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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28분 감사개시)
경찰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대민 행정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드리려고 하면 다소 위원들이 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한 점 이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경찰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점을 기탄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산지방경찰청예산지원과사찰에대한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에 대한 보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이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 조현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관계 계장들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김덕우 1차장님께서 참석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마침 장림에 대봉사건이 발생해서 현지에 나가셨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지방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 경찰청으로 개청된 이래 부산시민과 더불어 하는 경찰 또한 부산지역사회에 애정을 쏟는 경찰, 부산의 경찰로서 나름대로 시민생활의 안녕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1만 2천여 경찰이 합심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즈음해서 시비사용관연 경찰업무와 저희 경찰이 지원 받는 시비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으로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전과 다름없이 과거와 같이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서 범죄의 소탕과 범인성 환경정화, 교통 질서확립 등 무질서 추방에 가일충 노력해서 그 동안 범죄발생이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범인성 업소에 자숙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등 질서 준수분위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은 지원 받은 지방비를 개인의 재산같이 아껴서 아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했으며 시민을 위한 경찰,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다음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直轄市地方警察廳市豫算支援關聯業務報告
(釜山直轄市地方警察廳)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경무과장께서 소상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경찰업무 파악에 많은 기여가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우리 400만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찰일 때 언제나 민․경 일체가 될 수 있고,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유리될 때 이 것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공안력의 손실입니다. 우리가 경찰청 발족 이후에 시민들이 경찰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찰은 항시 부산의 공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사실도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경찰행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경찰행정을 도시행정과 직결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오늘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범죄문제 이것은 도시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의 기구가 경찰청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장비라든지 인력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청에서는 내무부 본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어느 부분은 지방비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경찰예산이 공백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국비에서는 지방비에 예산반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지방비에서는 외청으로 독립이 되었으니까 모두가 국비에서 다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갈등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할 때 이러한 감사 기간을 통해서 보다 예산의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에 대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바로 공안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안정은 바로 지역주민의 생계와 또 시민생활의 산업활동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안적 측면에서 지방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앞으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부분이 국비이고 어느 부분이 지방비로써 편성에 대한 보조를 받아 내라는 이러한 지침이 명확히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지역안정문제 이런 것은 지방비 지원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청본부로부터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경무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특히 저희들 내년부터는 컨테이너세가 바로 신설이 돼서 교통소통이나 교통 시설부분에 상당한 재원도 별도 국가에서 배려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면 저희가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부산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지침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통위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부산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삼거리, 오거리 취약시점에 보면 경찰관이 공정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소통이 잘되어 집니다. 그러나 교대시간이라든지 또 일부 러시아워 때는 조금 고정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폭주하는 시간이외에 배치가 안될 때는 엉켜 가지고 굉장한 교통의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출근시간에는 고정배치가 아주 잘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 후에는 그냥 바로 철수가 되어 버리고 그 뒤에는 엉켜 가지고 교통혼잡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아파트 앞에 그쪽 원동교 램프는 아침 8시 이후 9시경에는 굉장히 병목현상이 돼 가지고 말할 수 없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싸이카경찰관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월등하게 질서가 정연합니다. 그 경찰관 한 명이 없을 때는 거기서 거의 30~40분 이상 지체되는 현상을 본 위원 눈으로도 여러 번 목격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한 인력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는지 교대 경찰의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관리 문제입니다. 남부시험장 시설을 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양호하고 민원도 신속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시험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고 또한 부산시가 현재는 면허증을 69만 내지 70만이 소지한다면 이것은 거의 한 집에 한 면허가, 이거는 거의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는 이런 전 시민적인 면허에 대한 관심사로 또한 이해 관계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1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시험장 하나 그야말로 현대적으로 갖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과에서는 충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선진시설을 충분히 견학하시고 많은 참고 문헌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북부시험장에 대한 또, 북부시험장이 아닌 제3의 시험장도 좋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러한 폭발적인 면허수요에 면허증을 한번 낸다는 것이 학원에 대한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면허시험장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찰관들이 진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원가 주변에 어머니회에서는 뜨거운 차를 끓여 주시고 간식을 제공하는 이런 미덕을 볼 때 정말 눈시울이 뜨겁고 모두 저희도 자녀들을 의경에 보내놓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경찰은 모두 우리 경찰로 생각하지 경찰과 민이 격리된 그런 사고방식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경찰 역시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애쓰고 있는 그런 흔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학탄 사용을 가급적 억제를 해줘야 되겠다. 현재 대학가 주변에 화학탄 사용을 안 한다고 이런 발표가 났을 때는 집 값이 아주 치솟았습니다. 다시 이것이 학원데모가 격화되고 데모가 재현되면서 부득이 화학탄을 쓰게 될 때는 또 집값이 폭락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생활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 만치 화학탄을 가급적이면 억제사용해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이 좀 덜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하에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 상하직급간의 인원 편중이 심각하다. 일선 서 격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력 부족난에 속에서 경찰의 업무부담도 상 하급 기관간의 편차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인력이 위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각 지방경찰청이 치안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 파출소 등의 하급기관에 할당된 인원마저 무리하게 상급기관에 집중배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의 상하 인력정원은 얼마이며 여기에 부족한 인력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받고 난 후에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특히,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집단사태가 발생하고 사회불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경찰이 진압할 때 대단한 노력을 해서 특히 TV에 비치는 그 상황을 볼 때 전경들이 형제 같은 학생들하고 심한 싸움을 해 가지고 많이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문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부상을 당해서 치료중이거나 아주 심한 전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전경들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전경들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의와 제일 가까운 것이 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거의가 주․야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보통 1주일에 3, 4일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이고 거의가 일주일 내내 근무하다시피 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민 봉사 활동에 대단히 차질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에나 경찰청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마는 제일 대민 관계를 많이 하는 파출소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그 분들에 대한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은 대인봉사활동에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때 파출소의 인력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인력충원을 해서 대민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경찰과장님께 바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특장시설 6호차, 그러니까 물품구입 등에 보면 특장시설 6호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위진압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되었고 또 남․북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현재로써는 대학생이나 근로자의 가두시위가 현저히 감소된 이런 추세에서 볼 때 지난 9월 13일에서 10월 22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정한 특장시설 6호차, 여기 1억 3,800만원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좀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 덧붙여서 소위 과거에 시위진압용이던 닭장차라는 것을 지금은 이동파출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김화섭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도 교통단속에 보면 너무 적발위주가 되어 가지고 함정단속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함정단속은 우리가 보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물론 아까 경무과장께서 말씀 중에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46%가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함정단속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냐, 특히 우리 보기에는 좌회전이 어떤 때는 좌회전이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좌회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위반이다 해 가지고 적발될 때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교통소통위주의 교통여건 개선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부산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로안내표지판이 노후 돼서 길을 찾는데 상당히 짜증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교통안내표지판을 재점검해서 노후 된 것은 교체하는 등 일절 정비를 해서 외부손님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내중심가이든 변두리이든 행정관서나 또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특정인사가 경영하고 있는 업체 앞에는 반드시 좌회전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는 좌회전 신호를 점검을 해서 재정비나 과감히 없앨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탁상행정으로 되기 쉬운 차선이나 신호등설치 등은 지역실정에 아주 밝은 각 지역경찰서에 그 사무를 위임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국립경찰로서 30년만에 처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있기까지는 치안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도 하고, 또 보고한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질의하는 입장이 아니고 서로 연구해서 앞으로 부산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또 치안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해보자는 그러한 뜻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음을 아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부산교통문제에서는 제일 우수한 공직자로서 소상히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자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우리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92년도 1월경에 교통주차공단 설치를 시에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조직에서 운영하던 이 조직을 흡수해서 시가 새로운 기업체를 발족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교통 문제 전문가인 교통과장께서는 과연 이 조례제정을 해서 설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자당한지 안 한지 경위를 좀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237회 거의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를 출동을 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그런 쓰라림을 겪은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부상을 당한 사람이 447명이 있다. 물론 경찰이 부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에서 보상이나 경찰로서 그 임무에 대한 모든 수행에서 국가에서 보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중에 민간인이 서른 분이 부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해 주며 그 보상대책을 어떤 경비로써 나가며 누가 지출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위원이 약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버스를 주차하는 곳은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경찰청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지 이것도 분명히 알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시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민원들이 거의 다 버스주차장을 신설해 주시오.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거리를 차단하는 그런 표시라든가 건널목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설치하는 문제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청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버스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 그 주차장하고 버스정류소하고 틀리는데 어느 쪽입니까? 분명히 좀 밝혀 주세요.
버스 정류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8개 공사 중에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3개 업체가 8개 공사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또 완료를 하게 됐는데 사하경찰서 무도장 낙찰가격을 보면 남부서 무도장은 50평에 2,155만원 또 사하 무도장은 40평으로써 오히려 10평이 적은데도 2,788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낙찰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입찰개시 공고를 동시 공고를 하지 않고 각각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이 현상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물품 구입품목 중에서 강력 수송 버스 에어콘 12대 제작 설치비가 개당 900만원씩 계약금액이 1억 8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입찰참가자는 몇 명이며, 예정 가액의 몇 %에 낙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강력 수송 버스 에어콘 12대 제작설치와 소형 버스 에어콘 제작․설치를 동시에 구입하지 않고 따로 구입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대영기업의 정동근 대표가 교통안전표시와 교통신호등 설치를 부산 지방경찰청, 부분을 전문적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특별히 그 업체가 공사양약을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사기간이 91년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또 6월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사 발족시에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동시에 공고를 했는지 동시에 공고를 하게 된다면 광고료에 상당히 세이빙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성실한 당국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監査中止)
(12時 3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 마침 오늘 교통과장께서 참석했기 때문에 교통소관은 별도 교통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어느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하고 어느 부분은 지방비로 하느냐, 이게 분명히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면허관리 교통시설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92년도 국비예산편성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본청에서 지금, 계획의 수립 중에 있고 92연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로 편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없는 것, 예를 든다면 기동대나 전․의경 야간동무를 하는데 야식비를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사실 국비에 특별히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대원들이라든지 경찰의 사기앙양 또는 야간근무 하는데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야간 급식비 같은 걸 주는 형태로 해서 지방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국비로 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야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뚜렷이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또는 삼거리, 오거리 교통 배치하는 문제 또는 자동차 면허시험장의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시위 진압시에 화학탄 사용을 억제해 줄 방안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화학탄을 사용함으로써 학교주변의 주택이라든지 가격이 내려가고 시민에게 아주 많은 고통을 주고있는 사실을 우리 경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무탄 무석이다. 무석 무탄이다. 이래서 서로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해서 경찰은 무석이면 무탄이 아니겠느냐 이러고 학생들은 무탄이면 무석이겠다. 이러는데 경찰이 시민불편도 느껴가면서 화학탄을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학탄을 안 쓰고 시위진압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경찰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상자를 감수하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해서 사실상 억제를 해서 현재 부산지역에 그 시성 양상이라든지 이런걸 미루어 봐서 화학탄을 그렇게 안 써도 될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시가지를 수만명이 시위를 할 때도 화학탄을 안 쓰고 계속 인내로써 해 봤습니다. 하다가 급기야는 정당 당사를 피습을 당하고 이럴 때 최종적으로 썼던 그런 과거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방침 이나 우리 경찰청장도 그랬고 부상자가 많이 나더라도 화학탄을 안쓰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억제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쓰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경찰조직의 상하간 위원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많고 정원이 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일선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또 상급기관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0월 10일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중앙방침에 따라서 최일선 위주로 해서 경찰력을 보강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경찰력도 보강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12순찰차도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인원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파출소위원인 10명정도 줬습니다마는 작년도 위원하고 약 근간에 부산지방경찰청 관내에 천여명 이상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출소에 약 15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당․비번에 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인원 정․현원을 말씀드리자면 파출소 인원이 정원이 2,886명인데 현원이 2,867명으로써 19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경찰 전체위원을 본다면 정원이 7,358명인데 240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방경찰청 경찰관이 부족 되지 않은 부서의 정원이 생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하급기관에 있는 인력이 상급기관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오바 해서까지 상직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파출소 19명, 이것도 앞으로 보강해서 직원이 외근요원들이 충분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시위진압 중에 부상당한 전․의경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는 앞으로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상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는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의대사태 났을 때 많은 부상을 당한 인원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번까지 해서 지금 마련된 1,600만원을 줘서 보상비를 준 그런 예도 있고 또한 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의경들이 1급이다 하면 약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 이렇게 해서 급수를 판정해서 보상도 해주는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지역유지나 이런데서 위문 같은 게 오면 그런 사람을 우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문을 해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파출소직원들의 격무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비해서 파출소 인원이 많이 보충이 돼서 거의 당 ․비번을 요즘에 와서는 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파출소 인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본서 내근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외근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을 현재 하고있는 실정이고 외근활동은 최일선에 있는 파출소 직원이 잘 돼야만 우리 경찰전체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경찰청장이나 또는 감독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특정시설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시위진압차량 가스 차가 있습니다. 가스 차에다가 과거에는 앞에다가 가스나 가는 특정시설을 하는데 양쪽에 두 번해서 과거에는 한번 쏜 후에 다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세 군데에서 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시설을 했습니다. 요즘 이 평온한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박대석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태나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런 특정시설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파출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동파출소가 과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닭장차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시위진압용 차량입니다. 버스에 투석을 하니까 그런 장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자체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밖을 내다 볼 수도 없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런 버스에다가 이동 파출소다 해 가지고 플래카드 식으로 이렇게 걸고 현수막도 걸고 다녔습니다마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이동파출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청장님께서 이동파출소라고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지에 다가 소장을 임명해라 과거에는 소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장이나 경사를 소장으로 임명을 하고 일반직원을 배치하고 국정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배치를 해서 부산시내에 40내지 50개소에 이동 방범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예방치안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정단속문제는 별도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통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우리가 시위진압 중에 일반시민이 부상된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보상은 어떤 조치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국가예산으로 계상․책정된 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웬만하면 경찰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협조를 해주고 뭣하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 보사국이라든지 그때그때 협조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따른 뚜렷한 보상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이 별도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사하 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무도장을 신설했는데 그 평수와 이런 것이 내용이 다른데 오히려 평수가 적은데 가격이 높고 또 많은 데는 가격이 적고 이것이 어째 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침 사하경찰서에는 시설자체가 통신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시설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수에 구애됨이 없이 가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이거는 경찰청에서, 직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공사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서 이런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송버스에 대해서 에어콘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유인물에 보면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그 위에 경쟁입찰가이다 해서 땐땐을 잘못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하기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잘못 찍다보니까 원래는 버스가 한대에 냉방시설 되는데 9000만원씩이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부산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의 시설업자가 신개발품이랍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서 이 특정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신개발품은 2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경도 전부 그 업체에서 다시설을 했고 우리 부산에서도 서울업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한 이 공사와 서로 동시에 하지 못하고 별도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를 하신다면 별도 서면이나 다른 내용으로써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항은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과장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교통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통위주의 교통여건 개선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경찰청장님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부산시내는 러시아워가 없습니다. 없고 또 어느 지역만이 교통이 어렵게 된다는 게 없고 어느 지역에도 유통이 없고 낮 밤 없이 러시아워시간 이외에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 교차로가 1,82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설치된 신호등만 하더라도 827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경찰관은 외근하는 전 인원이 147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교차로는 한사람 정도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배치되는 장소가 한4분의 1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부산오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차는 엉키는데 교통경찰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갔다 오시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보시는 눈과 일반시민들이 보시는 견해가 같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교통경찰이 있어서 틀림없이 엉킨 추를 풀어줘야 되는데 왜 없느냐 항상 이것이 저희들 걱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렵게 방범순찰대 요원을 95명을 위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배치장소를 117군데로 더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최소한도로 어려운 지역에는 교통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방비예산을 조금 할애해 가지고 방범순찰대에서 오는 교통외근은 한끼에 매 식비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시민들이 매 식비는 어려운 것 아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37군데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장소는 체증현상만 없으면 그대로 두어도 소통이 잘되는데 원체 우리 도로 사정이 나빠 놓으니까 전 지역없이 교통경찰관만 없으면 차가 엉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엉키는 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문제 이거는 남부면허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적체현상이 줄어들고 이랬는데 북부면허장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북부면허장도 남부면허장처럼 시설만 갖추고 위치만 바뀌면 부산시내 적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번에 학원에 기능시험을 치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북부면허장 그것을 강서 쪽의 어느 쪽은 지역에다가 장소를 구해 가지고 면허장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관계로 그렇게 명확한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발위주의 단속과 함정 단속이 심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구 교통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8월 14일자로 내려왔고 청장님께서 지난 8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기 전에 작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직후에 아주 교통단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금년 8월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일 4,200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청장님 오시고 나서 말씀이 항상 합리적인 단속을 해라.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근자에는 단속건수가 3,5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면 시민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또 단속건수를 많이 하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함정단속이나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폭 줄이고 합리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 관내의 함정단속 용역지점을 18군데를 정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찰관을 배치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위주의 교통요건 개선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여기에는 교통시설의 안내표지는 시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 하는 방향표시나 여기는 어느 관공서가 있다. 어디다 하는 이런 안내표시는 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 협조를 해서 어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안내표지만 보고 방향을 찾아가면 내가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부산시내는 안내표지가 그렇게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사가 경영하는 가게나 또 회사 앞에는 반드시 좌회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들에서 78개소의 좌회전이나 유턴을 폐지를 했습니다. 유통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 점은 저희들이 필요 없는 좌회전, 유턴을 해놓은 데는 없애고 소통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이나 신호등설치문제 이런 거는 경찰서에 일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이거는 획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좌회전을 해달라 신호대를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하지마는 그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신호대나 또 다음 전체적인 교통행정을 봐서 획일성이 없으면 일개 서에서 한다거나 또 다음 서와 연계된 이런 사항을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위원회가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요구한 사항이나 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모두를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그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공단 설치문제 조례규정의 타당성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시 소관으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시 교통관광국 소관 입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앞으로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보유차량이 약 33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수는 불과 13만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차들이 어디 섰느냐, 전부 길거리에 세워놓고 아무튼 유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 설치소관 문제와 건널목 설치문제, 버스주차장은 아마 운수업체, 일반공무원 또 학계 등등해서 관계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문제는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관여는 가능하지마는 이 문제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 소관이고 단, 건널목 하는 거는 아마 횡단보도를 뜻하는 것 같은 데 이 횡단보도나 좌회전이나 유턴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설치 역시 법상으로 육교나 지하도 또 횡단 보도 간의 거리를 200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200m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여건상 부득이 해 줘야 할 위치는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소관을 대체적으로 분리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문제가 하도 국민의 관심사가 돼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럼 다음에 지금 답변한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다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나 또한 지금 물어 보실 보충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민과 경찰이 화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경찰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경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과 경찰이 항상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경찰청 예산 시 지원사항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