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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배상도위원은 서울을 출장중이고 박종석위원께서는 지금 오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원이 되므로 지금 1991년도 정기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답해 주시고 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혹은 시의 행정을 해 나가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14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옵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1년 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민 봉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안 입니다.
그 동안 시 산하 각 기관에서 687점에 38억6,600만원의 물품취득처분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복리증진사업 및 도시교통난 해소 등 환경개선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 과다보유 22점 2억 6,100만원, 연차화보 143점에 2억 9400만원, 내구연수 미달된 15점에 1억 4,200만원, 기타 116점에 5억 3,500만원 등 31.8%에 해당하는 296점에 12억 3,1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391점에 26억 3,500만원을 이번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 처분 승인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처분 승인안, 의안번호 44호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취득이 236점에 13억7,30 만원, 대체취득이 155점에 1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 계획입니다. 총 정수물품 내역은 268품목에 현재 보유된 것은 215품목 5199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처분계획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26억 3,522만원을 취득처분 하는데 이중에서 신규취득이 13억 7,300만원, 대체취득이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대체취득을 합친 총괄개념의 품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6억 3,522만원의 내역은 차량이 48대에 14억 6,850만원으로 전체에 55.7%를 차지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9000만원에 3.4% 중간쯤 보시면 텔레비전 카메라 9,700만원에 3.7% 이것은 공보관실의 TV하고 VTR 겸용한 텔레비전 카메라 띤데 이것 1대가 94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상한 것은 한번 보시고 5페이지를 봐주시면 큰 것이 가스 분석기가 3,200만원에 1.2%, 크로마토그래프가 6m 420만원에 2.4%, 먼지측정기 2금해서 6,000만원에 2.3%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그 세부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 내역을 취합한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의회사무국에 11점에 3m480만원입니다. 대형 승용차 1대2500만원, 전자복사기 1대, 냉장고 1대, 모사 전송기 1대, 응접세트5조, 개인용 컴퓨터2대로 돼있습니다. 이 중 대형승용차는 지난번 임시회 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장용 의전차량 1대가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정수물품에 책정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본청 및 각 실과 중에서 공보관실이 1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TV 카메라 1대, 비디오프로젝트 1대, 개인용 컴퓨터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회계과에 3종 15점에 2,150만원인데 전자복사기, 응접세트, 전자타자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구신설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미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면은 세 번째 줄에 환경보호과에 12종 12점에 1억4300만원해서 전체 5.4%가 해당되는데 TV카메라, 텔레비전, 오존측정기, 가스 채집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수질검사세트, 가스검출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부터 환경관계 단속업무가 시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소방본부에 16종 35점에 5억2,39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9.9%인데 소방본부 내에 각과별 소방서 별로 해서 녹화기, 헬기 급유차, 전자복사기, 냉장고, 전자타자기, 텔레비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상수도사업본부가 15종 22점에 3,752만원이 되겠습니다. 1.4%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전자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예취기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문화회관이 5종 5대에 3210만원이 되는데 1.2%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어콘디쇼너 비디오프로젝트, 정사진카메라, 텔레비전, 전기용접기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16종 20점에 2억1,385만원 해서 전체의 8.1%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내역은 전자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냉장고, 먼지측정기, 스펙트로 포토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이고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양정청소년회관이 5종 17접에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1년도 금년 12월에 개원이 됩니다. 현재 기구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시의회 때 조례만 통과되면은 바로 개원이 되는데 건물도 지어놓고 해서여기에 필요한 응접세트, 개인용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트, 에어콘디쇼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20만원이 됩니다.
14페이지 봐 주시면 내구연수 경과된 물품의 대체 취득입니다. 내구연수 기간이 지나서 대체하는 건데 이것이 12억6,100만원 중에서 차량이 내구연수 5년을 지난 것들에 대해서 9억3,950만원해서 35.6%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이것도 내구연수 지난 것들 대체 취득하는 게 5천7백20만원 2.2%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냉장고가 340만원 3대, 에어콘디셔너 10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큰 것이 가스분석기가 1대 32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인큐베이터 2대 1,142만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나씩 필요한 겁니다. 형광항체현미경 1대 2,300만원, 전기영동장치 1대 2,775만원, 마야크로톰 1대 2,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소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방향은 정수책정의 적정성과 취득처분 사유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먼저 정수책정의 적정성은 내무부 장관이 정수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268개 물품을 각 부서의 조직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책정 현황 및 보유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아까 재무국장 설명과 동일합니다. 둘째 취득처분 사유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각 산하 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취득처분요청이 687점에 38억6,600만원에 달했습니다마는 과다보유 22점에 2억6,100만원, 연차확보 143점에 2억9,400만원, 내구연수미달 15점에 1억4,200만원 기타 117점에 5억3,500만원 등의 이유로써 종 296점에 12억3,100만원을 자체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 총 취득처분승인요청 391점 26억3,5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325점 23억2,200만원에 88.1%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66점에 3억1,300만원으로써 11.9%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88.1%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취득은 236점 13억7,300만원으로써 전체금액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소방본체의 헬기급유차 1대 및 고가사다리차 1대가 소방장비가 35점에 5억2,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고가사다리차 1대는 1대가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둘째로 환경지청의 창원이전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실험장비가 20점에 2억1,400만원으로 15.6% ,'92년 7월부터 환경보호 지도단속업무가 직할시 및 도로 일원화됨에 따른 단속장비가 12점에 1억4,300만원으로 10.4% 도로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장비 등이 6점에 6,000만원, 상수도본부의 수질 검사기기 등이 22점에 3,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여섯 번째로 시의회의 전용차량 및 전문위원실 확대개편에 따른 부품이 11점에 3,500만원 모자보건센터의 혈액 분석장치 등이 6점에 3,300만원, 문화회관 소강당 개관에 따른 부품이 5점에 3,200만원, 기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물품확보가 119점에 2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은 전체 물품수에 대하여 내구연수를 정해서 교체기준으로 삼고있으면서 이번에 제출된 대체 취득분 155점엔 12억6,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첫째 노후차량 대체가 40대에 9억4,000만원 이것이 74.5%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전자복사기 대체가 19대에 5,700만원기타 노후물품 대체가 96점에 2억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서하여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재무국장이 직접 답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품목별 내역에 차량 45대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화물차나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마는 승용차 1대가 어느 부서에 속해져 있습니까
유인물 17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있는 차량, 이것은 신규구입인데 대형 승용차가 1대,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나머지는 소형화물차 특수차량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아니고요… 34페이지를 펴 주시면은 대체구입, 이것이 대체취득인데 차량 소계해서 40대인데 이중에서 대형 승용차1대 중형승용차, 북부소방서 사하 소방서 공무원 교육원 각 1대 중․소형 승용차, 소방본부 항만소방서 체육시험관리사업소 각 1대 소형 승용차, 사하 소방서 덕산정수 사업소 각 1대 짚형 승용차 대형 승합차 이것은 대체 취득에 대해서는 연수가 지나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의회사무국용 1대가 새로 증설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봐서 지금 109종에 391점26억3,5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인데 최소한도로 건당3,0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효과면이 어떻다 하는 정도는 설명서가 나와야됩니다. 먼지측정기는 먼지를 측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먼지를 측정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스분석기의 경우는 가스를 분석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분석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온다, 이러한 것을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명료하고 그에 대한 합당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지하고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서 하나 부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차만위원께서 질의하신 품목별, 용도별 문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런데 이것을 작성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건당 3,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부기를 해 주어야 되지 저희들이 일일이 어떻게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정도는 설명서가 붙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설명을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상식이 부족해서 그럴뿐더러 많은 예산과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회계과장이 검토를 하는 건가요 자료요청을 해야겠어요, 정수물품 중에서 특별회계 3종 12% 정도가 지금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그것말고 일반행정에서 소방서의 정수품이 11% 되는데 이 소방서는 분류를 해 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할 수 없습니까 그 자체가 이런 건 기획실에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정수물품을 정해놓고 공기업이든 뭐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수정도 건의를 하고 해야되는데 특별회계란 것이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로써 되어줘야 되겠는데 공기업이나 기타 기업이나 부산시의 특별회계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서를 처음 봤는데 일반행정의 재무나 일반행정에서 지원하는 모든 손비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면 특별회계가 뭐를 말하는 특별회계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오다 수를 내려오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따라만 간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시대에 왔을 적에는 특별회계는 손익분기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가 아니냐, 그런 걸 하나… 지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걸 앞으로 업무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방세 수입금액과 소방서에 지출되는 모든 예산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찾아내겠지만 지금 나이 60이 다 돼 가는 사람들이 다 들쳐보고 따지고 할 수는 없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분류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수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책질의도 되고 또 시장이나 언론에서 보더라도 이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방화 시대에 와서 점차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소방서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예산, 정수물품, 기타 손비성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소방서수입이 어느 정도해서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참고로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료를 다음 예결위 때라든지 본 회의 때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하나 부탁을 합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신규취득은 59종에 236점 13억7,327만원 그 다음에 대체취득은 50종에 155점 이래서 이의 합계가 391점에 26억3,500만원 맞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대체취득이라 그러는 것은 가령 대체를 하게된다 그러면은 있는 물건을 팔고 거기에다 그 숫자를 채워 넣는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신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간 것은 폐품 처리하고 거기서 그 물건을 새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다만 감가상각 할 것은 상각해 버리고 소위 내구연수가 지난 것, 그러니까 26억3,500만원이 정수물품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26억3,500이… 살림도 그렇겠지마는 물론 물품 구매에 대해서 한정 없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살림살이를 좀 절약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또 시에서도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마는 어떤 거는 사놓으면 오히려 걸거치는 것도 사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사놓고 보면 쓰지도 않고 오히려 걸거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재무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이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용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돼야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은 그 용도를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사실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지만 미흡합니다. 사실상 기술예측 면에서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할 때에, 요청할 때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기술적인 측면 또 한꺼번에 2대나 살 필요가 있느냐 1대 사놓고 쓰다가 필요하면 또 하더라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삭감한 것이 296점에 12억3,100만원을 신청한 것 중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31.8% 약 32%를 줄이고 68.2% 정도를 반영을 시켰는데 삭감한 내역이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신청한 것이 과다보유 개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이 2억6,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구입을 하지마는 한꺼번에 모두 구입하지 말고 돈 없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5대, 10대 사지 말고 금년에 1대 내년에 1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자, 그래서 내년도 우선 1대만 하자, 연차확보로다가 미뤄 논 것이 2억9,400만원, 그런데 또 어쩌다보면 내구연수가 한 6개월이나 모자라는데 내구연수 작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정확히 봐 가지고 그것을 뺀 것이 1억4,200만원기타 꼭 살 필요가 있느냐 가급적 예산을 줄이자, 그래서 깎은 것이 116점에 5억3,500, 그래 갖고 합해서 296점에 12억3,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승인안을 올리고 여기서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반영을 시켜 갖고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전문이 아니니까 질의 응답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해 주세요.
우리가 과거를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한참 살림살이가 궁색하게 살 때는, 어렵게 살 때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회를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동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이 많아요. 내 물건은 기념품으로 하나 들라놓으면 좋겠다, 또 A라는 사람은 응접세트는 내가 하나 들라 놓겠다, 탁자는 내가 들이겠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물론 그걸 구걸하듯이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예산을 가지고 조금 아껴 썼으면 좋겠다. 26억,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12억 얼마를 삭감했다. 대단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마는 여기에 지금 승인 제안 설명한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청소년에 관계를 하고 있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구를 설립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설비와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 월급만 주면은 경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큰일이죠,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따라야 되고 관리비라는 게 전기, 수도, 청소 여기에 따르는 사무용품, 일용용품,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 앞으로 재무국에서도 이건 꼭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외하고는 위탁 관리시키는 것이 제일 시로 봐선 수지가 맞습니다. 돈 받고 관리시키고, 말하자면 임대 주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관장이하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20명, 거의… 8층인데 한, 2500평에 사람이 20명 들러붙어서 거기에 관장이 서기관 급으로부터 해서 하면은 엄청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수물품에도 3,820만원이라는 이걸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2조 같으면은 1개조로, 컴퓨터 4대 같으면 두 대를 가지고 해 나가면서 점차로 할 수가 없을까 하지도 않고 딥다 들여놓고는 말이야 문제 퍽퍽 일으키고 장소 없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출발하는 데는 수를 줄여 가지고 이런 것은 기술용구도 아니고 기술기구도 아니고 한 건데 이런 예 산을 꼭 세워야 되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시 국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전부다 하나의 경영인데 말이죠. 경영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경영인데 소비 경영할 것 같으면은 그건 참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 회관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임무도 있겠지마는 가령 100원 들여 가지고 100을 낼 것 같으면 50들여 가지고 100을 올리면 더 성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걸 하나하나 적어라 그러면은 지적할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조금 더우리 재무산업에서는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양정청소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3,820만원 어치를 승인서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당초 요구 들어온 것은 이 이상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범위 내에서 줄이자 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건데, 과가 두 개 과가 되기 때문에 과에 한 개씩, 하나 정도씩의 응접세트는 지정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과별로 1대하고 개인용 컴퓨터는 양정청소년회관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정도는 교육을 위해선 기본적인 필수품이다, 텔레비전은 청소년회관 전체로 1대가 있는 겁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경우도 교육기관으로서의 한대 정도는 최소한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 에어컨디션이 관장실하고 사무실, 상담실, 그 다음에 독서실, 시청각실, 시청각 교육시킬 때 그 다음에 강당, 소 회의실, 휴게실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은 최소화시켜서 우리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더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범위 내에서 물품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국장님에게 질문과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역을 맞고 있는 우리 시위원들 간에 상당히 생각하는 견해가 좀 다를 줄 알고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지방화시대 업무폭주와 과학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산화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또 처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하에 볼 적에 많은 숙원사업도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다소 시민들의 숙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 같은데 대충 보니까… 이런데 이 정수물품이 오늘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역시 또 조례, 정수품 조례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본예산 또 여기서 상위에서도 할 것이고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역시 다루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이루어지면은 본예산까지 통과할 수 있게끔 우리도 적극노력을 해야되고 의무를 가져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차가, 저가 보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는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이런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에 견해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래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도 내가 또 자료요청입니다. 1991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안 다뤘습니다. 추경에 정수물품만 다뤘기 때문에 '91년도 정수물품에 총계금액이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럼 본 1992년도 예산에도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알아야 다음 예산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받아야 되겠고 또 이 예결위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자료도 하나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주문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예산서를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심의 할려니까 자료를 좀 알고 다뤄야지 그냥 넘어갈 없는 거 아닙니까 자료수집해서 자료를 좀 알 수는 아야 됩니다.
딴 위원… 예.
지금 그 물품내역에 보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그 원심분리기, 이런 것이 사실 무엇이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다 몇 천만원씩인데 그리고 진탕기라든지 인큐베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전문기능사가 지금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보충설명을 위해서 각 사 업소에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이상 용도별…
용도별 사용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면 돼요. 3,000만원 이상 짜리, 여기 지금 말이죠, 원심분리기라 하는 것은 우리 전연 상식 밖의 이야기고 전연 우리 얘기하는 것 갖곤 납득이 안가고 인큐베이터 쌓는데 이런 것은 전문 용어가 돼서 전연 모르겠어요. 여기 대해서 말이지 전문기사가 말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보니까, 대체를 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 하겠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신규를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텔리비젼 카메라, 개인용 컴퓨터 이게 각 부서 공히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 개인용 컴퓨터도 곳곳에 있고 TV카메라… TV카메라도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집행 해 나가는 데 TV카메라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사업소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대충 짚고 있기 때문에 별거…개인용 컴퓨터 2대, 이건 시의회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얘기해보세요.
시의회 관계 들어가 있는 것은 전문 위원실이 이사를 가서 거기에 같이 근무할 땐 의사과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 쪽으로 가서 업무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해야 되겠고 해서 전문위원 5명에 컴퓨터를 3대를… 그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효과 관계… 이건 다음에 책정하더라도… 다른 것은 복사기라든지 기본적으로…
(聽取不能)
행정장비 자동화하기 위해서라면 일체적으로 자동화해야지, 지금 각 부서에 나와있는 분들 우선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해 보세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분야하고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를 차례로 설명을 사업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이상 중에서 7페이지에 있는 공보관실의 TV카메라 9,4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공보관실의 TV카메라가 현재 1대가 있는데 그것이 한 15년 전에 구입해 갖고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낡아 갖고 화면이 지금 안나오고 이 TV카메라는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요행사를 기록하고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그렇게 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이걸 대체물품으로 해야지 왜 신규로 넣습니까 1대가 지금 낡았다면은 신규로 살 필요는 없다고, 대체를 해야지…
그 승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전혀
예,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찍어서 KBS나 MBC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건데… 공관실에서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는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것은 설명 좀 드리세요.
비디오프로젝트는 대민 홍보용으로 비디오 화면을 갖다가 반사시켜 가지고 확대시켜 가지고 스쿠링 넣게 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8페이지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계신데, 여기환경보호과에서 3,000만원 이상의 가스분출기, 먼지측정기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환경지도계장 정종순입니다. 저희들 먼지측정기 자체는 지금 고체연료를 소각하든지 또는 경유라든지 방카 C유 같은 걸 소각하든지 간에 불완전연소 될 때 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지 측정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이제 허가라든지 변경허가 업무를 검사하고 있고 앞으로 각 구청에서는 지도단속 업무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측정기가 있어야 만이 현재 오염되는 물질량을 정확히 정량을 할 수 있고 그 정량을 해야 만이 배출부과금을 또 부과해 갖고 저희들이 또 다시 받아들여 징수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야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시와 각 구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가스검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유해물질 종류가 약 47종류가 되고 그 중에서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16종류입니다. 이 오염물질 종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질을 정량 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게 그것이 하나의 휴대용으로 된 측정장비가 미국에서 제조 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투입하게 되면 현재 그 장비는 미국에서 하는 오염물 종류가 약 100종류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녹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장비를 보유해야 만이 각종 지하공간이라든지 또는 지상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선도 할 수 있고 정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비가 기초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관계오염물질 종류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또는 5,000만원 이렇게 두 종류로 우선 설명 드렸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TV카메라, 그건 저희들이 아침 새벽으로 또는 오후에 늦게 매연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매연을 갖다가 동절기에는 3분간은 불완전 연소되고 검은 연기가 나와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진 찍어보면 사진은 순간적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업소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통제하더라도 항상 반대하기 때문에 무비카메라 가지고 계속 그 오염되어 나오는 시간별로도 촬영을 해 둬야만이 그분들이 나중에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고발하더라도 부속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사진촬영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를 보다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비카메라인 TV카메라를 갖다가 각 구청에 또는 시청에서 구입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대기분야에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적인 연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허가 및 변경 허가 또는 4~5종 업소의 지도단속업무까지, 민원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저희들 시에서 할거는 지도단속업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장비가 조금 분리돼야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용기만 있으면 현장에서 측정을 해 갖고 용기에 하나 받아 가지고 보건연구소 갖다드리면 검사가 나옵니다마는 대기분야는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개의 장비로써는 시 전체 12개 지역을 갖다가 오염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분야만큼은 각 구와 또는 시에서 오염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현재 오염되는 물질량을 갖다가 시민이 지정할 때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와 구에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먼지측정기…
먼지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분진이란 건데요, 실질적으로 부산은…
인제, 앞으로 먼지측정기, 먼지 많이 나는 것 단속할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환경과장입니까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까 전산화, 좋은 기계가지고 중소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가지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많이 괴롭히는 결과 안되겠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봤어요
저희들이 환경업무는 단속업무…
글쎄, 환경업무야 지도단속인데, 오히려 그런 장비가지고 공무원들이 말이죠, 기업체에 오히려 더 위협을 주는 그런 체제는 안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 생각하기는 위협보다는…
지금 지난번 말이죠, 국장님 수질검사소에 우리가 6,000억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아! 6,000만원인가, 그때 정수물품 또 했었는데 위원장님 질문 저 말씀 또 좀 할까요
예, 하세요.
우리가 재무국 소관 직원 다 계시는데, 말이죠… 재무국이 말입니다. 이 소위 정수품 구입 이것 또 세징수 다양한, 복잡한 업무를 가지고 예산 때나 이런 정수품 할 적에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도 재무국이 세수나 이런 주무부서인데 소모품 예산이나 손비 같은 그런 데 뒷바라지 해주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 손비 지출은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 다하고 있는데, 감사실에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장님 건의할 용의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가…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감사실에 예산집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출돼 나가는데, 전부 재무국에서는 시민들의 세수나 댕겨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소모품의 일종이 그것도 손비 아닙니까 정수물품이나 사 대주고 그리고 이 감사실에서는 다른 업무를 전부 폭주하게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 업무 재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내가 업무적으로 느껴볼 적에 이거 좀 잘못됐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저 여기서 조금 억지스러운가 모르겠는데, 이 34페이지에 보니까 국장님 좀 보세요. 그 대체차량 구입인데 대형승용차, 총무과에 노후 불용으로 해서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가 850만원씩 올려왔는데, 이 대형승용차라고 목관에다가 넣어놓고 결과적으로 1,000만원 짜리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의 과목을 전용을 해서 다른 차를 살려고 해놓은 겁니까 1,000만원짜리 대형 승용차가 어딨습니까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이것은 그 나중에 대형 승용차 해놔 놓고 다른 예산에 끼워 올려 가지고 다른 차를 사겠다 하는 뜻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총무과 근무하는 한상인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으면은 그걸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쓸 수 있으면은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린 대형 승용차는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내년에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돼서 교체를 한다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대형 승용차를 물론 의전용이라 해서, 의전이란 명칭은 없고 시의회 의장 차는 의전용이라는 명칭을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대형 승용차, 5년 돼서 노후 불용이 돼서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슨 차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배기량 한 1800CC 정도 하는 차를 구입할 겁니다.
그럼 그건 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형으로 고쳐야지…
여기서 말하는 대형, 중형, 소형 하는 거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1800 이상을 우리가 대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00이상을 중형으로 보고 1500이하를 소형으로 보고…
그래서 총무과장이라 그랬지요
아닙니다. 전, 직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요
과장님은 오늘 내무분과위원회에…
그런데, 1800이상을 대형차라고 했는데, 1,000만원을 예산을 해놓고 대형차라고 목관에 다붙여놨을 경우에는 다른 타 과목을 전용을 해서 대형차를 살려고 계획적으로 해놓은 거냐 내가 묻는 말이… 그러면 여기에 총무과에 승용차, 1800CC면 1800CC,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목전용을 할려고 계획적으로 해 놘 거냐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관공서에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기관장에 대해서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마다 매 CC이상 대형은 몇 대, 화물은 몇 대, 그 다음에 통근버스는 직원 100명당 1대, 세부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을 하지 시도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항목별에 대형 승용차 1800CC라고 여기 적어도 됩니까
됐어요. 1800CC…
(場內騷亂)
그래서 다른 과목을 전용을 할려고 만들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나 우리 위원들이 어색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어째서 1,000만원에 사지는지 과목 전용을 해서 타 과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데 1,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느냔 말이야,
그 목내에 산출기초라 그러는 걸 맞춰 가지고 좀 정하고… 단가가 보면은 한 30%정도 싸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사님 내가 얘기하는 중에 대형 승용 혹은 대형 승합하고 착오를 하는 것 같은데 대형 승용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승용차가 많은데, 승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대형승합, 큰 차 이거는 5000만원 씩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저가 하나 묻는 것은 뭐냐 면은…
이건 대형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승용차라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앉으세요. 대충 내용만 묻고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직원들보고 계장들보고 따져서 물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파악하는 방향으로… 다음 물어볼…
김홍윤위원께서 문의한 것과 잘은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중소형 승용차, 기타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차령이 5년인데 구입한 연한에 따라서 전부 5년 되니까, 폐차해 버리고 다시 배차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게 뭐 꼭 그러냐 보통 우리 자가용 경우는 말이죠, 영업용은 모르지만 연한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못 쓸 정도 같으면은 5년 아니라 3년이라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꼭 공히 5년 딱 해 가지고 폐기처분 시켜버리고 새로 구입해 대체해 주느냐 그 뜻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혹 내구성 꼭 5년 되면은 차량 5년 되면은 바꿔야 되는 법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좀 더 써도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느냐 그 뜻을 제가 말해 봅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여기 쭉 보니까 대차 구입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기타 특수 차량 해 가지고 36페이지 보면은 부산진 소방서, 동래소방서 해 가지고 차 1대 당 1억2000만원씩 나갑니다. 이러한 것이 6년 되니까 이걸 이유 없이 처분해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느냐 그것도 고쳐서 쓰면 될텐데 어떤 경우를 그만큼 큰 구입비를 한 몫 6년이고 5년이고 된다고 해서 처분해 버리고 새로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뜻을 물어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은 내구연한이 되면 차를 바꾸란 게 아니고 최소 사용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운행규정 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간 차를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바꿔버렸을 때는 차가 대파됐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거의 썼을 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때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교체승인신청이 올라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적부여부를 해 파지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전반적인 경제성검토를 해 가지고 1년에 그 차량의 차배가격의 수리비가 반 이상 올라가면은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더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5년이 돼야 되느냐 꼭 6년이 돼야 되느냐 상당히 그 차량구입비가 많은데 전체로 30몇 억원 되니까 이걸 좀 더 절약해서 대처하는 방향이 없겠는가 저도 미안하지만 그랜저를 금년 12월이 4년이 됩니다. 요즘 타보니까 더 잘 가는 것 같애요. 차가 질이 나는 갑다 싶은데, 내 생각에는 한 1년 더 타도 별 다른 이유 없지 싶어요. 그래선 물론 어떤 경우에 가서 대파 돼 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이건 천상 안 바꾸면 안되겠다 싶은 그런 경우는 바꿔야 되지요. 근데 공히 5년 해서 대체… 1년, 소방특수차 1억5,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대체 이래 버리면 낭비 아니냐 그래 좀 더 봐서 늘렸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료를 보시면은 내구연수라는 것이 법적 내구연수 숫자가 나옵니다. 구입연도를 보시면은 내구연수 6년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내역으로 보시면은… 36페이지 같은데 보시면은 내폭 화학차가 내구연수가 6년이라서 바꾸고자 하는데 구입한 건 1972년도입니다. 1972년… 지게차 같은 경우가 구입된 것은 1979년, 소방 범퍼자동차가 1973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저희들은 6년 지나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6년 지나도 우리가 구입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도저히 이런 경우에는 안 바꾸면 안되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골라 갖고 잡아 본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를 대체할 때는 쓸만한 것을 내버리는 수가 있느냐 이런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용차는 대체할 때 반드시 차를 불하를 해 가지고 재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간한테 불하하는 경우도 없고 반드시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공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쓸만한 차를 폐기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총무과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구 없어요
내무분과위원회에 가시고…
내무분과위원회에 계장까지 다 갔습니까 그럼 나중에 계장이나 책임자 있을 때에 묻겠는데 1986년, 1984년… 소방서에서는 1984년 짜리도 있고 한데, 총무과는 지금 1987년이라, 구입연도가 1987년7월 31일이면 지금 현재 몇 년 걸렸어요
지금 올해 구입할 게 아니고 내년에 1992년도에 되면은 5년이 됩니다. 1987년도 구입 한 거는…
1987년 7월 1일이니까 명년 7월 달에 되겠네요. 그런데 딴 데는 인제 1984년에 한 걸 5년, 6년씩 쓰고 인자 대체시켜 주면서 총무과엔 지금 일찍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실 것은 우리 나라 차량의 형식이 자꾸 바뀝니다. 저희들은 현재 포니II같은 경우가 5대가 있는데 저 차를 가격을 보면은 몇 십 만원도 안 가는데 1년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첫째, 시중에 부품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 공장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도 차량부품 하나에 부품 값이 3,000원이면은 인건비가 10,000원 내지 15,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교차할 때 부품조달이 어렵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대체하면 오히려 효과 면에서 나은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저 그 앉아서 총무과장 더… 앉아서 내가 질문하는 것도 답변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조금 전에 보니까 5년이 지나도 쓸만한 차는 6년이고 7년이고 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차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박종석위원 같은 분은 정비공장 사장이니까 전문가고 이렀는데, 포니II 같은 차를 교체를 할라하는데 못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5년이 지나도 요번 이 예산에 안 올라온 승용차 자료를 좀 주세요. 6년 지난 차인데 요번에 안 올린 거, 보통 승용차는 말이죠, 5년이 지나도 더 타집니다. 6년, 7년 탑니다. 타는데, 우리가 왜 이런 말 하느냐면 물론 업무용으로 각 과 마다 조그만 한 승용차 있어도 되겠지마는 부산시 예산이 워낙 빈약한데다가 이런 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에도 요번에는 조금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다 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년에 꼭 바꿔야 될 차는 4년이라도 바꿔야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시민들의 숙원 쪽에도 좀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진실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뜻이니까, 5년이 지나도 차를 안 바꾸고 있는 차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그래야 알지, 후에 답변해 모르면 자료를 조사를 할겁니다.
수질검사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 누구요 상수도본부에 관리부장 좀 나와보세요. 지난번에 수질검사소관계는 그간에 수질검사를 새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상당한 많은 우리가 정수물품관계 승인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수질검사소에 11종에 13대하면서 텔레비전 카메라 뿐 아니라 점토계도 지난번에 난 기억나는 것 같고 시료채취기, 인큐베이터 이건 뭐고… 수질검사소에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까
수질검사소에서 필요한 거는…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장시간 토의를 하면서 한 몫에 이렇게 많은 기계를 사 가지고 뭐 필요 하느냐 우선 지금 필요한 것만 사서 지금 장치해 가면서 사용해 가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식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이라서 꼭 갖춰야 될 사항이라서 갖춥니다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조명 등 뭐 조도계니 이게 뭐 하는 거며 진공농축기는 또 뭐 하는 거며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천진데 이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정수관계 다뤄주실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그 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전문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보시면은 10페이지 중에…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그 22페이지 보시면은 텔레비전 카메라, VTR카메라인데, 연 번 12-5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질오염을 각 우리 수원인 낙동강을 순찰할 때 이상이 나올 때는 그걸 촬영을 해 가지고 처리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텔레비전은 뭐합니까
TV카메라 하는 거 안 있습니까
TV카메라는 또 카메라대로 있고…
텔레비젼 카메라 하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 40만원 주고 텔레비전은 어디다 장치합니까
텔레비전은 수질관리소에 우리 여론모니터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점도계는 뭡니까 신흥정수물품에 있을 거야 점도계 있는가 봐…
점도계는 약품투입 전에 30페이지 보시면은 40-134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정수약품을 투입할라 그러면은 약품 전에 점도라 하는 것은 물의 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양의 성질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걸 분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은 45-142가 있습니다. 연번 142가 되는데 이 원심분리기 3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회전을 물을 넣어 가지고 검사할 때 회전을 적정하게 시켜줘야 액체는 액체대로 고체는 고체대로 분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셨던 31페이지에 연번 47-146 인큐베이터 하는 거는 BOD를 측정할 때 미생물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서 생성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31페이지, 시료채취기 연번 48-148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쓰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32페이지 보시면은 연번 51-154의 진공농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은 검사를 할라 그러면은 어느 일정량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어 가지고 압축을 시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량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도계 하는 것도 54-155 역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도계 하는 것도 그 물 안에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이 사는 양에 맞춰서 빛을 줘야 살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배양된 생물을 가지고 서사를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안이유를 제시할 때에 사실 이거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물품 이런 텔레비전이니 라디오니 비디오니 이런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는 전문가 아니면은 납득이 안 가는거, 이거는 제안이유를 한가지 필수적으로 붙여 가지고 설명을 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가 볼 때 전문가도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잘 전부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안이유에 첨부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 용도가 어데 어데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가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고 이렇게 해서 착착 일이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부터 그런 설명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 어려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부기 해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또 3000만원 이상이 말이지 26억 몇 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 발췌를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설명서가 붙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회의가 될 게 하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질문 자꾸 해 갖고 혼선을 일으키신 걸로 알고있는데요. 계속해서 9페이지에 우선 소방본부에서 3,000만원 이상이 헬기급유차 1대, 4,500만원하고 고가사다리 차 1대가 4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기급유차 1대, 요번에 정수승인 요청하는 것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헬기를 24억에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헬기에 급유할 수 있는 급유차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5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 차는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는 고가사다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 차가 없는 장소가 북부소방서하고 항만소방서 두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만소방서는 인근 중부소방서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선 북부소방서는 교통체증도 있고 또 소방서의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또 4층 이상 고층건물이 861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고가사다리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헬기 급유차란 게 특수차량이죠 그 어디서 제작을 히는 겁니까
그것을 관내에 현대정공이란 데가 있습니다. 현대정공에 문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어디서 제작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은 알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럼 말씀이 틀리죠. 그럼 예산은 4,500만원을 잡아놓고…
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
헬기가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지금 급유차를 제작할려면 얼마나 드느냐 그래가지고 4,500만원이 든다하는 내용에 의해서 4,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겁니다. 견적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4,500만원이 든다, 그래 많이 듭니까, 그 급유차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차량 한 대에 헬기에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000ℓ용입니다.
그럼 드럼으로 따지면 얼맙니까
15드럼이 되겠습니다.
15드럼 들어가는 차를 만드는데 4,500만원이 듭니까 그냥 주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헬기에 주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유만 하는데 무슨 차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우선 금액은 대충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구입 당시에는 입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걸 다시 묻느냐 하면요, 금번에 우리국 산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박건조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측정해 가지곤 적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내역이니 4,500만원이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는데 4,500만원 차를 만든다 해 가지고 만약에 2,000만원 들면 그거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물론 견적을 받았었겠지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싼 차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견적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받아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차량구입비가 그리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대언위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잔여 되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시장 전결로써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월을 쭉 시켜줍니까
과목전용을 안하고 예산보다 집행하는 것이 적으면 부동액으로 남아 갖고 그 이듬해 세입의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잉여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추경이 아니라 다음 해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여기 17페이지부터 보니까 정수보유부족수량이래 놨는데, 정수 지금 현재 이 정수는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우리가 승인한 겁니까 이 정수가 각 부서에 필요한 것을 지금 현재 필요한대로 이걸 어디서 정한 겁니까 정수가… 각 부서에 필요한게 예를 들어서 실주무과 미비 부서 같으면 이런 거는 24이나 얹어 놔 놓고 현재 보유 11, 부족 13, 이런데 승인 요청 13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24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설명 드린 자료에 2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지방재정법 95조 시행령 113조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국체의 장이 물품의 정수와 수요의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각 부서 전부 정수 정해준 일이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할 때 이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정수에 대해서는 의원을 대신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연속이 되고 추가로다가 이제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의회, 지난번 추경 때…
아니 글쎄, 꼭 물어야할 사항은 지금 현재 그럼 이건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여기에 의해서 지방장관이 내무부승인을 얻어 가지고 정해놨다 이 말이죠 이게 현재 정수라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이 정수에 오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벌써 다 해왔는데 우리한테 승인 받을 게 뭐 있어요
금년에 신규가 많았거든요. 금년에…
신규도 전부 정수 안에 들어가지 오버되는 게 없다고… 한번 보세요.
정수 오늘 여기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물품을…
그런데 정수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 이미 이 표 안에서 보유한 게 있고 부족한 게 13이나 같으면 13개나 사 주십시요. 이 얘긴 데 이것만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지방재정법 95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수요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시행령 2항에 보시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정수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된다 얻어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수책정은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정수책정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체적으로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수물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승인요청은 109종에 391점이라 하고 신규가 236점 또 대체취득이 155점인데 총 부산시의 정수물품이 몇 점이며 작년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한 예산이 얼마며,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아까 내 자료 요청을 그래 했는데 알아야 되겠다, 우선은…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요구하는 것이 이미 숫자 필요한 숫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 놨으니까 그 중에서 구매할 것 뭐 뭐를 지금사도 좋냐 하겠습니다하는 걸 승인한다 이 말인데, 우리 생각에는 올해 살려하는 게 너무 많다 좀 깎아라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강차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보도계장이 나와서 VTR카메라 그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홍보1계장 배수태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공보관실에서 VTR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TR실에서 하는 일은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용 카메라와 동일한 기종의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시주관 주요행사라든지 또 시의회의 회의진행사항이라든지 또 현장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가 종전제품이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가 기술적인 내용은 조금 불충분합니다마는 기기가 진공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트 라디오가 나올 때 진공관 식으로 나왔듯이 이 장비가 트랜지스트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칼라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간혹 KBS나 MBC에 VTR테이프를 녹화를 해 가지고 제공을 하면은 방송사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화면이 흐릿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각종 행사는 늘어가고 시의회도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대 더 사도록 기존 장비가 낡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정수를 책정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계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3,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생시험소시절 약 직원 27명 있을 때도 하나였는데 지금 직원이 악 80명됩니다. 그래서 업무증가로 1대가 반드시 필요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도 지금 있는데 총무과하고 보건 부에서 하고 있고 환경연구 부에 시험성적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다음 대기보존과에 냉장고 1대는 시료와 시약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보존과에 먼지측정기는 지하공간용으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조사과에 스팩트로포토메타는 1992년 1월 1일부로 환경처업무가 당 부산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써 올렸습니다. 다음 역학 조사과에 냉장고도 마찬가지 대기 보존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역학 조사과에 순수재조기 이것은 시료와 시약에 대한 배지, 시료의 추출, 이런 것을 하는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자에 크로마토그라피외 7종은 농축산물과는 작년 7월 12일날 새로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치가 없다라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농축산물과를 직제를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 있는 농축산물과에 있는 기기는 모두 신설과로서 필수장비로 청구를 하게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처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품분석과 1종 플라리그라프 하는 이거는 지금 부산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의약품과 수입화장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리그라프는 화장품과 플라스틱용기, 플라스틱은 지난번에 부산검역소에서 검출한 포르말린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플라리그라프가 있어야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리그라프를 3,200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다음 폐기물분석과에 탁도계 이거는 각종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가건물을 연구원에 가지고 와 가지고 맨 먼저 검사하는 것이 탁도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500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분 측정기, 마찬가지 산업폐기물과 해양 투기물을 검사할 때 시료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분석과에서 청구한 항온수조 이것도 시료를 가온해 가지고 농축하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고 또 수질 보존과에서 진탕기 하고 순수제조기를 청구했는데 이것도 폐수에 대한 시료 혼탕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신규해 가지고 대체로 돼있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신규는 없었습니까
신규는 과거에 없던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까 과거에 없는데 이걸 구입하는 겁니까
예,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문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수품 숫자의 규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기 이전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했는데, 지금 이것도 받아 놓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예, 그리고 전에는 정수를 허가 맡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내무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지방의회가 되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편리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3,000만원 이상 되는 플라리크로마토그라프 하는 기계가 되겠는데 이거는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중에 생약제재와 화장품수용액, 고무마개, 플라스틱 용기의 중금속 함량분석, 예를 들면 납, 비소, 크롬, 아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고 필요성은 생약제재의 중금속 시험항목 추가 및 의약품 플라스틱 용기 등의 사용량 증가로 '91년도에 12000건 정도 당 연구원에서 검사되었는데, 기기 미보유로 우리 원에서는 서울국립보건원으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2년도에는 수입화장품과 생필품 등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연간 한 2000건 업무량이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도 받기 때문에 세입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크로마토그라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마토그라피의 기능은 소변 속에 있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주성분의 정밀분석 확인용인데 요즘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가지고 오는 히로뽕, 소변 속에 히로뽕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기기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나 의약품, 식품수질 등에 농약 중금속 또 주성분 정밀분석 등에 사용되는 것이 크로마토그라피입니다. 구입 필요성은 1991년 검사건수는 2만건인데 크로마토그라피 1대가 1건 검사 시 소요시간은 평균 두, 세시간 정도로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10대로 연간 만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고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2만2000건 약 10%가 증가될 예정이고 1992년 1월 1일부터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16종에서 52종으로 불어났습니다. 52종으로 추가 고시되어 농축산물과에서는 식품,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업무가 대폭 증가 예상되며 장비부족으로 인한 연구사업 및 업무처리에 지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구입토록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장, 과장님! 환경연구과장 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16종에 20점 2억1,385만원이라고 예상이 돼있죠 돼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390만원, 또 3,150만원 딱딱 끝자리 딱 맞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재무국장 말씀은 여기서 잔여 되는 이월금은 불용금으로 해서 다음해 예산에다 반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전부 세입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해 놘 금액이 만약에 조금 넘어갔을 적에 살라할 적에 390만원을 예산에다 해 왔는데 395만원이 되면 연구원의 원장님이 판공비를 붙여가 사는 겁니까 어째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이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아왔다 좀 넉넉하게 …
그렇게 터무니없이 잡은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사는 회사에 미리 조달가격을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시장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산시가 인정해주는 가격 그것을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과 달라 가지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는 되는데 너무 금액이 딱딱 맞아서… 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요청을 해 놘건데, 예산을 좀 깎아 가지고 다른 데 시민들 숙원사업에 붙이면 안될까요
아까부터 위원님들 말씀하는 뜻을 잘 알겠는데 저는 행정직입니다. 근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확인감사를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다른 숙원사업도 바쁘겠지만은 시민들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식품오염, 약품오염으로부터 오는 시민의 건강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도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다가 딴 부서로 이동가면은 어떤 마음이 변할지는 몰라도 그런기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람들의 업무내용이 직접 시민의 건강과 관계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이니까 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각 기업체 수질을 하는 소위 폐수방지를 놓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이 되니까, 내가 오산인지 모르겠지마는 말이죠, 첫째 이 폐수처리 하는 중소기업 업체 폐수처리장이 무용지물에 공무원들의 부정을 초래할 우려가 가장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 폐수처리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정화를 시켜내는 회사가 과연 몇 군데가 되느냐 그것을 엄격히 단속을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기업체가 안되겠고 그놈을 봐주니까, 부조리가 게재가 돼가 문제가 돼가 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데 어느 도시는 인구 한 100만 쯤 해도 시에서 소위, 정화조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경제사정이 그래 안되겠지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물론 필요해서 이러한 과학기계를 도입을 했지마는 이 기계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 가지고 매일 활용을 하는 가치성이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볼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우리도 중소기업체기 때문에 공무원의 감독지시를 받고 있지마는, 그런 효력발생이 실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내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야 따질 라니까 기업체 넘어가는 거고 봐줄라니까 부조리가 게재가 되고 이런 기계를 사야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게 나오겠지마는 이게 그렇게 많은 기계를 사 가지고 무슨 큰 효력이 나오겠어요
김 위원 마, 그건 지금 정수물품하고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너무 하는 건…
환경과장 한번 물어보죠. 이러한 거금을 들여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요는 작동기능사, 작동기능사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전문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임용을 받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보건환경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 두 부가 있습니다. 그 두부를 지원하는 과가 저희가 맡고 있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건 연구부에는 연구관이 6명이고 연구사가 20명이 있습니다. 환경 연구부에는 연구관이 마찬가지 연구관이 6명이고 연구사가 20명입니다. 이 분들은 전부 부산시에서 공채로 해 가지고 공채 된 뒤에 환경부직원은 서울에 환경처 환경연구원에서 그리고 보건연구원에 연구사 연구관은 국립 보건원에서 각각 자기의 소관 되는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발령을 받아 오는데, 이 분들 중에서 대개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면허는 물론이고 전공학과를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기를 작동하는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을 전부다 이수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연구원에는 기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기기만 주면은 누구라도 시키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적자원은 충분히 확보돼있습니다.
그럼 그 이수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이수기간은 일정하게 1년 6개월 이렇게 돼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네 사람 그렇게 교대로 1개월, 2개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보통 숙련이 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그 점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박사가 14사람이고 석사가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학사가 201명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안에 새로 지었습니다. 전에 연산동 시립의료원 뒤에 있다가 지금은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안에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말이죠, 제안설명에도 그런 걸 박사가 몇이다 석사가 몇이다 이런 걸 기능공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 가지고도 안심하고 이런 걸 막강한 기능사를 보육하고 있다 이것도 자랑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거라. 이런 박사가 몇이 있고 석사가 몇이 있고 기능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전부 숙련이 돼있는데, 여기대해선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고. 그래서는 우리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지역구에 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 그거 안심하고 그 사람들이 사고 하나도 없단 말이야, 멋지게 돌아간다 이런 자랑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이건 우선 재무국장님 보다도 위원장님께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 설명이 나왔으니까 우리 재무위소관에서 상위활동 중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따라서 상위예산 할 적에도 해줘야 되고 다음 예결위원 가서도 가능하면 협조가 되고 설명이 돼야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 승인안을 의결을 한다기보다도 다음 상임위활동 12, 13, 14 그렇죠 아마, 그렇죠 다음 재무산업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가 12, 13있으니까 그 때에 그 동안이라도 처리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에 가서 승인을 같이 해야 합리적으로, 예산승인 때, 물론 취득승인 해 놔 놓고 예산 안 된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예결위 가서도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때하고 오늘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어요 승인해 놓고 예산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문제 있으면…
국장! 지금 방금 김홍윤위원 발언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하는 게 맞겠지요 국장님 오늘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의논해 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설명이라든지 또 용도별 사용효과라든지 이런 설명서 한 통을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보니까 우선 처음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래 돈이 아까 김홍윤위원 말한 것과 같이 그래도 금액이 26억이라 지금 부산시 재정이 형편없는 상태고 지금 각 지역에 민원사항이 해줘야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판인데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되죠. 해야되는데 우리가 알고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전연 이건 뭐 하는데 필요한 건지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많단 얘기죠. 여기서 지금 간단한 과장이나 계장의 설명 듣고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처음대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우리한테 전문위원이 내준 일도 없어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를 좀 달아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데 효과가 어떤 것이다, 지금현재 뒤에 붙어있는 게 간략하게 했는데 정수는 지금 몇개, 지방재정법 95조에서 언제 정해졌는 건데, 지금 요구한 건 몇 대고 이건 뭐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뭐 그렇게라도 전부 부서별로 떼 주면은 우리도 그 부서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결정할 건 해야 안되겠느냐 덮어놓고 모르고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놓고 봐도 이 돈을 그냥 대로 이 물건을 그냥 대로 사시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는 지금 시민들의 또 저희들 자신도 양심상 승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왕 그렇게 대로 아까 김홍윤위원 동의한대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정이 빠듯하거든요. 행정감사나 예결위나 이래 할려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오셔 가지고 오늘 통과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장이나 다른 총무과나 다른 타 과에서도 과장이 직접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오늘 미루면은 우리도 일정이 있으니까 곤란하다 말입니다. 오늘 국장님 우리한테 통과시키는 걸 다른 일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해야 된다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준비… 다음에 예결위 우리 재무산업소속 재무국 하고 지역경제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한 것까지도 내가지고 전체위원들이 의문점이 나는 걸 갖다가 자꾸 묻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충분한 자료만 주시 면은 얼마든지 해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일정이 없어요, 지금. 그 지금 오늘은 안되죠 오늘은 안됩니까
이 자료가 활자화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더라도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환경보호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소의 필요한 장비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한 그런 용언데, 시간은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번 재무산업위원님들께서 제일 어려운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소 이 두 군데 정도는 기회가 되실 때 예방을 하셔서 방문하셔 갖고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기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가 특별히 차량대체 구입관계, 내구연수에 따라서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렇게 한 몫,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대로 다시 한번 쓸 수 있나 없나를 점검해 가지고 가능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좀 더 한몫 대체하지 말고 좀 쓸 수 있는 것은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명단도 내시고 또 정수 가운데서 얼마만큼 내구연한인데, 지금 안 올린 것은 몇 대며, 올린 거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심의할 때에 그것이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구사항은 양정청소년회관은 아직까지 조례승인도 안 났죠
(“오늘 상위원 통과가 됐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하십시다.
어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랬어요
(“양정 청소년회관 조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양정 청소년회관,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가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이 되면은 그 부수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을 따라야하고 예결위위원회에도 예산할 의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겠지마는 그럼 오늘 여기서 승인해 줘놓고 다음 예산은 또 깎아버리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유대서는 안되겠고 알 거는 좀 알고 또 검토할 거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올해는 설명 그런 것을 대충 들었는데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우리가 받아가 지고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으니 그렇게 해서 조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말고 차후로, 오늘은 보고 형식으로 그치고…
(場內騷亂)
한 17분만 정회를 합시다.
(場內騷亂)
자, 그러면 장시간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렸습니만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구체적화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각 위원들이 지적 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삭감을 해서 내일 간단하게 2시에 개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산회하겠습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會 計 課 長
環 境 指 導 係 長
公 報 管 室 弘 報 1 係 長
總 務 課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管 理 部 長
消 防 本 部 裝 備 係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總 務 課 長
李始鍾
李三泰
鄭鍾淳
裵樹泰
韓相仁
宋鎬丙
金炳三
文相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