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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4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공무원교육관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같은 동료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가지고 훌륭하게 공무원의 기강을 세워 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연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공무원교육관계 이것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잘 반영이 되게끔 또 우리 시가 잘 이끌어 나가지게끔 여러분들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되는 여러분들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무원교육원,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경 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간부반의 해외연수 기회를 주셔서 지방자치시대, 국제화시대에 공직자의 능력배양에 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전국 공무원교육원 협의회의시에 44개 교육기관 중에서 저희 교육원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큰 관심 속에 이러한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위원여러분들이 보살펴 주신 걸로 생각하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교수부장입니다. 김순근 서무계장입니다. 손병렬 교무계장입니다. 노하연 운영계장입니다.
그럼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務員敎育院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告
(釜山直轄市公務員敎育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잘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점, 지금 또한 시정해야 될 점,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원장의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경 때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급반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방금도 원장님께서 선진지를 갔다왔다.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교육을 하는 데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92년,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지, 금년도에는 몇 명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교육원에는 2주내지 3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은 어디서 나와서 주며 만약에 기금이 있다고 하면 그 기금은 누가 기금을 협찬을 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초급 간부반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8박 9일 해서 일본, 대만, 싱가폴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가기 전에 각 본청의 부서별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도시행정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각 국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3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도시행정관리문제, 그 다음에 시민의식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다 자기들 시찰해야 될 항목을 정해 가지고 또 슬라이드를 촬영하기 위해서 반별로 전부다 슬라이드 카메라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전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갔다와서 전 간부반으로 하여금 귀국분석 보고회을 했습니다. 2시간을 했는데,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본 것을 전부다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일부 교관들도 해외에 금년에 가게 될 기회가 있어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 슬라이드를 시․청각교재로써 모든 교육원생들에게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30분 짜리와 1시간 짜리 시․청각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온 모든 견문에 대해서는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책자를 만들어서 전 공무원에게 활용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온 직원들, 교관들이나 간부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두 사람인가 외국 가는 기회가 있었고 나머지는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이야기가 특히, 싱가폴이나 일본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앞선게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면에 도움이 많았다. 도시시설물, 교통행정문제 또 환경보전문제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데는 교통관리라든가 또 저희들 환경보전문제도 쓰레기장이 저희들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소각장이라든가 처리장에 전부다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전부다 호수같이 파 가지고 물이 안 스며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쓰레기투기를 하는,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등등의 문제하고, 또 분뇨투기도 분뇨투기장에 가보면 낚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버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오수도 그냥 안 버리고 전부다 맨홀을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표면수는 전부다 겨울 같은데 측구에 흘러가는 것이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하더라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 일본 같은 데는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데 하나 매연이 없고 이끼가 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 또 나무를 공원에 관리하는 것도 우리는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나무 하나 하나가 경제적으로 전부 관리가 되는 등 아주 세밀하게 보고 와서 저희 슬라이드에 담아왔기 때문에 그걸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간부반이 대부분이 구청에 있는 계장들입니다. 주사급들 보내 가지고 앞으로 시 행정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사람들한테 일찍이 국제적인 감각을,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반별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금은 현재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부터 대통령 특별 지원금으로 해서 이 기금이 전국의 교육기관에 다 와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게 9,200만원이고 지금 투자금융에 예치해서 그 이자로써 저희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는 근거는 87년도에 제정된 내무부훈령인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시에는 부산직할시공무원교육시상운영에관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교육위원이 50명 이하일 때는 1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 2등은 10만원 해서 두 사람 시상을 하게 되고, 50명을 초과할 때는 3명에 대해서 줍니다.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대통령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 받아 가지고 각시도 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석위원이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초급 간부반 하고 교관들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고 오셨다. 와 가지고 슬라이드를 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녀온 간부 한 분을 만나보니까 그 분도 공무원교육원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3개국에 8박 9일이라는 것을 너무 시일일 촉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자기들 대로 슬라이드에 담고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숨어 있는 그런 좋은 점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외교육을 시킬 때는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자를 조금 늘여 가지고 기왕 가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뭘 좀 잘 알고 어떤 점은 과연 좋더라 이런 것을 가져 와 가지고 공무원교육 하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왕 볼 것 같으면 날짜을 좀 더 잡아서 충분하고 깊게, 상세히 보도록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간이 늘어지면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 약 5,200만원 금년도와 같은 기간으로 그렇게 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일자를 한 보름 정도 8박 9일을 보름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잡아서 가면 싶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근래에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는데 많은 부산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공무원 복무자세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원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요즘 언론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라든가 복무자세 해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무자세라는 것은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체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기본과정과 전문과정별로 우리가 정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간 중에서 정신교육은 약 30%를 차지해서 각종 권위 있는 교수님들 기타 교육기자재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1만 여명이 되는데 1년에 2천 여명 정도 교육을 하는 수준입니다. 충분한 정신교육이 잘 안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다른 전문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정신자세가 확립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심 깊게 저희들 실시하겠습니다. 실지 금년에도 저희들 절약문제라든가, 우리가 공무원의 복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원의 식당만 하더라도 음식을 많이 버리고 해서 이것을 음식 안 버리기 운동을 해서 전에는 우리가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압축기를 사 가지고 그걸 압축을 해서 물을 빼고 청소차에 버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버리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압축기가 필요 없고 버릴 정도가 없을 정도로 절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것도 가정에 부인들이 전부다 수도꼭지를 열어 놓고 그릇을 계속 씻다가 끝나야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이래서 수도, 저희들 1인당 400ℓ가 됩니다마는 절약을 하게되면 200ℓ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서 교육생들에게 물론 기본복무자세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정신교육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절약문제도 관심 있게 실천이 되도록 분임 토의 시간에 꼭 이런 문제는 같이 넣어서 추진이 되도록 해서 분임 토의하고 이 정신문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박 위원 말씀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세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이야기는 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직책이란 것이 신성하고 중 차대 하지마는 교육원 근무자는 항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든지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면 다음 보직은 어떤 보상책으로 차기보직만은 영전이 보장된다든지 이러한 인사제도 없이 사실 교육원에 교육은 신성하니까 교육원 근무를 긍지를 가져라 백 번 외쳐도 이게 백년하청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과연 부산시가 인사 면에서 교육원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의 이행이라든가 또한 이러한 교육원 근무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인사적 우대가 보장되는 것인지 이것을 첫째 질의를 드립니다.
부산시 공무원교육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개 과정이나 되는 데 사실 현재 교육시설, 교관위원들 이런 교재 등으로 해서 20개 과정이나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앞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보다 교관을 전문화하고 또는 외래교수들을 영입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교육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세 째는 비정규전문화 교육과정에 경남, 제주 등 타지방자치단체 위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든지 종합토지세 담당전산교육이라든지 지방채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시설만 우리 가 대여하고 피 교육기관으로의 교육생 차출만 내무부 주관으로 해오는 것인지, 또는 그 사람들이 일숙식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인지, 부산시가 모든 숙식비를 무료제공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제가 이야기 합니다마는 교육은 백년대계니까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부산시 교육원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경우는 서울시립대학 같은 것이 설립이 돼서 교육원하고 별도 입니다마는 부산시도 자치화시대에 버금 할 수 있는 부산시인재양성에 요람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공무원채용 시험하면 굉장히 많은 응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점점 산업사회화 될수록 특히, 사기업이 비대해질수록 우수한 인력확보는 기업체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제도라든지 또는 공무원채용에 대한 문호는 설사 지금까지도 몇 대 1의 경쟁은 있다하지마는 양보다 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공무원교육원의 소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또는 아직도 그런 수립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가장 현안문제는 해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m수심에 매립을 한다든지 이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부산은 항만도시인데 항만관리기능이 유감스럽게도 국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선진국들과 같이 항만관리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대비해서 항만관리기능에 대한 관리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산시공무원이 전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도외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비해서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교육원 교관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순환보직 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교육원의 교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우리 시에서 우수한 위원들로 전부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초급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력이 적어도 3년 이상의 전문업무를 담당한 그런 직원을 전부 다 받고 있고 우수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원장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 근무를 했을 때 타부서에 가고싶을 때는 우선 자기 희망 부서에 가도록 거의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 인사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자기 희망 부서에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1번 희망 부서에는 못 가도 다음 희망 부서에는 가는 정도로 지금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별로 20개 과정으로 너무 세분화돼서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중앙부서의 교육지침에 전문화과정을 좀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도 전에는 저희들 대부분이 2주 이상 3주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줄여 가지고 3주는 2주로 하는 식으로 시간을 단축을 해서 그렇게 전문업무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내년에 교육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교육과정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정규과목에 있어서 경남이나 제주에서 저희들 차출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비나 숙식비는 전부다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식사비도 저희들 1,200원은 점심식사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저희들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연수원 계획을 지방화시대에 우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종합연수원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4만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중에 6,000 평이 국가 땅이고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2,000평을 지금 사두고 금년에 1,800평을 사들이면 되는데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이 되면 거의 부지확보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문제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이 건설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0억 정도로 해서 교육원 건물 기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요람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 실정에 맞추어서 교육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화섭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남항 매립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해양토목 전문인력도 양성이 돼야 된다. 실제 저희들 기술부서에는 그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도 내년에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거대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술직에 전문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저희들 내년 교육에 참고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보면 중앙연수원이라고 해서 동양최대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교관으로 가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연수생하고 같이 자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못 나가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 이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물론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오래 근무를 한 분이 차출이 돼서 가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공무원교육원에 그야말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래 할려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고과점수라도 줘가 갈 수 있는 길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시간을 지내고 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얼마만큼 공무원연수원에 근무를 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옳길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강력한 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시간만 보내고 갈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쉽게 말하면 대기상태 그래서는 어떻게 옳은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는 각 공무원들이 차출이 돼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사회인들을 교육시킬려고 하면 지방에서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중앙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출강하는 강사진들이 중앙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강의 듣는 자세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연수원에 보면 시간당 나와서 하는 외래강사가 2만 5,000원을 받다가 지금 시간당 3만 5,000원, 5만원 이렇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돈으로 강사기준을 정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중앙에서 교수를 초빙하면 금액은 이렇게 정해놓고 따로 돈을 지불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지입니다. 그게, 교육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3시간 하면 2시간으로 줄여 가지고 돈을 더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의 요람인 연수원에서 이걸 고쳐 볼 용의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주라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산시에서 하는 각종 공과 인건비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자꾸 운영을 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외래강사 오는 분들에 대한 시간당 수당,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지불을 하면 외래강사들이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이 정도 주면 차라리 이거 돈 안 받고 무료로 와서 강의를 해주고 가는 게 더 좋다는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3만 5,000원 받으려고 와서 하는 그런 것은 오는 분도 자기의 여러 가지 체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참고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왕 나온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실제 교관들의 유인요건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외국시찰도 시켜 주시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당문제도 실지 교재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5만원정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족합니다. 실제 교재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서관에 가야 된다. 또 대학교수들한테 물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필요한데 실제 제도적으로 저희들 내무부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집니다. 기준이 전부다 금년에 외래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000원이다. 우리가 교관들에 대한 교재비는 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같은데 알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정액 특판비라 해 가지고 교관들에 대한 교재비로써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좀 해줄 수 없겠느냐, 또 교수님들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우리 수당말고 기타 무슨 명분이 없겠느냐,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예산지침에 그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 주기는 우리가 공금을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있을 때마다 수당문제는 외래강사나 저희들 교관들에 대해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서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만 5,000원 주면 교수들이 잘 오기는 옵니까?
저희들 교수님들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데 하는 것 보다 돈은 적지마는 차 마비 정도밖에 안되지마는 그래도 오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교육의 실적을 봐 가지고 제일 인기도가 높은 교수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내서 해주면 좋겠다. 이래 해서 우수한 교수님들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면 몇 시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애로는 안 느낍니다마는 실제 교수님들이 2시간 하시고 7만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6만 7천원인가 그래됩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저희들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지만 간단히 좀 해주세요.
정현옥위원입니다.
교육자 선발시에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선발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서로 가지 않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뜻에서 기본교육과 장기반 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말씀을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관 근무연한에 대해서 특히 5급 이하 공무원 요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관 근무연한은 얼마며, 특히 교관 21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며 21명 전원 다 충원되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교관 해외연수와 초급 간부반 해외연수, 그 초급 간부반 하고 교관해외연수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통과 해 준 그 사항하고는 다르죠?
교관들은 기정예산으로 갑니다.
교관해외연수나 초급간부 해외연수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 다음에 해외연수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해외연수를 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우리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해서 해외연수에 익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수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교육대상자 수요는 공무원교육 훈련법이 있습니다. 그 훈련법에 의하면 우리가 직급별 기본교육은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교육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하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해 직급에서 5년 교육을 받고 5년이 넘은 사람을 기준 해 가지고 그 부서의 업무형편을 봐 가지고 교육자를 차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저희들 중앙의 지시라든가 시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반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개 반 580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들의 근무연한은…
아니, 정규과정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보통 2주내지 3주가 일반적입니다.
정규과정은 기본교육, 장기반, 전문교육, 특별교육 이거는 정규과정 교육 아닙니까? 이 안에는 동장도 들어가던데요.
본래 그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만 주로 3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간부반이 3개월입니다. 전문과정은 이수과정으로 되어 있고 특별교육이라든지 퇴직자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2박 3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과정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의 근무연한은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통 저희들 교육원에 와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타부서에 기회가 있을 때는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관들의 충원은 지금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관들의 충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 담당관 둘이 있는데 이거는 발전담당관하고 분석담당관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거 공석으로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사무관 시험을 금년에 치고 합격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이거는 전부다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들이나 초급간부반의 해외연수대상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교관들의 경우에는 자기 담당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을 안 갔다 온 사람, 또 장기 근무자 보다는 지금 갓 교육원에 근무발령을 받아 온 사람을 우선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금년에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금년에 교육원에 발령을 받아 온 사람을 전부다 연수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오래 된 사람은 타부서에 가버리기 때문에 교관으로써 써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령을 받아온 사람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급반은 저희들 구청이나 본청 같은데 해당됩니다. 이 초급반은 우리가 주사로서 승진대상에 제일 빠른 사람들이 사람들을 주로 차출해서 교육원의 교육을 시키고 또 사무관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에 해외연수문제는 사실상 금년에 2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인원을 정해서 몇 사람만 보내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고 해서 29명이 다 갔습니다마는 이 차출도 초급반만큼은 전 교육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교육을 3개월 동안 받는데 누구는 외국시찰을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켜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부다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삼아 교육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업무보고에 교육실적이라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교 난이 있어요. 비교 난이 있는데 비교 난을 활용해 가지고 과정별로 몇 주간 교육 이렇게 기재만 하면 되는데 무성의하게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의를 내 몇 주 교육이다 하고 표시할 수 있는 비교난이다 비어 있는데도 성의 없이 기재를 안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뺐습니다마는 조금만 업무보고에 성의를 낸다면 위원들이 구태여 시간 뺏겨가면서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을 업무보고 무성의로 인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과정별로 입교를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중간에 탈락을 하는지 수료 안하고 말이죠. 아니면 전원 수료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과정교육이 합숙교육인지, 출퇴근식 교육인지, 합숙교육이라면 1일 1인당 식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피교육자 식비부족으로 인해서 찬이 나쁘다든지 불평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실지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 위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그걸 끼워 넣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충실하게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교 후에 탈락되는 사람은 신병에 의해서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 수료를 다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몸이 아파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진단서를 붙여서 퇴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원이 교육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의 합숙문제는 그 과정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3개월 짜리 초급간부반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합숙교육을 시킵니다. 또 우리가 제일 비정규과정으로써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기간은 짧더라도 합숙을 2박 3일하든지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합숙훈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별로 저희들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정별로 합숙일자를 기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과정별에 따라서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식비 문제는 저희들 1인당 1,200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상에 집행을 해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1,200원 가지고는 식사의 질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씀씀이 10%절약문제, 또 음식을 안 버리는 이런 습관화 문제로 해서 저희들 주식을 200g을 주었는데 180g으로 20g을 줄였습니다. 이래서 절약운동을 하니까 교육생들이 입교를 하게 되면 그러한 절약운동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절약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g주던 것을 20g을 줄여서 180g을 준다. 그리고 음식도 전부다 먹고 버리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지금 음식이 남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음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실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제가 교육원의 식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와 가지고 점심 한 때라도 음식하나가 입에 맞도록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저희 교육원에 오시는 길이 있으면 점심을 한번 자셔보시면 1,200원 짜리 치고는 음식이 괜찮다. 이렇게 평을 해서 별 불평은 없습니다. 합숙시설도 저희들 깨끗하게 침대라든지 이런걸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합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청사관리 영선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교육내용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수원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중앙부서나 정부시책을 잘 알 수 있어서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러한 면에서 일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관은 연 몇 명이 되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서 건의사항이나 여론 수렴을 하는지, 한다면 제일 많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시책이나 시정시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과정이 기본교육일 때는 우리가 30%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정신교육을 하면서 시정시책이나 정부시책을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신규과정일 때는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시정시책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다소 중앙에 비해서 감각이 조금 못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교육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년도에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그런 교육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교육은 줄이고 전문교육은 전부다 시간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 참작해서 충분하게 정부시책이나 시정시책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별로 전부다 교육 수료하는 날짜에 질문서, 의견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성과분석은 25개 과정을 거의가 과정별로 저희들 설문서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만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자기들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김위원께서도 정부시책이나 정신교육문제, 기본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일반교육생들은 기본교육 이런 것보다는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시간이 많다. 그러므로 전문교육을 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시간을 3주 이렇게 기간을 많이 하니까 지겹고 해서 기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문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기간을 3주짜리는 2주로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교과과정을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부서가 시민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시간만 채우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교수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이익 되는 것보다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해서 얻는 점이 많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이수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지 하고, 이수한 결과평점에 대해서 근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주 이상의 교육은 전부다 평가시험을 해 가지고 자기들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 경력평정에 다 가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짜리는 평정을 합니다마는 그 점수는 당해 기관에 통보를 해서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을 수료를 할 때 시의 중요 간부가 나가서 같이 악수도 하고 마지막 휘날레를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기앙양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교육을 1주, 2주 받아 봅니다마는 받을 때에 그 장이 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하면 사기도 앙양되고 하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국장님이라도 가서 악수라도 나누고 마지막 인사라도 한마디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교육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정회를 하였다가 지방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