립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 관리비보관 고적대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지통역을 저희들 보통 4명이 들어가는데 부산, 일본 이렇게 해서 일당 평균 2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5일내지 6일 계산하면은…
통역원이 두 명이 아니고 네 사람이 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요?
그것은 국제행사가 많고 또 관광협회라든지 또 일반 사람들도 동시에 그때는 가기 때문에 행사가 국제행사가 되어서 통역원이 4명이 필요합니다.
(
(場內騷亂)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 늘 회의는 휴식을 취한 다음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時 45分 會議中止)
(10時 46分 繼續開議)
나. 문교사회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부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는 92년도 예산편성규모가 전년대비 41.5%의 팽창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위생부분에 투자가 91년도 예산편성보다 오히려 4.4%가 감소한 규모로 책정됨으로써 환경 위생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위생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늘 이야기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총 135억원이 소요되는 화장장 건립에 92년 예산의 10%도 되지 않는 10억만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투자심사시에 투자효율성 제고와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한 예산편성을 투자지침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위생부분의 투자효율성과 우선 순위가 타 부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축소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교육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 실장님은 어제 야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보건사회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419페이지에 노동관리에 대한 공동직업훈련원 복지매입비보조로 60억의 예산이 잡혀 있고 421 재해구호 적립금 15억 7,800이 잡혀있고, 429 마산시 화장장시설개수 및 진입도로포장, 화장장 인근 주민대책비 431은 배상도위원께서 말씀드려서 이것을 제외하겠습니다. 442 자치구의료비 보조 95억8,000, 453 사회복지보조비 교육시설운영지원 31억, 460에 가정복지 보육원시설지원, 463 노인복지시설운영비 8개소 7억2,900,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l17만 4,000원은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회복지 협의회는 어떤 단체가 모이는 협의회인지 밝혀 주시고 연간 몇 회 협의를 하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3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60억입니다. 이것은 공동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어디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며 이것은 공동작업훈련원의 성격 또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인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의 우선 공보관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의 무용 및 시보편집실의 폐지를 우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행정도 시대와 요청의 추세에 맞추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간부분이 정부를 앞지르고 정부는 훨씬 뒤떨어져서야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하고 있는 일종의 시보발간이 있는데 오늘날 일간지와 TV의 홍수 속에 순보로 발간되고 있고 또 무료로 배부되는 시보는 이제 화장지로도 사용하기 곤란한 종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보 발간비를 삭감하고 시보편집위원을 이보다 더 급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목, 세목 441페이지에 해양분뇨용선 반출료 25억, 91년도에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왜 책정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의 타워 안전진단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안전진단이 책정된 이유, 근간에 책정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 6,712만 6,000원의 예산이 전년도의 예산에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전년도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폭풍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5억 8,249만 4,000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 기 바라고 그것은 각목 379페이지입니다. 또 화장장 매입비 10억을 어떻게 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목 359페이지 에이즈 감염치료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감염자는 50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 정도는 최소한도 홍보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감염자는 어떻게 격리수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350페이지에 청소용역해서 1,500만원이 청소용역이 양정청소년회관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 청소년 회관은 25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1,500만원의 청소용역을 금년도 92년에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취업 가능한 고령노동력 현황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향후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인력자원의 유지관리 방안 그리고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고용시스템 그런 것들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구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래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 등 젊은 층의 탈 도덕적인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흥접객업소나 유기장, 기타취약지역은 관의 관리체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이나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서슴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단속다운 단속과 점검다운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요즘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비디오케라는 노래연습장이 시내 곳곳에 많이 들어섰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 탈선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내 업소현황과 허가여부,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여기에 따르는 대책과 아울러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업소내의 칸막이 시설이 불시의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관리방안 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청소년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직업훈련원 부지 매입 조로 6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유지 또는 시유지의 활용방안은 없으 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소 운영비중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가 24억원 짜리 기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환경청에서 여기에 대한 측정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지 부산시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을 할려는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녹지국 예산에 환경관리에 역시 환경오염측정장비가 1억5,2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억 5,000만원 지금 부산의 대기오염 전광판 기존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그 전광판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환경청과 관계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수집, 보상이라 해서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의 관련되는 위생처리장 운영에 우선 분뇨용선 반출료 18억, 분뇨용선 반출료 위탁 6억, 위생주식회사가 앞으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 그 위생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분뇨처리에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산타워 수선 도색이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번에 한번씩 도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사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갈망하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또 현재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이 그대로 복지에 대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 그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건, 해 가지고 179억 9,2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고 보조도 있고 이렇게 돼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으로 전달되고 나머지 각 복지단체에 유효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유효 적절하게 되어 있다면 어떠 어떠한 곳에 영세민 보호의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에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또 부랑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제 복지원이 개금에 있다가 없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부랑인들이 지금 각 업소나 부산시내 요소 요소에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2억4,519만원이 돼있는데, 이 어떻게 부랑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13페이지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 이래 갖고 44억2,000만원이 돼있는데 이 거택보호에 대해서도 정말로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내용이 밝히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회의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2,174만원, 이걸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복지문제차원이라 하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사회복지건립이 어디어디 건립되고 있으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 묻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국장님이 그제 업무보고시 인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정말로 건립을 해서 앞으로 운동장이나 또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몇 가지 공약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그 민자유치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계획 그대로 차질 없이 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황령산 유원지 도로에 9억 6,486만원이 돼있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 황령산이 3개 구청이 인접한 황령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그 넓은 황령산에 도로를 개설할 돈이 되겠느냐 차질이 없겠느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황령산유원지를 우리 시에서 개발할 용의가 있다면 어떻게 개발하는가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이 당초 제출되었다가 어제 늦게 회의 중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기에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수정안이 현재시점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출된 것인 만큼 사항별로 중복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수정안에 의해서 심사 확정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시 당초예산 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살피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보건사회 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26페이지 보면은 시립정신질환요양병원 병상증설 해서 7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병상이 몇 개이며 시립정신질환요양병원의 요양인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요사업비, 427페이지 부산의료원 출연해서 91년도에는 5억원, 92년도에는 15억원, 93년도에는 얼마가 출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이렇게 적자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431페이지 화장장건립 토지매입 3만평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물색됐는지, 또 올해 내로 매입이 가능해서 계상을 해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의 세입세출예산서 507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보면은 공원편입 패소부지 배상 해 놨습니다. 21억입니까? 어느 곳인지 또 그 패소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최대의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는 시책추진 판․정보비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불공평한 점이 지적되어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경비분류 세부기준을 보면 연간 금액을 설정해놓은 정액분만 정하여져 있는데 예산서 내용에 보면 정액분 외에 별도로 시책추진 판․정보비가 많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각 국장 정보비를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업무수행상 이것은 불공평함이 지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4장에 관련된 국장이나 내무 국장 공보실담당관 등은 업무수행관계가 다대하고 또 취급하는 부서가 다른 국보다는 상당히 수행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등 배정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말씀해 주시고 문교사회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정관리 주요사업비 중 공동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 보조로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동직업훈련원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후 공동직업훈련원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경상 사업비 실험 분석 기기 구입에 4억4,674만원과 물품구입에 3억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품목의 가격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 했는지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 불요불급한 기기 및 물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비하고 판공비 질의는 우리 위원회 좌담회 시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에서 가능하면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인건비가 4억3,000만원인데, 그 다음 경비가 배로 되어서 8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공보관실의 업무가 얼마나 부산 시정에 홍보를 하고 얼마나 잘 하는가 도저히 그 동안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로 되어 있는데, 손비성의 경비가 8억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50%까지 줄일 용의가 없는지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보실 예산과 손비에 대해서, 8억8,000에 대해서 50%의 삭감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세출이 465억 되고 국고보조가 1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약 300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나 정부가 잘 살면 사회복지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많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등등을 정부 차원에서 많은 보호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예산상에 보니까 과목에, 목간에 있어서 무슨 노사협의회비니 이래서 손비성의 경비가 구석구석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복지행정을 하는데는 상당히 경비가 소요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도 되겠지마는 손비성에 경비도 어느 정도 우리 작은 예산으로써 절감을 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지적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역시 분뇨처리 송수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하고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도 복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항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 동안에 중앙집권체제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밀어붙이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민들이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돼서 갈등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유화와 민주화를 맞이해서 많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이기주의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데, 이 문제는 그 지역 주민과 사전홍보를 해서 많은 설득을 시킨 연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나서 반대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사소히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사전홍보도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고 조금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의 예산, 송분관로포설 3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차기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 연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자고 생각이 되니까 이에 대한 녹지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 문제는 전액삭감을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심야유흥업소 단속활동비라 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은 구에서도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하고 하면은 단속이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에서 하는 거와 또 시에서 하면은 그 구별로 해서 한다든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면은 1년에 몇 사람정도 동원되어서 몇 번 정도 단속을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자보건센터하고 6억6,500만원이 있는데 모자보건센터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419페이지 보면 공동직업훈련원비 60억이 얹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9페이지에 패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하고 150명이 얹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150명에 대한 1억5,000만원이 150명만 있는지 또 앞으로 더 있는지 이건 있으면은 몇 명이나 더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국의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장비구입비하고 1억5,0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건 어떤데 하며 또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엄궁분뇨처리장의 세입 세출안, 510페이지 1차 처리시설 보수 2억1,000만원 오니래기 수선 1억2,000만원, 공기 부로와 수선 외 10종 2억 9,700만원, 발전기 엔진 10종 수선 1억 5,800만원, 해양분뇨용선반출료 18억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434페이지 수질산업폐기 상설단속반 운영 696만원, 또 대기상설단속반 운영 609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 활동비 4,080만원, 이 단속비는 일원화시켜서 단속을 해야될 텐데, 어째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단속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우리가 우리 부산시내 전체 하루 분뇨발생량이 2,000~2,200킬로리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는 엄궁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재래식인 진프로 시설로 600킬로리터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재래식 분뇨 300킬로리터밖에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기성 소화식이 용량이 600킬로리터인데 정화조원이 400킬로리터만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용호 하수처리장이 처리능력이 1,25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현재 350킬로리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0킬로리터부터 1,150킬로리터를 1차 처리 즉 비닐봉지 같은 것 건데기만 건져내고 을숙도로 배로 운반해 가지고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현재 낙동강하류로 방류를 하고 있죠. 만약에 개인이 일반시민이나 개인이 그렇게 투기했다고 하면 형무소 갔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용두산타워 도색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요거는 동원개발인가 거기서 17연간 건설해서 사용하고서 기부 채납했죠? 그러면 90년, 91년을 갖다가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는 감정가격의 10%인가 해가지고 연 약 1억쯤 받고 있죠? 1억 받아 가지고 4,000만원 도색비 내고 뭐내고 하면 뭐 있습니까? 여태까지 17년이나 사용했고 계속 사용하는데 왜 뭣 때문에 시의재정이 빈약한데 그 4,000만원 도색비를 줄려고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모두가 적자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행려사망자 가매장설치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없던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없고 요번 92년도 신설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행려사망자 장례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곁들여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위생주식회사에 사용건물에 50만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 50만원인지 월 5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밖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느냐 1연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가 아직 안된 부분이 있다니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린이대 공원 부분인데 1,800만원 같습니다. 1,800만원이 없어서 수해복구를 갖다가 92년도로 넘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데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황령산야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이 7억 628만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에 보면 3,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부산시내 각 공원마다 태종대공원은 작년까지는 흑자를 냈는데 금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다 있는데 관리소장이 뭘 하고 이렇게 적자를 내고 시비를 축을 내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산에 예산을 한 잎이라도 더 따내야할 형편인데 이렇게 세입은 한 3,000만원밖에 안되고 예산은 7억 얼마 같으면 6억 7,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소장을 내 보내가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시비만 날려야 되느냐. 이에 대한 대책한계를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 록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가정의례 금년 예산이 6,409만8 ,8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을 보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게 하나도 지금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그대로 하나도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예산이 6,409만 8,800원이 돼 있지만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높여서라도 가정의례준칙을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에 증가해서 홍보할 수 없느냐 하 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소관의 페이지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에 보면 양모장이나 대연양모장 구서양모장 삼락잔디양모장에 보면 관리인부 경비를 전연 풀로 계상돼 가지고 몇 명이 일당 얼마에 하는지 전혀 산출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부분 관계를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삼락잔디양모장이 6,500 구서양모장이 5,700 대연양모장이 3,900 각각 많습니다. 요 관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공보실 소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작년도에 전연 예산 책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북한 평화 무드가 익어가고 있는데 구태여 청년조직이라든지 서클 활동비에 1,900만원 예산을 신설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이나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511페이지에 해양분뇨 용선반출료 해 가지고 18억6,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용선이라는게 용어를 뭐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선이라는 용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일 밑에 용선반출료 위탁 말고 18억 6,600만원이 분뇨를 쓸어다 바다에 내버리는 그 배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시정홍보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92년 예산에는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시정홍보비 4,000만원 4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또 내무부위원회 소관 감사실 시정홍보비 2,000만원 이건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소관 공보관실 시정홍보 영화제작비로 이게 2,8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건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교사회위원회 공보관실 시정시책 영화제작비로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무위원회소관 시정홍보비와 문교사회위원회 시정홍보비의 차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6,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영화의 관람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91년도 상영 횟수와 관람인원 및 상영으로 인한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리 사업비 중에서 반공의 날 행사에 525만원, 세계자유의 날 행사에 525만원, 청년부녀조직 새 질서 새 생활 이념교육에 900만원, 자유총연맹 대학 서클활동비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사업비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또 이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측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 정각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3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위원님께서는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차정호입니다. 먼저 시립화장장 건립 부지매입비 10억편성 이유에 대해서 금후 계획에 대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배상도위원님 또 박대석위원님, 박성환위원님,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민간 수탁에 의해서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직접 화장장을 건립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당초에 얹었습니다마는 1억은 삭감해서 용역비로 지금 계상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약 45억 중에 이것을 계약금조로 부지매입계약금조로 10억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계약이 되고 사업 추진이 될 때는 추경편성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것은 약 150억 정도로 보고있는데 토지매입비가 45억, 공사비가 100억, 기타 용역부대비가 5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분산이용에 따른 위탁금은 총 5억8,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예약은 화장수수료가 9,500만원, 감시인부가 2,600만원, 마산화장장시설 개보수비 또는 도로 진입로포장에 1억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대책비가 2억8,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개 보수비 내용은 본체 및 재연소기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1억3,000만원 진입로를 갖다가 현재 1.8㎞정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이어서 5,000만원을 포장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주거환경 개선비조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구 당 1,00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여기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마산화장장 주변에 약 28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를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것이 안 될 때에는 농성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진입로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주 지금 화장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7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행정기관에도 약 6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건립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나눠주면 영구 사용토록 나누어주어서 영구 사용토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대별로 20~ 50평씩 아파트를 세대별로 한 통씩 달라, 그리고 개별로 약 1,000만원 정도로 자기들한테 피해보상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마산시하고 그 동안 쭉 협의한 결과 마산시에서는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세대당 1,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00만원 정도로 거의 타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우선 지금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우선 부산시에 화장장이 설립될 때까지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늦어도 1년, 2년 내에 옮기도록 하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하신 중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배상도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92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전년도 보다41.5%가 팽창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환경위생 부분에 투자가 전년대비 왜4.4%가 줄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건 전체적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별로 저쪽에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얘기할 겁니다. 예산관계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별로 줄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늘었지 줄은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보고를 합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 된데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41.5%가 팽창예산인데 왜 오히려 환경위생 부분에는 4.4%가 줄었느냐 하는 얘기에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여러 가지 답변하지 말고 하나 하나만 답변해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92년 1월 30일까지 한미산업에서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관내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박성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건립에 따른 지금 1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공사비하고 마무리만 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했습니까?
총 150억 정도…
150억 가지고 부산 400만 시민이 과연 족하다고 보겠습니까? 롤을 몇 개를 설치하는지?
롤은 15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5기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예를 봐서는 안되겠지만은 일본의 28만 인구를 가진 인구로서 14개 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150억을 가지고 과연 화장장이 제대로 될거냐 최신식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집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식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있어 가지고 또 돈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서부터 돈이 많이 들더라도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이 들더라도 아예 최신식으로 갖쳐 놔라 이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최신식 현대식 롤을 구입할 겁니다.
컴퓨터시설 다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무취 하도록 해서 한 3만평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공원처럼 아름답게 가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은 최신식을 갖춰 가지고 남의 나라 테라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왕 손을 대려면 대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화장장 인근주민대책 비로 2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걸 보니까 1인당 500만원씩 계산하면은 28세대라고 그랬죠?
14억 정도 됩니다. 아니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이죠? 1억4,000만원이 지금 더 예산이 잡혔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부 수정예산을 내 놨습니다.
그리고 마산시 시설 개수, 보수 및 진입로포장에 대해서 이거는 마산에서 할 성질인데 어째 우리가 부산시에서 합니까?
마산은 이용하는게 사실상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시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산시에는 직접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그쪽에 시설비, 개․보수비 그러니까 포장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보수비라든가 이에 따르는 것은 하면 같이 해야지 어째 부산시에서만 1억8,000만원을 소모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설, 개․보수비 7기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3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성환위원님, 김주석위원님, 김덕열위원님, 조수형위원님,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동직업훈련원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부족되는 산업인력을 공급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미취학 청소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애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는 산업체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이것을 바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노동부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입안은 노동부에서 하고 건립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립부지는 1만평 내지 3만평 정도, 평지에는 1만5,000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건평 약 5,000평 수용능력은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명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1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 및 장비가 106억원 그리고 부지매입이 저쪽에 계상되어 있는게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대통령 재가가 난 사항입니다. 재가가 난 사항인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는 10억밖에 될게 없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부족 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서 부지대금을 갖다가 지원을 못해주는 것 같으면 다른 시․도로 가버립니다. 다른 시․도로 가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고 노동부에 가 가지고 계속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당초에 일차적으로 5개 사하구 관내에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녹지부분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평당 30, 40만원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강서 쪽에 후보지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강서 쪽에 거기는 땅값이 싸고 조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직업 훈련원은 공단 지역이라든지 피 교육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 역시 공단 지역 근처에 있어야 적합하지 않겠느냐 멀리 보내 놓으면 피 교육자들이 교육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염려한 대로 우리도 그런 점을 유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 녹산에 공장이 설치가 돼고 지사리에 첨단 산업 단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장림하고 다 커버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국 공유지를 전부 찾아 봤습니다만 15천 평 내외되는 그런 공유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속 찾아 봤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훈련원 부지 비용으로 금액이 60억 정도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부지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러한 많은 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 채비지라든지 농산물 도매시장 근처에도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부지물색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이재과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제대로 그런 부지가 안 나와서 제일 싼값으로 부지 물색을 하려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4, 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절감해 가면서 그러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아주 자기들이 직접 청와대하고 바로 결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은 유치만 하나해 놓으면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관리 공단에서 한다든지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하고 부산시민들이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산업체에 가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냐 우리 부산시가 직접 지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지어준다든가 160억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는 부지만 책임을 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쪽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60억 지급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급시기가?
한 1년 내지 2년 코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부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모든 절차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금 60억을 잡아놓고 가만 넣어 둘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낳지 뭐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금년에 청와대하고 결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놓아 두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지 물색은 안하고 있다면서요.
부지 물색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서 쪽에.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재해구호 적립금 150억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재해적립금은 재해구호 및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3년간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 재산의 평균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91년까지 적립된 재정규모 적립금은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억이라는 것이 시 92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수치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립된 것하고 150억 내년도 92년도의 예산하고 합치면 280억이 되는데 280억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냥 썩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일 재해가 우발적으로 났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기성 자금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할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법적 이분사항이고 언제 재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큰 재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비축해야 할 그런 금액입니다. 사장한다기 보다는 적립해 가지고 이자수입도 나오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자야 어디까지나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는 것이 고 농속에 안 넣는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사업에 써도 될텐데 왜 이렇게 놓아두고 있느냐 급할 때 되면 예비비로 충당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해 구호법에 의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가 났을 때는 응급구호 또는 장비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복구라든지 생계 대책 세입자 조치 등 이런 문제들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적된 130억이라는 것은 이월되어 가지고 또 넘어오고 금년에 재해가 안 일어나면 150억 또 넘어가고…
연간 계속해서 적립된 것이지 150억씩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30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금년도 적립되면 157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합시다. 그러면 기금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법적 기금 아닙니까? 기금이지요.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금 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예비로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일년에 한번씩 한번 보시면 그 용도와 때에 따라서 시장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연도 말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요.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환위원님께서 자치구 의료비 보조 95억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의 의료 보조비는 총 95억 보사부에서 92년도 예산 편성지침으로 시달한 의료보호대상자 10만8,000명에 대해서 의료 수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가 76억원, 시비부담이 19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일종은 38천명 이종은 58천명 거택 보호자 이런 사람들 직접 의료비 지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과 배희호위원님께서 사회복지 협의회에 지원한 예산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몇번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 지원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646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 협의회의 부설로 운영하는 지역 복지 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2명의 인건비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되고 자원 봉사자 교육 훈련비가 여기에 충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70% 시비가 30% 충당되어 있고 사회복지 협의회구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전문가 교수 등으로 해서 92명이 구성되어 있고 회의 등 총회와 수시 필요할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께서 시립공원묘지 예산이 금년도에는 미 측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6,700만원을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립공원묘지 관리를 위하여 3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일용인부 5명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 사업비등 해서 2억 8,900만원 이래서 3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년도에 금정구에 6,700만원이 된 것은 이것이 91년 7월 4일자로 구청장에게 공원묘지 관리권이 이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비로 있다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물은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2,000만원 측정되어 있는데 50명 감염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치료비는 에이즈 감염자가 면역이 급격히 떨어질 때 환자로 발생한 경우에는 1, 2년 이내에 거의 사망하게 됩니다. 입원치료에 따른 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의 명단 공개를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단공개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격리 수용 여부는 현재 저희 55명이 발생해서 그중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타 시․도로 전출하고 현재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름은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구 단위로 중구는 몇 명있다 2사람 있다 영도구는 한사람이다 요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 바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라도 알리는 것도 상당히 그 부분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알겠습니다. 구 단위로 숫자 정도는 밝히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격리 수용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검진을 기피한다든지 오히려 감염을 더 파급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격리 치료하는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명의 환자가 양성의 반응자에 대해서는 보건 소장이 월 1회씩 교육 상담하도록 하고 수시로 생활동태라든지 거주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명의 환자가 양성의 반응자에 대해서는 보건 소장이 월 1회씩 교육 상담하도록 하고 수시로 생활동태라든지 거주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 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침례병원 3개 지정 병원에 연계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 6월마다 면역 심사를 하고 면역 기능이 아주 저하된 사람에 대해서는 발병억제지 에이제트키 이것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께서 노래 연습장의 현장과 여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안에 노래 연습장이 약 7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번화가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서 허가가 취소된 유흥업소 또는 전자오락실 등 개조해서 시작된 영업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해서 주로 청소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업입니다.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도 많고 거기서 고성을 낸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사회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풍속 영업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영업에 따른 업종 및 시설 기준하고 소방시설 기준까지도 감안해서 새로 개정해 달라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학 교 보건법 제6조를 적용해서 제한 범위 내에서는 설치 못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도 자정이후에는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도록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사국장님 그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떤 단속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러한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행위 자체는 경찰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건축 면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지금 칸막이 정도로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막이가 사실상 처음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어떤 용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밀실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연재도 아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시설해 놓았을 때 건축법이나 소방관련법을 적용해서 그 영업을 간접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건축용도가제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강력한 단속을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열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자동 측정 장비가 꼭 필요한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방 환경청이 이전합니다. 저쪽에 이전하고 환경청에 대기오염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꼭 이런 것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환경청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됩니다. 부산 환경청이 창원으로 이전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의 장비는 사실상 노후가 되어서 쓸모가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장비라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청이 부산에 안 있고 창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 환경청 고유의 업무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시도로 전부 내년 1월1일부터 상당 부분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환경청에서 쓰던 장비를…
인수인계를 못 받고 그런 업무는 일부 자기들도 소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환경 오염측정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보건 환경 연 구원 운영에서도 이런 장비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일관성이 없어요.
그 장비는 말입니다. 녹지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 내 군데군데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 복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회 복지 예산이 지금 179억 이것이 구청에 적절히 전달되고 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세민 구호비쪼로 179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거택보호자 11,005명에 대해서 월 5만원 상당 생계를 지원합니다. 49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택 보호자 거주비 4,500세대에 2만원씩 또는 저소득자 자녀 교통비 3,400명에 1일 240원씩 해서 250억원을 계상을 했고 영세민 자립의욕 정신교육에서 1,200명에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노인 치료 사업비조로 1일 12천원 해서 4억원을 계상 했고 거택 보호자 생계비 보호를 7,220세대에 분기별로 2만원씩 계상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190명에 대해서 1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료 직업 훈련을 위하여 8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단위에서 동장이 통장하고 확인을 거쳐서 충분히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구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희호위원님께서 부랑인 보호비로 2억4,500만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부랑인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랑인은 지금 현재 밀양에 있는 오순설 평화의 마을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능력은 220명 정도인데 지금은 134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법상에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의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넣을려고 해도 못 들어가겠다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나가겠다 하면 강제로 거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전에 형제 복지원의 강제수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강제로 단속하면 법적인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런 측면보다는 우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가리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를 작년도에 기능을 보강합니다.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보강해서 이 사람한테 자활 능력을 배양토록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이 돈을 쓰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사회적으로 그전에 형제복지원이 있을때는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부랑인이라든가 걸인이 별로 없었는데 근간에 민주화되고부터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부랑인이 각 상점에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파출소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 보완조치도 보완조치지마는 부산에 밀양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부산에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수용할 그런 계획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동학성당에 임시대기소가 있습니다. 지금 오세웅 신부가 지금 현재 밀양에 신부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부산에서 동학성당에서 임시대기소에서 수용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동학성당에서 하고 있는데 동학성당에서 지금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비워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대기소나 여기에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시내에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을 하는데 부지가 안나옵니다. 현재 부지를 하나 보고있는데 부지가 꼭 적합한 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주택건물 예정지로 내정되어 있는 곳이 돼서 그것도 무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봐야 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그전에 형제복지원이 있을 때는 아무 부랑인도 없다가 요즘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보이고 아주 사회불안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에 어디 수용터를 마련해 가지고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어디 하나 만들도록 계획서를 세워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에 형제복지원 자리에다가 재수용을 할 수 없겠는가? 그것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부랑인 보호사업비로 지금 92년도에 2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당초예산이 3억1,900만원인데 25.8%가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랑인들이 줄어서 그렇다 그런데 실제 삼량진에 수용되어 있는 그쪽에 보호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걸 예산을 좀 대폭 지원한다든지 해야지 그 걸 줄여서 감소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 지금 강제적으로 그걸 단속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보건, 의전 사업비, 경상비 중에 말입니다. 한성협동에 부락 나환자단속 위탁비조로 1,8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속을 못한다고 해놓고…
그거는 나환자 관계 수용입니다.
부랑나환자가 나환자나 마찬가지죠.
나병환자하고 일반 부랑인 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럼 부랑나환자는 어디다가 수용을 합니까?
부랑나환자는 수용시설이 지금 소독도하고 저쪽에 저희들은 지금 부평하고 용원농장에 일부 거기에는 수용하고 거기 계림 공장에 있습니다.
그럼 부랑나환자는 단속을 하면서 부랑인은 왜 단속을 못합니까? 부랑나환자를 단속 할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병관리에 대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보다 예산이 줄어졌다는 말씀 금년도에 시설보강비조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건립하면 이 예산은 충분한가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인 중구하고 강서구에 건립할 예정인 구당 15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167억원으로서 12개 구청에 다 건립을 하도록 하는데 완공 운영되고 있는 것이 6개복지관이 되겠고 건립중인 것이 2개 복지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서구, 북구해서 2개, 92년도에 중구,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요양원에 허가병상수 및 입원환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은 북구 학장동 62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오희선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병상수도 2백개 병상인데 11월말 현재 285명이 입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백병상 더 늘여서 내년도에 수용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도 부산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검토 적자요인이 무엇 인가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의료원에 지원한 출연금 91년도에 10억을 지원했고 시설 및 장비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87연에 87.2%에서 금년도에는 92.8%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95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의료원의 공공성으로 인해서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영세환자 비중이 입원환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액상당의 수입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입감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장수술실시 등 외과 분야를 활성화하고 MRI 최첨단 장비를 도입운영해서 환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또 입원실을 100병상 늘였습니다. 늘였기 때문에 추가운영해서 환자를 수용함으로써 의료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 5년 내에는 자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기기 구입 가격결정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기 구입가격 결정은 월간 가격정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시세가 있다하는 가격정보지가 나와있습니다. 그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리고 구입방법은 조달청에 주로 입찰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조달청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최저 가격의 업체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데 액수가 큰 것은 전부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실험분석기기 억제한 측정기 1대외에 13대와 또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기식 지시저울 1대외 24종을 동시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필요로 한 것입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동시에 구입은 안하고 소요에 따라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신설하는 것도 있고, 노후 돼서 대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이게 돈이 약 7억5,000만원 돈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렇게 사장해 놓아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수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공해 관계가 심각한 문제에 달해 있습니다. 점차 우리가 장비를 현대화해 주셔야만 시민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심의, 검사를 붙여 가지고 적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필요한건지 시기를 두고 필요한 건지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필요치 않다면 거금을 사장해 둘 필요 없이 상반기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부만 구입을 하고 다음에 필요로 할 때 그때 또다시 선정하고 택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만이 이것이 나중에 구입하는데 그하지 이것도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1억 확보한다는게 지금 10억 정도 확보하는 그런 힘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니 글쎄 내년도에 92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이렇게 숫자가 24종이고 13대가 다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저희들 예산관계 말씀하시던데 지금 잔류농약하고 검사하는 항목이 금년까지는 16종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53종으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올해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만 조달청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도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편리한대로 지금 한꺼번에 해서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쪼개서 써야 될 이런 입장에서 돈 10억을 한꺼번에 사장해 두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서 물었으니까 확실히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중식품 관계하고 사직당국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예산 다루는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비 세입이 174억인데 시비보조300억 달러로 편성되었음에도 목간에서 노사협의에 구석구석에 소모성 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납득이 안 간다 말씀하셨는데 노사협의회 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시와 노동조합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하고 근로자 교육 등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경상경비로 편성된 경비는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영업단속요원 활동비 1억2,000만원의 세부내역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이 활동비는 분명히 위생과 하고 경찰의 2개 부서에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 단속반이 2개 반에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상설 단속반 2개 반 14명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반은 고질문제업소 위주로 주 2회, 상설단속반은 주3회, 4회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에 거마비조로 1인당 본청특별반은 만원씩 지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월 3회 실시하는 야간업소단속에는 다른 실과직원을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1인당 5,000원씩 거마비조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시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좋은데 일원화해서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이관해서 하기로 하든가 해야지 시는 시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예를 들어 한 업소에 두고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한 위화감이 안 있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일원화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해 주세요.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구청하고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두 번, 세번 단속… 그런 식으로는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자보건센터는 아시다시피 서구청 앞에 한 군데 뿐입니다. 직원이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임산부는 조산 및 보호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아지도 등 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모자보건센터도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서민들에게는 주요합니다. 이래서 확장은 안 하더라도 축소는 안돼야 우리 시민들이 재력이 없는 사람이 모자보건센터라도 가서 뭔가 자기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이거는 절대로 축소시켜서도 안되겠고 그대로 유지를 해서 서민들에게 그래도 시가 이런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6,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 보시고 아주 잘돼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께서 행려사망자 가매장지 조성사유와 행려사망자 장례비 6,500만원의 내역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 가매장 법적 근거는 매장 및 매 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행려사망자는 사망지 관할 구청장이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장 현황은 금정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내 1,050평 규모로 가매장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용구 수가 1,989구를 매장을 해서 지금 여분이 111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1천평 규모로 새로 재 조성을 해야만 가 이장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행려사망자 구당 14만원을 장례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게 소요되는 예산이 6,500만원 장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 보충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 보육시설 탁아시설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탁아시설 운영비가 39억1,621만2,000원이 국비 총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아동급식비는 42억 2,000만원인데 이 내역은 저소득층에 4,150명의 아이들에 한해서 법적 영세민의 자녀에게 무료로 주는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32억3,430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되어있고 그 다음 시설관리운영비는 종사자의 580명에 한한 종사자 인건비 보조입니다. 시설관리운영비는 83개소에 2억5,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8개소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 올리면 운영비는 7억2,969만5,000원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인건비가 4억3,481만6,000원입니다. 8개소 8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는 2억9,487만9,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 식비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보조하고 가정복지보조가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두 군데로 갈려 있습니다. 지금 31억하고 39억하고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보육시설은 수용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보육이라는 것은 탁아시설을 말합니다. 집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인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러한 어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야겠다, 이런 뜻에서 탁아소를 하는데 탁아용어 자체가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어른의 편리 물건처럼 들린다고 해서 이것이 아동복지법의 보육시설로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수용생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완전히 커 가지고 18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해서 완전히 사회인으로 내보내고 그 외의 탁아소는 일반탁아소 보육시설을 합니다. 부산시내 탁아소가 400개입니다. 그 중에 144개가 가정탁아고 가정탁아라는 것은 5명, 5명이 아이를 맡기는데 그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개인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겨 가지고 돈을 자기가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비싸게 받으면 통제를 합니다마는 일반 탁아소는 부산시내에 공립하고 시립하고 해서 약 25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탁아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공장주가 일반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내용은 공립하고 일반 법인으로써 자기 재산을 넣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탁아소를 인가를 내서 하는 데에 한해서 급식비는 영세민 자녀에게만 무료로 하고 일반사람들에게는 급식비 무료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도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가 국비고 10%가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일반급식비는 20%가 시비고 80%가 국비입니다. 그것은 내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보사국장께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2시부터 문교사회위원회 조례개정이 있기 때문에 문교사회 위원회로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사국장께서는 위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8개소가 있는데 8개소라는 것은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또 역시 시하고의 직영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성을 띄고 그 시설이 잘못할 때는 법인을 국가에 환수를 시키든지 유사단체에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사들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정관에 의해서 수용하는 원생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설에 수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8개소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8개소에 인원수가 800명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800명 같으면 7억 2,900만원이 800명이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 할아버지들 수용해 가지고 본인에게 가는 돈은 보리쌀하고 부식비가 한사람 앞에 600원씩 됩니다. 연료비하고 하루에 1인당 50원이고 피복비가 1연에 4만 7,420원 책정되어 있고 장의비가 20만원이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수용하는데 약 53만628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나 사람을 보호하는데는 한 사람이 1년에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 내역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양로원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계통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보조를 못해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대책이 92년부터 좀 충분하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 앞에 6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합하면 약 1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눈에 없어지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단체와 결연을 해 가지고 한 구좌에 5,000원씩, 7,000원씩, 만원씩 시설에 있는 할아버지나 또 생활 거택에 있는 보호자나 이런 분들께 용돈을 만원씩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기관장부인들 모임 청심회라는 데에서 할아버지들 3,000원씩 용돈을 1년에 한번 정도 위문을 합니다. 그 외에 단체라든지 로타리, 라이온 이런데서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들하고 결연을 해서 부산시내 자원봉사자가 약 1,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모시고 온천장에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자원봉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할아버지들께 특별히 시비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노인들께 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의 양정청소년회관은 직원 25명이 근무하는데 별도 청소 용역비가 필요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사이 가정복지국 사업소는 생긴지가 별로 안됩니다. 복지행정이 전환기에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가 생기면 정원이 책정되는데 정원이 요구한 것보다 너무 적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건축만 1,700여 평의 건물이 되어있는데 25명의 직원은 표 파는 사람, 간호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인부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나무 심고 반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은 청소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비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10% 절감운동이니 30분 일 더하기는 특히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표본적으로 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예산책정이 아닌가…
아닙니다. 박위원님 우리가 문을 연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때는 몰랐고 해보니까 쓰레기가 무더기 같이 나오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런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합니까?
새로 개관하는 것입니다. 양정청소년 회관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23일날 개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청소구역을 분담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1,700여 평이나 되는데…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10% 절약운동을 하고 30분 더 일하기를 하는데 지도자들이 스스로 이것을 감수를 하고 노력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어려워도 해나가야지 다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역비는 전부 다 청소년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복지서비스 하는 자기 분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건평이 적으면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처음 해보고 될수 있는 대로 형편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청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년전용 놀이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이 작다는 지적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출입을 막고 비행탈선을 막기 위해서 유해업소업주초빙, 간담회, 토론회와 지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업소출입을 억제토록 하고 연말연시 특히 바캉스철, 방학기 등 취약시기에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공무원, 경찰, 교사 청소년지도위원, 학부모 등으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학교주 변 만화가게, 당구장, 극장 등 유해업소, 지도, 단속 취약지 순찰 등을 벌려서 91년 12월13일 현재 총 21만 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2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재고에 따른 홍보와 세미나 교육 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내년 정월 20일까지 선도기간을 정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이 부산시내 3,1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놀이 공간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을 2개소, 다음 23일날 개관을 하는 양정청소년회관입니다. 이것은 대우에서 26억을 기증을 해 가지고 땅은 시유지로 있다가 개관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수련장 3개소, 야영장 3개소, 학생교육관 1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놀이마당 2개소, 총 13개소 청소년 전용시설이 있습니다. 91년에 건립한 시설이 양정청소년회관이 있고 금정구에 근로청소년회관은 92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용시설과 공간을 앞으로 확충하여서 2천년대까지 우수호텔 수련의 집이 1개소 숙박교육 놀이활동, 체육시설을 하는 자유청소년 수련시설이 시에서 1개소, 민자유치 1개소 또 구단위 종합수련시설의 수련관이 12개소 청소년들이 취미오락 활동을 할수 있는 놀이방 66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천년대까지는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92연에는 민자유치로 수련 1개소와 수련관이 1개소 하나는 영도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애린유스호텔이 해운대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저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홍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으로써 서민층이나 장애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셔도 좋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손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복지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증액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손비성의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증액을 예결위원회에 요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전체에 유아원이 너무 어린이들에게 교육비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공장에 다니고 직접 부부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아원에 탁아소 같이 맡겨놓는데 이런 것을 통일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다 하시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과 관련해서 취업 가능한 노인 인구 현황과 향후대책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시스템유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시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인 14만5,600명입니다. 취업 희망 노인이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 연구소의 의식조사결과 전체노인의 71%가 취업을 희망한다. 이런 통계가 표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취업대책 및 기업체와의 연결 방안은 현재부산시내 5개소가 노인 능력은행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게 동래, 북구, 사하, 금정, 강서 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구직회에서 주최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구인업체과 구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적이 91년도 접수는 2,295명을 받았는데 취업알선은 1,34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의 내용이 아직 계속해서 하는 이 취업은 노인들이 잘 안되는 수행경비, 청소원, 판매원으로 하는데 그노인 고용촉진법은 지금 이번 연말 국회에서 이것을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시행이 불가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 적합의 직종은 주로 주정차의 단속원 그리고 점포원, 민원안내원, 수위, 경비, 공원관리인, 정원사, 기숙사사감, 보모… 이런 것인데 그런 할아버지들의 문제점이 공장 기업체에서는 노약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주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래서 그렇고, 할아버지들이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직종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생기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고용촉진법을 시행을 해서 노인들이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시책을 펴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관련된 예결위의 질의니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예산편성이 됐는가, 이런 것이 판단기준이 되고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출부분에 가정복지국 예산이 91년도 예산이 220억이었는데 92년도의 약 3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 복지시책은 정말 얼마든지 많이 펴도 우리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지, 그 지적을 할려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동청소년 회관이라든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가 무려 40%, 30% 또 어떤 때는 70%까지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도 운영비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하면 근로청소년도 있고 또, 아동청소년도 있고 순수한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분류해서 이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로청소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아주 심각할 정도니까 아까 보사국장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단속을 펴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지마는 중고등학생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데 있는 것보다는 시내 요소 요소에 있음으로써 그들을 수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예산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업무대상이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노인이 65세 이상은 남녀노인들, 그리고 인구의 반이 여성이니까 여성복지, 청소년은 8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대상의 4분의 3이 가정복지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 예산이 폭주, 상승된 이유중의 하나가 사람이 생명을 지키는 데는 수용자에 의해서 꼭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고업이라든가 이런 돈이 물가가 올라가고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본다든지 어떠한 일반적인 여성들의 복지라든지 또 중역기업의 여성들, 아주 못사는 여성들, 사회정책적으로 성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계몽을 위한 복지향상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들어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 부작용이 나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도 그 예 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국가가 목적을 하는 경제진흥원 정책이 처음이고 요사이는 지방자치의 복지 목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자연히 사람들이 머리는 자꾸 발전하고 또 우리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못 따라가지마는 결국엔 우리가 사는 외모라든지 생활양식은 선진국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가 돼 가지고 결국에 그런 원인 때문에… 이 예산이 인건비가 상당히 모두다 일반 공장에도 올라갑니다. 그건 돈이 올라가니까 자연히 전문적인 사업소가 많이 가지고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를 따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시혜를 주는 비용이 아니고 순수한 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회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평균 40~50% 상등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북구에 하나 있고 금정구에 하나 생겼습니다. 또 양정청소년, 순수한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를 계도를 하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발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회관입니다. 그 회관을 청소년의 복지 면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 회관이니까 그 회관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돈이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바로 돈이 집행되는 것이 복지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여기는 간단하게
김영수위원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3,100명이라고 했는데3,100명이 어떠 어떠한 분이 3,10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하나 예산이 금년도 300억 이상 됩니다. 지금과 같이 구태의연하게 노인복지, 청소년문제, 아동문제 이렇게 해 나오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아마 크게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천 년대를 앞두고 국민 소득이 만불 이상 넘어 갈 때 그때의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예산만 많이 받았으니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도위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문제도 사실상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선진국가의 예를 많이 따서 우리 노인, 또 청소년이 선진국가와 같이 마음가짐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꼭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됐다, 또 노인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해서 됐다 이런 것보다도 좀더 노인에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00명을 대략 어떤 분들을 위촉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會議中止)
(15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계속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퇴소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이 150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있을런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사시설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수용해제가 됨으로 대상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명에 대한 지급은 작년에 119명이 나가고 취업이 다 됐습니다. 150명하면 크게 차이가 없이 150명이 다될것 같습니다. 혹시 1명~2명 차이가 있을 때는 다시 추경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희호위원님께서 황령산 야영장의 92년 총예산이 약 7억6,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3,000만원으로 엄청난 적자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령산 야영장은 8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임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공영성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신청을 하더라도 어른이 신청하고 아동, 청소년이 신청할 때는 그 수용공간을 봐서 어른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청소년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억6,000만원 중에 숙박, 연수실을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 황령산 수용시설은 청소년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텐트에서 개인들이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가족끼리 가는 그러한 훈련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많이 안되어 있고 대부분 단체를 통해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잼버리가 올해 있었기 때문에 세계잼버리에 여름 방학동안에 많이 모여드는데 부산의 청소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꺼번에 성수기 중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수기에 일반 어른들을 위한 그러한 수련, 훈련세미나 이런 것도 유치할 겸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세입이 많이 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희호위원님께서 가정의례 예산이 61억4,000만원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정의례 중에 가정복지국직원의 인건비와 조직운영기본 경상비인 경직성경비가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대부분이지 가정 의례 비용은 없습니다. 약 6억 1,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복지국 예산이 법적으로 수용구호비의 국고증액이 47억이 됐습니다. 그 47억하고 또 저희가 증액이 된 사유가 부산의 신발업체들이 많이 쇠퇴하고 신발업체에 여공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3차 산업 계통으로 많이 가고 타 시․도로 많이 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 해서 전국 경제인에서 저희에게 청소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0억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아파트를 지으면 노동부에서 8억이 보조가 됩니다. 그 건축비 8억과 또 부지를 사기 위한 15억과 43억을 합하면 38%가 증가가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난 것은 대충 그렇고 47억 국비가 일반적으로 늘어난 증액과 그리고 청소년 아파트 짓는 데가 임대차 아파트가 43억, 이것이 합해서 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께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례에서 아까 6억1,498만5,000원을 설명을 들었는데 인건비하고 나머지 건전가정추진 간담회 해 가지고 돈을 50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가정, 알뜰한 가정, 검소한 가정이 과연 홍보가 되느냐?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산업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어제아래도 구포에서 미드나이트에서 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미드나이트에서 사람중에 있었던 가정부인 11명중에서 9명이 매춘 행위를 했다는 보도도 듣고 상당히 착잡하게 생각하는데 건전한 가정 간담회나 여기에 대한 홍보가 나는 참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좀 건전한 홍보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하고 또 아까 황령산에 4억8,000만원, 숙박시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하곤 틀리는데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해서 많은 적자를 보면서 해야 되느냐 나는 이 관리문제도 앞으로 철저히 좀, 물론 관리소장이 열심히 해서도 적자 나는 그런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마는 항간에 소문에는 공원에 공무원이 보통 사무관이 보면은 공부하러 나가는 거다 사무관 시험 치러 가는 곳이다 좀 쉬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까지도 많이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특히 유의를 해서 좀 잘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요.
나오신 김에 장애인에 대해서 아 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설이 아마 그 나라의 복지시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계는 전시 효과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시설비 운영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복지시설 증개축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사회에 정상인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세출 항목 46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지원 해서 24억원이 돼 있고 또 국고보조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이것이 6억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복지시설을 증개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 김홍윤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 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좀 복지관계는 수정동의안을 내서 다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비성예산이라는 게 우리 예산이 거의가 소비성입니다. 먹고사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가면 생명이 죽는 이런 문제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깎을 그런 것은 참 안됩니다. 꼭 부탁을… 깎으시면 할 수 없겠지마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3,100명의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한 동에 10명 내지 15명의 교사라든지 또 전직교사라든지 유지라든지 부녀자들, 거기에서 모범적이라고 청소년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참여를, 자진 적으로 참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이 국회에 내년 초에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안을 보면은 연간 이수시간이 국민학생들은 172시간을 야영장에다가 캠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272시간, 대학생은 66시간 해 가지고 청소년의 체력점수에다 같이 붙이는 이런 안에 돼있어서 94년도에는 그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황령산이니, 이런 야영장이 전부다 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같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하신 순서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안이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적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안부터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 네 군데 관리인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 직영 양묘장은 대연동, 구서동 다음 사직운동장 주변, 삼락동 낙동강 하천부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연 양묘장 즉, 말하자면 유엔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에는 전부 면적이 6만9,699평방미터입니다. 1일 보통 평균인원은 6명의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서동의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옆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3만5,400평방미터인데 1일 평균 9명 정도 사역하고 있고 사직양묘장은 사직운동장 체육시설 예정부지 6만6,000평방미터인데 1일 평균 10사람정도 사역하고 있고 낙동강고 수부지 삼락동 잔디포장의 경우 면적은 30만6,000평방미터인데 1일 평균 10사람 정도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절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비교적 비수기를 빼고는 거의 연중 계속해서 시설관리도 해야되고 양묘관리도 해야되고 이래서 사역을 하고있습니다. 1인당 일당은 17,200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님 그리고 김영수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오염측정 장비구입비 1억5,200, 다음에 대기오염표시전광판설치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환경오염측정장비 사용 용도와 설치대수를 같이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측정장비구입비 1억5,200만원의 경우는 전부 저희 시 본청의 경우에 12종 1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사국장이 대충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아까 보사국장은 1월 1일부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제가 수정을 합니다. 지금 환경처 방침으로는 6월말까지 각 제조업체에 대한 공해의 지도단속업무가 저희 시로 전부 넘어오도록 그렇게 방침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공해오염측정장비를 확보를 하고 또 앞으로 환경직 공무원도 증원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도 늘어날 것으로, 중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교육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당초예산부터 책정을 해 놓아야, 이 기구들이 상당히 비싼 것도 있고 이래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절차도 번잡하고 이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 측정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구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도 대기․자연오염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 본청 그리고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이렇게 3자가 분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각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필요한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 본청에서 지시가 돼있고 지금 예산요구가 돼가지고 각 구 단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본청은 대충 어떤 식으로 분담을 했느냐? 예컨대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좀더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것, 그리고 좀더 조사연구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우리 시 본청의 경우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휴대용 장비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우리 시 본청,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 이랬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표시전광 판 1억5,000만원, 이것은 지금 광복동거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광판이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간 표시로 해 가지고 전자표시로 해 가지고 대기오염 정도, 오존이 몇 ppm, 아황산가스 몇 ppm 해 가지고 빨간 글씨가 나오도록 한 장치가 광복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예산으로 지금 동래지역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옆에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발주가 돼가 지고, 부산에는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서울에서 발주가 돼 가지고, 얼마 있으면 곧 가설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하나 더 할려고 해 가지고 이번에 1억5,000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림 신평공단 지역에 하나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지점에 설치를 해 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시민들에 대한 널리 알리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하도록 해서 오히려 저희 행정에서도 좀더 정신을 차려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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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하고 나면 보충질의 하도록… 답변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해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권영적위원님께서 수질산업 폐기물 상설단속반과 대기상설단속반을 따로 한 이유,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 내역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속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설단속반을 2개로 구분한 것은 우선 우리 환경보호과 기구가 2개 계로 돼있습니다.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로 돼 있는데 환경관리계에서는 수질분야와 산업폐기물을 맡고 있고 환경지도계에서는 대기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 단위로 상설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원화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수질관계하고 대기관계는 서로 장비도 다르고 측정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이 되가지고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라든지 수질 같은 것은 항상 제조업체에 기습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누설시키지 않고 기습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 개 반을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를 기습적으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가 4,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할 경우가 많고 또 심야유흥업소 단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야라든지 새벽에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활동비를 줘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문제는 저희 구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전부 다 환경관계, 환경직입니다. 환경기사 환경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관리기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 소유자로 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한 자격은 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 김덕열위원님, 권영적위원님께서 공원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탑 안전진단 및 도색은 몇 년마다 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탑의 시설은 동원관광 진로계열로 되겠습니다마는 동원관광에서 73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서 작년 10월 26일까지 무상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7일부터 금년 10월 26일까지 1연간 사용료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1억4,647만8,000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91년 10월 27일부터 92년 10월 26일까지 1연간은 1억6,935만 2,000원,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도 분에 대비해서 15.7%인상이 됐는데 이 가격측정방법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한 재산평가액의 10/100, 그러니까 10%를 적용을 하니까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관계는 탑이 높이가 120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높은 시설이 혹시 도괴 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2년마다 지금까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 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시설소유자인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옳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색관계는 부산탑 도색은 5연마다 페인트칠을 해 왔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하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시설인데, 도심지 한복판에 있고 또 높으고 해서 보기가 추하면 안 좋기 때문에 5연마다 이렇게 도색을 해왔는데 내년도가 5년 주기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시설사용자가, 임대해가 사용하는 사람이 도색정도는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의 임대계약하고 같이 견주어 볼 적에 집전체를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건물주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일단 우리 시설소유자인 우리 시가 이번부터는 도색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4,000만원을 계상올렸습니다.
다음에 공원이 전부다 큰 만성 적자를 보게되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태종대유원지를 제외한 성지곡 어린이 대공원, 금강공원, 대청공원, 전부다 옛날부터 큰 적자를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태종대유원지도 금년도까지는 흑자를 유지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또 적자로 돌아설 걸로 그렇게 지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100% 다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출해 가지고 적자를 감소하느냐 하는 하나의 큰 정책적인 방향설정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후자로써 즉, 하나의 시민에 대한 문화휴식공간으로서 굳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자를 보아왔습니다.
다만 태종대유원지의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하나의 관광코스가 돼 가지고 외지인들이 부산에 오면 대충 관광코스로 태종대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다른 데는 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마는 차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외지의 관광객의 코스가 돼있어 가지고 차가 비교적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입장료가 많아 가지고 흑자를 유지해 왔는데 금년 6월부터는 너무나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때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 1일 최고 3천대 이상 돼 가지고 도저히 교통혼잡상 이 이상 더 버틸 수가 없어 가지고 노는 날에 한해서는 차량통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1대당 2,000원씩 받아 왔는데 그것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보통 3,000대씩 오던 것이 그걸 통제하고 나서부터는 2,600대 정도가 매 노는 날마다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67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줄다보니까 2,000원 곱하기 2,600대 곱하기 67 이래해 보니까 3억5,000정도의 결손이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태종대마저도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내볼려고 지금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입장료를 좀 올릴려고 지금 그렇게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릴려고 안을 냈지마는 중앙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15%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고 현재 어른 입장료가 250원 돼 있는걸 300원정도 올리도록 그렇게 되면 이것만 떼 가지고 20%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요금체계, 전체적으로 이 안을 조례로서 규정하기 위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큰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세입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원유원지 민자유치 사업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있는 곳이 화지공원, 금강공원, 삼성유원지 안에 동래 정씨문중 땅입니다. 화지공원은 양정에 그리고 금강공원은 성창기업에 또 삼성유원지는 시 교육청에서 심신수련장하고 있고 혜화학원 청소년수련장 이렇게 지금하고 있고 이것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별도로 제가 서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락공원 수영천하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민락동에 민락공원 개발사업이 허가가 나가지고 최종 허가는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다음에 또 뭡니까 형질변경허가라든지 절차만 밟으면 구체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까지 와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황령산 유원지에 운동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계속 민자를 투자하기 위해 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예산 요구돼가 있는 것이 11억9,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돈으로 과연 남구, 부산진구, 동 내구 3개 구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공원유원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황령산유원지 내 11억9,000만원 저희들 집행부안으로써 요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녹지국으로써는 3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4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집행부 안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11억9,000으로 깎아졌습니다. 실제 남구 남천동 쪽에서 부산진구 전포동 쪽에 부산진구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 연결하려면 앞으로 더 해야 될 구간이 3천 미터를 해야 됩니다. 이 3천 미터를 하는데 34억2,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구했는데 앞에 말씀대로 삭감이 돼가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가 지고는 도로중간쯤 가다가 중단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곧 잇따라서 연차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도로개설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전체적인 개발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유원지에 토지소유관계를 밝혀본다면 72%정도가 사유지에 한 28%만 국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공원개발을 하자면 보상비도 줘야되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민간자본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자본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은 정비가 돼있어야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원유원지를 관통한다든지 또 공원유원지안을 순환하는 도로 이런 도로가 기반시설이 되겠고 그 외 주차장 이런 도로와 주차장이라는 기반시설이 돼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시설 예컨대 동식물원이라든지 각종 전시관이라든지 유희시설 이라든지 운동시설 전망시설 이런 비교적 어느 정도 민간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이것은 우리시가 먼저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민간자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개 모집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시비가 적게 투자되면서 공원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 수해복구 공사가 92년도 예산에 책정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전부 어린이대공원에 세 건의 수해가 지난번 태풍 때 발생해 가지고 한 건 8,500만원 짜리 또 4,400만원 짜리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하나는 완료가 됐고 또 하나는 내년 1월초에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건이 지금 미처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돼 가지고 1,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부득불 내년에 이월하게됐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응급복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흉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입장객에게 널리 노출되는 데가 아니고 구석진 자리고 해서 당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응급복구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복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복구는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편의부지에 대한 보상비 21억1,700만원을 집행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보상을 저희 시가 소송을 당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될 면적은 어린이대공원 5사람, 자성대공원 2사람, 대청공원 18사람, 용두산공원 3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은 2만2,957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소유한 28명의 2만2,957평 이것을 대충 평가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평가액을 합쳐보면 전부 203억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결 소송을 하면 판결에는 결코 시에서 이땅을 사주라는 이런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사유지를 공원부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에 상당하는 손해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연간 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1억862만원 그러니까 이 땅을 사주지 않게 되면 계속 사용료로서 연간 1억862만원을 지불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사들이는 것이 우리시로서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억1,700만원을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걸 전부다 판결뿐만 아니고 그동안 여러차례 시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까지 합치면 대충 평가해 보면 300억 남짓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우리국에서 요구를 해봐야 반영이 불가능한 거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으로서 30억 정도 요구가 됐는데 이게 또 깎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원유원지 편의부지를 전부다 보상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보상할 수 없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확실한 기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 사람 사유지가 있는데 그럼 누구부터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보상순서를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부득불 우리가 소송을 당해 가지고 패소한 것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보상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쓰레기관계하고 분뇨처리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 기본방침을 말씀드리자면 2천년대까지 1일 4천톤 가량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400만 시민들이 내어놓는 생활쓰레기만 해도 하루에 8,500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천 톤이면 약 반 정도를 현 수준으로 봐서 반 정도를 태우는 그런 물량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시가지 안에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매연 공해라든지 쓰레기차가 들락날락해야 한다든지 이런 주민의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대단위택지라든지 신시가지 조성지, 공업단지 조성지 이런데 최우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다대아파트 단지 200톤 화명금곡 지구 택지개발지구 200톤 또 해운대신시가지 400톤, 녹산공업단지 1,600톤, 해상신시가지 200톤 그리고 각 자치구단위로 한 구에 책임을 맡겨 놨습니다마는 각 구 단위로 200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 4,000톤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제일 먼저 착수를 하고 있는 곳이 다대 지구 택지개발지 거기에 1일 200톤 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91년도에 39억원 이중에서 18억은 우리 순수한 시 예산이고 재정정부 재정자금특별융자금 21억원 이것은 앞으로 갚아야 될 겁니다.
융자조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마는 21억 이래가 39억이고 금년에는 23억 저희 집행부 안으로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재정정부 재정특별융자금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93년도 말쯤은 일단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어제 잠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부지매입비를 빼고 순수한 시설비만 해도 1일 1톤 용량에 1억씩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200톤 용량이라면 그 시설비는 200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대 소각장의 경우에 200톤 처리하다 보니까 219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폐기물 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와 관련해서 가연성 불연성 불에 타는 것 안타는 것 다음에 재활용 가능품 이렇게 3중 분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연성폐기물 분리수거는 현재 소각장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큰 뜻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크게 장려를 하기 못하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중에 연탄재라든지 음식찌꺼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유리계통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재활용품 비중이 클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해냄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장 조성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도움이 되고 자원재활용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는 일반 고물상에 팔은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컨대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 같은걸 적당히 만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고물상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파는 그 금액에 대해서 50%를 저희 시에서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의 확인증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자원재생공사에 팔은 것을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가 현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지를 않고 예컨대 각 동 단위로 되어 있는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러한 봉사단체는 어차피 우리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주동이 돼 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이러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했을 경우 예컨대 100만원 어치 매각을 했으면 50만원을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재생공사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부다 하등품 기준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50%정도를 주어야만 노력에 대한 댓가가 될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자원재생공사만 의존하고 있으면 노력에 비해서 댓가가 너무 싼 형편입니다.
그래서 50%라도 보상을 해서라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재생공사로부터 확인증을 받아 가지고 각 구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시에 진단을 해오면 우리 시에서 즉시 예금구좌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분뇨반출용선으로 신규 책정을 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분뇨반출용선료 18억 이돈은 다름이 아니고 분뇨해양투기에 있기 때문에 50키로밖에 공해상에 배를 싣고 나가서 버리는 그 분뇨용선지입니다. 그래서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종전에 없었던 새로 설치되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바로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분뇨용선 해양분뇨반출로 18억 얼마가 얹혀 있고 또 6억 그 밑에 보면 분뇨용선반출 위탁금 해 가지고 6억8,000에 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것과 혼돈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주요 해양용선 반출료는 50킬로 밖의 공해상의 반출이고 또 하나 6억8,000만원 짜리 이돈은 뭔고 하니까 감천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정수처리를 한 분뇨를 을숙도 산하분지까지 낙동강을 횡단해서 운반하는 그 용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해양투기가 되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을숙도의 산하분지 똥을 퍼다 넣는 산하 분지는 폐쇄가 되고 그 대신에 주요 해양기반시설 저류조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더라도 낙동강을 횡단해서 분뇨를 운반하는 그 뱃삯은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18억은 바다로 나가는 용선료이고 6억8,000만원 낙동강을 건너는 용선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께서 주요 하수병합처리를 위한 관로 매설비 3억원을 주민의 이해가 되고 난 뒤에 책정하는 것이 몇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용선 하는데 용선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선은 글자 그대로 하면 배를 빌리는 셈이 되는데 우리 시가 배를 빌려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빌리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3억 예산관계는 좌우간 이것은 주민을 설득 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오해를 하신데 기인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도 오해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용호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를 30만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우 30만에 대해서 400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30만중에 400은 배율을 내어보면 0.13%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나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0.4%까지는 들어가도 조금도 냄새가 나지 않고 해가 없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도시, 외국의 말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다른 도시를 보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은 옛날 용호 하수처리장 그 예를 보고 놀란 가슴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는 0.13%만 들어가는 것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그러면 굳이 0.13%라도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림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그 처리방식이 어떤 화학처리방식이 아니고 세균을 번식시켜 가지고 세균의 작용으로 분뇨 폐수를 분해시켜 가지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400정도를 넣어 줌으로 해서 그 세균을 그만치 많이 공급해 가지고 분해 작업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400을 넣으려는 것은 장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기능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용호동 처럼 세균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감천 처리장에서 우선 처리를 해 가지고 넣고 있으니까 넣는 방법도 똥차가 운반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 밑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의 분뇨차가 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냄새공해라든지 먼지 공해라든지 보기 추하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우리 시내 수영 하수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 부근에 해당됩니다만 수영천 바로 건너편에 태창 목재 자리에 공장이 이전해 가는 자리에 현대아파트가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현대아파트는 아예 아파트마다 있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정화조마저 없습니다. 정화조도 아예 없고 바로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대로 생 분뇨입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하등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 장래를 보더라도 하수 분뇨처리의 기본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모든 하수 처리장은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물량은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을숙도 기본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은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 좀 이해시키자니 부득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수병합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추가적인 예산이 늘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0킬로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물론 앞으로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대충 잡아 가지고 1킬로 리터당 해양투기 용선로가 5,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00원 곱하기 400킬로리터 곱하기 365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느냐 하루에 200만원입니다. 해양 투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하루 비용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6,000만원 일년이면 7억2,000만원입니다. 연간 7억2,000만의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송풍관로 건설비는 모두 3억입니다. 당해 연도에 벌써 200이상 회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하구 주민들이 제방에 몇 번이나 다녀갔고 구 의회의원님들도 제방에 몇 차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상당히 공감하신 위원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국장님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이 개편되어 가지고 시행도중에 냄새 공해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어디 견뎌 낼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아직까지는 답변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적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 노후 기계교체, 수리시설, 보수 이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기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위생처리장 소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산하분지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에 그러니까 1,000내지 1,100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뇨가 유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 지자로 돌면서 최종적으로 낙동강 하구로 유출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출될 기간이 3달 정도 걸립니다. 산하분지에 머문 기간이 3달 동안 분뇨가 머물면서 서서히 썩어 가지고 낙동강 하구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기 대문에 결코 그것이 처리가 안된 채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최종 내보낼 적에 마지막 단계에서 약품투입을 해 가지고 소독해 가지고 그렇게 내보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에서 부산 위생주식회사에 건물 임대하는 임대료 세입이 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감천 위생처리장내에 건물이 7평 짜리 위생주식회사에서 600해 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위생주식회사에 우리 시 주식이 경우에는 사용료를 임대료를 결코 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받지 않다가 85년도 말에 시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주식회사에 50만씩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상도위원님께서 아마 환경위생 부분 예산이 91년도 대비해서 4.4% 줄었느냐고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있는 큰 항목이 92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니까 을숙도 분뇨 해양 기반 시설 저류조하고 선착장 이것이 91년도 당초 예산에 22억이 얹혀 가지고 내년 3월20일경에 준공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91년도 예산으로 22억을 추가해 가지고 한해 예산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이 이러한 시설비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율이 4.4%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분뇨 해양투기 용역 용선료 이것도 사실은 9개월분이 필요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9개월 분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우선 7개월분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가 경정에 할 예산이고 또 을숙도 매립장 조성비도 공사비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쓰레기매립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대충 결정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쓰레기를 다져 가지고 압착을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책정 안된 실정이고 황령산 공원 개발이라든지 공원 묘지 개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원개발 예산도 시에서 최소한도 기반시설을 해 놓고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극히 적은 금액밖에 책정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도 하루빨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여러 군데 건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 겨우 다대 지구 한군데만 23억 그것도 지방비는 넣지 못하고 중앙정부 재정을 투자 특별융자금 그것만 반영하는 실정입니다. 공해 측정 장비도 완비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의 1억5,200밖에 책정이 안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저희 환경녹지국장 입장으로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집행부 안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라도 100%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하셔 가지고 책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염측정 전광판을 설치해서 전광판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오염도을 알리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복동에 1개소가 있고 동부터미널근처에 금년 예산으로 1개소 설치하고 내년에 장림 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 설치되고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그것을 계속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이고 그 오염 측정도에 대해서 측정치를 그 시민들이 별로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측정치를 일기예보 시간에 알려준다든지 오늘 부산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였다든지 일반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예산을 들여도 측정기 오염도를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없고 그 기계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전광판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기 설치된 것만 설치하고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환경녹지국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런데까지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질문 하나 하고 자본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 보상 시비로 한 50%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자원재생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이웃 일본 같은데서는 우유팩 같은 것을 각 가정에서 우유를 먹고 그 팩을 펴서 말려 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주 양질의 펄프 재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화장지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로 간다는데 우리는 지금 비싼 돈을 들여 서 외국으로부터 펄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수집을 한다면 시민들은 우 유를 먹고 팩을 다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도 좀 시 측의 일원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것이 각 동별로 모아서 수집을 하도록 하라고 이래 하면 동 자체에 재생단체에 수입도 생길 것이고 자원 활용도 되기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봐도 그걸 맡질 안을려고 합니다. 지금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매연이라든지 …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살림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하고 그러니까 지금 광복동 거리에 하나 있고 저쪽 동래지구에 동구터미널 지역에 하나 설치될 것이고… 그런데 공업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있는게 공업지역입니다. 내후년도 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3개는 안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제가 …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시가지한복판에 하나 있는데 안 그래도 장림, 신평 지역에 공기가 나쁘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신평, 장림 지구에 하나 정도는 꼭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 …
권영적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분뇨 전처리한 것이 950킬로미터부터 1,100킬로미터를 전처리해 가지고 을숙도에 투기를 하게 되면 처리가 잘된다 거기에 약 4만평부지 위에 투기를 하게 되면 처리가 원만하게 잘 돼 가지고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비닐봉지나 위에 덩어리 같은걸 계속 그것만 부셔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원래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BOD가 40PPM이하라야 한다, 그런데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방류하고 있느냐 하면 바다 물을 퍼내 가지고 정화 시켜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어요.
하구 쪽에 그래가지고 현재 주위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철새가 잘 안 오고 있죠? 분명히 잘 안 오고 있어요. 조류학자들이 보면 놀래자빠지겠지만 확실하게 …
철새가 잘 안 오는 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보다 거기에 분뇨를 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을숙도에다가 …
그것도 하구 둑이 있다든지 또 장림, 신평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선다든지 …
오염이 안되면 철새가 안올리가 있나,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러고 용호하수처리장의 일부로 협조의뢰를 했다든지 어쨌든지 그런 것에 거기에 분뇨 350킬로리터를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왕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라도 협조를 받는다하면 용호 하수처리장의 1,25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장들이 뜨네기 시장이 와 가지고 좀 있다가 자리 지키다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용호하수처리장은 완전히 실패 할려고 … 왜 81년도에는 9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는 금방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350킬로리터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1,250킬로리터750킬로리터를 분뇨를 할 수 있고 하수원에를 갖다가 50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용호하수처리장이 그거를 일단 약간 개조하면 1,25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부다 350킬로리터나 1,250킬로리터 처리나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350킬로리터만 처리하기 때문에 낙동강을 오염시켜야 인근 해양을 전부다 오염시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BOD가 40PPM이하로 1일 생산되는 이 분뇨 발생하는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왜 아까 국장께서 이 답변은 성실하게 올바르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수영 하수처리장의 현대아파트도 뭐 어쩌고 어쩌고 분뇨를 그대로 방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쪽에도 차집관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현대아파트에서 많은 생똥…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모두 들어가게끔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수영만으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생똥이 둥실둥실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똑바로 아시고 답변하셔야되지 그리고 여태까지 각국간에 협조가 잘됐으면 분뇨처리는 잘 됐습니다. 을숙도 주변에 오염이 안됩니다. 그렇고 해방분뇨용선 반출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 킬로리터당 얼마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뭡니까 송분관로가 별도로 안되어 있고 앞으로 분뇨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뇨 차가 들어가죠. 분뇨를 750킬로리터를 얼마든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구하고 남구 일부만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수준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걸 권위원님 말씀대로 1,200으로 늘였을 경우에 그 고통은 가중 안 되겠습니까? 주민고통은 그 쪽에는 아주 처리가 잘되고 …
그 주변에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쪽에는 첨단 최신 시설 이예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뇨 차가 출입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분뇨 차가 고통스러운 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250킬로리터 처리하는 것을 350킬로리터만 하고 있어요. 시의 욕심 같아서야 당연히 거기에 많이 넣고싶죠. 넣고싶지마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가지고 …
주민들은 홍보도 잘되고 … 그리고 낙동강 을숙도 산하분지 말입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적지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내고 그 모래토질도 비슷하게 해 가지고 … 요새 가보세요. 모래가 흘러 내려가는 것 바다물 퍼 가지고 씻어 가지고 바로 방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
업무집행과정에서 …
물론 제가 완벽하게 … 제가 말씀을 묻겠습니다마는 기본방향은 그런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킬로리터당 …
킬로리터당 8,000원을 합니다.
킬로리터당 8,00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예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인 단가를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7개월 분밖에 안 얹었습니다. 12분의 7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작하면 9개월 분이 필요한데 7개월 분밖에 얹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한번 더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단가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우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서의 단가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를 우선한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단가를 8,000원 해놨다 손치더라도 지금 8,000원 계상하여 한 것입니다. 8,000원 해놨더라도 계약은 5,000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큰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총액은 18억 얼마다 하는 것이지 내년 연말까지는 부족하다 싶고 어차피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단가에서 큰 신경을 안 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안 쓰시면 환경녹지국 예산은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지 뭡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단가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8,000원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4,500원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은 전문기관의 일단물가조사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약과정에서는 회계 부서인 재무국에서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원입장료 아까 금년도에 15%내지 20%밖에 인상 못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몇 년도에 인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 전이니까86년도.
86년도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적자 났죠?
예.
그러면 6연이면 물가상승률 한번 따져보셨어요?
물론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적자가 났죠. 어째서 매년 그랬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유원지를 하나 해볼려고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냐, 하나의 수익시설로 공영시설로 봐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 내지 휴식공간으로 봐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시설로 보느냐? 하나의 정책상의 관점 차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다 하더라도 적자는 안나와야 돼요. 적자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래요. 공원이라는 것은 아 주 못사는 사람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공원 갑니까?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보세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리고 공업용수, 수출업체가 사용하는 시도사업소도 177억5,900만원 흑자를 냈어요. 무슨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년동안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들이 뭐했어요. 만약에 이게 공원이 국장님 개인 것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놔 두셨겠어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점차이라니 6년 동안 낮잠 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실무를 국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시 공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왜 아까 뜨내기 시장 이야기한 것은 용호하수처리장 그거를 갖다가 본체만 딱 갖다 올려놓고 찻집 관로를 건설 안 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소관 분뇨를 350킬로리터만 처리한 겁니다. 협조를 잘하면 지난번에 오염이 안되고 완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상세하게 권영적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장림하수처리장에 3억의 예산을 그러나 용호동에 시설되어 있는데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해서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다음에 녹지국장께서 지원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은 타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이 예산과목만 설정을 해서 돈 1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저는 재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권영적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나 511페이지해양분뇨용선 반출로라고 있는데 이 주요사업비가25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 단체의 어떤 계약적인 예산반영이 되어 있겠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해양분뇨용선반출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답해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회사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부산위생주식회사하고 있습니다.
위생주식회사의 배를 사들일 적에 제가 알기로는 중고선 수입을 하면 3분의 1값에 수입을 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절대 수입은 안 됩니다. 부산시장이 추천을 해서 수입한 용선 배를 지난번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받아서 부산시 재정에 7억원의 변상을 했다고 듣고 있어요. 있는데 이 배에다가 얼마 짜리 배에 몇 톤인지 이 톤 수가 얼마며 또 이 배를 얼마에 수입을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라고 18억이라는 이 분뇨용선 반출료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역을 다 안 써도 좋겠지 마는 12분의 7이라는 예산담당관이 글을 쓰기 그렇게 게을러서 쓰겠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이 예산의 비중에 좀 투자해서 그런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러한 투자를 할 적에 무슨 경비내역이라고 하는 세항을 넣어놓고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의회에 제출 했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간곡히 지적을 하고 싶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전에 문교사회에서도 정책질 의에서 문제가 되었다시피 이거는 필히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는 꼭 다루어야 시민들이나 많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은 어떠한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냥 넘길 성질이 절대 못됩니다.
18억6,600만원이라는 금액이 6개월 분인지 7개월 분인지 알 수도 없겠고 12분의 7이라 해놓으니 겨우 분모분자밖에 모르겠어요. 이 내역도 예산담당관이 글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뭣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이래서 위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인데 왜 집행을 하고있는 행정부가 시민들에게 예산과 이런 내역을 넣어 놨는지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직접 나와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그 예산은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게 추경에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저기 총예산에 관 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거는 부산시민이 수긍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또 끄트머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긍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공채가 생긴다면 그것이 더 가동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고 또 진지하게 대책위원회도 구성돼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사전에 홍보도 하고 좀 말이죠. 공청회도 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충분히 설득시켜 가지고 제가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의 1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알아보질 못했는데 그 당시에 1억엔 남짓하게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대1정도로 환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63억4,000만원 정도로 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그 동안에 배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20억, 10억, 20억 이래 안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어선을 구입하면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에 구입해서 들어온 배를 부산시 혈세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1심 재판에 증인 없이 싸워서 항소도 하지 않고 7억원이라는 금액을 변상했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문제는 절대 그냥 있어서는 절대 될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과 돈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서면을 내 주시면 본회의에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 재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옳으신 말씀하셨고 다만 시간절약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문교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일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교사회에서 해양분뇨선 수입문제라든가 수입 당시부터 모든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먼저 조사결과를 김홍윤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시 특위가 필요하면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방침을 굳혀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윤식위원님께서 해양투기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1차 구성해서 거기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해양 분뇨용선 반출료 18억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세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는 간단합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고…
이 유인물은 지금 현재 우리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또 상황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을 우리 예산 담당관이나 또 작성한 분들께서 확실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은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찬수입니다.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부시보 발간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사인력을 타부서에 활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보는 현재 일간신문과는 달리 국가 시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안내 라든지 생활정보를 게재하는 시 공보지 입니다. 특히 시 산하기관의 청이라든지 공인, 신조 계약사항 등 공고하는 내용으로 각 종 도시계획사업 등 공고를 시보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다 관보에다가 게재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시보에다 게재를 해서 공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6공화국 출범이후에 많은 신문이나 주간지가 창간이 되어서 현재 정보가 홍수처럼 적기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부산시보의 존폐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보는 1977년 2월에 부산시 조례에 의하여 발행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14년 동안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물론 일간지나 방송 기타 주간지의 경우에는 시정시책의 추진시책에 관한 보도가 각 언론사별로 편집 방향 또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시민의 꼭 알아야 하고 시정을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도 현재 기관지로써는 신문을 전부 다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시보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집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바로 하나 질문합시다. 시보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설립이 된 이후에 조례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례를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 시보에 편집한 용도 면에서는 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에 편집만 한다 여섯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개원이 된지가 7월8일날 개원됐습니다. 그 동안에 몇 가지는 시의회의 상황을 보도한 사실도 있고 그러면 그 중요한 일들을 보도해야 되고 의회의 비중을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편집에 배려를 해야 되겠는데 조례를 개정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하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색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시보가 한번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 사진을 내어 주었어요. 이것이 놀랍지도 않고 역시 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언론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도 언론인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아마 7월8일부터 지금까지 시보가 발행되면서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한번도 발언한 사실이 없는데 역시 언론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편집부에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편집의 책임자는 공보관입니다.
그럼 문제를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나머지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인건비 4억3,000만원인데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8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50%를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희 홍보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보관실은 과거에 문화예술에 공보가 같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1일부로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저희는 홍보업무만 독립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정주요시책의 제반 홍보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부서로써 지금 저희 인력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질문하신 예산은 현재 인건비로써 봉급, 수당과 복리후생적인 경비, 실수요 경비 4억 3,000만원과 기본 경상비로써 시보발간 제작비 2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기본경비 4억4,000만원으로써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니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홍보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연맹청년부회조직 이념 운영교육비 900만원과 대학생들의 활동비 1,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회담도 성사를 보고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장 반공이라는 이념에 대해서 손을 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연맹청소년부녀조직을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보호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육비가 9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재부 10개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에게 연맹산하 대학생 조직으로써 학내 분위기 조성과 대학생의 자유수호체제 및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생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비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자유총 연맹에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공의 날, 세계 자유의 날, 청년부회조직,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맹 서클 경상사업비 지급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고 행사참가자 선정을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김주석위원님 질의내용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공의 날과 세계자유의 날 두번 행사는 말이 대한반공청년회인데 실지로 회원이 570명이 있고 이승만전대통령께서 6.25 당시에 북한에서 포로로 붙들린 포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으로 북송하는 것은 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지금은 연령이 60대가 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자유대한의 품으로 왔으니까 정부에서 보호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생활이 어렵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자유의 날 행사 때 실비로써 저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쌀 조금씩 팔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유연맹청년부회조직 이념 대상은 연맹조직부터 회원이 9,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1회 400명을 선발해서 2박3일 동안 극기 훈련이라든지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맹대학 서클 활동도 역시 연맹산하 10개 대학에 25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자유연맹에서 쭉 활동비라든지 기타 단체 행사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일을 잘하라고 독려를 하는 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노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에 타부서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직원 6명에 1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공보관실 입니다.
그래서 급료가 4억3,000에다가 손비성 경비가 8억 8,000 약 9억원 인데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합당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하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노련한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보관께서 모든 시보를 발행하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녹지국장님과 저희 위원들간에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생조합에 3억4,000만원에 배를 가져와서 7억의 변상을 받아먹고 또 18억의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을 질문과 문답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공보관은 게재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물어 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간부들의 선전 홍보 유인물밖에 지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 전체 하급공무원이나 시민들이나 정말로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는 시보는 볼 길이 없고 의회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내가 눈이 어두운가 무식한가 잘 안보여요. 이러한 시보 활동에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어디서 필요하겠는가 이래서 오늘 문답 나온 이 신문지상에 공개를 해서 보도를 하겠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바 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 하셨습니 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 92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다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전혀 10원도 없습니다. 1,90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계약서에 대한 1,000만원은…그전에 저희가 지출한게 아니고 현재 자유연맹이라 하면 6,900만원 보조해주는 것 외에 회원들간에 상당금액을 각출해서 이렇게…
부산시로써는 처음 아닙니까?
시로써는 지원해 주는 건 처음이고…
알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방금 공보관님께서 총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36분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시보편찬위원은 몇 분입니까?
시보 편찬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 7명입니다.
7명입니까? 편찬위원은 몇명입니까?
편찬위원은 현재 4명입니다.
4명이 하고있고 계산서를 보니까 여기 올라온 임금비 책정을 해놨는데 27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정규직원이 27분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과 편집위원이 임시직원으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어느 목에 되어 있습니까, 100페이지 보면 나와있습니다.
기본경상비 임금비 내역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3급 한 분하고 5급 4분하고 6급 7분하고 7급 4분하고 8급 4명하고 기능7등급 2명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정규직원인데 그 외는 없는데… 됐습니다.
100페이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보관님 공보실장님 방금 질의하시는 분들의 뜻이 공보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설명이 공보관님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자유총연맹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정부가 공인된 이러한 단체가 있는 그 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이란 단체를 공보실에서 이렇게 모든 지원을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등은 몇 십억이 되는데 자유총연맹은 5,000만원이냐 6,0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설명을 잘해주셔서 합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또…
조금 전 김홍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저희가 그래 안 해도 중요한 사항은 시보를 보시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이미…
다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됩니다만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으며 어떤 발언을 했으며 또 답변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며 소상히 실을 수있는 조치가 되어있어야 되고
예. 그것 게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9分 會議中止)
(17時 39分 繼續開議)
다. 건설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상수도 아 상수도가 아닙니다. 건설국에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8억9,878원 이래 되어있고 하천 사용료가 12억3,900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535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비가 54억9,500만원인데 이 하천 사용료는 12억이고 관리비가 54억이 되면 거의 40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출이 엄청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하천부지나 도로사용 여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차라리 불하를 할수 있는 입장 같으면 불하를 해주는 것이 도리어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의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용호동 및 다른 하수 처리장의 처리 용량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551페이지에 보면 석산분뇨이장 해서 2기를 60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1기에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뇨가 300만원씩 되는가 이걸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부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9월11일 시정질문을 할 때 낙동강하구 둑 밑에서부터 우리 부산시가 먹고 있는 물금취수장까지의 강바닥이 엉망진창 기름덩어리로 꽉 차있는데 그 당시 중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중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했는지 그리고 깨끗이 지금 중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목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신구포대교건설 공사현장에서 2천m/m 송수관이 파열됨으로써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언론의 보도된 대로 깊이 매설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이유하나 뿐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 공사로 인해서 사토를 많이 쌓아 나서 하중에 의해서 파열됐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도대로 급수가 중단됨으로써 많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요구 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었으며 시 측에 보상을 요구 해오는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동안 낙동강에서 페놀 오염으로다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은 정수장에서 과연 우리 기술로 정말 페놀을 완전 정수 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교적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하는 일본에서도 아직도 페놀만은 정확하게 정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진이 어느 정도 발달했으며 정말 페놀을 정확하게 정수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어서 질의를 니다. 겸해서 92년도 상수도사업에 자료 및 약품 공구구입 예상액에 보면 특히 거기서 대수선비라 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 수선비 내용 용도는 쭉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132억 5,160여 만원 작년도에는 111억 정도에 제반수선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도가 아니죠 금년도 내년도에 약 2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예년을 비교해서 그대로 대체로 계상해 놓은 것이라면 20억 정도가 상승되었으니까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겸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면은 549페이지에 보면 도로긴급포장 보수 이렇게 해서 11억이 있습니다. 긴급포장이란 뜻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재해에 의해서 파손된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만 타부서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매설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포장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다시 또 다른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굴착을 하고 또 포장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긴급포장이라 하면 혹시 굴착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포장해야 될 금액이 11억인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고 페이지 573페이지에 보면 652페이지 상수도난에도 있습니다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용료 통합공과금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6억 6,129만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용료 통합공과금 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납부할 통지서 공과금 통지서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6억6,000여만의 위탁수수료를 내가면서 어디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가 만약 본 위원의 질의가 맞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604페이지 보면은 도시고속도로구간에 피해수목 보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벚나무 외 10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어째서 벚나무냐 문교사회 무궁화선양회 회원이 있어 가지고 항상 벚나무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일본은 각국에 다니면서 자기네 국화인 소위 사꾸라 벚나무를 기증하고 다닙니다. 한국에도 조금 전에 질의가 된 황령산 야영장 같은데 와서 벚나무를 기증해서 거절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일본이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를 기증하기 위해서 하와이에도 무지무지하게 기증한 걸로 아는데 어째서 한국에서는 굳이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만을 고집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614페이지에 주택 200만 호 건설 업무 추진하는데 하고 623페이지에 보면 택지조성사업 등 해서 동삼 1, 2, 3지구 다대4지구 반송, 개금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온 것으로 압니다만은 물론 부산의 용지난을 잘 알고있습니다. 고지대에다가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는데 이 택지조성을 하면서 수 십 년생 소나무를 무자비하게 벌목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택지조성을 하면서 40연내지 50년생 소나무를 몇 헥타르 정도나 벌목을 했으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특히 환경녹지국은 지나 갔습니다만은 과연 환경보존차원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벌목을 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좀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셔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끝내기로 하고 한가지만 끝으로 제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548페이지 도로 사업난이라던가 아니면 592페이지에 중기운영 특별회계 기타 601페이지에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보면은 작업인부 민간인 부상치료비 기타 일용인부 공상 및 유족장제비 이런 등등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가령 작업인부가 개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라면은 공무원요양기준에 의해서 처리 될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이 자리에 치료비니 보상비니 유족 장제비니 이런 것이 상정되어져 있고 특히 공상 및 유족 장제비라 하는 것은 이미 사고가 나서 유족이 있다 얘기인지 앞으로 작업 중에 인부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유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2,600만원을 책정한 것인지 등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도로교양건설 주요사업비중 다대5지구 앞 도로개설 실시계획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다대 5지구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부담을 시키던지 아니면 단순한 도로개설 용역비 이므로 삭감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46페이지에 시내터널 보수 및 청소라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는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이며 청소대행 업체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의 두 터널 외에도 여러 개의 터널이 있는 줄 아는데 딴 터널에 대해서는 청소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522페이지에 동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준설하는데 9억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준설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그리고 동천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준설해야 될 대상 하천이 많은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788페이지에 금곡택지 개발 특별회계 주요사업비중 조경 공사비가 19억2,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조경 공사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조경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사비들 대폭 삭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중 차입금 이자가 168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차입처와 차입조건 및 차입시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차입금이자가 1992년도에 이 금액만큼 소요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에서 화명정수장에는 낙동강 원수 취수비 해서 7억600여 만원 덕산 정수장에는 22억9,4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대금을 지급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이 원수대금을 삭감하였을 때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구둑 설치로 물이 흐르지 않고 막혀서 그 원수가 썩고 있다 하는 등 원수 취수에 화학폐수가 역류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상수도 취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에 관련한 예산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의 예산절감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근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 발주 공사에 낙찰가격 단합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관 발주 입찰공사에는 낙찰가는 예정가의 약 80%에서 85%가 평균치라 하는데 유독 우리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는 낙찰가가 95%에서 98%까지 예정가에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지 아니면 단합이 있었다고 보는지 상식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들을 하겠습니다. 수정산 터널은 조사용역이 끝났는지 기본설계 5억을 92년도 예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을 투자를 해서 과연 시행을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 사업의 특히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 우선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에 시내 노후 파손된 진로포장에 약 59억이 투자가 되고 동천정비사업에 한 20억이 투입이 되는 이런 예산들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포장도 지역별로 보면 아직까지 포장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로타리에서 남천 3거리 중앙로에서 법원간 이런데 지금 시급하게 포장을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르는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한 그런 우회도로 건설에 사업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선 순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영 2단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에 35억이 있는데 온천천 직강 공사로 인한 채비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도 약 노면보수에 한 8억 들어가고 수영터널 보수에 8억 이래서 약 16억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완공이 현재까지 보수비용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매년 얼마나 투입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비중 도로보수적립금에 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적립금 금액이 있으면 고속도로 유지 관리비 적립금으로 도로보수라든지 터널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국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만 호 건설업무추진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200만 호 건설에 우리부산은 공동주택만으로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또 부산의 주택난은 아직도 40%가 주택이 없는데 사업계획승인을 언제까지 계속 유보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이 화명 3지구, 만덕 3지구, 금곡 지구, 이런 택지개발사업에서 하수처리장건설 분담금으로 250억원이 책정될 것으로 그렇게 대략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적립금 성격인지 어느 하수처리장 분담금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민간아파트 건설에도 이와 같은 하수처리장 시설 분담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부과하고 있다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시책추진정보비가 9.200만원이 있고 특별판공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각 사업소별 생활민원해결, 노후급수관개량 이 공사비가 무려 7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계획이 67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해결 노후급수관 개량에 이렇게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소별로 각종 건물들의 수선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긴급을 요하는 투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시내일원 재해대책사업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에 있어서 91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나 있으며 총 사업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여기에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부서에도 재해대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재해대책비가 얼마정도 92년도에 투자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재산매각 수입이 4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각을 하게 되면 재산이 감소됩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나 모든 공공재산을 오히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 이상한 감이 옵니다.
매각금액으로 대체로 취득하는 재산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계획은 어떻습니까? 공업용수는 생활용수보다 단가가 좀 낮습니까?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시설 자체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21%나 되는데 누수방지대책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 노후관관리에 200억을 투입하여 753㎞를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량은 2차 수질오염방지에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구지역 특히 송도지구 급수난이 심각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2년도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대해서 고도정수기기법인 오존 및 입성활성탄 시설만으로… 죄송합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수방법이 되는지, 된다면 97년도로 이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대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사업소별로 3개소에 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수면매립, 민락동입니다. 이것은 매립에도 17억6,0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같이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넣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27페이지에 토지보상 3만8,000평하고 5,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이며 몇평, 평당 얼마면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수도본부에 물어 보겠습니다. 물금취수장 운전전력요금이 7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력 요금이 70억원이지만 물금취수장에 앞으로 연간 전력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대한1/4정도, 현재 20억이 안들어도 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기를 사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사업소에 지금 노후관 대체를 몇 백억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지금도 우리가 많은 노후관이 있지마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영구히 쓸 수 있는 노후관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그냥 노후관 바꾸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술이 향상되어서 관 자체가 아주 영구적인 이런 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상당한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는 툭하면 도로를 판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관 바꾼다 도로 팝니다. 또 조금 있으면 전기 뭐 한다고 도로를 팝니다. 요사이에는 하나 더 늘어서 가스관 매설한다고 도로를 팝니다. 이런 일에 낭비가 되고 현재 시민들은 여기에 상당히 시를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로 공사를 할 적에 일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에 제2정비창 부지설계용역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부지 같으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대학교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1억이지만… 별거 아닌 금액인 것 같습니다. 1억의 보상비를 주면 10억도 100억도 되는데 이런 용역비는 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들어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부득이 임차료를 주고 그 밑에 보면 보상을 해 주는 중도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판결해서 주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어디에 주는 금액인지 밝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해외 선진국견학 경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400인데 경비로써 판명이 가는지 알고 싶고요, 금년에는 3,000만원의 경비로써 5명이 심의를 거쳐서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꼭 5명이나 의회에 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홍보 전단 제작비입니다. 1,200밖에 안 되어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3급수에서 4급수로 가는 차제에서 무슨 홍보를 하는 것인지, 물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물이 좋다는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수업무시행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소관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특수업무시행 증액정보비라고 해서 정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6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떤 분에게 이것도 아무런 수정 없이 주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보지 못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각목 682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김주석위원께서 질의가 계 셨습니다마는 질의를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2정비창 부지 도시설계용역 1억에 대해서 제2 정비창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주택국 예산에 1억이 예산에 편입이 되었는지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682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에 30억을 지원 전출하는 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째서 전출하는 것인지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682페이지에 대한조선공사 한진중공업 도로용지보상 9차년도 지급으로 해서 9,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9차 년도면 계속해서 1차에서 9차까지 얼마나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680페이지에 건축위원회, 구조분과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회, 색체분과위원회, 조정분과위원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 위원들이 받는 예우도 1연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로 인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원이며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어서 언제 시행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681페이지에 건축조례안 공람 공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경비는 600만원 밖에 안 듭니다마는 그 많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공람공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공람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691페이지에 시내일원터널 11개소의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그 용역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의 기준과 용역을 하는 대상 업체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5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적을 1연만에 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것도 밝혀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1년에 단수되는 날이 보통 몇 일을 보고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단수되는 날을 제외하더라도 보통 고장수리라든지 하는 일로 해서 1년에 몇 일을 단수일로 보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단수를 하는데 신문공고용으로 1연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일을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63페이지에 학계, 언론계 등 유관업무협 조 추진비 해가지고 9,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책정 또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 감사를 처음으로 해서 그런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193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을 책정한 기준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상수도시설에 의한 피해 보상금 2억을 어떤 배상을 하는데… 물론 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에 배상을 하는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에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대차대조표 식으로 1,548억이 세입으로 예산이 대충 맞는데 수입 난에 보면은 공채를 약 253억원을 공채발행을 하고 재정자금을 차입하는데 지출 난에 보면 차관을 23억을 연차별로 종전차관이 있는 모양인데 빚을 갚는 것 같이… 지금 금년에 23억의 차관을 상환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금액이 얼마이며 공채 61억하고 재정자금 17억7,000만원을 지출에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관내역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니까 손익금 예산을 맞추어야 대조표가 맞게 되겠지만 역시 수입과 지출을 맞출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출에다가 어떤 손비에 많은 지출예산이 반영이 되고 차관이라든지 공채상환의 금액을 더 많이 갚을 수도 있는데 1연에 100억밖에 못 갚지 않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예산을 안 봤지만 대충 예산을 볼 적에 1연에 100억이 아니고 130억 정도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빨리 상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400만 시민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나라가 공업국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낙동강 상류에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 두산 페놀사건과 같은 엄청난 그런 문제화도 됐습니다마는 항상 대구에서 어떤 폐수처리장을 아무리 한다 치더라도 우리 부산시민은 많은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금년도 전체 시 예산에서 보면 수질연구소 환경과 입니까? 환경과 등등이 모든 환경관리를 내년도부터는 환경청에서 안하고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실험 기기를 저가 알기로 수억원어치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기계를 반영 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열심히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가 물론 환경국에서도 하겠고 수질연구소에서도 하겠지마는 유독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낙동강 상류에 항시 부산시 공무원을 상주파견 시켜서 매일 같이 수질측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은 없는가 이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의 652페이지에 보면 수질감시위원회 주관 수질감사수수료 해 가지고 연 4회 1,273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길래 한번 하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저 밑에 보면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업무협조 낙동강 수계 상수 원 보고에 따른 유관기관업무협조해서 전부 2,000만원씩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으면 우리가 낙동강의 나빠지고 있는 수질을 보호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거기다가 쓰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낙동강에 연에 2회 정도 준설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마는 그래도 이런 돈으로 준설사업을 준설을 하더라도 자주 하면 물이 좀더 깨끗하게 안 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식사를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6分 會議中止)
(20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992년도 예산심사가 주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예산내용이나 필요성, 계상의 타당성이나 효과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선 실국장께서도 간단하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국장께서는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과 하천점용사용료 수입은 하천관리비 세입에 비하여서 세출이 과다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18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통신공사에서 점용하는 문제, 그 다음 광고를 도로변에 점용 하는 것,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지하 매설물을 설치 하는데의 세입이고 하천 점용사용료의 12억3,900만원은 농사를 짓는 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는 구청장이 전부 다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도로, 하천 분야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70%는 시비에 들어오고 30%는 구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출에 보면 하천관리가 54억9,500만원으로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예산 과목상 하천관리비로 되어 있고 실제 54억9,500만원은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천정비사업이라든가 거제천 복개라든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하천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 가지고 이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하천을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상 현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이라든가 양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가 되지 않는 데에는 사실상 불하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림하수처리장의 용량은 전체의 계획은 50만 톤입니다. 그런데 1차로 90년도에 준공된 것은 30만 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일일 약 25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5만 톤의 부족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95년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톤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계획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88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이것 역시 1차만 완공이 돼서 23 처리하는 처리장인데 실제는 요즘 많기 때문에 최대로 28만 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수처리장 구역에서는 일일 발생량이 약 30만~35만 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만~2만 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일일 하수량이 117만 톤이 되는데 지금까지 45%에 불과한 53만 톤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윤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긴급포장보수비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도로긴급포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긴급에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비가 온 뒤에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보면 새마을사업으로써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노후가 돼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 굴착을 해 가지고 포장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매기기 때문에 긴급 포장비의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내에 보는 것 같으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92년도는 11억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통합공과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통합공과금은 하수도, 상수도, TV시청료, 도시가스, 쓰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기관에서 한번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징수원이 전체적으로 구청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여비하고 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기간 중에는 하수도가 담당하는 것은 전체예산의 약 4.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고속도로 수목 보식에 대해서 벚나무 보식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15.7㎞중에 기히 보식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약 2㎞정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현재 벗 나무도 되 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보식을 하고 그이 외에는 우리 나라 고유의 나무를 심도록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족장례비라든가 재해보상비, 보상치료비등, 이런 것이 공무원의 연금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도로사업소에서 보면 일용직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사업소에는 250명중에서 일용직이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유족장례비라든가 재해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 5지구 도로개설 용역비 2억은 주택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단지 이외의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폭이 35m로써 우리 주간선도로로써 해야 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비를 개설하는데 약 1,600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되는데 용역비는 2억 정도 되지 마는 160억 정도를 다대5지구 택지개발에 포함시켜 버리며는 역시 주택공급에 대한 증가가 되는 그런 문제도 여기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해서 이런 사항은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떠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마는 여기에 예산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터널보수 및 청소에 대해서 사실상 부산에 여태까지 터널에 대한 청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덕터널이라든가 대티 터널은 상당히 오래돼서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표본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청소를 하면서 등도 고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도 청소를 못했는데 명년에 한번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천준설문제는 동천준설은 70연대 초에 준설을 한번하고 아직까지 준설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천의 준설문제와 호안정비에 대해서 92년도 예산에 20억을 책정한 것 중에 준설비가 9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호 하수처리장을 이번에 시행하면서 하수 차집관로와 병행해서 준설과 호안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약 160억이 되는데 92년도 예산에는 20억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은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타 하천준설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하천은 재해측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상지역의 준설은 일년에 2억~3억씩하고 있고 사실 그 이외 큰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천준설비가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동천 같은 것은 우리가 준설과 호안정비를 해서 완전한 방법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발주공사와 낙찰가격 의 단합에 대해서 단합이냐, 우연이냐 하는 말씀인 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 대부분이 조달청 입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0억 이상은 조달청이 하다가 7월 이후는 15억 이상은 조달청에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첫째는 예정가격의 85% 이하일 때는 저가 심사가 되기 때문에 낙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내역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그분들이 한다 저가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면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의 설계심사가 또 있습니다.
설계심 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설계심사의 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는데 예정가격은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10%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부 공개입찰로서 전국적으로 1군이면 1군, 2군이면 2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수정산터널의 기본계획의 용역을 하면 앞으로 언제 시행하겠느냐는 말씀은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을 연결하는 제3고속도로화를 위해서는 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올 추경에 넣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실시를 해서 다음에는 실시설계는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이 명년도 중순경 되면 완료가 되며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포장보수의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장 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5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포장은 지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의 대수라든가 컨테이너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겠지마는 보통 8~10연을 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전체 도로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이것 은 8~10연이다 하는 순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는가 이렇게 해서 10년 반 지역에 8년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재 심의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2단계 토지보상매입비에 대해서는 2차에 약 2만5,000평이 필요하겠습니다. 직강공사를 하면 폐천 부지가 약 2만3,000평은 무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추가로 약 2,000평을 더 사야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계를 해봐야 2,000평이 소요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0평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전부다 2만5,000평 중에 2만3,000평은 폐천 부지로서 무상으로 들어오고 추가로 2,000평이 들어가는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됐겠네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여하에 따라서 2,000평이 더 필요할는지 안 필요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고속도로의 적립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적립금은 36억5,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유료도로의 만료가 9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99년 이후에 이것을 사용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고있습니까? 수익금의 몇%를 적립합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정도를 빼고 어떤 때는 일반회계에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립금…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는 10억이 적립하겠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지관리비가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유지관리비가 약 11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지관리비는 지금 수입으로 유지관리하고 앞으로 통행수입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수리할 수 있겠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대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재해 대책사업 중 92년도 이월사업현황과 92년도 재해 대책비 5억의 집행계획, 타부서의 재해 대책비 계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태풍 글래디스호가 왔기 때문에 재해대책건수가 그 중에서 큰 것만 해 가지고 약 16건 중에서 내년도 이월될 것이 약 6건 정도는 이월되겠습니다. 부득불 반여 1동 수영천 정비라든가 금정구 서4동 산사태 그 다음 전포 4동 산사태 이런 것을 부득이 해서 92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재해 대책비 5억을 집행하는데 현재의 재해위험지로서 선정된 것은 50개중에서 1개소가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49개소는 사유시설이 되어 있는데 5억 책정해 놓은 것은 현재 다시 재해위험지역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으며 더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억은 사실상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재해대책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방음벽 3개소, 7억4,800만원 소요액에 대해서 과다책정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음벽 설치는 계속해서 시내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에 도시고속도로가 배정중고등학교 앞에도 놓고 많이 해 왔는데 3개소는 대연 요금소 보면 연포국교가 밑에 있는 그 지역에도 해달라, 그 다음 원동고가의 수영하수 처리장 쪽의 일부는 해놨는데 일부는 안 해 놨으니까 그 위에도 해달라 그 다음에 광안 터널과 수영터널 그사이에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방음벽은 지역이나 소음의 척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배정중고등학교처럼 터널식이 좋으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2.5~3m정도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이 빈번한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빈번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로굴착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나 도시가스라든가 전신전화국이나 같이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시에서는 연2회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것을 하더라도 예산이 같은 시기에 책정이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전기공사라든가 전화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수도공사는 91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개량공사라든가 신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나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규포장은 3년 이상, 재 굴착을 안해 주고 또 재 포장이 된 데는 2년 안에는 굴착을 안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통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보충질의를 허용 않겠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타부서도 그렇겠지만는 부산시의 자체예산을 집행하고 도로를 만드는 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덕터널 밑에 지금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구덕터널을 뚫을 적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초를 해 놔야되지, 도로 만든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또 새로 도로를 한다고 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기초는 해놨다가 건설을 하도록 이런 조치가 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간단하게 …
터널 청소안입니다. 터널청소에 관해서 가늠해 보더라도 만덕이든지 대티 터널에 얼마 얼마 한다는 것 없이 4,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그냥 임의로 한 것입니다. 어느 대행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대충 견적을 받고 저건 우리가 갈 때 연관 작업을 하게 하고, 등이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다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주석위원님께서 확정판결, 도로용지의 상설 및 용지보상은 보류시키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공공도로로써 편입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미 보상한 토지의 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약 13만1,000평정도 됩니다.
대충 조사를 해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2,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년에 책정하는 것은 한 3, 4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줄 것이냐, 그러니까 부득이 이것을 재판에 의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30억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0억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봐서는 최소한도 1연에 3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수도의 처리장시설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진중공업 편입부지보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영도구 봉래동 5가에서 청학동 간 도로편입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5필지에 2,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에 도저히 한몫에는 다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돈이 9억6,4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도울 수 없으니까 10년에 균등상환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93년도 되는 것 같으면 10연, 만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 가면 전부다 이것은 상환이 다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일원에 터널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과 대상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일원 터널문제는 우리 부산시내의 지역간의 연결도로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는 도로의 보상비가 전체의 80%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터널을 많이 뚫어 가지고 지역간의 연계도로망 형성은 좋은 착상이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시에 가능한 지역 1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하면 11개소가 될지 20개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11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의 지역간의 교통소통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식위원님께서 200만 호 건설을 위하여 택지조성사업으로 동삼1지구 외 여러 곳에서 수 십 년생 소나무벌목을 하고 있는데 40년생, 50년생 소나무 벌목은 몇 헥타나 되는지 또 환경보존차원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형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지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부득이 산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200만 호 건설을 위해서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서 전체 약 350만평을 개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녹지가 약 100만평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녹지가 대부분은 잡목으로 된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동삼 2지구나 다대 4, 개금 2 등에는 일부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년생 있는 소나무가 벌목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내지 50년된 소나무 벌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잡목이 우거진 데서 40연, 50년 된 소나무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전체 구역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너무 오래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식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공공주택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언제까지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주택 200만 호 건립계획에 의거 88년부터 92년까지 우리 계획은 15만5,900호를 건설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벌써 91년 11월 현재 18만4,000호를 건설해 목표대기 1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공공부 분에서도 88년에서 91년까지 약 4만7,254호를 건립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9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만4,900호 주택공사에서 2만 2,000호 정도 되는데 이 목표에 대해서 약 98%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주택가격폭등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과 토지공개념관련법의 실시 등으로 민간건설경기과열로 국가 경제운영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91년 5월 3일, 7월 9일, 9월 4일 3차에 걸쳐 건축규제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91년 9월 28일 민간주택건설에 대한 제한조치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91년 9월 28일 민간주택제한조치에 대비해서 8월 31일까지 접수 분에 대해서는 2,300세대는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9월 1일 이후 접수분2,600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28일 이후에 사업승인이라든가 입지심의 모든 행정절차는 전부다 접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부에도 두 차례나 이 사항을 빨리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건설물량이 건설부에서 우리 요구를, 4만 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부의 90년도 초는 빨리 풀리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덕열위원님께서 다대 4지구 외 5개 지구의 하수처리시설분담금 250억원은 적립금 성격인지, 하수처리장과의 연결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대단위 민간아파트 건설에도 하수처리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분담금 250억은 하수처리에 따른 적립금이 아니고 장림하수 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비를 각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대수에 비례해서 비용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자체오수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하는 하수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지 내 자체오수처리를 설치 운영하게 되므로 별도의 하수처리분담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평동에 신동성 개발 외 1개소에 약 3억8,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처리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해서 자체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관로비를 부과해 가지고 바로 집결시키라 하는 분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예가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위원님께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세입 17억6,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세출에도 동일액수가 책정돼 있는데 부산시가 사업을 하는지 민간사업인지 세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규모는 3만6,000평입니다. 남구민락동지선 일원에 대한 매립사업으로서 보상금이 10억6,000만원과 관리비 2억원 해서 총 1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직할시장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롯데로서 보상은 시에서 주관하며 공사는 롯데 측에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54억으로서 롯데 측에서 전체 부담을 하여 공사완료 후에 30%는 토지로써 공사비로 드리고 그 다음에 70%는 토지매각해서 현금으로 주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는 특별회계 설치된 것은 주택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 부자가 주택국에 있기 때문에 일단 넣었다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영수위원님께서 택지조성특별회계 토지보상금 3만8,000평에 대하여 530억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 지구에 대한 보상이며, 평당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궁 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토지보상금이 평당 약 140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3만7,872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제2정비창고지 도시설계에 대하여 용역비가 1억 계상돼 있는데 이런 사항은 시 자체에서 하면 안 되는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설계 수립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지가 적다해서 검토할 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설계 대상지에 우리가 종합분석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물의 배치계획이라든가 교통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계획, 도시공간조성계획이라든가 경제성분석,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구역 내의 균형 개발을 물론이고 차량재생창, 제2정비창은 서면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도시개발 수법으로 전문인력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으로써는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제 2정비창 부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왜 주택국에서 용역비를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설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시장이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마음대로 도시설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책정해가 시의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설계를 해서 지적을 해놔야 토지주가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369억을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369억은 200만 호 주택건립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입주를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시가 건립 관리해야 할 업무를 부산시가 100% 출자 설립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 전액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다시 출자를 시키는 겁니다. 국고보조를 다시 거기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할 걸 도시개발공사에 일단 모든 업무를 대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럼 올해 200만 호 영구임대주택을 부산에서 짓는데 국가에서 369억을 내려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369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 현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자본금이 전체 1,924억…
그러면 1,924억원에서 이것도 역시 출자금으로 가니까 자본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럼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합해보면 알겠죠. 그럼 내년에도 이 돈이 상부로부터 내려옵니까?
내년에는 영구임대주택 물량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200만호의 계획이 끝난다는 겁니까?
(委員長 鄭顯玉과 幹事 裵尙道 司會交代)
잠깐,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의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축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건축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일자 및 운영사항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의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97조에 의거 81년 7월부터 부산직할시 건축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건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본 위원 25명과 5개 분과위원회의 본 위원 및 3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분과위원과 에너지분과 그 다음, 미술장식 색채분과, 조경분과위원으로서 전문분야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조례안 공람공고가 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다른 조례의 경우는 공람하는 예가 없는데 굳이 건축조례만 공람공고를 해야하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 제정, 개정의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선택적으로 공람 게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종래에는 관보나 부산시보에 공람하였습니다.
그러나 92연도에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건축조례 전면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 부산시 3개 일간지에 크게 알리기 위해서 게재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6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예산도 관련이 많은 이색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국이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볼적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모 관리관실에 인건비가 4,300만원인데 그 기본경상비라든지 관서운영비에서 8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주택국의 예산이 말이죠, 인건비가 5억7,700만원인데 경상비가 2억에 불과합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발족을 하고 나니까 유명무실한 주택국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국이 앞으로 존폐문제도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색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택국장이 일을 하는 국인지 안 하는 국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이건 정말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수정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즉 쉽게 말해서 너무 일을 안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차라리 없든지 있든지 국민의 시민에 대해서 일을 할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임대주택 기간 만료토록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굉장한 문제가 나고 있는데 소위 주택지도라 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뭘 하는 부서냐?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예결위에 예산수정안을 시장님께 결재 받아 가지고 제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색적인 문제 같습니다마는 주택국에 어떤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건축과 하나라도 주택국에 업무이양을 해서라도 좀 활발하게 되어야지 명색이 3급의 국장이 앉아서 이런 예산과 업무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기의 문제인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금 기획실장이 안계십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굉장히 문제인데 이 안을 수정해 올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색적인 질문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회계에도 지금 기획실장이 없으니까 이 속기록에 남고 역사적인 이런 예산에 대한 예결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마는 일반회계에는 모든 손비성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억수로 많은데 특별회계는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도 구석구석에 많이 끼여 가지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빈약한 시정 살림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임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대폭 수정안을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 기획실장께 정식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봉사도 아닌데 이런 예산사항을 볼 적에 만인이 전 시민이 보고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예산심의를 냈구나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모처럼 생긴 지방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엄격한 심의를 했구나 하는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재수정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 기획실장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보충질의 한 분 더 듣고 하시겠습니까?
(場內騷亂)
잠깐 기다려보세요. 누가 가셔 가지고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그라고 지금 박대석위원님 일단 질문하십시오.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건축조례안을 처음으로 부산에 일간지 3개 사에 공고를 하겠다. 그렇게 의도한 것은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택국에서 그래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전체 시민들이 알고 건축법도 알기 위해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어째 돼서 그래 됐습니까?
요건 주택국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건축법은 개정이 되고 이럴 때 관보나 요런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전면적으로 건축법이 지금 많이 수정됩니다. 이 수정된 사안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PR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600만원은 3개 신문사에서 조례안을 안건을 몇 개 조례안건을 1년에 공고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신 건가요?
건축조례를 건축법이 바뀌면 조례는 그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그 조례를 공고하는 겁니다.
좋은 착상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무리가 많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좋은 착상인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간지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구조분과위원회, 라지분과위원회, 색채분과위원회 이건 아까 질문할 때 간접적인 구속력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인데 내가 볼 때도 이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이 지역은 도색은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각 위원회에 그 조례가 하나 하나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 법대로?
예, 지금 이 건축법시행령에 건축조례제정과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 이 분과 위원회 안에는 관계기관에 공무원들이 아니고 과외 교수라든가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전문가가 지금 공무원은 주로 관계국장이 참석하고 그 외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되겠지요? 몇 분 안되겠죠?
대부분이 관계공무원은 5명입니다. 5명 그 외에는 전부다 35명중에 전부 다가 지금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각 분과위원별로 5분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건축위원회가 그렇고 전체 35명중에 공무원은 5명 외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분과위원별로 전부 다가 대부분은 공무원이 한 명씩은 찡깁니다.
공무원인데 그 일당을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일당 3만원인가 주게 되어 있죠? 그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 공무원도 들어가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그분 3만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안줍니다.
이거 전부 하는데 1년에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200만 호 주택 건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연녹지 약 100만평속에 대부분이 잡목이다, 수십 년생 소나무는 다소 동삼 1동, 다대, 개금에 다소 몇 그루정도 있다, 이렇게 조금 무성의한 답을 하셨는데 굳이 꼭 숫자를 안 밝혀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다소 있다, 몇그루 있는 정도의 대답을 할 그런 상태가 아니죠. 실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기도한 사실이고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소 몇 그루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언제나 해서 아주 타당하게 하시는 걸로 답을 하셨는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보존 차원에서 안 된다 했을 때 항상 정부사업이다, 주택사업이다 하는 이 우선 순위에 밀려서 전혀 자연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늘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한 그루라도 한 30년 40년 키우려면 우리 손자대까지 커도 안 큽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맨날 우선 순위만 앞세워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래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님!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 관계 그 문제 이전에 위원님께서 주택국의 전체 주택건설을 하면서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또 특히 주무국장으로서의 의욕이 적은것 아니냐, 여러 가지 채찍질로 잘 받겠습니다마는 주택은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에 주택국이 지금 전부다 정책수립을 합니다. 또 각 시도에 지금 주택국은 그 정책에 의해서 세부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주택국은 옛날에 도시개발공사가 하기 전에 주택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일단 주택공사를 토지개발공사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모든 사업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의 모든 주택사업을 전체조정하고 하나의 컨트롤하는데는 주택국의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으로서 그런 정책수립이라든가 영구임대 기간 만료에 대한 정책수립 문제 요런 것도 검토해서 사전에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주로 이건 전체 주택국의 주업무가 보통 공공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부분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수립하고 요런 데는 사업부서는 일단 개발공사가 하지만은 전체건축이라든가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부산시 주택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聽取不能)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실 때까지 그 질문은 답변을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수위원님께서 낙동강 하구 둑 조성으로 인해서 취수장까지 여러 가지 침전물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준설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하구둑 내에 준설문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준설선 두 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준설 계획량이 60만 톤인데 한 26억 예산으로 준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량 60만 톤을 준설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위원회에 이 예산이 1,200만원이나 있는데 이거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질감시위원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민들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이래서 이것을 언론계 종사하는 분들 또 학계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 측면에서 한번 모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실시를 한 것인데 전체 참여하는 인원은 14명입니다.
14명 이서 원수의 경우에는 16개 항목을 측정하고 증수의 경우에는 30개 항목을 측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대학에서 몇 개 항목씩 분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각 대학에서 전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이게 가장 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1회에 한 3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윤식위원님께서 12월 1일날 송수관 파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매립심도가 얕아서 그런게 아니냐, 흙더미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2월 1일 2,200미리관 송수관파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월2일자로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어떻게 늦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걸 압력시험이라든지 지방문제라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할려고 하면 상당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이거는 이루어진 사항인데 소견서 제출로 예산을 절약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 문제는 그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습니다. 이 보상요구를 한 업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내 모일간지에 300억 피해가 있고 배상청구 움직임이 있다하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다른 기관을 핑계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전 업체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이 언론에 보도된 8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6개 업소는 정상 가동이었습니다. 자가탱크를 확보해 가지고 정상가동을 했고 2개 업소가 하루 조업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농심이고 하나는 석빙고입니다.
또 두 번째 페놀사태 재발 때에 이 정수처리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페놀 사태와 같은 그런 돌발사태가 있을까 싶어서 자체경보기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억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는데 경보기가 우선 설치되면 이런 긴박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정수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산화염소를 쓴다든지 분할 활성탄을 쓸 경우에는 이 페놀사태와 같은 것도 정수처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특히 이 이산화염소 관계는 권장하고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오존 처리시설이라든지 입상활성탄 시설 이런 공동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대외 수선비가 91년도에 111억원 인데92년에는 132억, 이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한 20억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대외 수선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취수 정수 이런 시설에 대한 개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200억인데 이 200억 가운데 대외 수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외 수선비 이외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각 사업소의 그 풀 포괄사업비로 배정해 준 70억이 됩니다. 이렇게 합해서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노후관 개량 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건설위원회에도 이것을 차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대적으로 그 전개를 해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낙동강 원수 대금 지급의 근거와 이 삭감할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원수 대금은 저희들 수자원 개발공사하고 상수도 본부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대결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충돌하고 대결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 대금을 우리는 안 올리라 하고 거기서는 지금 많은 액수를 올리라 하고 건설부에서는 조정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물 값은 수자원개발 공사법에 의해서 89년 7월 달에 우리 부산시장하고 수자원개발공사 각시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부담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금년도에 26억을 물었습니다. 서울시가 242억을 물었고 인천이 126억, 대구 15억을 물었습니다. 이 하구 둑 조성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 역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하구 둑이 조성되기 전에는 영수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 양측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영수가 역류되고 위에는 폐수가 내려오는 곤욕을 치루었는데 이 하구둑 건설이후에는 영수로 인한 취수 중단사태라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원수대를 삭감할 경우에는 이것이 원수대를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5%씩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있고 그래도 안줄 경우에는 한 달에 2%씩 더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업종에 의해서 무는 것이고 계약에 의해서 무는 것인데 이것을 끝끝내 우리가 안 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들어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 되었을 때 우선 손쉽게 구원을 요구하는 곳이 수자원개발공사에 실무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안동댐이라든지 방류량을 초당10톤 이러던 것을 80톤, 100톤 내려달라 긴급 요청을 하면 거기 물 값을 무니까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협조가 그래도 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물값을 나중에 덜 올린다 나중에 투쟁하는데는 하나의 구실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선 당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조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구둑 오염은 물이 역류된다는 그런 염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낙동강 하구둑 환경은 그 용량 조사를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88년 1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결과 하루에 한 두 번씩 배수문을 개방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상류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취수 지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정보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주석위원님, 박대석위원님, 김옥수위원님 같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시책 추진 정보비는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인 경우에는 이게 오지에 있는 사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지에 있는 사업소가 취수관 이라든지 정수관 이라든지 또 이게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오지에 있는 사업소가 많은데 이런데 있는 직원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상수도본부장이 방문해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 대형 관이 파열된다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래서 심야 공사를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관 같은 것은 즉시 파열되어 가지고 즉시 고쳐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조금 끌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심야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업용수 시설이라든지 6차 상수도확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고 또 수질악화에 따른 낙동강 유역 4개시도 협력체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달에도 우리가 4개 시도에 관계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애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특수 업무수행 정액활동비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여기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특수업무수행 정액 정보비는 각 시․도 상수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보비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무원가운데서도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청경 이런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부산과 각 시에서는 월 5만원씩 주고 서울의 경우에는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경에는 2만원씩 금년도에 신설된 이런 항목이 적용됩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노후관 개량 사업비가 70억이나 되는데 용도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개량 사업비가 200억인데 그 중에서 70억이 포괄 사업비로써 12개 지역 사업소에 배정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 사업소에 5억 내지 6억씩 배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급한 노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재산매각의 사유가 무엇이냐 4억9,000만원이 되는데 대체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매각하는 재산을 예를 들어서 도수간 잔여부지라든지 배수지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잔여 부지를 이런 것을 이런 불용 재산을 매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필지 1,140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산 수익은 4억9,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그 대체 재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6차 상수도 도로관로 부지에 4,175평 공업용수 정수장 부지 이게 139백 평 이것이 취득금액이 42억원 입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매각한 재산보다 취득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업용수계획과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간 공업 용수로 계획이 진작부터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1차에서 5차에 걸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밀리고 밀려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500억인데 그 중에서 부산시가 350억을 부담하고 토개공이 15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기존 공단지역에 대한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사상이라든지 신평, 장림, 다대, 감천 이런 지역에 대한 시설 토개공은 신설공단은 녹산 지구에 대한 부담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92년에는 156억을 투입해서 95년에는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유수율이 62%이고 무수율이 38%입니다. 이 무수율 중에서도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누수율이 21% 이 세척수라든지 기타 소방용수 이런 것이 누수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누수율인데 누수율은 88년도에 25%이던 것이 89년도에 23%, 90년 22%, 91년 21% 최근 일년간에는 계속1%씩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고 드리고 노후관 개량 사업을 더욱 촉진해서 이 누수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을 집중투자를 해서 조기에 개량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관로가 한 99백 킬로 정도 됩니다. 약 만키로 가까이 우리 관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량해야 할 대상이 61백 킬로입니다. 이것이 아연도 백광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반영구적인 좋은 재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개량된 것이 84연부터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38백 킬로인데 이것은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미 개량한 38백 킬로는 반 영구관입니다. 스텐레스관 하고 에폭시라인관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노후관을 2000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금년도에 이는 97연까지 3년 앞당겨 보자 이래 가지고 업무량을 대폭 앞당겨 가지고 조기 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88년도에 비해서 노후관 개량 이것은 업무량을 많이 늘려 놓으니까 3배 가량 늘어납니다.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공하는데도 대형업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제가 7월 달에 가 가지고 추경에 이것을 한번 100억 정도 해 가지고 하려고 다른 예산을 절감했다가 투입해 보니까 오히려 대형업자를 모아 가지고 회의까지 했는데도 다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 지역에 급수 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송도 지역이 서부일 때 영도일대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만 특히 송도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간이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괴정에서 감천까지 그 지역에 송수관을 800미리 송수관을 2.5킬로를 부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송도지역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획기적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존시설도 그렇고 입성 활성탄 시설도 그렇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것 95년부터 자기들도 한번 계획해 보겠다고 최근 저희들에게 다녀가고 그랬습니다만 97년까지는 이런 정수시설에 오존 시설과 입성 활성탄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께서 물금취수장 전력료가 이게 약 70억 되는데 이것을 야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에는 킬로미터 당 23원60전이고 주간에는 58원 80전, 저녁에는 42원 60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단지 애로가 있는 것은 우리 취수장에서 이것을 취수해 가지고 어디 좀 저수를해 놓을 만한 큰 물탱크가 있으면 야간에 취수를 했다가 주간에 내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설이 물금도 그렇고 매립 취수장도 그렇고 최대 용량을 24시간 풀 가동해야 물을 계속 대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관 개량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91년도에는 저희들이 5섯 사람이 2번 해외에 다녀왔습니다만 1,400만원이 그 예산에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 개량하고 있기를 10명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차 상수도 기자재 도입 협조를 위하여 일단 가야합니다.
다음 상수도 선진기술 습득을 위하여 정수시설 그 운영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위하여 나가도록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홍보 전단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홍보전단 내용이 그렇습니다.
옥내 시설 개조용 전단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후관을 개량하고 정수 시설을 잘하고 하더라도 수요가의 옥내 배관 시설이 이리 노후 된다든지 어떤 물탱크를 청소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 시설물을 개량하고 청소를 이렇게 하도록 개조하는 전단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이 절수 운동에 관한 문제 또 이 겨울철에는 동파 동결 방지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그리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 추진 정보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김덕열위원 답변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가2,000만원이 되는데 무슨 도서를 많이 구입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 7월에 거기에 가보니까 가장 애로 사항이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이 지금 없습니다.
있는 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실을 새로 설치를 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상수도와 관련된 전문서적이라든지 정기간행물, 도시계획도, 배급수관망도 각종 용역보고서 이런 상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도서와 자료와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료실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단수일수가 며칠인데 이 신문광고료가 4,000만원이나 되느냐 그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역단위로 수시로 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시로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번씩 예정된 단수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공고를 합니다. 연간 12번을 공고를 하는데 3개 일간지에 각 1회씩 해서 게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관기관 협조 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김덕열위원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감사용역비가 91연에 아까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9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2년에 1,5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재산가액이 우선 증액됐기 때문에 재산가액 증액과 더불어서 용역비가 더 증가가 되고 신규취득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더욱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피해보상액을 2억원으로 해서 그 내역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파열이 돼 가지고 그 어떤 인근가옥에 침수를 준다든지 어떤 피해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차관내역과 상세한 잔액을 밝히고 조기상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2,158억이 있는데 그간 저희들이 차입한 액이 3,312억입니다. 3,312억 중에서 상환을 1,154억을 하고 2,158억이 아직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정부자금매출공채 지역개발기금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상환금액이 254억하고 내년도209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조기상환을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하고 있는 것이 5.5%에서 6%,4.5%, 7.5% 이렇습니다. 상당히 저리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10%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이걸 기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확대하라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다그침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이것을 기채를 할려고 해도 기채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낙동강상류에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구에 염색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오염을 방지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그렇지 않아도 페놀 사태이후에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이게 환경청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데 다가 맡겨 놓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직접 가서 측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물금에서 양산까지한 9킬로미터 지점을 매일 측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지까지는 7개 지점에 주1회씩하고 있습니다. 대구 금호강까지는 14개 지점에 월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 안동댐까지는 21개 지점에 분기 1회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상류지역에도 이 오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측정을 하고 측정된 결과를 대구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보내서 계속 수질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도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
낙동강원수대금 지급을 수자원개발공사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몇 년간 계약을 했으며 계약 내용 중에서 어떠 어떠한 때에 원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송수관 파열사고의 원인은 압력 시험된 원인규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원인을 혹시 규명 안 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의 원인을 규명 안하고도 차후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한 비용이 드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원인은 규명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상요구는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선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노후관 교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면서 20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노후관 교체비는 70여억원이 따로 있고 순수한 수선비 132억 5,0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수선내용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수한 순위로 봐서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다 싶어서 수선비 20억 정도는 감액이 또한 되겠느냐하는 지급을 하는데 노후관을 여기다가 겸해서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 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급수료수입이 말이죠 작년대비 159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물 값을 올리는 계획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김위원님 일괄 질의를 하십시오.
이걸 알아야 질의가 나옵니다.
그거는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수도료금은 동결이 되어있죠. 그럼 됐고요. 지금 현재 말이죠 상수도본부 예산이1,548억에 손익분기의 특별회계에 맞춰놨습니다. 이 예산이 본부장님께서는 전액이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세액을 나중에 밝히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손비의 예산을 대폭 절감해 가지고 노후배관 설비라든지 다른 목적에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92년도에 편성될 것이 91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 질의하세요.
상수도사업의 영업비중에 관리비명목에 주요사업비의 생활민원 해소를 노후급수관개량사업들은 다 일괄로 되어가 있습니다. 한 사업소별로 수탁공사비에 각 사업소별 거기에는 각 구간별 명시가 다 나와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몇 개를 어떻게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타이어 15㎜에서 65㎜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구경이 여러 형태로 다 있는데 수탁 공사에 나오는 노후관 개량공사와 생활민원 해결, 노후급수관 개량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 노후관 생활민원 해결 노후급수관 개량은 어째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時 43分 會議中止)
(21時 56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顯玉과 幹事 裵尙道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께서 원수대금지급 계약상 몇 년까지 되어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구둑 관계는 기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동댐 관계는 83년에서 2031년까지 49연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은 계약서상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물이 나빠도 계속 그렇습니까?
물 수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계속 방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윤식위원께서 송수관파열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원인이 규명안될것 같은 인상을 받으셨다 할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교수 세 사람이 현장에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덕열위원께서도 수선비문제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은 분명히 밝혀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선비 예산항목상 수선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덕열위원께서도 수선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선비로 되어있는 132억은 취수장 설비라든지 정수장 설비라든지 그리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선비에 들어가져 있고 아까 지역 사업소에는 70억 배정되어 있고 그것은 급수관 같은 것이 수시로 터지고 이랬을 때 누수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소장이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수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예산 1,548억 중에서 소비성 예산을 절감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좌우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투자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의 결산감사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덕열위원님 아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1문1답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상수도 본부장님! 하구둑 준설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자체가 안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좀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금곡 지구 조경사업비가 19억2,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에 이것이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곡지구택지 개발지구안에 조경을 해야될 면적이 그린 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가 있고 택지조성을 하면서 비탈지가 생긴 지역에 조경 해야 할 곳이 만평, 가로변에 시설녹지 해야될 것이 전체적으로 약 2만2,000평의 토지를 조경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경의 내용은 필요한 수목의 식제와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벤치 등의 시설공사가 있고 구조물과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관리 사무실과 화장실 두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의 수종이나 혹은 수목의 크기 공법 이런 것을 다소 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다소 삭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15억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최소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운대 특별회계 차입이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차입선과 차입조건, 차입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2년 차입이자는 168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차입할 계획은 건설부주택 기금 중에서 대지조성자금을 681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입조건은 연리 10%로 3년 일시상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 차입이 건설부에서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 3월경이 되어야 배정이 확정되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여기에서 금년 1월부터 이자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분은 다음 어차피 그 나머지 100억은 금년도 차입금 1, 000억에 대한 1연분의 이자가 포함돼서 전부 168억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차입금에 대한 2개월 분의 이자는 수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건설본부소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예, 종합건설본부 차입금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이자부담을 하는데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진입도로개설 차입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10억8,000만원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특별 회계로 전출을 시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의 질문이고 지금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지난번 일산이나 분당에서 염분기 있는 모래가 혼합된 레미콘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건설본부자체에 공정관리를 하고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희호위원입니다. 해운대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116억,1800만원이 되는데 돈을 빌려서 어려운 사업을 하는 줄알고 있는데 광역교통시설 기본실시 설계라 해서 94억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 92년도에 다 필요한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라고 해서 22억이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금년도92연에 다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이 다 필요한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관계를 묻겠습니다.
토지보상이 평당 얼마씩이며 언제까지 보상을 다 해줄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2억이 드는데 어업보상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차입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업보상이 426억 7,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업보상비를 차입해서 보상이 어떤 단계에 있으며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보상을 다해 줄 것인지 과연 내년에 예산이 다 필요한지, 소요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피해 및 어업보상 조사용역비가 2억1,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방식으로 용역을 줄 것이며 어떠한 업체가 용역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희호위원.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 명지주거단지진입도로 차입금이자 전출 금이 10억8,000만원이고 빌려쓰는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민자투자사업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은 민자투자가한테서 먼저 선수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 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저희들 시의 간선도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우선 은행기채로써 건설을 하고 다음에 은행기채 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이익금으로 상환하도록 기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작년도 108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차입한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 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서 빚을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출금이 없을 때 세출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을 축소를 한다 면 이자부분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출금이 없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10억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해주더라도 세출예산 편성된 내역 중에서 일부 사업을 좀 유보를 한다든지 예산을 줄여서 지급을 할 수 없겠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조정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 큼 공사가 지연되어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 자체에 시공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도시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사업장에 자체 시험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감리를 하고있고 거기에 따른 품질관리는 현장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관 실에 조그만 한 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직접하고 시험을 해야되는 사업이라든지 양생을 해서 파괴시험을 해야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험 편을 작성해 가지고 토목시험소에 보내서 직접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만은 철저히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다만 품질이나 강도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번도 불량레미콘이 반입된 적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희호위원님께서 광역교통시설 기본설계 용역비가 내년예산에 94억이 반영되어있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광역교통망은 지금 도시가스 앞에 있는 로타리에서 해상을 통해서 요트경기장이 있는 편에 수영 2호교 건설하고있는 그 부근이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약 6차선의 도로를 교양이나 혹은 침매터널로 두 가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침매터널이나 교양이 아직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교양이라고 가정을 해서 교량을 건설하는 데에는 약 3,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건설사업비에 설계 요율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에서 기술용역대가 기준을 공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비가 0.8% 실시설계 용역비가 2.6%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의 3.4%를 설계 용역비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을 때 약 103억원이 나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사 용역비는 약 4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어민 피해조사 용역에 5억3,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94억을 여기에 용역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 용역비는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에 해당됩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비중에서 여기에는 시설건물의 용역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설계 용역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분은 설계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설계시공을 Turnkey Base로 해서 설계시공 입찰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계비를 다소 줄이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비는 2억입니까?
설계비는 9억5,000입니다.
됐습니다.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합 하였다가 운영위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時 18分 會議中止)
(22時 25分 繼續開議)
라. 운영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 위원과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기획관리 실장께서 법적으로 명문규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의 상 자리를 비울 때는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회 간사정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92년도 사업투자 우선 순위와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에 대 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 아침 10시 반까지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거든 예산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내일 기획관리실장께 여쭈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의 예산편성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때문에 이번에 파란곡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속기록 발간비를 연간 약 6,000만원이 소요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액의 3분의1 수준인 3억 정도로 깍지 않나, 사무국직원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제일 늦게까지 일한다는 기획실, 시정과, 예산실, 총무과 등과 비교해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많은 시간에 야간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무국직원 들의 시간외 수당까지도 꼴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 했다가 생색낸다는 것이 한 등급 올려 2등급으로 변경했는가 하면 속기사의 피복비, 명예직에 반하지 않는 외래객 접대비 등 기념품 대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의회와 의회사무국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음 순서로 다룰 교육청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요구액을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액 예산계상해 주었다고 예비 심사시에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위원 12명에 불과하고 회기도 짧은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한 개 위원회의 반정도 밖에 안 되는 회의를 위해 속기사도 2명을 확보하였고 더구나 속기사직급도 우리는 기능9등급인데 반해 기능 8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의회 사무국을 보는 시각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극과 극일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께서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후 예산편성시 의회관련 예산은 사전에 시의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과 사전 협의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 의회사무국의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관련한 경비별 분류지침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각과에 관서당 경비는 본청 각과의 1등급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편성권자에게 재량을 준 것이 아니고 당연히 1등급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총무과와 의사과와 전문위원실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과 와 의사과에 각각 2,000~2,300만원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등급 적용인지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본청의 경우 기획담당관실이 6,90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3,900만원, 전산실이 3,000만원, 감사실이 3,000만원, 공보관실이 4,700만원, 총무과가 2억1,500만원, 시민과가 5,300만원, 인사과가 5,200만원, 시정과가 4,500만원, 세정과가 3,200만원, 사회과가 2,40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공통원기를 그 과에서 제외해도 의회사무국의 어느 과보다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열거한 이런 과들은 특등인지 아니면 특등보다 더 높은 등급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 건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수형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요구사항은 기획실장께서 급한 사유로 지금 청 내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정액 내역이라는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상세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1억8,700만원이 의회사무국에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한 기존예산이 11억7,2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얼마가 수정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
수정된 금액이 어느 세항에 들어 있는지 내역을 알려주셔야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을 4,179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 운영비, 기타 수당에 213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에 24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피복비가 1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속기사 8명에 대한 동복비가 120만원이고 이렇게 수정증액이 됐습니다. 수용비로 들어있는데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400만원이 뭡니까?
저희들이 의원수첩 추가 발행을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고 회의록 발간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 창간 광고료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증액이 확보 됐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에 600만원이 의회운영활성화 추진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특판비에 1,000만원이 의회운영활성화 간담회라든지 외국인사들이 올 때 접대할 때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이런데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특별판공비, 지금 내무부에서 말하는 월 500만원해서 연간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 6,000만원하고 대외협력증진에 필요한 특별판공비 이래가지고 8,000만원을 증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500만원 하는 것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한 기관으로써 운영해 나가는데는 그런 돈이…
월 기본봉급에 보면 의회사무국에는 지금 4급이 7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판공비는 두 사람밖에 책정이 안 됐다고 왜 7명이 돼야될텐데 4급이 똑같은 4급이면서 똑같은 판공비가 지출이 돼야 안됩니까?
원래 급여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3급이 한 분이 있고 4급이 7명이 있다고요. 7분을 다 책정을 했는데 뒷면에 보면 기관운영판공비 해 가지고 여기 는 3급 한 분은 책정이 되어 있고 4급은 두 사람만 책정이 됐는데 역시 7명을 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전문위원들도 다 같은 4급인데 이 사람들은 판공비를 안주고…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이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예산에 안 들어 있죠?
(
의회사무국예산이 13억9,500만원인데 별도로 예산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 있어요? 독립채산으로 안 나와있고 이 인건비가 어느 부서에 들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 들어 있습니까? 의회운영에 들어 있어요?
(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획관리실장이 내일 오전에 10시 반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예산이 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이것이 의정활동비, 특별판공비 해서 내무부 지침에다가 이렇게 됐고 이 자체는 다른 세항으로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다른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내무부지시에서… 우리 본 위원들은 여기에 돈 10원 쓸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자체가 항목을 새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런 세항을 넣어 가지고 내무부지침에서 한다는 그런게 하나 있고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쓰겠지마는 시장은 행정의 대표를 받고 있고 의장은 시민전체의 의회의 대표자라고 맡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잘 못합디다.
절대 본 위원이 돈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어느 정도 공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부가 사전에 짜줄 수 있는 아량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의장들한테, 또 상임위원장에게 어떻게 요구하기가 곤란한데 대충 듣기로는 상임위원장들이 의회가 구성되고 상당한 금액을 내놨어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보수로써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순히 돈 100만원씩 내가지고 쓰는게 아마 상임위원장 한사람한테 400~500만원씩 쓰는 것 같고 의장은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은 시장님만 우대를 하고 예우를 할 줄 알지 의회의장에 대해서는 예우를 할 줄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직접 듣고 싶고 이 문제는 새롭게 연구검토를 해서 이 자체가 절대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밥을 얻어먹거나 돈을 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각 행사의 예를 하나 들어서 요전에 국세청장, 부산시장 조화나 생화가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이 시의 의장이라고 빼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생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의장이 그걸 낼 수 있는 돈이 없느냐! 낼 수 있는 돈이 있지마는 1조 7,00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예산 부서가 이렇게 인색할 수 있다고 가장을 할 적에 이래서 무슨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화합이 돼서 부산시 발전에 일이 되겠느냐 이러한 것은 너무 집행부가 인색하다고 지적이 됩니다.
상임위원장들이나 회장들이나 자기네들이 돈 1,000만원씩 쓸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세항에 넣어 가지고 사무국장이 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재량을 가져야되는데 사무국장이 오늘 안 계시니까 할 말이 막히고 없습니다만 의사과장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대체 의사과 직원이 말이죠 시장직계인지 의장직계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말이죠 앞으로 시정발전에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밥 얻어먹고 말이죠 돈 갖다 쓸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일전도 안주도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왔는데 활동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간사가 다니면서요 차로 물을 부어먹고 이랍니다. 시장 실에는 몇 급 비서관을 두고 과장 실에 여직원 다 두고 온갖 다 있으면서…
우리 김홍윤위원 종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오늘 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인데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로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해서 다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시간도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 예산에 추경 때나 이럴 때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다시 추경 때 책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김옥수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김옥수위원님의 동의 있었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종결을 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종태 위원님 그리고 김홍윤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처음 기회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실제 행정 공문으로서는 그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안됐고 그 다음에 의장 활동비 상정할 때도 우리 시로써는 최소한도로 1년에 1억2,000이상은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활동비는 월 5백 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우선 이런 9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부산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의회활동비지 의장개인 활동비입니까?
아닙니다. 시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렇습니다. 시의회를 운영하는데 쓰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안이 우리실로 왔습니다. 의회의 예산안이 그런데 실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재원은 9,000억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각 국에서 요구한 것은 1조2,700억 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0억 정도를 삭감하지 않으면은 안됐습니다. 이래서 사실상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를 무척 했습니다.
처음한번 깎아도 2,000억 밖에 안 깎이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로써는 타 실과하고 같이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습니다. 인쇄비 같은 것은 공공요금 인쇄비 이런 것은 처음에 1년간 분이 완전히 계상안되도 추경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 의사과장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의회예산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실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의회의 요구대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해주기로 하고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 실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바빠도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친한 사이지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무부지침에 얽매인다는 그 자세가 내가 좀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 같애요. 공보관실에 모든 1년에 예산집행이 공보관실입니다. 의회보다 작을 겁니다. 기구가 8억8,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 예산을 증액해 달란게 절대 아닙니다.
그대로 통과… 김옥수위원께서 발언하겠지만은 이러한 것은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끔 집행부가 아량을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은 너무 인색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은 너무 내무부지침 말이죠. 앞으로 개인적으로 앉아서 질문을 넣어 가지고 감사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고, 무슨 지침을…
앞으로 의논을 해서 마찰이 없이 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종태위원입니다. 딴 상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고 내일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하고 내무부 지침에 1등급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지침에는 그런게 없고요,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수준으로 하기로 해놓고 1등급수준으로 안 합니까?
1등급수준으로 한다는 명령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다시 말해서 이번 2회 예산은 예산담당관님 2회 예산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제약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방금 설명이 되셨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조금 전에 4급 2사람이 책정되어 있는데 7사람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잠깐 답하세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판공비 그것은 전문위원은 과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판공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로 300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업무 추진비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요?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20만원 상당에 해 가지고 3백 만원씩 한사람 3백 만원이면 20만원보다 더 많네요. 20만원 1년 해봐야 2백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는데 새로 책정한데는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에 있어요.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판공비 어디 있는데요.
페이지… 각목 명세서 54페이지에 231항… 사항설명서는 80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것은 전문위원들의 판공비입니까?
예. 예. 판공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업무추진비라 해서 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부산직할시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時 00分 會議中止)
(23時 15分 繼續開議)
2. 1992년도부산직할시교육청예산안심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부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는 오늘 제2차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예산편성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2세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새해 우리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기본골격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새해 우리 교육청이 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내시 된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적립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집행을 새해에도 교육여건 개선에 지속적 추진과 학교교육에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직접 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1992학년도 부산교육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해 예산규모는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1년도 예산 4천999억원 보다 11.6%가 증액된 총 5천5백8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 총 예산에 약 70%가 교직원의 임금비로써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의 개선 학교 운영비 지원 등 직접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과용재원은 매우 빈약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사립학교의 시설노후와 임금비 증가는 해마다 국고 의존도를 가중시켜 부족한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우리 부산의 교육여건과 임금비 편중이라는 예산의 구조적 문제성 그리고 국고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에 취약성 등을 감안하시고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사례 깊은 심사를 통하여 새해 우리 교육에 시책사업들이 대망의 2천 년대를 바라보는 중요한 길목에서 앞날의 교육발전을 통한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성실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내용은 관리국장이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교육감 그리고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리국장 간부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소비성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교육위원 및 시의원과의 교육관련 업무협의 이래 갖고 천 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과 시의원간에 차 한잔, 음료수 한잔이면 되는데 천 만원은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고 또 33페이지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해서 1억5천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신시설위탁보수 용역비 해서 6백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 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학활동업무 추진협의회해서 6백 만원이 되어 있는데 6백 만원 이것이 돈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경영 내실화 추진협의회 해서 천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어린이 회관 정원수 및 수목관리해서 천 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지 무슨 정원수에다가 돈이 천 만원이나 드는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낭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연수라 해서 62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양호교사신규임용교육해서 173만원 이것이 어째서 양호교사한테 연수라 해서 623만 이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고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해서 18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재해 보상금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99페이지 보면 민주시민 교육연구회해서 5백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민주시민 교육회 이게 어떤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연구회가 발족되었으며 이렇게 돈이 필요한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 김홍윤 위원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고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교육감이하다 참고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92년도 예산을 보니까 5,581억8,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비가 인건비가68.2%이고 그 다음 사업지원이 12.2%해서 굉장히 빈약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줄로 제가 대충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배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시의원들과 어떤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접대비가 든다든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어떤 경비가 든다는 것은 저희들 이 지성인들이 아동들의 어떤 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성 예산은 자진 계수 수정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나 위원들에게나 그런데 선생님 조금이라도 예산낭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 중에서 모든 이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다 써 버렸는지, 또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예산을 몽땅 낭비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싶고 예비비를 어떤 곳에 책정을 하더라도 1%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비비가 1%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비비 1% 중에서 2%를 삭감을 하면 약 11억원의 예산이 허용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우리가 선진국을 다녀 보면은 홍콩 같은데 가보면은 벌써 3살 때부터 영어교육을 배우고 있고 우리 나라 국민학교에서도 영어 같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우리 나라 전국에서도 부산시 교육청이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국민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 1개 구에 한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이러한 특별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특별한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에 평생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인재양성의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선생님의 일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검토를 하실 줄 사료되오나 우리 부산교육청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적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고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신뢰감이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으로써 전액을 못 들어주는 것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자체예산 중에서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행정에 먼저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답변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우리 부산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심의 하는 부서에 와서 이것이 뭡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금 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이 많은 분량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라는 이야깁니까?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산시재정이 어려운데도 봉급 전입금 267억9,000여 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 등 전입금이 426억8,000만원 해서 약 700억 정도가 전입이 되는데 봉급전입금은 초등교원 봉급으로 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것도 봉급으로 쓰여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어리석은 질의가 될런지는 몰라도 교육계와 교육자적 입장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직할시 중에서는 유독 우리 부산시에서만 전입금을 지원하는데 이 전입금을 받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아울러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배희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위원 및 시의원과의 교육관련업무협의 그리고 교육행정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에 2,800여 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 만원하고 이런 것은 과다했다 했지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7페이지 문우회지원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문우회는 어떤 단체이며 지원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지원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재해보상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4억여만원이 타 실업계고등학교 7억여만원, 특수학교가 5억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6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해서 91년도 221억3,770여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는 372억9,700여만원 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 계산이 되었는지 지출이 바뀌어 그렇는지, 이러한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부산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의 경우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로 해서 335억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몇 학교이며 재정결함 분석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세항별 명세서 113페이지재산 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수입에 92년도 예산액의 2,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로 2,600만원, 댓가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17페이지 새마을 유아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유아원이 있고 안 해주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세 번째 84페이지 사회교육비 사회단체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372만1,000원 이것도 무엇에 쓰여지는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학교환경위생캠페인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캠페인 실시하는 횟수도 많이 틀리는데 그것도 왜 그러는지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사학지원은 47%가 증가하고 공립은 6~7%가 증가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143페이지 재해대책비 국민학교는 각 교육구청별로 국민학교는 6,000만원, 중학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써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째서 이렇게 계상 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육위원관계인데 전국체전참가 5만원씩 해 가지고 12명이 8일간으로 계상했습니다. 480만원 이것도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이 분들이 8일 동안 거기서 계속 참가하신다고 했으면…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타 시도 교육위원 시찰해 가지고 5만원씩 12명에 4일 해 가지고 240만원 또 시도 교육위원회와 간담회… 시찰은 무엇이고 간담회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간담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4회 200만원 또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육위원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6회 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시의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2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50만원씩 4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구의회 의장단 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2회에 100만원이 있고 관할 구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위원회 방문, 간담회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 교원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건의된 바 있는 주임교사 수당 인상안이 현재 천원에서 3만원씩으로 하는 그 인상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결사유를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최초에 1,0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책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교원 퇴직수당에 대해서도 국비에서 충당토록 건의되었는데 정부에서 기각되어 국회에서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지구에 대한 학교부지 확보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관련하여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필수라고 보는데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간에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해당지역 아동들이 장거리 통학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손비성 경비들 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선수격려금 2,920만원 업무관련추진 총무행정비, 교육행정 유관기관 업무 협의비 2,770 만원, 초등교육 행정비, 장학활동 업무추진협의회 600만원, 학교경영내실화 추진협의회에 1,000만원, 중등교육행정 장학생활지도 및 교원사기 진작 활동 업무추진비, 중학생지도 교원사기진작 업무추진비 3,800만원, 관리행정비 중앙기관 업무협의비 1,713만7,000만원, 교육교원 우수분과 시상 및 지원 2,280만원 이런 손비성 경비들을 지난날 중앙집권적인 권력형태의 획일적인 교육행정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경비들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원, 연구원을 비롯해서 부산교육원, 시민도서관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 도서관의 행사위주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행사유지비 사용내역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매년 행사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비에서도 각종 연수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연수를 계속시키는 그 목적이라든지 또 연간 평균 연수비용이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연수비가 지출이 되었는지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를 납부하는 담세자는 모든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립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학지원은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원현황이라든지 그 실태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분명히 예산에만 해도 고등학교시설, 특수학교시설, 기타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학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의 교육시설비가 투입이 되는데 92년도의 시설공사 건수별로는 약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교육시설을 다 감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 공무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교육공무원 여러분! 밤늦도록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마침 질의를 같이 한 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항간에 중학교 3학년 이상만 되면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육성회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교장에 따라서 소위 치마 바람 하는 것을, 어머니들을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국민학교부터 제가 그 당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소위 윤리, 우리 교과과정에 있는 그런 책자들은 도덕 같은 그런 책자들은 잘 들춰보지도 않을 그런 때여서 찾아보고, 그런 방면의 교육을 진행시켜달라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도가 거기서부터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래가 이렇게 되고 있나 하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차수변경을… 현재 시간이 자정이 가까웠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자정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公 報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敎 育 廳 副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市 議 會 總 務 課 長
豫 算 擔 當 官
車貞浩
李末善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李燦秀
成丙斗
朴致權
裵基哲
崔熙完
李泰雨
金寅燮
姜秉朝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