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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6차
  • 의회사무국
(11시 24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2월 10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 중에 심사 보류되었던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이 우리 시의 수입과 직결되며 긴박한 주요한 안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더욱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자 주차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저희들이 의사과에 제출한 바가 있고 그 동안에 심의를 했다가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하게 이런 배경과 취지 어떤 효율적인 관리면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통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면서 또 세입도 올리고 반면에 어떤 부산의 교통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이 문제가 통과가 됨으로서 오늘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은 본회의에서 부산시내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십분 감안을 하시고 오늘 계획안이 통과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투자관리관께서 제안에 따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구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급박하고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유인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나누어서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쑥 내서 지난번에 감사기간 중에 잠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 측에서 사실상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위원이 상당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시정을 위해서 착실하고 효과적인 그런 설명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設立計劃報告書
․路上委託駐車場에관한言論報道및指摘事項 에관한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김홍구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전문위원이 예결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면 보고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서면으로 검토 보고한 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設置條例案檢討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그간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또 아마 생각한 것도 많이 계실 겁니다. 기탄 없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난번 12월 6일날 우리 기획실 업무 보고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주차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상 수익금이 41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12월 12일 본회의 때 김홍구 투자관께서는 51억원에 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상차액이 10억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구 관리가 11개소죠 11개 주차장의 수입과 재향군인회에서 벌어들이는 연간수입을 비교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그 하시면 그럼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인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입내역이 늘 보고할 때마다 다 틀리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관리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상 순수익이 보고서마다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구직영주차장과 재향군인회 위탁주차장의 수지분석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지분석은 41억 7,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시에도 총 예상 순이익은 41억7천1백 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고 단지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이 전부다 준할 때에 51억이지만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종합을 할 경우 41억7천1백 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41억 7,100만원이 순수수입으로 봅니까 예상수입이죠
예, 예상 수입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출하고 비교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9억 9,8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거는 현재의 인건비보다는 10%에서 최고 30%까지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인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직원 308명이 첫 입사 때 6급 1호봉을 안 받습니까
여기는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회사의 직원…
지하철 공단일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공단이나 아니면…
똑같죠. 대우가
여기에는 일용직입니다. 기능직이 아니고…
예, 말씀 계속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구직영주차장과 재향군인회 위탁주차장의 수지차이를 물으셨습니다만은 91년도에 그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에 구 직영은 2,410면으로 14억 6,800만원이고 재향군인회는 이 재향군인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억8천7백 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면으로는 재향군인회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면수하고 주차평수하고는 틀리죠 주차대수하고 주차 가능한 면적하고 똑같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개 면에 차 한대가 대는 걸로 보셔야죠. 주차면 하나에 차가 2대 댈 수는 없는 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2,857대 아닙니까 그렇죠
2,935면 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6,520대고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구 직영은 2,410면입니다.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주차관리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면수로 해 가지고 혼돈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더 넓죠 더 많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구 직영은 지금 18개소에 2,410면입니다. 구 직영이…
면의 개념이 뭡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 10월말하고 11월초에 구직영 주차장이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심사관께서 하는 면이라는 것은 관리면적하고 틀리죠
아니죠, 그저 2,410면하고 그 면이 차이가 나는 거는요. 10월말하고 11월초에 구직영주차장이 좀 늘어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할 때는 10월말하고 11월초에 생긴 구직영주차장은 생긴지가 한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하고 수지분석을 할 때에 최근 한달 내외에 생긴 주차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면이라는 어려운 그 복잡한 표현을 하지 말고 관리면적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관리면적이 구에서 관리하는게 8만326평방미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면수라고 하는 것이 주차한대를 1면이라고 합니까
(場內騷亂)
그런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대수하고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차대수 차이가 어때요 구가 많지 않습니까, 구가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 모두가 듣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많은 걸로 오해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이 주로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뜨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기는 재향군인회 주차장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면 당의 주차 수입을 보면 구직영주차장은 2천30원이 계산되고 재향군인회는 1,800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영주차장이 일면당 평균 230원 정도 수입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수로는 230원이지만은 위치가 재향군인회는 주로 간선도로변 번화가에 있는 1급 주차장들이고 구직영주차장은 주로 변두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주차장과 위탁주차장의 수익금을 비교할 때는 이상이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91년 5월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일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때 위탁주차장은 1일 1면당 5,650원의 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주차공단이 설립해 가지고 일용 잡급직 308명에 대한 보수를 시에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균 급료가 42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분말이죠. 42만원 곱하기 308인 곱하기 12개월을 곱해주십시오. 수치를 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15억 3,720만원입니다.
그게 상여금하고 연차 수당 다 포함된 겁니까
퇴직금 관계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 3명은 어떻습니까 3급 1호 기준 할 때 수당 포함해서 월 108만원 되죠
지금 현재 임원하고 사무실직원하고 관리직원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종을 이루는 관리요원은 42만 4,000원으로 잡습니다.
아, 관리직원은 42만 4,000원이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이사장 한 명이 수당 포함해 가지고 월 3백 만원 찾아가죠.
임원이 이제 사장하고 상무인데 그 두 분을 평균했을 경우에 1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말고… 이사장…
예, 임원은 사장하고 상무하고 둘입니다. 그 두 분을 평균할 경우에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360만원이 돼야 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2백 만원 조금 넘고 한 분은 한 150만원 될 경우에 평균내면 180만원 되겠죠.
그러면 이사장 한 명하고, 이사 한 명, 과장 3명, 직원 305명 해 가지고 토탈을 한 번 내보세요, 얼마가 되는가
그랬을 경우에 임원 2명이 1년에 4천3백 만원, 사무직원이 3억 600만원 그리고 관리원 5명이 4억 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관리원 224명이 11억 3,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로사용료를 한번 보태봅시다. 현재 재향군인회 1급지 월 5만4천3백원이죠. 곱하기 2,108대 곱하기 12 그러면 13억7,357만2천8백원 한번 더해 보십시오. 더하고, 그 다음 2급지 월 2만1천원이죠, 749대 곱하기 12개월 하면 1억8,754만8천원 한번 더하기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관리 도로사용입니다. 수지타산을 계산을 한번 놓아봐야만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1급지가 월 5만4천3백원 곱하기 1,287대 곱하기 12개월 8억4천1백만9천2백원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플러스해 주시고요, 2급지가 월 2만1천 곱하기 2,281대 곱하기 12개월 5억7,481만2천원, 그 다음에 견인차가 수입이 3억이 되고 지출이 4억4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출의 범주에 드니까 플러스해 주십시오. 4억4천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이걸 약 2억으로 놓으면 될 겁니다. 2억 정도 부가가치세는 빼고 그 다음에 관리비, 청사임대료 월 천 만원 잡고 12개월 1억2천 되죠. 그 플러스해서 토탈 한번 놔 봐주십시오. 얼마가 되는가 투자심사담당관이 말씀하시던 지출 31억7천2백 만원하고 차이가 나죠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100% 근사치는 아니라도 80%는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아, 예,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체납액이 6억이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주차관리공단이하기 전에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인력관리 여기에 지금 42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나가서 보면 실은 지금 하루종일하고 한달 내 노는 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공단이 생겨 가지고 42만원 주고 과연 집단 행동 같은게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봤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하여튼 한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을 넣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이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그래도 불평을 안하고 한달 내 노는 날 없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그 인원을 갖다가 특히 사회적 물의 때문에 거의 다 수용을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수용을 안 하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한 구태의연한 아주 현금을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딱 벌써 자세가 그렇게 되어있는 사람이 과연 공단이 생겨가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또 지난번에 12월 6일날 한번 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의 대다수 위원들이 보류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렸다 이겁니다. 벌써 예산에 다 올려놓고 전부 다 해놓고 이거는 우리가 전에 구정자문위원이나 뭐 그러한 식으로 올려가 보고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걸로 해놨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인준위원이 질의를 아주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인건비 계상이라든가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몇 몇 이렇게 안하고 그저 공무원들만 알게끔 해 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면 저런 정도로 연구를 안 해 왔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께서 재향군인회에서 현재 도로점용료 체납되어 있는 사항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원의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향군인회 채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주차 관리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아주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뭔가 좀 달라졌다는 서비스를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게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도록 추진이 된다면 이 되기 전에 주차관리원을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공무원교육원에 합숙훈련을 시켜서 정신무장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구태의연한 그런 관리방안 보다는 주차미터기를 좀 많이 설치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또 다른 파트에서 지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아주 최대 관점사항으로 알고 이거를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작업중에 있습니다만은 매듭을 지어 가지고 이 안이 통과된다면 그때 보고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2만원 해 가지고 요사이 같은 이런 흐름에 42만원 받고 그분들이 음성적인 수입이 없으면 하루종일 그렇게 한달 내 쉬는 날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가 42만원인데 이제 그걸 54만원 선으로 공단이 되면서 이분들 처우도 개선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동안에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삥땅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면 사의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 수입이 많거든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한달 내 안 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화로 해 가지고 만약에 54만원 받고 그 사람 생활이 안되거든요.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집단행동 같은 게 일어나든지 하면 굉장히 사회물의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박위원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이 공단의 성격상, 공기업의 성격상 무작정 급료를 인상해 줄 수는 없고, 단지 현재 보다 10% 내지 20%정도 인상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입은 없게 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신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미터기를 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복 같은 걸 산뜻하게 입혀 가지고 한편으로 긍지를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할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 같은 말씀되풀이 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사회에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전에 수입보다 공단의 수입이 적다고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지기능도 검토가 되겠지만은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 생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시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현재 6억3천2백 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도로점용료 문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77년도부터 위탁관리해 오던 것을 80년도 이후에 재향군인회의 주차장관리에 있어서는 현재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의 도로점용료 조례에 의해서 공익단체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을 해줘야 한다. 이래서 30% 내지 50%를 계속해서 감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되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의한 특혜문제 또는 감사원, 국정감사 여론 등 해서 이것을 감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오는 과중한 부담금 그 다음에는 원래 위탁관리를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영기업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과 같이 직접 인건비를 직접 준다든지 수입이 직접 시로 바로 들어와 지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함으로써 그 수익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세 부가가치세가 가중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약 4억7천4백 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당해 가지고 국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의 재정사정이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써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인물 9페이지 입니다만은 90년도에 체납액이 1억9천2백 만원이고 91년도에 체납액이 6억4천 만원해서 약 8억3천2백 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를 독촉을 하고 또 이 징수를 받을 수 있는 책임 징수관이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구청이 7개 구청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 접촉 끝에 12월 7일날 일부 2억을 납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6억3천2백 만원의 체납액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할구청에서 계속해서 징수 촉구를 하면서 구별로 계속해서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잔여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선행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6억3천2백 만원 또 그 외에 지금 연말 12월 30일까지 계상되는 도로점용료까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설립할 때 현금출자는 10억을 합니까 14억을 합니까 순수한 현금출자는 설립시 10억뿐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가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과 울산, 부산시 이외에 주차공단이 지금 설립된 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태에 대해서 대충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하고 울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권유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경영수지는 이것이 경영사업으로써 수지도 지금 맡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수지 면보다도 우선 교통난, 주차난 측면에서 이거는 일괄 관리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데 특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주차문제는 어쨌든 대도시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이 질의한 관리문제인데요, 지금 시민이나 위원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소위 얼마의 도급을 해 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상황이 현재인데 그런 사람 길들여진 사람을 그대로 임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 전체를 다 고용을 안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젊은 혈기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40몇 만원 50만원 갖고 그렇게 종일토록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니냐,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 60된 사람 아직 장정한 사람이 많은데 양심적으로 참 사회적으로 큰 심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서 이 관리가 철저히 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 오신 김에 그것도 아울러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 공단으로 흡수가 되고 정액의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 중에서 근무를 해보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자연도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시가 그래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의회승인을 얻어 가지고 주차공단에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통념상의 기본 페이스는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내를 못한다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지고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서는 상당히 연령이 높은 노인층을 갖다가 고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노인문제도 다소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주차관리공단에서 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30억 가까이 그걸 만약 문다면 적자죠.
주차관리공단이요
예, 도로사용료를 시에 문다면 그거는 적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수입이 20억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지출 중에서 도로사용료를 28억을 문다면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는 그거는 안 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개사를 하면 이 관리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수지가 있느냐 적자가 안 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10억 얼마인가, 얼마 빼버려도 상당히 이익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거는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현재 상태에서 맨 밑에 보면 예상순이익이 23억9천 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생길 경우에 41억7천1백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23억을 계상 할 때도 도로점용료를 제외했고 그 다음에 공단을 계상을 할 때도 도로점용료도 같이 제하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공단의 수지분석이 한 17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료를 계상했을 때는 17억 차이가 납니다. 양쪽에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이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해서 자기 회관을 팔아서 국세를 낸 것으로 보고를 받고있는데 그러면 시가 경영을 주차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경영을 했을 때는 그 세금을 면제받습니까 아직 현재법으로는 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는 공단이 설립이 되면 부과세하고 법인세는 내야 됩니다.
(場內騷亂)
김화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본 위원은 지극히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조례를 제의를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심의에 여념이 없는 위원들이 이렇게 사실상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없더라도 뭔가 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한 나머지 그야말로 소상한 계수를 파악하고 과연 여기에 시행에 따르는 부작용이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상당히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담당국장들이 또 모르면 과장들이 계장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한 한 전문인으로 엑스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위원들이 지극히 이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도 계상되기 전에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었다. 양해 사항도 없이 또 인사도 내정설이 있다. 이런 문제 등이 사실상 지극히 이 조례에 대한 제정과정에 있어서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를 준 것 아니겠느냐 또 여러분들이 설명과정에 이러한 주차관리공단은 수입보다도 수입이 설사 적더라도 이거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앞으로 주차질서를 지키고 음성적인 수입을 가지고 복마전이라는 재향군인회 이런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안정 측면에서 이거는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자연소통과 주차관리질서를 위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필요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나 대도시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었는데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원님들이 꼭 통과를 시켜주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서울에는 여직원들이 40 몇 만원이라도 전부여직원으로 대치를 했어요. 여자들은 아주 여측이 없어요. 관리를 그러니까 아주 저임이라도 여자들이 하니까, 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여직원들이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울산 같으면 이런 것도 서울에 가봤느냐 이겁니다. 울산에도 가보고 이런 점이 여러분들이 미흡했고 또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모든 공영기업을 확장을 해야 되고 지방세수입을 올려야되고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모든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된다 하는 것을 첨가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를 이제 종결코자 합니다. 이 집행부에서 지금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와 같은 주요한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가 마치 옛날의 시자문위원 형식으로 전락이 돼서도 안되고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그런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도 내 놓은 게 지방채발행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산편성 다해놓고 이제 예결 부별심의 전부 다 마쳐졌는데 이제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내일이 통과되는데 오늘 통과시켜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부산의 관리실장 자리는 부산의 제3인 자리요, 또한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총 책임을 지고 실무적으로 가장 시민이 믿고 따라야 할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철저한 이 사전심사를 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이 토론은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쨌든 그간에 한번 보류가 되었고 또 이 설치문제는 우리 시민생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지금까지 부조리로 이어오던 이 사정을 감안하시고 또한 우리 시 공단이 생겨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더 보탬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다음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1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4時 39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1991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채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1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준위원 간사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1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 부산직할시 지방경찰청, 시체육회 등을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구성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제한된 제반 여건 하에서도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시정시책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92년도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의 민주성, 효율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의 짧은 일정과 개원이후 감사제약 등으로 시정전반을 파악, 문제점을 적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관 부서에서 감사준비에 애쓴 흔적은 있었으나 감사자료 불충분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 불성실 등 의례적인 답변이 많아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제시가 부족함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12월 6일 실시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 일반기획, 투자심사, 예산관리, 송무 관리, 전산통계, 일반행정, 건설시험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47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실 소관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직기강확립과 감사위원회 방향 등에 따른 1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민방위국 소관에 있어서 민방위 조직운영 교육훈련 시설장비 비상대비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 실시한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시정일반 공공시설 관리 인사행정 국민운동 일반민원 등 5개 분야 39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9일 오전에는 내무국 소관 중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30개 항목을 문화회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12월 9일 오후에는 내무국 소관 중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30개 항목을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2월 10일 실시한 공무원교육원 소관 11개 항목과 지방경찰청 소관 2개 분야와 16개 항목을 실시한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소관 17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당해드린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시정과 처리를 요하는 사업이 총 15건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이 4건, 내무국 소관이 6건, 소방본부 소관이 1건, 지방경찰청 소관이 4건이며 건의사항으로서는 총 83건을 채택하였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이 20건, 감사실 소관이 2건, 내무국 소관이 41건, 민방위국 소관이 3건,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5건, 소방본부 소관이 7건, 지방경찰청소관이 5건을 채택건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당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10시에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