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교 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섭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991년도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議會事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경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가된 사항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된 것 보니까 가정복지국하고 환경녹지국, 시립의료원, 그리고 건의사항 에는 유인물하고 낭독하시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환경녹지국 공원내 사유지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든지, 이건 사유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매각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각하든지 아니면 매입하라 하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거기보시면 말미에 추이되어 1, 2, 3, 4번에 보시면 직업안내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보시면 보건사회국 소관으로써 네 번째 직업안내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업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보사국 감사시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신설된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무료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신설된 겁니다. 네 번째 경로당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지급토록 개선조치 할 것, 월 4만원 주던걸 월별로 주지말고 3개월~6개월로 모아서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국 여섯 번째 신설된 겁니다. 부산시가 분뇨해양 투기에 따른 기반시설 완료 후 해양투기 업자 선정 과정은 공개입찰토록 조치할 것,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의료원 소관입니다. 신설됐습니다. 현 이사회구성원중 시의회위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1명을 참여케 하고 감사 1명을 증원하여 상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증원할 것, 그 다음에 건의 사항 중에 하나 신설됐습니다. 시립공원묘지 관리운영을 시 사업으로 직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이상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時 32分 會議中止)
(14時 50分 繼續開議)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991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수정은 김경섭위원과 자문위원께서 협의하여 정리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會議中止)
(15時 07分 繼續開議)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저 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저희 보건사회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적부조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공적부조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조성하고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시책 추진 사업의 일환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게된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써 마음놓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근본 뜻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중 못 사는 원인이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즉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지식이 없거나 학력이 낮기 때문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례제정을 하게됐습니다.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은 생활 보호 대상자와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하고 장학금은 학업성적의 차이에 따라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특별장학금은 구청장의 추천에 의거 부산직할시 시정조직위원회의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하겠습니다.
장학 기금의 조성목표는 총 1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91년 예산 2억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92년 지원금은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재정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적금이자 수입으로 충당하고 적립액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종류에 예치토록 할 계획이며, 이 조례재정과 관련하여 91년 1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가 이번 회기 내 의결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자하는 우리 부산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저 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의 그늘에서 절대적 빈곤 계층에 있는 우리의 이웃인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의 저 소득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조기자립기반을 조성,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이들 자녀들이 부산시민의 일원으로써 우리 부산과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향토인재로 육성, 발굴함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조성과 사회복사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 일반장학금은 100분의 50이내인데 장학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표준이거든요 말 자체가 50명이면 25등 이상이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50명 학생이 있으면 문제는 학교경영을 해보니 너무 공부 잘하는 애만… 이것은 50등 이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0등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양부모가 없다,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얼마 되느냐 하면 많아도 50명 가운데 40등 30등 거기가 있거든요. 이게 만일에 50명 가운데 25등 이상이 될 적에는 그래도 양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말하면 중학교 한 학급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애들이 25명 정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실지 딱한 아이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나 갈 수 있는 25등 이하 이런 사람이 실지 돈이 모자라서 학교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런걸 한번 다시 생각 해볼 필요 없나, 난 실지 학교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50등이나 100분의 70이라고 하든지 낮추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허남위원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준칙에 의하는 것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수 그게 반영이 안되면 아무한테나 줘서는 안된다. 장학금이란 게 뭐냐하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물론 이 사람들을 조금 공부를 잘함으로써 그 애한테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하는 애들이 분발해 가지고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0등, 50등 떨어지는 애들을 조금 끌어올려 가지고 50%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장학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 적으로 다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내 말은 저소득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은 20등 이내 한건 원 장학금 말씀이거든요 여태까지 모두 그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저 소득이란 건 실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볼 때 내용을 보면 퇴학 안 맞고 졸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애들이 몇 등 범위 내에 있느냐 하면 이 애들이 25등 이내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데 실지 그렇게 안 되는 건 40등, 45등 이래되는 애들이 수업에서 탈락되고, 부랑인이 되는 거라, 그 걸 구출하자면 70% 내려옴으로써 구제하는 예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실질적인 호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계중고등학교까지는 전부다 장학금을 전원 지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 못하지 다른 건 전부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뜻은 역시 장학을 위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 그런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우수한 학생으로 지급대상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여튼 장학금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나도 학교 경영을 했는데 실지 장학금이란게 한 클라스에 7~8명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지 난 제일 가난한 애들한테 골라 주는데 이왕 장학금 할 바에는 20등 이내라고 하는데 우수한 애들을 키우자 우수한 애들 가정이 불우한 애들을…
김위원님! 우수하고 가정이 풍부한 애들은 여기 대상이 안됩니다. 저소득층으로써 우수한 애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대상자체가 안됩니다. 저소득층으로써 우수한 애들을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례 2조에 보면 대상자가 1, 2, 3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중에 또 3조에 보면 일반장학금을 학급성적이 100분의 50이라 그랬고 그 범위를 적용한다면 특별장학금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분의 50중에 3조에 있는 2항에 특별장학금과 조 1, 2, 3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중 일반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100분의 50이내에… 2항에도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반장학금 혜택을 받고, 또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는 건지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지금 현재기금조성에서 이자수입이라든지 대상 학생수라든지 그때그때 조례는 못 정하고 그때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정해 가지고… 액수가 자꾸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으니까 이자수입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이 될 겁니다.
제가 묻는 건 특별장학금은 100에 20이라면 우수한 성적에 들어 갈 거고, 그러니까 일반장학금은 위에 대상으로 봐서는 공문은 100에 50이라는 그 학급에서 반정도의 대상이 안 됩니까 전체는 안되지만 그 대상 속에 특별장학금은 별도로 차이가 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50%내에 들어가면 장학대상은 되는데 그 중에 20%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대상이 됩니다.
지급하는 내용도 좀 달라지겠죠
지급내용이 조금 차이가… 특별장학금은 조금 차등을 두어서 지급이 될겁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추천해서 한다 그러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받을지도, 대개 많은 거 아닙니까 일단이게 조례를 보면 100분의 50정도 되는 저소득층자녀는 전부다 명단을 추출해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할겁니다. 만약 그래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천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리는 것도 문제고, 그때 형편에 봐서 대개 이 수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특별장학금 대상자가 몇 명된다, 또 얼마 된다, 구별로 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줄 겁니다. 시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돼 놓고 시에서 안됐더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예산 확보한 금액이 적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 구분되어 있지만, 그리고 일반장학생은100분의 50말고 100분의 20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으면 거기도 주기가 바쁘잖아요. 어떤 의미에든…
100분의 20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를 지급을 못하는 거고…
저소득층에 한정될 때 이 조례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써 100분의 20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100분의 50까지가 혜택은 차차 가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100분의 20안에 들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있는데 거기에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고, 100분의 50안에 들어가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장학금 대상자는100분의 20아닙니까 20에 들어가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못줄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50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일단 석차 순으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특별장학금 먼저 주고, 나머지 안되면 일반장학금으로 밀려 내려온다는 말이죠
국장님 답변이 내 상식과는 다른데, 이게 장학금이란 건 만일에 한 학급에 네 사람이 나왔다 합시다.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학급에 네 사람 준다면 두 사람정도는 20등 이내에 있는 사람을 뽑아주고, 또 2명은 50등 내에 있는 사람으로 조정해서 준다는 거지, 다 주고 모자라면 이렇게 하는 게, 20명, 50명까지 준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장학금이란 게 한 학급에 네 사람 준다 네 사람이 배당 받았을 적에는 그 가운데 20등까지 한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저 소득자 또 그 다음에는 두 사람 배정하고 또 두 사람은 50등하고 29등까지 그러니까 21등과 50등 사이에 두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선출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높고 낮은 게 아니라, 한 학기에 네 사람이 배당이 됐을 적에 두 사람은 20등 이내에 공부 잘하고 가정이 빈약한 애, 또 두 명은 예를 들어 말합니다. 2명은 21등에서 50등 사이에서도 대충 그래도 공부 잘하고 저소득 이런 말이지 이 말은 다 모으면 쫙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는 거 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교통 정리하는 겁니다. 장학금은 그런 겁니다. 한 학급이 네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두 사람은 20등 이내에서 가장 가정이 약한 사람을 뽑아주고, 또 21 등에서 50등 사이의 두 사람은 가장 가정이 약한 사람을 뽑아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장학금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지 이게 전원 주는 것도 아니고.
전선택위원입니다.
7조에 보게되면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라 했는데, 장학기금의 조성은 10억을 목표로 한다, 이 10억원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되어 있는가, 한번 답해 주시고, 그 뒤 91년부터 매년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지원금을 준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만 10억원은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조성금이 내나 그겁니다.
그것이 5년간이니까 별도로 조성금이 세워진 게 아니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저소득을 얘기합니까
이건 거택보호자로써 해놨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학습수준이 우수한 학생,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의료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세농어민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영세농어민은 1헥타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민 또는 5톤 미만의 선박 소유자중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1헥타, 5톤 미만의 학습 소유자중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자,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불구, 폐질 등으로 생활능력이 전무한 거택보호상자와 재산이 600만원 미만,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6만5,000원 미만인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하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저 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 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