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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직할시 내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무국은 부산시 살림살이의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오늘 감사하면서 모든 의문점, 그간에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명확히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 후에 첫 정기회의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원 후 지난 5개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걸로 압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국장이하 내무국 전직원은 앞으로 시정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대로 홍기원 총무과장입니다. 주동관 시정과장입니다. 김홍구 인사과장입니다. 허남식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신제철 시민과장입니다. 김정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유종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무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內務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主要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용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에 관련 공무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몇 가지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의 공관운영비 예산이 연간 5,500만원입니다. 무려 부지면적이 5,145평입니다. 연건평 730평 기본용 시장 관사용을 제외하고도 약 500평입니다. 연간 활용실적은 91년도 실적입니다. 24명입니다.
우리 부산의 형편이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더욱이 청소년 활용공간이 부족한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전연 시민을 위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연간 5,000만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공관활용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위원은 진심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을 92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공관활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6페이지입니다.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는데 4년 근속자에게는 자동승진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8년 이상 근속자근속승인제실시 이 뜻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하위직 공무원도 많습니다마는 통칭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6급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장기 근속자에게 우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방안이 지금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 근속자에게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하고요, 절대적으로 공무원에게 하자가 없고 또 절대적으로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 업무에 다년간 종사를 한 공무원이 자동 승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관계공무원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특별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의 합리적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내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1만 5000명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 근로의욕과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공 시절에는 육사출신들이 복무를 하다가 퇴역하면서 바로 나와 가지고 사무관으로 특채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사무관으로 특채된다는 것은 거의 2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실적이 대단히 많고 또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몇 달씩 고생을 해도 사무관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육사 출신들이 사무관으로 특채될 때 공무원들 사이에 불평은 물론이고 근무의욕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젊고 유능한 공채출신 사무관을 보직을 주면 인사에 있어서 거의 100%가 시청에 인사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고 유능한 행정고시 출신들을 시 본청에만 배치하지 말고 시청보다 행정 수행능력이 뒤떨어지는 각 구청에 배치를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기초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고시 이 사무관들은 사실상 대단히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행정 실무 경험이 없고 특히 일선 구청이나 행정실무가 전혀 없는 시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면 구청장 또는 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일선 행정에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 민원행정을 접한다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현시점에서는 더욱 부산시 인사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실과 같은 이론을 접목시킨 알찬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고 행정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보직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공채출신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면 승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3년, 15년이 경과가 돼야 일반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이 기존 사무관들은 사실 비 공채 출신입니다. 수십 년간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향을 답변을 해주시고 형평을 잃은 인사행정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저가 이 문제를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운동에 약 13~14년을 참여하면서 동, 구청, 시청, 내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 안 받아서 그렇지 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저가 많은 내용중에서 공무원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님 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사실 고시로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기능강화 해 가지고 9월 15일자로 3개 동에 분동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이 자동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면적이나 치안질서 모든 것을 분동에 대비해 가지고 전부 이원화 돼있는데 단 인구 4만이 안돼 가지고 분동을 못해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 4만에 얽매여 가지고 그 이상의 분동을 안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분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분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대학생 알뜰 마당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가정에서 쓰다가 남은 물건 또 쓸 수 없는 이런 물건들을 전부 가져 나와서 세탁을 해서 다려서 학교에 대학생들 있는데 가서 500원 내지 1,000원을 받고 팔고 있는데 그 대학교 호응도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호응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거의 매 달 와서 해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데 사실 거기에 물건 조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 1만 5,000 공무원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있는 쓰다가 못쓰는 물건 여러 가지 안 쓰고 있는 물건을 홍보해서 이 물건이 조달이 되도록 할 방법을 강구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위원입니다.
자치구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최대 인구 60만, 동래구청으로서는 모든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시청이 들어설 연산지역 행정구 신설에 대하여 시청의 계획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부산시내 일선구청이 별정직 8급 공무원 위생감시 요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구청장이 신원조회와 면접시험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위생감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구나 동구,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6개 구에서 위생 감시계를 신설하면서 18명의 위생감시요원을 구청 자체에서 뽑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4개 구 동래구를 비롯한 부산 진이나 남구, 북구 등지에서는 충원하는 인원 몇 명을 1~3명씩 또 채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행정 채용규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먼저 시․구별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에 있어서 6급과 9급 공무원만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보다 521명이나 부족한데 이들은 낮은 봉급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임명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능직 공무원 중에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또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지난 4월 일반 민원실 위에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행정관청기관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설치한 직소 민원실이 운영된 지 4개월 여만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사이에 접수된 민원이 1,238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기관장과 직접 면담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슨 이유로 4개월 여만에 폐지를 했는지, 또 폐지된 직소 민원실 인력을 어느 부서로 배치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원래 이것은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도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시의 지시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10개 일선구청이 폐품수집 경연대회를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실적경쟁을 인식해서 동사무소에 일정량의 폐품수집을 할당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차질이 생겼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내무위에서도 본 위원이 내무국장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공무원을 주차단속요원, 또 자연보호캠페인이나 주민생활 체육대회, 또 각종 행사 등에 자주 동원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근무의욕 상실로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한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케 하고 이런 경연대회나 각종 행사의 동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 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그런 50여 개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내무국은 시 전체의 조직 중에서 가장 향도국이고 또 내무국이 선임국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내무국이야말로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좌우하는 그러한 부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간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부산시 지방 공무원 공개채용 합격자중에서 여성이 약 56.4%가 합격이 됐다. 특히 9급 행정직 합격자 249명중에서는 여성이 177명을 차지해서 71%를 점함으로써 남자들의 2.5배가된다. 그 내용에는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 현업 공무원들이 상당히 현업 직종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업무배치라든가, 숙직, 당직 그런 것에 있어서 여성화가 될 때 조직 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상 남녀 성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위주의 채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행을 한다든가, 또는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비상 재난 시에는 동원을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동성 여부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여성화 비중이 자꾸만 이렇게 반수 이상을 차지해 가는 이런 추세에 이른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인사 행정적 측면에서는 채용에 성차별에 대한 비중을 정해놓고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곁들여서 일선 동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 꾸준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도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큰 동 인구수가 많은 데 보면 인감증명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서류발급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일선 민원창구를 가 봅니다마는 복사기가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의 심의권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선행정의 장비보강 민원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장비의 근대화는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진, 여러 가지 도시 또는 일반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사무장비가 근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어저께 저희 내무위원장께서도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 행정에 이제는 민원을 큰 동 같은데 가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뗀다든가 민원창구를 찾습니다. 어저께 저희 위원장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동사무소에 확보를 과거에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차장 공간간 고려를 한 동사무소의 신축이나 또는 새로운 신설 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곁들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는 언제나 공무원 사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과 구청, 동이 순환근무로 공정한 인사가 됨으로 해서 인사에 신뢰성이 제고되고 바로 그것을 믿고 모든 공무원들은 전체 조직원이 활기가 넘치는 원동력도 바로 인사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동안 잘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선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왕왕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문화단체들이 수혜 단체들이 상당한 불만들을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제시가 있어야지 이것이 마치 떡 갈라 주듯이 주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동안 김종오장관이 계실 때 임의실이라는 것이 운영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임의실이라는 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전혀 이것이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활용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을 어느 장관 때 됐다고 해서 유명무실한 기관을 존치 할 것이 아니라 이 민원실이 중복돼 가지고 과연 이 시민들은 자기의 직소 민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번잡한 기관을 통폐합을 하고 시민들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산시 문화상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특히 이 문화상을 저희도 금년에 의장님을 대리해서 금년 문화상 수상식전에 의회를 대표해서 저도 가서 축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상을 저는 시민의 대열에 앉아 있어 보니까 얘기들이 과연 저분이 문화상을 받았느냐, 어떤 분은 존경을 받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가 오고 갑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문화상 발표라든지 이런 상에 대한 발표는 과연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전체 4백만 다 존경은 안될망정 일부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수상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언론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언론인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상, 문화상은 언론사가 차례로 순번제로 올해는 어느 회사, 올해는 어느 방송국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다시피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수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상을 나눠서 갈라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 문화상의 권위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문화위원들이 문화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이러니까 그 문화위원에 대해서 평소에 접근을 하고 또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가 친․불친에 의해서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혈안이 돼 가지고 마구 여러 가지 추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상제도는 지금까지의 그런 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심사제도가 참신하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상은 심사에 여러 가지 심사 폭이 확대가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장의 문화상 심사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내무위원회 할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 4페이지에 통합공과금 수납실적을 보면 수납률이 TV에서 69.1%로 제일 저조합니다. 그 저조이유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흔히들 말단말단 하는 동사무소가 우리 동민들에게는 제일 가까운 행정부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민원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바,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동장의 보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동장 신분보장이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5년으로 내무부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내 225개의 마을금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 연합회에서 받는 예치금은 얼마고, 또 새마을중앙연합회에 보내는 액수는 얼마이며, 그리고 그 예치되는 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로써 지방자치의 원년인데 부산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각종 민원업무는 또 중앙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부산시의 업무중에서 일선 동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업무중에서 구청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집중돼 있는 행정권을 분산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의견은 어떠하며 또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내무국의 업무중에 지역대책협의회 회의를 내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91년도 지역대책회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대책회의에서 취급하는 안건은 어떤 어떤 안건을 취급하고 비밀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까지를 취급하는 대책회의인가 그리고 그 대책회의는 누가 누가 어느 기관을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하는가, 그리고 91년도 대책회의에서 결과된 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김종화위원이 마을금고에서의 취급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금고가 10월말 현재 자산이 전국으로 하면 9조원이 되고 부산시로 하면 1조 3,400억원이 된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을금고는 원래 목적이 비영리법인일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확실히 파악을 했는가. 파악했다면 분명히 밝혀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업무가 수행이 되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또 그 1조 3천억이 지금 현재 부산 전체 회원이 1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상이 회원입니다. 그럼 부산시민 전체에 회원으로 되어있는 이 마을금고를 마을금고 설립인가를 해준 부산시장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고, 그 밝힘에 따라서 차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 시민의 날 행사가 보고에 의하면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3일간 한다. 시민의 날 행사를 23일간 했을 때 그 시민으로부터 오히려
네 번째 3월 26일 날 기초의회 선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광역의회 선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의회는 약 7개월이 지났고 광역의회는 5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가 구성이 다 됐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의회의 운영을 해 본 결과 의회 의원은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비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의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폐단이 있고, 어떤 어떤 부분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고, 어떤 어떤 부분을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 관계담당과장이나 직원이 확실히 답변해 줘야 되겠다. 그 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본위원 내지 전체 위원이 하나의 비젼을 다시 가지는데 참고가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산시 공무원으로써 고시에 합격근무자수는 몇 명이 되며, 어느 부서 및 어느 자치구에 근무를 하는지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정기시의회 의원 정기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인사 고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사과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도 시 직원은 안되겠습니다. 시 공무원직으로 해 가지고 노사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노사가 구성이 돼 있으면 누가 대표자이며 정기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어제도 기획관리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곧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주차관리공원설립이 1월 달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맡은 주무국에서 현재 방대한 인원 확보계획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다.
설립공원이사장 대표자서부터 최고 그래도 그 감사나 이사나 과장 이상은 그 계획을 밝혀줘야 되겠다. 그 여덟 가지를 질의합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특히 또 승진은 공무원 사기에 지대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능률이 제고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승진 임용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본 위원이 알고 이기로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시고 위원은 실․과장급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사위원회는 승진, 임용을 심의를 하지 않고 운영된다는 이러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공무원 임용․승진기준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용․승진의 구체적인 평가 및 승진심사기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금 박대석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월 달에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민의 날 행사, 각 구는 구민의 날 행사, 또 전국체전이 9월 달로 해서 10월 달에 이렇게 가을에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특히 시민생활체육대회도 10월을 전후해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대석 동료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 더욱 더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등등은 봄에 3,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더 이러한 시민의 불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업에도 지장이 없고 또한 모든 체육행사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많은 행사를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생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내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봄에 3, 4월로 분할해서 대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는 동네 체육시설에 3억 7,200만원이 이렇게 13개 지역에 시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동네 체육시설을 13개면 체육시설 한 곳을 마련하는데 약 2~3천 만원으로써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시 여건으로서 과연 3천 만원을 가지고 과연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1년에 6개 지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러한 체육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공원이 1월부로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 국장님께서는 약 308명이나 되는 이러한 인원이 주차관리공원에 임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이나 이사는 제외하더라도 그 외 직원은 공개채용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든 직원의 채용이라든지 또 공원이 설립되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임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자리마련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채용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호원채용도 전에는 일용을 공개시험을 치지 않고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소리가 있었고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채용되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5명을 뽑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약 38 : 1 정도 이렇게 응시자가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좋은 분을 채용을 하고 특히 또 주차관리공원이 운영이 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공개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일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적절한 순환근무제의 필요성을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 8분들 전원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에 관해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기타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또 일반직 공무원이 76명이 되는데 환경보전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5년 이상입니다. 세무 부서 공무원으로서 2년 이내 전보된 공무원이 89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1년 이내가 총 11명이고 2년 이내가 4명입니다. total 15명인데 상급직 공무원 국가공무원 5명과 고용직 2명을 제외한 9명의 전보에 관해서 각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구별 90년도 연말 실적 심사결과를 보면 감사자료와 같이 구세가 우세한 우승지역의 구인 부산진구가 1위고 남구 2위, 북구가 3위고 그 외 여타 구세가 약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하위 그룹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말 각 구별로 실적 심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상위구청을 제외하고 하위 클라스구청들 여타 다른 구청 전체 직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효과를 얻지 않았는지, 실적심사 후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각 기초 단체에서 그 나름대로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 실적심사를 해서 각 구 행정의 등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 실적심사를 폐지할 그러한 의향이 없는지, 또 꼭 필요하다면 각 구에 출장을 가지 않고 부서별 각 구 연말실적을 서류로 보고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정현옥위원하고 박대석위원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정현옥위원께서는 생활체육회의 행사를 봄에 한차례 또 나머지는 연말 10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만 91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살펴보면 민속체육대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각각 실시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바다축제를 제외하고도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경비는 제쳐두고라도 소관 각 실․국별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행정력 등 인력소모는 물론 무리한 인원동원으로 인해서 일선 동은 동대로 동 업무를 못해서 본 업무는 자연히 소홀하게 됨은 물론이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원된 인원에 대한 참가비. 식대 부담 등 여러 가지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각종 행사의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무 다른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시민의 날 전야제는 현행대로 기념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는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내무국의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동사 신축관계 주차장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사 신축을 하는 것이 신․개축이 34개 동이라고 했는데 34개 동뿐만 아니라 전에 완료된 동사신축 관계에서도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만은 꼭 현 동사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유인즉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관공서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200평 이하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동에 우리 민원이 얼마나 많으며 차 타고 가 가지고 그 앞에 세울 자리도 없고 이런 형편에도 교묘하게 관공서가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데 시민의 계도가 되겠느냐, 어제 기획관리실의 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만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동사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되게끔 시책을 써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과거에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안일무사주의는 사실상 부산시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가 하는 것은 사전에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안 지을 겁니다. 그거 단단히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시민 자매결연관계는 지금 우리들보다는 신문지상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 시장님 이하 전부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련의 사태가 오늘 내일의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블라디보스톡하고 자매결연을 이행해야 될 아무 이유도 없고 오늘 어제의 신문도 지금 우리가 차관한 건수 그것도 15억 달러입니까? 그것도 회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연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현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련의 정세가 안정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부산시는 추진하도록 내무국장님, 여기에 블라디보스톡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1차 질의를 마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監査中止)
(13時 20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점심식사는 저희들이 모셔야 할텐데 답변 준비한다고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는데 제가 좀 둔해서 정리가 미흡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충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질의하신 데 대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공관운영에 대해서 경비도 많이 들고 또 많은 공관과 건물을 두고 활용하는 실적이 없다. 이것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내년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자료에 내놓은 데는 두 번 이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상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한 것을 보면 여섯 번 지역주민들하고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관이 개관된 이래 27번 2,088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개방을 해서 우리 시가 하는 행사도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할 목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안 된 점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역시 하더라도 음식을 다른 데서 준비해 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음식 만드는 그런 인력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통령께서 오시면 호텔을 숙소로 두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관을 만들도록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개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되어서 크게 공관을 활용한다고 하면 선거장이 있게 되면 이 용도는 더욱 더 높아지리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정말 이 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더욱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위직 사기 진작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위원님 가운데서 저희들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실무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6급 이하가 하위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사기 진작 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9급은 4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 급씩 올라가도록, 종전에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보면 상당히 이런 점에서 사기진작이 많이 되고 있다. 이래 봐 가지고 8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승진문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가 근무를 하다가 물러나갔다가 재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 임용될 때도 4년은 이것은 안되겠고 통틀어 엎쳐서 8년이 넘어가면 이것은 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드러지게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진을 시키고 이런 문제는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주로 근무평정에 의해서 서열명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서열명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열명부를 만드는 데는 경력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우대자 가 좀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표창도 됩니다.
표창은 아무래도 기간이 짧은 사람보다 기간이 긴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년간 근무자에 대한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열명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에서 서열명부에 들어가야 그 삶이 되지 이제 갓 들어온 몇 년 안 된 사람은 그런 데서 아예 뒤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항상 같은 값이면 서열명부에 같이 오르더라도 발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를 우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발탁을 해주는 문제 밤낮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 데가 우리 시에 예를 들면 다른 부서들도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하고 시정과 같은데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도 같은 여건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좀 올려줘야 그 전체의 일하는 분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는 거의 금년에 저희들이 승진을 시켰는데 80 몇 명인가 할 때 2명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한 일이 있고 그 외에는 서열명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하지마는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공무원 1만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조직을 끌고 가는데는 인사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종전에 보면 육사출신들을 높은 자리에다가 특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공채출신자에 대한 본청 근무를 시킨다든지 우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 돼서 육사출신들은 군 출신은 요즘 특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채출신자가 지금 29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23명이 있고, 구청에 4명이 있고, 사업소에 2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공채출신자를 일선 구청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구청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머리는 명석하지만 행정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해 가지고 일선에 나가면 상당히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머리를 기획부서나 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행정의 경험을 쌓게 되면 구청에 보내서 구청에서 또 데리고 올라오는 그런 제도로 합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에는 그래도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시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비젼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공채출신자들이 본청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실무경험이 있어야 앞으로의 행정을 끌고 가는데도 시정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저희들 명념을 하겠습니다. 이론과 현실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해라고 하는 말씀도 명념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면서 혼용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본청에 더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의 공채는 좀 빠르고 일반직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크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일반직도 물론 여러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옳은 두뇌를 갖고 옳게 한 사람들이 좀 빨리 커가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점도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공채출신한테 대한 다만 사무관까지는 먼저 왔다고 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 승진한 것을 3급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고시출신자가 최 단기까지 된 것이 10년 11월말에 4급이 되었고 최장기 있은 사람은 13년 4월까지 걸려서 서기관 승진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일반직은 최 단기가 8년 7월만에 되었고 또 장기는 15년 11월까지 걸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구분을 지어서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늦다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이 분들은 우대하고 이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점도 조금 이해가 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역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이 저희들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념을 하고 다음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4만 동에 대한 분동문제는 저번에 질의하실 때도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을 기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든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분동문제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해 가지고 준다 안 준다 그렇게 안하고 그것은 구청장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하나 분동을 시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는 구청에서는 정원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동을 할 때는 항상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증원승인을 해야 만이 이것을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분동을 해갈 것이냐,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분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대동제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운대신시가지 그걸 건설을 하면 대동제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제도 두고 이런 방법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동을 통틀어 모아 가지고 대동제를 한다고 이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꼭 쪼개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3만인데 이제는 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 주민등록도 이제 전국 어디에서 뽑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소 관할을 넓어도 괜찮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알뜰 시장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데 격려 겸해서 질의라고 봐집니다. 처음에 부산대학에 하고 그 다음에 동아대학에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고 이제 기존세대 새마을 조직을 보는 눈이 완전히 학생들에게 달라졌다는 것은 가장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내년에도 계속할려고 합니다. 물건조달이 상당히 부족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과 각종 직장에다가 하고 또 아파트에도 접수 창구를 둘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 갖다 놓으면 새마을조직이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아파트수위실 앞에는 함을 만들어 둬 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알뜰 시장하는 것은 요즘 과소비적인 측면하고 여기도 상당히 부합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자치구 행정구역을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연산구역에는 연산경찰서가 생겼는데 행정구역도 구청이 하나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박위원님 뜻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급 별정직을 채용을 하면서 이것을 시험을 쳐 가지고 해야 원칙인데 특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위생감사원 채용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모든 것을 시험을 쳐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문제는 구에 별정직 임용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공채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생감시관에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급하고 이래서 구 단위로 특별채용을 했는데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다고 하면 공개를 해서 적당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공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6급 이하가 현원이 많이 오바 돼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급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을 우리가 9월 달에 시험을 쳤습니다. 사무관 시험은 치고 나면 임용되기 전에 3주간 연수를 받습니다. 지금 두 차례에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2기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할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6급이 아주 많이 있다. 이것이 기술직하고 엎치면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밑에 따라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직이 이직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사표를 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기능직뿐만 아니고 일반 9급 행적직 이것도 많이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 시가 징검다리냐, 있다가 딴 데 가버리면 또 자꾸 채용하고 이런 우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 기능직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바꾸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정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마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쳐놓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53명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을 하는데 충원을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소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1,200건 처리를 했는데 직접 지휘관이 처리를 한 것이 몇 건이냐, 여기에 1,238건 이것이 직접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처리한 내역이 무엇이냐, 이것은 구청과 우리 시가 처리한 것을 한데 모은 건데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은 전부 시장님이 직접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대화한 건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시민과장이 직접…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화섭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민실을 설치를 했다가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도 처리를 한 것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탁상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처음에 내무장관님이 위민실을 설치할 때는 적어도 동 직원도 빽이 없는 사람을 일 봐 주는 그런 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위민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변호사, 설계사, 법률가가 그때 나와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위원을 위촉을 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도록 예산에 얹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사회과보다도 위민실이 오히려 구호 쪽에, 없는 사람 쪽으로 자꾸 커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위민실 본래의 목적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때 위민실을 두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직소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 민원이나 이런 데 가니까 전부다 안 된다고 하고 발령은 되고 또 중간에 브로커들은 돈이나 갖다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민원을 지휘관이 직접 받으면 그런 문제는 풀리지 않겠느냐, 저도 구청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밑에서 자꾸 안 된다 하고 민원서류에 건축민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지휘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올바르게 대답을 할 건데 하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다가 보니까 남의 집이 자기 집을 가린다. 일조권 침해다 뭐다 도저히 법규에 맞지 않는 민원을 갖고 와 가지고 집단 민원으로 자꾸 지휘관을 만날려고 하니까 이것 역시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지금은 위민실이나 직소 민원실은 폐지를 하고 시민과장을 민원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민원실이나 이런 분들 위원님들은 자기들이 그때 시에 공헌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 친목회 겸해서 우리 민원도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만드는 우선으로 더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겠고 직소민원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처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폐품수집을 하라고 하니까 실적 위주로 해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높고 특히 공무원들이 자연보호다, 체육대회다, 여러 가지 행사에 본연의 일보다도 여기에 동원되다가 보니까 공무원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본래의 목적에 공무원이 서비스를 해야될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에게 맡기고 공직자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도 해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이다, 새 질서, 새 생활실천이다, 10% 절약이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다, 이런 문제가 물론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을 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또 앞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가 본연의 일만 하고 사회단체에게 나가서 이런 활동하라고 하면 거의 잘 안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 박정길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마는 같이 우리가 함께 뛰었을 때 사회단체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같이 뛰어야 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소 저희 직원이 고되고 하더라고 사기저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요즘 한창 일 더하기 운동이다, 10% 절감이다 하는 운동이 굉장히 파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지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사회단체 조직들이 활발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더 확산되리라고 봐질 때 박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명념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걷어치우고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해서 합격자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남자직원보다도 여자직원이 71%나 점한다. 저도 이번에 이 보고를 받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30몇%, 40%, 50% 선이 안되고 그랬는데 이제 715까지 넘어 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행정측면에서 차등을 둬 가지고 그렇게 임용을 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종전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법이 허용되는 한 막기가 어렵고 여직원도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여성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은 좀 봐주는 이런 식이 되다가는 전체 조직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직문제도 야간당직도 한번 검토가 되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단직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또 우리가 그러면 여성 쪽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문제도 이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법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선 동 장비보강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이 장비가 노후 되고 부족한 현상이 많다.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도 복사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나오기는 나오는데 보고 나면 무슨 글자인지 모를 정도로 검게 나오고 불량하게 나오는 점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때로는 각 구청에다가 예비복사기를 몇 대 놔 놓고 어느 동이 고장이 나면 한 대 지원을 해줘가고 또 그것을 바꿔다가 고쳐 쓰고 이렇게도 합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동에다가 복사기 2대를 두고 쓰다가 1대 고장이 나면 1대 고쳐놓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올바르게 볼려고 하면 이러한 행정장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없느냐 이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사기문제는 계획에 의해서 다 갖추었고 전산기도 저희들이 다 갖추었고 프린트기도 계획에 의해서 다 갖추었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42종류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장비를 확충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에도 차를 1대씩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점차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사가 땅이 넓으면 부지확보가 돼야 안 되겠느냐, 금년에 4개 동을 짓는데 대해서는 통틀어서 37면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점차 새로 짓는데 대해서는 여기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비했다든가 이런 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 것은 그런가 몰라도 그것을 꼭 탈피를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는 본청과 구청, 동 간에 순환 보직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 적어도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가 몇 년이 지나면 본청에 가서 근무를 하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약 8,000여명이 됩니다. 전체는 1만 5,000명이지마는, 이 부들을 전부 본인의 뜻대로 보직을 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만에 자꾸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주거지 위주로 해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고 또 동에서 구로, 구에서 본청으로 올라오게 하면 시험을 쳐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총무과에서 하는 문제나 기획실에서 우수한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을 칠 때 공부도 못 하고 하니까 시험에도 안 걸리고 맨날 이런데 발탁도 안되고 일은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도 가점을 좀 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도 함께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동에서 구에, 구에서 본청에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우리가 하는 이 문제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원실문제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민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조금 미흡한 분도 문화상을 받게 됐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명념 하도록 깨우쳐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나는 마치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먹기 식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위원들이 심사위원을 추천해서 우리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는데 문화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 문화위원회에서 열여덟 분을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아홉 분을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위촉된 분에게도 내일 심사를 하면 오늘 연락을 해 줘서 내일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9명 가운데 출장을 간 분도 있고 오히려 미달되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심사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고 또 여기에 조예가 깊은 시 위원들도 참여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심의안을 만들 때 또 타도에서는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타 우리 중앙부처에서 이런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방법도 찾아서 더욱 더 객관성이 있는 그런 문화상 시상 심사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자생조직의 통폐합을 해야 되겠고 이 조직의 수나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는 먼저 번에 지적을 했는데 시정과장이 서면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자료를 접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8월 9일날 의사과로 제출을 해 놨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TV의 시청료 징수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통합공과금은 한때 TV시청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통합공과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이 많았지마는 분리요구를 하면 분리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하면 나눠줍니다. 다소 납기 내에 징수가 늦어지는 것은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합공과금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고지발부하고 독촉장까지만 발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무 부서들이 전부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납금 납기 내에 들어오는 미납금은 한전이면 한전에, 수도면 수도사업소, 그렇기 때문에 TV 시청료 문제는 KBS방송본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의 노력여하도 달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 별정직에 있는 동장의 보수와 임기가 여러 가지 보수도 열악하고 임기도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대한, 신분안정이 안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수는 저희들 5급공무원의 보수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기는 종전에는 정년까지 두도록 했습니다마는, 정년은 역시 61세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사 안일하게 내가 어디가도 동장인데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5년간을 임기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심의를 해서 2년간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7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하면 동장도 역시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있는 동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그 해부터 5년을 적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근무를 한 동장이라 하더라도 이 제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이 있는지, 관리감독권은 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 197억원, 그 다음에 중앙에 예치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겁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우리 시에서 약 200억 가까지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업무가 이관이 된다.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시가 먼저 할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88년 5월부터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 의회구성은 금년에 됐지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구로 내려간 것이 432종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은 계속 이양을 해놓고 보면 옳게 정리가 안돼 가지고 오히려 도로 가져와야 될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로 자치제에 걸맞게 사무를 이양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책에 대한 취급 안건이 어떤 것이고, 1, 2급 비밀 건까지도 취급을 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대책회의라 하는 이름으로써 회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시에까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들이 나서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 이때 국민생활 불변해소위원회라 해서…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지역대책회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나 시의 편제에 분명히 보면 지역대책회의가 나와있어요. 지역대책회의가 책을 들여다보면 나와 있어요. 왜 대책회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수간에 따라서 자꾸 바꾸어도 되는가,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 안되겠는가. 편제에 분명히 대책회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례집 갖다 놓고 보면 그 대책회의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 대책회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책 회의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배워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취급을 잘못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내무국 안에는 무슨 무슨 과는 무슨 일을 하고 뭐는 뭘 하고 인사는 뭘 하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지역대책회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 포함을 시켜 놨습니까? 임무수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책회의가 없다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책회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대책회의가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 저희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대책회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국민생활불편해소위원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책회의는 언제 했으며 1연에 몇 번을 했는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불편해소위원회라는 것을 몇 번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했느냐 이런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이 어디 하나 생겼다 이랬을 때 우리 시만 갖고도 안되고 어느 딴 데도 안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련 상공회의소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세무서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어디 또 경찰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이렇게 그때그때 교육위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또 참석하는 사람은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분을 오라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불편해소문제를 처리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7월 8일날 개원을 했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의장단이 대책회의라든지 불편해소문제의 대책회의에 한 번이라도 의장단이 참석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단을 모시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400만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전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표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불편해소문제나 대책회의는 이것은 대책회의가 아니지 않냐, 주무의 대표자가 분명히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을 하고 불편해소를 논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명을 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회의에 참석을 의회가 하겠다고 하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시도록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의회가 적극 이런 집행 일에까지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금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3,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산인데 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업무수행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 설립인가를 해주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겁니다. 마을금고는 독립법인입니다. 박위원님이 저보다 더 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독립법인이고 1조 3,000억이라면 은행같이 이렇게 보면 하나의 지점과는 좀 다르다. 이 마을금고는 법인의 자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자체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봐지고 연합회와 구청장이 같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끼리 처리할 문제이지 위에 감독관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범위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고, 또 여기에 많은 돈이 나오면 이익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권이 독립법인에 스스로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도록 편성을 하면 이익이 안 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익이 나면 이것은 마을의 복지사업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학금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자산이 크면 클수록 마을에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초창기에는 사고도 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자기들 은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두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연합회가 우리 부산권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위 마을금고는 전에는 시장이 인가를 해주다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한다. 부산시 전체를 다루는 부산시 협의회가 있고 각 단위 금고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마을금고도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막중한 1조 3,000억원의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이 관리된 부분이 전 시민한테 고루 분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든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든 부산시의 막중한 1조 3,000억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도 비영리 법인으로써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재원은 많은 시민들이 고루고루 덕을 보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 관계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내무국장도 책임이 있고 국민지원과장님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책임을 내가 물을 때 지원과장님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래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는 연구를 해 가지고 전체에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을금고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금융조합을 해서 금융조합단지를 만든다고 도시개발공사 매립하는 것 안 있습니까? 어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마을금고 재산이 많으니까 지금 1조 3,000 얼마이래 되어 있어요. 그 자본금도 우리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전문사업에 참여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점을 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안 있겠느냐, 이 연구를 꼭 해 가지고 이걸 감독한다 지시한다 이런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위원님! 제가 견해를 좀 달리 하는 것은 1조 3,000억하는 것은 전부 마을 사람들 개개인이 적금을 해 놓은 돈입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또 금년에 얼마 남은 게 있다고 이래 보는데 이 문제는 이익이 나도 전체 시민에게 이익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어느 금고 법인 자기한테 이익이 났으면 그 사람이 배당을 더 받아 가야지 이것을 전체 시민에게 돌릴 수 있는…
1조 3,000억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항상 자본금이 남아 있습니다. 자본금만 해도 1,300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본금을 주주니까 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억을 이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부산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연구과제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23일간인데 따져 보니까 이게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돈 얼마 들었다고 나타났지마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돈은 더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 23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종전에 시민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선수들이 나와 가지고 구민들이 한 데 뭉칠 수 있는 시민대회가 운동회가 되도록 운동장에 모아 놔 놓고 하니까 서로 과열이 돼 가지고 선수를 딴 데서 사 오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겨주고 다만 우리가 5일날 기념행사를 하고 간단한 행사 위안잔치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23일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을 부산의 날로 보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데 시민의 날이니까 즐겁고 시민들이 부산시민이 됐다는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시민의 날을 기리는 쪽으로 보니까 한 데 많이 넣자 이래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10월이 문화의 달입니다. 문화행사 하는 날까지 연달아 잡으니까 이게 23일이 됐지 순수 시민의 날은 23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 흐리멍텅합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시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체육과 문화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한 데 엮어 가지고 봄에 할 것, 가을에 할 것, 한 데 묶을 것,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 두 위원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정점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운영에 대해서 폐단과 장려해야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으니까 구 의회나 시의회는 전국의 어디보다도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간혹 절차를 몰라서 그렇는지 어떻는지 법규에 조금,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이런 점은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폐단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있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폐단은 없고요,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 시민과 시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중간에 완충역할을 하는 데가 없었는데 때로는 의회가 들어 가지고 조정역할이 오히려 되니까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되고 또 우리 행정이 너무 독단으로 갈 수 있지 않게 의회가 나서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일들은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시출신자 수가 몇이나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2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벌을 주는데는 징계량정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양정에 속하면 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는 누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일반직공무원은 회의를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업 종사원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61년도에 노조가 설립이 돼서 현재는 2,571명이 있습니다. 주로 현업 종사자입니다. 요즘 환경관리원하는 것, 전에 청소인부, 누수 수리원, 도로사업소에 포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다 쳐 가지고 2,500명이 있습니다. 현재 박충우라고 대표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관리하는 그 분이 동네에 있는 청소하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2,571명하고 작년, 재작년 노사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한번도 노동쟁의라든가 시장님한테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죠. 이의가 들어오고 그런 점도 있었지마는 그것이 바깥에까지 나가서 떠들 정도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노사협의, 단체 교섭 협의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밀고 당기고 굉장했습니다. 좀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봐주기도 하고 제가 나가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마음은 많다. 사용주지만, 제가 일반기업체 사용주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제가 마음대로 다 준다고 하면 남의 것 주는 것 얼마든지 주지마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 의장한테 찾아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안 가도록 하죠. 제가 내 돈으로 주는 것 같으면 더 주고 싶지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인원이 방대한데 대표자와 또 과장급 이런데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현옥위원님도 308명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한 명 있고 거기 이사를 비롯해서 과장급 이하 사무직원 현업 종사하는 사무직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출범을 시키는 것은 투자관리관실에서 출범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현재의 우리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람이 12명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사장을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임용이 되면 여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우리 시가 이 사람 써라, 저 사람 써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우리 시립병원과 도시개발공사 이런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겠네요. 만약에 조례를 빨리 해 달라 하고 내년 1월 달부터 관리를 할려고 하면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겠고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채를 할려고 하면 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인원을 수급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조직을 가동시킬 겁니까?
지금 인원문제는 우리가 사무직원은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중에 희망자를 받습니다. 여기에 갈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 희망을 하는 분은 전에 우리가 지하철본부, 교통공단 설립할 때도 그랬고 도시 개발공사 할 때도 그렇게 했고 희망자가 있으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직원이나 자기들 시험을 새로 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우선 출범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준비요원이 나가 가지고 출범을 시켜 줍니다.
주차시설 하는데 바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람들 인원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받아 들여야 될 겁니다. 현업종사원들은 그쪽에서 거의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게 또 전부 안 받으면 사회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는 받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입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일반직 그러니까 사무직원 23명 제가 알기로는 이사되시는 분은 우리시국장님이 역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사무직원 23명을 일반직과 전부다 다음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이 임명을 한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일반직 12명을 우리 시에서 갈 사람은 지금 그렇게 그 요구를 받고 또 시의 국장도 지금 현재 선임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말씀이 있다면 이사장님이 선임되고 난 이후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하고는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장이 가기 전에 어떤 분을 임용을 해주는 그런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사장이 선임되고 난 다음에 그 이사장이 일반직원이나 그 다음에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나 방금 사무직원은 우리 시 측에서 지금 갈 분을 위촉을 받는다. 그래서 12명이 들어왔다 했을 때 지금 이사장이 임명하시는 것하고 시 측에서 임명하는 것하고 말씀에 차이가 안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한 사람을 추천해 줘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발족되기 전에 우리 시 산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준비요원으로 내 보냅니다. 12명이 가 가지고 준비요원으로 가되 그 쪽에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 주면 준비만 해주고 돌아 올 수도 있고 이 분들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나중에 임용절차는 현재 형식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보내지만 절차는, 임용권은 거기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뜻은 어제 기획실 질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발족될 시에는 항상 시민의 여론이나 또 혹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정년취임을 했다든지 등등 그 자리 마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 마련도 되겠지마는 때로는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쩔 수 없이 재향군인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로사용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의심을 하고, 또 괜히 시에서 직원들이 처리를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간에 나도는 설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주차문제가 공단이 돼 가지고 경영수입도 되고 또 훌륭한 직원들도 채용해 가지고 관리만 잘되면 의회에서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마는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파심을 가지고 자꾸 인사관계 묻는 것은 그런 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사장 관계도 내무부장관이 지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러지마는 대충 부산시에서 의논해 가면 거기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주차행정이 엉망진창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만들 때는 똑똑한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 외 다른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털어놓고 말씀을 해보세요.
털어놓고 제가 말씀을 올리죠. 이것은 누구를 구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도시의 주차난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목적보다도 경찰의 견인이 전부다 넘어 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교통소통에 대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가 종전에도 전부 징수원들이 나가서 주차요금을 받아 안 옵니까? 거기 사고 내면 전부 책임지는데 우리 공직자 중에 거기 갈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조리가 지금 항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큰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 현업종사자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은 누구도 안 할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도 전에 간호원채용도 우리 지방화시대 가 되기 전입니다.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셨는데 하도 여러 가지 항간에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명을 채용을 하는 데도 공개시험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183명이 와 가지고 간호원 다섯 분 채용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응시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을 창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일 같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30억을 자본금으로 해서 70억이 수입으로 되면 약 40억의 수입이 있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기 일 같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좋은 분을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간부가 갔다. 전부 인사위원회가 직원들에 대한 유리하고 신분에 좋은 쪽으로는 하지 않고 징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승진을 하는 심사기준을 좀 밝혀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는 징계도 하고, 승진도 하고, 표창도 하고, 임용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승진문제는 어디까지나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서열 명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경력과 그 다음에 근무 평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우리 과 같으면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라 하는 것이 국장이 있습니다. 이 직급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근무평정하고 그 다음에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것을 합해 가지고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1년에 두 번 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직급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열명부에 의해 가지고 그 서열대로 한사람이 승진할 자리가 생겼을 때와 다섯 사람이 승진할 자리가 생겼을 때 배율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2배수 됐다가 5배수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기준안에 들었을 때는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연봉서열에 의해 가지고 하루라도 먼저 된 사람을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을 갈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쳐서 합격이 안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을 치기 위한 서열명부가 돼야 시험을 치지 그냥 시험은 못 칩니다. 이 근무평정을 하는 데에 대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람이 열이면 열 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게 옳다고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불합리하지마는 현재 총무처에서 만들어 오는 근무평정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은 본인이 평가를 하는 것도 넣고 있습니다.
한 방에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과장이 저 사람 좀 낫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보면 대부분 우열이 가려지고 또 근무평정을 하는 데도 수가 있고, 우가 있고, 미가 있고, 양이 있고, 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되는 것도 강제배분을 해서 이것은 10명중에 2명이 받게 되고 맨 밑에도 두 사람까지 해라이래 하기 때문에 위에 하고 밑에 하고는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강제배분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급은 시험을 쳐 가지고 해야 되고 시험을 치는데도 한직에 가있는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이 돼버리는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승진을 못하는 이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공정하게 할려고 합니다마는 더욱더 공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골에 각종 행사가 많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동네 체육시설이 13개가 있는데 불과 2,100만 원씩 줘가지고 옳게 되겠느냐, 좀 4~5개를 하더라도 옳게 되도록 예산을 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되고, 이 시설이 너무 전문적인 그런 시설보다도 턱걸이도 좀 하고, 철봉도 좀 있고, 허리 굽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놓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네체육이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이런 정도로, 제가 어디서 한 번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씩 되는 것도 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거부할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이것은 받아 가지고 전체 225개 동을 다 할려고 하니까 배정이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 적더라도 이렇게 한차례 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차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환근무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공무원이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5년 이상 순환보직이 안된 자가 76명이 있다. 세무공무원이 1년, 2년 내에 전보할 사람이 아홉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여덟 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봐라 이랬는데, 71년 이것은 미 전보를 해준 것은 주로 연구직이라든가 그 사람이 꼭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될 이런 부분에, 저희들 직종이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것을 전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8명에 대한 세무직에 관한 문제는 승진을 4명을 했습니다. 직제 개편된 것이 한 사람이고 승진은 아니지마는 과장이나 계장요원으로 나간 사람이 세 사람이 돼서 이것은 그 기간 내에라도 움직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이 3명입니까?
승진이 4명 직제 개편이 1명, 과 계장이 3명 과 계장요원으로 나간 거죠. 전에는 과장도 일반직으로 있다가 계장하던 사람이 과장으로 나가고 일반직원이 계장으로 나가고 하니까 천상 이때 내 보내주는데 그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실적심사가 연말에 하는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구세가 큰데 평가를 잘 받고 구세가 적으니까 잘 안되더라 하는 이런 말씀도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에요. 제가 중구청장 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번 적다고 안될 게 있느냐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를 했습니다마는 못했는데 금년에 중구가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꼭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중구에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다보니까 중구가 작았지만 금년에 그런 상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본청에서 나가 가지고 이런 실적심사를 하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떻느냐 이건데, 저희들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런 실적심사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구의 업무를 굉장히 촉구를 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냥 나름대로 잘하면 돼죠. 되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심적 충격을 줘서 잘한 사람은 더 잘해 나가고 못한 사람은 더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간단한 예로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냥 징수율이 낮다. 이래이래 좀 잘 하십시오. 구청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구별로 서열순위를 매겨서 내려보내면 대번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느 구청장치고 꼴지 했다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잘한 데 대한 격려도 하고 못한 데 대한 촉구를 할 수 있는 사기저하 쪽으로 구의 직원들이 받아들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사기저하가 일어났다 하는데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구에서 거부 반응 쪽으로 흐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위원님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 체결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소련의 정세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이런 시점에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몇 차례나 여기 왔다가 갔고 종전에 또 블라디보스톡 시장이 여기 왔을 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마 하는 그런 언약을 했고 우리 시 쪽에서는 양해각서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또 소련이라는 극동 쪽의, 우리 나라가 다른 도에서 해버리면 이것도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소련의 정세가 이래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북방교역에는 상당히 또 할만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에 추진하는 데도 그냥 우리가 국내끼리가 아니고 적어도 국제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는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봐지기는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외무부라든가 이런데 조회한 결과도 국익차원에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연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자매결연을 소련의 정세도 안정이 되고 하면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나 저쪽으로 봐서도,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점과 정세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라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에 시기가 되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 기관장님이 직접 면담 처리한 것은 시장이 처리한 것은 34건, 구청에서 처리한 것은 325건, 직접 면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직접 기관장이 처리한 게 35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1,238건 접수 중에 약 36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직소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약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원래 옳게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전시행정식으로 했다가 4개월만에 폐지했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시장님이 면담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직소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이런 분이 오늘 찾아 와 가지고 제가 관계국하고 설명을 이래이래 했더니 이 분들은 이해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 분은 면담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359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경우는 금요일날로 정해 가지고 또 그날 못하면 그 다음에 넘겨 가지고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접수 중에서도 34% 또 건수도 1,200건 이래가지고 문닫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봐 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한 것도 잘할려고 이렇게 시발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들끼리 다툼만 있는 게 오니까 직소 민원을 정할 때 그때에게 기관장이 들어가 밑에서 안 해주는 것 이것을 챙겨서 해줄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니까 주로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투는 이런 문제는 거기서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렇다고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직소 민원실이라는 것을 없앴지 이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아까 박 위원님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그렇지 않도록 모든 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은 시의 주무국장이고 또 시장님의 직속 참모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금년이 지방자치제 원년이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처음이고 답하는 것도 처음이다. 판례, 선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12월은 전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정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구나 시나 다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처음으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정기회에 400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구청에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가, 그러면 과거에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 그때도 실시했는가, 실시했다고 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연초에 초도순시라든가, 부임초대순시, 연초방문 이래가지고 오는 예가 많았지 연말에 오는 일을 거의 없었는데 왜 이 필요한 시기에 방문하는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오는가, 사실 정기회에 시에서 오늘 그것은 내무국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야 되겠다, 분명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시장님이 알아야 되겠다. 알고 다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정기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한 내용을 내무국장님은 내무국에 소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는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시장님도 관계관이 나가서 시의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답변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됐는가를 소상히 알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현재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시기를 택해서 시장님이 구청을 방문하는가, 그 방문하는 내용을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주무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방문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92년도에 가가지도 정기감사에 91년도 정기감사에 시장님 구청을 순시했다. 역시 92년도에 가면 그와 같은 선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 역시 능력이 없는, 능률이 없고 불필요한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관계공무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자기도 국장이 돼서 어떻게 답변할까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장공관에 대통령이 숙박을 때로는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 공관에 91년도에 대통령께서 내려 오셔 가지고 유숙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 안에 상주하는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 있으며, 지금은 시대흐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도 완전 국민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봄, 가을에는 개방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과감하게 공관을 개방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때로는 놀러가서 마음놓고 시장과 담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직 부산시공관이 어디에 소재 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쯤 공개할 수 있도록 시장공관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산시 행정이 대단히 시대 흐름에 감각에 둔하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소련에 더욱이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받아야 할 이런 입장에서 소련을 방문하겠다는 이런 착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모순된 일이다. 지금 부산시의 약 2조원에 가까운 예산안을 제안해 놓고 그것도 부산시의 예산을 충분히 얻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도 주무관서인 내무국이나 기획실이나 아니면 시장께서 소련을 방문하겠다는 착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분, 박대해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 됐습니다마는 아까 본질의 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동래구의회에서 이야기한 정책개발 연구위원 설치규약에 대해서 법령위반 사항이니까 재의 요구를 하라고 부산시장이 6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구청장이 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동래구의회에서는 91년 7월 18일 의원 44명 만장일치로 재의결을 한 일이 있는데 법령위반사항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왜 재의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또 아직도 이것이 법령위반사항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중구는 그 훨씬 전 91년 5월 13일에 연구분과위원회 설치운영계약이 발의돼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 중구의회의 규약은 동래구의회의 규약보다도 훨씬 강도가 깊고 또 그런 조항이 많이 있는데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 법령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재의 요구나 제소 같은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기능을 볼 때 이러한 재의 요구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현재 동래구 외에도 부산시에 서구라든지, 진구, 남구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될 추세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위상과도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앞으로 어떤 재의 요구든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보충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전국체전이 금년에 종합 5위, 메달순위는 4위입니다. 실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 성적은 1위씩 순위가 올라가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인구규모 이렇게 도시의 순위로 봐서는 3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욕심입니다.
이것도 김수진 선수가 3관 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라도 순위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과거에 전국체전 조재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성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가 될 때는 소위 문화상, 체육상 이런 것에 대한 수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학교 다니는 학생일망정 부산체육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큰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모든 시민들에게, 체육선수들에게 그런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방법이든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6개 경기단체를 현재 대부분 기업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이 불황이고 하니까 이 경기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무성의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부산체육의 상위권 진출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가맹 단체를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모든 체육회의 일대 수술과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체육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현재 36개 경기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의 명단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러한 체육회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개편 안을 한 번 내무국에서는 우선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차량 10부제 문제입니다. 현재 87개 단체 1만 3,000대가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하고 10부제 해서 10분의 1 차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수도권에 현재 고속도로 차량의 진출을 통제를 하니까 그것이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이 있으면 성급한 제도를 자꾸 시행을 합니다.
이래서 시행착오도 자꾸 일어나는데 실제로 10% 절약을 하니까 차가 잘 빠진다고 해 가지고 차 안 가진 사람이 차를 가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메이커로부터 자동차 생산은 억제 못할 망정 등록을 억제하든지 또한 자동차의 어떤 메이커에서 내수용 판매를 어떻게 규제를 하든지, 자동차는 계속 팔고 국민은 계속 절약을 해 가지고 차를 운행 안 하면 골목에 차를 어디다가 대겠느냐 이거예요. 주차문제가 아파트단지도 금년은 포화상태이고 10부제 운영을 해 가지고 메이커는 자꾸 차를, 자동차 도로사정을 비워주니까 자꾸만 더 팔고 이러한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참여문제는 실제로 충분히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제도를 하나 개선하는데는 즉흥적으로 10% 절약운동은 10부제 하면 바로 차량이 줄어진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평면적으로 절대로 생각 마시고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찬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만이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솔선수범을 보인다면 좋은데 그만큼 또 새로운 차량의 수요자가 생겨 가지고 차량 대수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님 또 김주석위원 여러분이 자매도시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보충질의의 내용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만의 가오슝이나 일본의 시모노세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또한 브라질의 리오데자이나 이런 곳이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이러한 자매도시가 과거에 지방화시대 지방의회가 있기 전에 우리가 또 그때 그 사정에 의해서 결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적어도 자매도시를 한번 재점검하고 그야말로 자매도시라는 것은 시설형편과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걸 맞는, 서로 종합검토가 추진이 되어 가지고 걸 맞는 시끼리 우리가 자매도시가 되면 공무원을 거기 훈련을 보낸다. 또 민간교류를 한다. 상공인이 교류를 한다. 우리가 거기 가서 견문을 넓히고 얻어오는 실익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관부연락선이라든지 많은 우리의 동포들의 피맺힌 원한의 시모노세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되었다지 마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 30만이고 부산으로 봐서는 400만입니다. 그러니 1국의 1도시 자매결연이라는 원칙 하에서 일본에 사실상 우리가 오사카라든지 고베라든지 그야말로 동경하고야 수도하고 한다 손치더라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부산과 걸맞는 일본의 자매도시를 위해서라도 한 번 다시 맺어진 자매도시는 어떻게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여건과 시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성급하게 자매도시를 어떤 국회의원의 말씀이라든지 정부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성급하게 결연을 할려고 하지 말고 극동에 블라디보스톡은 실제로 군항입니다. 앞으로 북방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항구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자매결연이 지금 이렇게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블라디보스톡하고의 자매결연이 그야말로 우리가 후회가 없겠느냐, 제2도시 레닌그라드인데 레닌그라드는 저쪽 동부 쪽에 있으니까 극동 쪽에는 블라디보스톡이 여태까지 개항되지 않은 군항입니다. 아무런 보잘게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좋은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사숙고해서 무엇이 우리가 급합니까? 결연을 한 번 해놓고 사실 파연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요점만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조금 네가 늦게까지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동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근자에 동 직원의 증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은 동민들과 제일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접촉이 많은 단체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의 임기가 5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동장에 대한 제약도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님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과 동장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 동 자체뿐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이 오늘 우리가 54개 단체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행사 때마다 동장이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동원을 한다든지 또 모임에 참석을 하는 율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동장님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동장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동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위원으로써 동장님의 그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의 판공비와 정보비는 얼마로 지급되는가, 특히 또 인상되었다면 어느 때부터 인상이 되었느냐, 만약 정보비나 판공비가 작다면 건의를 해서 더 인상을 할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주무국장인 내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간의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는 아닙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문제와 폐품수집문제 그것이 나왔습니다. 폐품수집이 시에서 어떻게 오다가 내려갔는지 모르지마는 부산시 전반적으로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고물상에 있는 폐품이 하나도 없이 동이 나 버렸어요. 세상에 거기 고가를 주고 사와 가지고 헐값에 또 팔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폐품이 수집되도록 해야지 이런 경쟁을 붙여 가지고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고 등급 올리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리수거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국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監査中止)
(15時 48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과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도 가까워 오고 모든 업무의 마무리 하든가 상당히 바쁠 때고 의회가 모처럼의 첫 정기회를 하고 있는 시기에 꼭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시장이 일정을 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보정세보고회라 해 가지고 시민회관에 총리께서도 내려오고 안기부에서 안보정세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지난해부터 국민과의 대화다 이래 가지고 도 단위에는 총리께서 내려가고 직할시 단위에서 부총리가 내려왔습니다. 부총리가 온 것은 경제관계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9월인가 그때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거의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부산시만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12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맞아 가지고 부총리가 못 내려오고 이래 하다가 보니 시로 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시장이 구청마다 다니면서 하는 게 2단계인데 2단계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내무부가 연말까지 마쳐라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코 우리 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관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공무원이 몇 사람이 있느냐, 저희들 청경이 8명이고 정규직원은 한 사람 있고 보일러공하고 해서 모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금년에 몇 번 왔느냐, 여태까지 대통령은 3월 달에 한 번 왔습니다. 그 중간에 영부인께서 또 내려온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각종 여성 대표을 40명을 모셔다가 거기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면담도 하고, 소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온 국민에게 개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제가 건의도 올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전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한 번 회의를 하든지 모시든지 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에 감각이 없다. 좀 둔하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소련을 방문 할려고 하느냐, 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정세도 안정되지 못한데 갈려고 하는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희들 행정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큰 잘못이다. 이렇게 봐지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직접을 뜻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사국 하고 시장님이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언제쯤 나가면 좋겠느냐 해서 처음에 12월 5일 했다가 안됐고, 12월 13일부터는 잠깐 갔다와도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절차를 밟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가기로 어제, 그제 결정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하고 자매 결연 하는 문제는 11월 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에 자매 결연 하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금년에 매듭을 지어야 될 저쪽의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호전이 돼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복안도 내고 새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또 소련의 정세가 악화되어서 저희들도 여려가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시가 시장이나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회에 승인이 되고 서로 의논이 됐을 때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결코 우리 행정부서 만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새로운 동래에 정책개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이 시에서 규정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했는데도 재의결을 했다. 재의결하고 나면 15일 이내 그 안건에 대해서 제소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서울시 중구는 동래보다도 더 강한 그런 것을 했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왜 굳이 부산이 그런 그것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구청장을 했고 중간에 여기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좀 법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책개발위원회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이런 위원회로 하나의 임의단체처럼 한 번 해보자고 했으면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화된 조직이다. 그렇다고 하면 구의회는 이런 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이 됐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재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꼭 이것을 다툼을 할려고 하면 법규에다가 대거나 재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소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꼭 우리가 초창기에 해가면서 서로가 다 잘 할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법적 문제로까지 해 가지고 마찰이 생기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가나에 나중에 그 앙금은 더 문제가 일어난다. 설령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까지 해왔지마는 또, 그렇게 된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 한 걸로 알고 서울시 문제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서울시는 내무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 말을 잘 안 듣고 자기들 고집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실무적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의결을 하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 경우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꼭 다툼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또 법이 개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전국체전 5위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해야 한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해야 한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 학생의 공헌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여기에 대한 격려와 또 사기 진작 책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부산출신의 현정화양이라든가 이런 선수도 상당히 공헌을 하고 그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그런 쪽으로 어느 기회에 한 번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단체장들의 정의가, 물론 업계불황도 있지마는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내년에 상위입상을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을 맡아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맡은 것을 뺏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것을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싸이클 선수 4명가 볼링선수 2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하나씩 지금 그렇게 선수들 부분은 그래하고 단체장문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마는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차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억제하든지 생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안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청회도 갖고 어제, 그제도 토론회 도 갖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차량 10부제 이 문제는 우리 시청이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소통에도 뜻이 있지마는 그것보다도 10부제 절약을 하자 하는 뜻에서 무엇으로 10부제를 할 것이냐, 말로만 떠들어서 안되겠다.
처음에 도시락 싸오기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갑작스러운 새로운 변화다. 우리 자동차가 몇 대나. 200몇 대가 된다. 우리 시에서 이거라도 먼저 해 보자. 그러면 도로도 넓어지고 기름도 절약되고, 한 달에 세 번이다. 이렇게 하니 모두가 다 좋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각 기관마다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율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전체 이렇게 따라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가 스티카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 붙여주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심야에는 운행을 하도록 허용을 해줘야지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더 불평이 있겠다고 해서 일요일날 같은 때는 시내에 나와 보면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볼 일 볼 사람은 또 그렇게 하도록, 이게 자율이지마는 그렇게 해놓고 나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도 해야되겠다 하는 쪽으로 조금 호평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교통소통문제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록억제문제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억제를 해야지 우리 시 단위만 억제를 하면 경남이나 저런데 등록을 해서 부산에 와서 뛰어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 억제하면 등록세도 못 받고 취득세도 못 받고 나중에 자동차세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자치단체 단위로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충격요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괜찮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로를 하나 더 내는 것보다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을 만들고 모든 돈을 그 쪽에다가 전부다 넣고 다른 것은 충격요법에 의해 가지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주차장도 비싸게 주고도 하고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하는, 부닥침이 한 번 나오더라도 지하철로만 전부다 돼 버리면 돈을 거기, 다 넣어버리면 나중에는 안 괜찮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김위원님께서 차량소통에 대한, 교통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단편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긴 안목을 보고 행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매도시문제는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걸맞는 도시에 하라.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로이 하는데 라든지 과거에 있는데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또 새로이 체결하는데 대해서는 결코 우리 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의회와 의논을 해서 꼭 그것이 옳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을 때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때로는 앞질러 생각을 해보는 그런 쪽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서 의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행정 쪽에서 보는 눈보다도 다른 시각에서 봐주는 그런 쪽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우리 동장님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장님은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저는 동장들을 임용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일반직원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단체의 장이다. 그래도 이 고을을 맡겼는데 내 고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뛰면 뛸수록 표가 나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하나의 공직자로서 사무요원으로서의 월급 받는 식은 안될 것이라 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분들은 그 이상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공비가 한 달에 10만원이고 정보비가 한 달에 1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비를 주면 좋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또 국가 전체적인 공무원에 비해서는 이 정도 하면 다른데 하고 그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경비는 안되지만 체면은 세워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린다고 하면 다른 것하고 같이 됐을 때 검토가 돼야지 동장만 별도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폐품수집이 비합리적이다. 고물상에 있는 것까지 사온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폐품수집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구청단위에서 동 단위로 한 번 폐품수집경진회를 10월 달에 한 번 붙였습니다.
전체 수입 오른 것이 8,700만원의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이 이후에 저희들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가 요즘은 자원재생공사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져갑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싸게 치이고 우리 것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폐품수집을 해놔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사줘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봉사단체가 그쪽에다가 파는 것은 100만원 어치 팔면 50%에 대한 보상금을 더 주겠다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수집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 조직이 팔은 돈은 50% 보상을 더 받더라도 이것은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복지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에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게 해도 되는데 이쪽에다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 줘 놓으면 더 잘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물상의 것을 사 가지고 팔면 결코 그 돈은 안 나올 겁니다. 새마을 그쪽에서 안 나가면, 경진대회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동장들이 또 구청에서 더러 다른 어떤 보상금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코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새마을 정신이 아니고 우리 국민운동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혹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이것은 참말로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립지와 소각장이 분리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결코 호응은 못 받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그런 버릇은 들여가며 해야 되겠다, 요즘 폐품수집이나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나 깡통 이런 것이 굉장히 재활용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간추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명념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제대로 소상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사실상 내무국은 시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고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과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 내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부산시의회 전체가 그렇지마는 전원이 집권여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소리가 높지 않다고 해서 그 의견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반영을 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 정책적인 의미에서 더욱 공무원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시민과의 유대도 강화되도록 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