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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3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감사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부분과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과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감사실은 산하 1만 5천여 공무원이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공직윤리관을 확립토록 공직기강확립과 교육과 감사감찰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면적으로나마 전체 공무원의 자제와 자숙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민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400만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가시적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업무보고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 감사실 전 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균형 있게 수용하고 저변에 조그마한 여론도 귀담아 청취하여 한 점의 부끄럼이 없도록 산하 전 공무원의 부조리척결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 영입니다. 감사1계장 이규빈입니다. 감사2계장 이주평입니다. 감사3계장 박봉진입니다. 조사계장 양준태입니다. 특별확인반장 이종수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監査室1991年度行政事務監査主要業務報告
(監査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양종수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감사실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의 감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기관이 돼서 모두 우수한 공무원들이고 또한 실장님 이하 감사보고 내용과 같이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예산 소요 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감사업무를 맡으신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90년도 부산직할시공무원의 비리가 종합 및 간부감사와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무원복무기강 감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2명인데 91년도 10월말 현재 감사자료에는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37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스크랩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모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의 비위가 전년도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자치구자체감사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을 합치면 사실 많아졌는지, 사실이 아니라면 그 보도 자료를 어디에서 유출이 된 건지, 근간에 고위공직자가 비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감사 부서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의 특혜와 묵인 또는 사전 감사정보 자료수집의 불충분과 예방감사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91년도 공직자의 청렴도 측정 또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한 공직자배격을 공직사회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한다면 이 공직자중에서는 무사안일,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는 말로 일관되죠? 그 동안 그에 따른 해직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오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의 건축지도 과 공무원이나 관련되는 동 직원들이 불법 증․개축 건물을 묵인 또는 비호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주민의 고발이나 진정이 있으면 현장사진 한 장으로써 경찰에 고발함으로 해서 직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비리나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비위가 숨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부산시감사실에서는 징계된 공무원이 있는가 알고자 합니다. 좀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에 시감사실에서 수돗물절취사건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한 수도계량기 조사보고서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 조작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감사실공무원이 2명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그냥 고발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얼마 전 각 신문에 우리부산시의 7급 공무원이 마약관계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7급 공무원 한 사람보다도 그에 수반되는 관리감독체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위에 있는 감독공무원의 책임은 묻지 않았는지, 그 외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날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절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 불법행위 내역과 조치사항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신문지상 등등으로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특히 또 많은 우리부산시민중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광개토 사건을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개토 사건에 연루된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잘못도 조금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된 사실이 있습니다. 광개토 관련 사건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었다면 어떠한 분이 어떻게 징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서 수도 사용료를 면탈케 한 사실이 10월 22일자 부산일보 등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시민이 이렇게 나름대로 인식하기에도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그 시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점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경위와 관련업체와 또 거기에 관련된 업체의 수돗물 변상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관련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했으며 관련공무원외에도 특히 이러한 많은 수돗물 등등으로 해서 그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성실한 시측의 답변준비 사건을 갖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監査中止)
(17時 3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인준위원께서 질의하신 90년도 비위가 종합 및 간부감사, 감찰활동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112명인데 91년도 10월 현재 37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얼마 전 모일간지 공무원의 비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보도에 있어서 자체감사실적을 더하면 그 숫자가 많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또한 고위공직자 관련여부, 공직기강확립을 통한 무사안일, 무책임에 대해서도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 중에 징계공무원 37명은 감사결과문책공무원으로 91년도 중 자체 감사․감찰 결과 징계공무원은 109명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보도상은 항상 대충 추측기사로 주로 많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대부분 징계 이러한 자료를 보도에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91년도 무사 안일한 관련 5급 이상 징계공무원은 현재 1명입니다. 그 1명은 주택계획과 김규식이 징계 파면돼서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무허가건물 증․개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공무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불법 무허가건물 증․개축과 관련해 가지고 징계처분 된 공무원은 모두 26명으로써 이 중에 징계가 16명, 훈계가 10명입니다. 이에 징계 16명중에서는 파면이 1명, 감봉이 6명, 견책이 9명 이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대해위원님과 정현옥위원님께서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 가지고 수도 사용료를 면탈케 한 사실이 지난 10월 21일자 부산일보 등에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또 그 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 2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색소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5개 업체는 경기색소, 신평소재입니다. 이거는 물감원료공장이고, 대한제강 철근공장, 세광식품 이거는 쥐치포공장입니다. 그리고 청포쇠가죽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상하수도 요금을 과소부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량기를 조작, 훼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저희들 감사실 공무원들이 원래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 관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유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8월 26일날 상수도본부에서 저희 감사실로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일간 여기에 전체 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 관련공무원 4명은 직위해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또 중징계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후에 이것이 경찰에서인지가 다시 되어 가지고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신문에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통보를 하고 검찰에서도 자체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11월 21일자로 검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조사결과가 종료되어 가지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에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옛날 공무원까지 관련된 사람들이 10명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통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인원들은 11월 21일날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병상처리와 함께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11월20일날 부가 통보를 했습니다. 부가 통보를 한 것은 14억 774만원을 갖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지금 이것이 너무 많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일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통보를 했고 12월 1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통보를 했고, 또 그 관련자 공무원조치는 금품수수 및 뇌물알선 관련자가 8명, 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및 감독소홀자가 18명,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전체가 26명입니다. 징계 등 엄중문책 조치하도록 지금 시장님결재를 다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가장 요점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장님에게 허위보고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저희가 직위를 걸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경찰에서 혹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조금기자들하고 그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 공무원 2명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또 직원 둘이 이걸 조사했는데 경찰의 이야기는 왜 관련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업체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추징만 내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조례에 보면 우리관련공무원이 가서 이것을 전부 조작을 해 가지고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고장이 났다고 역 조장시키고 파손을 했는데, 조례에 일반민간인이 파손을 시키면 즉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이것을 수선하고 다시 고치고 잘못된 걸 점검하기 위해서 파손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도록 지금 상수도본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발안 한 것은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서 일부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 방에 와서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저하고도 대담을 하고 한 사실이었습니다. 절대로 시장님에게 거짓보고를 한다든지 축소보고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 직원이 관련되어 가지고 했다면은 지금 검찰에서도 경찰에 조사해서 검찰에 보냈기 때문에 검찰에 조사해가 현재까지 아마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밀매사건보도가 지난 11월 9일자로 부산일보 등에 크게 보도 된바있습니다.
이 사건경위 및 관련공무원 조치사항은 당 시보건과 보건기사보 한승환이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고 있으면서 키를 담당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히로뽕 수십 kg을 전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압수한 마약류를 갖다가 부산지검에서 압수를 하면 이것이 법원에 재판완료 될 때까지 이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돼 가지고 이것이 보사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이 시 본청이나 도청에서는 보건과에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 받아서 검찰에서 압수한 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보관하는 과정에 자기 사무실금고에 보관 중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일부를 그 당시 1kg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90년 8월초라고 그래요, 1kg을 꺼내 가지고 집에 갖다가 감춰놨다가 1년에 지난 후죠, 지금 1kg에 16억 6천 만원상당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놨다가 자기가 도박을 했는지 등등 해 가지고 빚도 지고 하니까 피닉스호텔오락실에 자주 빠찡고를 하러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 가지고 종업원들하고 같이 놀고 ,알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그 당시 공무원은 제주도에 가있었는데 제주도에 가 가지고 전부 그 뒤에 검찰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또 일반인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전부 내사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해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단독범행으로 한 것이 판별이 돼서 수사관 3명이 직접제주도까지 가서 연행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관련공무원은 11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일단은 직위해제조치를 했습니다.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그 사람 단독범이라는 것과 구속 기소된 사항이 통보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자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엄중 징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상급자가 묵인했다든지 관련이 있는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 기자들도 물론 그렇지 마는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관련된 공무원은 더 없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위에 상급자까지 감독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현옥위원님께서 광개토 건설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과 관련 돼 가지고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 말씀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광개토 관계는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도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된 걸로 압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이 사항이 중앙에까지 결이 돼 가지고 대략저희들도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업자들이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관련공무원들이 금품을 주고 향응을 줬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그 업체에서 동구청에 에어콘을 1대 기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보실하고 기자실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동사건과 관련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여기에 관련돼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두 사람입니다.
당시 부산 진구청 건축과장하고 동구청 건축과장 허병길과 박수신이었습니다. 가서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비위사실이 없었던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관련 사기사건은 민․형사상 사건으로 우리 감사대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은 이번 부산시의회 5일간의 위원들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별도로 취급하여 감사실로써 특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생각인가 답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재정상 조치사항이 8억 8,262만 1,000원이고 추징이 3억 1,700만원이고 회수가 2,182만 8,000원, 과외 기타가 5억 4,348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상 조치사항은 총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63명이 있었는데, 그 징계를 해서 일곱 사람, 그 외에는 전부 훈계조치를 해 가지고 56명이 훈계가 되어 버렸는데, 일곱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면도 있을 것이고 감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곱 사람이 어떤 조치를 받았으며, 금액의 변제라든가 추징이라든가 회수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때는 어느 금액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부여되는지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항상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감사담당관이하 모두 가장 모범공무원들이 주로 인사배치가 되는 부서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라는 것은 적발감사보다도 예방감사가 더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여태까지 감사는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국정감사 그거는 일반적인 행정관서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입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시의회감사 이렇게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기관에 있어서의 여태까지 행정감사는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부산시 자체감사 이것이 중복됨으로 해서 상당히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일선 관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감사에 대한 어떤 공해가 없어야 되겠다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양종수 실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제가 신설이 되고, 또 조사2계가 신설이 되고 특별확인반이 설치가 되고 감사관실 직제를 보면 금년에 1담당관, 2계, 1확인관 해 가지고 17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31명으로 필히 17명이 늘었으니까 약55%의 인력증강을 가져왔지 않느냐 감사관실로서는 대단한 기구의 보강과 인력의 보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버금해 가지고 과연 부산시공무원의 감사관실의 직제와 인력이 증강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소위 청렴도라든지 또는 비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보다도 어느 면에서 월등히 감소가 되었느냐 또한 감사를 통해서 적발건수가 더 많아졌느냐 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대략이 나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관실이 44개 기관, 31개 사업소, 12개 구청 전체 44개 기관을 1만 5,000명 공무원을 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현 기구와 인력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기구의 증설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에 대한 일전에 저희 추경예산심의 때도 일단정책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양종수 감사관으로서는 상당히 감사에 대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지방화 시대의 감사의 방향을 종전과 같이 답습하고 인력을 늘여 가지고 주기적으로 감사계획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감사정책방향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양종수실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감사실장으로서 적격인분이 와가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이 감사는 일반행정감사하고 기술행정감사라 해서 종합적인 서류심사를 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의 감사업무는 각종 보도 사항이라든가 특히 공무원비위사항 또 직접사항 등 시장의 하명을 받아서 하는 등 감사업무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관련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나 이런 상부기관에는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수실장님이 아주 적격인분이고 또 아주 업무처리를 잘하는 실장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사와 감사는 업무성격상 분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계셔야 우리 1만 5천여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수도계량기 파괴사건 뭐 여러 가지 많은 공무원비리가 지상에 보도가 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양실장님께서는 혼자서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조직을 할려면 지금 1담당관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하는 이러한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하나쯤 만들어서 실장님하고 같이 전 감사직원들이 물론 적발을 해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사를 해서 그런 비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로써 1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대석위원님께서 5일간행정감사위원회에서 하신 감사사항을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다시 해서 보고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 단독으로 지금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리라고 보고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지금 우리의회감사준비의 그 사항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우리 감사원, 내무부, 시 자체 감사등 중복감사로 감사공해로 생각되는데 제 소견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간부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의원님이나 구청 각 구 의원님들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아무런 마찰 없이 잘되고 있는데 경남도라든가 전북도에서 어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도 된 사항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도 바로 하나의 여기에 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고, 또 국정감사자체도 지금 내년부터는 지난번 국회에서 일단 금년만 하고 내년에 아서 다시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감사원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중앙부처만 할 것이냐, 국가예산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지금 그러면 감사를 시본청만 할 것이냐, 시청까지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감사도 있고 또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국정감사도 배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감사원감사나 내무부감사는, 내무부는 어차피 종합감사가 되어야 되니까 시 본청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조정해 주도록 저희들은 감사관회의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에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 동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인력과 직제 보강에 따라서 감사적발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지적사항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적발하게 되면 물론 잘한다고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적을 안 하면 이것이 아무 잘못이 없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현재 감사실 보강을 17명을 더 늘여가지 고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지적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늘 활동을 시킵니다. 매일 제가 1일 보고를 각계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8명 직원에 대한 것을 일일이 감독하고 감시한다는 것보다는 일을 하도록 기동력이 있도록 우리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덜 돌아가도록 또 신문지상에 자꾸 이렇게 나다보니까 제 얼굴이 뜨거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많이 지적돼 가지고 왜 이렇게 비위공무원이 많아졌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문에 안 나죠. 또 숫자도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줄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연계됩니다마는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정책방향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게 앞과 연계됩니다. 이 감사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신적으로 저희직원들이나 저나 스트레스가 사실 많이 쌓입니다. 사람하나를 징계를 하고 또 어떤 우리공직자가 볼 때 도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우리 시민들 또 아니면 우리공직자들의 전체에 대한 누가 되고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은 내보내야 할 때는 우리동료를 한사람을 갖다가 공직자에서 완전히 물러보내는 그러한 때는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400만 시민과 1만 5천여 전체 공무원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감수를 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발위주보다는 비위를 예방하는 이런 데에 역점을 두도록 제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방향은 어디까지나 우리공무원들이 절대를 저지르고 거기에 징계를 받고 구속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계도해 나가고 이것이 안될 때는 우리공직사회에서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박정길위원님의 지금 감사담당관은 있는데 조사담당관은 없느냐 앞으로 신설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할 때부터 내무부에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부산시만이 현재 감사담당관제가 되어 있고 지금 도에는 우리 부산시를 제외한 대구직할시, 인천, 대전, 광주직할시는 거기 감사실장이 우리감사과장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에는 지금 사무관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는 벌써 서기관 감사담당관이 있고 이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조금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이렇게 장관님하고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가서 우리 조사계가 1, 2, 3계가 있고 감사계가 1, 2, 3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은 갖추어져 있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내무부에 절충을 해 가지고 직제를 신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감사장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조사 1, 2, 3계가 있고 감사 1, 2, 3계가 있는데 이 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가 조사업무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것은 특명사항이라든지 신문보도 라든지 진정사항이라든지 특정사항입니다. 이것을 딱 가서 잘해 오면 그 사람은 유능하고 못해 오면 아주 무능하고 그 두 가지에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다고 이렇게 아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악질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까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2년 동안에 한 감사를 업무 처리한 것을 약 1주일, 열흘 가서 보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어떻게 일주일동안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가 못 본 것도 있고 넘어간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지마는 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된 사항, 첩보사항,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부산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밤에 칼을 가지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하고 찔러 죽인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항상 저희들 잘 지도해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옳은 길에 서서 정당하게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회계무시에 있어서 7명에 대한 문책자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징계 7명은 수도 계량기 고장신고가 있었는데 이를 장기간 방치한데 대한 징계요구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요구에 대한 기준은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따집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이거는 엄중하게 해야 되고 ,몰라서 그래도 정상참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지방공무원징계 규칙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양종수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오늘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시 감사하는 내용과 비슷하고 우리가 같은 임무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적인 의미의 감사질의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감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산시에 청렴한 공무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또한 1만 5천여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점을 능히 감지하고 질의내용이라든지 혹은 지금 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데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1991년도 감사실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했다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