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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주택국 TOP
오늘은 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방금 주택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96억원은 전액 영구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8억5천 만원으로써 91년도 최종예산대비 175억 3,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이 369억원으로 세출예산 전체의 9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경비인 인건비 5억 1,800만원과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이 369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97.5%에 해당되는 바 세출예산은 세입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택지조성특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를 2,501억 3,700만원으로서 동삼 1지구의 9개 지구 택지 조성지 재산매각수입이 740억 800만원과 택지조성사업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선수금인 수입이 1,761억 2,9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총 251억원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가 2,483억 7,700만원, 이 내용은 도시개발공사 인건 비등 민간에 대한 예탁금이 13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2,470억 5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엄궁 지구의 5개 지구의 토지보상비와 엄궁 지구 외 5개 지구의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화명 3지구 외 5개 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학장1지구의 5개 지구의 차입금이자 학장1지구의 4개지구가 차입금 원금상환,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및 포괄사업비, 반송지구농지 조성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17억 6,000 만원은 어업권보상비 15억 6,000만원과 공사 감리비 2억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총 예산 중에서 택지개발사업비에 95.7%에 해당하는 2,470억 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민자투자사업선수금이 1,761억 2,900만원이며 이는 총수입의 70.4%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선수금관리가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세출예산 중에서 재해 대책비 및 포괄사업비를 91년도 예산액 2억 9,500만원보다는 7억 1,100만원이 많은 10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 선으로 재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주택국 소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그 외 세입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면 건축지도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대전 행사시상 및 포상 215만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부산시에서 건축발전을 위해서 건축대전을 하는 모양인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행사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건축대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부쳐놓고 시장이 상을 주는데 21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적어도 500만원이나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시상한다고 시장이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더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봐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수입비가 있습니다. 사업수입 중 우리가 매각 수입하는데 매각을 해 가지고 740억 8,030만 7,000원인가 이런 돈을 수입을 잡아서 동삼 1지구 외 그러니까 대충 9개 지구쯤 되는데 이 지구별로 보니까 대충 금액을 비싼 것은 2백 만원, 헐은 것은 120~13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수입을 740만원 잡았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공매입찰을 하겠죠 한다고 보고 그 공매입찰을 해서 수입을 잡는지 이 금액을 원래 내정금액이 너무 적느냐 하는 뜻에서 상세히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세 번째는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17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 되고 대충 매립하는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보면 어민보상비 해서 15억하고 감리비가 2억인가 해서 17억인데 그러면 공사비는 어디에 있으며 민자를 받아 가지고 17억을 먼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모양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그렇다면 매립공사비는 얼마냐, 총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없어요.
네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중입니다. 그 각지구별 사업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덕천 7지구, 만덕 3지구, 화명3지구에 보면 하수처리 원인부담금 해 가지고 사업비가 덕천 3지구가 13억 6,000이고 만덕 3지구가 35억 4,000이고 화명 3지구가 23억 1,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이나 금곡동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찻집 관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저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끌고 와 가지고 괘법동 국제화학 낙동로 입구까지 와있는데 그 관로가 몇 m가 와 있으며 거기까지 금곡이나 화명동 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한지 모든 시설이 거기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의 금액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개공에서 나왔으면 도시개발공사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지조성자금 차입금이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디다 주며 또 다대 지구의 5지구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486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원금상환을 해 주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91년도 포괄사업 및 재해대책비가 91년도는 2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92년도 예산계획안에 보면 이것은 엄청스럽게 많이 올렸는데 이것은 꼭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건지 10억 600 만원이 되어 있는지 이건 포괄사업이 어디에 쓰여져 있고 재해 대책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공사 도급하는데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사업비는 크게 들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대5지구에 보면 우리가 어제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설국에서 다대5지구 계획도로 실시용역 설계비가 2억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에서 사업이 건설국하고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국에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5지구 시설계획설계를 할 때 계획도로도 같이 용역설계비를 올려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수금 관리가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92년이 되면 부동산경기가 냉각됨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선수금에 대한 계획차질이 올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지도비가 1억 6,800만원 중에서 제2정비창 부지 도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설계를 서면 일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서면일대로 하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도시설계를 했으면 하는데 세부설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역시 상세하게 잘 짜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반회계세출에서 필요경비가 나간 것이 있는데 인건비 5억 1,800만원이 관서운영경비하고 경상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만 포함이 됐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 내역하고 특별회계에 가서 도시개발공사의 위탁사업으로써 시설 부대비 2,400만원하고 재해대책, 포괄사업비 10억 600만원하고 반송지구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라 하면 내역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바로 해 주시고 다음에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어업보상비는 과연 시에서 주는 것이냐, 롯데에서 주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리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냐 우선 시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가 결국은 도로 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으로써 주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1년도 예산액이 택지사업개발 예산 중 재해대책하고 포괄사업비는 91년도에 2억 9.500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7억 1,100만원이 많다 그렇게 해 가지고 15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필요경비나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의하면 9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46억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552억이 되었습니다. 또 택지조성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17억이었는데 2회 추경으로 2,883억원으로 증가가 엄청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건설실적을 보면 부산시가 주택공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도시개발공사에 넘기고 주택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안 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지금 91년에 21개 지구에 주택개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1년 10월 30일 현재 실적이 14.5%로 이렇게 현지 개량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전년도 주택지표예산이 91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줄어들어 있는 3,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택개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주택개량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 가지고 충분히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개량에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특히 주택지도예산중에는 주택건설업자교육에 1,900만원이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천3백 만원 가지고 이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런지 의심이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부산시민이 다 잘 알고 있는 광개토 사건으로 초량산의 17, 18번지에 녹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녹지를 해제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녹지를 해제해서 주택을 부산시 주택국에서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수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번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국장께서 익히 알고 있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역에 보면 관서운영비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올랐는데 관서운영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단히 긴급하고 광범위해서 많은 예산이 짜여져서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400만원이 줄어진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새로 신개발지구에 단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불량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부산은 주택보급율이 60.9%라고 알고 있는데 보급율도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뒤떨어져 있다는 것, 원인은 부산은 해외 가까운 관문으로써 8.15해방과 6.25동란으로 인해서 밀려든 피난민과 귀향 동포들이 무질서하게 형성된 고지대 불량주택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신경을 쓸 것인지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한 바도 있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인 대청동과 보수동은 35°~40°경사진 곳의 산복도로와 밑에 지게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거리는 400m를 형성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도 200m요, 내려가도 200m, 집을 고치고 싶고 또 짓고 싶어도 우선 자재운반 관계로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생활쓰레기 운반관계, 얼마나 주민들이 고초를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시 공무원들의 불신, 이런 것이 얼마나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서 길을 만들어야 주택개량을 하든지 공동주택을 형성하든지 할 것인데 우선 길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단히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면 우선 피신할 골목길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소방차 한대 들어올 수 없는 진입로하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빨리 지구지정을 해서 우선 소방도로를 닦아서 그 지역에 공동주택 내지는 현지 개량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불량주택으로서 오래 방치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을 여기에다가 집중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지구지정 여기에 보면 홍보를 신문에 광고를 12회나 했다고 하는데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가 아주 덜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동 행정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근래에 일반아파트업자로부터의 계속되는 계약자의 선의의 피해에 대하여 지난번 상위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와는 다른 내용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과 동시에 어느 정도 공사진척이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기 분양방지책을 묻고자하고 또한 중도금도 공사진척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납부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없으신지 또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가 나면 택지대지를 제3자에게 설정하는 방지책으로 분양계약자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자특별회계 잡수입란에 보면 민자투자자 2,020억, 민간주택선수금 1,120억, 도시개발공사선수금 710억,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선수금 180억, 이런 액수가 들어 있습니다. 항간에 민간주택업자들이 선수금을 내놓고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는 피해가 막심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작업을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인지 아니면 주택국의 피해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선수금을 넣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대전행사의 경비가 적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건축대전은 한국건축과 협회의 부산시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분야 및 일반 공모부분에 대해서 2백 만원씩 해 가지고 4백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구조상은 일반 완공 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2백 만원을 책정을 하고 문화예술부분에서 2백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백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총 지부하고 대한건축학회 등 여러 가지 유관단체에서 공동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행사에는 시상문제라든가 상금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산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부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택지조성특별회계 세입 중 택지매각수입이 74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각금액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격결정방법은 상가나 정류장, 주차장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최고 응찰가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기업체 주택용지는 사원임대는 조성원가의 90%로 하고 근로복지는 조성원가에 하고 있습니다. 연립 및 단독주택지는 감정가격에 의하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의 절차는 택지 법 18조에 의해 택지 보시설계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택지 실시설계 승인이후 공사 공정이 1~70%씩 매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웅위원님과 박성환위원님께서 남구 민락동 공유 수면매립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평방미터를 지금 매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호안 축조를 1500m, 어선 계류장이 1개소, 부대시설이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94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전체 민자로써 25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공사금액 상환방법 문제라든가 지급 방법은 공사금액의 30%는 토지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완공할 때에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으로 현금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보상관계를 15억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에서 지불할 돈이냐,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모든 어업피해라든가 이것은 일단 보상을 선수금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 공사로 인한 모든 투자비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투자비로 보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 들어와서 일시 나가는 것이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감리비도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잡수입으로 들어 쓰다가 끌려나가는 것인데 이 어업금 보상금하고 공사 감리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해왔느냐 이건데 …
이 문제는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택지특별회계는 우리 주택국뿐입니다. 시 전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예산수립을 할 때 택지개발 특별회계가 주택국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특별회계 예산에 얹어 가지고 우리가 추산을 해 가지고 내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도시국에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특별회계 설립이 주택국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예산에 올려놨다가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시의 돈이 안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현금은 안 나갑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화명, 금곡 지구 덕천 지구라든가 하수처리를 장림 처리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관로구경이라든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엄궁유수지까지 1,350m 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화명, 금곡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선 화명, 금곡에 다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금 합니다. 한번 해 가지고 대충은 화명, 금곡지구로는 1,200~900m를 포설하고 만덕, 덕천은 1,200m 포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거기에는 당초 계획을 할 때 30만 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최대는 33만까지 해왔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것은 20만~23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로 문제는 기존 관로의 문제의 용량은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돈이 들어간 것이 이제 원인자 부담금 책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이 현재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현재 사업지까지 연결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금액하고 다 들어 있는 금액입니까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관로만 포괄됩니다.
관로만 끌고 가야 되거든요 덕천, 화명까지 그럴 때 그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합해서 도개공, 주택공사 이게 전부 다 개발하는 데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포 여기는 주공에서 해 놓은 것이고 모라 지구 그쪽의 관로는 그것도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하수처리는 그러면 나중에 찻집 관로는 별도 장림에서 키워야 됩니까 장림 자체내의 용량이 모자라면 장림 자체를 증설하는 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장림은 1, 2단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50만 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단계가 30만 톤을 처리시설로 만들어 왔습니다. 전체 50만 톤에 대한 관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만 톤에 필요 있는 관로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관이 2개가 와 있거든요.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50만톤에 대한 관로가 지금 구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사상까지 와 있는 관로가, 그러면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50m가 와 있습니다.
600m가 2개 아닙니까 관이
국장님이 주택국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엄궁유수지까지 온 것이 아니고 사상 국제상사 뒤의 유수지까지 와 있는데 1360m가 와있고 또 하나가 600~700m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장기적으로 모라, 구포, 화명까지 연결하도록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톱은 감전유수지까지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있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대지조성 차입처와 상환절차에 대해서는 대지조성자금의 차입은 건설부에서 내정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관계부처의 기체승인 자금을 차입시는 주택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고 그 상황은 택지매각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연리 10%를 해서 일년 내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구좌입니까
주택은행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와서 자체…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요사업비라든가 다대 5지구 계획도로 설치 설계 용역비라든가 선수금 세입이 심각한데 대해서는 도개공에서 답변하는 걸로 지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제2 정비창 도시설계 수립에 1억 반영해서 서면 지역을 광범하게 계약하는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상업의 중심 화되고 있는 서면일원의 무질서한 소형상가의 밀집현상을 금번 군사시설 외각이전 일환으로 제2정비창 4만 8,000평 중 3만평을 금융 중추도시로 발전시켜서 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신속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제공 등이 시급히 요청됨으로 이 지역의 금융정보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서면 롯데월드 건립과 제일제당 부지의 이전후의 개발 및 범천 동의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대형 유통산업의 축을 형성하고 앞으로 이전될 철도 공작청의 개발의 연계를 계획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형성코자 먼저 이 지역의 우선 도시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일원의 면모를 혁신, 골격을 계획하고자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서면 전체의 일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창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상권이라든가 모든 망은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 동안 박성환위원님께서 인건비 5억 1,800만원과 관서당 경비 1억 9,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급여가 2억 4,300만원이고 상여금이 1억1천7백 만원 증액수당이 1억 5,600만원으로 5억 1,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1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이 600만원이 되어 있고 후생복리비가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하고 정보비가 2,400만원, 재산취득이 즉, 캐비닛이라든가 이런게 52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4,2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가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억 1,8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납득이 가고 도시개발공사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2천4백 만원은 이것은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 개발공사를 2,400원…
재해대책 및 포괄사업 10억 600만원하고 이것은 정식으로 내역 명세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송지구, 농지조성비 4,700만원에 대한 것이 주택국에서 농지조성비가 왜 들어갔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해줘봐요.
이것은 말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농지가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경제국에 농지가 없었지만 항상 대체 농지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없어지는 농지만큼 이 금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지금 시행이 된 겁니까 시행을 앞으로 언제쯤 할 겁니까 대체농지자금이 언제쯤 나가느냐고 …
92년도 상반기 중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지도에 관서당 경비는 무엇이며 왜 91년도보다 100만원이 많은 600만원으로 된 사유하고 부산시의 지역 사회적 여건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데 보다 적극적인 추진과 대청, 보수동의 계단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관서당 경비는 관서의 운영비로서 92년에 6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캐비닛 구입으로 시간외 수당이 91년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많습니다.
주택국 신설로 캐비닛 부족으로 5개를 구입코자 해서 이게 좀더 불어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수량 면에서 제일 많습니다.
99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청동 보수동의 주거 밀집지역의 개선지구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구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누락 없이 올리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사에 누락이 안 되도록 중구청장으로 하여금 촉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아파트 분양자의 선의의 피해방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기분양방지책이라든가 중도금 납부는 공사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납부하는 방안이라든가 사업부지 저당설정으로 분양자 피해발생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시기는 건축 공정이 20%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3개회사 이상의 주택사업등록업체 및 건설부 지정업체의 2개 이상 회사는 공사준공 이행보증서를 공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납부시기는… 다만 실적이 있는 3개회사라든가 건설부 지정업체에서 준공이행보증서, 공정을 했을 때는 바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납부 시기는 건축공정상 옥상배근 설치시점을 기준해서 전후 2회 분할해서 건축공정에 따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부지는 분양신청이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설정 및 기타 권리관계는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당해 건축공사에 필요한 건설자금용도로 주택은행에 대출 받기 위한 근저당 설정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파트 업자라면 매립금 하고 20%의 공사할 정도의 돈은 가져야 되는데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 미리 빼버리고 여의치 못하면 부도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고 건설부에 이런 상황을 한번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도록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입시위원님의 현행 부산시 주택업체의 도시개발공사에 선수금을 납부하고 자금의 회전이 되지 않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수금 납부 절차와 현재 선수금 납부 업체의 현황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한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사업 예산 중에 재해대책하고 포괄사업비의 91년도 책정한 것하고 92년도에 책정이 된 것이 7억1천 만원이라는 것이 더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도 이의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다대 5지구 계획도로 실시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대5지구에 2,000m입니다. 350m는 그 주변에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주택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700m는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1000m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건설국이 맡아서 사업예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성환위원님께서 시설 부대비, 재해 대책비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설 부대비 2,400만원은 동삼 1지구 외 9개 지구의 감독여비 20명에 대한 1,700만원이고 또 동삼 2지구, 다대5지구, 반송지구 진입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신문 공고료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해 대책비는 예비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총 세출 예산의 1%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용처는 92년도 사업시행 중에 우수기나 이런 해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재해가 없을 시에는 연말정리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서 삭감을 안하고 결국엔 연말에 가서 2차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사용을 안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재해관계라는 것이 2월, 3월 달에 납니까, 안 나죠 5월 달에도 안 날겁니다.
재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6, 7, 8월에 많이 나는데 1차 추경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당초부터 넣어왔습니까
예산의 편성 지침상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때그때 쓸만한 그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선 쓰지 않을 돈을 왜 잡아넣느냐…
예비비도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부산시하고 거기하고 똑같은 예비비의 1%씩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예비비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딴 데 사용을 못합니다. 재해복구비나 …
사용 못하는 돈을 왜 사장을 시키느냐고, 딱해 못 견디겠네.
이 연도 도중에 만약에 세입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할 때 재해가 났을 때 이런 급한 돈이…
1차 추경 5월까지는 재해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1차 추경 때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돈을 사장을 시키는 거라. 막대한 돈을 왜 사장을 시키느냐고, 기채를 했으면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예비비는 국가예산이건 지방예산이건 어느 예산 없이 이것은 다 이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원을 삭감시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해 대책비 책정된 10억 600만원은 이번 예산에 얹어놨다가 재해가 안 생기면 안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쓸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대 5지구 계획도로실시계획 용역비… 아까 부분적으로 갈라서 얘기하던데 의문 나는게 금곡 지구에는 도시계획사업계획도로를 지국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거든요
다대 5지구는 계획도로를 굳이 밖으로 끄집어 낼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대지구는 사업지구가 고시가 될 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대 사업고시를 잘 못했지! 왜냐하면 투자사업인데 투자를 함으로써 계획도로를 같이 싸잡아서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시에서 다대 5지구와의 계획도로를 투자를 안 해서 개설 안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지금 이게 2㎞가되기 때문에…
2㎞이든, 3㎞이든 사업을 할려면 도시계획사업이든 도로를 확장해서 같이 해 주어야지 만약에 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해서 어째서 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빼버리고 하는 것은 되는 것입니까 시가 사업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놓고 앞에 들어가는데 진입 도로도 없이 해놓으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틀린 이야기 아니죠, 맞는 얘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못할 때는 다대 5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마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주택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다대 5지구를 지구지정을 할 때는 전체 우회를 하는 하구언 매립지와 연계하는 도로 30m를 전부다 계획을 짜봤습니다.
일단은 국민주택이나 택지개발문제는 택지지가의 여러 가지 상승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에 진입하는 30m 계획도로까지는 도개공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개공에서 한 그 지점 진입도로를 거기서부터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해 놓은 그 도로까지 연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의 공사비를 전부다 이리로 넣었을 때는 택지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일반회계에서 계획도로 개설입장에서 움직여 주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하는 사업은 그걸 포함시켜서 할 것 같으면 토지의 지가가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남는데서 하면 되는 거지 일반회계에 넘겨서 하면 시민들 세비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대 5지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도시계획 확장도로사업하고 타이밍이 맞아 들어갑니까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완공시기와 이 완공시기를 맞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건설국 소관 중에 이 실시용역비가 2억이 얹혔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깎을 라고 어제 했는데, 이것은 주택국 소관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넣자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묻는 겁니다 .
그것은 살려주시고요, 연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주택추진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부진합니다. 부산시가 만호 계획에 1050호 밖에 못했습니다. 주택공사는 만호 계획에 만호를 다했습니다.
이 사유가 여태까지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의 설계가 행정절차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중에 목표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 되겠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와 관련해서 자연녹지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검토할 때 자연녹지는 일반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조합에 흡수시켜 가지고 피해민들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다른 조합에 부산진 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타조합에 흡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타 조합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척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2,300만원 밖에 안 되는 그건 말씀 안 해 주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천3백 만원만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앙지원이 약 30억이 되어있습니다 .
이것은 자치구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라든가 개발계획 수립하는 설계비가 각 구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옛날에는 본청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배정을 시켜 줬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2천3백 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185억이 우선에 구청에 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항목을 바꾸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부산시에서 주거환경 개선비를 2,300만원 해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항목을 업무추진비로 바꾸어야지…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이 관서당 경비나 타 경비로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에는 특별히 별도 해놨습니다.
사실은 추진비라고 한군데 많이 올리기도 힘들고 추진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을 할려고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주택은 165% 실적이 있지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민주택은 46% 정도 실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서민주택도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서 예산책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과 두 위원들은 재해보상비 10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서구 같은 그런 경우도 무허가 불량주택으로 비가 와 가지고 무너져 있어도 어느 누가 도와줄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돼 가지고 도울 수도 없고 또 구청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신들 자체에서 고치지, 못 고친다고 하고있고 어떤 독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차원이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집들이 고지대에 가면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10억에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 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돈이 사유지라도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재해대책에 아직 시비가 투자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의 원인 책임으로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량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을 지구를 지정해서 공공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지역도 부산시에서 용역정도는 줄 수 없습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용역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까 조수형 위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홍보가 안돼서 자기들이 돈을 다 내고 사실은 도로나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91년도 주요예산업무추진에 보면 당초예산 46억이었는데 추경을 2회로 함으로 인해서 552억 거기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6억 5,700만원인데 552억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 건립을 위해서 정부지원자금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150억이고 영구임대주택 택지조성정부지원자금이 340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은 관서당 운영비라든가 물품 구입비 라든가 글래디스호의 복구비라든가 이런데서 전체가 552억으로 올랐습니다. 전부다 정부지원자금이 들어와서 올라붙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주택국은 우리위원님과 대화시에 도시개발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시에나 업무 보고시에는 항상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를 대동하고 업무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업무 보고시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고 남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택국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주택국 소관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모레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