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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
(15시 1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1991년도 시의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전일과 같이 피 감사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공사를 방문해 주신 부산직할시의회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우리 부산의 최대 역사인 해상신도시건설과 택지 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부산시 재정난 완화에 기여코자 지난 1월 25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우리 150여 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개척자 정신으로 매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사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부산의 도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저희들을 채찍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회일정 중에 저희 공사를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택 총무이사, 다음 최의구 주택건설이사, 다음 강신웅 해양개발이사, 다음 하동호 기획총무부장, 다음 김사연 경리부장, 다음 이신근 총무부장, 다음 이근두 주택개발부장, 다음 김춘식 주택기획부장, 다음 이정상 건축부장, 다음 배상효 토목부장, 다음 이상석 설비부장, 다음 김가야 해양개발1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공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都市開發公社)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150여 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매사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김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사의 성격이 소위 쓰리섹타로 민․관 공동 출자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공사 그리고 시민과 일부 기업이 자본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금후 증자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공모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재정현황의 예산규모는 4,453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비비 책정은 순수 예산 규모에 1%내외로 책정하는데 어떻게 9%까지 책정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정도의 금액 같으면 새로운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라든지 국민주택기금 선수금으로 세입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급이자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해가 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차량창 군부대 부지를 인수해서 종합금융단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건립하게 될 인공섬의 금융 센타 설치에는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개발공사 사무실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고 자체 사무실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굳이 평당 392만원이나 되는 그런 지역에 또 교통이 복잡한 그런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채무 부담으로 사무실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임대 입주민들이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섬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의 솔직한 입장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정부가 오히려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닌지 또 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에서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시공자 선정 방법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도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의 건립하는 모든 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이에 관주도로, 하는 공영 개발되는 부분의 사업에 새로운 신 공법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삼화까므나 화성깨브나 주택공사에서 하고있는 P.C공법이라든지 또 요즘 대우에서 개발한 DWS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공기도 단축을 시키고 여러면의 하자발생 요인을 줄 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신 공법 도입에 대한 추진 실속이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자본금은 3섹타 방식으로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 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 타사 자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증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의 예를 들면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또 부채율, 주식을 증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이자가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필요시기에 따라서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공사가 현재 자본금이 약 2천억이기 때문에 4천억까지는 공사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시중 주식증자는 가능하면 부산 지역 내 참여 희망자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년도 예산 예비비가 9%나 되느냐 이것은 실제 예비비는 0.9%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추경을 정리를 해 가지고 국고금이라든가 금년에 그대로 놔두면 떠내려갑니다. 이것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선수금 지급이자 부분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자는 전부 다 사실상은 어찌 보면 이 이자는 저희들이 국고금은 현재 국고지원이니까 저희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순수하게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영구임대 아파트는 건설비용에 국고지원이 75%에서 80%선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부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안고있는 실정이고요. 다음은 선수금도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이란 게 총 1,924억 자본금 중에서 실제 시가 투자한 것은 현금은 국고보조금 등 430억 원이고 나머지 약 한 587억 원이란 것은 전부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도로부지, 주택 개량시에 자투리땅으로서 도로부지에 포함된 이런 땅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매각해서 자본화 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거의 말씀하신 대로 선수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급이자 부분이 전부 저희들이 부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기금은 실제는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이것을 아파트를 지은 후에 입주자들이 나중에 부담하게 되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는 주택은행 공공금리라고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부분에 나오는 이자부분은 공공금리에 대한 이자부담…
예, 사채는 한 푼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에는 상업지역이나 유치원 부지나 목욕탕 부지나 이런 것을 별도로 분양하지는 않습니까?
별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업지역 같은 데는 상당한 매각을 하면 개발비 이상의 금액으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입이 많을 줄 아는데 그런 수입금을 가지고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과목에 이자는 이자대로 지급되고 수입은 수입대로 되는데 그런 수입은 택지매각대금에 일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융수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나열을 안 해 놔서 죄송합니다. 세목을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저희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일반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희들 재산으로 남게되고 또 18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택지조성 비용으로 원가로 분양합니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선수공급 당시에 추정 감정가액으로 분양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2,500세대이상 되면 반드시 국민학교, 중학교를 두어야 됩니다. 국민학교 부지는 원가의 70%에 교육청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는 조성원가대로 분양합니다. 나머지는 공급계약 방법은 보고 드린 대로 주택사업자 협회에 의뢰하면 추천해 주는 자와 계약을 하고 있고 상가 등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학교 부지 70%와 또 부족한 재원을 상가용지를 매각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 제2정비창에 금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공섬 지역 내 금융단지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단지라는 것은 우리 부산지역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대로 본 청사를 갖고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또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기관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동 지역에 들어오는 단지는 우리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업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공섬에 들어가는 금융단지는 그 외국은행이라든가, 또 우리 동남중추지역 발전에 중추기능을 금융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중추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금융단지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 외국은행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동남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사 사무실 임차료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 공사가 발족한 기초 연도이기 때문에 현재 약 700평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료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산할 것입니다. 자체 사무실이 왜 필요하냐 자체 사무실은 이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광무여중 부지를 당초에는 150억 원에 샀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영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100억 가까운 이익이 경영수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가 매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 명색이 기관이 청사가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산다. 그리고 부산 시내 제일 가까운 지역에 청사를 마련할 대지가 없었습니다. 마침 광무여중이 제2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거의 30%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채무부담으로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 저희 계획은 어떤 금융기관에 거꾸로 임대료를 받아서 한 20년이나 이래 받으면 오히려 건립 비용이 나올게 아니냐 우리 자본예산, 현금을 안 들이고도 건립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의 채무부담으로 발족하고 건물 사무실이 완공되어 가지고 어차피 저희 개발공사는 지정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받아서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구하고 장기임대하고 2가지 구분 해 주십시오.
장기임대는 임대 보증금이 5백 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구임대는 임대 보증금이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입주자가 형편이 원활해지면 다시 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공사에서 판정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 사회과 하고 이게 입주자가 거택 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년 구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영세민, 과거는 영세민이라 했습니다만 선정을 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판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인공섬 매립면허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제동을 거는 사항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원래 금년 4월달에 매립면허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약 14개 부처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본래 대단위 사업은 그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현재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되고 환경청에 송도지역 퇴적물 조사에 대한 문제하고 이런 자료를 보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처에서 보안하라는 그 내용이 아주 더 심각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섬은 어떤 특별한 사유로 매립면허가 지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의회의 목표인데 금년에 면허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환경청에서 협의가 아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사실 행정 절차라든가 면허는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공직자 생활을 통해 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대로 말씀드린다면 환경처에 지금 정도는 협의가 돼야 연내에 매립 면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보완 문제를 아직 일부는 하고 일부는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자료를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안 늦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자 선정 방법은 제가 본래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용역도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공모를 하고 거기에 5개 업체나 선정이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시켜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입찰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 기간이 한 3년 소요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 하지 않느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이 문제는 기본설계를 시가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가 기본설계를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공사비의 정확한 판정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공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섬의 규모라든지 이 모든 건립 비용의 규모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완벽한 실시 설계를 다 해놓고…
입찰을 보든지 해야지 그것을 턴키베이스로 한다면 누가 사전에 그만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자기들이 설계를 다해서 확고한 어떤 낙찰이 될 그런 전망도 없이 그런 어떤 약속도 없이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겠느냐 그럼 그것은 벌써 어느 업체를 준다는 그런 전제아래 턴키베이스가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설계다 해서 거기서 어떤 안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시설계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저희가 내막적으로는 사실 추진단에 입찰방법을 여기서 아주 확정을 안 됐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
첫째 입찰 방법을 그냥 기술심사를 해서 금액이야 과다하건 간에 이 설계가 타당하다 해서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최저의 낙찰 금액제로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어떻게 가르냐 하면,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 대기업이 대개 그런 공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방업체도 10개 회사건 이래 공동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 했을 때 여기에 상당한 자칫 잘못하면 담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수금의 이자율 또 공사비의 최저가, 합해서 최저가로 낙찰시키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여론은 대기업과 어떻게 사전 밀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찰방법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분명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 입찰방법은 앞으로 재검토가 되야 된다. 일괄 입찰방식은 재검토가 되야 된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욕조라든가 일부 시설들은 신소재를 사용을 하고 또 사용재료도 염가, 신소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C 공법이라든가 디라보스… 공법이란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공사가 기계약된 것을 받아가 업무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평당 건축비가 최저가인 것이 어느 것인가 현재 이것을 사실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신공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자산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800필지에 45만 9,387평입니다.
그게 다 비업무용입니까?
비업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업무용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세금에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12월 12일 정도 되면 이게 금년 12월 10일까지 본래 조사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이게 20일정도가 되면 비업무용재산, 비용을 확실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위원회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업무용 재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1년도 이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91년 재정현황에 세출에 있어서 사옥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지가 1,384평에 58억이 지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사업부지 확보라고 부지 위치는 부산진구부전동 384~7, 구 광무여중 부지 면적 1,343평 그래서 매입가격은 평당에 392만원에 52억 5,900만원에 매입을 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있는 1,384평과 18페이지에 1,343평의 차이는 41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금액도 91년 재정현황 6페이지 보면 58억이 나갔습니다. 58억이 나갔는데 매입가격은 전체가 52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6페이지에 사옥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입니다.
91년도 예산인데…
예, 91년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 교육청하고 계약을 한 실적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수도 차이가 나는 게…
일부 교육청에서 저희들 이게 안 넘기고 과거 연고자에게 일부는 돌리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역시 그 관계인데 92년도, 김덕렬위원님과 같이 좀 상이 한데 예산현황에 채무부담이 567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 건립이 533억 이것은 괄호 열고 화명 3,만덕 3, 그래서 6,870호를 짓는다. 건립키 위해서 세입부족으로 공사비로 채무부담 발주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또 금년에 집을 지으려 하면 34억이 든다. 또 대지를 산 것이 부지를 산 것이 52억 59만원이다. 52억 5,900만원이다. 이런 것을 자체 사옥건립 하는데 적어도 이 평수가 연 평수가 4,832평입니다.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사업하는데 이렇게 채무를 부담해 가면서 이래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또 건립을 금년 1월 25일날 이 회사가 창립이 됐는데 곧 건립을 하겠다. 이러한 것은 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에 합리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선진국의 예를 든다 하면은 투자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 가지고 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또 늦어도 괜찮은 것은 괜찮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옥건립이 그렇게 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순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경영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부지 산 계약서에 대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악성아파트에 대한 악성 체납금에 대하여 대상이 6,287건 33억 6,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융자금이 8억 1,400 토지 매각에 1억 1,200 입주금 등이 24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3억 6,700만원인데 이 체납의 성격이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 입주한 극빈 세대로서 자산을 압류할 수 없고 계약 해제 등으로 강제 집행이 곤란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면 이것을 감가상각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92년도 예산현황에 총 규모가 5,604억 중에 세입에 있어서 자체사업 중 용지매각에 있어서 택지 및 잡종지 11,000평 그 다음에 다대3 등 상가판매 1,000평 그 다음에 택지개발 용지매각 4만 6,000평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세출에 있어서 시 기부금등 항목이 있습니다. 시 기부금등 항목에 있어서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현재는 인원이 151명입니다. 앞으로 추정하고 잇는 인원은 약 해상신도시에 참여할 인원만 28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30명 이러한 인원이 되면 시내 어떠한 건물이라도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셋집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신도시를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해상신도시 건립에 대비해서인력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약 한430명 그 외 일반 기능직도 현장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 그 외 각종 행사, 낙찰장소, 회의장소 합치면 상당한 건물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현재 시청사 정도 사옥이 있어도 조금도 넓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사옥이 필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상신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식구 한 430명 정도 되어 간다면 반드시 저희가 자체 건물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낡은 건물이라도 저희 사옥을 갖고 있으면 절대 새로 짓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남의 집에 전세도 못내는 입장에서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전세를 준다면 24억 정도 전세금만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만 조금만 보태면 자산도 증식되면서 저희들 사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내를 대비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에 만약에 인원이 확보가 된다 하면은 그런 큰 건물을 임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집을 짓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92년에 꼭 지어야 됩니까?
이제 짓는 것은 땅값은 작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광무여중이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사면 누가 사든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 확보할 기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금 투자는 하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우선 발주하고 그 다음에 지정은행이 결정이 되면 지정은행에서 부담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은행도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임대료조로 받아서 사옥을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공사가 실질적인 보유한 현금을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지매입계약서는 사본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악성 체납금 6,287건에 33억 2,000만원은 강제집행이 사실상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수정동 또 남부민동 또 좌천동, 영주동 고지에 가면은 이게 집에 들어 가봤자 강제 징수할 게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 집행이 국세 징수법의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금후 조치로서는 회수 불가능한 사람은 이왕에 그 사람들은 아파트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입장 같으면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로 올라가라 이것은 영세민들이고 능력 없는 사람은 영구임대 아파트로 가야 되니까 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능력 있는 자에게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2년 예산현황에서 각종 예산은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 기부금 23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사업수입이 한 147억 자체사업비용이 123억 제하고 나면 실제는 저희들 147, 약 150억원의 수입을 금년도에 보았습니다. 자체경비를 떨고 나면은 한 23억 정도가 당기순이익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으로 추징 당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국가에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나 부산시에 그냥 기부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시에, 항목이 기부입니까?
기부밖에 안됩니다. 다시 시에서 재 출자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재 출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기부를 합니까?
기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조건을 붙이지 않고 시에 일반 자금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올바릅니까, 맞는 겁니까?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말정산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좀 뭐가, 올바릅니까?
바른 대로 말씀을 하라면은 저희들이 시에 기부를 하지 않고 당기 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올바릅니다.
그렇죠. 일단 그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23억은 일단 회사가 그것을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잡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그 돈을 활용해서 회사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세입을 잡는 것은 잡습니다. 그 대신에 세출에 그럼 세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법인이니까 당기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니까 그 세금을 내기 전에 기부를 하겠다.
이것은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합리적으로 하세요, 합리적으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김병효사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이사 그리고 부장님들 오늘 제가 막상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방대한 주택 건설사업에 상당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고맙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공사는 엄청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 김병효사장님을 위시해서 각 간부님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기획과 계획을 잘 잡아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오늘 사실상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금 주택에 대한 사업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공섬 건설에 대한계획과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계획만 잡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도 우리 부산의 여건을 개발을 시키고 부산을 향후에 모든 어떤 자체적인 지방자치제로서 부가가치를 올 릴 수 있는 방법은 항만에 대한 매립입니다. 본격적인 항만에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계획의 될 때 이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현재 해상신도시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 난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학계, 언론계 총괄적으로 우리가 부산시민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란 것이 앞에 발전기획단이나 이런데서 감사보고라든지 거기서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만일 인공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외곽에 대한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자체가 대청로에서 충무동 송도 해상신도시까지 해서 총 연장이 16㎞로 이미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선이 15.3㎞이고 복선이 0.7㎞로 해서 이것을 순환교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상도시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존도시의 교통난에 대한 해소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통체증에 대한 가중만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해상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된다고 하면 부산시의 구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10만이 넘는 새로운 일터, 장소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봐질 때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토취를 가지고 영도나 송도에서 자연 채취를 해서 쓰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산 전체에 대한 경관을 얼마만큼 훼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해상신도시를 건설에 따르는 인허가에 따르는 절차는 우리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서 향후에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갖다가 획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섬 매립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공섬 건설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신청시까지 첨부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기본설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만으로써 실시계획 인가를 갖다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가 실시 계획 인가시에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수반해서 기본설계 시행 기간이 최저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실시계획 인가의 법정기간을 경과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비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발전추진기획단 감사에서 거기서도 대충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해상신도시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48만평에 대한 광대한 부분이 지방 항만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컨테이너부두로서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방파제 축조 비용이 2,984억원을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상 신도시 사업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 재원에 조달책임을 모든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파제 건설에 따르는 국고 보조가 없을 시에는 재원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 후에 우리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컨테이너 부두 건설비는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항만하고 부두 운영진하고 소유는 중앙정부에 귀속이 된다 고 하면 부산시는 48만평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약 2조 5,000억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 건립 비용에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컨테이너부두를 자치단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재원 손실을 방지하고 방파제 건설비용이 나 충당을 위해서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해당되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에 의견이 어떻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해상신도시건설에 따라서 사업비의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는 작금에 국내에서 최초로 거대한 인공 건설을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해야 될 부서인 것만은 우리가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대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사 업을 갖다가 시행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로 하다고 보면은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전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에게 얘기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의견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할 시에는 소요 예산이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업무보고에 보니까 91년도 도시개발공사 추경예산에 보니까 업무추진 정보비가 8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4,464만 4,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합계해서 1억 2,49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소모성 경비라고 봐야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사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공사 감리비가 1억 4천… 거기에 대해서 91년도 지출 내용하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2分 監査中止)
(17時 13分 監査繼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성재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기본계획만으로 실시인가가 가능하냐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희들 속심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나게되면 시행령 1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6개월 이내에 받아야됩니다.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구비서류가 공사 시방서 라든가 내역서 라든가 산출근거, 수양계산서, 구조계산서 그 다음에 공구별 계획, 평면도, 설계도, 예정공정표 또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계획 또 환경영향평가 서류등이 첨부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기본계획만 부산시에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기본계획만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부산시추진단의 계획은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일괄 입찰했을 경우에 실제 설계서 작성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 실시 계획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본설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대로하면 6개월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을 경과시킬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에 보면은 6개월이 안될 때는 6개월은 연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기간내 실시 계획인가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92년초에 저희들은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예산으로라도 기본 설계를 실시하면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기간 내 신청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설계 용역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비 합쳐서 89억원 기본설계 용역비만 해도 한 5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이사회에 이미 의결은 거쳤습니다. 시에 예산승인 요청할 단계고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공사 자체예산으로 기채에서 조달을 하고 나중에 시공 업체가 정해지면 선수금으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방파제 건설에 국고보조가 없을 때 재원대책, 이 다음에 질의해주신 만약에 현행 항만청에 사실상 부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운영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버린다면 그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손실만 입게되는 결과가 되고 또 국고 보조도 현재 사실은 내년도 정부국고보조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파제 축조비용 2,984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국고보조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을 미루어 봐 가지고 방파제를 하지 않고는 인공섬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파제는 우선 선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저희 공사가 재원을 조달여야 하겠습니다. 이게 재원조달은 어차피 저희 자체 기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만큼 우선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업체 일부는 민자로써 시행을 하고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이 방파제 비용을 국고지원이 없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도 못할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 개인 소견으로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조금 전에 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48만평이면 5백 만원씩 해도 약 2조 5천억 옳은 말씀입니다. 이 중대한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고보조 문제하고 또 이것을 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도 못하는 콘테이너 부두를 부산시가 부담해서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 소견으로서는 국고보조가 없을 시는 부두 건설 지역을 어떤 타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대처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타 용도로 변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국고보조는 전무합니다. 안 된다고 봐야됩니다. 안 된다고 봐지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른 용도로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계획이라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안은 세운 적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인공섬 지역 내 토지 이용객 용역을 아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용역계획이 나오게 되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다시 부두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계획 업무를 직접 다루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 축조에 대한 비용을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재원 조달과 연관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이 계속 됩니까?
예, 답변을 해상신도시건설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는 사실상 기본계획만으로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설계 정도는 해야 만이 95%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시와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비 조달 계획도 건설비용하고 시행 기간 내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이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건 전문기관에 의견을 들어야할 문제입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용은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2억원 정도를 시 예산 신청시 다시 확보를 반영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 말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근본적인 재원에 대한 계획이 없이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업에 대한 계획만 잡아놓고 그러면 재원 조달에 어떤 방법은 전혀 전무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것은 전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시민이 다 떠 안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잘 되느냐 잘못 되느냐 향후에 이익이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도 교통에 대한 어떤 것이 교통난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거대한 사업 구상을 하면서 재원에 대한 어떤 조달 방법에 대한 것이 전혀 안도 안 서있는 상태에서 이런 도시계획에 인공섬 계획만 잡아 놨다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혀 재원 조달계획을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정확성을 보다 더 짚고 넘어가자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을 조금 전에 제가 전문기관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가 하면 인공섬이 1조 6,000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섬만 하려면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 외 경영사업이 약 2조 2,000억이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우선 시행할 것이냐 따라서 금융비용이 다시 발생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많은 사업들을 착수하면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봐지고 그렇지 않고 우선 방파제하고 인공섬부터 하고 그 수입금으로 다른 부대시설 내지 해양도로 등을 한다면 이것은 금융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더욱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인공섬 1조 6,000억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딴 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채 한 4,000억 그 다음에 일반 시중 증자가 한 4,000억 한 8,000억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여업체 민자 부담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비용이 아니라고 또 일반 업체가 약 8,000억을 저희들이 조달한다면 약 8,600억 정도는 몇 개 건설업체가 6개년간 부담하더라도 큰 한 회사에 500억 내지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경영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를 참고적으로 저희들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되면 우선 양쪽 해안에 공사 이용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안매립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한 1연간 소요가 되고 다음에 방파제를 착공하게 됩니다. 방파제를 건설해야 안에 인공섬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방파제를 건설하는데는 우선 최소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부 방파제가 완성이 안되더라도 인공섬 호안 지점에 기초 지질 계량사업은 착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기간은 방파제가 거의 올라온 뒤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아무튼 앞으로 2연간 여유가 있습니다. 해안 매립은 한다고 해서 해안매립을 해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도로라도 사용하게 되니까 내버리는 비용은 아니라고 봐지고 나머지는 방파제하고 인공섬 건설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재원조령 계획을 수립해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사항으로서 91년도 공사 추진정보비가 1억 1,400만원으로 너무 많다 라고 질문주신데 대해서 저희 공사 발족 이후에 각종 소송이 15건이 계류되었습니다.
현재 12건을 승소를 하고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우리가 12개 사업지구마다 주민들을 몇 백 명씩 단위로 모아 놓고 사업 열 명을 한다든가 보상협의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육대회라든가 근로자의 날, 직원위로행사라든가 공사 심볼 마크 제작이라든가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세법상에 한도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많다면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실속은 현재 10월말에 다 떨어지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정보비로 쓸 비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양해 해주신다면 성위원님 질문에…
예, 그러면 ,보충 질문을 제가 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김병효 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탁월한 어떤 하나의 영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직에 계실 때부터도 잘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체는 향후에 엄청난 사업을 갖다가 벌려야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우심에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매사에 심도 있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정말, 부산의 장내를 갖다가 아주 짊어지고 나갈 사업들이고 특히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우리 부산시에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경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어제도 교통공단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무려 1조 2,700억 원의 그런 빚을 가지고 지하철도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전부 빚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있는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이나 답변하는 도중에 자료가 되면 되는대로 주시고 부득이 오늘 자료가 안되면 가장 빠른 시간내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일반분양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만 9,343평에 대한 가격 결정 근거인 감정서 사본을 각 지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 사업업무현황보고서에 그런 가격 결정에 대한 비교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일반분양택지에 대한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사업지구별로 예상되는 수입 예상위원이 계상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분양택지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기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 중에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2,01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 국민주택기금 중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는 타 용도로 전용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2백 만호 건설과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자를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총 몇 세대가 되며 부산은 몇 세대가 배정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각 사업지구별로 영구임대, 장기임대, 사원주택, 근로복지주택, 분양주택 등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계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얼마, 얼마 된다는 그런 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구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8평 수준으로 거치고 있는데 오늘날 주택선호추세를 갖다가 본다고 그러면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멀지 않아서 슬럼화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현재 이 주택 정책이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정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영구임대 아파트 구별 입주 대상자를 밝혀 주시고 현재 구역별 입주 신청 내역을 현재 상태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제 손에 오질 않았습니다.
5번째로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도 동삼동 3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796세대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백여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입주를 다 하더라도 한 3백 세대 입주할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전체 한 30%가 입주를 하는데 왜, 입주가 그렇게 지지부진하느냐.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데 영세민들이 자기 생업의 터전에다가 이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부의 시책이나 부산시의 편의에 따라서 지역 선정을 해서 짓기 때문에 자기 생업의 터전하고 다른데 입주를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 이사 해 봐야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주기피 현상이 만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택지개발지구내에서의 영구임대주택에 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영세민이 입주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장님의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의지라기보다도 어떠한 판단이 서 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구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도대체 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소형아파트를 많이 지어 놓고 안 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의 소재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라도 입주 대상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미 착공된 영구임대 아파트의 평행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지난 토요일우리 교통도시 위원들께서 영도 동삼1지구에 시찰을 할 때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는 해당 구의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 사회과에서 각 구청별로 비율을 정하고 영도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게 2,536여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영도 영세민이 해당 영세민이 한 1,5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몇 세대나 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정이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는 그 동안 동삼 1, 3지구의 공사 착공으로 인해 가지고 영도 봉래산의 녹지가 전부 훼손되고 2지구도 지금 영도구 의회와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2지구도 거의 다 나무 벌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을 둘러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영도구 의회가 결의를 하고 영도구민이 보존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봉래산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으로 남은 녹지나 진배없는 6천여 평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유보를 고려하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경사가 급하고 소나무가 울창한 6천여 평의 녹지 보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별 도로율 특히 일반분양을 하는 택지가 차지하는 외곽이나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면적은 그 분양 면적의 몇 %나 해당이 되고 이 도로 용지를 포함을 할 때 일반 매각 토지의 평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포함이 되면 상당히 단가가 낮아 질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일반분양택지가 부산에 택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택건설업체들이 많습니다. 택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쩔쩔 맵니다. 경쟁입찰을 해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위치의 땅들입니다. 그 땅을 지금 현재 분양을 하신 금액을 볼 것 같으면 학장지구가 제일 비싸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155만 6천원 다대 지구가 82만원 개금이 140만원 동삼1지구가 138만 5천원 동삼2지구가 149만 8천원 됐고요. 반송지구가 80만원 또 110만원, 백 만원선입니다. 이것 지금 일반업자들에게 공급되는 택지는 둘레 도로 다 만들어 가지고 포장 다 해주고 단지 내도 도로 내서 포장해 주고 그 알맹이만 싹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격이 과연 정당한 가격이냐 특히 이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게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유사한 업을 하고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이런데서 택지를 분양할 때는 예정가를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도하고 또 추첨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감정서의 사본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적정한 가격에 현재 시점에서 분양이 되었는지는 밝혀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일반택지에 대해서는 전체 택지개발사업 공정이 거의 다 되고 나서야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민주택 일반영구임대주택 다 짓고 나서 소위 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되고 나서 또 이 업자들이 주택업자들이 사놓은 부지에 집을 짓지 않고 시기를 보면서 주택정책의 변화나 주택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다른 용도 물론 주택을 짓습니다마는 고급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용도 전용 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시내에 빌라로서 지어서 분양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보통 4백 만원 이상이 갑니다. 그리고 빌라를 지어서 그것을 6백 만원 7백 만원에 분양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특히 영도의 경우에는 정말 절경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주택을 지었을 때 아주 소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지를 취득한 업자들이 과연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끝까지 그렇게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혹시 변동이 있을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해 놓으셨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예, 이 영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기금 부채 2천10억 원 중에 타 용도로 전용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주택은행에서 타 용도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2백만 호 영구임대아파트 전국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25만 호이고 부산은 5만 호 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게 15,000호이고 주택공사가 건립 분이 3만 5,000호가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 주택건립 유형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을 제출하도록…
예, 좋습니다.
또 영구임대 아파트 전용면적 8.6평이고 분양면적은 12.45평에서 12.75평까지 있습니다만 이 면적은 현재 입주자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 면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입주자 가족수가 많다면은 아마 입주가 불가능하고 미 입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장래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분양면적 12.75평 이것을 대칭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운데 벽을 4.5m내지 5m 이것은 벽은 블록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헐게되면 25평 짜리 건물이 되도록 설계가 되고 있고 현재 짓는 전체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그런 형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슬럼화 대책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현재 이게 제가 주택정책에 대해서 사실상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 사견입니다. 건설부가 영구임대아파트를 12.75평으로 책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개 아파트 관리비용들이 임대료가 우선한 3만 5천원 정도 되고 원래 전체의 12.75평에,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평당 4,500원해서 이게 약 5만원 됩니다. 이게 너무 크고 관리비용을 감당할 사실상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너무 크게 공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또 일부 영세서민들 중에는 식구가 단출하면서 의료부조자 같은 분들은 자기가 병마로 인해 가지고 생계가 유지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렇다고는 얘기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크게 지어도 관리 부담에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입주자를 감안하면 일부 입주자는 식구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은 부산시에 12.75평은 상당히 협소하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짓고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2.75평을 가운데 벽만 헐면 2세대가 한 세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 영구아파트 입주 대상자 수는 저희들이 부곡은 12개 구에 533세대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대 3지구 750세대는 서에 304세대 사하구 441세대 인근 구의 주민들을 입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별 영도라든가 북구라든가 부산진구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생보자의 이런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사회과에 아직 앞으로 짓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선정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입주 신청은 다 받아서 취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부곡지구에 입주를 할 때 12개 구에 그것은 숫자가 안 맞는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시 사회과도 저희들이 전화를 했는데 확정이 안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입주기피 발생시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이게 어느 지역에 가능하면은 영세민들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주거를 마련해 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만에 하나라도 미 입주자가 발생하고 전혀 입주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불가피할 경우에 현행법으로도 이것은 입주대상자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 입주자가 영구히 발생할 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발생한다면 대안은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서 생보자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을 월수입 20만원 이하로 하든가 좀 더 자격을 완화해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도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재차 분양까지는 안 가더라도 입주 자격만 완화하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입주 불가시 책임 소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격을 완화하면 분양이 가능해 지겠습니다. 이주 대상자는 저희들이 다대지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학장지구도 설문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만약 입주자가 없다면 인근 구로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 시역 내에 없다면 자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미달자가 생기고 하면 자격을 완화해서 다음 자격자를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일단 시도를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안 할 때는 이것을 분양 아파트 다시 말하면 시의 재정 자립도를 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변경은 분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하겠다 안하겠다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그 생활능력도 없고 집도 없는 서민들이 부산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분양 사태가 제 사견으로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말이죠. 부산시내 모 일간지를 보니까 5만여 세대 부산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더니 입주 희망을 하고 입주가 가능한 세대수가 절반 정도밖에, 한 3만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알아봤더니 조금 전에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기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채 조건이 결국은 영구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그 조건부로 기채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은행에 그런 모든 사업 계획을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택 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게되면 우선 그 지역 안에 영구임대 아파트는 그것은 일정 비율로 건립을 해야 되고 국민주택 비율도 일정 비율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60㎡미터 이하 주택을 70%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확정이 됩니다.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아니면 근로복지 아파트 지구 몇 세대 확정을 지어서 택지 개발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지고 또 현행 규정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 승인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몇 % 법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 능력으로서는 변경할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없다. 없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미 돈은 당겨쓰고 계획도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돈 들었다. 그것하고 관계없고요.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사실상 집행되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금은 총채 85%이고 본부담이 15%입니다.
현재 국고보조로 건립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택은행 부채를 낸 그런 것도 아니고 얽매일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대로 하면 일정 비율에 영구임대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입주 대상자는 현재 저희들도 시 사회과에 다 보사국에 다가 입주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지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부족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 구에 우선 사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부곡은 12개 구에 처음 했습니까, 모르고 12개 구에 553세대를 배정을 하니까, 132세대 미 입주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금정구라든가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사회과에서 구별로 차출했던 것은 인근 구로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지구는 다대 지구에 대해서는 사하구 753세대 는 사하구하고 이쪽 서구 일부 암남동 지역 남부민동 지역 거리 가까운 지역에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영도구에 우선 배정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영도구에는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가 확정 안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 주택국 하고 시 보사국 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구의 무 주택자 입주 대상자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동삼 2지구에 구의회와 의견이 상충한 6천 평 이게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안 있습니다. 이 계획이란 것은 부산포가 수립하고 저는 사업을 집행하는 대행을 받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개발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지구에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30% 짓고, 20% 짓고 국민 주택규모를 30% 짓고 일반분양주택 규모를 30% 짓고 100%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부 개발지침을 보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이 6천평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인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단지 내에서 최하라도 25%선 지어야 됩니다. 그걸 안 지어버리면 전체 비율 배정이 맞지 않는다. 하여튼 저는 구 의회의 유보 요구에 대해서는 시 주택국 하고 건설부에 조정안을 건의를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된다면은 구 의회가 결정한대로 제 개인으로서는 유보를 해 둘 소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지구별 도로율은 개금 지구가 개금 2지구가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가 11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평균 도로율이 10.85%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의 도로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 분양되는 일반주택 사업자에게 분양된 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택지를 주변도로 외곽도로라든지 분할하는 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지를 1% 2% 같은 블럭을 분할하는 그 도로 물론 그것도 계획도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서 건설업자에게 땅을 사서 집을 짓게되면 그게 만평을 사면 만평 안에 도로를 다 내고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이 택지는 그런 것은 제한 없이 알맹이만, 알짜배기만 분양해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땅으로 생각해서 볼 때 그 주변 외곽도로나 단지 내 도로를 도로율을 계상 해서 넣었을 때 그 일반 분양한 택지 값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율을 계산하기 힘드시면 다른 오늘 저한테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같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 지역에 택지조성 원가 안에는 그 단지 내 도로포장 비용을 제외하고 일반 도시계획도로 포장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설비라든가 전기설비라든가 상하수도 설비 등 각종 설비 등은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그네들이 일반분양 택지 선수율 공급을 받는 자가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도로율에 분양이 포함된 것보다도 조성원가에 도로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된 동기는 이것은 부산시택지개발 선수공급운영규정에 주택협회 또 주택사업자협회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택지공급법은 택지개발촉진법 27억 선수금 등, 이래 되어 있고 운영기준은 부산시 훈령 제1011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까?
목적은 택지 공영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 사업비, 보상비 과다 소요에 따라 민간 자본유치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민간 업체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함이며 선수금은 선수 공급을 조건으로 공공 택지에 매각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 리 택지를 공급받을 업자를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선수금 받은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해서 팔았으면 훨씬 많은 땅값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천 업체에게 넘겨 주게되었느냐. 그 법적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건설부 택지합동개발지침에 의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을 발췌해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관련 규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금액 규정은 제가 알기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조성 원가의 70%면 70%로 정해지고 국민주택 용지는 조성원가의 90% 분양주택 용지는 하여튼 조성원가든 그래 안 하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 이렇게 토지개발공사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조건 저쪽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와는 어차피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인데 주택사업자협회에서 선정을 할 때는 자기네들도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산주택사업자협회에서 추천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국민주택 건립용지는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용지 임대아파트는 조성비용에 90%를 받습니다. 조성원가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용지는 조성 원가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분양 택지는 추정 감정가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에 의해서 과다하게 못받는다. 그 사유는 아파트 가격이 토지가 [+] 건축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에 의해서 과대하게 받으면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 거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30평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경쟁에 의해서 공사의 수입은 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단가는 토지가 올라가면 토지가 [+]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비싸게 공급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추정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일정한 가격, 감정가대로 받는다. 하면 그게 경쟁입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자 협회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에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추정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 가격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도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은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위 일반분양 업자들한테 파는 택지는 값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안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받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급된 금액이 현지의 그 지역의 택지 값하고 비교해 볼 때 공시지가나 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게 많이 낮습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물론 돈을 미리 낸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이 허용한다면 가능한 어느 범위까지 만일 10만원씩 들더라도 100억입니다. 이게 9만여평이기 때문에 50만원 같으면 5백억입니다.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요건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수의계약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34평형은 분양 평형으로 따지면 45평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용 면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건설부지침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세요.
다음 택지를 우선 선수공급을 해주고 택지가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에 주택을 착공 안하고 용도를 변경 전환하면 저희들에게 계약 조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 지구에는 국민주택 몇%, 일반분양주택 몇% 평형이 정해집니다. 그 외에는 건축사업 승인이 안 납니다. 안 나게 되고 또 만약에 어느 시한까지 건축을 안 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됩니다. 계약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빌라나 고급아파트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마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비율을 높이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영도 동삼2지구 또, 다대 4지구 학장동을 가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복되는 게 있어서 2가지는 빼 버렸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집 없는 사람의 내집 마련 또, 전세를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줄 아는데 항간에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제 구실을 못하고 택도 아닌 사람에게 분양되어 간다는 여론이 많은데 사실인가 묻고 싶고, 작년도에 부곡동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동삼 1, 2지구와 만덕, 화명, 다대 5택지개발에 있어 교통체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교통체증의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았는지 설명해주시고 해상신도시건설 용역을 수산대학교해양연구소에 의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성을 위해서 다른 학교의 용역 건을 정확성을 기할 용의는 없느냐… 금융단지가 문현동 차량 정비창 부지에 1,800평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국 감사에서는 3만평이 라고 들었습니다. 또 신도시에 금융부지를 선정하여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명확히 계획대로 되겠는지 묻고 싶고, 토지 1,800평을 사서 어떻게 금융단에게 매각 공급할 것이며, 또 매각해서 어떠한 이득금이 나오며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부곡동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 대상자는 동에서 추천을 하고 구에서 심사를 하고 시 보사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심의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현재 부곡동 553세대는 무단 분양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동에 특별관리일지를 비치해 놓고 현재 이네들이 분양을 전매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여론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론이지 실질적으로 무단 분양된 사실은 없습니다. 만덕 지구 교통평가는 동삼 1, 2지구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에는 영향평가결과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재 교통량이 영도 태종로가 아마 C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F급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현장에서 위원님들 방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한기공에서 해대 앞 매립지까지 별도로 구청에서 이게 개통되기 전까지 죄송합니다. 영도 1, 2지구에 택지가 입주시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업피해액을 타 연구기관에 다시 의뢰할 생각이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어업 피해라는 것은 상당히 참 범위가 광범위하고 2중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한 무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딴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일 지역에 동시에 두 사람이 간다면 2개 기관이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기관에서 가고 또 다른 기관에서 간다면 그게 상당한 무리가 예상이 되고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대에서 하는 것도 현재 어민들하고 의견은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기관에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든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업피해라는 것은 타 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작게 내놓고 많이 내놓든 간에 어민들 요구는 많이 나오는 쪽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토법의 보상은 2개 공인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 가지고 산출 평균치로 해서 바로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지어집니다. 산출 평균치로 금액이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은 2개 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혹 작게 나오는 기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작게 나오는 금액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민들은 많이 나오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는데 우리가 글래디스 태풍피해 때 옹벽 진단 결과가 동아대학교 유교수 한 분한테 받아 가지고 그때 많은 피해가 옹벽이 붕괴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을 잃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물론 어민들이 한쪽에 만약에 딴 동아대 교수한테 많은 교수한테 돌라한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인데 그렇다 하면 어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공정하게 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사업 시행으로 인한 육상건물 등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문 평가2개 이상 평가기관에 평가를 얻어 가지고 산출평균치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토법시행규칙 제23조 2항에는 어업권소멸에 대한 손집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대한 손해액 산출은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해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에 있어서는 2개 기관 이상의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2개 기관에 해라 그런 내용이 현재 법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2개 기관이상의 평가시 보상금액의 산정 규정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이 나온 쪽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 낮게 나오는 보상액이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만 내버려지는 필요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인공섬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민들하고 용역기관하고 시나 저희 공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평균 출어 일수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잡아오는 어획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이면 전복,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식하는 어종이 미역이면 미역, 김이면 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가의 연간 평균치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개 기관을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은 2개 기관에 하더라도 작게 나오는 기관에 줄 수가 없고 산술평균치 적용도 안되고 어민들 요구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밖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현동 차량정비창 18,000평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저쪽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상신도시하고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해상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계획 부서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상신도시는 우리가 부산을 대별해 볼 때 광안리에 인공섬을 할 경우에는 저거는 광안리 해운대는 위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위락지구는 많은 재원을 들여서 건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낙동강의 하구지역이나 녹산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봐 집니다.
인공섬은 도시 중심 인근지역에 있으면서 부산에 각종 산업에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금융 또 여러 컴베센타적인 서비스 이런 것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중심가에 있으면 국제적인 문류의 교류기지로서 그런 기관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해상신도시 지역이다. 그래서 해상신도시가 부산의 국제항으로서 발돋움하려면 해상신도시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상신도시에 들어 올 금융기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 각 국에 외국은행, 금융기관 각종 정보 이런 설계들이 들어와야 하고 문현동에는 현재 부산에 본사를 둔 단순한 금융기관 부산에 금융기관이 있으면서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자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들이 자기 사옥을 못 가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취약성을 들어내는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빨리 합시다.
부산지역에 저금하는 저축액이 전부 서울로 반류하고 하는 것은 역시 지역은행의 규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도 어떤 집단지역을 제공해서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받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아주 형편에 적합하도록 단지를 조성하는 게 2중으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000평에 저희 도시개발공사도 돈이 없고 730억 또 부산시도 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금융단에게 돈을 대라 했습니다. 합동으로 하자고 합동으로 단지를 조성하자 돈은 너희 가 대라 계획은 시가 한다. 그대신 도시계획에 필요한 용지는 앞으로 메어낸다. 그런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금융단지 내라도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어떤 생활필수 그런 도시적인 측면에서 복합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복합기능에 시설 용지는 앞으로 저희 개발공사가 그걸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지 은행에 용지가 다 가지 않는다. 돈은 자기네들이 냈지만 다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시 주택국에서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되더라도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우선 4천 평이 예를 들어서 대금을 부담했지마는 당신네 은행은 2천 평만 하시오, 한다면 2천 평만 하는 수밖에 없도록 도시설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 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기침)
그러면 동삼 1, 2지구하고 만덕, 화명, 다대 5지구 교통영향평가 받은 서류가 있죠? 그것을 다음에 시간 봐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장님, 그리고 관계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한 13가지 정도를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상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택지개발 10개 지구 76만 2천 평을 개발하는데 2,110억이 소모되었는데 그 중에서 188억이 채무부담을 지고 있었고 12개 지구에 택지를 건립하는데 532억 원이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이 자료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부담을 안고서라도 사업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산시에 택지구입을 하는데 여러 지주로부터 보상을 하게됩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다대 4지구, 5지구 택지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절차 중에서 또 택지 감정을 하게되는데 감정원을 선택하는 절차는 어떠한지 감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감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착오로 인해서 많은 지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앞으로라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상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비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사는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공사비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토지가 매각되면은 그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또 기성액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동시에 택지 조성비를 채무액을 상환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많은 것이 우리 주택건립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약 한 85%건물이 되면 이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금을 가지고 채무부담액을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시행에서는 저희 공사로서는 재원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게 여기에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는 자기 금리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리는 현재로서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보상에 있어서 우선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참 개발 해당 지역에 주민들에 어떤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얼지 않아 있으리 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공토법이란 것은 현행법 범위 안에서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조금도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극히 법정사무입니다. 전혀 취급자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되는 지역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라기보다는 많은 보상을 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절차는 사업시행절차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된 후에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입니다.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제가 아마 현재 실무진들이 임의로 2개 기관을 우리 공사에서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기관이 작게 준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감정기관을 투입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감정상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감정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 주시면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도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5지구 택지보상 관계로 감정원이 채택되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에 오판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지주들이 그 중에서 지금 지주들 중에서 그 사항을 심지어는 감정원에 대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하려 하는 이런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것은 그 감정을 하면 공평하게 감정원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탁상, 그러니까 현지에 안가보고 토지 공시시가 보고 그 등급을 보고 감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땅이 그 땅보다 못한대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으로 감정이 나왔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감정원에서 하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원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선정할 것이 아니고 지주의 대표라도 단 한 두 사람이라도 입회해서 그 감정원이 선택을 해주시면 또 그것은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피해자가 적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사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선 사업시행 공고를 하게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 공고를 하게 됩니다. 또 보상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각 구별로 합니다. 각 구청장이 보상심의위원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상가격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성에 특수성을 설명할 때 저희들이 이미 감정사를 대동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충분한 얘기를 들어라 그런 뜻으로 데리고 갑니다마는 만약에 절차를 바꾸려하면은 보상 협의시에 동 주민들이 2개 감정사중에 한 개 감정기관은 주민대표에 의해서 선정되고 그 선정된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저희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이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건의하는 지명하는 감정사를 2개 기관을 다 선정할 수 없으되 한 개 기관은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감정하는데 참고를 해서 우리 선의의 지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처음에 감정할 때는 2개 기관전부 지방기관이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감정기관은 지방에 있는 기관하나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소재한 기관하나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어떤 경우에는 미리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해서 왔다 가버린 경우가 통보를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오늘 개발공사에서 지금 택지조성이라든지 또 주택을 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 현지답사를 가보니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로써 우리 부산시내 자기 주택을 가진 분이 내가 알기로는 52%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이 48%인줄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여기에 25,400호의 목표에 24,929동이 건립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작년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천년도 아파트 하나 짓고 나면 적어도 4.50년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중복이 됩니다마는 생활수준이 2000년도에 가면 우리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는 줄 압니다. 거기에서 20평 이하 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중구 영주동에 가면 제일 처음 아파트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현재 한 30년 남짓 되는데 재개발을 해야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만 호 건설을 하니, 뭔가 평수가 적지만 이걸 세워 가지고 전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상 시 행정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어도 몇 십 년은 내다보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할 적에 최하 몇 평 이상 되어야만 개발공사에서 착수할 수 있는지 또 해발 몇 m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은 가보니 산이 하나 완전히 무너진 것도 봤습니다. 부산이 물론 우리가 주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주택이 앞서겠지만 자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연을 마구 파손 시켜가며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한 두 가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김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말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52%, 무주택자가 약48%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200만 호 주택건설이 달성이 되면 62.2%까지 올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사업 계획승인 즉 착공이 되면 목표달성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가 보셨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건립하고 있거나 건립 중에 있고 분양 안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시에 현재 통계담당관실에서 이게 조사가 되야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 52%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5,000으로 지으면 그만큼 그냥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인구가 전출 증가가 전출이 되고 또 새로 태어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확한 보급률은 추정이 불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린다면 아마 2%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54% 제 추정치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소득 증가시에 20평 이하로 지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나라에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족제도하고 우리 나라 가족제도하고는 아직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빠른 속도로 서구화 핵가족화 되듯이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20평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선진화가 일본하고 달라져서 우리 나라 가족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소형 임대주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무튼 금후 아파트는 영주동에 지어진 것이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8.6평보다 더 작습니다. 전용면적 7.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아무튼 장래를 감안해서 과연 주택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 공사는 이렇습니다. 저희 공사가 앞으로 광안리 지도창에 200만 호 주택건립 계획과 별도로 아파트를 900세대 가까이 짓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좀더 소상하게 보고 드린다면 주택을 20평 짜리 2동 짓는 것하고 40평 짜리 1동 짓는 것하고는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20평 짜리 2동에는 우선 욕조가 2개 들어갑니다 보이라 시설이 2개 들어갑니다. 목욕탕시설이 2개 들어갑니다. 통신시설 각종 전기설비이게 2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방기구 이런 게 다 2개 들어갑니다. 그런 것 하고 40평짜리 하나지으면 이것은 욕조 같은 것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는 같은데 실제 분양하는 단가는 틀립니다. 평당으로 이게 조금 전에 열거한대로 많은 것은 이중으로 그 안에 기구를 넣다 보면 이게 단가가 상당히 고가로 치이고 거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어 가지고 선호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본과 같이 급속도로 변해지지 않느냐 일본에 저희가 가보고 싱가폴도 둘러보고 하면 거의 사는 게 20평 미만입니다. 심지어 대재벌 그룹회장도 25평 미만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장래적으로 옳을는지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현재 가족제도로써는 감안할 때 이게 20평 미만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최소한도 30평 이상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발 몇m까지 택지를 조성할 것인가 이게 부산시내는 조금 전에 영도 동삼동 그런 지역은 해발100m 그 다음 반여동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은 약 270m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등고선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개발지역을 같이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아무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가능하면은 높이는 안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닿는 곳이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교통운반수단이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전기, 전화 각종 상수도 이런 설계들이 가능한 지역이 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몇 m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훼손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택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장 두 시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피로합니다.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8分 監査中止)
(19時 1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당 공사의 업무범위를 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해양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과 해양개발사업은 부산시의 업무를 당 공사에서 대행한다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시행하게 될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내 각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는 택지조성사업을 보면 당 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또 당 공사가 아닌 타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곡 지구 같은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한계가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는 시에서 하고 어떤 공사는 당 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 공사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택지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토지를 매입 할 때 대부분 다 협의매입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협의매입이 되지 않고 강제수용을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起寢)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는 시에서 대행을 지정할 때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에서 어떤 근거를 답변 할 사항은 범위가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왕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또 제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 현직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사항 그걸 근거로 해서 제 사견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 이라든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전에 건설본부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업무한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일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대행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시가 대행을 시켜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로써 일본의 경우에 본래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행정이 경영행정으로 기울어져 가고 또 지방에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대개 지방공사를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 예를 보았습니다. 대개 1개시에 지방공사를 11개에서 15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내년에 하려는 주차관리공단 등은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상당히 많은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가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공사로 하여금 경영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 개발사업이나 이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전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건설본부는 이 건 조금…
제가 토지강제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매입을 하는 것이 최상 아닙니까? 최상이고, 강제 수용 안 하기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가급적 협의를 해서 협의매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시개발공사장 대표이사는 보통 사장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의 1991년도 예산규모가 4,453억 원이고 채무부담 예산 3,004억 원을 합하면 7,457억 원의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의 1연간의 예산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거기 반액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은 앞으로 부산시의회의 예산 및 결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금사장님께서 견해가 어떠한지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사업장별로 사업단지별로 수지 그 추진 상황이나 업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단지별로 수시 종료된 단지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기입해서요. 이상입니다. 사업 종료된 단지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장님 질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시의회 승인을 받는 제도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지방공기업법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모두에 3섹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섹타 방식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재원이나 사업시행이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주식을 발행 한다든가 상장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결산 승인을 받는다 감사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은 조사권이나 감사권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승인이라든가 결산문제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입니다. 법적으로 조금 미흡한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 제 사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사장께서 직접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 좀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번째…?
사업단지별 사업추진 현황은 공사 발표 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있습니다마는 수지분석 현황은 아직 전지구가 사업이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한군데도 확정적인 수지분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단지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지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료되면 제시하겠습니까?
종료되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입니다.
늘 우리 김병효사장님께서 너무 장시간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직원 위원들께서 정말 저희들 분과에 소상하게 또 그리고 현지답사의 기회를 아주 그렇게 공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신수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질문을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부언해서 말씀을 올리지 않고 제가 두 가지만 사장님에게 짚고 넘어 갔으면 싶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첫 목적 제가 알기로는 해상신시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발주에 기치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신시가지에 대해서 현재 학계나 시민이나 또 우리 위원이나 여러 각계 각층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지금 부산발전기획단의 사업도 우리 사장님께서 동료위원들 질문에 의하면 상당히 확고한 그런 마음에 와 닿는 질문의 답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부산을 희망의 도시를 만들고 꿈의 도시를 만들고 정말 환상의 도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를 우리 다 부산시민 400만은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해상신시가지의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부산의 유토피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정부가 방파제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약 3천억 원이 지금 불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항만에 관련된 컨테이너 부두를 항만 관계되는 시설을 약 48만 5천 평을 항만에 관련된 시설의 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세워 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약 이 방파제의 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컨테이너의 항만시설은 항만청이 관리를 하지 우리 부산 자치단체에서 하기 곤란하다고 보면 이 자체 계획을 다시 한 번 고려 해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48만평이라는 이 용지는 지금 해상신시가지 도시 용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하면 기본계획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아까 말씀 도중에 제 1차 방파제 공사 2번째 섬 매립 공사입니다. 다음 번에는 배후도로 내지는 교각 등으로 해서 부대시설입니다. 과연 이 섬 매립 자체의 제고의 문제가 왔을 때 배후관계의 시설이 공기 따라 이루어지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섬을 겨냥했던 그 투자가들이나 참여하려는 분들이 참여가 잘 되겠느냐 또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부산발전기획단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의 일부 학자들은 수로가 300m에서 400m 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400m에서 500m를 확장해야 된다. 그것도 기획단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손실금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꿈이냐 게다가 또 생태계 재조사를 해라 그리고 해양 시물레이션 물의 흐름을 다시 파악해라 하는 이런 지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토취채집매립 허가도 영도 쪽 봉래산 쪽은 2분의 1부분이 허가나 있고 송도 쪽 부분은 아예 지금 허가도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현재 92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10년만에 이 섬이 완공되어서 소비자에게 부산이 2003년이란 그 기문동안에 완료할 수 있느냐 꿈같은 이야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비근한 예로 우리 사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계실 때 부산 제2도시고가도로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자체는 사실상 누가 봐도 공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부 지원 없이… 연결될지 안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지금 택지 관계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 문제는 안되면 30년만에 다시 헐어가 다시 지으면 됩니다. 좀 자연이 훼손되고서 그렇게 만약에 천혜의 항만도시인 이 송도와 이 영도 속에 이 단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되었을 때 부산시민에게 주는 실망은 이건 너무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사에 참여할, 맡아서 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사장님으로서 또 지난날에 부산을 아끼고 부산의 건설을 주무 책임자로 해오신 사장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뜻대로 잘 순조롭게 가질 것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또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문현동 차량재생 창에 3만평이라는 현재 부산권에 있는 본사를 가진 은행 금융단지가 기히 93년 내지 94년에 단지조성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얼마 이든가 차질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단장과 더 치밀히 서둘지 않고 하나 하나 정말 공든 탑을 쌓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재개발문제는 사장님과의 관계는 직접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받으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개발사업비로써 약 200억 원이 현재 몇 년간 사업목적을 못 찾아서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좌천동에 택지용역비 6,600만원 쓰고는 200억 원이 그대로 남아서 예금상태에서 이월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엄격히 얘기하면 사업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정말 공익성 택지의 어떤 쾌적성도 참여를 이익 이전에 참여해야 될 사명감도 있다고 보면, 도시계획국의 재개발지성에 가지고 있는 재원 200억을 이 것은 우리 지금 정부 200만 호의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대신동 꽂 마을과 경남상고 옆 부근 또 영주동, 좌천동, 범천동, 가야동에서 상당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먼저 정부가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내지는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고 그 지역에 투자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의 뜻과 같이 연계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시 미관 정리 내지는 택지재개발을 할 수 안 있느냐 현재 지금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이 200억 돈을 실제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돈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기채를 내서 이자를 주고 있는 판국이면서 이런 부서간의 유연성과 서로 협조가 되면 더 효율적으로 도시주택개발 도시재개발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않았겠느냐 문제 제기를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사업계획에 넣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이상 2가지입니다.
도종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상당히 엄격하고 또 정말 무게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답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껏 답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싱가폴 내지 대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 갔다오셨겠지마는 싱가폴도 창기공항이라든가 남부 마리나 지역 심지어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모래를 사다가 매립을 하고 공항을 건설하고 도시를 넓혀 가는 것을 보고 또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 소화30년도 우리 같으면 1960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매립사업에 착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 책으로 해양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영향평가 이런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학계, 많은 시민들로부터 자연훼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분한 것을 동경도 항만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이곳 실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 온 것은 일본 전역에 현재까지 항만을 매립한 것이 약 3만 3,000평방 키로 비교한다면 우리 남한이 면적이 9만 9,000평방 키로인데 약 30%에 해당하는 바다를 매립해서 국토를 넓힌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소신은 동경만이나 오사카 만에서 쾌속정을 타고 오사카 만에서 나카야마까지나 또 고베까지나 동경만에서 배를 타고 요꼬하마까지 배를 타고 가보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을 매립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지반 개량사업을 위한 센더 콘택트공법이나 아니면 센드브레인공법 테파츠레인공법 에 의한 크레인 부임대가 어느 도시에 전주대가 서 있듯이 여러 수 백대가 서 있는 것을 살아서 움직이는 일본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에 인공섬 180만평 규모도 별 크지도 않는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반대 여론이 분분합니다. 또 대단위 사업은 반대 논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시행하는 자들이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후회하지 않는 이러한 영조물을 설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로 폭이 현재 송도쪽 수로 폭이 400m에서 500m되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100m더 매립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500m를 해놓고 400m로 긁어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 현행 해안 시물레이션 해보면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400m라도 선박이 왕래하는데는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해안 조류의 속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북항이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류를 우리가 컴퓨터 수치계산에서 해보면 북항 방파제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남항 방파제를 통해서 흘러가 교류가 되느냐 결국 바다라는 것은 교류가 없어지고 한곳에 정체해 있으면 대개가 사수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로 폭이 충분하고 부산에는 어디나 조석교류가 하루에 2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번시 마다 북항 내 물이 오륙도 밖으로 어디까지 갔다가 저쪽 가덕도까지 갔다가 되면은 희석이 가능 할 것이다. 희석 가능한 범위가 수로 폭이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송도 쪽 400m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파제 문제는 본래이게 국고보조를 기대 했습니다마는 매립면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매립면허에 저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앙정부가 해운항만청이 거기에 컨테이너부두로 건설한다고 확정이 졌을 때 국고보조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또 항망청이 그런 계획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어려운 게 아니냐 또 성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도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과연 현행법상 지방정부가 컨테이너 부두를 많은 돈을 들여가 건설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단 저희 부산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오히려 컨테이너 부두보다는 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수익성이 더 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라는 것은 각종 해운 선사들이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이 올라갑니다. 또 항만청이 컨테이너선을 물동량을 배정 해주는 것은 항만청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설혹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청이 건설해 놓은 항만에 먼저 배정 할 것인가, 그럼 물동량이 잘 안 들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항만청이 이 부두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이것은 컨테이너 부두로 건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두를 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부산시 재정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위원님들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부산부두운영공사가 1선석당… 아무튼 자선대 컨테이너 부두가 70억 연간 한 선석이라면 5만톤 기존해서 컨테이너세 받는 것을 한 선석 약 280m, 부두 연장 길이가 이게 연간 임대료가 한 70억, 75억 이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두를 건설하는 위원님들 7선석입니다. 건설비용을 나누어 보시면 이게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위 에 크레인이라든지 지상 설비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다하게 되면 부두설치비용이 4,5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7로 나누면 6×7=42 약 600억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금리만 해도 약 한 7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48만평이나 놀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70억 정도 가지고 수익성이 있느냐, 이게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까지 다 물려하면 확실하게 모르지만 임대료를 110억 연간 그랬을 때 과연 해외 선사들이 임대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두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설혹 지방정부에 운영하라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 사견 입니다마는 시가 하는 데로 시가 계획하는 거지 개발공사가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검토 해 본 결과 대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파제도 지방정부가 하고 또 제 개인 사견으로써는 컨테이너 부두는 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인공섬은 꿈이 아닙니다. 부산이 앞으로 가덕도나 낙동강 저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새 도래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또 환경청에서 환경보존지역, 생태계보존지역 이래 3겹을 덮어 씌어 놓았습니다.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떤 참, 지방정부나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저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현재 저기 삭제하기 곤란합니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을 해결 해나가려면 그러면 광안리에다가 인공섬을 해 가지고 위락단지를 할 것인지 모르긴 하지만 부산의 중추기능을 부산시 4백만 도시에 걸맞는 중추기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해상신도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혹 방파제 한 2천억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48만평 부두 용지를 활용하면 인공섬 건설에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 우선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거나 민자 투자로 해서 오히려 수익성을 올리는데 큰 결손이 될 게 없다. 오히려 유익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 할 때는 정말 꿈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국고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토취장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완공가능한가. 인공섬은 제가 볼 때는 방파제를 건설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그 밑에 지반 개량이 문제입니다. 현재 지반개량을 하면 케이션을 약 한 폭이 26m 높이가 16m 그 다음에 길이가 24m 되는 것을 어디서 드라이도꾸를 만들어 가지고 수 십 개를 제작해 가지고 물에 띄웁니다. 배로 끌고 오면 밑에 정기를 하고 그것을 안에 물을 넣으면 제자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 안에다가 소위 모래나 이게 모래를 넣어서 하중을 가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파도에 별 문제가 없다. 우리 북항 방파제가 기히 수심이 26m 지점에 태평양 파도를 받는 지점에 오륙도 밖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해안개발 1부장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우리 계획1과장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해안이사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을 부산항뿐 아니고 3단계 항만건설을 역임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에게 절대로 실망을 끼쳐서는 안된다. 단, 이것이 하나의 시민의 의지로 결집이 되었을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 의회위원님들 또 일부 부산을 걱정하는 정말 부산이 경제를 이대로 놔두고 4백만 도시가 이대로 계속 가면 이것은 5년 이내 부산 침몰로 가라앉고 맙니다. 부산을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같이 부산시민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심사숙고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둘지 않고 정말 차근차근 우리가 수로폭을 500m 띄워 놓았다가 뒤에 100m 매립하면 그것은 별 문제없습니다. 단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중 경비가 될런지 모르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서 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히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점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에 저희도 물론 재개발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방법은 전면매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즉 순환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자기 자본을 자기 자산을 놔두고 조합을 구성해서 거의 재개발 그 자리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은 이것은 어떤 통치기능을 가진 시나 구청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성대 매축지 여기라든가 예산을 두고도 못하는 이유가 동구청이 사업에서 도시정비과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각계 갖은 소위 토지의 면적이 다르고 또 각기 도로변하고 이면하고 위치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활 능력 정도가 다르고 수익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규합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 조합의 개발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좌천동 3동 내지 범 5동 지역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재개발할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는 전면 매입해서 전면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외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금 다소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예! 방금 부산발전기획단이하고 있는 해상신시가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더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아시는 일이지만 더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과 기우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혹 부분적으로 제가 질문한 사항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제가 알고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계도 도시계획에서 그런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 보고에 있는 거니까 한 번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입장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시의회 위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왕 첨가해 서 한마디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유효 적절하게 문제점은 비록 있지만 잘해서 91년도 사업이익이 나서 부산시에 기십억을 기증 형식이든 어떤 항목 지정해서 세금을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한다.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우리 부산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물론 문화교통 사회적인 측면도 아주 얼굴을 못들 형편 입니다마는 체육분야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육관련 되어 있는 부서 책임자들이 보면 완전히 거지처럼 구걸 행위를 하면서 기업체에 사실상 체육기금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 부산의 체육은 아시다시피 부산의 상징이고 부산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 세계에 떨칠건데 제2도시고 또 항만 제1도시라고 자부는 해도 매년 4위, 5위, 6위입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몹시 딱한 일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일도 많지만 목적 기부형식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 지원을 육성시킬 사장님께서 용의는 또 체육부서 하나쯤은 맡아서 육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합시다.
예,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체육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어떤 부를 어느 분야를 담당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이 현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을 조금 축적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도 부산 체육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누구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도 동삼동 다대 북구택지개발 현장등을 확인하고 오후에 현 감사장에서 업무보고의 여러 위원님의 질의 및 당 공사사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 시책의 일환인 주택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현장을 들려 보고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역이 용지난이 부족한 우리 부산의 여건 때문에 임야를 주로 이용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점등은 충분히 이해가 가집니다. 일부 택지개발현장은 수목이 울창한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택지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뭔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족한 용지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택지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자연경관과 수목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간부위원여러분 기업경영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봐지며 그러한 관계로 답변 중에 석연치 않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어서 무엇인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상하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할 인공섬 건설도 잘 추진하여 부산이 국제화 도시로 가는 선진도시에 손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에 걸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金秉孝
總 務 理 事 임종택
住 宅 建 設 理 事 최의구
海 洋 開 發 理 事 강신웅
企 劃 總 務 部 長 하동호
經 理 部 長 김사연
總 務 部 長 이신근
住 宅 開 發 部 長 이근두
住 宅 計 劃 部 長 김춘식
建 築 部 長 이정상
土 木 部 長 배상효
設 備 部 長 이상석
海 洋 開 發 1 部 長 김가야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