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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7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2년도지방채발행안
  •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된 지역 전산본부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7일 심사토록 회부된 1992년도 지방채발행안과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에 대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 등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이 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락 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지역 전산본부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 김용락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산업무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지역 전산본부 설치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산화 추진위원회 구성의 인원수를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10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의 실국장 과 3명의 사계 전문가 그리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적절하지만 전산 같은 대학이나 전산관련 전공자들이 사기의 권위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위원 정수를 국장 6명, 사기전문가 3명이라는 범위를 철폐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추진위원회는 지역 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현재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비가 한정되어 있으나 이것을 바꾸어 구성비를 한정시키지 않고 탄력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관련 업무 실국장과 교수 및 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담당관이 된다, 이중에서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위원장이 부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실지로 부산시 같은 경우 도시행정의 수요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장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지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도 이사관이니까 이런 정도의 위원장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모든 인사위원회 무슨 모든 위원회의 무슨 건축 심의회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을 많이 겸임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 지역전산본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은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구성비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을 저희는 개정을 했으면 개정안중에서 실지로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할려면은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안될 일이 있겠느냐 또 기획관리실장이 국장들 통화를 하고 교수들 좀 통화를 하는데 더 소상하고 더 전산업무에 더 애착과 애정을 가지지 그 부시장을 형식적으로 위원장을 해두면 뭣 하느냐, 좀더 우리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조례개정안이라면 부산 실정에 맞는 부산시만은 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개정안을 저 의견을 좀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김화섭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아직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면은 거의 다 옛날에 내무부에서 승인 받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이것을 먼저 반대하는 의사로서 표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산업무이라고 하면 전산에 밝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의 계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할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요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잘못했다. 내 자신이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오해의 소지를 준 것은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으로써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함은 내 자신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나 개정하는데도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10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 숫자를 일편단율적으로 항상 그 조례를 보면 숫자를 지정해 놨는데 숫자지정이라든가 위원장을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까지 자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답을 부탁합니다.
예, 다른 위원, 이 안건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장이 부시장을 오히려 업무에 더 직접 밝으시고 관장하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수정동의안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 시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좋고 혹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에 있어서 종전의 내무부 준칙 혹은 승인체제 그대로 타성에 젖어 있다, 그런 지적은 정말 저의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위원을 10인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이 어떻게 지명을 한다든지 위원장이 누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더 자율성 있게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제는 지역전산본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좋은 의견과 자기의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흡입할 수 그런 체제가 되야 되겠기 때문에 박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위원의 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절 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면은 지금 그 부시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다. 그리고 전산담당관도 기획관리실장 예속 하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데도 순서가 안 맞겠느냐 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위원 이의 안 계시죠 안 계시면은 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인원수도 말씀드렸습니까 인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는데 여기에 이것도 아울러 여러분들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지금 방금 그 박대석위원님께서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인원만 가지고 되겠느냐 만약에 실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차음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인원 10인 이내로 하면 이 원안이 괜찮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場內騷亂)
그 인원을 천거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계류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관계대학 그리고 부산시내 각급 대학 그리고 전산전문가들을 추천 의뢰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일보셔도 좋겠습니다.
(電算관련 公務員 退場)
2. 1992년도지방채발행안(시장 제출) TOP
(10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연도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92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2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地方債發行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고 만약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면 상수도본부관리국장 및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이 배석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地方債發行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안 이 자료는 아주 상세하고 보면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투자관리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은 예산심의 전에 사전에 모두 이루어져서 이 예산이 성립돼야 하는데 사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승인의 결과도 있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아직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해서 검토한 연후에 예산안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투자관리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무부 장관 승인이 12월 14일날 하달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이제 상정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투자관리관께서는 의회에 금년도 92년도 예산편성을 12월 20일까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예산편성을 하기까지는 세입을 계산했을 것이다. 그 세입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기채로 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있고 일자가 있는데 그 빙자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가 예산편성 정도는 투자관리관께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최소한도 10월 달이 아니면 9월 달에는 92년도에 부산시 수입은 얼마이며 가 예산편성은 할 정도 돼 가지고 시의회에 먼저 제출 하든가 내가 알기로는 투자관리관이 말씀하신 걸로는 내무부장관 승인 받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러는데 그 방법도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이다. 이자를 주더라도 부산시가 줍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히 밝혀 주시고, 어째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먼저 받고 부산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부산시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고 승인 받은 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정도로 하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이다. 요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채가 전부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 1천6백억 중에 1천82억을 갖다가 10% 이자를 준다, 1천82억을 10% 이자를 주는데 현재 시장에서 국제금리가 얼마인가, 특히 상업은행 내지 국민주택기금 동남은행에 특혜를 준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10% 이자를 주니까 딴 은행도 많이 있는데 이자가 비싼 이 은행을 택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봉급이나 국가기관에서 물가를 10% 억제를 합니다. 10%를 억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건 10% 이자를 주면 10%의 물가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상업은행 같은 데서는 1년만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50억원 같으면 10% 같으면 35억이고 2년 같으면 70억을 안 법니까 70억을 벌면 나중에 상환할 때는 420억의 돈을 들여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싼 금리를 택하는가 물론 문제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의회에 먼저 제출해 가지고 충분한 의회의 의원들은 부산에 거의 다 기업가니까 또 은행에 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 1천82억의 10%에 대해서 국제금리가 어떠며 현재 시점에 왜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 많이 주는 기채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IBRD의 금리는 7.7%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왜 1천82억원을 10%를 주는 이자 기채를 쓰게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우리 투자관리실에서는 재정을 5년 주기에다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내무부에다가 지방채 승인을 올린 것은 8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저희들 예상되는 세입규모와 차입해야 할 차입규모를 예측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이 정도가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8월에 완성을 해서 내무부에다가 이거는 빨리 해 가지고는 의회 전에 빨리 해 달라고 8월 달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구조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시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시에다 완전히 위임할 경우에 시도별로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총통화라든가 국내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총 규모를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좀 더 바람직하게 발전된다면 지방의 살림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법개정이나 발전돼 나가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이 불가피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씁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싼 이자 자금을 확보할려고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이자는 농특자금이라든가 토특자금이라든가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는 이율이 5, 6%선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간 정도 되는 이율이 외국차관입니다. IBRD가 7~8%선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렸을 때는 10%선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일반 시중자금을 쓰지 않고 중앙정부 융자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반영합니다만은 중앙정부 융자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만 그것을 다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부족한 자금은 IBRD나 시중은행에서 씁니다만은 이 IBRD 자금은 비록 이자가 시중금리보다는 싸지만은 해외자금이기 때문에 해외자금의 도입에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 은행이자는 우리가 중앙자금에 비해서 이자가 많지만은 은행으로서는 또 은행 나름대로는 역 마진입니다.
요즘 은행 일반 시중금리가 13%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를 융자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은행으로서는 별로 융자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일반시민한테 융자를 해줄려고 합니다. 14~15%를 받습니다. 일반시민에게 융자를 해주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백억씩 되는 자금을 10%로 확보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오히려 은행에다가 여러 번 의논을 하고 찾아도 가 가지고는 융자를 해주는데 은행이 최근에는 은행감독원에서 은행융자를 한도액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은행융자도 점점 쓰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박위원님의 질책을 채찍으로 알고 불가피하게 채무를 질 때에는 좀더 싼 이자를 확보하도록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께서도 해명을 했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방채 발행은 92년도 예산하고 바로 결부가 되는데 이 본회의에서 이미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지방채를 다룬다는 것은 소 물 먹여 데리고 가는 식의 결과다, 이거 대단히 모순된 일인데 과연 오늘 가결이 돼야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안 심의 전에 지방채 의결을 먼저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은 요 관계가 약간 묘합니다. 만약에 지방채 의결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라갈 경우 예산이 삭감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방채 의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관계는 선후관계는 법적으로나 절차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항상 지방채 의결을 먼저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말이죠, 최고한도지 본회의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대로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거는 최고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채 의결은 통상 해석상은 예산집행전에 돈을 하나 빌리는 방법의 일환이니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통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상 저희들이 8월 달에 중앙부처 내무부에 예산안 전체 기채 총 가용 재원과 부채를 추정해서 8월 달에 발행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하고 10월 달에 내무부에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게 10월 달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통상 12월 중순 때면 내려오고 하는데 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월 달에 내무부에 발행계획 보고를 할 때 미리 의회의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같은 취지의 맥락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115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지방자치 지방화 시대 또 모든 이 권한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알릴 권한과 또는 지방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정신에는 지극히 배임되는 조항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을 때는 지방의회는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있으나마나 내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냐, 지방의회보다도 장관 승인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야말로 참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이래서 이 조항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법에 대한 개정여부를 다루겠지만은 저희 의회나 시정부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 문제는 아까 투자관리관 설명에도 지방채를 발행을 갖다가 남발할 때는 총통화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국가적인 채무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 하는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저희 시정부가 같이 현안문제로써 다루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되고 할 때 분명히 그때는 앞으로 1천억에 대한 금년사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에서 4백억, 지역개발기금에서 1백억, 동남은행에서 5백 억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당초에 보고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을 보니까 국민주택 기금에서 680억을 이렇게 차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은행에 차입을 하겠다고 해서 이 동남은행에게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대하는 특별회계 금고를 동남은행에 지정을 해주었는데 동남은행에 거점을 해줄 때 동남은행으로부터 5백억 차입을 한다는 그것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선이 바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서 이렇게 차입선을 바꾸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전체로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냉각기류에 전입되고 있고 상당히 경기가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선수금이 안 걷혀 가지고 지금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하고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짓겠다는 업자들이 선수금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 대비해서 차입을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땅이 안 팔린다고 하고 현재 이 계획대로 차질이 있을 때는 이 엄청난 금리부담 특히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전부가 10%라는 상당히 시중은행 금리 이건 지극히 고금리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좀더 재정차관 그야말로 장기저리로써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세아 개발은행이라든지 또 외국의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데로 차입선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개발을 해야지 시중은행 금리로서 10%를 갖다가 차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할 때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비싼 땅, 비싼 집을 역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히 우려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십분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호 하수처리장이나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capacity, 처음부터 처리능력이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수영천에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어떤 처리능력의 오단 잘못 추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수영천이 사실상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용호 하수처리장은 지금 건설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완성된 이후에 동천이 물고기가 놀 정도의 동천이 정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서 우리 지방채 30억을 부지매입비 확보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수영천 직강공사가 많이 진척된 걸로 아는데 그 수영천 직강공사가 제2단계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비 확보 30억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나타난 지방채발행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조항이 의회의 권한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정건의를 상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운대 신시가지 국민주택기금 작년 천억 더 지방채 의결을 받은 부분은 올해 91년도 지방채입니다. 그 천억으로써 동남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군사시설을 매입하는 부지 그 천억은 동남은행에서 하고 요 부분 681억원은 내년의 자금인데 선수금이 혹시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냉각기류로 인해 가지고 선수금 조달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될 때에 하나의 대체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은 681억원을 확보해 두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다 낮은 금리를 위해서 올해 세계은행 IBRD 차관도입을 시도를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좀 따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IBRD 자금이 현재 택지보상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일체 재무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고 이게 세계은행 방침에서도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저금리 자금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할 과제가 여기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51억 이건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이게 10% 아닙니까 이걸 동남은행에서 빌리는데 예를 든다면은 마을금고… 돈을 수 백억 가지고 있다, 수 백억 가지고 있어요. 저리로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연구를 하면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연구과제이다. 연구를 해야 되고 이걸 아까 은행이 잘 안 빌려줄려 한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금리가 이 위원회 예를 들어서 1천6백억 우리가 빌려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 빌려쓰고 있으면 이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금리가 어떻다 하는 거를 전부 결산해 가지고 저금리를 우리가 쓰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래 봅니다.
예,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섭위원님하고 김종화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섭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용호 하수처리장의 착공여부와 수영하수처리장의 당초 시설계획을 용량 측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88년 4월에 준공을 해서 아시안게임과 요트경기장 및 수질정화에 목적을 두고 그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1단계 23만 톤을 시설계획을 해서 8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동래지구의 하수발생량이 전체적으로 42만 톤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 재정 관계상 1단계만 준공을 시키고 2단계는 19만 톤을 지금 증설용역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 2단계에 직강 공사로 인한 하천부지 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용지매입은 무엇 때문에 측정을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하천 변에 접해있는 사유지가 약 6천 5백 평방 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 하수처리장은 1971년에 그 계획 당시에 부산진구 일부에서 흘러나온 동천천 하수량과 동래, 해운대구 전체 합해서 33만 톤을 당초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이 있고 해서 84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1년까지의 목표 161만 톤을 처리하기 위한 6개 구역으로 나누었던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의 90년부터 1단계 사업을 착공을 해서 부산진구 일부와 남구전역을 처리할 수 있는 27만 톤 규모부터 먼저 착공을 해서 하수처리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정화는 완전히 됩니까
동천정화는 지금 취수과에서 5억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하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92년도 사업비 30억을 받아서 하천정비 겸 그 하천정비를 옹벽을 전부하고 바닥에는 라이닝을 전부 다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내용을 보게 되면 옹벽 뒷편에 양안으로 지금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부분 밑에다가 결국 옹벽 뒤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를 설치를 해서 용호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94년에 동시에 유입 처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 시민이 바라는 것은 사실 지금 문현로타리 동천지구는 아주 악취가 만연되어 있고 특히 제2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때는 부산도심교통의 상당히 시종점이 동천하류가 돼 가지고 굉장히 시민회관 뒷편으로 지금도 과연 부산시가 하수처리라든지 이 개천에 대한 도심개천이 이렇게 정화가 안되어 되겠느냐 서울의 대부분 도심하천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도 가보지만은 비상단지가 그렇고 금호강 같은 게 옛날에는 완전히 동천이상으로 죽은 강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동천은 살아나고 있는 감각을 시민들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야 동천이 맑은 물이다, 동천이 정화됐다는 감각이 용하수 처리하고 연결되면 완전 처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6년도까지 현재 저희들이 하수발생 목표량을 117만 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수처리장에 23만 톤과 장림 하수처리장의 30만 톤을 합해서 53만 톤을 처리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양의 4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이 94년에 준공이 되면은 동천천 주위를 포함해 가지고 대하천은 거의 다 정비가 되는 걸로 해서 한 68%의 하수처리율을 재고시킬 수가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강 공사가 끝나면은 하천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며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건설부지가 얼만지 왜 하천사유지를 보상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부탁합시다. 부지를 매립하면은 하천부지 보상은 안해 주더라도 충분히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할 용지가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단계 합하면은 약 4만2천 평의 부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돼 있는 부지면적이 약 2만2천 평이고 하천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8천 평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건너가지고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레미콘 공장 하류 측에 사유지가 돼있고 그 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미터 계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하천 쪽에 사유지 약 2천8백 평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직강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천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8천 평정도…
8천 평인데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을 했을 때 건설하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1만2천 평 정도입니다.
1만2천 평 정도요 그럼 하천부지 다하고도 모자라네요 저가 알기로는 대우인가해서 직강 공사할 때 그 공사비를 떼 주고 나머지 2단계 하천하수처리장 우리 부지를 확보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공사를 하는 대금을 떼 줄 수는 없네요
그거는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건너가지고 있는 하류부분에서 인제 대우에 시공비 청산이 되겠고 고속도로를 건너지 않는 동래 쪽으로 상류 측 부분에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부지로 지금 할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직강 공사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직강 공사는 동래구청에서 직접 지금 전담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일시 공사수리계산이 끝나고 난 재검토사항이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원래는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3, 4월정도 가야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3, 4월까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동천에 우리 김화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 되면 지금 동천은 시민회관 뒤에 또 부산진구하고 동구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게 하수처리가 됩니까 완전히 물이 아니고 썩어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가 돼서 어쩌다가 그 주위에 가면 코도 못 댈 정도로 지금 이렇거든요.
예, 실지가 동천이 부산시에서 하수처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초 기본계획은 그리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영하수처리장이 먼저 착공하게 된 동기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 대비에 따른 요트경기장 때문에 먼저 그쪽이 착공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장림을 하게 된 동기는 사상공단의 공장폐수가 하천오염을 시키고 그 생태계에 지장을 준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그쪽에 1단계를 마치고 용호 하수처리장은 애당초 12만5천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처리장을 먼저 지어놓고 동천천 유입을 하기 위한 관로를 부산시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조성을 못함으로 인해서 용호 하수처리장이 분뇨처리장으로 목적 변경이 되는 걸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과 부실사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94년까지는 완전히 우암로를 통해서 대연천으로 연결을 해서 하수간망 조성이 포함된 1천3백 억으로써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실제 우리 부산시민이 지하수나 상수를 못 먹는 시민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 관 노후 관 교체를 하는데 2백 억이 들거든요. 내년에 지금 상수도 관이 총 몇 킬로나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상수나 지하수를 못 먹는 시민들이나 보통 보면은 거의 관에서 나오는 녹들이 많다. 물론 그 과정에 들어온 선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은 온 길에 보면은 상수도 사업한다고 전부 파 뒤집어 놓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2백억을 투입을 하고 교체를 한다는데 이쪽을 교체하고 나면 저쪽이 녹이 쓸 거고, 물론 한차에 안 되겠지만은 이걸 체계적으로 좀 해 가지고 녹물이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관을 바꾸는 이런 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에 상수도관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별도로 답변을 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동천정화는 용호 하수처리장만 만들어지면 많이 정화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동천 주변에 가보면 말이죠, 악취에 대해서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염물질들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는 1미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제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처리,
그 부분은 동천정비가 전체 사업비가 1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퇴적층에 있는 준설부분까지 완전히 준설 후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고 조수감만 차이를 고려를 해서 현재 교통공단이 있는 지점까지에 가면은 중앙로 변에 외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까지 취수하기 위한 취입보가 하나 있는데 그 상류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지역부분은 그 하류부분은 완전히 준설을 해서 파악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되면은 만조시에 부산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또 간조시에 빠져 나오게 되면 동천은 완전히 정화가 되리라고 수리학적 견해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수도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본부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또 관이 계속 발생하면 어떠 하느냐 하는 걱정과 아울러 어떻게 계량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부산시 관의 길이가 대소 총 9천939 킬로입니다. 여기에 급수관이 7천589킬로, 송 배수관은 관이 큰 것입니다만 2천350킬로 이중에서 지금 이미 개량된 것이 3천815킬로 앞으로 개량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6천124킬로입니다. 여기에 개량대상 6천124킬로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노후 관과 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노후 관으로 구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미 노후 관으로 된 것이 3천150킬로 향후 발생 예정인 것이 2천974킬로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급수관 수명이 약 10~15년 전후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이상된 것은 노후 관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악순환이 발생하면 어떻하느냐 과거 와사관 시절에는 수명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텐레스 관이든지 이런 과학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복시라이닝 관이라든지 반영구적 관이 85년도에 비로소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량하는 관은 전부 이러한 영구적인 관으로써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량된 관은 거의 영구적으로 다시 노후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후관을 개량하는 체계는 물론 그 급수관 개량과 또 배수관 개량, 송수관 개량 또 도수관 개량 등 관의 규모에 따라서 그 개량 담당하는 부서가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급수관은 그 지역사업소에서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송 배수관은 시설관리소에서 개량하고 그 외 새로운 공사기법의 그러한 시범이라든지 시범적 시공이 필요한 것은 상수도본부가 직접 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감코자 합니다. 그런데 저 관리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자꾸 기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저는 1천억, 2천억 하니까 겁이 나네요. 금년도에 상환한 금액이 원금이 얼마 되며, 또 사실상 그 밸런스가 맞는지 물론 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만은 대충 기억 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우리가 지금 기채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 할 재주가 지금 없고,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20% 범위 내에는 그렇게 해도 상환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내무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의 10몇% 됩니까 예, 10.3% 그 정도 같으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서 되고 775억인가 상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공채, 기채가 다오니까…
일반회계의 20%면 1천6백억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9페이지에 말입니다. 132억을 기채가 되는데 이게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시에 10개 유형에 37개 항목에 대해서 이 기채가 되는데 공채를 발행하는데 금년도에 신설된게 있습니까 여기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율이 올라 가는게 있습니까 자연증가율이 아니라… 변동 없습니까
그건 조례개정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지 그냥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조그만한 계약에도 전부 공채를 사야되고 하니까 시민생활에 아주 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내역까지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입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가 좋은 얘기가 개제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과 의견으로는 본 건 '92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 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3分)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위임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구 자치기능의 보강과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타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일부사무의 위탁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취소 경로당, 휴양소 등 노인여가 시설의 등록과 등록취소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등 6종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다음 타 기관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현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시지부와 에너지 관리공단 부산시지부에서 각각 대행처리하고 있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사무 및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채용, 퇴직, 해임 신고사무를 현 대행기관에 위탁 처리토록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저희 검토의견으로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사무는 예식장 허가 등 유사업무의 처리권이 이미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원편의와 업무처리의 형평을 위해서 위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기관에 위임코자하는 사무 또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수탁예정기관에서 본 업무를 대행 중에 있는데다가 동자부에서 위탁처리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위탁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무위임 및 위탁에 따른 예산조치나 별도의 인력보강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제출된 의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위탁대상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가정복지과장과 상정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안건은 현재 부산직할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인 구청장과 타 기관인 협회나 공단 등에 위임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관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첫째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부분입니다.
현재 예식장 등 유사업무의 처리권이 위임되어 있고 업무성격상 시 전체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며 현지에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현지성 확보나 주민편의 증진 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로 타 기관의 위탁처리 하는 사무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예정기관에서 종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주무행정기관인 동자부에서 위탁처리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사무는 국가나 시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일선행정강화의 측면에서 또 시민의 편의위주로 본다면은 많은 사무들이 구청으로 구는 동으로 이렇게 하부이양이 돼서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행정관서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금에는 모든 인허가의 업무가 본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몇 가지의 업무라도 상당히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실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무에 대한 위임위탁을 함에 있어서 좀더 기획실 같은 데는 우리가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중앙에 가 가지고 무슨 어떤 인허가 같은 것이 상공부에 편중이 되어있고, 또 동력자원부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러한 중앙부서의 사무를 지방청에 위임을 받아와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한 우리가 시는 바로 사무를 구청장과 하부기관으로 위임해줘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협회나 단체에 우리가 그러한 위생검사라든지 제반 이런 것을 자율에 맡겨줄 때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노인복지에 대한 권한 위임 이런 것이 6종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좀더 이것이 전체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시가 위임받아와야 될 것, 또 시가 그야말로 일선기관의 구청에다가 사무를 이양해 줘야 될 것, 또 위탁을 시켜야 될 것,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사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일선에 위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를 갖다가 위임 위탁한 이 조례 몇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시에서는 충분한 전반적인 사무조사를 이렇게 분리하고 과연 이 현실에 맞게 위임을 해줘야 될 부분이 또 이것 이외에도 없겠느냐 기왕이면 이런 부처가 이러한 몇 개 사무이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좀 더 과감하게 위임해줄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더 속칭 이야기하는 소위 그 권한이 있는 이권시 되는 또 특히 어떤 그 문제가 상당히 놓치기를 위임해 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업무는 과연 없겠느냐, 직원의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일선기관으로 위임해 줄 것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때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실례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이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사무를 갖다가 위임하고 위탁을 시켜주는 그런 조례가 한꺼번에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것이 미처 조사가 안됐고 또 올라온 조례만이라도 개정을 한다손치면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사무 전반적인 시 전반적인 사무를 종합검토 해 가지고 한번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과감한 사무를 이양해 줘야 될 것이다 하고 본 위원은 사료하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黃修澤委員長과 李仁俊委員長代理 司會交代)
김화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중앙에서 위임받아야할 사무, 또 시가 갖고 있는 업무를 실정에 맞도록 대폭 이양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취해왔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사실은 지자제 실시이후 저희들도 중앙에서 시로 이관되는 업무가 약 272종 정도를 해왔습니다. 또 시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것도 한 432종정도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기능의 보강이라든지 행정의 능률성이니 현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폭적인 하부이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종합적으로 총 조사를 해서 분리할거는 분리해서 쉬지 않고 이양할 것은 이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로부터 부산시가 이관 받아야 할 사무들이 대개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원양어업 허가라든가, 지정항만관리 문제라든가, 공유수면매립 허가라든가, 재개발지정사무와 같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일부 건의해 놓은 것은 건의한 대로 있고, 아직까지 답이 안온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작업은 부단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하고 그 에너지 문제를 위임하고 위탁을 하는데 과연 위임하면 예를 들어서 의례 조항이 위임이 되는데 예식장허가를 위임하는데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임하는데 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위임이 전부 위임이 되는가 안되는가 사실은 겉으로는 위임한 것같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위임이 안되고 오히려 통제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예식장 허가를 해주기는 구청장이 내주는데 기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해줄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는 아예 그 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단 말씀 이예요. 지금 있다고 이거는 예식장허가는 구청장한테 엄연히 위임합니다마는 건축법에 묶여서 전체가 위임이 안되고 오히려 통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예식장의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동시에 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부분만 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복합행정 처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한 허가가 업무가 오면 관련되는 업무도 같이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촉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했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전부 참고가 돼야 되겠다. 건설과라면 건설과도 참고를 해 가지고 완전히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을 때는 100% 위임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민원의 소지가 없지 만약에 한 부분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시는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민원의 소리가 많고 하니까 그 위임하는 사항도 확실하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돼야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종합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시지부나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시지부에서 이 부산시 업무를 위임하는데 사실 이 협회나 공단 같은데 위임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인데, 옛날에 협회분 인허가관계를 위임을 하니까 이 부정의 온상만 되고 아주 민원이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많고 지금 현재도 이 도시가스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건축허가에 대한 위임사무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만약에 도시가스를 쓰지 않으면 냉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된다, 준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부산시가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협회에다가 위임을 할 때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염려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협회라 하는데는 원래 관공서에서 하면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협회에도 물론 규정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협회라는데는 그런 부정의 온상이 더 심했다. 민원의 대상이 더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추경명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위탁 함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히려 위임위탁 함으로 해서 부정의 온상이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관공서에서 처리할 때보다도 더 비능률적인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업무를 위임위탁 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는 위임 위탁하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추호도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에 창설되어 가지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우리 부산시에 지부가 있는데 김대규 지부장외에 직원 10명이 에너지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 시에 자기네들이 위임된 업무를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시지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탁한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추호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도시가스나 LNG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름에 피크타임 시절에는 전력사용량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오히려 남아돌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전기보다도 도시가스나 LNG 냉난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욱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요 현재 에너지 절약차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름철에 전력의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냉방하는 것이 그 시설 면이나 가동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더 듭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부산시라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 냉방장치를 가사 중앙공급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시설규모라든가 그 열량이 얼마나 소모가 될 것이며 이것을 의무적으로 전부 다해야 준공이 난다고 하면 이거는 시민의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불편한 관계를 이룰 것이며 또 거기에 준공허가나 이런데 반드시 거기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도장을 받아야 준공허가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더더군다나 시민생활에 아주 곤란한 것 아니냐, 앞으로 모든 협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협조의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부정의 온상을 조장하는 길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시청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좀 해주시고 여기에도 과감하게 시정이 있을 부분은 시정을 하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당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지적하신 말씀이 과거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일부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에 우리 전국적인 전력사용량이 거의 피크에 이르러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일 우리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냉난방을 전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하지 않았으면 전국적인 생산전략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경명 상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이번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과정에서의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본 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계속해서 1991년도 제3회 내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되는 91년도 제3회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중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고 1992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는 1991년도 최종적인 추경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19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36分)
그럼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제3회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는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금년도 예산을 총 집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의 어떤 정리문제, 그 다음에 필수경비의 과부족에 대한 정리문제, 명시이월사업 이런 것에 대한 13억 여원의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많은 노고를 하셨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런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회고를 해보니까 국가예산이 33조에서 3,050억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가 조금 못되고 부산시 예산이 1조7천억 중에서 2백억 정도가 날아간 1.2% 정도 저희들이 삭감이 되고 다소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원여러분들께서 신중한 검토의 결과라고 보고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우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되고 또 불모지인 문화사업에도 그런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예산의 사용이 올바르게 전환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이런 안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내무위원회소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내무위원회소관 실국별 예산규모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예산의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배경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내시액 정리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정리를 하며 91년도 사업 중에 92년도로 이월해야 할 명시 이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13억6천1백 만원이 늘어난 4,312억7천5백 만원입니다. 기획실소관은 26억6천1백 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정리에 따라 2억5천5백 만원이 삭감되고 특별교부세 사업 2건 추가내시액 10억과 과년도 국고보조집행 잔액 82만원, 인쇄비 부족액 3천 만원, 환율 변동에 따른 전산기기 임차료 2백 만원, 자산 취득비 3백 만원을 추가반영을 하고 삭감잔액 18억7천9백 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감사실소관에는 특별 확인반 8명에 대한 증액정보비 2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무국소관은 3억1백5십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정리에 따라 5억8천9백 만원을 삭감을 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우수… 교부금이 6천 만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정리분 5백 만원을 삭감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국고보조금 3천2백 만원과 문화회관 소강당 비품 구입비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는 인건비 정리 1천4백 만원, 민방위대피시설설치 국고보조금 6백 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에는 공로연수자 4명분에 대한 특판비 54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소방본부소관에는 인건비 정리에 따라 8억1천1백 만원을 삭감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소관에는 1억7천2백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정리분 1억4천9백 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집행잔액 2천3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조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내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교부세 추가 시달분의 반영입니다. 3건으로서 동래구 차바골 도로개설, 연산로타리 지하도 개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부서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셋째로는 92년도 이월할 명시이월사업의 정리가 4건입니다.
첫째로 새마을 사업용역비, 둘째로 문화회관 대소연회장 부대시설설치, 셋째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소방본부소관으로 사직소방파출소 상수도설치 시설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전반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추가분 반영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보면 첫째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에 따라 자치구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시기상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국가지원사업이 추가된 것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이월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문화회관의 대소연회장부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연도 폐쇄에 임박하여 이를 추경에 반영하고 다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금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실, 민방위국, 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소관에 있어서는 인건비 조정 등 부서별 필수경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일반지역개발 부분에 보면 동래구 온천1동 차바골도로 개설이 길이 210m, 폭이8m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로확장이나 개설할 때 구 사업이 있고 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개설 내지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있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53억5,332만3천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 안에 보면 부속서류에도 이게 전액 불용춘경분으로 되어있죠, 추경에 18억7천9백10만4천원을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37페이지 시 군 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우수기관사업은 91년도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사업으로서 추경을 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문화회관 운영의 연도 폐쇄에 임박해서 이를 추경에 올리고 또 내년에 이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할 건데 그 동안 빠뜨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안 빠뜨렸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7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취소 및 집행잔액삭감해서 교통자료분석기 일식 등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료분석기가 올라가 있는지 묻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공로연수자 특별판공비 3명에 특별판공비에 어떤 특별판공비인지 540만원 지출되는 것 이것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의 물론 인건비 입니다만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가 또 정산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됐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차바골 도로 개설을 어째서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느냐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에서 시로 신청해가 시에서 이제 내무부로 신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옵니다. 오면 이것을 우리 시 예산에 얹어 가지고 새로 또 구로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은 구청에서 합니다.
양여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 그러니까 전부다 정리를 하고 남은 예산 18억을 예비비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 사업비를 왜 지금추경에 하느냐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새 생활 새 질서 관계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구하고 동래구하고 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3천 만원씩 왔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강당이 지난 11월 11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강당 지하1층에 대소연회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대소연회장 시설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할 당시에 이 부대시설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되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41평 그 중에서 대소연회장만 332평이고, 주방이 109평 입니다만은 지금 현 시설은 주방시설과 장식대 일부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저도 임대를 저희들이 일반 시민에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임대를 해줌으로서 문화회관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비가 예산에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조정할 당시에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우리 문화회관 예산이 삭감 적용되는 부분이 약 2억4천3백이고, 이러한 삭감 조정되는 그 재원 일부를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본시설을 해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게 임대가 가능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임대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는 기본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임대료로 환수를 하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중에 바로 기본시설을 설치를 하고 임대를 일반에게 해서 여기에 식당 등을 구비를 함으로써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1년도 예산에서 책정이 안 됐다면은 지금 3차 분의 추경입니다. 1차는 뭐했고, 2차는 뭐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거기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으면 우리 문화회관장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지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이걸 추경에 올리고 또 내년까지 이월한다, 이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질의하신 답변 다 안됐죠, 아, 소방본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과다하게 책정후 불용액을 정산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부서별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책정 이후에 이직으로 평균 3, 4명이 결원이 생겨서 그에 대한 인건비 잔여금이 발생했고 또 본예산 편성시에 계급별 호봉보다 집행기관 중에 근무연수가 짧은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여금이 또 발생했고 북부소방서 모라, 주례파출소가 7월부터 개설함에 따라 그 이전 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미 집행부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출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차액 등이 많은 불용액을 갖다가 발생한 요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청 소관 오늘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교통자료 분석기 취소된 것이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느냐, 이거는 92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됐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번에 취득을 못했으면 다음 92년도에도 취득이 돼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경찰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듣고 필요한 줄 알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필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조금 전에 문화회관 관계도 꼭 필요한 부대시설을 빼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필요한 거는 빼버리고 불필요한 교통자료 분석기, 이걸 넣어놓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수 만 건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와서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이 빠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행정과장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로연수자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는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그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인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임 6개월 이내인자, 또는 1년 이내인자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은 전 보사국장 조연찬씨, 전 이재과장 김우식씨, 전 서구청장 최원호씨, 전 상수도본부장 김태옥씨가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자에게는 현직 공무원과 꼭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 보직시에는 판공비라든지 직무수행 정보비를 지급을 했는데 공로연수생에게는 현재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급은 월 30만원, 3, 4급은 월 20만원씩 주는 필요 최소경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540만원에 3명분인데요,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그러니까 6개월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일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오래 받습니까
아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그 보직을 해 가지고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보직기간 동안에 판공비와 특판비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정년퇴임시까지…
교육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직접 안 받고 연구를 한다든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왔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와 좋은 질의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龍虎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本 部 管 理 局 長
企 劃 擔 當 官
豫 算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電 算 擔 當 官
文 化 會 館 長
商 政 課 長
消 防 行 政 課 長
下 水 課 長
安明弼
金參官
蘇尙譜
姜秉朝
金鴻九
金容洛
洪完植
秋景明
姜元道
金尙炫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