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마지막날로써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재무국 TOP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서석호위원!
서석호위원입니다.
세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세입세출 92년도 예산안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재무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연재산에 대한 관리명세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왜 이걸 필요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이연재산의 관리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관리운영비라든지 또한 거기에 불요불급한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사무인 것 같애서 이연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투자재산에 대한 이것도 역시 명세가 없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아마 시가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재산의 행방이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없고, 세 번째로는 토지매각 작년에 400억 넣어 놨다가 금년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연재산이란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개년에 끝나는 것이 있지마는 1개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재산이 있거든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개년이다 6개년이다 이래해 가지고 계속 시가 투자해야될 어제도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가령 가스공사에 한다 이래되면 그게 지금 아마 재무국 소관에서는 그 이연되는 재산의 관리가 어디 될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그게 재무국소관일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회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회계는 소위 부기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관청에서는 당해 연도에 세입과 세출 이렇게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 퍼뜩 생각이 안나는데 장부처리가 일년에 끝나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장부를 표시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투자재산도 당해 손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일년 세입세출로 이렇게 계상 한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월되어 나가는 이 재산에 대한 것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것이 뭐며 그 다음에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모르는 과목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손비 재산도 있지마는 투자재산이 있거든요, 투자재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소위 이연재산이란 말이예요, 넘어가는 재산이예요. 자꾸만, 금년보다 내년이 많을 수도 있고 처리하면 줄어질 것이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낸 거는 좋아요. 거기 첨부된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그게 없고 아까 토지매각 400억이 작년에는 됐다가 매각이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했는데 금년에는 할건지 안 할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 첨가되는 그런 서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에요. 그래서 그걸 질의를 합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재산에 대한 관리명세는 재산의 관리가 재무국소관은 재산 중에서 잡종 재산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각 사업부처가 직접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되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각 소관별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저희들 이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연재산이 그것이 지금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명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시는 투자재산 개념의 우리 이재과 소관은 53사단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이 90년도에 계약금으로 64억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중도금 3회에 걸쳐서 4백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중도금 및 잔금이 168억 그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구입하는 것을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그밖에 행정재산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는 각과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경제개발연구원을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15억, 금년도에 15억, 명년도에 15억 이렇게 45억 아닙니까 그러면 45억은 현금 투자 재산입니다. 필요할 때면 증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투자 무슨 출자증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보관상태를 전혀 없으면 우리는 당해 년도에 손비로 들어내고는 그 다음 재산은 그 다음 위원이 예를 들어서 갈린다든지 해버리면 전혀 앞에 재산은 남는게 없잖아요. 그러니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아까 그 이야기하는 재산매각에 대한…
그 토지매각 400억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산출내역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봐주시면 페이지가 메겨지질 않았는데 4페이지쯤 될 겁니다. 4페이지에 세 외 수입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담아왔습니다. 거기 보면 맨 하단에 재산매각 수입이 내년도에 720억 3천 5백 만원인데 이중에서 기타 재산매각 수입이 705억 5천 만원입니다. 그 산출내역을 봐주시면 이것이 수영만 매립지 매각수입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팔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약 520억 정도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신호리 간척지 매각수입 이것은 경상남도로부터 저희들이 땅을 샀던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경상남도에 5만평만 떼어서 다시 파는 수입인데 이것이 170억 그 다음에 뒷장에 봐주시면 기타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5억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기타 재산 매각수입이 705억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스센터 우리가 매각해 가지고 아직 미수된 금액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영만 매립지 매각수입은 유스호스텔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잔금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있을 것 같애요.
유스호스텔은 그것이 금년도 11월 24일까지 잔금을 전부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잔금을 아직 미처 다 못 냈습니다. 못 내서 거기가 내년도 3월까지 이전에는 나머지 잔금은 모두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넣습니다. 잡아넣기 때문에 들어오고 만약에 그것이 금년도에 안 들어오면 연말에 결산 추경 때 그 분야를 삭감을 해서 세입자체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달쯤 들어오면 내년도 추경에 세입자원으로 그렇게 잡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년 연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여기는 계상은 안했죠
예, 계상은 안됐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서석호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만 매립지 매각이 92년 되면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꼭 92년도에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신호리 간척지는 명지, 녹산개발과 연계해 볼 때 92년도에 꼭 매각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만 매립지는 금년도에 사실은 매각이 돼서 그걸 가지고 53사단 부지청사를 매립하는 자금으로다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팔지 못했던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겨우 끌어 가지고 연말을 간신히 지금 넘긴 겁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이런 분야를 추경 이런 때 삭감하고 좀 아껴 쓰지 않았으면 수영만 매립지 400억을 못 받는 것만큼 400억이 연말에 가서 펑크가 나야 될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세 이런 분야도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분야 등 기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더 징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겨우 연말을 간신히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팔아서 수영만 매립지 이상의 53사단 부지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팔아야만 내년도 다른 세출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신호리 간척지 매각은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일괄 이걸 샀다가, 89년도에 샀다가 그때 33만6천 평을 경상남도에서 샀는데 260억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33만6천 평 중에서 5만평은 경상남도 관련 농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문제로 그것이 재작년에 경상남도 지사하고 부산직할시 시장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5만평만 되팔아 달라 이래서 되팔아 주는 건데 대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는 못 팔고 감정을 해서 현 시가대로 너희들이 사간다면 우리는 팔겠다 이래 갖고 일부 5만평을 떼어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7만1천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평당 저들이 매각하는걸 감정을 하면 약 3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내년도에 파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차원에서 이걸 다시 샀다가 다시 판다 이거는 땅 장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가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민원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시 샀다가 판다는 경위가 상당히 애매 모호하네요 그게.
이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3만평 인수를 해서 다시 환매하는 5만평을 배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 이것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환매조건에도 앞으로 우리가 공단을 하게 되면 다시 환매한다는 특약을 해서 환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같은 농민이었으면서도 경상남도로부터 불하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누락됐던 사람은 땅을 한번 불하도 받지 못하고 되파는 경우가 되고 과거에 농민으로서 연고 있던 사람, 불하받은 사람은 일단 불하를 맡았다가 다시 시가 공단으로 지정될 때 수용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일단 환매를 하고 다시 사더라도 환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에서 검토한 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샀다가 저쪽에 필요해서 다시 팔고 이쪽에 필요해서 다시 사고 이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더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게되면 또 당시 가격으로 감정하게 됩니다. 수용당시…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말 입니다. 처음부터 샀으면 그것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버티든지 해야지, 저쪽 필요해서 다시 팔고 또 우리 필요해서 다시 사고이래 왔다갔다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번잡성은 있지마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과거에 그 불하 맡을 수 있는 연고자에게 불하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불하를 일단 했습니다. 하고 누락된 사람에게 줄 땅이 없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연고권이 있는 사람 중에 중복됩니다마는 일단 맡은 사람은 그게 5백 평씩 다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시가 수용하게 되면 그간에 일정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땅을 불하받지 못한 연고자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민원 입장에서 경상남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가 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다시 많이 주고 사면 부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몇 사람을 그러다가 부산시민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역시 전체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가 손해를 봐도 봐야 되는데 한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시민이 손해보고 경상남도 시민이 손해를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손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이 파는 가격이 시가가 거의 30만원에 팝니다. 파는데 다시 우리가 공단으로 지정돼서 수용할 단계는 저희들이 2년 후라고 봅니다. 2년 후에 감정을 해서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토지가격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소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사가 총 공사비가 1천6백억 입니까
예, 현재 잡고 있는 게 1천6백억입니다.
부지면적이 2만4천 평이죠, 건물면적이 3만2천평 규모입니다. 이게 부산 최대의 건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 규모로 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로 짓는 게 맞느냐, 지금 이렇게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냐, 물론 말을 하자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 끝나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 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일련의 과정을 쭉 밟아오는 것을 볼 때 신청사는 적어도 50년 내지 백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있었고 또 그 짓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나 이런 거로 충당을 하지 않고 그 재원은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는 수영만 매립지를 팔아서 그 값으로다가 대충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신청사를 저리로 이전을 해간다고 할 경우에 그때 이 땅을 판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대충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가급적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이런 데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집행을 맡고있는 전 공무원이나 오래간만에 발족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부산시 살림에 염려와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서로가 많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시정살림에 노력을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세입예산 편성방침에 보면 정확한 자료라든지 안정적 수준을 해야되겠다 하는 용어를 대환영을 합니다.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재무국 소관이 우리 부산시 세입수입에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국장이니까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소위 예산편성에 안정적 수준을 기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구성비 자체가 인건비, 경상비, 기타 손비가 안정적으로 예산 구성비를 한다면 주요사업이 56%나 하고 손비라든지 인건비가 44% 정도 해야 용어 그대로 안정적인 예산지침 수준이 되겠는데 총괄예산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주요 예산이 49% 정도밖에 안되고 기타 인건비하고 손비 경비가 51%나 됩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구성비에 어긋나지 않느냐 예산편성 방침은 허울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째서 구성비율은 이런 식으로 했다고 과장할 적에 모처럼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너무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역을 따져본다고 가정할 때 우리 나라 물가상승을 정책실패라고 가장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산 지방세의 수입이 92년도 예산에 31.4%입니다.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시정이 물가상승의 요인을 부채질하는 현상밖에 더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대충 보면 여기서 우리가 컨테이너세 신설 같은 것은 이러한 신규세원 발굴을 하는데는 이 역시 의회에서 동의가 되겠지마는 모든 기존세의 예를 들어서 하나보면 말이죠, 주민세가 당초 예산보다 20%가 증가됐습니다. 한 자리수가 아니고 거기다가 100%면 말이죠 20% 일하는 그런 과다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합산을 해보면 34.6%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많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을 시켜가면서 지방화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화시대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더 가중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볼 적에 물가 상승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 편성연구 방침에 안정적 수준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이 등록세, 취득세가 시세로 하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 같은 것은 구청 구세 아닙니까 그런데 구세의 인상에 재산세 인상은 시의 본청에서 예산지침이 내려가는 겁니까 자율화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지침이 내려가겠죠. 각 구청이 다 통일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는 재산세를 몇 % 올리고 동구청에는 몇 % 낮추고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아마 예산지침이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예산지침상의 재산세의 인상요인은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 난에서 내가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요즘 지상보도를 보면 정재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부산의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가 한 5백억원이 증액될 것이라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그 후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 알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무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시 발전에는 같이 동참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시의회는 시민에게 과다징수 부과하는 세 수입을 막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손비에 대해 과다한 지출을 또 방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세금은 31.4%라는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부과를 하면서 재산임대수입은 어떻게 해서 한 자리수에 밑돌고 있는지 이거는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예산편성은 불합리하다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에게 세금은 31.4% 증가해서 받고 우리부산시에 재산 임대하는 거는 특정인에게 아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0점 몇 %에 부과를 한다는 이런 것은 소위 특혜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대폭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지방화를 맞이해서 역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구나 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시정살림에 많은 발전을 기여하면서도 신규세원을 발굴을 하고 서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통제를 하고 또 손비성의 예산을 동결을 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그런 평을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 우리 재무국 소관은 많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주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서 세수에 대해서 대폭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수준이라는 용어를 표현하면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외면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시세가 31.4%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31.4%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한 그런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에 징수전망과 비교를 해보면 내년도 당초 예산은 2.7% 뿐이 증가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 금년도에는 금년 연초에 부동산 경기가 다소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 이외로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런데 금년도 연말에 징수전망과 내년도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갖고 그것을 대폭 저희들이 줄여서 잡아놨기 때문에 연말 징수전망과 비교해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이제 당초예산보다 20%늘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 균등할은 현재대로 가구당 2천5백원 이대로 되어있습니다. 2천5백 되어 있는데 법인의 균등할이 내년도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균등할이 1개 법인당 누구나 똑같이 금년까지는 연간 2만5천원을 내던 것이 이것이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법인의 균등 할이 내년도에는 오릅니다.
그래서 오른 분야를 주민세 전체에다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개인소득할은 전반적인 GNP 성장이라든가 국세인 소득세가 증가되면 거기에 일정률을 소득할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된 거라서 주민세가 수치적으로는 20% 정도 당초 예산보다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법인 균등할이 인상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들이 세금을 세입에서 많이 잡는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잡는다고 해서 적게 걷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정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호조나 침체 이런 것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목표액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해 연도 부동산경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냐, 또는 오를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추정치를 목표액으로 잡는 것뿐입니다. 재산세 인상은 시에서 구청에다가 지침을 내리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역시 재산세는 구청에서 하는 종합토지세도 세법에 의해서 법정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표를 다소 인상하고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시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다소 오르면 그 오른 것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오르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법에 의한 법정세율에 의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산임대수입은 한자리수로 하고 세금은 31.4%나 올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은 주로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산임대수입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의 몇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을 개인의 전세방 올리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산임대수입이 세금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성비 문제는…
그 구성비 문제는 그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의 구성비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으냐 그 투자사업비를 많이 안 올리고 경영사업비 표가 더 크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세출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주로 보면 이 예산은 집행부가 다 쓰는 게 아니고 금년에 이런 정도가지고 될 것이다. 그러면 쓰고 남는 거는 내년에 이월을 한다 하는 것이 어느 국회나 예산을 내는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 원래 예산승인을 받는 그런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지금은 때가 많이 지방화 시대로 달라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많이 보고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하는 말로 시민들의 관심을 좀 돌려줘야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내가 보는 구성 비율을 볼 적에는 전혀 돌아보는 게 없다, 그렇게 지적이 되겠어요. 어느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주요사업비의 56%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4% 총예산이 우리가 1조7천억중에서 그런 정도 비율이 짜져 나가야 합당성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역행이 돼서 오히려 사업하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도 집에 돌아가면 시민의 입장인데 이래서 시정살림이 옳겠느냐 이것은 전폭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지금 92년도 예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답변은 재무국장께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서가 볼 적에는 이런 구성비로 가지고 내놓는다고 봤을 적에 한편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완전히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내밀어 놓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박종석위원…
1992년도 예산개요 4페이지에 의하면 세외 수입 5항 민자금 회수 수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중 92년도 계수예상액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같이 우리 재무산업분야에 속하겠지마는 어제 지역경제 예산편성에 의하면 역시 이게 출자수입 예산의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이 1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분야와 전문분야하고 혹 이중적인 어떤 편성내역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걸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중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4페이지에 세외수입분야는 우리 재무국 자체에서의 세입수입 플러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거에 총괄부서가 저희 재무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경제국에서 보고 드린 것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총괄개념으로 여기다가 세외 수입으로 잡은 것뿐입니다.
자,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역 개발세 컨테이너세죠. 375억을 책정을 해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처음 시발하는 단계입니다. 징수비용이 꽤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피알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비용이 전혀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컨테이너세 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컨테이너세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불확실하면 세입예산에 아예 넣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을 세입예산에 넣어놓고 불확실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추가로 이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올렸던 거고 세출예산은 그전에 예산실에서 아마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모양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징수비용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 항목에 있어서 2억4천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올려놨어요. 이거 작년 수준을 하고 나머지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또 그리고 행정장비구입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말이죠, 이것도 지금우리가 정수물품취득처분 검토가 끝나고 난 것과 연결해서 이것 삭감할 용의가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징수포상금 삭감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15페이지에 행정장비구입 타자기외 2종 해서 2천2백 만원 써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풀로다가 행정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연도 중에 어느 과나 계가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유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5천2백 만원을 잡았던 것을 저희들이 대폭 좀 줄여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더 줄이자 그래 갖고 3천만원을 깎아서 2천2백 만원정도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결정했습니까 승인 안 받았죠
3세트만 올리는 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3세트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삭감할 용의가 없어요
그것은 삭감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감정수수료 공유재산매각이 91년에 821억에서 92년에 720억으로 감소된 것과 비교하여 이에 대한 부수비용인데요, 다소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감정료 문제 이재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감정료는 저희들이 금년에 가상을 한 거지 정확한 계산을 못합니다마는 지난해에 매각대상 재산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를 신설해 가지고 강서 지역하고 해운대지역, 금정지역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연 농촌지역에도 이 세를 부과를 해야되느냐 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고시는 시의회 의원의 이해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거의 다 고시가 되어 있는데 제외된 지역은 해운대, 석대, 반여라든지 또 동래구에 선동, 두구동, 노포동 주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강서 지구가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강서구 전역이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가 안된 지역을 추가로 고시하기 위해서 고시안이 지금 시의회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하면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강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는 세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부과가 되는 곳은 별장과, 공장, 그리고 일부 상업용 건물 또 골프장에만 부과가 되고 그밖에 농촌지역에 있는 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계획세가 고시를 해도 부과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전역에 대해서 추가로 고시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은 김해공항과 대저동에 일부 상업용 건물 그밖에 별장 정도지 그밖에 일반 농토나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한 푼도 부과가 안됩니다.
예. 그리고 미 지정 지역이라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덕도하고 지사리에 도시계획고시 용도지역이 미 지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제외시킬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또 어찌됩니까
지정이 돼도 그때 가서 뭐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마는 그런 거는 지정이 돼도 고시를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도시계획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도시계획이 지금 미 지정 지역이라서 그렇지 저기 도시계획이 확정이 나면 그게 공업지역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공장이 들어서고 이러할 때 하겠다 지금 미정인 상태에서는… 내년에 미정지역에서 고시가 된다면 용도가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됐을 때 그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때가서 지정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까 합니다.
내년이면 내년에 다시 한다.
그게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하십시오.
저희들이 강서구와 해당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주민설득을 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애매한 건데…
과장님 보충인데 상당히 구 위원이 질의한 것이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예고를 안 했는데 지금 했다라고 하면 언젠가 시행됐을 때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습니까 부과 안 할 바에는 그것을 갖다가 예정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이라도 시행을 한다면 내야되고 그거는 일단 안낼 수 없죠.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호한 답변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할 때는 서울시와 대구시와 인천시에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는 저희들이 조회해 본 결과 거의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위원님들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일단 고시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수효과는 김해공항과 풍산금속이라든지 이런 공장 몇 군데하고 일부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며칠 후에 아마 별도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우리 일정에 잡혀있습니까 12월중으로…
예.
그럼 오늘 그렇게 논 의안해도 다음에 한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재무산업예산개요가 총 세출규모가 360억9천1백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이게 쭉 보면 1, 2, 3, 4, 5번째 가서 지방세징수교부금 이하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이제 재산관리 그 다음에 제반 수입관리하고 이제 두 항목이 21억5천 이래도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 재산관리가 이게 인건비와 기타 활동하는 모든 비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무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주는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걸 총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종을 전부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주로 그런 것이 있고 민생복지 이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쭉 보니까 그런데 단, 한가지 우리가 예산을 적어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 이걸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지 않아도 지금 국장 이하 여러 과장께서 이걸 아시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212억이나 되니까 그래도 좀 절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이 여기에 적출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지금 여기에 숫자를 적출해서 이렇게 지적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조금 시간여유가 있다면 조금 들이더라도 어제도 저희 지역경제국에 한 2억 삭감을 했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빠듯한 예산가지고 더 올려도 뭣할 텐데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재고가 될 수 없을런지 국장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에 재산관리 211억9천6백 만원은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재산관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활동비 기념이 아니고 재산관리는 그 53사단부지 16페이지 나옵니다. 16페이지에 신청사 이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191억 그 다음에 경상남도 재산매입이 15억 합해 가지고 207억이 땅 사는 돈입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징수포상금 제도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한가지하고, 지적관리 경상사업비 가운데 지적삼각점 관리대장에 9천9백 만원 약 1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관의 체납세 징수 등에 1,736만원이 국내여비로 잡혀있네요. 이게 그 관의 체납이 얼마나 되는데 이게 여비가 시내 가는데 1,736만원이 드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지적삼각점관리대장 등 제작 거기에 10가지를 해놨는데 지적도 제작 이거는 서울에 가서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삼각점관리대장 이게 부산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걸 해서 10가지인데 필수경비만 넣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로써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의결을 해주실 사항은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동남개발연구원 설립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금융계 상공인 등의 출연부진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어 92년 1차 추경시 계상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감안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동남은행 출연금 15억 중에서 5억을 삭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조금조로 3억을 계상을 하도록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재무국 예산 의결안은 총 예산규모 360억9천1백 만원 중에서 징수포상금 12페이지입니다. 2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물품구입비 2천2백만원 중에서 9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감정수수료 15페이지 1억3천4백만원을 책정되어 있는 것을 작년같이 1억을 하고 3천4백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총 8천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중에서 그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역개발세, 컨테이너세, 신설 추진업무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신설을 하고 그래서 순수한 삭감은 6천 3백만원으로 하고자 의견을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일괄 지역경제국과 재무국 소관의 1992년도 본 예산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