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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정기회 제2차 재무산업 위원회를 개의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을 소관위원회 별로 심사토록 돼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의, 감사, 현장확인들을 통하여 위원들께서는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문제점과 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시정시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의 후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생각해오던 바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당면과제인 지역경제의 재건이 위원회소관활동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의 소관국의 예산은 보다 풍부하게 책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부산의 재정난을 볼 때 안정된 재원으로써 사업의 중요도와 수익성을 따져 지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안배가 이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사가 급박하여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4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 2개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나의 안건으로서 심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방법을 각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최종의결은 내일 재무국 예산안심사가 끝난 후에 2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2年度歲入․歲出豫算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세요.
1992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시 일반회계 세입 8,957억원 중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이 166억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 99억원에 대비 6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이유는 지방채가 45억에서 82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은 대부분이 세외 수입의 성격인 사용료, 수수료, 지방채 등이며 그 분포로는 사용료 수입이 12억6,200만원으로 7.6%, 수수료 수입이 1억 800만원으로 0.6%, 지방채가 82억7,400만원으로 49.9% , 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원으로 7.2%,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57억5,300만원으로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과도매시장 사용료가 4,000만원으로 1991년 2,500만원에 대비 42.8% 증가했으며 증지수입은 외국산쇠고기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도축 감소로 인하여 1991년 1억2,600만원에서 14.4%가 감소한 1억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른 농한기금 차입은 1991년 45억원에서 83.9%가 증가한 82억7,4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기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화훼시범단지조성, 대규모 기계영농단지조성 등 산업 경제비 보조금액이 1991년도 35억원에서 57억5,300만원으로 계상 되어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서는 1984년 2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조례 미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가축위생시험소의 도축검사수수료 및 항만관리사업소의 원양어선정박수수료 등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수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주요사업예산내역을 검토해 보면 첫째로 지역경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동남개발연구원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1991년 15억에 이어 '92년에도 15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92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북구 엄궁동의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1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12억원은 연탄공장 6개 사에 매년 4월에 무이자로 융자하여 12월에 회수하는 자금으로 예년의 경우 1개 사에 1억원씩을 융자하였으나 연탄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0% 증액한 것입니다.
넷째로 부산종합무역전시관건립비 20억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시급한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부지물색 시설계획 등이 미정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될 시 집행되지 못 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부지물색이 요망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신발연구소 연구비보조금 2억원은 신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91년 대비 100% 증액지원 하는 것이나 연구소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 향후 신발업계 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유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로 농촌진흥을 위한 예산은 6억4,800만원으로 1991년 대비 8.8%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기존 농작물 재배기술지도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고소득특용작물재배 등 도시근교농업 특징에 맞는 작물개발 및 지도에 중점을 두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외국농산물수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째로 항만순찰선 신조비용 5억2,900만원은 기존 소형청소선의 대체 신조비용이나 깨끗한 남항정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항 내 장기체류 노후선박 및 좌초선박의 조속한 정리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작업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로 동남개발연구원출연금 15억원은 부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에 금융업계, 상공인들과 합작출자 하는 것이나 부산과 경남은 같은 개발권에 있는 만큼 경남도와 협의하여 공동출자라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로 특히 항만관리운영비 중 물량장정비 임차료와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은 무단 방치물 및 불법 해상폐기물처리비용으로 향후 철저한 단속으로 예산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관리비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기반강화 등에 따른 정보비 7,160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은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나타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전체예산규모에 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대로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있어서는 물론 엄청난 세출예산을 당초 예산청구는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나타난 대로 수정예산의결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130개, 200개 업체에서 124개업체 그래봐도 배도 안되는 지원인데 이 3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하필이면은 그것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특별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예산위원도 3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전체, 근 1조7천억의 예산가지고 불과 얼마 안되는 이 3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것도 지금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남개발연구원설립출연금 10억원 중에서 3억을 삭감하자 그래서 이것을 충당을 하고 이것은 12억으로 하자하는 이런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우리가 사정이 없으면은 3억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추가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딴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을 동남 여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3억을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위원이 나가가지고 예산특별위원께서 이 3억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하필이면 왜 중소기업육성지원확대기금으로 지역경제국에서 3억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 안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담당관실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재정규모가운데 주요도가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에서 주요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도에 의해서 이렇게 손보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이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최우선적으로 계상이 되도록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 때, 어제, 그제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경제국에 중소기업육성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추경에 계상이 돼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데는 1/4분기에는 그럼 지원이 안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그래서 동남개발연구원출자금 15억 가운데 이것을 3억을 할애를 해서 출자를 12억만 하고 3억을 할애를 해서 본예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을 아예 계상을 하고 동남개발연구원에 부족분 3억은 1회 추경에 책정해도, 출자를 해도 하등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개발연구원에 출자금 금년도 15억이 아직 출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계나 상공인들 부담금이 준비가 안돼서 저희 시만 출자를 할 수 없고 저쪽에 모금이 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들 출자를 못하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5억 본예산에 책정을 한다하더라도 제가 생각 컨데는 연초에 당장 출자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15억 예산의 계상을 했다하더라도 15억, 당장 집행 못할 돈 가운데 3억을 저희들이 좀 쓰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욕심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 생각되는 것은 동남개발연구원 15억 물론 이건 나중에 결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산업위원들 중에는 더욱이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허약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다 공통으로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처지에 이것마저, 저도 예산안이 책정이 된 걸로 믿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흔히 계수를 조정하다보면은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는 것은 허약하고 미약하고,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없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획기적으로 해보자하는 그런 말들이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마저 이렇게 삭감됐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재무산업 위원회로서는 아쉽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담당사무를 많은 분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아마, 우리가 이걸 결의를 하고 이게 안될 때에는 이렇게 한다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5억원을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마는 15억원을 출자 할려던 것이 개발연구원에 그대로 살리기로 하되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계수조정상 불가능하다할 때 이걸 12억으로 하고 이걸 3억을 중소기업 융자하는 이자보존에 이걸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편성요구한 대로 출자금 동남개발연구원에 15억 그대로 계상이 되고 따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억이 별도로 계상이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요구한 전체 토탈 금액에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재원도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천상 전체 가운데 3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고 내년에 15억 출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1회 추경에 계상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 예산 담당관실 하고는 2차 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본인은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저 요구에 그렇게 했는데 만일 사무적으로 그것이 좀 불가능한 상태라 그러면은 중간에 안 되는 말을 또 하고 할 필요 없이 이 12억을 낮추고 3억을 중소기업육성 이자보존에 하는 것으로 동의를 일단 합니다. 결의는 나중에 될 줄 압니다마는…
배상도위원님…
예, 지금 말씀 중에 동남경제연구원의 말이 계속 나오고 어제도 본회의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을 설치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동남개발연구원에 출연비로 1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말만 동남개발연구원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의 사업목적이라 그럴까 자금출연 배경은 어떤 건지 또 출연자금의 관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만 자꾸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합니까 예, 그 말씀을 좀 자세히…
그 말씀 전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왜냐하면 그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보충하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출자하는 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장에 일거리가 많아서 자체 운영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은 지금 미약한 그런 인원과 모든 기능 가지고는 안되니까 여기에 힘을 쓰면은 앞으로 부산시가 모든 용역을 주는 경제개발에 대한 것은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자체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맥락에서 답변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위원들 간에 조금 견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보충을 해놓고 거기에서 답변을 좀 하면 그게 아니라든지, 기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도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러갔는데…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날짜를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한 것을 경상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계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걸 연구해서 좀 문제삼아 탈락한 게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작년에 부산시에서 15억을 내도록 예산에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추경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어코 없애 그게 아직까지 출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 데서 딴 금융기관에서 내놓을 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거 아예 동남개발연구원 출자금 15억, 아예 다 깔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 깔아서 차라리 딴 데다 추가를 하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딴 데가 현금도 제대로 안되고 계상도 안된 여기에다 돈을 넣어놓고 딴 데 쓸 돈을 못 쓸게 뭐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남개발연구원은 우리 나라 반도의 동남지역이 저쪽에 울산, 포항 쪽에서 부산, 진해, 마산, 거제까지 있는데 이렇게 동남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동남개발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부친 이유도 시도 별로 지역경제연구원을 설립을 하도록 그 안이 내무부로부터 금년도 초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설립을 한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융인, 상공인 또 행정, 모두가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부산지역개발연구원 내지는 부산 경제연구원 하면 영영 경남하고 합동으로 하는 데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름도 동남으로 붙여 가지고 굳이 부산을 하지말고 동남 경제연구원으로 하든지 동남개발연구원으로 하자, 이래서 우선 동남개발연구원으로 명명을 할 것에 가칭 발기인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공인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민간 사이드 측에서는 경남하고 합동으로 할 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도 행정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 회의 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사이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도민의 대표기관 이렇게 시의회, 경남도의회 간에 이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교류가 잘 된다고 하면 더 쉽게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남과 합동으로 하는 문제는 계속 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직 발족을 안 했습니다. 창립도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급한 데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왜 15억원을 그렇게 거기다가 잠가 놔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돈을 딴 데 출자를 하자, 그건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마저 선도적으로 먼저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안 해있으면은 상공인이나 금융계에서 전연 준비가 안됩니다. 시부터 먼저 다른 시도에서도 먼저 시도예산으로 책정해 먼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 금융계에서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1회 추경 때 15억 계상해 가지고 아직 출자는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5억 다시 하는 것도 당초에 목표를 3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 내년에 15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 출자할 분은 15억원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족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출자 분을 예산에 계상 하더라도 1/4분기나 적어도 상반기에 출자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중에 3억을 좀 빌려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현재 배상도위원 질문한 자료 가지러 갔던가 그래서 나는 그 자료가 지러 가기 전에 얘긴 데요. 지금 그건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구요 부산시입니까
어차피 저희 시가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발기인 회에 열 분으로 돼있습니다.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일보 사장, 부산에 본사를 둔 부산은행, 동남은행 은행장 이렇게 해서 또…
아니, 물론 발기인은 신문보도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내가 주체라 하는 것은 자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어차피 시가 주도가 되겠습니다. 시가 100억 목표를 했는데 30억을 출자를 한다 하면 시가 가장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자가 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부산시입니다. 30억 출자를 하기 때문에 100억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상남도, 동남권이라고 해서 단지 결국 우리 동남권하면 울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저쪽에 거제, 저기까지 간다고, 마산, 창원을 다 넣어가 동남권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경상남도와 부산시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의 집결지 아닙니까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먼저 상공인들까지 이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경상남도에도 지금 상공단체가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의회차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행정하고 상공인하고 금융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의회에서도 경남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전문위원 여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공동노력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합동으로 공동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쉽게 안 풀리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타협을 해서 계획은 신중하게 또 집행은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가 원칙 행정을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신중하고 어렵게 해 가지고 계획이 딱 결정돼서 그냥 대로 집행이 될 때는 과감하게 출자도 즉각즉각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그것 벌써 저희들 의회 생기고 얼마 안돼서 그것 지금 출자한다 만다 신문에 보도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개월이나 지나간 지금 현 위치에서도 아직까지 출자할 돈도 안 내놓고 부산시도 우리가 추경에 해 됐는데 그 출자도 안하고 있고, 그런 상태 같으면 여기다 계속 1992년도 예산 돈 없는데 15억 하는 돈을 거기다 출자한다고 해 넣어놓고 딴 데 출자 투자할 것도 못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인제 역시 그 기금을 모금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더랬습니다마는 저희시는 금년도 출자본 1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은행측에서도 은행감독원 이런데 전부 승인 받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본사를 둔 부산은행이 당초에 15억, 동남은행이 15억 했는데 조금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을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상업은행은 시에 금고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자기네들은 이쪽에 주문도 안 하는 데 자진해서 상당히 많은 출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억까지라도 출자를 하라면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상공인이 처음에 한 20억 정도 출자를 할 걸로 안을 잡았더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아직 확실하게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안은 100억 목표가 시가 30억 출자를 하고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처음에 30억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양대 은행이 20억 댄다 하더라도 그라면 50억이 되고 상업은행이 30억 댄다면 80억 그래서 상공인이 20억 하면 100억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출자가 되기까지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장님 나중에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건 그래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어제 드린 대로 실제 지금 부산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러는 건데 100억원씩이나 출연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계상 예정된걸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 30명 정도 발족을 해 가지고 그 위에 이사장, 임원들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밖에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상공회의소 조사부에는, 한 20명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는 데가 동남은행 같은 데도 지역개발실이라는 데가 박사들 포함해서 12명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하고 우리 오히려 연결해서 예산 줄이고 하는게 낫지 지금 새삼스럽게 말만 거창하게… 우리 지역에 원한 분들 다 들어 있거든요. 열 명중에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차라리 이 예산을 거기 들이지 말고 이미 구성돼 있는 상공회의소나 혹은 기타 연구기관으로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이거 돈을 이렇게 거대하게 들여 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방화시대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그 지역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조사분석을 한다든지 또 개발에 관한 문제, 용역을 줄 때 지금까지 지역별로 경제연구원이나 개발연구원이 설치가 안돼 있다고 하면 그 용역들을 거의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큰 거는 다 줍니다. 아니면 여기 대학에 있는 그런 연구소에 용역을 주곤 하는데 이 지역 단위로 적어도 시도단위로 광역자치단체 별로 이런 연구원이나 경제연구원이나 개발연구원을 만들어 둔다고 하면 그런 용역비만 하더라도 거기에 준다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별로 이런 idea뱅크 think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면 이걸 따로 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상당한 기금이 들지마는 나중에는 그 용역비만 하더라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왜 이런걸 안 하느냐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무부에 금년 연초에 이게 지시가 됐습니다. 시도 별로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앞서서 몇 개 시도가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적어도 앞으로 용역주는 문제는 거의가 여기에 다 맡기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대단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걸 만든다고 하면 이 안에서 다 해결되고 또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학에 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분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동남경제연구원이나 개발연구원 만들어 두면 적어도 동남권에 관한 문제는 전부 자료가 이 안에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정말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또 경제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것을 꼭…
됐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 설립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도록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항간에 이야기 듣기에는 그 쪽에 이사다 원한 사람들이 상층부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연구 안 하는 사람, 월급만 타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존 무슨 연구하는 그런 단체에 있는 뭣한 사람들이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긴데 지금 아까 그런 소위 말해 용역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는 비율을 보면 사람, 두 세 사람 네 사람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받는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음 할 때 소상하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또 지금 돈 낸다고 큰소리 빵빵치던 부산의 우수한 사람들이 지금 돈 제대로 안내거든요. 이게… 안내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계획을 면밀히 해야된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상태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가지고 도저히 용역 줄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연 멤버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건 철저하게 완벽한 개발연구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윤위원 질문하세요.
역시 우리 경제국장님 예산설명이 부산 전반에 대해서 너무 세밀히 아시니까 저희들 이해도 많이 되고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손댈 부서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국이 1차 산업이나 제조발전육성에 지도계층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는 이런 부서가 돼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예산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좀 정책질의 같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 집행을 맡고 계시는 분이나 또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나 상당히 굉장히 어렵다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사정도 특히 지역경제국 같은 데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맡고 있다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가도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많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보고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지방세수입이 31%라고 했습니다. 증가율이… 지방화가 되자마자 어떤 지방시민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경제국 예산에 전체가 302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6%고, 손비성의 경비가 14.5%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이 77%인데 주요사업은 국가보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시의 부담은 적지마는 이 손비성의 경비가 그 인건비의 배를 가지고 관리운영을 한다는데 대해서 물론 필요야 하겠지마는 어려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볼 적에 손비성 예산을 작년과 대비해서 동결할 용의가 없느냐 저는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경제국에서는 그런 손비성 예산을 많이 써야되겠지마는 전체 비교대비를 해 볼 적에 총예산에서 약13%정도가 손비성에 작년동기에 비해서 증가됐다하는 것은 감히 시민들이 그런 이해가 가겠느냐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인건비에 200% 가까이 손비성 경비에 예산편성을 했다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조금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싶고 그 다음에 손비성 경비 중에는 11페이지설명서를 LG사업출자라고 해 놨습니다. 지난번 도시가스에 저희들 가보니까, 전체 390 몇 명에 출자가 돼가 있고, 전체 부산시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데 이 손비성 예산에다가 금년에 4억7,300만원이나 하는 거액을 출자라고 해 놨는데 출자 같으면 재무국 소관에다가 자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지 어째서 이 출자라는 명칭을 두어 가지고 손비성에 넣었느냐 이것은 전액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총괄적인 예산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 차 가 봤습니다마는 도축검사수수료가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 도축검사수수료가 극히 부진해 있는데 소 한 마리에 490원, 돼지 한 마리에 90원인가 대충 그런 줄 도축검사시험소장 나와 계십니까마는 그러한 비중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축에 재단법인 또 그분들이 영리의 목적으로써 순수하게 자기네들에 개인수입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부산시가 손익분기를 맞춰 가지고 수수료를 대폭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서민들에겐 아주 빈약한 영세시민들에게만 세징수를 그런 목표를 하고 이런 것은 그냥 뒀다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도축검사수수료는 대폭인상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이 주요골자고 또 한가지는 수산관리관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 농촌진흥관리 등등은 독립예산을 편성했어요. 관서운영비라든지 또는 기본경상비라든지 이랬는데 명색이 국으로, 관리관으로 승격돼 가지고 어째서 예산이 독립예산에 짜지지 않고 지역경제국산하에 짜지가 있는 데는 관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가 보통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산발전에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예산을 다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꼭 질문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해서 이런 정도로 저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들에 질문을 듣고 하겠습니다. 저가 우리 위원장에 추천으로 역시 예결위원회 한사람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손비성 예산 같은 데서나 저가 많이 듣고 참고를 해서 예결 때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국장께서는 시장과 같은 입장에서 질문 문답식으로 나가는 데 시의회에 시민들의 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손비성의 예산을 경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200%라고 계상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세출예산 302억 가운데 손비성 경비가 13%나 차지해서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또 금년도 1991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 가운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저축장려라든지 또 물가안정단속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은 다분히 이것을 홍보를 하고 교양을 가설한다든지 도로를 확정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손비성 경비가 많이 책정을 해야할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활동을 하자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출자라고 말씀아 계셨는데 아까 제간 설명을 드릴 때 잘못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표현이 잘못됐고 그 유인물에는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한국가스공사에 지금 금년이 처음입니까, 계속출자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것이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 1991년도부터 '95년까지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3억 3,100만원하고 내년이 4억 7,300만원하고 1993년이 7억 300만원입니다. 또 1994년이 5억 3,100만원, 1995년이 8억 6,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동자부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각 시도에 지시가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가 예산지침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음 예결 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 겸에 하겠는데 그러면 출자금이라고 해서 자본금을 출자를 하는데 왜 지역경제국에서… 이건 재무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출자금인데…
그게 재무국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출자를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예산의 성질상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을 또 따졌습니다. 가스… LNG천연가스 공급관계는 역시 지역경제국에 상정과 연료계 소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관리업무는 상정과가 할 일이라고 지역경제국에서 하더라도 부산시가 주주가 되는데 당연하게 재무국에서 출자가 되는 게 자본에 관련된 건데 손비에다 넣어놓으니까 어떤 보조의 형태밖에 더되느냐 그러면 이걸 차제에 수정을 해 가지고 재무국으로 이관을 해줘야 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국에 손비성 예산만 자꾸 많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왜 실무자가 이렇게 예산을 짰느냐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이 출자금 같으면 이건 다음에 수정을 해 가지고 재무국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도 정보교환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저조해서 현실성이 없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검사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는 이것도 잘 못 인상을 하면 양축가 농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한다,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시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문답으로 하십시다. 공부도 나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 예결위원서 예산 때도…
공부가 아니고 지금 공부 여기서 하지말고 공부는 집에 가서 하고 일문일답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 문제가 있어요. 수의의 수당이 4,300만원이 손비에 예산이 돼있다고 급료에 수의의 예산이 말이죠, 이것이 수의의 수당으로 해서 손비성에 다가4,300만원 예산이 15페이지 보세요.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요. 돼가 있는데다가 이것이 전에 동물검사소에 가보니까 연간 5,500밖에 수입이 안되더라도 소위 수의사에 수당밖에 수입이 안되면서 신실한 그것도 구분을 짓자고 조례안을 제정을 하더라도 농민이 직접 소를 길러 가지고 잡으러 올적에는 이거는 좋다…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상인들이 사가 와서 장사를 하는데 왜 시가 거기에 보조역할만 해가지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할 바에는 이 수수료를 대폭 한 3,000원이나 4,000원이나 올려 가지고 그 기술자들에 대한 수당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지마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장사들한테 소 한 마리에 돈 한 3,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닌데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현실화돼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 문제의 지적입니다. 전체가… 왜 이렇게 영리에 돼있는 이러한 상인들에게 폭리를 나가는 세징수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아주 영세성 있는 그 시민에게만 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을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요전에도 재무부와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10평 짜리에 집을 지어도 슬레트 5평을 지어가지고 내일 모레 팔려하면은 뜯어내는 감가상각비가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몇 십% 증액을 한다고 내 재무부에 항의를 했어요. 그런 영세민에게는 재산세를 증가를 하고 소 한 마리 사육해가지고 장사해서 벌어 가지고 그래도 수 십 만원씩 벌이는 사람한테는 시에서 세금을 받아… 아주 영세민에게 받은 세금을 수의사 수당으로 4,300만원이나 줘가면서, 400원, 90원 받는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이라고, 이거는 절대…
김위원님, 그 공수의의 수당은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수의사들의 수당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수의사를 가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분 중에 구청 별로 필요한 구청에 한 사람씩 공수의 시장명의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럼 이 수당 삭감을 해야지 전액… 우리가 우리 자체가 그런 계통이 있는데 예방주사가 도시에 소용이 있습니까 각 구청에… 이러한 예산은 순수한 허위고 남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4,300하는 것은 전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구청 별로 한다면 중구에 동구에 소, 돼지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김 위원 그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감사를 해 보고 나와 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다가 너무 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부산시만 이래 돼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그게 돼지고기나 육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돼있는 모양 같은데 그것을 지금 시정을 하도록 끔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문제는 더 여기 지금 경제국장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가보니까 농수산부의 지침은 동일하게 내려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3,000원까지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시 조례 변경으로서 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전체 다 집행부 있고 공무원도 계시지마는 이러한 것은 계산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직접적 피해주고 물가상승에 큰 요인을 준다면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이거는 상인들에게 봉사하는 행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수정이 들어와야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충분한 공무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손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것 깎아야 된다고, 손비 예산을… 그러니까 수입차원에도 하나 맞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는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지침, 또 타 시도에 예, 이걸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매일 해야 됩니다. 수정할 적에… 왜 그러냐하면 이 수입을 잡아야 돼요. 인제는… 이거 왜 잡아줘야 되냐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을 승인 받기 이전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없습니까 그럼 하나만 질문합시다. 긴급질문입니다. 이 문제 말이죠 농산부의 지침에 490원을 받으라 했는데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3,000원을 받았다할 경우에 법적으로 위배가 돼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농산부에 팩스로 질의를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넣어서 회신이 나와야 다음에 안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그럴 정도로 우리 공무원이 안일하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런 개인 영리목적으로 이걸 상인에게 농산부 지침이라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덮어놓고 있은 것은 만약에 지도를 해서 시의회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을 해도 좋다고 답변이 나을 적에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경제국장이 져야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걸 꼭 회신을 오늘 팩스를 넣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수수료인상문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촌지도소 가축위생시험소는 독립기관으로 예산편성 돼있는데 수산관리관 3급 공무원이면서도 왜 별도로 편성이 안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제상 아직 현재 지역경제국 산하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는 불원간에 수산관리관도 다른 국장과 똑같이 앞으로 국비, 지방비에 개념이 전혀 없어질 겁니다. 아마 민선시장이 탄생을 한다고 하면 전부다 국장이 지방비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장 수산관리관도 독립해서 국으로 발족이 되면 이건 불원간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천상 직제상 아직까지는 경제국 산하로 돼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함께 편성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경제국장이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관리관도 당신의 모습을 찾으라고, 이게 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예산을 잡아도 관리관주도 하에서 예산이 짜져야 될 것 아니요 왜 데려온 자식처럼, 의붓자식처럼 뚝 떨어져가, 이게 농촌진흥관리도 따로 있고 말이지, 전부 가축위생도 이에 대해서 관서운영비라든지 별도로 돼가 있는데, 이게 뭐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불치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졌다는 것은 수산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관 몫을 찾아야 되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걸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산관리관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 줘야됩니다. 본인이 이걸 내가 국장이 됐으니까, 내가 독립해 나가겠다고는 못합니다. 제가 이건 책임지고…
누워서 감이 어디 뚝 떨어지는 거요! 가서 벌써 예산 짤 적에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수산과 직원들 물어봐요, 내 거짓말이요 예산 짤 적에 여차여차했으면 다 될 것 아니요 왜, 국장님 아무 말 안 했어요 가만 누어 있으면 입에 감이…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가지만 좀 추가를 해 보십시다. 좋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 산업발전에 대해서는 부산이 당면한 큰 과제인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 지역 하나 얘기를 하면은 경제발전에 수반된 경비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명지, 녹산, 신호리 과학단지 여러 가지 구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이 예산이 어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은 협의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더 연구해야 서로 협의 이런 것 등등해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산에 적어도 210만평 실제 공장부지는 110만평밖에 안 됩니다마는 공단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는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호리과학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서 200만평, 거기 업무추진비가 10원도 계상이 안됐는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신호리과학산업지방공업 단지는 실시설계용역비가 과학기술처에 15억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가 그걸 맞추어 가지고 14억2,570만원을 그 예산보조를 이틀전에 저희 부산시에 자금영달이 돼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 설계할 때까지는 전연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안 했고요, 그 다음 녹산공단도 공업배치에 관한 용역비를 금년도 '92년도 예산에 6,000만원 계상 해 가지고 그걸 공업배치에 관한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거는 토지개발공사에 직접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완전 조성돼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따로이 또 추진하는데 시 예산 투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소요경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 소모성경비가 좀 많지 않냐 그런 말씀은 그러한 제경비가 포괄적으로 그런데 다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활동비가…
뭐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나중에 일을 해 나가다가… 1년이거든요.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물론 추경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연 이 예산으로 봐서는 방대한 공단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항목 존치라도 하나 해서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이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는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애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필요한 경우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걸 한번 더 저희들이…
녹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이 나서 하는데, 녹산산업지구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저껜가 어디 신문에 발표한 데 보면 입주예정업종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부산에 주종산업인 신발이라든지 섬유, 기계조립 이런 데는 거의 무시를 해버렸고 예를 들면 도자기나 도기, 토기공장 이게 부산에 전부다 7개정도 밖에 안된 답니다. 그런데 이게 110만평에 3.3%인 3만3000평이 할애가 됐다, 이래 돼 있고 섬유업체가 약 1500개가 있습니다. 이게 7만5000천 평 그런데 신발업체가 1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한 평도 입주예정업종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무모한 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공단이 땅이 없으니까 이 녹산공단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공단부지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제업무단지에만 5만1000평 등 한 7만평이 국제업무단지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업무단지라는 게 부산에 오피스텔도 많이 지어놓고 이게 하나도 잘 들어가도 안하고 또 새로 생길 해상신도시에도 거기에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그 귀한 금싸라기 같은 땅에 업무단지가 5만1000평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나 국제업무단지 유통업무시설 이런 것 빼면 순수하게 공장부지는 약110만평 52%정도인데 이 기반시설에 약 48%가 들어갑니다. 업무단지나 이런게… 궁극적으로 공단에 업무기반 조성하는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3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48%, 근 50%가 기반시설, 공장부지하고는 관계없는 소위말해 초호화 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을 공업과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줬죠 이 용역을, 그렇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 줬습니까 산업개발연구원에… 그래서 거기서 3회 정도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걸로 듣고 있는데 이게 산업 개발연구원 이라는 게 서울에 있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산실정을 알아서 이 용역에 충실할 것인지 그 부산에 소위원회라든지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들하고 잘 연결해 가지고, 이걸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지금 3회 정도로 해 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충분한 업계나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도 하고 이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는데 시의회에 최종의결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 가야 안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녹산공단 조성하는 곳에 입주예정업종이 지상보도 됐는데 그 공업 배치한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업무단지가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느냐 국제업무단지는 표현이 국제업무단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는 국제무역종합전시장 같은 걸 지으면 공항이 인접해 있고, 거기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면 인근 경남도 양산공단, 창원공단, 김해공단에서 제품도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고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소요부지의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이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에 안입니다. 안 보고됐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주종업종인 신발산업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석유화학산업단지라는 게 석유화학산업부지가 할애된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신발산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도료, 요업 같은 것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너무 많이 할애했다하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러한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했다하더라도 공업배치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상공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시장에게 위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를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할 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일단은 시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제가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반시설이 사실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공식적으로 녹산공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공단을 조성한 분양가보다도 월등히 비쌀 거다 100만원이 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간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분양가가 높은 것은 다른 시도는 거의 평지다 싶은 것을 도로만 내면 공장부지가 되는 데 우리는 바다, 물이 있는 바다를 메워 가지고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도로 폭이 너무 넓지 도로조성 하는데 비용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공단 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하는 건 국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회의에 정식으로 구두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점차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러면 용역을 서울에 소재 하는 산업개발연구원에 됐느냐 배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산지역에 동남개발연구원, 부산지역경제연구원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이런 데 안줍니다. 부산에 실정을 잘 아는 개발연구원에 용역비 6,000만원 괜히 서울사람들한테 보태줄 필요는 없죠. 부산사람은 내용도 잘 아는데 그래서 '90년도 작년 12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에 판단으로써는 이게 녹산공단이 국가공단이고 그래도 서울에 소재 하는 산업개발연구원이 가장 적합한 단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장부지가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의 30% 정도가…
제가, 위원장이 조금 발언 빌립시다. 그런데 이것 예산 전체 보니까 사실 참 지역경제국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산물 판매장, 도매시장건축비 빼 버리고 출자금 재무국에 할 거 우리한테 넣어 가지고 또 그것 쏙 빼 버리고, 또 15억 동남은행 그것 빼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 8페이지에 보고하는 걸 보니까, 전체 7.6%고 관서운영비가 3.7%고 기본 경상비가 0.4%고 경상사업비가 10.4%이고 주요사업비가 17.7%로 나와 있는데 유독 농촌지도소 여기는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인건비보다 200% 돼있는데 그 명세는 안 나옵니까 그렇지만 여기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은 딴 데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관서운영비가… 관서운영비 여기 내놓은 것 누가 나와서 명세를 좀 얘기해 보이소. 뭐뭐 하는데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한가 우선 얘기를…
위원장님, 사람에 비해서 관서운영비가 많다고 하신 말씀은 더 많은 인원이 국비로 지금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비로 받는 인건비만 여기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비해서…
아까 예산서 말인데 국비는 표를 해가 국비 얼마 해가 토탈을 전부 내놓고 여기는 왜 국비는 싹 빼 버리고 그랬어요
사업비는 그랬습니다만 인건비는… 지도소 인건비는 여기…
인건비도 참고적으로 내놔야지 설명을 해 줘야지 아니 그럼 인건비는 국비로써 농촌지도소에 바로 내려가고 관서운영비만 부산시가 도와줍니까
예, 이리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다시 지도소에 집행하고 인건비는 농촌지도소에 내려와 가지고 보수는 바로 지급합니다. 이 예산에 책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국장께 질문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 할 때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어째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관서운영비에다 넣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 나는 내가 착각을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관서운영비에 지출에 대한 은폐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째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에다 넣어 놓은 예산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는가 하는 것이 하나 문제 스럽더라고 상당히 예산지침서를 직접 안보니까, 예산지침서 책은 줍거다 마는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없고 이론상에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게 하나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얻은 김에 한 말씀 더 할랍니다. 내가 오늘 가급적이면 예결위에 대해서 말씀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야 되겠더라고, 지금 금년 말 현재 내가 대충 보는 자료에 남항에 수입이 아마 14억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들어봐 주이소. 국장님 제 말씀 좀 깊이 들어주세요. 1992년도 예산에 12억2,0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가 14억이 수입이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물을라 하느냐 이것을 수입에 좀 증액을 잡아 가지고 지역경제국이나 수산국에 보통 쉽게 말해서 지역개발비라든지 지역개발비에 예산에 편성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도 아무래도 지역경제국에 그 자체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재원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14억인데 예산상으로 12억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한 1억이나 1억5,000만원을 증액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한 던마선 50톤 미만을 타고 부자간에 형제간에 타고 오는 배가 부산선적만 남항에 들어오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1년에 110만원이라 돈도 몇 푼 안 되는 거라 이런 적은 돈을 받으면서 어째서 많은 욕만 얻어먹어서 되겠느냐 시민들에게 지방세 31%를 증가를 한다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영세성 업자한테 면제를 준다하는 명목도 신설을 해야 되겠는데, 부산선적을 5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 남항 입항료 면제, 그거 해봐야 110만원이라. 그거를 면제를 하나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안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 공급을 전부 국비로써 1,100만원 보조를 합니다. 이거는 땅을 산성화 안 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배 100%나 200%나 좀 증가를 해 가지고 농정에 진실한 부산시라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방비를 대폭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 와 계시지마는 어린 모 기계이양 공동육묘장치장 설치비가 국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방비를 한 1,800만원 해가지고 한 4,000만원이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또 지방에서 강서구 쪽에 붙어 있는 농민들에게 시비로써 좀 도와준다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좀 대폭,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인심도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짜야되겠다 사실상 얼마 아니거든 돈 얼마 아닌데 이래서 증액을 좀 더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핸 주시면은 다음에 의견을 할 적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큰돈 아닌데 상당한 생색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책정 이전에 희망하는 농민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도 있습니다. 전액 그게 아니라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가 여기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가 비료 사주는 비료 구입비로 이양돼 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00만원이 국비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방비를 2,800만원 부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어요 답변하는 게 우리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만약에 지방비를 여기 부쳤다 할 적에 감사원 감사로 지적 당하는 거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국비…
알았어요. 그만 그런 정도로 예산 볼줄 알면 알았어요. 그만, 말도 아닌 그런 소리 하고있어요! 부쳤다 할 적에 농정과장한테 감사실에서 징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비 있는 것도 빈약하다고 그럼요 의회에서 안해준다 해도 해줘야 될 건데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김홍윤위원님의 남항 수입 감소 계상 적게 계상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항은 선박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인 원양어 선망의 계류장 부족으로 해운항만청 그런데 감천항 등 그런 데다 140여 척을 이동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 140여 척이 이동하게 되면은 주 수입원인 원양어선을 주로 옳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수입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걸 내가 너무 억지 같은가 욕심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우리 수산관리 항만관리사업소요 어선 하나만이라도 감천항에 정박하는 정박료를 받으세요. 그 규정 좀 하세요. 답답해 죽겠어. 상선을 제외하고 원양어선 하나라도 감천항에 가는 거는 정박료 하나라도 우리 부산시 수입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수입재원에 규정을 해줘야 돼지 가면 못 받는다 하면서 앉아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상위법인 항만법이나 항만법 시행령에 보면 부산항이 개항장으로서 남항 같은 게 연안 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안항만 부산시장에게 그것도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고 개별적인 별도사항으로 개별조항 별로 위임이 돼있는데, 현재 감천항은 연안항이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 관리권 일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저희들 관리권 내에 있는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접안료나 이런 걸 부과할 수 있지 관리권밖에 있는 외항까지 가서 할 건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쿠사리 먹겠다, 너무 말을 많이 한다해서 내 오늘 말 안 할라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년도에 시 의장이 허용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심의를 할려고 그래요. 왜 정부가 물에 무슨 투자를 했느냐, 접안세는 받더라도 정박세는 항만청이 받을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데요. 법관들이 하는 말이 접안을 항만청이 부두를 만들어 배를 붙인 데는 항만청이 받아가도 좋는데 남분도 앞에 배 띄워 놓은 물위에 띄워 놓은 데는 부산물이야. 부산물인데 왜 정박세를 받아 가느냐 지방, 부산시 수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거라. 그래서 내 간단히 질의를 해서 파도에 맞는 방파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데,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소 심의를 하면은 50% 이상은 부산시 수입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역시 컨테이너세 같은 거가 도시고속도로를 넘어오면 돈 2만원씩 받자하는 게 결과적으로 말이 많다고 해서 시도해 가지고 컨테이너세를 신설을 했는데 이것을 투쟁을 하면은 시의회에다 자료를 주세요. 의원들이 로비 활동 할 수 있게끔 주면은 전부 시 직원에, 여러분들에 심부름꾼 아니요 우리가 그런 시세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법상 안 되는 것을 고칠 줄 알아야 되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맨 날 들어 앉아있어 가지고 될 일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오늘 이런 정도만 하고 우리 수산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시의원들 좀 활용을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국이 승격이 되고 활성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연구를 하고 부산항에 들어오면 외국적 선적은 대폭 받아버리소. 대폭 많이 받으소,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외국적 선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해서 관서당 운영비에 계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의문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외에도 정액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금 또 연차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이러한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정액 정보비, 직무 수행 정보비 이러한 것들이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물론 정보비라는 것은 관서운영비에 들어가야 정당한데 내가 어느 중앙 부서에 질의해 물어봤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관서운영비에 안넣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없다하더라고… 없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내가 물어본 걸로는 없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건비에 계산을 해 버리면 결격이 안돼요, 감사원 감사에 와서 지적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관서운영비에다 넣어 놓니까 이 관서운영비 자체가 완전 손비성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쓰는 것밖에 홍보가 안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기만술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건 잘못된 것을 앞으로 하나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다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지 꼭 수정하라는 거는 아닌데… 내가 예산서를 볼 줄 모르는가 아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관서운영비로 올려놔 놓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월급하고 포함해서 돈이 얼마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손비성 예산에 터치를 할 데가 없더라고 국장님 쭉 하는 것 보면 돈 하나도 받을데 없어요. 그 아니면 깎을 게 없다는 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급에 들어간다고 그 손 못 대면 어디 가겠느냐 이거는 예산 지침상에 집행부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그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항만관리사업소의 입장료 수입을 12억2,200만원이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선적을 가진 배는 접안을 하더라도 접안료는 현재 상태로 받거나 적게 받거나 면제해 주고 적어도 선적을 부산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배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받으면 입장료를 이보다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선적을 가진 배와 그렇지 않은 배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다 물고 부산사람이 부산 재산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부자간에 형제간에 던마를 타고 오는데 그 돈 받아서 무슨 110만원 1년에 더 받아 가지고 그 항만관리소가 뭣 때문에 발족을 한거요 차라리 관서경비를 110만원 줄여버리고 그걸 면세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나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예, 검토해 가지고 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질비료, 이것도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 사실 돈 얼마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기천만원만 하면 농민들 원 다 들어줍니다. 또 농촌지도소에 어린 모 이양에 따른 지방비 투자하는 것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 좀 보태주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있거든 하세요. 강차만위원…
시정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라든지 이렇게 나열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지균형을 잘 유지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우리 위원들 심사라든지 집행부가 알뜰하게 집행을 하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훑어보니까 성과전망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거기 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거를 설명을 붙여주고 부기를 하고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게 전연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공동어시장문제라든지, 한국도시가스문제 라든지 또 종합무역센터라든지 뭐 지금 설립한다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사업개요에 전부다 나타나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전망이라든지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망표라는 것이 아직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어떤 기술적 문제 또 최대한의 사명감 이런 거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성과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거는 표로서 상세한 설명이 부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항을 질의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반드시 예산에 다과를 막론하고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예산 투자합니다. 그 성과라든지 적어도 그러한 전망을 앞으로 예산 이렇게 투자해가 사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겠다하는 것을 보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라든지 전망을 보고를 드리도록…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감사하고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그러한 기대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안하고 예산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대는 어떻게 가지고 있다 효과 면에 가서는 어떻게 되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대가 있다 하는 거는 설명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기반 강화라는 이게 참 애매 모호한데 항목에 보면 6,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이 항목에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이며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입니다. 이 시장은 1988년도부터 1992년까지 총 389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그 동안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총 사업비가 571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엄청난 건설비가 추가로 투입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증액된 요인이 왜 그래 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제일 핵심을 찔렀는데 지역경제국장도 답변하기 땀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6,000만원 그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시는 말씀, 이거를… 배위원님 저 20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기반강화 이것 말씀이시죠 이게 인제 부산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경제기반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적어도 시장선에서 자치단체장 선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사업비가 당초에 488억에서 왜 571억으로 늘어났느냐
1992년까지 총 389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71억이 됐어요.
그것은 그 동안에 물가상승…
암만 물가상승이라도 389억에서 571억으로…
그 다음에는 부지매입비, 일부 부지매입 들어간 것 처음에 당초 예상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당초 389억에서 571억으로 갑자기 늘어나 버렸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聽取不能)
그런 걸 정확하게… 좀더 비슷하게 되면 괜찮은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물가상승일 때는 거의 전부 올라가고 또 추가공사가 생기고 설계추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배 위원님이 29페이지 그걸 보고 계속비 조서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당초에 388억 잡았다가 지금 571억으로 불어난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그 가운데 1987년도 1988년도에 사업비 99억 약 100억은 그 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비에 그거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은 당해 년도 사업비로 이것은 그 안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100억은 사실상 그 안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1987년도와 '88년도 사업비가 99억650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밑에 주를 달아서 29페이지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정원 예산에 그대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예, 예산요구서에 나왔네요. 저희들은 오늘 제안설명서에는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아마도 지나치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을 지금까지 매년 6억씩 융자지원이 되었죠
금년도에 6억을 지원 했더랬습니다. 내년에 12억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6억 돼있는데 갑자기 12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6억씩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동력자원부에서… 배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연탄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료를 전기로 하거나 도시가스로 많이… 서울은 거의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다시피 하고있고요, 그래서 사양산업 인데 울산이나 마산 또 대구 같은 데 다른 시도에는 하계저탄자금을 동력자원부에서 6억 이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 인자 부산에 있는 업자들도 우리도 이게 말이지 전부 밑지는 장사인데 하계저탄자금이라도 다른 시도와 같이 동자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저탄 할 길이 없다 우리도 돈도 없고 이래서 동절기에 월동기에 말하자면 연탄파동을 막기 위해서 하계저탄자금을 금년 '91년도 수준이상으로 동자부에 노력을 해서 연료조합에서 노력을 해서 배로 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몇 년부터 6억씩 지원이
6억씩 나가는 것은 지난 2, 3년… 자료를 가지고 있나
계속해서 한 3, 4년 6억씩 했는데 이제 연탄업계가 자꾸 영세화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연탄의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연탄 지금 쓰는 사람들은 가장 영세한 사람들만이 쓰는데 연탄가격은 인상할 수 없다, 연탄가격은 동결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 압박을 너무 받기 때문에 이 12억은 내년도 4월에 이 사람들에게 빌려줘 가지고 이 돈으로 무연탄을 제작하고 겨울에 팔아 가지고 12월 달에 전액을 다시 시에다가 반납하는 약 8개월 동안 무이자로 지금까지 1개 공장에 1억씩 빌려주던 것을 2억씩 빌려주고 그리고 8개월 동안 무이자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에는 다 받기 때문에 12억은 우리 시에 예산으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8개월만 잠정적으로…
아니, 그렇다 면은 이제까지 빌려준 것은 환수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100% 다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 빌려됐던 환수된 돈은 어디 갔나요
환수된 돈은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서 돈으로서 다시 새로운 해 예산에 편성하는 데, 다시 들어가고 합니다. 일체 소모가 안되고 다시 들어…
그거는 지금 어디 세입에 포함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입에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세입에 어디다 넣어 놨어요
이건 예산 담당관실에서…
지금 여기 세입구조가 있습니까
여기 하계저탄자금 빌려준 돈 받은 것, 6억이라는 그런 항목으로서 들어가 있지는 아니하지마는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에 1조 얼마 세입이 되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해마다 6억씩 저탄자금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 되고 현재 연탄사용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줄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100% 지금까지 매년 6억씩 하다가 갑자기 100%해서 12억을 지원해 줘야될 이유가 있었냐 하는, 지금 까지 매년 쭉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100%, 12억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럴만한 사유가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자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동자부지원이 조금 줄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에서 좀 늘려라 이래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 3페이지에 작년도에 빌려준 돈 6억이 다시 환수돼 가지고 세입에 6억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을 잘못해서…
예,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물론 영세한 연료공급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 연료공급 연탄과 기름과의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오늘, 어제, 현재 우리 부산시내 하루에 생산되는 연탄량은 갯수로 따져 가지고 약 140만개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금 현재 연탄과 기타 연료와의 비율은 지금 현재 연탄이 약 55%, 아직도 시민의 연료로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민이 사용한 연탄과 금년도 연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약 12%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12%로 감소를 한 것인가 검토를 하니까 내년, 내명년 까지는 어느 정도 현저하게 감소를 하다가 도저히 연료로 전환하지 못할 그런 지역에서는 극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감소하는 비율이 적어지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배 위원님이 묻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은 이제까지 왜 6억을 매년 지원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게 한 30% 불은 것도 아니고 100%가 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비지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국비를 왜 지원을 줄입니까
동력자원부에서 우리가…
왜냐면 지금 저희들 위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부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주민숙원사업도 너무 많고 그래도 꼭 써야될 때는 써야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걸 불필요한 곳에 다만 한푼이라도 필요한 것을 지출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7억 정도는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왜 100% 증가해서 12억을 측정을 해왔느냐 이 얘기예요 꼭 안 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줘야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서민의 연료를 인상하지 못하는데 그 첫째 이유가 있고 그리고 동력자원부에서 지원이 내년도에 조금 줄어지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탄의 경우에는 전혀 가격을 인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무이자입니까
네, 4월에 빌려줘 가지고 12월에 환수를 하는데 이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배 위원님이 묻는 거나 특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1억 줘도 되는 걸 2억을 주면은
이것은 특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아니 하면은 무연탄 가격을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민은 가장 어렵고 영세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서울시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몇 배나 하계저탄자금 예산을 측정해서 무이자로 줍니다. 왜냐하면 연탄 사용하는 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연탄 값을 올리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동자부에서 국비로써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 국가에서 이걸 어째 부산지방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전부 지방에다 맡겨놓고 국가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럼 이것까지도 지금 부산시가 부담을 할 정도라면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에 대한 것을 설명서만 한 통을 부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질문 안 해도 된다 이말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만관리소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에 남항 시설 유지보수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쓰이는 걸 잡은 겁니까
그건 저…
아니 소장이 지금 유지보수비 지금 어디 무엇 때문에 했다하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을 가지고 남항에… 해변 등… 31개소하고 그 다음에 헨스 약 1700미터 그리고 각종 안내판 그 다음에 원양어선이나 일반어선들이 애용하는 선착장에서 배선곡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파손되고 하는 것을 약 4, 50개정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가 접안할 때 부딪히지 말라는 그 부분입니까
그거말고 예, 배를 매는 것을 배선곡지라 합니다. 바퀴 거는…
그게 이리 큰 쇠 덩어리가 파손됩니까
예, 그것도 주로 내항은 괜찮은데 방파제라고 안에… 남항 안에… 파도를 막기 위해서 막아 놓는 제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약해서 항만청에 다가 시설보수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예산조치가 안돼서 자기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거를 보강을 해가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요 무슨 폐기물입니까 지금 폐기 청소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선상에 배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축한 해상 부유물이 있습니다. 그 부유물을 수거하는 데 거기에 관해 산업폐기물이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만관리소에서 어떤 부유물을 수거합니까 바다에 떠있는 걸 얘기합니까
전부 바다에 떠있는 거고 부두에 버려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요번에 중구관내에 자갈치어시장 뒤의 물량장을 명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정비하면서 필요한 장비 같은 것, 지게차 같은 걸 사 가지고 한다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을 승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남항에 지금 보니까, 전부 수산센터하고 그 사람들 바다에서 부유 하는 물건은 자기들 때문에 부유 하는 건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안 치우고 전부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치워줘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방은 합니다마는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2,000만원 쓰긴 써야 되겠지마는 이런 거는 분명히 부산시가 책임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예방단속을 해 가지고 버린 업자들에게 전부다 책임 지우도록 앞으로 전가를 시켜서 하세요.
이것은 중구 뒤에 자갈치어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이거는 항만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 몇 십 년 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항이 아시다시피 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우선 물량장으로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개선, 금방 말씀드린 복도 같은 것도 자기네들 의자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구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중구는 아마 영세민들의 생계차원 이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합동으로 안되고 저희들 남항에 가진 물량장 정도라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제가 질문한 것 답변 안 했습니다.
이종만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1억1,400만원은 지방직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2억5,300만원은 직원복지후생비가 1억5,200만원입니다. 이 지방비 부담으로 돼있습니다. 차량이 5대, 오토바이 40대 그 유지비가 3,20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2,8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600만원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아까도 누차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이래 답변하시고 그게 이제 비단 농촌지도소뿐만 아니라 항만관리소에도 이게 있거든요. 17페이지에 무려 1억8,100이 있는데 전부다 관서운영비 그러니까 이걸 볼 수도 없고 내용도 모르겠고 인건비는 뭐 이거는 딱 도장 받고 나가는 거지마는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 관서운영비 전체적으로 내역을 전부다 기록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여기 있어요.”하는 이 있음)
어디 있어요… 1억8,100에…
(場內騷亂)
위원장님! 199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은 농어촌자녀학자금지원금이 작년에는 15억8,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92년도는 19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0.8%가 증액돼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자녀학자금을 도와줘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인상을 안 해도 될텐데 20.8%라는 그런 학자금이 증액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기실은 농촌에서 도시로 진출해 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상당한 농촌에서 잘사는 사람이라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와 달리 사실은 농촌에 참 어려워서 도시로 진출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좀 잘 산다하는 가정에서 결국은 도시로 내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자금을 도와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작년에는 15억8,800만원이라고 하는 학자금을 대줬는데 금년에는 20.8%를 증액하고 19억1,900만원이라고 하는 학자금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1헥타 미만의 영세한 농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숫자가 작년에는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3911명 이렇게 줬습니다. 1991년도 실적이 그렇는데 이 예산에 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을 해 가지고 이만큼 더 늘려줬습니다. 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 그냥 늘려놓는 것이 아니고 추경 추경해 가지고 주었던 걸 합산을 해 보니까 63% 정도는 올려야만 1992년도에 전부다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 됐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진 겁니까
국비기 때문에 이게 남으면 전부다 돌려 보내줘야 할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는데…
(聽取不能)
국장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시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목변경을 한다든지 삭감을 전혀 안 해서는 안될 입장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로비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손비성 예산 같은 것을 증액을 하든지 또 작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바뀌어진다고 종합적으로 예결위에 가면은 기획감사실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출자금하고 동남개발연구원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필요 하다면은 내일 재무산업위원회 할 적에 거기에다 신설해서 부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좀 까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전액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는 재무국 소관인데 그렇게 해서 되느냐 내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무자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의사에 4,300만원, 광공업 3억5,400만원… 수의사수당에 4,300만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광공업에 여러가지해서 3억5,400이더라고, 여기에 조금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물시험소 수수료인상관계는 검토해 보시고, 남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 국적이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대만이라든지 외국적선 50톤 미만은 연체를…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7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부산시내는 농어민에게… 거기에다가 어자를 하나 끼워 넣고… 인쇄물에서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민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비료 내나 이거 종류가… 그 다음에 손비성의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도 손비성의 예산에 손 댈 데가 어디 있냐고 작아서 이라는데… 이런 건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할 테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일단은 무수정통과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국가예산도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하는데 상당히 이러한 규제 정도가… 아침에 일찍이든지 조금만이라도 위원장님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개인적으로 설득이 갈 수 있게끔 특히 조금 전에 박종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같은 걸 쓰더라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 재량을… 이걸 좀 잘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걸 우리가 볼려면… 다 못 봤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삭감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접안료를 어떻게 더 입장료를 늘린다 이 말이죠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적이 부산 아닌데 특히 외국선박… 접안료를 인상…
50톤 미만은 1년 내도록 가야 110만원 정돈데 외국적 선적을 올리면 몇 대만해도 들어오니까…
예,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줄일 게…
소형선박은 면세조치 하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홍윤위원님 제가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것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출자한 것은 재무국에서 재정투자니까 저쪽에 예산에 계상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 공수의 수당 4,300만원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관계도 3억5,400만원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도축검사료와 접안료, 이거는 이건 앞으로 검토사항입니다. 그럼 예산 이거는 앞에 두 가지뿐입니다… 이건, 공수의하고 광공업관계하고, 한국가스에 출자하는 거하고 동남개발연구원하고, 예… 비료비는 제외…
재무국장 산하에는 전부 영세어민이고 국민이 직접… 많은 예산을 손 댈 수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걸 깎으면 안 된다 어업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진해 가지고 뺏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항목을 한 20억 까버리자는 거야 출자금하고…
(聽取不能)
김위원님 이거는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는 것, 동남개발연구원에 출자하는 것이 재무국 예산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서 삭감해도 좋은데 안 된다고 하면 천상 저희들 예산에서 계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 위원 조금 계셔보셔요. 지금 현재 항만 남항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정박료입니까 접안료 그 받는 것은 아마 조례가 돼있죠 그렇죠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조례가 개정 안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지금 요번 예산심의에 논의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50톤, 지금 20톤 미만인데, 50톤 미만이라도 117만원인데, 요거는 하면은 시장님 전결로써 해결됩니다. 조례안에 안 들어가도…
지금 가능합니까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것도 조례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이 다음 검토해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예산에 깎고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논의대상이 되지 않고 어쨌든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요구를 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만 예산통과를 해 주시면 제가 이 다음 검토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재무 지역경제국예산은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비벼봐도 깎을 데는 지금 현재 관서운영비 밖에 없는데 그것 깎으면 전부 공무원한테 욕 얻어먹을 거고, 사실 관서운영비를 안 깎으면 깎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제일 문제는 내가 생각하건데 아까 그 동남개발원인가 남부개발원인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 이것은 이미 15억이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고 세 외 수입으로 지금 넘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1992년도 예산에 삭감합시다. 이건 분명히 삭감합시다. 근데 그게 꼭 1992년도에 출자를 해야 한다면은 추경예산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본예산은 삭감해서 딴 데로 돌려주세요. 우린 삭감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건 의결을 구해야 될 거니까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도시가스 출자관계는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출자를 하게끔 동자부에서 이미 예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재무국에서 하는 거나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거나 똑 같은 상태니까 그건 뭐 자산적 지수니까는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수정예산안 들어와 있는 이 상태 중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상정과에 대전엑스포전시관설치출연금 1억6,450만원 이건 기준이 뭡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 엑스포가 1993년 8월부터 11월까지 석달 동안 대전시역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14개 시․도 관을 만듭니다. 부산시관, 경상남도관 이런 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 출연하는 것 그러한 제경비가 전체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 70억을 시도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는데 드는 비용 70억을 14개 시도가 공동균등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제주도, 충청도가 빈약한데 우리더러 어떻게 부산시, 경상남도하고 똑같이 부담하도록 했느냐 작은 도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도세가 약한 것만 하더라도 서러운데 여기 세계 박람회 하는 데까지 와서 우리더러 자그마하게 전시하라고 하면 우리도 도민들 체면에 관한 문제다, 그래 가지고 균등하게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1993년도에는 3억3,550만원이고, 내년 1992년에는 1억6,50만원씩 14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도록 이렇게 상공부하고 내무부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92년도에 저희들이 출연할 예산이 1억6,450만원인데, 이것이 오늘 예산제안설명을 하는 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관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수정예산요구서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트리지 말고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시고 예결 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재무산업위원님들도 이것을 기억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은 어떡합니까
세입관계는 시 전체로 잡아 가지고 예산 담당관실에 나가 있습니다. 시 전체의 세입규모에서…
그런데 또 지금 관리비 기관관리비를 줄일려고 하는 판국인데 일․숙직비 252만원 이 수산과 이거는 또 왜요
저건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관리관이 저쪽 영도별관에 가있어 가지고 이건 안 들고는 도저히 경비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지역경제관리비 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기반강화 등에 따른 정보비 7,160만원…
아까 배상도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6,000만원으로… 저 위원장님 20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기반강화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6,000만원이… 6,000만원도 깎읍시다.
이것은 위원장님 이거 깎이면 지역경제국장 이 자리에 서 있질 못합니다. 위원장님, 잘 좀 따로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깎으면…
이건 이 자리에 계시는 강태홍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과거에 이걸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정예산안은 본 안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가결을…
예, 그걸 내일 가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결하는데 지금 요번에 제출한 이것도 전부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가결하자 이 얘깁니다. 아까 위원들 얘기한 지적한 사항을 곁들여 가지고 이것 뿐 아니라 모두다 수정을 해서 올려주면 가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場內騷亂)
아니 내일 또 일괄적으로 재무국 예산심의를 할건데 근데 이것은 출자를 하게 돼있는 것은 지역경제국에 넣어 놓으나 재무국에 넣어 놓으나 같은 거니까…
(場內騷亂)
아니, 글쎄 재무국도 우리 소관이니까…
(聽取不能)
이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LNG 천연가스를 우리 부산시에 오도록 하는데 저 부평에서부터 저쪽에서부터 관을 묻어오는 겁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 시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님 인제 이만큼 심의를 하고 오늘은 심의종결을 하고 내일 또 시간이 안 있습니까 딴 것은 저희들 위원들끼리 할거니까 일단… 예 한 두 가지 예,
질의할 것 완전히 질문할 건 다 하세요. 하고난 뒤에 결론을 내리고 아무래도 결의는 내일에 이게 지금 일괄상정 돼있기 때문에 내일 재무국까지 심의가 돼야… 그러니까 수정예산안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나와있는 게 있으니까 이왕 수정해야 될 건데 질의할 건 다 하세요.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농한 기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차입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차입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고요 돈을 빌렸으면 상환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과도매시장사용료 수입액이 3,960만원이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책정된 겁니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마지막에 3,960만원 그거는 청과도매시장 사용료수입 언제 책정돼서 지금 이래 취하고 있는지…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느냐할 것 같으면 취급했던 금액의 4/1000인데… 이게 돈이 좀 많은 것이 저희들 시 분이 78%입니다. 땅 전체가 부산시 것이 아니고 그 회사 것이 22%, 저희들 시 분이 78%… 그래서 요번에 4,000만원을 한 이유는 금년 10월까지 해보니까 3,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 정도는 명년도에는 충분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섰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한기금관계도 차입계획하고 상환계획을 말씀드리세요.
농한 기금의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3%에 2년 거취 3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융자를 빌려온 게 216억 5,000만원을 빌려줬어요.
앞으로 얼마나 빌려 줄 겁니까
앞으로는 아까 있었던 것 이게 끝입니다. 82억7,400만원 1992년도 예산에 그것 하면 끝입니다. 상환계획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저걸 합니다.
몇 년을 걸쳐서
5년 택이거든요.
2년 거취 3년 균등상환입니까
3년 균등상환입니다. 해마다 빌리는데 따라서 자꾸…
일반회계 예산편성…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서 갚고 있습니다.
상환계획엔 차질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인상을 하고 안하고는 도저히 안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저 돈을 얼마든지 지역경제국에서 빌려올 수 있으면 빌려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자가 싸니까 돈 장사를 해 두면 된다 그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3%입니다. 3%고 2년 거취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 빌려 올려면 굉장한 로비를 해야 됩니다.
딴 질문 계속해 주세요. 있을만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선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위원장에게 일임을 시켜줄랍니까
(“예, 그럽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내가 부담이 너무 큰데… 우리…
위원장님! 그러니까 오늘 종결하고…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우리 위원들 간의 이견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그냥 조정하는 걸 맡겨도 좋지마는 이견들이 모두 있겠으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마치고… 의견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