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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1991년도 부산직할시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에서 아주 전통 깊은 의료기관으로서 특히 국민의 질병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아주 그늘진 곳에서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영세민이나 혹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민들을 발굴하여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골고루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질병의 고통에서 시달림이 없는 그런 모든 시설과 진료의 기술을 갖추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이나 의료시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직할시 초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정기감사인 만큼 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써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현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한 후 위원들의 현장을 답사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노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지방공사 의료원을 지도 방문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과거 시립병원에서 82년 7월 1일 지방공사로 재발족한 공공 종합병원으로써 350명 병원 가족은 열과 성을 다하여 불우한 영세시민을 포함 부산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낡고 비좁은 시설과 부족한 의료장비 등으로 양질의 좋은 의료시행에는 약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 4년간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임직원들은 의욕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의료진과 장비시설을 보완 발전시켜온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으로서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용기를 갖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 모든 의료혜택이 시의원님들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 또 부산시의 발전과 더불어 부산시가 출연한 유일한 공공종합병원인 저희 의료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평소 높으신 식견과 사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 아래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처음 모시는 귀중한 분들에 대한 보고나 준비가 혹시 미흡하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신다면 가르침에 따라서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보고사항은 행정부장을 통해서 해도 괜찮다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외과 전문의고 진료부장 현태일선생님입니다. 관리부장 류승희선생입니다. 마취과 전문의이고 저희 병원의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전문의는 3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는 34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 영입니다. 원무과장 박동일입니다. 약제과장 송영수입니다. 간호과장 이정애입니다. 대충 주요간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행정부장은 안 계십니까?
행정부장이 관리부장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병원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現場視察)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直轄市醫療院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釜山直轄市醫療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한 위원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까지 듣고 다음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부산시의료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걸 보아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에 있어서 연연이 의존수입이 늘어나다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원장께서 차차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의존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15억을 요구해 놓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90년도에 13억이 의존수입이었고, 91년도에는 10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했는데, 갑작스럽게 92년도에 15억을 요구한 이유가 적자폭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내역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 재원을 요구했는지 알고 싶고,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는 요인이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답변을 못하더라도 기본 개념으로써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13억, 91년도 10억, 92년도에 갑자기 15억을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진료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29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있고, 그 다음 미수금 현황이, 지불해야 될 빚을 갚아야 될 돈이 한 26억이나 27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의료보호환자 아까 유인물에도 있듯이 15억 정도쯤 됩니다. 의료환자 약값으로 갚아야 될 돈 15억, 의료보험환자에게 받아야 될 돈이 한 15억, 의료보호비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돈을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은 아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일단 운영자금으로써 그 동안 빚을 일단 청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운용은 우리가 치료했던 돈은 정부 보사부에서 나오고 의료보험공사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상쇄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88년도에는 의료원의 예산규모는 45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91년도에 140억이고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자폭 금액 자체는 늘어났는지 몰라도 %비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대부분 우선 급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관리부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 의료원에서 받는 진료수가의 기준이 다른 일반병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반외과의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상환자 하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상환자가 만약에 50%정도의 2도 화상을 입었을 때 의료보험에서는 가제 10장, 하루에 드레싱 1번, 이런 식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루에 10번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4번, 6시간마다 해줍니다. 그런데 청구하면 전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환자들일 경우에 또 거의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의 환자들이 상당히 영양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의료기관과의 진료수가는 같은 거죠?
보험은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은 하루에 10번 해 갖고, 10번 받을 수 있는데…
수가 수는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딴 의료기관하고 똑같습니다.
보호환자도 다른 데하고 같죠?
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시립정신요양원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의 수가의 7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부산의료원에서는 다른 타 의료기관하고 받는 수가기준은 똑같은 거네요?
종합병원 산과에서는 의료보험은 그냥 보험은 23%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그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대남병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하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글쎄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왜 다른 타 의료기관하고 수가를 같이 받는데, 왜 입원환자가 400여명 가까이 되고, 외래환자가 500명이 넘어서는데 유일하게 부산시의료원만큼은 연간 15억이라면 한 달에 1억이상의 적자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사로서의 개념상 말씀드려서 답변에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김문곤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가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의 만성적자 운영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논하고 도와서 만성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과 같이 조사, 감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적자가 나는 이유를 지금 대답했듯이 의료보험환자 수가는 분명히 타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의료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호도 똑같이 마찬가지이고 의료보호는 보험보다 율이 적죠?
가산율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미수금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무의탁 행려환자도 저는 아까 무료진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입원치료 이후에 진료증 발급을 요구해서 하니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일부나마 무연고 행려환자도 치료비는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오는 거 있고,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에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우리가 아까 병실에 가본 무연고 행려환자는 전혀 치료비가 나올 때 없이 우리 시에서 무료로 치료하는 길로 알았는데,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진료증 발급을 요구한다. 그래 해 가지고 한 달 뒤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하는 얘긴데 결국 그렇게 되면 행려환자도 진료비 일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모든 면에서 볼 때 흑자는 내지 못하더라도 적자까지, 적자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나니, 물론 그동안 쭉 애를 써오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적어도 의존수입을 7.2%밖에 예산안에 반영할 정도로 성장한 건 인정하는데 혹자를 못 내더라도 이렇게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원장이 설명한 미수금이 많다. 의료보호환자가 많다.
행려환자를 취급하다보니까 그렇다. 이런 데만 원인이 있는 건지, 기타 인력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물이 노후하고 건물이 우선 산재해 있어서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필요한 인원보다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를 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는 요인은 있는 건가, 또 하나 제가 자세히 묻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곧 최신식 시설로 이전 계획은 하고 있으면서 매해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돌아보니까 보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매일 보수를 해도 똑같은 상태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결국 보수비는 4억 얼마씩 보수를 한다는…
그런데 그 다음에 물론 MRI 같은 최신식 장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성적자를 내면서 대학병원에도 없는 시설을 우선 넣어야 했었는가.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학병원도 그렇고, 서울대학병원도 그렇고, 대체로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적자 나면 정부에서 돌봐 주는데 하는 이런 관념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적자를 더 줄일 수 있고, 사실은 흑자가 나야합니다.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건물이 노후해서 그렇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유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느냐, 겸해서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인력관리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인건비에 관한 얘기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의 기준하고 저희들이 공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보일러실의 보일러공, 아니면 수위실의 수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나가면서도 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병원은 병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물론 노동법에는 8시간 근무를 해야 하지만 병원이라는 이런 특수성, 특히 시립이라는 특수성하고 경우에 따라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어쩝니까?
사람이 1시간정도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교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모든 것이 노조가 구성되어서, 물론 노조가 구성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구성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요인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묻는 건 보일러기사 인건비가 대체로 얼마 나가는 겁니까?
타 병원과 타 회사에 근무하는 보일러공의 보수와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일러공의 보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므로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연초에 아마 저희가 알기는 연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요즘 주로 의료보험환자이기 때문에 약품납품 업체서 개인이나 또는 병원에 덤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5%내의 증감은 크게 안 치이고 그 이상 변동이 생기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가나마이싱하면 애초에 300원에 단가를 봐서 입찰을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8,9,10월 되면 엽니다.
150원에도 막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건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값으로는 안 됩니다. 가나마이싱 1,000병을 계약했으면 1,000병 값으로 약을 300병을 갖다주든 3,000병을 갖다주든…
더 줌으로써 많은 마진을 남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5%이내만 인정하는 년 단가계약 같은 거 이런데서 손실은 없는가 자세한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병원에서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약값이 보험공단에 삭감되어 나올 때 삭감의 손실분을 제약회사에서 메워주는, 약품으로 메워주든지 여러 가지로 메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도 그런걸 할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병원의 실정으로써는 여러 가지 감사, 내무부감사보사부감사, 감사원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백병원도 그렇고 메리놀도 그렇고, 그런 유도리를 발휘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원주고 샀는데, 보험공단에서 30원이 삭감되어 나왔을 때 그 30원을 제약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철저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은 철저히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합병원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그마한 개인병원보다도 약값 원가를 많이 지불하고 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원가가 많이 나갑니다. 삭감되는 건 저희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의료보호환자 얘기를 하니까… 두 번밖에 인정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병원은 똑같은 실정이고, 이런 문제를 깊이 의논해야 되겠다, 총 약을 얼마나 구입을 합니까… 대체로
월간 저희들이 현재 2억3,0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18억 정도… 하다보면 약간 다른 병원보다는 원가를 많이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시에서 지원 안 해주고 개인이 운영한다면 약값 절약을 위해서도 온갖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해본 흔적이 전혀 없더라. 주로 삼원 약품에서 입찰을 봤던데 삼원 약품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입찰을 본 이유도 궁금하고, 도매약품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원가절감을 할 노력은 안한 흔적으로, 조금 미안하지만 보이는데 그런 걸 노력 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묻고, 다음에 왜 약값에 대해서 물었는가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데다가 또 노동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해 가지고 한가지 아까 제가 예를 든다면 보일러공, 수위가 타 어떤 공공기관과 비교해서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전부 적자 요인입니다. 한 개 한 개 따져서, 이게 만약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절 대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적자는 안 납니다.
부산시립의료원만을 예를 든 건 아니고 대체로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래왔다. 아까 노원장께서 말씀하듯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시의회도 생겼으니 앞으로 크게 기대를 건다 하셨으니까 내 개인 업체라고 생각하고 전 직원이 한번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는 타 시․도에서 안 하더라도 부산은 타 시․도보다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흑자를 내는 전국의 첫 병원을 만들어 볼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가. 시설만 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야 아까 20억을 요구하셨지만 김문곤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예산서에 1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15억이란 돈이 필요한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왜 그건 그러냐 하면 조금 운영의 내실을 기했다면 자세히 얘기 해달라고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우선 간단한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보일러공의 평균 토탈 임금은 보너스 있을 때하고 다 하면 어떤 경우에는 130만원, 160만원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종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80~90만원, 그래서 그것도 제 입장에서 상당히 괴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노동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에게도 물어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90년도부터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아직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의 박상필 교수님에게 제가 우리 병원의 규정 등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용역을 줄 생각으로 전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용역도 함부로 줄 수 없다고 노동법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그럽디다.
이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가지고 따지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흔히 상식적으로 보일러공이 130만원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가 수위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적자요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자꾸 다른데 수입을…
그래서 보사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사국장님께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일러공의 인건비가 총 수당까지 130만원 되는 이유가 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규정에만 적용을 못하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보사국 차원에서 연구해서…
이 문제가 일부 지적이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사부하고 의논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올해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공사화 시켜놨습니다. 이 임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희들 신분을 공무원화 시켜주시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수당을 무조건 덜 줄려고 하다가 고발당해 있습니다. 노동부는 무조건 지급하라고 그럽니다.
원장님인 책임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싶은 건 신분을 공무원화 시켜주신다면…
보수는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서 전혀 신분은 공무원 보장이 안되어 있고, 물론…
공무원화 되면 노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임금체계는 상당히 저하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자요인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일반관리직이 9명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립의료원에 관계되어서 출입하는 분들의 예는 놀고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관리직에 임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적자가 많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이 산재해 있어서…
더 있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와서 느끼는 것은 놀고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한번참고로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병실도 증설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100병상을 증설했다가 3, 4년 내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그래서 이런 계획도 정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시립의료원이 4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에 1개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말하자면 남부산 지역에 하나, 서부산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전을 하시지를 말고 이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고 남부산 지역에 하나 더 의료원을 세울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서울 같으면 6개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하나 내지 아니면 2~3개 구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제 입장에서는 가장 메인인 완벽한 종합병원 하나가 먼저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개의 의료원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를 먼저 빨리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각 구나 이런데 100병상~150 병상 만드는 건 쉽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근본적인 완벽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력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전 신축할 계획을 잡으면서 자꾸 병실을 늘리느냐 하는데 330병상으로서 올 여름에 379명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의 경우에 콜레라 때문에 환자가 격감하면서 콜레라환자들 온다니까 갑자기 289명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제 환자는 336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대신병실은 여유가 없으니까 많은 환자가 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하향곡선을 긋습니다. 여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병실 증축비는 평당 80만원 들었습니다. 그 건축은 평당 80만원 들었는데, 가장 비싸게 한 건 아니고, 적정 수준으로 했다고 보는데 일단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시대에는 500병상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병상 늘어나면 공식적으로 330병상이 되는데 500병상미만일 때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 한 병실에 30병상입니다. 한 동이, 백병원같은 데는 한 병동이 80병상입니다. 그런데 따라 가지고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병상에 6~7명의 간호사를 두는 거 하고 80병상에 14명의 간호사를 둘 때 저녁, 밤 근무하는 간호사는 2~3명을 같이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명 가지고 30병상을 돌릴 때는 밤에 1명입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병실이 간호사실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하나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간호 인력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서보면 관리직,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많이 함께 일을 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좋게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많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연구를 해보자는 뜻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인력관리의 문제점하고 보수문제 같은 걸 보사국장님하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적자요인을 반드시 미수금에만 두지 말고 적자요인을 많이 좁혀야 되겠다.
끝으로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시설의 건물의 노후한 상태에 비하면 타 어느 병원 못지 않게 많은 장비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구입 해놓고 실제 가동을 못하고있는, 아까 MRI 는 시험중이니까 못하고, 혹시 구입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사장 시켜놓은 장비는 있는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을 것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출금도 많이 생겼죠?
예.
그러면 수입이 예를 들어 각 구청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안 줘서 앞으로 납품은 못하겠다, 그것도 제가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어떤 곳에서 상당히 아직 지불을 하지 못해 가지고 흔히 알기로 시가 운영하는 걸로 실제 안 그렇습니까?
소위 시영인데 민간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 너무도 많은 납품대금을 못 받아 가지고 운영이 곤란하다. 여러 차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왔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약품이 계속해서 2연간 도매상으로써 총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전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괄납품하고 한번 낙찰된 거는 각 도매상들이 자기들이 단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추세되어 가지고 재정 규모 얼마 안 되는 수많은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큰데서 밀어 부쳐 가지고 한 군데로 총괄 낙찰되도록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적자요인은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의료수가의 비현실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는 위원님들께서 의료보호, 의료보험이나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보호 환자 중에, 예를 들면 컴퓨터사진 같은 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려환자의 경우는 술먹고 경찰에 의해서 실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찍어서, 신경외과의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찍어주지 않고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의사의 경우에 탈관절… 정형외과의사는 해줘야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료원에 입사해 가지고 근무하는 의사는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로써 해줄 거는 해줘야 되겠다 할 때 저로서는 해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돈도 못 받습니다. 한쪽다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긴 설명은 하지 맙시다. 시간이 가는데, 저도 의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니까, 그 고충은 압니다. 자꾸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고충은 다 압니다.
지금까지 환자 거부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건 아까 중간쯤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알고 있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환자들에게 돈을 벌어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의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자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소아과 병실에는 입원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약을 매일 피우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것 또한 부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노후라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밖에서 보이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수가의 비현실적인 문제, 건물의 노후문제, 그리고 아직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몰라도 저희 과장님들은 그래도 부산에서는 괜찮은 팀들입니다. 하고싶은 걸 다 못합니다. 저희들 월급이 평균해서 250만원 전후입니다. 의사의 봉급이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아직도 상당한 수의 의료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 병원에 근무할 때 단순하게 봉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발전도 생각합니다. 학회에 가서 논문도 적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해소 시켜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데는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께서는 진료의 고충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여러 위원의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자해소 대책의 근본적인 방안은 저는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로 협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놔도 승인 받으려면 석달넉달씩 걸립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도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의료수가 현실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계속 개발하고 심지어는 원장 혼자 책임질 테니까 하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감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신문에 보도되지만 언론사의 기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아 놓으니까 밖에서 볼 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인상입니다.
매년 20~30% 가까이 임금이 인상됩니다. 제가 88연도 7월 1일에 원장되고 나서 89연도 1월 달까지는 사실상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임금인상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신분을 공무원화 시켜주신다면 경영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수입만 생각하고 지출을 안 해서 불편해서 진정을 몇 번 받은 적이 얼마나 되는가?
진정 받은 건 이번에 받은 1건입니다.
1건뿐입니까?
예.
이상 마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시 의료원이 적자가 건물 노후와, 인건비 등 복합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자꾸 적자를 보면서 아까 애로사항을 얘기했지만 병상은 병상대로 그렇고 장비는 좋은 장비 갖고 싶은 걸로 사고 자꾸 그러니까 적자가 늘 수밖에 없고, 지금 계획을 봤을 때 이전을 꼭하고 싶다 했으면… 88년도부터 거의 10억정도 보수하고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옮겨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여기에 새로 이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두 개중에서 어떤 걸 하나 정해놓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병실을 늘리고 장비가 현대화되면 결국은 시에서도 제대로 되어 가는데 크게, 물론 예산보조만 해주면 된다는, 그러면 옮긴다면 본청에서도 별로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 병원이 어렵지만 슬럼화 비슷하게 수입도 없고 이게 있으나마나하면 다른데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병원은 옮겨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시 본청에서 생각하는 게 크게, 설명은 듣지만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신축을 해야 되고, 현실은 좁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건물 자체가 조립식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조립식을 지음으로써 재작년 89년도에 집을 지었을 때 평당 38만원으로 지었습니다.
왜 콘크리트로 짓지 않느냐 하길래 그건 국고낭비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대신에 병실 이전신축의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한 병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적자폭도 늘어나고, 현재 이 위치에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는 건, 장비야 남지만 그건 솔직히 낭비죠?
낭비입니다.
그리고 15억 정도 예산됐다는 게 운영비로써 했다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호환자에서 미 수납액이 거의 12억이나 가까이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에 예산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자…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안 내려줄 때는6개월씩 쳐진 돈이 이만큼 된다는 말입니까?
보충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몇 년 전 것이 있는 것이 관계행정기관으로써 미수금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수가체계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환자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녹색환자 1종입니다. 이게 거택보호자 해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전액 국고 부담해 줍니다. 그 다음에 2종 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본인 부담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70%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그 다음 3종 청색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인 부담이 40%이고 60%를 국고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미수금 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으로써 미수금이 아니고 본인 부담금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구청에 미 수납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 받는 거 2억 7,000 받네요… 괄호 해 가지고 이것이 심사통보 완료분하고 표시된 유인물에,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어찌됐든 자체 받을 돈 아닙니까?
유인물을 봐주시죠. 여기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 수납액이 12억 4,000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괄호 해 가지고 심사통보완료 분 해 갖고 거기 6억 7,000정도 되어 있죠. 그러면 금년 말에는 결국은 각 구청에 12억 4,700만원이 이건 전부다 받아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현재
이 총계는 금년 10월말 총계를 금년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10월말까지 보호환자를 저희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청구한 총 금액이 15억 9,838만 9,00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진료비가 적정하게 진료가 됐는지, 과잉진료를 했는 것인지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통보가 갑니다. 저희들 의료원에도 오고 관할구청에도 통보가 갑니다.
그게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A라는 환자를 10만원정도의 진료를 해줬는데 10만원 청구하면 연합회에서 심사결과 과잉 진료부분이 2만원 있었다.
진료비는 8만원밖에 못 주겠다 해 가지고 2만원이 삭감되고, 8만원이 심사승인 돼 내려온 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후속 조치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보호환자 진료비구성비가 100%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0%는 지방비가 부담하고 80%를 국비로써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보사부에서 영달됩니다. 그러면 진료비 심사통보가 되어 오면 월 내지 분기별로 보사부에서 자기들이 80%를 부담한 금액이 영달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는 항상 20%를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사부에서 예산이 즉시에 영달이 안되면 시비 20%만 줄 수 없고, 그래서 보사부에서 영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보사부에서 내려오면 시비에서 100% 상당액의 진료비를 각 구청에 영달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실제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채무액보다도 예산 영달된 금액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돈을 채무 확정액을 다 해소를 못시켜주고 그래서 그것을 적정 배분을 해 가지고 병원에 얼마 주고 부산의료원에 얼마 주고 이래됩니다.
19페이지 자료에 심사통보 온 것이 15억 9,000을 청구를 해 가지고 10억 2,300만원이 11월에 심사통보가 왔습니다. 그 동안에…
설명하신 중에 의심나는 건 그때그때 묻겠습니다. 청구는 15억 9,000을 했는데 심사통보는 10억 2,000이 안 왔습니까? 그러면 5억 7,000정도가 과다 계상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해서 이것밖에 못 받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사계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달치가 항상 밀린 후에 뒤에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찌됐든 이 돈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일부가 미수금이 자꾸 3년간 상당히 많이 체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환자나 보험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했을 때 주로 병원에서 보면 고가 약은 외부에서 환자부담으로 사오게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진료, 입원을 한다고 해서 특수한 비싼 약을 여기에다 꼭 못 받을 줄 알면서 사진도 찍고 약을 투입한다 그러 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밖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을 해 가지고 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의료보험 환자나 보 호환자들이 해마다 3년간 상당한 미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금은 자꾸 못 받는 이유는 물론 일부로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약밖에 없었습니다. 약이나 해주고 청진기나 해주고 여러 가지 종합병원시스템을 갖추고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없는 병, 모든 병을 많이 밝혀내고 많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가 되고 사진도 특수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러는데 의사의 욕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진료과장의 욕심이 완벽한 진료를 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는 많은 전문의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의사 욕심도 거기 조금 수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영세환자들이 이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물론 진료비 또는 시설이 다른 어떤 종합병원 못지 않게 훌륭합니다.
물론 주위환경, 병실 이런 것이 노후해서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없는 사람만 여기에 온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시립부산의료원에 중산층 이상의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입원을 하려고 해도 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째서 없는 사람만 여기 온다고 원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없는 사람만 여기 온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없는 사람이 왔고 요즘 인식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장기 입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게는 돈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다른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자체부담… 가져오게 하고, 적자폭을 자꾸 줄여나가야지 자꾸 적자폭이 불어난다는 것은 관리하는 측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1년에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달마다 합니까?
단가계약은 1년에 한번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험수가에 의한 책정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놓은 그 수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는 매달 한번씩 진료과장들이 앉아 가지고 필요한 약, 필요 없는 약,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죠, 일단 총괄 입찰해 가지고 단가계약이 1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계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매년 적자가 그 정도 늘어나는 실정은 아닙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가 주관해 가지고 33개 의료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메깁니다. 시상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수지개선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비율로 말하자면 개인기업의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상액이 많이 늘어납니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환자가 날로 증가되고 따라서 이윤수입이 징수결정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미수금이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수상태가 되는 겁니다. 개인기업도 그런 실정이고, 의약품 구입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단가입찰을 하는데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전국 약품도매상에서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문지상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600종 되는 품목의 단가를 전부 정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매년 보사부에서 발행되는 보험약값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최저 13~15%까지 다운을 합니다. 100원 짜리는 85원 정도를 아예 다운 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정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치다보면 자기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덤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수가의 17, 18, 20%까지 내려가 가지고 응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방법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삼원약품에 매년 한 업소만 됐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사화 되고 난 뒤에 9년이 흘렀습니다.
그 계약방법의 장단점을 매년 비교를 해 가지고 확 풀어 가지고 단가를 낮게 입찰을 부쳐 가지고 7개 도매상이 부산시내에 있습니다. 7개회사가 전부다 저희들하고 연중 단가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저 응찰하면 낙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금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으로써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단가를 정해 가지고 전부 다 입찰을 부치되, 전부 600종 전체를 모아 가지고 총액 입찰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방법을 개선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단점이 또 나타나면 줄일 때도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이니 지명경쟁계약도 아니고, 완전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방법도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지상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원칙은 예산회계법 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낙찰가로 응찰하는데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공개입찰을 하고 덤핑을 했다손 치더라도 한 도매약품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원약품에서 이윤식위원이 질문하듯이 이렇게 덤핑을 해서 약을 공급해도 약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약값을 못 받아 가지고 위원들에게도 왜 시립의료원에 약을 덤핑해서 넣었는데 약값이 결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약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났을 겁니다. 각 구청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보사부에서 10억인가 자금을 내려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에서 돈 받은 건 1억에서 2억 전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이 10억을 다 받았으면 위원님들에게 심려 끼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하고 약품단가 계약되어 있는 삼원약품으로 부터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체불금에 대해서 조속히 달라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에 각 구청으로부터 징수된 보호환자 진료비는 미비합니다만 그 뒤에 그 당시에 진정 낼 당시에 진료비가 약 18억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 오늘 12월 7일입니다만 12월초 2회에 걸쳐 가지고 약 4억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4월까지 분에 대해서는 전부 완불이 다 됐습니다.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인데 지금 현재 전국 의료원의 약품 지불기간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지금 큰 의료원에서는 채무 확정 시점부터 약6~7개월 정도 지급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써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진행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정 이후에 4억 5,0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일부 민원은 해소됐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보호환자 미수금이 돈을… 들어오면 인건비 체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우선하고 그 다음 순위로써는 약품비 우선으로써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품비 구입의 비율이 몇%입니까?
의료수입의 30%를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이면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 물론 관리부에서 곤란하겠지만 한 군데서 구입하는 거보다 제약회사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저희들이 원한 사항은 아니고 적나라하게 이윤식위원님께서 너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약품구입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만…
박정진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원장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둘러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눈시울이 찡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의사선생님 이하 간호사들 전 스탭들이 부산시 영세민과 또 의료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의 콩고에 가서 치료를 한 슈바이쩌 못지 않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의사들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열심히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산의료원이 날이 갈수록 경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만성적인 적자가 있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적자가 있을 때는 그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든지 해서 적자를 늘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좀더 열심히,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자가 난다면 결국 부산시민의 부담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행려환자 라든가 열심히 돌보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병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행려병 있는 병원에는 중산층 이상은 사실은 잘 오지를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의료기구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동한다면 앞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십분 활용하고 아직까지 부산의료원에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한 최신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든 것 같에요. 그래서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의료의 전문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미수금내역을 보면 관계되는 행정당국은 몰라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게 있고 86년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금년도에 많은 전문의 의사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인력이 없었는지 그걸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시면 20억 상당의 의료장비 등을 리스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을 결정짓는 과정은 이사회가 있다든지 이사회를 경유한다든지 하는 구입을 할 때 결정짓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리스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의료장비를 유인물에 보면 구입연도가 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스사를 통해서 가져온 장비가 연간 의료공사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 동 또는 구청단위의 여러 가지 자생단체, 유관단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 어려운 계층들이 응급환자가 생겨 가지고 의료원을 찾았을 때 근자에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취급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공사 이후에 시설투자가 약 4억 6,200이 들었다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84년도에 2억 얼마가 큰 금액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0년도에 2억 6,000, 91년도에 4억 6,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어느 부분에 투입이 되었는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정기회가 되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신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관리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의 확충문제, 확충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구멍가게를 차리면 구멍가제에… 또 하나는 전문의 한 사람을 확보하면 전문의 한 사람은 자기 봉급의 3~5배를 봅니다. 병원에서 가장 큰…
원장님!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이런 고급인력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금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된 동기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예산상이 인건비 등등이 빈약해서 확충을 못했다든지 그런 요인을…
그 이유는 필요한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의 의사의 자리는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을 못 구했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니까 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 있는 의사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확충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외과의 정과장 같은 경우는 가기 스스로 200번 이상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그 과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제가 2년간 노력했습니다.
제가 묻고있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고급인력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돼야 만이 인원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을 통해서 알려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와서 많은 전문의가 확보됐는데, 그전에는 이런 인원의 전문의가 없다가 금년에 들어서 확충된 것은 금년에 인건비가 상승됐다든지 예산상에 확보가 됐다든지 하는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예산상의 인건비,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2~3년 동안에 의료원의 의사들 사이에 아무 부담 없이 순수하게 환자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면 뭐든지 환자를 위해서… 인건비 문제는 한 사람의 전문의가 최소한도로 자기봉급의 5배를 법니다.
이런 간접적 요인도 안 있겠습니까? 장비가 옛날보다는 금년 들어서 전문 인력들이 다를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에 용이했다든지 그런 원인을 알려고…
그리고 제가 과장들 모셔올 때도 오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나는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응급환자가 왔을 경우에 과거는 아직도 인식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병원은 인턴이 있습니다. 혹시 인턴들이 수시로 한 달만에 바뀌고 조금 불친절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 때에는 제가 가만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문에 나거나 불친절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황설명과 같이 명시된 전문요원들이 그대로 상주한다면 거부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시 이게 명시된 위원이 그대로 상주하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사들은 응급실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정도는 밤 2~3시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삐삐를 차고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들… 보사부의 레지던트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사 상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진은 상시 대기해 서 12명입니다. 전문의 한 분, 전공인 둘, 간호사 둘, 약사 한 분, 의료기사 두 분, 보조요원 네 분인데 이 12분이 상시라는 그 개염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맞을 겁니다. 전문의사가 밤중에 상주하고 있다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시란 말을 빼야 되겠네요?
대기는 하고 있지만 병원 안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옆집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태에서 원장님 답변에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수금중에서 86년도 36만원 이것이 왜 356만원남아 있느냐 하면 차량 보유자가 전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중에 낡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전 소유자 명의로 그대로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험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보험에 미 가입되어 가지고 사고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진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진료비를 못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의료원에서 절차상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환자가 오면 사실상 환자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일단 응급처치부터 합니다.
응급 하는데 진료과정에서라도 판단이 되면 여기가 자․보 미수금이라고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계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명목상에서 감추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렇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당자를 일반보험 처리할 수도 없고 또 상해사건과 폭행사건 이것도 보험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위장을 해 가지고 내가 다쳤다 머리를…
얘기를 알아듣겠는데요. 미수금 내용 속에도 기타란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있으면 좀더 그 부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 같으면 기타란에 넣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진료비를 못 받는데 결손을 할 수 있는 시한부가 언제까지입니까?
채권시효가 공채권은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시효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가 귀찮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다부지게 받아내는데 관리들은 그런데 생각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한부가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업무집행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미수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독려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연산3동, 저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형태 토굴같은 데서 기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추세는 어떻습니까? 결손 처분해 들어가는 추세가?
추세 액수는 비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리스 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리스를 하는데 리스가 어째서 있느냐 하면 자체 예산이 없을 때 리스방법이 있습니다. 확보방법으로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비대여 사용료를 주고 빌려쓰는 겁니다. 그 장비의 가액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리스를 적게 물기 위해서 리스를 하더라도 구입하는 것처럼 물가시가 조사를 하고 입찰을 붙입니다.
사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확정이 되면 리스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결정된 금액에 일정 리스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스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이후에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리스 해 가지고 월 리스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아까 보신 것 중에 컴퓨터… 저것도 리스해서 들어왔습니다. 등등 해 가지고 월 3,000만원정도 리스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통해서 구입할 때 품목을 이걸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결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과정은 행정 부서에서 장비 스팸이라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진료과별로 장지 심의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장비가 발주가 되려고 하면 장비 심의위원회에 부의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을 따지고 병원 실정으로써 현재 이게 시급한 것이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장비 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로 구성됩니까?
88년 이전에는 장비 심의 위원회 하면 행정부 과장급, 부장급하고 의사로써는 진료부장, 교육부장, 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비지원부장이라는 제도를 88년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많이 관여를 합니까?
지금은 행정부에서 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 구입과정은 돈을 지출하거나 이럴 때만 행정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장비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장과 유통과장이 의료장비, 제도 심지어는 식당까지도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뒤에서 심부름 해주고 뒷받침해 주는…
조직된 이사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런 큰 장비가 들어올 때 이사회 측에서는 어떤…
내년 예산편성 해 가지고 1차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승인을 받는데 내역에 내년도 고정자산으로써 어떤 장비를 얼 만큼 사겠다는 예산서 내역에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안, 결산안을 전부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 같은 거 할 때도 병원방침이기 때문에 리스계획을 이사회에 부의를 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심의를 거치고 시장 승인을 득 한 뒤에 리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한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89, 90, 91년 시설투자내역, 그 내역은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건물증축 및 보수사항 해 가지고 먼저 란에 증축현황, 밑에 보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증축한 액수하고 89년도 1억 1,630만 8,000원하고 89년도 보수한 게 7,543만 3,000원, 두개 합치면 그 금액이 됩니다. 연도별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행려환자는 돈을 못 받습니까?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91년도 봤을 때는 얼마정도 됩니까?
행려환자 숫자 말입니까?
숫자 말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일반환자였을 때 어느 정도 받느냐, 그건 미수금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행려환자는.
즉석에서 보고 드리기가… 서면으로써 권위원님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란 건 86년도부터 계속 해서 91년도까지 행려환자가 일반적으로 받았을 때 얼마정도의 미수가 있느냐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에 24억 5,000이 나왔는데, 보통 보니까 89년도 1억 2,000, 90년도 2억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91년도에 3억정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이라는 돈은 연말에 받아진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미수현황을 쭉 보면 91년도를 전체적으로는 이랬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92년도를 예를 들어서 예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수가 면에서 일반 민간병원하고 어떻게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가 면에 일반 민간병원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료비중에서도 급여, 비 급여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부분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험적용을 못 받는 부분이 비 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여부분 중에서 보험 약관은 100%받습니다. 보호도 똑같이 받습니다. 진료행위도 같습니다.
종합병원 가산료를 보호환자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다. 일반 보험환자는 23% 나옵니다. 종합병원 가산료, 그 다음에 비 급여 부분에서 지금 CT촬영기라든지 초음파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행려환자도 병을 낫기 위해서는 CT촬영을 해야 되고 초음파검사도 다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환자의 특성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일반보험환자가 평균 진료단가가 5만 1,000원입니다. 한 사람 보험진료비가 그러면 보호환자는 3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호환자를 저희 병원에 받음으로 해서 차액이 약 1만 8000원 진료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91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3만 8,000명을 전국적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일반보험환자보다 보험수가 제도로 인해서 못 받는 게 7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환자가 아니고, 보호환자를 받음으로 해서 보험 단가가 1인당 진료단가가 1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연에 놔두기만 해도 10억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받았습니다. 일반병원처럼 보호환자도 안 받고, 행려환자도 안 받을 때 금액이 영업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인가 돈을 다 받았다 했으면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토록 해주세요. 행려환자가 결국은 돈을 못 받지만 일반환자로 왔을 때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 그 다음에 보험환자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수가 따져 가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부족액이 일반환자로 계산했더라면 우리가 얼마정도 됐다. 이런 자료를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위원님! 거기에 대한답변은 며칠 사이에 끝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선탁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선탁위원입니다.
86년부터 91년까지 연도별 진료환자가 1일 평균 상당히 사행선을 긋습니다. 이 사행선이란 건 부산의료원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도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위로 올라가는 사행선에서 열심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시의원들은 시에서 적은 살림살이를 결국에 감시감독하고 절약하자는 게 여기서 많은 운영 면에서 서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떠나 가지고 제가 오늘 병원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소위 입원하고 있는 이런 환자가 몇 명되는지, 이것을 한번 알려주시고, 또 환경면에 있어서 벽을 둘러봤습니다만 이 자료보 고서에서도 도색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 색깔이 붉은 색깔인데 저것이 언제부터 저 도색을 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만 대략 보니까 흰색과 검은 색깔의 중간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흰색을 놔두면 오래되면 저와 같은 변색의 색깔이 저와 같은 색깔인데, 차라리 병원 같으면 밑에는 초록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안정된 색깔로써 벽면에는 좀 하얀 색깔을 도색을 해줬으면 환자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산뜻한 그 런 맛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도색 면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약환자의 병실에 가보니 다행히 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연연이 국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마약환자의 추세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에 있어서 일본 이께다병원과 오오사까 국립환경…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외국도 좋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낙후된 빈촌이나 손이 안 가는 농촌에도 상당히 의료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난한 농촌이나 빈촌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의료 활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무의촌 진료서비스라 했는데 이것이 만약 성의껏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해 주시고, 거기에 다만 활동을 했다. 서비스를 했다, 이것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했다는 것이 없고, 몇 명이 기록됐으면 저희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색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는 2년 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7~8년만에 90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때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이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환자 증가, 감소 추세는 다시 조사해서 숫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께다시 하고 자매결연문제는 이께다 시는 오오사까 공항에 있는데, 인구 10만의 도시입니다. 오오사까 시의 위성도시인데 이께다 시립병원과 정확한 자매결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께다 시에서 와서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고 일본 오오사까에 있는 순환기센터입니다.
순환기센터는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세계적인 병원에 월 신경외과, 심장외과 의사들 심장 내과의사들, 심장소아과 의사들 전부 파견할 계획으로 이께다 시를 찾은 건데, 이께다 시를 찾은 목적은 일본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쪽에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날 한국에 나왔다가 7일 비행기 타고 일본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쪽에서 숙소를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면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의촌 진료문제는 실제적으로 제 눈으로 봐도 형식적인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3~4주 주기마다 계속 나갑니다. 대신에 홍보의 문제가 있고, 인력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의 호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촌 진료하면 사실상 1주일에 한번씩 나가줘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정례화 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촌 진료라는 말은 저도 사실 별로 듣기에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인 일은 왜 하느냐하는 것도 있고…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허남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와 가지고 의사선생님들 대단히 수고한다고 봤습니다. 실지 환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 있으면 혹시 치료 다 끝난 후에 선생들 수고했다고 식사대접이나 하는 분이 적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잘 운영해서적자가 안 나도록 제가 여기서 돌아가면… 더욱더 훌륭한 시립병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해서 적자가 안 나는 방법으로 서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만성적자인데 여기 와서 평소에 다 그렇습니다만 느낀 게 원장님들은 형식상대표니까 총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말로 얘기해서 의사는 원장이하 의사는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고 관리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의료보호환자 본인 부담금 미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타 병원보다 훨씬 미수가 많다 아까 얘기하기는 과거 시립병원이었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 하는데 미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적었다. 이것은반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돈이 없이 안 내도 되니까 결국은 많이 극빈자가 타 병원보다도 많이 모인다는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 본인 부담금 미수액 수금에 철저하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가 봤는데 거의 아직까지 루핑 판잣집에서 살더라, 시의원 출마한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에 다 찾아가 본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얼마나 열심히 제가 얘기하기를 이게 개인업 이었다면 돈 받으러 악착같이 다녔을 거고 적자를 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적었다. 안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특히 행정부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비단 의약품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자료에 원가절감을 하는 것도 행정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제가 의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는 환자만 열심히 보다 보면 직제상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환자에 더 신경을 쓰게되고, 운영이나 관리 모든 것을 행정부장 책임 하에 해서 행정에 철저를 기해서 원가절감이 더 되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적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꾸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아까 MRI수가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있어요, MRI가 앞으로 이용을 한다면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수가를 받는데 얼마를 받을 예정이냐? 30만원 받을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타 병원에서 35만원정도 받습니다. 5만원정도 차이밖에 안 생깁니다.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적자 난다, 적자 요인은 절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무라자는 소리가 아니고 안 나야 시민에게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하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친절하게 봉사를 해주시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은 첫째, 미수금 좀 덜… 제가 조금 당돌한 얘기 같지만 미수금 이거 받으러 별로 안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병원은 이렇게 안 많은데 부산의료원만… 운영, 행정,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은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전 여기서 사실은 그래요.
인건비 증액되는 거라든가 약품 구입하는 과정, 자료, 거래명세 이런 걸 다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한다. 그리고 아까 2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 실에서는 15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심사를 할거지만 권태망위원과 기타 다른 위원들이 묻고있는 것은 이 15억을 요청했는데 과연 순순히 앉아서 우리 적자 나면 항상… 준다 이런 태도면 이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가능한 한 의료원은 복사시설이고 하니까 특히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단돈 1,000원이라도 귀감하는 방법을 사실도 얘기지만 그리고 보사국장님! 참 어려운 얘기이지만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철저히 연구 해주셔야 될게,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전문의의 보수가 250만원이라는데 보일러공이 130만원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수한 인력이 이곳으로 올 겁니까? 그나마 이만큼 우수한 인력을 불러들인 것도 원장님 공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개선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무처리나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각 위원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점이 만성적 적자요인이 복합적인 곳에서는 되지만은 공공병원으로써의 수용태세에서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 의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로 인한 제반문제가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된다.
공통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조례규정에 의하면 원장께서는 상설감사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님! 상설감사기능이나 규정…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거의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하에 자랑스러운 의료원이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뜻에서 앞으로 시립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병실에 상설, 서울의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상설감사가 있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시 감사실장께서 감사 때 이사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내무부, 보사부 등 이런 곳에서 감사를 하게되고, 실제적으로 상설감사 기구나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장이 필요하면 시의 공무원을 파견요청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합니다.
국장 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설감사기구나 아니면 거기에 준 하는 시 공무원을 파견 받도록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부산직할시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3시 15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社 會 局 長 車貞浩
釜 山 直 轄 市 醫 療 院 院 長 盧祥鉉
釜山直轄市醫療院診療部長 현태일
釜山直轄市醫療院管理部長 류승희
釜山直轄市醫療院敎育部長 신창규
釜山直轄市醫療院總務課長 정 영
釜山直轄市醫療院院務課長 박동일
釜山直轄市醫療院藥劑課長 송영수
釜山直轄市醫療院看護課長 이정애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