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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국
(10시 0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내무국 TOP
(10時 07分)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지막하는 날로서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질의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이제 내무위원회의 모든 것을 기탄 없이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무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내무국이 시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와 중요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용규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修澤 委員長과 李仁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박대해위원입니다.
바로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비가 작년 전년도 당초 예산에 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억5천3백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3배에 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정보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125페이지에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6,370만원에서 금년에 2억4,470만원으로서 약 4배가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작년보다 이렇게 대폭 인상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통과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지방화 시대를 빌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3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0명에 1천8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보상금 137페이지 보상금에 모범공무원 동부인 산업시찰 그것도 150명에 프린트에는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천8백 만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천8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도 좋고 그 부인들에 대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같은 성질의 그것을 모범 공무원과 그 부인들에게까지도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한마디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목 1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5억원 이게 시우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국가예산이나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익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부산시가 이 민간단체인 시우회 부지매입을 하는데 15억원이란 돈, 우리 신규투자재원의 약 1%에 육박하는 이런 많은 돈을 지불할 그런 여력이 있는지 그런 명분이 있는지 이게 어디서 법적 근거를 두고 이런 계상을 했는지 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목자체부터 전면 삭제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장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이인준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시향, 외국인 상임지휘자에게 연 4천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상임지휘자 고린쉬타인이 지금 현재 사퇴를 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예산이 상임지휘자의 사퇴를 전제로 한 그런 예산편성이었는지 아니면 상임지휘자를 그대로 둔다고 볼 때의 예산편성인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 측의 계획대로 이번에 92년도에 시향 공연을 30회 정도 한다고 보고 또 내 외국인 초청객원지휘 형태로 7, 8회 한다고 볼 때 초청객원지휘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나 들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준급의 외국인 초청 객원지휘를 할 때는 1회 초청을 하는데 약 8천불 내지 만불은 들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까딱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지금 수준급에 올라있는 시향이 퇴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회관 측의 판단착오와 행정 미숙으로 아마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제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를지 몰라도 일본에 NHK같은 독립채산제 즉, 3분의1정도는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기업체와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 자율활동에 맡겨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자기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독립채산제를 채택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목 197페이지에 보면 제세공과금 2, 4급 관사관리비해서 1,5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91년도에는 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와서는 1,5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 4급 관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금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 위원!
박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우회 15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시우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이렇게 각목에 나와 있습니다. 시우회관은 타 시․도에 건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건립되어 있으면 다른 시도에서 건립하여 주었는지도 묻겠습니다. 도대체 본위원은 이 항목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회관 건립은 그 회원들의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시정에 참여하는 시우회에 협조하는 뜻에서 예산항목을 넣은 것인지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특히 시민이 내는 세금을 15억이나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 예산 심의시에 시우회에 대한 건립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 분야에서 단체장선거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당초 91년도 예산에 6,3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1억1,670만원 추경예산도 부족하다고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폭 정보비를, 특별판공비를 확대해 가지고 2억4,47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사업세목 산출기초를 보면 91년도 세목에 없던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설된 산출근거에 보면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책정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각목해설입니다. 의전관리 추경예산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추경에서 2억2,1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1억1,050만원 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쓰고 살림을 살아보고 이거는 부족하다 싶으면 금년도에도 당연히 92년도 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얹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또 나중에 추경에 얹기 위해서 보류를 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년도의 살림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적절한 살림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요번에 보면 소모성 소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에 예산을 대폭 증액이 되어 있다는 이런 편성지침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36페이지입니다.
시우회 건립보조금의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 항목자체가 과목 해소 난에 보면 말이죠, 민간의 자본형성을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해소 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산을 매입할 때 쓸 수 없는 돈 아니냐, 물론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리상 조금 해석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요, 지금 91년도 계속해 온 당초 숙원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1개 단체에 15억이라는 거액을 책정한 자체가 공무원의 발상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해둡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각목 128페이지에 보면 의전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급양비에 보면 주요행사 등은 안내원 및 운전원 급식에서 여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1년 예산에 2천2백원 백 명 3식2회 하면 132만원이 나오는데 39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히려 11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46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대해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 4급 관사보수비가 91년에도 3천 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천 만원, 그리고 여기에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까지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외지에서 온 우리 고위직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맡은 비용을 들여서 관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면 이사를 해서 부산시의 근거리에 이사를 하면 되지 이런 관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각목 203 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입비로 냉방기교체 3천 만원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각 실과에 에어컨 7천 만원, 그리고 냉 난방기 270만원 구입이 되어 있는데 모두 냉방기가 몇 대가 되며 그 교체하는 기준은 어떠하며 앞으로 교체해야 할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이거는 시 전체의 예산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마는 조금 전에 김주석 동료위원께서 숙원사업이나 부산시에 할 일들이 많은데 이 냉방기는 내년 여름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데 왜 지금 올리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각목 743페이지에 보면 문예진흥 기본경상비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예총부산지회운영비 보조로 2,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사무실 임대료까지 6백 만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비가 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지며 사무실 임대료까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비로 해서 또 4백 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원을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문예지 발간지원에 2천4백 만원, 문예촉진활동지원 무대예술제 5천5백 만원 등 많은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관리 799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관리 주요사업비에 용역비 2억원 해서 낙동강 철새도래지 조사 용역으로 쓰여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길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843 페이지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요트 구입 3천8백 만원, 조정 2천 만원, 카누 2천 만원,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이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835페이지에 보면 선박비가 있습니다. 선박 수리비가 4백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선박은 언제 구입이 되었으며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지 91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요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부산사회체육센터 보조에서 5천 만원이 보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한꺼번에 생활체육회에 보조를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사회체육센터에 5천 만원이 보조가 꼭 돼야 되는지 또 보조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836페이지에 보면 충렬사가 있습니다. 충렬사 중요사업비로 경계담장설치 이래가 1억3천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총 몇 m이며 현재 담장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91년에도 170m에서 5천 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149페이지 각목에 보시면 있습니다.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149페이지에 보상금으로 1,2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91년도 당초예산보다 2,061만6천원이 줄어들었고 그 외에 추경보다는 4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간부공무원들의 정보비는 대폭 이렇게 증가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예산을 이렇게 2,061만6천원이 삭감된 이유와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행정조직 운영사항에 육교현판 제작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회관에서 시 전체의 행사현판이나 육교현판을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중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법적 성격과 타 도시에 지원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 15억이 계상된 이유 중에 부지가 내정되었다든지 또 거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5억을 계상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올해 15억하고 또 다음 더 부지매입비를 더 지원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관리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는 이유라든지 또 여기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비도 포함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분야의 민간 보조시 그 지원에 대한 기준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잡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립박물관에 있어서 유물구입비를 천만원 이렇게 계상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물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을 구입하는데 과연 천 만원이라는 이러한 적은 돈으로써 무슨 뜻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교육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새마을유아원은 모두 교육청소년회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유아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각 직장운동 경기 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7억6천3백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그 팀 편성내역과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체육진흥분야 관리에 있어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28.5%가 감소된 총 67억9천9백 만원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러한 뜻 그 내용에 이렇게 28.5%가 감소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체육진흥이 어느 분야보다도 활성화돼야 될 이러한 우리 부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28.5%가 감소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각 항목마다 세심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되는 그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되는 이유를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계속 중복이 되면 사실상 이 문제는 다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음을 우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27페이지 3.1절 및 독립유공자로 모시는 분은 부산에서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며 이 애국유공자에게 시로서 어떤 예우를 하여 주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3천6백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유공자가 얼마를 예우를 받고 있는지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목 명세서 134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2억5천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몇 분의 1년 동안 퇴직금이 지급이 되며 1인당 평균 얼마의 퇴직금을 받고 나갔는지 그것도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13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5만원씩 해서 120명에게 지급하는데 6백 만원이 든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청빈이 됐을 때는 생계비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봐도 그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는 공무원은 청빈하지 못하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지 역시 청빈한 공무원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어서 5만원씩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어떤 공무원이 청빈한 공무원이며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은 5만원을 이 자리에서 받는 사람이 앉아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각목명세서 141페이지 국외여비 6천9백 만원 작년도 보다 4천 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 책정한 이유가 5급이 1명, 6급이 1명, 그리고 예산에 의하여 해외연수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6천9백 만원을 지금 예산책정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도보다 4천 만원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적게 한 이유하고, 이 해외연수를 받는 자는 어떤어떤 사람, 어떤어떤 직책에, 어떤 급이 다 받고 있는가, 이 선발은 누가 하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부산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 무선기가 25대가 있는데 여기에 1년 동안에 들어가는 금액은 1천8백 만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25대를 누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25대를 가지고 쓰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셔야 되겠다.
다음 149페이지 보상금 1억2,240만원 작년도 예산보다 2천 만원이 적게 상신을 하고 이웃돕기 보상 천만원에 용도도 밝혀주셔야 되겠다. 다음 124페이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하는 이유는 재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비 역시 2억5천3백 만원이 책정이 작년도보다 300%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연 이 내무부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고자 할 때는 300% 증가된 예산을 상신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도 짚고 넘어갑니다. 역시 125페이지에 특별판공비 2억4,470만원도 역시 작년도 보다 100%상승이 됐습니다. 이 또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정보비 5천3백 만원 일선 행정조직공직자 사기앙양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느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5천3백 만원하고 또 특별판공비 역시 154페이지에 4천 만원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있는 동료위원 질의자가 거의 공히 문제를 발생시킨 역시 시우회회관 15억 이문제는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을 상정을 할 때 어느 압력단체에서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신설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앉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회의원들이 이거는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하는게… 삭감이 아니라 상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선거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거의 다 알기로는 정치일정에 네 번의 선거가 있다, 지방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자치 단체장, 총선이 바로 있을 거고 바로 있는 총선은 들먹거리지 않고 기초, 광역 선거의회로 해 가지고 예산을 16억이나 짜놨는데 왜 바로 있을 3월내지 4월에 실시할 총선 예산은 책정을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54페이지에 보상금 3억6천7백 만원이 3억6천7백 만원 중에서 2억8천8백 만원은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한테 예우를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이 방법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본 위원도 아마 사회활동을 할 때 그 뭡니까 학원정화로 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돕는 의미에서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평가를 해 보니까 아직도 돈을 3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되는가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예행연습 하듯이 계속해서 그냥 이 문제를 올려 볼 수 있는가 나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필요 없이 8천원씩 받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딴 방법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판공비나 특별정보비 소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이 상신한 내무위원회 뿐 아니라 각 소관위원회 부산 전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 10%는 절감이 돼야 안되겠느냐, 자, 전부다 어렵고 세상이 다 어렵고 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10% 절감운동, 30분 일 더하기는 어느 특정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노무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 스스로 공무원, 나부터 먼저 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뜻에서 내무국장님은 이번에 내무국장 산하에 모든 판공비, 특별정보비 소비 필요성 예산에 대해서 10% 절감 상신할 그런 태세 절감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대단히 갑론을박이 많은 문제입니다.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임대관계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문제를 놓고 대단히 장시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화요트를 정박해 놓고 있는데 그 호화 요트 임대료가 아주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금을 들여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서 요트를 갖다 대놓고 일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요트를 갖다 놓고 있으면서 정박료가 월 20만원 아주 경미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답변이 톤당 얼마 배 길이를 재서 얼마다 하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나와 있는데 호화 요트에 중과를 시켜서 월 임대료 여러 가지를 중과를 시켜서 시 수입으로 해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박대석위원님의 같은 중복질의가 됩니다. 청빈공무원 즉, 청백리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내무국에 있으면서 청빈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백리상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5만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일이고, 이 청백리상을 좀더 잘 운영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청백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좀 돈을 올려 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문고에 이번에 시에서 대단위 25인승 버스를 한대 구입을 해서 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각 아파트를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현재까지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각 아파트 단지에 문고차가 들어가면 그 날짜에 그 시간을 위해서 50m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정신 함양운동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문고에 오는 차를 기다려 가지고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국민정서 운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대쯤 더 버스를 내서 국민정신 운동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각 동에 보면 구역별로 새마을 유아원이 있습니다. 이 유아원을 보면 아주 전에부터 유아원 원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거의 원장들이 마치 자기의 사설 유아원처럼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해 나가는데, 부산시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을 하면서 원장 외 임명기준, 현재 원장이 임명이 돼서 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임기는 어떻는지 그래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보조를 과감히 하면서 원장의 여러 가지 사항이 적발이 되면 바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국민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격려도 받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71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분 일 더하기 10%소비절감 운동 이런게 아주 이런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우리 나라 경제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한 이런 지경에서는 국가나 행정부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해서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경제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부산시 공무원의 다른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특히 앞장을 서야 될 분들이 이해를 못 해 가지고 30분 일 더하기는 30분 일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의 30분 주어진 시간을 활용을 잘해 가지고 그 시간에 열심히 하면서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도는가 하면 우리는 30분이 아니고 한 시간도 더하고 있다, 일이 많아 가지고 이러는데 일을 자꾸 더하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너무 취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국장은 좀더 철저한 인식을 시켜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운동에 적극 공무원이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교육의 대상별 계획인원수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을 더 많이 활용할 위탁교육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가 서민층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을 과감히 지양을 하고 우리 시에 계시는 고급 공무원들의 부인들, 지도층 이런 분들을 교육에 참여시켜서 사회에 앞장서야 될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공화국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을 배워가서 자기들도 그 나라에 %에 해야 되겠다 해서 연수원 교육장을 살펴보고 지금 다른 사업장을 살펴보고 이래 돌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제2도시 부산에서는 만약에 외국에서 온 그런 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아무런 새마을 사업이 없다고 위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들이 부산에 날라 와서 보고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자기나라에 가서 부산이라는 그런 도시에 상당한 활용도하고 선전도 될 수 있는데 보일 게 없어서 오지를 못하고 서울만 돌아보고 가는 이런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해마다 거듭되는 그런 안이한 계획만 짜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하게 윗통을 벗고 한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 새마을 관계하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외국에 가서라도 한번 볼 수 있고 선진문화를 보고 와서 그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대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 아르바이트 문제입니다. 요전 앞에 일간지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요새는 위험한 일, 하기 어려운 일, 추잡한 일, 안 하는 이런 사회풍토가 있는데 학생들도 편중이 돼 가지고 이 교통정리, 옛날에는 방학이 되면 서로 할려고 줄을 서 가지고 신청해 놓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정리 이러한 일은 안 할려고… 그런데도 계속 교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과감히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견해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김종화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과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은 전문인을 육성하는 이런 체육도 좋겠습니다마는 현대 체육은 사회체육입니다. 시민 전체가, 국민전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육으로 변화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부산체육 감사시에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그게 개관 된지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몇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이용하는 사회체육센터에 작년도 91년도 예산에 1억이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5천 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사회체육센터가 개장 된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됩니다. 91년도에 1억을 했다가 92년도는 12달인데 일년이 꼬박 남아 있는데도 보조금을 줄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고요, 충실한 부산시 보조로 해 가지고 시민전체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전체를 위하는 서비스 사회체육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해두고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공무원하고 조금 관련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이 말이죠, 48만원에 150명입니다. 물론 좋은 선물을 드려서 위로해 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마는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런 비싼 선물보다는 조금 싼 걸로 해 가지고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3時 43分 繼續開議)
(黃修澤委員長과 李仁俊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룡규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위원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충분한 저희들 시간의 할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름대로 적기는 적었는데 제대로 다 적어서 답이 될는지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판공비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대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뜻이 다 같은데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보비가 91년에 백 만원이고 그런데 92년에는 2억5천 만원이나 계상을 했다 판공비 역시 6천3백인데 2억4천 정도 계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적어도 300% 이상을 올렸다는 엄청난 예산증액이다. 더군다나 이 소모성경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금년에도 추경예산까지 치면 상당한 액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서무관리에 작년에는 이렇게 적게 얹혔는데 그 대신 의전관리에 많이 얹혀져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의전관리에 정보비에 보면 2억2천8백 만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1억1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전관리비가 이거는 내무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전관리 이것을 서무 쪽으로 돌려라 하는 예산지침에 따라 과목을 서무관리 쪽으로 바꾼 데 여러 가지 액수에 차가 생겼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좀 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서무관리가 적었는데 금년에 많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전 쪽에 금년에 적게 얹혔고 작년에는 많이 얹혔는데 의전과목을 이쪽으로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에 대해서보면 모범공무원들이 일년에 한두 차례 관광이라기보다 산업시찰을 하는데 부인까지 동반을 해가 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데 이것이 후생복리비하고 보상비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은 후생복리비로 가지고 여비를 타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데 일반 민간인인 공무원의 부인은 복리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상비로 계상을 해줘 가지고 그래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갈 때도 공무원같이 여비를 줘서 가게 하지 않고 과목을 보상비과목에서 해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부동반을 해서 이래 보내는 것은 참 모범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고 하겠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사기 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요번에도 제가 와가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과장들의 가족이나 본인도 제주도에 한번 가보지 못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그래 갔다 와 가지고 상당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도 봤는데 꼭 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은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싶고 다만 과목관계가 그렇다는 것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우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안 하셨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는 박양웅위원, 김주석위원, 박대석위원, 정현옥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와 동시행령 24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시우회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우회는 이 퇴직한 우리시 공무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그간의 시정의 공적이나 이런걸 봐서 소외감이 없도록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평생에 하나의 공직자로서의 봉사를 하고 떠나서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소속감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자부심 자긍심을 길러주는 그런데도 뜻이 있고 또한 이분들은 그 동안에 한 평생을 공직에 바치면서 또 보수를 받아서 가계도 꾸려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이러한 지식은 그냥 그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을 함으로써의 얻은 지식 비록 퇴직은 했지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과거에 시정을 끌고 가던 그런 것을 살려고 하면 이게 또 엄청난 하나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좋은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때로는 자문도 받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를 두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현재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상의도 하고 때로는 간담을 해가면서 의논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시키고자 공무원 연금법 87조에 창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시에 본부가 있고 각 구청에 12개 지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현재 남구 남천동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자리에 한 40평 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은 1천7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체가입을 안 해서 그렇지 회원을 다 합치면 만 여명이 넘고 또한 이거는 퇴직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저희들 1만3천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저희들도 떠나면 거기 가서 의지하고 이래 할건데 저희들이 잘 한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서도 자기가 소일을 한다든지 자기가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끌고 가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꼭 퇴직자만이 아니고 현직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시우회가 하고 있는 것은 회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불우한 회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회원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일반보증보험 또 화재보험을 이렇게 대행을 해주고 거기서 조금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박양웅위원님께서 금년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계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타도는 어떻느냐, 다른 도에는 어떻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회원의 요구가 있었느냐, 시가 여기에서 해줬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압력에 의해서 부득불 얹어놓은 것 아니냐, 오히려 시공무원 가운데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좀 계상을 안되도록 해주는 그렇게 바라는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퇴직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타도에는 저희들이 대충 많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웃에 있는 경남의 경우에도 통 들어가 동우회라고 합니다마는 동우회 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89년도에 840평의 부지를 9억을 주고 샀습니다. 샀고 이게 92년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총 회관건립비가 12억을 해 가지고 21억을 갖고 이러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평이 5층에 1천3백평 되는 건물을 지어서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하고 중앙부처단위에서 연차적으로 도 단위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하는 이런 방침 하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이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내무부에다가 우리가 올려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마침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위원님들이 더 우리 퇴직공무원이나 현직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 더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오히려 금년에 잘됐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우회가 건립하고자하는 회관은 적어도 부지는 150평정도 돼야 되겠고, 여기에 그냥 아무 데나 지어서는 되지 않겠고 적어도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지을려고 하면 평당 돈 천만원 정도는 돼야 그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게 되지 않겠느냐 임대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5억을 얹었습니다.
다음에 더 또 계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부지확보를 하고 다음에 또 저희 시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짓는 것은 별개로 건축비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집이 하나 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연간 5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되어가고 한다면 오히려 건물을 하나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공직에 관청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회 같은 것도 있고 이 지방 경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중앙단위의 경우회는 어느 운동시설까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도 해양회하는 것이 있고, 관세청세관 계통의 관세청에도 관우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남의 부서가 돼서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수입이 있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창고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조달청 같은 데도 조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정부비축물자를 관리하는 이 창고관리 이런 것도 맡아가 하고 있고 세우회도 세무서 문제도 그렇게 동우회니 여러 가지 이런데서 운영에 대한 이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퇴직자에 대한 노후에 전체 회원에 대한 이익은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가서 불우하게 생계도 유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철도청의 철우회 하는데도 홍익재단 이런데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조금 그런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비단 우리 지방청공무원만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청 공무원 중에도 우선에 제가 아까 경남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이게 안되면 우리 시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이런 거 하고 행정을 못 이끌어간다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측면에서 참 그 동안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이 이렇게 발전이 되도록 애써주신 저희들 선배님이나 저희들 또 현직공무원들이 그래도 좀 보다 마음을 안정을 하고 퇴직을 하고 나면 이러한 보금자리에 가서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필요하냐 쪽으로 돌려버리면 저희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모처럼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사안을 내놓기가 상당히 주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한번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해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돋우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시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지회자 고린쉬타인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연간 4천 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임지휘자가 사표를 내고 없는 상황에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에는 상임지휘자를 둔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거는 그러면 없다고 보고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상임지휘자가 있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분이 사표를 내서 그렇지 이분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현 지휘자가 있다고 보고 그대로 계상이 됐고 또 앞으로 이 지휘자가 사표를 내고 간다고 하면 다른 지휘자도 또 상임지휘자도 물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객원 지휘자를 데려다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건비가 든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만불 정도가 든다고 하면 우리 나라 돈으로 700만원 정도 되니까 상임지휘자를 두는 것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예를 보면 객원 지휘자를 3백 만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객원 지휘자를 데려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음악적인 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예산상으로는 결코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상임지휘자도 일년의 계약에 6번밖에 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원지휘자를 데리고 와 가지고 예산상에는 그렇게 더 부담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안할 때는 우리 전임지휘자 그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전부 이 사람에게 맡긴 것은 아니고 또 훈련은 전임지휘자가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NHK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해 가지고 이 언론이나 오케스트라의 이분들에 대한 자율적으로 활동에다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술감독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독립채산제 그분들에게 맡기고자 하는데서 시발을 했다. 그래서 그 경영인을 앉혀 가지고 전문인이 그렇게 맡아 가지고 협연자나 관객이나 이렇게 동원하도록 해 주므로 해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현재 상임지휘자에게 무슨 권한이나 뭐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가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 내지 4급 공직자에 대한 관사 문제입니다. 관사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김종화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사가 13개 있습니다. 2급 내지 4급에 대한 관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집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에게는 주지 않고 외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들은 지방청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국가직이고 어디든지 명령이 나면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집도 잘 못 얻고 그랬을 때는 여관방에 전전긍긍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타도도 마찬가지라고 봐 집니다마는 그래서 관사제를 두어서 우리가 집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같은데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아파트 별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집을 운영하니까 난방이나 배관이나 또 다른 문이 탈이 난다, 이런 것에 대한 13곳에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수리비가 좀 들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 문제 이런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만 우리 시가 물어주고 여타 전부관리비, 난방비다 전화료다 이런 것은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해위원님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양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시우회 건립문제는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내년에 네 차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 계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방자치국체의 광역의 장 선거비하고 총선이나 대선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현옥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시장에 대한 선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의 선거에는 구비로 갖고 구에서 계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판공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계시면 다시 하도록 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판공비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판공비나 정보비 문제는 꼭 전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이만큼 들고 이 부분에 이 만큼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나 조난을 당하고 나면 그런 분들에게도 또 줘야되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우회 보조금 지원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문제에 있어서도 체육은 이 전문인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가 뒤따르는 사회체육으로 바뀌어 가야되고 또 그렇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사회체육센터의 91년도에 지원이 1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5천 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내놓을 때는 1억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내놓았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또 저희들 쪽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체육센터가 처음 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도 덜 되고 또 운영에 대한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관리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짜임새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5천 만원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줄여보고 기어코 이게 안 된다면은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너희들이 홀로서기를 한번 해봐라 하는 쪽에서 5천 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으로 이런데다가 우리 시비가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딴데보다 싸게 해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돈을 버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시민이 이용을 하지 않고 시민이 거기다가 등한시하고 등을 돌려버리면 문제다, 이러니 좀 싸게 하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싸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의 경우 한 달에 회비가 일반코트에 가면 5만원 줘야 되는데 사회체육센터는 2만5천원 주면 할 수 있고 수영장에도 한 달에 6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데 사회체육센터는 3만3천원을 주면 할 수 있어서 적어도 반정도 싸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로 명예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데 물론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좋겠지만 하나의 기념이니까 싼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나갈 인원을 150명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물러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지마는 나가는 사람에게 그래도 한평생을 공직에다가 몸을 두고 떠나는 사람인데 시장이 다만 기념이라도 되는 걸 뭘 하나 줘야 안되겠느냐 이걸 시장이 한다는 것보다 시민전체가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한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벼루를 하나 사줍니다. 나가가 갈 데가 없고 그렇다면 글이나 쓰고 앉아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그게 8~90만원 우리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을 한 냥씩 해 가지고 메달을 하나 해줍니다. 이 경비가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 어떻게 좀 그 하신다고 하면 자기 한평생을 적을 두고 이렇다는 것인데 좀 다른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포상하고는 조금 다르고 영원히 떠날 때 우리 참 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훈장도 받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8페이지에 급양비 계상에 대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백이 아니라 3백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에 대한 냉 난방기가 모두 몇 대가 있느냐, 123대가 있습니다. 123대가 있고 금년에 교체하는 대수는 몇 대냐, 내년도에 몇 대냐, 이거는 10대입니다. 10대를 개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8년 이상 된 것을 저희들이 개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도는 당초예산에 계상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름철에 가서 해도 될 건데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추경이 있다고 보고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생겼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 꼭 내년에 해야 될 이런 것은 꼭 당초예산에 다 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 저희들 인건비 문제도 때로는 6개월쯤 먼저 얹고 그 다음에 또 후반기에 6개월 얹어도 되는데 그때 추경재원이 안 생기고 다른 거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야될 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임대료 등에 대해서 하고 그 부담하는 이유와 송년의 밤에 대한 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임대료 예총이라고 하는 이런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갖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집행을 못해 갑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술활동을 안 할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줘야 되고 할려고 하면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이거는 제대로 되고 이거는 또 지원을 하는 것만큼 예술활동이 그만큼 더 발전을 하고 신장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1년에 66백 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또 보조금을 2천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도 전국에서 전부 같이 합니다.
또 문예촉매활동 지원문제 4천만원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창작활동 그 다음에 창조 또 강습회, 강좌 이런데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촉매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예지를 발간을 하는데 2천4백 만원 저희들이 이거는 네 번 정도 냅니다. 문인들이 이거는 주로 원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송년의 밤 행사비 지원 이 문제는 저희들 시가 직접 주관합니다.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술인들에 대한 한해를 마감하는 그런 결산을 하는 그런 자리에 포상을 줄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저녁을 간단히 함께 하면서 서로간의 일년 동안에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송년의 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이 못되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에 대한 내년도에 학술조사 연구용역의 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줘도 관련은 없는데 저희들이 저쪽에 인공섬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시민들은 그 보다 더 좋은 낙동강 하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인공섬을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전부 철새 도래지입니다. 이 철새도래지는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돼서 하구둑을 만들때 심지어 IBRD 차관사업을 하면서 철새도래지를 훼손하지 않겠다 하고 도장까지 찍어 줘가지고 저쪽에 하구 둑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가 어떻게 하더라도 풀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니까 이렇게 하구 둑도 생기고 개발이 되니까 철새가 여기에는 오지 않는 곳아니냐 여기에는 철새가 오니까 먹이도 주고 또 갈대밭도 만들어주고 이거는 오게 하도록 하는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스터디를 해서 철새학자들에게 이것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있다, 지금 저쪽에 신호리에 저기 경남에서 바다가 넘어온 것이 한 89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경남에서 매립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토를 하도록 그 조건하에 매립이 됐는데 도저히 지금 농토가 아니면 풀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는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공업단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업단지로 할려고 하니까 철새도래지 때문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 건설부에 가서 이야기하고 문화부장관님 여기 내려올 때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님 모신 하에 문화부장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문화부장관이 도와 주라 해서 그렇게 해가 요 몇 달 전에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지역을 조사를 해가 갔습니다. 그날 정말 시장님이 VIP 모시듯이 현장에 다니면서 모시고 저녁에서 그 이튿날 떠날 때까지 이것을 풀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리 지구에는 금년에 다른 쪽에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만 풀리더라도 거기에 우리 땅이 몇 십 만평 있습니다. 그거만 팔아도 우리 재원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그걸 하고 나머지 지역 전반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철새보호지역을 풀고 일부지역은 철새를 보호하는 그런 용역을 줄려고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요트하고 조정하고 카누 여기에 대한 돈이 7천8백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트하고 조정하고 카누에 대해서는 이게 기구를 하나 사 줄려고 합니다. 요트나 조정의 체육분야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수들도 별로 호응을 하지 않고 가맹 단체가 내 뛰어서 하더라도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비 인기종목에는 그 배를 하나 사 가지고 요트나 카누나 이런 조정하는 배를 하나 사 가지고 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 할려고 하니까 평소 시비로 가지고 하나 사줘 가지고 선수를 훈련시키는 그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트가 380만원 조정이 2천 만원 카누 2천 만원 이렇게 사서 시에 재산으로 하고 이래가 훈련을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가맹단체에서도 일년에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씩 이외에 경비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육성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박수리비가 있는데 이 구입은 언제 했고 어떤 부분을 수리할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박수리비에 저희들이 4백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요트 경기장안에 청소하는 배입니다. 청소하는 배를 우리가 88년 2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쭉 잘해오고 큰 흠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4년이 되면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정기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페인트칠도 하고 그런 낡은 것을 아니지마는 우리 자동차 수리를 해도 정기수리 하듯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얹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센터에 5천 만원을 체육회 쪽에다가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체육회는 엘리트 전문체육인을 양성을 하는 것이고 사회체육센터는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 쪽으로 돈을 넘겨주는 것도 그렇지마는 업무자체만 넘길 수가 없고 또 여기에도 이만한 돈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회체육센터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렬사에 대한 1억3천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담장이 대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 또 하느냐, 담장이 1,870m 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443m를 하고 나머지를 금년에 계속해 나갑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것도 우리 시가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우선에 먼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나가는데 이것은 사호석담장을 만듭니다. 일반담장을 이렇게 블럭으로 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문화재 같은데 가면 먼저 위에 기왓장을 이어가 복판에 돌같이 이래가 회석을 중간에 매치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복유공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고 생존자가 얼마나 되며 예우를 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냐,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런 겁니다. 광복유공자는 저희 부산시에 206명입니다. 206명이고 생존자가 36명, 나머지 170명은 유족들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할 3천6백 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1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광복절하고 2차례 나눠 가지고 선별부대를 해가 지원을 하는데 1인당 1년에 한 1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래하면 2천 만원 넘게되고 그 외에 잔액은 광복절날 하고 3.1절 날은 모두 모아서 식사대접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주는 그런데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일용인부가 퇴직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냐, 일용인부가 금년 11월말 현재로는 5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은 우리 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억6천 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따지면 물론 오래된 사람은 많을 것이고 그런데 290만원 정도씩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빈공무원에 대한 청빈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계비조로 지원하지… 청빈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다. 청빈공무원 이 사람들만 주고 다른 사람은 청빈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거 어디 거두어서 먹고사느냐, 이것이 말이 좀 이상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통틀어서 부르기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한 공무원이라 하기도 그렇고 또 청렴한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청빈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박정길위원님도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이 청빈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끼니를 굶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 그러다가 보면 거의 정규직 보다는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연말에 표창과 더불어서 한 5만원 되는 양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걸 얼마씩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연말에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도 있고 또 그래 있는데 청빈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는 양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어가 있는데 91년보다 적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선별기준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1년도에 시비를 갖고 국외에 공무원을 보낼 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국외에 가가 결근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비로 갖고 줄려고 계상을 했는데 총무처에서 보내게 되어있어서 저희 시비를 갖고 보냈지 않고 국비로 갖고 보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예 계상할 필요가 없을 같아서 금년에는 국비로 하고 금년에 계상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비로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는 그런데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별은 5급 이상 대학졸업한 사람을 여기에 대한 선발심사 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총무처 같은데 시험을 쳐가 보내는데 어학이라든가 이런데 능통하고 앞으로 시정을 끌고 갈 그런 간부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 무전기가 25대나 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느냐 이거는 주로 시장이하 국장급 간부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로 차량에 달아놓은 것이 21대이고 휴대용이 4대가 있습니다. 휴대용은 우리 시장님이나 의전용 하나 있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2대를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 연락해서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민이웃돕기보상금 문제도 천 만원이 돼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민실의 위민 이웃돕기 천 만원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위민실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천만원정도 명맥은 유지를 해놨는데 주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이렇게 구호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억울하다하고 찾아와 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님을 면담을 해 가지고서는 직소를 한다든지 이래했을 때에 우리 시민과 쪽에서 찾아봐서 현장확인을 해가 가장 어렵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갖고 이거는 계상이 되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정보비,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을 합니다.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비 중에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이 정보비가 공직자에 대한 판공비와 정보비가 5천 만원, 4천 만원 이건데 이것은 주로 일선에 나간 격려와 또 간담회 또 시국에 대비해서 특정사안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고 있고 판공비는 주민초청 설명회 주민과의 대화,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회회관 건립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상금 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돼야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이 있지마는 또 많이 가진 집의 자식도 있을 거고 지가 벌어가 학비를 대는 학생도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허용을 해줘서 그렇게 옛날보다는 취업을 할려는 사람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학 때 그냥 어디 가서 막일하러 가기에도 좀 그 한 직원들이 있어서 경향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경찰 쪽에 넘어가 가지고 경찰 쪽에서 저희들에게 한 3억9천인가 이런 정도로 요청이 온 걸로 2억8천 이래하게 되면 경찰에서 교통난 그런 쪽에 잘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애들이 이런 일에 또 참여를 함으로써 상당히 사회를 알고 그런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모성경비가 내무국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정도 절감을 해가 쓸 용의가 없느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념하고 저희들이 10% 정도 절감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옥위원님 안 계셔서 오시면 하도록 하고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 요트 경기장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료 문제인데 이 호화요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봤는데 임대료를 비싸게 하고 뭐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 뒷받침이 됐을 때도 이런 것이 그하고 조례만으로 갖고 호화 쪽에 대한 이 규정을… 짓는 것은 법을 갖고 규제를 할 수 있지, 조례로 갖고 호화라고 하기에는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받고 그런 쪽으로 박위원님 말씀한 것과 그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호화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호화 쪽으로 보는 것은 이 구입당시에 중과가 다 되는 겁니다. 다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게 도입해오고 구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해줘야지 임대료나 이런 걸 갖고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이 9m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중간에 15m 이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좀 더 받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쉽게 혹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 주차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프라이드 해 가지고 적게 받고 벤츠 외제라고 해서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류를 하는 장소를 사용하는 데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호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 하는 쪽으로 한번 더 찾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빈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이동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해서 저희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신운동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하겠는데 금년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기로 2억2천 만원 국비로 주겠다. 내년에는 구청마다 하나씩 다해 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이거하고 구청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태 가지고 하나씩 더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구청에 2천 만원씩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다른 구청예산 좀 추경에 더 얹도록 해가 한 구청에 하나씩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원장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원장 임명의 기준과 관리, 임기는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는데 유아원이 현재 1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탁아소나 저런 쪽으로 전환한 것이 47개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임명기준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고 주로 여기에는 과거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회장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기는 없고 정년이 65세입니다. 정년이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구청장이 임용을 하던 것을 교육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단체가 국민 스스로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되고 30분 일 더하기는 우리 공직자가 상당히 불평을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공직자에 대한 상당히 지도가 잘못되었구나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2시간, 3시간 더 하는데 뭘 더하라는 말이냐 하는 쪽은 2시간, 3시간 더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잘됐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 동참분위기가 흐트러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 대상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갔느냐 고급공무원들 부인이 앞장을 서고 또 지도층이 앞장을 서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만4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교육이 4,164명, 도위 새마을교육이 3천5백 명, 지도자가 607명, 기타 위생업주 등 1,553명 등 이렇게 해서 만 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고급공무원의 부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가 있습니다마는 요 며칠 11월달인가 우리 시장님 사모님, 의장님 부인도 가고 구청에 의회 의장부인, 구청장 부인, 새마을 종전의 회장, 후원회회장 이런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직자 부인들도 이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련에 옐친의 방한과 병행해서 거기에서 요직인들이 오는데 새마을 중앙본부를 둘러보고 갔는데 부산에는 볼 게 없어서 오기가 그 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도 새마을로서의 물량적인 사업은 그렇게 아니지마는 정신분야에 요즘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이거다 하고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중앙협의회에 간다는 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시찰이라고 하는게 안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상공부공장 새마을연수원도 한번 오시면 그런 정도는 한번 보여줄 법도 한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적인 거는 없지만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당국에서 안이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마을이 잘 안 되는데 과감하게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는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행정이 앞장을 서면 오히려 더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뒷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기진작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우리 행정이 과거에 앞장을 서 가지고서는 이끌어 가는 그런 계획수립 외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더욱 더 앞장을 서 가지고 밀고가야 될 그런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원분야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민실 관계보상금은 자꾸 준다. 공무원들의 판공비는 늘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느냐, 종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위민실이 처음 출발을 할 때는 거기에 찾아오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동 직원의 빽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오거들랑 심부름도 하고 지원도 해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위민실에 보상금을 얹어 가지고 생계지원 하는 쪽을 많이 얹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과라 하는 것이 그 일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중복이 되고 이중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위민실에는 민원만 다루는 거지 이게 금전적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안맞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한 돈천만원 정도 그래도 억울하게 찾아와 가지고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민 쪽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교현판문제 이 제작비가 3백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현판을 만들면서 이걸 왜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현판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시민회관 쪽에서 할 수 없는 것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에 공명선거 계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플래카드가 좀 많이 붙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별도로 얹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회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고 지자제 선거문제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원기준 어떠하며 여기에 잡음은 없느냐, 지원기준은 문예진흥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6개 분야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되 6개 분야에 심사위원을 두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는 7명씩 이렇게 두어가 하고 그 분야에서 회수량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결정이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봐서는 잡음이 저희들이 없다고 봐집니다. 혹 정위원님 있는 데서는 불평을 하면서 저희들에게는 안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듣기에는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구입비가 천 만원 얹혀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 것 아니냐, 이렇다면은 뜻이 없다, 이랬는데 이 예산 부서에서 계수를 정리하면서 1억을 0을 하나 빼 버려 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 1억으로 살려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인건비 지원근거는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2급 정교사 교사의 인건비에 80%내지 10%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0% 지원을 하는 것은 아동이 50명 이하 되는 유아원에는 80% 지원을 하고 적어도 150명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10%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넘어갈 때 93년까지 현 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래 돼가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것을 천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 팀에 대한 이 경기 팀에 지원을 해주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6개 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사이클 6개 팀이 있는데 이 6개 팀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인건비가 거이 68%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비와 피복비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부분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28.5%나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더불어 가야지 이렇게 줄어들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황령산 레포츠 건설하는데 9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고 사회체육센터에 금년에 저희들이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품비 1억하고, 운영비 1억하고 2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천 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부분을 모으다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줄었지 각 분야 분야별 하는데 대해서는 결코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너무 계수적이고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불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더 보충하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사회를 맡아 하느라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서무관리나 인사고시관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예시설 확충 그리고 지정문화재 관리 등 예산편성이 91년도 보다 대체로 너무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증액이 된 예산편성으로서 정부의 10% 절약운동 그리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우리 부산시는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공무원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연보수 곱하기 288분의 15로 계산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정액도 아닌데 현재 공무원 출근부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연차수당 계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의문시되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시간당 1,620원씩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는 20시간 또 어느 부서에는 30시간도 되어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월 30시간 계상되어 있는 부서를 볼 때 월 30시간을 1일 3시간으로 계상한다면 공휴일, 휴가, 국경일, 명절 등을 제외하면 하루에 2, 3일 간격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셈이 되죠, 본인이 볼 때 이 예산은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124페이지를 잠시 보시죠. 재료비 기타 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불꽃놀이, 또 발사대 제작, 축등제작, 애드벌룬 해 가지고 1,680만원이 지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전야제요 그러면 126페이지잠시 보시죠, 126페이지 보면 또 전야제에 경축행사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체육진흥 838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과목에 91년도에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타 경비를 어느 과목에서 지불했으며 시청 직장경기팀 지원비로써 배드민턴 7명에 1억166만9천원 약 한명당 170만원 꼴이되죠, 그 다음에 볼링 8명에 1억5,369만6천원 1인당 2백만원씩입니다. 사격 6명에 9,669만6천원 역시 1인당약 1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레슬링 11명에 1억5,089만7천원, 유도 8명에 1억2,593만천원, 또 싸이클 8명에 1억 3,455만8천원 계 7억6,344만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급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또 어떠한 선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지급액은 얼마며, 지급금액 기준의 근거, 그리고 타 도시 지급금액 비교와 선수선발의 기준, 그리고 끝으로는 성장 그걸 말씀해 주시고 885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기본경상비중에 물품구입비 업무용승용차 한대와 트럭교체 한대 25인승 콤비버스 교체 한대를 가지고 3천2백 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역시 206페이지 경영사업비 7천 만원 중에서 노후차량 승용차 2대와 대형 한대, 5천 만원 해서 토탈 1억2천 만원이 소요되는데 교체가 요구되는데 교체가 요구되는 차량의 연수하고 현재 주행거리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차도 말이죠, 노후연도가 5년을 훨씬 지난 19년 현재 아직까지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보면 가죽바디가 오래돼서 또는 신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엔진을 못쓰게 돼서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1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더군다나 10%절약, 30분 일 더하기 운동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자체부터 검소하게 짜야 안되겠느냐 이런 충고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물론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기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가 지침을 내릴 때 아마 금년에 9% 정도인가 더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고 또 다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관련 경비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공무원 연차수당에 대해 연차보상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연가를 대부분 20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제대로 찾아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이 바빠서 연차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기 싫어 안 노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열흘 놀고 열흘을 못했거나, 보름 놀고 닷 새를 못했으면 연말에 가서 못 놀은 날은 일정액을 보상을 해주도록 이게 작년부터 생겼는가 그렇게 돼가 그것 보상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외의 근무수당도 좀 많은 것 같다, 공휴일하고 일요일 다 빼버리고 나면 좀 그 한데 최장시간이 한 달에 30시간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못하니까 아무리 지가 많이 하더라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잡으면 열흘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열흘 못한 사람도 있고 열흘 더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20일도 하고 저희들 시정과나 그런데 보면 일요일도 없습니다. 매일 나와 가지고 하는, 이런 직원도 있는데 통틀어서 우리가 하루 3시간정도 이래보면 열흘간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얹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빼 가지고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고 좀더 그 하면 격무에 근무하는 사람 조금 보수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관계에 대해서 124페이지, 126페이지 보상금 관계가 중복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문제인데 124페이지에는 이게 순수재료비입니다. 재료비 해 가지고 우리가 불꽃놀이를 한다던가, 애드벌룬을 띄운다던가, 축등놀이를 한다던가 순수 홍보적인 차원, 경축적인 차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124페이지에 계상이 된 거고 126페이지에 그 부분에 보상비 4천5백 만원 있는 것 이거는 경축쇼입니다. 금년에 KBS가 맡아서 한 건데 때로는 MBC도 하고 하는데 전 시민들에게 그날 전야제를 해 가지고 경축쇼를 해주는 것, 이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구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경축쇼 하나 하는데 2백 만원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래구청장 할 때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돈을 안 받습니다. 과거에도 그걸 한번 데리고 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동래구민의 날에 한번 데리고 와가 송해가 와서 한 노래자랑 그거는 아무런 그거 없이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요청해 오면 가수나 무대장치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체육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셔서 좀더 소상하게 답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차량문제가 여러 가지 내용연수가 제대로 다 찼는데 됐느냐 그 주행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업무용차량은 86년 11월에 등록을 해서 5년이 경과되는 게 내용연수입니다. 내년 되면 6년째 들어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하고 트럭도 이것이 86년 4월에 했는데 25인용 버스도 86년 3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연수가 미달된 것은 아니다. 되기는 됐는데 좀더 절약하려고 하면 한해 더 쓰거나 몇 달을 더 쓰는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절약을 하라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는 105페이지에 차문제도 승용차, 짚차, 버스도 있는데 승용차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짚차는 6년이고, 버스는 8년입니다. 이 모두가 내년에 되면 그 내용연수에 다 해당이 됩니다. 되고 이 주행거리는 12만킬로미터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승용차가 현재 11만1천킬로, 짚차가 16만킬로, 버스가 17만7천킬로 예산에 얹어놔도 승용차가 그 킬로에는 못 미치지마는 그 구입할 때는 그것이 훨씬 넘으리라고 이렇게 봐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로 의전용이기 때문에 이차가 너무 노후 돼도 문제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차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소방차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연수는 오래가도 주행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나 바꾸어서 수리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그 예산과 그리고 선수관리, 성적 그리고 선수선발기준 타 시도운동 경기부와의 비교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총 6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는 48명이고 올해 저희가 위원님에게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7억6천3백 만원, 작년에 그러니까 91년이 되겠습니다. 91년에는 6억9천2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대표선수가 지금 7명이 육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48명중에서 그러면 맨 처음에 왜 7억6천3백을 올렸느냐 하면 인건비가 그 동안 68%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한 4억8천이 됩니다. 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9% 인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만 인상을 시킨 것이 7억6천3백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하나하나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드민턴부는 여자부를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이 1977년도에 선수 7명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92년도에 예산은 1억166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적은 79년부터 작년 90년까지는 계속해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이 그래서 88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획득을 하고 국가대표를 많이 양성을 시킨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선수 중에서 정명희 선수가 내년도 바르셀로나에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드민턴 관계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전국 시도에서 저희 시가 항상 앞서 왔습니다만은 타 시도에서 후발주자라고 해 가지고 팀을 창설을 해가면서 각시도가 지금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남자 볼링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5년도에 선수 7명으로 창단을 해 가지고 예산은 1억4천3백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은 88년도부터 해서 90년까지 전국 우승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볼링 분야에서는 타 시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저희 시를 모방을 해서 상당히 수준이 평준화되어 가면서 저희 시를 뒤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보수 주는 문제를 감독은 1급에서 2급까지로 하고 선수는 1급에서 7급까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전국 시도 상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보수책정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최우수 선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선수에 올라가는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가 되고 최하위 7급은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배드민턴하고 볼링 팀 외에 잇달아서 남자 사격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 팀도 85년도 선수 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92년도에는 저희가 9,66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도 사격장 한군데만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사격관계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91년 요번 전국체전에서는 저희 시청 사격단이 전국에서 금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대표선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격종목이 상당히 취약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선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저희 그 남자 레슬링팀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 금액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50만원, 3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달에 선수들한테 주는 봉급, 보수로 주는 것이 최우수 선수한테 주는 것이 최상한이 50만원이고요.
그러면 볼링 같은 걸 보면 말이죠, 볼링선수 8명에 1억5,369만6천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1인당 약 2백 만원 되죠
아니, 여기는 68%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 선수훈련 강화비 또 볼링은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경기장을 사용해 가지고 경기장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 한 90만원에서부터 백 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볼링비가 다른 선수단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지출내역을 세분화해서 메모가 되었으면 알텐데 1인당 2백 만원 주는 걸로 착각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책정 전국시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기준표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지금 최고의 인건비는 1인당 50만원이 최대치이고 최하치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자 레슬링팀은 1988년도에 선수 8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천 만원을 92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전적은 전국체전에 3회에 걸쳐 가지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는 지금 선수 8명중에서 2명 이 지금 국가대표선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슬링팀은 한국체육대학하고 조폐공사하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위를 다투는 팀으로 지금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남자유도팀이 되겠습니다만은 남자유도팀은 동아대학교 유도장하고 사직운동장 유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선수 8명으로 창단을 해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억2천5백만원, 요번에 전미국 오픈대회에서 금메달을 유도 팀들이 차지를 하고 전국 체전에서도 금, 은, 동 4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국가대표선수가 1명이 있고 쌍용양유와 상무하고 경남도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상위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이클팀이 되겠습니다만은 89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경기장이 없고 또 싸이클은 자전거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예산이 1억3천4백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팀도 한국통신공사하고, 동양나일론, 기아자동차하고 해서 상위권에는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만은 지금 중하위권 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 팀을 창설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 15조 하고 동시행령 17조에 보면 종업원이 5백인 이상이 구성된 공공단체하고 기업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부산이 관공서하고 기업체를 전부다 합해 가지고 26개 팀이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39개 팀, 대구는 26개 팀, 인천이 12개 팀, 여기에 상당히 경기력이 강한 경기도가 31개 팀 이렇게 해서 각 시도마다 공공단체전부다 팀이 구성이 다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팀을 운영해오면서 애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노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량이 자꾸 떨어진다는 이런 것으로서 신인선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서 시도 단위로 신설팀을 창단을 하기 때문에 성적에서 상위권을 유지할려면 아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6개 팀을 상위 수준까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과학적으로 시키고 팀조직을 내실화 시켜 가지고 아주 우수선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수책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보수책정 문제는 감독이 있습니다. 각 팀의 감독 한 명하고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은 1급에서 2급까지 이렇게 2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고 여기 선수는 1급에서 7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에 올라가는 것은 보통 국가선수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 1, 2급 3위에 들어가고 다음에 연수에 따라 가지고 각 7급까지 분할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50만원에서부터 40만원 적게는 35만원까지가 보수가 책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국하고 모든 것을 조회를 하고 또 체육부하고 검토작업을 벌여서 앞으로 보수체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국체전에서 시청팀 6개 팀이 거둔 성적을 말씀드리면 메달은 총 9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5개하고,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전국체전에서 3만8,20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위가 됐습니다만은 시청에서 메달순위하고 종합점수 분포상황 5%에서 6%, 7% 정도까지 시청직장팀이 차지를 하고 있고 메달순위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실업팀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저희들 지침으로 알고서 92년도에는 좀 더 성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강화훈련을 특별히 시켜 가지고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체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하고 서울시하고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각도에는 시구마다 1개 팀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이제 6개 팀하고 일반부하고 전부 합해서 나중에 체전에 출전을 하게 되고 다른 체육경기에도 출전하게 됩니다만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들을 보완을 해서 운동 경기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수정동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8分 會議中止)
(20時 10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이인준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은 전체예산 370억2천9백 만원 중에서 정보비 4천 만원, 배상금 3억원, 용역비 천 만원 사회단체보조 풀 예산 1억 중 총 4억8천만원 약 0.1%를 삭감했고 내무국 소관은 전체 예산 474억8백 만원 중 시우회 복지 부지매입금 15억, 정보비 8천 만원, 특판비 5천 만원, 시설비 7천 만원, 문화회관 미술관 확장 공사비 9천 만원 이외에 설계비 90만원 등 총 17억9천1백 만원을 삭감했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 13억3천1백 만원중 청소위탁금 1천 만원 삭감한 13억2천1백 만원으로서 0.7%를 삭감했고 지방경찰청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 76억4천 만원중 경상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대외수선비 주요사업비 등 1억2천 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에 특별회계분 5천 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삭감액은 약 1.6%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 222억4천7백 만원 중 헬기 운영비, 무전기, 진단차, 구조공작 운반차, 순찰차 교체, 저수지설치, 감만파출소 증축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약 1.1% 삭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삭감액은 26억4,483만7천원이며 그 외 감사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소관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인준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소관 심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약 5분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時 14分 會議中止)
(20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주차관리공단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중에 금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되어야 할 예산안이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조례안건에 관련이 있어서 상정코자 합니다.
2. 지방양여김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0時 16分)
의사일정 제2항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본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91년 11월 14일 내무부로부터 지침과 준칙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의회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양여 받은 지방양여금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우리 시 도로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의 격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방양여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직할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조금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현재 92년도 양여금이 그저께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5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534억이 왔습니다. 도로 사업에 512억, 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청소년육성사업에 3억, 이렇게 해서 534억이 내시 되어 왔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의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수질오염방지사업 3.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 1.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고 또 준칙이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라는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사유, 주요골자, 조례안 내용 등 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법개정 후 추가되는 대상사업 중 부산시의 경우는 직할시 도로정비사업과 하수도관정비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만 해당되며 92년도 지방양여금 대상내용은 534억 중 도로정비사업 512억, 하수도관정비사업 19억, 청소년육성사업 3억원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도로지원사업에 2,782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48억, 청소년육성사업에 48억원, 계 2,9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소하고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정비사업 및 하수도관정비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의 일부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 운용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역행되며 무엇보다도 특별회계의 신설은 시민이나 의회의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는 달리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용 재원에 집중투자 면에도 훨씬 유리하므로 일반회계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예, 박대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91년 12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가 아직 안됐습니다.
국회통과가 안됐으면 아직까지 조례에 상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못하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보다도 바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신설은 시민이나 의회의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달리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용재원의 집중투자 면에도 훨씬 유리하므로 일반회계 그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예, 지금 양여금이 현재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조례를 바꾸어서 특별회계로 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대해위원이 방금 하신 말씀은 안건자체를 부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자체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해위원께서 동의하신 사항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의전체를 마치고 이 조례안건도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3일 동안에 예비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