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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수수과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 2.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5.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검토의건
  • 11.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5.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6.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문교 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수수과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TOP
2.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수수료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종전에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시, 직할시, 도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형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소요경비가 1인당 2만 8,200원 정도에 소요되지만 전국 시․도와 협의한 결과 현 2,000원을 2만원으로 1만 8,0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덧 붙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이것이 전부 교육공무원 문교부령에 의해서 받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2,000원이라 하는 것은 69년도 7월19일자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제 공개전형시험이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교사임용공개전형시험을 쳐 가지고 임용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69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뒤에 참고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1인당 2만8,200원씩 내야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제일 뒷장에 보면 시험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보내준 공문이 있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험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공문으로써 각 시․도에 알린 바에 의하면 당분간 각 시․도는 동일하게 2만원씩 거두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거기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 달에 공개전형시험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시행하는 시․도가 현재 3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대전, 경기도 3개 시․도는 조례개정을 금년에 10월초까지 전부 완료를 해 가지고 지난번 11월 달에 공개전형시험 치는데 인상된 2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시행을 하였고, 그 여타 시․도는 일정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각 시․도는 전부다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뒤에 현행의 수당이 2,000원인 것을 새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에서는 2만원으로 수수료를 올린다는 이 내용만 바꾸어서 조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나온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 및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개정사유가 91년도부터 고입고졸 검정고시 문제출제 및 인쇄를 중앙교육평가원에 위탁함에 따라 현행 검정고시수수료 4,000원은 응시자 1인당 출제 부담경비, 5,500원과 감독수당 및 기타 경비 4,500원, 합계 1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함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고사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92학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현행 검정고시수수료 4,000원을 5,000원으로 1,000원만 인상코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검정고시 하는 것이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4월 달하고 8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학력 인정을 해주는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직업청소년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는 직업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쳐 가지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의 말하자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지금까지는 각 시․도가 윤번제로 출제를 해 가지고 각 시․도에 갈라 나누어서 시험을 쳐왔습니다. 그래왔는데, 그것을 쭉 해오는 가운데 각 시․도가 부담도 크거니와 출제의 난이도에 해마다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는 때의 문제하고, 부산에서 내는 문제하고 전라남도에서 낼 때하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형평성이 잘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이 시험출제를 중앙평가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실제 실비만 계산하면 1만원정도씩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사유가 생겼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불우한 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시료를 많이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전국․시․도 관계관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1,000원만 당분간 올려서 4,000원을 5,000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거기에 협의된 내용이 공문으로써 각 시․도에 연락된 것이 참고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충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별표에 4,000원을 5,000원으로만 수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3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교육청의 숙원사업이던 공업계고등학교 전자계열학생들을 위한 공동실습소가 대통령 지방순시시 지원 약속으로 92년 3월1일 설치하게됨에 따라 기존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 설치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기존 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계열은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전자계열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로 변경코자 하는 수정내용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공동실습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에 1개가 있습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에 부설된 공동실습소가 있는데, 이건 기계 계열 공동실습소입니다. 부산의 기계계열 공고가 9개 있는데, 그 모든 기계계열 공고에 첨단기자재 실습을 하는 그런 첨단기계를 다 설치한다는 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부산공고에만 하나 첨단기계를 설치 해놓고 시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 기계계열과 학생들이 윤번제로 거기에 와서 3, 4일씩 실습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설로 된 것이 공동실습소입니다. 그런데 기계계열의 공동실습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9년5월25일자로 개소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1년도에는 9개 공고 중에 2, 3학년이 약 94학급이 2,400명이 실습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계열뿐만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전자계열입니다. 전자계열공고가 부산에 5개 있는데, 5개 학교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지난번에 대통령각하 지방 순시시에 5억원을 지원약속을 받아 가지고 부산에 전자공고에 공동실습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92학년 3월 1일부터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게 결국 대통령께서 하사한 5억 여원하고, 시에서 7,000만원, 외곽시설비하고를 해서 전자계열 공동실습소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2조에 보면 부산공고에만 설치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계열은 부산공고, 전자계열은 전자공고에 개설한다 하는 2조의 위치설정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善政競爭試驗手數料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高等學校入學資格및卒業學力檢定考試手數料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工業界高等學校共同實習所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조례 제1조 교육공무원임용고사전형료 말입니다. 현행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인상폭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검토한바 대로 900%나 인상된다는 것은 상당히 약간 문제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또 교육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부담하지 않고 그 돈을 2만8,500원이나 전형료가 응시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8,500원을 2만원을 인상해도 8,500원을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8,500원 인상한 전형료는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건 지금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검정고시비라고 해서 비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의 시험비로 큰 항목이 하나 설정되는데서 조금 조금씩 서로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 자체 예산이 여기에 소모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대전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전형료를 현실화시켜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논의된 건 금년도 9월 달에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란 건 각 시․도의 중등교육국장이 모여 가지고 구성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9월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시험치는 때부터 2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3개 시․도는 서둘러서 그것이 시의회까지 조례개정 절차가 10월초에 가능하였었고, 나머지 시․도는 교육위원회 열리는 날짜하고 각 시의회, 도의회 열리는 날짜가 잘 맞지를 아니하여서 10월초까지 조례개정 절차를 밟지 못하였습니다. 3개 시․도는 금 학년도에 지난 11월 달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치는 때부터 전형료를 2만원씩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칠 때는 2,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우리는 2,000원씩 받았습니다. 2,000원씩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2,000원하던 것을 2만원으로 전형료를 인상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규칙이 정해진 것이 69년도입니다. 69년도에 2,000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2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이런 시험이 없었습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배출된 순위 명부에 의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시험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임용고시제도가 되게 되니까 고사료가 논의가 됐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될 때는 굉장히 촉박해 가지고 이런걸 논의할 여가도 없이 급박하게 치렀고, 금년에 또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사실 절차가 늦었는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각종 고사료, 검정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많은 편입니다. 그건 응시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안에 나오는 검정고시 같은 건 수험생 수가 몇천 명씩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5,000원정도 받아도 결손이 적은데 이건 금년에 부산시에 응시자 수하면 중등의 경우는 8백 명밖에 안됩니다. 응시자 수는 적지만 출제부담이나 감독비용은 거의 같이 들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각 시․도가 들쭉날쭉하면 말썽의 요인이 되므로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2만원을 동일 보조로 해서 균형을 유지하자 하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굳이 14개 시․도가 그 징수 조례를 꼭 같은 내용으로 꼭 같은 금액을 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정고시를 응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인상된 수수료 1,000원이 오히려 임용고시에 8,000원을 깎아 주는 것보다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수수료는 전액 다 받는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구하는 입장과 자격을 취득하는 소위 학위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야학을 해서 고생 끝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오히려 무료로 하고 임용고시를 치를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거의가 대학을 나온 분들인데 그분들의 생활환경이나 뭘 보더라도 검정고시 수수료는 1대로 두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인상을 더시켜서 굳이 우리가 14개 시․도에 균형을 잡을려고 하시지 마시고 28,500원 전액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교육청에 잠깐 묻겠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예산이 얼마전에 시의회를 통과가 됐습니다만 92년도 예산에 지금 고사료나 검정료가 2만원과 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행대로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과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종전 예산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전형료는 그렇다 하고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전형료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공무원 채용할 때, 시험료, 전형료는 어떻게 됩니까 2,000원 그대로 아닙니까, 1,000원입니까
예.
교육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되면 부산시 행정공무원임용시험 조례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단 김경섭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교육공무원 전형료는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해도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부산시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교육청과 부산시와 무엇이 자그마한 인건비 하나도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부 다 고사료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무던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부가 전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전부다 고사료를 전국적으로 일원화시키는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도 우리 의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시․도가 전부 동일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묶여 가지고 안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통의 이번에 공무원임용고시 쪽에서는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이의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해서 9월 달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제기했으니까 이제는 조례로 각 시․도가 만들어라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임용고시 이건 거기의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원래 규칙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실무자들이 금년쯤은 논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현실화되는 협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하나 더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공업계 고등학생들 실습소가 이제는 기계분야와 전자분야가 2개 실습소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산지역의 공업계의 특성을 봐서 섬유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개인 기업들에 가보면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비 할바는 아닙니다만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능공이 양성되지 않은 분야가 섬유시설분야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신발과 더불어 수반되는 직조가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공산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력난입니다. 기능공이 없습니다. 부산 지역의 섬유시설이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염색, 가공분야만 해도 2백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공들 거의 대구지방에서 스카웃 해 옵니다. 이유는 대우는 양성소가 있습니다. 직조부문, 염공부문, 우리 부산은 공업계에 어느 정도의 섬유계통에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겸 제가 부탁의 말씀은 사실 부산 지역은 신발업체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직조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교육청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제3의 실습소는 섬유계열이 되도록 부탁과 아울러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섬유계통하고 신발계통의 기술 공동실습소도 다음 차에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지금 기계공고나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기계다 섬유다 딴 과는 어느 도에 못지 않게 끔 그 과가 많이 신설되어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부산에는 광학과라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대구에만 있고, 지금 광학과 학도들이 상당히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해서 일반 시의 여론이 부산에도 공고나 전문학교에 광학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비등합디다. 부산에 그런 교육…
제가 알기로는 광학과가 부산에는 없습니다. 부산의 소요시장 조사를 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광학과의 인력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오면 과를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시의 여론이 부산시에서는 광학과가 꼭 1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야의 직장이라든가 교육이 서울과 대우에서 자꾸 내려오니 지방 자체적으로도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습디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됩니까 1연에.
1회 응시자수가 4,000명, 연 2회이기 때문에 약 8,000명의 응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년이 계속 그렇게 많은 학생이 응시를 하느냐 하면 이 학생들에게는 과목 합격자를 내줍니다. 전과목을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금년에는 국어만 1과목 따고, 내년에는 수학을1과목 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년에 2과목을 따는 학생도 있고, 1년 내내 1과목만 합격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별로 줄지 않고 연연이 8,00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하면 아까 교육공무원고시응시자는 2,000원이고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에게는 4,000원에 전형료를 이때까지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숫자가 적은데 물론 69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검정고시를 치는 사람들은 아마 가정이 불우하다든지 또한 공부할 기회를 놓쳤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가정형편이 어려됐던 사람들이 응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끔 책정이 됐는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사실은 검정고시 수험생에게는 처음에 저의 기억으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원 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도 윤번제로 출제경비를 그 시․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당번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는 자기 당번이 안 될 때는 출제 비용이 별로 안 들도록 선생님들을 불러 가지고 별로 수당도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해 가지고 이걸 근근히 유지를 하면서도 도에서 비용 드는 건 전부 학생들에게는 불쌍한 학생들이니까 돈을 받지 말자 이렇게 해서 유지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도 많아지고 해도 거듭되니까 경상남도가 출제할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되다가 전라남도에서 출제하니까 난이도가 쉬워 가지고 많이 합격자가 나왔다가 이런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결국 출제 난이도라든지, 자격고시이기 때문에 좀 엄정을 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앙교육평가원에다가 위촉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정고시 응시자의 전형료도 전국 타 시․도하고 같이 인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공문이 하나 첨부되어 있어 각 시․도에 올리도록 협조하는 공문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2,000원으로 책정된 것이 69년이라고 그랬죠
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통화팽창이나 이런걸 물가고를 생각해서 그때 2,000원이면 지금은 20만원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각 15개 시․도에서 공히 2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하면 저 생각입니다만 저로서는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의 전형료 인상문제는 부산시 행정공무원 전형료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뿐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형료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한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소위 검정고시 연 8,000여명 시험 응시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인상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만은 그대로 무료 전형을 하는 방법은 없을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중앙에서 인쇄를 하게되기 때문에 응시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 교육 평가원에 위탁을 하게되면 각 시․도별로 하면 숫자가 적던 것을 많이 인쇄를 하면 더 원가가 적게 치이는 게 아닙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각 시․도가 윤번제로 한다는 말씀은 금년도 전국 15개 시․도에 시험을 치를 문제출제를 부산 혼자서 한다는 말입니다. 부산 혼자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나누어 줄 때, 부산 혼자 출제를 하면서도 선생님들한테 정당한 수당을 주고 출제비용이 드는 그런 걸로 안하고 거진다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용은 별로 많아 안 받고 간단히 문제를 냈는데 이걸 평가원에 의뢰를 하니까 각 시․도가 낼 때보다는 거기는 인건비를 다 줘야 되고, 출제수당도 정식으로 내야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무료봉사를 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 전부다 인건비를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서운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교육자로써는 서운한 얘기죠. 암만 시대가 변하더라도 1시간 시험감독료, 특히 검정고시 치는데는 봉사도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시대가 그러니 인상해야되겠다, 서운한 얘기로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무료는 못하더라도 검정고시료만은 인상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검정고시는 당해 년도에 전 과목이 합격되면 5,000원으로 끝나지만 그해 한 과목 정도 취득하고 다음에 또 응시하면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애들에게는 아마 전 과목 1년 차에 받아내는 자격을 취득하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통계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합격률이 1년에 19%에서 28%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합격자의 총수가, 제일 낮은 해는 19%, 비교적 높은 해는 28%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과목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보편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신청을 한 과목에 따라…
그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4,000명을 가지고 고사장 배치를 해 가지고 시험감독을 투입할 때 한 사람이 시험을 치나 1백 사람이 시험치나 결국 고사장 배치나 고사 감독관 수나 출제경비나 전부 다르지 않습니다. 과목당으로 하려고 하면 3과목 응시자, 1과목 응시자 해 가지고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계산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적 측면에서 그런 원가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응시자 입장에서 보면 답안지를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과목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처음에 시험 칠 때는 전 과목 신청을 합니다. 전 과목 신청을 해도 자기가 합격되는 건 5과목정도는 합격이 되고 너 댓 과목이 남았다고 하면 그 이듬해도 자기가 못 따간 과목은 신청을 합니다. 다 신청을 해 가지고 또 2과목이 합격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은 결국 여러 ,과목을 치게되는 결과인데 합격되는데 한두 과목 된다는 말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 더 이상 뭣이 없으면 가부간 결정을 지우는 방향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꼭 한번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료 관계는 교사임용시험이든 검정고시든 간에 부산의 사람이 경기도에 가서도 시험을 치고, 강원도 사람이 부산에 와서도 시험을 치고,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동일보조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겠다는 그런 뜻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부산직할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교육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교육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금 6개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이 전부다 직제 개편 안으로써 일괄로 처리하도록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교육감표창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91년도 8월16일 대통령령 제13457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공포되어 91년 9월1일자로 부산직할시 교육청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교육감표창조례 등 6개 조례에 규정된 부서 및 관직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법령개정 형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령 개정의 형식에는 법령의 일부만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부를 개정하는 형식에는 예를 들어 법명을 무슨무슨조례중개정조례라 칭하고 전부 개정하는 형식에는 법명을 무슨무슨 조례 개정조례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형식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의 제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뒤에 중 개정조례를 붙여서 사용하고,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기하여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무슨무슨조례등중개정조례, 또는 무슨무슨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등과 같이 제명을 붙여 사용하여 여러 법령을 하나의 개정령으로 만들어 개정하는 방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후자의 형식을 취하여 개정형식을 만들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령 제13457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공포로 91년 9월1일 우리 교육청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이며 3.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교육감표창조례, 부산직할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부산직할시교육상 조례, 부산직할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부서 및 관직명칭 등을 개정한 것입니다. 4항의 개정조례안과 5항의 신구대조표는 별첨과 같으며 6항에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직할시교육감표창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설치에 있어서 제10조 제2항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을 두되 하는 것을 7인 이상 15인 이하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교육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학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제1항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각국 과장(기획감사담당관 포함)을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서무과 인사계장이 된다 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포함을 넣고 서무과를 총무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교육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관리과장으로 그 다음에 및 각 계장을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교육장이 임명한다 하는 것을 관리과장을 관리국장으로 그 다음에 및 각 계장을 각 과장으로, 간사는 교육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관리과 서무계장이 된다로 바뀐 것입니다. 4페이지 그 다음에 제4항 위원장 유보시는 학무국장 또는 관리국장이 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 유보시는 중등교육국장 또는 초등교육국장이, 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을 관리국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부산직할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조직에 대해서 제1안,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의 각 국 과장,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제3조 간사, 서기 제2항 간사는 서무과 의사 법무 계장이 되고 하는 것을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부 계장이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4항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한다를 초등장학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제2항 위원장은 학무국장과 학무과장이 한다를 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과 학무국장이 되고, 학무국장은 교육청에 한해서 학무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산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규정에 의한 하는 것을 제4조의 3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제4조의 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정화구역 내에서의 기타 금지시설이란 항이 제4조의 2항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제4조의 3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시정 제2항 시정화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직할시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며 중등교육국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7조 공유재산심의에 제1항 제2호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을 포함한다로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항 2호 위원장은 교육장이 하고를 관리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 위원은 각 과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호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관재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 관재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감표창조례 등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하고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6개안인데 부산직할시 교육감표창조례, 부산직할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세 번째는 부산직할시 교육상조례, 네 번째는 부산직할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다섯 번째는 부산직할시환경정화위원회조례, 여섯 번째는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등 6개 조례 등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敎育,學藝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賞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 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교육감표창조례안중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감표창조례 등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심사위원과 그것의 인원, 또 참여하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전에 보다 상당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위원수도 많아지고 또 과장이 하던 것을 국장으로 승격된 것을 봐서 공정을 기하자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바쁘고 해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김문곤위원입니다. 조례 제4항에서 9항까지 보면 어제 저희들 교육상 시상식에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직제 개편에 따른 하나의 개정요인을 하는데 제가 이중에서 교육상시상조례중에 제9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등록된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권자는 그 상급 지도감독 기관장이 된다. 제가 봐서는 일상적으로 교육상이나 모든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 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어오고, 많은 각계각층에서 추천이 되어와야지 그 기관에 있는 기관장만이 후보자를 추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대적인 여건이나 모든 사회여건으로 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일반 사회에서 적용하는거 하고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늘 염려하고 있던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는 우리가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은 유보를 해주시고 나머지 안은 저희들이 질의와 검토를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짓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상조례 중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상 추천권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표창추천을 하는 하나의 요식의 서류를 공적서라든지 갖추어오는 서류를 냈을 때 제일 말미에 추천권자라는걸 기록해서 도장을 찍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어디까지나 하나의 요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선생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학부모가 추천할 수도 있고, 학생이 추천할 수도 있게 한다손 치면 이건 요식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요식의 절차만 그럴 뿐이지 실제 교육상 추천은 각 학교 선생님들도 할수 있고, 장학사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아무라도 하면 마지막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날 때는 추천권자가 기관장이나 장이 대표로 이름을 써서 날인을 해서 내는 하나의 요식 절구에 불과합니다. 추천에는 실질적으로는 제안성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추천을 해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서류를 낼 때는 교장의 이름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과장이름으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는 하나의 요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제 교육상시상식에 갔을 적에 부산시내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이 교육자가 2만 3,000명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직까지 다 합친다면 그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상이라 하면 물론 역사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그것이 하나의 꿈이 될 수가 있고, 목표가 돼야 하는데 각 부분별로 추천된 분이 불과 제일 많은 부분이 일곱 분이고, 또 한 부분에는 전연 추천자가 없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제9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자를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누구든지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묘를 기하도록 유의해서 김위원님의 말씀을 더… 홍보를 사실 공문으로 전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만 대개 보면 자천, 타천 두 가지인데 좀처럼 이 상에 대해서는 하도 비중이 커서 그런지 없습니다. 추천이 거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 가지고 자천, 타천을 받아서 끌어 모으는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천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비중이 큰 관계도 있지만 해본들 위에서 다 자기네들끼리 이미 정해져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지만 상을 추천해달라는 것이 기관장들에게 책임자에게만 갔고, 밑에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2월말까지 모든 조례심의를 검토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오늘 교육청의 조례안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제에 따른 수정이기 때문에 아까 전선택위원 동의에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체로 직제 개편에 따른 거니까 통과를 하자 하는 것은 뒤에 얘기이고 우선 질문해야 될 거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례 중에 4조2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2항을 3항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것 같고, 4조2항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겸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정화위원을 임명한다. 그 얘기인데, 물론 각 교육구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만 이게 아시는 대로 두 서 너 군데라도 실제 어떤 분이 민간인으로써 교육공무원말고 민간인으로써 어떤 분들이 임명되어 있는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이걸 제가 묻는냐 하면 참고로 우리가 바르게살기니 새마을운동이니 하면서 위촉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낮에 시간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하는 분 혹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 주위에서 어떤 유해업소 비슷한 업을 하면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혹시 없는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새마을이니 이런 데는 많습니다. 정화니 이런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실제 학교주위 환경정화위원회가 얼마만한 구실을 했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 한 두 군데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있다 그런걸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의견을 제시 한 것 중에서 조례안 일부를 유보를 하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제가 상황을 보니까 부산직할시 교육청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각 조례 규정된 관직명칭개정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러면 직제 개편에 따른 관직명칭개정은 오늘 심의를 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점은 차후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일괄 통과하는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오늘 교육청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근 10개나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이런 중요한 더욱이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란 건 가장 중요한 어느 조례보다도 교육에 대한 조례는 귀중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 3일전에 이것이 와가지고 밤에 읽고 이런것은 좋다 나쁘다 그런 기회를 줘야 이 조례안이 성숙된 조례안이 되지, 갑자기 와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저희들 실지 통과는 되지만 엉거주춤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적어도 한 이틀 전에 이것이 저희들의 손에 들어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게으름을 안 피울려고 했는데 업무연락 관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걸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행정구청의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경찰서의 보안과장, 보건소장, 학교장,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대개 선정이 됩니다. 민간인이란 건 학부모입니다. 대개 행정구청에 관련유관기관에 실무자들이 대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상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김문곤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심사숙고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교사회위원회 누구든가 한 분 정도는 심사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얼마나 서로 협조 안되겠나, 이런걸 한번 구상해보라는 말입니다. 꼭 해라는 말은 아니고, 구상은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다 마쳤으므로 6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부산직할시 교육감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1년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검토의 건(교육감 제출) TOP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로 우리 의회에 서면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상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고 검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감사의 목적, 목차에서 첫째, 감사의 목적, 두 번째, 감사기간, 세 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 네 번째, 감사실시과정, 다섯 번째, 주요감사실시내용, 여섯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일곱 번째, 감사결과 종합의견, 여덟 번째, 감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 감사결과 종합의견 등은 여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해가 올라온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다 보시고, 저는 그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 계수중심의 실적 위주와 전시 효과적인 업무가 집행되고 있으며, 과대 과밀학급의 해소, 학교환경개선사업등 산적한 교육현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과 이의 실현을 위한 예산의 지원, 적절한 투자와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됨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번에 실시한 감사에서 제외된 동부교육구청과 동래교육청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재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이었으며 금후에도 교육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의 향상에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제가 다 보지를 않고 정확히 몰라서 우선 전문위원이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교육지방자치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에는 서면보고가 아니고 본회의에 나와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고,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법에는 서면보고 하는 걸로 되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비교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애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청 감사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만 조례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하게끔 된 것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일정이 교육청 관계관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라든지 응답에 대한 일정은 아마 교육청에 사전통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문서보고를 받고 그 사안에 우리가 한번 알고자하는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예고를 하고 다음에 질의가 돼야 그게 절차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청의 사무국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남고, 그 외분들은 이 질의에 안 응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식위원의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내용중에서 감사처리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청 교육위원들이 말하자면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은 다 감사를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교사회에서는 실지로 교육위원은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감사를 일단 거치고 왔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일단은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윤식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이유는 그것이 애매해서 양쪽에 법률상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서면보고냐 본회의에서 친목도 도모하는 겸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이런걸 감사했습니다하고 본회의에서 검토보고도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교육위원회 사무국직원은 안 나오신 것 같으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다만 금년에는 박정진위원 말씀대로 접수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 교육구청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든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할 일을 교육위원회에서 해달라 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위임사항을 100%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고 있는 건데 양 교육구청은 완전히 하나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교육행정감사에서는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저희들은 피 감사대상자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의사국장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규정은 최하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의 관계는 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다면 우리가 오늘 감사결과 예산도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피 감사 대상자들이 어떻게 답할게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는 이걸로 종결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5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의견서 채택의 건이 서면 발의되었습니다. 김경섭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99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1991년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만 그 실시에 있어서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토록 촉구하고 향후 감사 시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치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치교육의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 의견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으로는 첫째,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동부교육청, 동래교육청 등이 제외되었으나 향후 가능한 한 이와 같은 감사 제외기관이 없도록 하여 편의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로 감사실시의 중점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 종합적, 발전방향의 모색에 두고 이를 위한 현실적 문제점등이 과감히 개선되도록 할 것, 세 번째로 일부 부서의 실적위주, 전시 효과적인 행사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며 넷째로 정기감사결과는 시의회 정기회 개원 전까지 보고토록 하여 교육청 예산안심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상 4가지 의견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중 네 번째 정기감사결과는 시의회 정기회 개원 5일전까지 보고토록 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견서를 채택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3時 16分 繼續開議)
11.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건의 조례 개정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제안은 그 목적이 가정환경 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 훈련 등 생활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청소년자립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처음에 86년 10월 달에 시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준칙이 내무부에 시달되어서 부산직할시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공포가 10월 25일에 났고, 87년 1월 23일에 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3월 10일이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공포가 있었고, 부산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을 90년 10월 16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자립지원기금 조성 및 관리는 원래 목표가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 10월말 현재 7억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제일교포 쇼오지마사오씨의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한 것과 일반 성금이 8,8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7억이 됩니다. 개발신탁에 예치를 해 가지고 현재는 7억 7,689만 3,515원이 됩니다. 향후 조성목표액이 94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는 기금조성 및 운영을 처음에 관리위원회에 다가 했는데 너무 2중이 되고 복잡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개정조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하기로 개정을 했고 기금 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국장이 명령관이 되어있고, 출납 공무원은 청소년과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는 기금활용을 실적은 지금 10억이 조성 안됐기 때문에 조성액 이자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이 조성 중이기 때문에 제일동포 쇼오지마사오씨의 기탁금 5,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가구원이 많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지급금액이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12명인데 1인당 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으로써 이것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10억 조성 후에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주요골자의 관리규정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급대상을 장학기금, 직업훈련지원금, 농어촌 자립정착지원금에만 쓰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탄력적 운영에 불과하므로 동 기금의 지급대상을 근로청소년 전세금 등에 확대하여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행의 학자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농어촌 자립정착금, 지원금 외에 사회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구입 지원 근로청소년의 전세금 지원 등 청소년의 자립, 자활 지원금에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되어있고 조례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구 대조표를 보면 개정한 것은 내역에 있어서 자립지원금이 근면, 성실하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한해서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 도서비 그리고 사회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회교육법에 의한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 도서비 구입비용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 설명을 부쳤습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금에 대한 개정의 대상을 확대범위를 추가한 것을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아동청소년회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회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수수료 징수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회관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및 규정되어 있어 회관시설 사용허가 업무 시행에 애로는 물론 수수료 징수시기의 미 규정으로 징수 시기의 임의조정 등 사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현 조례를 개정 시설사용 및 수수료 징수시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시설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가자고 현행 조례 3조 제7호 각종 회관 시설의 대여를 신설 현 조례 제 7, 8, 9, 10, 11조 및 규칙 3조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인데 이것은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선납하는 것으로 수수료도 심리검사 할 경우에는 검사 후에 즉각 납부가 되도록 선납을 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현행조례 회관 시설 사용허가에서 시설사용 및 수험료 사용료 징수 시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상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행 조례 제3조, 7조, 8조 시설의 대여를 신설로 하고 사용허가 시에 선납을 하고 수수료의 심리검사는 검사 후에 납부하도록 이를 개정하는 골자를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예,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兒童靑少年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 이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기금지급대상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예, 각 실국장들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부산직할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1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13.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개정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 自由會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公報官室)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는 揭載하지 아니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自由會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명칭변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질의종결에 재청을 하면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조례인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보 발행은 게재 범위가 조례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보가 생긴 이후 1연내에 다시 또 지방자치가 없어질 것도 아닌 한 부산시 조례에 부산시의회 란을 정식으로 게재하는 란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현재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보발행 게재 사항에 보면 시정시책, 새마을운동, 반상회 소식, 공지사항, 시정상담, 생활정보, 조례규칙 공고, 고시,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의회 란을 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먼저 부산직할시 시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 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이하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는 揭載하지 아니함)
예,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산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그러니까 3항, 개정 전에는 4조 3항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조 3호가 삭제되면 나머지 4, 5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된 안에 보면 3조 3에서 삭제되어있는데 4, 5조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3호만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입법기술상 그냥 놓아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모법의 변경에 따른 자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산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9分 會議中止)
(15時 07分 繼續開議)
16.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6項 1991年度 第3回 釜山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부터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 여러분! 저희 보건사회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심도 높은 행정 감사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보완을 해주셨으며 1992년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산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국 TOP
(15時 13分)
다음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보관실 TOP
(15時 19分)
환경녹지국장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현재 위원님들께 배포된 예산서 128페이지란에 보면 급여삭감부분에 790만원이 인쇄 잘못으로 인해서 890만원으로 기재되었음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만원을 790만원으로 급여삭감 분의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녹지국 TOP
(15時 25分)
다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개 실․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4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家庭福祉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公報官室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環境綠地局199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는 揭載하지 아니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보관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서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급여부터 상여금 모든 것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예, 삭감된 것은 원래 당초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 36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직원들 이동이 있고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남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직원이 이동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 기간동안에 남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보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질문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제가 하나 명시 이월비 조서에 보면 보건위생비에서 유실묘지 복원공사, 그 다음에 합동묘, 합장비 건립, 묘지이장비 한꺼번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차 문제로 같이 이월됐어야 됩니까
공사기간별로 되겠습니다. 이월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는 다 종결이 됩니다. 4월 달의 공사기간 내에는 종결되겠습니다.
예, 보건사회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9페이지 보면 태종대공원 운영에 보면 급여삭감 되어서 140만원이 되어있고 정액수당 삭감에서 240만원이 됩니다. 급여가 140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정액수당이 더 많이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정액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호봉 1호봉이면 전혀 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다 마쳤으므로 1991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보건사회국외 3개 실․국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호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保 健 社 合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公 報 官
環 境 保 護 課 長
車貞浩
全 晋
李末善
李燦秀
尹永吉
〈釜山直轄市敎育廳〉
中 等 敎 育 局 長
敎 育 廳 行 政 管 理 擔 當 官
李學文
金容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