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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소관에대한91연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수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국업무를 직접 지도해 주심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국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과 주택건립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역점 사업의 추진 은 보고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8월 유례없는 태풍 글래디스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풍 피해지에 대해서는 재발생 방지를 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완벽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국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조합주택의 사기사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진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미흡하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또한 일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보답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집 없는 서민을 위하여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이 건설되어 시민을 위한 주택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주택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신용호, 주택지도과장 김성일, 건축과장 차성준,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 도시개발공사 주택이사 최의구, 이어서 91년도 주택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住宅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住宅局)
주택국장,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처음 실시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 모르고 묻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잘 모르니까 묻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몰라서 묻는 것은 일시적인 수치이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집단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을 보면은 총 대상이 162개 지구에 6만 776동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21개 지구 1만 9,943동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적은 반송지구 등 6개 지구 1,774동만이 현지 개량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조기에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오늘 주택국에 대한 것은 이것 하나를 물으면서 방금 주택국장의 보고에 의해서 의문되는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로자 주택 보급이 부진한 것은 소형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은 바 있는데 주택업자들은 1년에 주택 20동 이상을 건설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이 몇 %인지 소형이 몇 %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고, 또한 대형이나 소형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고 하면, 현재 주택보급률관계로 봐서 소형을 많이 짓도록 허가도 하고 지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거 환경 개선법에 의해서 현지개량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소상히 알고 지역 주민들에게나 관계 기관의 설득 및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용적률 300에서 400%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현지개량은 %수로 몇%가 되는지 현지개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상업용 2만 9,909동이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주거용에 비해서 상업용이 과다하게 허가가 됐지 않느냐, 현 실정에서는 자재난이나 임금난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주거용보다 상업용이 너무 많이 허가가 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일전에도 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이와 같은 것을 묻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광개토 건설의 아파트사기분양사건과 항간의 주택업자 사전분양 무더기 부도 잠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90년 말부터 금년 91년 초까지 사회적으로 나아가 정치적으로 국회에까지 물의를 일으킨 광개토 건설의 아파트 사기분양사건은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 동구 좌천동 건만 하더라도 사업승인은 223가구인데 반해 사기분양 가구는1,142가구로서 무려 다섯 배가 넘게 분양되었으며 또한 사기금액이 무려 400억이 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산과 아울러 정치적으로까지 정부여당에 대하여 불신의 눈으로 질책을 받은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택업자의 경기부진으로 무더기 사전분양 후 부도를 내고 잠적이라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벌써 1년 전 우리는 대도에게 크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었던지 묻고자 하며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앙 부서에 제도적 장치를 서면 건의하여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아는 대책방안으로는 아파트허가 및 승인관리에서 승인세대수 및 평수를 기재하여 승인세대만큼을 확인해 주도록 하고 분양 시기와 중도금은 기초 및 중간검사 등으로 제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택지에 대하여는 가등기 등으로 허가관청에 임시보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서 힘없는 서민이 보호받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실한 주택업자들의 불신임도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지상에 광개토 건설 아파트피해자의 피해복구라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아시는 바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서민의 선의의 피해복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인근 민락동 현대아파트는 자체내 오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지 알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제9조 예외규정에 의하면 97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준공한 연산9동 한양 아파트는 88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여기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는 힘있는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민을 울리는 아파트 사기분양의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덕 3지구 4,000세대 가택건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만덕 지구의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도로 계획으로 교통체증 해소계획을 세워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7평 짜리 소형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분양 및 임대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세대를 합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지, 또 구조변경을 하여 분양 및 임대계획은 있으신지 또, 정책이주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연산3동 일부지역만 시행되고 연산6동, 7동은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제일 낮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무차별 건설규제를 건설부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부산시 당국에서는 부산시 건축을 위해서 철회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광개토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사기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왜 내가 폐지하도록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 예정지의 관할구청에서 조합인가를 내고 또 사업승인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합승인은 중구에서 하면 사업승인은 금정구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불합리하고 또 그 지역 조합원들이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직장조합은 살리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은 폐지할 용의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6년 6월 7일날 세원백화점이 동부r터미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년간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오다가 지난 91년 11월 1일날 백화점이 개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87년 7월 24일날 교통영향평가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 건축허가를 득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해서 교통영향 평가도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 봐도 행정상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없었고 그 정도의 인구가 밀집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의 상황과는 다른데 허가를 내준 것은 이것은 완전히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의 태풍 글래디스호 때문에 다녀보면은 산을 밀어버리고 택지조성도 안하고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집부터 막 지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건축시공 하도록 주택국장께서는 이 문제만은 지켜 줘야만이 앞으로 태풍이나 또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달 전에 부산일보에 급수시설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금정구에서는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도 부산시 당국에서 그 아파트를 허가를 내 됐는데 허가 경위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 우신 임대 아파트분양 요구진정을 우리 시의회가 처음 열릴 떼부터 데모를 2, 300명이 하고 있는데 이 진정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신평동의 럭키무지개 아파트 하자보수 때문에도 수 차례 진정이 있었고 감만동 유창 아파트입주내의 권리보존을 위해서도 진정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이 과연 지방화를 맞이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주택국에서 원만히 해결해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부진하다고 몇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부족합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추진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추진하면 결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못하는 것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징수현황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면 롯데월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부산의 어떤 부가세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롯데월드가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집 앞에 만약에 도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도로가 국유지면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줘야 되는지, 또 어떤 사유지가 있으면 그 돈도 자기 집 앞에 길이 나는 그 분이 도로를 사 가지고 집을 내는데 그것은 뭔지 모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가야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결국은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이렇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도록 부산시에서 어떠한 공사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시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도로를 내야지 그것을 도로 예정지에 있는 어떤 업소에 사유지라든지 국․공유지를 사도록 만든다는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돈이 있는 재벌들은 자기 집 주위에 필요한 땅만 다 사면은 부산시에서 그러면 언제든지 길을 내 줄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돈이 있다면 “내 집 주위에 사유지 내가 살 테니까 여기에 도로를 내 주십시오.” 하면 은 그것은 도로를 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서 떳떳하게 부산시에서 가야로 확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서1동과 그리고 부곡1동 일부 지 역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집과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된 것은 86년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신고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양성화 신고한 가옥들은 전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9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작년가지 건축한 건축물은 전부 지금 현재 무허가로 가옥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3,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 데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 들이 자기 집이 있어도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거의 다 1가구당 대지 면적이 15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소면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1년부터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건축한 그런 가옥들은 전부 건축허가가 나서 가옥대장에 전부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6년부터 90년 사이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을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1월 현재까지 사원주택조합 결성에 따른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주택허가 요청한 것이 총 몇 건이며 그리고 처리완료 된 것은 몇 건이고 처리되지 못한 것은 몇 건이고 처리 못한 건 중에서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91년 7월 31일 부산시장에게 진정한 내용 한 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창기업주식회사 사원주택조합 아파트건립예정부지 금정구 서동 산에 31-2번지 2,963평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므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신청요망 사항입니다. 이 진정 내용을 보면은 90년부터 각계각층에 수 차례 진정한 바가 있어서 실무대책협의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91년 7월 27일 동일 건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시장에게 제출되어 회신 사항 중에 “용도지역변경은 금후 도시 재정비 계획시에 가능여부를 검토 답변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부산시의 도시재정비계획 추진이 91년 7월 25일 용역계약기간이 92년 10월 16일 까지 처리예정으로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1년 7월 25일 용역계약을 했는데 어느 기관과 용역계약을 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92년 10월 16일 까지 처리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전에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봤는데 부산 모일간지에 근로자의 인력난으로 인한 사원주택 건물을 완화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사원주택에 대한 배려가 지금 현재 요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제조업체들이 근로자 인력난으로 전국 각 제조업체들이 상당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법에 큰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집없는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해줘야 회사도 살고 또 사원도 편하고 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해줘야 경제도 발전하고 국가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아파트 사전분양과 무허가 건축물이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분양에 대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은 무너지고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파트 사전분양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택허가를 받고 성토 작업을 하기도 전에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것도 뚜렷하고 또한 공공연하게 주택국에서 자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 건축주로부터 각종에 위법행위를 자행하게끔 기회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에서 사전 아파트분양을 적발한 현황은 얼마나 되며 사전분양의 건축주에 대한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관련 시에는 이러한 사전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접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한 후에 허가를 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후 건축사의 감리로 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중간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법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완공이 되면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점검을 하게 하고 이때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법건축물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사의 위법여부 추궁을 그 때가서 하는 것이죠?
이 때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건축사 간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잘 봐달라고 하는 밀착이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건축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부산시 전체에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허가 건물 발생시에는 건축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무허가 건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무허가 건물 단속장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허가 건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국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의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고지대 변두리 환경개선과 불량주택개량 등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가 중차대한 사업이기 문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가 서민주택건설 확대에 있어서 항상 좋은 계획은 많이 발표를 합니다. 가령 주택공급 또는 우리가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88년에서 92년까지 계획은 15만 6,000세대를 짓는데 91년도까지는 23만 4,000호, 지역주택보급률은 75%, 92년까지 82% 이렇게 계획은 다 세워 왔습니다.
또 중기계획으로 몇 만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가능한지 또 계획대로 되었다면 현재 몇%의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계획이 달성이 되었다면 영세민 근로자, 중산층의 주택이나 택지공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단위 관․민합동 공영개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계획은 몇%쯤 되고 있는지 공정한 주택공급과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국은 어떠 어떠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령 위법분양자가 생긴다, 또 피분양자 제재조치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아가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조합들이 주택 등을 위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주택부지조성을 우리가 법에 이것은 용지난을 완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고 이것에서 이윤이 나온 것을 택지개발촉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결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듭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을 하면은 약 5년 후에는 2,000억 정도가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2,000억은 그 중에서 그 이익을 가지고 교통난이라든지 여기에 재투자를 하겠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상승률을 계산 안 해 가지고 또 도로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결국 5년 후에 공사를 하고 나면은 2,000억이 남아야 할 것인데 모자라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공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수행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묻습니다. 시주택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91년부터 93년, 다대 3지구외 11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전부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택지조성과 주택건립 관계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용역을 묻습니다. 그 용역한 업체가 과연 어느 어느 업체냐,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을 설계용역한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인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용역도 있을 것이고 기본계획용역도 있을 것이고 실시용역도 있습니다. 이 용역도 구분되어 가지고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주택건립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다섯째 우리가 대단위 택지계획 및 일정 규모 이상 대단위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이에 대한 허가나 준공을 할 때 그 처리과정 및 심의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개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더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우리가 아파트사업승인시 주요 조건부를 붙여서 승인을 합니다.
가령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보고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하나 승인을 하는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개설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데 몇 미터이다, 이것은 포장과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부산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예를 들면은 이번에 주례 덕천간 산복도로 개설에 보면은 100억이라는 시비가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하느냐 하면은 410m 밖에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93억이 보상비이고 7억 정도가 결과적으로 그 공사를 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조건에 밀려서 도로를 자기가 무상으로 만들어 주고 또한 계획도로를 다 기부 채납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조건을 붙여서 부여할 때 도로를 내 주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받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권리가 있는 양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뭔가 시에서 권리남용이지 않느냐 저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분야는 주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주고받는 만큼 사업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고서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각 위원회가 분과 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11층 이상은 구조분과위원회에서 주로 구조 기술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층 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사 등 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조개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한테 국가에서 기술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능력과 모든 것을 거쳐서 한 분이 또 그러면 분과위원이 교수 몇 분하고 어떤 특정한 몇 분이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사가 한 것을 교수가 검토를 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위원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m 이상인 간선도로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m 도로를 지정을 할 때는 어느어느 도로를 간선도로 지정을 해줘야 건축행정을 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도 25m가 있는데 기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거기는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주택만 되어 있는데 주택 1, 2층 그것을 도로만 보고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거기도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밝혀 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건축허가시라든지 심의시 각 구청 공히 처리하는 규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부산시 건축과 산하에 지금 12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서 a구청 b구청 다 가면은 똑 같은 처리규정과 지침을 놔 놓고도 달라집니다. 이럴 때 뭔가 민원인이 와서 처리를 할 때는 각각 담당자의 처리의견에 따라서 법령 해석이라든지 그 규정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 건축과 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단체로 물론 교육도하겠지마는 교육이나 간담회를 해 가지고 처리규정 지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처리규정과 행정이 일관성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를 전부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대형 호화빌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의 좁은 땅 특히 부산의 3난의 하나인 용지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택지의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호화빌라 건축으로 인해서 호화 사치풍조를 조성하고 국민 각계 각층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50평 이상의 ,호화빌라 건축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허가와 관련해서 비리발생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앞으로 호화빌라의 건축억제 강구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50평 이상 대형빌라는 몇 세대이면 소유주의 외부인 즉, 다시 말해서 타지인 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러한 이태리 대리석이나 프랑스샹들리에 등 미국산 주방기기, 수입변기가지 건축자재의 무조건 외국병에 걸린 일부인의 자재사용의 억제책은 없는가 허가시에 억제할 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민간 주택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태풍 때 피해복구 현황과 금후 미 복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 4, 5 지구전에 했던 것 다 포함됩니다. 택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지역경제국에서 공업과장 왔어요?
(“예”하는 이 있음)
레미콘 생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주택국 소관이다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삼 지구 택지 공영개발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개발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상금이 시민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그리고 이 택지소유자에 대해서 다는 짧은 시간에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지주 그러니까 땅을 상당수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건설 사업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에 보면은 총 몇 개 업체인지가 분명치 않고 맨 끝에 개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총 몇 개 업체인지 밝혀 주시고 또, 실적이 몇 세대 이하로 부진한 때 등록을 취소한다고 알고있는데 취소시키고 있는지 또 실적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제출한 현황이 확실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갑니다.
취소되어야 될 업체가 어떻게 수개 업체가 들어있고 이런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만약에 실수로 여기에 명단제출에 되어 있다면 삭제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이 계산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 자료가 불확실한 자료이고, 또 그냥 적당히 제출한 자료라면 자료제출의 신빙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리고 주택사업자가 부산에 너무 남발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격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자격강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땅을 몇 천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자로서 자기 명의로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버리면은 세금상 혜택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등록만 해 가지고 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격이 너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요즘 돈으로써는 아무라도 등록만 할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록 해 가지고 수만 늘려서했을 때 그야말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는 피해를 보게 되고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마구잡이로 등록만 내가지고 한탕주의로 사업을 하다가 도산을 하고 부도를 내고 또는 사전분양이나 기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해 가지고 물의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사법적인 차원으로만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니다. 주택국에서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숙고 해 나가야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사법처리만 하고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최상의 방법이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 지난번 태풍피해 때나 또는 평상시에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태풍이 아닌 이런 때라도 옹벽붕괴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사업자가 옹벽을 해 가지고 붕괴된 건수는 얼마이며 서울, 소위 1군의 대형업체들이 부산에 와서 공사를 해서 붕괴된 현장수는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 대형업체들이 부산에 와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나가도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있는지,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서울업체들이 부산에 와서 이런 사고 유발을 하면은 결국 부산시민이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대응조치가 따라야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착공 접수시에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 하면은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이익을 증진을 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뛰고 같이 일을 할 그런 의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건데 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의결기관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위원회에 우리 부산시 위원이 같이 참여하여 의결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같이 참여하여서 평가의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주택국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이 부산시에 여러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에도 있고 또 주택국에도 택지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부서가 부산시에 여러 기관에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보면은 오히려 부산시 재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마이너스가 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떤 기구로써 서로 간단하게 통합 할, 어느 부서로 주든지 통합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개시간은 오후 2시부터…
(
그러면 한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監査中止)
(13時 4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답변도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권영적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희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괄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에 총 대상지구는 당초에 우리가 잡을 때 162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잡을 때는 이것을 8.15나 6.25를 통하여 해외거주 귀국동포나 피난민들의 정착지로써 고지대 변두리 등에 불량건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지를 광범위하게 선정했습니다.
전국 주택개선 목표는 전체가 16만 1,153동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개선 목표는 6만 766동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38%가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전체 약 3만 683동이 됩니다. 대구시는 약 1만 8,000동이 됩니다. 현재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21개 사업지구로 그 진도에 대해서 동사업은 99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예상 지구를 기준으로 한 추진실적은 부진하지만 사업물량 면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총 대상물량이 162개 지구 6만동인데 추진 중 사업지구 물량은 21개 지구에 1만9,943동으로써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전국과 또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부산이 그렇게 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99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국에 보면 이것이 170지구에 6만 1,000동인데 부산은 16개 지구에 1만 8,000동으로 31% 서울시는 47개지구에 1만 3,000동입니다. 대구는 18개 지구에 1만 8,000동정도 됩니다. 이것을 대도시를 비교해보면 부산이 33%가 진척되고 서울이 21%가 진척되고 대구시가 13% 진척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척사항을 보면 지구지정은 많았습니다마는 진척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수립 실적은 부산이 지금 10개 지구로 1만 2,043,동 그 다음에 서울이 21개 지구에 7,000동, 대구가 7개 지구에2,700동입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지구 주택개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계획 고시지구가 10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사업착수 지구가 6개 지구인데 장림1동과 장림2동 그 다음에 반송, 신평1동, 서1동, 연산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이 미 착수된 데가 충무1, 수정1,가야, 삼락 이 4개 지구는 착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시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4개 지구가 미 착수되어 있습니다. 미 착수 사유는 충무1지구는 91년 8월 10일 개선 계획 고시되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관계 등에 협의 중에 있고 수정1, 가야, 삼락 3개 지구는 금년 11월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은 사업추진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지구지정 입안에서부터 계획고시까지 아주 장시간 소요됩니다. 법정 소요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따지면 12단계를 거쳐야 할 그런 복잡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보면 지구지정 절차이행이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 개선 계획수립이 약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입안해 가지고 계획 공람 공고를 하는데 약 2개월 그래서 약 1년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법 절차에 따라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주민 개별 이익 추구 등으로 인해서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토지의 대․소 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입지 조건 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불량 정도라든가 또, 요구조건 충족 등이 각각 상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을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해 가지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주택개량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구지정이 되면 이에 상반된 주민들이 현지 개량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지금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양하게 주택 개량 방법을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이 여기에 확실하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 하는 것을 피알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홍보 강화로 선진 사업지구를 견학시키는 계획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제작하고 언론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별로 담당 책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관․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방법에 대해서는 현지 개량은 현 상태에서 주택개량과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택 개량만 할 경우 주공간은 넓어지지도 않고 도로, 사업소 등 공공기반 시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나 재해시 대형사고는 물론 머지 않아 주거환경이 슬럼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지 개량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불량 건물을 철거한 후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대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고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을 합해 가지고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혼합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현지 개량을 한 데도 있고 공동주택을 건립한 데도 있고 또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현지 개량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은 사업시행지구가 10개 지구입니다. 6개 지구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4개 지구는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건립을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동수를 보면 전체가 1만 2,228동인데 개량이 4,954동이고 양성화가 7,274동입니다. 이것은 양성화는 그 지역에 양호한 건물이 있을 때 양성화를 시키고 도로에나 기반시설에 걸리지 않을 때 양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만 3,000동 중에 실적은 1,774동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개량이 1,581동, 양성화가 193동입니다. 특히 권위원님 말씀하신 연산1동, 6동 정책이주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실적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 그런 것 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가급적으로 자주 개회하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안건이 생길 때마다 자주 여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대형아파트 건설 평수와 소형아파트의 주택건설 비율은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규모별로 보면 건설비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약 70%이상을 건설토록 하고 있으며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이것은 50%를 건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택은 전체 건설호수 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실제 91년도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부산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분야별로 현황을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거의 83%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83%중에 18평 이하 주택은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형화로 자꾸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승인 때 소형주택은 금년 주택정책을 보면 건설부에서 소형주택의 의무화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권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수형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길은 어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 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지금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62개라는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했습니다만 고지대 영세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과연 162개중에 또 더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재검토해서 부산시의적절한 계획을 제시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때 수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의 건물허가 사 항을 비교할 때 상업용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비하여 많이 건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는 총 1만 880동입니다. 용도별로 건축허가 사항을 보면 주거용이 6,936동이고 상업용이 2,999동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 허가 사항을 비교할 때 동수로는 2.3배며 면적으로는 약 2.2배 정도로 주거용이 많게 건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상업용이 너무 지금 활성화 가 되고 나니 건축규제가 지금 금년도 5차례에 걸쳐 규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첫째, 지구지정 예비표를 보면 각 구 단위로 지정 숫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신개발 지구로 인구가 많이 사는 곳 도 있고 주택수가 현저하게 많고 또 구세도 내린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지구지정이 좀 불공평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시민만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개원 후에도 동장도 이것 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촉진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구지정이 안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알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중구인데 해방 후에 또 6.25동란으로 인해서 몰려든 우리 부산이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원조 물자관계로 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특히 보수동이나 대청동 같은 데는 당시에 아주 무질서하게 무법천지로써 형성되어 있는 곳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대청동은 다행히도 조금은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도 중앙도로도 2군데나 왔고 불량주택도 몇 군데는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보수동 같은 데는 중구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삽니다. 주택수도 제일 많습니다.
32개통에다가 인구가 1만 4,7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지구지정을 받아서 아까 1년 이렇게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지구 지정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주택국에서 어쨌든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한시법 그 기한 동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은 크게 배려를 해야만 되겠고요. 공동주택과 현지개량은 방금 설명을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지역을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 집을 비우고 가령 600평, 500평이면
그리고 사실상 곤란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도 이 중구 안에 한 통에 공동화장실이 일곱 군데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 수십 세대가 상대를 하는데 아침에 되면 요사이 인간이 자고 나면 생리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휴지를 들고 줄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놀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강태홍시장이 계실 때 현지까지 나와 봐 달라고도 얘기했고 지금 현 시장도 대청동에 그 때 브리핑 받을 일 있어 와 가지고 내가 허리끈을 잡고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저 사람 누구냐고 고함을 내치는 것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누락지구가 많아서, 특히 중구지구가 보수1, 2동 이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거기까지 못 들어간 데 대해서는 행정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각 구에 이러한 사항을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전체 한번 취합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청장 의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구청장 의지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에 재조정할 때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현지개량을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현지개량을 많이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지개량이 가능한데는 현지개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소방도로라든가 생활기반시설이 부득이 한데는 부득이 공동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재조정할 때 이것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광개토건설 사기 분양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좌천동 지역 주택조합은 89년 12월 27일에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 위원은 전체 223명이고 시설규모는 15층 한동으로써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착공은 90년 10월 13일날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주택조합이 90년 7월 15일 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이 110명 지역이 57 부산일보 25삼성전관이 28세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규모는 10층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착공이90년 10월 14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분양 발생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좌천동 55세데, 부산진구 110세대 외 전체 223세대 중 허가난 조합원외 좀더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들이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의 추가모집과정에서 이 분들이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인정서 남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일대 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피해자는 전체가 1,918명입니다, 좌천동이 1,140명이고 부암동이 776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정식 조합원이 333명입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이 지금 1,585명이며 좌천동이 919명 부암동이 666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소유가 없는 무주택이고 단독자격이 있는 사람은 990명입니다. 그 다음 자격 미 소유자가 552명입니다. 자격미 소유자 현황을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275명이고 무주택이지만 1년 미만된 사람들이 141명, 단독세대가 63명이고 기타가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액은 약 5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91년 1월 24일 사기로 부산지검에 고발이 되고 구속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박선호 외 1명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외 23명 기타 삼성 직장주택조합 김종덕 외 5명의 고발에 의해서 법에 의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91년 4월 25일날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부동산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15건하고 영업정지를 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조 위원은 조합주택 공급절차에 따라 분양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 조 위원 중에 유자격자는 앞으로 신규 설립주택조합과 연합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각 구에 지시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자격자 및 기타는 광개토 건설에 따른 재산처분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 피해보상이 있겠습니다. 이 광개토 재산보유는 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과 관련 각종 탈법 방지에 대해서는 대 시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또 총무처 주택 전산망 앞으로 검색을 확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처 전산망이 좀 일찍이 되었더라면 이것도 좀 괜찮았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이라든지 여러가지공급질서에는 총무처의 전산망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전에 방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 인가시 건축가능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계약 준공이행보증 등 각종 조건부를 부여하는 방향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시에는 시내 일간지에 조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9동 한양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준공 완료된 민락동 현대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산9동 한양아파트는 수영하수처리장 건립 이전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락동 현대 아파트는 수영하수처리장 가동 중에 완료되어 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에 찻집 관로에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오수정화 시설이 바로 집결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래 하수처리장이 된 지역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이것이 하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이 규칙에는 90년 6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는 88년도, 89년도에 준공된 것이죠, 이것을 안 해도 좋다는 예외규정이 90년 1월 4일부터 시정이 되었거든요, 오수시설을 안 해서 좋다는 규정이…
지금 관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됩니다. 저도 하수를 좀 봤습니다만 하수관리가 정비된 데는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25ppm이하로 나오지만 특히 수영강 하류지역 저런 곳에는 오수정화 시설로 하면 60이다, 이런 정도로 처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유도해 가지고 부담 하에서 자꾸 유도를 시켜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관로 시설이 대부분 부담이 됐습니까? 현재는 정화가 안되고 전부 다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로를 사용을 하 면 사용료 내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 만덕 3지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신설도 로 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덕 3지구는 총 10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용지가 6만평이고 공공시설 용지가 4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15층에서 20층이 4,600호가 건립되었고 분양 면적 이 21평 짜리가 780호, 24평 짜리가 1,260호, 30평 이 1,480호, 40평이 1,080호 입니다.
만덕 3지구 개발 및 덕천동 일대 교통난에 대 해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국 에서 덕천로타리, 만덕 3지구, 어린이대공원, 사직 공원을 연결하는 이 폭을 20m로 도로를 입안 중 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덕에서 부산진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 형성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곧 입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결정되면 택지개발 자금으로써 지구 외는 일반회계에서 개설해 가지고 교통난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권영적위원님께서 7평 아파트 미 분양시 2세대 합하여 분양 가능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7평 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체계가 우리 최하위 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보호자,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약 85%를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7평 짜리와 12평 짜리 영구임대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고보조입니다. 그 리고 최근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생활근 거가 달랐습니다. 당초에 보사부하고 협의를 할 때 만덕지구 일 때 북구의 생활 근거지를 위주로 배정해야 할 건인데 이번에 영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버렸습니다. 구별로 안배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차질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 하면 그 지구 에 많이 주어가지고 그 지역에 소화시키고 난 뒤에 인근 구로 가도록 해서 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왜 입주가 안되고 계약이 안 되느냐 하면 실제 영세민들의 생활근거가 그 구인데 북구로 가서 살라고 하니까 실제 생활 근거가 안되어서 계약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구역의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신자는 모르지만 가족 이 있으면 7평 가지고 너무 작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2평 이상이래야 최저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7평이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평에 방 하나에다가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이것은 실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도라든가 저런 데는 앞으로 7평 짜리를 나중에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 벽을 헐어서 한 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그것을 개조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키우고 어쩌고 할 때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방침에 우선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질 때는 2개를 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7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선호도가 없다는 것을 건설부에 몇 번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조금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 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 및 택지공급은 계획대로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자체 계획검토 에 의하면 92년에서 96년까지 약 489만 1,000평이 택지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까지는 약 24만 호는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택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택지 소요가 약 470만평이 필요하고 470만평의 택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 중에는 약 21만 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1년에 부산인구가 약 450만 명으로 볼 때 주택보급률이 80%정도 되는데 실제 2001년까지는 좀더 택지개발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지 개발은 해안을 매립하거나 그 다음에 산지를 이용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영세민 근로자주택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그리고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주택 등 중산층 이하 시민을 위한 국민주택은 전체 15만 6,000호 계획의 약 53%를 지금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많이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소규모 주택용지는 전체면적의 몇 %정도 되는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택지개발은 지침에 따라 소형 주택 용지 18평 이하를 전체 면적의 약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 18평에서 25.7평 용지는 전체 면적의 약 20%, 나머지 약 30%는 국민주택 초과 용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은 전체 호수의 약 35%를 18평 이하로 이용하고 있고, 35%는 또 18평에서 27평으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30%는 국민주택 소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위원님께서 대단위 택지개발에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물가상승에 따른 시차에 따라 개발 이익금이 당초 계획대로 수입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영택지개발에 있어서 아파트건설 용지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 의한 택지선수금 및 주택은행 기금 차익 등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공사비는 택지 조성 후에 상가용지 등 당시 의 감정 가격으로 매각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 등 시차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은 공익 우선의 목적으로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지 않는 지구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투자비나 이익금이나 같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 대단위 택지개발계획 허가 준공시의처리과정에서 업무개선이 실시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사업승인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과정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한 뒤에 관련 부서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확정된 안이 시행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업무를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주택건설의 심의, 허가, 개선방향, 사업승인 조건의 도로개설 비용부담이 권리남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기술소, 학계 등의 외부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입지심의 조정 및 통제로 사업계획, 검토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택지안전의 사전 검토강화를 위해서는 재해 우려지의 지질조사 및 대단위 택지조성은 전문 기술자의용역설계를 받아서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의 비용은 사업 계획신청 단지 일원은 진입도로가 없어 신청자가 도로개설의 부담을 자진요청에 의해 조건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변의 교통연계상 일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규모 등 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도로를 시에서 개설할 때까지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는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택지 승인을 못한다 할 때는 부득이 그 쪽의 사업체에서 시에서 개설시기가 아직 멀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양해를 구하고 사업자도 그것을 부득이 수렴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부산시 재정여건상 도로개설이 좀 되었으면 이런 사항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도로 미 개설 부분에 주로 이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자가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고마운 자세로써
이하 구청에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시의 어려운 사항을 업체에서 여러 가지 줄여주는 데에 대한 감사의 뜻, 여러 가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25m이상 간선도로 및 지정간선 도로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심의를 받는데 계획도로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5m이상 간선도로 및 지정간선 도로변에 대하여 미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의 할 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25m이장의 계획도로에 대하여도 장내 개선될 시에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되므로 장래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미관심의를 받아 건축토록 하는 것이 도시건축물의 미관관리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을 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의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부득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 각 구청의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구청별로 해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수성 등으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도수의 작성, 심의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재작성해서 구청에 시달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최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층 이상을 구조분과위원회에서 구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조심의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97조 규정에 의해서 1l층 이상 건축물에 데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는 것은 법대로 규정이 되는데 거기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기술자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구조 설계를 해야되 지요?
이것은 16층 이상해야 하고 11층에서 15층까지는 일반…
16층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구조기술자의 계산을 거쳐야 되는 그럴 때도 역시 그것은 거치지요?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구조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구조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좋느냐 이 방법도 있을 수 있는지 않느냐, 이렇게 토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충질의 더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지금 현재 5층 이상 미 준공 건물이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가사용 승인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보고서에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6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용도가 교육 연구시설 및 학교 같아요. 업무시설이 하나 있고 한데 부산시내에 지금 가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 건물을 제외해 놓고 5층 이상의 미 준공필입니다. 왜 그러면 이 건물이 가 사용하면서 미 준공이 된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대로 향후 대책 없이 이대로 가사용 승인으로써 해 줄거냐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사용 승인이 88년 8월 2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90년도 있고 92년도 9월 1일부터 쓰겠다는 태평양증권 이것은 아마 날짜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사용만 해 주고 미 준공 상태로 건물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30페이지인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했다 시정했다는 이런 말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 다 지나고 나면 어떠한 향후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다시 이것도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건물을 10동 지어야 하는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5동만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어나가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이 시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도 준공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사용을 해 가지고 주는데 가사용은 사실상 1년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같은 동이 2동 이상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학교관계를 고발도 할 수가 없고 또 사용중지를 해 버리면 학교수업이 중단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왔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2동 이상이 건설이 됐을 때 한 동이 되고 한 동이 안 됐을 때는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사용해 가지고 무한정 오래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건물을 준공을 못 해 주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묻느냐 하면 가사용 승인 뜻은 그런 뜻인 줄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 큰 부지를 전부 다 학교부지조성을 해 놓고 일부 그것을 정리를 다 안 해놓고 건물 조그만 것 하나만 지어놓고 연차적으로 10년씩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예를 들어서 글래디스 태풍이 올 때 옹벽이 무너지는 그런 산사태가 난다하는 이런 현상이 다 그런 데서 났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묘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부산시로써 향후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건물만 예를 들어서 일부 준공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자기들이 건물은 나중에 짓더라도 택지 조성하는 범위는 건물을 지었으면 학교 운동장도 만들고 종합시설도 해야 하니까 그것까지는 다한 뒤에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학교측의 이야기지만 꼭 듣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행정을 다루는 우리 쪽의 입장이라든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 볼 그런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상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주택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에 주택사업승인 처리 건수와 미 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창사원주택조합의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처리 및 대책은 어떻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공동주택 건물이 금지되어 있고 현재 처리 또는 신청 건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태창사원주택조합의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보내서 답변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박성환위원, 이희웅위원, 권영적위원께서 아파트 불법분양 조치계획 및 개선방안, 그 다음에 아파트 사전분양 근절대책, 현황, 건설업자 조치, 그 다음에 아파트 사기사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금정구, 서1동…
죄송합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김 위원께서 금정구, 서1동과 부곡1동 지역에 86년 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무허가는 미 등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는 80년 4월 8일 이전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한시법,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년 6월 30까지 양성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무허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로 규제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1년도부터는 허가가 나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주지역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건물을 그냥 양성화를 안 하니까 자꾸 무허가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가가 작은 대지를 부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정책이주의 서1동 같은 데는 아홉 차례의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 관에서 본 입장은 아홉 번해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무허가 지어 가지고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금년 91견부터는 허가가 정비지구로 해 가지고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라든가 평수를 전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86년부터 90년도 가지 그것은 무허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허가가 불법 행위인데 이것을 과연 전체 하는 것과 똑같이 양성화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잠정적으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 이영규위원, 권영적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사전 분양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적발 건수는 18건으로 이를 형태별로 분류를 해 보면 사업자의 자금 사정 압박으로써 5건입니다.
그 다음 공사현장 주변 민원 해결용이 4건, 아파트 부지 편입토지 및 무허가건물 소유자 분양요구에 의해서 4반, 주택자재 공급업자 자재대금용으로 1건, 임의처분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전분양 건설업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했으며 아울러 행정 처분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전분양이 발생한 사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원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압박입니다. 자재라든가 택지가 상승이라든가 인력부족과 사업자 영세성 등에서 지금 그런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택건설 부지 확보 수단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공급을 약속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고 공사장 주변 피해관련 민원 해결용으로 부득이 지금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친인척 등의 청탁에 의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처벌 규정이 현재 주택촉진법에서 조금 미약합니다. 6개월 이하 영업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분양 세대수 관계없이 획일적인 법 처리입니다. 한 동을 사전분양하나 17동을 사전분양하나 이 법 자체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라든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써 법의 제재 규정이 좀 약합니다.
또 실수요자 분양기회 감소와 투기심리 조장이 있고 주택소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핵 가구에 따른 주택수요의 급증이고 또 그 다음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준법체신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불법분양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서 불당 이득 환수조치 문제라든가 행정처분을 최상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문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태까지 불법분양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발하고 재당첨에 대한 제한을 하고 국세청에 통고를 해서 자금 출처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위반사업소는 공영개발 택지공급을 배제시키고 사전분양 공급 세대에 대해서도 공개 분양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고 처벌규정 및 사업자등록 기준강화를 위한 관계법령을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1억 정도 가지고 사업승인 등록을 받고 보니 사업자가 너무 영세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등록 기준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 사업자의 준법정신이라든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답변이 조금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사전 분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분양하게 된 동기는 자금의 압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사전 분양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법상으로 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하게끔 놔두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어느 날 아파트 분양하는데 가보니까 부산시장 화환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주택국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알고 눈감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왜 그런 것을 보고 주택국에서 가만있는 것입니까? 주택업자하고 결탁한 것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주택업자한테 화환을 낸 적이 없습니다.
화환을 갖다 넣어라 했으니까 갖다 놓았겠지요. 직접 오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화환을 게시하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잡아 가지고 고발해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법적 제재 조항이 6개월 이하 1,000만원 정도 벌금, 이렇게 하면 한 세대를 공급하나 뭐하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태까지 지금 받은 자도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조치하는 이런 강경제도를 앞으로…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주택업체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고발하면 벌금 물어주고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파트 몇 백 세대를 짓는데 사전분양 해 가지고 프리미엄 붙어오면 집 한 동 팔아도 1,000만원 이상 더 떨어지는데 그것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렇게 합니다. 고발 먹이라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특별한 장치가 안되면 백날 헛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주택국에서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1,000만원 매기면 아파트 한 동 팔면 1,000만원 붙습니다. 아파트 한 동 팔아서 주어 버리자 이럽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태까지 너무 법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았는데 금년에 중앙에서 감사도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이 불법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11월달에 주택에 대한 공급 질서확립을 위해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벌과금 직수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그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전 분양하면 6개월 미만, 1,000만원이나 미만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예,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앞으로 말이죠. 그런 아주 몹쓸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강하게 만든 것은 최고는 등록취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도적으로 해야지 조금전의 김 위원 말씀하듯이 1,000만원 되는 것, 한 동 팔아도 1,000만원 남는데 내가 장사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법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다시 한 사례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주택법인회사 사장은 아무나 앉힙니다. 앉혀 가지고 벌금 물고 검찰에서 이것은 상습적이다 해서 넣어 구속시키면 그 사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대표이사를 바꿉니다. 그런 각오까지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몇 백 세대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말이지 공급기준에 의해서 판 것하고 사전분양 평당 가격이 엄청스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여태까지는 그렇게 사전분양 문제가 여러 가지 불법으로 그렇게 이용한 악덕업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말이죠. 진짜로 그 주택부금을 넣어 가지고 당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년에 이러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법적 사항이 미비한 것은 건설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특히 이번에 총무처의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그것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런 것이 힘들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부산에서 안하고 마산이나 진주에 내어 가지고 부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나도 그런 것을 주위에서 봤어요, 봤는데 이 분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부산 사는 사람들이 진주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분양해 가지고 엉뚱한 돈을 붙여 가지고 요구를 하고 팥아 먹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서 어느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한번도 들어 본 일도 없고 그린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하나의 사례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좀 더 강하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지역의 신문에 게재 못하도록 지금 규정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는 얘기만 하지 맡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세상에 아파트 하나 분양 받을라 하면 대한민국신문 다 봐야 된다는 그런 꼬라지가 나오는데… 부산에서 분양하는 것은 부산시의 일간지에 못을 박든가 뭐 이래가지고 해야지 시민이 안심하고있지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 따라 나 같은 케이스도 일순위 된지 5, 6년 된 것이 있습니다. 4, 5번째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고런 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예, 확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허가 내주고 분양은 시에서 해 버리면 됩니다. 다른데 한군데도 못 팔아먹도록 분양권을,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전분양도 사전분양이지만 사기분양을 예방하려면 건설업자들은 상호간에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혼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사기분양이 되는데 같은 동업자 보증을 아파트건축허가를 해줄 때 같은 동업자 보증을 2인 이상을 해라하든지 이렇게 되면 같이 책임져아 되니까 공동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기분양사건이 많이 줄어질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보증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택업소가 주택조합에 주택협회에 법정 협회가 안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데가 주택협회입니다. 이 건설협회나 단종 협회는 하나의 법정협회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조 위원들이 컨트롤하는데 이 주택 여기에는 법인이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이 법인설립문제도 지금 협회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문제 이것은 단종도 그렇고 건설업도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소 주택사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허가해 준 업자 둘 이상 보증하라고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 가지고 두개 업체 이상 보증해 가지고 허가 신청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무허가건물은 얼마이며 앞으로 조치계획, 무허가 건물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무허가건물 담당공무원 및 단속 장비현황과 무허가 건물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현황은 지금 전체 4만 동이 되겠습니다. 81년 이전이 3만 3,700호가 되겠습니다. 82년부터 86년이 2,000동, 87년부터 89년이 3,900동 그라고 90년까지 293동, 91년 317동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계 추진해 가지고 잔여 무허가 건물을 연차적으로 조치한 그런 계획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무허가건물 발생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에서 보고와 위원 정기순찰, 진정, 항측판독 등으로 적발하게 되면 적발시 초기단계일 경우에 경고장 발부 없이 철거 조치토록 하고 건물이 완공 단계일 때에는 경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허가건물 담당공무원 및 단속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가 53명입니다.
인력이 행정직이 13명, 기능직이 40명입니다. 이 장비는 큰 것은 차량문제, 브레이카, 헤어 기타 빠루 등 이런 것이 모두 360종이 있습니다. 장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브레이카라든가 이런 큰 중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중기도 집중관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 근절책을 위한 근본 대책은 공권력회복과 법질서 확립의 근본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재산상 손실은 물론 구속 등 신체상 불이익에 따르는 범 시민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준법정신을 계도하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부산상수도본부, 지방검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단전, 단화, 단수 등 법정 최고형을 유도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후 사후관리자를 지정 건물당 카드화 해 가지고 집중관리 해 무허가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법건물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건축허가절차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써 1,000㎡ 이하 2층 이하 건물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설계에 의거 담당공무원 현장 조사 없이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발생한 위법 건물은 감리 건축사의 위법보고에 의거 위법조치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감리자는 업무정지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 건축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면 허가를 받고 위법에 시공한 것이 하나 있고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고 위법 시공한 경우에는 그 때의 예를 들어서 20평이면 20평을 갖다가 허가를 받고 25평을 건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건축한 동안에 이미 벌써 건축사로터 20평이라는 허가를 내줬고 5평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공무원이 안 나가니까 일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공 무렵에 가서 준공검사가 재처리되고 이랬을 때 비로소 공무원이 안 나갑니까? 현재 나가지요? 나가서 그 때 비로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건축물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유도한 것밖에 안되어요. 다 지어 놓고 다음에 가서 말을 해봤자 무슨 실효를 거두고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입이나 아프지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리고 건축사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왈가 불가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느냐 이런 말까지 들리도록 만들고 말이지 공무원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소형건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건축사가 구비조건을 갖추고 건축허가문제라든가 준공문제를 지금 일단 우리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건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벌을 엄하게 해서 건축사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임기응변 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벌이 많습니다. 많고 법질서 차원에서 건축사의 행정 벌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확행을 하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에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도 약 20cm까지 오차를 허용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건축을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평수를 정확하게 짓는 건축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에서도 이미 지어놓고 약간 평수가 오바됐으니까 철거해라 해서 뜯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의적이 아니고 건축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지 설계변경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그 관계가 저희들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주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5월 30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요 경우는 1년 이후 그러니까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 법에 볼 것 같으면 건축의 오차 그것은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부터는 인정이 되도록…
몇%까지 인정이 됩니까?
아직까지 몇 %라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행령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이 발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예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빌라, 연립주택허가와 관련해서 91년도 50배 이상 건축허가 현황과 호화 빌라 건축억제 강구대책과 분양자 중 지 지역의 인원수는, 그 다음에 수입외상 건축 자재 억제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91년도 50평 이상 빌라 건축허가는 2건에 2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호화 빌라 건축억제 강구대책은 시에는 50평 이상, 호화 빌라는 건축위원회에서는 엄격하게 심사처리 후에 허가토록 하고 있고 또 7월 15일자 전용면적 40평 이상 허가는 92년 6월 30일까지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호화 외국산 건축자재 사용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엄격히 해가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해서 중과세 토록 하고 근래에 대형호화 빌라는 미분양 상태로 건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형호화 빌라는 선호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40평 이상은 내년 6월까지 허가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달 이후로 계속 안내어 줄 것입니까? 지금 6월말까지 억제되어있다는 것은 건축자재난이라든가 어떤 건축억제정책에 묶여 있는 것이지 평수가 많아서 묶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50평 이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되면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축법상의 신청이 들어올 때는 지금 그렇게 강제로 불허를 시킬 수 있는 상태는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변기를 일제를 하든 국산을 하든 그것은 집짓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네요,
그것은 건축심의 때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호화스러운 것은 사장 못하도록 건축 심의회에서 조건을 달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간 것도 건축심의 해 가지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심의 할 때는 요번에 프랑스 등 달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변기 써도 괜찮다, 그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준 것이네요.
너무 호화 사치스러운 것은 억제시키도록…
그 호화 사치스럽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러한 외국산이라든가 어려가지 주방문제, 욕실문제, 바닥문제, 여러 가지 외산을 사용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국산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또 우리 한 민족입니다. 너무 이런 짓들을 하니까 사실 호화풍조에 편승되고 친구 1억짜리 주방 갖다 놓으니까 우리도 빚을 내서라도 또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조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택국에서 건축허가시에 계도사업으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긴 그런 데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라든지 그런데서 억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엄하게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전부에 호화주택 그것 아직 구경 못했죠? 언제 한번 그런 것을 주택국장이 나가 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건축심의 할 때 이런 것은 삼가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 내가 구경시켜 드릴께요. 내 친구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민간 주택피해현황과 복구현황 등 미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주택피해는 전체 46동이 전파가 되고 반파가 116동, 총 162동입니다. 여태까지 복구 현황은 전파가 39동, 반파 109동, 총 148동이 현재 복구중이거나 지금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주택 지원대책은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1,010만원, 반파 주택은 3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는 사유는 기반시설의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복구가 덜된 것이 전파가 7동이고 반파가 7동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독주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를 단지 그 때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셨습니다. 현재 3개 단지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중인 단지가 2개 단지이고 나머지 4개 단지는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의 지연은 안전진단이라든가 사업주와 입주자간 협의지연 등에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는 여하튼 착공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태풍 피해를 조사특위에서 하고 난 뒤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집단으로 있는 공동주택의 피해복구 사항에 차해서 전부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댄 곳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에 천막 덮어놓고
그냥 건축주나 관계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구민영아파트의 옹벽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10월 달에 피해금액으로 관에서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착공이 됩니다. 단 한 채가 지금 위원회와 건설회사간의 안전진단이 좀 늦은 관계로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이것을 12월중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을 해가 진단서가 용역업체나 기술사한테서 넘어 오는데 안전진단서가 오면 시에서 이 안전진단이 옳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전진단서 넘어와 가지고 이것이 옳게 되었는지 모 대학교수 도장 한번 찍어 버리면 안전진단 되었다 해 가지고 전부 해주고 다 나자빠졌다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전진단 구조 계산이 옳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시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의 구조계산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전문 기술사의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상의 문제는 한번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정도는 판단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설계 심의회에 한번 붙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안전진단서 다 붙여 났어요, 저번에 피해가 났던 서류 다 뒤져봤어요. 안전진단서 안 붙은 것이 없어요. 다 불어 가지고 안전하다고 도장 팍팍 다 찍어 왔는데 히떡히떡 다 넘어갔어요,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무책임한 기술사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넘어간 것 보세요. 모교수가 전부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제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에 비가 와 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얼마만큼 제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와 봐야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태풍피해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 중에서 토목관계는 구청으로 내려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 올려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승인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시정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인원이 없고 기술진이 본청 보다는 훨씬 약하다고 볼 때 그러면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술진을 확보해 가지고있는 상부 관청에서 일관성 있게 같이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그때 건의가 되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연구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구에 직원 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직제 승인은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가 옛날 건축과나 건물과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도 구제도가 생겼습니다. 구제도가 생겨 가지고 국장 산하에 지금 토목과, 건축과가 모두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문제가 전부다 구의 시설로써 구에서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 보충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를 보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 조직을 지금 주택계의 신설을 내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저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하구 신평의 신동삼 주택인가 하고 그 옆에 현대산업인가 시공하는데 딱 붙어 있는 현장을 두 군데 현지를 전부 둘러봤는데 사하구 택지 조성하는 개발과 인가하는 그 담당자, 감독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양개 지역을 샅샅이 다 봤는데 그 지금 뒤에 그 두 사업지구의 경계 지구에 높이가 약 15m가 됩니다. 절벽을 깎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구청에서 토목직 가니까 계장님까지 세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동에서 포괄사업 설계해 줘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내려오는 공사감독 맡아줘, 자기들 사업하는 공사 감독해 줘, 새마을사업 설계해, 그러니까 민원사항 들어와도 도저히 볼 수가 없답니다. 주택국에서 전부 다 심의해 가지고 건축은 여기서 맡고 토목만 너희 구에 토목직이 맡아라 해가 탁 던져 버립니다. 내려와가 지금 혼자서 현장을 2, 30군데 맡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토요일 되면 자연보호 가고 길거리 불법광고물 뜯으러 다니고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툭 터져 버리면 흠뻑 다 덮어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저번에 미 착공된 것 언제 되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주택국에서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지역에 언덕 붕괴에 대한 문제는 곧 착수가 됩니다.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단 한 군데가 관리사업소와 지금 시공자와 사업주가 안전진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진행해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공하는데 현장에가 봤는데 부산에서 유수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와서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아까 자꾸 분양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서울의 굴지의 1군 회사가 하게되면 집을 잘 짓고 뭐 좋은가 싶어 가지고 전부 부산의 주택사업 시공권을 그리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얼렁뚱당 팔아먹고 달아 뺍니다. 터지고 난 뒤에 안 합니다. 부산의 주택업체 약해 가지고 서울의 1군 업체 사람들이 시시하게 봅니다. 아무 리 해도 이야기 안 듣습니다. 내가 현지에 가 보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태풍관계 때문에 하나 더하자면 아까 불법 건축물을 가사용 승인한 것 사직2동에 보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옹벽 넘어져 가지고 절단 다 나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여기에 정기의회 때 말하고 나면 연구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서면 상으로 상세하게 해서 내 주세요,
동래 사직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시설하고 그 밑 아파트 단지 사이에 옹벽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다 넘어가고 위에서… 그것 챙겨 보세요. 그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주택건설 사업자…
이거 마저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를 하겠는데요,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부실공사 하면 부산에서 앞으로 일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안 합니다. 터지고 넘어지고 부셔져도 배만 쑥 내밀고 있습니다. 날 잡아 먹으라는 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 시공해 가지고 부산 시민들에 게 피해를 주는 업체는 다음에 일 못하게 만들어 야 합니다.
김무룡위원 질의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부실하게 하고 차후 옹벽이라든지 붕괴가 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막심하게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트집을 잡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국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사업주와 이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에 의해 서 앞으로 완전히 부실시공이다 하는 이런 사항이 났을 때에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시에서는 말이죠. 사업주가 하든지 그 다음 시공주가 하든지 어찌됐던 빨리 복구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다 말입니다. 누가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말이죠. 태풍난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미 착공된 것하고 그 다음에 대책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문제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것하고 이 관계를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와 있지요? 잔토 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좋아요, 됐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용역설계를 주어서 택지조성에 대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구조물이라든지 그 다음 성․절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잔토 처리는 제일 가까운 곳에 제일 작은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택지난이라고 합니다. 땅이 없다 이럽니다. 왜 땅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가보고 뭘 느낀 줄 압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 바다, 시퍼런 물, 거기다가 매립허가를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아서 매립하는 것이 약 10만평됩니다. 1차, 2차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앞에 방파제를 하고 거기다가 흙 갖다가 메워 버리면 그저 땅 10만평이 생깁니다. 이것을 전부 개인이 메워 버렸습니다. 시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어찌해서 그러한 계획도 안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땅 10만평 이것을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에서 우리시로 협의해서 넘어 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각 안 갖다가버려서 돈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용역설계 할 때 전체 지역에 대해서 왜 철저히 조사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왜 개인한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항만청에서 협의오면 우리는 못하겠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 종합계획이 다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하는데 잔토가 얼마 나온다. 요사이에는 흙을 버릴 때가 없어서 저쪽 기장이나 양산 쪽에 가 보세요. 길거리에 부어놓고 도망갑니다. 앞에 방파제만 만들어 놓으면 흙 그저 갖다 넣어 줍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는 다대지구의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잔토가 나온 것을 돈 들여 가지고 다른데 버린다 이겁니다.
그 바로 밑에 밀어 넣으면 바로 다 들어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잔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최단거리에 사토장을 만드는 것이 설계로서는 최적지라고 우리가 지금 토목을 하고 있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때 이것을 주택개발을 하거나 이럴 당시에 1종 항만구역에 항만청 소관의 그런 것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과 항만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연구를 제대로 안하고 이런 사항은 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리상 시기가 안 맞을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지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 사업승인을 받고 말이죠. 시설결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용역설계 주고 우리가 지구자체를 심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매립을 할려고 하면 어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200만 호 주택건설 달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이죠, 2차 매립허가가 얼마 전에 났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미 착공한 홍티 부락이라고 하는 5지구는 아직 손도 안대 고 있습니다.
그 때 매립허가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깎아 넣어도 땅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전자에 지금 주택국장님 앞에 국장님 어떤 분이 했는지 또, 심의를 어떤 국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써 말이죠, 시가 돈을 벌 수 있고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옛날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안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2차 허가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지구 사업결정을 할 때 그때 매립신청한 것 같으면 왜 안 납니까? 지금 5지구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하고 있어요. 이번에 2차 허가 났을 때 1, 2차 매립허가 난 것은 이번에 5지구에 깎아 넣어버리면은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땅 파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뭡니까? 외곽 순환도로 두서너 개 거뜬히 뚫을 것입니다.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 말이죠. 항만청의 매립면허 받은 사람은 바다에 흙도 안 놔놓고 시퍼런 물 놔놓고 돈 받아먹습니다. 한 평에 150만원씩 해요. 완전히 노다지입니다. 왜 부산시는 그런 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택지조성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도 제한해나갈 각오는 없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은 인공해상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업무가 말이죠, 180도, 360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중단시키고 부산시가 직접 할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래 주택사업은 부산시 자체에서 주택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것 하나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공사에서 이것은 하나의 공영사업으로 움직이는 것 다 좋다 해서 주택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또 해상신시가지와 병행해 가지고 일단은 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해상신도시가 하나의 택지조성입니다. 택지조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산을 허물어서 택지를 만들면서 180만평의 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발공사도 택지를 조성해 가면서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써 주택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만들어서 개발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전초단계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공영사업은 행정기구에서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공사라 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나 지금 중앙 부서에 왜 주택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나 하는 이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그것도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이가 들면 뭔가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개발공사를 시로 흡수한다는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공사를 시로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이것이 부산시가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은 똑 같은 사업의 목적을 말이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전 인원이 얼마입니까? 직원이 얼마에요?
총무이사님! 도시개발공사에 총 인원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봉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보세요. 똑같은 업무를 화명․금곡 지구 택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명지 50만평 매립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그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부산시가 하나는 도시개발 공사에서 하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면은 그 인력의 낭비가, 돈 낭비가 1연에 몇 십억씩 나가죠?
운영관리비 전부 해 보세요. 약 20억씩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유사점은 있습니다.
지금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은 있는데 개발공사를 지금 설립을 할 때에도 일단은 주택사업소의 업무만 갖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를 처음부터 너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도 처음의 종합건설본부라는 저것도 제2고속도로 등 모든 기반 시설이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명지, 녹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명지, 녹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시비가 일부 투자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화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주택사업소에서 손을 안 댄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수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독립채산성을 해 가지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 자체에서 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전부 시행하고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업무 보세요. 주택국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안 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립취지,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님, 이것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주택사업소에 기 입안했던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건설에 대한 주택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은 하나의 콘트롤 박스가 시 주택국입니다. 모든 승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시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지금 주택국을 벗어나서는 주택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입목적에 내가 8가지 사업 목적을 다 봤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분양사업, 매립사업, 쭉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앞으로 주택국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계속 도시개발공사로 할 것입니까?
예, 앞으로 주택에 관련된 사항은…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업무를 두 군데로 갈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택지조성사업도 하고 항만매립사업도 하고 똑같은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조금 투입되는 사항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지금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해상신도시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만들 때는 이것을 할려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발전기획단이 이런데 할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유지․관리비가 1년 20억이 넘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까? 하실 이야기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사업소 업무와 인력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聽取不能)
그럼 시하고 별개 아닙니까? 주택사업소가 넘어 갔다고 하는데 넘어간 건은 아니에요. 부산시 주택사업소하고 업무가 연계는 됐지마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내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그러면 업무를 한 군데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 맡고 말든지 안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조성사업, 항만매립사업은 도시개발공사로 다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본회의에서 시장한테 직접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사항일수록 실무국장 소신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것이 앞으로 정착화 되면은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는…
그 때 가서 필요하면 공사를 만들던지 하면 되는 것이지 10년 후를 볼려고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 필요가 없다기보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택지조성을 위주로 해서주택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주택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주택사업은 못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를 이유가 말이죠. 제가 물었던 용역설계심의 관계 이런 것은 잘못됐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죠?
흙 갖다가 버리는데 시비 들여서 갖다가 버리고 땅 매립해서 돈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땅 깎아서 흙 나온 것을 거기다가 버리면은 땅 생겨서 돈 들어와, 버리는데 돈 안들어, 이런 시설들을 다른데 해 ,버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죠?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 1, 2차 허가 나가지고 1차 메워먹고 2차 허가가 났는데 시에서는 5지구 손도 안대고 해서 깎아서 흙 나을 곳이 있다 이겁니다. 뭐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시에서도 말입니다. 토목기술자가 있고 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판단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서에서 어느 한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체제를 무시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심의나 모든 것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기술자가 그것을 판단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맞을 때 타 부서 한전이다 그 다음에 상수도다 뭐다 도로굴착을 왜 한 군데 해야 되느냐하면 예산이 안 따라가서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자를 그렇게 자꾸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보세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거나…
그 산 깎아서 앞에 넣어 버리면은 땅 생기고, 흙 갖다가 버리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죠?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물은 건은 이야기 중에, 공업과장님 내가 묻는데 대해서…
김무룡위원 양해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은 그 수익금을 현재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있습니까? 수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시로 안 넘어옵니다.
(場內騷亂)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聽取不能)
그것은 알겠는데요 주택을 개발해 가지고 주택건설 수익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자체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에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부산시에는 도움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아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우리 부산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관계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기획실에도 넣고 우리가 시장님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그 의도가 잘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무룡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가 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나 여건상 그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는 있겠지마는 이유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든지 하시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산시 민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획 때부터 최선을 다 하겠다 하면은 되는데 다 되는 말인데 여기에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굳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을 우리가 야단칠려고 여 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은 서로 나누어서 앞으로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하면은 간단하고 빠르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 공업과장입니다.
김무룡위원께서 레미콘 생산, 관리 ․감독사항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역내의 레미콘 제조업체는 KS업체 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동산업, 동래산업, 쌍용양행, 한일시멘트,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동양시멘트, 동아건설산업, 부일산업, 미룡레미콘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사후관리는 공업 표준화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공업진흥청에서 하고 저희들 시․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주기는 공업표준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검사를 당초에 2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표준화법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91년 11월달에 바뀌어서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시에서는 정기 검사를 1년에 한번씩하고 특별검사를 별도로 한번씩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검사의 주요 내용은 공장자체의 품질관리 실시 상태, 현장검사, 제품시험검사,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실시 내용은 표준화법의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반 항목이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경영방침, 교육방침, 품질관리업무계획실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관리는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규격, 수입품검사, 자재보존 등이 적정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는 3개 항목 이 있습니다.
공정관리방법, 검사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5개 항목, 제조 및 검사설계관리가 5개입 항목입니다.
현장검사는 공기량이 4%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차는 ±0.5로 되어 있습니다. 슬럼프 시험은 2.5 내지 21cm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오차는 1 내지 2.5cm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시험은 압축강도 시험과 모래 염분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채로 만들어서 28일 후에 공업시험소에서 검사를 해서 150 내지 400 이상이 되면은 강도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염분은 400PP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시험과 모래염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시채를 만들어서 모래 시료를 만들어서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실적은 정기검사를 89연도에 했고 91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89년 12월달에 특별검사를 했고 90년 8월 달에 시경과 합동으로 특별검사를 했고 91년 11월 달 또 특별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레미콘 관계는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고 해서 90년 8월 달에 금년 6월 달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을 모시고 관계업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건설국장님이 주재하시고 골재업자와 레미콘업자 9명이 모여서 관계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 업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육사가 고갈되어서 목포사가 많이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 모래를 시에 들여오고 있다. 이것이 부산시의 어려운 점이다 라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레미콘 회사에 가면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9명 내지 7명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미콘 회사에서는 반드시 세척사를 쓰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레미콘 업체와 골재상에서 세척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사가 반입될 경우에 1,200P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척을 하게 되면 200PPM 내지 300PPM으로써 허용기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는 모래 판매상이 공동으로 감천에다가 골재판매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부에서 골재채취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촉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면은 해사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업과장님한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닌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의 일산․분당지구에 강도미달 그 다음에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아파트 신축했던 것을 뜯은 것을 아시죠? 지금 만약에 10층이고 20층이고 고층건물 지어 가지고 불량골재에다가 강도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붕괴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국의 소관업무도 아파트, 단독주택, 택지조성, 그 다음에 건설국의 각종 교양 사업, 항만 전부 다 레미콘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손비빔도 하고 또 믹스가지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레미콘을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91년 11월 호에 말이죠, 조달청에서 나오는 구매물자 가격정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가격도 단속을 하고 있죠?
가격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누가 관여를 합니까?
레미콘은 조달청에서 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 쓸 경우와 저희 시에서 쓸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를 안 합니까?
이것도 불공정거내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레미콘 말이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고 하니까 불공정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서 건설계통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줄까요? 아침에 콘크리트 타설작업할려고 사람 20명 모아 놓고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20대다 하면은 열대쯤 갖다 주고 나중에 안 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20명이 기다립니다. 저녁 6시가 넘어버리면은 인부들 2일치를 줘야 됩니다. 밤에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의 어려운 점, 그 다음에 레미콘 기사들 와 가지고 조금 불친절하면은, 요새는 기사 수고비를 5,000원 주면은 다음에 안 옵니다. 더러워서 안 온다고 합니다. 1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규격별로 전부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부 실지로 판매하는 것하고 조달청 납품가격하는 것 다 했는데 이것이 엄청시리 불공정거래를 다 합니다. 제대로 안 갖다가 주면서 이것이 루베당 5,6,000원 얹혀 먹기 예사입니다. 큰소리 팡팡 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많이 쓴다고 하는데는 미리 현금으로 5,000만원, 6,000만원 갖다가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사실은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슬럼프시험 공시채 28일간 양성시켜서 시험하는 건 또, 압축시험, 파열강도가지 계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특별검사를 두 번 가지고 안됩니다.
불시검사를 할 때 시료채취 합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이것이 말이죠, 불량골재 쓰는 것 아십니까? 구포 똥물을 넣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갖다가 넣어서 공굴치고, 나면 스라브 파면은 푹푹 일어나 버립니다. 시멘트가 안 들어갑니다. 한 데 뭉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공업과에서 이것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공업과에서 품질관리계가 있습니다. 계장 외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만 봅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품자, 사후검사상품, 사전검사상품, KS상품, 품질관리지정상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레미콘내용은 저희들이 시민이나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업체의 레미콘이 자재가 불량자재가 들어가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 레미콘이 불량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정보가 입수되면 즉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봉인을 해서 공업 시험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결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정기검사나 특별검사할 때 공시채 만들어서 이것은 눈감고 아웅입니다. 재료 다 좋은 것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찍어 가지고 물에다가 28일간 담가 가지고 하니까 불합격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것이 불합격 건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정기검사, 특별검사 때 공시채 찍어 가지고 28일 물에 담궈 왔다가 시험 해 보세요. 불합격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불시 시료채취 해 가지고 불합격 받는 것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한 실적으로는…
올해 12월 달인데 12달 동안에 오늘 현재까지 불시 시료채취 해 가지고 불합격한 것이 몇 건입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관내의 제조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자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경 수사과와 합동으로 저희들 공시채와 불시에 시험의뢰를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공급은 어느 소관에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골재채취 업체와 레미콘 제조업체가 할 때에 국내에 시멘트가 모자라서 준공검사를 내면 시멘트가 20% 정도 쓰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접수했습니다.
레미콘 물량이 적어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골치 아픕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지금 정기 특별검사를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1연에 두 번 하면은 좋은데 불시에 해야 됩니다. 현장 공사하는 것이 편합니다.
타워 세워놓고 시멘트 공굴치는 것 내가 다 압니다. 불시에 가서 시료채취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까지 시료채취 해 가지고 불합격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한 건도 없다 아닙니까?
2년에 3번 개선명령을 받으면은 KS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말이죠. 시중에 괴상망측하게 돌아갑니다.
불시검사를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불시검사를 두 번 했고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정기검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공업과장님 내가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공업과에서 관리한 건에 대해서 말이죠.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 불시 검사한 관계 서류가 있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100년간인데 이러한 불량골재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골재뿐만이 아닙니다. 강도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안 맞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오늘 공업과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도…
위원님,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에 레미콘 업자들을 대게 나무랬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랬더니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달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3일만에 한번씩 찾아온답니다. 시에서 오죠, 공업시험소에서 오죠, 그 다음에 부산시 토목시험소에서 오죠, 경찰에서 오죠, 하니까 자기들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업자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면 업자들이
안하고 있어도
(場內 웃음)
앞으로 불량 레미콘이 생산 안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품질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중요하겠지마는 우선 지금 시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물건이 없는데 세 척하고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건이 당장 없어서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귀에는 그것이 옳게 안 들리는데, 부산시민들이 들을 때는 이것은 판이한 말씀인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다면 어제 우리 건설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로사업소에서 아스콘 생산 관계를 들어보니까 도급을 하는 것보다는 관급으로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도 줄이고 또 배달할 수 있는 거리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로 경영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관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레미콘을 부산시에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편을 준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골재채취촉진법에 입안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는 안됐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생기고 시행규칙이 생기면 골재의 수급방법과 골재의 가격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품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도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監査中止)
(16時 2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답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김용완 위원께서 주택사업자의 등록업체수, 실 적개선 방법, 업체 남발에 따른 자격 강화대책, 말소된 업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 제출현황, 신빙성여부, 신빙성결여에 따른 한계는?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에 전체 등록업체 수는 1,135개 업체입니다.
실적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10조 에 의거 사업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출을 받아 실적을 산정 하는데 그 방법은 사업승인을 받아 기간 내 착공한 실적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세 대 당 1점을 주고 있고 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내 착공한 경우에는 게 대당 0.5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내 주택건설용 택지를 신규로 매입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100㎡당 0.5점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 남발에 따른 자격강화 대책에 대해서 주택 사업자의 등록지정 업무처리 규정에 4조 1항에 의 거 매년 3월중에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 거 등록하고 있고 기준은 자본금 법인은 1억원 이 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이고 기술자 보유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긴축기사 2인 이상, 그 다음에 토지조성사업자는 토목기사 2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지금 33㎡ 폭 열평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기준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검토된 것은 법인이 약 50억원 이상, 개입은 10억 이상 되도록 건설부에 법령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좀 개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소된 업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기 제출된 주택사업자 명부상, 말소된 업체는 동덕건설, 신우주택, 영호건설 이 3개 업체입니다. 동덕 건설은 91년 4월 20일과 91년 6월 26일 사업자의 원에 의해서 말소요청이 있어 처리하였으며, 그 다음에 신우건설은 등록 당시에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91년 4월 25일 사업자의 원에 의해 대지조성만 말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그 많은 인력을 한 ,자리에 앉아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1,131개입니까? 등록업체가 여기에 제출한 이 명단입니까? 제출되어 있는 이 명단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실적이 누락되어서 삭제대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3년이나 5년이나 주택사업을 하나도 안 해도 삭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실적이 없을 때는…
실적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땅 사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실적이 됩니까? 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준공을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실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2년 이상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죠?
행정 조치를 하죠? 그런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설명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삭제된다고 대답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런 자격에 상실되지 않는 명단이다, 그렇게 했죠?
1번부터 2,000번이나 4,000번까지 전부다 등록했다가 취소됐거나 전체 명단을 제출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살아있는 업체죠?
살아 있는 업체입니다.
살아있는 업체가 1,135개 업체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알건데는 이 명단에 말이죠.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눈에 수 개 업체가 띄이는데 무슨 대답을 그리합니까?
그래 해 가지고 우리 등록업체가 1,135개 업체다 그런 숫자 부르기 통계나 내놓고 있어요,
지적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적을 안 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주신다면 내년 1월 달까지 전체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 업체가 말이죠, 2연간 실적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갱신해서 새로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2년간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2년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이야기는 내가 할께요.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대답하고 자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이 나가면 한번 등록나가면 결격사유가 이러이러한 것은 2년 동안에 사업이 없을 경우에 말소시킨다, 행정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규정 다 적용시키고 살아 있는 업체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이 틀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2년 아니라 3년, 4년, 5년도 사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땅 한 톨만 확보해 가지고 있는 개인 업체가 여기에 수두룩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2연안에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들어 가는 것을 놔두고 있으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사업자등록만 내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2년, 3년간 공사 안하고 이름만 가지고 말이죠. 명암 만들어 가지고 숫자만 불려서 돌아다니고 장난이나 하고 왜 이렇게 살려 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실한 업자니까 살려놨다 하면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의 보충질의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규정에 2년 동안 안한 사람을 말소시킬 때는 말소시키더라도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재등록하면은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등록 못합니까?
이것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등록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135개라는 숫자를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년간 이렇게 놔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하고 비슷한 것은 아니지마는 오만 장난을 다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규정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점이 이렇습니다.
부산시 조예나 규정이 아니고 주택촉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주택국으로써는 촉진법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방법밖에 없겠는데 심지어 이렇게 남발되어 가지고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런 현실에 실적이 없는 회사들을 살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봤을 메는 국장님이 내게 괜히 안들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됐어요. 죽은 것을 나한테 적어 내놓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에요. 한번 챙겨보세요.
죽었을 거에요. 살려놓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료제출에 미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자료제출이 미스일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을 되는대로 그려 내주고 내놓고 혼선을 빚도록 할 바에야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문답하는 것이 감사가 전부 아닌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묻고 설왕설래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지적이 안되더라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몇몇일 과정에서 스스로 감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쳐 못 묻는 것이라도 실력이 안되어서 못 묻는 것이라도 혹시 이것을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연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뜻으로 이 감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곁에 따라다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이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실수가 있으니까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 숫자만 남발되어 있는 이 등록 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그야말로 100개든 200개든 50개든 알차고 성실한 업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주택공급 하는 건물이 그야말로 멋지게 제대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업체육성 또는 부산시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전한 민간업체를 육성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구태여 해명은 듣지 않겠고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동의는 하는지 내 말이 틀리는지 그것만 대 답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 실적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조금 제가 보고를 하나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다.
대지확보에도 실적점수가 0.5점이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0.5점을 주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부실한 업체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은 뭔가 영세하고 부실한 업체가 있는 것은 내년 1월말가지 받아보고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촉진법에 보면은 대지를 확보해 놓고 있으면은 0.5점을 준다, 단1점이라도 있으면은 삭제를 못 시킨다 그 대답입니까?
이것도 실적 점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 건데는 2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업체는 2년 놀아 버리면 이것이 삭제된다고 2년 안에 착공할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성실한 업체들은, 주택촉진법이라는 것은 주택을 많이 짓고 잘 지으라는 것이 주촉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등록만 내가지고 장기간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고 이 점수제를 도입을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 사놓고 0.5점 받아 가지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이 업체는 맨날 살아있습니다. 주택등록업체,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빨리 건의를 하든, 부산시 행정당국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든 해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등록업체를 부산시 가 천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점검을 할 때 강력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이 등록업체 자료를 말이죠, 분명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죽은 업체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래서 살아 있는 것인 지 이것은 한번쯤 서면으로 할 것까지는 없고 개인적으로 미스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하는 것을 한번 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태풍 등으로 인한 옹벽사고가 부산업체와 서울 대형업체의사고 건수와 행정제재 등 강력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수 자료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사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취지를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해도 일단은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조사해 본 바는 말이죠. 내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먼저 드리고 싶지마는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조사한 것하고 나하고 맞추어 보기 위해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을 윤곽만 말씀드리면은 부산시 건설업체나 주택건설업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공한 옹벽붕괴 사고나 기타 사고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타 지역업체들 다시 말해서 서울 1군, 2군 하는 대형업체라고 와서 더 잘 한다고 공사를 맡겨 놓은 업체들이 옹벽 넘어뜨린 것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치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부산업자나 부산시민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무룡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마다 옹벽 안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뒷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그린이고 해운대고 어디이고 큰 대형 옹벽사고는 다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가지고 재공사 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형업체가 부산에서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뜻을 굳이 더 안 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대형업체로 하여금 부산시민이 피해 입는 것 통행상도 피해입니다.
모든 피해 입은 것,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 입은 것을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적극 더 지금 노력하시고 계시면은 노력하시는 배 이상의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남아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삼동 택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개발공사 주택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주택이사입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삼1지구와 2지구의 공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 1지구는 전체 면적이 3만 4,666평입니다. 여기에 주요 공정은 토공이 34만 5,000㎡와 옹벽이2,760m, 기타 하수도공이 3,212m입니다.
공사도급액은 54억 7,2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예정공정이 4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현재 공정이 40.5%로써 90%에 해당됩니다.
공사가 지연된 주된 문제로는 이 지역은 문교부 땅입니다.
즉, 교육부에 소관 되는 토지가 9,400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땅의 관리를 해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양대학에서 공사 지연이 되어서 해양대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뒤에 가서 해양대학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그 지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 공사지역의 중간지역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연되어서 현재 그 지역에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예정공정보다 90%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해양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가 만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 2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7만 5,928평입니다.
공사 도급액은 52억 6,500만원으로써 여기에서 주된 공사가 80만 9,000㎡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공정은 5.2%인데 현재 4%의 공정으로써 현재 88%에 해당되는 공사가 되어서 12%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 지역이 나무와 두 번째는 보상금이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나무라니요?
소나무입니다.
벌채관계와 수목관계로 보상이 늦어져서 12월 3일자 저희들이 공탁을 의뢰해서 공탁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는 현재의 공정이 88%로서 계획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토공 이 80만㎥가 되는데 거리가 저희들 당초 계획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운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립이 다 끝나서 컨테이너 부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해양대 앞 컨테이너 부두에다가 토사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을 많이 해서 12월말까지는…
임시운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2만㎥를 양해를 받았습니다. 하고 난 뒤에 또 콘테이너 부두에 양해를 받아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지역에 운반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사가 만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총무이사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해양대학에서 공사중지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로 인해서 70% 미달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왜 공사중지요청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협의를 안하고 시작했습니까?
당초에 그 땅은 교육부 땅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대학에 위탁되어서 해양대학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해양대학에서는 이 땅에 대한 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보상문제가 아니면은 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대토는 불가능하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에 이 보상이 왜 그렇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 땅에 대한 보상은 이 돈이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18억이나 됩니다. 내무부로 가고 해양대학에는 돈이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대학에서는 이미 확보된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중지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협의를 안하고 시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저쪽에서 변신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협의에 응했는데, 공사를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 돈이 재무부로 가게 되니까 자기들 해양대학에 안 오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네요,
아무리 교육부 땅이라 하더라도 관리는 해양대학이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돈을 주면 재무부로 이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시작할 때 뭔가 정확한 계약이라든지 확실한 어떤 협의성립이 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공사 중에 잡음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하다가 보면 다소 경미한 사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수고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 더 수고해야 된 것은 이런 만부득이 한 일이 있으면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업자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덜 나오도록 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불신임을 받고 욕을 더 먹고 또 우리 시의회도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대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청과 해양대학, 도시개발공사가 합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 학장과 연락을 했는데 금주 내에는 안 되겠고 내주 중에는 대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이렇게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학교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대로 간략하게 서면보고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총무이사께서…
예, 하십시오.
김용완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물은 답변부터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한 답변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슨 답변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데요? 급한 일이 있습니까? ?
예,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송학위원께서 불법건축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317건에 3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230건이 18억7,000만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약 60%입니다.
일부 재산 증식형 위법건축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법행위자가 영세민으로써 많은 과태료를 일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기가 벅차서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자진 납부토록 행정계도를 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억제 조치와 관련하여서 여기에 대한 철회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주택은 전국 부지사, 부시장 회의 때 9월28일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시된 사항이고 이것 200만 호 건설과 부동산투기억제와 건축법의 상승작용에 대한 것으로 너무 상승작용이 있다, 또한 건설경기 과열로 국가경제 수용한계에 상회가 되어 있다는 이런 배경 하에서 제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잔여물량이 60만 호 선에서 사업계획을 자율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聽取不能)
부산시가 전부 다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하고 다시 자기들이 절충을 해서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 이거죠?
지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이 1번하고 2번이 전부 몇 평입니까?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작은 것 이것가지고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느니 안 하느니 하면 딴 것이 포괄되어서 끝나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지 맙시다.
아까 땅 시에서 보상하고 뭐 하는것은…
이송학위원님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랬으면 됐습니다.
(場內騷亂)
업자한테 왜 부담시키느냐 하는데 그 뜻인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부담을 시키느냐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려고 하면은 원천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삼동의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이사로 하여금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삼 지구 보상가격과다책정 사유와 대지주 명단제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 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가한 결과를 받아서 이것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고 감정평가사가 법령상 고유권한으로 평가한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정된 보상가격을 말씀드리면은 동삼 1지구는 89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12필지에 3만 4,094평이었는데 금액은 5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동삼 1지구 중에서 보상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산119-10번지로써 평당 12만 3,960원입니다. 최고 높은 지역은 436-5번지로 평당 31만 2,890만원으로써 동삼 1지구에 전체 평균이 17만 3,330원입니다. 이 동삼 1지구는 주로 임야로 경사도가 급한 지역입니다.
동삼 2지구는 90년 12월 5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해서 178필지에7만 4,661평으로써 40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삼 2지구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산149-10번지로써 평당 12만 3,960원이고 최고 높은 지역은 524번지로 평당 151만 2,400원입니다. 전체 평균은 53만 7,730원입니다. 이 동삼 2지역은 주로 대부분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2지구 평균이 얼마에요?
2지구는 53만7,730원입니다.
그리고 9,000평 이상 대지주는 현재 저희들이 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동삼1지구는 2명입니다. 김병도씨라고 제일교포인데 이분이 1만1,46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두?
김병도입니다. 1만 1,465평에 14억 2,100만원을 평가해서 평당 12만 3,960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학교법인 대신학원입니다. 대신학원은 1만 5,120평에 7억 2,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평당 15만 3,710원이었습니다.
동삼2지구는 이한준씨입니다. 이한준씨는 재미교포인데 1만 1,303평에 49억 8,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평당 44만 1,332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정동호씨입니다.
이분은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정동호씨는 9,173평에 32억 8,900만원을 수영했습니다. 평균 평당 35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명단이 더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쭉 불러 보세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 5,000평 단위까지 몇 사람이 나옵니까?
악 2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계나 재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최근에 사서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명단은 지금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5,000평 이상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요청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됩니다.
가격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 중에는 여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책임자로서는 재량권이 없어서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비싼지 싼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평가사한테 전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순전히 산이라서 이건은 몇 만원도 채 안 되는 땅도 있고 몇 만원 넘는 땅도 있기는 있겠죠.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른자위, 강가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말고, 그런데 시민들이 그 당시에 택지가격을 쭉 알고 있을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볼 적에 이것은 택도 아닌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은 판매가격은 500만원 택지가 감정을 하면은 200만원도 나오고 또 50만원 택지가 감정하면은 100만원도 나오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땅을 만지는 사람은 그런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영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가격 이상으로 그것도 더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영도에서부터 부산시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영도지역은 저것이 작년 연초부터 인공섬건설이 발표되면서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토지가격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도의 지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소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공섬 발표 이후에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폭등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비유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가격이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사업계획을 88연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때 해가지고 90연도부터 보상이 나가고 있죠 ? 그런데 현재 가격으로 따져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90년 12월 5일을 기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금은…
알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얘기부터 먼저 퍼뜨려 놓고 보상을 주면은 그 보상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에는 1, 2천원도 거래 안한 것이랍니다. 이런 땅을 십 몇 만원에 살 사람은 어디에 있으며, 기기에 집 지을 사람은 어디에 있으며 부산시가 이것을 개발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심지어 준 것도 있고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고 사들이니까 이런데 걸리는 사람은 노다지 줍는 것이고 100만원 짜리 10만원,20만원 팔리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땅바닥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좌동 신시가지 같은 데는 여기에서 참고로 이야기하지마는 억울한 장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쓰지도 못하는 땅 가지고 나는 부자 되어서 좋다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만 이야기 다나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부터 이것을 비교해서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도 어떤 감정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내가 불러다가 따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오라고 해봐야 안 오면 그만이고 하니까 이래서 내가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하나마나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확한 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형평에 맞게 비싼 땅은 비싸게 주고 싼 땅은 싸게 주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과 큰 득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법을 재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감정사만 믿어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2, 3만평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작용하면은 몇10만원, 몇 천만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꼭 의존해 가지고 오늘같이 무책임한 답변은 안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서 집행부서가 감정사에게 감정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나누게 하고 어떻게 셈해 가지고 나오는 답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사업소 시절에 감정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그렇다니까요, 물어보면은 과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가서 없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담지 마세요.
전임자가 했던 후임자가 했던 현재 있는 사람이 인계 받으면은 책임을 져야지요. 앞에 있던 사람이 금고 비우고 갔다고 해서 뒤에 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김입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환경 영향 평가시 시의원으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의결할 것을 요망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롯데월드는 건축관련법에 교통영향평가가 90년 5월 10일에 기 심의가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건물의 건축에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이 참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여기에 대한 건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위원님과 같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사업은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주택국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은 각각 시행하고 있어 재정 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이는 재정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기관에서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총괄사항은 시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만은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대단위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인 해운대 신시가지와 화명 지구 등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되고 있고 여타 중․소형 지구는 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문제는 앞으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에 대한 이 사항은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나오고 기구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여태까지 불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해 구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거울삼아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형입니다.
위원회별 전문위원추첨 건축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대학교수가 10여명쯤 되고 현직 공무원이 5명쯤 되고 건축사가 6명쯤 되고 이런 등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있고 5개 분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모두 전문분야에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전문가만 참여하지 일반 시민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실상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동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전문분야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구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문분야에 참여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을 가동할 때 경제적인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회 위원수당이 조금씩 나갑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정도밖에 안 줍니다. 미안합니다. 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택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직행정에서 수평행정, 시민행정 즉 시의원의 행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 어느 때나 우기 위원들이 시정에 반영을 요구할 시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택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는 장소를 화명정수장으로 옮겨서 91년 12월 9일 월요일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거리 및 교통관계상 당일 10시까지 동래관광호텔 커피숍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입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