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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5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수산행정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을 나름대로 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수산행정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산관리관실은 지난 달 29일 구 영도구청 청사로 이전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관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임규 수산과장입니다. 그 다음 정충량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김희출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水産管理官室1991年度行政事務監査主要業務報告
(水産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현황보고는 마치고 지난번 특히 추경 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배려해 주신 천 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농림수산부를 비롯해서 수산청 관계 시․도, 여기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출장을 가서 지금 자료정리 중에 있으므로 자료가 되는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 분 정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보완해서 답변, 한 분 한 분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산물생산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여기에 전국수산물 생산 327만 5천t이라고 하고 또 33% 꼭 1/3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금액으로,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와 수산관계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묻습니다. 지금 조직표상에도 많은 인원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수산관께서 이 금액으론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제가 그걸 듣고 또 다음 질의를…
그럼 나중에 그건 같이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산물 수출이야말로 우리 나라 외화 가득에 있어서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52%를 우리 부산에서 수출하는 걸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냉동품이라든지, 또 활선어가 이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선어가 물론 딴 데서 잡아 가지고 부산에서 가장 편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일 점호선이 가니까 저녁에 실으면 시모노세키라든지 하가다 쪽에는 아침에 내리는데 근자에 듣기로는 수출보다도 수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다. 지금 이게 통계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이니까 적어도 저희 의정활동 하는 우리가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현재에 그 훌륭한 외화가득액에 높은 율을 가지고 있는 수산이 그야말로 부산이 수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지금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로 봐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경제의 활성화에 시 행정당국이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참여와 아울러 또 행정의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거기 따라 설비는 엄청나게, 냉동시설이라든지 냉장시설이 돼가고 있는 걸 우리 눈앞에 봅니다. 과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국내 소비에도 경제는 경제입니다마는 고기를 수입해 가지고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잡아 가지고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저가다, 가격이 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만일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고급품을 내고 저급품은 우리가 가져와서 먹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보적인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걸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 면은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관련 부서에 이주도 가시고 다닌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수산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감을 가집니다. 왜 부산시에서 수산, 해양수산도시라 그러는 그런 건강한 명칭을 듣는 부산시에서 왜 수산국이 타 본청에 안 있고 영도 쪽에 있는 구 영도청사에 이주를 가야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수산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갈치 활선어위판장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만에 물품공급자 선정기준이 몇 명이라는 기준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허가를 득 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어선안전사고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이 안돼 있는데요, 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어떠한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장비현황이 어떤 종류에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사실 저희들이 일본에 한 1주일정도 갔다왔지마는 사실 엄청나게 물이 깨끗하고 바다를 시모노세키라든지 다 가봤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아주 깨끗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해양오염에 대해서, 좀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관리관 답변하여 주세요.
그럼 순서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대언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갈치 활선어위판장은 현재 있는 부산수협위원판장 오른쪽에 40평을 매립해 가지고 중역식으로 400여 평을 새로 확보한 겁니다.
이 활선어위판장, 부산포 수협겁니까?
조금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산관리관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우리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산은 외국관광객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오고 또 해양도시, 해안도시다 보니까 그네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부산항에 신선한 수산물을 많이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안내하는 코스에서 상당히 그런 데를 또 자랑삼아 안내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가령 광안리라든지 안 그러면 각 해안 쪽에 속해 있는 위원장이라 그러니까 위판장은 아니죠, 판매장이죠, 그런 데를 가보고 하면은 사후처리가 우선 살아있는 고기보다도 그걸 가공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요리면 요리한 찌꺼기라든지 이 처리가 엄청나게 마무리가 안되고 마구 버려지고 악취를 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수산관계에 분들이 속하는 것입니까? 그게 각 구청마다 청소하는 그 분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까 해양이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하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강차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그럼 잘 아는 과장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오염장비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방제장비는 보유기간이 부산지구 해양경찰서 외 22개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박은 14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휀스라고 해서 기름차단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1만 2,727m, 그 다음에 유 흡착제, 해상에 기름 흡착하는 흡착제가 6,599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처리제가 4만 2,670ℓ, 그 다음에 분무기가 17대, 유회수기가 5대, 비치크리너가 한 대가 있습니다. 방제 체계를 말씀 드린다면은 해양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부산지구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시민 항만청 환경청과 합동으로 방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선책에서는 어업적 지도선 및 해양경찰청 순시선을 활용해서 감시를 하고 육상으로서는 지역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어촌계 육상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사고 발생시 조치는 해상에서는 발견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육상에서는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시민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해양경찰서에서 오염방지 확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걸 성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충분합니까?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염방지에 대한 장비가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답변하기가 업무 자체가 해양경찰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바로 답해 드리기가…
해안경찰서하고 유대를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저 유대를 해 가지고 착실히 해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해양경찰청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방제라 하는 거는 하나 청소하는 아니면 소독하는 그 예비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못하니까 단속한다 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하는지 모르지마는 행정 기관에서는 그걸 지도하고 또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그런 거는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수산기관 관리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그 중에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의 경우는 환경청에서 또 해양의 관계는 해양경찰청이 전담 부서가 돼 있습니다. 저희 수산분야에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부산시 수산과에서는 수산담당공무원들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치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는 수산분야기 때문에 해양에서 일어나는 오염사건이 발생하면은 즉시 우리 어민들에 피해가 어떻게 오며, 그런 것을 저희들은 해양경찰과 협조를 해서조사를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빨리 하십시오. 서위원 질의…
그러면 이제 얘기 했는 그 아까 내가 보충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산물 소위 판매장 광안리도 있고 자갈치도 있고 이래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여러 가지 배설물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폐물이라 그래야 될지, 뭐가, 그런 처리에 대한 것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게 나오는데 쓰레기라 그래야 될지 그런 데 대한 지도, 감독, 예방 이런 거는 수산을 하는 분이 해야되지 않겠어요? 수산관리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안 합니까? 그건 구청의 청소계가 합니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하네, 그럼 수산은 고기 잡아오는 것만 한다.
그 육상에서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 본청에선 위생과에서하고 있고 구청에선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해양오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일본 갔다오시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가 해양 관계…
해양오염은 해양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 업무분담은 그렇지마는 시는 전체 400만 인구를 대표하는 시에서 해양경찰서 업무소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유대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돼야지, 소관이거나 부산시의 시 관리실에서 이것이 수산관계는 오염관계 해양오염 관계는 해양경찰서소관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어민과 관계되는 일은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됨으로 해서 수산업에도 지장이 있고 어민에게도 지장이 있고 이런 파급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되지…
저희들 근린협조체제는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구대언위원님 물품공급관계허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기준은 자본금이 2천 만원이상 또 사무실이 22㎡ 또 전화기 한대 선박 총 톤 수 5t이상을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자료요청에, 그러니까 무한정 해줄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몇 명만 선정을 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항만물품을 할 수 있는 공급자를…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공급업자의 티오는 부산직할시 남항 시설의 관리사용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대해서 정수와 한계를 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최종 정한날짜가 85년도에 각 허가업체의 정수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저희가 간지 며칠 안됐습니다만 어차피 자유시장원칙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85년도에 조례안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자료안중에 지금 6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그럼 시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안을 고쳐 가지고 해야 될…
정수는 좀 필요성이 조례가 관계없이 이러한 방침으로 규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외에…
지금 만약에 공급업체를 한 명 더 늘리겠다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야…
시장허가입니까?
아닙니다. 정수란 방침기준입니다.
그럼 l0명이 더 들어가려 그래도 법을 안 고쳐도 가능하긴 가능합니까? 시장님 결심만 있으면은 되는 겁니까?
규칙에서 시장님께 위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9개 업체가 지금 한 6년 가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85년도에 이 업체들이 다 들어온 겁니까? 그래 지금 그 동안에 신청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납품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업체도 없습니까? 허가를 안 내준 겁니까? 신청을 한 분이 없어요?
(聽取不能)
아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면은 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지금 규제를 묶어 둔 거냐. 내가 알고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건 월요일날 사업소에 감사하실 때 제가 다시 보완해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수산물생산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부산에 8,7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8,732억원 중에서 연근해 어획물이 2,62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액이 더 많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90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수출이 3억 3,882만 9천불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1억 4,156만 8천불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관에서 파악을 한 거는 수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강차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어선사고와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선사고 현황은 90년 척수로서 12척, 그 다음 91년도 17월까지는 13척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90년에 56명 실종이 되고 91년 10월에 73명이 실종이 되고 90년 또 16명이 사망이 되고 91년 10월에 4사람이 사망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대책으로는… 안전 조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촌계 별로 매년 봄에 실시합니다. 그 다음 경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수시 교육은 수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체불량어선에 대한 관리를 어선협회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특보 시에 출동통제를 해경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후선 대체는 실적은 미비하지마 는 어민들이 희망하는 어선 대체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대책의 주요골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얼마를 보상을 해준다든지…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산행정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원화돼 있습니다. 선원법엔 의해 가지고 선원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선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선이나 화물선이나 모든 선원문제는 항만청에 또 거기 선원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만일 보상금을 법정사항에 미뤄질 때는 근로감독권을 발족을 해가지고 미뤄진 선주를 입건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실종자가족이나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 시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는 선원법에 규정되어있는 보상금과 또 항만청장이 고시한 알파 되는 보상금 이것만 보상을 하면 사실 법적 의무는 끝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이 수산항만행정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애매하게 돼있는 그런 것이 돼 가지고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매번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도 항만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전부 수립해 가지고 종결을 짓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 그런 선원법에 의해 가지고사주가 다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험에 하고 선체보험 선원보험 다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
우리 나라가 3면이 바다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에 여기 대충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진취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안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산진흥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마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구태의연한 어선, 어구 이걸 갖다가 좀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참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산진흥에 기여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더 어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지 않겠느냐. 물론 따라서 국가적인 지원도 있겠지마는…
여기 살펴보건데 사업 민자가 400억, 혹은 지원금 70억, 이런 정도에서 무슨 좋은 어선을 마련할 것이며 좋은 어구를 구입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일본, 기타 이 근해 어선에서 얼마만한 어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진흥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를 요청했는지 그 예산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수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져 있는지 그 형편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세요.
이 자리에는 각 사무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전체 관리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지적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조금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수산과에 대해서 자료가 어째 희미 하느냐, 지원을 할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가슴이 벅차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대언위원도 수산과가 밀려 가지고 나갔다는데 대해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서석호위원님께서도 역시 자료가 분명치 않아서 부산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안타깝다는 뜻이고 또 우리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우선 사무관한테 묻겠는데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부산에 생산 실속이 어딨어요?
여기 7페이지 한번 봅시다. 백만 톤에 연근해 48만 4천t, 원양 611만t, 61만 천t 을 해 가지고 전국대비 33%라고 내놨죠? 부산에 있는 수산에 동향을 업무보고를 작성을 잘해서 부산의 수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위원들이나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까지도 추경에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재무산업위원 전체가 합의를 해서 도와주시는 게 됐는데 생산실적이나 업무보고서가 없어요. 33% 뭐를 해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업무보고서를 우리 수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수산물 가공이 전국 대비에 15% 해 놓았는데 수출이 52%입니다. 생산실속이 31%고 전국 수산물 연근해 어업 대비가 이게 뭡니까, 33%에다가 이게 뭣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어디서 통계를 낸 것이고 농수산부 수산청에 누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으니까는 부산에 이 항도부산 아닙니까.
첫째, 우리 시민헌장에도 상업과 수산을,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업무보고서 하나 작성에도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보니까 저가 이 도저히 저도 수산관계에 평생을 몸을 담고 있다가 이런걸 보니까 소위 예산이라든지 미치는 영향, 통계, 금액도 하나도 없고 다른 업무보고서와 비교를 해 보니까 기가 안찹니다. 왜 사무관들도 이렇게 지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통계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모두들 말씀 안하고 참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래 가지고는 저도 너무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심정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에 조사를 하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업무보고서 하나라도 연말 내에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 수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명백히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구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관리관님이 답변을 했지마는 8,732억원 중에서 연간해서 2,622억 일건데 원양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입니까? 통계도 자료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안 내놓고 질문을 하면 무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우선에 통계자료를 말이요, 이 업무보고서에도 하나도 없어요. 이 질문을 하면 누가 답변을 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수입품이 얼마며 원양이 얼마냐 전국에 원양어획물이 얼마나 반입이 되어 있는데 부산에 몇 % 들어왔고 전국에 몇 %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같은 수산단체에 있으면서 기회 들어와서 수산을 칠라하는 게 아니고 발전을 좀 할 수 일게끔 좀 노력을 경주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꾸 뒤떨어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반영이 부산이 미치는 영향이 수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도저히 수산부를 한다든지 수산국을 한다든지 할려니까 영향이 우선에 의회나 다 같은 공무원이나 언론에서는 수산이 얼마나 크다는 홍보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 앞뒤로 통계가 너무 희박하게 나와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거 관리관 한 사람 맡겨서 관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무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저가 뭐… 조금 위원장님 부끄러운 문젠데 엉망이 되어서 때론 흥분하기도 하고 좀 가소롭기도 하고 이렇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새로운 문제점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수산이 부각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고 한 가지 정책적으로는 지금 엄궁에 말이죠, 내년도에 지역경제국에서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말에 완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거기서 모든 유통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에 가락동 시장 같은데 보면 시에서도 하고 개인 법인도 하고 있는데 부산에 들어오는 수입수산물과 원양어획물이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 통계를 좀 뽑아 가지고 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이러한 유통을 확립을 해서 소위 1차 업자들이나 그런 탈세를 하고 탈법행위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를 해서 소비자에게 염가로써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시 수산국에서는 마련을 해 가지고 엄궁같은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이 수산물원양어획물이라든지 혹은 이 냉동물 이라든지 직판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하나 세워 가지고 자료도 만들어서 업무보고도 하고 좀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용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봐서 이런 소리하면 듣기 싫을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가 있고 하나도 언론보고에도 보면 부산시 수산에 대해서 행정발전이 없고 도리어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석호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낯이 간지러워 죽겠어요, 지금.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가 흥분해서 있습니다마는 이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가 말씀을 안 드릴려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관들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업무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감사뿐만 아니고 홍보부터 좀 돼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위원 질의한 것 답변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합시다.
혼자 자꾸만 얘길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도와 드릴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 90년 12월말로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래 나와 안되거든요. 한 10년 아니면 5년,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쇠퇴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성장을 했느냐 후퇴를 했느냐 이런 것도 이 통계로써 완전히 시의원이 합해 가지고라도 힘을 쏟아서 예산 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면에 영향을 줘야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수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관심사고 또 우리가 관할하고있는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의정상 도와드릴 게 뭐냐 하는 것도 여기 아무 지적도 없고요, 또 뭐 청원도 이렇게 의회에서 우릴 도와주면 이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전연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연구도 없고 여기에 대한 발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산진흥이 될 수 있고 수산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현행 자치법규정을 보니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수산청과 부산시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수협하고 항만청, 부산시의 업무분담이 뭐 뭐인지 전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민원이 많으면 많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일단 본청에 와 가지고 영도를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접수를 바로 거기서 합니까?
접수, 여기서 하는 게 있고 영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수산관리관 거의 다 전결입니다.
그러면 저리로 옮겨도 민원인 들에게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인 들은 가는 거는 한가지인데 왔다갔다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여기서하고 접수된 것을 영도에서 와 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 해서 마지막 발송할 때는 여기 와서 발송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그런 민원처리에 따라서 영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분담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허가 처리가 뭐 뭡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인․허가 처리가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어떤걸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업무보고서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항이 고선박의 폐차장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박을 오래 놓고, 남항에 배가 저렇게 꽉 차있을 데가 없어요. 전연 감찰도 안하고 오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창고선박을 하고 있는 배가 뭐 하는 건지… 저건 지금 체선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 아까 질의하신 답변하시면서 그것도 해 주세요.
박대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을 업무현황으로 봐 가지고 진지성 있는 계획이 안 보인다. 또 예산상 그런 점이 문제가 되겠다 하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 하는데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선개선이나 어구개선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대책이 예산 확보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 물으신 거고 방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대비라면 수산청에서는 요양어업 분야에는 수산청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 저희들은 영어자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협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관장하여 온 수협으로 조합으로 전부다 됩니다.
그 다음 선박유류관계는 모두다 면세유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수산청과 수협중앙회 도지부로 해 가지고 모두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금년도 노후선 개조에 톤 수도 10윤도 안 되는 조그만 톤 수에 6척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소형어선에 대해서 저희 시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또 수산청과수협중앙회에서 계획조선으로 해 가지고 백 t쯤 되는 큰배에 대해서는 80% 융자지원을 해 가지고 매년 방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어구개선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진흥원에서 지금까지 거기 연구기관에 서 어황 보도를 할 뿐 아니라 어구개량, 선체 개선,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적 경영에 대해서는 어법개량, 어구개량 이런 수산진흥원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련의 자금들이 우리 시 ․도하고는 관련이 없이 전체 어민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어선은 사실 t당 건조단가가 500만원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t을 건조한다면 한 5천 만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선건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없습니다. 모두다 국고와 수협의 융자와 자기 자금 그렇게 해서 %로 보면 20, 60, 20이 됩니다.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육상장비와는 대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더 고가품이라할까 상당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써 아까 박대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현황이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님 께서 질의해 주셨던 통계수치 또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에 대해서사실 통계수치를 이렇게 오는 관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통계수치를 다년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점을 다년간 통계수치를 한 3년간이라든지 5년간이라든지 또 3년간 필요하다면 수치를 넣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 의회가 연말까지 가고 그 동안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걸 돌아가셔서 의논을 하셔서 필요 하다면은 저희들과 의논을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걸 작성한다 하는 작성방법, 그렇게 라도 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 할려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건 미약하다. 그래 이건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신장이 안되니까, 신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전부 통계자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2월말이래 해 왔던들 전년에 뭐 하는지 그 전년에 뭐 하는 건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뭐 모르거든, 전체 현재 우리 나라에 총 생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건지 또 이런 부산은 부산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전연 이게 많이 안돼 있으니까, 환경이 좀 돼야만 저희들이 감을 잡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모르시면은 저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거 90년 12월말이상이 자료가 안나옵니까? 약 1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상반기, 최소한도로 91년 상반기까지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자료 중에서도 상반기에 나오는 자료도 있겠고요. 통계수치가 보통 보면 9월 ,10월 이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91년 12월 달인데 90년 12월말 자료란 말인데 그럼 1년 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이걸 데이타라고 작성이 됩니까? 최소한도로 상반기 까진 넣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수산물을 가공해 놨는데 6페이지, 생산실적 했는데, 그럼 90년 12월말 걸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내가지고 생산실속이 90년 12월말 밖에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산물 수출실적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밖에 자료가 안됩니까? 이건 1년 전 거란 말이에요. 1년 전, 1년 전 걸 갖다가 지금 자료를 내서 대비표를 하고 자료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자료가 발췌가 안되면은 91년 상반기, 6월말까지는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가 전연 안됩니까? 발췌가 전연 안됩니까?
그래서 이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되는 것도 있겠고 또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90년 12월말이라면 1년 전 걸 가지고 자료를 내서 여기서 설명이 됩니까? 최소한 6월말까지는 뽑아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7월 1일부터는 예산서가 나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91년 12월까지는 예산이 얼마다. 이런 정도는 대비표를 내줘야 우리가 분석을 하지, 이것 1년 전 것, 90년 12월말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 대한 대비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진행이 안되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빨리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마무리를 해서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진행을 해서 언제까지 이 자료를 내겠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발췌 안되면은 그래라도 해야되지 작년 12월말 현재 지금 자료를 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질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표를 다시 만드세요.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발췌가 안되면은 6월말 상반기로 끊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예상이 어떻게 된다. 그걸 첨부를 해줘야지, 그래야 대비가 되지.
강위원, 조금,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청과 우리 시도의 관계는 원양어선과 원양어업에 대한 문제하고 영어자금 관계, 어류관계, 이건 수산청에서 직접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계, 이런 거는 지침으로서 규정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인허가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하고 관계는 완전히 대등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수협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수협은 부산시의 행정감독을 전연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남항에 고선 장기정박관계, 어떻습니까? 몇 척이나 지금 장기정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척이 되겠습니다.
20척 요? 소유주는 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장기정박을 그냥 방치해 놔둡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 원양어업이 가격 다운이 되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오징어유자망관계, 저런 문제가 돼 가지고 있고 해서 저 문제를 저희들도 앞으로 체선료를 누진료를 적용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지금 나갈 수 있는 배입니까? 소장님!
예, 방금 관리관님 말씀하신 노후선, 방치선은 한 20여 척이 되고요, 매일 입 출항이 4, 50척이 됩니다.
그래 입 출항되는 거는 상관할게 없고 장기로 폐기처분 해 가지고 이 배 앞으로안 쓸거 대놓은 거 없어요?
(
완전히 폐선정도 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14척인가 조사가 되어있는데 그걸 소유주들한테 가서 직접 물으면 사실자기들은 자기들 배를 폐선이나 노후선이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차가 다 떨어진 차 끌고 안 다니고… 당신차 폐차하라 이런 식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배를…
배타고 올라가 보면 알지, 사람하나도 없으면 폐기, 내버린 차고, 누구라도 재출항 할 수 있는 배는 아무도 없이 그냥들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있더라도 당초에 놔두더라도 소유주를 찾아가서 진단을 하면은 곧 이건 다시 재, 바로 갈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수산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책을…
그건 지금 남항에 입 출항하는 딴 선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노후선에… 입 출항에 지장을 받고 이런…
선박 정체료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됩니까?
정체료는 선박별로 요임이 다릅니다. 보통 한 20t부터 50t까지 t당 1일 사용료가 5원씩, 20t부터 50t 사이는 10원이 되고 또 50t에서 100t 사이는 15원, 100t 넘어가면 15원입니다.
그렇죠. 요새 5원, 10원이 어딨습니까? 5원, 10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조예를 바꾸든지 해서 대책을 세울…
위원장님! 이거는 항 내 선박 체선료 받는다는 것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방 항구에서는 아직까지 징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럼 그거는 배가 재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 한 열흘이나 한 20일이나, 딱 적정한 날짜까지 있는 것은 체선료를 안 받든지 적게 받든지 상관할 게 없는데 장기로 몇 달씩 놔두는 것은 그것은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무슨 대책을 세워 야지, 대책도 안 세우고 바로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 왜냐면 내가 여긴 왔다갔다하는 데 출항하기 위해 배가 여기 지금 정박하고있는 것 좀 미리 많이 받는 거나 그러나 그 나가지도 안하고 오랫동안 거기가 그냥 폐기장이 되어 간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운임료나 요임을 인상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선 비슷한 거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항만이 복잡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 남항이 복잡하단 말입니다.
어선들이 대거 입항을 할 경우 정체해있는 그 선박 때문에 기존 입 출항에 본인들이 볼 때는 불편을 느낄 것 같다, 엄청난 선박이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기 체류하는 선박을 폐선도 못시키는 그런 선박이니까 다른 항에다가 대체항을 설정해서 거기다 옮기면 되는 겁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만청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그 복잡한 항에다가 대놓을 건 뭐 있느냐 그래 우리 수산 쪽에서 그런 데 신경을 집중적으로써 달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 안대로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다시 서류를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종합된 그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도 지적하고 우리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함과 같이 우선 업무보고 자료자체가 구체성이 좀 없습니다. 통계가 제대로 옳게 나와 있지 않고 하니까 이것을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답변 자료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매듭짓기 전에 내일 저희들 항만관리소에 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월요일 날 가기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갈 때 항만의 물품공급업자, 거기 다시 자료주시고 항만시설사용허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와 있는 이 자료 말고, 이 자료는 미비합니다.
물품공급업자 그 맥락에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항만청소업자 선정도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허가기준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맥락입니다.
부산 수산업에 아까 서석호위원이 얘기한 것이 수산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같은 걸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년동안 후퇴를 했느냐, 발전을 했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발전하겠다는 대책같은 것 방향이 설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방향도 없이 업무자료 내놓는다는 것은… 자료를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수산관리실 업무감사를 지금 질의응답을 들어보니까 저가 느끼는 점이, 지금 수산관리실에 이제까지 수산과 한과이든 행정기구가 관리관실이고, 그 다음에 수산진흥담당관까지 생겼는데 지금 업무파악이라든지 진척 그리고 계획 같은 것이 수산과 한과 있을 때나 큰 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산의 수산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질의답변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분발을 바라면서 이로써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