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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사회국에대한1991년도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동안 감사 현지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되는 시정감사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의 일선기관인 사업소의 업무현황과 현안사항 및 고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였을 줄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시정감사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심사 뿐 아니라 조례나 시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케 할 때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면하는 것이 감사를 잘 받는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자치 시정구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사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행정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국에서는 인적 물적자원과 여건을 살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 믿으면서 위원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지도를 바랍니다.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지방자치의 첫해로써 시정은 자치와 화합을 착실하게 다지면서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하겠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보건사회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구호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특히 그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직업훈연교육과 자활촉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폐 심야영업이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불량식품의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일로써 이 분들에게는 시민들의 따뜻한 성금과 정부지원으로 성의껏 구호하였습니다만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예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콜레라가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부산시 관내에서는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음은 비상방역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최대의 현안사업의 하나인 화장장 건립문제를 매듭 짖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시의회 감사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석우, 보건과장 이홍수, 위생과장 김철진, 보건환경연원소장 배기철, 모자보건센타소장 유진홍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社會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保健社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미리 제시한 감사자료를 통하여 준비하신 질의를 일괄해서 하고 나서 보사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을 때 각 항목별로 하나씩 보충 질의를 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지난 11월달에 검찰청에서 밀매된 히로뽕을 보건과에서 보관 중에 유출이 되어서 말단직원이 다시 시중에 판매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서는 시 보건과에 보관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단직원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였길래 다시 역류돼서 시중에 나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발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거론되고 있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산시에서는 지금 아까 설명에서도 보호되어 있는 것이 4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수용을 하면서 보호하는지, 안 그러면 본인의 자택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한 항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지금 수용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고 보호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난 일이 있습니다만, 비밀을 보장해 준다 해서 에이즈환자가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에이즈환자 감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일괄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위원 질의하시면 보충 질의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꾸어서 한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위원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께서 마약류 보관상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중에 사용하다가 반납해야 될 혹은 폐기해야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그대로 병․의원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오래된 마약을 보관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 내지 반납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반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반납하는 절차 내지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우며, 또 폐기를 그 동안에 요청해 와서 정당하게 폐기 내지는 반납된 것은 얼마나 있는지, 또 마약 보관과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먼저 김옥수위원께서 말씀한 히로뽕 유출사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련법규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찰, 경찰에서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계 받은 몰수마약은 시․도지사가 보관,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89년 4월 1일 이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인계하였으나 향 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몰수마약류 보관실태는 검찰에서 몰수한 마약류는 확정 판결된 몰수마약류 수영 통보가 있을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검찰에 출장을 해서 물품을 인수 후 수검물 보관대장에 등재 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몰수한 마약류는 물품 및 관련 공문제출시 보관증 발부 후 수검물 보관대장에 등재하고 견고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폐기절차 및 방법은 검찰에서 확정판결 통보시 폐기일시, 장소 등을 선정해서 부산지방경찰청에 폐기처분 입회요청을 하고 경찰관 입회 하에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약사고가 난 것은 담당 마약감시원입니다.
이 사람이 한성환이라고 37세입니다. 지방보건기사보인데 81년 7월 31일날 약사감시원으로 임명이 돼서 그 동안 쭉 근무를 하다가 89년 10월 31일 보건기사 보로 승진하고 11월 17일 위생과로 전출했습니다. 이 직원이 사고를 내게 됐는데, 히로뽕 980g을 갖다가 자기가 빼돌려 가지고 자택에다가 1년간 숨겨두었다가 이것을 다른데 팔아먹으려고 중구 남포동 소재 피닉스 관광호텔 오락실 종업원에게 대금을 받고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80g중에서 약 30g정도만 거래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지금 구속되어서 기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대장상하고 저쪽에서 통보 온 것하고는 전혀 착오가 없습니다. 아마 남는 것을 빼돌린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물품을 시 보건과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보관할 때 상급의 국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책임 하에……
그것을 사실은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챙겨 가지고 보관하는데 직원한테 키를 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직원을 안 믿고는 우리가 업무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고 키도 안주고 하는 것 같으면 업무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키를 준 것이 결국 자기가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럼 검찰청에서 넘어온 양과 보관돼 있는 양은 똑같은데 오바 된 것을 자기 집에 보관해 봤다 이 말입니까? 보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네요? 오바된 거니까.
오바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령하는 과정에서 오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은 견고한 철제 대형 이중금고에 하도록 돼 있고, 보관장소는 수량 등 기타 모든 것을 보관장소까지도 비밀에 붙이게 돼있는데 기사가 키를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해야될 분명히 비밀을 유지한다 해놓고 어떻게 말단직원이, 이것은 왜냐하면 폐기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이것을 시 보건과에서 마약을 팔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키를 직원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관리에 대단히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키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키는 말단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키를 가지고 직원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계장이 키를 가지도록 하고 관리책임자를 보건과장으로 하고 책임관은 보건과장, 책임자는 의약계장으로 올리고 담당실무자는 담당직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반드시 할 때는 의약계장 하고 또는 직원 둘이서 그러니까 세 명이 전부 공동 입회 하에서 하도록 하고 키는 계장이 관리하는 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인수받은 수량과 그러니까 약 980g과 더 많은 걸 인수받으면서 장차 980g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건 유출했다는 결론인데, 어떤 과정에서 인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진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바 된 부분을 자기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 대장 숫자하고는 지금 똑같습니다. 위생과장이 보건 과장할 때 문제였는데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시를 해 가지고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총 인계를 받아놓고 1만g 인계를 받았는데 본인이 키도 가지고 금고관리를 하니까, 몰래 팔아보니까 좀 남더라 그래서 살짝 빼냈을 경우도 있을 것…
그런 경우도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자기가 이쪽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봐야 명료하게 그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폐기하는 데까지 직접 참여를 시켜 가지고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5명이 발생을 해서 사망 3명, 4명이 전출하고 48명을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매월 접견을 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용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로 수용하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에이즈 환자들이 도피를 해서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안하고 보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역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계를 하더라도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면역기능 저하관계는 6개월마다 한번씩 대학병원, 백병원, 침례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보건증 이라고 보건소에서 내주는 것 있잖아요? 주로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해준다고 하겠지만 돈 좀 급행료를 붙여서 대리인이 가서 해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보건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증을 내 주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보건소에 지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계는 대리로 발급이 되고 가짜 건강관리 발급도 되고 신문보도가 서울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문제가 돼서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공문지시도 내려 가지고 일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에이즈환자가 비밀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그래서 상당히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통보를 못하도록 당초에 법규정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질의 또는 촉구를 해 가지고 배우자한테도 알려주도록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방향으로 시정이 됐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에이즈환자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에이즈 환자가 결혼을 하도록 놓아둡니까?
그 당시 감염자였습니다. 저희 현재 부산시에는 47명 모두 양성보균자입니다. 지금은 감염자가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을 해 가지고 결혼부터 먼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의논해서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 여성이나 결혼적령기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집안에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외출도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매달 보건소장이 한 달에 한번 이상 개인면담을 합니다. 또 담당직원이 최하 1주일에 한번씩 만나고 관리하고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를 반드시 보건소장에게만 위임해 놓았을 경우에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에이즈 환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두 쌍이 결혼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물론 보균자이지마는,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건.
저희 보건과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직접 방문해서․
그러면 과연 지금 에이즈환자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난번에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배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서로가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다니면서…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7만 8,000명 가량 보건증 하러 오는 분들에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즈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접객업소에 근무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에이즈 검사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특수 업태부 하고 접객부 등은 6개월마다 한번씩하고 음식점 종사자는 일반 건강진단 때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 그냥 보건소에 맡겨두었다가는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청 단위에서 실제 동태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수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겸해 콘돔을 시비에서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계획의 일환으로써 콘돔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 같이 병을 방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환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를 한다해도 형식적인 감시지, 전화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보건소에서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부산시 보건사회국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사생활 문제하고 직결되고 인권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기구를 보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확산방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병보다 더 지독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너무 인권, 인권 하다가 미국 같은데도 인권을 존중하다가 완전히 몇 십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 가지고 혼나고 했는데, 만약 미국식 인권 하다가는 우리 한국사람에게도 널리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그런 특수 전염병 관리를 하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즈는 상당히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아직까지는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각 국에서 이것을 수용 치료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수용치료를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한번 시 행정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이즈가 법정 전염병으로 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야 만이 앞으로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염병을 법정 2종, 전염병 2종 또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당시 실무국장께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아직까지 수용시설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어느 지역에 할까 하다가 주민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김문곤위원님 말씀대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겠고, 수용․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콘돔이라도 지급을 해 가지고 그건 지원이라든지 행동하는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부산이 에이즈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좀더 어떤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약의 관리원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약계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약이 망국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계장이 가질 것이 아니고, 보사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마약중독자가 사실 나타난 숫자보다 집에서 숨어있는 중독자가 반입니다.
그래서 더 급격히 파급되는 이런 심각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수기간이라든지 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집에 숨어 있는 이런 환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 생각을 해주실 것이 또 하나는 청소년의 문제인데 본드흡입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본드흡입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강력한 연구방안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관계에 대해서 같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중독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90년에 71명이었던 것이 금년에 현재까지 36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 보면 내년에는 부산시내 마약중독자가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방금 이은말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숨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치료기간이 3~15일밖에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마약중독 치료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5일의 치료로써,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마약중독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묻겠는데 앞으로 이 마약중독자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내년에는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부산시가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둘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치료기간을 3~15일정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약관계 말씀,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있고, 저희들은 수용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단속이 강화되니까 전부 다 피하는 이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본드흡입 문제도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독자가 감소추세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니까 감소하는 것입니다. 3~15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독자가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흡입하다가 적발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독환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치료가 안될 것입니다. 치료문제도 우리가 수용병원 등 적극적으로 완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 가보면 입원환자 중에 마약중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관리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병원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를 하려는 생각을 하면 국가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마약중독자를 치료부터 먼저하고 그 후에 그쪽에서 몰래 신고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쪽에 관할이나 사법관청에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중독자와 단순 마약중독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리고 치료기관에서 치료부터 먼저 하고 또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신고를 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경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금년에 14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직업훈연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테, 지금 기능공이 많이 부족 되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분들이 훈련을 받은 다음 어느 직장에 가서라도 적응할 수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훈련소에서 배운 기능을 짧은 기간에 숙련공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보조공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막대한 재정을 12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성과를 제가 한번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부산의 공단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농촌에서 오는 근로자들인데 그들이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거할 위치는 거의가 산동네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직업을 가진 직장을 찾아가기에는 약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부산의 각 공단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영구 임대주택건립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순 근로자나 독신근로자가 개별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상공단, 장림공단, 이런 집단적인 공단 주변에 남녀를 막론하고 근로자가 독신으로써 기거할 수 있는 복지적 차원에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정신의료원에 예산이 400여 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수용된 인원이 3,770여명입니다. 개인당 약 11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중에도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랑아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부산에 있는 부랑아가 밀양 어느 시설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기관에서 가끔 보도를 듣고 있는데 상당한 숫자의 부랑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난 뒤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3일간 조사를 했더니 50여명뿐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우리 공단 주변이나 주택가에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지하도나 지하철 주변에 보면 상당한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5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1개 구청을 나누어 보면 4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부랑아가 있다면 시설까지야 마련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 부랑아시설이 부산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밀양에 가 있는 인원이 약 100여명이죠? 지금 시 당국에서 조사한 50명과 보태면 이 대도시에 부랑아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옛날 형제복지원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부랑아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루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관리상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내소의 기능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수십 개의 직업안내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업안내소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영업을 한다면 유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퇴폐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유흥가에 잘못된 직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직업안내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합동단속을 연간 4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듣고 있는데 비해서는 단속이 미약하지 않느냐, 소위 거기에서 제가 현장에 보지는 않았지만 인신매매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과정도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안내소의 합동단속을 하실 때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그냥 자기들의 기록서류만 가지고 하시는지, 실제 직업 알선하는 과정과 구인 하는 업체 등을 좀 기술적으로 소상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면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입니다. 지금 저도 제가 사는 주변에서 가끔 심야단속이다 해서 가봅니다마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제도화가 되어져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허가업소, 소위 퇴폐풍조나 위법과정은 물론 무허가 그 자체가 위법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제약을 극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스타일로 장사를 하다가 맞지 않으면 B의 스타일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변태영업 등등을 하루가 달리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허가 접객업소의 일부분 납부하는 면허세 등은 지방재원으로 쓰고 있는 세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식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50%, 50%라고 합니다. 무허가가 거의 허가난업소와 대등한 수치를 이루고 있다는, 좀 과장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등등의 허가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과감한 무허가 접객업소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무허가 업소가 시 당국에서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오락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보호지역 안에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무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무허가가 생성하기 때문에 전자오락실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입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불신풍조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1개 부락에 행정 동 단위에 몇 개의 약수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약수터의 검사현황을 보면 연 1회 하는 전문부분이 있고 월 2회 하는 전문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일 했다면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검사결과를 시에서 재정을 들이더라도 팻말을 해서 언제 어떤 검사를 했기에 이 물은 이용해도 좋다하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수많은 수 천개 되는 약수터를 현황보고 사항에 나타난 어느 분야의 검사는 1회, 어느 분야의 검사는 월 2회를 했겠느냐하는 의심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김경섭위원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답변이 나올 적에 같이 받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부랑인 관계입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를수록 부정적 측면이 더 많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형제복지원 폐쇄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자 682명중에 귀가자가 46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69%의 귀가자는 제가 생각할 때에 가족에게 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곧 또 다시 거리로 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랑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제복지원이나 성요셉의 마을입니까? 거기에 부랑인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입소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용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또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그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수용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내보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바라는 부랑인 수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 욥의 마을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제복지원 속에서 과거에 부랑인 수용시설도 하고 있고 정신요양시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이누에 정신요양원이라고 해서 박인근씨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외의 시설을 맡고 있는 시설장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만 나와있지 시설장은 지금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또한 형제복지원의 부지가 약 8,700여 평에 건물이 35동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건평이 아마 수 천 평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건물을 놔두고 또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서 장애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해서 2억 6,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을 기존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영신 스테인레스 공업사를 2동에 걸쳐서 160평을 임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형제복지원이 당초의 목적보다는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나온 김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료직업훈련원 현황보고에 대해서 14억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됐는데 그러면 지금 훈연중인 사람, 중도 퇴소한 사람, 취업한 사람을 165명 약 15%정도인데 14억이라는 막대한 투자효과가 165명 정도가 취업을 한다면 왜 1,083명이나 입소를 했다가 중도에 퇴소를 하는지, 훈련소에서 더 배울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떤 과정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길래 15%정도의 취업률밖에 안 생기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무료직업훈련원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합동직업훈련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관지어서 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합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일정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으로 모아서 좀 더 올바른 훈련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따랍니다.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중도퇴소가 125명이고, 수료가 357명을 했는데, 165명이 취업하고 나머지 수료한 분들은,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357명 수료해서 165명만 나머지 수료한 분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있는지 이것을 추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같은 맥락에서 추가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김경섭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m이내에 전자유기장이 205개가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현재 학교주변 전자유기장 423개소는 허가제한 이전 허가업소라 해놨거든요. 허가제한 이전의 허가업소면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더더욱 얘기가 안 되는 게 이래서 허가 전의 허가업소다.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경우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가지고 강력한 제재조치나 흑은 이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정신요양원에 274명의 환자가 입원되어 있는데 시에서 진료비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지원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지, 정신요양원의 진료비 징수와 시 지원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고 세부내역과 금년도 총 지원금액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을 보호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내 주죠? 집으로 가도록 권유를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돌아가도 가족들의 냉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없는지, 일괄질의한 데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김경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원 문제도 11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11개소고 개인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41억 가까이 지원하는데, 주로…
주로 운영비하고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정신요양원에 동네에서나 구에서 가족들이 데리고 가면 입원하는 돈을 약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것입니까?
예, 8만원 일부 시비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아 시설이 부산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난 후에 역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상당히 부랑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외부의 손님들에게 보기가 딱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는데 형제복지원 같은 시설을 재활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 독지가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이 나타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식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면서 그때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監査中止)
(13時 3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경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료직업훈련 실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무료직업훈련원에서 훈련실시를 92개 직종에 직업훈련원은 기계조립, 용접, 전기, 전자 등 70개 직종이고 사설학원에서 컴퓨터, 자동차정비, 목공예, 미용 등 22개 직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의 기간은 6월 달하고 1년까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30개소, 훈련공단이 2개소, 시 지정 사설학원이 28개소되겠습니다. 훈련준비금으로서는 입교 때 2만원, 훈련수당이 훈련 중에 매월 2만원, 훈련식비가 훈련 중 매월 3만원, 가족생계비가 1인당 월 3만원, 취업준비금이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5명 계획에 입소한 인원이 1,083명이고 훈련 중에 있는 위원이 601명, 중도퇴소한 사람이 11.5%인 125명, 수료한 인원이 31.9%인 357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38.4%인 137명, 취업한 인원이 16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중도 탈락률이 11.5%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 아니냐 이렇게 이윤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반 수료생도 탈락률이 13.3%정도 됩니다. 일반 훈련생들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극히 그렇게 높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비가 상당히 전액 지원하는데 이타심이 상당히 있고 생계비 지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받을 동안에 생계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훈련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면에서 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 직업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중도 탈락자 문제, 공공직업 훈련원과의 관계 등을 말씀하셨는데, 탈락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공직업 훈련원은 지금 노동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여기에도 무료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공공직업훈련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1, 2년 단기교육을 시켜 가지고 산업체에 배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가 약 1만평에서 3만평정도, 건평은 약 5,000평정도, 수용능력은 600명 정도 수용을 하는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16억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건축 및 장비가 106억원 부지 매입비 등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부지 매입에 있어서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60억원을 부지매입비 쪼로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직업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입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하구 관내에 약 5개소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녹지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니깐 너무 조성비가 많이 든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저쪽에 그린벨트지역 내 강서구쪽에 5개소 구해 가지고 그걸 현재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도 노동부에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절충을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련이 보다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생계를 돌보지 않고 훈련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상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넣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라 하더라도 사실상 입교시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경섭위원께서 근로자 주택 공급계획 및…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윤식위원입니다.
아까 저조하다는 얘기 중에 자격취득이 137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수료만 해 가지고는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결국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인원에 비해서 자격취득이 저조한 이유겸 해서 묻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을 제대로 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공동직업훈련원을 본 위원이 알기에 노동부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60억을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관계를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이고, 만약 시에서 노동부 계획에 의해서 공동직업훈련령에 의해서 지급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건지, 부산시에서 이양 받아서 관리하는 건지,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격취득관계는 계속해서 숙련돼야만 자격취득이 되는데, 제대로 숙련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게 운전면허라도 단순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숙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취득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원부지 관계는 시에서 약 60억 댄다는 것은 부지대금이 노동부에서 약 1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족 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역시 나중에 운영은 노동부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관내에서 부산시내에서 결국 그만큼 인력이 양성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운영은 어디서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어디서 하든지간에 부산시 재정을 감안해서 기이 노동부에서 계획하고 앞으로 노동부에서 운영할거라면 부지를 노동부에서 계획하면서 10억만 내놓고 60억을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업무상 협의가, 노동부에서 계획을 했으면 기이 부지까지 노동부에서 매립하여… 예산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반드시 부산시가 부지매입에 불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도 이 관계가 정식으로 의안으로 해서 보고가 됐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10억 하는 것은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결심이 난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부지매입에 따른 부족분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담액수가 반반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짓는 게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116억 정도가 정부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 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6억 중에서 부산시가 60억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정부부담이 완전히 그쪽에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겁니다. 나머지가 6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180억 된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주택공급 계획 및…
조금 계십시오. 질의를 사회가 종결할 테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무료직업훈련원의 대상자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많은 식구를 거느리기에 자기는 자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있는데 그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입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 자신은 어느 기술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 훈련원을 찾는 사람 같으면 정말 막노동에서 얻어지는 인건비보다는 작은 기술이라도 하나 가지고 직장을 가지면 고정적인 수입도 되고 생활하기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로 압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특정기관에서 교육을 또 훈련을 시켜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만일 미진학 청소년들이야 학교를 못 가고 그래도 노동력은 가질 수 있고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산업현장에 내보내면 가치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의료부조자들이라든지 생활대상자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연간 십 몇 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정책적 평가가 과감하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을 보면 중간에 탈락자 7.5% 하는 것이 일반 직업훈련소보다는 탈락자가 적다고 하지만 일반 직업훈련소는 입학금이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 자가 중도 탈락되기를 원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교습소에 가보면 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부분이 종류별로 하면 탈락자 때문에 먹고산다는 그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위 시정부가 예산을 공급해 가면서 그들에게 장기적인 생활 대책을 강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액의 투자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성과가 이 대상자 세 종류 중에 오히려 청소년부분에 많다면 미 진학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던 그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 부조자에게 거금을 주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분석을 해서 하신 것 중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택해 가지고 직업훈련소를 보냈더니 그 중에 교육 중 탈락자와 또 수료한 후에 자기 생활에 적응이 된 직업을 구했는지 근무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책적인 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미 진학청소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 의료 부조자, 저희들이 실제 자활정신교육,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빈곤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로써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사실 근로능력이 없어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치중하는 것도 의료부조자와 영세한 거택자활보호자 이것은 우리가 소득수준이 낮지만 근로할 능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18세 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나 의료 부조자는 소득이 낮고 재산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시에서는 주로 미취학 청소년이라든지 의료 부조자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비로써 계산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1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갖고 입소는 1,803명이 했지만 실제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취득한 인원은 137명밖에 안됩니다. 1인당 투입된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부산시 재정의 압박 정도를 봐서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충답변도 속기록 관계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 재정적인 지원만 한다고 해서 탈 영세민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제 영세민이란 것이 재정지원으로 하루아침에 탈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도 1차 적으로 이러한 자활의식고취를 위해서 먼저 영세민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신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자기들이 자활하겠다는 의욕을 북돋은 후에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직업훈련에 이러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구주가 날품팔이를 해서 얼마씩 벌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2, 3개월, 6개월 이런 장기간에 훈련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가정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완전한 생계보조비가 전액 100% 지원이 되면 마음놓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훈련 도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점으로써 성적이 부진한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섭위원께서 근로자 주택공급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 주택은 주택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업자 등에 의해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근로자 복지주택하고 기업이 주택을 소유하고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위원임대주택 두 종류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해서 7~15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자 등이 건설한 주택을 배정 받아서 자기 회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3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있고, 공급실적은 그간 시, 주택공사, 민간업체 등에서 총 3만 2,651호를 계획을 세워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90년에 근로자 복지주택이 4,220, 사원임대가 1,131동 그래서 총 5,351동을 착공하였고, 91년도 올해에는 근로자 복지가 7,800, 사원임대가 3,100 등 해서 1만 900호 건립 계획에 주택공사에서 근로복지주택 2,570호, 위원임대주택 540호 등 3,110호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경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신요양원…
잠깐! 임대주택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72세대가 이번에 입주가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영구임대주택하고 사원주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의 위치라든지 규모,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정신요양원은 11개소입니다.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은 서구에 있고, 영락이 동래구, 성은이 동래구, 현대가 남구, 구덕이 북구, 자혜가 금정구, 니느웨가 북구, 햇빛이 해운대, 새희망이 사하구, 자매여숙이 사하구, 이래서 3,771명이 지금 현재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비지원 기준은 대개 1인당 월 5만 2,000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랑인…
정신요양원 11개 개별시설마다 수용하고 있는 수와 위치 등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은 3,484명인데 시설별 정원이 나와 있고 또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3일간 조사해서 50명으로 집계된 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랑인 개념이 저희들 하는 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사국에서 단속, 관리하는 부랑인 대상은 무연고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는 자 중에서 65세이상 노쇠자 및 18세 미만아동과 폐질, 정신질환자 등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수용을 희망하는 자로써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걸인 비슷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호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신문에서 부랑인이 3,000명이 떠돌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우리가 조사 해본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부랑인 보호시설은 밀양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오수영신부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용능력은 220명인데 지금 수용되고있는 인원은 134명입니다. 수용능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부랑인 단속 실적은 628명으로 그중 461명은 연고자가 있어 귀가조치 하였고, 나머지 221명은 부랑인 입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부랑인 시설에 40명, 전문사회복지시설 75개소에 179명을 분산 수용하고 환자 2명은 입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랑인을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인권보호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부양능력 연고자가 있는 부랑인은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무연고, 무능력자 중심으로 입소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전원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선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랑인의 단속은 경찰에서, 보호는 행정기관에서 분담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겠고, 부랑인 심사위원회의 판정 사항에 대해서 다소 귀속력을 둬야 되겠다. 지금 현재 귀속력을 안 두고 그냥 자유의사에 맡기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걸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형제복지원 같은 그런 사례가 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고자가 있는 부랑인은 귀가조치를 시키거든요? 사실 귀가 조치된 부랑인을 보면 가족 중에서도 저 녀석은 잡아가라는 식으로 가족의 냉대를 받아서 부랑인이 귀가조치 되어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이 서로 잡아가라 할 정도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남구에서 입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임시 대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주 협소하고 비워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기소를 새로 하나 지을 작정입니다. 새로 짓는 장소를 조금 보강해서 크게 지어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오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크게 되어서 여기에서 임시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강제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순절 밀양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6,100만원 아닙니까? 그걸 지원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에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1인당 5만 2,000원선 운영비 조로…
월간 그렇습니까?
예, 월간 그렇습니다. 다음은 직업안내신의 합동단속 방법, 형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유료직업안내소가 48개신, 무료직업안내소가 8개소, 총 56개소의 직업안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시 본청 주관으로서 주로 하는데 각 구하고 또 노동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합동 단속한 결과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1건 점검시정이 271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단속에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서류감사가 위주가 되고 그것도 현장에 입체검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방이라든지 소개해준 데하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 관청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둘이 알고 계약하고 가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는데도 고식적인 방법을 떠나서 입체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지속적인 또는 불시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단속 효과를 거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직업 안내소의 관리 책임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수성을 가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분기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된 1개 업소를 폐쇄시켰습니다. 여기는 현재 안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가 전부, 말하자면 도급제를 줘 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직접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일정 파트별로 해 가지고 도급을 줘 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돈만 얻어먹고 그쪽에서 사람을 이런 걸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업태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직업안내소 허가를 낼 때 소장이면 소장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길래 그렇게 요새 직업안내소에서 비양심적인 일을 하는지 정말 비양심적인 것이 간혹 신문에 많이 나거든요? 인신매매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허가에 어떠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업안전고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하면 안내소 허가를 할 때도 법상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몇 년 종사해야 된다, 중학교 몇 년, 공무원으로써 몇 년, 이런 자격요건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 직업안내소는 이것을 전에는 무한정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안내소 업무 자체가 너무 과다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신매매라든지 불법광고 등으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원제는 우리가 구당 인구 8만 명 당 1개소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증가가 예상이 되면은 필요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증원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이러한 직업소개소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동이나 구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나 취업창구를 통해서 구인, 구직 이것이 내년부터는 각 구에 노동부와 같이 전부 전산망이 됩니다. 구인을 신고하면 그 구인인 전부 어느 직종,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떠한 것을 원한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나는 어떠 어떠한 직종의 구직을 원한다. 이것이 처녀와 총각이 서로 선을 봐서 의사가 합치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컴퓨터로써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가고 직업소개소는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는데 자격을 어떻게 갖추느냐. 조금 상세하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사람만 한다, 막연하게…
그건 기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동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규정이…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비공식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의 문제인데 이것은 학력, 경력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은 많은 단속 중에 소위 정책상 줄어들어 간다고 하면 허가 취소가 하나뿐입니다. 1건뿐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직업안내소에서는 지금 어떤 스타일의 비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직업안내소가 쉽게 말해서 다방 종사원, 기타 접객업소에 고용할 수 있는 여자들을 50~100명 더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업소에 가서 3개월 근무하다가 나오너라, 니가 소개해 준 그 인건비와 얼마를 올려줄 보장을 해줄테니 소개료 얼마 내고 네가 그 업소에 가서 3개월만 하고 오면 3개월 후 다음에 주겠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시정이나 경고를 받는 업소가 271건이라면 경고로써 끝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운전자가 교통법 위반을 하면 언제, 어디에 와서 교육을 며칠 받으라는 경우도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소위 업을 하는 업자들도 그런 과감한 시정, 경고의 후속처리가 명확하게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계속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해서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종사자들을 고용해서 한다는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문제도 이것이 경고를 몇 번 먹으면 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김경섭위원 질의 중에 무허가 업소에서는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변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50 대 50정도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 시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득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총 63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유흥업소가 115개소이고 무허가 간이음식점, 말하자면 국밥집이라든지 시장 내 음식점을 포함해서 523개소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업소 중 유흥음식점 형태의 무허가업소는 그 지역의 용도나 건물의 용도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용도 원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30만원 이렇게 가벼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시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을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업을 폐쇄조치를 하고 또 단전, 단수 등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수한 것이 69건입니다. 단수해 가지고 집에 물을 못 넣도록 하는데 좀 강력합니다만 또 단전한 것이 94건입니다. 또 특별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2,856건이고, 고발한 것이 2,434건입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한 것이 117건 등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서 변태 또는 무허가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구청 단위에서는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 현재 단속반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기간을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그렇게 무허가가 판을 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단전 단수 해놓으면 무허가도 휴업을 한다든지 문을 잠가놓은 그런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이 1차 벌금 20만원이든 50만원 내고 나면 상당한 기간까지는 허가난 업체와 같은 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고지를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등 시정이 약하지 않느냐,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그 업이 중단돼야 되는데 벌금을 물었으니 내일저녁에 문 열어도 된다는 그런 류에 속하는 업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벌금보다는 더 심한 단전, 단수, 폐쇄조치를 시키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금방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무허가를 가지고 돼지국밥 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요는 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것, 변태영업 하는 거기서 범인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술을 판다. 말하자면 야간업소들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면 거기서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람도 왕왕 죽는데, 말하자면 생명도 상실되는 그런 예를 가끔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을 그런 변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차라리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사치성 향락업소 같은 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좀 허가를 억제한다든지, 허가를 안 내도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 특히 사회과에서는 좀 선량한 이웃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특별히 강화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업소, 무허가업소 이 문제는 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는 최대로 하고 있고,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나면 업태가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행정 대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전국에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 이걸 전국 단위로 평가를 내무부에서 했는데 부산시가 그래도 고생하고 잘한다는 게 제일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내가 하는데, 들이 닥쳐 가지고 신발 신고 그대로 남의 주택에 들어와서 단속한다면 이건 과잉 단속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떳떳이 허가를 내 줄려면 내주고 해 가지고 좀 더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영업허가 조건에서 어긋날 때에는 가차없이 그네들을 단속해 가지고 폐업을 시킨다든가 벌금을 무겁게 먹인다든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요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할 정도로 우리 주택가는 자꾸 그런 유흥업소의 하나의 공해에 시달리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나 또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은 심히 우려가 되는데 요새 아이들이 소꼽장난하면서 “한 잔하고 가세요. 술 한 잔하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전자오락실의 현황과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 제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전자오락실은 총 1,437개소로써 성인이 131개소, 청소년이 1,306개소입니다. 오락실은 지난 84년부터 호황을 보이다가 지난 90년 10월 13일 조치 이후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계몽으로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소가 호황을 보일 때 84개 또는 87개까지는 일부 무허가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무허가 업소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90년 9월 21일 이후에는 신규허가가 일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2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허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 취소는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하고 학부형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정화구역 외로 이전토록 권장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오락실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동전 놓고 하는 노래가요방 있죠? 그건 어떤 허가로써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건 단속 대상이안 되고 신고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종업체로써 풍속사범에 대한 법률에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써는 저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그 법에 시행령에 넣어 가지고 이걸 단속하도록 권유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약수터는 보사부 약수터 관리지침 대상인 1일 5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시민은 약 6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시민의 1.7%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는 수질검사는 이화학적 검사를 년 2회, 생화학적검사는 월 1회 실시하고 부적합시에는 수질오염원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검사 후에도 부적합시에는 수질검사 결과와 경고 판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 검사결과 176개소 중에서 21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검사결과를 경고 판에 부착한 바 있고 이용시민들에게 인근 시설을 이용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고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이 수질의 성과를 반드시 안내판에 표시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질의 성과를 이 데이타를 언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언제 해보니까 세균이 얼마 나왔다, 허용기준치는 얼마인데 세균은 얼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쭉 그걸 표시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곤위원께서 말씀하신 형제복지원 폐쇄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래서 폐쇄후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부랑인 입소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관계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아까 부랑인 관계는 김경섭위원 답변에서 일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부랑인 귀가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현재 부랑인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인 큰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법상 강제수용보호가 불가능해서 단속을 해도 자꾸 반복되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강제라도 수용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는 지금설치근거가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함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 군수가 되고 위원은 종교인, 사회복지 전문가, 의사, 교육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외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남부경찰서 보완과장, 대동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남구 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 남부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소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연고자 유무,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을 ,관계자료에 의해서 검토해서 입소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 형제복지원의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한 여타시설 책임자는 누구인지 했는데, 구 형제복지원 대표 박인근에서 현재는 복지법인 제육원에서 욥의 마을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세복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신축하면서 기존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이유는 뭐냐, 이 사항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설은 사실상 현 시설을 가지고는 못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낡아서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전에 시설 가지고는 전혀 쓰지 못하고 특히 시설이 장애인 시설은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영신스텐레스 공업사에서 2동, 160평을 이용하고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내 공장시설이므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토록 북구에서 지금 지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장님께서 시립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기준과 시 지원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환자 수는 285명입니다. 보호환자가 238명, 보험환자가 47명 정도 됩니다. 수가기준은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 수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병상 100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억 정도해서…
100%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1억원 이상의…
그건 생계비 포함되어서…
생계비하고, 상당히 예산이 큰 예산인데…
정신병원은 11개 정신요양원이고, 이건 시립정신요양원입니다.
그러면 정신요양원이죠? 41억 나가는 것이? 그래서 보면 이 생계비를 포함해서…
그건 전액 무료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사항은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이 11개 시설에 수용 있는 사람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생계비, 약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 이런 걸 합해서 41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예산상 운영비 상세한 개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탁위원입니다.
시립화장장 부지설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난중의 하나가 시립화장장 이올시다. 그러면 시․군별 접수현황을 보게 되면 계가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산시립화장장에서 많은 부산 시비를 지출해 가면서 지금 거기서 죽은 자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불리한 조건으로써 마산시에 화장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는 소위 말하는 부산시와 마산시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소위 지불대금이 되고 있는가 이걸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하나지금 32개소라는 부지를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이것은 여태까지 난제를 구하지 못한 것은 시 보사 행정의 능력 부족에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에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부산 시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8월 23일 태풍으로 인해서 묘지로써 제39블럭 279기라는 많은 묘지가 유실 당해 가지고 그후 복구사업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과 수해의연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력동원을 보게되면 2,291명이 동원되고 포크레인이 34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현지에 가서보니 아직까지 복구상황이 손을 댔나 할 정도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태광 종합건설에서 92년 4월에서 5월까지 복구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는 그 이유와 지금 어느 정도 이 공기가 진척되고 있는가,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괜찮습니다만 봄비가 내려 가지고 큰비가 오게되면 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과 완전한 보상 해결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결말을 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공원묘지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전선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현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관리직이 7급 공무원 한사람뿐이었습니다. 여타한 일용 잡급은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방대한 묘역을 7급 직원 한사람이 상주하면서 그 관리의 능력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편제, 소위 묘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대한 시설의 관리를 7급 직원 하나 가지고 되겠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선탁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립화장장 부지물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경남도 쪽에 많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주로 주민 반대 때문에 이것이 안됐습니다. 아 시다시피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이 양산군동면하고 장산읍 2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그게 결론 난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자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로써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1월 31일까지 기한을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데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라도 부지를 물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관계는 인곡 부락에서 세대수가 35세대, 실제 기거하고 있는 것은 28세대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꾸 여기 오는걸 자기들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못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하고 지금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는 당초에 마산시에선 어떤 대안을 설치할 때 제시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그걸 거기에 지으면 땅을 50평 주겠다. 또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부산시도 곁들여서 이게 추가가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주장이 상당히 큽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마산시와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마산시에서 일부 아파트 입주권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택개량식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두구동 시립병원관계는 거의 새로 묘지를 조성을 다했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건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산공대사업기술연구소에다가 금년 연말까지 그걸 용역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많이 벌이는 사항이고 피해복구비, 복구공사도 11월7일부터 내년도 4월4일까지 비오기 전까지 전부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피해 당초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 전부 이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우리가 법정투쟁을 하더라도 법에서 결론이 난 후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일부 유족 측에서 의견 분열되어 가지고 그것이라도 받고 말자는 쪽하고 또 이것이 정당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좌우지간 총회에서 결정하는 조치에 따라 결정, 시 방침에서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장 그리고 공원묘지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되는 질의가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의사와 장의 차 관계는 어떻게됩니까? 조례상 지금 5만 명 당 1대 꼴로 허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보사국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의 차는 사실은 업무로 봐서 장의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장의 차를 모는 것이 편리한데 장의사는 영세한…
조례에 묶여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의 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불과 두세 군데밖에 없고 장의 차는 운송협회까지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와 장의 차… 사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 장의사에서 원하는 것은 장의사가 직접 장의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 내지 민원이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한번 설명하겠고, 지금현재 조례상 장의차 수가 아직도 5만 명당 몇 대 더 장의 차를 허가를 해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해서 장의차량이 별도로 운영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해서 장의사에서는 장의 차량를 좀더 허가해 주길 원하고 장의차량을 가지고 있는 협회에서는 적자 운영이라 해 가지고 사망자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만 부산시내에서 1일 장의 차를 이용하는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며 과연 장의 차 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완전히 적자운영이 나서 더 허가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관계를 설명 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의차 관계는 지금 허가 승인이 교통지도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화장이 15구 처리됩니다. 화장만. 외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화장에 대해서만…
이건 분명히 보건사회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의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허가 관계를 하고 장의사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연장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떨어져 나갔네요.
원래 화장장 자체의 업무 이것이 사실상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관리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 일용인부들이 몇이 있습니다. 네 사람인가 있고, 정 직원이 있고, 그런데 토목직 한 사람 정도로 보강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방대한 지역에 사고가 났다하면 엄청난 사고가 안 났습니까? 10억이면 2만 8,000 여기의 영영들이 1만 3,000기를 더가지고 와야 보상이 됩니다. 시 차원에서 보면 7만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2만 8,000여 유족들이 자주는 안 옵니다만 명절이나 성묘 왔을 때 관리상태를 보면 시가 복지행정을 하면서 관리직이 한 사람뿐이다라고 한다면 관리차원에서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국장께서는 편제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 2월까지 조례를 수전 또는 개정, 제정하는 기간이니까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보강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일반 평상시에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또 구청단위에서 그것이 제대로 평소에 관리를 쏟았으면 그런 문제가…
그런 것도 있고 사고의 예방 등등의 관리도 있지만 그 주변에 가면 길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교습소화 되어 간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고의든 모르고 했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리적 차원에서 봐서 공원묘지 차도에 가서 차 교습하는 코스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현지에서 관리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새벽녘에 나와서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몰래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야 관리자와의 결탁관계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외 시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은 허락 없이는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코스 당 얼마 안 받겠느냐. 그런 의혹의 여지도 있으니까 관리직이 제가 볼 때는 의혹의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묘역을 관리하는 표면적 관리라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요전에 제가 절대빈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이 말이 사회적으로 극히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 도시락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한 학급에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빈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 법정세대입니다.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세대, 아버지, 어머니가 결손인 가정이 한 사람 있는데 연령은 60세 이하고 몸은 성치 않고 아이들은 몇이 되고 학교는 나오고 식사는 안 되고 이래서 아동들에게 그런걸 우동표를 나누어줘서 먹게 하고 학급에서 돈은 몇이 모아서 쌀을 좀 줍니다. 이게 한번 도와주면 늘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실지 이때까지 없던걸 신설해 가지고 어려운 집 돕기 운동,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여태까지 없던 게 이런 항목이라도 창설되어서 이 애들을 구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산 시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여기 보니까 613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결연을 해서 주겠다 이거거든요? 역시 동네어른들이라든지 잘사는 사람하고 결연 시켜서 그 사람들 도와주게 하겠다 대개 그런 거 많습니다. 많은데 1연에 한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결연해라하게 되면 찾아가 봐서 쌀 한 가마 준다든지 그 외에 사건들 터져서…
겨울에 와서 연말 되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가정들이 학교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절대빈곤 가정이란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부 보호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점심 못 먹고 도시락 못 가져 와서 우동표를 사서 나눠줍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업료도 면제됩니다. 그런 애들에게는 이게 보호돼야 되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래서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무슨 특수한 풀제를 만들어서 도와준 다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가장 어려운 시민을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즉 굶어 죽는 사람을 법에 해당 안 된다고 그냥 박아두면 곤란하다. 경찰이 길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거 우리 해당 안 된다거나 우리 지역 아니다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애들 죽습니다. 이게 법에 해당 안 되니 굶어죽어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아이들로 하여금 많이 법적으로도 도와주고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확실하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무슨 방법으로든 만들어서 절대빈곤에 눈물 흘리는 시민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길이 있으면 연구하고 답변해주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께서 절대빈곤층,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집 돕기 운동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고 결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연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상자한테는 단순히 항상 돈을 매월 갖다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또 직접 구좌를 설정해 가지고 구좌에 바로 넣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도 제도 발전을 기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면 물론 불우한 가정과 부모가 없는 애들과 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나 구에서 보면 꼭 전시 효과적으로 그 당시 요란하게 그 애들을 데려다가 결연을 맺어 놓으면 그게 채1연도 안 되어서 흐지부지 끝나고 맙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나 구에서 일단 결연이 된 가정과 독지가와의 정을 항상 유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결연을 시켜주면 그걸로써 자기들끼리 하도록 그냥 놔두는 상태입니까? 그걸 답해 주시고, 그걸 계속 구에서나 시에서 또 손이 닿으면 항상 그것을 체크해서 결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한창 성장하는 고등학교 1학년 짜리, 중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 부모 없이 그냥 결연을 맺어 가지고 텔레비전에 비추고 하니까 부끄러워하면서도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고 나면 그 애들이 돌아가서 다시 손길이 안 닿을 때는 상당히 시에나 구에다 또 결연을 맺은 사람들을 원망도 하고 나중에는 속으로 욕도 할 것입니다. 그런 걸 잘 참고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서구청에 같이 오래 있어서 알지만 제가 아동복지의 이사장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초창기로부터 30년 지금 한국아동복사회란 게 결연을 맺는 장소입니다. 보통 한번 맺으면 1연하고 그 후에는 안 합니다. 전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구좌를 넣는다 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구좌를 해보면 거기다가 이번 달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에 어떻게 됐습니다하고 구좌 넣는 사람에게 독촉을 해야 구좌 넣는 거지 실제구좌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걸 해보니까 30명 써 가지고 그것만 주로 해도 힘든데 요새 그냥 맡겨놓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건 좋긴 좋지만 소극적인 도구입니다. 국가에서 한 번 선심을 써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실지 절대빈곤입니다. 참 곤란합니다. 그런 걸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시는데 금년 연내에는 이웃사랑실천자매결연사업을 연말까지 내년 1월 3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좌 당 5,000원~1만원씩 넣도록 해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노인, 아동하고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실천 주체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에 속합니다. 준다는 것 자체가, 결연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양심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시로써는 그 애들을 돕는다는 그런 뜻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약품구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약종류가 46개 되어 있는데 자료 나와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32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금액이 적어서 유인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32개 계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경쟁이 5건이고 수의계약 및 단가계약이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는가 묻고 싶고, 보통 일반 경쟁시에는 참여회사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또 묻고 싶고, 약품 구입시에 구매광고를 어디에 공고하느냐, 예를 들어서 신문에 하면 어느 신문에 이걸 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노조간부 해외연수 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거의 912명이 89회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동남아하고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로 봐서는 시에서는 보조가 없었던 것 같에요,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거의 보면 물론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같이 가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 근로자들끼리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주로 근로자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건 회사에서 지정해 주죠?
한국노총에서 적당한 인원을 빼 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노총에서 임의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할당 비슷하게 하면 거기에서…
할당이 아니고, 회사말도 듣고, 또 노조에서도 지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는데 근로자 쪽에서도 노조 측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이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일반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품 시약 관계하고 장비구입입니다. 말씀 중에 수의계약하고 일반 경쟁 입찰하는 것, 그 배경을 말씀하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약품대가 11억 1,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품구입비가 3억 6,329 만원입니다. 장비구입비가 7억 5,382만원입니다. 91년도 금년도 총예산이 23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일반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12회 해서 1억 2,000만원, 수의 계약은 34회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도합 46회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26회 2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회가 조달구입입니다. 1억 9,200만원, 일반 경쟁입찰이 3회 3,200만원, 수의계약이5,8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되면 수시로 필요한 시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품 2,000가지가 됩니다. 특히 방부제, 보존료황산화제 같은 거 2,000종류가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염병콜레라, 뇌염, 인플렌자, 비브리오 같은 세균발생으로 검사시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시험 중에 시약 및 초자기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표준품같은 건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됩니다. 특히 독일에 있는 메리크 회사나 미국의 벨지 회사 것 아니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대답 중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면 지루하니까 핵심에 벗어날까 싶어서 자료에 보면 간염시약 안 있습니까, 그것은 3월 27일에 동방 메디칼에 경쟁입찰로 해서 계속 보면 단가 계약한 거 같에요. 그러면 간염시약 시에 처음 경쟁입찰 할 때 동방메디칼 외에 몇 개 사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4개 사가 했습니다.
4개 사가 했는데, 그 중에 동방메디칼이 되고 난 뒤부터 계속 단가 양약이 결국 수의혜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업체를 하나 선정해 놔 놓고 계속 여기에 단가계약 해줬죠?
그런데 권위원님말씀에 대해서… 한독약품하고 삼일제약하고 동방하고 또 다른 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격이 싸고 HB 간염시험 하는데 적합한 게 동방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히 그걸 다 시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염시약은 그렇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 경쟁할 때 몇개 회사가 참여합니까?
8개회사가 옵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구매광고를 낼 때 주로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일반경쟁 입찰 구매 시 공고는 10일전에 하고 납품계약기간은 40일 동안, 구매기간이 45일 또는 60일의 기간이 길어서 필요시 적기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공개입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게시공고를 합니다.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고 하는데 보통 건설도 그렇고 입찰과정에서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게시공고하면 보통 며칠 붙여 놓습니까, 게시판에?
10일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감사하는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입찰공고 할 때 게시로 하지 말고 누구나 다 해당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부산의 지역신문이 몇 개 있죠? 거기에 공고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수의계약도 되도록 줄여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가지, 저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금년 처음에 동방메디칼에서 간염시약을 죽 훑어보니까 전부 다 경쟁입찰하고 난 뒤부터 단가계약이니까 결국 수의계약 해준 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중반전에 가서 한번 더 다시 한번 경쟁에 붙여줬다가 딱 테스트해 보고, 어느 회사든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줄이고 공개경쟁도 게시판 공고를 하니까 8개 업체 정도지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면 참여하는 회사가 많을 거예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할 수 없는 게 표준품이란 게 있습니다. 표준품이란 것은 물질을 검사할 때 정확한 물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표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해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온다든지, 보건사회부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표준품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실험실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서 1,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관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500만원 이하는 게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77조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500만원 미만이라도 500만원 근처에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480만원, 490만원…
권 위원의 질의에 주가 보충를 해서, 같은 맥락인데 우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일과학에 보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금 구입한 약품이 1억 1,35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건 중에서 예산 회계법상 5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입찰을 부쳐야 되죠? 그러면 동일화학에서 쭉 보면 전부 500만원 밑입니다. 484만 6,000원, 이런 식으로 500만원 밑으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없는 게, 같은 동일과학에서 나오는 약품을 다 합치면 액수가 많아서 충분히 일반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건 객관성이 없는 거에요. 전부 480만원,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전부 쪼갰다 이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시켜서 해야 될 거를 500만원 밑으로 전부 쪼개서 하나씩 전부다. 그것도 날짜도 1월, 3월, 4월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과학을 예를 들겠습니다. 보면 6월 12일날 초음파 세척기 외 4종을 구입했습니다. 일반경쟁에 의해서 그 뒤에 보세요. 6월 27일날 똑 같은 게 세척기 외 1종을 구입을 불과 보름사이에 또 4,173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같은 물품을 응급한 것도 아닌데 보름을 사이로 두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나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보름사이에. 어떻습니까? 이 약품 및 장비의 소요양은 저도 여기에 관여를 합니다만 연말 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을 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바쁜데 매 연중에 한 달 한 달 쪼개 가지고 계속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인력 및 시간의 손실이 아닙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약과 초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이후에 수시로 긴급 구매요구가 들어옵니다. 각과에서, 예를 들면 아까 원장님 설명하신 대로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동원되어 가지고 콩나물도 한꺼번에 200건~300건 이렇게 왔을 때 필요한 시약을 살 때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시약은 얼마 안 들어와도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종종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는 대부분의 장비가 외제장비이고, 조달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게 6월12일날 같은 초음파 세척기를 4종을 구입했는데, 27일날 보름사이에 아무리 외제장비지만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일찍 해놓으면 들어올 때 한꺼번에 날짜 차이가 얼마 되지 않게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지불한 날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한 동일과학에서 벌써 13건에 다 같은 회사제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붙여야지 왜 쪼개 가지고 500만원 밑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시약일 경우입니다.
시약이라도 마찬가지죠. 이건 객관성이 없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500만원 이하에는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문공고 한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에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그건 행정 담당하는 분에게 재량권을 줘서 5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500만원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된다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권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표준품 하고 시약을 급히 사용할 때…
급히 사용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변명을 듣자기 보다도 지금까지 해온 건할 수 없고, 제가 말한 대로 500만원 이하는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면 그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법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신문공고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은수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입찰공고에 대해서 신문공고 한번 낸다 해서 제가 봤을 매 그 경비로써 충분히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면 약같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이하 이거라도 얘를 들어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92년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해서 조목조목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 수지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이용하고 시민들 이용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용이 저조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가서 시술도 해보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시술도 해보고 검사도 받아봤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고 불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소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콜레라, 그때 보니까 방역이 보건소 방역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보건소의 방역 체계가 독립되어 있는지, 실지로 방역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지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수지는 의료기관,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시민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이래서 보건소에서는 일종의 저소득층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도 상당히 장비를 많이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쭉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시민들이 오는데 여기와 가지고 조금만 말을 잘못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특히 유의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하여간 시민들이 여기 오는 것 같으면 나갈 때는 웃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제가 보건소 다니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보건소장들도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문제에 있어서 방역체계 말씀을 하시는데 콜레라 기간 중에 보건소서에 비상방역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동 단위, 자생단체 등에서 자율실시 하는 방역이 있습니까?
예, 새마을방역단체란 게 있습니다.
장비나 약품의 공급실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방역을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소독비를 주민들에게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음료수 값 등 같은 것을 자율방역이랍시고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이 원할 때 수시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생단체 등에서 시키면 이런 민폐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일부 약품관계는 보건소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 분은 아마 자기들이 카바한다고 손을 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콜레라 때에 학생들이 겁이 나서 학생들로 하여금 콜레라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약이 없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하면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위급한 때면 어서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누구든지 요구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1년에 몇 번씩 학교를 가지고 해보면 그런 게 소홀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콜레라예방접종은 금년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약효가 의문시된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안했습니다. 테트라 사이크린이라든지 이런 걸 복용시켜 가지고 그 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예방했습니다. 접종은 안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부산시내 각 구마다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장직의 소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 수의사, 그 외 일반직소장도 있죠?
일반직이 아니고 보건직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구에 예속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 예속되어서 위생 과장하신 분들이 보건소 소장으로 가는 그런 게 있던데, 그래 가지고는 그 구의 보건, 여러 가지 행정직에 있던 분들이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보건소장이라면 의사나 약사, 수의사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직을 구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이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보건소장이라 해도 산부인과 또는 정신과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월등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보건직도 못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행정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일부 보건직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상도 그걸 터놓고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도록…
주로 전문적인 의사나 약사들이 그걸 맡고 있었는데 수요가 안 되어서 보건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면도 다소 있고, 보건직이 그 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법상으로 막혀 있으면 별 문제인데 법상으로 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예방주사는 안 되니까 어느 약국에 무슨 약이 있으니 그걸 사 먹어라 이런 영달이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주사를 놓든 약을 주든 간에 일반시민들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느 약국에 무슨 약이 있으니 그걸 사 먹어라. 50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되데요. 5,000원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게 그걸 사먹을 수 있으면 사먹으라고 권유한 일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위태로운 때는 국가에서 그런걸 만들어서 주사를 놓든 약을 주든지 어떻든지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사실상 이번에 약을 구입해 가지고 취약지 종사자들한테는 무료배부를 해줬습니다. 공동어시장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시장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구입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줘서 그걸 복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들에게 약을 공급해 가하는 것 같으면 이건 너무 약값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합니다. 취약 계층을 우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서 국장께서 말씀한 게 미진한 것 같아서 참고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부산의료원이라든지 수지로 따질 건 아니지만 운영을 잘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불친절이라든지 불결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가격이 싼데 왜 안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국장께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청구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얘기 중이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불임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정병원이 있어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작년도계획에 106%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비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데 그건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6,368명을 수술한 실적이 있는데, 각 구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6,368명의 시술자를 시술한 병․의원이 주로 어딘가를 한번 자료를 뽑을 수 있는가, 아마 내가 묻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건소에 가령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면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정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사례를 잘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현재에도 있는가, 그러면 총 지정병원 집행부 의원 중에 6,368명을 주로 몇 개 병원에서 했는가를 알고 싶다, 왜냐? 과거의 예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잠깐 설명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상 10년 전에 그때는 아주 불임시술에 대해서 시민교육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속된 말로 꼬셔 가지고 한번 모셔 가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택시를 태워 가지고 불임시술대에 얹혀 가지고 그냥 오면 화장실 갔다오면서…
그러면 나중에 모시고 갈 때 마취가 깨 가지고 모시고 갈 때 또 택시를 태워 가지고 모셔다 드립니다. 요즘에는 보건소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차로 모셔가고 모셔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택시비를 해당병원에서 지불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상 그런 예가 없고, 이 시술비는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보사부에서 시술비가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보건소를 통해서 해당 시술기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병․의원 명단을 뽑으면 분명히 부산시내 1백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10여 개 정도가 한 구에 하나 아니면 둘 정도가 아주 치우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병․의원은 그것만 주로 하는 병원이 되어서 어떤 환자를… 그걸 시술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케이스만 하고자 하는 병원이 있고, 분만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것만 계속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걸 뽑아보면 한쪽 병․의원으로 치우치는 점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자료를 뽑아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보건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구 보건소를 찾아왔는데 엠브란스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중구 모 병원에 보낸다 왕왕 있는 일입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한 의원에서 전문적이 아닌데도 그리로 갔다 하는 건 결국은 아직도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에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집중적으로 안내도 하거니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가령 서구 보건소에 간혹 서구 보건소 앞에 동구나 중구, 복강경 지정병원 엠브란스가 하루종일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에 분명히 많았고,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술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도 타구에 보내는 이유, 자기 관내에도 지정병원이 있으면서 타구에 보내는 거 그런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어떤 거래 없이는 타구에 뭐 하러 연료비를 들여가면서 실어 보냅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콜레라환자가 부산시내에서는 단 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생사관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는데 이 전염병이 1개 생김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콜레라가 걸린다면 한마을을 쓸었지만 요사이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라든지 이 문제가 있어서 커다란 생명에는 큰 희생자가 없는데 금년에 콜레라가 한번 보도됨으로 말미암아 광안리라든가 또는 남천동이라든가 명지, 송도에 있는 횟집업자가 생계에 콜레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 2개월 동안 남의 세를 놓고 상당히 횟집이라고 하면 세도 비싼 집들인데 한 2개월동안 콜레라로 말미암아 많은 업체가 또 어떤 사람은 문을 닫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시민생활에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무작정콜레라가 걸렸으니 어느 사람이 계절적으로 변화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소위 보사당국이 시민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안심도가 있다. 지금부터 회를 먹어라 이렇게 홍보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홍보가 있었더라면 시민의 생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사국장께 부탁을 합니다.
콜레라 방역기간동안에 상당히 수산업계 또는 횟집 등에서 손해를 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매스컴이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자연히 시민들이 우리가 PR하기보다도 시민들이 스스로 안 먹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고, 또 보사부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날것이라든지 찬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찬물은 끓여서 먹고 날 것은 가급적 삼가라 이런 식으로 콜레라발생지역에는 날것은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많이 해서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확산이 되지 않아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 순회진료를 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얼마나 치료를 해서 낫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순회진료,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가서 순회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행정의 일환으로 순회진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모두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어서 요즘에는 정말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빈곤, 보건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세민에 준 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의사, 간호사가 직접 찾아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진료를 하면서 요즘은 각 의료진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시술이나 수술, 또 진료를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진료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발급해 가지고 어느 병원이면 어느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또 심지어 얼마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 이렇게 해서 환자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하는 순회진료는 현재까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청진기 하나가지고 진료가 가능합니까?
그건 현지에서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중․고생을 교육감이 추천하는데 학교의 장학생의 자격은 교장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추천해서 장학생의 자격을 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보면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학교별 1명씩 되어 있는데 최소한 학년별로 1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지급시기를 보면 매년 12월로 되어있는데 학기초가 보통 입학이 2~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장학금을 주면 어떤 의미로는 보상성격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입학시기에 바로 입학금을 대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사업소요 예산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88년부터 91년까지 쭉 가다가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예산이 그렇죠? 96억 5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떨어졌는데 관리비는 90년도에서 한 3배정도 올랐습니다. 43에서 계속 157로 올랐거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비비가 89년에 59였는데 278로 5배나 올랐습니다. 예산은 떨어졌는데 관리비와 예비비는 왜 이렇게 상승됐습니까? 이거 답을 좀 해주세요.
교육감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을 교육감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하는 것을 학년별로 한 사람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요재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장학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 관계도 일단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88년부터 89년, 90년까지는115억이 되었다가 91년도에 96억으로 감소된 사유와 관리비와 예비비가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의료보호예산은 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호한 금액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와 관계가 있고 또 90년도보다 91년도에 감소된 이유는 90년도에 115억, 91년도에 96억 입니다마는 지금 연도 말에 보사부에서 추경 내시가 내려오면 이보다 많은 수준으로 아마 결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예비비가 많은 것은 진료비가 이것은 잉여금으로 남은 세입부분은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부수해서 시비로써 결국 또 구청에 추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이대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비추경이 내려오면 거기에 부수 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하게되면 연말까지는 한 130억 정도 90년도보다는 1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분야는 역시 기구가 점차적으로 과가 증설되고 인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사무비, 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운영방법이 노총 시 지역본부에 무상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별 이용에 보면 지하1층, 지상1층, 2층 나와 있는데 이 이용을 노총 시 지역본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습니까? 대여하면 무상위탁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직영을 하고 예식장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식장은 직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1억 7,000만원에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전염병 보균자 색출인데요. 지금 가두식품 판매자를 60명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 가두식품 판매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하절기에는 예방차원에서 보면 거의 전원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60명이란 대상은 너무 작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횟집 같은 이런데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인데요? 26페이지 봐주세요. 사실 과자나 빵 같은 것 무허가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조그만 한 차를 개조해 가지고 거기 과자도 팔고 사탕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무허가 업소의 제조식품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두판매 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 실적이 있는지요? 여기 보면 시정지시, 시설개수,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준비가 안 되시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판매업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위주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판기가 쭉 관공서나 여러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그 자판기 음료라든지 커피, 밀크 같은 것 넣어놓고 파는 거기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판기가 전부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자판기 신고는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자판기가 말이죠 업소현황은 지금 884개소에 91년 10월말 현재 940개소가 위생감시를 하고 60개소가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하수구 위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건물 위에도 불결한 장소에다 해서, 뭐라 합니까 ? 그 버러지, 강구, 그런 것이 우글거리는데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감독해 주셔야 되겠어요.
강구 같은 것이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국 산하에는 정말 많은 기관과 업소와 방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느린 듯 하면서 더 끊임없이 지속하는 노력과 정열을 황소걸음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성실하게 수정․보완하여서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의 질의 중 서면 답변토록 한 부분은 늦어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